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24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약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관광진흥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업무 추진 전담기구인 관광진흥센터의 설치와 그 업무 범위를 규정하며, 관광진흥센터와 종합안내소에 대한 민간위탁 시 절차의 공정성과 운영의 효율성담보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관광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단체,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 등에게 보조금, 인센티브 지급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규정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고, 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지역 관광사업을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광진흥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통계조사·분석·연구·계획 수립 그리고 관광안내의 체계 구축, 마포 관광브랜드 상품 개발 등을 관광진흥센터의 주 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7조까지와 안 제22조에서는 관광진흥센터 및 종합관광안내소 업무 위탁기준을 구체화하여 수탁자 선정 시 절차의 공정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위탁대상을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하였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인력, 기술 수준, 전문성, 사업수행 실적 등 수탁자 선정기준을 구체화하였고, 공개모집과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격자가 선정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상 일부 표현을 정비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외래 관광객 2천 만 시대에 대비해서 지속가능한 마포 관광발전을 위한 마포구의 관광진흥 및 활성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관광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 규정을 「지방재정법」 제9조2항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관광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5년 이내인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관광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에 대하여 마포구 관광진흥센터에서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수익금과 구에서 개발한 관광브랜드 상품 및 기념품 판매 수익금 등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의 관광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와 관광진흥센터 및 센터에서 활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등으로 관광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회계의 운용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서 규정하였고,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안 제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계류 중인 두 안건은 마포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지금 현재 검토 중입니다. 거기서 세부적 사항이 금액에 따라서 민간위탁 부분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센터 설치에 대한 일부 조례안이라고 하는 자체가 행정의 민주화와 종합성이 손상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어떤 이야기냐면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자체는 수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최초의 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전혀 여기에는 서술되지 않았고, 또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사후에 동일 수탁자에 연장계약을 해 줬을 때에 집행부의 수탁선정위원회에서 등등 한달지라고 하는 어떤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돼 있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수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는 전수조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뭐 당연직이랄지 그 이하 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다 손을 봐야 되는 것 자체가 민간위탁 조례에 지금 안건 발의를 해 놨어요.
  그래서 집행부와 상당하게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 사후 동의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했던 조례안은 그때 가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상당히 손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이것은 보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동주  백남환 위원, 이 개요에 대한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유사 중복되는 그런 거를 이렇게 매끄럽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다음 민간위탁 조례가 제정됐을 때를 대비한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보류하는 것보다도, 속기 잠깐만요.
   (속기중단)
  그래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한번 손 대는 거니까 충분한 내용 보완을 더 해서 심도 있는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두 위원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자라는 말씀이 주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호렬위원  서교동·망원1동 출신 유호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우리가 해외비교시찰을 가보면 관광지에, 아까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관광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이나 예산 이런 걸 지원하는데,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인도 이런 데다가 파라솔 펴놓고 정말 다정하게 마시고 하는데 우리 홍대입구, 제 지역구라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사실 외국관광객이 서울에 500만이 오면 250만 명이 거기를 거쳐가는 굉장히 그러한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 땅에 조금만 저기해도 제재가 엄청 심해요, 자기 땅 안에 해도.
  자, 그러면 불법으로 포장마차를 한다든가, 일례를 들어서 그런 거는 어떻게 계속해서 영업을 하게 되고 허가를 맡아서 이렇게 하는 관광업, 이것도 하나의 관광업 종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시정해서 안 되면 가차 없이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과태료가 부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부분도 좀 관광을 위해서 어떤 명시를 한다든가 좀 뭐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민간위탁 조례 관계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정말 외국관광객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허가를 해서 규제와 제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해야지. 법대로, 규정대로 하는데, 그런 부분도 뭔가 완화하는, 이런 조례에 명시했으면 합니다. 관광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유호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같은 거를 관광과장으로서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유럽이나 외국처럼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대뿐만 아니라 지금 DMC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이 좀 멋지게 펼쳐졌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례에서 명시하는 부분이고 현행 법규에서 그 부분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상위법과 충돌될 부분이 분명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 같고요. 그래서 홍대앞 클럽 같은 부분도 지금 이런 부분이랑 많이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버스 주차 부분도 법규와 관광과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쉽게 풀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무튼 걱정하시는 유호렬 부위원장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조례 개정할 적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예,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그 클럽 있죠? 사실 홍대가 맨 처음에 활성화된 게 클럽문화가 시작돼서 사람이 많이 오게 된 배경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단속의 대상이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뭔가 관광특별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그런 게 좀 완화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관광특구를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조례를 만들기 전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뭐 이렇게 걷고싶은거리, 참 뭐 이렇게 대단한 거리,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 보면 모든 행정을 홍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시적으로 이렇게 내세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검토가, 관광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클럽문화, 그런 것도, 클럽도 여러 가지로 규제를 많이 받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기 음식업에 종사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유호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문화 도시로 가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문화관광과 외에도 교통지도과, 위생과,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관광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개선안도 마련하고 또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위생과에서도 클럽문제에 대해서는 한 1년 넘게 계속 숙의를 하고 있고, 어떤 제도적으로 좀 관광에 기여할 수 있게끔 제반 조치들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제도가 상위법규가 있더라도 이런 것을 노력을 하셔가지고 제도 개선에도 앞장서는 이런 관광활성화 대책이 좀 마련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네,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송병길 위원이 먼저 들으셨기 때문에.
