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23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경제국)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교통건설국)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경제국)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교통건설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경제국)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양재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기획경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예비비 29억 595만 4천 원을 포함 141억 6,575만 1천 원 중 85억 7,711만 7천 원을 지출하고, 9억 6,333만 2천 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2억 2,53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경제국 부서별 결산서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77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29억 595만 4천 원을 포함 51억 238만 5천 원 중 16억 3,168만 7천 원을 지출하고, 재건축·재개발 길라잡이 제작비용 400만 9천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4억 6,668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다양한 구정시책의 개발은 예산현액 2억 5,490만 2천 원 중 2억 4,700만 2천 원을 지출하여 789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부수를 최소화하여 483만 3천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8억 6,063만 7천 원 중 5억 5,788만 9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 9,873만 8천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기관공통경비로 재건축·재개발 길라잡이 제작비용 400만 9천 원과 구 전체를 대상으로 구정운영을 지원하는 예비비적 성격의 기관공통경비가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 차원으로 집행을 자제하여 2억 8,909만 2천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창의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예산현액 3,550만 원 중 1,551만 2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998만 8천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구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서 제안제도 보상금 297만 1천 원과 제안제도 포상금 484만 8천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81쪽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입니다.
  예산현액 1,075만 원 중 694만 2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80만 7천 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380만 7천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법무행정입니다.
  예산현액 3억 2,248만 7천 원 중 1억 6,52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5,722만 6천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행정·민사소송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억 4,098만 8천 원, 소송 공탁금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300만 원, 배상금 등 집행잔액이 938만 천 원입니다.
  181쪽 효율적인 출자출연기관 운영은 워크숍 취소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52만 1천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182쪽 예비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9억 595만 4천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5억 4,758만 3천 원 중 4억 7,853만 7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904만 5천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책자 184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4억 8,626만 6천 원 중 12억 2,317만 3천 원을 지출하였고, 9억 5,932만 3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376만 9천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억 8,623만 9천 원 중 3억 6,810만 2천 원을 지출하여 1,813만 6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마포디자인출판 사업비 960만 원, 시니어우수업체 전시회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5쪽 지역상권 살리기는 예산현액 15억 1,265만 8천 원 중 5억 440만 3천 원을 지출하였고, 9억 5,932만 3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893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437만 8천 원, 도화·용강동 상권활성화사업 시설비 4,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7쪽 유통질서 확립 및 에너지 절약입니다.
  예산현액 5,820만 1천 원 중 5,423만 8천 원을 지출하여 396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물가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240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 및 동물보호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973만 원으로 1억 3,004만 9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96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6만 5천 원과 기타보상금 2,750만 원, 민간위탁금 1,932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189쪽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301만 1천 원으로 5,555만 8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6,745만 2천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24만 4천 원, 시·도보조금 반환금 3,922만 8천 원, 창업복지관 임대보증금 반환금 2,697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190쪽부터 194쪽 일자리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7억 6,101만 7천 원 중 45억 758만 9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 5,342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집행잔액 1,511만 1천 원, 사회적경제활성화사업 민간경상 보조금 집행잔액 8,926만 6천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집행잔액  6,038만 8천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에서 집행잔액 4,212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195쪽부터 197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억 1,927만 8천 원 중 3억 7,211만 3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716만 4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재해복구 및 영조물 지방재정공제회비 및 측량비, 감정평가수수료 등 2,695만 2천 원, 운영수당 및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등 620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198쪽부터 199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 7,358만 9천 원 중 5억 2,894만 7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464만 1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695만 원, 주택가격 공시업무 425만 6천 원, 여비 집행잔액 1,038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쪽부터 201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억 2,321만 6천 원 중 7억 1,360만 6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960만 9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115만 6천 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360만 9천 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집행잔액 1,338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393쪽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9억 7,514만 5천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79억 8,158만 원입니다.
