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3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보건소)
2.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보건소)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보건소)
2.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보건소)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염운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보건소)
2.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보건소)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위원장대리 염운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염운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예비비지출승인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2006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130p부터 146p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5억 387만 5천원으로, 이중 91.37%인 77억 6,987만 8,106원을 집행하였고, 7억 3,399만 6,894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 집행잔액이 2억 5,686만 2,524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7,713만 4,37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세출과목 순서에 따라 130p 보건위생과 세출결산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은 예산액 50억 3,162만 8천원 중 49억 129만 996원을 집행하고, 1억 3,033만 7,004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직원 휴직, 병가 등의 발생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집행잔액 1억 3,032만 4,834원이 발생하였고, 보조금은 자산취득비에서 조달구매로 인한 비용 절감 등으로 집행잔액 12,1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6p 지역보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은 30억 7,465만 6천원 중, 24억 9,886만 6,790원을 집행하고, 5억 7,578만 9,2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집행잔액이 1억 254만 5,77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7,324만 3,440원입니다.
  이어서 142p 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관리는 예산액 3억 9,759만 1천원 중 3억 6,972만 320원을 집행하고 2,787만 6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내역별로 보면 소모성 물품구입비 절감 및 의료장비 유지비용 감소 등으로 인한 예산집행 잔액이 2,399만 1,920원,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액 감소 등으로 인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387만 8,760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68p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액 14억 3,695만 4,148원 중 9,291만 7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3억 4,404만 3,448원은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행액의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좋은식단 사업 홍보물 제작 및 활동비 등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3,802만 5,700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 지급액 5,488만 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세입·세출결산서 262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보건소 예비비 지출액은 2억 2,011만 9천원으로, 보건위생과에서 2006년 1월 12자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출장여비 지급 기준액이 1회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변경되어 추경편성 전까지인 7, 8월분의 부족분 2,47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역보건과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은 1억 9,541만 9천원으로써, 2006년 인플루엔자 접종방법 변경에 따른 병·의원 추가접종자 약품비 및 병·의원 접종수수료 증액분에 대하여 예비비로 확보하여 인플루엔자 접종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출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 115p부터 126p까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보건소 예산은 기정예산액이 110억 991만 1천원이었으나 추경예산액 3억 5,316만 1천원이 감액되어 총 106억 5,6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과별순서에 따라 115p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분야는 지역보건과 복지지원팀의 사회복지과 이관으로 보건소 직원이 97명에서 94명으로 3명이 감원되고, 시간외 근무수당의 산정방법 변경에 따라 일반직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당초 세출예산 편성 시 일반직 및 계약직 연가보상일수를 10일로 편성 하였으나, 보상일수를 20일로 결정함에 따라 실지 보상률을 반영하여 추가로 10일의 75%를 편성 조정되어 4,126만 3천원의 예산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고, 기타직 보수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700만원이 감액되고 연가보상비는 578만 9천원이 추가되어 전체적으로 121만 1천원 감액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007년 5월 1일자 기준, 정·현원의 변동에 따른 실제 지급액을 반영, 재산정하여 1,5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06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0만 2천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51억 6,188만 2천원에서 215만 4천원이 증가한 51억 6,40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7p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분야 예산은, 기정예산액 53억 2,397만 7천원이었으나, 추경예산액 4억 4,217만 6천원을 감액하여, 48억 8,18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2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보조사업비로 만성병 조사감시 구축사업비 280만원 중 구비분담액 141만 2천원,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활동비 60만원을 추가편성하였고, 치매조기검진사업비 930만원, 만성병 건강면접조사에 따른 구비분담금 7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비 중 임신부 산전관리비 지원금 2,300만원은 2007년도 보조사업으로 3,356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미확보에 따라 보조사업비 감액 후 임신부에게 엽산제, 철분제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자 자체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따른 기정예산에서 민간위탁금을 2억원에서 8천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1천만원, 자산취득비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으며, 2006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억 3,14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1p 의약과 소관 예산입니다. 