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8월 28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마포구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생활복지국)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마포구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생활복지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마포구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생활복지국)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중 생활복지국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태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민복지에 필요한 자활복지센터 건립 토지매입비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먼저 총괄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은 478억 3,611만 9천원이었으나 99억 2,065만 7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이 577억 3,877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3쪽를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기정예산은 17억 6,512만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액은 33억 9,534만 6천원이 증가한 51억 6,04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자활복지센타 건립 토지매입비 32억 9,933만 9천원, 사회복지전공 대졸자 일용직 채용 예산 8,467만 7천원, 독거노인 정기방문 음료 대금인상분 657만원, 일반운영비 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보호분야 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분야는 기정예산은 113억 8,096만 8천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액은 9억 8,875만 2천원이 증가한 123억 6,972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저소득 틈새계층 긴급구호비 3억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시설 임차비 1억 8천만원, 자활공공근로 사업비 3억 8,912만 3천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5,700만원, 국·시비 반환금 6,26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분야입니다. 노인복지분야 기정예산은 57억 8,525만 3천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액은 13억 1,902만 8천원이 증가한 71억 42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노인교통수당 및 결식노인지원 2억 9,720만원, 신공덕동 및 익수경로당 신축비 9억 8,575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739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79쪽 가정복지과의 청소년복지분야입니다. 청소년복지분야 기정예산은 13억 1,444만 2천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액은 5,524만 4천원이 증가한 13억 6,96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염리청소년독서실 보수 및 비품구입비로 4,43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입니다. 가정복지분야 기정예산은 90억 2,972만 3천원이었으나, 20억 9,717만 1천원이 증가한 111억 2,68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도화2동 구립보육시설 공사비 9억 1,023만 4천원, 염리어린이집 신축비 9억 8천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69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분야 기정예산은 33억 8,061만 7천원이었으나, 8억 1,552만원이 증가한 41억 9,61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을 보고를 올리면 서교시장 환경개선사업비 8억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환경분야 기정예산은 151억 3,734만 6천원이었으나, 12억 3,159만 6천원이 증액되어 163억 6,89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을 보고를 올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및 퇴직금 등에 11억 6,048만 7천원, 수돗물 절수사업에 2천만원, 말끔이봉사단 인센티브사업에 285만원, 환경미화원학자금 대여기금에 2,324만 6천원, 시·도비반환금으로 2,34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생활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복지에 중점을 두어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추가경정예산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복지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997억 76만 5천원으로 예산총칙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 내시되어 간주처리한 금액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1,456억 1,739만 9천원 대비 33.5%에 해당하는 500억 8,336만 6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생활복지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77억 3,877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78억 3,611만 9천원보다 99억 265만 7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8,505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723만 8천원 대비 26.5%에 해당하는 1,781만 4천원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된 주요내역을 보면 대졸실업자의 취업기회 확대 및 사회복지업무 보조를 위한 사회복지전공 대졸자 일용직 인건비와 자활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그리고 경기침체에 따른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사업을 위한 긴급구호비, 신공덕동 및 익수경로당 신축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경로당 냉·온수기 구매비 등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일용직 근로자들의  일자리 감소와 계절적 실업자 증가에 대비하여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의 확대실시를 위한 자활공공근로사업비와 독거노인 정기방문 음료구입비의 인상에 따른 대금 인상분과 노인교통수당 4/4분기 부족분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서교시장 환경개선사업비를 신규편성하였고 2003년도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 및 노사합의에 의한 기본급과 제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골목별 청소 책임자를 지정한 후 그를 중심으로 공동체적으로 청소에 참여하는 골목 및 통단위 주민 조직체인 "말끔이봉사단"을 구성 운영함에 있어 단체와 개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시상금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세항 경상예산에 장애인차량 부착스티커 제작비 2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차량 부착스티커는 장애인복지법 제35조 규정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자동차 등 이용에 관련된 지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3년 8월 1일부터 발급해 오고 있습니다. 2003년 6월말 현재 우리 구 장애인 등록자는 8,252명 장애인 차량대수 약 3,425대인데 비하여 장애인스티커 발급현황을 보면 2000년 1,299매, 2001년 1,064매, 2002년 1,560매로 발급수량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02년의 경우 장애인 전체 차량대수 대비 46%가 분실 및 차량교체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3년 10월부터 현재 부착식으로 발급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장애인이 차량에 탑승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만 유효한 탈착식으로 개선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나 관계부서에서는 장애인차량 부착스티커의 이용과 분실 등에 의한 재발급시 부정사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회복지 세항 사업예산에 자활복지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32억 9,93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복지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및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의 자활의 촉진을 위하여 업그레이드(up-grade)형 자활근로사업 실시 및 자활공동체의 설립 운영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마포구 상암동 택지개발 지구내 2공구내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마포구 관내에는 아현1동 85-104번지 재개발예정지구내 동시설이 1개소 있으나 철거예정으로 있어 향후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활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자활복지센터의 건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마포구자활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실시 및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총 사업비 규모는 당초보다 30억 2,700만원 증액된 149억 8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지원계획의 총괄관리 및 시행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국·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0조와 제36조에 따라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중 본예산과 연계성이 없는 일부 신규사업을 계상하고 있는 바 지방재정 운용계획 및 추경편성 성격과 맞도록 향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심도있게 하기 위하여 먼저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가정복지과를 한 다음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와 청소환경과소관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을 제외한 타 과 공무원은 퇴장하여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괄로 하자」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님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73쪽에 자활복지센터 건립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추경예산 중에서 가장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제 설명을 들어서 대충 알지만 이 사업이 구 사업으로 하기에는 벅찬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차원에서 시 사업으로 할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토지매입비를 100% 저희 구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사회복지과장 조수남입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복지센터는 어제도 설명회 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 어려운 사람들의 근본적인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부분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도 지원요청을 했었고 또 서울시에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한 결과 이 부분은 순전히 구의 소관이고 다만 건물을 지을 경우 운영비는 국비와 시비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다. 현재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건축비에 대해서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김순금위원  토지매입비만 해도 거의 33억이 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저희가 100% 다 건립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건립까지는 저희가 해야 되고 그 운영비는 국비, 시비를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은 국·시비를 상당부분 저희들이 타 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순금위원  서강대 용역을 주는 데도 그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서강대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규모는 1층서부터 6층까지 짓고 1층부터 3층까지는 자활복지센터가 들어가고 4층부터 6층까지는 서강대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습니다. 전혀 지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활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 시비하고 구비 일부를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이 사업은 워낙 큰 사업이고 서울시에서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건립비며 토지매입비가 거액인만큼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할 수 있도록 서울시  우리 마포구 출신 의원님들하고 많이 의논하셔서 서울시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총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평방미터로 계산이 나왔는데 3.3으로 곱하고 빼야 되는데 대략 계산하려니까 복잡한데 몇 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토지는 742.6평입니다.
김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청소환경과장님 좀. 이번 추경과 무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번에 각 동에 8월에 말끔이행사를 청소환경과에서 실시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주관은 저희가 하고요. 봉사단 발대식 및 운영은 각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주관은 청소환경과에서 하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송태섭위원  각 동에 돈 나간 게 얼마씩 나갔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동에 저희가 청소용품, 그러니까 빗자루하고 쓰레받이 사는 그런 거하고 홍보비용으로 해서 100만원, 그 다음에 그 동안에 그 분들이 청소를 하는데 있어서 왜 내 봉투를 써가며 남의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 식으로 해서 봉투구입으로 해서 100만원, 그 다음에 직원들 매식비로 해서 230만원 정도 각 동에 나갔습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냐면요. 우리 추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행사를 해서 각 동마다 말끔이 뭐 한다고 해서 돈 예산이 부족해서 얼마 내려왔다는 확실한 무엇도 없고 우물우물하면서 어디 위원회에다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협조해서 하는데 이게 무리가 오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확실히 1개 동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딱 해서 이런 데서 예비비 가지고 한다든지 하면 좋은데 돈이 얼마 나왔는데 돈이 부족하다 이거야. 돈이 부족하다고 협조요청 한다 이거야. 그러니 갑자기 돈 몇 백씩 할라니까 사실 그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서교동 같은 경우 그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 다 조끼도 사주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 돈 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협조요청해서 했는데 그런 것도 충분히 여유두고 해도 되는 건데 어떻게 갑자기 예비비에서 썼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지금 내가 볼 때 24개 동에 1개 동에 200만원씩만 줘도 몇 천만원씩 들었을텐데 다른 거 내가 한번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요청한 것을 봤더니 본위원이 할 때는 안되더니 구청에서 하는 거는 맘만 먹으면 되는 거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 하면 이런 것도 하시는 것은 좋아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우리 추경도 있고 기간도 있는 것을 어떻게 갑자기 예산도 없이 실시하고서 각 동마다 어느 동은 말끔이 행사해서 잘했느니 어느 동은 쫓겨서 했느니 여러 가지 분야마다 있더라고. 과장님 책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이런 것도 있으면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말끔이 행사할 때도 각 동 의원님들한테도 동마다 예산 얼마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보고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강화해서 그래야 상호간에 운영미가 좋지 않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송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사회복지과장님. 77p 보시면 신공덕동 경로당 신축하고요. 그 다음에 공덕2동 익수경로당 신축비 해 가지고 상당한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신공덕동 거기는 올해 토지매입이 가능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신공덕동 경로당은 저희들이 추경예산 세부설명자료라고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 13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경로당은 현재 토지가 확보돼 있는 상태고 신공덕동 경로당은 사실상 감정가는 2억 7,125만원이 나왔습니다. 2억 7,125만원이 나왔는데 그 돈 가지고 부족해서 노인회에서 당초 건물이 철거가 될 때 보상비조로 5천만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출연을 해서 합계를 해서 사면 토지매입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예상부지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그 돈으로 땅주인이 판대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한수균위원  그래서 팔면 이것을 올해 해서 올해 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빨리 들어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수균위원  지금 내일 모레면 9월인데?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한 달 반이나 두 달 정도면 토지가 끝나고 일단 공사가 되면,
한수균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토지 매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가 들어가면 대부분 겨울철에 겨울 공사를 하게 되는데 겨울 공사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부실공사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일단 땅은 올해 사고 공사는 내년 봄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면 신공덕동도 마찬가지고 익수경로당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염리동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평당 공사비가 620만원씩 계상돼 있어요. 바닥에다 금을 까는 거요, 은을 까는 거예요? 일반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짓는데 평당 공사비를 620만원씩 계상하는 거는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지금까지 건축된 것을 보면 평당 600만원 정도로 건축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평당 생각하는 그런 공사하고 관에서 공사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공사비가 각종 부과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사비용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어온 실례를 봐서 금액을 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수균위원  물가정보지라든지 기타 아니면 다른 걸 보고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렇습니다. 물가정보지가 기본자료가 되는 겁니다.  
