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8월 29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마포구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마포구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보건소)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마포구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보건소)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교육중이므로 보건위생과장이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입니다. 현재 보건소장이 알코올사업 관련 해외교육중에 있어 보건위생과장이 대신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건소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인 기타수수료 2억 6,626만 1천원으로 22p 임시적 세외수입인 국고보조금 성교육 및 성상담 보수교육 외 2건 41만원이 증액편성되어 2억 6,66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보건소 예산액은 총 53억 7,72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이 52억 8,566만 8천원이며 추경예산액 9,155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과별순서에 따라 107p 보건위생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은 642만 1천원으로 보건소 계약직인 의사연봉 인상분 600만원, 2002년 월드컵개최 관련 외국인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 집행잔액 5만 4천원, 모범업소 소양교육 집행잔액 23만 7천원, 국가사업인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과 관련 1개 의료기관이 폐업됨에 따라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3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보건위생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39억 7,962만 9천원에서 642만 1천원이 증가한 39억 8,6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p 지역보건과소관입니다. 국가시책인 보조사업에 대한 성교육 및 성상담 보수교육 외 1건 43만 2천원, 의료 및 구료비인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14만 1천원, 기타사업인 국민건강증진기금 금연사업 외 7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4,399만 1천원과 모자보건사업 외 4건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의 반환금 2,228만 2천원을 편성하여 지역보건과는 기정예산액 10억 4,557만 6천원에서 6,684만 6천원이 증가한 11억 1,242만 2천원입니다.
  이어서 110p 의약과소관입니다. 기타 구강보건(의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126만원과 구강보건사업 외 1건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1,703만 1천원이 편성되어 의약과는 기정예산 2억 6,406만 3천원에서 1,829만 1천원이 증가한 2억 7,875만 4천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997억 76만 5천원으로 예산총칙 제8조에 따라 회기연도 중 내시되어 간주처리한 금액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1,496억 1,739만 9천원 대비 33.5%에 해당하는 500억 8,336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보건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3억 7,72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2억 8,566만 8천원 대비 1.7%에 해당하는 9,155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된 주요내역을 보면 보건위생 경상예산 중 지방공무원보수규정(2003. 1. 20 대통령령 제17892호)에 근거하여 2003년도 계약직의사 연봉액 책정에 따라 계상한 계약직 의사연봉 인상분과 지역보건사업예산 중 2003년도 가족계획사업비 교부방침에 따라 계상된 성교육 및 성상담 보수교육비 그리고 2003년도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하반기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비(추가)와 사업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을 각각 편성하셨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의한 반환금은 보건위생 세항에서 모범업소 소양교육 집행잔액과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집행잔액 등과 지역보건 세항의 B형간염 수직감염 집행잔액과 국가암관리(저소득층)집행잔액 등을 비롯하여 의약관리 세항에서는 구강보건(노인의치)사업 집행잔액과 65세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지원사업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만성전염병 관리와 암, 고혈압, 당뇨병 관리, 관절염 자조관리 프로그램의 운영 및 치매관리 등을 통하여 보건소가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중추적 건강관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진료대상자 발굴 등 보건진료 사업을 보다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국가암관리(저소득층)사업 및 구강보건(노인의치)사업 등 집행가능한 국시비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7쪽부터 110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107p 보면 계약직 의사연봉 인상이라고 했는데 인건비가 왜 인상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약직 의사들의 연봉을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임금인상을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 할 때 2002년도 예산 봉급을 11% 정도 인상요인을 보고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월 24일 연봉인상책정기준에 따라서 계약직의사 인상을 시키다보니까 약 6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부족이 있어 가지고,
이천규위원  2003년도에 모든 인건비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산편성지침이 인상요인이 있어서.
