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22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공보담당관)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감사담당관)
3.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안전행정국)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공보담당관)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감사담당관)
3.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안전행정국)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공보담당관)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공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담당관, 1국 보고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25쪽부터 12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액은 14억 1,513만 2천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3억 3,192만 8,177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320만 3,82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은 2건으로 1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 및 그 규모는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유보액이 2,066만 5천 원이고,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6,253만 8,823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신문(내고장마포)발간 운영에서 2,608만 8,330원, 구정홍보용 비즈링 사용료에서 126만 3,350원, 마포 IPTV 이전 수리비에서 320만 3천 원, IPTV 및 인터넷방송 통신비에서 388만 2,380원, 마포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비에서 997만 8천 원, 방송용카메라 구입비에서 130만 8,700원 등입니다.
  예산전용은 홍보평가 결과 동점부서 발생에 따른 포상금 부족분 확보를 위해 10만 원, 구청사 1층 정보마당 고장난 LED 모니터 긴급 교체를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95만 원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공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2014회계연도 공보담당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2014회계연도 공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공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서교동·망원1동 출신 유호렬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 2014회계연도 결산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전년도 6.2%였었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공보담당관 유상한입니다. 유호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집행잔액이 6.2%이고요, 금년도는 5.9%.
유호렬위원  5.9%?
○공보담당관 유상한  네, 5.9%입니다.
유호렬위원  그중에서 127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755만 3,530원이 남았는데 14.7%가 발생했어요. 당초에 예산책정이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서 이런 것인지? 공공운영경비. 2014회계연도 결산.
○공보담당관 유상한  127페이지요?
유호렬위원  예산현액이 5,130만 4천 원인가요? 127페이지, 제일 위에 있잖아요. 14.7%가 발생했다는 것이에요. 10% 넘는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유는 왜 이렇게 발생한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유호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55만 3,530원의 집행잔액은요, IPTV 수신기하고 TV 이전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관내에 97대의 IP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서 수리비하고 집행잔액을 우리가 직접 고치다 보니까 3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IPTV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인터넷방송 통신비용이 있습니다. 이 통신비용도 같이 380만 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요? 대체적으로 공보담당관실 부서의 예산집행은 양호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맨 뒤에 말이에요. 보전지출이 1천 원 되어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1천 원이 예산 편성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600원 남았어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이것이 내고장마포, 우리가 시에서 보조 받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발간하는데 우리가 400원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저희들은 예산 편성 지침상 최소 단위가 천 원 단위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0원은 반납하고 600원이 남은 것입니다. 천 원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유호렬위원  한 천만 원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둘러보니까, 천 원이 이렇게 남아서.
○공보담당관 유상한  결산하다 보니까 400원이 에러가 나가지고 저희들이 400원을 시에다 반납한 것입니다.
유호렬위원  알겠고요, 아무튼 2014년도에는 결산을 보니까 아주 양호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이런 생각이 들지만 2015년도, 금년도에도 철저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격려성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모처럼 우리 공보관 쪽에 이렇게 보니까 행사가 취소가 되고 했어도 예산을 적절하게 세웠던 결과가 아니었나, 그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섬세하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려고 하는 흔적을 여실히 많이 느끼고 있네요.
  2015년도 하반기가 진행될 예정인데 하반기에도 이렇게 알뜰 예산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불합리가 덜 되도록, 전용된다든지, 부득이한 사유로 전용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구민에게 복리증진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알뜰하게 2014년도 결산보고 하듯이 이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에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검토보고에서 오토바이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상재 주무관이 취재를 위해서 하는 것들을, 그 당시에는 차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주차하고 취재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카메라 교체부분하고 이륜차 부분을 제가 건의를 함으로써, 그 오토바이가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한 10년 되었는데 향후에 올릴 때도 그런 부분들은 안전을 위해서 해 주시고 또한, 불용률을 보니까 5.9%인데 거기서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하면 제가 볼 때는 98.1% 정도, 계획대로 어떤 이유가 있든 간에 그렇게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잘해 주신 것은 그 나름대로 일에 대한 해박한 부분과 집행의 그런 순서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공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감사담당관)

○위원장 이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마포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29쪽부터 13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편성된 예산액은 총 2억 3,365만 6천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2억 383만 1,290원이고, 집행잔액은 2,982만 4,71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 유보액 312만 5,880원과 예산 집행잔액 2,579만 8,830원, 그리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보상금 90만 원입니다.
