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7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2.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행정관리국)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2.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행정관리국)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홍은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2.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행정관리국)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위원장 홍은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감사담당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도식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도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90페이지 행정감사 항목부터 9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편성된 예산액 1억 5,213만 1천원 중 예산편성 당시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고객만족업무가 2007년 1월 행정기구개편으로 민원봉사과로 이관됨에 따라 910만원을 민원봉사과로 예산 이체하였으며 예산현액 1억 4,303만 1천원 중 1억 1,337만 5천원을 집행하고 2,965만 6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약 20.7%로 과목별 불용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9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4,573만 6천원 중 3,373만 2천원을 집행하고 1,200만 4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로서 이면지 활용 및 전자문서출력 지양 등으로 집행잔액 384만 6천원과 예산편성시 부서정원보다 현원이 4명이 감축되어 급량비 333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예산액 6,864만원 중 5,727만원을 집행하고 1,13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예산편성시 부서정원 22명에서 18명으로 현원이 감소되었고 출장일수부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로 예산액 1,970만원 중 1,343만 8천원을 집행하고 626만 2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미집행업무추진비 172만 7천원과 2007년 2월 명예감사관제 운영폐지로 453만 5천원이 불용되는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예산액 305만 5천원 중 303만 6천원을 직소민원실 전자복사기, 냉장고 등을 구매하고 1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33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 구민불편 살피기 운영 내실화 공공운영비로 293만 8천원을 2008년도 본예산액으로 편성하였으나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요금 36만원과 동현장기동반 편성운영 등 환경순찰업무의 대폭강화로 운행 거리 및 수리비 증가,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유류대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운영비 183만 8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은희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은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90쪽부터 9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심사하고 관련해 가지고 아니면 결산검사도 좋고 행정사무감사도 좋고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어 가지고 조치한 게 최근 얼마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도식  작년 10월달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감사한 바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어떤 그전에는 없었고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그전의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시정조치가 7건이 됐고 제도개선이 이렇게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97년 10월에 한 게 시정하고 주의?
○감사담당관 박도식  2007년도요?
정해원위원  아, 2007년, 그러니까 작년 시정은 뭐예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뭐 크게 징계줄 만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시정이나 주의조치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주의는 그러면? 그게 근거규정이 어디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징계양정규정에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징계양정규정은 어디 규칙인가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예, 징계양정규칙입니다.
정해원위원  어디 구청장이 제정한 규칙이에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상위근거를 어디 두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지방행정공무원법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지방공무원법에 징계조항이 있었는데 그게 근거가 돼서, 조례는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규칙으로 제정하게 되어 있지 조례로는 안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조례는 없어요? 아직 확인 못해 가지고, 그래서 시정하고 주의, 제도개선 이것은 징계가 아니죠?
○감사담당관 박도식  그것은 징계는 아닙니다. 징계라고 하면 경징계가 있고 중징계가 있는데요.
정해원위원  그럼 시정요구를 한 게 뭐예요, 내용이?
○감사담당관 박도식  결손처분미이행에 대한 시정요구를 했고요.
정해원위원  결손처분미이행은 무슨 결손처분이에요? 5년 넘어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결손처분을 안 하고 방치해 두어서 시정하라고 그렇게 한 거죠?
○감사담당관 박도식  시효결손이 이제 지난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 안 한 부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내가 얘기했잖아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우리가 정확한 표현으로 시효결손이 아니라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결의예요. 시효결손결의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박도식  그것은 세외수입 금액을 갖다가 부과를 했으나 시효가 완성됐으나 감사에는 현재 체납금액을 결손처분하지 않는 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내가 얘기하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하세요. 내가 얘기한 거 중복해서 얘기할 필요 없이.
  이거는 단순히 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방치해 놓고 있어서 시정조치를 취한 거죠? 시정하라고.
○감사담당관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주의는 뭐예요, 그럼?
○감사담당관 박도식  개인,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에 대해서 주의를 준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개인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감사담당관 박도식  직원에 대해서, 시정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라는 내용이고요.
정해원위원  주의는 어떤 거라고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정해원위원  팀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감사팀장 이진표  시정이라함은 업무에 대해서…)
정해원위원  직·성명을 대고 얘기하세요.
  (○감사팀장 이진표  감사담당관 감사팀장 이진표입니다. 시정이라 하면 잘못된 업무에 대해서 행정상조치를 하는 거고요, 주의조치는 담당공무원이…)
정해원위원  주의조치한 게 뭐였어요?
  (○감사팀장 이진표  정확하게 제가 지금…)
○감사담당관 박도식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해서…
정해원위원  자료를 내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것을 한번 여기서 좀 얘기하고 싶어서.
○감사담당관 박도식  열거하려면 한참 열거해야 되는데요,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주의가 저런 거죠? 압류를 했는데 시효결손결의 했다든가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도식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가 주의 조치할만한 자료가 있어서…
정해원위원  시정으로 된 것 그 중에는 지금 우선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려면 5년이죠?
