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월 19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위원장 최형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9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하여 주시고,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0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장종환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감사담당관으로 발령받은 장종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당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천민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민식위원  천민식위원입니다.
  주민들이 고충민원을 접수했을 때 당해 구의원들한테 꼭 연락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연락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감사담당관 장종환입니다. 천민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민원처리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사전 상의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직까지 파악이 덜 됐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지역의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지역 의원님들과 사전에 대안이라든가 방안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천민식위원  접수서부터 처리과정까지 순번대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장종환  알겠습니다.
천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해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심사분석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지금은 심사분석이라는 말은 안 쓰죠?
○감사담당관 장종환  예.
정해원위원  옛날에 했던 그런 사업에 대한 어떤 적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집행 뒤의 환류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점검이나 평가들 있죠? 그런 거는 어디서 담당해야 돼요?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돼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정해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에는 업무평가에 대한 심사분석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도가 없어지고 지금은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성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나, 물론 합법성 중심으로 저희가 감사를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감사방향은 어떤 시정조치라든가 비위사실 이걸 떠나서 그보다 더 어떤 사업에 대한, 정책에 대한 합목적성,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위주의 측정감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해원위원  물론 위법한 행위의 적발 같은 거는 바로 조치를 취하면 되지만 그러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점검하는 시스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예를 들자면 특정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 사업이 단기간에 끝나야 할 사업임에도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해서 그냥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그런 사안들은 만약에 문제로 드러나 있을 때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은 취하고 또 해당 직원에 대해서 어떤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받게 할 겁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경우에 조사한 사례나 아니면 금년에 접근계획 같은 거 있어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그 동안은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왜 이렇게 지적이 됐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서 제도 개선을 부분적으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거나 사전 기획단계에서부터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기대할만한 효과를 당초부터 충분히 갖췄는지 여부는 저희 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해원위원  예를 들어서 상암동의 도로확장 구간 사업 시행에 있어서 보상금은 재작년에 지급이 됐어요, 아직 철거조차도 않고 계속 방치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 팀장님 누가 조사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 좀 해 보세요.
   (○감사팀장 이진표  감사팀장 이진표입니다.
  상암동에 대해서 민원이 서면으로 접수된 사항은 없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의 진척과정을 예전에는 저희가 일상감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는 토목이나 건축직이 감사담당관실에 있어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이 축소되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고요, 재무과에서 원가심사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정해원위원  재무과에서 무슨 심사요?
   (○감사팀장 이진표  원가심사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원가심사는 당초에 계약을 위한 원가심사 아니에요?
   (○감사팀장 이진표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위한 게 아니고 예산이 집행이 돼서 사후관리, 공기가 끝난 뒤의 평가까지의 문제를 삼는 거예요.
   (○감사팀장 이진표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일상감사를 통해서 그런 기능을 저희가 살려야 되는데 지금 인원부족으로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공사 지지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부분감사를 실시해 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분야에 예산이 투입되면 그 사업이 6개월이면 끝날 수 있는 사업인데도 2년씩 가도 그런 거 체크하는 기능이 없습니까?
   (○감사팀장 이진표  저희가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향후에 그런 지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챙겨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챙겨본 게 없다는 얘기죠?
   (○감사팀장 이진표  분야별로 저희가 챙겨본 거는 있는데요, 하여튼 공사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손을 댈 여력이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도대체 일하는 모습들이, 이것이 자기 일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돈이 100억이 더 들었는지 정확한 금액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놓고 마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보상금이 지급되면 계획단계부터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앞으로의 진행계획 그런 것들이 동시에 수립이 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상해 놓고, 툭 던져놓고 그 다음부터 서로 너니나니 미루고, 그 다음에 계고장 발송하는 것도 토목과에서 해야 되냐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되냐 그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누가 다 추슬러야 돼요? 그 행위는 구청장 행위인데…
○감사담당관 장종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필요할 때는 조사도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완이라든가 대안을 주관과하고 해서 마련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내가 권한 있는 사람이라면 소관 과장 직위해제라도 시켜야 될 거 같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상암동 주거환경개선지구, 기본계획 수립이 돼서 19년이 됐어요. 그런 것도 마냥 방치를 해서 결국 주민들한테 피해를 가져온다고. 아마 마포에 점검해 보면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까지 적발해서 공무원들한테 조치를 취한 것도 보면 아주 미미해요. 뭐 시정조치나 주의촉구나 그 정도뿐이죠? 감사담당관실에서 적발해서 견책 이상 징계한 게 있어요? 재판이나 외부기관에 의해서 고발해서 넘어온 자료 외에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견책 이상의 징계가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종환  자체 비위자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 5명의 징계가 있었구요.
정해원위원  징계 수위가 어떤 거죠?
○감사담당관 장종환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정해원위원  예를 들어서 진정이나 기타 민원이 있어서,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그 결과 통보 온 거 그런 거 다 빼고 자체적으로 적발해서.
○감사담당관 장종환  자체에서 어떤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발견되고 나온 거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5명에 대한 거는 환경미화원 징계 건입니다, 정직.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은 무슨 금품수수라든가 다른 거겠죠, 그런데 그것 말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환경미화원 말고 일반직들 업무수행 과정에서 징계조치가 있었던 사실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자체 조사에서는 아직 징계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이 제 기능을 못하든가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하든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나 공무원들이 일 잘 해서 없었다는 거는 내가 거기에는 동의를 할 수 없고요, 물론 잘 하는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참 잘 하는데 정말 일이 뭐가 뭔지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는 항상 기능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같은 공무원끼리니까 적당히 넘어가기도 하고 또 일손이 딸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접근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올해는 두고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장종환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정해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염운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염운주위원  염운주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환경순찰 활성화에서 환경순찰 모니터 운영이 500명으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모바일 100명, 실버 200명, 청소년 200명 이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할 계획이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종환  염운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환경순찰 모니터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자료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장종환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염운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들어왔는데 업무파악도 안 하고 답변을 못하신다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감사담당관 장종환  죄송합니다.
이진환위원  업무보고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걸 다 파악하고 오셔야지, 공무원들이 꼭 그런 식으로 몇몇 분이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지금 업무보고 들어왔는데 파악 못했다면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정해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후 타당성 여부에 대한 감사부분인데요, 청소 쓰레기차 있는 데 가면, 농수산물시장에 바닥 청소하는 기계 있어요, 밀고 다니면서 바닥 청소하는 기계가 8댄가 9댄가 되는데 시장 고가도로 밑에 쭉 세워놨어요, 덮어놓지도 않고.
  예산 한 대에 내가 볼 때는 몇 천만원씩 들여서 8댄가 9댄가, 내가 지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이 내가 볼 때는 몇 십억 들어갈 것 같아요, 8대, 9대가 되는데. 그런 것도 사후에 감사기능이 강화됨으로써 공무원들이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사후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쭉 세워놓고, 전부 기계가 서 있어요.
