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4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기획재정국)
4.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기획재정국)
5.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기획재정국)
6.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기획재정국)
4.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기획재정국)
5.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기획재정국)
6.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10시 1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홍은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위원이 연장자 위원으로서 제13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7분)

○위원장직무대행 홍은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구두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돈위원  홍은희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은희  지금 강원돈위원께서 홍은희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은희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은희위원이 제13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은희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회기 중 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20분)

○위원장 홍은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돈위원  김영신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은희  방금 강원돈위원께서 김영신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영신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신위원이 제13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신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위원  본위원에게 간사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은희  김영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은희  자리를 정돈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기획재정국)
4.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기획재정국)
5.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기획재정국)
6.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위원장 홍은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순서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결산과정부터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마포구의회에서 선임한 정해원 구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회계별, 분야별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결산서 5페이지 결산총괄 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내역은 예산현액 2,854억 194만 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01억 4,371만 3천원이고, 지출액은 2,399억 1,829만 8천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702억 2,541만 5천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비 49억 3,807만 5천원과 사고이월비 90억 5,907만 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2억 8,290만 6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9억 4,535만 4천원입니다.
  다음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612억 5,970만 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34억 8,334만 8천원이고 지출액은 2,315억 6,903만원으로서 차인잔액 519억 1,431만 7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비 49억 3,807만 5천원과 사고이월비 89억 4,550만 6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1억 7,704만 9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8억 5,368만 6천원입니다.
  이어서 6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현황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41억 4,223만 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6억 6,036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83억 4,926만 7천원으로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183억 1,109만 7천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내역에는 사고이월비 1억 1,357만 2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85만 6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0억 9,166만 8천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 9,780만 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789만 1천원이고, 지출액은 2억 1,462만 5천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9,326만 5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8,079만 1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47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30억 5,64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7억 8,591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81억 3,464만 2천원으로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166억 5,127만 6천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비 1억 1,357만 2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506만 5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5억 1,263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7억 8,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억 6,655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없으므로 15억 6,655만 5천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07회계연도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4종으로서 2006년도말 현재액은 538억 1,461만원이며 2007년도에 총 413억 7,575만 5천원을 수납하고 총 225억 2,300만 2천원을 지출하여 2007년도말 현재액은 726억 6,736만 3천원입니다.
  지금까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회계별·분야별 결산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8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31억 3,514만원으로서 4억 5,688만 8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1,337만 6,170원을 지출하고 2억 1,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151만 1,8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성과상여금 부족예산 확보를 위하여 1억 7,280만 9천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청소년문화의집 조기완공을 위한 연내 조기발주를 위해 2억 6,341만 4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수당증가에 따른 부족분 확보를 위해 2,066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는 등 부득이하게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통합관리기금은 수입계획은 변경이 없으며, 지출계획에서 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예탁금 20억원을 회수하여 장학기금 전출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장학기금은 2008년 5월 8일자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으로부터 출연금 20억원과 이자 수입 4,460만원, 총 20억 4,460만원으로 조성하고, 지출은 예치금으로 20억 4,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973억 7,727만 9천원 대비 6.8%인 201억 4,369만 8천원이 증가된 3,175억 2,097만 7천원으로 증가되는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112억 