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복지행정과, 일자리진흥과, 사회복지과)
일 시 : 2014년 9월 15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생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주민생활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주민생활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 여러분! 지난주에 동 감사를 시작으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과에 대해 7대 의회에서 첫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주민생활국 감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중 복지행정과와 일자리진흥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와 일자리진흥과,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모든 부서 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직원 퇴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책자를 보면,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책자에 15쪽을 보면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에서 소요예산이 9,200만 원이 지금 소요가 됐습니다. 시비 6,900만 원, 구비 2,300만 원 해서 총 9,200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요. 2014년 추진실적에서 보면, 지금 동 주민센터 일자리발굴창구 운영실적을 보시면 구직은 1,628명이 했습니다. 구인이 301건, 알선이 832건, 취업이 585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상담은 총 3,068건을 했고요. 그 반면에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홍보는 4,568명을 했어요. 그리고 상담은 651명을 했고, 구직은 350명을 했습니다. 구인은 6건입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현재 동 주민센터 일자리 발굴 실적 운영에서는 취업이 585명이 됐어요. 지금 500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일자리 운영 실적을 보면 홍보는 4,568명을 해 놓고 정작 한 명도 취업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마포 일자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9,200만 원의 예산은 서울시에서 일자리 상담사 채용 인건비 세 명 분을 저희한테 준 거고요. 저희 구에서는 한 명을 더 추가해서 사용하고자 해서 2,300만 원을 편성해서 총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일자리 상담사가 시간제 임기제로 해서 4명이 2층의 민원여권과 앞에 일자리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12명 중에서 8명은 두 개 동에 1명씩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4명은 저희 일자리진흥과와 2층의 일자리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사실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구인하고 구직 관련해서 신청을 접수를 하고요. 저희 구청의 2층에 일자리센터에서는 구인, 구직 관련해서 취업도 시키고 취업알선도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저희가 이쪽에서 매칭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일자리센터에서 주로 많이 취업을 시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양보다는 질인데 지금 양만 많다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숫자에 대한 질에 대해서는, 양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일자리에 오셔서 상담을 하시고 거기에 와서 하겠다 하는 분들은 많은데 정작 정착해서 일하는 분들은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기를 일자리사업을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항시 양보다는 질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착할 수 있고 계속 일할 수 있게끔 사업을 만들어야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동하고 우리하고 매칭을 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인을 하고 상담을 홍보를 해서 오셨는데 실질적인 일자리는 취업은 적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해 오시기는 했는데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 정착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이군경회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2014년도 2,160만 원입니다. 그러나 전몰군경유족회에 2014년도 1,870만 원, 전몰군경미망인회에 2014년도 1,870만 원, 합하여 전몰군경가족들에게는 2014년도 3,74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은 보훈단체지원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전몰군경미망인회와 전몰군경유족회의 다른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상이군경회는 현재 나라를 위하여 부상당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상향조정할 생각은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보훈단체 지원현황에 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과 견적지 순례 행사지원, 간담회비 등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급기준은 첫째는 사회단체보조금인 경우에는 단체별로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적정한 금액을 산정해서 책정해 드린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견적지 순례는 그 해당되는 단체에서 아무래도 6월 달에 보훈의 날 행사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우리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관련된 유적지를 견적지를 갈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행사지원은 저희가 단체의 행사에 관련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고요, 예산상향 지원은 저희가 매년 직접 현재 복지과장으로서 답변하기는 곤란하지만 복지과장 입장에서는 우리 단체들 입장에 서서 상향지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사업에서요, 일자리 제공을 통한 취약계층 안정화라는 사업이 있죠. 거기에서 보시면 중소기업 청년 인턴사업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시면 저희가 지금 처음에 나누어 주셨던 업무보고에서는 1차, 2차까지 50% 대비로 되어 있고요, 오늘 나누어 주신 것을 보니까 100% 라는 대비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1차에서 여기는 2명인데 여기서도 선발인원이 6명이고 정규인원이 2명으로 해서 그러한 착오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원리에서 이것은 50%였다가 갑자기 3차 추가 모집에서 한 명이 늘었는데요, 여기에서 50%로 했다가 100%로 갑자기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액이 7천만 원인데요, 6천만 원이 청년인턴사업에 대한 지원 예산이고 천만 원은 운영비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6천만 원이 1인당 3개월, 그러니까 인턴사원이……
저희가 특성화 고등학교가 몇 개가 있느냐 하면 4개가 있습니다. 서울디자인고는 어느 학교냐 하면 디자인을 하는 학교이고요, 홍익디자인고도 디자인을 하는 학교입니다.
