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

일  시 : 2014년 9월 18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도시환경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선서)
○위원장 서종수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먼저 도시환경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도시환경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종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중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부서 외 다른 부서 직원 퇴장)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은 해당 과장이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식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효식 위원입니다.
○주택과장 안종진  주택과장 안종진입니다.
김효식위원  재개발과 재건축에 따른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안종진  네.
김효식위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안종진  재개발 방식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도시정비사업을 하는 개발방식인데요. 지금 현재 재건축과는 달리 도시정비기반시설하고 불량건축 부분이 다 존재하는 사항이고요. 재건축사업은 도시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한 편이고 불량건축시설에 대한 것을 개발방식으로 하는 사항인데 지금 재개발 방식은 규제가 조금 다릅니다.
  그 사항이 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효식위원  과장님께서 대표적인 재개발에 따른 후유증, 다시 말해서 문제점을 알고 계신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안종진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하십니까?
김효식위원  재개발사업이 끝나고 입주민들이 재입주하는 비율이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명목은 주거개선을 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시작한 사업이 결국은 거기 사는 주민들을 타지로 내쫓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서 징구가 몇 %죠?
○주택과장 안종진  50% 이상 동의로 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주민들한테 들은 이야기로 의하면 거의 지금 아현3구역 같은 경우는 10% 정도 되는데요. 입주민이 재정착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과다한 건축비하고 또 추진위부터 사업 종료까지 너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입주하시는 분들의 부담률이 엄청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원래 취지인 주택을 개선해서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하고 달리 실제 거주민을 내쫓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안종진  일단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뉴타운사업이든 간에 일단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도시정비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찬성하고 반대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효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기존에 살고 계신 주민들에 대한 부분들은 개발방식에 따라서 어느 정도 민원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비 사업을 하는 시행단계에서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지금 단위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에 차질을 빚는 부분도 있고 또 기존 민원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피해도 어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지금 있을 동안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일단 부동산 경기가 저하가 되고 그다음에 개발 방식이나 사업기간이 계속적으로 장기간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그 사업 차질에 의해 가지고 개별부담금이나 일정 사업 정비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사업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주민들에 어느 정도 피해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조합설립의 조건 중에 동의서 징구율을 좀 더 높여서 국민의 사유 재산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50%가 동의를 해서 조합설립이 된다라면은.
○주택과장 안종진  조합설립은 프로테이지가 다릅니다.
김효식위원  조합설립은 몇 %에요?
○주택과장 안종진  조합설립은 4분의 3 이상, 75%입니다.
김효식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혜택을 보는 곳은 시공사하고 조합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75%가 확실합니까?
○주택과장 안종진  네, 맞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안종진  네.
이필례위원  과장님 올 4월 27일 날 염리4구역에 대해서 해지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7,500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택과장 안종진  네.
이필례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시비가 7,500이 되었죠? 50%, 50%.
○주택과장 안종진  네.
이필례위원  1억 5천의 용역비가 지금 편성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안종진  진행사항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필례위원  네.
○주택과장 안종진  이필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억 5천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용역 계약을 1억 3,700 정도로 용역 계약을 시행해 가지고 7월 31일 자로 용역 계약을 하고 8월 1일 자로 착수를 했습니다. 하고 우리가 지금 2014년 1월 16일 날 추진위원회 해산 고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올해 9월 18일부터, 오늘이죠.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구획해제를 위한 주민공람공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공람공고가 끝나고 나면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가지고 서울시에다 해제요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현재 거기 반대파 분들에 의해서 지금 해지신청이 50%가 들어 와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주택과장 안종진  네,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렇기 때문에 반대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공유를 하셔서 이것이 다시 또 반대나 찬성이나 이게 두 갈래로 갈라지지 않게끔 하셔가지고 반대 분들하고 공유를 하셔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안종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감정평가 재개발 사업에 하고 있는 것 있죠?
○주택과장 안종진  네.
이필례위원  그 기준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감정평가 기준.
○주택과장 안종진  감정평가 기준이라면 내부적으로 그 감정평가사가 하는 그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필례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감정평가사들이 와서 기준을 자기네들이 갖고 두 군데나 선정해서 하고 있죠?
○주택과장 안종진  지금 감정평가사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지금 은행에서 나온 감정평가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충 집에 들어 와서 집안 내부도 보잖아요?
○주택과장 안종진  네.
이필례위원  그런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의 감정평가는 밖에서만 감정평가를 한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안종진  지금 저희들이 감정평가업무에 대한 것은 사실은 저희들 고유 업무가 아닌 사항이라서 사실은 내부적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알 수가 없는데요. 일단 지점별로 표준지를 정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감정평가 금액이 주민 간에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현재 감정평가 가격이 조합측하고 거의 맞서게 얘기를 하고 있고, 주민의 감정평가는 너무 타당성이 없다. 지금 이렇게 계속 불만들이 많으시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감정평가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조합 측의 감정평가는 50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준하지 않고 이렇게 나오니까 주민 불편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주택과에서도 감정평가했을 때 무슨 기준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안종진  그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이 이필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 금액상으로 각 구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지역별로 또 특성이 있어서 다른 부분도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는데 첫째는 감정평가가 종전자산, 종후자산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사업계획이 장기간으로 끌다 보면 그 평가금액도 이 부분하고 개별분담금에 관한 부분도 차이가 많이 나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빈발하게 주민들 민원이 많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현재 대흥2구역 같은 경우도 역세권에 이대입구인데 평당 800, 900 나오는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나온 감정평가가 있다고 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주택과장 안종진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감정평가사에 대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표준을 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렇죠. 은행에서 나온 감정평가나 그분들의 감정평가나 거의 비슷해야지 밖에서 감정평가 ‘아, 이 집은 얼마’자기들 맘대로 감정하고, 은행에서는 보통 방이 몇 개고 뭐가 몇 개고 다 해서 하잖아요.
○주택과장 안종진  예.
이필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안종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김윤정 위원입니다.
  김효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좀 덧붙인 질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현재정비촉진지역 개발사업을 보면 아현제2주택지구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를 보시면 조합 설립인가가 2003년에 났어요. 그리고 2013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가 (자료를 보이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주택과장 안종진  지금 몇 구역을 말씀하시는지요?
김윤정위원  2구역이요.
○주택과장 안종진  아현2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윤정위원  2구역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다가 이번에 관리처분인가 계획이 6월에 나기로 한 게 지금 나고 있지 않죠?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거기가 보시면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지분이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효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도 커지면서 쫓겨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계획을 확실하게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여기 보면 추후계획을 이번 12월에 그것을 낸다는 게 여기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해서 질의 드립니다.
○주택과장 안종진  지금 현재 사업시행인가가 2013년 8월 22일 날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아현2구역은 관리처분 준비 중에 있는데 아시다시피 아현재정비촉진지구가 지금 현재 전체 테두리 방향으로 같이 공동보조로 해서 진행이 돼서 정확하게 해 나가야 되는 게 순리적인 사항인데 지금 현재 개발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먼저 해제가 되고 반대가 되는 부분들은 염리4구역도 뭐 해제하고 정비 해제 쪽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염리5구역도 마찬가지로 현재 해제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구요. 그러다 보니까 아현3구역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공동, 같이 개발방식에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 있는 상황이라서 그 주변, 주변으로 구획으로 해서 전부다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향후 계획으로 12월에 한다는 계획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의하면 이것 힘들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주택과장 안종진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아현2하고 그다음에 염리3쪽에 지금 개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쪽에 피해가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특히나 순환도로에 대한 부분이 단차가 나고 또 같이 선형이 맞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개별분담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사항에 대한 거는 염리2구역하고 조합장하고 거기 담당자들, 시행자들하고 그다음에 아현2구역 그리고 염리3구역 사업조합에 대한 사항들하고 같이 의견을 계속 수시로 모여서 의견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의견을 모아서 개략적인 금액, 우리가 피해 보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모아서 우리 서울시 재정비과로 같이 들어가서 이야기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잘 알겠는데요. 그게 구상적으로 말로는 다 나오는 거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좀 달리 생각을 하시는 건 어떤가 하는 제의 쪽으로 나가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요즘에 보면 아파트니 어떠한 큰 건물로만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용적률 이러한 부담금이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북촌마을 아시죠?
○주택과장 안종진  예.
김윤정위원  북촌마을 보시면 저희가 지금 마포를 관광도시다, 관광으로 활성화시키자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이 아현동, 공덕동에 대한 유래를 보시면 그거에 대한 역사가 깊은 곳이 마포인데 이렇게 그냥 무조건 개발에 쫓겨서 이러한 문제들,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여기도 기존에 있는, 옛날에 아현이라는 데가 한옥에서 한 단계 올라간 어떤 한옥의 정취를 맞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없어져 버린 아쉬움이 남아 있는데요.