  다음은 403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9억 7,514만 5천 원 중 지출액은 45억 6,868만 3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24억 646만 1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09억 643만 7천 원으로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 외 3건에 대하여 11억 3,940만 1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1,729만 4천 원을 지출하고, 2,210만 6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비 1억 399만 7천 원, 기초노령연금 확대시행에 따른 구비 부족분 확보 7억 2,855만 6천 원, 서강역 환승주차장 사용료 4,614만 원, 마포농수산물시장 주차장 확충에 따른 임차료 부족분 확보 2억 3,8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3쪽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으로는 통합관리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으며,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55억 1,100만 원에 당해연도 43억 7,5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1억 3,6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25억 6,886만 7천 원에 당해연도 25억 5,641만 8천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1억 2,528만 6천 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 드린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2014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이봉수위원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집행률이 40.8% 나왔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왜 그렇게 예산을 많이 받고 그 정도만 썼는지?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은 매년 이게 집행률이 다른데요. 지난해에 저희가 구민 제안접수를 해서 심사를 한 결과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거기에서 남은 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요? 두 번째, 179쪽에 창의실용 추진 여기도 보니까 34.7%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 또한 50%도 못 넘어갔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사실은 세월호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여건이어서 저희가 토론패널 워크숍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준비했지만 사실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다음 쪽에 창의혁신 우수부서·개인 시상 및 경진대회 운영에서도 집행잔액이 45.4%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되겠지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물론 이따가 지역경제과, 일자리진흥과 다 물어보겠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정말 예산도 부족한데 저희들이 진짜 써야 할, 집행해야 할 예산은 예비비에서 갖다 쓰고 이러한 것은 불용처리해서 다시 내고, 안 쓰고 해서 이것을 참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이 자체가.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이봉수위원  앞으로 우리 구 예산도,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많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발생할 거라고 나오는데, 이게 하나가 우리가 신중하지 못하면 정말 진짜로 복지예산이고 어디 정말 쓸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못 쓴다는 것이죠. 다음 연도에는 신중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수고하셨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이봉수위원  1인창조기업 창업 지원, 185쪽에요. 여기도 41.6%밖에 안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화·용강동 상권활성화 사업 여기에도 11억 2천만 원 정도 받았는데 11.2%밖에 활용이 안 됐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우선 말씀하신 1인창조기업 창업 지원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인창조기업 창업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창업투어에 100만 원과 시니어 우수업체 제품전시회에 500만 원을 편성해서 600만 원을 사용하도록 한 예산편성이 편성목에 있었는데 그중 청년 CEO 창업투어에 대한 부분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포비즈니스센터 위탁시설에서 위탁운영비로 직접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 100만 원이 절감이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니어 우수업체 제품전시회에 대한 사항은 2014년도에 우수업체에 대한 시제품이 전시할 정도만큼 집결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화·용강동 상권활성화 사업에서 많은 부분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도화·용강동에 있어서 간판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은, 도화·용강동에 간판정비사업과 스토리텔링사업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이 다 국가 예산과 시비 보조금이 내려오면서 작년 12월 달에 돈이, 분기별로 쪼개서 그 예산이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발주를 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쪼개져 오니까, 사전에 저희가 준비는 쭉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 중에서 민자부분이 10%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9천만 원 가까운 돈의 민자를 걷어야 사업을 발주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좀, 도화동 상인들의 그 부분이 좀 늦게 돼서 한 가지 사업인 간판사업은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용강동 스토리텔링사업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내려오자마자 바로 발주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만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사고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이봉수위원  예산이 늦게 내려왔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이봉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일자리진흥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입니다.
이봉수위원  191쪽에 일자리창출위원회 운영에서 34.9%고 그다음 192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서도 50% 정도 그리고 193쪽에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여기도 55.4%밖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인턴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비로 7천만 원을 잡았었는데요. 그쪽에서 6천만 원은 우리 인턴사업비 예산이고 나머지 1천만 원은 일반사무비인데요. 저희가 청년인턴사업으로 10명을 마포상공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에 취업을 시켜서 한 명당 6개월 동안 100만 원씩 이렇게 6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10명을 뽑아서 지원을 하는데 중도에 포기자가 있고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는 사례가 있어서 돈이 그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조금 전에 마을기업 관련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셨다시피 저희가 4개 기업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매칭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4개 기업에 대해서 선정심사를 해서 행자부까지 저희가 선정했는데 두 개의 기업은 선정이 되고 두개의 기업이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예산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위원회 관련해서는 전년도에 한 2회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한 번밖에 운영을 못한 관계로 위원회 참석수당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이봉수위원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검토의견서 9쪽에 다시 한번 제가 읊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서울시 보조금 등 지원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 갈수록 우리 구 재정형편이 안 좋아지고 있는 바, 구세수입이 없으면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나 복지정책도 펴나갈 수 없는 만큼 예산 편성 및 지출부서에서는 사업비 산출 시 철저한 시장가격조사에 의한’ 철저하게 올해부터는 좀 해 주십시오.
  이것 잘못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람쥐 톱니바퀴 이야기 하듯이 똑같은 맥락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이것 저희들이 철저하게 안 하면 돈은 남아돌아가는데 정작 써야 할 데는 못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중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올해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검토 좀 잘하셔가지고 마포가 재정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이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백남환위원  세수 실적이 좀 부진하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세수요? 구체적으로.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세수가 실질적으로 부진하죠? 전반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들으시라고요, 단답형으로. 왜냐하면 다른 국도 있기 때문에 한 5분, 10분밖에 없습니다. 길게 할 시간이 없으니까 단답형으로. 그래서 컨트롤타워로서 고생이 많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감사합니다.