그다음에 한세사이버보안고는 정보통신을 하는 학교이고요, 그다음에 아현산업정보학교가 있죠. 이러한 곳에 맞게끔 적절하게 이것을 소개를 해 주셨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지적을 좀 드리는 것인데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특성화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특성화 아이들이 실습을 가게 되면요, 학업에 차질이 오는가 하면 학교에서 이게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요, 실습을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학교에 교육지원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오염이 되고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빠질 수 있느냐 하면요, 아르바이트에 전전하는 어떠한 그러한 것으로 악용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자기의 필요한 어떠한 기술을 쌓지 못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 참작하셔서 청년 인턴만큼은 어떠한 장래를 생각하는 어떠한 그런 일자리로 기업을 연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적절한 소개와 어떠한 연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제 상공회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자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소기업형 IT/미디어 맞춤인력 양성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공모에 응해서 금년도에 선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2억인데 국비가 1억 8천, 저희 예산이 거기의 10% 2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IT/미디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상암동 쪽에 많은 IT/미디어 분야의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IT분야하고 미디어분야 쪽에 각 25명씩 해서 50명을 선발을 했는데요. 교육기간이 5월 12일부터 8월 20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 날 수료식을 마치고 지금 현재 4명이 취직을 했던 것이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우리 상암동에 있는 IT/미디어 분야의 기업이나 여기에서 또 안 되면 타구 쪽의, 구로 쪽이나 용산 이런 쪽으로 그쪽 연계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은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내 일부 경로당에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회비납부를 강요하고 있으며,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어르신들은 출입을 막는다고 합니다. 그런 사례를 알고 있는지요?
이 회비를 납부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해 보세요.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좀 더 원활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경로당 운영비, 그다음에 냉·난방비를, 기타 양곡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정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례들이 발생이 되어서 너무너무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 아파트 경로당은 지역 어르신들이 못 들어오게 몸으로 막는 그런 사태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은 없고요, 어르신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어르신들에게 좀 더 지역에서 폭넓게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회비문제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운영비를 중단한다든가 이렇게 강하게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현황을 지켜보면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저희가 좀 더 강경하게 나가야 될지 지금처럼 협조를 구하는 차원으로 인식개선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될지 차후로 좀 더 심도 깊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제185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상 지역사회와의 연계, 유대강화, 자원개발, 인식개선 등 중차대한 사업수행 환경의 안정적 구축은 최소 5년이 소요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이에 올해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례 개정안은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수행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포구민에게 제공될 복지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생활국장님은 이에 동의하십니까?
