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9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김용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2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요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요약해 보면 먼저 고용복지센터 설치가 전년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었던 사업이 아니고 이번 회기에 급박하게 조례와 관련예산을 제출하여 준비가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고 주요사업에 있어서도 사업방향이나 사업계획이 신뢰성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시행하면서 관련되는 법령 등의 규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사항들이 매우 미흡했고 기타 여러 부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제반문제점에 대하여 그리고 사업운영계획 전반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갈 것인지 김창수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 김창수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난 6월29일 우리 본 조례안이 보류되고 금번 오늘까지 재상정되기까지 여러 위원님들에게 마음으로 여러모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대해서 주관국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좀더 성심성의껏 설명하고 저희들이 추진한 계획을 세세하게 보고드렸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 마음을 아프게 한 데 대해서도 대단히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넓은 이해를 구하면서 몇 가지 이 건물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의 중복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자활후견기관은 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기관에서는 대개 수급자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고용복지지원센터는 이러한 수급자 플러스 자활계층까지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서 본 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여성자원금고에서 여성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고 장애인종합복지센터에서 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재활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상암동 쪽으로 서부지역으로 보면 그러한 시설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조례에 의한 고용복지센터를 설치해서 여성의 교육과 취업 장애인의 교육과 취업 이러한 것을 복합적으로 하고자 해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문제는, 당초 본 시설이 자활복지센터 시설이 사회복지시설로 추진해 왔던 건물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작년 2006년도 지역복지계획용역결과에 봐도 청소년, 부녀자 또 장애인들에 대해서 취업과 고용의 욕구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용역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여성과 장애인과 또 청소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시키고 취업시키자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없이 올렸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의 시설이 37억이라는 구비를 가지고 시설이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설까지는 국·시비 받을 수는 없고 저희들이 이번에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상으로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다면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러한 방향으로 국·시비를 가려가면서 운영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주민생활국에서 이 고용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주요사업으로는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경제적 자립역량이 취약한 계층을 중점적으로 이 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고용촉진 일자리창출을 위한 전문교육 또는 취업알선에 중점을 두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애인들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장애인들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겠고 또한 거기에다가 문화적인, 교양적인 면도 첨가해서 좀더 살기 좋은 그런 어떤 장애인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사업을 다각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시고 이 사업이 우리 어려운 경제적인 자립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위한다는 측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김창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우선 위원회 회의가 이렇게 소집이 되도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의회라는 것은 권위가 있어야 돼요. 느닷없이 밥 먹는데 연락해 가지고 회의를 소집하고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논의해 가지고 결론을 맺었는데 그걸 가지고 역시 졸속으로 의회를 소집해서 진행하겠다 그러면 결국 의회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언제든지 다 된다는 그런 결론으로 다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 대답을 하셨는데 지난번하고 지금하고 추가된 사항이나 바뀐 사항이 뭐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조례상으로는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설명하신 것도 지난번하고 별 차이 없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기했던 문제점들을 담당직원들, 팀장, 과장, 국장은 왜 그때 그런 문제가 제기됐는가 면밀히 검토하고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서 좀 개선하고 보완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지. 무슨 구청장한테 얘기하고 의장한테 얘기하고 위원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그냥 이대로만 통과하게 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일하려는 의욕자체는 좋아요. 시민들이 낸 세금을 우리가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또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는 위원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청소년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관련 복지센터가 있고 여성은 여성대로 어떤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놔두고 또 여기다 다각적으로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게 납득이 안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각적으로 하겠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의 현실적으로 여성을 위한 우리 마포구 자체에 여성플라자 같은 여성회관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측면이 부족한 우리가 인프라를 좀더, 그래서 이거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구 같은 데는 그래도 다 구립 구 자체에 여성회관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 자체를 우리가 좀더 넓게 생각해서 부족한 시설을 좀 확대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때그때 자꾸 말을 달리하지 마십시오. 구청장께서는 장애인 위주로 여기다 뭘 해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국장님 또 여성 무슨 여성회관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과장, 팀장은 또 얘기가 다르고 어디다 우리가 아까 포커스를 말씀하셨는데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지?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무엇보다, 모든 법에는 목적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목적에 보면 여성, 청소년, 장애인이라고 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설명을 하다보니까 마포구립여성플라자 같은 것도 없다, 회관 같은 것도 없다, 이렇게 설명드렸지, 장애인을 우선한다, 여성을 우선한다는 측면이 아니고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있고 하니까 아마 청장님께서 장애인을 말씀을 먼저 하신 것 같은데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한쪽만이라도 지금 하는 것보다는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장애인만이 취약계층이고 여성만이 취약계층이다 저는 그리 생각하지 않거든요. 더불어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서 이것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잠깐만 정해원위원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정해원위원님 말씀대로 문제되는 부분인 법과 절차를 잘 지키지 않았다는 것도 있고 갑자기 이루어졌던 부분, 또 중복된 부분 이런 것들이 문제는 있습니다.