백남환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을 때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178쪽에 국내여비, 한번 봅시다. 전년도 예산액이 2억 5,100만 원입니다. 백만 원인데 전년도 예산 비교해서 예산이 깎였어요. 5천만 원 정도가.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깎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24.4%, 1억 4,800만 원이 불용되어 있다고 하는 것에 방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깎였는데 그것이 또 불용되어 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깎여졌는데 왜 이렇게 남았을까하는 문제하고, 또 창의실용 추진에 대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 자체는 애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740만 원이 얼마 되지 않지만 740만 원에서 예산이 된 것이 540만 원입니다.
  전년도 740, 올해 540, 그런데 지출액은 15만 4천 원밖에 안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 재정구조를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간단히 합시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의 예비비나 지금 말씀하신 공통경비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예비적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지난해에 수해라든지 폭설이라든지 이런 재난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적 재원으로 지금 남아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왜냐하면, 재정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에서만큼이라도 확실한 재정 낭비요인을 제거해 주십시오라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부서야 재화와 재정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관리를 주,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입니다.
백남환위원  192페이지요, 마을기업 육성사업, 빨리빨리 할게요. 예산이 2010년도 예산이 1억 8천이었죠?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예.
백남환위원  안행부 마을기업 지원은 4개죠?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네.
백남환위원  그런데 여기가 얼마입니까? 6천만 원 줄었죠? 그래서 1억 2천이죠?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네.
백남환위원  그런데 남은 금액은 6천이에요. 반토막, 반토막, 반토막이에요.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저희가 마을기업이 사업지원을 해 주는 것이 사업비 지원은 3년이고 임대사업 지원해 주는 것은 서울시에서 해 주는 것이 5년인데요, 행자부에서 하는 것이 3년인데 마을기업이 생기면서 자기들이 사업을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심사를 하면, 행자부에서 심사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전에는 마을기업이 심사신청을 해서 많이 선정이 되었는데 그다음에 해 가면서 중간 중간에 사업 선정하는 데 있어서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안행부 것이죠?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네, 그렇습니다. 행자부 것입니다.
백남환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충분한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예산 어렵죠? 세수입 확보가 어렵죠? 받아오죠?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충분히 소진해 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충분히 소진해서 우리 예산을 줄여주자는 것이에요. 그렇죠?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예.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이동주  다음은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한일용위원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우리가 국·시비를 좀 가져오려면 상당히 어렵게 가져오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사용을 못하고 반환을 하게 되었는지? 189쪽.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기본적으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은요, 대개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사용 못해서 반환하는 금액은 거의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거의 사업을 돈만 달라고만 했지만 우리 마포에서는 일을 못한 것인가, 안한 것인가?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아닙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하고 시·도보조금 반환금 3,900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화·용강활성화 사업 및 디자인·출판진흥지구 반납, 사업이 실질적으로 다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자 편성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어서 도화·용강활성화 사업이 2014년도까지 예산을 집행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사업이 다 종료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또 추가로 간판사업하고 용강동 스토리텔링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까지 마무리가 다 되고서 반납하기 위해서 우리 구비로 홀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이것을 국비하고 시비로 반납을 하는데 그중에라도 저희들이 진행 중인 사업에 추가적으로 투입할 여지가 있으면 반납을 하기 위해서 일단 보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일용위원  반환된 것이 아니고 현재 보류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반환하기 위해서 편성했던 예산인데 반환을 안 하고 아직 더 들고 있다는 얘기죠.