○감사담당관 박도식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독촉고지일부터 5년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5년이면 5년 동안 방치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안 물어요? 단순히 5년 그냥 가만히 덮어놓고 놔두니까 5년이 돼서 우리 법상에 5년 넘으면 어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니까 그거 왜 안 했느냐 그것만 따졌지 5년 동안 뭐 했느냐는 안 따졌죠? 직무유기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그것도 큰 돈도 아니고 수십억 되는 것도 아니고 10만원, 20만원 몇 십만원, 100만원 이런 것을 가지고 5년 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좀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그래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10월달에 감사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사과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해원위원  감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를 안 했으면 왜 안 했느냐고 얘기를 했을텐데 감사를 했는데 완전히 솜방망이식의 어떤 감사밖에 안 됐어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앞으로는 철저히 감사해서 직원들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안 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5년 동안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 없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방치는 안 했고 중간중간에 독촉은 했겠죠.
정해원위원  독촉 안 하고 5년 넘은 거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양정규정이 어떻게 돼요? 혹시 알고 있는 팀장 나와서 대답해 보세요.
  (○감사팀장 이진표  감사팀장 이진표입니다.)
정해원위원  독촉 안 하고 소멸 안 하고 소멸시효 완성이 됐다 그것은 어떻게 돼요?
  (○감사팀장 이진표  업무를 감사나 조사를 할 때 고의성이냐 또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냐 이런 주변상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고의성만 따지는 거예요, 중과실도?
  (○감사팀장 이진표  중과실도 있고 경과실도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당연히 독촉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독촉을 안 하면 중과실 아니에요?
  (○감사팀장 이진표  주변여건에 따라서 담당직원이 맡은 업무를 저희가 따지고 있는데요, 향후에 그런 주변여건으로 해서…)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재산이 있는데 압류를 안 해서 못 받았다 소멸시효가 발생이 됐다. 그것은 어떻게 중과실이에요, 고의예요?
  (○감사팀장 이진표  이번 감사가 저희가 오기 전에, 책임전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해원위원  내가 구체적인 사례를 놓고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지 법령을 생각했을 때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 의견을 묻는 거예요?
  (○감사팀장 이진표  중과실이나 경과실이 어떤 주변 변화상황에 어떤 어려움이 없을 때는 저희가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주의 촉구 한 것도 보면 내가 보기에는 고의는 아니라 할지라도 중과실에 해당된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거의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 놔두고.
○감사담당관 박도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세외수입 체납부분이 구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체납정리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없도록 독려하는 데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세외수입이 부과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과가 안 돼야 될 것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과태료를 왜 부과를 해요? 부과가 안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주차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법건축물 그 다음에 정화조 안 치웠다고 과태료 매긴 것들, 그 다음에 보건위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과하는 과태료들 그런 것들.
○감사담당관 박도식  위반을 하지 말았어야죠.
정해원위원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면 그것 위반 안 하죠.
○감사담당관 박도식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으면 과태료를 매길 일도 없겠죠.
정해원위원  일단 부과를 했으면 아주 엄격하게 징수를 해야죠.
○감사담당관 박도식  여러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 부분은 내가 행정사무감사 거기 의견에 분명히 개진할 것입니다. 개진하고 실질적으로 감사가 뭔가 좀 엄격하게 이루어져서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는 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고 엉터리로 일한 사람한테는 벌을 줄 수 있는 그런 감사가 확립이 되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은희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예산현액에 보면 작년에 집행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한 20% 3천여만원 돈 잔액을 집행을 안 했다 그 얘기입니까? 왜 이리 많은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잔액이 많죠?
○감사담당관 박도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이런 것들이 현원 22명으로 정원이 돼 있었는데 기구개편이 돼 가지고 현원이 1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수당이라든가 그런 각종 운영하는 데 대해서 4명이 줄어들어 가지고 수당같은 것들이 줄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예감사관제도가 있다가 그 사람들에게 주는 수당이 명예감사관제도가 없어지는 바람에, 여러 가지 내용이 쭉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김정일위원  기구개편에 의해서 축소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남았다?
○감사담당관 박도식  당초에는 정원이 22명이었거든요. 19명으로 줄어들었는데 그중에서 또 현원이 18명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예산은 22명으로 잡아놨다가,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금년에는 정확하게 예산 잡았습니까?
○감사담당관 박도식  예, 금년에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정일위원  더구나 다른 부서도 아니고 관리감독기관 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차이점이 많이 난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 가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설명을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드는데.
○감사담당관 박도식  예.
김정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은희  김정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해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감사담당관 부서에서는 앞으로 감사를 위한 감사,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아주 엄격한 감사를 해서 잘한 부분은 칭찬을 하고 또 근무에 충실치 않은 부분은 거기에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이렇게 해서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하는 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공헌을 해 주시고, 특히 체납부분 업무는 그냥 늘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많이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좀 효율적으로 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추가경정예산안은 아마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은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행정관리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단하게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관리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92쪽부터 133쪽까지 행정관리, 278쪽부터 281쪽의 민방위관리까지입니다.
