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2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도시관리국)
2.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도시관리국)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4.  아현뉴타운사업지구 염리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5.  아현뉴타운사업지구 염리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도시관리국)
2.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도시관리국)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4. 아현뉴타운사업지구 염리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5. 아현뉴타운사업지구 염리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염운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도시 관리국)
2.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도시관리국)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위원장대리 염운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제2항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류 훈  도시관리국장 류 훈입니다.
  항상 마포구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염운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도시관리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 184쪽부터 204쪽까지의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면, 예산액 77억 7,66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7억 816만 7천원 및 예비비 6,264만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 145억 4,746만 7천원 중에서 101억 8,453만 6,981원을 지출하였고, 34억 1,004만 5,240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5,288만 4,77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84쪽부터 186쪽까지 주택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2억 1,256만 9천원에서 11억 2,436만 3,554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820만 5,44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84만 2,910원, 도시관리국 직원 출장여비 집행잔액 388만원, 공동주택지원사업 집행잔액 8,012만 6,970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200쪽부터 204쪽까지 도시관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예산액 7억 1,893만 9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52억 9,186만 8천원 및 예비비 사용액 2천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60억 3,080만 7천원이며 이 중에서 24억 9,559만 2,960원을 지출하였고, 33억 7,431만 7,240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1억 6,089만 6,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으로는 홍익대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 실시설계비 1억 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아현뉴타운 진입도로 확장공사 외 3건, 32억 6,931만 7,240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76만 6,820원과, 가로정비 민간위탁 용역비 집행잔액 1,250만 8천원, 아현뉴타운 전략사업 설계용역 및 대흥지구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용역비, 유휴철도부지활용 기본계획 용역비 등의 낙찰차액으로 1억 5,371만 5,5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86쪽부터 188쪽까지 건축관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 6,580만 6천원에서 6,529만 6,847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0만 9,15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96쪽부터 199쪽까지 지적관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 1억 3,089만 1천원에서 1억 549만 6,4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539만 4,5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어린이 토지교실 운영을 비예산사업으로 실시해서 예산절감 21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지번변경위원회 운영수당 및 업무추진비 159만원 기타 소모품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170만 4,570원 등입니다.
  다음은 녹지환경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88쪽부터 192쪽까지 공원관리와 192쪽부터 196쪽까지 녹지관리로 나눠 표기되어 있습니다. 녹지환경과는 예산액 56억 9,109만 5천원과 전년도이월액 14억 1,629만 9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1억 739만 4천원에서 63억 9,378만 7,190원을 지출하였고 3,572만 8천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6억 7,787만 8,8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공원관리부터 구분하여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88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예산액 32억 5,948만 7천원과 전년도이월액 14억 1,629만 9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6억 7,578만 6천원 중에서, 43억 2,119만 9,990원을 지출하였고, 3,572만 8천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1,858만 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서교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의 토지보상비 잔액 및 낙찰차액 1억 2,700만원과 공원시설물 정비 및 도색사업 등 15개 사업의 낙찰차액 1억 9,158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입니다. 결산서 책자 192쪽부터 196쪽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 24억 3,160만 8천원 중 20억 7,258만 7,2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5,902만 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행사유로는 꽃묘구입식재사업의 최저가 낙찰로 인한 낙찰차액 1억 3,100만원과, 가로수관리사업 등 10개 사업의 공사 낙찰차액 1억 2,1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비비지출승인안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266쪽의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입니다. 도시관리국 예비비지출을 설명드리면, 지출결정액 6,264만원에서 6,26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책자 266쪽 주택관리입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사유는 현안업무추진여비가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부족예산을 2006년 7월 26일자로 예비비로 지출결정 하였으며 지출결정액 4,264만원에서 4,26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책자 266쪽 주택관리입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사유는 2006년도 행자부 혁신브랜드 사업으로 우리 구 「i-지구단위 정보열람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5천만원이 지원되었으나 시스템 구축에 따른 부족예산 2천만원을 부득이 2006년 9월 4일자로 예비비로 지출결정하였으며, 지출결정액 2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과 건제순에 의거 주택과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97쪽, 주택관리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 예산안은 기정예산 11억 7,190만 6천원에서 6,100만원을 감액한 11억 1,09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도시관리국 특근매식비 조정분 2천만원, 국내여비 조정분 5,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조정분 100만원을 감편성하고 아현제1자력재개발사업 구역내 시유지상 위험축대에 대해 석축보수공사를 하여 재산피해 및 시민안전사고 예방을 하고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도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예산안은 기정예산 6억 3,449만 1천원에서 1억 445만 2천원이 증가한 7억 3,894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시·도비보조사업인 뉴타운사업 지구 전략사업 외 3건의 사업추진시 공사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1억 445만 2천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지적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안은 기정예산 1억 6,673만원에서 257만원을 증액한 1억 6,93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시·도비보조사업인 지적경계정비대상지조사 도면작성수수료 80만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170만원과 도로명 주소사업 인센티브 집행잔액 반환금 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공원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예산안은 기정예산 54억 4,305만 9천원에서 3억 5,455만원을 증액한 57억 9,76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망원동 체육시설 보강사업 시설비 3천만원, 현석동 마을마당 손실보상 부족분 및 실시설계비 3억 2,250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녹지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 예산안은 기정예산 24억 7, 240만 3천원에서 7,813만 4천원을 증액한 25억 5,05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연남동 가로공원 수목식재사업으로 5천만원, 공원녹지 시설관리원 임금 인상분 2,811만원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83만 2천원으로 7,81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염운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두호  전문위원 한두호입니다.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67억 816만 7천원과 예비비 6,264만원이 포함된 145억 4,746만 7천원으로 101억 8,453만 6,981원이 지출되고, 34억 1,004만 5,24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대비 약 8.8%에 해당하는 9억 5,288만 4,779원으로 상암동 근린공원 유지관리 인부임 1,983만 5,090원, 지번변경위원회 수당 및 업무추진비 159만원, 예산절감 210만원, 예산집행잔액 8억 3,225만 2,989원, 보조금집행잔액 9,710만 6,7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불용액은 9억 5,288만 4,779원은 주로 예산집행후 잔액이 과다하게 불용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추후 막대한 자금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시 사업의 타당성 및 충분한 사업수요를 예측하고 재원배분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필요한 비용만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가용예비비는 6,264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주택관리에서 국내여비 지급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직원에 대한 출장 여비가 인상되어 부족한 예산 4,264만원과 i-지구단위 정보열람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이 2006년 행정자치부 혁신브랜드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용역비로 2천만원이 각각 지출된 것으로 동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액은 7건의 간주처리액 20억 5,706만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02억 3,454만 8천원 대비 약 29.9%에 해당하는 4억 8,051만 4천원이 증액된 107억 1,506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도시계획에서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445만 2천원, 공원관리에서 망원동 체육시설보강사업을 포함한 2건의 시설비에 3억 5,250만원, 녹지관리에서 공원 및 녹지관리 일용인부임인상분 2,810만원, 연남동 가로공원 수목식재 시설비 5천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석동 마을마당조성 손실보상금은 감정평가보다 3억 5,250만원이 부족하게 편성되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책자 184쪽부터 204쪽이 되겠고,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책자 97쪽부터 102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100p 현석동 마을마당 손실보상부족분 3억인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검토보고에는 더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예산이 지금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올라와야 할 이유가 있는지 답을 좀 해 주십시오.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예, 녹지환경과장 김재만입니다.
