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월 21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건설교통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건설교통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건설교통국)

○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건설교통국장이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0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한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옵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형규 행정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활기찬 마포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천민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민식위원  천민식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번에 승진이죠? 진급입니까, 승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승진입니다.
천민식위원  일단 축하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고맙습니다.
천민식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근무하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예.
천민식위원  그런데 먼저 번에 제가 질의한 부분이 있었는데 서강대교 밑에 시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향후 계획은, 나가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저도 나가보고 또 건설관리과장도 현장을 답사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지금 우리 공공시설물하고 기타 비영리단체가 일부 있는데 물론 위원님이 염려하시듯이 여러 가지 문제라면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앞으로는 좀더 주변 정비라든지 해서 주민불편 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민식위원  제가 이것을 잠깐 보여드리는데(자료를 보이며) 2008년 11월 13일 날, 여기 표지판을 안 해서 차가 역주행해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마포구청에다 민원을 제기했을 거예요, 경찰서 이의신청 냈고. 표지판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과속 못하게 표지판하고 일방통행, 여기가 같이 들어가는 건줄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구청 홈페이지에 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밑에 있는 건 무슨 창고예요? 치수과 창고예요?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치수과 창고로 돼 있고…
천민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막혀진 상태야. 그러면 보행자가 서강나들목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행정소송 들어가면 우리가 물어줘야 돼요, 경찰서 하고 같이.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방통행 문제는 경찰 규제심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시민들이 안전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민식위원  그건 그렇고 보행자가 서강나들목 들어가는 데, 거기에 나들목 들어가는 장소에 교통표지판이 다 막혀져 있는 상태예요, 안전하게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치수과 창고라고 했죠? 여기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이리로 건너서 이렇게 가게 돼 있는데 이게 막혀져 있기 때문에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무단횡단 하는 거예요. 여러 개 찍어놓은 거예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 이거 국장님이 신경 써서 해 주시고 다음 2월 25일 임시회 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예.
천민식위원  그리고 치수과장님.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천민식위원  홍제천 생태하천 복원이라고 했는데요, 하천공사 : 저수호안공, 여울공, 낙차공, 자전거도로 등 다 있습니다만 초기우수 처리 그것은 안 들어가 있네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초기우수 처리는 상부에 있는 내부순환도로 위에서 내려오는 초기 강우시에 자동차 타이어 마모로 생기는 타이어가루라든가 이런 것들이 홍제천으로 바로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홍제천에 어류서식이 불가능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충분히 천민식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저희들이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서울시시설관리공단하고 서울시기반시설본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마무리되면 홍제천 정비공사와 병행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천민식위원  본위원이 거기 하천조사 해 본 거 보면, 옆에 보면 분리하수관이 있어요. 청계천도 초기우수는 분리하수관으로 다 배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검토해 보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저희들도 그것을 충분히, 내부순환도로에서 내려오는 관로를 한 군데 모아서 일정한 공간에서 분리하수관로로 연결시키는 방법, 그 방법을 강구하도록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천민식위원  그래야 예산도 적게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천민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국장님, 지금 교통관련 체납액,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징수금들 있죠?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예.
정해원위원  체납액 중에 지금 건설교통국 소관 체납액이 제일 많은 걸로 아는데, 과년도 체납액이.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시효결손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말에 시효결손 처리한 거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파악을 못해서 가지고 있지는 못한데…
정해원위원  분명히 제가 시효결손은 공무원들 직무유기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기왕에 정리한 거는 그렇다치고,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따질 문제지만 올해 진행되는 과년도 체납액 시효결손 한 건도 없이 하세요. 왜 시효결손을 합니까? 그 안에 미리 조사해서 재산이 없으면 무재산결손으로 해서 처리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시효결손은 가급적이면 없어야 되겠죠. 왜냐 하면 재산이 있을 때 사전에 압류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효결손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체납자 중에서 재산이 없다든지 했을 경우 우리가 불납결손을 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전에 모든 재산이라든지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압류를 하도록 해서 시효결손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1년까지도 갈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자꾸 그렇게 방치를 하다보니까 압류해 놓은 세금도 결손처분하고, 또 버젓이 살아있는 법인에 대한 세금도 결손처분하고, 그 다음에 5년까지 가서 시효결손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효결손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세요. 아니,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새터산공원 조성한 거 아시죠? 신북초등학교 뒤쪽에.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새터산공원이요?
정해원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하실 당시에 그런 서로의 협조문서가 오간 게 없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그 분야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 조성한 사항인데 공원녹지과에서 이루어지는 공원조성이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업들이 교통행정과하고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새터산공원 꾸미면서 거기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주차장을 같이 건설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요청이, 협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한번 새터산공원 조성한 데 가 보셔서, 거기는 주차장 만들기도 아주 용이하고 많은 차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입지입니다. 그래서 공원도 조성하고 주차장도 함께 하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텐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조성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다른 데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서 주차장하고 관련돼서 꼭 좀 얘기를 해 달라고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예.
정해원위원  그래서 앞으로 따로따로 노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정해원위원  올해 홍제천이라든가 향동천 얘기는 나왔는데 불광천 얘기가 없는 것 같아서, 올해 불광천 정비계획은 어떻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불광천은 2002년 월드컵 당시에 하천 조성이 끝났다고 서울시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차례 서울시에 홍제천과 동일한 수준의 불광천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으나 시에서 계속적으로 2002년도에 하천을 조성 완료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서울시 교통국과 협의해서 자전거도로는 그래도 은평과 서대문 쪽에서 오는 시민들과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난지천과 망원 이 쪽으로 해서 한강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7억을 전년도 말에 받아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산책로는 탄성포장으로 약간 탄력 있게 포장을 하고 자전거도로는 별도로 산책로와 분리해서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이번에 갖춰 놓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파헤쳐 놓고 공사하는 부분이 자전거도로 공사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그 계획이 여기 안 들어가 있어서…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작년도 연말에 시 교통국에서 집행했던 예산이 잔액이 발생돼서 그것을 저희들이 시와 협의를 통해서 그 예산을 별도로 받아와서 집행하는 관계로 뒤늦게 확정이 돼서 시행하는 관계로 보고서에 빠졌습니다.
정해원위원  불광천 보면 큰 물이 지고 나거나 아니면 좀 오래 가물었을 때 하천 자체가 굉장히 불결하고 냄새가 나요, 그런 부분 정비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불광천 유수량 증대공사가 작년도에 시작을 해서 작년도 말에 통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설되는 경의선 지하철 디지털미디어시티에서 나오는 지하수 약 7천톤 정도를 불광천으로 다시 유입을 시키면 불광천 유수량이 증대되고 상당히 맑은 물이 흘러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들어가시고 토목과장 나오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정해원위원  우리 마포구에서 철거되어야 할 고가도로가 어디어디 있죠?
○토목과장 이상환  철거되어야 할 고가도로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추진중인 것도 없고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정해원위원  철거돼야 할 고가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는 어떤 근거를 두고?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성산고가, 우리는 성산고가차도가 딱 하나 있습니다. 사실 와우고가라는 것은 고가라기보다는 교량이고, 일반적으로 서울시에서 고가차도는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에서 어느 방향의 교통처리를 위해서 평면으로 세워진 고가차도가 대부분입니다. 서울고가나 특수한 지역을 제외하고는요.
정해원위원  서울고가요?
○토목과장 이상환  서울역을 넘어오는 고가 그런 특수한 고가를 제외하고는.
정해원위원  아현고가는요?