의약관리 분야는 서강동 복합청사의 내과진료실 개설운영과 관련 의사, 간호사 인건비 442만 2천원과 마포문화센터 내 건강증진실 이사비용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비로 안전체험교실 운영 등 안전한 마포구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 추가 보조금이 1천만원 지원됨에 따라 우리 구 자체 예산 1천만원과 함께 2천만원이 편성하였고, 자체사업비로 서강동 복합청사 내과 진료실, 체력단련실 필요 물품구입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 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중 불소도포사업 등 총 3건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39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의약과는 기정예산액 5억 2,405만 2천원이었으나, 추경예산액 8,686만 1천원을 증액하여, 6억 1,091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염운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액은 82억 8,375만 6천원이었으나 예비비 2억 2,011만 9천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은 85억 387만 5천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예산현액 대비 91.4%인 77억 6,987만 8,106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7억 3,399만 6,894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8.6%로 전년도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세출결산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잔액 35%(2억 5,686만 2,524원), 보조금 집행잔액 65%(4억 7,713만 4,370원)에 기인합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주요 과목을 보면, 지역보건 일반운영비 12.5%(예산현액:5,878만 3천원, 집행잔액:737만 3,520원), 지역보건 보조사업(일반운영비) 12.0%(예산현액:1억 349만 5천원, 집행잔액:1,236만 8,660원), 지역보건 보조사업(의료 및 구료비) 21.3%(예산현액:20억 7,775만 8천원, 집행잔액:4억 4,259만 3,960원) 등입니다.
  예비비는 현안업무추진여비 부족예산 2,470만원과 독감예방(인플루엔자) 접종지원비 1억 9,541만 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6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면역력이 약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및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무료로 접종하여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보건소 및 아현분소에서 접종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접근성, 편의성 및 안전성 등을 감안, 병?의원 접종(바우처제도)으로 변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종전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시 보건소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접종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관내 취약계층의 백신수급에 대한 불안감 고조 및 추운 날씨 예방접종으로 인한 불편 등 민원사례가 있는 바,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2006회계연도 기금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2억 6,592만 5,791원과 이자수입과 융자금 원금수입 등 수납액 1억 7,102만 8,357원을 합한 14억 3,695만 4,148원이고, 이중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로 9,291만 7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3억 4,404만 3,448원이 되겠습니다.
  동 기금의 지출결산을 보면, 당초 기금운용계획서상에는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및 화장실 개선자금 융자를 계획하였으나 융자한 실적이 전혀 없는 바, 제도개선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가 요망됩니다.  
  동 기금의 결산과 관련, 기금운용계획서 지출계획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비를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은 연초 서울시의“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계획지침”에 의거, 우리 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 방침을 받은 후 각종 지도점검 및 예산책정과 집행 등 세부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속활동비 집행은 연간 집행계획 중 분기별로 약 500만원을 식품진흥기금 관계팀으로부터 교부받아 단속부서에서 식품위생감시원 계좌로 이체하여 집행한 후 집행잔액을 일괄 반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반납한 210만원이 통장잔고에는 있으나 기금 수입결산서와 지출결산서 작성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는 바, 동 기금의 수입결산과 지출결산 중 별첨과 같은 오류 사항에 대하여 정정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년도부터는 단속활동비의 집행방식을 개선하여 단속부서팀으로부터 단속활동내역(지급조서)을 제출받아 식품진흥기금관리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첨부한 자료는 결산서 책자 중 정정할 부분을 복사했습니다. 밑줄 치고 수정한 숫자는 정정하여야 할 부분을 표시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318억 1,233만원으로 예산총칙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 내시되어 간추처리한 금액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2,208억 6,741만 3천원 대비 5%에 해당하는 109억 4,491만 7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6억 5,67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0억 991만 1천원 대비 3.2%인 3억 5,316만 1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주요내역을 보면, 보건위생 경상예산 중 당초예산에 10일로 편성된 연가보상비가 보상일수 20일로 변경됨에 따라 실지 보상률을 반영하여 추가로 10일의 75%를 계상하였고, 지역보건 사업예산에는 서강동 복합청사 내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여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계몽 및 홍보·교육, 정신보건대상자 발견, 등록 및 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일반운영비와 민간위탁금 등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고, 예방접종 확대사업으로, 일반 병·의원에서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병·의원 예방접종비를 편성하였으나 2007년 국가예방접종 실시 관련,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안 국회심의 결과 담뱃값 인상을 전제로 편성되었던 병·의원 이용자 접종비의 감액으로 2007년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어 관련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의약관리 경상 및 사업예산에서는 서강동 복합청사 내 보건분소 운영과 관련하여 내과진료실에 근무할 의사 및 간호사 채용을 위한 인건비와 마포문화센터 내 건강증진실을 서강동 복합청사로 이전하고 복합청사 내에 체력단련실을 마련하고자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서강동 복합청사 내 보건분소 운영과 관련, 보건소와 아현분소는 지리상 마포구의 양쪽 끝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용환자의 50% 이상이 어린이나 임산부 및 노인환자 등 취약계층으로 지속적으로 방문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강분소를 신설하여 방역이나 위생, 예방접종, 1차 진료 등의 사업수행, 건강증진 