3,417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89억 95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은 2,667억 7,542만 1천원보다 112억 3,417만 4천원이 증가된 2,780억 959만 5천원으로, 세부과목과 금액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 수탁에 따른 사용료 수입 2,600만원과 2007년도 결산결과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96억 4,332만 2천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1억 7,704만 8천원, 교통관련체납정리반 운영에 따른 자동차등록 과태료 추가분 7억 2,700만원을 재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3억 3,919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5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분야로 성산1동 청사 리모델링 관련 9억 7,723만원, 신청사 건립 이전에 따른 물품취득 등 추가소요비용 3억 6,522만 5천원, 조직관리 및 직원후생복지 경비로 4억 7,541만 4천원,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구축사업비 29억 7,066만 3천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문화·체육분야로는 용강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비용 1억 2천만원, 성미산 체육공원 시설확충 및 보수비 8천만원, 망원동 배드민턴장 시설보강사업 추가사업비로 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에는 사회복지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9,452만 3천원, 노인교통수당 증가분 10억 9,368만원, 기초생활지원 비용으로 3억 1,253만 1천원, 보육시설 기자재 지원비 1억 303만원, 청소년 석경산구 문화체험비용으로 1,436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분야로는 쓰레기 잔재폐기물 처리비로 1억 7,200만원, 유류 인상에 따른 청소장비 유지비로 1억 1,583만원, 관내 하수시설 보수 및 하수도 준설공사비 5억 8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아현제1 주택재개발구역지정 용역비 1억 700만원, 당인리발전소 주변 관리방안 용역비 3억 9,800만원, 와우근린공원 내 화장실 설치비 1억 9천만원,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비 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분야에는 관내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9억원, 도로 제설장비 구입비 5,600만원, 가로등 전기안전정밀 검사비 3,541만 4천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보건분야에는 마포치매지원센터 건립 추가사업비 2천만원, 영유아·임산부 영양보충사업비 4,400만원, 안전한 마포구 만들기 사업비 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경비로 연가보상비 증액분 4억 6,030만 1천원, 명예퇴직자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 증액 9억 4,300만원,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추가분 5억 6,679만 6천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는 신청사 시설물 관리 위탁 등과 관련된 마포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3억 2,788만 9천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1억 7,85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편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일반회계 예산 중 사업계획의 변경·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비 총 31억 1,130만 1천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주요내역으로는 기초노령연금 3억 285만 5천원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비용 9억 3,391만 5천원 마포보육종합정보센터 건축비 2억 7,075만원, 잔재폐기물 위탁비용 1억 1,472만 4천원, 수도권매립지반입불가폐기물 처리비 1억 5,828만원, 마포로미시행사업지구 정비구역 용역비 2억 5천만원, 불광천주변 녹지대 공사비 1억 2천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35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247만 4천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039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국·시비보조 반환금 9,32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145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은 2007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80억 1,263만 7천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506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84억 8,651만 2천원 대비 28.2%인 80억 3,770만 2천원이 증가된 365억 2,421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에는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건설 관련 평가용역비 등 8,531만 6천원, 망원동공영주차장 건설비 추가분 17억 8,200만원, 그린파킹프로젝트 사업비 2억 2,800만원, 예비비로 57억 7,338만 9천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506만 6천원 등 총 80억 3,77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163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7억 7,855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 7억 7,85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은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승관  전문위원 신승관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0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은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은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기획재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 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기획재정국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예산현액은 예비비 26억 7,825만 2천원을 포함하여 690억 507만 9천원 중 639억 6,615만 6천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으로 50억 3,892만 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과목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68쪽부터 8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563억 1,461만 4천원 중 549억 5,048만 8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억 6,412만 6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유로는 기획조정 일반운영비 중 구정홍보 책자 등 인쇄비 1,980만원과 기획재정국 6개 부서 전산소모품 등 일반수용비와 특근매식비 등 집행잔액 1,702만원, 직원 연가, 교육, 휴가 등으로 미지급된 국내여비 967만원,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 미집행액 1,046만 7천원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 집행잔액 내역은 인건비 중 기본급 집행잔액 2억 6,874만 9천원, 수당 집행잔액 2,125만 5천원, 연가보상비 집행잔액 1억 4,408만 2천원과 각종 단속업무와 수방대책 및 제설대책 등 특수업무 수행시 지급되는 여비 집행잔액 8,182만 1천원, 구정 주요사업 및 구행정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294만 5천원, 시설비 5,145만 4천원, 자산취득비 1,46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관공통운영비는 구 전체를 대상으로 구정운영을 지원하는 공통적인 예산으로 예산편성 부서인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운영 집행잔액은 예산관련 책자 인쇄비 절감 등으로 인한 425만 5천원과 업무추진비 771만 9천원입니다.
  정책혁신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1,165만 8천원과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6억 1,13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 집행잔액 중 일반운영비는 소송 패소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소송공탁금 500만원과 법령집 가제료 등 집행잔액 216만 2천원이며, 예비비 등 배상금 예산 중 패소시 판결금 지급을 위한 임의변제금 5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82쪽부터 133쪽까지 전산정보과 소관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예산현액 25억 2,075만 7천원 중 22억 2,608만 7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 9,467만원입니다.