한일용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그렇게 양해를 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네, 물론 양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럼 도화·용강활성화 사업은 사업이 다 종료가 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아닙니다. 아까도 이봉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렸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부분들이 계속 집행되고 있고요, 특히나 예산이 일정부분 남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와 중기청과 협의를 해서 일부 1억 가까운 돈을 추가로 집행하는 그런 우리의 사례도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망원시장의 화장실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부분의 예산을 재활용해서 한 1억 가까이, 9,900만 원을 지원한 그런 사례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렇다면 전용도 가능한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전용은 안 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용한다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이용과 전용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그야말로 사업을 집행을 하면서 기간상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월을 한 것뿐이고요, 전용이라는 부분은 이 예산이 국비와 시비의 시장활성화 사업이라는 시장시설현대화 사업이라고 하는 큰 틀이 같기 때문에 전용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하는 내용이 달라진 것을 인정해 주고, 중기청에서 인정해 주고 시에서 인정해 줄 경우에 저희들이 그것을 추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확실한 이해를 본 위원이 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화·용강활성화 사업이 예산이 너무 늦게 내려온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네, 작년에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늦게 내려와서?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작년에 돈이 내려와야 될 돈들이 국가나 시는 또 예산을 형평성 있게 지출해야 돼서 10억이 편성되어 있으면 10억을 한 몫에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2억 5천, 2억 5천, 이렇게 네 번으로 나눠 주다 보니까, 저희들은 돈을 다 모아야 사업이 나가고 그런 과정에서 지연이 된 부분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결산서 책자에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내용이 되어 있어서 어렵게 받아온 것을 반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했는데 이해가 되었고요, 차질 없이 도화·용강활성화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네,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유호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집행잔액, 불용, 사고이월,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할 때 산출기초, 이런 것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듯이 어떤 사업에 예산 책정을 해 놓고 사용을 안 하면 타, 어떤 예산을 써야 될 데 쓰지 못하는 것이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유호렬위원  그동안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한 번만 더 제가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여기 764페이지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유호렬위원  이것이 우리가 51억 2,500여만 원, 정기예금과 공금예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갈수록 사용하는 분들이 적어지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당초에 저희들이 총예산액 119억을 가지고 매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융자를 하고 융자금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예치금을 회수를 하고, 이자를 수입하고 하는 부분들이 총예산의 조성 규모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를 원활하게 해서 많은 중소상인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 사업입니다만서도 최근 은행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중소상인들이 은행에서 융자받는 것과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대여를 받는 것이 큰 격차가 없기 때문에 많이 주춤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까지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3%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었었는데 그 부분이 시중 CD금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낮춰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올 초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금리를 0.5% 다운시켜서 2.5%로 대부를 해서 2015년부터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0.5%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조금 더 내릴 수 있으면 내렸으면 하고요, CD금리가 낮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것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네,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감사합니다.
유호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강희향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강희향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강희향위원  동물보호 관리 기타보상금이 100% 불용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동물보호 관리에서 예산이 기타보상금으로 2,750만 원을 편성을 하고 집행하지 않은 상태로 반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2014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2013년도 중후반에 들어서 내년도 집행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서 2013년도 말에 확정된 2,750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이 법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2014년도부터는 구청에서 당초에는 동물보호를 위해서 개 목걸이, 귀에다 삽입하는 칩,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구매대행업체한테 공동으로 구매를 해서 그것을 동물병원에 나눠주고 동물병원에서는 이식하거나 패찰을 달아주는 수수료를 받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대행업체에서 직접 칩들을 다 구매를 해서 바로 동물들에게 이식을 해 주는 과정으로 법령이 변경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750만 원을 들여서 칩과 물품을 구매를 해야 될 부분들의 법적 원인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구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동물보호법 개정이 2014년도 상반기에 개정이 되었다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2013년도 말에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2014년도부터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적용하는 과정에 법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강희향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예산 편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동물보호법이 2013년 말에 개정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불용을 시킨다는 것은 좀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목표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예증이 보이면 사전에 알아서 준비를 해야지 왜 안 했느냐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법이라는 부분이 명확히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최종적으로 법이 집행되기 직전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바뀌기 직전 상태에 있는 법으로 모든 것을 할 수밖에 없는 행정관서의 한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희향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설명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사실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의 재정 여건 때문에 예산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서도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가 앞으로는 감소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네, 잘 알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보현  재무과장 류보현입니다.
송병길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실 망원유수지 체육관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다행히 수습이 되어 가고 있는 것 알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니까 계약과정을 재무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재무과장 류보현  네, 맞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 가지, 다음부터는 뭔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그 입찰 참여자, 건설 회사들의 신용등급을 한 등급만 더 올려보세요. 지금 신용등급으로 가서는 그런 무리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재무구조가 튼튼한 회사의 자격제한을 두어서 간다면 좀 더 불안함이 해소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구유재산 확대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은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과거의 국공유지를 잘 매각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매각을 해서 예산으로 활용을 다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계획사업지에서의 우리가 구유재산을 증식, 증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 커요. 그런데 누구 하나 관심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재무과에서 그런 업무를 또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특히나 도시계획과 함께 업무를 공유해서 자, 공원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공원도 일부 필요하지만 우리가 합정2구역처럼 또 다른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각 사업지마다 다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분명히 이것은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보현  예,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원체육시설이죠? 적격심사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적격심사가 여러 가지 7가지 이상 평가기준이 있는데 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상 좀 더 자산이 튼튼하고 좋은 업체의 낙찰을 바라지만 공개입찰을 하다 보면 업체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격심사를 하게 되는데 적격심사는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BBO 이상은 합격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라 상부기관에 이런 것을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류보현  예, 감사합니다.
