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25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 조례안
2. 마포농수산물시장 환수 및 양곡도매시장 이전 철회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 조례안
2. 마포농수산물시장 환수 및 양곡도매시장 이전 철회 촉구 결의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 조례안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봉수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이봉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위원  행정건설위원회 이봉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근로자의 가구 월평균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생활비가 필요한 서울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우리 구 근로자는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이 안 되는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우리 구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적절한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생활임금”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 및 구 출자·출연 기관과 구 사무 위탁업체나 이 위탁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까지 생활임금 적용대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마포구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생활임금을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공공 계약 시 생활임금 장려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이봉수 위원의 대표발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을 한 이봉수 위원이 하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자리진흥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여기 용어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위원 백남환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제2조 정의에서요, 용어 정의.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입니다.
백남환위원  하수급인이라고 있잖아요?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예.
백남환위원  이것에 대한 용어가 조금 불편하지 않습니까? 다른 용어가 없었을까요? 하도급에 있는, 원청 밑에 있는 것인데 하수급인이라는 단어가 좀 부드럽지 않지 않느냐.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도급인하고 하수급인하고 그게 좀 어감에 약간……
백남환위원  최저근로자에 대한 대우를 해 준다고 하면서 어감상부터도 좀 부드럽게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어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좀 그런 점도 있죠?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약간.
백남환위원  아니 약간이 아니라.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저희가 보통, 그게 어울리는 답변인지 모르겠지만 상수, 하수 그래서 거기서 하수급인 그래서.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하수급이라고 생각하면 좀 그런 면도 있다, 얼른 봤을 때.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뭐 위원님 뜻에 동감합니다.
백남환위원  답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5조 위원회의 구성 있죠? 위원회의 구성.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예, 위원회의 구성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이거든요. 명수가 정해져 있지 않더라고요. 두 분이면 두 분, 9명 중에서 추천위원이 몇 분인지 돼 있지 않다 이거예요. 이것은 명수를 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어디에나 위원회에 전부다 명수를 정해 놓는데, 두 분이면 두 분 정도의 가장 기본.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추천해 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위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서 추천해 주신다고 해서 반드시 위촉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백남환위원  구의원 추천은 거의 다 반드시 되는 거죠. 구의원 두 분 했는데 한 분만 하겠어요? 위원회 하는 거 보면 기본이 9명인데 구의원 두 명씩 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명시. 구의회에서 추천해서 두 분 올라갔는데 “두 분은 안 됩니다, 한 분만 하십시오.”라고 해서 다른 분 올려주겠어요? 여기는 위원의 수를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아마 이번에 명수가 규정이 안 된 것은 한 분을 추천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백남환위원  한 분이면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지금 해 줘야지, 여기는 안 해 놓고 한 분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속에 숨은 뜻이 들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아무튼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이봉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마련한 게 아니라서 여기에서도 어떻게 운영할지.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집행부와 의회와 서로 이것에 대해서 오가잖아요? 그것을 이야기를 해 줬어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제가 얼른 봤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잘 알아서 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2조3항은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백남환위원  다른 데서 했을지언정 우리가 느낌이 그렇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불렀으면 좋을지.
백남환위원  대안을 찾지는 못했는데 그 대안을 찾아서 연구를 해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조례안을 지금 봐서 어떤 사전적 의미의 대안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봉수위원  위원님께서 막연히 이 하수급인의 언어표현이 안 좋다면 듣기에는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지적했을 때는 내 생각에는 무엇이다, 무엇이다라고 의견 표현을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도 그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그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백남환위원  대안적인 요소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올라온 조례안을 보고 나서 지금 생각을 해서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시면 어떤 방법들이 있겠느냐, 서로 연구해 보자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가는 것이고, 지금 나한테 대안을 내놓으라.