  일본에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나가야”라고 해서 일본 고유의 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쿄에 가보시면 그러한 것이 남아 있어서 그게 관광으로 돼요.
  그러면 이것을 무조건 개발, 다시 부수고 짓는 그런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에 어떤 새로운 계획을 짜셔서 그거에 맞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민들이 거기서 살면서 관광과 연결이 될 수 있는, 여기에서 숙박시설을 한다든가 어떠한 그러한 것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해제를 원한다면 해제를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시는 건 어떨까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쨌거나 시간만 지금 계속 끌고 있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잘 고려하셔서 해제든 어쨌든 그러한, 무조건 개발은 다시 짓는다는 생각을 버리셔서 그렇게 나갔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어떠신지요?
○주택과장 안종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그런 방식으로 해 나가는 사항인데 일단 저희들이 아현재정비촉진지구가 입안이 돼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주변에 단지로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는 상황인데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계획이 전부 틀어질 경우에는 기존에 해 왔던 방식에 대한 진행상황이 전부 기존에 조합으로 같이 해서 같이 해 나가던 사람들이 또 다발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은 지금 현재는 진행상황이 많이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 세부적으로 최초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이 됐으면 괜찮았을 상황인데 지금 진행이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하여튼 이게 잘 진행이 되면 잘 진행이 될 수 있게 하고 만약에 반대를 한다하면 해제든 뭐든 빨리 추진하셔서 여기 계획대로 하시면 12월에 관리처분인가를 내신다고 하셨으니까.
○주택과장 안종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예정이니까, 또 예정이라는 게 여기 보면 올 6월에 나와 있다는 게 또 12월로 넘어갔으면 12월도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감안하셔서 조금 더 빨리 진척을 하시고 안 될 때는 해제라는 쪽으로 해서 어떠한 개발을 또 하라는 그런 말이니까 그러한 것도 잘 참작하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안종진  예, 현재 지금 해제 신청이나 정비해제 요구하는 사항들은 저희들 주민들 대다수 부분을 받아들여서 계속 진행을 빨리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고 나머지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문정애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41조를 알고 계십니까? 오늘 감사에 들어가기 전 복지도시위원장이 낭독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르면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안종진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본 위원이 주택과에 행정감사자료를 요구하자 귀 과에서 본 위원에게 민원서류 원본 일체를 갖다놓고 돌아간 사실이 있죠?
○주택과장 안종진  예,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이런 행위를 주택과장이 시켜서 한 겁니까?
○주택과장 안종진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요구에 대한 사항이 저희 직원이 아마 그 전체적인 부분의 원안을 다 가져가는 줄 알고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정애위원  행정감사라 함은 마포구 행정에 대한 잘잘못을 지적하는 중요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자료를 원본으로 올려놓으면 본 위원이 시간관계상 야간에도 감사자료를 챙겨보아야 하는데 귀 과에서 이를 방해하였습니다. 이것을 행정감사 거부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안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예정 이전에 위원님이 미리 조금 공부를 하시느라고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이라서 그래서 저희들 자료를 전체적인 어떤 부분을 어떻게 요구하신 부분인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부분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한 5년치에 대한 민원을 다 요구를 하신 사항이라서 행정감사 이전에, 날짜 이전에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저희들이 갖다드리느라고,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그 부분 전체를 갖다드린 것 같습니다.
문정애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는 민원서류 3년 거를 요구했더니 너무 많다고 해서 “최근 1년 거만 갖다 주세요.”했더니 1년 거를 원본으로 제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주택과장 안종진  저희들은 다른 뜻으로 그런 게 아니고요. 원본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 전체적인 원본 민원서류철을 갖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전체적으로 다 보실까 싶어서. 안 그러면 저희들이 요약을 해서 하면 또 이해사항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행위가 본 위원이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판단하여 한 행동인지, 아니면 국장, 부구청장, 또는 구청장의 지시에 의하여 그런 것인지 대답해 주세요.
○주택과장 안종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신 부분에 대한 거를 이해를 잘 못해서, 저희들 부덕의 소치입니다.
문정애위원  구민들이 주택과에 제출하는 민원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서면답변으로 종결하고 있습니까? 민원인을 직접 찾아가 민원에 대한 설명이나 민원 처리를 한 사실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대답해 주세요.
○주택과장 안종진  저희들 주로 민원에 대한 부분은 전화상으로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 전화상으로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문으로 실제로 진정이나 민원을 통해서 서면을 통해서 하는 거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공문으로 직접 보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 민원인들이 저희들 과를 방문해서 질문을 하고 요구를 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거는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난 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현재 마포구 내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지원사업 대상 중 아직 지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동주택이 얼마나 되는지요?
○주택과장 안종진  어린이 놀이터 부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정애위원  예.
○주택과장 안종진  지금 저희들 공동주택 쪽에는 204개소가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고요. 그중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08년도 1월 27일 자로 해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치검사에 대한 부분이 강화가 돼서 저희들이 현장으로 나가서 조정하고 같이 전수조사를 해서 한 부분이 총 24개소에 지금 126개 정도가 합격 판정을 받아 있고요. 그다음에 71개가 미검사가 돼 있고, 7개소가 아직 검사를 하지 않은 사항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전체 204개소에 대한 설치검사를 합격을 전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지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동주택에 대한 향후 지원사업 계획을 말해 주세요.
○주택과장 안종진  지금 어린이 놀이터 시설은 우리 공동보조지원사업에 한 2억 정도가 편성이 올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추진사항으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 기존에 미검사된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 보조금 지원사항이 13개소가 보조금 지원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사항들에 대한 거는 장충금으로, 공동주택에서 입대위나 관리주체에 대해서 장충금으로 해서 재원을 해서 다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현재 마포구 내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지원사업 대상 중 아직 지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안종진  예, 잘 알겠습니다.
문정애위원  본 위원이 처음 귀 과에 감사자료 요구한 자료 일체를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2일 내에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안종진  예, 잘 알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정각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 신종갑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도시경관과장 이길성입니다.
신종갑위원  마포구 관내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지금 불법광고물은 가로형간판이나 고정간판이 있고, 유동광고물 관련 현수막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은 도로변에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고 또 주말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정이라는 것은 돌출간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돌출간판, 가로형간판, 지주간판 등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불법 그런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조치하고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간판개선사업으로 일련의 기금을 확보해서 정비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은 대로변에 우선 가로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정비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에 의해서 돌출형간판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정한 기간 시정지시라든가 계고라든가 이런 걸 해서 자진철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신고하거나 아니면 행정계도를 통해서 조치되는데 이행이 안 됐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1년에 몇 차례 부과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1년에 한 번이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사실 업자들 같은 경우 간판 값이 비싸니까 이행강제금만 내고 버티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행정에 대한 위신이랄까?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저희들이 아까 간판 개선사무가 민원사항으로 인해서 적출된 불법광고물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일정한 기간을 계고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면 대부분은 자진철거해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추후에 그 건수하고 계도된 처리건수하고 서면보고 부탁드리고요.
  저 개인적 생각에는 횟수가 1년에 1회가 아니라 1년에 2회 정도로 늘렸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 이행강제금을 그냥 매번 부과가 아니라 할증부과 같은 제도도 혹시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이행강제금은 할증은 없고요. 이행강제금은 연 1회 부과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광고가 대형간판도 있지만 대부분 영세 소규모 간판들이 많다 보니까 또 폐업되고 요새 영업이 음식점과 기타 업종들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한도 내에서 무조건 다 조치시키면 좋은데 사실 영세민들이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처리는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불법을 용인하거나 그런 거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종갑위원  아까 답변들 중에서 업자 중에 영세한 분도 있고 또 폐업됐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구청의 행정집행에 있어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직무에 충실해야 될 것 같고, 또 타구 사례를 보게 되면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2회차에 넘어갔을 경우 할증부과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타구 사례도 한번 연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지금 이행강제금 할증은 없고요. 과태료는 할증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그 기간마다 매월 부과를 40일 아니면 90일, 이 기간이 넘으면 할증이 있습니다. 5%씩 해 가지고. 그러나 이행강제금은 현행법상은 할증은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과장님 제가 타구의 사례를 봤을 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20%, 30%씩 할증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한번 타구 사례를 확인하셔서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알겠습니다. 타구 사례를 한번 조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현수막 같은 것 부과할 수 있는 것 부과하신다고 하셨잖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네.