백남환위원  양해를 얻었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양해를 얻었습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과장님 지금 얘기하신 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조례안입니다. 세부적인 위생법이랄지 도로법이라든가는 여기에 삽입할 수 없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네.
백남환위원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각론에 들어가서 운영의 방법인 것이고,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보조금이랄지 이런 것은 명문화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도로법이라든지, 제재하고, 운영하고 이런 것도 다 하면 되지만 삽입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차후의 일인 것이니까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 얘기하신 보조금, 이런 것들을 일부개정안에는 그런 것들이 삽입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아까 얘기한 단체장의 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막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네.
백남환위원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트랜드가 앞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빼십시오.
  곧 조정하실 때에 이런 것은 빼셔서 당연직 2명, 구의원 2명, 이런 것들은 이제 맞을 수 있습니다. 개별 조례에 의해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나중에 올라올 때는 정리를 하셔가지고, 부위원장님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보조금이랄지, 운영의 방법이랄지, 재정지원이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명문화가 되어야 되지 우리가 구의회에서 어떤 집행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동의를 얻고, 나중에 연장계약도 동의를 얻기 위한 방법인데 이런 것들을 전부다 적시하지 않고 그대로 놔둬 버리면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범위에서 범주를 정해 주는 것도 마땅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고 나서 하는 것이 옳겠다, 보류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이동주  다음은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통상 조례안을 상정할 때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조율을 보거나 보고를 먼저 좀 하고 해왔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네,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이 건에 대해서 안 한 특정한 사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요? 저는 제가 직접적으로 받은 적이 없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그리고 이번 관광활성화 조례의 가장 큰 동기가 된 부분은 합정3구역 기부채납 받는 건물에서 수익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 수익금을 다른 데 안 쓰고 관광산업에 쓰기 위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관광센터도 만들고 수익금을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관광산업에 그대로 쓰게 하기 위한 그런 취지가 가장 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송병길위원  맞아요. 그 취지나 목적은 다 공감을 하고 필요한 것으로 다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지금 관광진흥센터를 만들어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겠다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지금 아직 민간위탁하고 직영하는 부분은 의사결정 되지는 않았습니다.
송병길위원  지금 이 조례안에는 위탁을 주는 것으로.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이렇게 되면 위탁을 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런 거예요. 이것이 뭔가를 기구를 만들어서 위탁을 주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우리가 전례로 봐서는 아니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 조례가 결정이 되면 나중에 위탁을 할 때 의회에 승인을 받나요? 안 받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지금 아직 조례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송병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가 되면.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조례안 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위탁심사 절차를 거치죠.
송병길위원  조례가 통과가 돼서, 가정을 해서, 통과가 되고 관광진흥센터가 설립이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관리 운영을 위탁자를 선정해서 위탁을 줄 때 의회의 승인을 받느냐는 얘기를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지금 현재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안 받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도 그렇잖아요. 어차피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그런 부분도 좀, 물론 취지나 목적은 꼭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이동주  지금 송병길 위원님이 질문한 요약은 이런 것입니다. 행정부에서 민간이든 직영이든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동의를 받고요, 그다음에 재계약시 문제가 되는 것이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금액에 따라서,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논의가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제가 해 드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교시찰 갔을 때 제가 뜻깊게 본 게 독일의 슈트가르트에 갔을 때 지금도 거기는 관광 부분들을 다 아웃소싱을 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아웃소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자생적으로 자원봉사자,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하고, 슈트가르트 시는 그런 인적 관리만, 핵심만 관리를 하더라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굉장히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일용 위원님이나 유호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공감하는 부분들이 저 자신도 용강·도화 상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이전에 상충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법은 준수하되 좀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능동적으로 집행부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 대부분이 심의 보류하는 것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각 심의보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위원장 이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허정행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 발의자인 허정행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행위원  안녕하십니까? 허정행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6명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이나 초등학교 등에서 필요한 경우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관할 경찰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통봉사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허정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수  전문위원 박상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을 한 허정행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이것이 보행안전법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교통행정과장 이명성입니다. 네,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것이 보행안전법인데 OECD 중에 지금 우리나라가 1위 아니에요? 사고율이.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보도와 차도가 없는 곳에 표시를 하고 등교하는 데 안전한 보도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네.
