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8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2.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주민생활국)
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주민생활국)
4.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2.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주민생활국)
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주민생활국)
4.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홍은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2.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주민생활국)
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주민생활국)
4.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위원장 홍은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주민생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단하게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주민생활국장 황중익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린 후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58쪽 청소행정에서부터 214쪽 교육지원까지입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액 687억 3,544만 7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36억 7,282만 8천원, 예비비 2억 6,341만 4천원 및 이체액 229억 4,614만 9천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액 956억 1,783만 8천원에서 878억 8,751만 3천원을 지출하고, 33억 3,946만 4천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 집행잔액 43억 9,08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세출결산에 대하여 과별 건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82쪽부터 190쪽까지 복지행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현액 205억 5,580만 8천원에서 183억 3,599만 2천원을 지출하고, 22억 1,981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마포복지종합센터(舊 노고산종합복지관)건립 추가부지 사유지의 매입지연에 따른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15억 8,534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마포창업복지관 시설관리 위탁비 중 비즈니스센터 일부 기업체 및 고용복지지원센터가 10월부터 운영되어 사용료, 관리비, 청소용역비의 집행잔액이 9,698만 6천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72쪽부터 178쪽까지는 노인복지, 178쪽부터 182쪽까지는 장애인복지, 190쪽부터 192쪽까지는 기초생활보장 그리고 436쪽부터 439쪽까지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현액 262억 2,578만원에서 256억 8,460만 8천원을 집행하고 5억 4,117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는 결산서 책자 172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01억 4,581만 7천원에서 97억 5,83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억 8,744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보건복지부의 신규사업인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 대상자 부족으로 2억 1,288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78쪽부터 182쪽까지의 장애인복지입니다.
  예산현액 17억 7,243만 4천원에서 17억 1,472만 9천원을 지출하고, 5,770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190쪽부터 192쪽까지의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예산현액 140억 972만 6천원에서 139억 9,688만 3천원을 지출하고, 1,284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36쪽부터 439쪽까지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억 9,780만 3천원에서 지출액은 2억 1,462만 5천원이고 집행잔액은 8,317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92쪽부터 196쪽까지는 여성정책, 196쪽부터 202쪽까지는 아동청소년, 206쪽부터 210쪽까지는 보육행정 그리고 210쪽부터 214쪽까지는 자원봉사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예산현액 275억 9,753만 2천원에서 244억 5,428만 7천원을 지출하고, 18억 5,860만 1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억 8,464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92쪽부터 196쪽까지 여성정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예산액 6억 3,777만 3천원에서 6억 3,234만 8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542만 4천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96쪽부터 202쪽까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은 예산액 22억 4,965만 1천원에서 9억 3,984만 5천원을 지출하고, 12억 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80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06쪽부터 210쪽까지 보육행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행정은 예산액 211억 2,435만 7천원에서 195억 3,887만 9천원을 집행하고, 6억 3,260만 1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9억 5,287만 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보육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6억 2,315만원, 중동어린이집 공사 낙찰차액 5,434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10쪽부터 214쪽까지 자원봉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는 예산액 1억 2,187만원에서 8,068만 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4,11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14쪽부터 220쪽까지 교육지원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총 예산현액 34억 6,388만 1천원에서 32억 6,252만 4천원을 지출하였고, 1,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1억 8,435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58쪽부터 165쪽까지 청소행정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총 예산액 215억 3,652만원에서 196억 2,725만원을 지출하였고, 14억 8,086만 2,6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4억 2,840만 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환경미화원 및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1,667만 6천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020만 5천원,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1,072만 8천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집행잔액 868만 9천원과 자체사업 시설비 1억 6,126만 9천원,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9,786만 5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청소차고지 부지조성공사 낙찰차액 1억 6,164만 9천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소시설부지조성공사가 차고지 주변 주민의 공사중지요구 민원발생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14억 8,086만 2천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48쪽 기금결산안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자원회수시설설치기금 등 총 8개의 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234억 364만 8천원과 2007년 수납액 26억 3,973만 1천원 등 총 260억 4,338만원에서 7억 6,627만 3천원을 2007년도에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집행잔액은 252억 7,710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국 예비비는 마포청소년문화의집 조기 완공을 위한 설계 용역비로 2억 6,341만 4천원이 지출 결정되어 2,850만원을 지출하고, 2억 1,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2,291만 4천원의 낙찰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마포자원회수시설설치관련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예탁금 20억원을 회수하여 서울시 마포구 장학기금 전출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2008년 5월 8일자로 제정된 서울특별시마포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한 장학기금은 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으로부터 출연금 및 이자수입 20억 4,460만원을 조성하고, 지출은 예치금으로 20억 4,46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한 장학기금으로 운용하고자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오니,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구정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생활국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문 기정예산액 1,120억 8,213만 7천원에서 11억 1,924만 7천원을 증액한 총 1,132억 13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주민생활국 부서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135억 4,897만 6천원에서 1억 835만원을 증액한 136억 5,73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3쪽 기초생활지원입니다.
  기초생활지원 예산안은 기정예산 43억 184만 2천원에서 2,842만 3천원을 감액한 42억 7,34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08년도 자활사업비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자활장려금 309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637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3,170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4쪽 주민생활지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예산안은 기정예산 1억 6,557만 2천원에서 4,528만 1천원을 감액한 1억 2,02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08년도 서울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계획 통보에 따라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창호교체 공사비 1,0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출입문 전동셔터 설치공사비 256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5인승 승합차량 교체비 3,727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지원사업비 예산안 9,452만 3천원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지역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를 설치·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6쪽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7개 사업으로 4,43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4개 사업으로 4,31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399억 3,467만 2천원에서 3억 5,758만 4천원을 증액한 402억 9,22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 노인복지증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예산안은 기정예산 197억 1,016만 4천원에서 7억 3,749만원을 증액한 204억 4,76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노인교통수당 지원대상 확대로 10억 9,368만원, 경로식당 기본급식비 인상으로 6,4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노령연금 분담비율 하향조정으로 3억 285만 5천원, 홀몸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인력감축으로 6,308만 1천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시비보조로 834만 6천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대상 축소로 4,615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1쪽 취약계층지원 기반 조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기반 조성 예산안은 기정예산 23억 6,509만 4천원에서 3천만원을 증액한 23억 9,50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장애아동 프로그램 운영비 2,496만원,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5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쪽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안은 기정예산 177억 5,774만 4천원에서 6억 2,138만 4천원이 감액된 171억 3,6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입양아동 시설생계비 지급방식 변경 등으로 생계급여 4억 8,846만 4천원, 주거급여 4억 4,545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용품비 인상과 차상위 양곡 지원기간 확대 등으로 교육급여 2억 5,482만원, 해산장제급여 1천만원,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비 4,771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4쪽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0개 사업으로 1억 1,18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7개 사업으로 9,95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3억 2,234만 6천원에서 9,326만 6천원이 증액된 4억 1,56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32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343억 3,135만원에서 2억 2,826만 1천원을 감한 341억 30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영유아 및 여성복지 증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및 여성복지 증진 예산안은 기정예산 288억 13만원에서 3억 91만원을 감한 284억 9,9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아현1동·상수동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로 1억 3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포보육종합정보센터의 국고기능보강사업 물량 축소로 인하여 2억 7,075만원, 법인시설인 나사렛어린이집 대수선 보조금이 지원에서 제외되어 9,919만원, 아이돌보미사업 국·시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아동청소년 보호 및 권리 신장사업 예산입니다.
  아동청소년 보호 및 권리 신장 예산안은 기정예산 47억 8,857만 5천원에서 1,106만원을 증액한 47억 9,96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신규 사업으로 청소년 중국 문화체험을 계획하여 1,4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보조금 지원변경으로 인하여 33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78쪽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3개 사업으로 76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7개 사업으로 5,39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예산입니다.
  80쪽 학교교육 지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42억 598만 8천원에서 3억 1,447만 9천원을 증액한 45억 2,04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비 1억 2천만원, 서강 구립도서관 위탁 운영비 2,285만 3천원,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지원비 5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81쪽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개 사업으로 9,69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개 사업으로 2,45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입니다. 82쪽부터 84쪽까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200억 6,115만 1천원에서 5억 6,709만 5천원을 증액한 206억 2,82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내역으로는 재활용품 잔재쓰레기 처리비 1억 1,472만 4천원과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1억 5,8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폐기물처리비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선별 후 잔재쓰레기 처리비 1억 7,200만원을 증액편성, 깨끗한마포가꾸기사업 도로물청소 살수차 운전원 인건비 2,297만 7천원, 일반운영비 322만원,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1억 1,583만원, 환경미화원휴게실 유지관리비 839만 2천원,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 변경으로 인한 인력운영비 5억원, 도로물청소 용수사용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7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7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은희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안 책자 158쪽부터 221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21쪽부터 465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대리를 누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이 아직 임명이 안 났다고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예, 14일날 발령이 날 겁니다.
김영신위원  나와 주세요.
  (○노인복지팀장 이기락  노인복지팀장 이기락입니다.)
김영신위원  방금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176쪽인가요? 노인바우처 불용처리액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노인복지팀장 이기락  예, 해 보겠습니다.)