○토목과장 이상환  아현고가도 평면이죠, 도로상태는 평면이잖아요. 그런데 성산고가는 고가차도 밑에 도로의 고조차가 심하기 때문에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태어난 고가차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거를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상태 하에서 만약에 고가차도를 철거하고 거기에 평면으로 해서 도로를 만들면 경사도가 17%입니다. 그런데 도심지 산악지에서 9.9%의 경사도를 허용하고 있고 가능하면 6% 이하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시가지에 맞는 도로를 만들려고 그러면 위에 높은 부분하고 낮은 부분을 성토해서 보차도 경계부분에 또 옹벽이 들어가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술자로서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은 예상되는데 그래도 그 고가차도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서울시에 철거를 건의했습니다, 했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검토한 결과도 아직까지 상태는 B급 이상이고 그것을 떠나서 지금 현재 당초의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는 그런 고가차도니까 당분간은 존치를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고가차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그 주변이 획기적으로 개발되면서 높은 지역은 깎고 낮은 데는 성토가 되고 했을 때 철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철거 건의가 있으니까 서울시에 공문 해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검토해 주세요, 그것은 적극적인 그게 아닌데 제가 볼 때 민원이 많기 때문에 실제 측량을 해 봤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디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과장 생각이 중요해요. 과장이 철거할 고가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해 버리면 그건 아예 시도도 안 되는 거고, 아, 이것 좀 철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먹게 되면 철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목 전문직인 과장 생각에 혼자서 검토하면 그게 답이 안 나오죠. 도시계획과장이라든가 다른 부서 직원들하고 같이 연구 검토를 하면 답이 금방 나올 사항이에요. 왜냐 하면 좌우에 재건축 민원도 있고 앞으로 DMC가 완성돼서 홍대 디자인거리까지 뻗는 여러 가지 아주 좋은 도로여건 조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다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혼자 생각으로…
○토목과장 이상환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을 통과하면서 고가도로가 있어서 하부의 교통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 태생적으로 성산동 지역을 개발하기 전에 처음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좀 성토하고 깎고 해서 왜 못 만들었을까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해원위원  지난 얘기 할 필요 없고요, 실제로 고가도로 옆에 가 보면 아주 위험합니다. 보차도 구분도 없고, 그런 것들을 방치하면 안 되죠.
○토목과장 이상환  과거에 거기가 계단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차량이 다니면 위험한 경사도이기 때문에 계단으로 돼 있었는데 계단으로 돼 있으니까 차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계단을 없애고 지금의 경사로를 만들었거든요. 과거에는 교통사고가 많이 났는데 요즘은 자동차 성능이 좋아서 그런지 교통사고 났다는 이야기는 별로 안 들리더라고요.
   (장내 웃음)
정해원위원  아현고가 문제도 그래요. 최상범 시의원은 예산을 따다가 철거를 좀 시도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구청 토목과장은 철거될 대상인지 그것도 모르고 있고…
○토목과장 이상환  아현고가는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관리가 저희들도 아니고 그 관할이 서대문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현고가는 꼭 철거해야 된다면 우리 성산고가처럼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면 교통 수리가 얼마든지 가능한 지역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우리하고 관련이 있고 없고, 관련이 있죠, 우리 관내에 있는 고가도로인데, 그러니까 관심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고 그런 취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고가도로 문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좀 크게 잡아서 시도 하면 돼요.
  그리고 시에서도, 시에도 얘기를 했고, 시의원한테도 얘기했고 그래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과장도 거기에 맞게 접근해 가지고…
○토목과장 이상환  그러니까 고가차도만 가지고 접근할 일이 아니고 이 지역을 같이 개발하면서 고가차도도 같이 없애자, 이렇게 접근이 되어야지 지금 이 상태 하에서 고가차도 철거해 내라고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아마 못해 낼 것입니다. 제가 자꾸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해원위원  그래서 혼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과장이 머리 맞대고 검토하라는 얘기에요. 우선 도로법에도 맞지 않는 그런 어떤 도로 형태니까 그 부분도 시정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너머 육교도 역시 보도 폭이 법에 안 맞는 거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그렇죠, 보도 폭이 좁죠.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내가 구정질문 언제 했어요? 그 이후에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토목과장 이상환  그 이후에 일단 철거는 유보하는 것으로 그대로 두고, 저희들이 그 부분의 도로를 넓히는 문제하고 또 보도육교가 있는 상태 하에서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은 마포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 육교가 철거되기 전에는 횡단보도 추가 설치하는 것은 안 된다고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그 육교가 장래에는, 언젠가는 육교는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되고 그 철거를 해야 될 시점이 되면 아마 다시 철거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램프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는 최신 편리한 시설로 다시 설치하는 방안이 있고, 철거하고 평면교차로 가는 방안이 있는데 그것은 장래의 일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육교를 사실 도로 확장 없이 무리하게 설치하다 보니까 보도의 대부분을 육교 계단이 차지하고 사실 휠체어도 지나가기가 힘든 도로 폭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갈 것도 아닌데 거기에 도로 확장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학교 측이라도 그 학교용지를 조금 내 주면 어떤 보도를 좀 넓히겠다, 협의를 해 본 결과 그것은 절대 안 된다 그랬고, 반대편은 참 공지로 있는 그 밭이 왜 개발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만 개발되면 그 부분은 간단히 해결될 것 같은데…
정해원위원  토목과장이 그런 얘기해요, 지금? 도로가 잘못된 것 알잖아요? 알고 있으면 시정할려고 해야지…
○토목과장 이상환  그게 시정이라는 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기를 도로 확장을 해서까지 그것을 내야 될 만큼 사람이 많이 다니느냐 이 말씀이죠.
정해원위원  장애인이 휠체어 타고 다닐 수 있어요, 그 길?
○토목과장 이상환  조금 어렵습니다.
정해원위원  어렵잖아요, 안 되잖요. 그리고 그 육교를 장애인이 도로 건널려면 어떻게 건너야 돼요? 두 사람의 보조자가 있어야 되겠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정해원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장애인들이 그 도로 건널려면?
○토목과장 이상환  위의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죠.
정해원위원  그렇게 안일하게 일하지 마세요. 육교를 존치시킬 때는 다른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예를 들어서 요새 그 엘리베이터를 놓는다든가, 아니면 철거한다든가, 다른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문제를 지적했으면 좀 지적사항이 합당하면 뭔가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 육교에 보수한다고 돈 얼마 들였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게 구조적인 보수보다는 난간이나 미관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정비를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정비하고 나서 민원 받은 적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민원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현장 한번 가서 보세요. 정작 올바르게 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놓고 정당한 지적해도 그냥 아랑곳 않고, 국장 한번 나가서 보세요. 거기 뭐가 문제인지…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 제일로 중요한 것은 거기에 육교의 설치목적이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행에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 관내에 초등학교가 있는 곳은 전부다 육교가 있었는데 사실은 대부분이 철거가 되고 서강초등학교는, 그것은 노후가 돼서 안전 진단했을 때 D급으로 판정이 되어서 철거하고자 했는데 거기는 강력히 재설치를 요구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 학교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는 재설치를 했고, 여기는 그 주민 의견수렴을 했는데 주민들은 철거를 해 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해원위원  의견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이 철거를 원하고 있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제일로 이용을 주체로 하는 학교에서는 존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교…
정해원위원  학교에서 존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횡단보도가 생기면 선생님들이 교통정리라든가 이런 것이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동차 타고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만인 사람들이에요. 학부모들까지 내가 다 면담을 했는데 학부모 대표들한테 물어보았는데 그 사람들은 반드시 철거돼야 된다고 내 사무실에서 얘기했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리고 그게 우리 마포에서 제일 늦게 시설됐습니다. 89년도에 시설돼 가지고 겨우 20년 정도 해 가지고 상태는, 구조적인 상태는 B등급 이상으로 상당히 양호하거든요. 그래서 철거를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될 때까지는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상암동 도로 확장은 공사완료 예정이 언제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6월말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렇게 길어진 이유가 뭐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길어진 이유는 특히 다른 이유는 없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중간에 그 공사와의 별개로 극한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지고 보면 그 공사의 당사자는 아닌데, 그 공고 자체가 필요 없다는 어거지성 민원인데 요즘은 그것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일 수도 없고 대화를 통해서 일단 협의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데 사실 협의 거치고 이러는데 2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저희들 토목과에서 시간을 소모한 것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운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염운주위원  염운주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건설관리과장 김영하입니다.