  장애인을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난 지금 처음 들었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턱없이 부족하고, 늘 정해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소년독서실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성은 뭐 국장님이 얘기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문제는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함께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원위원  예,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여기 저기 노력한 것 대답 좀 해 보세요. 지난번에 문제 제기하고 우리 간담회에서 이번에는 그냥 보류하는 걸로 가자 그렇게 결론 내린 이후에 여러 가지 법령검토라든가 관련기관 다녀온 구체적인 그런 활동내용들을 말씀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관련법령을 검토를 했습니다. 보완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우선 이 시설이 사회복지사회법에 의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온 여러 가지 제반 16개 법령을 전부 다 일독을 했습니다. 일독을 해 가지고 지금 시설로서 받을 수 있는 규모나 어떤 그런 측면, 또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고용이나 아니면 취업, 그런 목적들로서의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이런 16개의 단행 법령에서 저희들이 지원이나 받을 수 있는 것을 찾아보지는 못하고, 다만…
정해원위원  잠깐만요! 받을 수 있는 것을 찾아보지 못했다니요? 법령들에 보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경우, 이러이러한 복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운영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라고 법령에 여기저기 나와 있는데 그걸 발견 못하셨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아, 그것은 지원할 수 있는 건데요, 지원할 수 있지만 국가 시책에, 국가나 시에서 그러한 사업을 할 경우에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사업 같은 것은 법령에 있어 가지고 사회복지관 같은 것은 운영비가 국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그런 단행 법령 외에 어떤 사회복지사업법만을 가지고 본다면 그런 다른 시설을 구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활복지센터를 지을 때 관련서류를 쭉 봤더니 국비를 받으려고 또 국·시비를 받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여기 저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받지 못하고 전체 다 구비로 지었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다 지은 후에 어떤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국가에서 어떤 시설을 지을 경우, 또 국가의 목적에 맞게 어떤 시설을 운영할 경우에 보조가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무조건 어떤 시설을 한다고 해서 보조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검토해 본 것 중에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다 하고 검토한 게 뭐뭐 있어요? 한 번 열거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우선 사회복지사업법이 있고요.
정해원위원  사회복지사업법 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정해원위원  노인복지는 여기에 해당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글쎄, 그 단행 법률이 많이 있는데요…
정해원위원  검토해 본 법령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런 것 제가 다 봤습니다.
정해원위원  불러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호법 해 가지고 총 16개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오는 16개 법령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일독을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16개까지 필요 없잖아요.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은 일반 주민의 고용하고 관련된 것, 여성 고용 복지에 관련된 것, 청소년, 장애인 고용 복지에 관련 된 것, 이 부분만 검토해 봤느냐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장애인복지법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애인 작업활동시설인지, 보호작업시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성 관련해서는 여성발전기본법, 그 다음에 서울시 여성발전기본조례, 남녀고용평등법, 그런 게 여성 관련해서 있고요.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없었다는 결론은 어떻게 내리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것은 여성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시설을 지을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정책화 되어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정해원위원  정책화 된 게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중부여성발전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포신촌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시설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운영사례만 파악을 하신 것 아니에요? 중부여성발전센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복지관들 운영사례만 파악하신 거죠? 거기는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정해원위원  직접 해당 관계부처에 담당팀장이든 과장이든 만나보셨어요? 전화를 해 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여가부 쪽에는 제가 알아보지 못하고 노동부에는 제가 직접 한 번 알아보고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노동부 어디 전화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노동부 고용촉진훈련기관을 담당하는 부서인데요.