물론 5년이라는 규정은 최대 5년이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변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5년의 주기보다는 우선 3년 정도 운영해 보다가 신종갑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민간의 자율능력이 향상되고 하면 5년으로 늘릴 수 있다 그런 판단인 것 같은데요. 제가 담당 팀장한테 이 내용을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갑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가 있고 또 민원이 있다면 조례에서 규정된 대로 5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를 보면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네트워크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보고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민·관 협력 및 지역네트워크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사회 자본 확대 및 공동체회복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근거는 사업복지사업 제7조의2 및 우리 구 조례 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라서 한 겁니다. 사업대상은 지역주민과 지역복지 각 주체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정책개발사업 중의 하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운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3기 올해부터 4개년 복지, 구정 4개년 계획처럼 복지 분야에도 4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한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복지종사자들 모아놓고 릴레이 복지포럼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 좀 더 나은 복지사업을 위해서 토론을 하는 복지포럼 개최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생을 비예산사업으로 우리 구 사회복지지표 등 연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역량강화사업으로는 민·관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교육을 4회 실시했습니다. 6월 18일, 6월 25일, 7월 3일, 7월 10일입니다. 주제로는 사례관리 공통적 이해, 사례관리 직접실천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관 사회복지 역량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고, 우리가 사례관리라고 합니다. 사례관리라는 얘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해서 어떤 복지대상자에 대해서 복잡한 거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복지전문가들 모아서 서로가 검토하고 연구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 공모신청한 게 있는데 이것은 민·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6월에 선정을 했었고요. 전국적으로 마포구, 금천구, 광주 광산구, 시흥시, 서울시 해서 다섯 곳만 선정되었습니다. 지원은 연간 5천만 원 지원이 되겠고요. 국비 2천만 원, 공동모금회 3천만 원 해서 총 5천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지원기간은 2014년 7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가 후에 3년간 지속될지 여부를 해서 3년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민간주도형 권역단위 민·관 협력모델 창출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 구에서는 우리 성산2동 중심으로 해서 망원1동, 2동, 성산1동, 상암동 이 권역을 자체적으로 민간인들이 우리 관과 같이 해서 지역의 어떤 복지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의 날에 사회복지대회 개최할 때 종사자들이 워크숍을 한다고 했죠?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워크숍 하시는데 제가 2년 전에 그때 질의했던 내용하고도 지금 똑같은 내용을 과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워크숍에 참석했던 분들이 계속 같은 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했던 분들이 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하는 분들이 또 참여를 하고 또 참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안 했던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제 의견입니다.
저는 구의 모든 업무를 실시할 때 그리고 구의원으로서 임무를 담당하는 일면에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화동에 노인정이 꽤 많아요, 다른 지역보다. 1, 2동을 합병해서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14곳이 있어요.
어디냐, “어딥니까?” 그랬더니 회장님 나와서 가리키는데 재래식 변기가 여름철에 이 무더위에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청소를 안 했는지 그대로 표현을 할게요. 악취가 나요. 그래서 이것을 물었더니 앞에 있던 분들 구의원에게 시정해 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안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겨울이 돌아오면 그게 빙판으로 파손될 우려가 있어서, 재래식으로 거기 천막을 쳐놓고 있어요.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목격을 했는데 그런 거는 우리 시설팀장님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현장에도 좀 다니시면서 그런 것은 간파해서 시설을 개선해 줬으면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당시 즉각 해결을 해야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는 그것이 모여서 여러 가지 사소한 일에 사감들이나 감정이 가서 파벌이 생겨서 노인정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데가 즉각 보고됐을 때는 나가서 조정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후에 후유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거의 1년 됐는데.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과장님이 나가서 최선의 지혜를 모아서 화해시키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자신 있으시죠?
이번에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이 개선이 된 것이 차상위계급 해서 희망키움통장이 1에서 2라고 하는 것이 새로 생긴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통계는 그 두 가지 종류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매칭사업으로요, 저희가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한 것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어제 했던 것인데 일자리진흥과장님한테 여쭤보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본 위원은 일자리진흥과 업무 중 어르신일자리사업 부분에 대해서 상암동 및 용강동 동 감사에서 질의를 한 바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과장님에게 어르신일자리 부분과 관련 구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진흥과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만65세 이상 어르신일자리 월급여 지급자료에 만근 시 월 20만 원씩 지급한 분들이 2011년 2,042명, 2012년 2,176분, 2013년 2,362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2,470분입니다.
50만 원 미만은 2011년도는 한 분도 없고, 2012년도에 8분, 2013년도에는 15분입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는 14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100만 원 미만은 2012년도 한 분, 2013년도 두 분, 2014년도 두 분입니다.
