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용강동주민센터, 상암동주민센터)
일 시 : 2014년 9월 12일(금)
장 소 : 용강동주민센터·상암동주민센터
(10시 05분 감사개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2일 용강동 주민센터와 상암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9월 15일과 16일 2일간에 걸쳐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 그리고 9월 17일 보건소 소관 업무, 9월 18일과 19일 2일간에 걸쳐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용강동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에 대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아울러 감사 도중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용강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동장은 소속 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14년도 마포구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용강동을 방문해 주신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앞장서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용강동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용강동 주민센터 직제순에 따라 민원업무 직원을 제외하고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용강동 동 행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주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민원처리와 복지, 일자리 창출 및 청소행정 서비스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용강동 주민센터 전 직원은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친절하고 청렴한 자세로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강동 주민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류검토를 위하여 3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정각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1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계속감사)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되 보완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담당 직원이 자신의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정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진기 주무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무단투기 금지 현수막 제작이 나와 있는데요,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누가 제작했는지가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만약에 무단으로 되었을 때 그것을 찾아서 그분한테 처리하라라는 것을 권고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현수막은 저희가 관내에 보면 큰 대로변에도 많이 있고 이면도로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로변 같은 데는 주로 구청의 도시경관과에서 직접 수거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면도로에 대해서 무단으로 설치한 것에 대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1차적으로 자체적으로 처리하라고는 하지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도 환경순찰반을 통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은 어르신 일자리사업부분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동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이해를 돕고자 마포구 사회복지과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일자리 월 급여 지급자료에 따르면 만근 시 월 20만 원씩 지급한 분들이 2011년 2,042명, 2012년 2,176분, 2013년 2,362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2,470분입니다. 50만 원 미만은 2011년도는 한 분도 없고, 2012년도에 8분, 2013년도에는 15분입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는 14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100만 원 미만은 2012년도 한 분, 2013년도 두 분, 2014년도 두 분입니다.
이는 결국 박홍섭 구청장님이 6·4 지방선거에서 본인의 업적으로 자랑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5분의 1도 안 되는 월 20만 원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3년 것만 보더라도 월 20만 원 이하가 약 1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지급해야 할 복지비용을 구청장 당선을 위하여 허울 좋은 일자리 실적 만들기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구민을 우롱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동장님에게 본 위원이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급여의 경우 1일 3시간, 주당 3일, 36시간,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근 시에 어르신들께 지급되는 금액이 월 2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일자리사업에 일을 하러 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이 한 시간, 일하러 가는 시간이 30분, 돌아오는 시간이 30분 정도 걸린다고 볼 때 어르신들이 구청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하루 단돈 15,000원을 벌기 위하여 약 두 시간 이상을 허비해 가면서 3시간 일하고 돌아오는 상황이 됩니다. 1일 3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령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할 복지비용을 일자리 창출 업적으로 둔갑시킨 것이 아닙니까?
이는 박홍섭 구청장의 3선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실적 만들기용 아닌가요?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이라면 1일 5, 6시간에서 8시간까지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차피 어르신들께서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날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면 대통령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복지비용을 하루 세 시간씩 일자리사업이라는 명분을 만들어 어르신들에게 생색내기를 하였는데 이러한 행정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인력낭비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더불어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5분의 1에 불과한 월 20만 원 급료가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분들은 불만은 없었는가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동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먼저 일자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 일자리라면 구에서 연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고를 하게 되는데 각 동별로 모집해서 그분들을 선정해서 직접 일을 시키고 급여도 지급하고 안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3년도에 보면 2월 3일부터 7일까지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이 34분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동에는 30분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 중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순차적으로 접수를 했거든요.
저기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공공근로 이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그분들은 나름대로 별도로 수당이나 수급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3시간의 문제는 저희 같은 경우는 동에서는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노인 분들이라 새벽에 일찍 나오십니다.
