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월 20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10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염운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위원장대리 염운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사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09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상모입니다.
  존경하는 염운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공단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정보화 시스템 소요예산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소요예산이 나오는데 이것은 정보화 시스템 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정보화 시스템을 하는 것하고 사회적 약자에 들어가는 것하고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1억 200만원에는.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1억 200만원 속에 1,700, 1,600, 700이 다 들어 있는 것이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무슨 말씀인지 제가…
정해원위원  4페이지에 소요예산 해 가지고 정보화 시스템 구축해서 1억 264만 9천원 있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 속에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요예산, 고객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또 밑에 시스템 구축,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이 포함 됐냐, 안 됐냐 이거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컴퓨터 통신망이라든가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다 진행되는 것 아니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그걸로 하는데요, 그것하고 이것은 성격이 좀 달라가지고요.
정해원위원  어떻게 다르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이 정보화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이것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위에 보면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접근성 개선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일 위에.
정해원위원  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음성합성 솔루션 도입하고, 개인정보 보완 강화하는 이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로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 뒤에 들어가는 고객만족 부분하고는 별개로 이것은…
정해원위원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접근성 개선에 주로 이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그렇습니다. 정부의 강제적인 조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공단에 접속할 일이 뭐가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들이 접근하는데 그게 과연 그 비용이 많지 않느냐,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것은 강제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구청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정해원위원  구청은 당연히 있어야죠, 종합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이니까 구청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이 과연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구청에서 하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소외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 예산을 좀 덜 들여 가지고 했다가 과징금을 물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에 위반되는 일을 저희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정해원위원  예를 들어서 1년간의 이것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되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차라리 전화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면 훨씬 더 그 사람들한테 보탬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직접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여하튼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배정, 이것은 필수 항목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었으니까…
정해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아까 시장 상인과 애로사항이 있다는데 그러면 수산물이라든가 채소, 야채, 과일 단체를 주도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그런다는 얘기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주로 전원을 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대표자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간담회를 합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수산, 어패류 쪽에 갈등이 있는 것은 봉합이 되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아직 안 됐어요.
정해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봉합하든가 해체하든가 해야 되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그것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상인들이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봐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임대료 연체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요즘 임대료 연체는 거의 없습니다. 2007년도만 하더라도 보통 임대료 연체가 약 8천만원 정도 이렇게 되었었는데 2008년도 들어와서는 지금 현재 연체가 한 2천만원 수준으로…
정해원위원  임대료 연체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다른 다툼이 있는 것은 없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전에 임대료가 연체가 되면 저희가 바로 연체소송을 합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2천만원 수준이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과일, 야채, 수산물 쪽에 적자나는 가게 없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적절한 가격은, 참 제품의 가격은…
정해원위원  가게, 적자나는 가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적자나는 가게요? 글쎄, 적자나는 가게가 있다고 봐야죠. 다 흑자가 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고요.
정해원위원  남해군 수산물 직판장, 그것은 갑작스럽게 철수했던데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그것은 남해군에서 생긴 것이 아니고 운영자가 부도를 내고 도망갔어요.
정해원위원  부도를 내고, 상인들 피해는 없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피해가 개별적으로 아마 있으리라고 하는데 소액일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주로 피해가 많은 것은 그 상회에 물건을 납품하는 그런 데 에서 피해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금액이 꽤 되는 것으로…
정해원위원  임대료 같은 것 연체는 없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아니오, 그것은 임대료 연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남해군에서 보증을 서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증금에서 처리를 해 가지고 상계하고 했기 때문에 전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그 견인차량 보관소 상업용지인데 매각 공고가 났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어저께 통상 산업진흥원 본부장하고 식사를 하면서 얘기 들으니까는 매각공고 났는데 낙찰이 안 됐다고 하는데 잘 못 알고 있나? 내 얘기는 서울시에서 그 DMC 상업용 필지를 매각 공고한 일이 있느냐 이거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저희들은 그것 까지는 잘 모르고 있는데요.
정해원위원  알아보셔야지, 어느 날 갑자기 매각이 돼 가지고 견인차량 보관소 비켜라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구청에서도 얘기가 없었고.