  통계운영 예산 집행잔액 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통계조사 협조안내문 자체 제작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액 201만원과 집행잔액 18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관리 예산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로는 일반운영비 중 낙찰차액 3,110만 3천원,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른 정보통신사용료 절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1억 468만 3천원과 마일리지 집행잔액 636만원이 발생하였고, 연구개발비 중 시군구행정정보고도화 기본업무 DB구축사업 등 4개 사업 추진 후 낙찰차액 4,663만원을 포함하여 1억 990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억 5,576만 7천원 중 3억 5,741만 3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835만 4천원입니다.
  재산관리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유로는 토지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를 시비로 우선 지급함에 따라 구비 2,293만 2천원이 남게 되었고, 국·시유 재산관리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5,913만원 6천원이며, 회계관리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복식부기 집행잔액 217만원과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1,40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 5,011만 9천원 중 5억 4,360만 8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51만 1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일반운영비 중 소모성 물품구매에 따른 낙찰차액이 572만 9천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8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억 5,444만 5천원 중 3억 4,836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08만 5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인쇄물 제작비 절감 등으로 인한 일반운영비 225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 추진여비 집행잔액 51만원, 과년도 구세 포상금 집행잔액 31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현액 61억 3,112만 5천원 중 55억 4,02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억 9,092만 5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망원시장 환경개선사업비가 당초 내시액보다 국비에서 9,213만 9천원이 적게 배정됨에 따라 9,213만 9천원을 미집행하여 발생한 잔액과 마포농수산물시장의 임대보증금 미집행 등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4억 5,273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통합관리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으로는 통합관리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2007년도 총 수납액 226억 9,475만 8,533원에서 지출액은 없으며, 당해연도 현재액은 226억 9,475만 8,533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5억 7,216만 8천원에 당해연도 8억 4,325만 6천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억 1,542만 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1억 3,514만원으로써 2007년 성과상여금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1억 7,280만 9천원을 지출결정하였고, 청소년문화의집 조기완공을 위한 연내 조기발주를 위해 2억 6,341만 4천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수당증가에 따른 부족분 확보를 위해 2,066만 5천원을 지출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08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에서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은 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으로 예수금 원금 상환액 20억을 계산하여 통합관리기금 조성규모는 2007년도말 현재액 223억 9,500만원에서 2008년도에 12억 9,800만원이 감소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은 210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추경예산안 책자 21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667억 7,542만 1천원보다 112억 3,417만 4천원이 증가된 2,780억 959만 5천원으로, 세부과목과 금액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 수탁에 따른 사용료수입 2,600만원과 2007년도 결산결과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96억 4,332만 2천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11억 7,704만 8천원과 교통관련 체납정리반 운영에 따른 자동차등록 과태료 추가분 7억 2,700만원을 재원으로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3억 3,919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53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64억 7,209만 5천원에서 3억 5,672만 5천원이 증가한 68억 2,883만원입니다.
  그러면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기획예산과는 정책사업비로 신청사 이전시 구정자료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 운영을 위한 모빌렉 제작설치비로 자산취득비 577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제개편에 의한 부서별 기본경비 증감분 발생에 따라 특근매식비 2,430만원, 국내여비 5,3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총무과 신청사 시설위탁관리에 따른 비용 및 공단 인건비 증가분 2억 4,837만 3천원을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52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5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정책사업비로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추진을 위해 총 사업비 3천만원 중 구비 분담금인 600만원과 재무활동으로 쌀 소득 등 보전고정 직불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6쪽 재무과는 재산관리에서 국·시유지 재산관리 경상보조금 집행잔액 5,772만 8천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쪽 전산정보과입니다.
  전산정보관리는 2008년도 계획된 사업 중 2007년도말경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2007년도 예산절감 인센티브 사업비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2008년도 사업예산 중 전산개발비 1,229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161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구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29억 7,066만 3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보조금 중 집행잔액 300만 6천원을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2007년도 자치구 정보화역량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 38만 4천원을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쪽 세무1과 세무1관리에서는 2007년도 시 세입징수 인센티브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시비보조 반환금 871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2과는 추가경정예산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홍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은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결산안 책자 68쪽부터 91쪽과 132쪽부터 143쪽, 246쪽부터 25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다 했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해야 됩니다만 저는 또 결산검사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좀 총괄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2007년 예산액이, 세입예산액이 2,300억이죠?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2,300억인데 징수결정액은 364억이죠? 아니, 3,640억.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맞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1천억 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 추계할 때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천억 정도가, 천억 이상이 차이가 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예산이 전체 해 봐야 작년예산 2,300억이고 금년에 징수액이 3,600억인데 그 중에 3분의 1이상이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은 추계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지금 우리 정해원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현액이 2,612억이고 우리가 징수 결정액이 3,136억인데 실지 수납액은 2,834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계를 잡는다는 것은 부과하는 금액을 다 징수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난다고 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수납총액이 3,100억이죠?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수납총액이 2,834억입니다.