김영신위원  해 보세요.
  내용을 잘 모르시면 아는 팀장이 누구입니까? 노인담당 팀장 나오세요.
  (○노인시설팀장 전영대  노인시설팀장 전영대입니다. 김영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은 노인돌보미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작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처음 생길 때에 이게 노인 인구에 비례해서 돈을 일괄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돈이 저희 노인 이용 숫자보다 너무 많아서 불용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98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20%가 줄어서 80명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노인시설팀장 전영대  불용액이 2억입니다.)
김영신위원  그런데 노인 숫자 파악을 어디서 했는데요? 노인팀장이 지금 우리 노인바우처 대상의 어르신들의 숫자 파악을 못하고 있나요?
  (○노인시설팀장 전영대  그것은 그 당시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 작년에 처음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 돈이 시비입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포함이 돼서 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요, 애초에 시에서 노인 숫자를 전체 우리 마포구 숫자로 해서 프로테이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숫자가 아니라 그보다 적은 숫자가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98명이 이용했습니다.)
김영신위원  숫자가 나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미 주민등록이나 내지는 관련문서에 의해서 숫자가 파악이 됐을 거고, 파악된 숫자에 의해서 비용이 내려왔고, 그 비용을 해당 당사자한테 지급해야 되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 구청 업무 아닙니까?
  (○노인시설팀장 전영대  노인돌보미는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아무나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있었으니까 대상자에 의해서 자금이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노인시설팀장 전영대  처음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테이지를 냈습니다. 그 숫자를 정확하게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차상위계층이 몇 명 있는 게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의 120%의 소득을 가지고 잡고 있기 때문에 전체 숫자가 몇 명이다라고 나오지 않고 그 차상위계층을 조사를 통해서 차상위계층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우리구의 노인대상자가, 말하자면 바우처 대상자가 프로테이지가 됐든 아니면 숫자가 됐든 간에 이러이러한 비용을 상부기관을 통해서 받았다면 그것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 활용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불용액이 됐다고 처리를 못해 가지고 불용액이 반납이 됐다는 데 대해서 스치는 바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정밀한 것은 누구 착오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현실적으로 듣기에는 파악이 잘못됐거나 처리를 잘못해서 불용액이 그렇게 나왔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노인시설팀장 전영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은희  김영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금 우리 주민생활국에 어떤 시설 위탁을 맡은 위탁기관들이 많죠? 국장님, 몇 개나 돼요? 아직 파악이 안 되셨을텐데 대충 아시는 거.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생각나는 것만 말씀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청소과에 각종 위탁부터 시작해서…
정해원위원  그것은 위탁체가 아니고 청소를 대행하는 대행사고요, 지금 보면 이대성산복지관, 지역자활센터, 고용복지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망원·염리청소년독서실, 마포노인종합복지관, 마포장애인복지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위탁을 맡으면 이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인들이 어떤 사회복지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인에서 출연한 어떤 전입금이 있는지 그거 한 번 누가 밝혀 보실래요? 2007년도에 전입금을 법인에서 내 놓은 그런 부분이 어떻게, 이대성산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대재단에서 전입금 내놓은 게 얼마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입니다.
  작년도에 고용복지지원센터 위탁을 주면서 약 3천만원 정도를 우리가 연간 이화학당으로부터 전입금을 받기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성산복지관도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합니다만 연간 몇 백만원 정도의 전입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몇 백만원은 어떤 근거나 목적, 이유에서 몇 백만원을 내놓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것은 우리 보조금만 가지고 전체를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내놓는 측면도 있고 또 대체적으로 위탁계약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얼마를 내놓겠다고 계약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그것을 저희들이…
정해원위원  몇 백만원 내놓겠다고 위탁계약을 한 거는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위탁 협약시 합니다. 3년에 한 번씩 협약을 하는데 협약할 때.
정해원위원  협약 시 이대성산복지관은 연간 얼마씩 내놓겠다고 계약을 하셨나요? 팀장님,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알고 있으면.
  (○통합조사팀장 김현미  작년에 4,300만원 내놨습니다.)
정해원위원  4,300만원을 내놓기로 했는데 몇 백만원 내놨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제가 아까 몇 백만원이라고 한 거는 파악을 잘못 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07년도에 법인부담금이 4,300만원 정도…
정해원위원  이대성산복지관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과장님이 담당하는 다른 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다른 기관, 최근에 푸드마켓 위탁 협약하면서 약 3년간 1억 정도 법인 부담하는 걸로.
정해원위원  쭉 파악하셔 가지고 한 번 서면으로 좀 보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러한 기관들을 지어 가지고 그 쪽에 맡길 때는 우리가 목적한 거는 예를 들어서 다섯 가지인데 그 쪽에서 자꾸 사업을 벌여서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고 다른 추가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자기 법인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법인에서 일정 부분은 자기들이 법인의 이름을 걸고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대로 그게 잘 안 지켜지는 것 같고, 법인에서 가능하면 우리구 예산만 받아서 그냥 그걸로 완성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파악하셔서 미진한 부분은 좀 제대로 이행이 되게 하고 늘 점검하셔서 제대로 더 출연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출연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음번 재위탁 계약을 할 때 어떤 점수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잘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더 잘 할 수 있는 기관에 맡겨야 되고 계속 잘 하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어떤 계속성을 유지시켜 줘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은희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국 소관을 끝으로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일위원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교육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김정일위원  우리가 지난 5월에 20억 자금을 출연해서 이거 이자수입이 4,400만원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4,400만원은 이번에 출연되는 장학기금을 금년 7월부터 연말까지 정기예금으로 예치했을 때 발생되는 예상액입니다.
김정일위원  이것이 언제 학생들한테 장학금이 나눠지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연말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내년 초에 각 동과 학교로부터 추천받아서 장학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정일위원  선발 대상자들은 확정됐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때 추천을 받아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금년 연말에?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김정일위원  몇 명이나 지금 할 계획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지금 예정은 그 금액에 맞춰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류는 어려운 가정의 복지장학금, 우수장학생, 특기장학생 이렇게 여러 종류의 장학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의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정일위원  개인의 청탁이나 그런 거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학생들을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 대상은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학생이 추천될 것으로 해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은희  김정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국 소관을 끝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63쪽부터 84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35쪽부터 14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64쪽, 과장님 안 계셔서 누가 해야 되죠? 근로유지형 사업 참여자 수급권자 임금에 대한, 계장님, 어느 계장님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입니다.
최형규위원  이것이 감액된 이유를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것은 국·시비대행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 확정된 금액보다 국·시비가 줄어 가지고 확정되었기 때문에…
최형규위원  감액조치한 것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그래서 이렇게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 아래 민간대행사업 거기 보면은 창호교체공사 이것도 많이 줄었는데 이것도 안 나온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최형규위원  왜 안 나온 이유가 뭐예요? 내시액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것은 시청에서 현장을 다 방문을 합니다. 방문해 가지고 과연 그 금액이 적정한 금액이냐, 판단을 해요.
  판단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예산하고 그것을 비교를 해 가지고 각 구에 배정할 때 감액편성하게 되고 혹시 이렇게 예산이 적게 잡혀 가지고 공사에 다 못한다든가 싶으면 다음연도에 추가로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승합차량은 아예 안 주는 것으로 본청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내시되었는데 약속을 그러면 본청에서 안 지킨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렇죠.
최형규위원  이유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러니까 확정내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시청에서 연말에 예산이 확정이 되거든요, 가내시는 그 전에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내시액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시청에서는 별도로 예산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시 예산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각 구에 예산을 배분할 때 적게 해주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다른 구는 다 배정을 받고 그러는데 우리가 특별하게 배정을 못 받은 이유는 해당부서에서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세밀하게 하지 못해 가지고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글쎄, 확정 가내시를 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시청에서 필요성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예산을 새로 시청에서 확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약간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하여튼 예산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아다시피 서울시에서 가내시할 때 어느 정도 예산안이 책정되어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청에라도 달려들어서 배정받은 것은 꼭 찾아 와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가만두고 결과적으로 예산이 중단되든지, 배정받지 못하든지 그런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봐서 그런 염려가 없도록 좀 잘 좀 챙겨봐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한 것하고 같나요? 66쪽.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국고보조반환금은 작년도에, 이것은 올해네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가내시한 부분하고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감 편성을 하게 됩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영신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일단 보조금을 가내시액을 배정할 때 기초자료를 좀 정밀하게 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과다책정 받았다가 다시 반환하고 그런 예가 있는지, 그 기초 자료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66쪽에 나온 부분을 보면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요,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남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반환하는 것인데요, 이 집행 잔액이 대개 이런 경우에 극히 많이 집행 잔액으로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최형규위원  아니죠, 가사방문도우미 사업비 반환금이 2,400만원정도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최형규위원  그리고 청년공공근로, 산업서포터즈 사업비 반환금은 1,600만원, 예산이 많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것은 공공근로 사업은 작년도에 산업서포터즈가 있었는데요, 산업서포터즈는 우리가 주민들한테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받을 때 본인들이 회사 나가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해 가지고 신청자가 없었고, 그 다음에 그 회사 측에서는 작년도에도 불경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받게 되면 특별한 일이 없는데 이렇게 부대 경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서포터즈를 집행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최형규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회사에도 공공근로를 우리가 주면은 자체에서 얼마 부담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일부 부대경비라고 해 가지고 하루에 한 5, 6천원 정도 부담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 자체도 안 한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그리고 이것은 산업서포터즈는 완전히 시비거든요, 시비인데 시비로만 해 가지고는 산업서포터즈를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최형규위원  이런 부분이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한 일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우리가 회사 쪽에다가 말이죠, 관내기업에 전부다 개별통지도 하고 다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구에 몇 개 기업이 있어요, 중소기업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제가 알기로는 약 3천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참여한 기업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작년에는 12개 기업이 참여를 했는데요.