송병길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포괄적으로 우리 전체 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지금 우리가 불용금액, 불용률, 왜 사업을 제대로 안 하고 또 아니면 과다예산을 확보해서 불용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고 물론 그런데요. 저는 또 다른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지출과정에서도 보다 우리가 그 사업을 충실히 집행을 해서 또 그 효율을 극대화해서 그로 인한 불용금액은 더 증대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여러 위원의 방점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좀 방지해 달라 그런 의미이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 행정건설위원회를 마지막으로 하는 지역경제과 사무관 이창열 과장님 그다음에 세무1과 임인규 과장님 잠깐 일어나세요.
  사실 두 분은 공직생활 35년에서 한 40년 사이 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행정건설위원회를 마지막으로 하반기 공로연수를 떠나십니다. 그분들의 앞날에 항상 희망이 있고 밝은 날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여러 모로 수고하셨다는 의미로 박수로,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이봉수위원  위원장님 한 30초만.  
  미처 마지막 질문을 못해서요. 이번 6월 10일 날 서울신문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예산 과다 지출 지자체 교부세 확 깎는다.” 행자부에서. 그래서 아까 다시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이번 예산은 잘 짜서 우리가 마포구에서 받을 교부세 같은 거 모든 것에서 잘 받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호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교통건설국)

○부위원장 유호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선우근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선우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호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건설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준비된 자료에 의해 2014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세출 결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교통건설국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고, 소관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항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90억 9,908만 8,820원이며, 158억 1,050만 5,700원을 지출하고 8억 3,173만 3,06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4억 5,685만 60원입니다.
  결산서 286쪽 교통행정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8억 7,155만 9,620원 중 7억 8,364만 1,240원을 지출하여 8,791만 8,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86쪽 자동차 관련 민원 서비스에서 자동차 의무보험과태료 보조인력 인건비, 우편요금,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등 4,024만 760원, 교통수요관리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인건비, 홍보물 제작비, 연구용역비 등 729만 9,450원, 287쪽 교통시설물 관리에서 교통관련 자료 및 도서 구입 등 54만 5,500원, 체납징수활동 강화에서 자동차 관련 체납고지서 및 납부독촉 안내문 구입비, 영치용 단말기 비용 등 2,576만 2,330원,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에서 홍보물 제작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296만 원,  288쪽 기본경비에서 행정사무용품 및 여비 등 733만 3,930원,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제계약직 6명의 인건비 377만 5,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9쪽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8,891만 2천 원 중 7,219만 5,900원을 지출하여 1,671만 6,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에서 교통불편심의위원회 참석 수당과 우편발송 요금 등 1,212만 3,100원, 주차장 공유사업에서 16만 5천 원,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등 442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290쪽입니다
  예산현액 3억 2,639만 6천 원 중 2억 9,187만 7,9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51만 8,1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90쪽 국공유 행정재산관리에서 공공용지 측량비, 업무추진비 등 498만 4,600원, 291쪽 손실보상 업무에서 보상심의회 개최 및 기타제수수료, 업무추진비 등 259만 700원, 가로환경정비에서 가로정비 시간제임기제 보수, 환경정비소모품비, 차량유류비, 업무추진비 등 2,487만 9,720원, 기본경비에서 특근매식비와 여비 등 206만 3,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토목과입니다.
  예산현액 112억 1,316만 2,200원 중 92억 2,460만 6,390원을 지출하고, 8억 3,173만 3,06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1억 5,682만 2,7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92쪽 도시계획시설 사업 및 매수에서 경의선 및 연남동 도로개설 공사, 창전동 150-26번지 토지 매입 집행잔액 등 6억 7,702만 3,730원, 도로유지 및 보도정비 사업에서 시설비 및 재료비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 1억 8,061만 6,440원, 293쪽 도로 제설유지에서 최근 2년간 강설량이 적어 제설제 예산절감 등 1억 4,733만 5,690원, 도로기전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전기요금 등 1억 1,583만 5,880원, 294쪽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직 4대보험 및 노임 등 2,232만 850원, 295쪽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 등 1,368만 9,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치수과입니다.