염운주위원  22쪽에 보면 노점 특화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규모라고 그래서 1차, 2차, 3차가 나와 있는데요, 이 대상이 선정된 기본적인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저희가 서울시 도시디자인화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지금 기존 노점상이 41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장소에 있는 노점이 있고 허용할 수 없는 노점들이 있습니다. 허용할 수 없는 노점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영업을 하지 못하는 대신에 영업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지금 저희가 특화거리 조성하는 것은 우선 홍대앞 어린이공원 앞에 있던 액세서리 판매대와 옆에 포장마차, 이 사람들을 도시디인화된 매대를 설치해 가지고 특화거리를 조성한다.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홍대 앞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촌과 홍대입구 쪽으로 확대해서 전 구간을 할 계획입니다.
염운주위원  1차에 보니까 홍대홍익어린이공원 주변 24개소, 이 부분은 정확히 알겠고요, 그런데 서교동 407-22 앞에 노상공영주차장 도로 차량 노점 1개소가 끼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그 사항은, 거기가 홍통거리라고 그럽니까?
염운주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그 거리에 차량 이용해서 떡볶이 판매하고 있던 장애인 단체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소위 조폭 떡볶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상당히 유명한 곳이고, 거기서 지금 현장을 봤을 적에 횡단보도를 점유를 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철거를 했습니다. 1차 철거를 했고, 그리고 장애인단체에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공문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 생계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고 거기 영업에서 얻는 수익금은 자기들 단체 활동금으로 하고 있으니까 배려를 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저희가 서울시 도시디자인 노점 거리 조성과 연계해 가지고 판매대를 탑차로 운영하고, 탑차의 디자인을 세련된 디자인으로 해서 외부 환경과 조화되도록 하고 주위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횡단보도를 떠나서 시민이 통행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는 장소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런 장소가 어디 있을까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바로 뒤쪽입니다, 바로 뒤쪽의 도로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점용료를 부과해서 받아낼 작정입니다.
염운주위원  본위원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요, 이게 지금 차량 노점이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그렇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런데 차량 노점들이 마포구청에 우리도 이렇게 특화된 이런 거리에서 일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다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1년간 이 업무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지금 차량노점이 상당히 증가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노점에 대한 어떤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서는 노점단속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량노점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조건 단속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따져 보았을 적에 이 차량 노점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차량 노점은 대충 차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차도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염운주위원  아니요,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량 노점 한 개소를, 이것을 공식적으로 양성화 시키시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양성화 하는 것은 앞으로 차량노점에 대해서 허용 가능한 장소에서는 양성화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운주위원  여기가 장소가 지금 붙박이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주변이 좋은 자리라 만약에 차량노점이 줄줄이로 붙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정확한 위치가 아닐 경우에는 불허를 합니다.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밑에 차량으로 허용하고 있던 장소가 두 개소가 더 있습니다. 단속돼 가지고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지금 이것 선정할 때 위치가 중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생계형인지 기업형인지 이런 것 다 따지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생계형 노점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기득권을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고정적으로 영업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단속보다는 좀 더 세련된 디자인을 가지고 서울시 도시디자인 거리에 적합한 노점을 만들어서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는데 저희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본위원이 목적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요, 그 사항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이렇게 양성화 했을 때 뒤에 있을 상황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책이 강구되어 있습니다, 강구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조폭 떡볶이 사례를 봐서 다른 데에서도 전부다 그런 형태로 영업을 하겠다고 나서지 않겠느냐…
염운주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염운주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조폭 떡볶이가 저희들이 허용해 주었던 그런 장소와 유사하게 환경이 되었다 할 적에는 허용해 줄 계획입니다.
염운주위원  아, 그렇게 전반적으로 방향이 잡혀있는 것이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그렇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노점 같은 경우는 장소하고 사람에 대해서 허가를 하나요? 예를 들면 지금 홍익어린이공원 앞의 노점상들은 조금 변화가 있거든요, 그때그때.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러면 그 장소에는 누구만 가능하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지금 저희가 사전 파악을 했던 것이 24개소였습니다, 24개 노점이 있었는데 그 24개 노점들을 대상으로 특화거리를 조성하게 되면 그 분들이 일정지역에 대한 점용허가를 하게 되고, 그게 1년 단위로 해 주게 됩니다, 1년 단위로 해 주게 되었을 때 이 분들한테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하게 되는데 양도양수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남한테 어떤 권리금을 받고 넘긴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주변 환경은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되고, 또 시간제 영업을 허용하기 때문에 그 시간외에는 전부다 철거를 해 가지고 도로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염운주위원  이것이 철거를 하면 그 주변 어딘가에 쌓여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 도로 순찰을 통해 가지고 도로에 쌓여 있는 것은 그때그때 수거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갖다놓든지 그런 형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필요한 것은 어떤 특별한 공간이 있으면 노점,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것을 주차장 같이 이렇게, 주차하고 노점들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 상당히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영업하는 사람들이 임의로 있던 도로를 벗어나서 보이지 않는 곳에다 갖다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구체적인 내용은요, 예를 들어 생계형 노점상 선별기준이라든가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은 서류로 좀 본위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예, 그렇게 보내드리고 저희들이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이 서노련을 상대로 이제 이렇게 노점을 단속하는데 상당히 격렬한 저항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서노련 회원들 대상으로 재산조회 동의에 동의를 하고 저희가 서울시 노점특화거리 조성에 동참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양성화하는 대상으로 삼을 작정입니다. 거기서 불응하는 사람들은 아마 일제 단속의 대상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점 생계형이라는 기준은 재산조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2억원 미만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렇게 지금 파악된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현재 저희들이 볼 때에는 서노련 회원이 아닌 노점들은 저희가 하고 있는 시책에 동참할 의사들이 절대 다 있고요, 지금 우리 마포에 서노련 소속 회원이 한 120명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제가 여쭤보는 질문은 현재 이런 기준에 의해서 재산조회에 동의하고 각서까지 써서 우리 구에서 이 사람은 생계형이다라고 파악된 노점상이 몇 명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412개소에서 본인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대충 추정하기는 한 95% 정도는 생계형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러니까 추정 말고요, 지금 정확히 조사돼서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정확히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조회 동의를 하지 않고서는 2억원 미만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의 재산조회 동의 없이 저희들이 재산조회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염운주위원  아니요, 서노련 말고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서노련 말고는 저희들이 일단 재산조회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염운주위원  여태까지는 안 했고 기준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그게 앞으로의 저희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회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되었을 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조회를 할 작정입니다.
염운주위원  동의서 받고 각서 받는 데에 올해 다 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작년에 저희들이 계획 세워 가지고 했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 다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어느 부분만큼은 이게 파악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이게 제대로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맞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런데 제가 숫자로 물어보니까 95% 될 겁니다, 짐작만 얘기하시고 실제로 생계형이라고 파악된, 객관적으로 검증된 것은 현재 하나도 갖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바쁘시겠습니다. 2009년도 바쁘게 열심히 해서 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예, 알겠습니다.