이는 결국 박홍섭 구청장님이 6·4 지방선거에서 본인의 업적으로 자랑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5분의 1도 안 되는 월 20만 원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3년 것만 보더라도 월 20만 원 이하가 약 1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지급해야 할 복지비용을 구청장 당선을 위하여 허울 좋은 일자리 실적 만들기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구민을 우롱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 일자리 급여의 경우 1일 3시간, 주당 3일, 36시간,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근 시에 어르신들께 지급되는 금액이 월 2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일자리사업에 일을 하러 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이 한 시간, 일하러 가는 시간이 30분, 돌아오는 시간이 30분 정도 걸린다고 볼 때 어르신들이 구청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하루 15,000원을 벌기 위하여 약 두 시간 이상을 허비해 가면서 3시간 일하고 돌아오는 상황이 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비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1일 3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자리진흥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일자리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사업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일자리진흥과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참여 자격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생계차원이 아니고 지금 노령수당을 다 받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라서 생계 지원형이 아니고 그냥 일자리를 제공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는 대통령령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할 복지비용을 일자리 창출 업적으로 둔갑시킨 것이 아닙니까?
일자리진흥과장님은 대답해 보세요.
그 사업이 우리 구청장님 무슨 선거 홍보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 아니고요, 이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일자리 실적에 다 그것이 포함이 되도록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문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 저희가 어르신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노인일자리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해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문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서울시, 안전행정부 세 군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부분은 인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그 대상이나 근로시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5세 이상이 된다고 하시더라도 공공근로를 하시게 되면 86만 원 정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한 73만 원, 이렇게 다 다른데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지침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다 차별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 사업에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그 급여가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이분들이 뭐 선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을 가장 또 많이 신청을 하셨어요. 올해 보면 2,480명 정도, 공공근로사업은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443명,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한 57명 정도 세 개 분야별로 신청을 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딱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공약사항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분들이 만약에 노인일자리사업 쪽이 아니고 다른 쪽에 신청하셨다면 배 이상 아마 받을 수 있다고, 몇 배, 세 배 이상이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사업이 문정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 중앙부처, 서울시, 우리 구하고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매칭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예산을 물론 많이 편성해 가지고 많이 일자리를 제공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여러 가지 복지예산도 있고 또 서울시나 정부에서 매칭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많은 인원을 이렇게 선발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앞으로도 뭐 위원님 그런 의견을 존중해서 아무튼 잘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아무튼 저희 구에서 임의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 서울시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어차피 어르신들께서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날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면 대통령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복지비용을 하루에 3시간씩 일자리사업이라는 명분을 만들어 어르신들에게 생색내기를 하였는데 이런 행정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인력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진흥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2014년도 저희 시급이나 또 주급,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등이 다 위원님께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1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60여만 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2인 가구는 약 100여만 원이 좀 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하고 최저임금 문제가 있는데요, 최저임금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노령수당이나 여러 가지 법정 보호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일을 하시고 싶으시다고 신청하신 분들을 선발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최저임금이나 최저생계비하고는 연계 짓는 것이 좀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자리진흥과장께서 대답해 주세요.
