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26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유호렬 부위원장께서는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렬위원  행정건설위원회 유호렬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이었으며,감사위원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대상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기획경제국, 교통건설국, 공덕동 주민센터, 서강동 주민센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이었습니다.
  감사일정은 6월 11일 공덕동·서강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6월 12일에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과 마포문화재단을, 6월 15일과 16일에는 안전행정국 감사를 실시하였고,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기획경제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6월 19일에는 교통건설국 감사를 끝으로 모든 감사 일정을 마쳤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적인 요인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처리실태 등을 포함하여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보담당관 3건, 감사담당관 1건, 안전행정국 29건, 기획경제국 19건, 교통건설국 13건, 공덕동 주민센터 5건, 서강동 주민센터 2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10건, 마포문화재단 4건으로 총 86건이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처리토록 마포구청장에게 요구하겠습니다.
  기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처리의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유호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이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마포로1구역제5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 공덕동과 염리동으로 2개의 법정동이 존치하여, 이를 하나의 법정동으로 경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개정연혁표 10”을 신설하는 것으로 염리동 160의 1번지 외 74필지 5,804.2㎡를 공덕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본 조례개정안은 기관의 설치, 행정관리 등 단순·기술적인 사항으로 규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마포로1구역제55지구에 두 동이 있습니다. 한 동은 염리동이고 한 동은 공덕동인데 입주하기 전에 이런 조례안을 가결시켜서 향후 입주민들의 토지대장, 재산권 행사의 많은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진 구정으로 가는, 주민들을 위한 능동적인 사고의 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본 위원도 이런 경험을 한 번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 면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앞으로, 계속해서 지역에서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일원화 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적인 면이나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한 가지만, 유호렬 위원입니다.
  아니 해당 지역 구의원님들, 지금 보면 염리동에는 이필례 의원님하고 문정애 의원님, 공덕동에는 김효식 의원님하고 전승학 의원님이 계시는데 설명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네, 유호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으로부터 5월 22일 날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접수한 결과를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지역 주민과 입주민, 또 우리 관할하는, 우리 주민의 대표이신 구의원님, 또 시의원님들께 개별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모두발언 하셨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이의 없이 이렇게 합의한 것으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유호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3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4분)

○위원장 이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자치행정과장 강희천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용강동 주민센터 이전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고, 마포로1구역제5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 아현동과 염리동의 2개 행정동이 있어 이를 하나의 행정관할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중 별표의 동 주민센터 소재지 및 법정동 관할 부분을 수정, 추가하는 것으로 용강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토정로 27길 14에서 토정로 31길 31로 변경하는 내용과 염리동의 법정동 관할에 공덕파크자이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본 조례개정안은 기관의 설치, 행정관리 등 단순·기술적인 사항으로 규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서 제외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용강동 주민복합센터가 전의 주소지에서 현재 주소지로 옮겼고 그리고 오늘 가결한 2항에 따라서 2항의 내용은 법정동이고 이것은 행정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1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이동주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의택
  자치행정과장강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