제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9월 2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평가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되는 등 지방공기업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관련규정 등을 정비하고 기타 본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고 그 수는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되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에서 공사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당해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도록 하고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되도록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38조에서는 구청장이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7조제1항을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로 하고 안 제11조를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여 임·직원의 겸직제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제2항에서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도록 하여 직원의 임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시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도록 하던 것을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해서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도록 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안 제38조에서는 법 제78조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경영평가의 주체를 구청장에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청장이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청장이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님입니다. 7조 기존의 조례안하고 지금 새로 개정하는 조례안하고 글을 읽어보면 비슷한 거 같고 또 어찌 보면 아닌 것도 같고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7조가 다른데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내용은 정관으로 수는 정하게 돼 있는데요. 이 표현방식을 상위법에 맞게 똑같이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행자부 지침에 따라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지침에 따라서 개정하겠습니다. 공사에 사장, 감사, 이사 수는 정관에 의하겠다는 내용은 똑 같은데 표현방법을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그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윤동현위원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시 구청장이 정하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사업연도 40일 전까지 편성하도록 돼 있었단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종전에는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해야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산편성을 40일전에 편성을 해야된다는 의무 법적인 조항 때문에 예산편성 할 때 좀 너무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자율성과 그 내용을 좀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변경됐습니다.
윤동현위원  이 편성된 예산은 어디서 뭐라고 그러나 구예산은 전부 의회를 통과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윤동현위원  이 편성된 예산은 어디서 확정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공사는 독립채산제입니다. 그래서 공사의 모든 의결은 이사회의 의결로 예산이 확정되고 그렇게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제1항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했는데요. 그 수가 정관에 몇 명부터 몇 명까지 제한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이 정관도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수를 정하는데 그 마포개발공사 직원 수에 비례해서 이사님 수하고 감사 수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감사를 1명을 두고 인원에 비례해서 그 다음에 상임이사 한 분, 비상임이사 한 분 이렇게 조례가 돼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총 몇 분 정도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사장님 한 분하고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2분, 감사 1분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에서 우리 생활복지국장님하고 기획재정국장님 이렇게 총 6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이사회 구성된 것이 지금 말씀에 사장 또 이사가 2명 감사 이렇게 핵심구성원은 4명으로 돼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송태섭위원  나머지 직원 뭐 하는 것은 사장이 다 채용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그러니까 사장님은 구청장님이 임명을 하고
송태섭위원  아, 지금 구청장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사장추천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지금 추천위원회 구성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아직 다음에 설명할 사장추천위원회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구의회에서 두 분 추천 받고 구청에서 두 분 공사에서 세 분해서 총 7명이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송태섭위원  아니 현재 새 개정안 말고 현재 조례안 중에서 추천위원회 구성이 몇 명으로 돼 있냐고?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9명으로 돼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9명인데 대충 우리 위원도 몇 분 들어간 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그런데 위원회는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종전의 사장추천위원회가 임명이 되면 그 위원회는 폐지가 됩니다.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송태섭위원  한시적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지금은 없습니다.
송태섭위원  없어요?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먼저 구성원은 어떤 구성원으로 돼 있는지 모르는데요. 위원들이 한 두 분 정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세 분 들어가셨습니다.
송태섭위원  세 분이 들어갔는데 개정하면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오고 가길래 그 사실이 맞습니까?
윤동현위원  그 다음 거
○위원장 이매숙  송태섭위원님 지금 다음에 있는데요.
송태섭위원  다음에 조례를 바꿔서 결정해 주신다고?
○위원장 이매숙  세부적인 것은
윤동현위원  다음 거
○위원장 이매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송태섭위원님
송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51분)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개정된 지방공기업법령에 의하여 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마포개발공사 사장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추천하게 하여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문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사장추천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9인에서 7인으로 2명 감축함으로써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공사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은 전문경영자나 경제관련 단체 임원,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서 추천하여야 하며 공사의 임·직원 및 구 소속공무원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만 존속하는 한시기구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 8조에서는 사장후보의 추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주된 내용으로 첫째,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의 사장후보를 추천하도록 하였고 둘째, 구청장은 추천된 후보자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사장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위원회는 사장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3조에서 공사사장추천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공사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등 위원 7인으로 구성하고, 공사의 임·직원(비상임이사 제외) 및 구 소속공무원(구의회 의원 포함)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사장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의회와 공사의 이사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도록 하였고, 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사장후보의 추천시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하고 위원회에서 사장후보 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추천된 후보자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사장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위원회는 사장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공사 또는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요청받은 기관이나 공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2002. 3. 25 법률제6665호) 제58조와 제61조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시행령(2002. 6. 19 대통령령제17629호) 제56조의2와 제56조의3 등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제3조제1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안 제2조(위원회의 설치)에서 약칭을 표기하였으므로 "구청장"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개발공사사장 추천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7명으로 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이천규위원  그런데 우리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맞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은 사장을 추천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추천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개정되는 취지가 지방의원님하고 구 공무원은 사장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천규위원  사장이 될 수 없다?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여기 의회에서 추천위원 2명은?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의회에서 추천하시면.
