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29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주민생활국)
4.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주민생활국)
5.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주민생활국)
4.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주민생활국)
5.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

(10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염운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대리 염운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염운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이유는 마포구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종전에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에 포함되어 있던 부구청장을 위원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인 구청장님과 구청장의 직무대행자인 부구청장을 위원회에서 제외하여 구정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도 공공부문에 부단체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 이유는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과 일반 주민의 경제적 역량강화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고용복지지원센터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 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을 주대상으로 고용 및 복지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고용복지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고용복지지원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고 2007년도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그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2007년도 제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심의의 심의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염운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당연직 위원 범위를 조정하고 인용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조례에서 법령명을 인용할 경우 법령명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므로 이를 낫표(「」)를 붙여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의 제정은 일반주민과 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 경제적 자립역량이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질 높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립기반조성 및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는 여성, 청소년, 장애인의 고용 복지증진사업, 고용촉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전문교육 및 취업알선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 등의 주요사업을 수행하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를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을 주 대상으로 고용 및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센터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의 운영을 위탁을 받은 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자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센터의 사업계획 및 평가, 센터 운영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센터의 예산편성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마포구 지역사회 복지수요 현황을 보면 마포구 지역주민 중 기혼여성과 장애인은 취업 직종개발 창업 등 고용에 대한 욕구가 높고 청소년의 경우는 학습시설, 직업훈련, 교육기관 및 문화체육시설의 확충 등의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민의 시설이용 의향에 관하여는 취미, 여가를 위한 문화시설과 사회복지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기관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저소득 여성이 원하는 복지프로그램은 직업교육과 취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계층별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와 시설확충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복지시설 및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어 향후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고용복지지원 서비스 확대, 능력개발 및 취업알선 등에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제2조에 의하여 마포구 상암동에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여성, 청소년, 장애인의 고용 복지증진사업과 고용촉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전문교육 및 취업알선, 취미, 여가활동, 문화, 교양교육사업 등 다양한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용과 복지의 통합적 지원을 통해 자활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수급자로 전락할 수 있는 실업빈곤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경제력을 증진시키며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응과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자립을 유도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강화로 구민복지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제3조의 주요사업 중 여성, 청소년 고용 복지증진사업과 고용촉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알선, 취미, 여가활동 등의 사업은 동일 건물 입주예정인‘마포자활후견기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조건부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운영 또는 계획하고 있는 일부 프로그램과 동 후견기관 부설 청소년자활지원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외계층 청소년 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에 있어 동일 건물내 상호 다른 기관의 유사한 고용복지 관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센터간 취업 등 각종 정보교환이나 공간활용의 연계성 운영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유가 어려워 제반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으며 안 제3조제3호의 장애인직업재활에 관한 사업은 인근 마포장애인복지종합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신지체 발달장애직업재활 프로그램과 유사한 사업으로 직업재활과정에서 심리치료, 사회적응훈련 및 맞춤형 체력증진 등의 프로그램을 병행하여야 하는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상사업 선정 및 위탁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바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 제11조제2항 중“제1항제1호의”는 입법체계상“제1항 각 호의”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고용복지센터를 설치하고자 생각했던 것이 언제부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기존에 자활복지센터를 건축하기로 해 가지고 올해 준공이 되었는데요. 이제 준공이 임박해서 지난 올 초서부터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검토를 했냐하면 기존에 자활후견기관의 규모하고 그 다음에 그 규모하고 운영성격을 비춰봐 가지고 급격한 규모증가나 아니면 운영확대하는 것이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가지고 다른 어떤 복지시설을 검토를 해 보게 됐습니다.
정해원위원  금년 초부터 검토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한 2, 3월 정도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건물을 지어놓고 자활복지센터하고 창업보육센터로 쓰려고 딱 6층으로 지었는데 1 ,2, 3층 면적을 보니까 너무 넓더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면적도 물론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
정해원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거 아니에요?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넣기에는 너무 넓고 너무 확대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이것을 검토한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활후견기관의 어떤 운영성격이 있기 때문에 확대했을 경우에 자활후견기관의 어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어떤 업무를
정해원위원  어떤 계기에서 이거를 고용복지센터를 설치하려고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러니까 이 자활복지센터가 당초에
정해원위원  지금 아까 얘기했던 거 말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자활복지센터 자활후견기관에서 실시하는 고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취업프로그램들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거하고 중첩되는 거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우선 자활후견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급여를 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주 대상이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여성, 장애인 이런 취약계층으로 그쪽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건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수급자하고 또 이런 경제적 자립역량이 약한 그런 측면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많은 차상위계층이 지금 취업에 내몰리고 있고 또 그러한 복지수요도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활복지센터를 건립하게 된 기본취지 어떤 고용복지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좀더 전문성을 키우고 잘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센터를…
정해원위원  건물 지어놓고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예산 한 푼도 지원 못 받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현재까지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면 국가에서 지원받는 거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제가 알기로는…
정해원위원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임대료나 그런 것은 아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자활복지센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자활후견기관은 기본적으로 무상임대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복지시설을 지으면서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이 있는데도 검토않고 지었다는 부분이 큰 실책이었고요.
  다음에 면적이 넓기 때문에 한층 정도는 주민을 위한 도서관으로 쓰자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 국장님은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진행을 했는데 또 느닷없이 나중에 안된다고 불가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변경을 해 놓고 고육지책으로 고용복지지원센터를 지금 만드는 거 보니까 참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독서실 한층 쓰면 임시로 쓰자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편익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지어지면 그 공간을 천천히 활용방안에서 강구를 했어도 오히려 더 좋은 운영상태가 됐을 거라고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따로 제가 검토를 해 본 바가 없어가지고요.
정해원위원  그러면 고용복지지원센터는 정부예산을 얼마나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고용복지지원센터는 정부에서 특별히 받는 것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왜요? 제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검토를 안 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고용복지센터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별도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요. 그럴 경우에 받고요.
정해원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지금 고용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검토한 법령이 뭐뭐 있습니까? 불러보세요. 다른 분들이 대답해도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사회복지사업법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외에는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지금 여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정해원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러면 고용복지지원센터라면 고용하고 복지하고 한 단어입니까? 아니면 고용 따로, 복지 따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게 여러 가지 해석이랄까 용어정의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고용복지라고 하는 것은 일을 통한 복지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해원위원  어쨌든 고용이 주된 용어죠? 고용이 주된 개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고용이 주된 개념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래 놓고 지금 이런 것을 설치하겠다고 해 놓고 기껏 검토 한 게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지방자치법밖에 검토 안했다니까, 조례는 지금 통과시켜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고용정책기본법 봤어요? 검토해 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것은 제가 특별히 심각하게 검토는 안했습니다. 보긴 봤는데요.