  그리고 염화칼슘 같은 것도 공무원들이 사업한다고 도입은 해 놓고 전부 한 번 하지도 못하고 폐기처분되고, 그런 부분이 사후감사가 안 되다보니까, 그리고 타당성 여부가 그냥 사업만 벌여놓고 예산만 쓰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데 타당성,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사후감사가 처절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기관에서 그런 기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공무원들 일회성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도 사업예산은, 내가 성산2동에도 보면 예산을 잔뜩 들여놓고, 계속 보고 있는데 낮에도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지나다니는 주민들은 무슨 예산을 여기다 잔뜩 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해 놨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모든 부분이 사후에 사업성 예산 타당성 그런 감사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그냥 사업만 벌여놓고 예산만 쓴다는 주민들 원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감사기능에서 그런 게 앞으로는 많은 활동과 권한이 부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좀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그렇고, 혹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한 달에 30만원 내려가는 기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쓰는지 감사실에서는 동 감사할 때 감사합니까? 계장님! 주민자치위원회 30만원씩 내려가는 기금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공금으로 쓰기도 하고, 원래는 주민들 그런 부분에서 타당성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쓰기도 하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쓰기도 하고 이런데 계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종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자치위원회 운영비로 매달…
이진환위원  보니까 그것 때문에 동마다 말썽들이 있던데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주로 용도는 매월 개최되는 자치위원회 회의하고 회의 끝나면 주로 간담회 형식으로 식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남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씩 남는 경우는 그것이 어느 정도 일정규모가 되면 자치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자치위원회에 필요한 경비가 뭐가 있다 그랬을 때 그런 데서도 쓰고 합니다.
이진환위원  그게 자치위원들 경비로 쓰는데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활용하는 부분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자제돼야 된다고 보는데, 자율적인 기금인데.
  그리고 민원부서 인허가 부서에 건축이고 하여튼 모든 인허가 부서에 상시적인 감사기능이 강화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직원들이 계속 한 민원 인허가 부서에 1년이고 오래 있다 보면 좀 부조리가 있을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는 6개월만에 인사이동을 한다든지 수시로 교환부분이 있어야지, 제가 어느 부서라고 말은 안 하는데 인허가 부분에는 특별히 감사기능이 강화되고, 인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감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부조리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후감사가 철저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장종환  금년에는 그렇게 저희가 어떤 처리기간이나 적정여부 또 부조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이진환위원  인허가 부서 몇 군데 요점 되는 데가 있죠?
○감사담당관 장종환  예,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일상생활에, 그 부분에 특별히 사후감사가 있어서, 타당성 여부 감사가 집중적으로 감사실에서 있음으로써 비리가 발생한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철저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장종환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이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장종환 감사당담관, 어떤 정책적인 행정행위를 할 적에 합목적성이나 효과성이 중요합니까, 합법성이 중요합니까?
○감사담당관 장종환  채재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행정은 합법성 위주로, 조직을 통제하는데 합법성 위주로 통제해 나왔고 그간에 이르기까지 합법성에 많은 치중을 두고 있습니다만 한 불과 10여년전부터는 행정의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합목적성, 경제성,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강조해 오고 있고 저희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치중해서 평가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담당관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합목적성이라든가, 효율성, 생산성, 이런 부분에 치중해서 감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 생각에 공무원은 법령에 의해서 공직생활을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예.
채재선위원  합법적이 아닌 어떤 효과성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없는, 법령이나 규범에 없는 사항을 업무의 어떤 효과성, 합목적성만 가지고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물론 말씀드렸듯이 모든 기본은 합법성입니다. 아무리 합목적성이고 효과고 이런 것이 좋다고 해도 합법성을 넘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합법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행정의 어떤 융통성이든가 이런 것을 기할 수가 없는데 때로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한 정책 입안을 해야 되고, 그 행정행위를 했을 적에는 법령에 의해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고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발휘되어야죠?
○감사담당관 장종환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근간에 이 민선자치 시대가 되면서 그런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이제 감사담당관 온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을 발견 못했는지 모르지마는 법령에 위반되는 그러한 행정 행위를 하는 것이 많다, 그런 점에 있어서도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업무에 충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그 행정 행위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관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전 예방 차원도 있고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예산낭비의 어떤 점을 방지하는 차원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위원님의 말씀은 굉장히 지당하다고 보고요, 또 행정이 그렇게 앞으로 가야할 방향이라고 봅니다, 해서 저희도 앞으로 어떤 사업이나 계획입안 과정에서 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채재선위원  이제 우리 의회도 금년 6월이면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할 적에 위원들이 적출할 수 있는 사항은 이미 감사담당관에서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한정된 인원 가지고 여러 분야를 다 감사할 수는 없겠지만 위원들이 적출해 낼 수 있는 어떤 잘못된 정책이나, 합법성이 아닌 그러한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파악하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 명심하세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입니다.
  지금 업무계획 7쪽에 세부추진계획, 환경순찰 세부계획에 보면 상시 환경순찰, 각종 시설물 관리, 각종 시설물 관리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장종환  유응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운영 실태라든지 또 현재 거기에 고정시설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안전성 여부, 환경에 대한 여부, 이런 여러 가지로 저희가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이 업무보고에 시설물 관리라든가 환경순찰에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글쎄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 잘 하고 있다라고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유응봉위원  잘 못하고 있으면 시정해서 잘 해야지,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책임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이.
○감사담당관 장종환  제가 맡은 이상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부임한지 얼마 안 됐다 하는 얘기를 빙자하지 말고 우리 장종환 감사담당관은 주민자치과장도 했고, 동장도 했고 과장 승진해 가지고 지금 우리 마포구 행정에서 정말 중요한 업무를,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 처음 부임해 가지고 잘 모르겠다는 얘기는 하나의 변명으로 본위원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특히 지금 아현2, 3, 4재개발 지역에 우리 감사담당관 한번 나가 보았어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제가 염리동장 할 때 수시로 가 보았고요, 감사담당관…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부임해 가지고 갔다 왔느냐니까 왜 염리동장 얘기를 하는 거야. 동장 할 때하고 감사담당관 지금 직책이 다른데 왜 염리동장 한 얘기를 하냐고.
○감사담당관 장종환  한 번 가 보았습니다, 거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유응봉위원  민원이 있어 가지고요? 어디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아현3구역 쪽이죠, 거기 공사한다고 가림막 해 놓고 길거리가 지저분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통행을 제한하다 보니까 염리동에서 그 쪽 학생들…
유응봉위원  가 보니까 뭐를 느꼈어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통행로 확보가 좀 있어야 되겠고요.
유응봉위원  예?