이천규위원  일괄 다 오른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이천규위원  시책으로?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 여기 집행잔액이 보면 국고보조금이나 시보조금 이런 게 전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예산편성 한 게 왜 그런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시비가 보건소 사업에 각 과에 많이 있는데 그 예산을 쓰고 남으면 국비와 시비는 다시 반환을 해 줘야 됩니다. 저희 돈이 아니니까. 하려면 작년에 편성해서 돈이 남았지 않습니까? 남은 돈을 반환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반환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남은 돈을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해야 돈을 빼서 국비나 시비로 반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도에 남은 잔액은 다시 예산편성을 금년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이천규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없도록 편성하면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것은 어렵죠. 왜 그러냐면 서울시에서,
이천규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라요. 몇 만원씩 잔액이 남게 되죠.
이천규위원  금년에 사업을 하려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렇죠.
이천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모르고 예산편성해서 전부다 집행잔액 이렇게 해서 하면 그럼 구비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구비는 우리 돈이니까 반환을 안 해주죠. 남으면 바로 저희들이 가지고 다시 예산 총괄편성을 하면 됩니다. 일반예산으로 잡아서.  
이천규위원  남아도 그냥 두고 쓴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 총예산에 올해 2003년도에 들어갔으니까 반환할 필요가 없죠. 2002년도 예산에 남은 돈은 2003년도 예산편성 할 때 저희 돈은 바로 다 편성합니다.
이천규위원  여기 보면 전부 집행잔액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전부 다 집행잔액이라고. 여기에 인상분은 인건비 600만원 그거.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보건소 이번에 추경예산에는 보건위생과 계약직 600만원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반환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천규위원  여기 108p 보면 국민건강증진기금 금연사업 집행잔액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금연사업도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총 400만원이 예산이 나와 가지고 국비 50%, 구비 50%로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집행이 382만 9,200원을 해 가지고 나머지가 미집행이 17만 800원이 있었습니다. 17만 800원 중에서 원래 국비가 50%고 구비는 50% 반환할 필요가 없으니까 국비 50%인 8만 6천원만 편성해서 반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일반사항만 잠깐 묻겠습니다.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인상분이 계약직 의사선생님께 30만원씩 드리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지금 이 예산편성된 것은 그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계약직 당초에 2003년도 예산편성에 집행하다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해서 이것만 편성하면 전부다 봉급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우리 계약직 의사선생님이 몇 분이나 되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여섯 분입니다.
윤동현위원  공무원 의사선생님은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공무원 의사선생님은 과장 두 분입니다.
윤동현위원  소장님까지 세 분?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소장님까지 세 분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의사선생님은 아홉 분이구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팀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번 추경에 방역관계로 해서 들어온 게 얼마나 있죠? 추경에 이번에 안 들어 왔죠?
   (○방역팀장 문경숙  예.)
송태섭위원  보니까 안 들어왔는데 내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금년은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방역활성화가 아주 잘되고 있어요. 작년에는 본위원도 약품 하나 탈려면 아주 애를 먹었는데 금년에는 아주 약품이든지 경유든지 모든 것을 원활하게 각 동마다 해 주는데 고맙고요. 내가 지난 토요일에 펌프장을 1, 2, 중동 세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갔더니 거기 건의사항이 뭐냐면 망원동유수지 있죠? 제일 넓은 데가 1펌프장이에요?
   (○방역팀장 문경숙  예.)
송태섭위원  거기 우리 직원이 치수과 직원인데 거기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방역을 한 달에 두세 번 하는데 그게 적습니다. 조금 더 해 달라고 요청을 하드라고요. 횟수 좀 늘려서 더 해 달라고 직원이 요구했고요. 그리고 지금 엊그저께 지난 일요일날 갑자기 폭우가 와서 각 동에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서교동을 보면 침수된 데가 지하가 약 40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각 동마다 방역담당 새마을조직들이 있어서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분무기 방역소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보건위생과장이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보건과 방역팀에서 이번에 침수된 명단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침수된 명단에 따라서 집도 우리 직원들이 방역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도 의회 끝나고 나서 오후에 서교동 침수된 지하 몇 집을 방문했습니다. 역시 그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분무소독 좀 해 다오 했으니까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침수된 것도 안타까운데 하물며 우리 보건소에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송태섭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보건소에 여러 가지로 보건소장님한테, 일부 직원에 대해서 덧붙여 얘기하는 거예요. 소관을 좀 말씀 드렸더니 일부 직원들이 내가 과격했다 하는데 그것은 우리 보건소와 우리 의회와 협의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송태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110p 좀 한번 보세요. 보건관리팀장님.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이게 지금 보건소의 예산심의를 하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우리가 복지국가로 되는 것은 보건소밖에 없다고 해서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한다든가 지금까지 예산심의에 어려움 없이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인데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을 1,640만원 정도가 국고로 반납을 해야 되네? 그러면 지금 2003년도 65세 이상 노인환자를 얼마나 원외약국에 지원을 해 줬어요?