  사업별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확립 사업입니다. 예산액 768만 원 중 760만 7,100원을 집행하고, 7만 2,9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업무추진비 7만 2,900원입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4,344만 4천 원 중 3,583만 5,520원을 집행하고, 760만 8,4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청백-e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분담금 집행잔액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620만 3,870원과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보상금 1백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850만 9천 원 중 695만 5,530원을 집행하고, 155만 3,4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환경순찰 차량 유지 및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 155만 3,470원입니다.
  다음은 130쪽 고충민원 적극해소 사업입니다.
  예산액 192만 원 중 191만 6천 원을 집행하고, 4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업무추진비 4천 원입니다.
  다음은 고객만족행정 사업입니다.
  예산액 829만 원 중 669만 680원을 집행하고 159만 9,3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친절교육 관련 인쇄물 제작 집행잔액 97만 1,490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 1,830원 등입니다.
  다음은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970만 원 중 249만 4,400원을 집행하고, 720만 5,6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주민설명회 및 인권관련 공청회 개최 비용 등 일반운영비 627만 1,600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3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131쪽 옴부즈만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1,340만 원 중 703만 2,350원을 집행하고, 636만 7,6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옴부즈만 운영 수당 등 636만 7,65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 4,071만 3천 원 중 1억 3,529만 9,710원을 집행하고, 541만 3,2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2014년 7월 직소민원실 폐지에 따른 특근매식비 및 국내여비 미집행액 등 541만 3,29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201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130쪽에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 970만 원에서 사용금액이 249만 4,400원, 나머지가 720만 5,600원, 집행률이 25.7%예요. 그리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 400만 원에서 17만 6천 원, 뭐 이것은 10%도 얼마 안 되는 금액을 사용했는데, 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를 포함한 자치구의 인권 관련 사업은 2012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도 인권 관련 사업을 추진토록 권고한 바에 따른 것입니다. 이 권고에 따라서 우리 구도 인권조례의 제정 등 인권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경우에 2012년 홍대앞 퀴어축제 승인 여부를 둘러싸고 축제를 추진하는 측과 그에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분들의 심각한 견해 충돌이 있었으며, 그 이후에 서초구에서도 같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게 빚어졌고, 2013년도에는 성북구에서 주민인권선언문 선포를 둘러싸고 파행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경우에 지난해 말에……
이봉수위원  저기 간단하게 합시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시민인권헌장 선포를 둘러싸고 시청 로비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동시에 농성을 벌이는 등 인권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제가 아는 한 거의 모든 지자체가 갈등과 충돌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는 관련 사항을 좀 추이 경과를 지켜보면서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 하에 계획했던 사업이 축소되면서 다액의 불용예산이 발생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위원  예, 실상 큰 금액은 아닙니다. 다른 금액에 비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비록 이 금액이라도 처음에 예산을 책정했을 때, 정말 쓸 수 있는 데 투입이 못 돼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는 잘 해서 다음번에는 이런 금액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이, 뭐 이렇게 해 놨는데 결국 25% 정도밖에 쓰지 않으면 다른 부서에서는 감사담당관과 반대로 돈이 부족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분배를 하셔서 다음번에는 이런 게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129쪽이요. 통계목에 100만 원, 보셨어요? 일반보상금. 전액 불용됐죠? 집행잔액.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왜 그렇죠? 보상금. 우리 행정건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체인데, 예산현액에 100만 원 잡혀져 있는데 지출원인행위가 없고 지출액이 없어서 집행잔액 전액 100만 원 돼 있어요. 집행사유 미발생이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어떤 사유로 미발생, 아까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등등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담당관 쪽에서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별로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게 받아놓은 자체를 홍보 부족 등으로 해서 100만 원 전액이 불용됐다는 얘기는 좀 더 심도 있게 구민을 위해서 홍보할 일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것은 시정하셔야 될 것이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보상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경우에 최저 10만 원부터 최고 100만 원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저희들이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성하고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구 공무원들이 더욱 청렴한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거 내부고발자에게도 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아닙니다. 외부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이고 내부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기업도 휘슬블로어라고 아시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기업도 그런 것을 주는 것인데 내부고발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그런 것이 지급될 수 있게끔 정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위원님 질의에 공감합니다.