○위원장 이동주  여기 주관과에서 적절한 용어가 있으면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래 어떤 계약이나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따 내게 되면 ‘수급인’그러면 ‘수’자가 받을 ‘수’에서 또 그 다음에 받는다고 해서 ‘하수급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용어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것이 표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적절한 용어를 좀 선택을 해서 의미 부분은 똑같더라도 적절한 용어 선택을 한번 제안을 해주시기 바란다니까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백남환 위원님께서 제의한, 용어 적절한 것을 일자리진흥과에서 찾아서 제안을 해 주시기로 했으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강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향위원  저소득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생활임금을 높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 생활임금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지만 이것이 국회에서는 생활임금에 대한 개념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각 지자체에서는 적용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지자체에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마련이 되면 거기에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물가상승률이나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을 보고, 그다음에 최저임금법에 따른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을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최저임금도 감안을 하고, 그밖에 어떤 생활안정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에서 종합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강희향위원  구체적인 대안은 없는 거네요? 구에서. 앞으로 개정을 해서 진행을 할 계획인데 아직까지는 어떤 대안은 없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때서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 및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이 생활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각 자치단체가 통일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고 거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정할 것인가, 만약에 임금 관련해서도 기본급, 여비, 식대, 기타 여러 가지 수당들이 있는데 어디까지 포함을 할 것인가 등 그것을 위원회에서 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인데요, 그런 어떤 최저임금도 금년도 8월 달에 고시되는 내년도의 최저임금도 고려를 해서 물가상승률도 고려하고 해서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여기서 미리 준비는 안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도 하고 자료준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지금도 이 생활임금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최저임금보다 30% 정도 상회하는 금액이에요. 그렇죠? 지금 정해진 생활임금이.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지금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나 타 자치구를 보면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최저임금인 5,580원의 120% 정도 수준, 그리고 노원이나 성북은 128%, 그래서 그 수준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본급, 식대, 여비만 해서 어느 정도 기준에 부족한 수당에 대해서 보전해 줄 것인가, 또 여러 가지 기타 수당에 포함해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라서 여기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아까도 질의를 했지만 그 적용의 범위를 처음 단계는 지자체에서만 우선 시행을 하실 것이죠?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지금 현재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서 우선은 우리 구에서 직접 고용한 어떤 근로자들하고, 우리 구에서 출자하고 출연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쪽, 이쪽의 근로자들에 대해서 시행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강희향위원  지자체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나 아니면 출자·출연기관 먼저 실행을 하겠지만 그다음에는 민간위탁업체들, 그 범위까지 확대를 해 나가야죠?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그런 것은 단계별로 추진이 고려되고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물론 단계별로 진행이 되겠지만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2015년 최저임금은 월 143만 2천 원, 시급 5,580원”, 본 위원도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소규모 업자이지만 이 금액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125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시급 최저임금 5,580원에 적정하게 지급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월 600만 원이라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요. 어떻게 도시근로자의 평균임금이 600만 원, 이것은 평균임금이 아니에요. 상당히 높은 금액이죠. 우리 도시근로자들이 평균 6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그것은 가구 수에 따라서.
강희향위원  1인이 아니고 4인? 그러면 보통 평균 4인 가족이라고 하면 그 네 명이 다 직장생활을 한다거나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가정들이 대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자녀도 있을 것이고, 4인 가족이 다 어떤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서 수입을 창출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올 수 있는지, 이렇게 비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면은요, 그런 어떤 자료들을 참고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그것을 뭐 전제해 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아무튼 위원회에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어떤 조례 취지나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우리 구는 어떤 적용 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산출근거를 내는데, 기본급 내지 교통비, 식대까지 포함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적용했을 때 인원과 좀 더 확대했을 때, 조금 더 수당을 넣어서 그 산출했을 때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저희가 사실 우리 이 조례에서 적용대상 범위를 정해 놓으셨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구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 출자·출연, 민간위탁 용역분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임금의 단가가 각기 다 다릅니다.
  한 명, 한 명이 다 다르고 그래서 이것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공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임금단가를 정해 놓으면 한 달에 만약에 결근을 하루 했다고 하면 8시간이 빠집니다. 그런데 한 달에 만근을 했을 때 시간이 공식에 의해서 산출한 시간이 209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해서 결근을 했다거나 그분은 209시간이 아닌 200시간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그것을 다 임금 지급분에 대해서 다 나눠서 209로 나누어가지고 그 사람이 근로한 시간으로 다시 곱해서 우리가 생활임금으로 정한 그 기준에서 부족분을 보존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서는 설명이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희향위원  저는 인원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요.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그래서 지금 2015년도에 저희 구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출자·출연 기관에서 지금 서울형 생활임금제의 표현을 저희가 봐가지고 기준을 두고 했을 때 우리 구 직접고용 근로자가 생활임금 보장 수당을 받아야 할 분이 293명에 약 4억 3,788만 4천 원이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출자·출연 기관 152명에 약 7,692만 8천 원 정도가 보전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봅니다.