  예산현액 62억 9,547만 1천 원 중 51억 8,132만 9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억 1,415만 4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96쪽 하수도 준설 및 개량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및 공사 잔액 등 2억 1,080만 8,070원, 하수시설 긴급 복구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등 2억 1,431만 3,620원, 하수관 개량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및 심사잔액 등 4,643만 2,790원, 297쪽 수방대비 체계 확립에서 수방관련 홍보물, 홍수해 보험료 등 4,556만 6,860원, 하천 및 유수지 관리에서 자재구입 및 공사 잔액 등 3,218만 3,130원, 빗물펌프장 및 수문 관리에서 전기시설 보수공사 잔액, 예산절감 유보액 등 2억 7,398만 1,570원, 299쪽 비상급수시설 관리에서 비상급수시설 건축물 수리 잔액 및 공사 잔액 등 280만 6,07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급여 및 사무용품 등 3억 2,024만 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01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예산현액 3억 358만 8천 원 중 2억 5,686만 3,3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72만 4,6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301쪽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담금관리에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및 기간제근로자 급여 등 2,290만 7,730원, 지적정보 서비스 제공에서 소모품비 절약 및 위원회 수당 잔액 등 466만 1,230원, 302쪽 도로명주소 사업에서 특별교부금 우선 사용 및 건물번호판 신규설치 감소 등 852만 2,700원, 303쪽,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서 홍보물 수량 최소화 및 포상금 잔액 등 618만 5,05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행정사무용품 절약, 급량비 등 444만 7,9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79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407억 1,786만 1천 원 중 8억 1,30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99억 481만 1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379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포상금 등 2,388만 270원, 380쪽 주택가 수요위주의 주차장 건설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급여, 사업물량 부족에 따른 사업 미시행 등 1억 7,624만 1,510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사업에서 일용직 보수, 어린이보호구역 CCTV 전기요금 등 283만 3,460원, 381쪽 상암2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서 서울시에서 상암동 주차장 2부지를 MBC에 매각함에 따라 미집행액 49억 2천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로 347억 8,185만 5천 원이 있습니다.
  다음 382쪽 교통지도과입니다.
  예산현액 238억 8,140만 2천 원 중 226억 7,835만 1,790원을 지출하고, 5,873만 9,219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4,431만 1,052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382쪽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무인단속카메라 구입, CCTV 통신망 구축공사 잔액 등 2억 9,809만 4,961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서 과태료 자진 납부 증가에 따라 우편물 감소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 1억 5,213만 1,612원, 383쪽 주차장 관리에서 시설개선비용 미발생, 서강역 환승주차장 사용료 등 1,485만 3,730원, 384쪽 인력운영비에서 정원대비 현원 부족 등의 사유로 1억 5,958만 4,130원, 기본경비에서 소모품비 예산절감 등 1,416만 8,920원, 385쪽 내부거래지출에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억 447만 6,91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22쪽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신규 발생한 서강역 환승주차장 사용료 납부액으로 4,614만 7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기간의 신속한 복구로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기금으로써 조성액 23억 3,823만 4,790원 중 9억 1,134만 4,840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4억 2,688만 9,950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호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 안건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수  전문위원 박상수입니다.
  2014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교통행정과장 이명성입니다.
백남환위원  우리가 재정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 행정활동과 공공정책 시행자금을 만들고 쓰는 것이죠? 이행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네.
백남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상암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49억, 전임자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알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네.
백남환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7분 정도 주어진 모양인데 단답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네.
백남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선택과 집중을 아주 잘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2주차장, 제2부지에 대한 부분은 2013년서부터 상당히 지금.
백남환위원  자, 과장님! 예스, 노만 답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선택은 잘 했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잘 했습니다.
백남환위원  집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집중도 열심히 했지만 시에서, 시의 선택이 구를 하지 않고 더 많은 비용을.
백남환위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취동화이’라고 그래요. 공통점은 취하고 차이점은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행정력에서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노력의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을 뿐더러 그 과정상 아주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나와 있을 때에 49억이라는 돈을 편성해 놓고 다른 데 쓰지 못했어요. 잡아 두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포구청의 행정력이 아주 집중을 잘못한 결과물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저는 어쨌든 사실 많은.
백남환위원  어쨌든이 아니라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간단히 얘기하시라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잘못했다고 딱.
백남환위원  저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계획도 안 되는 그것을 먼저 잡아 놓고 쓰지도 못하고 변경돼서 그대로 놔두고 있다, 그것은 선택은 잘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공정책에 대해서 만드는 것이 없어서 만들지 않지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게끔 선택과 집중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네,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오류가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전임들이 하셨던 어떤 계획들을 이어받은 것도 아니고 지나간 과정을 앞으로 따져서 미래를 설정해야 된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교통지도과장 송기원입니다.
백남환위원  민간자본보조 있죠? 천만 원.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네,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전액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되었어요.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네.
백남환위원  이유가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의 야간 개방을 유도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60면을 목표로 추진했는데요.
백남환위원  과장님! 야간 개방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네,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때 민간한테 보조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주차장을 개방하는 데 나가보니까 시설들이 다 좋아서 지원을 못하게 되어서 불용이 된 것입니다.