보통 7시부터 나오시기 때문에 식사도 하지 않으시고 나오시는데 그분들이 저희는 3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60, 70세 이상이 되기 때문에 너무 장시간 하시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에 갔다 오시고 하는 시간이 너무 소요되기 때문에 한 번 나와서 두세 시간 동안 하시고 가는 그런 형태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까 보신바와 같이 그분들이 때로는 약간 일찍도 끝내드리고 그분들의 건강을 고려해서 지금 탄력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대상이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수급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기초연금 최저 2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습니다. 거기에다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만근을 했을 때 20만 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적으로 제일 많이 받는 분들은 40만 원까지도 받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부족하시겠지만 어르신 건강도 챙기시고 용돈도 하는 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공청회 또는 설명회 등에 동원한 사실이 있는지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마포아트센터에서 도서관 관련 설명회 때 어르신들을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2014년 1월 1일 자로 대흥동장에서 용강동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 아트센터 사항은 아마 작년 얘기시죠?
자활근로사업은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한테 일을 시키고 자립할 수 있는 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하면 어떤 복지 지원을 해 주는 조건부수급자, 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용강동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21가구에 인원수가 48명입니다. 48명이 원하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직접 시키는 사업이 있고 희망리본, 자활근로 속에 도우미사업,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여러 가지는 동에서 직접 시키는 게 아니라 민간기관이라든지 고용센터라든지 이렇게 시키고 저희 주민센터에서는 근로,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동에 세 분이 그런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월, 화, 수, 목, 금 주 5일 근무하고 한 달에 약 20일 근무합니다. 근무시간은 하루에 5시간이고 이분들 일당은 하루에 24,080원이고, 이렇게 일했을 때 전체 약 54만 8천 원 정도 월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한 취지는 어르신들 일자리를 하는 거는 참 좋은데 결과적으로 생색내기용 아닌가, 이게 중점인 것 같은데 동장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아침 7시에 나오셔서 한 3시간 가량 다니면 좀 일찍도 끝내준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많은 어르신들 중에 서른 몇 분 되는 그분들은 로또 당첨이 된 거예요. 일하는 거 없이 그냥 한 달에 20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기초연금 최고 많이 받는 게 20만 원인데 또 20만 원을 드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합치면 한 40만 원까지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저희는 삼십 분이 오시면 3개조로 편성해서 우리 지역의 아침 청소를 하는데 지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반별로 조장을 두고 하고 있는데,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분들 건강이 아주 좋지 않고 또 심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한 게 환경정비사업입니다. 건강이 많이 좋으시다면 많은 시간 더 소득이 많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고려해서 그분들이 가장 건강관리를 하면서 또 주변 환경관리도 하고 또 지역주민들이나 어린애들한테 정비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동에서도 좀 필요한 그러한 사업이라 보고 있습니다.
박영철 동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행정감사 임하시느라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통합사례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윤정옥 주임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일자가 8월 11일 자 함 모 씨 같은 경우 그분께서 북한 이탈주민으로 한국 와서 계시다가 자제까지 낳고 이혼하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문제가 세 가지로 정리돼 있는데 양육문제, 거주문제, 건강문제 세 가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문제 같은 경우 지금 이분께서는 주위에 가족이라든지 친구, 친지가 없다 보니까 양육에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이 분을 소개하셨는지?
이분 같은 경우에 보증금 2천만 원의 전세를 얻고 있는데 한부모가정으로서 임대주택같은 데 소개라든지 안내되고 있는지?