  행정관리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면, 예산액 448억 6,914만 9천원, 전년도 이월액 12억 1,188만원과 이체액 10억 354만 4천원 등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70억 8,457만 3천원으로 이중 406억 7,570만 7천원을 지출하고, 35억 5,314만 6천원을 200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8억 5,571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과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92쪽부터 99쪽까지는 서무관리 그리고 98쪽부터 103쪽까지는 인사관리입니다.
  먼저 서무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22억 3,652만원에서 119억 6,010만 6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억 7,641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7,854만원이 발생하였으며, 행정관리국 직원 출장여비 집행잔액이 3,611만원, 각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76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98쪽부터 103쪽까지의 인사관리입니다.
  예산현액 98억 4,673만 9천원에서 94억 6,933만 3천원을 지출하고, 5천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2,740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출산휴가 대체인력인건비 집행잔액 1,747만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억 4,549만 9천원, 주요시책 추진관련 해외연수비 집행잔액 1,949만 4천원, 표창부상품 및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포함한 포상금 집행잔액 5,458만 9천원, 국민건강보험료 및 대여장학금부담금 집행잔액 7,751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02쪽부터 113쪽까지 동행정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70억 5,274만 9천원과 전년도이월액 12억 1,188만원에서 이체액 1억 563만 2천원을 제외한 예산현액 181억 5,899만 7천원 중 133억 3,941만원을 지출하고, 31억 1,20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7억 755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동통폐합 관련 서강동 복합 청사 신축비 낙찰차액 및 상수동 동청사 건립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비 6억 3,500만원과 감리비 5,200만원, 동 통폐합에 따른 유휴청사 개·보수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억 8,532만 5천원, CCTV 구매시 낙찰차액 1억 2,454만 3천원, 직원 휴직·휴가 등으로 인한 동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6,736만원, 통반장 공석으로 인한 통반장 수당활동비 집행잔액 6,551만 7천원 등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9천만원, 동 통합관련 유휴청사 리모델링 및 통합청사 기능개선 사업비 27억 9,607만 5천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상수동 복합청사 시설비 7,131만 1천원, 구 대흥동 치매지원센터 개보수비 1억 5,082만 6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12쪽부터 121쪽까지 문화체육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 38억 1,867만 9천원에서 31억 294만 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3억 2,462만 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사유로는 행사운영비 및 행사 실비보상금에서 1,540만원, 민간경상보조 2,160만원, 시설비에서 2,007만원, 자산취득비 5,736만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1억 6,864만원, 기타 각종예산 집행과정에서 3,06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20쪽부터 123쪽까지 민원봉사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현액 7억 7,449만 5천원 중 6억 4,852만 6천원을 지출하였고, 1억 2,596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제적전산화사업 낙찰차액 4,846만 6천원, 콜센터 민간위탁 낙찰차액 6,986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여권과 예산입니다.
  여권과는 예산현액 1억 8,936만 1천원 중 1억 7,690만 1천원을 지출하고 1,245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인건비에서 65만 8천원과 각종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서 1,180만 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26쪽부터 129쪽까지 홍보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6억 6,415만 8천원에서 15억 9,282만 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7,132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각종 유인물 제작 및 신문구독료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5,480만원, 기타 각종예산 집행 과정에서 1,6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78쪽부터 281쪽까지 민방위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는 예산액 3억 5,849만 3천원에서 예비비 사용액 2,066만 5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억 7,915만 8천원 중 3억 6,044만 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87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수당에서 859만 7천원이 발생하였고, 민방위 방독면구입비 339만원, 민방위교육 강사비와 훈련경비에서 435만 5천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548쪽 구청사 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사건립기금은 2006년도 이월금이 275억 5,875만 360원이고, 2007회계연도 수납액은 113억 9,185만 6,232원으로 총 389억 5,060만 6천원이 조성되었으며 185억 3,407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204억 1,653만 6,59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9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관리국 예비비 예산 편성액은 2,066만 5천원으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등 증가에 따라 1,206만 7천원이 부득이하게 지출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부문 기정예산 986억 2,967만 4천원에서 34억 1,917만 6천원을 증액한 총 1,020억 4,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하여 행정관리국 부서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7쪽부터 4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7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709억 6,733만 6천원에서 22억 3, 119만 6천원이 증액된 731억 9,85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창의혁신 예산은 2억 1,431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내용으로는 종합청사 개청식 행사경비 2천만원, 청사 공공요금 추가분 1억 4,781만 3천원, 초과 근무등록 지문인식기 구입비 3,050만원, 정년 및 명예 퇴직공무원 증가예상에 따른 격려비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직원복지증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복지증진 예산은 4억 2,891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내용으로는 선택적복지제도 개인별포인트배정 증가에 따른 포상금 2억 7,27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1억 5,621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5억 845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명예퇴직수당 2억 4천만원, 연가보상일수 상향에 따른 증액분 4억 5,705만 9천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부담금 증가로 8억 1,139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신청사 이전 후 마포구 종합청사 청소 관련 위탁관리를 위해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7,95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43쪽 홍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과 기정예산 13억 4,716만 7천원에서 PCRM(정책고객관리)회원 오프라인 모임 활성화를 위한 교양강좌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 300만원, 지난해 시정홍보물 반환금 4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인터넷신문과 뉴스레터를 PCRM(정책고객관리)으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인터넷신문 운영 위탁용역비 3,700만원과 정원 조정에 따라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총 6,1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에서 45쪽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128억 8,297만원에서 9억 5,367만 3천원이 증액된 138억 3,664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마포구청이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성산1동 동청사를 구청 제3별관으로 이전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리모델링비 9억 7,7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및 시도비 반환금으로 2,644만 3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2008년 1월 7일자 관내  동통폐합과 관련하여 통합된 4개 동의 국내여비를 현원에 맞춰 5천만원을 감편성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47쪽까지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40억 8,520만 1천원에서 2,913만 3천원을 감액한 40억 5,60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마포관광 홍보영상물 제작비 5천만원을 감편성하고, 국가보조금 반환금 997만 7천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여권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권과 예산은 신청사 이전으로 인해 기존 여권과 임대건물 중 대여해 준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3억 2,0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신청사추진반입니다.