  그래서 전체수로는 금년도의 경우에 445명에 6억 1,481만 2천 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우리 구의 40만 인구에 비하면 445명은 그렇게 많은 인구는 아니네요. 그렇죠?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그게 뭐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하고 출자·출연 기관에 소속된 우리 근로자들.
강희향위원  보통 그런 근로자들이 우리 마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아닐까요?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뭐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강희향위원  제가 뭐 이것을 반대하고자 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생활임금이 점차 확대되어서 전국으로 확대되었을 때의 문제까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소규모 사업자들은 인건비 때문에 오히려 이 일자리를 잃게끔 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에서 이것을 제정해서 자꾸 높여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적정선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아무튼 공감합니다마는 그런 우려가 나타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잘 살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강희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수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 조례안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서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용어의 선택, 2조의 3항, 공사도급에 관한 부분들,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하셨고, 지금 생활적용대상, 또한 그 금원에 대해서 여러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위원님의 질의에 좀 시원하게 대답 못한 부분을 저는 느꼈고요. 그래서 잠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허정행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과장님! 허정행 위원입니다. 강희향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죠. 600만 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수를 차지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허정행위원  제가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일자리창출과 과장님이 생활임금, 이것을 다루는데 어떻게 해서 최저임금 받는 사람, 또 우리가 보편적으로 20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도 모르고 이런 법을 만듭니까?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알기로는 49%입니다. 600만 원을 여기다 넣는다는 것 자체도 잘못이고, 그리고 하나 더요. 5조1항 보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그러면 추천할 때 18명이 다 회의를 해서 추천합니까? 이런 사항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명, 2명,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야죠.
  그리고 위원회 들어가면 우리 구의원들 2명, 3명인데 어떻게 이것을 1명으로 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이것이 말이 돼요? 선례가 있는데 그 선례를 무시해서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조정을 하시거나 수정을 해서 저희한테 조례안이, 아무튼 저희 집행부로 넘어오면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봉수 위원님이 대표발의를 해서 좋은 조례안이잖아요.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명쾌하게 딱딱 나와야죠. 그러면 검토가 지금 덜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여러 위원님이 조례안에 대해서, 구성 건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잠시 논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부분들을 이견을 많이 피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수정발의를 위해서 생활임금 조례안에 관련해서는 좀 더 심의 있는 의견을 나누고자 해서 심의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좀 전에 그 인원수도 뭐 남녀 성, 그것을 삭제하고 위원 두 명을 넣는다, 그렇게 두 명을 넣고, 존경하는 우리 백남환 위원님께서도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차기 할 때 ‘차’ 자, 그래서 ‘차수인’으로, ‘차수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이렇게 나가면 별 무리가 없지 않나, 그래서 그런 문안을 여기서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나, 또 여기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보류해서 내일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게 어떤가 의견을 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한일용 위원님께서는 지금 여기 조례안에 대한 용어 부분을 수정해서 원안대로 통과부분을 피력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이견이 없으신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발의자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이 발의하셨는데 발의자가 그것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고, 발의자의 뜻이 묻어나 있어야 된다고 해서 발의자이신 이봉수 위원께 그것을 한번 물어보시고 그게 괜찮다고 하시면 수정발의해서 통과시키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이봉수 위원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위원  오선호 과장님! 그 용어가 적절한 표현인지, 그래도 괜찮겠는지 한번.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감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법에서도 이것을 언급했듯이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은 “하”하고“차”하고 했을 때 이 의견에 적절한지.
한일용위원  하수인을 차수인으로 했을 때.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지금 그것을 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차수급인이라는 용어가 글쎄 통용이 되는지 그것은 좀.