백남환위원  지원을 안 해도 된다?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네, 시설이 너무 양호하기 때문에.
백남환위원  못한 것과 안 해도 되는 것은.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안했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김영흠  치수과장 김영흠입니다.
백남환위원  300페이지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있죠?
○치수과장 김영흠  네.
백남환위원  전년도 예산이 3억 5천이었어요.
○치수과장 김영흠  네.
백남환위원  전전년도 것이죠. 2014년도 것은 6억 7,600이에요. 3억이 올랐습니다. 3억이 증액이 되었죠?
○치수과장 김영흠  네.
백남환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치수과장 김영흠  그것은 우리 무기계약근로자가 정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원래 두 명이 퇴직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백남환위원  자, 그렇다고 보면 공무직 퇴직금이 3억이라는 말이에요. 예산편성 되었잖아요?
○치수과장 김영흠  네.
백남환위원  왜 집행을 안 했습니까?
○치수과장 김영흠  퇴직을 안 했습니다.
백남환위원  왜 안 했습니까?
○치수과장 김영흠  이분들이 퇴직하기로 예정을 했다가.
백남환위원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3억이라는 돈을 퇴직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 안 됐다. 이런 행정에 대한, 예측하는 것이에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치수과장 김영흠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이분이 정년이 되었으면 되는데 조기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조기퇴직을 한다고 했다가 안 한 것이죠.
백남환위원  했다가 안 했다, 안 했다가 했다. 이것이 되는 얘기입니까? 3억이라는 돈을 잡아놓고. 그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불용처리를 해 버리고 또 잡을 것입니까? 올해 또 예산 편성할 때 했다 안 했다 하면 또 잡을 것입니까?
○치수과장 김영흠  올해 연말에는 두 명이 퇴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치수과장 김영흠  그것은 정년이기 때문에 퇴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남환위원  앞에는 왜 그랬어요? 예상을 했어요?
○치수과장 김영흠  그것은 조기퇴직입니다.
백남환위원  조기퇴직을 예상을 했어야지, 예상을 하고 수치계산을 해서 개정 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고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3억이라는 돈을,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김영흠  네.
백남환위원  시간이 다 돼서 질의 마칠게요. 다음부터는 시정하십시오.
○치수과장 김영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 김영흠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예측을 철저히 해서 예산집행에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위원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교통지도과장 송기원입니다.
이봉수위원  383쪽에 기간제근로자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384쪽에 인력운영비,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는 부설주차장을 점검하는 우리 인부에 대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우리 부설주차장을 한 5개월 동안 4명이 순찰하는데 그 인부임하고 4대 보험하고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봉수위원  인력운영비는 교통지도과에 모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네,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지금 교통지도 단속원은 몇 분이나 계신가요?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저희들이 18분이 외부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지난 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우리 마포구에 그 18분이 다 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저희들이 민원이 너무 폭주하고 있어서요, 우리 부서에서 조금 민원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희 부서 차원에서 민원을 해소하는 데 충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부서 차원에서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마포구에 관광버스로 인하여 골목골목에, 우리 합정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변의 주민들이 많이 불편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네,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여기야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가 적절치 못하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연장선에서 물어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네.
이봉수위원  해서 주차단속원을 좀 늘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요, 저희들이 민원을 해소하는 데 증원이 필요하다고 부서 차원에서 느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 면이나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이런 잔액들을 골고루 분배를 잘하셔가지고, 지금 18명으로 해서 마포구 불법주차 하는 것을 다 못 잡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네.