  신청사추진반은 기정예산 81억 7,012만원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741만 2천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1억 9,741만 2천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예산증감 변동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은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서 92쪽부터 133쪽과 278쪽부터 28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류대 관련한 거는 행정관리국 소관 맞죠? 공무상 사용하는 유류대 정산 및 사후관리절차 보완, 맞죠? 지금 이 부분은 지적사항 검토했어요?
○총무과장 김종철  총무과장 김종철입니다.
  저희 유류대는 지금 구청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과에서 직접 운행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된 사항은 저희 총무과에 유류대장 수불부가 있는데요, 혹시라도 직원들이 그것을 소홀하게 다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본 결과 현재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자치행정과장 김기석입니다.
정해원위원  마찬가지로 의견서에 일상경비 집행 실태에 관해서 언급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셨나요? 이 책자 아직 못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죄송합니다. 제가 그 책자를 못 봤습니다.
정해원위원  결산검사가 끝나고 의견서가 배포가 되면 좀 해당과에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국장님 이거 보셨어요? 이 내용 아세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제가 정확하게 다 못 봤습니다.
정해원위원  행정관리국 소관은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뭐 하러 이것 해요? 지금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이 자체도 이번에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했는데 너무 미흡하다는 자책감을 갖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집행부에서 안 보면…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각 부서에 이것에 대한 것을 시달을 해서 이것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관과에서 수합하고 있는 것으로…
정해원위원  그러면 어제까지 수합이 돼서 오늘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부분별로 질의를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각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여기 보면 지적사항 대부분이 지급결의 날짜 미기재, 회계서류 금액 수기 기재 및 정정, 접대성 경비 집행품의서에 집행대상 미기재, 세금계산서 미징구 등 예산집행의 기본적 절차에 해당하는 이러한 것들이 자꾸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거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이 내용조차도 아직 읽어보지 못하셨으니 이거…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재무과 소관이라서 그랬습니다. 우리국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정해원위원  검사를 하는 부분은 재무과지만 집행을 하는 거는 행정관리국 소관, 그러니까 행정관리국 소관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물론 집행하는 부분에 저희 것도 있겠습니다만 종합적인 이것에 대한 회계절차에 대한 것은 기획재정국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다음에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에 보조하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몇 시간씩 근무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어떤 형태로 수당이 지급돼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수당은 초과근무로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당일 근무자에게는 별도로 5천원의 중식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은 4시간만 지급하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4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6시간 근무하는데 어떻게 4시간을 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초과근무는 평일에는 저희들이 1시간을 공제를 하고 주말,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4시간을 근무하면 4시간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 그 상한분에 대해서는 방침에 의해서 더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정해원위원  방침으로 인정을 안 하도록 된 거예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그것은 지침상 전체가 저희 마포구에서는 52시간, 그러니까 한 달에 52시간까지만 인정을 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행안부 지침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행안부 지침이라 서울시내 전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으로 볼 게 아니라 당직비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당직비는 동에 당직제도가 없어지고 지금 무인경비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당직비를 1인당 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정해원위원  초과근무라는 거는 근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날 근무하다가 일이 더 있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라는 용어가 쓰이는 거지, 근무 안 하는 날 나와서 근무하는데 어떻게 초과근무수당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제도상 그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당직비라는 거는 일직이냐 숙직이냐 따져서 숙직은 무인경비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숙직은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낮에 나와서 하는 일직수당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당직제도에 의한 당직근무가 아니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는 것을 시간외근무로 하다보니까 실제 근무는 6시간을 근무를 시키면서 4시간밖에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거에 대한 지적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그 두 시간 분을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런데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1일 4시간 이상 초과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행안부 지침이 잘못된 거라니까요. 근무하는 날도 아닌데 어떻게 초과근무수당이라는 용어가 쓰일 수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직으로 해야 되느냐 시간외근무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동장들과 여러 가지 상의를 해봤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할 적에.