염운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선우근  교통지도과장 선우근입니다.
염운주위원  13쪽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있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선우근  예.
염운주위원  노상주차장 정기점검이 분기별로 있다고 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점검관리 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선우근  노상주차장 정기점검은 연 4회, 그러니까 분기별로 실시하는데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그 노상 주차장에 근무하는 근무요원들의 요금 주차 징수 상태하고…
염운주위원  징수상태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선우근  요금을 제대로 끊어주고 영수증 발부하고 그런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염운주위원  확인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교통지도과장 선우근  약간 어려운 부분은 있겠으나…
염운주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만 제의를 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이 상점 앞에 있을 경우에 시간이 좀 지나면 상점 주인하고 주차요원하고 좀 친해집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커피도 마시고 이러면 제대로, 그러니까 본위원의 경험상으로 어느 상점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웠는데 상점 주인하고 이 주차요원하고의 관계 속에서 반쯤은 끊고 반쯤은 안 끊더라고요. 이런 관계들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요원은 장소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선우근  시설관리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순회 보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순회를 좀 빠르게 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 부분이 돼야,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주차요금 징수실태를 매번 가서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사진 찍을 수도 없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누구라도 불가능한데 해야 되니까 말은 써 놓으신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 철저하면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본위원이 실제로 많이 보면서 이거 왜 안 끊지? 이렇게 늘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체크를 하고 갑니다.
○교통지도과장 선우근  예, 알겠습니다.
염운주위원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염운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용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갑위원  김용갑위원입니다. 간단히 할게요. 치수방재과장님.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김용갑위원  향동천에 하천정비 있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김용갑위원  그게 예산을 보니까 많이 잡혔네요, 223억 4천?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그것은 상암제2택지개발지구를 SH공사에서 시행하는데 향동천이 경기도와 서울시 경계 하천이고 서울시 구간에 상암택지개발사업을 SH공사에서 합니다.
김용갑위원  그 예산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SH공사에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우리 마포구청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은 아닙니다. 위탁받아서 시행하는 겁니다.
김용갑위원  어쨌든 서울시 예산이든 마포구 예산이든 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그렇습니다.
김용갑위원  이런 것은 영구적인 사업이니까 잘 해야 되겠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용갑위원  이쪽 지역 향동천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지만 약도를 보니까 경계더라고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마포구하고 고양시하고 경계구간에 있는 하천입니다.
김용갑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어쨌든 시예산이든 뭐든 간에 절약해서 쓰고 이왕이면 공사를 하는데 백년대계해서 잘 좀 해 달라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용갑위원  또 한 가지 더, 홍제천 밑에 자전거도로 하는 거 있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홍제천에도 자전거도로를 하고요, 불광천에 자전거도로를 지금 활발하게 진행중에 있고요, 홍제천은 앞으로 할 겁니다.
김용갑위원  자전거도로, 여울공, 낙차공 공사 이것도 보면 73억 많은 돈이 들어가네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김용갑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제가 자전거 타고 아침에 성산대로 다녀보면 자전거 타고 올라오는 길이 없어요, 이쪽은 있는데 저쪽 건너편은 없더라고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성산동 쪽에?
김용갑위원  예, 마포구 구청사 건너편에.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거기는 없는데요, 이번에 홍제천 공사를 하면서 거기도 진입이 될 수 있는 진입로를 두 군데 개설합니다, 자전거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김용갑위원  왔다갔다 하도록?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김용갑위원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그 다음에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김용갑위원  서부지원 앞에 지하보도 있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김용갑위원  거기 이번에 전기공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7천만원 잡혔네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김용갑위원  어떻게 하는데 7천만원이 들어갑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등기구가 전부 다 노후돼서 등기구를 요즘 새로 나온 고효율 램프로 교체를 하고 천장도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지하철 공사할 때 개설한 지하도거든요. 그래서 천장도 보수를 하고 그래서 깨끗이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용갑위원  저도 거기가 선거구이기 때문에 자주 통로를 들어가 보는데 아주 구식이어서 좀 그래요.  
○토목과장 이상환  아현초교하고 두 군데 다 동시에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우선 서부지원만 먼저 반영됐고 다음에는 그 위에 아현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갑위원  알았습니다. 그거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예.
김용갑위원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아까 우리 정해원위원님께서 체납관련 질의한 건데 중복이 좀 됩니다.
  거기 시설사업비로 해서 9억 3,500 책정됐죠?
○교통지도과장 선우근  예.
김용갑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체납징수과에 무슨 예산이 많이 책정됐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선우근  주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하는데 지금 대상 건수가 총 66만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편료 때문에 그런 게 주로 잡혀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우편료 가지고 이게 9억 3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교통지도과장 선우근  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저희가 맨 처음에 부과할 때 우편물을 반드시 등기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료가 좀 비싸고요, 과태료 고지서가 우편요금이 약 8,400만원…
김용갑위원  8,400만원? 여기 전체 예산이 9억 3,500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선우근  8억 3,200만원 정도 공공요금 우편료가 들어갑니다.
김용갑위원  8억 3,200?
○교통지도과장 선우근  예.
김용갑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교통지도과장 선우근  예, 우편요금이 총 8억 3,200만원 들어가는데요, 거기서 등기우편료가 3억 1,500만원, 그 다음에 아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사전통지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등기료가 약 4억 2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용갑위원  그러면 이게 과태료 징수액 20억 정도 밀려 있죠? 금년도 올해 목표가.
○교통지도과장 선우근  징수목표요?
김용갑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선우근  예, 20억 5천만원입니다.
김용갑위원  그게 밀려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선우근  체납분에 대한 우편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전에 단속이 되면, 요새는 단속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단속된 사람이 사전에 납부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20%를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사전통지를 해서 그 사람이 사전납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반드시 등기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런데 거기에 고액체납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을 고액체납자라고 해요?
○교통지도과장 선우근  한 사람이 주차위반 단속된 게 10건 이상 돼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40만원 됩니다, 40만원 이상자를 먼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용갑위원  40만원 이상자?
○교통지도과장 선우근  지금 40만원 이상 된 대상이 약 3,500명 정도 됩니다.
김용갑위원  3,500명?
○교통지도과장 선우근  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부동산을 압류하고 재산이 없으면 직장 조회를 해 가지고 봉급차압 등 그런 걸 할 계획입니다.
김용갑위원  그러니까 받지도 못하는 걸 자꾸 실적 위주로 해서 고액체납자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받기 위해서 우편료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너무 실적 위주로 단속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선우근  이게 사실 여태까지는 주차단속 되더라도 과태료가 가산금이 붙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통상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생겨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먼저 납부하겠다고 하면 20%를 감해 줍니다, 20%를 감해 주고 지금은 첫 달은 5%, 그 다음 달부터 1.2%씩 가산돼서 최고 77%까지 가산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산되기 때문에 체납자가 많이 줄 예정입니다.
김용갑위원  그러니까 얼마 감면해 준다 그래도 계속 이 사람들이 안 내지 않습니까? 이런 걸 실적 위주로 자꾸 단속하다 보니까 요금은 밀리고, 또 고지서 자꾸 보내서 우편요금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교통지도과장 선우근  전에는 납부율이 별로 안 좋았는데요, 요새는 20%를 감해 주다보니까 전보다는 납부율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김용갑위원  이거 조치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됩니까? 금년 목표 20억 5천만원 이것을 받기 위해서 우편요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선우근  올해 우편료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체납정리를 위한 것만이 아니고 올해 단속되고, 현년도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00% 체납분만이 아니고 현년도하고 전년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용갑위원  전년도 미납금액은 얼마예요? 체납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 이렇게 체납이 많으니까 우편요금이 9억 3천만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가 미수가 됐는데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선우근  지금 현재 총 체납액이 248억 8,5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용갑위원  지난 연도 것이?