신종갑위원  그러면 부과 건수와 징수금액이 얼마큼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지금 저희들이 1년에 지금 8월 30일까지 과태료,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한 숫자는 그것은 좀 파악을 해 보아야 되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750건 정도에 약 2억 6,900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추후 서면으로 정확한 건수와 금액 좀 통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구의 기금 중에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인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성되고 있는지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네,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지금 그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지금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약 14억 정도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까 답변 내용 중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영세업자 중에 돈이 없고 경기가 어려워서 간판 교체를 못한다고 답변 하셨잖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네.
신종갑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백범로도 하고 있는데 사실 영세업자 중에서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정비 못하는 가게의 업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혹시 기금을 통해서 대출이나 지원을 해준 적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간판개선사업으로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일부 저희들이 60% 정도 보조를 받고, 저희들 기금으로 40% 정도로 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테마거리라든가, 관광특구라든가, 2010년 같은 경우는 디자인서울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서 정비 사업으로 하고는 있는데 개별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해서 지원하는 예는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지원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법상으로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하면 가능하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지금 저희들이 기금을 마련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하는데 어떤 구역을 지정을 해서 지정고시를 해서 그것을 일부를 지원을 할 수는 있는데 개별적으로 사실 간판이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이 한 38,000여개 되는데 그 중에서 이것을 다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거리라든가 이런 테마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지정고시를 해서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때는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하는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쨌든 형평에 어떤 개별적으로 지원을 다 한다는 것은 기금 14억 가지고는 되지를 않고 몇백 억 돼도 사실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상 적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마포관내에 불법고정광고물과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그 업체 계약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저희들이 불법유동광고물, 토요일 날하고 주말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위탁업체한테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광고, 마포광고협회 지부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전자입찰을 부쳤는데 등록업체가 마포지부 광고 업체 한 군데만 있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불법고정광고물과 불법유동광고물 두 군데 다 수의계약했다는 것이 맞는지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아까 유동광고물은 마포지부에서 아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정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1, 2차에 한 개 업체도 등록을 안 하고 사실상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등록을 업체들이 안 하고 나중에 3차에 마포지부만 등록을 해서 마포지부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추가 질문인데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주말이나 야간 동안에 보면 불법현수막이 많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오피스텔 분양이라든지 아파트 분양에 대한 현수막이 많은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철거가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지금 아까 말씀대로 평일 날은 저희들 2개 반으로 해서 6명이 갑구, 을구, 순찰을 돌면서 수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간에 평일 날 야간은 우리 직원들이 3개 조로 해 가지고 한 달에 두 번씩 점검을 해서 수거를 하고 있고, 주말은 위탁업체가 아까 말씀대로 다는 전체를 못하고요. 월드컵로, 양화로, 신촌로 해서 주 간선도로만 하고 사실 하고 있고 마포 아파트 세부 이면도로까지는 사실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부터 다 하는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순찰을 돌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현장 방문할 때 마포구 구청 관할의 쓰레기 처리장인가 있는 곳을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불법현수막을 많이 봤는데요. 불법현수막을 철거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지금 불법현수막이 나오면 일부는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터치포굿하고 거기에서 재활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가을철이 되면 낙엽 같은 것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마대를 만들어서 재활용 마대로 쓸 수 있도록 각 동사무소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현수막을 지급을 하고, 또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은 청원군이라든가 예천군, 이런 데에 보내가지고 과수원 바닥에 깔면 잡초가 좀 덜 난다고 해서 요청한 데가 있어가지고 그런 데에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남는 수량은 저희들이 폐기처분을, 소각시키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공덕오거리나 특히 요즘 저희 지역구인 상암동의 대형 건물에 대형 광고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옥상 빌보드라고 할지 그런 대형 간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저희들이 지금 옥상광고판이 있는데요, 지금 그것은 정식 허가가 나가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어쨌든 광고판은 상업지역만 옥상광고판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금은 신규로 나간 것은 없는데 기존의 12개소만 설치가 되어서 1년에 봄가을로 유지관리,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말씀하신 마포구 관내에 옥상 빌보드가 12개소가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 건물주랄까 광고주 같은 경우 간판 하나 광고함으로써 한 달에 수많은 금액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 같은 경우 그것을 허가 내주면서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그 옥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허가가 들어오면 적정여부를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해 주는데요. 그 수익은 사실상은 파악이 개인적인 것은 파악이 저희들이 요구도 요구할 수도 없지만 사실상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종갑위원  저도 이것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행안부에서 향후에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조회를 통해서 수익금에 대해서 징수가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제가 찾아보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주시고, 단지 거기에 대해서 허가만 해 주고 어떻게 보면 구민들이 그 피해가 많거든요. 대형광고판으로 인해서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건물주나 광고주만 수익이 되지 않게 행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네, 전승학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안종진  주택과장 안종진입니다.
전승학위원  아현3구역 재개발 건축에 관해서 그곳이 말썽도 많고 탈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지금 이달 30일경을 기준으로 해서 3,885세대가 입주가 시작되는 것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안종진  네,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그 시행허가가 되어서 지금까지 입주 과정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고 봅니까?
○주택과장 안종진  시기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전승학위원  네, 어느 때 시행허가가 나서.
○주택과장 안종진  처음?
전승학위원  예, 처음부터요. 몇 년 전입니까?
○주택과장 안종진  2003년 11월 18일 날 아현뉴타운 지구가 처음 지정이 되었습니다.
전승학위원  2003년요?
○주택과장 안종진  네, 그래서 2005년 4월 달에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2005년 12월에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고요. 2006년 9월에 조합설립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2007년 8월 달에 사업시행인가가 고시가 되었고요.
전승학위원  2006년 8월 달에요?
○주택과장 안종진  2007년 8월.
전승학위원  2007년 8월 달요?
○주택과장 안종진  네, 그리고 2008년 5월 달에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되었습니다.
전승학위원  시행 일자를 좀.
○주택과장 안종진  2009년도 11월 달에 착공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전승학위원  2009년에 착공이 되었죠?
○주택과장 안종진  네, 11월 달에 되었습니다.
전승학위원  묻겠습니다. 2009년에 착공이 되어서 올해가 2014년입니다. 햇수로 보면 5년 걸렸죠?
○주택과장 안종진  네,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5년 걸렸어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왜 이렇게 지연되었다고 봅니까?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안종진  아현3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현동 653번지 일대가 상당히 저희들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부분의 수요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대한 부분에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이 진행 중에서 찬성파하고 반대파 부분들이 많이 서로 간에 알력이 심했었고요. 그리고 또 착공이나 그런 과정에서도 민원이 다발적으로 많이 발생했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전승학위원  그 민원이 무엇이었죠?
○주택과장 안종진  주로 대부분 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재산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것. 감정평가해서 종전 자산이나 자산 차액에 관한 부분이 그것에 대한 부분이 일반적으로 수긍이 다 안가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다툼이 좀 많은 편입니다.
전승학위원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약 7, 8차 현지에서, 거기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김효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원주민들은 몇 %가 입주된다고 보십니까?
○주택과장 안종진  아까 김효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15%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15%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주택과장 안종진  아까 김효식 위원이 10에서 15%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질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15% 이상은 입주를 못하고 원주민들이요.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주택과장 안종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제가 그동안에 업무를 전체적인 흐름은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입주민하고 현재 거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산에 대한 부분이 차액이 그동안에 준공한 부분에 대한, 준공이라든지 들어갈 부분에 대한 것이 차액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남아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승학위원  실지 우리 주택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었죠? 우리 구청에 오신지.
○주택과장 안종진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전승학위원  2개월 되셨습니까?
○주택과장 안종진  네.
전승학위원  그러면 질의가 좀 무리가 되겠는데요. 사실상은 5년 전에 시작됐던 개발지역이 찬반도 많았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셨고요. 어느 정도 그 과정을 숙지하고 계시겠지만 그 조합장의 불미스러운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안종진  예, 얘기 듣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안종진  지금 개발에 대한 부작용으로 해서 조합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비리가 발생을 하고 서로 조합장이 바뀌고 하는 그런 현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까지는 잘 모른 사항이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몇 년 형 받고 몇 년 수감되어 있다가 나오고 그것은 조금은 알고는 계시죠?
○주택과장 안종진  예, 듣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분이 조합장 하시면서 몇 억이 거기에 하여간 불미스러운 사실이 있었는데 대충 몇 억으로 그렇게 손해를 조합원들에게 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은 것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안종진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잘 못 듣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그 정도는 알고 여기 주택과장님으로 오셔야죠.