  그랬을 때 당직으로 하게 되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나와서 근무를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동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어느 동에서는 한 직원이 나와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둘이 교대로 형편에 따라서 오전에 나오고 오후에 다른 사람하고 교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동장이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직원들 근무하는데 부담이 덜 가겠다, 이러한 사실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직으로 하게 되면 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16명에서 제일 많은 동이 21명, 대개가 16명 내외가 제일 많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 토요일, 일요일이 공휴일이다보니까, 일주일에 2회씩 당직명령을 내게 되면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와야 되는 이런 부담이 있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들이 직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동장 회의에서 합의가 돼 있는 그러한 사항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해원위원  알았어요. 합의돼서 직원들이 불만이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당직명령을 낸다 그랬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당직명령을 내게 되면.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걸 당직명령을 낸다고 그러셨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내게 되면.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어떻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현재는 명령을 안 하고 시간외근무 명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시간외근무 명령을 내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청사 지금 신축청사들이 많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우리가 보면 문제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문제 있는 동청사에 작년에 집행된 예산이 얼마나 되죠? 몇 군데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문제 있는 청사라면?
정해원위원  하자라든가 아니면 달리 수선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신공덕동청사 그전에 빗물도 새고 문제가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작년에는 문제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그것은 제가 정확히 신공덕청사에 대해서 얼마의 하자보수를 했는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서강동청사는 준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하주차장 그 문제는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지하주차장의 진출입 동선이 좀 잘못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해원위원  건축과에 얘기했더니 그 부분은 설계대로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 대상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하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설계 당시에 검토를 좀 잘못하지 않았나.
정해원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제대로 검토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미처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어떻게든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내가 알기로만 해도 들어갔다 나오는 차들이 많이 긁히고 찌그러지고 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좀…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성산1동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있는데 면적이 다른 동사무소에 비해서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지금 성산1동청사는 구청이 10월에 이사하는 걸로 간주를 해서 저희들이 제3별관을 청사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면적으로 본다면 대지가 약 379㎡ 되고요, 면적이 909.27입니다. 보통 동청사 규모의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다음에 청사 신축하고 관련된, 이건 추진반장이 답변하시겠어요?
  (○신청사추진반장 이수복  신청사추진반장 이수복입니다.)
정해원위원  신청사 신축하고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몇 번이나 일어났습니까?
  (○신청사추진반장 이수복  현재 설계변경 횟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는 한 3회 정도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3회면 작년에 설계변경이 일어났어요?
  (○신청사추진반장 이수복  증축 부분, 원래 당초의 계획이 10층이었는데 두 개 층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정해원위원  왜 증축이 일어났죠?
  (○신청사추진반장 이수복  당초에 설계했던 10층 면적이 향후에 우리 구청사 행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작다 그런 문제 하나하고…)
정해원위원  당초에 설계할 때 충분히 검토가 안 됐어요?
  (○신청사추진반장 이수복  당초에도 계획은 돼 있었습니다, 증축계획은. 예산을 확보해 가는 것을 봐가면서 증축하기로, 계획은 처음부터 2004년도 발주시부터 수립돼 있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처음에 설계해서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아예 처음부터 12층으로 지을 생각을 해야지 왜 10층으로 짓다가 중간에 12층으로 올려요?
  (○신청사추진반장 이수복  처음에 기초 같은 거에는 12층으로 계획을 했었고, 만약에 행정수요가 변화가 일어나거나 수요가 있다고 한다면 증축을 하기로 예산 상황을 봐 가면서, 그 당시에 저희들 자치경찰법 초안이 행정자치부에서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추진반이 모두 만들어지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범실시를 하는 과정에 있었고, 자치경찰실 대비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자치 이런 문제까지도 아우를 것을 대비해서 증축을 하게 됐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교육자치로 한다면 교육청도 이리 온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신청사추진반장 이수복  정부에서는 상당히 논의가 돼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모두 담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증축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정해원위원  교육청 옮기는 것까지 상정해서 12층으로 증축했다는 말씀이에요?
  (○신청사추진반장 이수복  교육청을 완전히 옮기려면 교육자치법이 바뀌어져야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지만…)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축을 한 이유가 자치경찰제가 곧 시행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하에 유치장 만들고 뭐 그런 거죠?
  (○신청사추진반장 이수복  구체적으로 유치장을 만들고 이런…)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확보하느라 그런 거죠?
  (○신청사추진반장 이수복  일단 자치경찰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행정자치부에서 대안을 제시하기를 약 70명 정도 인원을 예정하는 구체적인 얘기까지도 나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치경찰실 확보 문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됐어요?
   (○신청사추진반장 이수복  그러니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나 그런 말씀이시죠?)
정해원위원  예.
○총무과장 김종철  제가 답변하면 안 될까요?
정해원위원  예,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김종철  총무과장 김종철입니다.
  작년에 설계변경 과정에 제가 반장을 했기 때문에 정해원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적정면적은 10층 규모로, 정해원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당초에 계획이 됐었습니다.
  추후에 자치경찰제와 그다음에 치매센터, 그다음에 그 복합 통합어린이집 등, 행정수요가 발생될 것을 예측을, 후에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11층, 12층을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규모는 그때 당시에 총 39억 정도 추가 예산이 발생되었습니다.