정해원위원  총액을 따지는 것입니다. 합계, 일반회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합계 총액…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특별회계도 부과된 금액이 다 징수된다고 저희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 들어 온 것을 계산하면은 그렇게 차이나지를 않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수납총액이 3,100억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천억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거기 보시면 천억 가까이가 아니죠. 거기 예산 총액에 보시면 예산현액이 2,854억이기 때문에 차이가 239억, 한 300억 차이밖에 안 나는 것입니다, 천억이 아니라.
정해원위원  2007년도 세입예산 추계를 얼마로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당초 저희가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당초 세입추계액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같고요, 이제 저희가 당초 추계할 때에 징수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추계를 합니다.
  거기에 변경요인이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순세계잉여금 넘어오는 부분하고요, 국·시비보조금이 중간에 변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정확하게 잡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입을 과다하게 계상하게 되면 건전재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은 이제 보수적으로 잡다보니까 그런 차액이 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최대한 저희가 정확도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차액이 많이 나서 징수가 더 많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대폭 이월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다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은 어느 정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추계를 하는 것이니까 조금 차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세출 부분은 산출 근거가 다 나와 가지고 국·과별로 산출 근거가 나와서 합쳐진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많이 징수가 되었다고 그것을 다 쓰고 보자는 식이면 안 되고 상당액을 이월시켜야 맞을 것 같은데요, 흑자 재정으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게 이제 급한 사업이나 아니면 변경을 가할 이유가 없으면 저희가 그렇게 가는 것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은 저희 자체 재원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 보조액이 중간중간에 정책변경을 통해서 변경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넘기지 않고 쓰는 부분은, 그러니까 국·시비 보조는 저희 세입으로도 잡히거든요. 그러면서 또 바로 세출로 잡힙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알았습니다. 우선 여기서 멈추고 이따 또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은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3쪽부터 5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예비비 지출도 마찬가지고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자꾸 이제 들어가고 그러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획재정국 소관은 아니어도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설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의집 예비비, 이런 것들은 통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내년으로 미룬다든가 아니면 좀 엄격하게 연초에 계획안을 수립할 때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이럴 때 좀 잡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데 자꾸 돈이 있다 보니까 쓰고 보자는 식인 것인지, 아니면 무계획적으로 사는 것인지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엄격히 통제해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긴급재정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계속 사업에 여러 가지 물가가 오르고 변동이 생겨 가지고 추경에 편성할 그런 상황이 아니면 좀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은희  정해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원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정원배 과장님.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전산정보과장 정원배입니다.
강원돈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7쪽, 거기에 보면은요, 지금 자가정보통신망 설치비 29억 7천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29억 3,225만원입니다.
강원돈위원  지금 이게 타구도 많이 구축이 되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서울시가 2003년도에 구축이 되었고요, 은평이 2003년도, 금년 현재까지 17개 구에서 구청에서 구축이 완료되었거나 구축 중에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25개 구청 중에서 17개 구청이 구축이나 구축 중이라 이거죠.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예.
강원돈위원  지금 현재 이것을 이번 추경예산을 안 주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지금 현재 우리 CCTV 그 다음에 행정망 쓰는 것이 KT망에 내는 돈이 월 4,500만원 이상이 되고 일년으로 따지면 5억 1천만원이 됩니다.
  또 금년도에는 CCTV가 많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한 6억원이 되고 IPTV가 100대가 있는데 2009년도 이월액은 또 1억 5천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가망이 구축이 되면 KT에다가 내는 돈이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내도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원돈위원  예산을 주게 되면 말입니다. 이게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예.
강원돈위원  내년 2월 전까지 사고이월 안되겠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폐기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과장님 자신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혹시 잘못돼 가지고 불용이 되면 다음에 과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이 예산 내 확보해 드리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은희  강원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7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홍은희   김영신   강성국
  강원돈   김정일   윤동현
  정해원   최형규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재형
  기획예산과장정상택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