이봉수위원  그래서 다른 집행잔액 좀 남는 데서 찾아봐 주시고 불필요한 금액은 줄이시고 정말 쓸 수 있는 쪽에다 인원 증원을 시켜서 그쪽에다 투입을 시켜서 마포구의 불법주차 수입도 늘리고 또한 원만한 교통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꼭 좀 증원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위원님 얘기에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충분히 부서 차원에서 검토한 다음에, 뭐 우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꼭 증원을 시켜서 마포구가 주차에 대해서 원만하게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결산을 심의를 하면서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냐, 왜 이렇게 불용처리를 많이 했느냐, 위원님들의 지적성의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좀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께서도 예산을 그렇게 묶어 놔두니 다른 데 필요한 데서 못쓰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질의를 하신 것인데 우리 교통건설국에서도 역시 주민생활과 밀접한 하수, 토목, 이런 조명, 집행을 해야 할 이런 사업을 안 하고 사업을 불용처리하게 된 데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우리 담당 실·과에서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일 것이고, 2016년도의 예산은 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편성을 잘해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두 과가 이렇게 전년도 이월금 처리를 하셨어요. 우리 토목과하고 교통행정과, 이런 부서에서 전년도 예산을 이월처리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돈이 참 풍족하구나, 집행을 못해서 불용처리하고 18%, 16%, 집행률이 그것밖에 안 되고, 또 못해서 이월하고 집행률은 저조하고, 돈이 참 풍성한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원래 이월처리를, 돈이 남으면 마땅히 불용처리가 되어야 되고 불용처리가 되면, 불용처리된 돈은 반환이 되어야 되고, 재무과로 반납이 되고,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월처리를 부서에서 나름대로 하는 이유를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선우근  토목과나 교통행정과 같은 데서는 사업이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사업을 끝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지 못하고 그 다음연도까지 사업이 공사가 되고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월해서 계속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처리를 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일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올해 예산이 필요하면 올해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또 내년도에 이것이 지속적인 사업이라면 내년도 예산을 새로 세워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런데 내년, 내후년까지 예산을 확보해 놓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교통건설국장 선우근  예를 들어서 경의선 공항사업을 진행을 하잖습니까? 보상을 해 주어야 되면 우리가 보상을 하는데 상대방에서 빨리 와서 이것을 보상가를 주는 것에 대해서 수용을 해서 보상을 받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이 계속 이의제기를 하고 해서 중투에 올라가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돈을 주어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한일용위원  사고이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선우근  다 사고이월입니다.
한일용위원  이것은 이월시켜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적되는 이런 사업을, 물론 국장님의 설명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우리 효과적인 예산 안배 차원에서 명년도 사업은 명년도 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을 지속을 해야지 내년도 사업까지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넘겨가면서, 더군다나 집행률도 이렇게 저조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른 예산이 아니다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더 추가로 하실 말씀? 하여튼 우리가 재정자립에 있어서 항상 시에 의존하고 살면서 이렇게 된다라면 시에서 우리 마포구에 돈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LED 조명으로 빨리 교체해야 된다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목과에서 한 1억 정도를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도로조명시설물 유지관리.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서 관리되는 도로조명이 됐든, 청사조명이 됐든 간에 이 조명은 그만큼 전기를 절약해서 좋고, 국가시책에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도 좋고, 우리가 전기세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좋고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한 1억을 가지고 아마 조명 교체사업을 하면 엄청난 많은 양의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토목과장 박종국  위원님! 그게 말이죠. 저희가 전체 예산이 한 30억 되는데 연간 단가가. 30억 되는데 거기에서 예산 유보액하고 낙찰차액이 한 20% 됩니다. 그러면 30억의 20%면 6억입니다. 6억이 원래 불용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불용액까지 다 방침 받아가지고 쓴 것이 5억입니다.
  1억은 3.5%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억이 남았다고 그러지만 30억에서 1억이 남은 것이기 때문에 정말 다 쓴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런 측면으로 보면 정말 알뜰하게 잘 썼는데 우리 조명 하나에 뭐 1, 2만 원, 몇만 원, 이런 식으로 보면 1억 원을 보면 이것이 많은 액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는 정말 작년에 모자라 가지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건의사항이 많아서 유보액이고 뭐 예산절감액이고 다 쓴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이왕이면 그렇게 알뜰하게 하는데 제로 처리가 되었으면 더 좋을 뻔 했는데.
○토목과장 박종국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한일용위원  그야말로 일거양득 아닙니까? 에너지 절약, 전기세 부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예산은 정말 제로 처리가 되었으면 더더욱 좋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더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박종국  참고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이월예산 6억 7천이 남아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보상비를 적정하게 감정평가해서 보상비 20억을 받았는데 중간에 국회의원님들과 시의원님들이 노력해서 국비를 7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남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산출을 잘못해서 남은 게 아니고 저희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국비를 먼저 쓴 겁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특별교부세를 받아왔단 말씀이십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것을 받아다가 사용을 안 하고 이월.
○토목과장 박종국  국비를 먼저 쓰고 저희 구비를 남긴 겁니다.
한일용위원  아, 그것을 먼저 쓰고?
○토목과장 박종국  예.
한일용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과 밀접한 이런 사업예산은 바로바로 집행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예산은 편성하고 그다음에 집행하고 결산하죠? 아마 그 주기가 한 3년에 걸쳐서 이렇게 2014년도 거에 대한 결산을 교통견설국 소관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의 말씀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정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라든가 시장조사를 잘 하셔서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남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이동주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박상수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양재연
  교통건설국장선우근
  기획예산과장조주연
  지역경제과장이창열
  일자리진흥과장오선호
  재무과장류보현
  교통행정과장이명성
  교통지도과장송기원
  토목과장박종국
  치수과장김영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