정해원위원  그것을 촉각을 곤두세워야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아니 그렇긴 한데요,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어제 알기로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정해원위원  예, 어쨌든 매각을 빨리 할려고 하는 것 같던데 아직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아 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주차장 급지별로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정해원위원  1급지부터 몇 급까지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1급에서 5급까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마포구는 다 2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홍대 앞에 거기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거기도 2급지입니다.
정해원위원  1급지하고 2급지하고 차이가 뭐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1급지하고 2급지 차이는 지가에 따라 다른데요, 1급지는 지금 10분당 천원을 받고, 2급지는 10분당 500원을 받고, 3급지는 300원 받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4, 5급이겠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저희는 2급지라서 500원 받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전부 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다 500원 받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쪽 망원동, 성산동 이런 데하고, 저기 홍대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그런데 현재 구분된 것은 저희가 특정 주차장 한두 개만 빼고서 거의 기본이 500원으로 되어 있고…
정해원위원  수노래방 앞 쪽 주차장 같은 경우는 차를 세울 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고 계속 복잡한데 너무 주차요금이 싸서 그냥 마냥 세워놓는 것 아닌가? 필요한 사람이 세울 시간이 없는 건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수노래방이 어디죠?
   (「홍대입니다.」라는 직원 있음)
  뭐 거기는 최고 맥시멈이 500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못 받고 있어요.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거기하고 이런 망원동하고 같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지금 저희가 3급지로 쓰고 있는 데가, 원래는 2급지인데 신촌에 창천주차장을 저희가 3급지로, 원래는 2급지로 되어 있는데, 내려서, 수요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내려서 쓰는 데하고 합정동에 양화진 주차장이 300원 받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갑위원  김용갑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사업수지 내역이 있죠? 거기 보면 종합행정타운에 10억 6천만원 이렇게 지출이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온 계산입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아, 10억 6천원요, 이것은 저희가 종합행정타운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직접 인건비, 12명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이 건물 전체를 운영하는데 청소,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 그것 다 합쳐서 10억 6천…
김용갑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10억 얼마씩 들어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인건비는 아마 이 중에 한 6억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이것 대충 계산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한 달에 얼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아니요, 정확하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10억 중에는 저희 직원 인건비가 한 6억 정도 되고, 청소 용역하는 용역비가 한 4억 되는데…
김용갑위원  몇 명이나 되는데 그렇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저희 직원이 12명입니다.
김용갑위원  12명이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김용갑위원  이 청사 관리하는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12명이 관리를 하는데, 현재 12명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조금 달리고 있어요.
김용갑위원  지금 한 달간 운영을 해 보시고 이 통계를 낸 것입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그렇습니다.
김용갑위원  여기 10억 6천만원, 굉장히 많은 돈인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물론 많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른 구청이나 뭐 이런 데 비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는 최저가격으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직원을, 원래 다른 데는 정규직원들을 쓰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12명 전원을 계약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원하고 계약직 직원하고 인건비 차이가 무려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훨씬 저가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계약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김용갑위원  계약직 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입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그러니까 구청에서 예산 받았을 때는 T/O를 계약직으로 받고, 저희가 계약직으로는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규직원을 한 절반 넣어 가지고, 다른 데서 정규 직원 빼 가지고 넣어 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대리 염운주  김용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요, 행정타운 청소 용역 부분에 대해서요, 그 용역원들 한 달에 임금이 얼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용역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청소하는 사람들은 보통 80에서 90만원 정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진환위원  뭘 90만원이에요? 현재 지금 수령하는 받는 금액이 얼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용역회사에 들어가는 돈이고 그 분들이 수수료를 떼고 거기서 그 다음에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떼고, 그래서 개인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개인은 아마 한 70에서  80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72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아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넘어오는 인력들은 얼마죠? 옛날에 근무하던 청소 용역 인력들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다른 데서 쓰는 사람들?
이진환위원  구청사에서 하던 분들 있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그 분들은 저희가 받아서 쓰고 있지를 않아서…
이진환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 안 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저희가 안 합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현재 공공근로를 해도 한 달에 9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청소 보시면 알지만 아침 8시부터 와 가지고 오후 4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건물 바닥 자체도 바닥이 흰데다가 하루 종일 움직이고 있어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공공근로 해도 하루에 3만원 정도는 돼서 한 달에 9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청소하시는 분들 70만원이라는 것은 최저 생계비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최저 임금.