백남환위원  지금 국회 통과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네.
백남환위원  언제 시행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제가 시행일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남환위원  우리 상위 조례에 의해서 지금 만든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네.
백남환위원  그래서 우리도 좀 만들어서 이것을 시행하고자 하는 법이다. 이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네.
백남환위원  알았습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이동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주변이나 학교 주변의 환경개선사업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네.
한일용위원  그것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네,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학교 주변 환경개선사업하고 이것하고는 뭐 통학로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학생들의 통학을 위한 여러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아직은 많은 학교가 있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마련해서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좀 더 안전한 통학로가 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얼마 전에 서교초등학교 주변에도 학교 환경 통학로 개선사업에서 구 사업으로 했나 하여튼 그것 횡단보도를 더 설치하고 만들고 이런 것을 하고, 지금도 엊그저께 학교 어머니회 그쪽에서 어떤 어떤 것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가 오고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네.
한일용위원  그런데 학교 환경개선사업하고 교육청의 그 사업하고 우리 구 사업하고 유기적인 협조는 있어야 되겠지만 너무 동일성이 겹치는 안은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지금 아직 조례안이지만요, 학교 주변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안전시설 등은 저희가 기 해오고 있었습니다. 해 오고 있고, 많은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 하는 부분인데 그동안에 그런 부분이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규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서울시를 포함해서 광역, 많은 곳들, 또 기초단체들도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고 그들의 통행에 안전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선언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필요로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무엇보다도 내 자녀, 손주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통학로 어떻게든지 안전을 확보해야 되겠죠.
  또 이렇게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허정행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좋은 조례가 탄생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교통행정과장 이명성입니다.
유호렬위원  이게 보니까 7개 구가 현재 조례를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조례를 이렇게 하는 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조례를 만들어 놓더라도 지금 경찰청하고도 또 교육청,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학로 같은 데 보면 어머니회 이런 데서 항상 아침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협조를 잘 하셔서, 이중, 삼중으로 해서 어떤 저기가 되면 안 됩니다. 조례만 만들어 놓고,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 이거야, 자치단체에서. 그래 놓고 협조가 잘 안 돼서, 그래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가지고,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통학로 참 좋은 얘기입니다. 어린이를 보호하고 좋은 얘기인데 그게 이미 시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관하고 협조를 잘, 운영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영자는 우리 교통행정과 여기서 해야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거기 나중에 위원회 각종 조례나 이런 데 보면, 위원회 뭐 이런 거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데 위원회 기능으로 해서 개선된 점을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솔직한 얘기로 개선이 안 되더란 말이야. 맨날 모여서 회의하고 뭐 개선점 목적달성이 잘 안 되더란 말이야. 대개 보면 위원회 같은 데 많이 해 놓잖아요? 조례를 만들면 형식적으로 만들면 안 되고 이 조례 시행하는 그 주관 부서에서 철저한 시행을 잘 하셔서 이 좋은 안에 대해서 아주 잘 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관심을 갖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부분들 제안하신, 발의하신 허정행 위원께 뒤늦게나마 이러한 부분이 나온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통행정과장 잠깐 나오시고요.
  조례안에 8조, 10조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통학로 보조부분들에서 보시면 녹색어머니라는 단체와 그다음에 실버봉사단에서 어르신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0조에 보면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원 부분들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이동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마포모범운전자회라든지 마포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안전의 활동을 계속 해 오셨습니다. 꾸준히 해 오셨고 많은 수고를 했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부 그러니까 약 1천만 원에서 1,280만 원 정도를 두 개 단체에 그동안 쭉 지원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이 부분들이 규정돼 있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새삼스럽게 모범운전자회라든지 녹색어머니 이분들이 어제 오늘 이런 활동을 해 오신 게 아니고 또 그동안 그분들의 수고를 알기 때문에 일부 지원금들을 지원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분들의 활동을 계속 활력화시키고 앞으로도 꾸준히 통학로 어린이들을 위한 또 교통안전을 위한 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분들은 이번 조례에 10조에, 말씀하신 조례의 봉사활동 안전을 위한 통학로 교통지도 등에 이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분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동안에 공식적으로 지원 조례가 근거 부분이 없었는데 이 조례안이 의결이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부분이 된다고 보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렇군요.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를 제정할까 하고. 그것은 아마 8월 아니면 9월에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면 되겠고,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발의자이신 허정행 위원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이거 발의를 의원명이기 때문에 허정행 위원께서 여기 발의자를 되도록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전부다 발의자로 넣어서 동참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여기에 빠져 있는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되도록이면 전부다 동참하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이동주   유호렬   백남환
  송병길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김은모   박상수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의택
  교통건설국장선우근
  문화관광과장이준범
  교통행정과장이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