백남환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이동주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위원 한일용입니다.
  직소민원실 폐지로 인해서 그 예산이 전액 잔액으로 남게 됐구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또 신규 옴부즈만 시행이 늦어져서 또 그 기간이 잔액으로 남게 됐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또 부조리 민원 신고 이런 게 없어서 포상금 예산이 잔액으로 남게 됐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좀 아쉽네요. 그런 게 아니면 적정하게 예산을 잘 사용하신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아마 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예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2015년도 하반기에도 2014년도 감사담당관실 운영을 이렇게 알뜰하게 잘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집행단계까지 단 한 푼의 예산이 헛되이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희향위원  131쪽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자산취득비로 전용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자산취득을 하셨는데 그렇게 전용해서 자산을 취득해야 할 만큼 급하게 뭔가를 구입해야 될 건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38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한 부분은 당초에 옴부즈만 제도를 신설하면서 집기를 기존의 것을 재활용하려고 했는데 재활용하려고 했던 집기들조차도 상태가 좋지 않아서 회의 테이블이라든가 개인 테이블 및 개인형 캐비닛 이런 부분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에서 제가 2005년도에 근무를 잠깐 했었네요. 그때도 예산이 2억 8천, 2억 3천, 지금 예산이 10년 째 계속 답보상태입니다. 불용액을 보니까 옴부즈만하고 예산 차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만은 2015년도 1월에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안전행정국)

○위원장 이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된 결산서 책자 132쪽부터 176쪽까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액 1,239억 5백만 원, 전년도 이월액 71억 7,5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1억 2,6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1,312억 6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197억 2,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60억 9,6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3억 8,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32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917억 9,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03억 1,9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4억 7,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은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유보액 1억 8,7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12억 7,2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퇴임직원 격려 5,700만 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문화체험 7,100만 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서 8억 200만 원, 마포종합행정타운 위탁사업에 따른 공사·공단 전출금 7,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43쪽부터 156쪽까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액 125억 2,5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6억 7,4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61억 9,900만 원에서 128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0억 3천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억 1,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유보액이 8,800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22억 4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동 주민센터 공공운영비 등 1억 4,300만 원, 용강동 복합청사 건립비 1억 3천만 원, 아현동 주민편익 복합시설 건립비 1억 8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급료등 보상금 등 9,700만 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부담금 등 8억 1,90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 9,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57쪽부터 163쪽까지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예산액 51억 8,7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9억 2,6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1억 1,300만 원 중에서 58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0억 2,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8,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유보액이 4,100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1억 5,6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8,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마포문화원 리모델링 공사 심사 및 낙찰차액 1,200만 원, 마포아트센터 증축공사 심사 및 낙찰차액 5,600만 원, 음악창작공간 조성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5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64쪽부터 166쪽까지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7억 8,200만 원 중에서 7억 400만 원을 지출하고 7,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유보액이 