○감사담당관 장종환  통행로 확보가요…
유응봉위원  통행로 확보가 있어야 된다는 것만 느꼈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종환  아니 그게 있고요, 지금 그쪽 철거 한창 하는 진행 작업에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유응봉위원  그래서 시정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종환  아직까지 시정조치까지는 못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관과하고 조합 측하고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할려고 하는 과정에 있어요.
유응봉위원  과장님, 지금 협의를 할려고 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그게 본위원이 볼 때는 설득력이 없어요. 거기 아현2, 3, 4구역에 가 보면 정말 재개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주민들은 상당한 분진과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통행로까지 없어졌어요.
  그러면 주택과나 도시정비과에서 물론 선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감사담당관실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거기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시정조치할 수 있게끔 주무 부서한테 이야기한 것이 있느냐 이거죠, 얘기 했어요? 조치가 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종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쪽 주무과에서 조합 측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요.
유응봉위원  글쎄,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빨리 시행돼서 거기에 살고 있는, 주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방안만,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으면 뭐하느냐 이거지, 시행이 되어야지.
  두 번째, 각종 시설물 관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시설물 관리.
○감사담당관 장종환  시설물 관리는 여러 분야가 되겠습니다. 비단 아현 공사장 주변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물, 여러 가지가 있죠. 도로 시설물도 있을 것이고, 다중이용 시설물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장 주변, 지금 말씀하신 뉴타운 지역, 이쪽 지역 분야에 여러 군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자, 감사실장, 지금 각종 시설물 관리를 방금 얘기한 3개 지역, 2, 3, 4구역의 시설물 관리를 주무부서, 치수방재과나 토목과나 주택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지금 도로가 있고 시설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상해서 보안등이라든가 하수도 맨홀이라든가 스크린 빗물받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왜냐,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관리를 잘 안 하면 가상해서 스크린 빗물받이가 전부다 1천개가 있다, 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파손해서 폐기처분해서 실어 나르면, 다 버려 버리면 마포구청이 그만큼 손실 아니냐 이거죠.
  이러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자, 보안등이 1천개 있다 이거야, 보안등을 어떻게 수거하고 어디다 받아 가지고 어디다 보관하고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맨홀이 몇 개이고, 왜냐 하면 하수도 맨홀이 있고, 몇 개고, 상수도 맨홀이 있단 말이에요. 상수도 맨홀은 수도사업본부에서 할 것이고 하수도 맨홀은 치수방재과에서 할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제가 한심스러워서 하는 얘기에요.
  왜냐 하면 본위원이 그 쪽을 많이 가 봐요, 가 보면 스크린 빗물받이든 하수도 맨홀이든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다 실어 가지고 그대로 폐기처분하는 거예요. 누가 빼다가 팔아먹어도 몰라.
  그러면 스크린 빗물받이나 맨홀 같은 것은 주물이기 때문에 썩지 않는 것이니까 다시 재활용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예,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감사실장이 그러한 것을 파악해서 다시 수거해서, 아니면 치수방재과에서 수거해서 자재창고에 쌓았다가 다시 재활용해서 쓴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종환  물론 그것은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그 3개 지역 2, 3, 4구역에 스크린 빗물받이가 몇 개고 맨홀이 몇 개라는 것이 파악이 나와 있습니까, 주무과에?
○감사담당관 장종환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거기까지 못 봤다는 얘기가 아니고 감사실에서 지금 뭐하는 거예요? 감사실에서, 그러면 맨날 먹고 노는 거예요? 이런 것 파악을 안 하면, 바로 얘기하는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려면 주무부서에서 재개발지역에 이러한 것은, 보안등은, 아니면 보안등 지주는, 빗물받이는, 맨홀은, 총 몇 개인데 어떻게 관리하고 지금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느냐, 조합 측과 협의해 가지고 이것을 전부 수거했느냐, 언제 수거할 것이냐,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실에서 뭐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조속히 파악해서 필요한 것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우리 감사담당관, 무슨 파악해서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한심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과연 이게 개인의 재산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금액을 따지면 상당한 숫자의 예산인데 개인 재산을 이렇게 놓아두었을 때 수거해 가지고 어디다 관리하고 처분하는 이런 시스템이 안 나왔겠느냐 이거에요.
  그런데 예산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안타까워서 하는 거예요, 재개발이라는 것이 처음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안 재개발이 있을 때 이러한 것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이거죠. 본위원이 직접 해당되는 지역에 재개발을 하다보니까 다니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느낀 거라고.
  물론 도로나 모든 재개발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조합에서 매입해서 하겠지만 우선 그 쪽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구민이나 시민들이 다닐 수 있게끔 하고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분진이 있어 가지고 도저히 숨을 쉬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분진이 많이 생기는데 이러한 것을 누가 하느냐, 물론 주무부서에서 주택과나 인・허가 부서에서 나와서 관리 감독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관리 감독 안 하는 것을 바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부서에다가 이러한 것을 관리 감독을 왜 안 하느냐 하고 채찍질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옛말부터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채찍을 들어야 팽이가 돌아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상응하는 채찍을 들어야 활동하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백날 의원들이 떠들어 봐야 헛일이야, 구청장이 말 한마디 해서 직분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과감하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은 밤잠을 새서라도 그 목표를 달성한단 말이에요. 그게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또 움직이는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지금 재개발 있는 지역에 정말로 여러 가지 환경이나 무단투기 이런 것이 말도 못하게 있는데 사람이 다니는 도로는 제대로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길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욕을 하는지 알아요? 바로 그것이 우리 마포구청의 인・허가 부서의 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시설물 관리라든가 환경순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그런 사례가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이것 파악할려면 한 달 걸려, 그러면 다 끝나, 분진 같은 것 다 끝나버려, 한 달 걸리면, 다 실어 나르고 끝나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 파악할 시간에 벌써 다 끝나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현장을 나가 보고, 가상해서 인・허가 부서하고 동행을 해서 나가든, 나가서, 내가 구청장실이나 국장실에 전화 걸어서 난리 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또 실무자들한테 내려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오늘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하는데 사실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 정말 태산 같고 산적하고 또 손놓고 안 하려면 맨날 놀아도 돼요. 그런데 할려면 정말 일이 한도 끝도 없다, 24시간 풀로 뛰어도 다 해결 못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긍지를 갖고, 왜냐 하면 우선 마포구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우리 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얘기한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16개 동에 지금 보안등이,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 주기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할는지 모르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약 5에서 7% 정도는 불이 안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포로에나 지금 만리로에 보면 보안등이 저녁에 안개 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보면 일부러 점멸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들어오게, 했는지 모르지만 보안등이 안 들어오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왜 안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에서 관리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문제도 저녁에 야간 순찰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하여튼 불이 들어오는 것은 야간에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점도 점검해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갑위원  김용갑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으로 임명되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담당관님 공직생활 몇 년 되셨어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31년째입니다.