○의약과장 하현성  의약과장 하현성입니다. 윤정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003년도 지금 현재 집행한 세부내역서는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자료로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윤정용위원  예.
○의약과장 하현성  그리고 이거에 대한 사업흐름에 대해서,
윤정용위원  잠깐만, 대충 얼마예요?
○의약과장 하현성  말씀드리면 2002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521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윤정용위원  500만원 집행하고 지금 집행 안한 잔액이 반납을 해야 될 돈이 1,600만원이네요?
○의약과장 하현성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4분의 1밖에 집행을 안 했네요?
○의약과장 하현성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흐름을 말씀드리면 이게 2000년도 7월에 의약분업이 시작되면서 사실 그 이전에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료를, 투약을 다 해 줬습니다. 그러던 것이 의약분업을 함으로 인해서 65세 이상 노인분한테 자부담의 비용을 부과시키다보니까 노인분들이 되려 노인복지가 거꾸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시비를 책정해서 2001년도부터는 65세 이상 약제비를 시비를 100%를 해서 전액 부담해 주자. 요건사항이 뭐냐 하면 약제비 1만원 이상 넘어가지 않는 조건에서 1천원, 처음에는 1천원을 지원하다가 1,200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1,200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했을 때 처음에 예산을 들여서 예전에 보건소를 이용하던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를 대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그때 맞추다보니까 여론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만원 이상을 넘으면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1만원 이하로 약제비를 조절해 주느라고 보건소 의사들이 계산기 두드려 가면서 약값을 1만원 이하로 조절을 해 줬어요. 그런데 노인 분들이 거의 만성질환이라 당뇨나 혈압 같은 경우 한달 이상 처방을 해 줘서 자주 안 오는 걸 더 좋아하지 그까짓 거 15일씩 끊어서 자주 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그것에 해당하는 요건이 들어가는 65세 노인분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해 2001년도에 할 때는 예산액 1,993만 1천원에서 집행이 1,512만 8,800원까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후 점차 그런 식으로 나가다보니까 시비보조도 점차 줄어들어서 저희가 현재 2003년도 예산은 애초보다 960만원이 감소된 720만원으로 지금 계상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작년도 집행액을 보면 520 얼마가 집행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는 시나 저희나 예측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포괄적으로 예산을 넉넉하게 잡았다가 사업시행이 몇 년도 흘러가면서 저희 집행액에 맞춰서 서서히 조정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1만원 이하로 끊다보니까 65세 이상 되는 노인 분들이 오기가 싫어서 보름에 한번 와서 이렇게 하면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데 한 달, 두 달 이렇게 숫자가 줄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타이틀은 밖의 약국 아닙니까? 밖의 약국을 우리가 국비로써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하현성  시비로 지원합니다.
윤정용위원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1만원이 넘으면 어떻게 안 해 주는 겁니까?
○의약과장 하현성  그러면 자부담이 30% 내에서 내는 부담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30%?
○의약과장 하현성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이 병원에서 진찰을 하다보면 진료비를 받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진료비도 안 받겠다. 또 1만원 이하가 되면 밖의 원외약국에서 지원도 해 주겠다. 지원은 어떻게 해 줘요? 만일에 제가 보건소를 왔어 65세 이상 넘었습니다. 그러면 왔으면 진료비도 안 받죠?