이진환위원  최저 임금이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이진환위원  이것을 갖다가 첫 해에는 이렇다 치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성을 맞추어 줘야지 공공근로보다 적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거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그 문제 제기를,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급여를 많이 주면 좋은데 저희도 국가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고 그래 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전자 입찰을 하고 있거든요.
이진환위원  전자 입찰 좋은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차기에 행정부하고 집행부하고 다시 재계약 때는 어느 정도 현실화를 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는 이유는 72만원이라는 것은 공공근로도 90만원 정도 되고, 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용역이 힘든 부분인데 이사장님께서 아셔 가지고 그 부분을 감안을 하시라는 소리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계약기간이 끝나면, 처음에는 상당히 임금이 높은 줄 알고 많이들 지원했는데 전부 하시는 분들이 불만사항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다음에는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11페이지 와우산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그 지출이 5,800인데, 수입은 2천만원이고 이것 운영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던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와우산 배드민턴장을 수익을 보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 배드민턴장을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관리를 하면 되지, 수입은 2천만원인데 지출이 5,800이니까.
  그게 작년에 조례 변경이 돼서 요금을 책정하고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도 그에 대한 요금을 받는다고 불만인 사람들도 있고 한데 실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도 좋은데 예산상으로 5,800만원 직원관리비가 나가면서 수입은 2천만원 되는 것을 그 수입 2천만원 받자고, 관리는 수입 안 받고 직원 하나 둬서 관리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한데 이게 상당히 예산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제가 보기에는 와우산 배드민턴장은 그냥 이용고객이 편리하게 하면 제일 좋은데 조례에서 요금을 받아놓으니까 저희가 관리를 안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맡겼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이게 그렇게 수입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이 한번 판단을 하시면 …
이진환위원  작년에 문화체육과에서 그것을 조례로 변경해서 요금을 받겠다고 한 건데 지출상으로 봐도 직원을 둬야 되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직원을 차라리 공공근로든지 책정을 해서 관리를 하게끔 하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수도 있는 문제니까, 관리하다가 허점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을 때는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저희는 그 당시에도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지금 현재 인원이 세 명이 들어가 있는데 즉시 조례만 개정되면 철수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 쪽에 계시는 지역구 의원님하고 의논하셔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개선되는 방향으로, 물론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엄청 들어옵니다.
이진환위원  잘 검토해 보시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이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문제가 나와서 한 말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와우산 배드민턴장이 그 전에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천정이 들어서기 이전에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축법상 건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천정이 들어서면서 우리 마포구 재산으로, 건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안 받고 차원을 떠나서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가 있는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채재선위원  우리 종합행정타운도 종합행정타운 시설물 관리, 청소니 뭐 이런 걸 위해서 10억을 쓰듯이 거기에도 시설물 관리나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돈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유료화하는 것을 뭐 시설물 보완 때까지 무료로 전환하든가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해 주면 되는 거고, 그렇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채재선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존경하는 이진환위원이 문화체육과에서 조례안이 됐다는데 이거 공원녹지과에서 조례안이 올라온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무료화하는 것과, 쉽게 말해서 요금을 받고 안 받고와 거기 시설물 관리차원은 다르다, 분명히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채재선위원  무료화한다고 해서, 돈을 안 받는다고 해서 거기 관리하는 직원이 전부 다 철수돼서는 안 되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세 명이 24시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무료화가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한 사람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이 문제는 본위원과 김영신위원이 어제 신영섭 구청장을 만났어요, 어제 만나서 김영신위원과 본위원이 조례안을 개정하도록 해 볼테니까 구청장도 거기에 협조를 해 달라 해서 동의를 얻었어요. 참고적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염운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마포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대표는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09년도 마포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대표 박평준입니다.
  존경하는 염운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마포문화재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마포문화재단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마포문화재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마포문화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마포문화재단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마포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작년 12월에 명사 초청 자선음악회 했죠?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수익 금액이 얼마나 됐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수익금이 약 5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그 500만원 발생한 수익 금액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홀트아동복지회에 전액 기부를 하고, 홀트아동복지회에서 관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그 쪽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 명사들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일단은 마포와 소위 관련이 있는 분들, 그 중에서도 좀 대외적으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공연 요청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자선음악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희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티켓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하다보니까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생각에 처음에는 구청장님도 생각을 했었는데 구청장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구의원 분들 중에서 그래도 와서 관객들이 어떤 노래나 연주를 들었을 때 어느 정도 그래도 그런 것들이 가능하신 분들…
채재선위원  그런 것들이 뭐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연주 실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래가 가능하신 분들, 클래식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자, 보세요. 길게 얘기할 거 없고 그러한 명사들이 노래 실력이 있고 이러한 걸 누가 판단합니까? 마포구 명사들 노래 다 들어봤어요? 여기 계신 염운주 위원장도 아주 잘 해.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알고 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왜 저런 분은 초대 안 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너무 의원 분들이 많으시면 그것도 좀 보기가 그렇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채재선위원  앞으로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는 하지 마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분명히 경고하는 거니까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는 하지 마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예.