최형규위원  그러면 몇 % 참여를 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최형규위원  홍보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홍보 그런 측면도…
최형규위원  이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는데 가능하면은 이런 예산을 다시 반납하는 그런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그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최형규위원  하여튼 2008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올해는 이것이 없습니다.
최형규위원  예산 자체가 없었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최형규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들어가시고, 그 노인계장님, 아까 70쪽, 지금 민간위탁금,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에 대한 예산 반납액이 4,600만원인가요?
  (○노인시설팀장 전영대  예, 예.)
최형규위원  이것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예입니까?
○위원장 홍은희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시설팀장 전영대  노인시설팀장 전영대입니다. 최형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아까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시에서 처음에 이것 노인숫자를 잡을 수가 없어 가지고 노인인구를 비례해 가지고 숫자를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형규위원  계장님, 아까 국장님 말씀은 2007년도분에 대한 반납금입니까?
  (○노인시설팀장 전영대  예, 그렇습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최형규위원  들어가세요.
  (○노인시설팀장 전영대  감사합니다.)
최형규위원  장애인 계장님, 과장님 안계시고, 장애인 계장님.
  (○장애인복지팀장 김현기  장애인복지팀장 김현기입니다.)
최형규위원  우리 지체장애자들에게, 그 뭡니까? 휠체어인가 그것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죠?
  (○장애인복지팀장 김현기  중증 장애인 1급한테요.)
최형규위원  1급한테만?
  (○장애인복지팀장 김현기  예, 예.)
최형규위원  그러면 개인이 신청을 하면은 주나요?
  (○장애인복지팀장 김현기  신청을 하면은 의료보호에서 부담을 하고 개인이 한 15%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한 대에 얼마나 하죠?
  (○장애인복지팀장 김현기  206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이것이 지금 수선비가 아까 얼마 잡혀 있다고요? 지체장애인 수선비, 휠체어수선비가, 수선 안 해 줘요?
  (○장애인복지팀장 김현기  이 수선비는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전동휠체어 하고 수동휠체어를 같이 월 1회 정도…)
최형규위원  무료로?
  (○장애인복지팀장 김현기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500만원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만약에 수리 요청이 있으면 그렇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1급 장애 이외의 사람들은, 척주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1급을 못 받더라도 필요할 텐데 그런 것을 확대할 계획 같은 것은 없는 건가요? 그것을 많이 요구하는 주민들이 있더라고요.
  (○장애인복지팀장 김현기  휠체어 지원요?)
최형규위원  예.
  (○장애인복지팀장 김현기  휠체어 지원은 의료보장구로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수리비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료보장 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의료보장 쪽에서, 그러면 계장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김현기  제 소관은 아니지마는 보장구가 필요한 대상자는 의료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형규위원  의료비로, 의료보험 그쪽에서 지원한다?
  (○장애인복지팀장 김현기  예, 예.)
최형규위원  그러면 신청은 우리가 받는 건가요, 바로 그쪽에서 받는 건가요?
  (○장애인복지팀장 김현기  신청은 본인이 직접 병원을 거쳐 가지고…)
최형규위원  의료공단으로…
  (○장애인복지팀장 김현기  예.)
최형규위원  우리가 직접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복지팀장 김현기  거의 다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합니다.)
최형규위원  그래요, 들어가세요. 가정복지과장님 좀 나오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가정복지과장 박인기입니다.
최형규위원  예산 책자 76쪽입니다. 그 구립보육시설 증·개축, 나사렛 예산이 축소된 이유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전에는 이게 법인 어린이집인데 국·공립이 아니다 보니까 지원을 해 주다가 작년부터 지원을 해주는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감안하게 됐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가 1억 정도가 증가 편성되었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최형규위원  기자재는 어떤 것을 이번에 특별하게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1억 정도 증액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어린이집이 신규로 설립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6천만원 정도의 각종 어린이집 운영비용을…
최형규위원  2008년도에 개원하는 곳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올해도 상암동에 노을어린이집이 신설되었고요, 8월 중에 아현1동에 있는 어린이집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최형규위원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현재 구립이 34개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최형규위원  그리고 청소년 독서실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최형규위원  청소년 독서실이 많지 않은데 왜 예산이 감액되었죠? 78쪽, 야간공부방운영비 지원.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그것은 지금 아현1동에 어린이집하고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설립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청소년독서실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주변에 마포도서관 아현분관 등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중복되니까 독서실을 하지 말고, 다른 노인주간보호센터, 연꽃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전하라는…
최형규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염리독서실은 그런다손 치더라도 망원독서실은 좀, 78쪽입니다.
  민간위탁에 청소년 독서실 야간 공부방 운영비지원 33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시비가, 이것이에요, 그래서 왜 망원독서실 같은 데에 시비가 감액되었는가…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입니다. 독서실 한 개가 생기면 거기에 야간공부방이 설치하게 되어야 하는데…
최형규위원  이 시비는 시로 반납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50대 50으로 시·구비입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니까 반납한 것인데 가능하면은 이것도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그것은 염리하고 망원동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요, 새로 설립되는 독서실에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사업이 변경되기 때문에 취소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취소한 것입니다.
최형규위원  그래요, 들어가십시오, 수고 했어요.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교육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최형규위원  80쪽입니다. 그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은 어느 학교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금년에 시행하는 곳은 용강초등학교입니다.
최형규위원  전액구비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아닙니다. 총 예산액은 4억원이고요, 그 중에 70%에 해당되는 2억  8천만원은 국고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 1억 2천만원은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최형규위원  교육기관에 대해서, 81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죠? 학교 도서관 개방, 전체 예산액이 1억인데 개방을 민간인에게도 어떻게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학교 도서관을 주민들에게도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하는 것인지, 방과 후에 하는 것인지…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평일은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고요, 토요일은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11시부터 오후5시까지, 그리고 월요일은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보조금은, 이것은 뭔가요? 시설비를 주는 거예요,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보조금은 한 학교에 5천만원인데 시비가 50% 2,500만원 시에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 2,500만원은 구비로 지원이 되는데 그 내용은 사서 인건비, 도서구입비, 일반관리비,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 81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집행 잔액이 9,600만원이나 되는데 왜 반납하죠? 반납한 것이 아닌가? 반환금인데…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지난해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국고 지원이 된 예산액 중에 불용이 된 금액입니다. 불용된 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은 지난해 우리 구가 평생학습도시로 7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에서 열린 전국 평생학습도시 축제에서 지정서가 교부되었고요, 그것이 9월 5일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9월 27일에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무리가 있었고요, 특히 행사인 경우에는 대통령선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사업은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최형규위원  이 조성 사업비가 행사비로 나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대개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CCTV 설치사업비 잔액도 이것이 2,400만원이나 남아서 반납이 되었는데 이런 것도 집행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CCTV는 공덕초등학교 외 3개교, 총 4개 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전액 시비이고요, 1억 7,200만원의 예산이 배정이 되었는데 공개경쟁 입찰에 부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낙찰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최형규위원  추가로 그러면 한대에 보통 얼마씩 들어가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한대에 보통 800만원…
최형규위원  2,400만원이면은 3대를 다른 학교 주변에도 할 수 있는데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쓸 수가 없나요? 낙찰 차액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저희가 인제 당초에 4개 학교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집행을 한 것이고요, 매년 계획은, 금년에도 9개 초등학교에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전 초등학교에 설치를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청소행정과장 소삼섭입니다.
최형규위원  82쪽, 재활용품 선별 후 잔재쓰레기 처리비 있죠? 1억 7,200만원 편성했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최형규위원  그럴만한 이유가 있나요? 하반기에…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잔재 처리물을 본래 매립장으로, 수도권, 거기로 가게 되어 있는데 가연성 폐기물 반입이 강화돼 가지고 저희들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형규위원  가만있어요, 지금 현재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이 비용은 얼마나 들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저희가 매일 매립지로 이게 10톤씩 처리하고 있거든요.
최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1월부터 6월까지 얼마가 들어갔냐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올해 잔재물 처리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면서 1억 4,800만원을 처리했습니다. 72,900원으로 1,237톤을 처리하였고 수도권매립지는 2만 1,811원씩 해 가지고 2,678톤을 처리했습니다.
최형규위원  1월부터 6월까지?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올해 처리한 것이.