및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으로 신수동 및 서강동 일대 주민들의 보건시설 이용 및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나 서강분소 진료실의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일시사역인부인 의사와 간호사를 정규직 전문인력으로 확보하고, 인력지원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보건 사업예산 중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자산취득비 장비구입 내역 중 LCD프로젝터, 노트북 및 복사기는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8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는 정수관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의 구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이를 취득할 수 없고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 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6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은 책자 130쪽부터 146쪽이 되겠으며, 2006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책자 115쪽부터 12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서 단속활동비 집행잔액이 통장에 있는데 결산서에는 없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보건위생과장 박홍기입니다.
  그것은 작년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여입을 했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누락을 시켜 가지고 추가로 그것을 이번에 정정한 그런 건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 돈은 보건위생과 통장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기금통장에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210만원이 통장잔고에 있다고 그랬는데 공금구좌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 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공금계좌에 들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718만 3,998원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단 얘기예요? 이것은 그 당시 연말 잔액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13억 포함되어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공금구좌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정해원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결산서 작성하면서 그걸 누락시켰다는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13억 4,100만원 중에 2,210만원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210만원을 여입을 시켰습니다. 잔액이 남아 가지고 13억 4,400만원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누락을 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정정한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추가로 정정한 것은 누가 정정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기획예산과에서 한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정정해 가지고 넘어온 자료예요,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정식으로 정정해서 제출한 것은 없죠? 무슨 기획예산과에서 정정해서 넘어왔다고 해요? 파악 못하고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아니요, 파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여입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 숫자를 플러스를 안 시키는 그런 상태로 진행됐습니다.
정해원위원  식품진흥기금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관리는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 기금 결산서인데 결산서 검토 안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결산서 검토를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했는데 이렇게 오류가 생긴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정해원위원  기획예산과에 미룰 게 아니고 보건위생과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우리가 여입을 했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무슨 사유인가 몰라도, 우리는 제때 여입을 한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여입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당초에 결산서 작성한 것은 잘못했는데 보건위생과에서 결산서 안을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정해원위원  했죠?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정해원위원  그때 못보셨다는 말이죠?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정해원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해서 맞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이럴 수 있다는 얘기네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그런 건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이것 몇 줄 안 돼요. 식품진흥기금 돈도 11억 5천만원밖에 안 되는 거고, 이건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건데 그런 것들을 틀리면 어떻게 해요? 검토해 가지고 틀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주의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예치는 보건위생과에서 결정하죠?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정해원위원  작년에 예치한 것 4.01%로 되어 있는데 이 금리는 누가 결정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금리는 은행에서 결정한 겁니다.
정해원위원  은행에서 결정하면 그냥 우리 돈 기한이 만료되었으니까 재예치한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알아서 해 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정해원위원  그냥 갖다가 맡겨서?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은행의 정상적인 예치금리에 의해서.
정해원위원  금리 좀 더 달라고 해 본 적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저희로서는 그런 협상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정해원위원  언제 오셨죠?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1월 2일자로 왔습니다.
정해원위원  팀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금년도부터는, 우리 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통합관리기금법에 의해서 전부 기획예산과로 지금…
정해원위원  그러면 모든 기금은 기획예산과에서?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통합관리 하도록 금년부터 법이 개정돼 가지고 우리도 통합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작년에 금리는 은행에서 그냥 구청 전체 기금 공금에 관한 정기예금 이자율을 전부 똑같이 적용해 가지고 그대로 그냥 맡긴 거란 말이죠?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제가 한 번 차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장, 독감예방주사 관련해 가지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지역보건과장 김경희입니다.