한수균위원  그래도 그렇지 일반적으로 시중에 아파트를 지어도 일반 민원처리 비용이라든가 기타 감리비나 이런 것을 빼고 순수하게 들어가는 공사비가 평당 일반적인 건축물일 경우에 300만원 정도면 아파트나 연립 같은 경우 가능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시설물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당 620만원씩 계상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그 동안에 사회복지과나 생활복지국에서 누누이 많은 얘기들을 해 온 것들이 뭐냐면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추경이나 이런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들을 누누이 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또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성산2동에는 경로당이 일반 사설경로당까지 하면 16개가 된대요. 얼마 하나하나 등록하면. 그 정도로 많아요. 가보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경로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런 어떤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예를 들어서 자활근로자립장을 만든다 이런 것들은 반대하고 얘기가 있으면서 이것을 짓는다는 것은 찬성한다면 어찌 보면 모순이 더 큰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굳이 가보면 전부 마작하고 화투놀이하고 이런 판의 경로당을 우리가 이렇게 큰돈 들여가면서 지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저희 앞으로 방침은 구립경로당이 지금 34개가 있고 사립경로당이 5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경로당은 앞으로 저희들이 가급적 짓지 않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한수균위원  가급적 짓지 않겠다는 그 말씀은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구청에서 방침이 서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누가 하고 뭐 하고 해서 하지 마라 이거예요. 기존에 있는 시설이 노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개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 다 부수고 신축을 하든 그것은 뭐라고 얘기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가능하지만 없는 것을 새로 만들지는 말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지금 익수경로당하고 신공덕동 경로당이 한수균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익수경로당은 지은 지가 50년 돼서 사용을 중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해서 열쇠를 채워놓고 있는 상태고 신공덕동 경로당도 기존에 있던 것이 철거됐기 때문에 다시 짓는 겁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니까 익수경로당은 내가 말씀을 안 드린다고. 익수경로당은 보니까 노후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 짓겠다고 신축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신공덕동 같은 경우에는 토지 매입해서 기존 옛날에 있었던 것을 어떻게 철거를 했기 때문에 한다는 그 내용을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익수경로당은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신공덕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을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가면 다시 이 건축비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어떤 자료들을 저한테 주시라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공사비가 평당 620만원이 나왔는지 하는 부분을 주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75p 보시면 자활공공근로사업해서 3억 8,9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추경예산안 세부설명자료 9p 보시면 산출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취로용 자활근로사업 추진은 지금 현재 수급자를 제외하고 차상위 계층이 약 526명 정도가 열흘 정도 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취로사업이라고 하죠. 지금은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가 굉장히 금년도에 악화되면서 상당히 이런 민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넘기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흘간씩 하고 있는 취로를 한 5일 정도 늘리고 그 다음에 한 200명 정도를 추가로 발굴해서 이번 겨울을 어려운 분들이 일을 하면서 넘길 수 있도록 이렇게 생계보조차원에서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수균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자활근로자들의 일수에서 5일 내지 15일을 추가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렇습니다. 5일을 늘리고 15일을 추가하는 것은 200명 정도를 어려운 사람들 추가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한수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한수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신공덕동 경로당하고 익수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좀 이해가 안 가게 해 주셨는데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지 않아도 겨울에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쭤봤더니 겨울에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편성이 되면 설계 들어가서 내년 봄에 짓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공사는 봄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지금 추경에 올려야 된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겨울에 공사한다고 안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편성되면 9월 중순경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계 들어가고 그러면 금년도에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추경에 사실상 많은 재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를 해서 공사를 일부 들어가더라도 불가피하게 금년도에 완공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도 빨리 앞당겨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관급공사라는 게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건축비도 한수균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모든 게 이해가 안가는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지금 사에서 하는 사업하고 관에서 하는 사업이 너무 이해가 안가는 쪽이 많거든요. 건축비라든가 매입절차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어야 하는 점이 많은데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제가 그때 익수노인정을 언제쯤 입주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4월, 5월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바로 추경이 되면 금년에 설계 들어가서 금년 내에 준공이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겨울에 공사를 못하고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봄에 공사가 들어가서 5월에 입주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이해를 시켜주시라고요. 또 다시 이런 질의가 안 나오게. 왜 겨울에 공사하냐.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동절기 공사가 전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면 아마 시멘트 공사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도 지금 공사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부실공사 같은 거는 지금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작년 추경 때 마포노인회관 그 부분 가지고 이 부분을 추경예산을 편성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얼마나 논란이 많았어요. 그때 노인회 회장이든 사무국장이든 이 사람들이 의원님들 실명까지 거론해 가면서 예산편성 안 해 주면 어떻게 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면서 잘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 저희들이 그 뒤에 가 봤잖아요. 가 봐서 그 공사 해 놓은 거 보시라고요. 일례를 들어가지고 지하에 타이루 하나 붙여놓은 것도 보시라고요. 경사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리고 타이루 하나를 붙여놔도 이게 한 장 한 장 붙는 이게 뭐라고 얘기를 표현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면이 안 맞다는 얘기죠. 울퉁불퉁 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노인회 회장님하고 그 분들한테 여기서 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바닥에다 하나 까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닥도 보니까 수평도 안 맞고 또 이렇게 타일로 붙여놓은 것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보시더라고요. 아, 그러시네요. 그런데 그 분이 공사 끝난지가 언제인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면서 어떤 예를 들어서 공사완료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건지 뭘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속된 말로 말입니다. 제가 가서 붙여도 그렇게는 붙이겠더라고 기술자들은 그렇게 못 붙입니다. 겨울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1년 전이나 2년 전 가보십시오. 겨울에 공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시멘트나 이런 것들이 양생이 잘 안되기 때문에 겨울에 공사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결국은 이것이 얼마 안 가서 또 방수가 그 방수된 부분에 대한 뭐라고 그럽니까? 파괴되고 하기 때문에 방수가 안되고 또 양생이 잘 안되기 때문에 건물 수명이 짧아지고 그러다보면 또 신축해야 하고 개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된다면 익수경로당 같은 경우는 언제쯤 입주 할 수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언제쯤 입주할 수 있느냐고요?
김순금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공사는 4월 내지 5월 정도면 입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현재는
김순금위원  그때 4월, 5월인가 공사착공은 언제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지금 겨울공사가 어렵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올해 설계하고 내년초에 바로 동절기 지난 다음에 공사에 착공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금년에 설계를 해서 원인행위를 해 놓으면 그 예산이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고이월을 내년으로 시켜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동절기 공사는 피하겠습니다. 피해서 봄에 해서 한 4월이나 5월달쯤 입주가 되도록 저희들이 공사감독하고 공기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균열이 가고 그런다는 거 저희들도 부실공사 현장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내년 4월, 5월에 입주를 준공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절차가 많이 걸리는 줄 알았어요.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이 되면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절차가 걸려서 봄에 공사가 들어가서 4월에 준공이 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겨울에 저는 절차가 긴줄 알았더니 지금 말씀 듣고 보면 짧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가능하면 동절기는 아무리 따뜻하다 해도 세면이 동절기에 저는 잘은 모르지만 말 들어 봤는데 동절기에는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탄탄하게 지을려면요. 이상입니다.