  이번 추경에 3억 2,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3억 2,200만원 요구한 것은 6월 11일날 요구를 했는데 6월 20일날 다시 감정평가가 완료돼 가지고 손실보상금 평가액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3억 5,250만원이 추가 부족되게 되었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거기 현재 보상하고 조성하고 하는 상황만 간단히 설명을 하세요. 왜 이렇게 부족하게 됐는지. 왜 이 돈이 부족합니까?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제대로 책정이 돼 있던 걸로 아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전체 22억 토지매입비를 계상을 했었는데요, 당초에 시에서 시비로다가 19억이 배정이 되고 모자라는 부분은 구비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원을 토지매입비하고 설계비를 2,200만원 해서 3억 2,200을 추경에 요구를 했고, 그거 말고 별개로 3억 5,250만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을 요구를 한 게 6월 11일날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6월 20일날 손실보상금 결정이 됐습니다. 돼 가지고, 한 9일 정도의 차이가 나는 바람에 추경에 이것도 반영을 못해 가지고 추가로 3억 5,250만원을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윤동현위원  추경 전에 금년도 우리 현석동 이 예산이 얼마나 돼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추경 전에는 없었고요, 다만 시에서 19억을 시비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추경 요구입니다.
윤동현위원  애초에 이것은 전체 시비로 했던 거예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아닙니다. 구비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번번이 다른 사업의 순위에 밀리고 그래 가지고 보상을 못하고 하다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바람에 19억이 토지보상금으로 배정이 돼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3억 5,250만원을…
윤동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비 19억원이고 우리는 현재 3억 5,250만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현재 우리가 여기에다 투입하는 모든 돈은 이 정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내년도에 예상을 하면 3억 5,250만원 내년도에 또 올린다 그런 얘기예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만 구비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지금 이 서류는 누가 작성했죠?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 승인안을 누가 작성했느냐고요?
○전문위원 한두호  예산팀에서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기획예산과장 좀 불러요. 정해원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제출했는데 지방자치법 제125조 결산해 가지고 관련근거를 제시했어요. 국장님 이거 가지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류 훈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없어요?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했는데, 제출이유가 지방자치법 121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제출했다고 그랬어요.
  결산승인안 관련근거 제125조가 뭐냐하면, 125조가 회계연도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는. 그런데 134조를 써야 할, 134조가 결산이고 결산검사위원 부분하고 지방의회 승인부분이 34조에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법 125조에 근거했다고 지금 이렇게 써놓고 안을 제출했어요, 구청장이.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이유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으로 돼 있어요. 제121조1항이 뭐냐하면, 제121조가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1. 지방자치단체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이게 제출이유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그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이 항목이 돼야 되는데 이런 서류가 어떻게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걸 승인해 달라고 그러고 심사해 달라고 그러는 건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서류 하나 작성하는데도 그저 성의 없이 작성해 가지고 그냥 넘기면 위원회에서 그냥 대충 통과시켜주고 본회의에서도“이의 없습니까?”하면“이의 없습니다.”해서 꽝꽝 두드리고 말아 버리고, 늘 이렇게 해왔기 때문이에요.
  누누이 지적하지만 내가 맡고 있는 그 업무에 대해서는 누구도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가 전문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마 작년도 것도 보면 이렇게 돼 있을지도 몰라요. 컴퓨터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거 날짜 바꾸고 숫자 바꾸어서 이렇게 다시 제출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의회도 문제있는 겁니다. 사무국도, 이런 서류가 들어오면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꼼꼼히 따져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출 이유 특히 중요한 제출이유나 관련근거가 엉터리로 작성됐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 한부 갖다 줘요. 결국 제출이유나 관련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다루는 거예요. 다루는 건데 제출이유도 엉터리고 관련근거도 엉터리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세요.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보면 6p 보면 실제공사원가 파악 및 사후예산반영절차 보완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 해당되는 거죠? 기성고 계산해 가지고 중도금지급하고 하는 부분은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공공건물이라든지 공사할 때,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종인  영선시설팀에서 합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우리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 보면 시공사하고 도급계약을 맺고 계약에 따라 기성을 신청할 경우 현장감독관이 그 기성을 확인하고 중도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러면 현장은 시설팀장이 나갑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과장 최종인입니다. 현장마다 담당이 있으니까 담당이…
정해원위원  담당이 그러면 그것을 관장하는 게 우선 직접 관장은 시설팀장이죠?
○건축과장 최종인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총괄하는 게 과장이고요.
○건축과장 최종인  예.
정해원위원  팀장 한번 나와 보세요. 시설팀장 잠깐 계세요. 대답하세요. 현장에 나가서 기성고 확인할 때는 어떤 절차나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건축시설팀장 서태홍  건축시설팀장 서태홍입니다. 기성금 지불하는 것은요.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원래 현장 책임감리가 있습니다. 책임감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제출하면 우리 담당이 그 절차를 받아가지고 확인해서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책임감리가 20% 공정이 마무리됐다 그러면 20% 정산해서 줘라 그러면 그것만 보고 줘요?
   (○건축시설팀장 서태홍  책임감리의견을 그대로 책임감리가 현장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담당자나 팀장이나 과장은 확인 안 해요?
   (○건축시설팀장 서태홍  절차상으로는 저희들은 확인 안하고 일단 현장을 평소에 다니기 때문에요. 물론 전혀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감리가 현장에서 활동하는 것은 설계도나 시방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런 설계도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가 법령에 의해서 정확히 건축이 되고 있는가 그런 것을 감독하기 위해서 감리가 필요한 거죠?