○주택과장 안종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승학위원  지금 어느 정도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한사람으로 잘못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에게 막심한 그런 것을 주고 몇 년의 형을 받고 나왔어도요. 지금 부끄러워서 칩거할 때입니다. 거리를 활보하고 사무실을 내고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마을 주변에 태연자약하게 나와서,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유인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재고할 바가 있거든요. 주택과장님 지금 여기 얼마 안 되셨지만 앞으로도 그런 개발 사업이나 건축 사업이 많이 전개되겠지만 저 의원으로 그런 과정들을 보면요, 제 친형님도 신수동에서 주택개발조합 조합장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시고 얼마나 거기도 말썽도 많고 문제가 많았는지 술도 못 드시고 하는데 면적이 좀 있었습니다. 또 원칙주의자이거든요. 그래서 하셨는데 1년을 채 하지 못하고 그만두셨습니다.
  그 과정에는 부정이 있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너무 조합장자리가 힘들고요. 그래서 명예롭게 그만두었습니다.
  주택과장님 조합장님들 그 조합에 임하게 되면 그분들이 임무수행을 공기 기간 동안에 거의 마치고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고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안종진  제가 듣기로는.
전승학위원  대충 주택과장님 정도 되시면 어느 정도의 기준이나 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왜 그 조합장님들이 그 선량한 영세민들, 정말 원주민들이 15%밖에 입주도 못하고 그러는데 억울한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지역에서도 조금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안종진  다른 지역이면 저희 구 말고 다른 데?
전승학위원  예, 다른 지역이요. 재임기간 동안에.
○주택과장 안종진  일반적인 사항인데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뉴타운 사업 같은 부분들은 각 구별로 지금 그런 부분이 다반사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부동산 경기가 붐을 타고 있다가 다시 또 사업 저하가 되는 사항이었는데 그 중간에 부동산 경기가 붐을 타고 있던 기간 동안에는 아마 다반사적으로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주택과장님 제가 더 깊이는 질의하지 않고요. 사실상은 원주민들이 많이 입주하는 그런 과정에서 다 입주 못한다는 그런 사실을 알았을 때 주택과장님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원주민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가 그것을 조금 이렇게 시행착오나 앞으로 그런 건전한 어떤 것에 대해서 영세민들이 좀 들어와서 정말 꿈과 희망과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과정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꿈을 갖기 위한 과장님의 고민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안종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저도 주택과로 부임해 오고 전체적인 사항들의 윤곽을 조금씩이나마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개발방식에 의한 그 부분, 주민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또 최선을 다하도록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사실상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기는 좀 부끄러운 얘기 같지만 아현3개발 지역에서 그 일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고 하는 그런 분들, 지도자들, 그런 분들의 소홀함도 거기에 개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후유증들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실인데 본 위원은 바로 그런 부정과 그리고 온당치 못하고 정당치 못하고 원칙이 없는 그런 사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데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님! 앞으로 이런 막중한 주택시설을 할 때는 더 고민하시고요. 정말 선량한 공무원상을 바로 해서 칭찬받으면서 은퇴하시는 그런 귀중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택과장 안종진  예,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김윤정위원  (자료를 보이며) 여기 지금 도시환경정비사업 현황도를 보시면 마포구 2구역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공덕역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공덕역에는 몇 개 선이 집중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공덕역 부분은 마포로 1구역이고요. 1구역에는 전체가 55개 개발사업 단위가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역에 몇 개의 노선이 들어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김윤정위원  공덕역 안에 몇 노선이 같이 역 안에 있냐고요. 교차, 지하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4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교통의 중심지라는 거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리고 마포의 상징이라는 말씀도 많이 들으셨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사업도 이것을 보면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쪽 구역이죠. 그래서 여기에 역에 대한 지도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개발이 돼 있는데 이 구역, 딱 로터리에서 보시면 바로 여의도에서 오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공원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윤정위원  예, 공원부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 공원부지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김윤정위원  당연히 알고 계신데 여기가 지금 공원부지로 채택된 게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76년도인가 된 것 같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이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40년 됐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개발이 돼야 될 곳이 여기 이곳인데 여기는 지금 배제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남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마포로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방식 자체가 우리가 강제로 기부채납 부지를 할당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자가 자기 스스로 기부채납 부지를 찾아서 도로라든지 공원을 만들어서 기부채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공덕교차로 쪽이나 공원 쪽이 굉장히 상업지역으로서 토지 감정평가 금액이 높기 때문에 사업지구들이 그쪽을 기피할 수도 없고, 공덕공원 쪽이라 소유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지분율로 돼 있어서 공원부지를 매입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76년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기간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를 개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여기는, 지금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가도 올라가고 있고, 다른 데가 개발하는데 여기가 개발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미리 생각하셔서 이것을 먼저 하셨어야 됐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필요성이라든지 그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요. 마포로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방식 자체가 애시당초 결정될 적에 저희가 기부채납 부지를 묶어서 여기 개발해라,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1에서 15% 정도 기부채납을 받고 있는데요. 그 비율 내에서 아무 데나 정비기반시설로 결정해 놓으면 도로라든지 공원 그 부지를 면적비율만큼 사서 기부채납 방식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토지수용이 어려운 부지가 누락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쪽, 저희가 미개발, 사업시행이 안 된 개발지에서 사업을 시행할 적에는 그 공원 쪽을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적극적으로 권장만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딱 중심이 되는 곳인데 뭐라도 개발이 빨리 돼야, 거기 옆에 보시면 재래시장 있으면서, 그다음에 공덕역 청사 짓는 거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것도 짓고 있고 이러한 중심이 되는 곳에 어떻게든 빨리 추진을 하셔야지, 맨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0년이 지났으면 앞으로 또 30년 후에 또 질의하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밖에 안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계획을 짜셔서, 그러면 30년 후에는 이 집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맞는 계획을 잘 짜셔서 빨리 이거 개발에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검토를 열심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는데요. (자료를 보이며) 여기 당인리발전소에 대한 건데요. 여기 지금 당인리발전소 안에 보시면 공원부지가 있죠? 지금 이게 지하로 내려가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지역난방 그러니까 중부화력발전소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노랗게 칠한 부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역난방공사입니다.
김윤정위원  여기가 발전소, 그러니까 여기는 이곳과 달리, 이게 뭐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변전소입니다.
김윤정위원  변전소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공원이 만들어진 곳에 변전소가 떡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는 별개 공사로 가고 있고 부서가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변전소 한 개는 중부발전소이고요, 한 개는 한전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한국전력에서 이것을 공사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것을 따로 하다 보면 여기서 이 변전소를 40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다시 이것을 공사를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도 한강 조망권이나 접근로 때문에 지금 중부발전하고 한전 측에 변전소 이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처음에 이 공원 공사를 시작할 때 같이, 급한 사람은 여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그쪽에다 요구를 해서 이것을 먼저 선제로 했었어야 되는 거지 후자로 밀려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다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런 문제점은 지금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올바른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을 하실 때 이러한 어떤 선제가 되는 거와 후자가 나올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그것을 같이 묶어서 개발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 스위치야드 부지는 변전소인데 저희도 협약서 맺기 전에 그 이전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중부발전소 쪽에서는 소유가 한전이기 때문에 자기 모회사이기 때문에 협의가 좀 어려워서 저희가……
김윤정위원  그래도 저희가 모회사라 해서 그것을 한다 그러면 어쨌거나 처음에 확실한 근거를 갖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제시, 나중에 이거 하라 그러면 이것은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을 그렇게 들여가면서. 그러면 이것을 하겠다는 계획을 받으시고 먼저 그다음에 했었으면 또다시 일을 이중으로 더 힘든 일을 안 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 인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맨날 저희가 질타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도시계획과 생활권계획팀장님인가? 유철응 팀장님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의원으로 처음 왔을 때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숙지를 못한 거에 대한, 안건에 올라가는 걸 미리 오셔서, 의원님들을 직접 찾아와서 설명을 해 주셔서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도시계획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문정애위원  도시계획과의 주요업무를 간단히 말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 과 주요업무라 하면 일단 도시계획팀에서 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업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실과 유관부서에서 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업무를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팀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팀에서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 생활권계획팀에서는 합정재정비촉진지구 관련사항과 생활권계획 수립, 그다음에 서울화력발전소 지하건설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발전소 업무가 귀 과의 업무에 해당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문정애위원  발전소 업무가 귀 과의 업무에 해당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마포구 빼고 발전소 업무를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지자체를 말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라는 것이 실시계획인가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고요. 발전소 운영이라든지 그런 관련 업무는 타 지자체는 환경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담당업무라 하면 실시계획인가와 관련해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한국중부발전과 작성한 이행협약서에 따라 인근 토건의 6개 업체가 발전소 공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의 계약기간과 언제부터 마포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는지를 말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계약기간과 마포구로 주소지를 언제부터 두고 있었는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조사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이들 업체의 전체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이 얼마인지 말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 구에서 직접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포스코나 중부발전에서 계약한 거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정애위원  귀 과에서 발전소 지하건설에 따른 마포구 내 생산물품 구매업체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 업체 3개 업소와 자재물품 공급업소는 2개 업소에 불과하고 주유소 3개 업소, 슈퍼마켓이 6개 업소, 환경일보, 월간 환경, 약국 등이 10개 업소, 사무용품이 6개 업소, 부동산이 16개 업소, 식당이 무려 148개 업소입니다. 이들 업소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고급식당들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마포구민의 목숨을 담보로 건설되는 서울지하가스화력발전소의 건설 대가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고급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는다는 것이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뭐냐면 거기에 종사하는 포스코라든지 관련 업체에서 이용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고 포스코라든지 건설공사에 관련된 업체와 관련된 업체를 저희가 제출 받아서 자료로 제출하게 된 겁니다.
