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9월 1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09시 32분 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에 전념하시는 이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복지증진사업과 자활공동체 사업의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조성재원에 관한 사항과 기초생활보장기금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위원회를 활용하고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정하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의 이자와 구청장이 정한 이자율에 차이가 있을 때는 이차보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10억원으로 하고 2004년도부터 매년 2억씩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기금의 설립은 저소득층의 자활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실시 등 생활이 어려운 자들에 대한 자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마포구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2조에서 기금의 조성은 서울특별시마포구 일반회계 출연금과 구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그리고 부양의무자 및 부정수급자로부터의 보장비용 징수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용도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과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 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구성은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복지위원회로 대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과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등 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구에 소재하는 기관 단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하였고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10년내 일시상환하여야 하며 대여자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정 시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에 규정된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서 마포구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운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본격적으로 실시된 자활근로사업은 생산적 복지제도 정착에 주력하면서 종래 단순 근로중심의 취로형 자활사업에서 탈피 이윤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향하는 시장형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왔으나 프로그램의 취약성과 근로유인부족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미비와 지역별 편차 등으로 자활사업의 정착에는 미흡한 실정에 있는 바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 기금을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활지원사업을 활성화 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2002년도 마포구 자활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참여인원 총 1,137명 중 생산적인 복지제도의 모델인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인원 67명, 자활공동체 사업에 4명이 참여한 반면 단순 근로중심의 취로형 사업에는 958명이 참여하여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공동체 사업의 확대실시로 참여자의 기술능력 향상과 소득증대 등 경제적 자립을 유도할 필요성이 적극 요구되고 조건부수급자 중 취업대상자 94명을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취업의뢰하였으나 실제 취업시킨 인원은 극히 저조하며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의 미비 등으로 일부 사업실적이 부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을 촉진하고 자활관련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자활지원사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로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자활지원사업 중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을 확대실시하고 자활사업이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종목을 보다 다양하게 개발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자활자립을 위한 창업지원 및 자활공동체 설립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안 2조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일정한 규모이상 적립하여야 기금의 운용을 통한 이자수익 등으로 자활지원사업을 위한 보장비용을 재원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마포구에서는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2억원씩 적립하여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에 있는 바, 기금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활후견기관이 운영하는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 대여 등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규모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운영을 총괄관리 시행하는 국가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조기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 일반회계 출연금과 구이외의 자라고 그랬는데 구 이외의 자로부터라는 게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구 이외의 자로부터라는 것은 구에서 출연하고 그 외에 독지가들이 출연하면 받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천규위원  2조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이천규위원  2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2조 기금의 조성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천규위원  예, 안2조.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기금의 조성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서울특별시마포구 일반회계 출연금 그러니까 매년 2억씩 출연해서 10억을 만드는 거하고요. 국가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및 교부금, 그 다음에 구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부양의무자 및 부정수급자로부터의 보장비용 징수금, 이거는 저희들이 연간 1천만원 내지 1,500만원 수급자가 아닌데 수급자인 것처럼 해서 수급비용을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환수를 합니다. 그게 1년에 1천만원 내지 1,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금을 대여해서 그에 따른 기금운용수익금이라든가 기타 수입금으로 하려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위원회를 사회복지위원회로 대신하도록 한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윤동현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조례안이 단독으로 돼 있다는 의미가 좀 상실된 거 아닌가?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런데 지금 위원회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 사회복지위원회 가지고도 이 기능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체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도 절약하고 그런 측면에서,