1,400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6,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고객우선 행정 공공요금 우편료 1,500만 원, 현안업무 추진 직원 출장여비 1,200만 원, 120 다산콜센터 운영 자치구 분담금 800만 원,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자치구 분담금 700만 원, 중요기록물 전산화, 여권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등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67쪽부터 170쪽까지 전산정보과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예산액 47억 1,5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 4천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2억 5,500만 원에서 36억 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0억 8,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6,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유보액이 9,9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4억 6,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전산시스템통합유지보수에 따른 사무관리비 1,400만 원,  CCTV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1,800만 원, 정보통신통합유지보수에 따른 사무관리비 2,300만 원, CCTV 유지보수 및 통신료 등 공공운영비 1억 2천만 원, 통신망 및 CCTV 설치 공사 시설비 6천만 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71쪽부터 176쪽까지 생활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과는 예산현액은 100억 5,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4억 3,9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9억 5,9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6천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 및 규모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6,200만 원,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유보액  8,1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2억 3,4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8,3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서강복합역사 주변 생활체육공원 조성 시설비 2억 6,200만 원, 마포구체육단체 위탁사업 민간경상보조금 1,800만 원,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1억 4,300만 원, 관내 체육시설 위탁관리 공사·공단경상전출금 8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국 예비비 지출은 1억 400만 원으로 성미산체육관 위탁운영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763쪽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21억 8,700만 원에서 당해연도 5억 7천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7억 5,7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당해연도 5,070만 원에서 7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천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2014회계연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봉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부서는 메모했다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문화 체험에서 금액이 28.3%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액수는 시간상 이야기를 안 할게요. 그리고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 여기에서 49.1%가 집행률을 보였고 해서 같은 말입니다. 다른 부서하고.
  자치행정과, 동정보고 개최가 0%예요. 그리고 마을기업육성 사업 50.6%, 마포구 구민상 포상 47%, 그리고 아현동 주민편익복합시설 건립 0%, 문화관광과, 관광네트워크구축 46.2%, 마포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에서 20.4%, 그다음에 민원여권과, 민원발급처리 자동화기기 운영에서 43.1%, 그리고 전산정보과, CCTV 확충 및 방범용 강화에서 0%를 보였고요, 생활체육과, 서강복합역사 주변 생활체육공원 조성 0%, 이것을 서면으로 내주시고요, 애초에 처음서부터 잘 짜여졌으면 불용처리가 조금 골고루 되지 않았나, 말하자면 불용처리가 없지 않았나, 정말 쓸 데를 못 쓰고 한 군데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같은 맥락이겠지만 다음에는 정말 군데군데 잘 살펴서 쓸 수 있는 데서 써야지 이렇게 남아서 불용처리한다는 자체는, 그나마 예산이 적은데다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자치행정과장 강희천입니다.
백남환위원  145페이지요, 통계목에 시설비 있죠? 편성목에 시설비및부대비 있죠? 401-02, 감리비 있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네.
백남환위원  감리비를 변경했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네, 사고이월 했습니다.
백남환위원  시설비에 넣었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네.
백남환위원  집행잔액은 1억 2,600 남았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네.
백남환위원  감리비까지 빼서 시설비에 넣었는데 또 와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 한번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용강동 복합청사 건립 건인데요, 용강동 복합청사가 당초에는 2015년 2월 28일까지 준공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월 10일로 준공이 연장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이월된 겁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감리비는 원래가 계산 추계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백남환위원  추계돼 있는데 여기 지출액이 또 많이 남아 있잖아요? 사고이월까지도 생기고, 이런 거에 대한 것들 추계를 타이트하게 짜야 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계산에 의해서 잡혀져 있는 추계 계정에 삽입을 시켜야지 이렇게 많이 잡았다 뺐다 넣었다 하는 것 자체는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어요. 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생활체육과장 이홍주입니다.