정해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거 문제로 해 가지고 그렇게 일견 했습니다마는…  
정해원위원  여성발전기본법이라든가 다 검토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여성발전기본법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고용 관련해서 지금 아까 여성, 장애인 여러 가지 저소득층 이런 부분들의 고용복지를 위해서 설치한다고 해 놓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간과하고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여기 보면 국가에서 다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관을 설치할 때는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법령이 다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것을 사회복지시설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 법하고는…
정해원위원  여기 보면 하나만 읽어볼게요.  고용촉진안정정책기본법 제4조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안정 등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바로 이런 것들이 설치근거가 되거든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한 가지 근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바로 4항에 보면 국가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시책에 따라 제3항의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근로자의 고용촉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아까 여성발전기본법이라든지 남녀고용평등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에 관한 법령 등 거기에 보면 다 있어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재정가지고 이런 복지사업을 운영하려면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서 해야지. 마포가 무슨 강남이나 중구처럼 그렇게 자립도가 높다고 이렇게 조례 하나 던져놓으면 지금까지 그냥 그저 던져놓으면 조례안 통과됐고 그랬으니까 그냥 해 보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조례가 지금 목적에 보면 사회사업법하고 지방자치법 9조 그것만 여기에 돼 있지 다른 것은 없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조례를 갖다놓고 우리한테 해서 그냥 통과시켜달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얘기할게요.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정해원위원  조례도 안 만들었는데 추경예산 올릴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절차가 저희들이 좀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용복지지원센터가 검토하는 과정과 추경하는 과정이 겹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자활복지센터를 착공 전에 이런 계획이 나올 정도로 담당공무원들이 검토를 하고 정말 여기에 대해서 매달렸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시설이 아닌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그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근거도 없이 예산을 올려놓고  동시에 그냥 통과시키겠다고 하면 의회가 필요 없어요. 그냥 집행부에서 그냥 규칙이나 만들어서 예산 세워서 하면 되지.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자활복지센터 신축할 때부터 지방비로 전액 구비로 신축을 했고 신축할 때부터 창업과 자활후견기관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짜서 신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금년 들어와서 준공을 할 때 보니까 과장님께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자활후견기관으로 1, 2, 3층 위탁을 하려고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자활후견기관은 수급자 위주로 훈련을 시키는 교육 시키고 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급자 위의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또는 수급자에 들어있지 않는 분들도 좀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해서 취업을 어떻게 하든지 좀 활성화 시키자라는 측면에서 지금 고용복지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용복지센터 명칭 자체도 어떤 큰 의미를 두고 처음에 우리들이 했던 것은 아니고 솔직하니, 왜 그러냐면 창업보육센터가 있고 4, 5, 6층에는, 또 안에 자활후견기관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지역복지센터로 명칭을 바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장애인들을 복합적으로 훈련시키고 또 교육시키고 그래서 한 명이라도 취업을 시키기 위한 명칭이 뭐겠는가 해 본 결과 고용복지라는 명칭이 가장 타당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편성 자체는 추경자체는 같이 올려놓은 자체는 좀 빠르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당초에 추경이 매년 9월이나 10월경에 있었습니다. 금년 들어 6월달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넣었고요, 이번 추경에 넣지 않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투입하다보면 시설을 해놓고 장기간 운영을 하지 못하고 비워놓는 그런 효율성의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조례와 같이 추경에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예산문제는 지금 우리 추경에 올린 것은 인건비라든지 시설비입니다. 그리고 운영할 때는 장애인 관계라든지 여성 프로그램이라든지 청소년 프로그램에 국비,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가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울 줄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나 여성이나 장애인을 교육시켜 가지고 취업시킨다는 그 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일에 위원님들이 옆에서 보실 때 많은 협조와 가르침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운영에 관한 것은 일단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에서 운영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작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예산 많이 들여서 지어놓고 그냥 위탁해 놓고 나중에, 그 뒤에 사후관리 된 데가 별로 없어요. 형식적인 점검이나 감사지. 일단은 최선을 다 해 보자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고민해야 될 것인가 직접 한 번 해 보다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여서 전문기관에 줘도 관리감독 할 수 있다 그런 시점에서 위탁을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시설들이 정말 구민을 위한 시설이 되는 거지, 우선 지어놓고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줘 버리면 그 법인에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구민을 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운영에 관한 조항에 보면 마포구에서 운영한다고 했을 때 시비를 충분히 받아다가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우리 구 예산을 바치겠다는 발상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대로 조례 통과 시켜주고 예산 통과시켜 달라는 말씀이에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효율성은 분명히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째 운영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직원이 있어야 돼요. 우리 현 직원으로서는 불가한 일로 판단되고요, 또 효율성도 없습니다.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위탁 공모를 해서 가장 적격업체가 들어와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업체를 가능한 선발을 해서 위탁했을 때 더 효율성이 있지, 공무원이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효율성은 분명히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운영하면서 위탁체에 인건비 같은 것 안 줘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저희들이 예산 위탁금에 인건비는 들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사람을 직접 고용해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저희들이 고용을 하게 되면요, 공무원이 채용을 할 때는 채용령에 따라서 합니다. 개인 회사같이 일개 하나를 일일사역부 같이 쓸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전문가를 채용해 가지고 우리 구 관장 하에서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저희들이 위탁업체에 해주면 위탁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많이 해서 운영이 잘 안 된다 그런 문제가 있다 하면은, 그래서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정해원위원  국장님! 자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라고 그러는데 교회가 와서 고용에 관한 업무를 보나 고아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와서 이런 고용업무를 보나, 그 사람들이 전문가예요? 오히려 그 전문가는 공무원들이 더 전문가입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이든 우리가 시설을 지어서 위탁하는 그 기관을 보면 무슨 교회라든가 아니면 아동복지, 사회복지법인 그런 데서 다 하는데 정관이라든가 거기에 항목 하나 더 넣으면은 그걸로 그냥 요건 갖춘 걸로 해 가지고 위탁하고 말더라고.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적응하면은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그 복지법인 훈련시키고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구에서 이러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구민을 위한 정책을 펼 때 거기에서 다른 사업도 벌일 수 있고 하는 거지, 지금까지 보면 진짜 공무원들이 개입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은 자꾸 위탁 줘 버리고 그냥 안 하고 지나가고 축제라든가 형식적으로 떠들썩하게 외관상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데는 앞장 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는 정말 내실을 기하고 진짜 해야 될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참고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운영위원회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로 선임을 해서 운영을 확실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정해원위원  예산은 조금 있다 하겠지마는, 예산문제도 그래요. 지금 국비를 받아와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이걸 지금 구 예산으로 쓰겠다고 조례안을 올려놨는데, 판단이 안 서네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인건비이기 때문에요,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봐야겠지만 인건비를…
정해원위원  저도 잘 몰라요. 법을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여기 저기 있고 한데 그 자체를 검토 안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저희들이 일단 편성을, 통과시켜 줘서 오늘 지적사항을 보고 예산 집행할 때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고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이유에 보면, 제정이유에는 어떤 법적 근거가 없고 제1조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34조 및 지방자치법 9조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34조를 보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딱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9조에 보면 1항에‘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제2항에 보면,‘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노인, 아동, 심신장애인, 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이게 지금 설치근거법 전부 다예요.
  여기는 뭐라고 썼냐면, 우리 운영 조례안에 보면“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을 수행하도록”그랬어요.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써 있는 것은 없고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노인, 아동, 심신장애인, 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 조금 이렇게 광범위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고용복지지원센터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을 주 대상으로 한다, 이랬는데 이건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설치근거법도 고용복지센터를 만들만한 근거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사업법만 돼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들이 서로 대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제 말이 좀 이해가 됐나요? 아니면 어떻게 제가 중언부언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지방자치법, 사회복지사업법도 포괄적이고 또 고용복지지원센터라는 이름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도 없고 우리가 만든 얘기이고, 그것이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고용복지지원센터가, 어째서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을 위한 한정된 프로그램이냐, 이름을 이렇게 지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여성, 청소년, 장애인이라고 못은 박았습니다마는 목적에도 보면 경제적 자립역량이 취약한 계층으로 범위를 넓혀놨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에서 얘기하는 무슨 사업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여러 가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 포괄적인 범위를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좁혀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윤동현위원  3조1항에 보면 앞서도 그랬지만 여성, 청소년, 장애인의 고용·복지 증진사업 그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윤동현위원  거기다가 중점을 둔다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우선 거기에다 중점을 많이 두려고 하고 있고요.