윤동현위원  이게 일단 1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돈이 많은 돈인데 사회복지위원회는 얼마나 기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사회복지위원회는 기금이 별도로 없습니다. 기금은 처음 만드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사회복지위원회는 기금이라고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별도로 설치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가. 그 기구하고 관계없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지금 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그랬는데 이게 10억이 넘는 기금을 위원회 이름도 없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하는 조례와 위원회간에 상충돼서 서로 잘 안 맞는 듯한 그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 기능은 비슷하고요.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설치가 된 거거든요. 그것도 법에 의해서 설치가 됐고 이런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은 예산도 많이 들고 또 구성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해서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10억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돈 내서 계속 몇 십억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위원회가 따로 없고 어디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사회복지위원회 소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은데 좀 뭐가 이렇게 모양이 안 맞는다든가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이 매우 부진하고 그냥 취로용사업에 대부분 하고 있는 형편이란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자활지원사업이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혜택을 받는 분들이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분들이 자활지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건지 한 번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시죠. 자활지원사업의 예.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며칠 전에 자활복지센터 건립과도 관계된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는 그런 취지의 기금의 설립인데요. 지금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자활공동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자활공동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세탁공동체라는 게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탁나라" 참여하는 사람은 장애인 및 고령자 13명이 해서 참여를 하는데 이 한 공동체 적립금이 4,900만원 현재 돼 있고 연 매출이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단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빨리빨리 독립을 시키면 그 분들한테 지급되는 복지비용이 그만큼 절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충분히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윤동현위원  잠깐만, 지금 말씀하신 그게 세탁업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렇죠. 13명이 나와서 세탁업을 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그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자활공동체라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자활공동체인데 장애인도 참여하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윤동현위원  앞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꼭 정부에서 도와줘야 할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것도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도저히 혼자 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세탁업을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앞으로 어떤 업을 해서 이 분들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건지 그 한 두세 가지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곡나눔"이라는 엊그제 떡 가져와서 나눠드린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수급자 및 저소득층 6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연 매출이 7천만원 정도 해서 이것을 우리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양반들 수급자니까 어차피 우리가 월급을 드립니다. 수급비용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가서 떡을 팔아서 비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월급을 받기 때문에 자기들 소득으로 하지 않고 그 돈을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가게를 얻는다든가 그런 활동에 쓸 수 있게끔,
윤동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 동네만 해도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2급까지 하면 몇 백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세탁하고 떡하고 예를 들었는데 그 분들이 13명, 7명 이렇게 하면 마포구에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대략 몇 천명 돼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4,500명 정도 됩니다.
윤동현위원  그 사람들이 이 기금에 의해서 자활지원사업을 해서 혜택 받는 분들이 대략 몇 %나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런데 4,500명 중에는 실제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차상위계층 그 분들은 근로할 능력이 상당히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포함시켜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대상이 160명입니다. 대상이 160명인데 그것을 4만 7천명까지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160명은 1%도 안 되는데 0.몇 %인데 하여튼 충분히 그 분들이 많이많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도록 애를 쓰고 꼭 지금 보면 어림없이 부족하네요. 사람이 너무 일자리가 적어서 160명이 0.34%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도록 의회에서 그런 공동체 일하는 것을 사실 잘 모르거든요. 사실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많이 알 수 있도록 많이많이 일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위원회 구성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취지로 돼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은 구체적인 것은 팀장이 대신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태섭위원  그냥 과장이 간단하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수급자 선정이라든가 보장비용징수라든가 그 다음에 수급자가 아닌데 수급자 노릇을 해서 수급비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환수해야 될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기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중요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정책 결정을 할 때 사회복지위원회를 활용을 합니다.