최형규위원  올해 처리한 것이?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최형규위원  그러면 지금 1억 7,200만원은 7월부터 12월까지 처리비용이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아닙니다. 계속 처리하는 중에 저희가 지금 우선 민간 쪽으로 위탁할 쌓여있는 잔재물 처리 못한 거 이것을 민간으로 위탁하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매립지로 갈 그것을 감액하고 민간업체로 위탁할 것을…
최형규위원  내가 묻는 말은 이 비용이 너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1월달부터 6월까지는 지금 얘기한 대로 1억 4,800만원 이 정도 집행이 됐다면서?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아니 지금 이것을 처리하는 거죠. 왜냐하면 추경으로 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못한 거에 대해서.
최형규위원  아, 그 전에는 본예산에 이것은 안 잡혀 있었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본예산은 김포 수도권 매립지로 예산이 잡혔다가 거기가 강화돼 가지고 반입을 못하니까 그것을 민간위탁 쪽으로 옮긴 거죠.
최형규위원  그래서 그 밑에?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감액을 하고…
최형규위원  재활용품 잔재쓰레기처리비는 감액하고, 그러면 83쪽도 마찬가지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재활용품이 아니고요, 가로청소차오면 흙 같은 게 폐사토가 같이 옵니다. 그래서 잔재쓰레기처리비입니다.
최형규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추경은 본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한 예산을 특별하게 말이지, 추진해야 될 이런 사항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국에 반환금이 많아요, 국·시비라든지 이런 것이 그런 것을 잘 챙겨서 꼭 2008년도에는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잘 지도감독을, 주민생활국이 우리 마포구에 기여하는 그런 예산으로 활용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은희  최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청소행정과장 나오십시오.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좀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매입지로 갈라다 그게 강화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누락시킨 거 아니에요, 잘못해 가지고.
○위원장 홍은희  그 밑에 감액된 본래 대행기관 사업비로 한 것이…
정해원위원  재활용잔재쓰레기는 매립지로 갈 게 아니고 별도로 처리했어야 돼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을 예산편성 안 해 놓고는 나중에 사정이 변경돼서 그런 것처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야지.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알겠습니다. 대행사업비로 편성된 사업을 감액을 하고 현재 예산편성내용은…
정해원위원  그리고 왜 갑자기 늘어나느냐 하면 그동안 처리 못해서 쌓여 있어서 그거 처리한다고 대답을 해줘야 이해를 쉽게 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답변을 좀 정확히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대행사업비로 매립지로 반입이 안 되다 보니까 적재가 되고 그래서 민간 쪽 위탁을 하는 경우에 적재가 되고 그랬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누구도 책임있게 처리했으면 그렇게까지 안 되는데 지금 가서 성처럼 쌓아놓고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잘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은희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교육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윤동현위원  80페이지하고 81페이지 보면 학교잔디운동장조성 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암중학교, 서울여자고등학교 이것은 교육경비보조금 속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교육경비보조금 외의 예산입니다.
윤동현위원  교육경비보조금 2008년도 얼마였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2008년도 30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금 교육은 국가에서 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름이 바꿨나요, 교육부에서 하고 또 교육청에서 하고 계속 그러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을 대폭 늘렸단 말이에요. 이제 54억까지 법에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폭 늘렸는데 그거 가지고 30억이라고 그랬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윤동현위원  30억 가지고 충분히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돈 다 전반기에 배분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또 필요하다고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하고 중암중학교, 서울여자고등학교 도서관개방용으로 지원한단 말이에요. 교육경비보조금 갖고 해도 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거기다가 거의 30억 다 쓰고 또 다른 예산으로 또 집어넣어요, 그것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윤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2007년도 12월달에 추진계획이 구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교육인적자원부의 사업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11월에야 학교로부터 신청을, 교육청의 심의를 거쳐 또 교육부에 추천이 되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금년 1월 16일날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해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제 말은 교육경비보조금이 충분히 있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더 늘어나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측수요에 의해서 사용할 일이지, 그거 다 쓰고 또 여기다 신청했느냐 제 말은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육경비보조금 말고 별도로 계속 이렇게 신청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교육경비로도 부담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잔디운동장사업의 경우는 사업시기가 금년에 확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잘 들었는데 앞으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학교 교육기관에 관한 것은 그것을 가능하면 꼭 충당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홍은희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입니다.
김영신위원  65쪽에 사회복지법인을 지금 설립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이 사회복지법인 설치 사회복지법 규정에 의해서 지금 한다고 아까 국장님 보고에 그랬는데 사회복지법 규정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규정은 안 갖고 있고요, 그거 잠깐 말씀드리면…
김영신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규정은 안 갖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추경에 올리기까지 이렇게 급한 내용입니까? 사회복지법 지금 협의회라는 게 어떤 겁니까? 복지협의회를 전부 묶는다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사회복지 민간에서의 사회복지 시설의 총 민간자원의 총 집합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민간에서 조직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형태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각종 사회복지에 대한 조사연구 또 복지사업도 직접 수행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민간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대표하는 기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김영신위원  이 사회복지법 규정이 언제 생겼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는 벌써 오래전서부터 그 규정이 있었습니다. 잠깐 법규정을 한 번 말씀드리면…
김영신위원  그 규정의 시기가 언제 이게 내려왔느냐 이 말이에요, 복지법인 설립하라는 규정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거는 이 법이 생긴 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90년대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본위원이 질문하게 된 요지는 사회복지협의회 설치 다 좋습니다. 복지법인 설립하고 민간위탁하고 다 좋은데 금년에 이게 내려와서 우리가 추경에 올라서 급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정관이나 이런 거 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대표이사라든가 그런 인선이 되게 되면 창립총회나 기타 발기인대회를 거쳐 가지고 지금 법인을 설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9,452만 3천원을 지금 추경에 올렸거든요.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올려서 할만한 이유를 답변해 보시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런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당장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김영신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 사업자체는 좋은데 왜 금년도 예산에 없었던 것을 추경에 올리기까지 이렇게 급했느냐 이 말에요, 내년 예산에도 올릴 수 있었고 아니면 예측을 했다면 금년도 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추경에 불급하게 올렸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저희들 생각은 지금 급하게 서두는 것보다도 벌써 오래전부터 이거를 추진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시기가 작년 본예산에 올릴 만큼 무르익지 않았고 또 그 불확실함 속에서 예산을 잡을 수도 없고 해 가지고 작년에도 본예산에 못 잡았고요, 올 연초서부터 이것을 추진해 보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가 돼 가지고 정관이라든지 기타 계획도 수립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반기에서부터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것을…
김영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경이라는 것은 급하게 예산을 못 잡았던 것을 지금 금년 내에 실시해야 되는 이런 예산을 짜자는 것이 추경인데 지금 여러 가지로 써야 될 자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급한 내용이었냐 하는 이것을 묻고 싶고 지금까지 90년대부터 설립 복지법 규정이 되어 있었던 것을 금년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내가 약간 의아심이 가서 얘기했었고 지금 계획안은 복지도시위원회하고 좀 계획안을 짜봤어요. 서로 업무보고가 좀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업무보고는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자료에…
김영신위원  복지도시에서 이게 협의가 다 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산심의 때 특별한 위원님들의 질의는 없었습니다. 질의는 없었고요, 예산안과 업무보고에 그 내용을 담아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좀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어떤 구체적인 계획안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게 정말 올해 추경에 올라야 할만한 급한 사항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수조정 때 검토해 가지고 계수조정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그 다음에 서부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금을 수정안을 요구했기 때문에, 수정안은 지금 안 왔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듣고 싶어요, 어떤 겁니까? 1,5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 범죄피해자 지원금은 우리 구에서 서부지검 관할지역에 4개 구청이 있습니다. 4개 구청에서 1,500만원씩 2004년부터, 2004년도에는 1천만원이었습니다마는 2005년서부터 올해까지 1,500만원씩 계속 여기다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때 서부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회의에서 다른 지검 관할구역 구청은 전부다 3천만원씩이다 그래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되는데 우리 서부지역만 구청당 1,5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 구청에서 그러면 사업이 어렵다하니 1,500만원 더 올려 가지고 다른 구청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1,500만원 올려 가지고 지원해 주자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래서 수정안을 내겠다, 수정안을 요구한다, 이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은희  김영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강성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국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가정복지과장 박인기입니다.
강성국위원  청소년문화체육센터 지원내역에서 보면 청소년중국체험사업은 신규사업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강성국위원  하게 된 계기가?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금년도 저희들 1월달에 업무보고 때요, 우리 구 청소년들이 중국 석경산구와 교류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강성국위원  지시가 있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내부적으로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강성국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해서 가시는 건가요? 석경산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마포구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 맞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런 학생들은 그런 문화교류를 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를 많이 좀 하라는…
강성국위원  1월달에 그런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잡히게 됐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작년에는 그런 것은 계획이 없었습니다. 부득이…
강성국위원  누가 어떻게 선발됐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앞으로 선발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나름대로 자체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시기 때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대략 13명 정도로 할 예정입니다.
강성국위원  13명이면 대략적으로 한 100만원?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9박 10일 정도 예산은, 한 1월 겨울방학 중에 9박 10일 정도해서 그런…
강성국위원  주관은 어떻게 누가?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주관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합니다.