   (○건축시설팀장 서태홍  예, 물론 그 현장에서 제대로 제품을 제대로 시공방법에 의해서 시공하는가도 점검합니다마는 일반적인 모든 감독업무는 감리가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돈을 주는 것은 구청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 기성고 확인해 주는 것도 여기 구청장님이 해 주는 거죠, 여기서 확인하면?
   (○건축시설팀장 서태홍  그것은 책임감리가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책임감리가 기성고를 지금 20% 공정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확인해 주면 여기서 그대로 돈 지급하는 거예요?
   (○건축시설팀장 서태홍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실제로 10%밖에 안되는데 20%가 됐다고 해도 마찬가지고?
   (○건축시설팀장 서태홍  그러기 때문에 책임감리입니다.)
정해원위원  여기 지적한 부분은 공사원가부분을 검토할 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구청에서는 건축과가 감독하면서 공사관련한 어떤 데이터가 전혀 축적이 안되네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하나 지었는데 지난번에 신공덕동 지어보니까 실제적으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런 것들이 투입된 게 얼마가 투입됐더라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평당 건축비가 우리가 추산하니까 이 정도 되더라 그런 계산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동사무소를 지금 수도 없이 지었는데 하나 지었으면 그 다음 지을 때는 적어도 그게 표준이 돼 가지고 나중에 원가산출할 때는 거기에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문제점을 누누이 지적해 왔는데 물가자료 책자 같은 것을 보고 가격산정을 하고 맨날 그 행위만 하고 있어요. 그래 왔죠, 건축단가 산정할 때?
   (○건축시설팀장 서태홍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신축공사라든지 증측이라든지 기준으로 정해진 가격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기준가격에 다 맞춰야 되는 것은 아니고 건축물에 따라서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도 건축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관적인 어느 정도의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세부적인 것은 어차피 물가시세표라든지 그런 것은 참고로 해서 내역서를 작성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해원위원  아무튼 결산검사위원들이 이것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투입하는 재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똑같은 동사무소를 지어도 똑같은 금액 가지고 고급재료냐, 저급재료냐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신공덕동사무소 지을 때 거기 보니까 어떤 부분에는 타일보니까 어떤 타일이 들어가더라 시중에 알아보니까는 이 타일이 아주 저급한 타일이더라 그런데 똑같은 돈 가지고 어떤 타일은 훨씬 좋고 또 실용적이더라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다른 동사무소 지을 적에 예를 들어 성산1동 동사무소를 신축한다, 그랬을 때는 상암동 동사무소에서 얻은 노하우 같은 그런 것들이 DB로 구축이 돼 가지고 그때는 담당자들이 제대로 좀더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맨날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다면 문제가 있죠?
   (○건축시설팀장 서태홍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것은 저희 업무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재료 하나하나에 대한 품질이라든지 모든 것을 물론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차원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어떤 재료가 좋다 나쁘다 그것을 그때그때… )
정해원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다는 얘기예요. 만일 이거 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한다면 대충 안 지을 거라고, 상암동에 동청사 지을 때에도 가서 이것저것 지적을 많이 하고 했는데 내 집 짓는다면 그렇게 짓겠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 좀 동사무소가 됐든 다른 복지시설이 됐든 이런 거 지을 때는 그래도 그때 지었을 때 어떠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재료가 들어가고 나쁜 점과 좋은 점을 딱 구분적으로 어떤 정도 자료로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럼 다음 공사 때 그게 참고가 될 수 있게끔 집 담당자가 바뀌고 감리가 바뀌고 다른 사람이 그것만 봐도 아, 그때 지었을 때 뭐가 잘못됐더라 적어도 그런 자료는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류 훈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 것들이 공사기록지 같은 것을 발간해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청사나 어린이집 유사한 것들은 정해원위원님 말씀대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들어서 다음 공사할 때 재료를 참작할 수 있고 가격을 참작할 수 있고 맞는 말씀이라고 판단합니다.
정해원위원  건축과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잠깐 나오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정해원위원  추가경정예산안하고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거 제출이유하고 관련근거를 확인해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지금 아마 2007년 5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시행되는 것을 저희가 미처 모르고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해원위원  이런 서류를 제출할 때는 적어도 제출이유가 맞는지 관련근거가 맞는지 한번 정도는 봐야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맞습니다.
정해원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정말 제출자인 구청장을 여기다 세워서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앞으로 이런 일 한 번만 더 발생하면 그때는 구청장을 여기 발언대에 세우겠습니다. 알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추경예산 101p 연남동 가로공원 수목식재 간단히 설명 좀 해 봐 주십시오.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입니다. 연남동 가로공원이, 동정보고의 회의시라든가, 연남동에서 녹지대 정비를 계속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봐도 다시 좀 보식을 해야 된다든지 정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나무값만 5천만원이에요? 공원 개·보수하는데 5천만원이에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그게 일부 수목을 식재하고 또 수목하고 이번에 관목류라든지 초하류도 심고 또 일부는 약간 생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수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국장님 98p 잠깐만 보시죠? 보조금반환금 있잖아요? 균형발전촉진지구가 굉장히 답보상태에 있는데 이것은 진행을 균형발전촉진지구 예산이 얼마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1,500만원을 반납해야 되는 집행잔액이라고 반납하는데 이게 뭔가 진행이 안돼서 이거 반납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도시계획과장 김성보입니다. 균형발전촉진 용역비 중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집행잔액인줄 아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개발기본계획은 수립이 이미 행정적으로 처리가 끝났고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낙찰차액이요?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용역은 이미 행정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낙찰차액이란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염운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아현뉴타운사업지구 염리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5. 아현뉴타운사업지구 염리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대리 염운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아현뉴타운사업지구 염리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아현뉴타운사업지구 염리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도시계획과장 김성보입니다. 첫 번째 안건 염리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보면서 설명)
  상정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조1항에 규정에 의거해서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아시다시피 대흥로와 서강로, 마포로와 신촌로로 구역된 아현뉴타운 지구 내의 중심지구가 되겠습니다.