송태섭위원  지금 구성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활복지국 내에 위원회가 구성이 몇 군데나 있어요? 대충 위원회가.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보통 한 과에 5개 정도, 많게는 6개 정도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 과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냐면 위원회 구성이 잘되고 활성화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도 지금 위원회가 공공근로위원회하고 두 군데인데 한 위원회는 내가 1년 넘게 한번 무슨 위원회인지 이름조차도 모르겠어요. 타이틀만 두고 형성할 때는 차라리 위원회를 간소화하든지 뭘 해서 확정적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위원회다 그러면 10명이 됐다, 10명이서 확실하게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도울 수 있는 것은 해서 구성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금운용조례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이 위원회로 대체하겠다는 뜻도 송태섭위원님 말씀같이 그런 취지에서 위원회를 대체하는 겁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위원회는 몇 명으로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대충 15명이면 어느 부서?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의원님도 두 분이 들어가 계시고 그 다음에 민간인이 9명 정도 있고 나머지는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과장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대충 제가 따지는 것보다도 생활복지국의 과마다 위원회가 하나씩 있다고요? 두 개 있는 것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두 개 이상은 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볼 때는 많은데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1년에 위원회에 지출되는 기금이 대략 얼마 됩니까? 국장님이 아세요? 대충.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회는 먼저도 지난번에 한대운위원님께서 회기 때 지적을 하셔서 부구청장님이 도대체 위원회의 위원장을 몇 군데를 하고 있느냐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해 봤더니 27개인가, 28개인가 위원장으로 계시드라고요. 그래서 이게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도, 각 법에 위원회를 두도록 입법을 할 때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을 집행을 하려니까 위원회를 안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솔직한 얘기로 실무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는 것도 시인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위원회 정비를 저희들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존폐시킬 거는 존폐여부를 결정을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한번 할 때 드는 회의수당 같은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기금은 회의수당은 거기 참석하는 사람은 전원 다 지급되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내부 위원은 빼고요. 국장들이나 과장들 내부위원들은 빼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수당을 다 드리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쓸데없는 위원회는 명칭만 걸어놓고 1년내내 한번 회의소집도 안하고 그러는데 운영의 묘를 잘 찾아보셔서 알뜰하게 해서 그것도 어떤 위원회가 가면 보람되게 잘되더라. 어떤 조직을 잘 짜서 나와서 그냥 찬반이나 물어서 끝낼 생각 마시고 진지하게 토론해서 활성화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이 기금이 지원대상이 개인은 아니고 자활공동체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기금 지원대상이 개인도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기금 출연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일반회계를 주 재원으로 해서 출연자가 어떤 분이 내가 사회복지기금으로 내놓겠다 그런 분이 있으면 기금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죠.
박영길위원  기금을 받아서?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받아서 적립을 해서 쓰는 것은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자로다가 원금은 안 까먹고 이자로 운영을 할 예정이죠.
박영길위원  이자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그렇죠. 이자로 지원해 주는 거죠.
박영길위원  이자 지원이 그러면 10억을 조성해서 10억에 대해서 나온 이자로 지원해 준다?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예, 그렇죠.
박영길위원  기금은 전혀 손을 안대고?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손을 안대고.  
박영길위원  기금 부분을 그냥 대여해 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아니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기금은 어느 기금이든지 원금은 살리고 이자 가지고,
박영길위원  이자발생 부분만 가지고 이런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10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나 되나?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고민을 했었습니다. 3% 현행 한다고 하면 연간 4천만원 정도 되고 저희들이 부정수급자한테 보장비용 받는 게 한 1,500만원 내지 1천만원 정도 그래서 4천 내지 5천 정도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목적이 되겠어요? 요새 이자가 너무 싸서. 이자가 너무 싸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모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립한다는데 가게라도 어떻게 하나 임대해 주고 그런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영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영업자금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신용보증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사업을 하시는 자활공동체가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때 신용보증을 해줄 데가 마땅치 않을 때는 저희들이 신용보증을 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영길위원  그 비용을 우리가 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용보증을 서 준다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박영길위원  그 비용부분을 우리가 보조해 준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박영길위원  본위원은 말은 10억인데 10억의 이자로 이것을 수행한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혜택을 줄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기금예상조성액을 얼마로 잡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10억입니다. 기금이라고 명칭이 들어간 것은 10억이고 그 10억 안에는 부정수급자한테 환급받는 그것은 제외된 것입니다. 이자도 제외된 것이고.
정해원위원  그러면 마포구출연금하고 서울시보조금 교부금 그 다음에 구이외자로부터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이거 합쳐서 10억이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총 약 10억 정도로?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우리 구에서 지금 그러한 개인들한테 출연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것이지 그 기금을 꼭 출연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별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것은 거의... 앞으로는 혹시 그런 기금에서 또 출연될지 모르니까 기금을 통폐합,
정해원위원  기금이라는 것이 당초 조성목적이 있는 건데 기금으로부터 출연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지금 추세가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 기금이 통폐합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 기금들이. 저희들도 노인복지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기금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통폐합하려는 과정에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넣은 조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은 기금을 폐지하면서 폐지조례로 해서 이쪽에 합치게끔 그렇게 만들어야지 여기에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금 해 놓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쪽에서 만약에 기금이 있는데 폐지해서 여기다가 넣겠다 그러면 충분히 즉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받는 보장비용은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1천 내지 1,500만원 정도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자활공동체 아까도 질문이 있었는데 마포구에 몇 개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지금 자활공동체라고 해서 운영하는 것은 6개에 한 85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고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단이라는 것은 4개에 약 43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현재 자활공동체에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게 얼마나 돼요? 실제로 받아 쓰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한지가 자활공동체는 2년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자활공동체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사업체 아니에요. 사업체면 자기들 사업자금을 빌리는 건데 굳이 구에서 지나칠 정도로 이자 차이까지 보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조치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어차피 우리가 수급비용을 계속 대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양반들은 2년간만 저희들이 수급비용을 대 주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수급비용을 안대 줍니다.