윤정용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지금 한수균위원님하고 김순금위원님하고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이 말입니다. 이게 지방자치위원님들이 주인이다 생각을 하고 일꾼이다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주인이 우리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여기에 계시는 팀장들이 내 집을 짓는데 겨울공사를 하겠어요. 왜냐면 한수균위원님이 몇 번 강조를 하셨는데 시멘트가 봄에는 일주일이면 양생이 되고 겨울에는 20일 한 달이 되도 이게 붙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게 기계가 짓는 게 아니고 사람이 짓기 때문에 활동을 못한단 말입니다. 추워서 몸이 굳었는데 무슨 놈의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간단한 것이 뭐냐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여유있게 하잔 말이에요. 자꾸 리바운드 시킬 필요가 없고 지금 가정복지도 마찬가지요. 구립보육시설공사비 도화2동 있지 않습니까? 8억이죠? 몇 평 정도 짓는 거요. 구립어린이집이 도화2동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188평
윤정용위원  그럼 188평이면 그것도 평당 얼마씩 책정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610만원
윤정용위원  610만원요? 이것은 진짜로 제가 사활을 걸고 내가 이것은 인제는 독립운동을 하든지 투쟁을 하겠는데 저도 공사를 하고 있고 여기 이천규 우리 위원님도 건축에 대해서는 박사님이에요. 전문가고 한수균위원님도 아파트도 지어보시고 전문가인데 우리가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한다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건축을 63빌딩을 짓는데도 600만원이 안 들어요. 철골 아니라 거기다 무슨 장비를 갖다대고 어떠한 집을 짓더래도 이것은 지금 국장님 이것은 말입니다. 가정복지과만 생활복지국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의회 건물도 몇 백만원 들여서 지은 건물이 비만 오면 화장실이고 뭐고 줄줄 새가지고서 보수공사인데 이유는 간단해요. 요새 최근에 공사도 한 600만원 돼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앉으세요. 이게 지금 관급공사를 하는데 내 집을 짓는데 이거 모르더라도 설계대로만 지면 100% 하자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말을 종결합시다. 지금 예산을 따서 내년 4월이면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겨울공사란 말입니다. 구의원들이 지역에 나가서 제일 힘드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돈이 그렇게 남아가지고 그냥 보도블록서부터 12월달에 그냥 한다고 말입니다. 예산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은 그것을 공박을 누가 받느냐 우리 구의원들이 주민들한테 혼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겨울공사는 일절하지 말고 내 집을 짓는다 생각을 하고 공무원들도 임해야 되겠고 두 번째 여기 감리비도 구립보육시설 도화2동에 짓는 것도 감리비가 2,100만원인데 솔직히 직원들이 월급이 얼마입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감리를 하더라도 충분하고 구의원들을 감리하라해도 서당개 3년이면 감리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620만원에 평당 짓는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지금 사회가 동란이후로 제일 어려운 판인데 제가 아는 사람이 일류모텔을 짓는데 침대하고 싹 다 공사완료 한 것이 한 350만원 된대요. 침대서부터 모텔을 입주하는데 이불까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인제는 매년 보면 편성을 해 주면 시작하고, 시작하고 왜 이러한 면이 낫느냐면 공무원들도 예산만 편성 딱 되면 그냥 입찰만 딱 끝나면 준공 나서 입주만 할 생각을 하는데 누가 가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620만원에 맡아가지고 내가 평당 100만원씩 먹고 또 그 다음 사람이 100만원씩 먹고 하도급, 하도급, 하도급으로 가다 보니까 이놈의 공사는 철근 10가닥 넣을 것을 8가닥 넣어야지 2가닥을 빼먹어야 되고 시멘트 100포 들어갈 거, 부실공사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제가 생활복지국을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로 정부를 상대로 한다든가 무언가 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라도 시정조치를 해야지.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짜로 공무원들 하는 일에 불신을 않지 이런 식으로다가 보도블록서부터 모든 것을 갖다가 겨울공사하지 마시고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 위원들이 "겨울 공사하지 마시요." 하면 "안 하겠습니다."로 하잔 말입니다. 이게 누차 보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요. 주인이 집 안 짓겠다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74쪽 저소득 틈새계층 긴급구호비 항목이 있죠? 74쪽 그 부분에 대해서 개연설명을 해 주세요. 틈새계층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저희들이 추경예산안 세부설명 자료 낸 거 7p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7p에 보시면 불의의 사고나 실직, 질병, 사업실패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활이 어렵게 되신 분들이 많이 최근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위 차상위계층 내지 그 위의 분들인데요. 차상위계층이 저희들이 한 120% 보면 한 1만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150% 정도로 보면 한 2만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하여 갑작스럽게 어렵게 돼 가지고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특별히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이 지금 현 사회현상에서 발생하는 긴급구호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박영길위원  지금현재 경제사정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경제사정 때문에 발생하는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5쪽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박영길위원  업그레이드형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은 지금 자활후견기관에서 지금 저희들이 한 70명 정도를 위탁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저희들이 임금을 대 주고 자기네들이 공동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얻은 수익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독립할 때에 그때 자금으로 쓰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5,7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쪽에서 79쪽에 염리청소년독서실 쪽인데요. 지금 염리청소년독서실에 혹시 좌석수가 지금현재 몇 석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201석입니다.
박영길위원  210석이죠? 평균 지금 학생들이 이용하는 수가 평균적으로 몇 명입니까? 일일평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평균이용율이 1일 170명 정도입니다.
박영길위원  요새 매일 170명 온다고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7월 평균이고요. 8월달은 100명에서 130명
박영길위원  관장한테 들을 때는 그렇지 않게 들었는데 그게 통계가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월보에 의해서
박영길위원  물론 시험기간중에는 조금 많다고 볼 수 있지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시험기간에는
박영길위원  평균 4, 50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내가 얼마전에 들었는데요. 직접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4, 50명은 넘는데요. 월보 받은 것은 7월달에는
박영길위원  170명이면 거의 가동율이 거의 가동된다고 봐야 되겠죠. 통계가 잘못 나왔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시험기간이었기 때문에 월보 숫자로다 따지면 150명에서 170명 정도 월보가 들어오는데 통계 현장을 제가 몇 번 나가봤는데요.
박영길위원  마이크 조금 잘 안 들리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현장점검을 제가 한 서너차례 나가 보았는데
박영길위원  보통 시험기간이 아니고서 몇 석?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시험기간이 아니고서는 100명에서 제가 간 날은 130명 정도 됐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제가 안 갔던 날은, 이게 이용율이 조금 낮고 높을 수는 있는데요.
박영길위원  그것은 있을 수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제가 현장 나가본 날은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요. 조금 본인이 관장한테 듣기로는 이렇게 안되는 것으로 보고 시험기간은 물론 그거야 인정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제가 갔을 때 방학동안이었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그러면 100명 정도 이하다 이렇게 봐야되고 그럼 여기에 예산에 올라온 것이 55석을 교체를 한다고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박영길위원  책상?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먼저 어린이보호재단 운영체에서 38개를 이 의자하고 책상이 13년 정도 됐기 때문에 너무 노후돼 가지고 이게 삐걱삐걱 해 가지고 못이 빠지고 그래 가지고 교체를 했습니다. 어린이재단에서는 그래가지고 이 교체하고 나서부터는 이용율이 고정적으로 오는 애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용율이 조금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이면 애들이 새 의자가 생겼으니까 헌 데에서는 안 하려고 그래요. 공부를, 그래서 이왕이면 깨끗한 분위기에서  
박영길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럼 100명이라고 보고요. 과장님이 주장하는 100명이다 평균 이용율을 보면 200석이 넘는데 50%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박영길위원  50%면 교체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55석이 다시 또 예산이 긴급예산이 아니잖아?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100석이 남는데 어떻게 55석을 교체를 하나?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조금 사용하다가 조금 괜찮은 것은 남겨놓고 그 중에서 아주 노후된 거 점차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교체하기는 예산상도 그렇고
박영길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내가 인제 교체를 50% 가동을 했을 때 50% 남아있는데 다시 이렇게 책상을 1천만원 가까이 교체하는 그 자체도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독서실 자체가 그때 독서실로 1년 이용을 1년간 계속한다고 하면서 내년 6월달까지 그것은 하나의 시한부요. 이거 청장하고 약속이요. 합의사항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이용율이 저조한 것은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시라고 합의사항이면 그때 가서 독서실로 할는지 노인복지시설로 갈는지 그때 가야 결정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독서실로 계속 간다면 그때 100% 책상을 교체를 해 드려야 되겠지 그러나  불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지금 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 모순이 있다 나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이용율이 점차 늘어가는 시점에 있어서 우선은 애들이 왔다가
박영길위원  그것은 앞으로 문제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때 이용율을 봐 가지고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내년 6월달까지 어떤 시한부요. 시한부인데 그때 가서 이것을 독서실로 계속한다면 그때 가서 100% 그때 지원을 해서 개조를 해야 될 거요. 그러나 지금 불확실한 상태란 말이요. 그 상태에서 지금 50%도 가동이 안되는데 또 책상을 1천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점진적으로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과장님, 국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염리독서실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져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린이재단 책상들이 한 10년이 넘다보니까 상당히 상태가 불량해 가지고 어린이재단에서 자기들 자체로다 38개 정도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5개 더 한 것은 100명 정도가 오니까 그 좋은 자리를 앉을려고 100명들이 아주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 한 100명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대로 된 의자하고 책상을 구입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이거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정황은 인정을 해요. 정황을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시한이 정해진 상태에서 그때 가서 결정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잘못하면 예산상에 낭비가 오지 않겠나 그 걱정에서 하는 거고 또 이것이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일은 내가 아까 청장하고 합의사항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청장의 합의사항이면 청장의 방침이 구청의 방침인데 이 자체가 여기에서 명확히 밝혀줘야 앞으로 우리 위원회 뿐 아니고 예결위원회로 넘어가서 이것이 잘 마무리되지 않겠나. 그러면 위원장님! 이 문제는 청장이 여기 출석해서 이 문제를 정확히 짚어줘야 되겠어요. 청장이 그때 합의사항이 뭐다, 이것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청장이 여기에서 증언을 해야 되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운영체의 약정기간은 방침으로 3년으로 원칙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3년이 어쨌든간에,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3년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번에 재위탁 약정을 했을 적에 단서조항을 8조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최하 1년이라는 기한을 봐서 먼저 위탁체에서 운영했을 때 보다 실적이 저조할 때는 그 운영체에 재위탁을,
박영길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청장의 방침이 하나의 구정방침인데 국장님은 제가 계속 물어볼 필요가 없고 청장이 나와서 정확히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것을 명확히 밝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앞으로 조정이 되든지, 계속하든지, 유예를 하든지.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자활복지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등 이거 얘기 좀 합시다. 다른 위원님들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연초에는 토지매입비 산정이 30억이었어요. 그런데 왜 32억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최근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관리부서인 도시개발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최종적으로 당신들이 팔 가격이 얼마냐 해서 최종적으로 팔 가격이 나와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약간 차이가 납니다.
한대운위원  그리고 이게 추경예산에 올라올 성질이 아니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추경예산에 올린 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올리면 또 가격이 오를 것입니다. 토지가격은 저희들이 보기에 어디든지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이면 예산이 좀 여유가 있을 때 땅을 사놓자 그런 의미에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부터 서두르지 않으면 아현동 자활후견기관이 폐쇄가 된다면 어려운 주민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이고,
한대운위원  거기 몇 사람이 무엇을 하는데 어려운 주민이 타격을 받아요? 어려운 주민 거기다 모아놓고 그 사람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거 만드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앞으로 이 부분은 굉장히 저희들이, 지금은 대상이 160명 정도 됩니다만 이 자활복지센터에서는 47,000명 정도 됩니다.