정해원위원  치매센터라니요?
○총무과장 김종철  지금 저희가 치매센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흥동에서는 치매노인들이 동통폐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건강관리를 위해서 소요되는 면적이 있었습니다.
  센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점검하고 그런 것들을, 주민건강을 위해서 요구된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11층하고 12층이 증축 요인이 되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대흥동에 리모델링하고 지금 거기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구청에다 또 만들어요?
○총무과장 김종철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당초에 동통폐합 하기 전에 증축이 되었습니다, 증축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아까 우리 신청사추진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착공 과정에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11층을 지을 것을 대비해 가지고 내진 설계까지 다 지하에 착공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제가 담당할 때 반영을 했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통합어린이집은 뭐예요? 망원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옮긴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종철  통합어린이집은 저희 직장 어린이집 수요가 6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통합어린이집을 하는 이유가 장애가 있다든지 좀 불편한 아이들은 각 어린이집에서 수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진학교에서는 교육청에 인가를 받은 일정 연령이상만 하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오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아이들을 우리구의 공무원 자녀 어린이뿐만 아니라 법으로 해서 되어 있는 숫자가 저희가 65명인데 추가로 해서 우리 구민들, 어린이들, 통합어린이, 장애가 있는 어린이까지 우리 구에서 수용을 하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총 그게 200명에서 210명 정도 수용이 될 수 있게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해원위원  맞은편 이화어린이집도 대기자가 많아요? 임대아파트요.
○총무과장 김종철  거기까지는 충분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통합어린이집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부모들이 직장에 다니고 싶어도 각 어린이집에서 안 받아 줘 가지고 수용이 안 돼 가지고 우리 구에서 수용을 해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집도 저희들이 가정복지과에서는 통합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각 어린집에서 수용을 안 해주니까 부모들이 어디다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공서에서 수용을 하자, 그렇게 해서 확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해원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추진반장께서는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더 추가된 부분하고 증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요에 대한 어떤 조사 내역, 검토 내역, 그것을 좀 보내 주세요.
○신청사추진반장 이수복  예.
○위원장 홍은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들이 검사를 하는 목적은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쓰였나 이것을 보고, 앞으로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위원들이 성실히 종합의견서를 냈는데 오늘 한 분도 이 의견서를 읽어보지 않고 참석한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잘 읽어 보시고, 정해원위원님이 지적하듯이 반복되는 지적 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7쪽부터 4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국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포문화관광 마케팅 홍보추진, 구체적이라기보다는 대략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홍보영상물 제작하고 배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문화체육과장 이영희입니다. 강성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문화관광 홍보 영상물의 주 내용은 현재 마포구에는 작년 4월부터 금년까지 7개 테마를 구성해서 5개 권역별로 관광코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코스를 개발한 코스와 그리고 홍대지역의 독특한 홍대문화의 독특한 성격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을 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현재 마포관내에 있는 상암DMC라든가 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중, 한일, 한영, 세 가지 버전을 활용을 해서 홍보 책자를 기이 반영을 해서 관광공사와 관광협회, 여행사에 기이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이것은 100% 다 구비로 제작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구비로 제작을 합니다.
강성국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홍보과에서 내고장마포라든가 거기에서도 인터넷 발간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2억 5천이 넘는 예산인데 그런 부분하고 중복되는 듯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래서 구정홍보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중복되는 듯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금번 추경에 감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 홍보물 영상 제작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암DMC라든가 홍보관이라든가 이런 데로 보내서 일반 다른 구민이라든가 시민들이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홍보영상물을 제작한 것을 관람이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기존에 저희들이 구정홍보 내용에도 문화관광 분야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현재 백주년교회에 있는 홍보관에서도 현재 시청각으로 홍보를 하고 또 현재 IPTV를 통해서도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비교적 구정홍보와 같이 있는 것은 중복되지 않게 감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철  총무과장 김종철입니다.
강성국위원  공공요금 추가분에서 보면은 1억 4,700정도 증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구청에서는 에너지절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라든가 또 지금 행해지고 있는 캠페인 형태의 운동이 있는가 하고 질의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철  강성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국가뿐만 아니라 저희도 상당히 날씨가 더운데도 직원들이 26도 이상이 안 되면 에어컨을 안 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들은 공공청사 내에 승용차 요일제라든지 저희 구청에 있는 차량들이 격주운행 등 저희 나름대로도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사 이전 대비 공과금 증액 편성은 현청사하고 구청사하고 구조자체가 다릅니다.
  우선 규모가 저희 현청사보다 배 이상 크고 그래 가지고 정확하게 공공요금을 산출할 수가 없었는데요, 저희와 유사한 성동구청이라든지 관악구청, 이런 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10월에 이전을 한다고 가정하고 예산을 혹시라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청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할까봐 약간의 증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감안을 했는데요, 미처 거기까지는 감안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강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은희  강성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아까 하다만 것 마저 하겠습니다. 성산1동 청사하고 관련돼서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자치행정과장 김기석입니다.