정해원위원  무슨 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과명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고용촉진훈련을…
정해원위원  누구하고 통화하셨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고용정책과 고용정책팀하고 저희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고용정책팀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정해원위원  고용정책팀인데, 누구요? 고용정책팀장이에요, 아니면 누구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름은 지금 기억을 못하고 담당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전화하면은 담당이 누구이고 과장이 누구이고 팀장이 누구이고 그런 것 안 합니까? 그 다음에 노동부 말고 다른 부요. 여성가족부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여가부는 직접적으로 통화를…
정해원위원  못하셨다고 그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보건복지부는 자활후견기관 담당하는 그런 담당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활후견 그 쪽은 뭐 특별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정해원위원  왜 자활후견기관 담당을 하는 사람하고 통화를 합니까? 자활후견기관하고 통화하려면 자활후견기관에 줘버리는 게 낫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자활후견기관에서 그런 자활 고용 그런 정책을 전부 다 하니까…
정해원위원  제가 일일이 법령이라든가 기관을 질의를 하는 것은 얼마만큼 노력이 있었는가를 판단하려고 그래요. 지금 보니까 별로 노력도 안 했어요. 구의원들 쫓아다니고 전화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그런 사이에 차라리 다른 분들은 이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지금 책상위에 지난번에 설명했던 자료보다 더 진전된 게 깔려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통과해 달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그래 왔는지 우리 위원회가 그래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구에서 이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지금 방법처럼 그렇게 해서 됐을지는 몰라도 앞으로도 된다고 생각을 마십시오.
  이렇게 자꾸 중첩이 되고, 아무리 내 돈 아니라고 이렇게 막 예산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추진하실 겁니까?
  그게 안 보이게 하려면 적어도 우리가 최선을 다 했다, 정말 이 정도면 우리가 마포구민을 위해서 정말로 복지다운 복지를 펼칠 수 있다, 자신 있게 접근해 보세요.
  오늘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위원회 소집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내가 문제제기를 했고, 이 부분에 결론을 내린 건데도 이렇게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이걸 다룬다는 것은 참으로 앞으로는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국장님! 이 고용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나와서 다 각자 답변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희들이 조례 목적에 따라 가지고 주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구상하는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DMC에만 지금 대기업들이 잔뜩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각 기업에서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채용하도록 되어 있죠? 몇 %예요, 장애인 채용 의무비율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팀장! 누구 아는 분 답변해 보세요. 몇 %예요? 채용하든가 돈으로 내든가 둘 중의 하나 선택하게 돼 있는데, 벌써 그런 부분에서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DMC 내용에 맞게 어떤 장애인 취업알선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으로 낼 것을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서 DMC에 공급하면 DMC 회사들도 좋아할 거고, 장애인들도 좋아할 겁니다. 마포에도 그런 인력이 얼마든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쪽 IT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특히 컴퓨터하고 친숙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분야에 고용 알선도 해 주고 또 이런 기술도 증진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구상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이 앞에 우리가 취업박람회를 했었습니다, 월드컵 컨벤션홀에서 작년에 취업박람회를 했는데 구직 업체는 80개가 넘게 참여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60개 업체로 잘랐어요. 그런데 구직하겠다고 온 장애인들은 한 2천 명 정도 왔어요. 그런데 그날 당일날 취업은 150명 되었습니다. 왜 못오냐면은요, 장애인들이 거기에 취업요건에 맞추려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일반 단순업무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구에 있는 장애인들의 욕구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장애인들을 취업하고 싶은 분들을 좀더 훈련을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직장에서는 지금 데려가려고 해요. 하는데, 2천 명이나 되는 장애인들이 면담을 해 보니까 안 맞아요. 실력이 없어요. 그러면 무엇만 하려고 하느냐, 단순히 앞에서 일상적인 업무 있지 않습니까?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실지 장애인분들이 기술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실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IT산업은 더구나 더 그래요. 지금 정부와 장애인협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조립 그것도 숙련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제가 답답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면은 그 창업복지관이라고 이름 바꾸어놓고 장애인들 모아놓고 봉투나 붙이고 그런 것 하시렵니까? 그건 아니죠?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그게 아니죠, 지금…
정해원위원  그러니까요,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을 훈련시키려면, 노동부에 얼마든지 돈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돈 받아올 수 있어요. 정말 그러면 제대로 배우고 능력 있는 장애인을 데려다 기술을 가르쳐서 DMC에 있는 회사들을 구청장이 찾아가서 사장을 만나고 그러면서“우리 마포구의 취업정보은행에 이러이러한 인력들이 대기하고 있다 좀 써주라”, 그러면 기업에서도 기다리고 있어요, 장애인들은. 그러니까 실질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하더라도.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DMC 안에 있는 기업체를, 지금 준공이 10개가 되었는데요, 완전한 입주업체는 2개 업체밖에 안 됐더라고요. 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 있는 공간 가지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부족해요. 그래서 그 각 기업체 10개 준공된 업체마다 그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것도 다 조사를 했어요.