한대운위원  지금까지 성산사회복지관 자활복지센터 운영을 해서 얼마나 결과가 나왔어요? 거기서 배출한 기술자가 어디 가서 뭐 하고 있고 몇 명이나 되느냐고. 그것 내놔 봐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어제 자료를 드렸습니다. 어제 자료를 드렸고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추경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추경에 신규로 올라와요? 그리고 이거 지금 150억, 149억 농수산물시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해서 제대로 되겠느냐고. 그리고 구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150억을 다해? 그리고 어디 윗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해서 나 불러 가지고 땅이나 사놓고 보자 이 따위로 압력이나 들어오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저는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맹세하지만 그런 적은 없고요. 이 자활복지센터만은 누가 어떤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이것을 추진한다기보다 장차 우리 마포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의 10년을 내다본다면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것이다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이거 과장이 신분을 걸고 이 사업이 성공한다는 각서를 쓸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쓰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쓴다면 도와주지.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쓰겠습니다.
한대운위원  만약에 안되면 사표 써야 돼. 약속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한대운위원  그러면 나 개인적으로는 이 땅값을 오케이 할테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감사합니다.
한대운위원  분명히 써 가지고 와요. 왜냐 하면 오기로 지금 대답하고 이럴 성질이 아니고 우리가 마포개발공사 40몇 억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10억을 서울시에 사용료를 주고 있다고. 처음에 그 사업을 시작할 때 공짜로 땅 쓰는 줄 알았어요. 건물 공짜로 쓰는 줄 알고. 나중에 6억부터 10억, 내년 12억 그런데 시비, 국비는 하나도 안 받고 150억을 우리 돈으로 다 한다고? 그러나 과장이 자기 앞으로 다 책임을 걸고 자기 장래를 걸고 약속을 한다니까 땅 사는 거는 해 줍니다. 제가 해 줘요. 저 개인적으로. 단, 분명히 말씀드려요. 실패하면 사표 써야 돼요. 아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한대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에 재원이 있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침 지금 추경예산안이 편성할 재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법령을 보면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추경을 편성하는 걸로 돼 있고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 정말 유능하신 팀장님들, 금방 제가 읽은 이 내용을 보고 우리 여기 추경예산에 편성된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과연 이 규정과 법에 추경편성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도 될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것이고 또 이 법에 어긋난다 그렇게 보여져요. 여기 예산계장도 와 있드만. 그런데 이것은 가능하면 법에 따라서 해야지 우리 구에서 자체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그냥 또 재원이 많이 확보돼 있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여지거든요.
  아까 평당 62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200만원에서 250만원이면 보통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또 사석에서 얘기를 하는 중에 나온 얘기인데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짓는데 이게 병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느냐.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개혁하고자, 잘못된 부분을 개혁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과연 이 개혁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여기 전부 주사 이상이시잖아요. 다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계장, 팀장님들 이상이 하고자 하는 일은 어떤 경우도 다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250만원이면 널널하게 짓는데 620만원을 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 모순이 있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시정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볼라드 모형을 들고 설명)
  지금 이거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토목과 관계인데. 이게 볼라드라고 하죠? 망원1동 중심도로에 작년에 최초로 50년만에 인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굉장히 주민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요. 차량통행이 많다보니까 과거에 차도 없이 가에로 다녔는데 이제 위험해진 거예요. 너무 차량 통행이 많으니까. 그래서 작년에 주민들의 일부 반대에도, 상가들의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자신 있다고 해서 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주민들이, 적어도 망원1동 2만 5천 주민들은 앞에 상가주민들 일부 몇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다 좋아합니다. 중심도로를 인도로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주차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주차를 인도 바짝 대니까 사람이 인도로 못 가고 내려가서 차도로 가야 되는 불편 때문에 여기로 신고를 많이 하고 전화를 많이 해서 구에서 판단하기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거기다가 차를 못 대게 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한 모양이에요. 저희 구의원에게는 통보도 없이 임의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계 계장과 과장한테 전화를 해서 관할하는 구의원에게 통보하면 어디 손해나느냐. 통보를 해 주면 당신들 구 업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어떤 식이든 구 책임자나 팀장이나 하는 일에 내가 많은 도움을 줄텐데 아무 통보도 연락도 없이 이렇게 설치해 놓고 지금도 또 다른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심한 얘기를 했죠. 나한테 사전에 알려주면 어디 덧나느냐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과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팀장님들, 과장님들은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 동네 돌을 취급하시는 전문가들에게 여쭤보니까 그 분들 말씀이 바닥에 이것을 정상적으로 잘 붙이면 이 돌이 깨지지 붙인 바닥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돌이 깨진다는 거예요. 바닥은 안 떨어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 동네 이게 얼마가 떨어졌냐면 50% 이상이 떨어져 있습니다. 50% 이상이 떨어졌거든요. 해당 없는 국·과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 구 행정을 전부 이끌어 나가고, 여러분이 다 우리 구를 책임지고, 모든 40만 인구들을 책임지고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라고 가져온 거예요. 이게 50% 이상 떨어졌습니다. 우리 동장님께 이거 50% 이상 떨어졌다고 그랬더니 동장님이 자기가 보기에는 3분의 1이 떨어진 것 같다고 그래요. 비슷비슷하잖아. 그러니까 거의 50% 떨어졌거든요. 이런 상태라면 이게 나는 모르는데 우리 동네 주민들이 이거 하나에 5만원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100개 이상 설치돼 있죠. 100개가 넘게 설치됐을 겁니다. 쭉 망원1동 중심도로만. 그런데 이것을 예로 들은 거예요. 또 우리 동네 망원1동 청사를 과거에 한 10여년 전에 지었는데, 예를 든 겁니다. 이게 원청자예요. 원청자인데 하도급, 하도급, 하도급 해서 이 분이 지었어요. 망원1동사무소는 자타가 공인합니다. 엉망으로 지었다는 것을. 지하에 물이 얼마나 새는지 도저히 나중에 안돼서 다시 예산을 들여서 지하에 뺑 둘러서 홈을 팠습니다. 홈을 파서 그리 집수정을 만들어서 물을 밖으로 빼내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모순덩어리고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바꿔놓지 않고는 아무도 바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620만원 건축비가 들어가는 것도 이와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떻게든지 적어도 하청을 주게 돼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바로 줘서 이 사람이 공사할 수 있도록 해야 그래야 어떻게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정말 이거 제가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팀장과 여러분 국장, 과장님이 우리 구를 이끌어 나갑니다. 유능하신 분들입니다. 똑똑하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것을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 구청장님은 완전히 개방돼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다 들어주잖아요. 좀 함께 과에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의견을 내서 이런 방향을 바꾸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역 책자 발행인데, 이제 지금부터 미안합니다. 과장님 서 계셔서 죄송한데 앉으시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과장님 쭉 답변하셨으니까 좀더 전문분야인 팀장님들한테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관련팀장님 나오십시오.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예산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정책적인 얘기도 해야 되는 거니까요. 팀장님 점자독서실 최근에 언제 가보셨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명금길  장애인복지팀장 명금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자독서실을,)
윤동현위원  내가 묻는 말만 답변하셔요. 언제 갔다 오셨어요?
   (○장애인복지팀장 명금길  갔다온 지가 한달 정도 됩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비가 많이 왔죠?
   (○장애인복지팀장 명금길  예.)
윤동현위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비 온 이후로는 안 가보셨어요. 사무실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사무실 분위기가 열악하다, 너무너무 낙후하고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정된 게 없습니다. 어떻게 아시잖아요? 굉장히 환경이 나쁘죠?
   (○장애인복지팀장 명금길  예.)
윤동현위원  아주 힘들죠?
   (○장애인복지팀장 명금길  예.)
윤동현위원  그리고 그 분들 일하시는 분들 보수도 형편없고요. 그거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장애인복지팀장 명금길  장애인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자독서실이 환경도 열악하고 그 다음에 근무조건도 좋지 않아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장소인데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 점자독서실을 이관하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원님들이 장애인복지관에 직접 가서 보셨고 그래서 장소가 사실 내부적인 시설이 굉장히 협소해서 지금 저희가 장애인복지 업무를 굉장히 많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장애인복지관만 가지고는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별관을 지금 그것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자독서실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망원2동에 신축하기 위해서 임시청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임시청사를 저희가 동정팀한테 협조를 해서 100평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50평은 노인정에 주고 그 다음에 50평은 저희가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구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았습니다.)
윤동현위원  같이 지어서?
   (○장애인복지팀장 명금길  예.)
윤동현위원  참 잘됐네. 됐어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런데 지어서 거기에 점자독서실이 그쪽으로 이전을 하느냐고.
윤동현위원  50평에 들어가냐고.
   (○장애인복지팀장 명금길  예. 그래서 지금 점자독서실은 저희 구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기능보강비도 시에 요청해서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잘 됐구만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전공 대졸자 일용직 채용. 팀장님, 보니까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채용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속 있는 건가요?
   (○사회팀장 박인기  사회담당주사 박인기입니다. 3개월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윤동현위원  3개월만 도와주고 그리고 끝내요?
   (○사회팀장 박인기  내년에도 10개월 정도 할 계획인데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윤동현위원  이런 데 예산을 많이 쓰면 좋겠구만. 여기 예산팀장도 와 계시는데 재원이 있기 때문에 추경 많이 편성했구만. 이런 데 많이 편성하면 참 좋겠구만요. 됐습니다. 저소득 틈새계층 긴급구호비 이거 기존에 예산이 편성된 거 있잖아요?
   (○사회팀장 박인기  예,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렵게 된 저소득이다 그랬는데 긴급지원하기 위하여 그랬는데 어떻게 이게 설명해요? 그 부문은 왜 그렇습니까?