정해원위원  그 리모델링 계획을 어떻게 올해 갑자기 생각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정해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산1동은 속칭 마포구의 직할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청사를 아직까지 갖지 못하고, 저희들이 금년 1월 18일부터 말일까지 구청장님을 모시고 동정보고회를 개최를 하면서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그 당시에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했더라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구청사가 이전계획에 따라서 제3별관이 여유 공간이 확보가 될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위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위치는 다소 좀 높은 지역에 있는데, 주차장도 확보가 되어 있고 접근성은 차로도 가능하고 또 주민들이 통상적으로 과거에도 그쪽을 원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별 무리가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신다면 기일 내에 저희들이 풍족한 수준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성산동 주민들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은 구청이랑 같이 있으니까, 옆에 있으니까 위치가 그런대로 괜찮아 보이는데 만일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쓰고 여기가 만약에 막혀 버리면 동사무소가 어디 있는지 찾기조차 힘이 들어요, 그 위치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도 홍보방안을 마련을 하고 표지판 같은 것을, 유도 표지판을 조금 다량 제작을 해서라도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전체 성산1동 위치로 본다면 한쪽으로 다소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한쪽으로 편중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접근성 문제예요. 대로변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꼭대기까지 올라와 가지고 처음 올라오는 사람들은 이것 찾으려면 참 헤맬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너무 성급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건물을 매각하든가 하고 대로변에 취득할 수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로변에 취득을 한다면 동청사가 최소한 300평정도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평당 2천만원으로 가정할 때 부지매입비만 해도 60억, 건축비가 평당 600만원으로 따진다면 약 2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해원위원  이것은 얼마에요, 이것은 몇 평이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평당으로 따지면 275평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아파트 같은 것 짓기 위한 그런 용도로는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매각을 해도 예산 얼마 안 보태도 충분히 대로변에 살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그것은 구청 총무과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은 괜찮아 보여요. 왜냐 하면 성산1동 여기가 직할동이라고 그러셨는데 구청이 떠나버리면 직할동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다른 용도로 쓰인다면 주민들이 여기 구청에 일 보러 올 때 동사무소 들르기 때문에 괜찮은데 다른 것으로 쓰인다면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거예요.
  아마 내 생각에는 불만 갖는 주민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너무 성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은 물론 당연히 지금 있는 건물에 더부살이 하니까 그것을 빨리 벗어나고 싶죠. 주민자치센터도 깨끗하게 해서 주민들이 와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절실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원했던 것이지 이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다면 그것을 원했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저도 시인합니다.
정해원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은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원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종철  총무과장 김종철입니다.
강원돈위원  추경예산안 책자 38쪽요, 그 보상금에서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선택적 복지포인트가 마포구 쪽은 평균 몇이죠?
○총무과장 김종철  평균 1,300입니다.
강원돈위원  현재 1,300입니까? 1,100이 아니고?
○총무과장 김종철  1,300입니다.
강원돈위원  아니 여기 보세요. 여기 자료에 보면 평균 포인트는 1,100이고 최고 포인트가 1,300으로 나와 있는데…
○총무과장 김종철  예,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런데 타 구청은 평균 포인트가 몇이죠? 타 구청은 평균 1,500포인트거든요.
○총무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200포인트를 올려 가지고 우리 마포구도 평균 1,300포인트, 그래도 평균 1,300포인트가 안 될 거예요, 200 올려 줘도요, 다 계산해 보면은.
  우리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마포구가 나가는 후생복지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200포인트 더 올려봐야 평균포인트 따져봐야 1,30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구는 많은 데는 최고포인트가 2,100까지 나가는 구가 있습니다. 있죠? 강동구 같은 경우는 최고 포인트가 2,100 평균포인트가 1,930 부부공무원 양쪽 다 혜택 주고 딴 구는 거기서거기 비슷한데요, 우리 지금 마포구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종철  새로운 변화 활기찬 마포입니다.
강원돈위원  그러면 마포구민을 위해서 다들 고생하는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이 혜택은 구청장도 혜택을 보고 본위원도 혜택을 보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맞지요?
○총무과장 김종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올해 새로 발령받아서 와보니까 작년에도 나름대로 우리가 평균적으로 산출한다 했는데요, 후에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저희보다 많이 편성이 돼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조금 적게 평균 이하로 돼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검토를 해 볼 때 최소한도 타구의 평균치 정도는 접근해야 하는 것이 도리인 것 같다 해서 이번에 200포인트 정도 상향해서 추경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이 우리 직원들 아끼는, 또 직원들 사기에 미치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행정건설위원회에서도 제가 오히려 부끄러울 따름이었죠. 인사담당 입장에서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우리 구 재정의 전반적인 것을 두루 살피고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니까 다른 사업비를 깎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복지를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양심껏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사업이 추진되는데 전연 지장을 안 받으면서 복지포인트를 올린다는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하지만 우리 주민사업을 깎아 가지고 공무원 수당을 올리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반드시 타구에 절대 뒤떨어지지 않도록 제가 있는 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본위원이 행정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요, 올려주면 1,500포인트 우리 본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 생각도 다 공히 300포인트 더 올려 1,800포인트로 좀 맞췄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나와 가지고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질의도 한 거고 본 예결위에서도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딴 데 거 추경예산안 보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데다 돈을 많이 투자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우리 행정건설 쪽은 아니에요. 내가 다음번에 복지도시위원회 질의할 때 할 건데 그런 데 돈을 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것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김종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철  저희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적인 어떤 이해관계로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구민의 복지나 행정의 능률향상 이런 것 때문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불필요한 예산을 당연히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삭감을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야 우리 의회에서 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지만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자치행정과장 김기석입니다.