윤동현위원  그런데 어째서 이름을 고용복지지원센터라고 했나요? 큰 의미가 없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면 그와 비슷한 이름을 만드는 게 보통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복지사업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문화도 복지에 들어갈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건강 하여튼 여러 분야가 복지에 들어 갈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고용 쪽에 취업지원이나 지금 실업난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 경제적 역량에 약한 주민들을 고용촉진이나 취업지원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윤동현위원  아니 이름에 대해서 얘기 한 거야, 이름. 이름이 이렇게 내용은 한정돼 있는데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을 위한 그랬는데 그걸 고용복지지원센터라고 그러느냐, 그걸 그렇게 이름 하는 것이 좋으냐 맞냐, 왜 그렇게 이름을 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고용이라는 측면이 많이 부각이 돼 있고, 거기에 복지서비스를 같이 지원한다는 뜻에서 고용복지지원으로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사회복지사업법과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했는데 앞서 제가 읽은 것처럼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지 그 안에서 지금 고용복지지원센터라는 것을 뽑고 그 이름으로 여성, 청소년,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포괄적, 전체적으로 법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운영조례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었는데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을 주 대상으로 하면 그와 비슷하게 만드는 게 옳은 것 같고, 또 지방자치법 9조에 보면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노인, 아동, 심신장애인, 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그런 것들인데 이렇게 한정돼서 하는 것이 맞느냐, 또 이렇게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사항은, 자치단체의 사무를 열거한 것이고 그 중에서 우리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는, 자꾸 말이 반복되어서 죄송한데요, 여러 경제적 자립역량을 강화할 취약계층에 있는 주민들을 고용도 지원하고 복지서비스도 제공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고용복지지원센터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윤동현위원  제3조에 보면, 주요사업인데 그게 자활후견기관과의 마찰, 마찰이 아니고 대치되는 부분들이 뭐냐하면 자활후견기관에서 수급권자를 위주로 훈련하지만 그 쪽에 지원하는 내용, 그 쪽에서 교육하는 내용, 그런 것들과 우리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취업알선이라든지 취미, 여가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치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알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3조3항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에 관한 사업은 바로 부근에 장애인복지관이 있거든요. 마포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여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쪽과 이쪽과 대우문제, 운영문제, 비용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문제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아울러서 정보 교환을 통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일을 정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설치운영비가 1억 4천만원이고, 시설비가 3,200만원이고, 자산취득비가 7,400만원인데 이건 거기 시설에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위탁 1억 3,800만원을 했는데요, 시설관리위탁은 금년도에 위탁하는 비용을 1억 4,800만원으로 보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산문제는 이따가 다룰 겁니다.
윤동현위원  아니요, 지금 이것과 관련된 거라 물어보는 거예요. 시설관리위탁비가 1억 4,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이게 관리위탁비용이, 내가 왜 묻고자 하냐면, 금년도 반년이 지났는데 내년도에 3억이 들어가느냐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6개월분을 계산해서 한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이 조례에 보면 건물 그냥 주고 시설 전부 다 해 주고, 그 다음에 관리위탁비 주고 그냥 이것은 완전히 계속 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계속 쏟아 붓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 관리비용에는 입주자한테 받는 수입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건 극소수일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하여간 관리비를 일부 징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관리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어느 건물이나 들어가는데, 어쨌든 구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윤동현위원  어제 마포구 상공회의소에서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를 모셔다가 두바이의 기적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한 시간 반 동안 강의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역발상 다섯 번을 거꾸로 생각하고 다섯 번의 역발상을 통해서 왜 이랬을까? 왜 그러는가? 어째서 그러는가? 그런 것들을 다섯 번씩 거꾸로 올라가서 두바이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정해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우리 구의 고용지원팀에서 국장님이 총괄하시면서 두세 분의 혹은 서너 분의 공무원을 거기에 전담하게 하시고 많은 전문가 외부에 일하시는 분들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방법은 없는가 한번 발상의 전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고용복지지원센터는 이것을 위탁 쪽으로 어떤 지금 여기에서 주로 이 조례가 제정됐다고 봐야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위탁보다도요…
박영길위원  제가 조례를 쭉 봐서는 위탁에도 문을 연다. 이렇게 물론 구청이 지원도 할 수 있겠지만 위탁 쪽으로 길을 열어준다 이런 범위를 넓힌 거 같고 뭐 그런 뜻도 있겠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위탁이 좋다면 위탁으로 가고 직접 할 수 있으면 직접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운영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탁에 됐을 때에 어떤 규정만 쭉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여기 보면 8조든지 이렇게 전부 위탁이 이루어졌을 때에 운영위원회 구성이 나왔고 위탁이 안 되고 했을 때도 그것도 운영위원회에 어떤 구성이나 세부적인 것을 내가 잘 찾지를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운영위원회가 양쪽으로 다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느냐 직영을 했을 때는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위원님 지적사항이 저도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사실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위탁을 전제로 해서 수탁자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검토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과연 이런 시설을 직영했을 경우에 이러한 운영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말씀이신데 위원님 말씀도 그렇게 보기에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거의다 위탁을 거의, 직영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박영길위원  법자체가 직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직영일 때는 운영위원회 구성이 위탁자는 여기는 센터장이 추천을 해 가지고 구청장이 이제 한다고 돼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동의를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의심이 갑니다. 그게 명확치 않아요. 그리고 위탁자가, 수탁자라고 해야 되나요, 위탁자라고 해야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것은 수탁자가 맞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수탁자가 그런 것을 위탁을 받아서 이 센터를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경영적인 측면 자율성이라든지 능률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고하자고 이렇게 위탁이 갈 거예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박영길위원  보다 효율적인 면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수탁자가 구성하는 위원회에 보면 청장이 아주 계획이 많아요. 위원들 선정부터 그리 되면 그것이 정말 자율성이 보장되느냐 경영적인 효율성면에서, 그러면 그쪽이 경영적인 결과에 대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얘기하면 되지. 일일이 간섭하고 이러면 위탁이 필요 없죠. 그런 경우는 생각해 보셨어요,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부분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그것은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여기에 보조금도 주고 저희들이 지도감독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좀 구청방향에 맞게 시설을 운영토록 하기 위해서…
박영길위원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이왕 수탁을 하든지 이렇게 위탁을 할 때는 우리의 기본은 최소화 우리 감독기능의 역할은 안 할 수가 없죠? 하지만 너무 세세하게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뜨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하나 지금 그 부분은 운영을 다시 해야 되겠는데요. 운영위원회가 우리가 구청에 직접 했을 때나 위탁을 했을 때나 동일한 운영위원회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문구상으로 보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볼 수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수탁자가…
박영길위원  그러면 분리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박영길위원  위탁을 했을 때는 운영위원회는 이런 방법으로 구성한다. 우리가 직영할 때는 어떤 보통 조례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직영을 할 경우에는 이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그렇게 운영위원회를…
박영길위원  너무 의도가 직영에 대해서는 아예 포기하고 위탁 쪽으로 의도를 가지고 했다 똑같은 그거로 해서 판단했으면 좋았을 거 아니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사회복지시설이 거의 100%는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게 효율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만약 직영으로 하게 되면 가뜩이나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고용의 탄력성도 없고 해서 정말 많은 부분이 위탁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추세인데 이것도 직영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박영길위원  제가 직영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추세가 아웃소싱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추세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아웃소싱이란 말이 나오는 건데 능률을 올리자는 얘기이고 전문가를 도입해서 경영을 하자는 얘기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규정상 그 부분을 조금, 누가 봐도 명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노력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염운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윤동현위원께서는 수정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제1조 본문내용 중 법령명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법령명표기 및 띄어쓰기에 맞게 낫표를 사용하여 낫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방금 윤동현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따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동현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동현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윤동현위원의 수정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주민생활국)
4.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주민생활국)
5.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
(11시 11분)

○위원장대리 염운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주민생활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용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46쪽 청소환경에서부터 184쪽 가정복지까지입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면, 예산액 742억 3,874만 1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107억 7,524만 6천원 및 예비비 1억 7,202만 2천원 등을 포함하여 총 예산액 851억 8,600만 9천원에서 745억 5,552만원을 지출하고, 36억 7,282만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69억 5,765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과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54쪽부터 160쪽까지는 사회복지, 160쪽부터 164쪽까지는 저소득주민보호, 그리고 164쪽부터 170쪽까지는 노인복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현액 415억 9,515만 6천원에서 339억 6,770만 7천원을 지출하고, 25억 582만 2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1억 2,162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는 결산서 책자 154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42억 5,646만원에서 85억 1,462만원을 지출하고, 24억 3,162만 7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3억 1,02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마포복지종합센터(구:노고산종합복지관) 건립예산이 추가부지 사유지인 동신장여관 매입이 소유주의 협의매각 불응으로 29억 7,052만 4천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마포창업복지관(구:자활복지센터) 신축공사 통신·전기공사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이 2억 5,632만 9천원 발생하였습니다.