   (○사회팀장 박인기  여기 설명드린 대로 갑자기 실직하거나 또는 화재가 나가지고 당장의 생계가 급할 때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윤동현위원  기존에 예산이 없어요?
   (○사회팀장 박인기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늘리게 됐냐고
   (○사회팀장 박인기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지금)
윤동현위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복지팀장 명금길  장애인복지팀장 명금길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어려운 장애인을 주간에 보호하기 위하여 그랬잖아요? 간단히 설명좀 하시죠.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새로 하는 거 하고
   (○장애인복지팀장 명금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주간에만 보호하는 것입니다. 주간에 장애인들)
윤동현위원  몇 살부터 몇 살짜리
   (○장애인복지팀장 명금길  이것은 보통 취학을 하지 못하고 취학을 하지 못하고 또는 취학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한 25세 정도까지 보통은 14세미만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한 25세까지도)
윤동현위원  몇 살부터
   (○장애인복지팀장 명금길  그러니까)
윤동현위원  2, 3살부터
   (○장애인복지팀장 명금길  그렇습니다. 미취학아동부터 그래서 보호하고 있는데 주간에만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장애아동이나 아동 때문에 나가서 취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주간보호센터가 동교동에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교동에 있는 저희 위탁받은 법인에서 한 것이 아니고 서대문복지관 재활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다만 저희 지역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운영비를 받아가지고 지급해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감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간보호센터를 하나 건립을 하고 점차적으로 더 확대해서 장애부모들이 마음놓고 취업을 해 가지고 아이들을 맡겨놓을 수 있는 그런 기능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부분 35평 아파트 뭐야 전세금이 1억 8천이라면서요.
   (○장애인복지팀장 명금길  예.)
윤동현위원  그랬죠?
   (○장애인복지팀장 명금길  예.)
윤동현위원  그것을 빌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팀장 명금길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어디쯤에다 빌릴려고 그래요.
   (○장애인복지팀장 명금길  그것은 장애인)
윤동현위원  대충
   (○장애인복지팀장 명금길  왜냐하면 지금 이 장애장복지관에서 이것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가까운데서
   (○장애인복지팀장 명금길  예, 가까운데 해야됩니다.)
윤동현위원  임대 아파트는 그런 평수가 없잖아요?
   (○장애인복지팀장 명금길  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한 것은 망원1, 2동이나 그 다음에 성산 1, 2동, 연남동 이쪽에)
윤동현위원  그리고 몇 명이나 가능해요? 주간보호가
   (○장애인복지팀장 명금길  주간보호는 최대한 10명 정도입니다. 저희가 보호할 수 있는 인원수가)
윤동현위원  10명정도
   (○장애인복지팀장 명금길  15명 정도까지도 가능합니다마는 너무 인원이 많다보면 공간이 협소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씩 다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좀 3명 정도의 사회복지사 가지고는 벅찹니다.)
윤동현위원  지난번에 우리 덴마크 갔을 때 노인시설에 가보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 내가 정확히 기록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80명인가를 매일 아침부터 모셔다가 저녁때까지 보호하고 저녁때 댁으로 모셔다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하더라고요. 기존에 거기 한 400명 계시고 주무시고 하시는 보호하고 계시는 노인들이 한 400명 계시고 그 다음에
○위원장 이매숙  노인복지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그렇게 80명 정도가 매일 오시는데 10명 정도면 너무 적습니다. 하여튼 시작이 반이니까 그렇게 35평 아파트를 빌려서 주변의 장애인들을 10명 정도를 주간에 보호했다가 저녁때 데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준다
   (○장애인복지팀장 명금길  차로 데려다 줍니다.)
윤동현위원  계속 확대를 했으면 좋겠네요.
   (○장애인복지팀장 명금길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됐습니다.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간단히 설명좀 해 주실래요
   (○사회팀장 박인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 차상위계층이 우리 관내에 약 526명이 매월 10일씩 지금 편성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윤동현위원  아, 5일 늘리고 200명 정도 더 한다 미안합니다.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마포자활후견기관이
   (○사회팀장 박인기  아현동에 있는)
윤동현위원  어느 한 단체예요?
   (○사회팀장 박인기  우리 보건복지부 지정받은 단체입니다. 기관입니다.)
윤동현위원  개인
   (○사회팀장 박인기  이대에서 위탁받은 이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윤동현위원  마포자활후견기관이 이화여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에요?
   (○사회팀장 박인기  예.)
윤동현위원  그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고 자활의지를 고취시키며 자활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더 지금 5,700만원이잖아요. 이것은 조금 더 늘린다는 거예요?
   (○사회팀장 박인기  부족분을 지금)  
윤동현위원  됐습니다. 하나만 더요.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사회팀장 박인기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거 그동안 어떻게 했죠?
   (○사회팀장 박인기  죄송합니다.)
윤동현위원  저소득노인 그 동안은 어떻게 했죠? 이거
   (○노인복지팀장 유향준  노인복지팀장 유향준입니다. 그 동안 저기 저소득노인식사배달은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이 주로 배달을 하고 저기 하는 데는 마포노인복지관하고 이화여자대학교 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이게 좀 시설비에 노인에게 식사배달하는 시설에 식비를 지원함으로써 그랬는데
   (○노인복지팀장 유향준  예.)
윤동현위원  그 동안 하고 있던 것을 좀더
   (○노인복지팀장 유향준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좀 확대해 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좀더 가까이 가서 편리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저기 됐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고요. 가정복지과는 아까 여기서 과장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전혀 예산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복지과 예산은 한푼도 아무리 사회복지를 위한 측면이라 할지라도 예산이 전혀 필요 없다고 하니까 다 삭감하라고 분명히 과장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한푼도 예산 넣지 말고 전원 다 삭감하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누가 구성될지 모르지만 한 푼도 예산을 가정복지과는 본인이 분명히 담당 과장님이 삭감해도 좋다고 그랬으니까 절대 한푼도 넣어서는 안됩니다. 그 다음에 서교시장 그게  시비 4억
   (○유통지도팀장 송병선  시비가 4억 8천입니다.)
윤동현위원  4억 8천 우리 구비 2억
   (○유통지도팀장 송병선  3억 2천입니다.)
윤동현위원  3억 2천요?
   (○유통지도팀장 송병선  그래서 8억이고요. 구비, 시비가 8억 지원되고요. 시장자체에서 2억을 부담해서 10억으로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게 시에서 선정한 거예요?
   (○유통지도팀장 송병선  그 시장에서는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저희들이 해 봤을 때 자체 부담 2억과 그리고 상인들 전체의 동의 그 관계가 중요합니다.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으니까 그게 우선순위로 시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현대식 시장으로 만드는 거죠? 아주
   (○유통지도팀장 송병선  지금 시장재개발 때문에요. 모든 시장을 너무나 낙후 노후화되고 신시장에 밀려가지고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육성을 좀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건데요. 전 시장을 시장에 맞게 연차적으로 시장에서 원하면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재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가 용역을 줘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가 타당성 조사까지도 다 시의 보조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다른 시장도 요청한 데가 있습니까?
   (○유통지도팀장 송병선  다른 시장도 시장특성에 맞게 다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지원을 하느냐고
   (○유통지도팀장 송병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서 100%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니까 시장측에서)
윤동현위원  묻는 말만 답변해요? 서교시장 말고요. 다른 시장 예를 들면 성산시장도 그렇게 우리 구에서나 시에서 지원하고 있느냐고요?
   (○유통지도팀장 송병선  성산시장은 아직 계획이 없고요.)
윤동현위원  다른 시장은
   (○유통지도팀장 송병선  성산시장은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망원동 골목시장을 지금 내년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 서교시장 말고 다른 시장도 이렇게 할 계획이 있느냐고요?
   (○유통지도팀장 송병선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동현위원  금년에는 이것만 하고요?
   (○유통지도팀장 송병선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거는 보기에 아주 가장 현대식으로 시장을 그리고 주민들이 좋아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개선하겠다 그런 뜻이죠?
   (○유통지도팀장 송병선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동선위원  신동선위원입니다. 저기 장애인담당 추경예산 세부설명자료 2p를 봐 주십시오.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사업 개요서부터 소요예산까지 거기만 본위원이 팀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장애인 차 앞에다가 부착되는 표지 있죠?
   (○장애인복지팀장 명금길  예.)
신동선위원  이게 보면 가짜 장애인들이 많죠?
   (○장애인복지팀장 명금길  예, 그렇습니다.)
신동선위원  그러면 대개 본인은 장애인인데 본인은 안 끌고 다니고 제3자가 끌고 다니는 차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탈착식 해서 4종류로 구분이 돼 가지고 본인주차가능하고 본인주차불가하고 그 다음에 보호자주차가능하고 보호자주차불가능 이렇게 돼 있는데 대개 보면 장애인이 아닌데 부모라든가 자식이라든가 멀쩡한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안타고 다니고 제3자가 타고 다니는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아마 단속할 계획 같으죠?
   (○장애인복지팀장 명금길  예, 그렇습니다.)
신동선위원  그러면 10월달부터 한국조폐공사에서 거기 표지가 다시 나옵니까? 새로
   (○장애인복지팀장 명금길  예, 새로 나옵니다.)
신동선위원  그 다음에 다른 예산은 아까 1평당 보통 220, 30만원이면 공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600몇 십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추경에 올린 게, 이해가 전부 안 간다고 하는 얘기인데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인들한테는 관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보니까 1매당 1천원이 예상이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그렇습니다.
신동선위원  그러면 3,000대를 해서 300만원이 이게 돼 있는데 관대하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요. 750대만 혜택이 있는 것으로 여기 나와있어요. 750대 정도죠? 75만원이니까 기존예산이 75만원이니까
   (○장애인복지팀장 명금길  그게 아닙니다.)