지금 보니까 장애인연금 신청서나 복지카드 신청서 또 여기 신청서 보니까 아주 잘해 놨는데 사인이 좀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글씨를 써서, 글씨체를 다르게 해서 사인한 부분도 있고요. 또 여기 지역사회 자원발굴에 사랑나눔 행복나눔 해서 우리 동장님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독거노인 뭐 다 들어갔어요. 수급자,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해서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식당에서 후원을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거는 여기에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이 빠졌더라고요. 앞에 보니까 한 62세대가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분들도 같이 동참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사인이나 이런 게 부족한데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많이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휴일까지 나와서 했는데도 그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조치하고 바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차상위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지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용강동 자체에서 계속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새로운 발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추가로 확대해서 하겠고, 또 단일로 지원하는 음식나눔 행사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분들을 꼭 초청해서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보통 한 달에 대청소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 넷째 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서울클린데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우리 청소를 할 수 있는 말끔이봉사단이라든지 자활근로자 모든 분들이 나와서 함께 청소하기 때문에, 그때 한 300명에서 500명 인력이 나옵니다. 그때 배부하느라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지역을 순회하다 보면 또 우리 주위에서 생활하다 보면 생활폐기물을 내는데 주로 아파트 지역에서는 이민 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이사 가는 그런 분들 계시는데 생활에 바로 필요한 재활용품 이런 걸 많이 쌓아두고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옷장이니 기타 단스 이렇게 쭉 있는데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동의 주민센터에 나가서 그것을 폐기하는 신고제를 하고 있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제가 확인한 바가 있는데 그게 옷장이나 책상이나 걸상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어떤 가정에 가보면 무더기로도 나오는데 그것을 주로 주민센터에서 신고하는 사람 말에만 의해서 폐기하는 데 비용이 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가격을 매기기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지역에서 옷장, 책상, 의자 등 대형폐기물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저희 마포구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해서 품목이 정해져 있고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에 의해서 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물론 업무가 많고, 아까 인터넷으로도 들어온다는데 앞으로 현장에 나가서 직접 그렇게 하실 시간이 없을 줄 알지만 그렇게 하시지는 못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다음 날 인증한 다음에 은행에다 넣어주게 됩니다. 은행에다 넣어 주게 되면 은행에서 구청으로 들어가게 된 다음에 해당 업체에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참 대견스럽고 감사합니다. 윤정옥 씨 좀 나와 주세요.
제가 용강동 2013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면서 참 열심히 하시려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것 좋은 사례 중의 하나인데 연중 이웃돕기 지원 및 후원 현황을 보면 2013년에는 지원대상이 9명이었고, 2014년도에는 103명이었습니다. 아주 보기 좋은 사례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2013년 후반기랑 올해 상반기랑 크게 차이가 난 이유는 보통 동에서 연중 이웃돕기를 할 때는 따겨 성금이라고 해서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중에 성금으로 마련된 금액을 어려운 분들한테 도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동이 제가 2014년도 1월 달에 왔을 때 기존의 잔여 성금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여서 올해 저희가 설날 때에는 수급자 분들이나 한부모 가정에는 구청에서 설날 위문금이라고 1만 원이나 3만 원씩 지원되는 것이 있었는데 차상위계층에게는 그런 현금적으로 위문금이 지원이 나가는 것이 없어서 제가 올해 설날에는 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제외하고 차상위계층들에게 3만 원씩 지급을 한 것이 있어서 명단 인원이 많이 증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신청자가 2014년도 지금 7월 달까지 보면 149명에 책정자는 50명이고, 줄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초연금은 7월 1일부터 노령연금에서 바뀌었습니다.
말씀하신 기초연금 접수 및 지원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신청자가 113명이었는데 책정되신 분은 87명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용강동에 65세 이상 어르신은 2,086명이었습니다.
2014년도 6월까지는 노령연금이 존재했기 때문에 신청자가 78명이었는데 책정자는 50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65세 이상은 2,152명이고 지금 7월, 8월까지 149명이 신청해서 50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이 65세가 넘고 재산이라든가 소득 기준에 따라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구청으로 복지행정과에 상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모든 것을 검토해서 책정된 것을 통보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계속 받다가 갑자기 안 나온다고 항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아마 소득 인정액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 어르신들한테 이해 못하시는 분들한테 잘 대하고 계시는지 그것 지금 어떤 식으로 하시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그것을 안내시키니까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시고 해서 마음 다치지 않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한테 용기 잃지 않도록 잘 좀 이해를 잘 돕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충질의보다는 한번 제안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까 전승학 위원님께서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갭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신고했을 때와 수거해 갔을 때 그 갭을요, 요즘에 핸드폰 많이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와서 이거다라고 보여주면서 신고를 하면 그러한 갭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어서 우선 그러한 것을 활용해 주셨으면 하고요.