채재선위원  길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이번에 연하장을 구입해서 (내보이며) 이렇게 보냈죠?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지역주민들과 외부 문화단체, 공연예술 회원들한테 보냈어요. 그런데 공연예술경영인협회 회원들 말고 지역 관내 주요 인사나 관내 기업 이런 데는 이 명단을 누가 차출한 겁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일단 기본자료는 제가 구에서 받았고요, 그러니까 제 판단에는 지금 마포구에 문화재단이 설립돼 있는데 문화재단 존재 자체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마포구 관내 기업인들하고 그리고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또 저희가 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그런 분들로 제가 명단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나중에 티켓 마케팅 측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 분들, 또 학교하고 연계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자, 보세요. 우리 박평준 대표가 지역의 문화재단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문화재단 홍보물을 만들어서 보내야지, 이거 연하장이거든요, 연하장이지 문화재단 홍보물이 아니고.
  그런데 박평준 대표와 달리 신영섭 이사장은 공직선거법에 저촉을 받아요, 공직선거법에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신영섭 구청장과 서로 지인이어야 돼, 길거리에서 만나면 서로 악수하는 처지고 ‘아, 신영섭 당신 누구’ 이렇게 아는 처지여야 된다고. 그런 사람한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아닌 분에게 보냈을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이에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박평준 대표와 신영섭 이사장과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공직선거법에 준해서 구청장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두 사람 이름 딱 넣어가지고 박평준 대표가 아는 사람에게도 보내고 신영섭 구청장이 아는 사람에게도 보내고, 또 모르는 사람에게도 보내고.
  본위원이 자세한 거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본위원이 4번 선거를 치러본 경험에 의하면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저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채재선위원  선관위에 유권해석 얻어 봤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그 부분은 유권해석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채재선위원  받지 않았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예.
채재선위원  유권해석을 받지 않고 본인 생각으로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내부의견을 거쳐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내용의 연하장을 다른 자치구나 자치단체에서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구의 예를 제가 봤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타구로 보내는 건 괜찮아요, 타구 주민에게 보내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마포구청장으로 출마할 유력한 후보자가 서로 잘 아는 사이가 아닌 마포구민에게 보내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본위원이 선관위의 유권해석 받아볼게요, 명단 다 있으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우리 채재선위원님은 연하장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뭘 자꾸 그러세요.
  그리고 자선음악회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이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는다 그러는데 상황이 급해서 아마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매숙 의장한테 요청 했어요, 안 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 부정적으로 저희한테 말씀하셔서 그 다음에는 요청을 드리지는 않았었습니다.
정해원위원  지난 번 공연 끝나고 내년에는 자기도 출연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했는데 그것이 어쨌든 좋은 일이면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오해를 안 받게 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문화재단이 이제 출범을 했으니까 우리 마포구민들이 참여하고 그로 인해서 소외된 이웃을 돕는 계기가 되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행사든, 어떤 일이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는 가능하면 줄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제가 가능하면 기업체 대표나 좀 유명한 그런 부분들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섭외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올해는 한다면 자선의 뜻에 걸맞게 기부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그림이 좋아지게 유명 연예인도 끼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정치인이 안 끼면 인원 동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참여하는 사람들의 좀 뭐랄까 열의가 적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 관내에 있는 명사들을 초청하다 보면 관내 정치인이 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죠?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저도 그 부분은…
정해원위원  그런 측면에서 진행된 건데 아마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합창단 문제. 우리 마포구 합창단이 해체됐는데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재단에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는 어떠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아무래도 저희가 공연시설을 갖추고 있고 연습시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좀더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해원위원  재단에 음악 전문가가 몇 분이나 계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현재 한 5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5명이요? 어쨌든 전문가가 모여 있는 재단에서 합창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이사장인 구청장보다는 문화체육과 관계자들하고 의논해서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당도 공연장으로는 부적합한데, 그 강당이 다용도의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상당히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1층은 춥고 2층은 덥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1층 뒤쪽은 소리가 안 들리고 정말 불합리한 엉터리 설계였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공연장으로 쓸 경우에는 재단에서 좀 손질을 해야겠죠?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아무래도 손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어떤 주민이 저한테 제안을 했는데 관악구인가요? 거기서는 문화투어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네요. 회비를 3만원인가 내서 문화적인 명소를 가면서 해설도 해 주고 구민들의 어떤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한번 알아보셔서 그것이 구민들한테 여러 가지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면 검토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갑위원  김용갑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재단 정원이 42명인데 39명이 근무를 하죠?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현재는 39명인데 퇴사하는 직원이 있어서 곧 38명이 됩니다.