김용갑위원  31년, 31년이면 아주 능력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 우리 담당관으로 오셔서 앞으로 잘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목표를 정한 것을 보니까 공직기강 확립,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 고충민원 적극 해소, 고객만족도 제고, 환경순찰 활성화, 뭐 이 목표가 참 좋습니다. 이대로 우리 담당관님이 잘 집행을 해 주시고 감독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마포구와 공직생활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풍부한 경험을 살려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잘 안다고 해서 봐주고 모른다고 해서 소외시키고 이러지 마시고, 중립에 서가지고 딱 이렇게 집행을 해 주시면 우리 공직 사회가 훨씬 더 확립이 되고 관・민간의 화합도 되고 발전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잘 좀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김용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여러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 들으면서 느낀 것인데요,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은 순찰도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맞죠?
○감사담당관 장종환  순찰기능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없고 일손이 딸리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이 왜 순찰을 돕니까?
  환경순찰팀장, 순찰 도는 일이 자기 고유 업무예요? 아니죠? 가끔 나가 보면서 지적 사항이 있나 없나 점검하러 다니는 것이죠, 청소 문제는 청소행정과에서 순찰을 돌아야 하고 그 다음에 가로 정비 같은 경우는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되고, 하수도라든가 이런 순찰은 치수방재과에서 해야 되고, 그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예, 근본적으로는 맞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다 날뛰어서, 부구청장이 순찰 지적하고 뭐 하고 하면 다 나서서 이렇게 돌아다녀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흡하거나 시정이 잘 안 되고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순찰을 돌려면 현장에 가서 문제가 있으면 해당 과장 다 불러 가지고 그 자리에서 지적하고 조치해서 바로 어떤 주의촉구나 징계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보고하고,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하면 순찰 돌 필요가 없어요.
  할 일을 안 하니까 그런 것이지, 그래서 앞으로 감사담당관실 운영은 공무원들이 법령 준수를 잘 하는가, 자기 부여받은 임무를 정말 제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가, 그런 일을 먼저 챙겨야지 지역 다니는 것보다 지역 다녀야 될 사람들이 안 다니는 것을 적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일게요. 지금 보면 깨끗한 마포 만들기 5無운동에서 계속 민원을 접수한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영업장에서 길거리에 대형풍선 같은 거 있죠? 그것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재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에서 어떤 예고도 없이 들고 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게 법적으로 합당한 건지 그거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팀장이 답변해 보세요.
   (○환경순찰팀장 김영배  환경순찰팀장 김영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에어라이트 말씀하시는 거죠?)
정해원위원  에어라이트라든가 물통현수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값싼 현수막 같은 거는 소모품이니까 그런데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
   (○환경순찰팀장 김영배  저도 작년에 5대 생활질서 확립 대책으로 10월 6일부터 연말까지 야간에 광고물 단속을 나갔는데요, 그 광고물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수거를 해야 됩니다. 제가 광고물팀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 가지고 수거를 하든지 과태료 부과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취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대개 들고 오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아는데 그것은 업소에다 경고를 하고 이거 집어넣을 거냐 과태료 물 거냐 그렇게 해서…
   (○환경순찰팀장 김영배  그렇게 해서 과태료를 물리든지 수거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그거 없이 나와보니까 없어졌더라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긴급한 상황에서는 긴급한 조치로써 통행인들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거나 그런 경우는 들고 올 수 있겠죠.
   (○환경순찰팀장 김영배  일단은 불법이기 때문에 수거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수거하는 게 맞는데 수거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미리 예고를 하든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아니면 경고를 한 다음에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환경순찰팀장 김영배  담당부서에서는 일단 계고기간을 둬서 계고를 하고 그 이후에 있는 걸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순찰팀장 김영배  예.)
정해원위원  그런 경우 같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 사람들은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들고 와서 황당해서 전화 오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잘 주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순찰팀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위원  정해원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길거리에 노상적치물인데 그것을 사전에 경고하고, 안내하고 가져오고 이러면 그것은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적발이 되겠어요?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해야지, 길거리 가운데다 이만큼 세워 놨는데 그것을 사전에 집어넣을 거냐, 안 할 거냐…
정해원위원  이진환위원님, 제가 설명을 할게요, 왜냐 하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장 최형규  회의진행을 위해서 순조롭게 하시고…
   (장내 소란)
정해원위원  그 부분은 내가 말한 부분을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놨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돼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아예 부과하든가,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가져올 수는 없겠죠, 다시 가서 또 내놨으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대개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는 제작비용이 7, 80만원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태료가 더 싸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것 집어넣어 놔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거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위원장 최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이 2008년도에 동장으로 있을 당시 동행정 실적심사에서 염리동이 최우수 실적을 거뒀나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그것은 환경순찰분야에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하여튼 아까 김용갑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부임하신 장종환 감사담당관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감사담당관은 우리 구 전체 흐름을 다 체크하고 그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의사소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잘 체크해서 의원님들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가능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 언급한 중에 지금 주민의 다수민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뉴타운지역 또는 자원회수시설, 성미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건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 다수민원 중에 최대로 뽑을 수 있다면 서너 가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살펴서 의원들 간에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처리하는데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의견으로 지적한 사항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예.
○위원장 최형규  예년에 보면 번번이 제대로 이행실태를 잘 처리하지 않는 부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이번에 감사담당관은 이런 부분도 매끄럽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하여튼 감사담당관에 부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획재정국장이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09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채진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정상택 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채재선위원  정상택 과장! 신년 인사회 초청장 있죠? 알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채재선위원  이 신년 인사회 초청장이 구정 홍보물입니까, 이 책자(새로운 변화 활기찬 마포)가 구정 홍보물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홍보물이냐…
채재선위원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이 초청장이 구정 홍보물입니까, 이 책자가 구정 홍보물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홍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선관위에서 이야기하는 구정 홍보물은 초청장이 쓰인 걸로 알고 있고요.
채재선위원  자, 됐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한 번 보세요, 본위원이 무리한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 신년 인사회 마포구청 강당에 13일 날 나오라는 것이 누가 봐도 구정 홍보물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구정 홍보물이라는 것은 구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나 또 구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든가 이런 일을 알리는 것이 구정 홍보물이죠? 그런데 이 초청장은 단지 “우리 신년회 1월 13일 날 하니까 오시오.”하는 초청장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일을 잘못한 게 이 이름 신영섭을 빼면, 정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채재선위원  이름 신영섭을 빼면 그냥 초청장이죠? 구정 홍보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단지 마포구청장이 아니라 신영섭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구정 홍보물로, 선관위의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구정 홍보물로 간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선관위에서 제가 알기로는 직・성명을 사용한 거를 분기 1종, 1회에 해당하는 홍보물로 본다라고 해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신영섭이라는 성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구정 홍보물로 간주하는 거 아닙니까? 본위원 얘기가 맞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직・성명을 사용한 경우는 그렇게 한다고 선관위에서 해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채재선위원  그렇다면 성명을 빼고 “마포구청장” 이렇게 초청장을 보냈으면 구정 홍보물이 안 되죠? 직책만 쓰면, 겉에 봉투나 이 안이나 “마포구청장” 하면 홍보물로 선관위에서 안 보잖아요? 간단한 얘기를 왜 어렵게 대답을 해? 안 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분기 1종, 1회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할 때 아마 선관위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름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보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이 책자(새로운 변화 활기찬 마포) 만들었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채재선위원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1,100만원 들어갔습니다.