여기 조금 전에 팀장님하고 잠깐 말을 했지만 무단투기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밤에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일하시는 분은 거의 다 낮에 주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아까도 들은 이야기로 이것은 뒷수습이지 단속이 아니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오후에 야간에 힘드시겠지만 어떤 그런 대책이 조금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단순히 여기 용강동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전체 문제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어떠신지요?
아까 말씀하신 전승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구청 청소과하고 의견을 나누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대형폐기물을 버릴 때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가져오신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확인하고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를 해 보고요,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로 아침에 많이 보편적으로 청소를 하고 거리를 깨끗이 하고 있는데요, 물론 야간에도 원래 쓰레기는 일몰 후에 버리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야간에도 그런 단속을 계도를 통해서 주민들이 시간이라든가 무단으로 불량하게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시면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위한 독서문화 운동 전개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서운동을 통해서 해당 업무에 대한 창의력 및 대민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혹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이 독서운동에 대해서, 다음에 독서운동 시에 독서에 대한 구입비 지원여부 및 독서를 어떻게 충당하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독서토론 시간을 어떻게 할애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용강동에서는 1월 1일부터 이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독서가 대세이고 우리 마포구에도 하늘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 독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각 직원들도 구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동에는 많이 확산이 되지 않고 있어 가지고 제가 오면서부터 이 독서가 좋지 않을까 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시작을 했는데요. 매달 저희가 하루 날짜를 정해서 직원들이 그동안 사전에 지정을 해서 그분들이 책을 읽고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정도 독후감을 쓰면 매월 회의하는 날 한두 명씩 발표를 해서 독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8월까지 매번 한 결과 저희 동이 16개 동 중에서 제일 많은 독서를 발표하고 회의를 개최한 결과가 되어 가지고 우수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책은 문고가 바로 2층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책을 빌려서 독후감을 쓸 수가 있고, 그렇게 우수한 성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동들에 대해서 구에서 별도로 신간 책을 한 16권씩인가 신청하도록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런 기회로 인해서 책도 읽을 기회가 되고 하다 보니까 좀 관심이 높아져 가지고 저희 자체로 했지만 좋은 운동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효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복지담당 직원이 답변을 하셨는데 차상위계층에 대한 2014년도 현금 지급이 있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2013년도 성금이 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월이 되는 바람에, 원래는 구청에서 기초수급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현금 지급이 설날 3만 원, 5만 원 있었다면서요.
그런데 차상위계층은 없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잔여 성금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성금을 주느냐 마느냐 하는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것이 동장님 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러나 본 위원은 이해를 하는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해를 하지만 내년 3월에 옮길 새로운 복합청사에는 저런 분위기의 복지상담실을 운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람이 살면서 복지상담실에서 상담할 일을 겪는 것을 원하는 분은 없거든요. 누구나 복지상담실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남한테 감추고 싶고 시선을 피하고 싶은 데가 복지상담실입니다.
내년에 완공될 복합청사는 특히 복지상담실을 동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한적한 곳에, 남들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 상담자가 마음 편하게 담당 직원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그런 상담실이 될 수 있게끔 동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동은 아시다시피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담당이 민원이 왔을 때에는 1차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단순한 상담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하고요. 그 본인이 어떤 비밀이라든가 공개를 원치 않을 때에는 자리를 이동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재의 청사가 열악하기 때문에 좀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행히 새 청사의 우리가 구조를 보면 민원실 1층에 별도로 독립된 상담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건강센터도 아주 좋게 마련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위원장님이 우려하실 그런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모 위원이 질문을 했었는데요, 마치 기관장의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했는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느낀 바가 있었는데 혹시 일자리 창출 그런 것을 권장하면서, 처리하면서 그것이 마치 선거와 개입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까?