  2006년도 공익근무요원을 48명으로 예상하여 예산편성하였으나 당초보다 7명이 적게 배치되어 집행잔액이 3,569만 3천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마포창업복지관은 2003년 4월에 사업을 시작하여 금년 6월 완공하였는 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시설비 13억 2,517만 9천원과 감리비 3억 1,451만 5천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마포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추가부지 사유지 매입비를 소유주 협의매각 불응으로 7억 9,193만 3천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60쪽부터 164쪽까지의 저소득주민보호입니다. 예산현액 175억 1,152만 4천원에서 168억 4,422만 3천원을 지출하고, 6억 6,7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비 집행잔액 2억 6,703만 7천원, 긴급복지지원사업 집행잔액 2억 6,821만 4천원과 자활후견기관 사업비 집행잔액 8,967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집행잔액이 3,144만 9천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64쪽부터 170쪽까지의 노인복지입니다. 예산현액 98억 2,717만 2천원에서 86억 886만 3천원을 지출하고, 7,419만 5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억 4,411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충남 금산군 구립납골시설 건립비 8억 1,810만 8천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도화2동 경로당 신축공사 설계변경으로 건축비 감소 등 집행잔액이 2억 2,317만 3천원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 집행잔액이 4,004만 9천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도화2동 경로당 신축공사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시설비 7,419만 5천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1억 8,450만 5천원에서 지출액은 1억 6,035만 5천원이고 집행잔액은 2,414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70쪽부터 174쪽까지는 여성복지, 174쪽부터 180쪽까지는 청소년복지, 그리고 180쪽부터 184쪽까지는 가정복지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예산현액 238억 2,650만 8천원에서 216억 8,461만원을 지출하고, 10억 3,700만 5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억 489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70쪽부터 174쪽까지 여성복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는 예산액 7억 9,688만원에서 7억 8,829만 2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858만 7천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개시 지연으로 종사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306만 6천원, 모부자가정, 아동시설 등 명절 격려품 지급 집행잔액이 335만 4천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74쪽부터 180쪽까지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는 예산액 12억 9,027만 5천원에서 11억  2,864만 4천원을 지출하고, 1억 6,16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신규 결식아동 급식지원대상 감소로 1억 4,782만 9천원, 청소년독서실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감소 461만 2천원, 청소년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369만 7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80쪽부터 184쪽까지 가정복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는 예산액 217억 3,935만 3천원에서 197억 6,767만 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10억 3,700만 5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 9억 3,467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보육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3억 5,782만 2천원, 도화·상수·서강 어린이집 공사 집행잔액 3억 1,380만 8천원, 도화어린이집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7,336만 4천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집행잔액 5,680만 5천원,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2,343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도화어린이집 신축공사가 2006년 11월에 공사발주하여 2007년 8월 준공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공사비 7억 729만 6천원과 상수 및 서강 어린이집 대수선 공사가 2006년 11월 공사발주하여 2007년 6월 준공하였으며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 2,970만 9천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46쪽부터 154쪽까지 청소행정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총 예산액 197억 6,434만 5천원에서 189억 321만 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3천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으로 7억 3,113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환경미화원 인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1억 9,496만원, 음식물류 수집운반 대행 및 위탁처리 집행잔액 2억 6,629만 3천원, 시설물유지관리비 낙찰차액 집행잔액 6,832만 4천원, 김포매립지 및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량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6,080만 4천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매 잔액과 자동매연측정장치 구매잔액 등 3,312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물청소차량 구입비 지원 교부금 1억 3천만원이 12월에 배정되어 부득이 사고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8쪽 기금결산안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외 7건의 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302억 9,586만 9천원과 2006년 수납액 27억 7,204만 9천원 등 총 330억 6,791만 8천원에서 96억 6,427만원을 2006년도에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집행잔액은 234억 364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주민생활국 예비비 예산 편성액은 1억 7,202만 2천원으로써,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으로 인한 현안업무추진 국내여비 인상에 따라 주민생활국 직원 국내여비 부족분 2,848만원, 망원동 서림경로당 개·보수비 3,257만 1천원, 보육사업 보조금 증액지원에 따른 구비 부족분 1억 1,097만 1천원을 편성하는 등 부득이하게 지출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2006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염운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제1회 주민생활국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주민생활국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문은 기타사용료로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부문 기정예산 842억 339만 2천원에서 25억 1,271만 6천원을 증액한 총 866억 2,01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쪽입니다. 자활복지센터 운영수입 1억 6천만원을 기타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주민생활국 부서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9쪽, 복지행정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 기정예산 284억 9,265만 1천원에서 8억 3,641만 4천원을 증액한 293억 2,90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민생활국 직원 특근매식비와 현안업무추진 국내여비 4,400만원, 자활복지센터 운영비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혁신서비스 사업비 3억 9,638만원,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운영비 1억 4,060만원, 마포창업복지관(구:자활복지센터) 시설관리 위탁비 1억 4,811만 8천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노인복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예산안은 기정예산 86억 2,788만 3천원에서 8억 4,471만 6천원을 증액한 94억 7,25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독거노인 도우미 및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비 3,683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립납골시설 건립비 반납액 8억 1,796만원, 경로연금 부족분 3,418만 3천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장애인복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예산안은 기정예산 16억 2,888만 5천원에서 4,396만 3천원을 감액한 15억 8,49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기간 단축으로 4,980만원을 감편성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기초생활보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예산안은 기정예산 138억 6,340만원에서 5억 6,296만 3천원이 증액된 144억 2,63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지급대상 증가로 인한 생계급여비를 4억 8,956만 9천원, 2006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결산잔액 국비 및 시·도비 반환금으로 7,33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아동청소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은 기정예산 9억 447만원에서 상암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설계비 등 4,369만 7천원을 증액한 9억 4,81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보육행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행정 기정예산은 193억 2,765만 5천원에서 4억 3,769만원을 증액한 197억 6,53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마포보육종합정보센터 건립비 2억 200만원, 아현동 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보수비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교육지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 기정예산은 29억 8,862만 2천원에서 4,818만 1천원을 증액한 30억 3,68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평생교육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비 4,40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비 418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청소행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기정예산은 214억 8,987만 2천원에서 2억 1,747만 1천원을 감액한 212억 7,24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내역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대행 위탁이 9월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업비 5억 8,411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내역으로는 2007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 변경으로 인건비 부족분 3억 6,664만 1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제1회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염운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액은 742억 3,874만 1천만원이었으나, 전년도로부터 107억 7,524만 6천원이 이월되고, 예비비 1억 7,202만 2천원을 지출하여 예산 현액은 851억 8,60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예산현액 대비 87.5%인 745억 5,552만 8,968원이 지출되고, 36억 7,282만 8천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69억 5,76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8.2%로 전년도 집행잔액 비율인 