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10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홍은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홍은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임받은 7명의 위원이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와 의견서 및 위원 여러분의 질의내용을 참고하고, 집행부와 협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영신 간사께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신위원입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9일 제4차 회의에서 홍은희 위원장님과 간사인 본위원 외에 강원돈위원 등 7인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비심사보고서와 본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집행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내역은 일반회계에서 기획예산과의 구정 주요업무의 홍보 및 행정자료 관리사업의 자산취득비에 계상된 모빌렉 및 책장 구매예산 577만 6천원이 삭감 조정되었고, 기간공통경비의 효율적 지원사업의 여비에서 2,662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으며, 지역경제과의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관리사업에서 기본조사설계비로 계상되었던 장애인복지관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비 600만원이 시설비로 과목이 조정되었습니다.
  전산정보과 정보통신장비 회선 확충사업의 시설비에 계상되었던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사업비에서 3억원이 삭감 조정되었으며, 주민생활지원과 마포지역 자활센터 및 청소년 자활지원과 운영사업에 계상된 마포지역 자활센터 운영비에서 150만원이 삭감 조정되어 청소년 자활지원관 운영비로 이동 조정되었고, 마포지역 사회복지협의회 설치 지원사업의 민간위탁금에 계상된 인건비와 운영비 1개월분 990만 4천원이 삭감 조정되었으며, 녹지환경과 공원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사업의 시설비에 계상된 성미산 체육공원 시설확충 및 보수 정비사업에서 4천만원이 삭감 조정되어 총 3억 8,98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삭감 조정된 예산을 집행부의 요청 또는 동의 하에 총무과 직원후생복지 증진사업에 계상된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1,300포인트를 1,400포인트로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1억 3,23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고, 전산정보과 정보통신 장비 회선 확충사업에서 중형컴퓨터 2대 구입비 2억원이 증액 조정되었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서울 서부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사업에 출연금 1,5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고, 녹지환경과의 녹지대 유지관리사업에 공공기관 옥상녹화 사업비 3,5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교통지도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를 위한 등기우편요금 1억 500만원 증액 조정을 위해 교통행정과의 예비비에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은희  김영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신 간사의 보고와 같이 계수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마포구청장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은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발생된 수정요인을 토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재심의와 조정을 통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기하도록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직원복지 증진 사업의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당초 200포인트 2억 7,270만원을 상향요구 하였으나 300포인트로 조정하여 개인별 평균 포인트는 1,400으로 1억 3,2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성과지향적 구정운영 사업의 구정자료실 구축을 위한 모빌렉과 책장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비로 충당함에 따라 577만 6천원을 감액하였고, 현안업무 추진 국내 여비는 직제개편에 의한 각 부서의 상계 조정 분으로 당초 요구액 5,304만원에서 2,662만원을 조정 감액하여 2,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 조성 사업의 장애인복지관 에너지 시설 설치는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전산정보과의 정보인프라 확충과 구민정보화 수준 향상 사업의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구축 사업비는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3억원을 분리 편성하면서 백본스위치 전산장비 1대는 통신망 구축 후 필요경비로 향후 반영하기 위하여 1억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 지원사업의 마포지역자활센터 운영비 637만 4천원은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청소년 자활지원관 사업으로 일부 반영하여야 할 비용으로 150만원을 분리하여 재편성하였고, 주민생활 지원 사업의 마포구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는 당초 5개월분을 4개월로 조정함에 따라 인건비 890만 4천원 및 운영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서부지역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비는 본예산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가 사업비 확보가 요구됨에 따라 1,500만원을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녹지환경과 공원조성사업의 성미산체육공원 시설 확충 및 보수정비 사업은 사업의 물량조정으로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4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녹색마포건설 사업의 공공기관 옥상녹화 사업비는 시 사업비 보조에 대한 대응사업비로서 사업비 3억 5천만원의 10%를 구비로 확보 요구함에 따라 3,500만원을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하단 교통지도과의 교통질서확립 사업의 등기우편료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으로 과태료 부과건에 예고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당초 요구한 7,502만 1천원에서 추가 소요비용 1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함에 따라 교통행정과 선진교통행정 구현 사업의 예비비를 1억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은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은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입법예고가 언제 되었어요?
○교통지도과장 강창수  교통지도과장 강창수입니다. 작년 12월 22일날 발령이 되었고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금년 6월 22일에…
정해원위원  입법예고가 언제 되었느냐고요.
○교통지도과장 강창수  입법예고는 작년 중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왜 작년 예산에 편성을 안 했어요?