신동선위원  아니 300만원 중에서
   (○장애인복지팀장 명금길  장애인팀장 명금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존예산이란 것은 지금 저희가 2003년도에 카드발급비용으로 쓰고 남은 비용입니다. 75만원은)
신동선위원  남은 돈입니까?
   (○장애인복지팀장 명금길  예, 그렇습니다.)
신동선위원  여기 기존예산으로 돼 있는데 225대분의 예산이 부족예산으로 나온 겁니까? 이게
   (○장애인복지팀장 명금길  예, 그렇습니다.)
신동선위원  그런데 관대하지 않다는 것이 뭐냐면 다른 것은 200얼마짜리를 600얼마씩 올리는데 이것은 왜 750대 정도밖에 안됐다는 것을 제가 여쭤본 거고 그렇다면 장애인에 대해서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던 것은 앞으로 단속을 해서 해 주실 거지만서도 그러면 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어떻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장애인복지팀장 명금길  장애인팀장 명금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75만원이란 것은 저희가 쓰고 남은 예산 이것을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10월달부터 새로운 자동차 장애인발급표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300만원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225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카드비용이 지금 서울시에서 정해진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해서 할 수는 없고 지금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총 장애인 발급대상자가 3,4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10월달부터 발급이 되면 두 세달 신청이 있어야만 발급해 주는 거고 저희가 미리 발급은 못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은 내년도 정기예산 때 그때 새로운 예산을 받아가지고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동선위원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에 디스카운트하는 가격 있죠? 장애인은 50%라든지 100%라든가 그런데 구마다 디스카운트 가격이 틀리더라고요. 프로테이지 보면 마포관내에서는 몇 % 정도를 해 주나요? 공영주차장 주차시에 장애인표지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
   (○장애인복지팀장 명금길  지금 공영주차장은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20%에서 30%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선위원  예?
   (○장애인복지팀장 명금길  20%에서 30%정도)
신동선위원  아닌데 그러면 너무 관대하지 않죠. 장애인은 좀 선처를 해 주셔 가지고 이것을 장애인들을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확실하게 모르시네요. 2, 30%가 된다면 안되거든요.
   (○장애인복지팀장 명금길  왜냐하면 장애인들한테)
신동선위원  한 80, 90% 정도 해 줘야지 장애인들한테는 그것을 제가 건의를 드릴테니까요. 애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팀장 명금길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 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신동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잠깐 일어서십시오. 조금 전에 윤동현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가 열리는 과정에서 잠시 정회를 했어요. 그것도 일종의 회의라고 보셔야 할 그런 성질인데 거기에서 조금 잘못된 행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예산이 한푼도 필요 없으신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충정이 과해서 그런 건지 말씀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제가 그렇게까지 사정을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염리독서실은 위탁체가 바뀐지가 이제 두달 간신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50% 정도 가지고 적다고 말씀하시는 데는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런데 제가 여기 나와서 답변 드리고 할 때는 한푼이라도 따서 열심히 일 하려고 따로 여기 나왔지 제가 안 하려고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정해원위원  제가 알고 있으니까 다시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도 역시 잘 하려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양해해 주시고
정해원위원  잘 하려고 하는 건데 한푼도 필요 없다고 돌아서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아까는 정회중에 그냥
정해원위원  정회라도 우리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정말 못마땅하게 그런 행동을 취하면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아니 그런데 제가 설명하는 것은 듣지도 않으시고 자꾸 그러면 저도 조금
정해원위원  그러면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야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아까 설명을 충분하게 드렸는데 자꾸
정해원위원  어쨌든 잘못하신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잘못 했습니다. 100%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선 지금 건축비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저도 언급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이쪽 소관 염리어린이집은 136평이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대지는
정해원위원  설계비가 빠졌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정해원위원  설계비가 포함된 거예요? 공사비에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포함됐습니다. 철거비까지 포함됐습니다.
정해원위원  철거비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 헌 집을 부셔가지고 다시 신축해야 됩니다.
정해원위원  9억 6천만원이 철거비, 공사비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설계비까지 포함됐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철거비도 포함되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정해원위원  철거비는 얼마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평당 110만원입니다.
정해원위원  철거비가 110만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1회배당
정해원위원  제곱미터당 110만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11만원
정해원위원  아, 11만원 제곱미터당 11만원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제곱미터당 평당은 36만 3천원이 되고요. 제곱미터당은 11만원이 됩니다.
정해원위원  어쨌든 여기에서 왜 가정복지과 여기 소관은 설계비가 포함이 돼 있고 사회복지과는 설계비가 별도예요? 신공덕동 경로당 보면 그러면 염리어린이집은 설계비를 포함해서 670만원 나오는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631만 5천원입니다.
정해원위원  630만원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정해원위원  평당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정해원위원  건축비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정해원위원  그리고 여기 감리비를 보면 감리비가 지금 염리어린이집은 1,800만원이에요. 136평인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건축공사비의 1.88%
정해원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 이쪽 신공덕동경로당하고 익수경로당은 층수가 적은데도 감리비가 많은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염리어린이집하고 신공덕동 경로당 감리비하고 그게 어떻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는 거죠. 염리어린이집은 152평을 신축하는데 1,800만원이 들어가고 신공덕동 경로당 신축하는 데는 53평인데 2,500만원이 들어가요. 그 차이가 왜 발생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공덕동 경로당 신축비는 건축비가 58평에 620만원이고 설계비가 공사비의 0.8%, 감리비는 공사비의 0.7% 해서 2,5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저희가 비교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차이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왜 그러냐면 염리어린이집 공사비가 9억 6천이고 신공덕동 공사비는 3억 5,9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공덕동 경로당이 월등히 높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그것은 끝나고 가정복지과와 두 개를 비교해서 어느 게 잘못됐고 그 부분을 정확히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비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저도 집을 작년에 두 채를 지었는데 하나는 평당 240만원 줬고 하나는 경량철골로 해서 165만원을 줬어요. 지금 현재 구립어린이집에 임시로 쓰고 있는 건물인데 그것은 좀 잘 짓는다고 해서 240만원 줬습니다. 물론 설계비까지 몽땅 해서 그렇게 지은 건데 물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싸게 지었어요. 남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신공덕동 이거는 건축비를 53평으로 나눠보니까 678만원이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정해원위원  그리고 염리어린이집도 630만원인가 되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거기는 철거비가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철거비를 빼더라도 600만원이 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 정도 된다고 봐야죠.
정해원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꼭 지출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물가정보지를 봐서 산출을 합니다. 건축과에서 산출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정해원위원  물가정보지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잖아?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저희들이 기본으로 삼는 것은 그것을 기본으로 삼아서,
정해원위원  그 대신 발주할 때는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발주할 때는 설계를 구체적으로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발주할 때도 이 돈을 다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입찰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해원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쭉 해 온 것이,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6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600만원 정도로 발주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쓸데없이 돈을 너무 많이 퍼줬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들여도 300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여기에는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가 다 따로 나가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당 240만원 주고 지을 때는 철거도 다 알아서 하고 설계도 다 알아서 해서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차이나는 것은 뭔가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물가조사, 월간 물가라든가 그런 잡지를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건축 같은 거는 우리가 동네마다 여론조사를 해도 금새 평당 얼마씩이라는 게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모든 건축이 60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윤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수주한 사람 따로 있고 또 그거 하도급 받아서 건축공사하는 사람 있고 그 밑에 또 있고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지금까지 쭉 건축된 것을 전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만큼이라도 물가자료 책자 그거 보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건축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따져서 그대로 해서 발주를 한번 하는,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면 300만원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게 어떨지.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설계를 거기서 하거든요. 시공도 거기서 다 발주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말씀을 하면,
정해원위원  어쨌든 여기 예산을 수립을 해서 집행하는 쪽이 사회복지과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사실상 예산만 편성해 놨지 집행을,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뜻을 물론 건축과 그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겠는데 그 부분을 이번 이 추경예산안부터 한번 60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 정도로 공사를 해도 우리가 어린이집, 노인정 그런 시설들을 정말로 훌륭하게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어린이집에 또 별도로 놀이터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교재, 교구라든가 그것은 별도로 예산 세워서 또 들어가잖아요. 단순히 껍데기만 만드는데 600만원씩 든다는 것은 말이 안되니까 정말로 300만원 정도로 이번에 예산 집행하는 쪽으로 해 보십시오.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고견을 주셨는데 저도 공무원 하면서 아주 참 그런 것을 뼈저리게 많이 느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해 주시니까 차제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서면보고를 드릴게요.
정해원위원  그것을 못하겠다면 우리 행정조사특별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정말로 제대로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지금까지 현황하고 문제점하고 개선 대책안을 안되면 왜 안되고 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서교시장 아까 환경개선비라고 해서 8억이 나왔는데 국비가 4억 8천이죠?
   (○유통지도팀장 송병선  시비가 4억 8천입니다. 시비가 4억 8천이고 구비가 3억 2천입니다.)
정해원위원  시비예요? 국비 아니에요?
   (○유통지도팀장 송병선  시비입니다.)
정해원위원  국고보조금인데?
   (○유통지도팀장 송병선  시비를 국가가 보조한 겁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4억 8천만원이 전액 시비로 한 것입니까?
   (○유통지도팀장 송병선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3억 2천이 구비를 추가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것을 완전히 철거하고 재건축도 아니고,
   (○유통지도팀장 송병선  그거 아니고 환경개선입니다.)
정해원위원  환경개선인데 8억을 들여서 했을 때 내 생각에는 잘못하면 8천만원 효과도 안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통지도팀장 송병선  지금 설계상에서 12억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계산한 단위는 10억입니다. 10억 중에서 8억을 시비, 구비로 지원하고 2억은 자체 상인들이 조달하고 그렇게 12억이 나왔는데 10억 이상은 얼마가 나오든 상인들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서교시장의 가장 열악한 환경이 뭐예요?