백남환위원  172페이지요. 서강동 복합역사 주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있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전년도 이월했죠? 2억 6천.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이월했죠? 전액 불용했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백남환위원  자,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생활체육시설에 있어서 을지역보다는 갑지역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강동 복합역사 주변에 유보지가 약 3,338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다가 우리 갑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생활체육시설을 만들어서……
백남환위원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 당시에 이 땅이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남환위원  자, 집행사유 미발생이 점유자와 인근 주민의 민원으로 미발생 된 거죠? 사고이월 시켰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백남환위원  자,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사업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짰어야지, 사업계획을 이렇게 엉망으로 짜서 사고이월까지 생기고 민원이 생겼다고 해서 사업부지 내에 확보를 못 했다고, 그래서 사업을 못한다는 자체가 말이 됩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민원도 있었지만 그때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먼저 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을 짜야지, 예산도 부족한 입장에서 2억 6천 정도를 전용불용하고 이월했다가 불용해서 간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래서 우리 예산 자체가 불용됐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예산 승인을 받고자 해서 심의를 받고 있는 자체는 내년도에도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지, 예산 다 해 놓고 승인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것에 대한 것 자체는 우리 과장께서도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올려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백남환 위원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진행되지도 않은 예산 그렇게 잡아서 불용액 만드는, 제 지역이기 때문에 중복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서교동 동사무소가 완공돼서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자치행정과에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총 공사비가 39억 3,1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2014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집행했던 총 지출액이 17억 2,4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공사가 마무리 됐거든요.
  그런데 그 이월잔액이 5억 4,400만 원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전년도 상당히 50% 육박하는 금액을 공사비로 지출했고 그랬는데도 2014년도에 이렇게 5억 이상의 예산을 잡아서 5억 4천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은, 이것은 완전 예측 잘못인 것인지 예산검토가 잘못된 것인지,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한일용위원  예, 145페이지.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지금 서교동 청사는 당초 6,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친환경 인증, 에너지 효율 인증비 이런 게 집행잔액이고요. 지금 금액은 저희들이 예산절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5억 5천이나 6,600만 원. 시설부대비 말씀하시는 거.
한일용위원  시설부대비는 6,600만 원 거기에 따른 총 서교동에서 입주까지 다 예산을 세웠던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한일용위원  세웠던 건데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너무 오버됐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설비며 부대비 하여튼 다 포함된 건데 이게 항목이 용강동 청사 빼놓고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7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22억을 세워서 5억 4천만 원이나 이렇게 불용처리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4쪽 하단 쪽 보시면.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관급자재하고 보험금 정산하면서 예산절감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당초 편성금액하고 집행잔액이 딱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사실 예측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서교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최소화되면서 여기에 따른 자재라든지 이런 게 예산절감액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산절감으로 5억 4천, 그렇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의 시각으로서는 어떤 예산확보를 해 놓고 보자는, 그래서 다른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 것 같은 그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그래서 부연해서 말씀 드리면, 동대본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매수인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최대로 절감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부분에서는 서교동이 롤모델 역할을 했다고도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런 선례를, 그러면 지금 우리 구민체육센터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자재비라든가 이런 예산절감에 각별히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기금 조성에 있어서 재난관리기금도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아니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그래요. 그것만 간단히.
  기금조성을 이렇게, 재난관리기금을 21억이나 조성하신 것은 위험에 대한 대비를 잘해 주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공금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에 6,239만 원 정도를 하셨고, 법정 적립금 뭐 이런 걸로 적립이 되셨는데, 그 법정 적립금 이런 재원조달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은 보통세 최근 3년 치를 합산해서 평균을 내서 거기의 1%를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포 같은 경우는 적게는 7억, 많게는 8억이 매년 조성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7억 3천의 법정금액이 조성이 됐고 거기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8억 3천이 조성돼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21억 전체가 2014년도에 다 조성된 게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세열  21억의 기금이 1999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적립이 돼 온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8억 원 정도를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조성을 하셨네요?
○총무과장 이세열  예, 거기서 한 2억 6천이 지출이 됐습니다.
한일용위원  침수방지시설 그런 걸 하셨구만요?