○의약과장 하현성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약국에 만일에 이종일 전의장님 댁에 가서 내가 약을 샀어 그러면 어떻게 지원방법은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의약과장 하현성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오시면 자부담이 없으니까 일단 비용이 전혀 부담이 안되지만 저희는 요양기관으로 보건소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공단에서 청구 받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구를 받으니까 지금 제 생각으로서는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한 달에 한번 올 것을 보름에 한번 오고 해서 귀찮아서 안 온다 원외약국의 지원을 안 받을려고 한다 해서 숫자가 줄어서 이렇게 반환금이 생겼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하현성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원외약국 지원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청구해서 돈을 받아야되니까 더 와야되지, 왜 덜 와 가지고서 이렇게 1,600만원이란 원외약국 지원금이 반환해야 되느냐 포인트는 거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하현성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연유로 인해서 예전에 책정한 그런 대상수에 비해서 줄어들었으리라고 제가 일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사실 그 모든 분들의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될 1,200원을 약국에서 돈을 내지 않고 그 돈을 약국이 들어간 돈에 대해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가 1,200원씩 1인당 그것을 계산해서 1인당 지급을 해 주거든요.
윤정용위원  잠깐만 그러면 본인이 65세 이상 넘어서 박영길위원님 약국에 갔는데 그러면 3,800원이 됐어 약국비가 약값이 그러면 3,800원 낸 데에서 1,200원을 공제하고 2,600원을 박영길위원님이 약사님이 받는 거네.
○의약과장 하현성  그게 아니라요. 의료보험공단에서 청구할 수 있는 청구가고 자부담이 약제비가 3,800원이면 무조건 1만원이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건당 그냥 1,200원씩을 계산해서 그냥 지급해 주는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럼 65세 이상 노인은 가서 돈을 내지 말고
○의약과장 하현성  예.
윤정용위원  안내고
○의약과장 하현성  약값은 3,800원이든 9,900원이든 1만원 이하만 되면 똑같이 우리한테는 1,200원으로 지급이 됩니다.
윤정용위원  아, 그러니까 안 받고 1,200원을 약국에서 신청하면 어디라고 했죠? 거기가 1,200원 신청하는데
○의약과장 하현성  보건소 저희 의약과에다 신청하시면 약국이
윤정용위원  약국이 보건소로다 오면 보건소에서 1,200원씩 준다
○의약과장 하현성  예.
윤정용위원  지원해 준다 그러면 이렇게 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고 앞뒤가 안 맞네. 왜 안 맞느냐 그 지원을 해서 3,800원 4,800원  돈을 1만원 이하는 안 내는데  두 달에 한번 올 것을 보름에 한번씩 와 가지고 돈을 안내고 더 많은 환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은 환자가 한 달에 한 번 올 것을 보름에 한번 와야되니까 1만원 고질적인 병 환자가 이렇게 줄어서 남는다고 하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의약과장 하현성  아니요. 그게 꼭 다 100%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첫해 시행했을 때 1,500명만 집행했던 사항에서 지금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줄어든 요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개개인적으로 우리는 이런 시비보조나 국비보조가 이렇게 집행하는 경우는 사실 발행건수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주민이 건강해져서 덜 받기 때문에 건수가 줄어들 뿐 아파서 더 늘었든 그거에 따라 흐름을 추정할 뿐인지 사실 개개인 거를 예전에는 갔었는데 이번에는 안 갔으면 왜 안갔는지까지 주민조사가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점차 이렇게 집행하고 줄어드는데 많이 기여하지 않나 싶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저도 그런 줄 알고 장모님 약을 지었는데 과장님 말씀하셔서 종로약국이라고 망원동에 있어요. 윤동현위원님 아시죠? 거기 가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 다르더라고요. 1만원 이하로 됐기 때문에 보름치를 지으러 갔어 6,500원인가 6,300원인가 돈을 받데요.