강성국위원  직접?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이것은 직접 할 계획입니다.
강성국위원  그런데 좋은 기회들이 기초수급대상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에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은희  강성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은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도시관리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단하게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안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홍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과 건제순에 의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220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의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입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179억 2천만원 중에서 116억 5,100만원을 지출하고, 52억 5,300만원을 200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1,59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220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주택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1억 1,974만원에서 10억 4,53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43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공동주택지원사업 집행잔액 3,730만원과 아현1동 390번지 축대보수공사 시설비 2천만원이 계획변경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238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예산현액 74억 8,326만원에서 41억 9,746만원을 지출하였고, 29억 3,410만원은 200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5,17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아현뉴타운 진입도로 확장공사 및 뉴타운 정비구역지정 용역비 1억 7,320만원의 낙찰차액과 성산자동차정비단지 제1종지구단위 재정비 용역비외 2개 지구단위 사업비 1억 4,873만원의 낙찰차액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222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입니다. 건축관리입니다.
  예산현액 9,814만원에서 8,363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45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일반운영비 1,375만원과 자산취득비 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234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지적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8,430만원에서 1억 6,683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74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063만원과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6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환경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224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공원관리와 228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녹지관리 그리고 240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의 환경관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공원관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24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 9,092만원에서 37억 5,905만원을 지출하였고, 22억 8,253만 7천원을 2008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4,932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어린이공원 정비 및 도색 사업 등 6개 사업의 낙찰차액 1억 2천만원 및 민간위탁금 1,335만원, 일반운영비 926만원, 재료비 1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입니다. 결산서 책자 228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5억 8,696만 7천원 중 22억 3,294만원을 지출하였고, 3,643만원을 200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 1,75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꽃묘구입식재 최저가 낙찰로 인한 낙찰차액 5,300만원과 가로수관리사업 등 9개 사업의 공사 낙찰차액 1억 5,200만원, 녹지관리 일용인부임 7,14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1,620만원, 기타 재료비 집행잔액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입니다. 결산서 책자 240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억 5,662만 5천원 중 1억 6,571만 3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9,09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일반운영비 8,4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208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3만원, 진동측정기 낙찰차액 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서 과 건제순에 의거 주택과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7페이지입니다.
  주택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6억 3,170만 9천원에서 1억 1천만원을 증액한 7억 4,17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아현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 용역비 1억 700만원과, 용강시범아파트 정비사업으로 홍보물 및 상황판 제작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5억 3,163만 1천원에서 2억 9,466만원이 증가한 8억 2,629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 열람공고료 693만원과 당인리발전소 주변지역 관리방안 용역비 3억 9,800만원, 아현 뉴타운사업 진입도로 확장공사시 발생한 낙찰차액 1억 3,973만원을 시비보조 반환금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이 편성된 마포로 미시행사업지구 정비구역 용역비 2억 5천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는,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731만 6천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민간사업계획서 평가 용역비 5,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2007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7억 7,855만 6천원을 세입에 계상하여, 171쪽 세출에 예비비 7억 7,85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건축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억 8,260만 7천원에서 3,656만원이 증가한 2억 1,91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특별검사원수당 3,6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예산안은 기정예산 1억 4,286만 6천원에서 7,904만 6천원이 증가한 2억 2,191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및 실시설계비 2,96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391만 3천원, 도시디자인과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부족분 3,986만 7천원과 광고물 인센티브사업 반환금 566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지적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억 1,361만 4천원에서 7천원이 증가한 4억 1,362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지적불부합지정리사업 반환금 5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자치구인센티브지원사업 반환금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녹지환경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공원조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 예산안은 기정예산 58억 5,985만 5천원에서 6억 3,809만 2천원을 증액한 64억 9,79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와우근린공원내 화장실 설치사업 시설비 1억 9천만원과 망원1동 배드민턴장 시설보강사업 시설비 2억 5,600만원, 성미산 체육공원 시설확충 및 보수정비시설비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녹색마포건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마포건설 예산안은 기정예산 17억 3,935만 8천원에서 5,930만원을 증액한 17억 9,86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가로수 수종갱신사업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로 1억 5,700만원과 도화동 노거수주변 정비공사 시설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작년말 인센티브 사업으로 차량을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70만원을 예산절감하고 시사업인 불광천변 초록숲길 조성사업과 겹치는 불광천변 녹지대 정비공사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 1억 2천만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환경개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예산안은 기정예산 1억 5,526만 9천원에서 560만원을 증액한 1억 6,08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수질오염방제 소모품인 오일펜스 및 유흡착포 구입비 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7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은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안 책자 220쪽부터 245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531쪽부터 54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87쪽부터 98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163쪽부터 171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입니다.
최형규위원  예산책자 91쪽 디자인서울거리조성 실시설계 2천만원이 잡혔는데 어떤 내용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그게 실시용역 총 예산액이 2억 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서울시에서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10%, 저희가 2천만원을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형규위원  전체 총 예산은?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2억 400만원입니다.
최형규위원  2억 400만원 중에 우리가 몇 퍼센트 부담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10% 부담이 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녹지환경과장 나오시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녹지환경과장 성경호입니다.
최형규위원  95쪽 예산편성을 보니까 망원1동 배드민턴시설장 보강사업이네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본예산이 2억 7천만원이고, 추경이 2억 5,600만원 증가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물가가 많이 뛰었나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물가 조사를 해 보니까요, 당초에 저희들이 톤당 철골단가를 64만 5천원으로 계산했는데 그동안 단가상승이 최근 언론보도처럼 125만원정도로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대부분의 공사가 철골공사이기 때문에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원자재 값이 폭등했다 이런 얘기군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전반기때 본예산을 받아놓고 사업 설계만 하고 전혀 발주공사는 안 했군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아직 발주는 안 돼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설계는 끝나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설계는 거의 다 완결된 상태입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그 뒤에 성미산 체육공원 시설확충 보수공사 있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과장님! 성미산 가보셨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가봤습니다.
최형규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도심에 있는 공원치고 제일 관리가 안 됐죠?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일부 임야상태라든가 전체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으면 좋을텐데 일부 임야라든지 사유지 등이 있어 가지고 열악한 형편인 것은 사실입니다.
최형규위원  이번에 사유지 이것을 또 한양학원에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했으니까 최소한 목표한 시설을 잘 갖추어서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도록, 그동안 마포구청장이 우리 성미산하고 안산하고 비교를 당하면서 아주 행정에 대해서 일축을 받은 적이 많아요. 정말로 마포가 이렇게 행정이 낙후되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기회로 해서 성미산에 대한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 내년 본예산에도 양쪽에 산이 말이죠, 지금 현재 가운데 도로를 내어 가지고 산등어리로 갈 수 없잖아요, 내려서 가고. 이런 부분도 쉽게 말하면 구름다리 설치라든지 이런 것도 잘 감안을 해서 성미산이 정말로 마포구 주민의 가슴에 닿도록 하는 첫 삽을 뜬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꼭 좀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쪽 수목식재 사후관리 반환금 이건 뭐죠? 1,200만원.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시비를 쓰고 집행하지 않았던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 줘야 됩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주로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최형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은희  최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원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  건축과 유철호과장님.
○건축과장 유철호  건축과장 유철호입니다.
강원돈위원  추경예산안 책자 90쪽에 보면 특별검사원 수당이 19만 6천원씩 20건, 20만 4천원씩 300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유철호  특별검사원 수당은 매년 정부에서 기술사에 대한 수당이 바뀝니다. 그래서 19만 6천원은 올 1월에 나간 건데요, 작년 예가를 기준으로 해서 19만 6천원이고요, 그 다음에 20만 4천원은 올 2월부터 집행이 된 거기 때문에 올해 단가를 계산해서 이렇게 책정한 겁니다.
강원돈위원  이게 기술사에 대해서 나간 수당이에요?
○건축과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특별검사원에 대해 나간 수당입니다.
강원돈위원  들어가시고요, 녹지환경과 성경호과장님.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녹지환경과장 성경호입니다.
강원돈위원  추경예산안 책자 95쪽 아까 최형규위원이 얘기한 거, 망원1동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부지 용도가 뭐로 돼 있습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부지가 현재는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토지는 공유지입니다. 그래서 폐도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원래 도로로 지적고시해서 도로로 사용되어야만 도로법에 도로로 적용을 받고요, 도로법상에 적용되는 도로가 아니고요, 일반적인 지목상 도로, 폐지된 도로입니다.