   (○유통지도팀장 송병선  열악한 환경이 시장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서교시장이 절대로 열악하지 않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서교시장만 놓고 볼 때 서교시장에서 가장 열악한 분야가 뭐예요?
   (○유통지도팀장 송병선  지은 지가 85년에 지어 가지고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부구조가 상당히 그 당시에는 잘 지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현대화되는 시장에 비해서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구체적으로 주차가 문제되든가 통로가 문제되든가 화재가 문제된다든가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니까요?
   (○유통지도팀장 송병선  저희들이 지금 개선하려고 하는 안은 지하1층하고 지상1층하고 시장 2개층 쓰고 있는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려고 하고 구조적으로 배치가 잘못돼서 배치를 다시 하려고 하고, 내부도색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주변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편의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 서교시장 건물 주인이 누구예요?
   (○유통지도팀장 송병선  입주상점이 166명입니다.)  
정해원위원  각각 분양 받아서?
   (○유통지도팀장 송병선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여기서 구 예산을 투입했으면 일단 재산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유통지도팀장 송병선  그렇다고 봐야죠.)
정해원위원  그러면 나중에 재산세라든가 세금도 더 늘어나겠네요?
   (○유통지도팀장 송병선  그것은 재산세 담당부서에서 할 사항입니다.)
정해원위원  아니지. 그러니까 따로따로 놀면 안되죠. 구에서 이만큼 돈을 들였으면 그 재산가치가 높아졌고,
   (○유통지도팀장 송병선  그 사항을 관계과에 통보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취득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그런 것들이 더 들어오는 효과가 있죠. 왜냐 하면 그것이 마포개발공사같이 그냥 이렇게 운영하는 것 같으면 안 따지지만 이것은 순전히 사유재산에다 보태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금도 더 걷어 들여야 되고 그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양면적인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돼요.
   (○유통지도팀장 송병선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아셔 가지고 세수증대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도팀장 송병선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팀장님 한번 나와 봐요. 동방사우나 서교호텔 뒤에 있는 개인쇼핑센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통지도팀장 송병선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말도 안 되는 거지. 사유재산에다가. 나는 재래시장을 갖다가 소방도로를 내고...
   (○유통지도팀장 송병선  시장 측만 하는 겁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글쎄 그게 4층인가 5층 되잖아요?
   (○유통지도팀장 송병선  지하1층하고 지상1층 시장부분만 개선하는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게 100몇 십개죠?
   (○유통지도팀장 송병선  166개 점포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부 사유재산이라니까. 거기다 왜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을 하지? 그렇지 않아도 재래시장 얼마든지 수리하고 예산투입 할 데가 많은데.
   (○유통지도팀장 송병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중소기업하고 재래시장육성특별조치법이 2002년도에 발효가 돼서 2003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이 옛날에는 80년대까지만 해도 일반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경제의 축으로 성장해 왔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이마트라든가 까르푸라든가 이런 대형점을 허가를 내주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재래시장은 도태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경영 마진도 없고 또 그렇게 큰돈을 벌어서 투자할 돈도 없고 해서 어떻게든지 그 재래시장 사람들을 옛날의 공적을 생각해서라도 살려야겠다는 취지에서 특별법이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건축하는 것도 최대 450%까지 용적률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까지 묶여있던 재래시장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글쎄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망원, 성산시장 이런 공덕시장 뭐 다방면으로 노점상도 있고 주민들이 이용한다면 모르는데 거기는 몇 개 점포죠?
   (○유통지도팀장 송병선  166개 점포입니다.)
윤정용위원  개인 전부 다 등기 나 있죠?
   (○유통지도팀장 송병선  개인 겁니다.)
윤정용위원  개인 건데 개인 재산에다가 시비, 구비를 갖다가 투입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뭔가 고려할 문제지. 성산시장 같은 데 저녁 때 나가보면 윤동현위원님 사시는데 망원시장, 성산시장 쭉 연결돼서 거기는 내가 봤을 때는 예산이 좀 투입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유통지도팀장 송병선  내년에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거기는 내년에 하고 여기는 개인재산에다가 금년 예산에 추경까지 넣고.
   (○유통지도팀장 송병선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도 내년에 할려고 검토를 해 봤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검토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한 개 시장만 채택된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 측에서 납부할 수 있는 20% 능력 그리고 시장 전체의 상인들의 동의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빨리 된 시장이 서교시장이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재래시장 하면 지방을 가나 도시를 가나 장바구니를 가지고 사과서부터 산나물서부터 고기서부터 의식주 해결을 할 수 있는 데가 시장이지 거기는 개인 건물에다가 개인 땅에다가 개인이 하는데 거기는 내가 알기로는 시장바구니 갖고 가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유통지도팀장 송병선  거기 지하층에 가면 야채도 팔고 다 팝니다.)
윤정용위원  야채도 팔고 하는데 그것은 슈퍼식으로 저기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장을 하면 메리야쓰도 팔고 해서 5시부터 7시까지 퇴근하고 오는 사람들 지역주민들이 모여들어서 가격이 싼 데 그런 데를 시장이라고 하지. 그거야 특정인의 건물에 특정인의 재산에, 그러면 망원시장 같은 데는 내가 봤을 때는 저녁때 가 보고 11시까지 가 보면 퇴근하는 사람들 뚫고 들어갈 데도 없고 자동차도 들어갈 데가 없어요. 왜? 다른 데보다도 사과를 다른 데서는 5천원에 6개 주면 거기는 8개 주고 싸니까, 주민들이 편리하니까 의식주를 그 시장에서 보는데 여기 지금 한다는 데 거기는 누구 말마따나 우리 팀장님 가서 서 있어 봐요. 5시, 7시까지 서 있어 보면,
   (○유통지도팀장 송병선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망원시장은 지금 무허가 시장입니다. 무허가 시장은 원칙적으로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냐면 망원골목시장에 수도 없이 나가서 상인들 접촉하고 운영회 단체가 있어요. 거기 장을 만나고 설득을 시키고 주민들 모여서 설명회도 같이 하고 해서 편법으로 상점가진흥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50인 이상이 성립이 되면 허가 시장으로 간주를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국고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팀장 얘기는 망원시장은 우리가 시비, 구비를 지원을 하는데 개인 상인들도 20%를 내야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팀장 말씀은 행정편의야. 저쪽에서는 20%가 지원이 안되고 여기는 개인 재산이니까 준다고 하니까 단합이 돼서 20%고 50%고 내고,
   (○유통지도팀장 송병선  아닙니다. 여기 서교시장도 166개 점포에서 100만원인가 200만원 모아서 2억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망원골목시장은 시장으로서의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상점가진흥조합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설립을 하려면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미룬 거지.)
윤정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고. 우선 개인 160명 특정 상인한테 예산이 간단 말입니다. 8억이고 9억이고.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공덕시장을 보자 그거요.
   (○유통지도팀장 송병선  공덕시장은 자기들이 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면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거기도 타진을 해 봐야지. 본위원이 봤을 때 공덕시장 같은 데는 개도 거기서 잡아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위생에 관계가 있는데도 닭도 잡고 하는데 그런 데가 문제가 어떻게 된 게 깨끗하고 누구 말마따나 사람 숫자를 보더라도 본위원이 전작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하면 인근지역 주민들이 70%고 60%고 40%고 나오는데 솔직히 부자동네는 뭐 자동차 타고 슈퍼,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가서 사온단 말이요. 그런데 서민이 밀집해 있는 데 하다못해 난전이라도 있어 가지고서 조금이라도 물건값이 싸다고 하는 데 그런데 우리가 먼저 예산을 투입을 시켜야지. 공덕시장 가봤어요? 지금 공덕시장 얘기하시는데.
   (○유통지도팀장 송병선  공덕2동에 근무 오래해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 데 개도 잡죠? 비위생적으로 하는 것을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 위생적으로 구청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당연한 거지.
   (○유통지도팀장 송병선  위원님, 잠깐만 제 말씀 들어보실래요? 공덕시장하고 마포시장 3개 시장이 3개 동이 거기는 공덕시장, 마포시장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거기는 재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차원이 아닙니다. 재건축은 100억까지 원하면 지원을 해 드립니다. 중소기업청에서 국가 예산으로.)
윤정용위원  그러면 글쎄 우선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8억이 됐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지원을 하면 뭔가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지.
   (○유통지도팀장 송병선  아까 상암동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참 감명깊게 받았습니다. 좋은 것을 체크해 주셔서 감사하게 느꼈습니다.)
윤정용위원  마포에 재래시장이 몇 군데 있어요?
   (○유통지도팀장 송병선  13개입니다.)
윤정용위원  13개 어디어디 있어요?  
   (○유통지도팀장 송병선  명단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거 가져와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재래시장 망원시장 같은 데서 내년으로 옮기는데 내가 봤을 때는 망원시장 같은 데가 급선무란 말이야
   (○유통지도팀장 송병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
윤정용위원  상인들 20%를 자꾸 고집하지 말라니까
   (○유통지도팀장 송병선  예.)
윤정용위원  안 그래요. 왜 상인들한테 20% 지원을 받아야만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한번 고려해요?
   (○유통지도팀장 송병선  예,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송태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서교동에 지금 재래시장이 3군데가 있습니다. 영진시장하고 신규시장 지금 한 데가 서교시장 세 군데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서교시장이 거기가 150 상인들이 있는데요. 아까 윤정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현재가 지하1층하고 지상1층하고 아래위층으로 이것을 사실 상인들하고 저하고는 구청하고는 설명회를 가졌어요. 이것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왜 시에서 48%를 지원을 해 주고 자부담 20% 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적극 상인들이 좋다고 호응을 했어요. 단 한가지 시나 구에서 지원을 해 줘도 상인들이 20%를 자가부담 안 하면 형성이 안된답니다. 다행히도 서울특별시에서 마포구 관내에 재래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판정이나 고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서교시장이 됐어요. 그래서 합의점을 해서 벌써부터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비비라도 해서 하려고 했더니 안된다 이거야 그래서 예산추경에 올렸으니까 우리 윤정용위원님 여러 가지 이해해 주시고 제가 한 것도 아니고 구청 어느 뭣도 아닌 시에서 찬조를 해 주기 때문에 널리 양해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동현위원  30초만
○위원장 이매숙  송태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미안합니다. 나 다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서 77p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있는데 경로당 냉·온수기 구매와 관련이 있어서 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31대라고 돼 있는데 노인경로당 시설이 지금 92군데예요, 94군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93개소입니다.