이천규위원  의원은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의원이 아니고 다른 사람 2인을 추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3조2항에 1번 경영전문가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경영전문가가 무슨 자격이나 이런 걸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호선이 되고 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경영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까를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심의된 결과에 따라서 재량의 범위를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집어서 경영전문가가 뭐다 이렇게는 안하고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도 행자부지침 그대로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행자부지침하고 지방공기업법시행령 56조2항에 의해서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이번에 개정조례안이라면? 이게 개정조례안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윤동현위원  이게 전하고 내용이 많이 달라지는데 이게 지난 번 사장추천위원회하고 이번 사장추천위원회하고 공기업법도 바뀐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윤동현위원  공기업법도 바뀌고 행자부지침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오고?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윤동현위원  4급 이상 공무원을 퇴직한 사람이나 공인회계사가 왜 필요한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의 지침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고요. 전문위원이 아까 지적하신 제3조1항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이는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안 제2조 위원회의 설치에서 약칭을 표기하였으므로 "구청장"으로 수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데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내용을 읽으면서 정확히 다 파악을 못했는데 이 부분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전문위원이 옆에 가서 설명함) 2조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하고 3조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그랬거든. 위원회의 구성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두 번째 것은 첫 번째 2조에서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그랬으니까 두 번째 것은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그것을 빼고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맞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을 할 때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명칭(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두 개를 2조하고 3조에 넣었기 때문에 3조에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타를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동현위원  2인 이상이라고 했는데 보통 두 사람을 추천해서 구청장에게 올리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윤동현위원  그 둘 중에 구청장이 최종   결정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맞습니다.
윤동현위원  3조5항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마포구청에서 두 사람, 마포구의회에서 두 사람, 공사에서 세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지체없이라는 말은 조금 강박관념이 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좀 일정한 시간을 줘야 될 것 같은데. 마포구의회에서 24명 의원들이 하시는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하시는지 의장님, 부의장님이 위원장과 상의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체없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이게 저희 임의대로 이 문구를 삽입한 게 아니고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 있는 문구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하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8조4항에도 이것도 지체없이라고 했는데 지체없이라고 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마지막 부칙 2항에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장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인데.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이게 지금 사장님 임기가 금년 12월 23일입니다. 그래서 23일 전에 조례가 개정이 됐다 해서 신 조례에 적용을 받아서 새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임명되신 분은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존속하고 새로운 그 임기 이후에 사장님 새로 추천할 때는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추천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윤동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장님 추천을 할 때까지는 우리가 3인이 들어가서 추천위원회에서 최종 사장을 심사했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맞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지방공기업법시행령으로 인해서 추천만 두 명을 하지 실질적인 위원회는 최종 우리가 위원이 못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추천 받은 위원님으로 구성을 합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이유가 뭐요? 행자부지침이고 국회에서 통과된 거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대통령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2002년 6월 19일자로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전문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조례도 똑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이게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으로 행정간소화 뭐 이렇게 매스컴에 많이 한다고 하면서 권한을 모든 것을 행자부로 가져간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그래서 지금 행자부지침도 변경이 됐지만 공기업법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그 행위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하는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글쎄,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그러면 그 7인 중에서 구청장이 두 명, 구의회에서 두 명, 공사 이사회에서 3인이 7명 중에서 사장 추천만 하고 그러면 거기서 7명이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만 등록이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그러니까 사장추천위원회 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장추천위원회가 의회에서 두 명, 구청에서 두   명, 이사회에서 세 명 해서 7명이 구성이 되면 1차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사장추천위원회 위원장을 호선으로 임명을 한 다음에 사장채용 방법, 자격요건을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기준을 결정하고 두 번째로 신문공고 2개 일간지에 내면 접수한 사람을 가지고 2차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개최해서 서류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해서 3차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개최해서 면접심사하고 최종 사장추천 대상자 두 명을 선정해서 구청에 통보하면 구청장이 둘 중에 한 명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여기 주요골자 1항에 이 사람들이 위원회에서 두 명까지 선출할 수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윤정용위원  7인이?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그러니까 접수한 사장추천에 등록한 후보 중에 두 명을 최종적으로 선발하는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갑작스럽게 잘해 나오다가 대통령령으로 공기업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얼떨떨하단 말이에요. 잘해 오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7인이 2차 서류심사부터 사장추천위원회에서 모든 면접까지 다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정을 두 명까지 해 놓는다면 전에 3인이 사장추천위원이 하는 방식이나 별로 다를 게 없잖아요? 두 명까지 해 놓고 두 명 중에서 윤정용하고 한수균위원님하고 7인 중에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정은 구청장이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 누구 할 것이냐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맞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복수추천을 해 주면,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최종 마포개발공사사장 선정을 추천위원회에서 두 명을 선정하면 둘 중에 한 분을 구청장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전에는 두 사람 중에서 추천위원회에서 결정까지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방법은 똑같은데요. 똑같은데 구청에서 3인을 추천을 하고 구의회에서 3인, 이사회에서 3인해서 9명 되던 것을 위원님만 두 분이 줄어든 것입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윤정용위원  방법은 똑같고? 전에는 최종결정을 3배수가 됐든, 2배수가 됐든 사장추천위원회에서 한 사람을 결정한 사실을 두 사람으로 해서 구청장이 한 사람을 선정한다. 그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윤정용위원  나는 완전히 위원회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는 줄 알고 추천만 하는 걸로 알았는데 아, 그렇게 됐어요?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사장이,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임기 말기가 12월 23일입니다.
윤정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도 윤동현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2조 서울특별시마포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3조1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를 안 제2조에서 약칭을 사용하였으므로 "구청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끝으로 제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신동문
  지역경제과장정원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