채재선위원  1,100만원?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채재선위원  몇 부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3천부 제작했습니다.
채재선위원  3천부 제작했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채재선위원  그리고 인쇄소는 어디 인쇄소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 업체명은…
채재선위원  업체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이걸 제작한 업체 선정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느냐 이거야, 수의계약을 했느냐.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수의계약을 통해서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수의계약을 통해서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채재선위원  인쇄소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채재선위원  자, 이 책자에 분기 1회에 해당하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직원용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직원한테 주는 건 상관이 없으니까.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이 책자 직원들한테 다 돌렸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지금 직원들에게 일부 배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일부 배부되고 있다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채재선위원  이 책자가 직원용인데 “존경하는 40만 마포구민 여러분!” 이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런데 저희가 연초에 만들 때…
채재선위원  정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채재선위원  자꾸 말을 변명을 하려고, 여기 감사장이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본위원도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해요. 자꾸 변명을 하거나 이것을 질의하는 본위원 또 다른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다 알고 넘어가는 거니까, 넘어가더라도.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고 그리고 시정할 건 시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고 남자다운 모습이에요.
  이 책자를 왜 직원용이라고 나중에 이렇게 했느냐, 사실 신년 인사회 때 나눠주려고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분기에 한 번 구정 홍보지를 제작하는 법령에 의해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아차! 이거 주민한테 나눠줬다가는 선거법에 걸리겠구나 해서 직원용으로 조그맣게, 눈 나쁜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 이렇게 해 놓고 여기 “본 책자는 직원업무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음”그런데 직원이 업무 참고할만한 게 여기 아무 것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존경하는 40만 마포구민 여러분!” 이래 가지고 구민을 상대로 책자는 신영섭 구청장 인사말 쓰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일반운영비로 했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일반운영비로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보세요, 이 책자를 신년 인사회 때 주민들 오시는 분들에게 드릴려고 만들었다가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직원용이라고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거는 좀 사실과 다른 게요, 저희가 올해 것만 직원 업무 참고용으로 만든 게 아니고 작년도에도 그렇게 만들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40만 구민에게 새해 인사하는 것처럼 인사말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작년도에 만들었을 때는 작년 신년 인사회 때 이거 줬잖아요? 이 책자 나눠줬어요, 동정보고회 때도 나눠주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분기 1종 1회에 어떤 홍보물을 쓸 것이냐는 구청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재선위원  구청에서 판단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구 내부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채재선위원  구 내부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채재선위원  합법적으로 이 책자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효율성이나 합목적성에는 어울리지 않는 책자예요. 직원 내부용으로 만들었다면, 직원 내부용으로 만들었는데 “40만 구민 여러분!” 그러고 지역에서 하는 일, 무슨 홍보성 이런 책자가 어떻게 해서 직원 내부용 업무지침서예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런데 직원들이 구정 전반적인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꼭 직원 내부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 저희 기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기관 방문하는 분도 주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가 또 외부 방문할 때도 들고 가서 주고요.
채재선위원  자! 기관 방문하는 마포구민한테 이거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마포구민에게 의도적으로 대량, 평상시와 다르게 주는 부분은 안 되지만 주민이 원하거나 그 다음에 그 주민 여러 명 중에…
채재선위원  주민이 원하면 줘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주민이 원하면 이 책자를 줘도 된다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채재선위원  분명히 답변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주민이 구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3천명, 5천명 한꺼번에 주는 건 안 되지만 한 명, 두 명 이렇게는 줄 수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마포구 공무원이 1,300명인데 1,300명 전체 다한테 준다고 해도 1,700부가 남아. 그거는 정과장이 지금 여기 상임위원회를 뭔가 이 책자를 가지고 호도하는 거예요.
  이 책자 가지고 주민 어떤 분이 선관위에 고발하면, 이거 두 장 갖고 가서 선관위에 주민이 제출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구청장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책자를 가지고 주민이 선관위에 가서 이런 홍보물을 1/4분기 때 받고, 이 홍보물도 1/4분기 때 내가 입수를 했는데 선거법 위반인가 아닌가 보쇼 하고 선관위에 갖다 주면 선거법 걸리는 거 아니냐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선관위에 올해는 아닙니다만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했었을 때 배포라는 부분을 주민이 원하지 않더라도 가져갈 수 있게끔 접할 수 있는 민원실이나 홍보대에 두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원하지도 않았는데 찾아와서 배포를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선거법에 문제가 되지만 주민이 정말 구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에서 뭘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원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의도적으로 대량 배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분기 1종, 1회 선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자, 봐요.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게 1,1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수의계약을 해서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여기가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간단하게 끝낼게요. 앞으로 또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이 책자 가지고.
“존경하는 40만 마포구민 여러분!”하고 인사말을 쫙 쓰고 신영섭 구청장 자필서명까지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1/4분기에 분기 2종이 아니냐 이런 얘기야. 이것도 홍보물이고 이것도 홍보물인데.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동에서 주민들에게 직접 배부하거나 그 다음에 주민들이 바로 가져갈 수 있게끔…
채재선위원  이봐요! 마포구민에게 이 책자가 우연이든 본인이 원하지 않았든 갈 수 있어, 이거. 그러면 그 주민이‘아, 나 마포구민인데 신영섭 청장이 이렇게 인사했구나’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채재선위원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을, 관리 철저히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우리 마포구민에게 손쉽게 전달할 수도 없는 이런 책자를 왜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었을 때, 제작 당시 의도와 선거법상의 문제를 나중에 직시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야.
  실제로는 신년 인사회 때 줄려고 했던 거 아니야? 작년에도 줬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신년 인사회 참석인원을 봤을 때 한 3, 400백명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중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부분입니다. 그게 신년 인사회가 될 수도 있고, 동정보고회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행사가 될 수도 있는데요, 신년 인사회만 보고 만들었다라는 것은…
채재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년인사회도 그렇고 동정보고회도 그렇고, 작년에도 동정보고 때 이것 나눠줬잖아요. 신년 인사회 때 줄려고 만들었던 것 아니야, 제작 의도는 그렇게 했다가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까 지금 안 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기획예산과 정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유응봉위원  10쪽에 보면 소요예산이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5,300만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지금 5,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충분하고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예산이 별로 필요치 않은 예산 같아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거든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런데 인제 저희가 창의행정은 서울시에서 주도하고 있고요, 생활공감 정책이나 실험행정은 또 새로운 정부에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생활공감대를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토론패널운영이나 제안제도 운영,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최소화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으로 알고요,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과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응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지역경제과장 임정식입니다.