양심선언 이런 것으로 말씀해 주세요. 조금 민감한 사항이라서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는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인터넷이라든가 전체 홍보를 해서 접수는 각 동에서 받습니다. 해당되는 노인들을 상대로. 실무적으로 직원들이 민원창구에서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접수할 때에는 공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고려는 저희가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접수한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대상자가 되면 선정을 해서 기준에 맞게 일을 시키고 노임을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정치적이라든지 아니라든지 그런 것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단순하게 일을 필요로 해서 왔고 노인일자리, 어떤 노임이 필요해서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화를 해도 그런 정치적 얘기를 하는 것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용강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용강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보완조치하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바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대응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금일 오후 2시에 상암동 주민센터에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51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상암동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에 대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것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아울러 감사 도중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동장은 소속 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동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암동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상암동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서류검토를 위하여 30분 감사중지를 하고 2시 5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계속감사)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되, 보완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담당 직원이 자신의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우리 상암동의 동장님을 비롯해서 소명을 맡고 계시는 직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각오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아까 동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정말 상암동 이 지역이 뜨는 해처럼 우리 마포구에서 가장 전망과 그리고 앞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DMC가 있음으로써 약 17만 평 그리고 공공용지가 7만 평, 사용용지가 52필지에 10만 평이나 되는 이 거대한 지역에, 특히 문화방송을 비롯한 언론사들이 이렇게 5개가 오는데요. 아까 설명하시면서 약 5개 지역의 상근자수가 2만 명 된다고 그러셨죠?
금방도 얘기했지만 깨끗한 환경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거기에 소요되는 청소문제나 이런 문제가 선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생활폐기물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무단투기한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보시죠?
그러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보면 글자 그대로 “특별” 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 분이 나가서 단속이 됐을 건데 한 건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소홀함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특별단속 때요.
무단투기 특별단속기간이라는 중요한 제목을 달고 단속을 실시했는데 단속 건수가 조금 한 건이라는 저조한 실적이 있습니다.
실제 이 특별단속을 실시함에 있어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변경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도중에 이 시범사업에 대한 홍보와 함께 그리고 상암동 주변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단속을 더 실시해 보고자 실시를 한 건데요.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음식물쓰레기 배출변경에 대한 홍보를 좀 더 해 드리고, 이럴 경우에 단속을 실시하겠다라는 홍보 쪽에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일단 8월부터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홍보를 좀 더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특별단속을 10월까지 실시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래도 홍보가 조금 된 거라고 보고 단속을 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직장인들, 주변인들의 인식개선,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서 주민자율청소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암동에 교보증권 상암 DMC지점에서는 주민자율청소단으로 참여를 해서 주변 청소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보증권뿐만 아니라 상암동에 지금 기업체들, 방송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을 상대로 주민자율청소단을 한번 계속 같이 할 수 있도록 단체를 모집해서 함께 청소에 참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더 홍보, 그다음에 모집하는 것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꽃길 가꾸는 것도, 꽃을 심어서, 화초를 그 지역에 심어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 이 꿈을 꼭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이게 여러 가지 새로운 문화 그리고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모두 혼연일체가 돼서 우리 주민들이 먼저 앞장설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상암동에 정말 희망과 꿈이 실현되고 살맛나는 상암동, 이사 오고 싶은 상암동을 가꾸기 위해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이런 좋은 지역에서 근무하신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시고요. 열심히 청소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 유념을 하시기를 그렇게 당부 드립니다.
본 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실 소각이 금년 초에 한 건 과태료 부과를 20만 원짜리 했는데, 글쎄 그 대장에 누락된 것에 대해서 제가 동장으로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생각에는 우선 담당자가 업무적으로 실수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 기능상, 뭐 이것은 변명은 아니고요. 담당자가 행정차량 관리하면서 청소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마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 저희가 저도 같이 단속을 해 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를 한다는 게 상당히 현장에서 일선에서 한다라면 마찰도 많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이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쉬운 것, 일단 담배꽁초 버리는 것 단속하는 것이 쉽죠. 왜, 다른 것은요, 아주머니들 어디 가다가 쉭 버리고 가거든요. 바로 현장에서 봐도 과태료 부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아까 전승학 위원님과 김윤정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상암동의 경우에는 아마 이 청소행정이 아마 16개 동 중에서 제일 앞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상암동에는 대형빌딩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하에 대형냉장고가 있는 빌딩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음식물쓰레기를 냉동을 시킵니다.