강원돈위원  성산1동사무소 리모델링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돈을 이렇게 많이 이번 추경에서 뽑아주면 사고이월 안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강원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해서 설계과정에서 한 3개월, 공사에서 한 4, 5개월 내년도 2월까지만 공사가 종료가 된다면 사고이월을 안 시켜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강원돈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리모델링이 되는 건지 대수선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대수선이 됩니다. 우선 건물외벽을 대리석이나 아니면 압축성형판으로 전면교체를 하고요, 지하층에는 바닥을 재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로부터 방음시설도 하고 또 도색도 시행하고요, 그 다음에 지상 1층 부분은 리모델링으로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동장실 즉 주민사랑방, 그 다음에 직원식당 그 다음에 문서고를 설치하고 공간을 분리해서 칸막이시설 및 주방시설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층은 주로 주민자치센터 강의실이 되겠습니다. 4층 부분은 언제든지 행사를 하고 경로잔치라든지 그런 거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다목적강당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리모델링 할 예정입니다.
강원돈위원  추가경정예산에 통과되면 사고이월 없이 물건 하자 없이 건물 자체가, 보면 관공서 건물은 해놓으면 하자가 다 생겨가지고 말이에요. 업자들은 좋은데 일반지역 주민들이 볼 때는 공무원들 보는 것은 좋게 안 봐요. 무슨 말이냐,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건축설계사무소 설계비 가지고 하면 뭐하겠습니까? 책임은 딴 데 미루고, 합정동 같은 경우도 그거 아닙니까? 합정동이야 어디야 창전동사무소?
정해원위원  서강동.
강원돈위원  서강동, 그런 문제도 들어가는 주차장입구 문제 같은 거 검토해 보니까 이상없었다, 건축과에서 이상 없지요?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런 것 좀 잘해 주시면 자치행정과장으로 남아있는 동안은, 떠날 때 편하게 떠날 수도 있고 두고두고 얘기 듣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만약 하시게 되면 신경쓰셔 가지고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명심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은희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형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성산1동 청사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산1동 청사를 원하는 것이 이번 동정보고회뿐 아니고 그 동안 여러 차례 주민 건의사항이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최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상시 반복적으로 성산1동 단독청사를 지어달라는 그런 요청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최형규위원  성산1동의 청사부지가 마땅치 않은 것은 여러모로 조사를 한 적이 또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적절한 자리는 매입하기는 여러 가지 어렵고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제3별관을 요구를 했었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런데 올해 또 동정보고 때 주민대표가 나서서 그리고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나서서 청장님에게 건의한 바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염려한 중에 리모델링에 과다비용이 들어간 거 같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조금만 더 보태면 더 좋은 신축청사를 가질 수 있는데 이런 염려가 있는데 신축에 버금가는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최대한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현재 있는 골조만 남기고 거의 교체하는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방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치밀하게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부터 감리까지 해서 완벽한 건물로 다시 재탄생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현재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까지도 넣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엘리베이터가 지금 현재 검토는 안 돼 있는데 9억 7천 정도면 엘리베이터가 가능하지 않을까, 또는 엘리베이터를 놓으려면 공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에는 불가능할 것 같고 외부에다가 별도시설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현재 4층 이상 관공서는 장애인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현재는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또 5층으로 아마 상향조정한다고 내각에서 오늘 발표가 있어 가지고 그것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이왕 리모델링을 해도 실지 신축에 버금가는 그런 청사를 갖도록 해라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예산만 확정이 되면 배정에 관계없이 공사를 빨리 해서 쉽게 말하면 해빙기…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지금 설계는 바로 내일부터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여기서 통과만 시켜주신다면…
최형규위원  예산이 사고이월 되기 전에 주민의 숙원사업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각오로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위원님들 앞에 이렇게까지 질의에 응답을 그렇게 해놓고 추진을 안 한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한 각오로 차질 없이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은희  최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일위원  다른 위원들 다 성산1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신청사 리모델링이라 하면 수리에 관한 거니까 이 견적서 내용이 들어온 거 있죠? 공사견적.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견적은 저희들이 안 받고요, 일단 건축과에다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대략 금액이 나온 상태입니다.
김정일위원  건축과에다가 협조해 가지고 내역을 본위원한테 한 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은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홍은희   김영신   강성국
  강원돈   김정일   윤동현
  정해원   최형규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감사담당관박도식
  총무과장김종철
  홍보과장왕희수
  자치행정과장김기석
  문화체육과장이영희
  민원봉사과장구병태
  여권과장김시진
  신청사추진반장이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