유응봉위원  20쪽에 보면 지금 차이나타운에 한전주 지중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 예산이 얼마예요? 9천만원이예요, 9억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당초에는 18억으로요, 한전에서 50% 해 가지고 9억, 또 서울시하고 마포구 해서 9억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한전에서 50% 분담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4억 5천, 시에서 보조 4억 5천 해 가지고 9억으로 했는데 한전에서는 전혀 부담을 않겠다…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작년에 12월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한전에서 50% 부담하고 서울시가 50% 부담해서 이게 18억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못 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그래서 서울시하고 저희가 당초에 한전에서 부담했던 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나중에 한전에 청구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18억이 들어가는데 우선 급하니까 마포구와 서울시, 서울시에서도 9억을 대거나 4억 5천을 더 지원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실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초에 한전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협의가 와서 저희는 우리 마포구에서는 부담할 능력이 없다, 서울시에서 좀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한전하고는 사전에 충분한 약속이 있었으니까 이런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서울시하고 마포구가.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그것은…
유응봉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계약위반 아니에요? 약속 위반입니까, 계약 위반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그것은 당초에 한전 내규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던 사항을 작년 8월에 한전 사장이 교체되면서 새로 신임 사장이 내부 기준에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문제를  바뀌어서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기업 중에서 한전이 가장 알부자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가스하고. 한전이 예산이 없어서 지원 안 해 주는 것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예산이 없어서 지원 안 해주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오너가 바뀌었다고 해서 전임자하고 약속된 것을 안 지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그래서 서울시하고 저희가 지금 한전 측에 얘기하는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글쎄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전에서 부담을 안 하면 50% 조달할 수가 없으니까 사업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그러니까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응봉위원  서울시에서 이것을 목매가지고 연남동에다가 이걸 하겠어요? 서울시가 그 방대한 데에서 이것 하나 신경 쓰고 해 주겠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서울시에서는 저희 마포구 연남동 지중화 사업뿐만이 아니고 지중화 사업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대응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예상을 하는데 지중화 사업하는 것이 많은데 유독 연남동에다만 한전에서 이것을 못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연남동 사업만,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못주겠다는 사항이 아니고…
유응봉위원  아니, 한전에서, 한전에서 서울시 지중화 사업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연남동에 있는 것만 한전에서 9억에 대한 것만 못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한전에서는 전국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동안에는 지자체하고 부담을 50대 50으로 하던 것을 없던 것으로 하고 전부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유응봉위원  부담해라?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한전 사장은 누가 임명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정부에서 임명하는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하는 얘기예요, 왜냐면.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내부적으로 뭐 청와대에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렇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서 청와대에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없고, 한전에서는 나름대로 경영수지가 악화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기획예산과에서 얘기하는 상반기에 발주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 사업도?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이 사업이 발주하는데 들어가는데 지금 계획이 서울시에서 준다는 예산이 다 안 섰는데 상반기에 발주하는 것으로 들어가요? 발주만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그래서 서울시하고 저희가 3월서부터 지중화 사업이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2월 중으로 가부간에 결정이 나야 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마포구에서 4억 5천을 지원하는 것은 추경에 넣어서 할 겁니까? 서울시에서 부담을 했다고 했을 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저희 구로서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부담을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서울시에서 전액을 부담해 달라?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유응봉위원  4억 5천만 우리가 부담하고 나머지…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한전에서 부담했던 비용을 서울시에서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13억 5천을 부담을 해 달라?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서울시에서는 지금 예산 편성이 다 끝났는데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예산편성은 작년 12월에 다 끝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그게 인제 추경에서라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유응봉위원  추경? 아니 3분의 2정도를 상반기에 발주해 가지고 공사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3분의 2인가 얼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경제가 뭐 이렇게 돼 가지고 발주한 다음에 3분의 2인가는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협의하는 문제가 결정이 되어야지만 발주가 가능하고요, 지금 그 결정을 빨리 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2월이 내일모레인데 2월에 되겠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어쨌든 이 문제가 작년에 예산에서는 한전에서 50% 부담하고 서울시와 마포구가 50% 부담해서 18억을 해 가지고 지중화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9억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무보고에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작년에 예산을, 예결위원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조금 아니까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모를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업무보고 할 때 이러이러해서 한전에서 부담을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의논해서 서울시에서 부담하도록 해서 공사를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갈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 다음에 21쪽, 저소득층 보일러 시설 개・보수 지원해 가지고 50가구 되어 있는데 이게 5만원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한 가구당 4만 2천원씩입니다.
유응봉위원  한 가구당? 아니 이것은 저소득층 전기이고, 이것은…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5만원입니다.
유응봉위원  5만원인데 보일러 개・보수 지원을 5만원씩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선정기준도 그렇고 5만원이라는 것이 너무 애매모호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그 내용은 저희 구하고 한국열관리시공협회하고 전국보일러시공협회 합동으로 해서 저소득 가정을 점검을 통해서 보일러 연소 불량이라든가 연통 막힘, 가스누출 여부 등을 조사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선 수리를 해 주고 청구에 의해서 그 재료비조로 그렇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5만원으로 해 놨지만 3만원이 됐든, 4만 5천원이 됐든, 그 재료비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이것이 연탄보일러입니까? 가스보일러, 다 상관없이 보일러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보일러는 다 들어갑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 50가구를 선정했는데 50가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각 자치센터를 통해서요, 가장 어려운 가구를 선정한 동에서 5에서 6가구 정도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16개 동에서 50가구 정도면 3명밖에 안 돼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그렇게 기준은 저희가 잡았지만 그 정도 예산에 맞추어서 선정을 취합을 하는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별로, 50가구면 마포구 40만 인구 중에서 50가구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한다는 이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지 너무 미약한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전기점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시설 점검하는 것이 물론 한전에서 어떻게 해 주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한전에서 전기점검도 이게 돈 들어갑니까? 한전에서 그냥 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과장님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상시적으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이 사업이 크게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 것으로 생각 들어서 질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2쪽에 태양광발전시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이 사업은 지금 세계적으로 에너지가 고갈되고 또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데 전 국가가 나서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대체에너지 개발을 하고 또 CO₂감축노력을 통해서 환경개선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정부적으로 나서는 사업입니다.