물론 공덕동이나 저쪽에 그런 동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동에는 이렇게 입주업체에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자꾸 독려를 합니다.
왜, 저희가 녹지비율이 워낙 많고, 업무용 빌딩 많고, 인구 많고 그리고 구시가지에는 전부 음식점입니다. 담배꽁초 자고 일어나면 마대로 한 포대가 나와요. 저희들이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단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제가 엄청 고민하다가 사실 우리 직원들 혹사당하는 것이죠. 왜, 11시까지 집에를 못 가게 무단투기를 단속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제가 행정감사 요구를 하다가 보니까요, 여기 구청에서 온 자료에서 보시면 상암동이 상습 무단투기가 올라와 있는 곳이 두 곳으로 올라와 있고요.
지금 동 관내에서 조사한 곳은 12곳이에요. 그러면 갭이 10개의 갭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을 올리지 않으신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누락이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한 해명,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동네에서 12곳으로 올려주셨죠?
상암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은 어르신 일자리사업부분과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동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이해를 돕고자 마포구 사회복지과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일자리 월 급여 지급자료에 따르면 만근 시 월 20만 원씩 지급한 분들이 2011년 2,042분, 2012년 2,176분, 2013년 2,362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2,470분입니다. 50만 원 미만은 2011년도는 한 분도 없고, 2012년도에 8분, 2013년도에는 15분입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는 14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100만 원 미만은 2012년도 한 분, 2013년도 두 분, 2014년도 두 분입니다.
이는 결국 박홍섭 구청장이 6·4 지방선거에서 본인의 업적으로 자랑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5분의 1도 안 되는 월 20만 원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3년 것만 보더라도 월 20만 원 이하가 약 1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지급해야 할 복지비용을 구청장 당선을 위하여 허울 좋은 일자리 실적 만들기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구민을 우롱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동장님에게 본 위원이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급여의 경우 1일 3시간, 주당 3일, 36시간,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근 시에 어르신들께 지급되는 금액이 월 2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일자리사업에 일을 하러 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이 한 시간, 일하러 가는 시간이 30분, 돌아오는 시간이 30분 정도 걸린다고 볼 때 어르신들이 구청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하루 단돈 15,000원을 벌기 위하여 약 두 시간 이상을 허비해 가면서 3시간 일하고 돌아오는 상황이 됩니다. 1일 3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령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할 복지비용을 일자리 창출 업적으로 둔갑시킨 것이 아닙니까?
이는 박홍섭 구청장의 3선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실적 만들기용 아닌가요?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이라면 1일 5, 6시간에서 8시간까지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차피 어르신들께서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날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면 대통령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복지비용을 하루 세 시간씩 일자리사업이라는 명분을 만들어 어르신들에게 생색내기를 하였는데 이러한 행정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인력낭비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더불어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5분의 1에 불과한 월 20만 원 급료가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분들은 불만은 없었는가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동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세 가지 질의인데요, 우선 첫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회적 일자리 창출 또는 제공을 하기 위해서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해서 우리 마포구에서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국책사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암동장이 개인적인 소견을 굳이 말씀을 하라고 한다면 위원님이 생각하는 부분도 일부 동감은 갑니다.
하지만, 뭐 제가 이것을 어떻게 딱 부러지게 결론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아니다, 뭐 잘못됐다 할 수 있는 성질의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에도 인력낭비가 아닌가, 역시 이것도 이 사업은 사회복지과 주관 사업이거든요. 그렇다고 사회복지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참 곤란하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도 최저생계비 5분의 1도 안 되는 어르신들이 불만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도 알고 있겠지만 사실 5, 6시간 시켜서 좀 더 현실화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기대심리를 가지신 어르신들도 있고 또 불만 있는 어르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일단 사회복지과에다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상부기관에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겠죠. 그런데 제가 답변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네 자활근로자들은 몇 명이나 되며 이들이 하는 근로는 어떤 것들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장애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임대주택이 몇 명이나 신청을 하나요?