정해원위원  작년에 예비비 사용한 것이 당초의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서 그랬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작년이 아니고 2005년 독감예방주사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혹시 알고 계세요? 파악 됐어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13,439명을 대상자로 해 가지고 맞혔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그때 한 명당 4천원이었거든요. 13,439명인데요, 1,561명분이 남았습니다. 원래 예상은 15,000명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65세 이상 우선순위 대상자가 13,439명만 맞았기 때문에 1,561명분은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분 중에서도 맞고자 원하시는 주민을 놔드렸습니다. 약품비는 15,000명 곱하기 4천원을 하면은 예산이 나오겠습니다. 6천만원 정도.
정해원위원  그러면 2006년에는 몇 명 맞혔어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19,734명 맞았습니다.
정해원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산이 총 3억 3천 들어갔습니다.
정해원위원  기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2005년도에 독감예방주사 맞은 기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총 17일 정도 걸렸습니다.
정해원위원  17일. 그 다음에 2006년도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2006년도도 거의 20일 정도 걸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것은 지역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맞았다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양 연도 방식이 틀렸는데, 비교해 보니까 어느 게 낫다고 생각해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일일이 대상자한테 예방접종 무료쿠폰을 발급해서 그걸 가지고 병·의원에 가서 맞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보건소 입장에서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민원입장에서는 간편하게 보건소까지 와서 추운 데서 줄 서서 맞지 않고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원하는 병원에 가서 맞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해원위원  2006년도에 우선접종대상자가 몇 명이었어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저희가 예상으로 잡기에는요…
정해원위원  아니 우선접종대상자로 예방접종을…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약 4만 명이었습니다. 4만 115명을 우선순위대상자로 잡았습니다.
정해원위원  65세 이상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정해원위원  4만인데, 2005년도에도 대상은 그 정도 됐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그것보다는 한 2천 명 정도는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 인구증가율이 연간 한 1,800명에서 2,000명 정도 되거든요.
정해원위원  2005년도에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맞았잖아요? 그렇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둘 중에 어느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해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보건소 입장입니까, 민원인 입장입니까?
정해원위원  민원인.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민원인 입장에서는 바우처가 훨씬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원위원  바우처가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정해원위원  병원이 먼 사람도 있잖아요, 동사무소가 가깝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동사무소가 가까운 사람도 있고 그런데 동사무소하고 병원하고는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구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작년에 논란이 됐었는데, 보건소의 의료진이 나가서 하면은, 2005년도에도 문제가 없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문제 없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렇게 하면서 예산이 거의 4배 정도 더 들어갔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약값이 2005년도에는 4천원이었고 2006년도에는 7천원이었습니다. 두 배 이상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해원위원  그래도 어쨌든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내년에도 이런 방식을 채택해서 나갈 거예요? 내년 예산에도?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2008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해원위원  예.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올해도 바우처가 아니라 보건소에서 직접 주사를 맞는 방법을 택했거든요. 바우처는 예산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요.
정해원위원  올해는 보건소에서만 직접 놓는 걸로 진행하고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보건소에서 맞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나가서는 안 하고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아직까지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지침서가 명확하게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침서 내려오는 대로 추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예방접종을 받는 사람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예산은 많이 변동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중에서 접종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맞은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바우처로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작년에는 저희가 일일이 다 대상자를 주민등록번호를 다 받아 가지고 쿠폰을 통장님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다 발급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중에 접종을 하더라도 전산처리를 해 가지고 이중으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다 색출했거든요. 전혀 없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주위에서 직접 접해보면 생활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많이들 안 맞고 병원에 가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은 당연히 해 줘야 되지마는, 바우처제도를 도입하니까 병원에 가서 맞으라고 하면 공짜 티켓이 나오는데 안 맞을 사람 없죠. 그러니까 예산이 더 든다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정해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해 줄 수는 없어요.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병원에서 맞게 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깊이 생각해 가지고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은희위원  홍은희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보건위생과장 박홍기입니다.