문정애위원  다른 지자체들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보상을 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는 발전소 인근 서강동과 합정동민을 위해 피해보상과 관련 무엇을 했는지 대답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일단 저희가 발전소 지하건설에 따라서 발전소 부지 내에 주민편익시설 부지를 국·공유 교환을 해서 3,400제곱미터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 확보를 해서 그 위에 지하에는 체육관이 포함된 주민편익시설 건설을 할 계획이고요. 그 외 저희가 발전소 특별지원금이 52억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110억 정도는 거기에 시설에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화창작발전소라든지 지상부 공원화에 따른 어떤 지역주민에 대한 편익시설이라든지 좀 확보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짐에 따라서 아마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많은 경제적인 이득이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영광원자력발전소 등 일부 발전소는 수천억 원의 피해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포구는 겨우 130억 원에 지하발전소 건설을 인가하고 말았습니다. 겨우 130억 원의 특별보상비를 받고 지하건설을 인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금 발전소라는 것은 저희 지자체 고유사무가 아니고 국가기관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발전소를 현재의 위치에서 지하화하는 걸로 지식경제부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 구에 통보됨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 그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위임사무인 실시계획인가만 한 것이지 저희 구에서 발전소를 허가한 것은 아닌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애위원  이웃 일본은 1회용 가스라이터가 차량을 폭파시켰다고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울시내 중심에는 가스주유소조차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마포구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배관 하나가 터졌을 뿐인데 지금도 끔찍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대구 지하철 사고도 공사 도중 배관 하나를 건들어 발생한 사고입니다. 작년에 삼척시의 한 지하건물에서 가스통이 폭발하여 주변 150미터가 완전히 파괴되고 주변 300미터가 반파되었습니다.
  서울화력발전소는 가스통 수백만 개의 용량에 해당하는 넓이 1만 평을 지하 30미터를 파서 건설하는 세계 최초 지하가스발전소입니다. 왜 이런 위험한 거에 대해 마포구민들에게 홍보를 하지 않고 지하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는지 대답해 주세요. 시민의 안전은 최악의 상태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발전소 실시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시인가를 하기 전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라든지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현동 가스사고 같은 경우는 지하 가스저장창고 탱크에서 새어나온 가스가 폭발한 경우가 되겠고요. 서울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가스 저장시설이 없고 배관으로만 공급되기 때문에 아현동 같은 사고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얼마 전에 당인리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영광원자력에서는 가스를 틀어놓고 직원이 자살하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약을 먹고 근무하는 발전소 직원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요즘 모든 사고는 인재라고 합니다. 만약 서울화력발전소에 이런 직원들이 근무하여 사고가 발생한다면 마포구는 물론 10개 구가 완전 폭파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답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기본적으로 서울화력발전소 지하건설에 따라서 폭발할 염려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계 당시부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스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기 부분에 대해서 국내 전문기관에 대한 설계자문에 의해서 시공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폭발할 우려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만에 하나라도 사고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련규정에 따라서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을 할 계획이고요. 시공할 때는 관련규정에서, 잘 아시다시피 3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하지만 6회로 점검기간을 늘려서 저희가 만의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그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발전소 지하건설을 찬성하는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시, 구의원 그리고 마포구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지하발전소를 건설하여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그 책임을 쳐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발전소 인가를 묵인한 박원순 서울시장, 본인의 선거공약을 뒤엎어 지하건설을 강행한 박홍섭 구청장, 그 외에 누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기본적으로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 생각으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시민의 안전성 문제는 최악의 상태에서 몇 만번 강조해도 넘치지 않는 법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서울화력발전소와 관련하여 안전성 검증횟수가 아닌 안전성 시스템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금 현재 지하화에 따라서 설계라든지 그런 시공에 대한 검증을 지금 중부발전에서 소방분야라든지 가스분야, 그다음에 환기분야에 대해서 이 안전성 검증 설계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 의뢰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국외에 있는 전문기관에 그 설계 내용에 대해서 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문정애위원  도시계획과장은 오늘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하시어 2일 이내에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알겠습니다.
문정애위원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도시경관과장 이길성입니다.
문정애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정애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길거리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의 설치 목적을 말해 보세요. 그리고 길거리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최초 설치를 누가 했나요? 우리 마포구의 예산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즉, 우리 마포구민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말씀해 보세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가로변에 설치된 게시대를 전문 관리 업체에게 관리 위탁함으로써 안전과 주민편의성을 높여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수막 게시대 설치는 처음부터 용역회사에서 입찰을 볼 때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까지 비용을 설치 업체가 대서 하는 것으로 계약이 돼서 저희들의 구비를 투입을 해서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문정애위원  길거리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의 설치목적은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설치되는 현수막 등을 방지하여 건전한 광고 문화를 정착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거리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천으로 된 현수막이 부착된 곳이 몇 개나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지금 거리에 불법현수막이 설치된 것 말입니까?
문정애위원  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그것은 저희들이 매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개조로 해서 순찰을 돌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100건에서 한 200건 사이의 적출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마포구의 지정 게시대는 천으로 된 현수막이 걸려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적을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지금 현수막 게시대 설치된 것은요. 지금 다른 구에 일부 보면 천으로 설치된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드판 같은 것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름철에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이 왔을 때 천으로 하면 펄렁펄렁하고 또 천이 기온 차이에 의해서 늘어나거나 처지는 경향이 있어서 보행자나 경관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 태풍이라든가 이런 바람에 안전하도록 보드판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현수막 한 개를 부착하기 위해서 몇 개월씩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알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길거리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업체에서 현수막 부착과 관련 어떤 일을 하는지 대답해 보세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관리 회사는 아무런 하는 일이 없으며 다만 수급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거리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 광고를 하려고 하는 자가 즉, 구민이 현수막 제작에서부터 부착까지 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지금 일반 광고주가 위탁업체에 의뢰를 하면 그 안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안만 제시를 하면 광고 업체에서 디자인과 제작해서 설치 유지관리까지 관리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게시율이 한 80%에서 90% 사이이지 100%는 아닙니다. 그리고 일정한 거리, 사거리라든가 이런 지역은 뭐 꽉 차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1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또 비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길거리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구민이 한 개의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15일에 14만 8,400원을 관리 회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수입은 수수료 1만 원과 도로점용료 26,400원을 합하여 전체금액의 25%에  해당하는 36,400원을 관리 회사로부터 받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결국 연간 길거리 현수막 지정 게시대 전체 수입액 약 2억 5천만 원 중 관리 회사는 1억 8,750만 원을 챙겨가고 우리 마포구는 25%에 해당하는 6,250만 원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배율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완벽한 특혜에 해당합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는 그 업체에서 수익은 정확한 것을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내용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제작비라든가, 아까 말씀대로 게시대 설치하려면 제작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또 아까 일반 천으로 하면 간단하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보드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설치를 하려면 크레인으로 해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한 9만 원 정도 설치비가 들어가고 실지 수익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한 1만 원에서 15,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문정애위원  우리 구에서 25%에 해당하는 6,25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그것은 법적인 수수료 만 원하고요. 도로점용료 저희들이 도로 시설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그 요율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 약 26,400원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최근 10년간 길거리 현수막 지정 게시대 입찰 참가업체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선정조건, 선정업체, 연간수익구조 및 배분율, 광고 게시업체 명단 및 광고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2일 내에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도시경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도시경관과장 이길성입니다.