자활근로사업 인원은 현재 38명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동부 주관으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15명이고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 참여자가 10명,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자가 6명이고요, 희망리본사업 참여자가 7명인데 이 7명만 우리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쓰는 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오전에 용강동도 감사준비를 아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상암동에 오니까 더 잘 한 것 같아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이 상암동은 월드컵경기장 및 철도, 생태공원, 최첨단 미디어 DMC와 같은 미래 주거 복합도시로서 우리 동장님이나 그 외 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 써야 될 곳인 것 같아요.
서류는 제가 잘 보았구요. 대체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공근로 관계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무상황부하고 근로계약서에 보니까 이 서류철에 클리어를 칠한 데가 많고요, 두 번째는 출근, 퇴근 시간을 적어 놓은 데가 있고 안 적어 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박미영 씨라고 보면 여기 근로계약서에 보면 월차를 하루 내고 결근을 3일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계약서에 보면 무단결근을 3회 하면 자동으로 해임되는 것이라고 근로계약서에다가 서명을 했어요, 박미영 씨가.
그런데 4월 달에 그렇게 했는데 5월 달에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이 서류를 보면요, 이것이 매일매일 기록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냥 어떻게 한 번에 일률적으로 한 것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좀 고쳐주시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학래 위원님 질의에 일단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확인을 못한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나름 서류를 제가 보느라고 다 보았는데 제가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것을 제가 봐서 과연 결근 3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근무를 한다면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와서 설명함)
죄송합니다. 위원님! 직원이 확인해서 해 주셨는데 무단결근이라 하면 아무 얘기도 없이 출근을 안 하는 것이 무단결근이고요, 전화를 한다든지 몸이 아파서 못나가겠다고 해 가지고 미리 연락을 해서 안 나오면 그것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에 보면 하얀 클리어를 묻히고요, 그 위에다 덧붙여 썼는데 이것이 남이 봐도 보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이런 것은 좀 고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요즘 기초연금에 대해서 많이 관심들이 많은데 기초연금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그동안 잘 지급해 오던 연금이 갑자기 중단이 되어서 많이 당황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탈락된 가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담당 직원이 전화 상담 또는 방문 상담해서 정말 뭔가 문제점이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탈락된 가구들은 소득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탈락된 가구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회복지 직원들이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 아까 오늘 감사장에 참석 못한 이필례 위원님께서 제출한 자료를 제가 대신 읽어봤는데 그중에 하나가 장애등급이 있고 장애인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 차를 살 때나 차를 주차를 할 때나 고속도로 통행료랄까 뭐 여러 가지 혜택이 많죠?
이거 동 단위 아니면 구 단위에서 답변해서 해결이 될 문제는 아니지만 어차피 자료를 제출하셨으니까 동장님한테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동장님은 이런 자료를 보신 적 있습니까?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자동차도 재산이다 보니까 이분이 1%를 한다는 이유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재산을 나눠주기가 아까우니까, 그렇다고 해서 혜택은 누려야 되겠고 하니까 내가 볼 때는 1%를 소유를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참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상암동은 우리 마포구에서 봤을 때 좀 특별한 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첨단을 달리는 첨단미디어시티도 있는 지역도 있고 또 녹지공간도 타동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분포돼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여기에 임대아파트가 많죠? 성산동보다는 그래도 많지는 않겠죠?
2013년도에 성산동 임대아파트 그 지역에 많은 자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은 이목을 끌었고 매스컴도 많이 타서 구 차원에서 엄청나게 많은 대책을 협의도 하고 사후처리도 하려고 했는데 성산동 같이 그런 열악한 임대아파트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잠시라도 눈에 보이는 이런 환경에 젖어서 소외되고 그늘진 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혹시라도 잊고 행정이 그만큼 미치지 않을까봐 우리 상암동 특히 걱정이 됩니다. 뭐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암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암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보완조치하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바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대응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9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주민생활국 복지행정과, 일자리진흥과,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6분 감사종료)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학래 전승학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용강동장박영철
용강동직원윤정옥
용강동직원장진기
상암동장고원찬
상암동직원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