정해원위원  2개 업체가 아니고요, 팬텍 들어왔죠, 벤처오피스빌딩 들어왔죠, DMS 들어왔죠, LG CNS 들어왔죠, 지금 나머지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완전 100% 입주는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하고, 지금 자리가 상암동에 있기 때문에 연계하기가 좋다 이런 말입니다.
정해원위원  아무튼 그냥 늘 얘기하지마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냥 만들어서 위탁주지 그런 사고는 버리시고요. 실질적으로 구민, 정말로 취약계층, 또 일반주민 이런 분들한테 정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됩니다. 그럼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저는 이 자활복지센터 창업복지관을 추진을 하면서 지금 자활후견기관과 차별화 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직업 훈련이나 또 그런 지원을 받음으로 해서 고용이 잘 될 수 있는, 또 아울러 관련해서 개인적인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을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해서 운영조례가 나왔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지적한 것을 저희들이 많이 보완을 해서 좋은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양질의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해원위원  예,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죠, 본위원이 부의장으로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본회의에서 상정돼서 상임위원회로 이관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특정인이나 특정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러는 것보다는 우리가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나눠보자 해서 안건을 다시 한 번 상정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상정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정해원위원 말처럼 갑자기 졸속으로 상정이 되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해원위원은 다음 회기에 열기로 하고 연기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안건을 다음 회기에 열기로 하고 간담회를 했다고 했는데, 보건소 결산이 끝나고 간담회가 갑자기 이루어졌어요. 간담회를 한다고 사전에 우리 복지도시위원들에게 홍보도 안 됐었고 갑자기 그것 결산 끝나고 남아있는 몇 사람이 상의를 해서, 듣는 얘기로는 3 대 3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안건 가지고 이렇게 시비가 왔던 것입니다.
  또한 똑같은 조례안을 가지고 똑같이 할 거면 본위원의 뜻은 그 안건을 회기 내에 처리를 해 줘서 원활하게 공무원들이 일한 정책안에 대해서 행정회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회에서 뒷받침해 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본위원이 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위원장님부터서, 몇몇 사람에 의해서 회의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정해원위원은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의장한테 전화하고 위원들한테 누구한테 하고 그럴 시간에 다녀와라 그랬는데 정작 구청장하고 국장하고 소주 먹고 밥 먹은 사람 누구냐 이 말이야, 채재선이가 밥 먹었어요? 위원장님 식사했어요? 아니잖아요. 애당초 본위원이 하자고 했을 적에 타협해 가지고 부결을 시키든 가결을 시키든 했으면 갑자기 이렇게 졸속으로 열리는 이런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본위원 생각에도 졸속으로 이렇게 갑자기 두 시간 전에, 한 시간 전에 열리는 위원회, 뭔가 통과시켜주기 위한 의례적인 절차, 굉장히 마음이 안 가요.
  우리 주민생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동현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해원위원의 말을 빌려서 법과 절차를 안 지켰다고 그랬어요. 법과 절차를 안 지킨 조례안이 여기에 상정될 수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법과 절차를 지켰죠?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채재선위원  그리고 애당초 여기 건물 그러니까 고용복지지원센터 건물을 지을 적에 건물은 언제 지었습니까? 언제 삽자루 들었어요? 쉽게 말해서 몇 년도에?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2005년 6월 27일날 삽자루 들었습니다.
채재선위원  2005년 6월 27일날 착공을 했는데 그때는 여기 건물에 고용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당초에는 고용복지센터는 없었고 자활복지센터가 들어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자활복지센터는 지금 거기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들어올 예정입니다.