그렇게 뭐 저희가 지시를 해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응하시는 분들이 그쪽 어떤 행사장에 강제 동원되거나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요. 아마 동별로 자율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는 점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세월호 피해자 중의 한 명인 조요셉 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월호 피해자 조요셉 군과 그 보호자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세월호 피해자 아동 조요셉과 그 보호자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해서요. 4월 16일부터 8월 8일까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요셉에 대한 지원은 긴급복지지원 4인 가족 기준해 가지고 108만 원, 그리고 4개월 총 해서 432만 원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웃돕기성금 150만 원을 오정구에서 100만 원, 우리 마포구에서 50만 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지원 해서 해수부에서 253만 3,4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아동양육보조금 6월부터 매월 12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요셉 기초 학습지도를 6월 19일부터 매주 한 시간씩 가정복지과 마포구 드림스타트 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후견인 및 후견 감독인 선정과 관련돼서 후견인은 조모 최종숙, 후견 감독인은 우리 마포구 직원, 변호사 1명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지원입니다. 최종숙 조요셉 외조모입니다. 강서구 소재 아파트 지방세 감면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은 강서구 사항이고요. 지대진 조요셉 둘째 외삼촌에 대해서는 저희 중소기업지원금 7천만 원을 융자해 준 바 있습니다. 무이자 조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피해를 입은 당사자 아이가 내용을 아무 것도 모르고 뛰어놀며 웃으면서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과장님과 국장님께 부탁드리는데 그 아이에 대해서는 우리 마포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한, 여력이 있는 한 최대한 지원을 해서 그 아이의 정신적인 아니면 학교 진로에 관한 모든 내용을 타 부모 있는 아이들과 별다름 없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구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지는 25페이지고요. 행정사무감사 책자 80페이지.
여기 IT 경로당 운영 지출내역서에 보면 2013년도 지출액에 보면 IT 경로당 PC 유지보수 용역계약 399만 3천 원이라고 돼 있고요. 2014년도에도 IT 경로당 PC 유지보수 용역계약 396만 원이 지급대상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매년 얼추 400만 원 돈이 지출이 되는데 이게 PC에만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용역계약이라는 뜻이 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IT 경로당이라 함은 어르신들의 문화격차, 문화소외를 줄이고자 하는 의미에서 컴퓨터교육을 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여러 가지 정보수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래서 경로당이 좀 더 생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현재 99개소가 IT 경로당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컴퓨터를 신규로 사서 배치해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PC가 교체가 되어지면 교체되어진 중고컴퓨터를 저희가 아주 깨끗하게 수리를 해서 경로당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고장율도 잦고 어르신들 오작동에 의해서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자주 다운이 되고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고장신고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를 해 드리고 고장난 전산을 수리해 주시고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99개나 되기 때문에 사실은 40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계약을 해서 1년 내내 어르신들이 요구하시는 데 쫓아다니는 금액으로는 너무 적습니다. 용역을 일반적으로 해 주지 않아서 우리 전산정보과의 직원들 용역해 주는 곳에 얹어서 아주 적은 금액으로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외받고 진짜 우리와, 조금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맨날 노인이 살기 좋은 마포,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마포 캐치프레이즈를 하면서 장애인이 행복한 마포라는 문구를, 이것은 청소년도서관 건립을 하면서 그런 소리를 마포구에서 들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거기 현장 가보니까 내부도 가건물이라서 좁고 열악하고, 그곳에 일하시는 분과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라도 시설 접근이 용이한 공간을 확보하여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님 자리에 좀.
본 위원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에도 참여해서 회의도 하고 지난 일자리에 관한 회의도 항상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마포구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어떤 연계성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획과 혹시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소신은 어떠신지, 이렇게 우리 마포구 관광 활성화가 되고 있는 이것을 우리 일자리와 잘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자리가 세계적으로 화두인데요. 저희 구에서도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 연계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홍대입구 복합역사 건립 문제나 또 홍대 걷고 싶은 거리 그다음에 합정동의 절두산성지 그다음에 당인리발전소, 또 망원한강부지 망원동으로 해서 월드컵공원 또 월드컵경기장, 상암 DMC쪽 단지로 해서 관광벨트를 지금 조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많이 저희 서울을 찾고 서울을 찾으신 분들이 반 이상 우리 홍대입구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 관내에도 여러 호텔, 관광호텔들도 많이 건립중에 있고 또 건립 예정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맞춤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쪽 호텔이나 그쪽 관련 개발사업체들하고 업무협약도 체결해서 저희 관내 많은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복지행정과, 일자리진흥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준비 하느라 수고 많으셨던 이의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시정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부분과 미흡한 점도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반영해서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주민생활국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감사종료)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이의택
복지행정과장서문석
일자리진흥과장오선호
사회복지과장김은영
노인시설팀장류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