○교통지도과장 선우근  여태까지 총 체납액이요.
김용갑위원  총 체납액이 2백?
○교통지도과장 선우근  248억 8,500만원입니다.
김용갑위원  이거 문제가 많잖아요. 여태 실적 위주로 해서 받지도 못하는 거 자꾸 딱지만 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도 장사 좀 하게 해 주지 계속 딱지만 떼 가지고…
○교통지도과장 선우근  요새는 단속을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이거 좀 완화하든가 해 줘야지, 이렇게 하면 우편요금, 우리 구 세금이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통지도과장 선우근  하여튼 단속을 최대한 탄력적으로 해 가지고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김용갑위원  너무 실적 위주로 하지 말고…
○교통지도과장 선우근  실적 위주가 아니고 불가피하게 인도상에 올라가 있는 차라든지 횡단보도에 있는 차라든지 버스정류장, 불가피한 경우는 단속을 하고 요새 경제도 어렵고 해서 가급적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렇죠, 어차피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우리도 월급 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너무 실적 위주로 단속하지 말고…
○교통지도과장 선우근  예,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리고 248억이나 미수가 됐다고 하면 문제가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선우근  징수 활동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용갑위원  이 부분에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선우근  알겠습니다.
김용갑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김용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교통행정과장 정원배입니다.
유응봉위원  8쪽에 보면 그린파킹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유응봉위원  소요예산이 3억 7만천만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그린파킹 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짓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유응봉위원  소요예산에 대한 것만 설명하라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소요예산이 150면에 대한 주차금액인데요, 시비가 60%, 구비 40%, 40%에 대한 금액 3억 7,300만원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이게 특별회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일반회계입니다.
유응봉위원  일반회계예요, 특별회계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일반회계입니다.
유응봉위원  일반회계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서울시 지원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CCTV 설치하는 예산도?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그것도 시 예산 60%, 구 예산 40%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08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잡혔었어요? 그린파킹 예산은? 대충 해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3억 7,300만원입니다.
유응봉위원  3억 7천?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 똑같네?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008년도에 예산집행은 어떻게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2008년도에는…
유응봉위원  됐어요, 과장! 됐고, 그러면 지금 3억 7천만원 이 예산이 특별회계에서 부족했을 때 전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부족했다면, 금년 사업계획에 3억 7천만원 갖고 부족했을 때 특별회계를 유용할 수 있는 항목이 돼요,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유응봉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설치하는 건 특별회계로 안 됩니까? 그린파킹 하는 건?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그린파킹은 시에서 보조해서 추진하는…
유응봉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린파킹 하는데 주차장 특별회계에 예산이 안 들어가냐고.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특별회계에 들어갑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라고 그랬죠? 과장님 지금 나한테 설명은?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했습니다.
유응봉위원  여보! 당신 말이야, 과장이라는 사람이 이 예산이 특별회계인지 일반회계인지도 모르고 자꾸 일반회계라고 나한테 우겨대니까, 본위원은 특별회계라고 알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죄송하게 됐습니다.
유응봉위원  죄송하게 되기는! 과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예산이 일반회계로 하는 건지 특별회계로 하는 건지, 특별회계라는 것은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서만 쓰는 게 특별회계가 제일 많잖아요. 그것을 갖고 특별회계인지 일반회계인지도 모르고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정과장님! 제가 심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아니오, 잘못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교통행정과나 지도과에서 특별회계 관리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 예산이 특별회계인지 일반회계인지 모르고 일반회계라고 얘기하니까, 시 보조가 어떻고, 시 보조 60%도 특별회계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뭘 일반회계라고 얘기해? 금년 업무보고를 하고 매년 있는 사업인데 일반회계인지 특별회계인지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주차장 특별회계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첫 번에 제가 물으니까 일반회계라고 그랬잖아요. 시 보조가 60%고 구 예산이 40%로 해서 한다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회계를 제일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과장님 들어가세요. 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건설관리과장 김영하입니다.
유응봉위원  아까 염운주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노점상 특화거리 사업에서 지금 허가를 내주는 과정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있는 사람의 법과 없는 사람의 법은 다른 걸로 해석을 해야 돼요, 노점상 허가 내주는 것을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답변하지 마세요. 저는 그것이 불공평하다, 재산이 2억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만 허가를 내준다는 법 규정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법 규정이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없는데 2억 미만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방침 받아서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자체 방침 받아서 하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방침? 청장 방침 받는 거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예, 구청장 방침을 받았는데요, 서울시에서 가판대 기준에 2억 미만인 자를 영업허가를 해 주도록, 그 기준에 따랐습니다.
유응봉위원  하여튼 좋아요, 가판대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모르는 게 아닌데 어쨌든 그러면 이 도로를, 도로가 아니고 인도죠? 인도에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도로에 내 주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도로라고 보면 됩니다, 도로면, 인도면 다 차도 포함이 됩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도로설치법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민간인한테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이것은 토목과하고 관계가 되는데, 허가 내 줄 수 있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도로가 일정한 지역에 차도라든가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희과에서 판단에 따라서 해 줄 수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자, 도로의 기능은 보행자나 차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데 목적이 있는 건데 그것을 지방자치에서 통행에 지장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뭘로 판단해서, 내가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거기를 갔다, 걸어가는 사람이 거기에 보행을 했다, 그거에 불편사항을 느끼는 것을 감안하고 허가를 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본위원은 들어요. 그래서 도로의 기능은 차나 보행자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도로의 기능이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허가는 안 내주겠지만 한강물을 어느 기업이 팔아먹겠다고 했을 때 팔아먹을 수 있는 겁니까? 못 팔아먹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개발공사에다가 허가를 얻어서 해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팔아먹을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 도로를 지방자치에서, 지금 도로 사용료를 내죠? 부과시키면 낼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계약기간이 1년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예, 1년간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허가를 내 줬을 때 지금 영업감찰을 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영업감찰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너무 형평에 안 맞아서 본위원이 그러는 거예요. 왜냐 하면 건물을 얻어서 임대료를 내고 수리를 하고 영업감찰을 내서 세금을 내는 사람은 지출이 많은데 도로 사용료를 얻어서 영업감찰도 없이 영업을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다소 법과 규정이 어쨌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한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답변 안 듣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토목과장님, 본위원이 과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듣는 것보다는 주무 계장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관계상 토목과장님한테 질의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년 사업에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은 토목과 소관입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예.
유응봉위원  그 사업이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예.