강원돈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사업 계획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제 말뜻을 모르겠습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강원돈위원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보강하는 것도 좋지만 그 옆에 붙은 데가 체육시설이 뭐 있습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테니스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2억 5,600? 추가 들어가는 거요. 뭐 자재 값이 올라서 그렇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같은 체육시설인데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햇빛 차광막 하나 안 만들어놨어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배드민턴장은 특성상 그늘에서, 바람막이가 있는 곳에 해야만 하는 운동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주민들이, 저희들이 설치해 준 시설은 아니고 이용자가 스스로 바람막이를 하고 또 비가림막을 했던 시설을 사용을 해서 이번 기회에 개선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강원돈위원  옆의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위에 땡볕 막게 차광막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공동화장실 한 개 사용하고 있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강원돈위원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한데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같은 체육시설인데 우리 구청장께서 배드민턴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회원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항상 행사에 참여해 보면 배드민턴 동호인들에 대한 호응을 많이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동호인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배드민턴 쪽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게이트볼대회 서울시에 나가서 우리 몇 위 했어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아시는 분 없어요? 서울시 결승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하는 체육시설은 차광막 하나 없이 해 놓고 배드민턴 쪽에는 위에 바람막인가 씌워놓은 거 보강해야 된다고,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자재 값이 올랐다고 2억 5,600씩 올려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해 주려면 붙은 거 같이 좀 보탬이 되게끔 해 줘야지 동호인이 많은 거는 신경 쓰고 동호인들이 많지 않은 데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방침이 그렇습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앞으로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이거 계수조정 할 때 준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어느 특정 체육시설에만 한정돼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다음 내년도 예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원돈위원  지금 설계도면 나왔어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대충 거의 다 나왔습니다.
강원돈위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갈 걸로 계상하고 지금 한 겁니다.
강원돈위원  아직 안 나왔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강원돈위원  여기 배드민턴장 사용하는 회원은 몇 명 돼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이번에 하는 시설은 지금 현재의 배드민턴 동호회만을 하는 게 아니고 망원지역이라든가 이쪽 서부지역에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인력을, 편익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인원의 비례보다는 망원동 지역에 배드민턴장이 들어간다는 데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돈위원  이 안에 코트가 몇 개 있어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5개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5개 갖고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서부지역을 다 관할한다고 하면?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지금 동호회 단위에서 개별 이용단위로 바꿔서 많은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보고 있거든요. 하여간 잘 알아들었습니다.
  96쪽 가로수 수종갱신이 뭐예요? 1억 5천 잡혔는데. 시설비랑 가로수 수종 7천만원을, 가로수 수종갱신이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우정길하고 관련되는 지역에 버즘나무가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어디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희우정길.
강원돈위원  저기 당인리발전소 쪽에?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버즘나무가 우리구 내에 1만 2천 본 정도 있습니다. 한 37%가 버즘나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버즘나무는 아시다시피 매년 전지해야 되는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수종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로수 수종을 갱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부 지역에 대해서, 도로는 구가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가 관리하는 도로는 도로폭이 20m 미만, 이것은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강원돈위원  그러면 이 37% 되는 버즘나무를 다른 나무로 바꾼다는 거죠? 교체한다는 거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강원돈위원  어떤 나무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구체적인 나무 수종은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주민 의견청취를 해서 수종 설계단계에서 수렴할 계획입니다.
강원돈위원  거기 그 쪽 지역주민들한테만 의견청취 합니까? 의견청취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세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다양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거기 그쪽에 벚꽃 축제가 있어서 마포구민도 많이 오고 가까운 타구 주민들도 많이 오는데 의견수렴을 하려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골고루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지역사람들만 말고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와우산근린공원 내 화장실 설치사업, 95쪽 1억 9천 잡혔는데 와우산근린공원 내 화장실이 없습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와우산 화장실이 좀 길게 돼 있습니다. 남측부에서 북측으로 이어지는, 와우산이 소가 누워있는 형태라고 그럽니다만 소머리 쪽에 해당하는 남쪽 측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아파트 주변에 가서 볼일 보는 사람들이 있다든지 그래서 민원이 그동안 많았었던 지역입니다.
강원돈위원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1억 9천이다?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강원돈위원  여자 칸은 몇 개, 남자 칸은 몇 개입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정확한 수량은 저희들이 설계 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몇 개 정도 수요가 필요한지를 분석해서…
강원돈위원  그러니까 일단 예산 받아놓고, 확충해 놓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40㎡ 정도의 규모로 해서 최소한의 시설로 한다고.
강원돈위원  40㎡면 13평밖에 안 나올텐데 이렇게 예산만 잡아놓고 일단 해 놓고 보고 돈 남으면 불용되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40㎡ 정도에 맞춘 예산액입니다.
강원돈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 것도 없이 위원들이 물으면 어느 나무로 할지도 잡혀있지 않고 어떤 크기로 해서 한다는 분명한 대답도 없고, 크기만 40회배 정도 나온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위원들 질의에 답변이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잘 알았고요, 여기 나와 있지 않는 사항인데 한 가지만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각 지역별로 동별로 정자들이 많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강원돈위원  정자들이 많고 나무도 많지 않습니까? 방역을 잘해 주시고 있거든요, 고맙게도요. 그런데 이번 장마 끝나고 나면 벌레들이 많이 끼고 하니까 신경 좀 써주셔서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은희  강원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추가로 녹지환경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번 얘기가 나오는데요, 망원 배드민턴장이요. 근본적으로 이것을 제가 2006년도부터 예산 할 때 이 얘기가 계속 거론이 됐거든요. 지금 금년 사업도 기정예산이 2억 7천인데 추가가 5억 2천 그랬고, 이게 지금 말 그대로 보강사업 아닙니까? 보수한다는 얘기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임시천막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냥 쇠파이프에다가 이용자들이 일반 비닐천막을 쳐서 바람막이와 비가림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주 미관상 나쁩니다.
김영신위원  이게 보강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전혀 안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한 겁니다.
김영신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김영신위원  그런데 2006년도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어디 와우산은 해 주면서 왜 망원동은 안 해 주느냐는 그런 말도 들은 기억이 나고, 그렇다면 물먹는 하마 아니냐, 계속 보수사업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처음인가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처음이고 이번에 시설하면 완벽하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신위원  그렇습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김영신위원  철근 구조물로?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철골조로.
김영신위원  그래서 위에 지붕까지 다?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지붕까지 다 해서.
김영신위원  예, 그런데 말이 나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거기는 어떻게 특정인만 사용을 하나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와우산 배드민턴장과 같이 그 동안에 와우산 배드민턴장에도 5개 배드민턴 클럽이 있었습니다만…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회원제로 운영을 하냐 이거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그렇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도록 할 겁니다.
김영신위원  그렇지 않아요. 일반인들은 거기 접근할 수가 없어요. 딱 열쇠를 잠궈서 일반인들이 저기는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냐고 질의를 제가 받은 적이 있어서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나, 회원제로 하는지 요금을 받는지 그런 것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지금까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배드민턴 클럽에서 클럽 회원들이 천막도 치고 관리도 하고 보수도 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회원들이 기금을 모아서 운영을 해 왔다?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김영신위원  그것을 자금을 투자해서 하면 일반인들이 누구나 다 와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다 이 말입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89쪽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도시계획과장 김성보입니다.
김영신위원  3억 9,800 당인리발전소 주변 관리방안 용역이라고 그랬는데요, 어떤 용역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 한강르네상스 계획하고 관련돼서 강변북로 지하랄지 주변에 홍대 문화를 아우르는 어떤 계획을 내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지역에 지분쪼개기가 이미 들어가고 향후에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건축허가제한을 서울시에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도시관리계획이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제한을 해 줄 수 없다 그런 통보가 왔고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지분쪼개기를 막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중앙정부하고 다 한꺼번에 동의를 해서요. 그런 게 진행이 됐었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전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6월 중으로 마무리되기는 좀 힘들다고 다들, 7월이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아직 최종적으로 VIP보고를 못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의견 조율 중인데, 아무튼 변수는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지하 방안도 있고 또는 현재 용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중부발전소안이 진행이 된다면 주변토지 이용계획이 분명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이게 용역비용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지금 말씀한 대로 용역비 플러스 다른 거?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용역비용입니다.
김영신위원  용역비용만?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김영신위원  그럼 용역을 줬다 이겁니까? 용역을 주겠다?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저희들이 발주하겠다는.
김영신위원  발주하겠다?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김영신위원  그러면 계획서 용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개발계획, 구체적인 어떤 사업방식을 정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 큰 밑그림을 그려놔야 되지 않느냐, 지금 토정길 위쪽으로는 홍대 환경정비지구단위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재건축 예정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가 있습니다. 그 당인리 주변 중학교하고 발전소 주변에 큰 블록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한강르네상스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구상안들, 뭐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만 구상안들을 좀 우리구가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서울시에 향후에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안을 좀 촉구하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귀중한 예산을 좀 책정해서 우리 집약된 안을 좀 만들고…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한강르네상스 계획에 앞서서 우리구 관내에 있는 지역이니까 우리구가 먼저 용역을 줘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안을 거꾸로 서울시에다가 반영도 시키고 우리구에 발전도 기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은희  김영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은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단하게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창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결산안 및 기금결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간부를 과 건제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 2007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교통국 결산총괄을 말씀드리고, 소관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항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79억 2,610만 4,780원으로서
148억 9,453만 1,408원을 지출하고 13억 8,176만 3,62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16억 4,980만 9,752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252쪽 토목과 도로건설 항목은 예산현액 87억 3,821만 1천원 중 66억 5,792만 6,014원을 지출하고 13억 8,176만 3,62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6억 9,852만 1,366원입니다.