○교통지도과장 강창수  작년 12월에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입법예고가 됐으면은 법이 그렇게 제정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텐데, 그 지금 내용이 뭐예요? 내가 법을 안 봐서 그러는데 우편료를 하게 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강창수  질서위반 행위를 하면은 사전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정해원위원  통지 방법이 반드시 등기우편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강창수  서울시에서 그것을 등기우편으로 해라…
정해원위원  서울시에서 그런 거예요, 법에서 그런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강창수  법에는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중가산금이 붙을 뿐만 아니라 차후 계속 위반은 관허사업까지 제한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입법의 취지를 살려서 등기우편으로 하라고 지시가 내렸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고지서입니까? 아니면…
○교통지도과장 강창수  이의신청, 다른 의견 진술을 받는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고지 전, 고지 예고 통지네.
○교통지도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은 굳이 등기우편으로 보낼 필요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강창수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보내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정해원위원  주차위반 과태료 관련된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주차위반 과태료 그 스티커에도 보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고지되어 있는데 굳이 또 별도로 보낼 필요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강창수  질서위반 규제법에서 그것을 사전에 통지토록 명시를 시켜 놓았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사전이라는 것은 스티커를 붙이고 나서 그 이후에 통지하는 것이잖아요, 그 대신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교통지도과장 강창수  맞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스티커에다가 그 내용을 명시해서 하면은 그게 사전고지가 되는 것인데 왜 그것을 또 이중으로 그렇게 해요?
○교통지도과장 강창수  CCTV 단속건도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정해원위원  기획예산과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존에 사전 예고면은 어떤 행정편의 차원에서 진행을 했다고 그러면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사전 예고를 통해서 납부를 하게 되면 20%를 감액을 해 줍니다.
  그래서 다음에 문제 제기를 받거나 그런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도달주의에 의해서 등기우편으로 확실하게 해야, 다른 민원이 제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용이 좀 들지마는 등기우편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교통지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존에 그냥 가산금만 붙고 중가산금은 안 붙었었는데요, 중가산금도 지금 60개월 72%까지 붙게 되어 있고요, 구류나 이런 처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등기우편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법에 반드시 우편으로 보내야 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그런 어떤 사전에 통지하도록 의무 규정만 두었지 어떤 방법으로 하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런데 예전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를 많이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달주의를 아는 민원인들이 많고요, 그래서 어떤 징세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지서 보낸 내역을 보자, 확인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비용발생은 있지만 확실하게 하고 가는 것이 저희가 업무처리 하는 데 편하고, 민원인들도 확실하게, 편의를 오히려 더 볼 수 있는, 20%는 확실하게 깎아서 납부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거든요.
정해원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번에야 이렇게 간다지마는 좀 제도 개선을 권고 합니다.
  가장 확실한 도달주의는 차에다가 스티커를 붙여놓고 사진 찍는 것, 그것보다 확실한 방법 있어요? 없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런데 차는 물건이 되겠고요, 저희가 전달은 최소한 납부의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정해원위원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납부를 안 했을 때는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제 생각인데 그 스티커에다 납부서를 인쇄를 해 가지고, 뒷면에다가 은행에 가서 납부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그 자체가 납부서가 될 수 있으니까, 아니면 요새 은행에서 납부를 하면 바로 납부 영수증이 별도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하면은 행정력도 훨씬 낭비가 줄어들 것이고, 그것을 검토해 보시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이번에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정해원위원  그것은 업무 제안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정해원위원  지금 우리가 결산심사든 행정사무감사든, 쭉 보면 담당부서에서도 입법예고나 공포된 법령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법규담당팀장까지도 있잖아요.
  그리고 기획예산과하고 총무과하고 이런 데에서는 입법예고가 된 부분은 각 해당과로 통지를 해 주고 여기에서 앞으로 발생된 예산이나 우리 하위 법령 정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면 분명히 입법예고나 아니면 공포된 시점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었는데 그것을 그때 안 하고 추경에 반영하고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위원님 총론적인 부분에는 맞는 말씀인데요, 이번 질서행위위반법 같은 경우는 예산시기를 저희가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해원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입법예고가 되거나 공포가 되거나 제정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 놓치는 것이 없이요, 체크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은희  정해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서 불가피하게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2007회계연도 지출된 예비비 중 그 일부 신규사업을 보면 꼭 예비비까지 사용해 가면서 추진할 만큼 시급한 것이었는지 이런 데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면밀한 검토나 계획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 어떤 부서는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안의 액수가 더 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 같은 이유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계획이 부족하지 않았나, 원래 이 말씀은 담당 소관 부서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부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부 모이신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하고 계획을 해 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시 기간 중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결과 대다수 집행부 공무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나 아직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불합리한 사례가 발견되었기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마포 발전 및 구민복리 증진 향상을 위해서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되풀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니 만큼 공무원들은 의지를 가지고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집행부의 협조로 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홍은희   김영신   강성국
  김정일   이성희   정해원
  최형규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재형
  기획예산과장정상택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