유응봉위원  왜 없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볼라드는 가급적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기본 방향을 정하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앞으로 보도를 정비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차츰차츰 없애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장 교체해야 될 것이 조금 필요한 것은 있는데 2008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볼라드 정비 예산을 요청했다가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볼라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그 볼라드를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정비를 하면 다 뽑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동안에 볼라드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비싸긴 좀 비쌉니까? 몇 십만원씩 가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폐기처분을 했을 때 그 동안에 예산 들어간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서울시에서 지는 거예요, 마포구청에서 지는 거예요? 그 예산은 낭비 아니에요, 그러면. 길게 봐서는 앞으로 4, 5년 안에는 정비를 해서 다 뽑을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게 5년까지 다 정비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된다면,  하여튼 그러면 얼른 얘기해서 50%를 없앤다고 봤을 때 거기에 들어갔던 소요예산은 무용지물이 됐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죠. 볼라드라는 것은 돌로 만든 것은 10년에서 20년도 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폐기처분해서 버려버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자, 내가 더 이상 묻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에도 과속방지턱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장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도로는 차량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이 도로입니다, 그렇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만들었을 때 법과 규정에 맞아서 설치된, 그러니까 제작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되었다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대부분은 제대로 되어 있고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시설도 다소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 얘기하는 것과 저는 반대입니다. 대부분은 안 되어 있고 몇 개는 규정대로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선 과속방지턱은 규정에 보면 요철이 없어야 되잖아요, 덜커덩하는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데 과속방지턱은 그 속도를 제한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30㎞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차가 주행을 하면 덜컹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토목과에서 이것을 받았는데(서류를 들고 설명) 도로가 있으면 과속방지턱을 빈대떡 갖다가 붙이는 것 마냥 딱 갖다 붙여 놓았지 여기를 절제해서 요철이 원만하게끔 만든 것이 몇 개 되느냐 이거예요, 마포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 만들 때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가까운 예로 마포구청에서 우회전해서 들어와 가지고 좌회전해서 쭉 오면서 과속방지턱을 요즘 만들었어요. 그것 지금 절단을 해서 아스콘을 씌워서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그냥 도로 상태에서 갖다가 아스콘 갖다가 덧씌운 것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예산은 엄청 많이 들어가요, 과속방지턱 만드는데. 아, 그런데 가까운 예로 최근에 만들어 놓은 과속방지턱 보세요. 내가 구의회 열릴 때마다 맨날 거기로 오는데 도로에다가 아스콘 갖다가 탁 씌운 거예요, 이렇게 갖다가 올려놓은 거라고요. 여기를 절개해서 요철을 원만하게 만들지 않았다 이거죠. 몰라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대부분은 다 규정대로 되었다고 그러는지 모르지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부분이 규정대로 안 된 것이 본위원의 뜻이거든요.
  왜냐 하면 가 보면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아스콘만 갖다가 이렇게 씌웠어요, 요철 원만하게,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도로관리팀장이 뭐 더 잘 아시겠죠. 그런데 도로관리팀장도 아스콘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 나가서 보고 제대로 규정대로 안 되어 있으면 해야 되는데 갖다가 놓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좀 공사가 원만하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토목과장 이상환  그 부분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스콘은 접착력이 좀 괜찮기 때문에 도로 상태에 따라서 바로 아스콘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초입부분에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 아스콘을 조금 깨어내고 아스콘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왜 좀 절제를 해 내고 안 했느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시공할 때 그 개소에 따라서…
유응봉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데 도로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아스콘만 갖다가 요철을 만들어서 씌운 것이 본위원은 거의 다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죠.
유응봉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의 하겠는데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 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이 있다고 표시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 해야 됩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원칙은 해야 됩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우리 마포에 설치한 것이 몇 개나 돼요?
○토목과장 이상환  표지판 설치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리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예산도 보니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어쨌든 과속방지턱이, 저기서 과속방지턱이 있는지 모르고 속도를 냈는데 설치되어 있으면 속도를 안 낼 것 아닙니까? 덜 내고 차가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는 법이 없을 것인데 과속방지턱에 대한 교통표지판을 마포에 몇 군데라도 필요한 데가 있어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때까지 안 되어 온 것이 첫째는 예산입니다. 교통규제표시에 해당하는데 원칙으로 하면 과속방지턱이 있는 전후로 해서 30m 그 이상 떨어진 곳에 속도제한 표시와 요철이 있다는 표시를 해야 되고, 또 과속방지턱 앞에는 밝기를 위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규정을 다 맞출려고 그러면 과속방지턱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규제표시를 해야 되니까 필수적으로 경찰서의 협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표지판 하나에 돈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6m 도로 기준했을 때 턱만 만들고 도색 정도 하는데 72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표지판 하나에 30만원 정도, 그러니까 4개면은 표지판만 해도 120만원 정도 이래 가지고…
유응봉위원  그러면 건교부에서 하는 것이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유응봉위원  건교부에서 그러한 법을 없애 버려야지요, 과속방지턱이 있으면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교통표시판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이런 규정을 없애버리든지, 규정은 만들어 놓고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 민간인이 마포구청 지방자치에다가 문책을 하거나 지방자치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에는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건교부에서 내려온 규정에 과속방지턱을 하면 이런 것이 있다 하는데 왜 안 했느냐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답변은 안 되고, 예산이 없으면 과속방지턱을 만들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부에서 답변이 좀 궁색하잖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맞습니다.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설치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등이 지금 도로를 향해서 있는 가로등이 있고 인도를 향해서 있는 가로등이 있는데 거의 인도를 향해서 있는 마포로의 가로등은 점멸, 꺼져있단 말이에요. 저는 마포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높이 있고 얕게 있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보도등이라고 그럽니다.
유응봉위원  예, 보도등 그것은 점멸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 동안에 유가인상 때문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작년 6월부터 간선 도로에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를 했고, 보도등은 거의 켜지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3개에서 하나를 켜든가 2개에서 하나만 켜든가 켰어야 되니까 어둡다 이거죠.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은 격등제가 해제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보도등 불도 들어올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마포로에는 지금 안 들어와요.
○토목과장 이상환  격등제 했던 것을 노선별로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리고 만리동길도 안 들어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동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토목과에 한번 알아봐라 했는데 그런 것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그것은 격등제 때문에, 그런 민원은 없어질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두운 것 때문에.
유응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시간도 많이 되고 했으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교통행정과장 정원배입니다.
이진환위원  현재 망원동에 자전거도로 설치되어 있는데요, 주택가에서 일반 차들이 나오면서 과속으로 나오다 보니까 교차되는 지점에 지금 사고들이 많아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주택가 쪽에서 나올 때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뭐가 있었으면, 아까 토목과장님 말씀대로 안내 표지판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노상에라도 자전거도로가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천천히 가라든지, 나오는 지점에, 무슨 말인가 알겠죠?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성산1동…
이진환위원  연남동, 망원동 쪽에 지금 나오는데, 주택가에서 지금 나오는 방향으로, 그것이 표시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번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요.
  망원1동 동사무가 공영주차장으로 옮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공영주차장으로…
이진환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선우근  교통지도과장 선우근입니다
이진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차단속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외국인 쇼핑센터가 갑자기 작년부터 우리 관내에 많이 들어왔어요, 아시죠?○교통지도과장 선우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일률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문제가 좀, 주차단속을 심하게 해 가지고 딱지들이 날아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 관광버스들이 이쪽에 쇼핑센터 여행객들 모시고 안 들어올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식당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계시는데 상당히 우리 지역에 많아요, 공항이 가깝다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조금 그런 것을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데, 물론 문란하고 그러면 단속은 당연하지만 그것을 좀 지도 감독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선우근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쇼핑센터, 음식점 주변, 이런 데는 탄력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업소에 가셔가지고 단속방법에 대해서도, 아니면 어디 회전을 하시라든지, 관하고 협조사항이 돼 가지고 단속 위주로 안 하고 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선우근  교통흐름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탄력적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차량 카메라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카메라 단속이 지금 5분마다 돌아가면서 다시 단속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선우근  예, 차량단속은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 관내 업소들이 경제도 어렵고 식당들도 어렵고 그런데 5분에 돌아올 때 한번 처음 갈 때 경고방송을 하고 지나가다가 5분 후에 다시 돌아올 때는 단속을 해도 되는데 전부 카메라로 무더기로 돌아가면서 찍었다가 5분 안에 다 무더기로 단속하는데 그런 부분에 보면, 타구에는 가 보면 경고방송을 하는데도 있어요. 차가 다니면서 빼라고, 아니면 전주에서 ‘차 빼십시오.’ 이런 식으로 안내방송을 해요.