김영미위원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덧붙인 질의입니다.
  지금 마포구 관내에 가로변에 설치된 게시대가 한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18군데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문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수입보다 업체수입이 훨씬 많습니까? 그것을 위탁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도로점용료하고 수수료, 법적, 수수료를 받고 있고 약 한 9만 원돈, 이제 11만 2천 원이 업체수입으로 차액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작비, 그다음에 설치비,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이런 것을 빼고 나면 저희들도 계산을 해 보면 아까 말씀대로 정확히 얼마 수익의 보존이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한 만 원에서 15,000원 정도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인력과 어떠한 장비가 있지도 않지만 사실상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위탁업체 선정에 별도의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저희들이 인제 그 위탁업체 선정 심사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선정 전자입찰을 해서 그것에 의해 가지고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탁업체의 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본, 그다음에  설치 수행능력이라든가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안종진  주택과장 안종진입니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공덕18구역 현재 추진현황 좀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안종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09년도 2월 달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2009년 11월 달에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된 사항이고요. 그 지난번 서울시에서 주거 전략 사항  해서 실태조사를 한 사항인데 그 실태조사 중에 신청률, 동의율 부족으로 해 가지고 반려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토지 등 소유자가 한 10% 이상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 현안 사항이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추진위원장하고 추진 위원 대다수 부분이 다 사퇴를 한 사항이고요. 정비 업체도 지원 중단이 되어 가지고 그런 사항에 있고, 그다음에 상가 소유자하고 만리재길 상가 쪽으로 해서 반대민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진행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 업무지에 보니까 10월 중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할 때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추진위에 얘기를 하나요? 주민센터에 얘기를 하나요?
○주택과장 안종진  일단 저희들은 추진위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주민들을 설명회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 공문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뿌려서 한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니까 추진위나 어느 한 쪽에 편중하지 말고 거기 18구역 내에 있는 주민 전체의 골고루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이 빨리 나야지 주민들이 재산상이나 이런 데에 불이익을 너무 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택과장 안종진  잘 알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리고 공덕동에 펜트라우스 있죠?
○주택과장 안종진  네.
이학래위원  그 앞에 도로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도로를 못 내고 있습니다. 한옥집 비슷한 집이 하나 있는데 현재 그것을 구청에서 매입을 못해서 못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안종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주택과에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그 펜트라우스 그 부분의 도로개설 문제는 저희가 현재 사업시행을 준비 중에 있는 28이나 29지구가 사업시행이 되면 우선적으로 그 부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구에서 매입하기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아니 사업시행자가 매입하는 것입니다.
이학래위원  그 원래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자한테 이것을 기부채납을 하든 이 도로부지를 너희들이 사라 그래서 시행을 빨리 했으면 벌써 길이 났을 텐데 그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이 심하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다른 사업시행자가 다른 부지 말고 그 부지를 우선적으로 사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도시경관과장 이길성입니다.
이학래위원  아현동의 1-3구역이죠? 현대에서 사업하는 데가 1-3구역인가요? 아현.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아현동 뉴타운이요?
이학래위원  아니 서서울 아파트 밑에. 거기가.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아파트 사업입니까?
이학래위원  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아파트사업은 주택과입니다.
○주택과장 안종진  주택과장 안종진입니다.
이학래위원  1-3구역이 어디냐 하면은 서서울 아파트 그 밑에가 1-3구역인줄 모르겠네요. 연꽃마을 있던 데.
○주택과장 안종진  예, 맞습니다.
이학래위원  현대산업개발에서 했는데 먼저 주민민원이 와서 먼저 상담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CIP 파일 박는 것 때문에 너무 지척에다 박아서.
○주택과장 안종진  죄송합니다. 민원이 하도 많다 보니까. 1-3구역 CIP를 박는 부분에 담벼락 있는 쪽에 구역이 상당히 인접해 가지고 담벼락 쪽으로 상당히 터파기가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저희들도 기술 구조사들하고 그다음에 시공사들, 그다음에 조합 측하고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세 차례 정도 면담을 신청을 했었고요. 현장에도 한번 나갔다가 아마 민원되시는 분이 조금 이야기가 격해져서 좀 같이 좀 협의가 안 됐던 부분인데.
이학래위원  전화 안 오는 것 보니까 잘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안종진  아직도 민원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리고 현장에 가보니까요. 펜스를 마포 로고하고 잘 붙였는데 원래 토목공사 할 때도 건축허가증이나 이런 것이 붙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주택과장 안종진  지금 현재 공사장 쪽에는 전부다 표시판을 다 붙이도록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붙이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제가 거기는 건축허가증하고 건축 개요나 공사관리자, 아니면 감리, 이런 것이 표지판이 부착이 되어야 되는데 부착된 데를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안종진  현장사무실 주변에 그것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이학래위원  외부에 잘 보이는 데에다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안종진  그게 아마 그 지형적으로 조금 구렁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학래위원  지금 공사하는 대로변 입구가 바로 대로에서 들어갑니다.
○주택과장 안종진  그러면 그쪽에 말씀을 드려서 잘 보이는 쪽으로 배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어디서 시공을 하고 누가 감리를 하고 주민이 알아야 민원이 생겨도 바로 연락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잘 사는 마포 무슨 뭐 마포 로고만 두 개 되어 있지 이런 표지판이 전혀 없더라고요.
○주택과장 안종진  그것은 위치를 다시 재배정해서 잘 보이는 쪽으로 다시 배치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이것에 대한 것을 꼭 좀 시정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안종진  잘 알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도시경관과장 이길성입니다.
전승학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전승학 위원입니다.
  입간판 건물에 지금 허가를 해 주고 있는 것은 몇 층까지 하고 있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지금 3층까지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네.
전승학위원  3층까지 하고 있는데 3층보다 더 높은 곳에 허가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저희들이 간판개선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용강로라든가 합정로라든가 이런 간판우선사업으로 할 때는 일부 구역을 고시를 좀 완화해서 어쨌든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좀 한 층 정도 4층까지 이렇게 해서 정비 사업을 한 예는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4층 말고 신규로 되는 대형 건물에도 높은 그런 곳에도 10층 이상 그런 곳에 허가 내 준 사실은 없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창문에 설치한 것은 없고요. 건물명이라든가 어쨌든 대표성을 띠는 건물의 명칭은 최 옥상에 그 부분은 설치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그것이 규정상에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리고 아까 완화하는 지역은 편법은 아니겠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승학위원  일부 지역은 완화되어야 되는 그런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완화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조금 불공평하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일반지구는 3층까지 가능하고 아까같이 특별계획구역으로 개선정비구역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고시를 해 가지고 정비 사업을 할 경우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건물의 아까 건물명이라든가 어떤 대표적인 명칭을 쓰는 층의 제일 윗 층의 상단에 설치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일 높은 층에 하려고 애를 써도 간판을 못 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건물명에는 하나 허용이 됩니까? 건물명에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꼭 건물명만 아니고, 작년까지는 건물명에 이름만 쓰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일반 상호도 쓰도록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건물을 한 업체가 쓰고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수십 업체가 있는데 어떤 개별적으로 들어오면 그 건물의 최상단에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할 수가 없고, 동의를 얻어서, 업체들이 협의를 해서 어떤 A라면 A업체를 최상단에 설치하겠다 해서 협의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아, 협의에 의해서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어쨌든 건물에 10개 업체가 있으면 10개 업체 다 설치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 개 업체만 가능하기 때문에.
전승학위원  동의를 받아서 한 업체는 할 수 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전승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형건물이라고 해서 거기에 어떤 정실이나 그런 건 없겠죠? 대형건물이라고 해서 높은 층에 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처음 듣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동의를 해서도 그 위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런 PR도 안 돼 있고요. 노파심에서 당부 드립니다. 그런 사실은 없겠지만 대 재벌이나 큰 건물에 그런 데 어떤 강자를 배려하는 그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더 우리는 약자 편에서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정말 소외됐던 그런 모든 기업들이나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의 편의시설이나 여러 가지로 도모해 드려야 되는데 큰 건물이라고 해서 3층 이상의 신규 건물에 자기 건물 표시만 해도 그것이 얼마만큼 PR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업이 기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런 거 조금 할애한다든지 그런 사실은 앞으로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간판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 가지셔서 우리 마포가 더불어 잘 사는 복지 마포가 될 수 있도록 공평하게 배려하는 그런 우리 마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주택과 안종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안종진  주택과장 안종진입니다.