5.4%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세출결산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액:0.3%(2천만원), 집행사유미발생액:46.1%(32억 1,090만 4,850원), 예산집행잔액:21.1%(14억 6,670만 8,703원), 보조금집행잔액:32.5%(22억 6,003만 8,172원)에 기인합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주요 과목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을 보면, 노인복지 행사지원비:44.5%(예산현액:880만원, 집행잔액:391만 7,500원), 노인복지 민간이전:100%(예산현액:2천만원, 집행잔액:2천만원), 노인복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69.8%(예산현액:732만원, 집행잔액:510만 7,180원), 노인복지 자산취득비:98.8%(예산현액:8억 2,765만 5천원, 집행잔액:8억 1,810만 8,010원), 가정복지 인건비:21.5%(예산현액:1,425만원, 집행잔액:306만 6,060원), 청소년복지 업무추진비:43.7%(예산현액:845만 원, 집행잔액:369만 6,600원), 청소년복지 사회보장적 수혜금:25.0%(예산현액:5억 9,021만 2천원, 집행잔액: 1억 4,782만 9천원), 가정복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72.1%(예산현액:460만원, 집행잔액:331만 8,450원), 청소환경 행사실비보상금:28.4%(예산현액:1,381만 5천원, 집행잔액:392만 7,820원), 청소환경 기타 보상금:41.4%(예산현액:5,584만원, 집행잔액:2,314만 5천원), 청소환경 재료비:33.2%(예산현액:6,904만 3천원, 집행잔액:2,295만 4,430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 중 연구개발비(용역비)나 예산절감,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수 있으나 예산편성시 보다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의 날 한마음축제와 환경교실, 환경견학, 절수기 구매 등 일부 행사 또는 사업의 경우 타 기관 행사와의 중복 또는 공직선거법 저촉 등 미래 상황변화에 대한 예측의 결여로 사업이 취소 또는 변경되거나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 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시 보다 철저를 기하여 한정된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수납액은 1억 8,507만 2,520원으로 징수결정액 3억 690만 8,260원 대비 60.3%로 전년도보다는 개선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억 8,450만 5천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6.9%인 1억 6,035만 5,15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3.1%인 2,414만 9,85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중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과 기타 잡수입의 수납률이 극히 저조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대불하여 주는 대불금은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보조받아 생활하는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상환능력이 미약하고, 일부 상환하려는 의지가 부족하여 장기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고, 대불금 결손처분에 대한 세부지침이나 업무처리 절차가 미흡하여 방치된 상태로 누적되고 있는 실정에 있는 바, 향후 대불금 결손처분에 대한 세부지침과 업무처리 기준 보완 그리고 대불금 관리 및 대상자 전·출입 등 보건복지 행정시스템 연계 등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의한 여비 인상에 따른 부족예산 2,840만원과 2006년 6월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 중지된 망원동 서림경로당의 공사재개를 위한 총 사업비 1억 1,618만 9천원 중 3,257만 1천원(8,361만 8천원은 세무인센티브사업비로 확보)과 보육사업 보조금 증액지원에 따른 구비부족분 1억 1,097만 1천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 내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2006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보건복지 종합지원센터 건립비와 도화1동 어린이집 토지매입비 등 총 7건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36억 7,282만 8,307원으로 전년도 사고이월액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며, 이월사유가 건립부지 보상금 협의지연과 절대 공기부족, 경로당 신축계획 변경 및 건립부지 협의 및 설계발주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업 타당성과 추진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고이월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외 7종으로 2006회계연도 기금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302억 9,586만 9,550원과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 수납액 27억 7,204만 9,812원을 합한 330억 6,791만 9,362원이 되겠으며, 이중 경상예산과 융자금 등 사업예산 등으로 96억 6,427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34억 364만 8,832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뒤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하여야 하고,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결산보고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결산보고서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결산보고서는 위원회 심의 없이 제출하였고, 여성발전기금의 기금조성 목표액이 소관부서에서는 2008년까지 30억원을,‘구정발전 4개년계획’에는 2010년까지 23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혼선이 우려되며,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민간이전 사업 중‘노인문제상담소’를 설치·운영하였으나 운영계획 미흡에 따른 실적부진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된 바 있으며,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모범환경미화원 및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경비를 기금에서 지출하는 등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바, 기금운용에 있어 보다 치밀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318억 1,233만원으로 예산총칙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 내시되어 간추처리한 금액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2,208억 6,741만 3천원 대비 5%에 해당하는 109억 4,491만 7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67억 1,61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42억 339만 2천원 대비 3%인 25억 1,271만 6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억 9,78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7,308만 5천원 대비 9.1%인 2,471만 8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주요내역을 보면, 복지행정 사업예산에는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와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고용 촉진 프로그램과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운영비와 시설비, 그리고 자활복지센터 시설관리 위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사업예산에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조사하여 필요한 서비스 연계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비와 경로당에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등을 계상하였고, 아동청소년과 보육행정 사업예산에는 국·시비 지원사업인 상암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설계비와 마포보육종합정보센터 건립설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 사업예산에는 교육기회를 놓친 비문해 및 저학력(초·중학교 졸업 미만) 성인에게 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기회 부여로 교육 안전망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행정 공단경상전출금인“자활복지센터 시설관리 위탁”과 관련, 마포자활복지센터 시설물은 마포구 상암동 164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 건물 내에 3개 시설(마포고용·복지지원센터, 마포자활후견기관, 창업보육센터)이 입주하는 복합건물로 자활, 창업, 복지 의미를 함축하는 건물명칭의 필요성 및 인근 지역주민들의 명칭 변경요청이 있어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마포창업복지관’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따라서‘자활복지센터 시설관리 위탁’은‘마포창업복지관 시설관리 위탁’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인복지 민간위탁금에 노인일자리사업 추가분 322만원과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제공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예산에 9억 350만원(국비:30%, 시비:35%, 구비:35%)을 편성하여 13개 사업 780명 규모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제1회 추경에서 노인 주간돌봄사업비가 추가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경로당을 활용하여 경증 노인환자를 낮 동안 돌봐주는 프로그램으로 적합한 시설의 선정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환자의 편의성 제고 및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신설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은 경로당의 각종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연계·조정·지원하는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토록 하여 노인복지·문화인프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지원 자체사업(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자복사기 구입비 36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복사기는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8조제2항에“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는 정수관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의 구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이를 취득할 수 없고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 후 예산에 계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동청소년 사업예산에 상암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설계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로, 총 98억 9,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제3조에 의한“시·군·구의 사업비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으로 시·도의뢰심사 대상에 해당하며, 2007년 6월 20일 현재 서울시 심사의뢰 중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투자사업 심사 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투자심사의뢰자는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가용재원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하고, 구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심사한 결과를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구 재정관련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사업의 시급성 및 서울시와의 협의 등 불가피한 점은 있으나 적법한 과정을 거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총 사업비 중 국·시비(국비 7억원, 시비 11억 9천만원)를 제외한 구비 부담액이 80억 400만원으로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적극적인 협의가 요망됩니다. 예산안 산출기초란의 “상암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설계비”는“상암 청소년문화의집 현상설계공모비”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6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은 책자 146쪽부터 184쪽이 되겠으며 2007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책자 79쪽부터 9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추경예산 82쪽 맨 밑에서 두 번째 그리고 83쪽 맨 위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뭐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82쪽 밑에서 두 번째.