유응봉위원  예산이 얼마예요? 11억?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마포는…
유응봉위원  아니 전체.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전체는 11억 600만원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금년 5월에서 8월에 준공이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지금 조기 발주를 통해서…
유응봉위원  아니, 계획은 8월에 준공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유응봉위원  끝나고 난 다음에 유지관리비는 안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유지관리비요? 유지관리비는…
유응봉위원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유지관리비가.
  그래서 11억이라는 돈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이러한 것을 설치해 놓고 나서 그 사람들이 1년 동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 현장에 공무원들이 나가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서 11억의 1%가 됐든 얼마가 됐든 유지관리비가 잡혀야 되는 것 아니냐, 본위원의 뜻은 그런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제가 볼 때는 태양광 설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설치 후에 당장 수리비라든지 그런 것 들어가는 것은 아닐 거구요, 별도로 유지관리비 들어가는 사항은 당장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내년에 무슨 수리비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아는 것으로는 태양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분진, 먼지 같은 것 끼고 하면 청소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여기에 대한 상식은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어쨌든 여기에 따른 면적이 얼마가 되고 이런 것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태양광 면적이 얼마가 되고 면적을 차지하는 그런 것은 안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제가 유지관리비가 많이 필요하다면 당장 반영을 했을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유지관리비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 편성, 후 결과라는 말이에요.
  이 관공서는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유지관리비가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다 해놓고 나서 예를 들어서 거기 유지관리비가 없어 가지고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선  재무과장 김종선입니다.
유응봉위원  26쪽에 보면 원가계산 매뉴얼 발간 및 실무교육 해서 여기 인원이 몇 명이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몇 명 받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종선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유응봉위원  26쪽, 지금 재무과 소관이죠?
○재무과장 김종선  예.
유응봉위원  그 26쪽에 보면 원가계산 매뉴얼 발간 및 실무교육 해서 여기에 따른 인원이 몇 명입니까, 교육하는 인원이?
○재무과장 김종선  교육대상 인원요?
유응봉위원  예.
○재무과장 김종선  예산 집행하는 사람은 거의 다 보시면 되는데요, 토목과나 치수과 같은 데는 많고…
유응봉위원  예?
○재무과장 김종선  치수과나 토목과나 공원녹지과 같은 데는 많고, 공사가 많은 분야는 많고요, 없는 과는 최소 한두 명씩 밖에 안 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마포구 교육인원이 몇 명이냐 이거에요, 대충.
○재무과장 김종선  한 50명 정도 잡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1인당 예산은 여기 어떻게 잡은 거예요? 예산이 300만원이에요?
○재무과장 김종선  예, 예산은 발간비입니다, 교재요.
유응봉위원  교재인데 1인당 그래도 어떻게 교재를 만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50명이면 교재를 70부나 80부 만들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선  예.
유응봉위원  딱 50부를 만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종선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여기에 분량이 얼마 되는데 교재가 300만원이 들어가느냐 이거죠, 3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느냐 이거죠.
○재무과장 김종선  예산은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300만원이 다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이보다 적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종선  지금 어떻게 확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요, 집행과정에서 이 300만원은 전부 소요는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응봉위원  자, 과장님, 본위원이 지금 이런 교재를 만들고 하는 것을, 교재는 알차게 내실 있고 좋아야 되겠지만 지금 이게 교재를 80부를 만드는데 교재가 몇 페이지짜리로 어떻게 만든다 하는 계산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교재를 만드는데 우리 예산이 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80부를 맞추어라, 이런 식이 아니고 이 교재를 충분히 만들어서 이 교육을 받는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교재가 좋은 교재가 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은 예산에 얽매이지 말고 잘 교재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흔히 보면 이 교재가 뭐 인쇄업체에다가 맡겼을 때 우리 예산은 300만원이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해라, 이런 식으로 교재를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님!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먼저 채진묵 기획재정국장님 승진을 축하합니다. 행정경험을 살려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이진환위원  저번에 시의원 사무실에서 시의원들과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시의원님들과 좀 협의나 교감에 특별히 신경 쓰셔서 서울시의 방만한 예산을 마포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시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항시 업무협조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요, 그 분들이 필요한 자료요구나 그 다음에 다른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있고, 그 분들이 또 적극 저희 구 발전을 위해서 시비 확보나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주고 있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 시의원들과의 유대관계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분들도 특별히 신경 쓰겠다고 간담회에 와서도 그랬는데 상당히 신경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아까 감사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사후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감사과에도 처음 예산편성부터 참여를 해서 사후관리까지 협조관계를 가져서 예산낭비가 되는 부분이 없게끔 하라고 아까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감사과하고 협조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도 지적하는 사항이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세무과장님.
○세무1과장 정영열  세무1과장 정영열입니다.
이진환위원  36쪽에 개별 주택가격을 조사하겠다는데 어떻게 한다는 소린지 그것을 좀 말씀해 보십시오.
○세무1과장 정영열  그것은 세무2과장이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세무2과장입니까? 개별 주택가격 조사・결정을 올해 한다고 해 놨는데 어떻게 한다는 소리죠? 현재 공시가격이 다 설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2과장 황동연  세무2과장 황동연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주택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고 또 토지부분도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진환위원  이게 지금 공동주택 이야기예요? 단독・다가구주택 1만 9천호인데?
○세무2과장 황동연  예, 그렇게 돼 있고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조사를 해서 내려줍니다. 저희는 작년에 980주택을 표본으로 조사해서 했습니다만 금년에 138개가 삭제되고 또 52개가 신규가 돼서 894개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894개에 대해서만? 그럼 표본조사네? 표본조사 한다는 소리예요?
○세무2과장 황동연  예,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에는 서울시 평균이 2.53%가 내렸습니다, 내리고 마포구도 1.18%가 감소가 됐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7월 재산세 부과하기 전까지 확정을 짓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 여론을 공람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재산세가 올해 15% 증가할 거라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현재 IMF보다 더 어려운 시댄데 재산세 증가할 거라고 어디서 그것을 잡아놓은 거예요?
○세무2과장 황동연  재산세 증가는 당초에 저희 과표에다가 연동 변동률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변동률 5%씩?