  전경이 되겠습니다. 시행면적은 51,576㎡에 대지가 40,682㎡, 도로가 8,044㎡, 공원이 2,850㎡가 되겠습니다. 현재 2종7층과 2종12층 일반주거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2003년 11월 뉴타운지구가 지정된 이후에 개발기본계획이 2004년 12월 30일 최근에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자문을 2회에 걸쳐서 뉴타운개발기본계획이 변경승인되고 현재 의회에 안건이 상정된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도로와 이면 구역 외곽으로 도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공원 나머지는 주택용지, 그 다음에 학교 일성여중·고 토지, 독서실 및 어린이집 형태가 되겠습니다. 도로의 개선은 생략하겠습니다. 공원 및 시장은 기존공원이 폐지되고 신설공원이 두 개가 되고 시장이 염리시장이 3개가 되겠습니다. 건축시설은 택지가 1, 2, 3으로 나뉘고 주택용지가 1, 나머지 학교, 복지, 종교, 유치원이 택지 2, 3, 4, 5, 6, 7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가 80% 이상, 전용면적 115㎡ 이하가 20% 미만으로 해서 608세대, 131세대가 건립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대주택비율이 아니고 일반세대수고, 임대주택은 건설세대수의 17% 이상으로 조성해서 건립이 되겠습니다.
  열람공고시에 의견이 제출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기간은 6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 14일간입니다. 첫 번째 일성여자중·고등학교 회장 이선재 씨로부터 현재 계획안으로 이전을 반대하고 현 위치에 신축을 하거나 교육환경이 좋은 곳으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홍희택 외 13명이 염리동 27-99 외 6필지 제척요구를 하셨습니다. 손정남 씨가 염리동 36-35, 89㎡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인데요, 제척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척 요구하는 민원현황은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제척을 요구하셨는데요, 이렇게 색깔로 표시된 부분들에 대해서 제척을 요구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  홍희택 외 13명이 제척을 요구한 데가 어디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도면을 가리키며 설명)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역변경이 한 번 이루어져서 추가적으로 단독주택 지역을 포함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이 단독주택지역은 법정요건이 미비돼서 이 부분에 계신 분들은 여기에 편입해 달라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신축이 대부분 이루어져 가지고 이 부분을 여기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구역지정 자체가 법적 요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고요, 추진위 쪽과 주민들 다수분들께서 조정을 거쳐서 구역계를 현재 민원이 있는 이 부분을 포함한 부분을 구역에 최근에 포함시켰습니다.
  서울시 주요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에서는 건축물 입면계획이 동일 건축물 내에서 3개 층을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을 요청했습니다. 그 말은 아파트 한 동이 있을 때 세대별로 층이 다를 수 있는데 3개 층 이상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의견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 주요부서 의견들은 다른 협의사항은 없었고요, 현재 치수방재과에서 부지 중간에 선통물천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선통물천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계획안이 개략적인 구조검토를 거쳐서 선통물천의 안전성을 지금 검토를 해서 건축계획이 배치된 상태입니다. 추후에도 면밀한 구조검토를 거쳐서 선통물천에 이상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개요는 대지면적으로서 40,682㎡이며, 건축면적이 10,611㎡, 연면적이 119,782㎡, 건폐율이 법정 50% 이하인 28.82%, 용적률은 법정용적률 240% 이하인 229.16%가 되겠습니다. 층수는 8~23층이 되겠습니다.
  건축배치안이 되겠습니다. 일성여중·고가 현재 이 위치에 있습니다마는 계획은 이 부지로 정형화 시켜서 하늘공원하고 이 단지 큰 도로 쪽에 면한 이 도로에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현재 일성여중·고에서는 이 위치로 자리를 옮겨달라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건축계획은 하늘공원에서 한강과 남쪽을 바라보는 조망을 고려한 이런 조망축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단지배치가 이런 방향으로 배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선통물천 이 정도에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마포경찰서 쪽으로까지 지나가게 되겠는데요, 이쪽에 신도가 한 40m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임대아파트 부분인데요, 상가위에 짓는 주상복합 형태로 건축계획을 좀 바꿨습니다. 저희가 분리해서 계획을 세워봤더니 조망축이랄지 부지가 협소해서 건축계획이 상당히 어려워서 서울시에서 주상복합을 계획하더라도 이 부지에 깔고 앉은 건물동을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점을 반영해서 임대주택을 계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지적한 사항들이, 이런 부분들이 단차가 심하게 나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이쪽 부분이랄지 이쪽 부분은 테라스하우스 형태로 해서 지형 순응형에 맞춰서 건축배치를 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평수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남서측에서 바라본 전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북서측에서 바라본 전경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상록아파트니 현대아파트니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염리2구역이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염리3구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현뉴타운지구 염리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사유는 염리2구역과 동일하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지는 염리2구역의 북쪽에 위치한 이 블록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전경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염리2구역이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염리2구역이 이 블록 뒤에 있겠습니다. 상록아파트 바로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흥로에서 하늘공원 쪽으로 한서초교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사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사업시행 면적은 87,840㎡ 정도, 현재 2종 7층과 3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돼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2구역과 마찬가지로 5월과 6월에 서울시 지균위 자문을 득한 바가 있습니다. 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현재 대흥로 일부가 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나머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도로하고 공원, 사회복지시설, 종교용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시설은 택지1~3은 주택용지로서 아현뉴타운 현재 용적률이 최고가 240%, 평균 235%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층수는 25층에 평균 16층 이하로 기본계획이 결정이 돼 있습니다. 택지4~5는 종교부지, 택지6은 사회복지시설, 택지7~8은 공원 및 도로가 되겠습니다.
  세대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가 1,130세대, 전용면적 115㎡ 이하가 272세대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은 총 건설세대수 17% 이상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열람공고는 6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 14일간 공고했고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서울시 주요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에서 아파트 평면계획은 시각통로 확보 등을 고려해서 5호 조합 이상을 지양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입면계획은 동일 건축물 내에서 3개 층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협의의견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건축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대지면적이 68,055㎡에 건축면적이 17,229㎡, 연면적이 241,527㎡가 되겠으며, 건폐율은 50% 이하인 26.14%, 용적률은 240% 이하인 226.99%가 되겠습니다. 층수는 8층에서 25층까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건축배치도가 되겠습니다. 대흥로에 인접해서 2개 동이 있고, 이렇게 경사가 지게 되겠습니다. 염리3 같은 경우도 지금 하늘공원에서 조망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있는 많은 부분을 비웠습니다.