채재선위원  들어올 예정이죠? 그러면 짓다가 보니까 건물이 남아서 고용복지지원센터를 짓는 겁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남는 것도 있지만 자활후견기관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안에 자활후견기관 업무자체가 수급자 위주의 자활복지입니다. 시설이, 그러기 때문에 수급자에 한해서 한정되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고용복지센터는 틈새계층도 들어가고?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차상위층도 같이 더불어서 하자해서 고용복지지원센터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애당초 우리 6월 29일날 이 조례안을 다룰 적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할 적에 그런 근본적인 취지와 모든 것을 저는 조례만 읽어봐도 찬성을 해 주고 싶어요. 조례만 읽어도, 여성, 청소년, 장애인, 경제적 자립역량이 취약한 계층에 고용촉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아주 좋은 글씨 써놨다고 여기다가, 그 사람들 취업알선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직업교육을 시켜서 그런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면 여성, 청소년층, 장애인들이 와서 “구의회 당신들이 이것을 통과를 안 시켜줘서 우리가 이러한 취업교육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할래”,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복지도시위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정책의 형성에 있어서 아주 세밀한 검토와 아주 면밀한 검토를 하고 법적이든지 모든 관계규정을 검토해서 최소한 우리 구예산은 아끼고 정부예산과 시예산을 국비든지 시비든지 끌어들여서 하면 좋겠죠?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구예산으로라도 먼저 시행해서 일을 해서 거기에 잘된 점은 창출해서 우리 이러한 일을 하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국가기관이나 시비로 요청을 해서 창의와 발전적인 고용증진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그렇다고 봅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할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정말 할 얘기는 굉장히 많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의장으로서 회의를 원만히 이끄는데 적극 협조해야 되고 우리 또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행정의 누수현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된다는 생각에서 이 정도로 하겠지만,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 아시고 계시죠?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채재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더욱더 연구하고 검토하고 생각해서 정말 고용복지지원센터 조례안이 통과되는데, 통과되겠죠. 통과되는데 위원님들이 염려해 준만큼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위원님들 마음을 이렇게 편치 못하게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백마디하면 뭐 하겠습니까?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나 저희 과나 저희 직원들이 조례목적에 맞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서 경제적인 역량이 부족한 분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이 발언 못하게 함) 잠깐 기다려 봐요. 아니 그러니까 할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다리라니까 왜 그래요. 왜 발언을 막아요. 할 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속기록에 올라가 있으니까 할 말은 해야 된다니까 해명할 것은 하고, 아니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 질의하세요.
정해원위원  참 회의석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성적으로 좀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재선위원님 말씀하시기를 보건소 회의가 끝나고 느닷없이 간담회를 한다고 했었는데 보건소 회의도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회의일정에 있는 그 사항 중에서 보건소 회의도 정상적으로 했고 거기 참석인원이 성원이 돼서 보건소 회의를 진행하고 다 해산하기 전에 이 부분을 논의를 좀 하자고 해서 논의한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마침 출타중이셨고 또 안 오신 분들도 사정이 있어서 빠졌는데 그래서 그게 문제됐습니까? 문제는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용갑  문제된 것은 아니고요.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느닷없이 밥 먹고 소주 먹고 그 얘기가 튀어나오는데 제가 밥 먹었어요. 소주도 먹었어요. 그리고 나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하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사심 없이 했어요. 왜 구청장하고 밥 때 돼 가지고 얘기한 게, 밥 먹은 게 그게 문제됩니까?
○위원장 김용갑  식사한 게 뭐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세요.
정해원위원  또 내가 위원회에서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우리 이영복 과장님한테 위로차원에서“내가 소주 한잔 사마”그래서 소주 한잔 하고 했는데 상황은 좀 바뀌었지만 그러면서 위원회에서 결론내린 것이니까 위원회 결정을 존중해 달라, 그 다음에 더 노력해 가지고 이 뒤에 다시 논의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힘을 합쳐서 나가보자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여기 와 가지고 마치 밥 먹고 소주 먹고 한 사람이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이 위원회 회의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참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법에 어긋난 조례,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 부분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조례안하고 예산안하고 같이 올라오느냐고 그거 지적했어요. 국장님 그게 잘된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윤동현위원  잠깐 이 부분 내가 보충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좀 이따 하세요.
○윤동현원위원  그 말하고 똑같다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 36조에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지.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지적이 돼야 될 부분이에요.