신종갑위원  최근에 언론상에 많이 나온 얘기가 난방비 제로 김부선 아파트, 마포구에도 있을까 걱정입니다. 그 연예인이 살고 있는 곳에 엄청난 아파트 비리가 연루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부선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한겨울에도 난방비가 0원으로 나왔다는 세대가 128가구가 반복적으로 0원 고지서, 이것은 관리소에서 눈 감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는지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사례는 아니지만.
○주택과장 안종진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해 봤는데요. 지금 언론에 나왔던 사항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아파트 관리단지가 150세대 이상 단지는 저희들이 업무관리 단지로 해서 74개 단지에 대한 3만 5천 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절차적인 문제지만 입대위라든지 관련 공동주택 주체되신 분들하고 같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안전점검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동원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라서 저희들한테는, 물론 언론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라고 꼭 그거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점검을 하고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주택과에서 지도점검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나 아파트 비리인데 본질과 다르게 아파트 내 폭력사태로 부각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보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안종진  예,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그 위원회가 그러한 분쟁된 아파트에 실질적으로 동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적극적으로 해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또 조례 개정이 되어서 사실 저희 마포구청 공무원들께서 조사권이 없다 보니까 사건 자체가 나중에 차후 경찰서로 넘어가서 조사받게 되니까 주민들이 사실 아파트 비리에 대해서 고발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강 부탁드리겠고요.
○주택과장 안종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포구 관내에 좀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부탁드리겠고, 그것을 통해서 입주민들이 참여와 소통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안종진  예, 잘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공동주택 지원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내용을 봤습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 사업내용에 보면 거의 90% 이상이 어린이 놀이터 보수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왜 일방적으로 한 쪽의 사업으로 지원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안종진  현재 저희들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에서 중점지원 우선순위를 매겨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 예산은 적은 예산에 골고루 혜택이 가기 위해서 하고는 있는데 지난 2008년 1월 27일 자로 시행된,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이 되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유예기간을 두고, 그게 유예기간이 최종적으로 2005년 1월 27일까지 유예기간을 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조금 언급을 했지만 총 204개소의 놀이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합격판정을 받은 게, 검사를 받은 게 126개, 한 62% 정도 됩니다. 미검사가 71개, 그다음 불합격 판정이 7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시급하게 이게 시정이 되지 않으면 과태료나 1년 이하 징역으로 돼 있는 부과사항이 있어요. 벌금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중점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로 해서 우리 노인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아동 시설,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사업으로, 중점사업으로 진행을 조금 먼저, 부분을 많이 차지하게끔 여유를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내용 중에 놀이터 시설 개선보수 사업이 2014년도까지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택과장 안종진  1월 27일까지 완료가 돼야.
신종갑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집중 투입됐다는 답변 알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세울 때는 거기 답변에 나온 대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쪽에도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지원 부탁드리겠고요.
○주택과장 안종진  예, 잘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소요예산 중에 보면 성산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가 9,694만 원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 관내에 보면 임대만 돼 있는 단지가 여기 성산영구임대아파트하고 상암동에 보시면 상암월드컵아파트 1단지하고 상암월드컵아파트 8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전기료.
○주택과장 안종진  지금 현재 이게 임대아파트 쪽이 아니라 서울시 특별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지원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도 저희들이 9대 1로, 지금 서울시가 90%를 담당하고 있고 우리가 10%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설명 드린 아파트 두 개 단지도 임대아파트입니다.
○주택과장 안종진  임대아파트인데 영구임대아파트하고 조금 용어가 다르고, 서울시 조례에도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조례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추후 검토 또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례 위원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도시경관과장 이길성입니다.
이필례위원  방금 전에 간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례가 300제곱미터로 돼 있죠? 평수 넣을 때 몇 평까지의 제한이, 300제곱미터까지 돼 있으면 몇 개를 걸 수 있고 그게 없어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고정간판이요?
이필례위원  예.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그게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2개소까지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약 9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적은 평수하고 한 3천 평 되는 건물하고 했을 때 적은 평수의 간판은 몇 개를 걸 수 있어요? 하나밖에 안 되죠? 다 모두, 평수.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지금은 한 면에 한 개소씩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단위, 대규모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2개소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2개소까지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3천 평 됐을 때의 큰 건물에는 두 개, 몇 개까지 걸 수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그것도 두 개밖에 안 됩니다.
이필례위원  그래서 조례를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희가 봤을 때는. 왜, 90평이나 3천 평이나, 건물은 큰데,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건물에 광고판을 많이 설치하면 좋은데 사실 우리나라가 건물의 외관보다는 광고판에 의해서 디자인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잘 지어놓고 광고판으로 도배를 하다 보니까 사실 건축물의 원래 목적이 되지 않고 그래서 요새는 입간판이라든가 지주간판을 해서 일정한 정리를 해서 사실상은 헬스클럽이라든가 이렇게 큰 데는 많이 설치하면 좋지만 한 개소만 가져도 홍보하는 데라든가 인지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필례위원  큰 평수에 3천 평이나 4천 평 되는 건물에 예를 들어서 조그만 간판이 있어봐요. 보여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큰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의 민원사항이 또 그거예요. 적은 데나 큰 데나 똑같은 간판의 숫자를 주기 때문에 큰 건물에는 뭔가 그래도 조금 더 큰 걸 보여줘야지. 너무 큰 건물에는 안 보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한 2개소 정도 어떤 큰 건물에 자기가 독채로 쓰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쨌든 한 층에 몇 개 업소가 들어가면서 300회배가 넘은 곳이 다반사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가 사용하는 곳도 일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면에 여러 개를 설치할 수는 없고 또 측면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아까 말씀대로 최상층에 건물명 같은 것도 설치가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인지성에는 여러 방면에 방안이 있기 때문에 꼭 한 면에다가 여러 개를, 평수가 넓다고 해서 설치하는 것은 크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현재 민원 들어온 것을 제가 현장에 가서 보면 건물이 높고 할 때는 약간의 편리성도 봐줘야 되는데 높은 건물에다 밑에다 조그마니까 멀리서는 안 보이잖아요. 몇 층 건물에 조그만 거 하나 멀리서 보여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에 나오셔서 우리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크게 눈에 딱 띄잖아요. 그런데 우리 쪽에 신촌에 지금 현재 간판 하고 있죠? 저희 쪽에, 저희 지역에 조성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날도 현대백화점하고의 차이점을 보고 가로, 세로를 갖고 따지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온 건데, 그래서 큰 평수에는 그래도 조금 플러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여러 가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영업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있는데 또 행자부나 이런 데서도 어쨌든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희도 위원님의 말씀을 많이 참고해서 건의라든가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경관과장님. 조금 전에 3층까지 허가기준이 그렇다고 그랬는데 제가 마포구의 관내에 있는 간판을 봤을 때는 7층에도 걸려 있고 또 그 이상에도 걸려 있는 걸 여러 군데서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그런 것은 사실상 저희가 허가 내준 것은 없는데 아까 말대로 불법이, 사실상은 이 간판이 실제 허가 난 거는 몇 % 안 되고 전부다, 그래서 대로변을 위주로 아까 저희들이 정비사업도 하고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정비를 하고 있고 이면도로라든가 큰 도로도 개별적으로는 다 정비가 사실상 어렵고 저희들이 허가 내준 거는 3층 이하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도시계획과 한정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마포구청 앞에서 성산2동 주민들께서 집회신고 후 집회하신 거 알고 계신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들이 원하는 게 행복주택 반대고 저희 성산2동에 건립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좌지구 행복주택 건설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금 행복주택은 2014년 6월 12일 날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요. 지금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거는 구청에서 파악한 진행상황이 얼마만큼 돼 있고 얼마 전에 주민들께서 공사현장에서 몸으로 막고 공사를 저지하고 하는 것을 제가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역주민들은 행복주택 건설에 따라서 주택 자체가 좀 위험하다고 해서 반대민원이 있었고요. 두 번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성암로하고 수색로 간에 연결, 지금 현재 지상으로 연결되는 차량하고 보행로를 지하라든지 또 지상부로 분리해서, 경의선하고 평행교차가 안 되도록 해서 입체적으로 건설, 통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방법하고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주민편익시설이 서대문구에만 편중돼 있는데 그것을 우리 마포구에도 같이 편익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서대문의 수색과 성산2동의 연결에 대한 램프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고, 서울시내에서 얼마 남지 않은 땡땡거리, 그러니까 건널목이라고 하죠? 마포구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전할 건지, 향후 계획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금 땡땡거리에 대해서는 저희 구의 입장으로 보면 일단 입체화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상부로 고가도로로 넘어오는 것은 수색로의 차로 수라든지 수색로 폭, 그다음에 성암로의 폭, 진입로나 진출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가로 넘어오는 것은 힘들고 지하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거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땡땡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용역이라든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신종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주민들께서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타구 행복주택에 관련된 사업지에 비해서 마포구청장과 구청에서 너무 조용히 있는 것 같다. 구민들에 대해 달랠 방법이라든지 향후 조치에 대해서도 적극적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잘 알았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지금까지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안종진  주택과장 안종진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몇 년 전에 저희들이 마포구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태영아파트를 시범으로 해서 동대표 회의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기 위해서 CCTV를 우리 사업비로 해서 설치를 해 줬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를 필두로 해서 몇 개나 더 다른 아파트에 설치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안종진  지금 태영아파트 외에는 CCTV가 지원이 더 된 데가 아직 없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이 오시기 전의 사업이지만 왜 한 군데만 하고 나머지는 왜 다른 아파트는 설치를 안 했죠? 예산편성을 해서 좋은 모델 같은데 왜 안 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
○주택과장 안종진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사업신청이 없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아니 공고가 없고 홍보가 없으니까 신청을 안 한 것이죠. 왜 신청을 안 했겠어요?