  그 다음에 도보로 하늘공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공공보행통로가 지정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내부에서 들어와서 차량출입구가 이쪽, 이쪽, 이쪽으로 해서 경사를 이용해서 바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5m 도로변에 인접해 있는 이런 건물들은 지하주차장 및 상가로 형성을 해서 옹벽으로 인한 위압감을 해소하도록 건축 계획에 신경을 썼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늘공원 주변에 어떻게 25층이 배치돼 있느냐, 오히려 대흥로 쪽으로 높은 층이 있고 이쪽으로 좀 낮은 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이 하늘공원 주변이 높아야지 이 동 간의 거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층이지만 건물사이의 통경축으로 인해서 시각이 오히려 더 쾌적한 걸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서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늘공원 주변에 고층을 배치하는 게 조망이 굉장히 좋은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층을 대흥로변에 깔고 고층을 하늘공원 주변으로 배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택지특성상 사회복지시설하고 종교부지가 있는 이쪽으로 임대아파트를 배치하였습니다.
  전체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대흥로변에 건물 2개 동이 있고, 내부에 15m 도로, 생활순환이 가로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언뜻 보이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테라스하우스로 해서 계단식으로 건물이 배치가 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윗집이 아랫집의 지붕을 정원으로 사용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옹벽으로 처리해 가지고 할 경우에 굉장히 단지내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걸어가서 바로 윗층에 집이 있기 때문에 연립주택 같은 느낌이 나도록 서울시에서 건축계획을 좀, 전문가들이 많은 의견을 주셔서 지형을 고려해서 단지배치를 상당히 저희가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두호  전문위원 한두호입니다.
  아현뉴타운사업지구 염리제2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염리 제2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동구역은 마포구 염리동 45번지일대 430필지 51,576㎡, 232동 1,025가구로 주요 입안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은 도로를 신설 또는 폐지하고, 지역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원 2,850㎡를 신설하였습니다.
  건축계획은 정비구역 51,576㎡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용도로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240% 이하, 평균 235% 이하, 높이는 25층, 70m이하로 계획하고, 주택의 규모별 비율은 전용면적 60㎡ 이하가 전체건립세대수의 40%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가 전체건립세대수의 80% 이상으로 하고, 임대주택건설은 총 739세대의 17.05%인 126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본 대상지는 서울특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03년 11월 18일 아현뉴타운사업지구 지정, 2004년 12월 30일 아현뉴타운사업지구개발 기본계획이 승인된 구역으로 저층단독 및 다세대주택, 도로폭 협소, 지하에는 903m의 선통물천이 마포로 아현동에서 봉원천으로 흐르는 등 주택 및 도시기반시설이 불량한 지역으로 건축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한 주택 등이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고 주거지역의 안정성과 도시주거환경저해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개발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해당요건을 충족하기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기간 중 의견은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의견조정을 한 후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 서울특별시에 구역지정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아현뉴타운의 유형은 주거 및 생태환경, 도심기능을 갖춘 주거중심형타운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이용 및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며 단지내 주거환경개선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염리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염리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동구역은 마포구 염리동 507번지 일대 1,030필지 87,840㎡, 664동 2,948가구로 주요 입안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은 도로를 신설 또는 폐지하고, 지역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원 4,618㎡을 신설하고, 녹지 157.30㎡를 폐지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2,660㎡와 공동이용시설로는 경로당, 보육시설, 어린이놀이터를 신설하였습니다.
  건축계획은 정비구역 87,840㎡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용도로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240% 이하, 평균 235% 이하, 높이는 25층 이하, 평균 16층 이하로 계획하고, 주택의 규모별 비율은 전용면적 60㎡ 이하가 전체건립세대수의 40%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가 전체건립세대수의 80% 이상으로 하고 임대주택건설은 총 1,402세대의 18.97%인 266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본 대상지는 도로 폭 협소 등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건축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한 불량주택의 밀집으로 주거지역의 안정성 문제 및 비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주거환경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개발을 위해 주택재개발사업이 시급한 실정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해당요건을 충족하기에 정비구역지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양쪽다 재자문을 했는데 재자문이 왜 이루어졌으며 어떤 뜻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본 건은 뉴타운지구내에 있기 때문에요. 서울시균형발전본부의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뉴타운기본계획 변경을 한번 4월에 승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자문을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뉴타운사업이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가 관련절차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일반구역보다 규제가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근본에 이렇게 자문 올리고 또 기본계획 변경하고 이거를 한꺼번에 해 달라고 저희가 제도 개선한 바도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건설회사가 정해졌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아직 건설회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조합이 설립된 다음에…
윤동현위원  그러면 이 모든 내용은 정비업체가 만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추진위원회와 정비업체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정비업체에다가 맡기는데요. 이 뉴타운계획은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래요? 정비업체 업무를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비업체 선정에 대해서 서포터즈는 해 주는데 형식으로는 저희 마포구를 포함한 서울시가 정비구역 업무를 용역비를 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과장님 아까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과에서 한 것처럼 얘기를 많이 했거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네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이게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뉴타운이니까, 서울시에서는 어떤 일을 해 주고 있어요? 균형발전심의 말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서울시에서는 기본계획변경의 권한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정비구역 지정업무는 법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재개발이란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도 가야되고 정비구역지정도 가야 되고 나중에 건축위원회도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균형발전본부로 올리면 균형발전본부에서 서울시 각 부서에 협의를 해서 안건을 상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윤동현위원  저와 같이 그림이 그려지고 계획이 완전히 만들어졌잖아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 구 도시계획과에서 다 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저희 구에서 공식적으로 용역 구역지정을 위한 절차를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여기 저기 도움을 받아서?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그림이랄지 이런 것은 추진위 쪽에서 정비업체가 있긴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림을 직접 그리지만 저희들이 다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MA 회의를 갖고 2주마다 회의를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회의를 두 주에 한 번씩 한다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저희 위원장들하고는…
윤동현위원  누가 위원장이에요? 이 지역은?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홍영준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염리2는 전용택 위원장이고요.
윤동현위원  3은?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홍영준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2주마다 저희가 위원장님들하고 조합장을 뵙습니다.
윤동현위원  조합장하고 위원장은 어떻게 달라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추진위원장은 조합이 결성되기 전에 주민 50%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장이 선출이 되고요. 이렇게 정비구역이 지정이 된 다음에는 조합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민동의 5분의4 동의를 받아서 조합장이 선출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정이 됐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현재는 위원장입니다.