  다음은 258쪽 치수방재과 하천관리 항목은 예산현액 29억 8,622만 8,780원 중 27억 8,556만 4,76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억 66만 4,020원입니다.
  다음은 262쪽 하수관리 항목은 예산현액 46억 9,002만 4천원 중 40억 7,532만 5,9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 1,469만 8,070원입니다.
  다음은 264쪽 재난관리 항목은 예산현액 4,594만 3천원 중 3,074만 9,534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19만 3,466원입니다.
  다음은 266쪽 건설관리과 도시정비 항목은 예산현액 2억 3,290만 2천원 중 1억 4,448만 2,5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8,841만 9,500원입니다.
  다음은 270쪽 교통행정과 교통기획행정 항목은 예산현액 11억 5,622만 3천원 중 11억 2,564만 9,0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57만 3,910원입니다.
  다음은 276쪽 교통지도과 교통 및 운수지도 항목은 예산현액 7,657만 3천원 중 7,483만 3,5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3만 9,420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 1월 2차 조직개편에 따라 건설교통국 예산의 이체 현황은 326쪽부터 378쪽까지 해당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고이월 내역은 결산서 책자 412쪽 토목과 소관 도로건설 항목의 사고 이월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82쪽부터 489쪽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관리 항목은 예산현액 58억 2,107만 6천원 중 50억 3,745만 9,022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7억 8,361만 6,978원 입니다.
  다음 결산서 책자 490쪽부터 495쪽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건설운영 항목은 예산현액 172억 3,535만 4,760원 중 30억 9,718만 3,160원이 지출되고 1억 1,357만 2,620원이 사고이월 되어 집행잔액은 140억 2,459만 8,980원입니다.
  다음은 553쪽 2007년도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 기금은 주민생활관련 각종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로 효율적 도로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기금으로서 적립금 25억 8,674만 8,065원 중 17억 5,090만 4,700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억 3,584만 3,365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은 재해예방 및 복구에 사용하는 기금으로 적립금 7억 5,731만2,309원 중 1억 4,707만 6,400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억 1,023만 5,909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소관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1쪽 일반회계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금년 1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교통관련체납정리반 신설에 따라 상반기 체납징수관련 인쇄비 등 체납정리반 업무 및 자동차등록업무에 필요한 소모품 1,860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청사 입주 시 통합민원실운영에 따른 모빌렉 설치, 하반기 체납정리반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기타 제반비용으로 5,034만 6천원, 비전임계약직 인건비 3,278만 4천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49만 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추가 소요되는 우편요금 1,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현원 감소에 따른 특근매식비 750만원, 여비2,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가로환경업무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노점절대구역지정운영에 필요한 가로화분대 설치 등 777만 5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토목과 소관사항입니다.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부족분 4억 5천만원, 관내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부족분 2억원, 성산동 249 도로정비 공사 2억 5천만원, 제설대책 염화칼슘 부족분 구매비 5,600만원, 도로시설물관리 인부임 인상분 1,729만 4천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다음은 111쪽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내 하수도준설 공사비 2억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비 1억 5천만원, 일용인부임 인상분 2,141만 2,400원, 도화동 200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보도설치)공사비 8천만원, 합정동 429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비 1억 5천만원, 망원유수지 체육시설(어린이 농구장)설치비 7,500만원, 홍제천 생태하천복원공사 용역비 및 지선하수관거개량사업비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1억 6,301만 7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망원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따른 토지매입비 인상 및 설계변경 등으로 건설비 부족분 17억 8,200만원, 담장허물기 사업 목표량 증가로 2억 2,566만원, 그린파킹 보조사업 반환금 2,506만 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특별회계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입니다. 서울시주차장부지 사용료 납부방법이 후불제에서 선불제로 변경됨에 따라 1개월 부족분 1천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추가 소요되는 우편요금 7,502만 1천원,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견인보관소관리 운영 위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4,904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기금결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은희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안 책자 252쪽부터 279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469쪽부터 52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안 책자 101쪽부터 112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147쪽부터 15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일위원  치수방재과장님.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김정일위원  예, 김정일위원입니다.
치수방재에 불가피하게 추가를 2억원, 하수도 일부 복구시설비가 1억 5천만원, 이렇게 추가로 잡혔는데 아직 장마도 안 왔는데 뭔 준설을 한다고 이렇게 3억 5천만원씩이나 추가예산을 잡았나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하수도 준설공사는 전년도에, 장마 전에는 전년도에 내린 비로 인해 가지고 퇴적된 하수도관에 대한 준설토를 수방 이전에, 본격적인 장마 이전에, 60%를 준설하고요, 그 다음에 장마 이후에 또, 장마로 인해 퇴적된 양 40%를 장마 이후에 준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전부터 준설에 소외된 예산이 평균 약 13억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요, 금년도에 기정 예산액, 본예산에 9억이 편성되어서 요구하는 준설 양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준설 양을 추가로 준설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2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러면 장마를 대비해서 준설한 데가 어디어디였습니까? 우리 관내에…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관내, 전반적으로 저지대, 망원동, 연남동을 포함해 가지고 전지역에 걸쳐서 준설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준설 작업할 때 보면 도로 옆에다가 청소한 양들을 쌓아놓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일위원  거기 어디 어디 한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안내문을 보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그것은 저희들이 방대한 지역에 방대한 준설 양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집행할 때 보고를 한번 드리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안내장을 안 보내니까 어디어디 준설했다는 것이 확인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공사를 우리 위원님들한테나 관리청에 안내장을 보내줘야 어디 몇 번지부터 청소를 했구나 확인이 되지, 이렇게 뭐 책자로 해서 어디어디 1억, 2억, 막 이렇게 예산만 잡으면 청소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하수관을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저희들이 공사 끝나고 나면은 CCTV를 찍어 가지고 확인하는데요.
김정일위원  사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저희들이 준설 끝난 구간은 CCTV를 해 가지고 전과 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은희  김정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해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03페이지 보면은 포상금이 나옵니다.
  지금 교통체납정리반은 교통행정과 일반직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지금 이 포상금은 교통관련 체납금에서 지금 추경예산을 한 것인데요.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일반직 공무원들이죠?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일반직 공무원하고 비전임 계약직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 포상금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징수활동에 참여한 직원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직원들한테 근무시간에 이 활동을 하죠? 근무시간에 교통체납 정리를 위해서 활동을 하죠?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물론 근무시간이 주가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근무시간 이후에도 활동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근무시간 이후에 하면은 초과근무 수당이 나가죠?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예.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활동할 때 여비교통비 지급되죠?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렇다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왜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포상금은 우리 마포구 포상금 지급조례에 보면은 체납금에 대해서 연차별로 징수액의 몇 %를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징수액에 따라서 연차별로 따로 징수율을 적용을 해 가지고 포상금을 산출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취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조례제정의 목적은 아무래도 세입증대를 위해서 체납된,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이라든지 세금을 세수증대를 위해서 그 체납관련 직원들한테, 징수활동에 참여하는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 체납금을 정리를 못 했으면 어떻게 해요? 못한 경우는...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저희가 물론 다 받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다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못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체납 처분을 통해 가지고 압류를 하고…
정해원위원  그래도 못 받으면요?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계속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정해원위원  5년 넘으면 시효완성 되니까 그냥 공부에서 떨어 버리고…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그런데 5년 지났다고 해서 무작정 우리가 시효결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압류라든지 시효중단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5년이 지나도 체납이 그대로 부과 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결손은 안 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자동차를 압류를 했을 때 자동차 압류를 하면은 그것 어떻게 관리를 해요? 공부상에 압류 등록만 하죠? 그러면 그 자동차는 그 압류로서의 그 어떤 실효성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물론 자동차에 압류를 해 놓으면 자동차 운행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나중에 소유권 이전을 한다든지 또는 말소처분을 할 때 납부를 했다면 그것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올해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규제법이 시행됨으로써 그 동안에는 연체료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납부의식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사실 자동차관리과태료는 이제 올해 6월달부터 그 법이 시행됨으로써 가산금 제도가 도입이 되니까 앞으로 상당히 납부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자동차를 압류해 가지고 지금 체납상태로 유지되는 가장 긴 기간의 체납자가 몇 년 정도 돼요, 체납액이?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아직 긴 차량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정해원위원  그러면 15년, 20년 돼도 체납상태로 유지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그 차가 살아있는 그대로 체납유지가 되고 예를 들어서 그 차량이 말소를 한다든지 할 때 다른 차량을 대체취득을 하면 우리가 대체압류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만일 그 차를 폐차 어떤 말소절차를 밟지 않고 어디 버리거나 방치해 두면 어떻게 해요? 마냥 체납상태로 20년 가요?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방치차량의 경우에는 우리가 방치차량으로써 강제처분을 물론 하면서 소유자가 확인이 안 된다든지 연락이 안 될 경우에 강제조치를 합니다. 강제조치를 하고…
정해원위원  강제조치라는 것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강제폐차처분을 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등록부상에 폐차등록을 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는?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차량이 폐차가 돼 가지고 폐차등록을 하고 나면 그 세금에 대해서는 사실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으로부터 5년 이후가 지나면 다른 대체압류를 하거나 소유자가 다른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했을 경우에는 5년이 지난 후에 시효결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왜 5년이 지난 후에 결손을 해요? 재산이 없는데.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아니 폐차할 때까지는 그 차량에 대해서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는 시효중단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는 저희가 시효결손을 못합니다. 그 대신…
정해원위원  왜 시효결손을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까 폐차시점에서 재산이 없으면 그 시점에서 바로 결손처분을 하면 되는 거지.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물론 불납결손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시효결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거에 연관해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시효결손을, 공무원들이 체납정리할 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시효결손은, 법률생활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고 그것을 이용하란 것은 아니에요, 미리미리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조회를 해 가지고 있으면 압류해 가지고 체납처분 결행을 하고 없으면 바로 결손처분하란 얘기예요. 그게 지방세법이든 여러 가지 세법상의 취지예요.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그래서 올해 체납정리반이 신설팀으로서 지금까지 재산조회 같은 것은 워낙 일손이 달려서 못했었는데 지금 그것을 해서 고액자순으로 저희가 재산까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체납정리반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른 업무를 안 맡죠?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예.