이봉수위원  문제는 왜 그러냐면 서울시에서도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쓰고 있고, 다른 구 9개 구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분들이라고, 지금 다른 용어를 엄청나게 찾아봤는데 “차”자라고 생각 안 해 봤을까요? 내 생각은 그래요.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아니 마포구는 뭐야? “차”하고 “하”하고는 어떤 다른 용어를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예.
이봉수위원  여기 차수인이 여기에 적절한지. 그런데 서울시 다른 9개 구에서도 “하”자를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용어가 적절한 건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적절하다고 하면 그걸로 바꿔서 본 위원도 동의하고.
  이게 실상 이 자체를 내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원이 발의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미룬다고 하면 굉장히 상처가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거예요, 이런 자체가. 용어 하나만 가지고도 여기서 안 된다고 하면 뭡니까? 서울시에서도 이런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고 다른 구 9개 구에서도 이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의원이 발의해서 그것을 내일로 미룬다는 것 자체가.
○위원장 이동주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의원발의를 해 있는데 이것을 미루자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한일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수정발의를 하자는 거예요. 미루는 게 아닙니다. 오늘 끝내자는 이야기고,
  아까도 이야기하신 대로 이 자체는 조례 제정입니다. 그렇죠? 조례 제정에 보면 용어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 하도급 받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조례 제정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민간조례 제정에서도 재위탁, 재계약을 어떻게 보느냐. 용어해설집에 해설을 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해설을 차수급인을 원청으로부터, 원수급인으로부터 밑에 받는 것을 수급인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용어풀이집에 풀이를 해 놓고 쓰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되는 거, 안 되는 거 있어요?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를 어떻게 푼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다가 서술을 해 놓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매계약을 할 때 “갑”이다, “을”이다라고 정해놓고 “갑”은 누구 누구 누구다라고 서술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파트 관리 조례도 사용인 등등을 써요, “등”을. 그러면 누구 누구다라고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다 풀어서 서술해 놓고 그대로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법에 이것을 쓰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급인이니 무슨 출자·출연기관이니 이런 것들은 법에 근거한 용어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을 법에서 없는 것을 갖다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더군다나 차수급인이 우리가 잘 통용되지 않는 그런 용어를 우리가 여기에서 정의하기에도 사실은 나중에 가서 우스운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됩니다.
백남환위원  자, 어떤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그것이고, 내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선이고 누가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안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도 그것은 편견이에요.
  자, 그리고 법이 그것을 쓰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용어풀이가? 건설산업기본법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자, 하수급인이란 무엇이냐, 나와 있잖아요. 원수급인이란 무엇이냐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쓰기를 종용하는 거예요. 우리 조례는 기본의 상위법에 준해서 준칙을 가지고 쓰라는 것이지 용어를 풀이해서 쓰는 것은 우리가 쓴다 이 말이죠.
  정 그렇게 그 용어풀이가 더 고급스러운 아름다운 용어가 없다면 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 흔적이 나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너나 나나 서로 노력에 의해서 노력의 결과물로 표현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위에서 오니까, 서울시에서 전부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따라서 해야 된다? 이것은 좀 고려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색깔이.
  마칩니다.
이봉수위원  전문위원! 지금 잠깐 나가서,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한 10분 하고 10분 동안 인터넷이든 상위법에, 용어에 차수급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한번 찾아서 제시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름다운 글, 좋은 글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편하다고 그 용어를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9개 구의 서울시 공무원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들도 어떠한 것을 다 찾아보고 어떠한 것을 다 하고 나서 거기다 올렸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뜬금없이 그게 안 좋다 해서 마포구만 그 용어를 쓰면 그 표현이 적절한지. 정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우리는 좋은 말 썼다지만 참 우스운 꼴이 또 생길 수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있지 않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찾아보세요. 인터넷이든 어디서. 그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같이 토론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지금 인터넷에 보니까 차수급인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괜히 없는 용어를 우리 마포구에서 대단한 국어학자가 있고……
백남환위원  단어라는 것은 신조어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신조어가. 새로운 단어가 나타나고 인테넷에서도 신조어가 있는 것이지. 자, 어디 어르신복지과가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로 했잖아? 그런데 복지를 왜 집어넣었느냐고. 서울시가 다 전부다 어르신장애인과로 했단 말이야. 우리는 복지가 들어가니까 얼마나 더 듣기 좋아?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주  오 과장님 잠깐만요! 이 적용대상이 어디예요? 이봉수 위원님,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이봉수위원  적용대상이 마포구 우리 구 용역업체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원장 이동주  용역업체죠? 쉽게 말씀 드리면 청소하는 근로자 뭐 이런 분들에게 마포구에서 기본적으로 받는 임금 외에 생활임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단의, 출연기관의 성격하고 또한 받는 하수급자라고 지금 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의 용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그런 부분이고, 우리 또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적용이 안 되고 우리 구가 출연하는 예를 들어서 재단이랄지 공단이랄지 우리 마포구청에서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러면 무기계약직도 해당이 되나요? 그것은 아니죠?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예.