정해원위원  이차보전도 2년간,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아니요, 그냥 일반수급자로 있을 때는. 그런데 2년 후에는 이 사람들한테 수급비용을 안 드리기 때문에 어차피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모아서 빨리빨리 독립시키고 순환을 빨리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마포구의 어려운 분들의 자활능력을 도와주는,
정해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못 갚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것은 이제 그 사람들은 일반사업자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그런 데서 보증서고 해서 받는 건가요? 앞으로 받게 되면. 그래서 신용보증수수료 같은 것을 여기서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여러 금융기관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금융기관에서 받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구 금고에 예치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자 가지고 운용한다는데 굳이 구 금고라고 한정시킬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의 재무구조가 괜찮은 은행 중에서 이자를 많이 준다는 데에 예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놔야지. 무조건 구 금고에 정해진 이자만 받고 예치한다는 것은 좀 기금운용안에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런데 그런 것은 우선 안정성이 있느냐.
정해원위원  안정성이 있는 은행 중에서 이자를 조금이라도 0.5% 포인트라도 더 주겠다는 은행이 있으면 그런 데 예치하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모르겠어요. 구하고 우리은행하고 금고 약정할 때 이런 것들이 한정돼 있는지는 몰라도 내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까지 쭉 기금들이 엉망이 된 것이 자꾸 금융기관에 잘못 나가고 그 다음에 엉뚱한 데로 변칙 운용되다보니까 자꾸 밑빠진 독처럼 새나갔는데 이런 것도 운용하는데 이자를 많이 늘려서 활발하게 운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능성이 물론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정해원위원  그리고 지원대상에 있어서 지금 이제 막 만들면서 무슨 제6조 4호, 5호 이런 것까지 넣어놓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이 5호 안에는 다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러니까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업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정해원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이런 기금 같은 거 타 먹으려고 무슨 연구기관이니 기업이니 다른 중소기업이라든가 다른 신기술 그런 쪽에서도 보면 굉장히 서류 요건 갖추고 타먹기 가장 쉬운 게 그런 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4호나 5호 이런 단체를 우선 넣어놓으면 1, 2, 3호보다 이 사람들이 먼저 신청할 거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 기금이 마련이 되고 그 다음에 1, 2, 3호가 활성화되고 자금도 남아서 여기까지도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이것을 넣어놔야 더 좋은 거지. 그리고 성격으로 봐서 4호나 5호 이런 것은 구가 할 일이 아니고 시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6조5호 같은 경우는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라든가 그러니까 연구기관인데 연구기관한테 이 기금을 주겠다는 것은 마포구에서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시에서 해 줘야지.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정해원위원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심의를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다섯 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니까 절대 그렇게 이것은 포괄적으로 준칙 안에서 예시를 해 놨을 따름이지 실제적으로 운영에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한 것이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엉뚱한 데로 원래 목적하고 상관없이 나가는 경우가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하여튼 지금 당장의 목표는 10억을,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2008년 돼야 10억이 되거든요. 2009년 돼야 쓰게 됩니다.
정해원위원  하여튼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조례보다는 운용안 활동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지적한 부분들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잘 되도록 연구검토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언제든지 개정조례안을 내서 바꿀 수 있도록 하세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는데 그러면 그 기금출연금을 5년간 10억으로 기금을 확보했을 때 그러면 6년째도 2억 더 계속,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아닙니다. 10억만 조성되면 안 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10억 출범만 되면 그때부터 집행이구만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위원장 이매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2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박태규
  사회복지과장조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