○사회복지과장 정영열  사회복지과장 정영렬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라는 것은 지금 저희 관내에 128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활용해서 노인 분들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관리사를 채용을 해서 금년 7월부터 시행하려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시달돼서 금년 예산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여 이 관리자 전문가 한 사람을 고용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지금 자격요건 같은 것은 특별히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일단 노인업무에 종사하는 자 저희들이 앞으로 채용할 때 자격요건을 정할 예정입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시비와 구비와 시비가 반반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그렇습니다. 시비하고 구비입니다. 국비는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시비 반, 구비 반, 50 대 50으로 그런데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신청을 했네요. 그러니까 프로그램관리자가 어떤 사람이냐 보건복지부에서 하라고 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관리자에 대한 안이 나왔을 것 같은데 안 나왔다고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자격요건이 별도로 나와 있지 않고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분들의 욕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이런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정할 예정입니다.
윤동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면 어떤 사람인가 감이 안 잡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자격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한두 가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프로그램관리자로서의 자격이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일단 복지사 자격증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노인관계업무의 경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윤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은희위원  홍은희위원입니다. 집행잔액 과다발생에서요. 노인복지쪽에 많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게 자세하게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우선 일자리사업 활동비가 약 800이 집행잔액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각동에서 하고 있는 거리환경집중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중도에 포기했다든지…
홍은희위원  행사운영비가 아니라 일자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일자리 그 다음에 무연고로 행려사망자 공고하는데 무연고 행려사망자가 발생이 많지 않다보니까 거기에 한 500 정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의 날 한마음축제를 아까 검토보고에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전에 예측을 했었더라면 이런 일이 안 나왔을텐데 선거관련해서 실시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다음에 경로당 개소식 120만원 정도 4개 경로당이 문을 열었는데요. 개소식을 안 했습니다.
홍은희위원  개소식을 안 한 것도 선거법 때문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선거관련해서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세울 때는 선거법이 없어서 선거법을 모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예견했었어야 되는데
홍은희위원  아니 예견이라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이 법이 없었는데 생겼으면 예견이지만 이 법은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 세우기 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견이 아니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자칫 어떻게 하기 쉬우냐면 옛날에 했던 거 그대로 베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언제든지 검토를 다시 해야 돼요. 이거 작년에 했다고 또 해야 되나, 금액이 많지 않은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가 이래야 되는데 지금 예견을 못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이 선거법은 예견을 못 한 게 아니라 이미 있었어요. 그렇죠? 예견된 것은 아니고 예견을 못한 게 아니라 있었는데 법에 대한 숙지를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서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하면 다른 데에서 예산 세운 거가 깎이는 수가 있죠. 예산총액으로 조정을 할 때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더 법 또 행사를 하면 언제든지 행사 다음에 평가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홍은희위원  평가를 해서 거기다 의견서를 붙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한마음축제를 했다 그러면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잘못되고 예산집행은 어떻고 차후에는 어떻게 된다해서 행사마다 거기 의견서가 붙어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저희들이 나중에 평가합니다.
홍은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행사마다 그런 의견서가 만약에 붙어있으면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많은 행사를 하죠. 많은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늘 하는 거기 때문에 하고 마는 경우가 많은데 그 매 사업 또는 매 행사가 늘 하던 거라도 이번 행사의 문제점, 다음에 고려할 점, 행사진행에 또 예산에도 이것은 너무 과다지출이다,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거다, 이거는 더 했어야 됐으면 늘려야 된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효율성있게 계획을 세워서 평가를 해야 그 다음 예산 세울 때나 그 다음 행사계획을 세울 때 참고가 되는 건데 제가 보니까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남을 수 있죠. 어떻게 큰 살림을 딱 맞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이어야지. 너무 많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앉아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옛날에 하던 것을 답습하지 않았나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평가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우선 기금부터 한번 물어보죠. 기금이 상당히 많은데 국장님 기금은 각 과단위로 관리를 하죠?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정해원위원  청소과장님 한번, 지금 청소과가 자원회수시설설치기금이 있기 때문에 제일 많거든요.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라든가 이 기금을 은행에 예치할 때 어떤 식으로 예치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청소행정과장 황동연입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예치는 저희가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정기예금은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나눠서 그 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우리은행에 보통예금으로 하고 집행에서 제외한 그런 금액은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윤을
정해원위원  통장잔액 보면 어떤 때는 보통예금에 과다하게 들어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예상을 못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불용이 돼서 그런 건가요? 금년도 기금 중에서도 보통예금에 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거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금년에 재활용품 한 2억 정도 남은 게 있었는데 통화예금으로 기획예산과로 해서 정기예금으로 옮겼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2억이 보통예금으로 계속 있었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그렇습니다. 판매수익금이 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활 수 없고…
정해원위원  그런데 자원회수시설설치기금 같은 것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자율이 조금만 더 높아져도 수입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는 정기예금에 예탁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죠? 그냥 은행에서 제시한 정기예금 금리가 3%입니다 하면 3%로 끝내는 거예요? 지금 3%죠, 정기예금 이자율이?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제가 기금을 전부 검토하니까, 우리 구에서 맡긴 기금이 전부 3%로 예치가 돼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그냥 은행에서 제시한 것입니까?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우리은행에서 제시한 금액입니다.
정해원위원  제시한 금액 그대로 하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정해원위원  우리은행 말고는 안 되죠? 금리를 더 높게 주겠다는 금융기관에다 예치가 안 돼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그래서 우리은행이 서울시금고로 돼 있기 때문에…
정해원위원  아니 서울시금고지. 마포구금고 계약을…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마포구금고로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돼 있어도 다른 금융기관에 맡길 수 있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다른 금융기관에 맡길 수 있는데 저희가 모든 우리 예산과 이런 것은 우리은행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임의적으로 맡기면 혼돈이 옵니다.