  우리는 그런 것이 없고 일률적으로 카메라 가지고 단속해 대는데 그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그 주민들이 생각할 때 5분인지 6분인지 이런 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경고하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올해부터는 그래도 단속 위주가 아니고 주민들이 실천할 수 있게끔 행정을 펼쳐야지 무더기 단속이라는 이런  비난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좀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선우근  알겠습니다. 전에는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다가…
이진환위원  타구에는 지금 전봇대에서요, 차 세워 놓으면 ‘몇 호차 빼십시오.’ 이런 식으로 경고해요. 우리 마포구만 인색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교통지도과장 선우근  검토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건설관리과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건설관리과장 김영하입니다.
이진환위원  노점상 문제 때문에, 작년에 142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서노련의 양성화를 위해서 탄력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서노련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 노점상 다시 설치하는 사람이 노점상 설치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노점상을 설치를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허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진환위원  서노련이라고 그것을 양성화하고 노점상…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노련이라서 양성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진환위원  130몇 개 오늘 양성화하기로 했다면서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지금 말씀을 잘못 들으셨는데요.
이진환위원  아니죠, 서노련이 접근해 와서 130몇 개 얘기하셨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132개 되는 서노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 가지고 지금 경찰서…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양성화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서노련을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서노련 회원 중에서 저희들이 구제해 줄 수 있는 회원들은 양성화 쪽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니까 서노련이라고 구제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 다시 노점상이 생기면 또 구제를 해 줘야 된다는 명분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142개 나올 때는 어느 특화 거리를 해 가지고 노점상을 일률적으로 모으기 위한 사업인데…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제가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서울시 노점 디자인거리 조성 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은 기존 노점들에 대해서 허용할 수 있는 노점은 저희들이 허용을 해서 양성화를 시켜주고 허용할 수 없는 노점은 단속을 통해 가지고 근절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저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보고를 늦게 받았기 때문에, 나는 현장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아는데, 뒤에 오셨잖아요, 처음부터 실시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에 보고할 때도 이번 412건인가를 하면 앞으로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서노련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양성화하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이고…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412개소에 서노련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생각중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아, 추가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염운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조폭 떡볶이에 대해서 허용해 주고 난 뒤에…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선정되었던 이외에는 일절 선정이 없다는 소리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처음에 선정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 줄 수가 없는 것이 저희들의 일률적인 방침입니다, 방침인데 인제 위원님께서 한 가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지금 사실상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다른 것을 하지 못하고 신발생하고 있는 떡볶이라든가 붕어빵 팔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생계형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고육지책으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기존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저희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도 교통에 장애가 없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을 때에는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내렸듯이 생계형이라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진환위원  그게 추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때가 될 때까지는 해 주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연남동, 뭐야 굴다리 들어오는데 노점상 두 개 있죠? 노점 건물, 무허가 건물, 거기가 앞으로 경인로 공원 조성으로 인해 가지고 두 군데가 없어지는데 들어오는 입구에 좌측 편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노점상 조사하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자료를 내라, 전기 사용료 이런 자료를 내라니까, 된다고 해 가지고 자료를 내라고 해 놓고 나중에 심의기관에서 빠졌다고 그 주민들이 우리도 노점상, 노점이잖아요, 일단 무허가 건물에, 무허가 건물이나 무허가 차나 다 노점이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무허가 건물이 점용하고 있다 할 경우에는…
이진환위원  그것도 공원을 점유하고 도로를 점용한 것은 마찬가지지, 그 사람들도 내 주셔야 된다는 소리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위원님 시간이 없으시다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렵고 생계형의 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거기도 경인로 조성으로 인해 가지고 공원으로 됨으로서 그 자리가 없어지는 자리니까 건물이라든가, 그게 건물이 아니고 그냥 천막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 두 분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모의원님한테도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이 어렵고 생계가 그것밖에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 위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이상이고요. 치수방재과장님.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이진환위원  망원동 배수지 펌프장에 말이죠, 내년에 예산 얼마 들여서 펌프장을 다시 설치하지요? 145억이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지금 145억 정도 잡고 있는데요, 펌프 3대를 증설합니다.
이진환위원  그것은 물론 공원도 조성해 놓은 것 때문에 증설은 해야 되는데 여름이면 냄새나는 거 아시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이진환위원  망원동 쪽 펌프장하고 저쪽 펌프장에서 여름에 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고무보 있는 쪽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진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법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저희들이 고무보 안 쪽에서 냄새가 나는 거는 특별한…
이진환위원  이번에 새로 설치할 때 그 부분으로 해서 주민들 민원 여론을 확산하려면 제가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이번에 예산 들어올 때 환기를 해서 뽑아낸다든지, 실제적으로 탱크 구부러진 데 거기서 냄새가 나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저희들이 커튼월, 그러니까 농수산물시장 가보면 비닐로 된 커튼월 친 거 있지 않습니까? 열고 들어가듯이, 그런 커튼월을 설치해서 평상시 냄새가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는 방법…
이진환위원  아파트 이번에 설치 새로 올해 예산 들어가면서 금년부터는 냄새 부분에 같이 신경 쓰셔서 과장님이 하시란 소리예요.
  그리고 홍제천 다리 그것은 지금, 추가 위에 되는 다리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홍제천 어디?
이진환위원  맨 밑에 하구 쪽에 있는 다리 설치하는 거.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그것은 서울시 행정2부시장님이 전에 한번 저희 관내 방문하셨을 때…
이진환위원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반영이 됐습니다.
이진환위원  얼마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그것은 정확히 파악한 건 모르는데요, 한강사업본부에서 시행합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이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채재선위원  서강동 동정보고회 때 구청장한테 질의한 사항인데요, 창전동 와우산 밑에 군부대 있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채재선위원  군부대 밑에 중앙하이츠라고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거기에 군부대에서 생활하수가 나오는 것 때문에 본위원도 거기를 가봤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구청장에게 그렇다고 동정보고 때 구청장한테 개선을 바란다고 요구를 한 사항인데 뭐 군부대에 협조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서는 그렇게 나왔더라고. 그런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군부대하고 안 되면 우리 예산으로…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군부대에서 내려오는 오수가 U형 측구를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구요, 그 하이츠아파트…
채재선위원  결론만 얘기해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그래서 저희들 구비를 들여서 올해 정비를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됐어요, 그리고 구비 들여서 정비한다고 했으니까 정비하시되 분명한 것은 이 진행상황을 본위원한테 그때그때 지금 구비를 어떻게 하고 있다, 뭘 어쨌다, 언제 공사한다 이것을 통보 좀 해 줘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채재선위원  잊지 말고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교통행정과장 정원배입니다.
채재선위원  이것도 서강동 동정보고 때 나온 얘긴데 상수역에서 상수역 뒷길로 해서 서강팔경 알죠?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채재선위원  그 뒷길로 나가는 길이 마을버스가 없어요, 버스도 없고 마을버스도 없어.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서강동에서 동정보고회 때 주택과장이 답변을 하더라고. 그런데 허위답변을 했어요. 거기에 버스가 다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말끝에 제재를 했더니 다닌다고 끝까지 우겨, 우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동정보고 자리에서 떠들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다가 끝나고 나서 버스 안 다닌다, 또 거기서 다닌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동장이 안 다닙니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 내용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학생들 통학에도 아주 지장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마을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이 내용도 진행상황을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 올리면 올렸다, 진행상황을 본위원한테 통보를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시죠?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지금 7013 노선을 서울시에다 그 노선으로 변경해 달라고 어저께 공문을 올렸습니다.