윤동현위원  현재는 위원장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정비구역지정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여기 의견청취를 끝내고 어떤 절차를 밟으면 조합이 구성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이 의견청취가 끝나고 저희가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이제 열람공고부터 들어갑니다. 열람공고 거치고 구의회 거치고 해서요. 구역지정안건이 서울시로 올라가서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된 그 다음에 조합이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시공사가 설립이 되고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아까 보고사항에 일성여자고등학교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저렇게 기본계획이 잘 만들어지고 잘 짜져서 왔는데 또 공람공고를 했잖아요? 공람공고 기간에는 의견을 낸 사람들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아까 말씀드린 제척해 달라, 또 일성여중·고에서 낸 의견들이 반대의견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주민의견이 청취가 되면 우리 구의회에서도 주민의견을 받아들여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공무원들과 구의원님들로 구성된 공람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공람심사위원회에서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면밀히 검토해서 열람공고 때 제출되는 의견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또 한번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심사 어디서 합니까, 누가?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윤동현위원  위원회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아니요. 저희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공람심사위원회…
윤동현위원  국에서 심의를 하신다 이 얘기네. 지금 그 분들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일성여자고등학교하고 그 전에 지적한 게 뭐죠, 의견제출한 게?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지금 현재 계획안으로 이전한다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이었죠.    도면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란 도면, 현재 일성여중·고가 이 위치에 있는데요. 계획을 이 부분에 부지를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성여중·고 위치가 이 계획안이 연초에는 지금 저희가 이 부지에 있었습니다.
윤동현위원  거기는 구유지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전체 토지 자체에 대한 이용계획을 짜는 거기 때문에 현재 구유지냐, 사유지냐는 별의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판에 계획을 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의견을,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제출했던 위치는 사실은 이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차를 거치고 또 의견조회를 하면서 일성여중·고가 최종적으로 이 위치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이선재 학교장께서는 본인은 여기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열람공고안을 봤더니 이 위치로 옮겨져서 자기는 6개월 동안 몰랐다 그래서 그 동안 아무 의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의 별다른 반대민원이 없는 줄 알고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금번에 저희 과까지 방문하셔서 의견을 넣은 게 그 동안 몰랐기 때문에 아무 말 못 했는데 지금은 알았으니까 종전위치로 이전을 해 주든지 아니면 그냥 현재 있는 부지에 그대로 놔두든지 하겠다 존치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위치에 존치를 하게 된다면 염리2재개발사업을 끌고 가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단지배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재 계획된 이 위치 내지 요구하신 이 위치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밑에는 무슨 시설이 들어가도록 지금 예정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현재 독서실과 어린이집으로 지금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독서실과 어린이집, 여성플라자 그런 것들은 그야말로 주민공공시설이네?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할 사항이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둘다 공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다 난제가 있구만. 옆으로 옮기면 지금 저 자리에는 평방미터가 똑같습니까, 옮겨주면서?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면적은 동일합니다.
윤동현위원  면적은 동일하다 거기는 그렇고, 3안을 볼까요. 3안을 보면 사회복지시설하고 종교시설은 지금 염산교회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사회복지시설하고 종교시설하고 거기에 과거의 도면을 보면 도로가 있거든요. 지도를 한번 5-2 거기 보면 2자와 2자 사이에 도로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이 부분 말씀인가요?
윤동현위원  아니 좀 내려와, 거기 도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를 완전히 없앤다는 거죠? 도로를 없애는 거예요? 없애고 거기다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잠깐 혹시 국장님께서 시원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아무 때나 하셔도 돼요.
박영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내용을 동료위원보다 상세하게 알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렇게 앙해하시겠어요?
윤동현위원  하세요.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제가 이쪽 부분은 상세히 안 보고도 다 압니다.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3지구하고 2지구로 넘어갈게요. (도면 보면서 설명) 입안내용에 여기는 딴 데는 별 공람부분에서 의견이 들어있는 부분이 없고요.
  단, 이제 윤동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이 사이에 이 길이 여기 본래 이렇게 보이죠. 이 뒷길이 쭉 있어서 여기 문제는 교회가 상당히 큽니다. 여기에다 주차장이 100대 이상 들어가는 주차장이 있어요. 있고, 이 길이 또 아현동으로 통하게 되어 있어요. 구유지에요. 지금으로서는 다음 계획이 바뀌면서 달라질 수 있죠. 지금은 그 길이 이리 갔으면 이리 가야죠. 지금 아현동으로 가는 길이 지금 이 교회에서 사회복지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인데 들어오면서 이 길 자체를 지금 없애고 염리동 염산교회 이것까지 입구까지만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염산교회 주차장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이 길로 들어오는 거하고 여기에 주차장에 간다면 이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돼요.
  그래서 상당히 불합리하다 교회 교인들은 전혀 몰라요. 이것을 나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이 부분이 교인들이 상당히 염산교회 7천명 이상이 등록돼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면 진짜 벌집 쑤신 것 같이 되지 않을까 저는 염리동에 있는 사람으로서 걱정하는 거예요. 잘 되어 가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고요.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이 우리가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어떤 조정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딴 방법이 있든지 그렇게 돼야 될 것이다. 3지구는 문제가 그겁니다.
  단, 그 문제만 해결을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염산교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또 도로문제, 그 다음에 하나는 염산교회가 지금 이것이 2번 이 부분이 염산교회 지금은 염산교회인데 이 땅이 640평이에요. 그러나 이쪽에 어린이집하고 이렇게 다 염산교회 땅이에요. 이쪽에 다 유지재단에 들어가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에도 염산교회 땅이 상당히 많고 전부 합하면 한 1,000평쯤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염산교회하고 복지쪽하고 잘 조화를 이루어보자는 뜻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조정을 하셔가지고 어떤 것이 주민한테 유익하냐, 마포에 유익하냐 이런 쪽으로, 또 노인문제가 가장 앞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했던 거라고 그렇게 설명드리고 여기 3지구이고, 2지구로 가요.
  2지역이 좀 복잡합니다. 3지구는 염산교회는 절대 무리는 안합니다. 합리적으로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큰 걱정을 우리 위원님은 안하셔도 좋고요.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은 저를 믿어주십시오. 염산교회는 합리적으로 절대 남을 손해를 끼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요. 2지구가 좀 복잡합니다. 이것이 참 계획은 잘 되어 있어요. 하늘공원이 이쪽으로 이게 8m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6m입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6m고 이 길이 잘 돼 놔서 옛날보다 참 좋아졌고요. 아까 설명했고 조망권도 이쪽이 참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아까 과장님께서 이 지역이 학교가 이것은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는 여기 4선이기 때문에 오래있었고, 전에 청장 전부터 이 지역은 문화센터가 돼 있어요.