○총무과장 이세열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꾸준한 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재난안전에 대비한 조성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 예산 지출에 대해서 오늘부터 질의를, 승인안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다른 각도로 질의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예산집행률 또 불용률 또 명시, 사고이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마다의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주어진 환경, 주어진 예산,  부족하다고 호소만 하지 말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고정비용이야 어쩔 수 없이 가지만 또 유동비용 또 각 사업비에서는 분명히 여러분이 정말 챙긴다면 예산이 분명히 절감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의 불용률 또 불용금액이 증가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렇습니다. 이게 각 사업계획 수립부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통상 우리 저쪽 각 부서를 보면 사업계획이 수립돼서 예산 승인을 받고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불용률이 100%, 제로만 돼도 크게 어떤 이견이나 지적사항만 없으면 그 사업을 성공했다고 평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는 각도에서는 다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는 각도, 취지를 여러분께서 잘 좀 이해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증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과정에서도 우리가 상당한 논의가 있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불용은 되고 있는데요. 왜 이 부분은 우리가 특히나 우리 서울에서도 마포가 준비를 해야 되냐면 어쨌든 지리적 여건 하나만으로만 봐도 마포가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향후 남북통일 또는 남북 경제협력 이런 관계에서도 우리 구가 각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게 어느 소관인지는 모르겠네요. 청사니까 자치행정과일 것 같은데 제가 서교동 청사를 보면 서교동 청사 표지판이 지금 우리가 주차위반하는 노란표지판 같은 걸로 거기에 판자로 돼서 서교동 청사 표지판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인허가 과정에서 승인을 빨리 해서 사인물다운, 또 동 청사의 또 마포 서교동의 위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인물로 빨리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시간이 좀 저기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앞서 기금에 대해서 존경하는 한일용 부의장님이 한 게 있었고, 송병길 위원께서도 있었습니다.
  저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탈북자, 우리 구에 거주하는 인원이 대개 어느 정도 됩니까? 새터민 이렇게 얘기하죠?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유호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간략하게 하세요.
○총무과장 이세열  저희 마포에는 16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162명, 여기 보면 2014년도에 5천만 원을 우리가 기금으로 책정했죠?
○총무과장 이세열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전에는 얼마 책정돼 있죠?
○총무과장 이세열  매년 5천만 원씩 적립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집행된 거를 보면 70만 원 집행됐잖아요?
○총무과장 이세열  예.
유호렬위원  마포에 거주하는 이분들한테 지원금, 격려도 해 주고 그분들 삶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이 기금 가지고.
○총무과장 이세열  지금 당초 기금은 중앙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지방자치에서 추진하자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업이 천안함 이후 냉각기이기 때문에 추진은 못하지만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도 한번 그 내용을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거라도 우선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 관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기 성인지예산이라고 있죠?
○총무과장 이세열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우리 예산결산서 872페이지 보면 지금 여성에 대해서 32%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자료를 해 놨습니다만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다른 것도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집행이 안 된, 여기 사유도 있습니다만 이런 게 앞으로 철저히 집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여성분을 위해서 해외도 많이 보내주고 또 교육도 많이 좀 시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세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인지 교육 관련해서는 일체감 훈련도 포함이 됐고, 해외여행도 포함이 됐는데 2014년도 같은 경우 세월호 사건 이후로 해외여행이 거의 전체가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도 많이 프로테이지가 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여성 공무원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우리 국장님 이하 전직원이 여성 우대를 좀 많이 하셔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유호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의 어느 과라고 지칭은 안 하고요, 아까도 모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성미산 위탁비로 해서 예비비로 예산 지출이 돼 있고,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한 데서 또 불용이 됐고, 그렇듯이 2014년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국에서 잘, 예산도 넉넉지 못한 이러한 부분에 불요불급한 사업은 좀 지양을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기획경제국, 교통건설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이동주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공보담당관유상한
  감사담당관김용인
  안전행정국장이의택
  총무과장이세열
  자치행정과장강희천
  생활체육과장이홍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