김용갑위원  그런데 여기는 39명으로?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사표를 낸 상태지만 처리가 1월 말에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런데 그게 전문직하고 일반직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전문직은 공연예술 쪽에 어떤 전문경력이 있는 직원, 그리고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체육을 가르칠 수 있는, 문화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전문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일반직은 일반 어떤 사무, 행정이라든가, 회계라든가, 그런 업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용갑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전문직이 22명이 되네요, 전문직하고 일반직하고 미안하지만 급료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보면 3급이 2명,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포문화재단 대표 박평준  급여 차이라기 보다 저희가 연봉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의 경력과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같은 직급이라 하더라도 금액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명 체육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그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체육학과 출신들입니다.
김용갑위원  어차피 우리 마포구 예산을 갖다가 쓰시는 것 아닙니까?
○마포문화재단 대표 박평준  그렇습니다.
김용갑위원  가능하면 절약해서 쓰면 좋겠는데 운영하는데 인원이 너무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포문화재단 대표 박평준  많지는 않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렇습니까?
○마포문화재단 대표 박평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족해서 시간강사도 쓰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시간강사.
○마포문화재단 대표 박평준  예, 부족해서…
김용갑위원  또 한 가지는 사계절 스케이트장 있죠? 이게 내가 한번 가봤는데 일반인이 이용하는 것이 조금 낮더라고요, 별로 없더라고요.
○마포문화재단 대표 박평준  요새는 아무래도 스케이트 타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용객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김용갑위원  이용객이 없는 것을 봐서 이런 것은 너무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포문화재단 대표 박평준  홍보의 문제도 있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갑위원  이왕 그렇게 돈을 들여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좀 해야 되겠죠, 이용객도 많고, 그런데 내가 몇 번이나 가봤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렇게 또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방치돼 가지고 흉물같이 보일 때도 있고 그래요. 그것을 잘 좀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예산 들여서 집행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구민의 예산 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절약해서 쓰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 대표 박평준  잘 알겠습니다.
김용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김용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대표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중이나 행사중에 말이죠, 아트센터에 방문해 보면 직원들이 의원님들이나 관내의 누가 가면 사무실에 가도 멀뚱멀뚱 쳐다보고, 옛날처럼 직원들이 관리할 때처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이지를 않아요.
  어느 민간업체, 회사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이 교육을 좀 시키는 것이 좋겠어요. 물론 교육을 시키시겠지만, 그냥 일반 기업처럼 멀뚱멀뚱 쳐다보고, 누가 안내하는 사람들도 없고, 대표님 안계시면 좀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행사하든지 하면 그 담당 직원이 있으니까 그 쪽으로 해 가지고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사소한 문제 가지고 대표님 지도력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강당 활용 부분에 공연 안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 관내 주민들이 활용하는 프로가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돼요?
○마포문화재단 대표 박평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일반 주민들이 강당 활용하는…
○마포문화재단 대표 박평준  대관을 하는 프로테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관을 한 번 이용할래도 직원들 안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친절하다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내의 주민들이, 말투도 그렇고 정중하지를 않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몇 번 들었는데 직원들 교육에 대해서도 나태한 부분이 있으니까 대표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게 관공서인데 친절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마포문화재단 대표 박평준  예, 특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이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염운주   김용갑   이진환
  정해원   채재선   천민식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상모
  마포문화재단대표박평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