채재선위원  마을버스?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아니, 7013 시내버스.
채재선위원  시내버스를?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채재선위원  거기는 마을버스가 다니는 게…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마을버스 노선은 시내버스 노선하고 정류장이 세 개 이상…
채재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는 시내버스가 안 다니는 길이니까 마을버스를 다니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그런데 우회해서는 또 걸리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아니야, 그 뒤에가 마을버스 당인리발전소…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거기는 안 다니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정문에서 쭉 반듯이 나가는 길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거기는 시내버스가 안 다니는데 시내버스하고 뭐 세 개 이상이 무슨 상관이 있어? 시내버스가 안 다니는 길이니까 마을버스를 다니게끔 해 달라는 거예요, 노선을 연결해서라도. 뒷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과장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어?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그게 아니고요, 7013 번호를 노선을 추가로 해서 올렸고…
채재선위원  그것은 시내버스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채재선위원  거기에는 버스가 다닐 수 있는 곳이 안 돼요, 마을버스가 다녀야지. 거기는 버스가 다닐만한 길이 아니에요, 마을버스가 다녀야지.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하여튼 노선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마을버스를 해 보시라니까, 거기는 시내버스가 아니라 마을버스를 가지고 조정을 해야 돼요. 지역을 전혀 모르면 본위원한테 따로 와요,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아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진행상황을 따로 얘기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들어가시고. 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선우근  교통지도과장 선우근입니다.
채재선위원  아까 교통위반 차량에 대해서 스티커 발부를 하는데 본위원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고 교통사고 유발의 위험이 있는 거는 꼭 단속을 해야 돼요, 점심 때 아니라 뭔 때라도.
○교통지도과장 선우근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내가 그 지역 한 군데 알려드릴게.
○교통지도과장 선우근  예, 단속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내 선거군데, 합정동 옛날 박주천의원 사무실 알죠?
○교통지도과장 선우근  예.
채재선위원  그 밑에 오리지날리 건물에 외국인 상대 삼계탕집이 생겼어. 그래서 점심 때 되면 버스가 많이 와요. 그런데 정몽주 동상 알죠? 정몽주 동상에서 자유로로 빠져나가고 로터리 도는데 그 큰 길가에다가 차들을 세워 놓으니까, 지금 거기 옛날 둑이 이렇게 있던 거를 터서 차량이 자유로로 나갈 수 있게 해 놨잖아요, 터놔 가지고. 그래서 나갈 수가 없어. 왜냐? 차가 왼쪽에서 오는 거를 오른쪽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오는 차를 못 보는 거예요, 버스 큰 게 가려있으니까. 나도 몇 번 사고 날 뻔 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내가 삼계탕집 주인한테 이쪽 안에다 어떻게 좀 해라 얘기했는데 그때뿐이야. 내가 정식으로 지도과장한테 고발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선우근  나가서 조치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점심 때 그거 식사시간에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때 꼭 나가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교통지도과장 선우근  사고 위험한 지역 단속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굉장히 위험하니까 꼭 나가시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한영 국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우리 가정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가 경제도 어렵고. 국가 경제를 어렵게 만든 사람들은 세계 경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가정 경제 어렵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각종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물리는 부서 있죠? 건설관리과나 교통지도과 또 교통행정과 이런 데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물리는, 각종 세외수입을 부과하는 부서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예.
채재선위원  그런 부서에서는 정말 좀 탄력성을 가지고 해야 돼요, 정말 탄력성을 가지고 해야지, 그 사람들 오년 거 한꺼번에 이행강제금 물리거나, 물론 불법이지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계도기간이나 이런 기간도 충분히 6개월이고 주고, 본위원 생각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지금 서민경제의 어려움이라든지 경제난을 감안해서 법규상 법규를 위반한 사항 같은 거, 법규 쪽으로 정해져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검사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안 한 거, 그런 건 어쩔 수 없는데 기타 아까 말씀하신 단속 같은 거, 불법 주정차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불법주정차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우리 의원들한테 많은 민원 들어오는 게 주차장 조금 용도변경해서 식당이나 이런 데서 쓰는 거 여러 가지 있어요. 가슴 아픈 일인데 물론 불법은 단속은 해야 되겠지, 하지만 어떤 탄력적인 운영의 묘를 많이 살리시라 이런 뜻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건설교통국이 실제 마포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부서고, 가장 일을 많이 하고, 어려운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데 승진은 또 잘 안 되는 그런 부서라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최형규  승진은 잘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왜냐 하면 현재는 사업부서 같은 데를 위주로 승진들을, 고과를 주고 승진을 하기 때문에 옛날하고 조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그렇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기술직 같은 부분도 서울시에서 관련해서 그런지 대체적으로 승진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업부서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그 분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긴데 국장님이 뭐 잘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복지 문제라든지 얘기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대로 서민경제를 생각해서 국장님 마인드나 또 건설관리과장님이 대체적으로 그런 마인드로 행정을 하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같은 것도 가능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래요.
  주정차 위반문제는 가령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단속하는 문제는 당연히 탄력적으로 해 왔어요, 현재 새로운 과장님 들어서서 시간도 조금 완화하는 것으로 해서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요는 시에서 단속하는 거 있잖습니까? 시에서 단속하는 것은 우리 구 단속하는 부서하고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관광버스 주정차 단속은 우리 구에서는 단속요원들이 탄력적으로 단속을 완화해 주는데 시에서 단속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해서 이왕 건설교통국은 서민경제를 위해서 그렇게 가능하면 완화한다든지 그런 생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조치를 취해 주시고, 치수과장님도 앉은 대로 들으세요.
  각종 하수관에서 냄새나는 부분은 항상 거론돼 왔잖아요? 그런데 맨홀에 대한 냄새 제거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특별한 그런 거는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품처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개발된 게 없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약품처리해서는 일시적인 효과밖에 못 보기 때문에…
○위원장 최형규  여하튼 냄새 제거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건설교통국 모두가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건설관리과만 남으시고 다른 부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고.
   (타과 직원 퇴장)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10분)

○위원장 최형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형규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개정은 차량 진・출입로 사용에 따른 점용료 부과요율을 사용빈도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하고, 노점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유사한 가로판매대 점용료 산정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로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차량 진・출입로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자동차 관련시설 여부 및 부설주차장 면수 등을 기준으로 적용 요율을 차등화하고, 가로판매대로 통합 관리하고 있는 버스카드 판매대 문구를 삭제하고,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통합배포대를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시키고, 노점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유사한 가로판매대 점용료 산정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승관  전문위원 신승관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입니다. 내용상의 문제라기보다도 생활정보지사, 생활정보지사, 막 그러니까 용어의 사용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활정보지 회사라든가 생활정보지 배포자라든가 그렇게 해서 용어에 혼란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예, 충분히 위원님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왜냐 하면 생활정보지사라고 하니까 이게 지사를 얘기하는 것인지, 생활정보지사, 발음 자체도 이상하고 그래서…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서울시 조례에 생활정보지사라고 되어서 저희가 그대로 썼지만…
정해원위원  조례가 그렇지만 그것은 뭐 내용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니까 시 조례가 그렇더라도 우리 마포구 조례는 더 좋은 용어를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최형규  정해원위원님, 그것은 수정안보다는 자구수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더 좋은 용어가 있으면 전문위원하고 검토해서 자구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최형규   염운주   김용갑
  유응봉   이진환   정해원
  채재선   천민식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조한영
  교통행정과장정원배
  교통지도과장선우근
  건설관리과장김영하
  토목과장이상환
  치수방재과장조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