정해원위원  자원회수시설설치기금 1년짜리 정기예금이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1년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거 맡기기 전에 다른 금융기관 금리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정해원위원  기업하고 관공서하고 차이가 그거 거든요. 제가 은행에 있을 때 어디 국영기업공사, 공단 이런 데에서 예금유치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아예 얼마 달라고 제한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되는데 그래서 지점장이 높여줄 수 있는 금리가 있고 본점 승인을 받아서 더 줄 수 있는 금리가 있어요. 그런 거 활용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현재는 우리은행하고 협약에 의해서…
정해원위원  협약을 하니까 우리은행에 맡기는데 다른 금융기관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를 조사해 보셨냐고요? 더 높게 제일 높게 준 데가 어디에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정해원위원  못하고 그냥 그저 내 돈 아니니까 그냥 은행에 던져주셨죠? 은행에서 3% 준다고 하니까.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협약이 돼있는 상태에서는 우리은행에다가 하고…
정해원위원  협약은 우리은행에다 맡기는 것은 좋아요. 금리까지 은행에서 제시한 고정금리로 맡기라는 것은 그런 협약이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바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은행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생각이 못 미쳤는데 내 돈 같으면 그렇게 맡길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되겠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정해원위원  3%, 0.5%만 더 높인다고 해도 이자가 상당히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원회수시설설치기금 같은 것은 190억이기 때문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정해원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은행은 서울시나 각 구에 이렇게 좀더 높여서 이자를 달라하면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돈이 많이 남아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다른 데 시중은행을 조사를 해서…
정해원위원  어쨌든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까지 추궁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오늘 이후부터는 이 기금을 은행에 예치할 때 다른 금융기관도 금리를 조사해 보고 제일 높은 금리로 달라고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다음에 결산할 때는 1년짜리 정기금리 최고금리가 얼마인지 확인해 가지고 따져보겠습니다. 반드시 제일 최고금리로 요구해서 예치하도록 하십시오. 그냥 앉아서 거저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은행은? 어쨌든 그것은 반드시 앞으로 그것을 지키도록 국장님 아셨죠?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정해원위원  좀 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13조에 의하면“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고 기금결산보고의 작성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거쳐야 되는데, 국장님이 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결산보고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결산보고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결산보고서는 위원회 심의 없이 제출하였다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하지 않고 제출했다 이 부분은 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 법을 안 지켰는데 왜 안 지킵니까? 한번 답을 해 보시죠. 왜 법을 안 지켰습니까? 누가 답하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청소행정과장 황동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에 편성하고 또 지출하기 위해서는 각 심의위원회가 지금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소집을 해서 이러한 사항은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결산에 대해서도 제가 결론적으로 받아서 제출해야 되는데 업무미숙으로 간과를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법을 안 지켰다고요. 그러니까 법을 안 지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스로 답을 해 주셔야지요. 법을 안 지킨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누가 봐도 법을 지켜야 되는데 왜 법을 안 지키셨느냐 묻는 거예요? 업무미숙으로 법을 안 지켰다 하는 것은 조금 부족하고…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이게 작년부터는 과에서 임의대로 지출을  하지 못하고 이게 예산에 정식으로 편성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다 예산을 승인해 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법상에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결산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심의위원회가 의결기관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구의원님들이 승인해 줬고, 사업도 승인해 줬고 예산도 승인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의 법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법을 지키셔야 돼요. 이 위원회 여는 것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쉽게 위원회를 열 수가 있고 쉽게 보고할 수 있고 쉽게 승낙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것은 그 부서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뭘 잘못 알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법을 안 지키면 처벌받게 되어 있거든요. 법은 지켜야죠. 또 어려운 법도 아닌데 아주 수월하게 쉽게 지킬 수 있는 법인데, 법을 안 지키면 처벌 받는다는 것 다 아시잖아요? 법을 지켜야 됩니다.
  국장님! 기존에 지나갔지만 반드시 이 법을 지키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도록 말씀을 하시죠.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결론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의 불찰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다만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하고 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은 당초의 조례에 심의위원회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작년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작년에 조례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금년에 생겼으니까 다음부터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겠고요,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조례에 되어 있는데 좀 직원들의 불찰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료를 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우리들이 법을 안 지키니까, 공무원들은 꼭 법에 따라서 운용을 해야 되겠고, 어려운 것은 또 법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 더 노인복지기금의 경우에 이게 노인문제상담소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실패했다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과장님?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이걸 대체할 예정이에요?
  답 준비 하시고, 하나 더 준비해 주세요.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경우에는 이게 기금이라는 것이 모범환경미화원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경비를 기금에서 썼는데 이것은 뭐 쓰는 것은 좋은데 기금의 성격은 아니고 일반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그런 불합리한 것은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다음 해당자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청소행정과장 황동연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은 재활용의 활성화와 선별, 시설 이런 데 쓰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어야 정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제주도에 환경미화원 33명을 2박 3일 격려차 선진지 견학을 했는데요, 총 예산이 1,023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124만원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른 예산에서 할 수가 없어서, 그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수집 운반하는 환경미화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썼고요.
  그 다음에 작년 12월 11일날 중국을 4박 5일 갔는데 그때는 환경미화원 12명이 갔습니다. 이때 역시 전체 예산이 좀 오버가 돼서 1,200만원 예산 중에서 일부 260만원을 충원해서 썼는데 이 역시 다른 공무원이나 다른 데 근무하는 미화원이 아니고 청소차 운전원 중에서 재활용품 선별하는 운전원과 미화원이 갔기 때문에 다른 예산과는 달리 이것은 재활용품판매대금과 연관이 있어서 그렇게 지출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다녀오시는 것은 좋고 그것은 좋고 그것은 문제 될 것이 없는데 기금운용과 관련하여서 옳지 않지 않느냐 하고 지적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서 노인문제상담소 설치 운영을 두고 실적 부진으로 실패한 것,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좀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노인문제상담소 운영은 사업주체가 신수동 천주교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 2회 오후에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다른 노인문제 기관에서 이런 상담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와서 상담하는 수요가 없어 가지고 중간에 중단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수요가 없는 관계로 중단했다 그런 얘기죠,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각 곳곳에 이런 상담소가 있고 또 많이 그쪽을 활용하다보니까 여기는 수요가 상담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예측이 좀 빗나간 쪽이네요? 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먼저 사업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좋은 사업으로 보고, 우리 윤동현위원님도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오셨는데, 그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이 확정되었는데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보기에는 노인문제상담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고령화사회로 급진전하고 있는데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이게 잘 안 되는가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문제는 다음에 내가 위원회 위원이니까 그때 다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에 보면 청소년자활지원관이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생소한 느낌이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입니다.
  청소년자활지원관은 자활후견기관 안에 있는 부설기관입니다. 청소년자활기관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자활교육이라든지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IT교육을 위해서 프로그램하고 컴퓨터 5대를 사 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자활후견기관 안에 자활지원관이라는 또 다른 기관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건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것도 마포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데요, 그것도 국비·시비·구비 해 가지고…
정해원위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있고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비가 별도로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라고 하시지 왜 자활지원관 운영비로 별도로 구분한 이유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것은 뭐 특별한 뜻은 없고요, 자활후견기관 안에 청소년자활지원관이 있기 때문에 명칭을 명확히 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81p 긴급복지지원사업 집행잔액을 반환했는데 반환한 사유가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긴급복지는 작년 3월달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맨처음에 시작을 하다보니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까다로워 가지고, 긴급복지의 원래 취지가 위기로 몰린 사람들에 대한 지원인데요, 여기서 실업자나 만성질환자, 사업실패 6개월 이상 이런 사람들을 다 빼다보니까 실제로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신청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정해원위원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 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긴급복지지원대상자는 우선 실업이나 화재…
정해원위원  실업인데 실업급여를 안 받는 실업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렇습니다. 갑자기 실직했다거나 긴급하게 화재, 그 다음에 병 이런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
정해원위원  화재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지급이 돼서 지원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제외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렇죠.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병도 의료급여가 지급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렇죠.
정해원위원  질병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질병은 갑자기 병이 나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치료비가 많이 들어갔으면 300만원까지 그렇게 병원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병원에서 지원해 달라고 통보가 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그러면 그 사람들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금융자산이 120만원 미만이라거나 약간의 수급자보다는 단계를 올려 가지고 그런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실직으로 해서 생계가 막연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텐데, 대상자를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지원신청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어디까지나 지원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정해원위원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했던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작년도에 처음 했기 때문에 홍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작년에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작년에 한두 번 정도 조건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상당히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편입니다.
정해원위원  올해는 좀 반환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신청이 안 들어오면 신청을 하도록 독려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 돕는 건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런 것도 있는데요, 어렵다고 하면은 어려운 경로를 통해서 다 들어옵니다.