정해원위원  그런데 포상금 준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다른 일을 한 사람도 잘하면 거기 포상금이 따라야지요, 반면에 실적이 저조하거나 하면 다른 패널티도 부과가 되어야지, 이거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공무원들이 그것만 가지고 근무시간에 일하고 시간외초과근무를 하면 초과근무수당도 주고 다른 데 외부활동 할 때는 여비교통비 주고 그러는데  포상금을 왜 주느냐고.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위원님 마찬가지로 세무직 같은 경우도…
정해원위원  세무직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세무업무가 본연의 업무인데 그것도 역시 포상금이 나가듯이 물론 이게 당연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그런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좀더 그 업무를 원활히 하고 또 그만큼 세입증대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제도예요. 예를 들어서 즉각 받을 수 있는 것도 방치해서 나중에 포상금 받지,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개선이 좀 필요한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시효결손으로 어떤 것이 건설관리과도 그렇고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지도과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청소행정과 이런 세외수입 결손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게 한 건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포상금이 지급이 되려면.
  그래서 잘못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려고 좀 길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은 개선해 가지고 포상금 지급되면 안 돼요.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저기 비전임계약직 보수 이것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체납정리반에 올해 3월달에 체납징수에 전담하기 위해서 비전임계약직 4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1월달에 기구개편이 되면서 이 분들을 뽑아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2008년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월달서부터 12월달까지 남은 계약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원래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비전임계약직들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죽어라고 물불 안 가리고 하게끔 은행에서 연체자들 채권 어떤 확보를 위해서 계약직을 쓰거든요. 거의 교통비 정도밖에 안 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카드대금 징수라든지 이런 것들 아주 목숨 걸고 덤빈다고, 자기 돈 써 가면서. 그래 가지고 징수한 거에 몇 퍼센트를 수당으로 줘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천만원씩 버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에 이런 포상금을 주는 거지,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고유업무를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받으면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 한 것을 받는 것은 이거를 포상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물론 옳으신 말씀이지만 좀더 그 직원들이 근무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어떤 인센티브 지금 각 분야별로…
정해원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를 안 주면 열심히 안 해요?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그것은 아니죠.
정해원위원  그거 아닌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이게 법에도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정해원위원  조례가 잘못되었어요. 당장 고쳐야 된다고 이거. 이것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판단하세요. 과장님이 됐으면 그 정도 판단은 정확히 해야 돼요.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세요. 추경예산안 책자 108페이지에 보면…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건설관리과장 김영하입니다.
정해원위원  염화칼슘살포기가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토목과에서.
정해원위원  미안합니다. 다른 것을 보고, 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정해원위원  견출지가 건설관리과로 붙어있어 가지고, 지금 염화칼슘살포기가 우리 구에 몇 대가 있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 과거에 구매했던 소형 23대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23대, 각 동에 하나씩 있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추가로 16대를 사겠다는 얘기인가요?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 각 동에 있는 염화칼슘살포기는 사실상 너무 무겁고 해서 실질적으로 거의 사용 못했습니다.
정해원위원  무겁고 해서 사용 못했다고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그래서 그게 금년에 그 동안에 참 사용도 제대로 못하고 골치덩어리였는데 이번에 사용이 동사무소에서는 인력으로 승차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내구연한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각처분하고 무게가 가벼운, 새로 사고자 하는 것은 과거의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750㎏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번에 사고자 하는 것은 60㎏에서 90㎏ 그렇습니다. 두 사람 정도면 차량탑재도 가능한 것으로 새로 구매해서 동사무소에 나눠줌으로써…
정해원위원  기존에 샀던 것은 한 대에 얼마씩 줬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 당시에는 좀 비쌌습니다. 860만원 정도 줬던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거는 쓰지도 못할 것을 왜 샀는지 모르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 당시의 제설대책은 동사무소까지 분위기확산 그런 차원에서 각 동에다 아마 염화칼슘살포기를 비치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방향이 그렇게 정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마 마포구청에서도 일괄적으로 구매를 했는데 실제 사놓고 보니까 좀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때 살 때 충분히 검토가 없었다는 얘기죠, 아니면 어디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구매하라 해서 구매했던가.
○토목과장 이상환  그 당시에는 그 제품밖에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당시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그러면 그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해원위원  이거 몇 년도에 샀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2002년도에 샀습니다.
정해원위원  아직 상태는 양호하죠?
○토목과장 이상환  그래서 이게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사용가능한 물건으로 해서 매각처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대당 얼마씩이나 받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은 공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참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염화칼슘살포기가 이것만 있어서 산 건 아닐 거예요, 더 알아보지를 않아서 그렇겠지.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도 상당히 제품이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적으로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해서 제품개발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하여튼 이 16대 사는 부분은 나중에 또 23대처럼 그런 사례로 바뀌지 않게끔 나중에 지켜보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은희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건설관리과장 김영하입니다.
이성희위원  107쪽에 보면 노점절대금지구역 내 대형화분대 설치 10개소, 이게 어디어디 하실 건데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정확한 지점을 명시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노점상 철거한 후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화분을 놓는데 필요한 장소는 여러 군데가, 소요랑은 더 많습니다. 많은데 시범적으로 10군데를 한 번 설치를 해 보자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시범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우선 주위에 한 10개 정도만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하반기에 한 번 실천을 해 보고 실효성 여부를 좀 따져서 내년도 예산에 좀더 필요한 사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데는 수십 군데 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10군데 정도만 쌓아놓으려고 신청한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이거 취지 좋은데요, 이거 해 놓고 관리가 안 되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제가 여러 가지 업무를 맡으면서 느낀 거로는 여러 가지 컨테이너까지 적치를 한 적이 있었는데도 야밤에 옆으로 쓸어내 버리고 또 설치했다고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화분이 그만큼 필요성이 있을지 상당히 저도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한번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해 보고 일단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과장님 이거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좀 건의드릴 것은 이거 설치해 놓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기존에 설치해 놓은 거 많죠?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저희 과에서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녹지과에서 설치한 것은 있을 겁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같이 연계하셔가지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꽃이 있는 우리 마포가 되면 좋죠. 그리고 이 가로환경정비 인센티브사업 반납금 이것은 낙찰차액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예, 가로환경 인센티브가 아니고요, 반납금을 말씀하신 겁니까?
이성희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반환금은 시도비에서 보조금 저희들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냥 집행잔액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예.
이성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108쪽에 보면요, 관내포장도로유지보수공사…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그것은 토목과가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됐습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이성희위원  관내포장도로유지보수공사 여기는 어디 어디 하실 건데요?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 위치를 딱 여기 하겠다고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기정예산에 17억 편성된 예산을 거의 사용을 다 했습니다. 했고, 지금 현재 현장조사 되어 있는 거하고 또 포장도로 일제정비를 위해서 지금 7월 22일까지 각 동을 통해서 또 우리 자체에서 순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는 못하겠지만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좀 정비를 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조달중이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이성희위원  21일까지 완료하셔 가지고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연간 토목과에서 포장도로유지보수비를 최근 연간 23억 정도 집행을 해 왔는데 사실 그것도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거든요.
이성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방지턱 보수하는 비용도 들어가요?
○토목과장 이상환  필요에 의해서 이 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은희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체납정리반 과태료 징수는, 포상부분이 우리 정해원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업무가 잘못돼서 체납이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조례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니까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추진할 때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서 타당하다 이래야 되니까 좀더 설득력 있게 더 연구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홍은희   김영신   강성국
  강원돈   김정일   윤동현
  이성희   정해원   최형규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황중익
  도시관리국장안현석
  건설교통국장김창수
  주민생활지원과장이영복
  가정복지과장박인기
  교육지원과장김정호
  청소행정과장소삼섭
  주택과장정인호
  도시계획과장김성보
  건축과장유철호
  도시디자인과장이용근
  지적과장윤재한
  녹지환경과장성경호
  교통행정과장조한연
  교통지도과장강창수
  건설관리과장김영하
  토목과장이상환
  치수방재과장조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