윤동현위원  93개소요. 93개소 여기서 다 사 줍시다. 여기 다 사줘도 돼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나머지 31개만 사면 되고 나머지는 이미 다 구매를 했거나 설치를했거나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은 이것만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노인복지기금에서 산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거기서는 안 사게 됩니다.
윤동현위원  산다는 게 뭐지 또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거기서는 이 부분은 빠졌습니다.
윤동현위원  전체 빠져도 돼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거기 건 논하지 마시고 여기 올라온 것만 말씀해 주세요.
윤동현위원  이것은 더 거기에는 더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복지팀장님 좀 잠깐 앞으로, 주간보호에 대해서 장애인 개인적으로 한번 우리 얘기 했었죠?
   (○장애인복지팀장 명금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런데 이게 그래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게 한국재활재단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재단의 재정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운영은 시비로 하지만 그렇게 그쪽 재단의 재정으로 하면서 활용은 우리 구민이 하고 있거든요. 마포구민이 그런데 우리 장애복지팀장님 거기에 관심 가져봤어요. 안 가져봤는데 이거 자꾸 이런 예산만 해서 이렇게 이거 하는 사업은 좋은데 자체는 기존에 있는 것도 관심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까 대상이 10명이라고 했는데 12명까지 할 수 있어요. 대상이 그런데 그 12명을 우진학교 특수학교의 대상으로 아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본 위원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장애인복지팀장 명금길  예.)
○위원장 이매숙  우진학교 학생들 대상이라면 우진학교 내 교사를 활용하자 거기는 편의시설이 다 완벽하게 돼 있잖아요. 심지어 수영장까지 휠체어 마음대로 가고 화장실 다 돼 있고 완벽하게 된 우리 일반 비장애인 학교도 방과후 관리가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방과후 우진학교 애들을 대상으로 하면 방과후 3시이후 저학년 같으면 점심 다 1학년부터 점심 급식하거든요. 그 방과후 잠시 하겠다고 이렇게 12명 대상으로 이거 한정 돼 있어요. 우리가 더 하고 싶어도 못해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협의를 하라고 그랬는데 교장선생님하고 부모 회장님대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명금길  장애인복지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간보호센터 하려는 것은 재활재단에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못하겠으니 인수를 받아라 그런 식으로 그런 얘기가 온다해서 그래서 저희가 실무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하기 싫은 사업을 우리한테 넘긴다는 그런 차원이 돼버리면 저희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그러냐면 그것이 운영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넘기는 거지 운영이 잘되면 넘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주간보호센터를 저희 구에서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여기 수탁기관인 사랑의 집에다 거기다 위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그것을 저희가 인수받아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사랑의 집에 거기도 의견도 조율해 보고)
○위원장 이매숙  그게 아니라 자세한 내용은 지금 기존에 있는 주간보호센터가 원래 한국재활재단주소가 마포구에 있었어요. 그런데 마포구가 워낙에 장애인 쪽으로 관심을 안보이니까 서대문 쪽으로 갔어요. 주소가 갔는데 인수를 맡으란 뜻이 아니라 거기가 전전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용강동에 있다가 공덕동에 있다가 전전한 이유는 그 시설 전세금이 퍽 부족하니까 아주 싼 데만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렇고 이 장애인시설은 또 민원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다보니까 지금 아주 낙후된 시설이 지금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플러스 알파해서 시설 조금 확보해 주고 관심 가져봤냐고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만 오픈 시키는 이런 사업만 하지 마시고 제 뜻은 오픈을 했으면 그 내용을 깊이 향상을 시키려고 해야 되잖아요. 있는 것도 관심 없는데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영해서 이거 그리고 아파트에는 어려워요. 주간보호하고 그룹홈의 개념이 틀려요. 그래서 그룹홈은 아파트가 딱 맞고요. 이 주간보호는 애들이 그래도 유동할 수 있는 성인이 되든 유동할 수 있는 단독주택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부분으로 초점을 맞추시고 특수학교 아이들은 특수학교 교사를 활용하도록 방과후 그 교사를 활용하도록 그리고 이게 우리 마포구 대상이 12명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도 시설이 없어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특수학교 시설 교사를 활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특수학교 애들이 방과후 그래서 그런데 팀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냥 업무를 이거 저거 하다보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데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했는데도 여기다 딱 아파트 시세임 이렇게 해 놨네요. 보니까 그러면 또 다른 주간보호 이용하겠다고 우리도 이런 시설해 주라 어디는 1억 8천씩 주고 이렇게 시설 했는데 왜 안해주냐 이러면 어쩔 거에요?
   (○장애인복지팀장 명금길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많은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 찾아뵙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뭐냐하면 우리가 하드웨어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차비 우리 구에서 1억 8천을 주겠습니다마는. 지금 운영비라든지 기능보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에 직접 찾아가서 거기 직원들하고 이렇게 협약을 해 가지고 그 지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로비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현재 주간보호센터 한 군데가 물론 서대문재활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구에도 직접 그런 주간보호시설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좀 서투른 면도 있고 좀 부족한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위원장님 말씀대로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런데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요. 이게 시설 확보한다는 것도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돼요. 우리 마포구민들 대상자들이 순회해 가면서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실이 그게 어떻게 보면 10명이 딱 한정돼 있어요. 그게 혜택 보는 게 그것도 심사숙고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소득노인복지
윤동현위원  잠깐, 운영방법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여기 사회복지 보면 행복의집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다른 데 할 수도 있는 거죠? 딱 정해놓고 예산을 수집한단 말이에요?
   (○장애인복지팀장 명금길  장애인복지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동현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립니다마는 그러면 운영주체가 사랑의 집이 아닌 다른 주체를 말씀하신 겁니까?)
○위원장 이매숙  그렇지 수탁, 수탁자가
   (○장애인복지팀장 명금길  할 수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아까 우진학교도 얘기했잖아요. 시설이 갖춰지면
   (○장애인복지팀장 명금길  우진학교는 특수아동에 대해서 말씀하신)
윤동현위원  일방적으로 하지말고 상의해서 하세요.
   (○장애인복지팀장 명금길  알겠습니다. 제가 상의해서)
○위원장 이매숙  이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3시에 하교를 하면 직장 가진 부모님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6시 이후에 퇴근하니까 잠깐 그 시간에 주간보호라는 그런 사업을 하거든요. 그것은 아마 우진학교 교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팀장 명금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리고 노인복지팀장님 지금 여기 보면 마포노인종합복지관하고 이화여자대학교 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 기본급식비 뭐해서 2,12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노인복지팀장 유향준  예.)
○위원장 이매숙  그런데 여기에서 기존에 이 사업을 했었나요?
   (○노인복지팀장 유향준  예,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지금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중추절 노인의날 성탄절 해 가지고 이런 내용도 들어있는데 이것은 기존에서 하고 있는데요.
   (○노인복지팀장 유향준  여기에 이게 확대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런데 저기 복지팀장님이 세부적으로 아세요? 노인급식 이거 배식하는 거
   (○노인복지팀장 유향준  예.)
○위원장 이매숙  도시락해서 전달하는 사업 아니에요. 이게요.
   (○노인복지팀장 유향준  자원봉사자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이런)
○위원장 이매숙  그런데 이 사업을 이 결식노인들 대상으로 무의탁노인이나 이 사업을 사랑의 전화재단에서도 하죠? 사회복지사
   (○노인복지팀장 유향준  예.)
○위원장 이매숙  하죠?
   (○노인복지팀장 유향준  예.)
○위원장 이매숙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명칭이 저소득 무의탁 아주 어려운 그런 것만 넣어 놓으면 우리가 얼른 공감이 가고 이렇게 동정이 가는 저긴데 제가 볼 때는 내용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이  그리고 지금 자활 이화여자대학 성산종합복지관은 수익사업도 잘 하고 있어요.
   (○노인복지팀장 유향준  예.)
○위원장 이매숙  수익하면 뭐 합니까? 이런 데 사업에 써야죠. 이대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마포노인복지관도 잘 되고 있어요. 거기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굳이 구에서 이렇게 이거는 동으로 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기존에
   (○노인복지팀장 유향준  이것은 우리 구청 측면에서 이제 저소득노인하고 무의탁노인들에게 보다 더 친근감을 갖고 접근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거동에 불편한 노인들도 음식 전달해 주면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이제는 시대가 흐름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하던 식 계속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제 노인복지도 좀 업그레이드 해서 뭔가 변화가 있고 다른 형태를 갖춰야 되는데 기존의 도시락 반찬 넣어서 배분해 주고 이거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 동사무소 오면 또 몇 시간 지체해 있어요. 제가 봤어요. 적십자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데
   (○노인복지팀장 유향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런데 적십자에서 온 반찬 노인들 이젠 안 먹는대요. 왜그러냐면 요즘은 많이 이렇게 음식은 수준이 항상 돼 있거든요. 이제 못 먹고 어려운 분들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그 분들이 그런데 이제 돈으로 좀 갖다달라고 음식 가져오지 말라고 이런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팀장님이 좀 깊이해서 관심을 갖고 해야지 그냥 여기 앞에 문귀가 저소득 무의탁 어려운 이것만 하면 그냥 이렇게 예산 무조건하는 것은 아니라고 나는 봅니다.
   (○노인복지팀장 유향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복지국소관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8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박태규
  사회복지과장조수남
  가정복지과장김경숙
  청소환경과장정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