정해원위원  그리고 한마디 더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에 대한 취지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자활복지센터 건물 당초 신축계획안,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설치계획안, 자활복지센터설치계획안 이것을 심사할 때 고용복지지원센터가 나왔다면 우리가 이거 적극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고 느닷없이 나왔길래 이 부분을 검토했고, 그 다음에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좀더 많이 검토하고 더 연구해서 예산낭비도 없어야 되겠고 일 추진하는데, 한 치의 잘못된 점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심도있게 논의해 왔고 했는데 느닷없이 오늘 이상한 발언들이 쏟아지고 해 가지고 참으로 불쾌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위원님 우리 정해원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로 해 가지고 우리의 발전된 모습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나는 수정동의안…
○위원장 김용갑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해원위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저는 아직도 이거 지금 통과시켜줘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위원회 회의에서 다수결로 정한다면 그것도 존중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회의에 참석했고 발언하는 것입니다. 제가 밥 먹고 소주 먹었다고 해서 내가 이거 찬성하고 통과시키자고 회의에 참석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말들 좀 가능하면 해야할 말 안 해야할 말 가려서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용갑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채재선위원  잠깐만요.
   (「그만하라」하는 위원 많음)
채재선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애당초 이 조례안을 다시 상정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우리 정해원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염운주위원이 반대를 했어요. 안된다. 그래서 안되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었고 어찌됐든 간담회도 회의니까 간담회장에 간담회 열린다고 위원장이 통보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간담회 연다고 하지 않고 보건소 법적으로 안건이 의사일정이 상정이 돼 있었는데 간담회는 상정이 안돼 있었어요. 보건소 결산만 상정이 돼 있었지 그래서 본위원은 고용지원센터 이 조례안은 간담회고 조례안을 다루는 것은 안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다음에 간담회 석상에서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해서 간담회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조례안을 연기를 하더라도 다음 회기 때 연기를 하자고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을 갖는 상임위원회에 상정시켜서 여기에서 다음번에 연기를 하자고 하든가 보류를 하자고 하든가 이렇게 하자는 취지였어요. 부결을 시키든 가결을 시키든 다음번에 연기를 하든 그런 취지였는데 목소리 큰 사람 특정인 몇 사람에 의해서 안됐잖아요. 간담회도 이렇게 성격이 짙었다고 그래서 안되다보니까 안되는가보다 하고 있었는데 그날 본인 입으로들 하는 얘기가 구청에 누구한테 압력을 받았느니 로비를 받았느니 이 얘기를 제안했던 본위원은 우스운 모양이 돼 버렸단 말입니다. 협박을 받았느니, 협박이라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위력과 압력에 의해서 짓누르는 게 협박이지, 내가 김창수국장한테 협박받을 위치에 있어요? 내가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협박이나 로비받은 것은 술 먹고 밥 먹은 사람들이 로비를 받았던 것이지. 내가 김창수국장한테 전화 한번 받은 게 무슨 로비고 협박이냐 이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됐습니다. 고정들 하시고 이해하시고요.
윤동현위원  발언권을 주세요.
○위원장 김용갑  윤동현위원 말씀하세요.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두 분의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졌고 두 분의 뜻과 말씀이 다 본인 중심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옳고 맞거든요. 이렇게 말씀이 왔다갔다 하시다 보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알아듣고 충분히 집행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하시고, 통과절차의 의견을 묻고 통과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발언도 발언나름이고 그 발언이 이것과의 관계가 아니고 다른 문제들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만 말씀하시고…
정해원위원  이것도 회의하고 관련된 거예요.
윤동현위원  두 분 더 말씀하시면 안되니까 그만하시고 통과절차를 해 주십시오.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원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아까 보건소 끝나고 간담회 느닷없이 했다고 그러는데 마치 염운주위원하고 저하고 반대해서 마치 끝난 것으로 하는데 그때 6명이 있었어요. 6명이 있어 가지고 물론 참석 안하신 분들은 회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이 안이 이미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상정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이미 상정이 돼있는 부분을 지금 이렇게 좀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이 부분을 좀 심도있게 검토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성의있는 자료라든가 연구검토가 필요하겠다 해서 그때 의견을 들어봤는데 3 대 3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 위원장님이“여기서 판단해서 결정하고 그렇게 결론지읍시다.”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회의에 빠진 분들이 있으면 그 분 100% 다 참석해야 그게 성원이 되고 간담회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상정돼 있던 것을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던 것인데…
○위원장 김용갑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윤동현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안 제11조제2항 중, 11조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1조2항 중“제1항제1호의”는 조례 체계상 불합리하므로 이를“제1항 각 호의”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방금 윤동현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윤동현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동현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동현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갑   염운주   강성국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정해원   채재선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창수
  주민생활지원과장이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