○위원장 이동주  그것은 아니고 일단 우리가 통칭 얘기하는 구에서 청소하시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위원장님! 제가 글쎄 올바른 제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용어 정의에서 “하수급인”라는 3호를 아예 없애고 3조의1항3호에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여기에 나오는 하수급인 때문에, 하수급인을 여기다 정의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2조의 3호를 아예 없애고, 3조1항의 3호를 “제2호의 기관 및 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자가 고용한 근로자”, 이렇게 하면.
○위원장 이동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 드리는 걸로 할게요.
  지금 용어부분이 3조에 괜히 튀어나와서, 용어는 우리가 의미대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제 생각은 2조, 3조항을 다 없애버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3항만 없애도 무방하거든요. 지금 3항의 용어 부분에 혼란을 일으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알고 또 얘기를 했던 위원회 구성에서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두 명을 명시해서 정리를 해서 통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정발의입니다. 수정해서, 대표발의자인 이봉수 위원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본 조례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남환 위원께서는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백남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을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안 제3조제1항제3호 중 “업체의 하수급인이”를 “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자가”로 한다. 안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안 제5조제2항제1호 중 “구의원”을 “구의원 2명”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방금 백남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백남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남환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일자리진흥과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입니다.
  먼저 마포구의 발전과 마포구민의 안정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동주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마포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봉수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임금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박홍섭 구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찬성 입장을 표명하셨으며, 저임금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마련을 위해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 왔기에 생활임금 조례가 시행되면 도입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운영해서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신 생활임금 안정 대상자들에 대한 적용범위에 있어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운영을 함에 있어 구 재정부담을 감안해서 그 범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생활임금제 시행을 위해서 생활임금 보조수당 관련 예산이 2016년도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백남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곧 이어서 2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마포농수산물시장 환수 및 양곡도매시장 이전 철회 촉구 결의안
(11시 24분)

○위원장 이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포농수산물시장 환수 및 양곡도매시장 이전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백남환 위원 외 7인으로부터 서면동의로 발의된 안건으로 발의하신 백남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행정건설위원회 백남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마포농수산물시장 환수 및 양곡도매시장 이전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은 1998년 개장하여 16년째 지역주민에게 신선한 청과와 농수산물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2016년 4월 29일 시장 사용 허가기간 만료 후에는 더 이상 허가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것임을 마포구에 통보하였고,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시장 환수 후 양재동에 소재한 양곡 도매시장을 마포농수산물시장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양곡도매시장 이전 추진계획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포농수산물시장이 위치한 월드컵경기장 삼거리가 상습 교통정체 구역으로 양곡도매시장이 들어설 경우 시장을 통행하는 대형 화물차량 등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매연발생 등으로 인근 주민의 건강마저도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마포구민은 지난 수십 년간을 서울시민이 버린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조성된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 썩은 냄새와 악취 속에서 참지 못할 고통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서울시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고통을 감내한 주민에게 위로와 보상은커녕 오히려 마포농수산물시장을 환수하여 이곳에 양곡도매시장을 유치하려는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마포구민에게 또 다시 아픔을 안겨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마포구민은 마포농수산물시장이 월드컵시장과 더불어 국내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마포구 전통시장의 명물로서 마포구의 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존치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의 모든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마포농수산물시장에 양곡도매시장을 유치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을 규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발의자인 백남환 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백남환 위원이 결의문 낭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되리라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 정 제2항 마포농수산물시장 환수 및 양곡도매시장 이전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이동주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일자리진흥과장오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