○세무2과장 황동연  5%,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금년도 1월 13일에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국회에서 일단 재산세 개편에 대해서 의결을 한 게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변동률 5% 적용이 경기가 침체되는 바람에 잘못됐다고 그것을 시정해야 된다는 판인데 15% 증가를 잡아놓은…
○세무2과장 황동연  5%는 폐지를 하고 금년도에는 주택은 60%에다가 ±20%포인트를 적용해서, 또 토지하고 건축물은 70%에다가 플러스 20%포인트를 적용해서 단체장이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만들도록 지금 시행령이 준비돼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세수확보 차원도 좋지만 경제가 어려우니까 표본조사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어려운 부분이 잘 반영이 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망원동에 태양열 전력 생산을 위해서 설치한다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망원동 유수지 체육시설 거기다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진환위원  유수지 어디다가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공간은 지금 최종 확정은 안 됐는데요, 유수지 최적의 활용공간을 찾아서 거기다가…
이진환위원  유수지가 체육시설이 돼 있어서 앞으로 태양열 시설을 하면 어린이들 공이고 뭐고 상당히 복잡한 지역인데 그것을 어느 장소에 설치할런지 잘 모르겠고요, 예산만 편성해서 사업만 하려고 하지 말고 타당성 여부를 적정히 생각하시고요, 전기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11억이나 들여서 전기가 얼마나 생산이 돼서 또 활용부분은 한전에 얼마나 팔려고 하는지 그런 단가계산이나 이익처분에 대해서 계산을 잘 하셔서 설치를 해야지, 무조건 설치만 그 장소에다 해 놓고 또 예산낭비라는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그 설치 장소는 나중에 주민들이라든가 구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최적의 장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공청회도 하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타당성 조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산절감은 미미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CO₂절감을 추진하기 때문에 환경개선 효과를…
이진환위원  제가 볼 때는 설치하려면 장소가 상당히, 전기 태양판이 문제가 되는데 타당성 여부를 잘 검토하시란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위원님과 상의해서 적정한 장소로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이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채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우리 김종선 과장님.
○재무과장 김종선  재무과장 김종선입니다.
채재선위원  지역에 연립이나 이런 건물을 지으면 도로로 땅을 기부채납하는 거 있죠?
○재무과장 김종선  기부채납이 의무는 아닙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도로로 기부채납 했던 게 있잖아요? 도로가 형성이 안 돼 있던 거를 연립주택이나 이런 걸 지으면서 기부채납 하는 게 있는데?
○재무과장 김종선  예, 있습니다, 단지 조성할 때 도로로 빠져나오는 거를 기부채납 받습니다.
채재선위원  단지 조성할 때는 그렇지만 연립주택도 그런 게 있지 않았어요?
○재무과장 김종선  그것은 건축법상이나 도시계획법상에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재무과장 김종선  그것은 법에 따라서 결정되는…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마포구청에 기부채납한 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예가 있으니까.
○재무과장 김종선  예.
채재선위원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뭐냐면 기부채납을 받으면 곧바로 등기이전을 마포구로 해야 되지 않나요?
○재무과장 김종선  그건 해야 됩니다.
채재선위원  해야 되죠?
○재무과장 김종선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도로로 기부채납을 했는데 등기이전이 안 된 땅들이 있어요. 그런 땅들이 있다 보니까 도로가 낡아서 우리 토목과에 포장을 해 달라 이러면 등기상에는 우리 구유지가 아니라는 얘기지, 개인, 등기이전을 안 해서.
○재무과장 김종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래 가지고 도로 포장을 토목과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본위원한테 민원 들어온 거 보면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유지는 이미 우리 마포구에다 기부채납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등기이전을 마포구에서 안 했어, 결론은 주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도로 포장도 못 해 주고 이러니까. 그런 거를 조사하셔서 구 재산으로도 잡고 이렇게 할 어떤 업무계획을 한 번 세워 보시죠.
○재무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무과에서는 재산 총괄과이기는 하지만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가 이런 행정재산은 건설관리과 주무부서가 주로 하고요, 재무과에서는 잡종재산을 위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많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건설관리과로 하여금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굉장히 많이 통보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전체적인 관리는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종선  예, 총괄과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건설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주민이 도로 포장이나 이런 걸, 땅이 많지도 않은 거예요, 조그만 자투리 땅들 이런 거. 잘 조사하셔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도로 포장도 쉽게 원활히 할 수 있고 또 팔아먹을 수 없는 재산이지만 구 재산으로 등기이전을 신속히 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종선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정상택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한 마디로 그냥 딱 끊겠는데 아까 본위원이 좀 전에 질의한 거에 대해서 우리 정상택 과장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이런 논조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에요. 직원용이라 할지라도 그 안의 내용에 마포구민을 상대로 하는 인사말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우리 6월에 감사가 있는데 그 전에 본위원이 선관위에 이거를 딱 갖다 주고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아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 정과장 책임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채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과장님 좀 나오세요.
  우리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하는데 특별히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계획 구상 같은 거 상반기에 갖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가 작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관심도 많으셨고 걱정을 해 주셨고, 현재 경제 상황도 그렇고 해서 저소득주민 일자리 창출하고 위기가정 지원부분을 제1화두로 해서 저희가 각 분야에 그리고 신규사업이나 이런 쪽에서도 고용창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구체적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얼마가 소요된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각 분야에서 작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떤 위기가정 지원이나 아니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해 줬던 부분에서 신규로 일자리가 나올 수 있게끔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들어가시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좀 나오세요.
  우리 기금 있잖아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위원장 최형규  4억인가 올 예산에 책정됐죠?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신용기금으로부터 얼마 정도 소요 예산을 받는다고 그랬나요? 40억이라고 그랬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금년도의 지원계획은 우리 구 기금 32억 정도하고 또 서울시에서 하는 특례보증 70억 정도 해서 120억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120억이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중소기업체라든지 대상업체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매달 신청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PCRM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홍보 유인물 자료라든지 이런 거 세대별로나 기업체별로 준 건 없고?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세대별로요?
○위원장 최형규  가령 음식점 같은 데라든지 또는 중소기업 부분에 중소기업 업소별로라든지 이런 데 홍보자료 책자가, 120억에 대한 예산을 넣어서 지원하고 있다라는 책자라든지.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책자로 만드는 건 없고요, 그냥 PCRM을 통해서…
○위원장 최형규  PCRM으로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내고장 마포 소식지라든가 그런 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아니 그런 좋은 사업계획을 해 놓고 제대로 신청을 안 한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신청을 안 하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를 더 강화하겠고요, 지금도 몰라서 신청 안 하신 분이 혹시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자금보다도 더 많이 신청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거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신청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작년 같은 경우에…
○위원장 최형규  아니 지금 올 1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1월이요?
○위원장 최형규  예.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제가 1월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위원장 최형규  지금 신청 건수는 은행으로 직접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아닙니다, 저희 구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형규  신청을 하고 중소기업은행에서?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저희들이 추천을 은행에다 하는 거죠.
○위원장 최형규  은행은 지정한 것이 아니라 아무 은행에다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아닙니다, 우리 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어려운 기업사정을 감안해서 융자가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리 3%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기금하고 보증하고 좀 다릅니다. 연리가 기금 같은 경우는 연 3%구요, 또 보증은 시중금리보다 약 우리가 3% 정도 보전을 해 주고 그럽니다.
○위원장 최형규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및 마포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최형규   염운주   김용갑
  유응봉   이진환   정해원
  채재선   천민식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채진묵
  기획예산과장정상택
  지역경제과장임정식
  재무과장김종선
  세무1과장정영열
  세무2과장황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