정해원위원  동사무소의 사회복지담당자들이 다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83p 납골시설, 반납한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반납하게 된 경위.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게 처음에 서울시에서 5개 구를 권역별로 묶어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납골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서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충남 금산군에 있는 서대산에 추모공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한국불교 천태종 일불사하고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서대문구, 양천구, 금천구, 강동구, 동대문구 해서 6개 구가 체결을 했었는데 이게 계약 당시 집행은 하나도 들어간 것은 없고요, 처음에 금산군청에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난 해 3월 28일날 사용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납골시설 설치를 하려면 납골시설이 있는 자치단체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금산군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하다보니까 동의를 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불사에서 금산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를 했는데, 금년 5월 16일날 원고 패소 판결이 됐습니다. 패소사유는 원고 부적격이다 해 가지고 일불사가 원고 자격이 없다 해서 각하 판결을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5개 구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구 납골시설을 확보할 것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원고 부적격이라면 마포구가 원고 적격하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6개 구가 원고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원지동 서울시추모공원 건립계획이 섰으니까 그쪽을 이용하는 방안으로 가려고 우리 구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금산 서대산 거기도 우리 복지도시위원 여러분들하고 다녀왔는데, 거기까지 간다는 게 참 오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선정하는 게 석연치 않았어요. 그러나 건립비 반납하고 이런 과정을 보니까 너무 안일한 추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다음에 추진할 때는 반납하는 이런 경우도 없어야 되겠고, 일단 시작했으면 끝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집행이 됐으면 하는 지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입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청소년독서실 보수·보강비가 추경예산안 책자 87p에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아현1동의 지금 마포자활후견기관이 상암동으로 신축 이전을 하기 때문에 거기 가 보면 지하1층, 지상3층까지 건물이 두 동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수를 해서 아현1동이 어린이집이었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청소년독서실을 저희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예산인데, 그게 지금 2007년도 본예산에 3억 2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금 설계가 6월 11일날 발주가 되어서 9월 11일날 설계를 마칠 예정이고요, 그래서 금년에 설계가 나오는 대로 바로 공사에 착공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예산을 2억을 요청을 한 겁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청소년독서실 세 개째 되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계속 서울시 지침으로만 운영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좀더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계속 돈은 들어가는데 서울시 내려온 지침 가지고 하려면 서울시 예산을 받아다 하든가 우리 마포구 예산을 쓰려면 마포구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든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초기야 서울시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냥 한번 해보는 것은 지침 가지고 할 수 있지만 두 개, 세 개째 되는데 조례도 안 만들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진행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든가 명확한 어떤 규정을 하고 보수를 하든 새로 짓든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지금도 저희들은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정해원위원  투명하겠죠. 물론 돈 지출하고 하는 것은 투명하겠죠. 투명한데, 운영상의 문제점이 자주 노정이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것을 자꾸 조례도 안 만들고 그냥 엉성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또 이것을 위탁주다 보니까 위탁체는 자기들 수익을 생각하고 주민들 많이 몰리는 것을 구청에다 내세우기 위해서 막 열람실 없애버리고 문화교실 만들어 가지고 문화강좌 개설하고 그게 무슨 청소년독서실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보니까 운영상의 미비점이 일부 발견이 됐고요. 어제 그제 공고가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망원청소년독서실이 7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탁체를 공고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 조건에다가 1층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당초의 목적과는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예산을 요청을 해서…
정해원위원  그것을 또 위탁주려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지금 현재는 그럴 계획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왜 필요해요? 마포구시설인데, 어린이처럼 어떤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 운영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독서실, 마포구문화센터 보면 독서실 있잖아요.
  이미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다른 위탁체를 구해 가지고 거기다 위탁 준다고요? 왜 그렇게 안일하게 처리합니까? 내가 분명히 망원청소년독서실 방문하고 또 문제제기 할 때 왜 그것을 위탁 주느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더 잘할텐데 구 청소년들을 위해서 오히려 훨씬 더 잘 운영할텐데 왜 위탁을 주느냐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또 위탁 준다고?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지금 현재 직영계획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것도 위탁 줄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본격적으로 세세하게 위원님들과 토의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아까 망원청소년독서실 직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란 말이에요. 왜 그리 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지금 말씀하신 게…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면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구에서 세워놓은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왜 다른 기관에 위탁을 줄려고 합니까? 자꾸, 시설관리공단을 믿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 한번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아현1동청소년독서실?
정해원위원  아니요. 망원청소년독서실요. 여기 아현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지금 현재 그거는 이미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정해원위원  이미 결정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그것은 공고를 시행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공고는 났는데 결정했냐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아닙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도 자격있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망원독서실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 위탁업체 모집공고가 나갔는데 거기에 시설관리공단도 참가한다면 심의위원회에서 가장 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위탁체 선정하는 자격은 있다고 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생각이 시설관리공단은 아니고 다른 데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그런 데를 염두에 두고 자꾸 일을 진행하니까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답을 정해 놓고 하는 건데…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그러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한번 위탁업체 선정에 참여하라고 설득해 가지고 하는 거고요. 자기들이 않겠다 하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다면 아마 복지도시위원님 중에서 선정위원회로 들어갈 것으로 내가 보고 있으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적격업체를 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청소년독서실은 정말 우리가 진짜 필요한 시설이에요. 청소년 한 명이 독서를 해도 그 공간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위탁 줘 가지고는 안 돼요. 시설관리공단…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거기도 위탁이에요.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위탁인데 좀 성격이 틀려요. 그런데 또 부정하는 말을 했는데 어쨌든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잘해 보자는 뜻이니까 적극 검토하시고…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그 부분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위원님 못지않게 저희들도 열의를 가지고 원래 목적대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말씀 그대로 믿을게요.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말뜻을 몰라 가지고 하나, 89p 예산서 성인문해교육이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교육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문해라는 것은 교육기회를 놓친 비문해자 또 중졸 미만의 저학년자 성인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한글을 해득하지 못하거나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주 기초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대상자들을 얘기합니다.
정해원위원  교육받은 저도 이 말뜻을 잘…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래서 전에는 문맹자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요, 최근에 문해라는 새로운 생소한 용어를 쓰게 된 것은, 문맹자하면 능력이 없는 부정적…
정해원위원  잠깐만 홍위원님 문해라는 말을 씁니까?
홍은희위원  요새 우리가 옛날에 청소원 그런 사람을 미화원 말하는 것처럼 문맹 그러면 그 사람들 자존심에 관계돼서 좋은 용어를 선정하다보니까 문해로 바꿨습니다, 최근에.
정해원위원  아닌 문맹이라고 써 가지고 자존심이 상하면 공부하면 문맹을 벗어나는데…
홍은희위원  요새 용어가 다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정해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뜻을 모르는데 이거는 어디다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것은 교육부에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문해교육 전문기관 8개소에 국고 지원 3,500만원을 받아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정해원위원  8개소가 어디어디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마포평생학습관을 비롯해서 노인종합복지관, 또 사랑의 전화, 8개소가 있습니다. 양원주부학교도 있고요. 이대성산복지관, 서울노인교실, 여성자원금고, 중부여성발전센터…
정해원위원  서울 어디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서울노인교실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여성자원금고, 하나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랑의 전화, 양원주부학교 이렇게…
정해원위원  평생학습관, 노인복지관, 사랑의 전화, 양원주부학교, 이대성산복지관 서울노인교실, 여성자원금고, 또 하나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중부여성발전센터 그렇게 해서 8개소…
정해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야말로 문맹자들이 와서 한글 공부하고 그렇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정해원위원  이 8개 기관이 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렇습니다. 교육기회를 갖지 못해서 우리 한글을 해득하지 못하고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초학습이 안돼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육하고 기초학습에 관한 사항을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여기 주는 게 강사료입니까? 아니면 다른…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거기에는 강사료하고요, 공공요금, 학습에 필요한 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정해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염운주   강성국   박영길
  윤동현   정해원   채재선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창수
  주민생활지원과장이영복
  사회복지과장정영렬
  가정복지과장박영헌
  교육지원과장김정호
  청소행정과장황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