○의약과장 하현성  그것은 저희가 내역서를 봐야 되는데요. 처방한 약품이 전문약품인지 의료보험급여가 되는 제품인지 좀더 따져봐야 돼요.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인제 복잡하네 따져봐서 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고 그러면 또 앞뒤가 안 맞는 거지 1만원 이하는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1,200원씩 주고
○의약과장 하현성  의료보험급여가 되는 품목에 한해서 거든요.
윤정용위원  의료보험급여가 되는 당뇨병은 어때요? 일반상식으로다 과장님
○의약과장 하현성  일반적으로는 의료보험 적용을 받죠.
윤정용위원  받는데?
○의약과장 하현성  며칠 처방 나갔느냐에 따라서 액수가 변동이 됩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이렇게 약국에서 65세 이상 되니까 안 받는다고 하더니 6,300원인가 받더라고요. 그런 약국에 대해서는 그것을 법을 어겼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약과장 하현성  그것은 조사해서 인제 신청을 해서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과다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환불시켜주든지
윤정용위원  그것은 됐고 그 다음에 인제 국가 암관리집행잔액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건관리가 담당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건강관리팀장 이순례  건강관리팀장 이순례입니다.)
윤정용위원  세 번째 보면 국가암관리집행잔액하고서 괄호 열고 저소득층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저소득층에서 병원도 못 가고 암관리를 못하는 참 타이틀이 좋은데 3,900만원이란 것을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네요?
   (○건강관리팀장 이순례  예, 맞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3,900만원을 반납한다는 사실이 예산이 있는데 저소득층 한 사람 관리하는데 얼마정도 돈이 들어갑니까?
   (○건강관리팀장 이순례  암관리하는데 암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위암수가를 보면 16,660원이고 유방암 검진비는 6,250원이고)
윤정용위원  잠깐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강관리팀장 이순례  위암검진비는 16,660원입니다.)
윤정용위원  위암검진비는 16,660원
   (○건강관리팀장 이순례  16,660원으로 지급되었고요. 유방암은 6,250원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윤정용위원  1인당
   (○건강관리팀장 이순례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명 관리를 해 왔어요?
   (○건강관리팀장 이순례  작년도에 목표량이 7,968명이었는데)
윤정용위원  안 들려요. 무슨 말인지 말을 또박또박 얘기를 해야지
   (○건강관리팀장 이순례   작년도에 암검진국가사업이 처음으로 전개된 사업으로서 예산이 7월 이후에 배정되어 가지고 8월부터 이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홍보하고 각 대상자들한테 편지 우편물 다 보낸 다음에 검진을 유도하였으나 구민들의 인식도가 낮아가지고 검진이 낮게 나타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유방암이 6,250원이고 그리고 위암이 16,660원이 1인당 소요경비를 우리가 국고로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3,900만원이란 돈이 한 4천만원 우리가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건강관리팀장 이순례  작년도에 처음으로 생긴 사업이었는데요. 8월 이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협의가 늦어진 이후로 예산이 늦게 내려온 바람에 우리가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한 15%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사업은 저소득층만 해당하는 겁니까?
   (○건강관리팀장 이순례  예, 저소득층 건강보험 하위 20% 해당자에게만 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영세민카드가 있다든가
   (○건강관리팀장 이순례  아, 의료급여자는 작년에 100% 다 완료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 사람은 100% 다 되고
   (○건강관리팀장 이순례  예.)
윤정용위원  일반인이 왔을 때는 이 혜택을 못 받네요?
   (○건강관리팀장 이순례  예, 건강법 대상자가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늦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다 그 말씀입니까?
   (○건강관리팀장 이순례  그것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주민들의 인식도가 낮았던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의 저소득층이 몇 명인지 아세요?
   (○건강관리팀장 이순례  작년의 예로 보면 건강보험 하위 20%자가 22,0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윤정용위원  22,000명한테 홍보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건강관리팀장 이순례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을 직접 발송하였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도)
윤정용위원  관리공단에서 의료보험조합에서 했고
   (○건강관리팀장 이순례  예, 대상자를 직접 우편물로 발송을 했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발송했습니다.)
윤정용위원  보건소에서 했습니까?