  마포문화센터 이거하고 어떤 연계를 가진 효과를 노리자 이런 쪽으로 어떤 방침이 정해져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느냐 이렇게 되다보니까 여성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지금 물론 공식적으로 어린이집하고 독서실이 돼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여성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름까지 그렇게 달았어요. 여성플라자다.
  그래서 이 지역을 문화센터의 앞에 놓음으로 해 가지고 시너지효과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아파트도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이것이 부가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나중에 들리는 얘기가 학교가 지금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리 돼 있을 때는 이게 두 필지에요.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두 필지로 복판에 집이 있고 하나가 합해지면 이쪽으로 하면 조망권이 한강이 이쪽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저대로 놔둬도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학교에서는 생각하기 나름대로 각자 입장이 다르니까 이 위치를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들어온 거예요. 이 내용이 그거에요. 핵심은 그거예요.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이 오는 것은 좋지요. 땅만 있으면 다 앞으로 오면 되는데 염리동으로 봐서는 이 길이 문화센터가 있고 이 길이 주 길이에요. 이쪽으로 왔을 때에 문제점 발생이란 것은 여러분이 본인들이 정치적인 입장을 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하나둘이 아니에요.
  학교는 지금 학교법인은 아니에요. 평생교육법에 의한 어떤 개인재산 쪽으로 가깝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공익적이에요. 이것은 완전한 공익적인 뜻으로 이거를 하자는 얘기이지. 그리고 우리 땅이 아까 어디 위치에 있어도 이것은 개념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여기에 독서실이 어디쯤 있을 겁니다. 여기에 청소년독서실이 이게 200명 이상 학생들이 쓰고 그 옆에 어린이집에 있어요. 그 부분이 한 400평 가까워요. 그 부분을 우리가 사지 않고 이것은 돈이 들지 않고 이쪽으로 옮긴다 이렇게 하면 간단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아주 쉬워진다고 새로 사고하면 부담이 되고 이렇게 되지만 이것을 옮기고 이 청소년문화센터 안에 독서실이 이것은 200석이에요.
  그것을 합하면 중복투자를 없앤다. 없애고 활성화되지 않겠냐 그런 개념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잘 성찰해 주세요. 좋다는 대로 저는 이 지역에 산다고, 저는 이것이 옳은 방향이다, 마포 쪽으로 도움이 되겠다, 또 염리동쪽도 도움이 되겠고 또 이 지역 아파트도 부가가치가 올라가겠다, 학교는 물론 밑에만 올라가는 여기 이것만 좀 힘들지, 그러나 지금은 길이 크게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강 조망권도 좋고, 학교가 두 필지 돼 있는 것이 하나로 합쳐졌고요.
  그래서 상식선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심의하시고 결론을 일단, 심의에 접수가 됐으니까 그동안 절차가 지구지정까지 남아 있으니까, 그 전에 그 분들이 다 상식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 마포의 유지들이고. 그러니까 잘 협의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윤동현위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독서실 400 몇 평 문화체육센터와…
박영길위원  그 얘기 한 가지요. 그래서 여기에 모으면 복합시설로, 제 구상은 복합시설로 좀더 다층화로 지을 수 있는 데까지, 복합시설로 해서 다 수용하면 염리동이 명실공히 문화센터, 여성문화, 이것도 일종의 여성문화센터죠. 또 청소년 문제, 독서실 문제도 해결되고, 유치원 문제, 어린이 문제도 해결되고, 또 학교도 그대로 있고, 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내려오면, 전에 생각하던 기본적인 좀 이상적이라고 여러분은 보실지 몰라도 그 부분이 다 취소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거예요.
윤동현위원  방금 박영길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체육센터 현재 위치하고 있는 길 건너편에 여성, 청소년, 어린이, 노인 문제가 모두 다 복합해서 한꺼번에 해결되는 좋은 안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십니다.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고 계시고 그 지역의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 지역의 의원님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을 듯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면서 설명)
  그 다음에 3지역의 종교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오른 쪽에 임대아파트죠, 200 이거?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보니까 잘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전체 아파트도 뭐 85㎡ 이하, 또 그보다 작은 게 몇 평방미터죠? 두 종류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85㎡ 이하하고 115㎡ 이하로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고요.
윤동현위원  85㎡ 밑에 것이 또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나머지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40㎡ 이하, 40~50, 50~60 이렇게 임대주택 규모입니다.
윤동현위원  85㎡ 그것은 분양세대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윤동현위원  임대아파트는 몇 ㎡?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40㎡ 이하가 있고요, 40~50, 50~60 이렇게…
윤동현위원  40에서 60까지 226세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임대아파트 세대수는 지금 전체 세대수의 17%인데요, 세대수는 계산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알았어요. 아까 도면 좀 보여주시죠.
   (도면을 가리키면서 질의)  
  임대아파트를 이렇게 하고 여기를 분양아파트로 이렇게 했는데, 다른 아파트의 경우 이런 경우가 드문 경우 같아요. 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임대아파트를 짓는 경우가요?
윤동현위원  좋을 수도 있고 또 이 분들이 소외 받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이렇게 똑 떨어져서 조용하게 만들어진 것은, 모양은 구분돼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다 임대아파트 계획을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학교가 있고 공원이 만들어지고 하다보니까 구역 자체가 조금 부정형으로 이렇게 염리3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부의 이 도로는 신설도로입니다마는 필요한 도로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이 염산교회도 사실 이게 지금 현재 접근도로이지만 새로운 도로를 계획을 해 줘서 향후에 가치는 커질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얘기가 빗나갔는데, 이 도로를 기가 막히게 만드니까 가치가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윤동현위원  이쪽에 도로가 없음으로써 여기에서 접근할 때는, 주차장이 이쪽에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접근할 때는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심도있게 다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 임대아파트 부분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그러다보니까 이 부지가 떨어져 나간 듯한 형상이, 일단은 중요한 공공시설을 배치하고 나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가용택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세대분의 사회적 복합화 내지 사회적인 문제는 비단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전체 단지 형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거의 하늘공원하고 레벨이 비슷한 상층부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조망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고층형의 이런 탑상형이 건물이 가서 통경축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 이렇게 슬림하게 높은 고층으로 형성이 돼야지만 배치가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경우는 고층으로 좀 올리기 어려운 건축계획입니다. 복도식이랄지 계단식이든지 이렇게 평형이 작기 때문에, 또 이런 건물들을 10층 올리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을 올리고 이렇게 건축계획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벽이랄지 기둥의 구조상. 그래서 어떤 독립된 부지를 형성해 주는 게 건축 계획적으로 가장 좋은 건 아닙니다만 편리한데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독립된, 다소 택지가 독립돼 있고 지대가 높기는 하지만 전망이 좋은 부분에 임대주택을 올리는 게 건립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지균위 자문사항을 받고 상정하게 된 겁니다.