○주택과장 안종진  그런 부분을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장 서종수  제가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 김부선 가스 그게 쟁점화 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시범으로 설치한 CCTV 같은 경우 그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다른 아파트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안종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다음은 도시경관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도시경관과장 이길성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 때부터 이 개선사업에 참여를 했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1차로 홍대 앞을 시작으로 해서 토정로, 망원동, 도화동, 이제 신촌까지 가게 되었는데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올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을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좋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업비에 비해서.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제가 생각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이 많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일부 부담해서 일단 특별구역을 지정을 해서 지금 올해까지 6개소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다니시면서 좀 느끼실 겁니다.
  좀 정비가 된 데는 보기가 좋고 경관적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있기는 있습니다. 어쩌면 획일적으로 디자인을 개별적으로 업소마다 나름대로 업체랑 저희들이 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규격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구만이 아니고 전국의 간판개선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좀 획일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 문제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본 위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이 지정이 되면 구역이 지정이 되면 간판개선주민위원회가 구성이 되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 내용을 보면 그 주민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인데 토정로 개선사업 이후에 다른 지역은 폐 간판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냈습니까? 간판개선위원회 주민 위원들이 어떻게 결론을 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일괄적으로 수거를 해서 그것이 이익이 창출이 되면 그것으로 지역에 공동으로 필요한 부분에 쓰기로 했는데 토정로 이후의 사업은 어떻게 주민개선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폐 간판에 대해서.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제가 알기로는 토정길은 사실상은 제일 심도 있게 위원장님이 계실 때 그때 사실상 했지만 지금 다른 데는 구체적으로 위원회에서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되어서 설치한 곳은 사실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주민들이나 어쨌든 영업주들의 간판주들이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아니 주민들이 모르면 해당 상인들이 해당 업주들이 만일에 모르면 얘기를 해야죠. 폐 간판에 대한 것도 액수가 크던데 그런 사실을 알려서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사업할 때마다 그것을 홍보하시기 바라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것도 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그 설치 업소, 그것도 결정을 거기에서 하겠지만 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광고물 설치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유지관리라든가 어쨌든 지역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이왕이면 우리 마포구에 있는 업소를 이용하는 것은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마포구에는 광고물 협회가 있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거기랑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왕이면 우리 마포에 있는 업소들을 공사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고 이번에 신촌 쪽은 사업비가 적네요? 보통 7억 막 이랬는데 여기는 이번에는 2억밖에 안 되네요? 업소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거리도 좀 적고 업소도 빌딩이 많지 않고 거구장이라든가 몇 개 빌딩 빼 놓고는 나머지는 1, 2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간판이 81개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도시계획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도시계획과 업무형태가 좀 과중한 업무도 많은 것 같고, 특히 우리 마포구 구민들이랑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그것을 중재노력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정무 과장님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홍대앞 지하주차장 그 사업 때문에 아주 열심히 훌륭하게 업무수행을 잘하셔가지고 상인들 의견도 잘 수렴하고 또 여러 번의 공청회를 통해서 결국은 사업 중지가 되었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께서 훌륭하게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홍대앞 지하주차장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아주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 본 위원이랑 개인적으로 얘기했던 합정3구역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랑 그 대화 이후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합정3구역요?
○위원장 서종수  민원이랑 마찰 문제 때문에, 대우건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대우건설하고 현재는.
○위원장 서종수  저랑 얘기 이후에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 구에서 대우건설 담당자하고 민원인하고 중재를 몇 번 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이 시간 이후에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주민들과 대우건설 사이에 발생되는 민원 문제를 다시 한번 좀 행동을 취하시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은 저번에 송병길 위원님 주재로 주변 상인하고 민원인하고 현장 소장, 그다음에 공사 관계자 간에 간담회를 개최를 했고요, 그 이후로 그다음에 저희가 합정역 8번 출구 폐쇄에 따라서 그 주변 상인연합회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폐쇄에 따른 민원이,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거기 상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입간판을 상인들이 입간판을 갖다가 안내간판에 대해서 먹자골목이라는 표시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우리가 마포구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과장님도 우리 구민들에 의해서 월급을 받고 저희들도 세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그런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에는 주민들 편에서 일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리고 본 위원 질의에 사견으로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질의냐 하면 우리 전 국민을 상대로 몇 백 명이 탄 여객선이 외부 충격에 의해서 저절로 배가 뒤집어진다는 것 그 질문 하나 하고 합정동 발전소에 가스로 해서 발전소를 돌린다는 이 두 가지를 질문을 했을 때 여론조사를 하면 과연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위험하다고 여론조사를 하면 어느 쪽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사견으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느 쪽으로 더 위험하다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사견이라고 하면 제가 그래도 서울화력발전소 지하화 건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서종수  아니 전 국민을 상대로 그렇게 질문했을 때 답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일어날 확률이랄까 위험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답을 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제가 볼 때는 반반쯤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서종수  반반쯤 생각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위원장 서종수  본 위원은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멀쩡한 배가 외부 충격도 없이 저절로 뒤집어지는 것하고 그 위험한 가스로 발전소를 돌리는 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가스로 발전소를 돌리는 이 발전소가 더 위험할 것이라고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고맙고요. 그리고 전 국민이 안전에 대해서 화두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시에서도 TFT를 만들어서 2014년 1월부터 2016년도 9월까지 운영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리고 뭐 여러 감시체계도 하고 안전검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포구의회에서도 이것을 손 놓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회기를 통해서 발전소뿐만 아니라 마포구 전체 안전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자 하는데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니지마는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고 그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 과 생각은 특별위원회 구성되면 적극 업무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런데 모 공무원은 시에서도 하고 어디에서도 하고 하는데 구태여 구에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나 본 위원은 생각이 다른 것이 사항이 발생되면 그래도 제일 피해 입는 것이 우리 마포구민 아닙니까?
  서울시도 있고 중앙정부는 있지만, 그러면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우리 구민들이 당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 마포구에서는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죠. 어떤 방법이든 우리도 재검토도 하고 안전성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번 회기를 통해서 구성이 되면 도시계획과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은 돌아가시고요. 끝으로 국장님께 질의 하나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정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시상황에는 우리 합정동 당인리 발전소에 대한 민방위 작전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특별한 작전이 있습니까? 전시상황이 발생되면. 혹시 알고 계시는 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없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계시는 것이죠?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네.
○위원장 서종수  제가 궁금해서, 왜냐하면 유사시에 무슨 사항이 발생이 되면 우리가 발전소라든가 방송국이라든가 이게 1차 타깃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염려돼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물어보았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던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시정 또는 개선해야 될 부분과 미흡한 점들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반영해서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직원 퇴장 )
  이어서 어제 보건소 감사에서 위생과장이 답변한 사항 중 일부 내용에 대한 정정요청이 있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윤우  위생과장 이윤우입니다.
  마포구 주민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 9월 17일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종수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착오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발언한 것을 정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정 발언 내용은 고기 중량 미달업소에 대한 식품위생법상 개별기준 내용이 금년 5월에 신설되었다고 답변한 사항으로 확인해 본 결과 2011년 8월 19일 신설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법령사항을 비롯해 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은 앞으로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윤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환경국 소관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
○전문위원
  김용범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최종인
  주택과장안종진
  도시계획과장한정무
  도시경관과장이길성
  위생과장이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