   (○건강관리팀장 이순례  반상회보와 케이블TV에서도 방송을 했었고 홈페이지 일일이 전화 걸어서 홍보도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미흡했다 그거죠?
   (○건강관리팀장 이순례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이게 보건소에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을 갖다 반환한다 이것은 사실 서글픈 일이거든요. 지금 저소득층이 제가 알기로는 발송을 하고 이렇게 검퓨터로 이 메일로 했다고 하더라도 저소득층이 컴퓨터 두둘릴 줄도 모르고 전화 없는 사람도 많고 또 주소지가 우편배달이 참 어려운 데도 많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어차피 남았다는 것은 보건소장 이하 과장, 계장들이 행정 태만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앞으로 가슴깊이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남으면 안돼요. 왜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동사무소도 이용을 해서 이게 지금까지 사용하는 암관리 저소득층 집행한 게 얼마라고 했죠? 500만원이라고 했죠?
   (○건강관리팀장 이순례  집행한 것은 2,343만 960원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반환금이 더 많단 말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건강관리팀장 이순례  예,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건강관리팀장 이순례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요즘 홍보에 보면 사스를 대비해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죠? 앞으로 계획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독감예방접종은 해마다 했는데 앞에 사스를 대비해서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래서 아마 올 봄에 인제 사스가 유행해 가지고 상당히 국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올 가을에 그런 독감쪽에서도 많이 사스가 재발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이 언론에서도 나온 것 같고 저희들도 지금 10월 1일부터 지금 예방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9월 중순이 아니고요? 10월 1일부터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10월 1일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계획도 수립중에 있고 우리 구민들이 많이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어떻게 작년에는 구청에서만 이렇게 예방접종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오는데 불편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담당팀장하고 협의해서 다 가능한 분산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또 찾아가 가지고 아마 예방접종하면 어떻겠냐 하는 것을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예방접종비도 일반병원보다 한 50% 싸죠?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를 좀 해서 불편하지 않게끔 연구를 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앞에서 말씀했듯이 분산을 해서 어떻게 동청사를 이용해서 하든지 아마 올해는 이 부분에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전에 그리고 또 구민 무료진료해 가지고 홍보를 대단하게 하던데 일반인도 오면 전부 무료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지금 무료진료가 8월 31일 이번 주 일요일날 09시 30분부터 17시까지 우리 보건소 1층, 2층에서 경희대학교 임용철 교수님이 정형외과로 상당히 유명하답니다. 그 분 외에 의사 8분하고 거기서 간호사 각종 도우미 해서 총 68명이 우리 마포보건소에 일요일날 나와 가지고 무료진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지금 나가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관절염 류마티스 또는 벌침 있지 않습니까? 벌침도 놔주고 침술도 시술하고 그래서 그런 나이 드신 분 무릎환자 관절염 환자라든지 하신 분들이 오셔서 무료로 진료 받으면 좋겠고 또한 여성들은 골다공증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골다공증까지도 무료로 검사를 해 주니까 우리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동네 주민들 많이 좀 보내주십시오.
○위원장 이매숙  요일이 일요일만 해당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일요일 딱 하루
○위원장 이매숙  하루만 횟수도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딱 그래서  
○위원장 이매숙  너무 홍보가 돼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우리 많이 홍보도 했습니다마는 많이 도와주시고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아마 접종수수료는 작년보다 내려갔을 겁니다. 3,550원으로 책정돼 있고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좀 3군데 정도로 분산해서 우리 마포보건소에서 우리 구청에서도 예방접종 했으면 좋겠고 또 아현분소 아현1, 2동 공덕1, 2동은 거기서 했으면 좋겠고 또 창전동이라든지 상수동이라든지 이런 가운데 용강동쪽에서는 노인복지회관쪽에서 했으면 오는 데가 상당히 주민들 분산시키면 한 군데에서만 안 하니까 좋고 조금 가까워서 좋고 그래서 아마 이런 방법으로 분산해서 하려고 추진중에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소관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8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위생과장김창수
  의약과장하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