윤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임대아파트 그것은 어떤 성격의 임대아파트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세대수의 17% 이상을 임대아파트를 짓게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50년간 계속 임대로?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SH공사에서 사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정해원위원  그리고 염리3지구 먼저 하겠습니다. 3지구에 공람기간에 들어온 의견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3지구는 의견이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한 건도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있을 법도 한데요. 우선 건축계획안 1번 한 번 봐주세요.
   (파워포인트 도면 정지로 인해 회의 일시 중지)

  발언 계속 하겠습니다. 초등학교가 두 개 지금 배치돼 있는데, 이건 한서초교 기존에 있던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이것은 세대수가 늘어나서 하나 더 신설하겠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상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더 증가돼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신설 초교는 지금 당초에 취학아동을 뉴타운 기본계획에서 잡아놨습니다. 사실상은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결과 학급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현뉴타운 전체가 개발이 돼도 기존 세대수를 상회하지를 않습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이 신설 초교를, 이걸 저희가 자립형사립고로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이것도 학교 용지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아현3에 있는 한세전산고 이전부지입니다.
정해원위원  이게 지금 몇 평이나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신설 초교가 지금 3,100㎡ 정도.
정해원위원  3,100㎡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정해원위원  조그만해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정해원위원  3,100평이겠지?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13,000㎡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3,100평쯤 되겠네, 그렇죠?
   (「4,000평 정도 됩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학교 하나 좋은 것 생기겠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봐도 초등학교 두 개 세울 지역은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초등학교를 세우더라도 나중에 세워놓고 보면 민감해요. 왜냐하면 이 학교하고 이 학교하고 어느 학교를 보낼 건가, 여기 주민들은 아주 민감하다고. 예를 들어 신설 초등학교가 생기면 여기 사람들은 이리 보내달라고 그럴 거고 나중에 위장전입도 생기고 별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세울 때는 배치라든가 그런 것도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학교 세우면 문제가 없겠지만 초등학교를 굳이 세워야 된다면 이 배치를 다시 고려해봐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정해원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됐던 내용인데요, 청소년독서실.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염리2구역.
정해원위원  지금 청소년독서실 부지가 어디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현재는 이 부분 정도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럼 어린이집도?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바로 붙어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구립어린이집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구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두 개 합친 면적이 얼마나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현재 시설면적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현재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1,115㎡ 정도.
정해원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 7월부터는 도량형 단위가 미터법으로 가는데 어쨌든 평수 좀 쓰겠습니다. 여기 있던 이 두 개 합친 면적이 이것보다 더 클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조금 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크면 그 면적이 확보가 돼야지 어떻게 줄어들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지금 현재 있는 면적보다는 큰 걸로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게 어린이공원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어린이집 같은 것은 어린이공원하고 같이 붙여서 하면 좋고, 청소년독서실 이 부분이 문제인데, 또 자꾸 문제가 되는데, 청소년독서실은 기능을 살려서 이쪽 문화센터하고 같이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해야 할 것 같애요.
  그리고 아까 민원 의견 들어온 것 중에서 제척 요구했던 부분 있죠, 이것?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정해원위원  이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구역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럼 이쪽은 빠져있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이 분들 제척사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건물이 그냥 자기들 생각에는 양호하고 재개발에 포함되는 게 좋지 않다 이런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내 생각도 같은데, 이렇게 도로라든가 건물구조가 반듯반듯, 이게 또 원래 도시계획 수립해 가지고 지은 주택단지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빼달라고 하면 굳이 억지로 집어넣을 이유는 없잖아요? 여기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빼주고 여기는 이만큼 나와서 집어넣고 그런 부분들이 이 사람들 생각에서는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물론 여기가 한두 사람이 들쑥날쑥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팀장이 정해원위원 옆에 가서 설명)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토지주는 포함되기를 원하고요, 여기 밖에 민원을 내신 분들이 “이 부분이 들어가서 우리가 손해다”, 이런 주장입니다.
정해원위원  아, 나는 반대로, 그런데 왜 손해죠, 이게?
박영길위원  세대수가 많습니다.
정해원위원  아, 이게 세대수가 많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정해원위원  이게 뭐예요? 단독주택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연립으로.
정해원위원  아,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  제가 정해원위원 질의하신 데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신 분은 소유주가 아니고, 토지주가 얘기를 하시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좀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위원장대리 염운주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공람이 6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위원장대리 염운주  의회에 제출은 언제 됐습니까? 13일로 되어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6월 13일날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공람기간이 끝나고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법상으로는 그렇지 않고요. 주민의견청취 및 의회의견을 청취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두개가 겹쳐도 가능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선후관계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확실히 없는 겁니까?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류 훈  법상이, 과장님 답변이 맞을 겁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법상으로요? 많은 위원님들이 이게 주민공람이 끝나고 의회에 제출되어야 할 사항인데도 절차가 어긋나고 자꾸 올라온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시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국토법시행령에 분명히 선후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선후관계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주민의견청취 및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그거 정확한 자료를 하나…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관례상 저희가 열람공고를 하고 그 모아진 의견을 가지고 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게 관례로 굳어져 있습니다마는 당해 건은 죄송스럽게도 이번 회기에 상정되지 못하면 2개월 이상이 지나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가 많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의견청취를 요청을 하고 주민열람공고를 6월 14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마치고 마침 상임위가 7월 2일날 열리기 때문에 열람공고를 마치고 주민의견을 모아서 상임위에 올리는 그런 날짜에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상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관련법을 서류상으로 하나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아현뉴타운사업지구 염리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고 의견서는 본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아현뉴타운사업지구 염리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고 의견서는 본 위윈장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염운주   강성국   박영길
  윤동현   정해원   채재선
  홍은희
○전문위원
  한두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류훈
  주택과장임정식
  도시계획과장김성보
  건축과장최종인
  녹지환경과장김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