홍은희위원  여기 기금운용에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자금하고 화장실개선자금이 있는데요,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2002년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지금 융자가 전혀 없죠? 이것을 보면 그 동안 오랫동안 실시를 해서 이게 필요가 없는 사업인지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융자절차가 까다로워서 그런 건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홍보는 열흘 동안 거쳐서 했기 때문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융자절차가 좀 까다롭고요. 그리고 담보 조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홍은희위원  이미 다 시설돼서 그래서 필요없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일부는 수리 같은 시설개선이 필요한 업소들이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담보조건이라든가 또 시설개선자금은 업주한테나 건물주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는 그런 시행업자한테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홍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돈을 쓸 계획을 세워놓고 절차가 까다로워서 하나도 신청을 안했다 그러면 더 효율적인 데다가 사용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서 계획세우는 예산을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야지.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연구검토 해 보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요. 시에서도 규칙 같은 것을 금년에 개정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조금 그렇게 완화시킬 그런 것을 시 자체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지금 제가 듣는 거로는 홍보는 잘되어 있다, 단지 지금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런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조건이 좀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담보조건이 까다로워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2002년부터 실시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조건이 똑같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똑같았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때는 어째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고 똑같은 조건이라면 왜 금년에 한 명도 없습니까? 갑자기 까다로워진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이것은 평균적으로 보면 상당히 저조한 그런 실적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렇게 저조한 이유는 까다롭다 그런데 새로 생긴 제도도 아니고 그것은 몇 년 실시했는데 그 동안에 한번도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 이런 계획이 없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그거는 법을 개정을 해야 되고요.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자체에서는 없고요. 그래서 시에서 지금 규칙 같은 것을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이 기금운용계획에 이게 지금 잘 신청을 안 하니까 이거 말고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계획을 세울 수는 없었나요? 해마다 까다로워서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해마다 계획을 세워도 예산은 꼭꼭 남거나 안 썼잖아요. 그러면 그런 계획을 자꾸 세우느니 이 계획 말고 이거 플러스 좀더 효과적인 계획을 세울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이게 금년에 시에서도요, 지금 문제점이 지적이 돼 가지고 지금 시차원에서도 기금을 관리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융자나 활용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시차원에서 조금 완화시킬 계획을…
홍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시만 핑계를 대시는데…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아니 그러니까 법을 개정을 해야 되고…
홍은희위원  그러면 이 기금 운영은 이 부분 외에는 못 쓰게 돼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화장실하고 이거 두 가지 외에는 못 쓰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것은 두 가지 외에는 못쓰고요. 아니 그리고 기금이란 것은 아까 활동비라든가 사용목적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요, 주로 이제 시설개선사업이나 화장실 개선사업은 좀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활용이 안 되니까 활용이 될 때까지 시에서 법을 개정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해마다 돈이 남아돌아가니까 그거 말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곳에 더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할 수는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금년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개정이 되면 내년에는 좀 다방면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최대한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홍보는 충분히 됐으니까 그 절차가 까다로워서 시에서 법을 개정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면 이 두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좀더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 그쪽으로 계획을 더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잘 알았습니다.
홍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추경예산서 책자 119p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정신보건센터 운영 2천만원, 또 118p에 일반운영비 해 놓고 정신보건센터 운영했는데, 물론 일이 다르겠지만 그 내용을 여기에는 기록을 지금 구체적으로 안했기 때문에 뭣인지 어떤 것을 운영하고 어떤 것을 구입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똑같은 이름으로 운영이란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좀 세분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LCD프로젝터하고 노트북하고 복사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데요. 내용을 보니까 여기는 안 나왔지만 정신보건센터 운영 이거 2천만원 그거에요? 세 가지예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지역보건과장 김경희입니다. 2천만원은 정신보건센터 일반운영비가 있고요.
윤동현위원  자산물품취득비라고 그랬잖아?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자산물품취득비를 가지고요. 현재 약 1천만원 정도가 물품 부서를 꾸며서 할 수 있는…
윤동현위원  그것은 일반운영비고 1천만원은 118p에 있는 정신보건센터 운영 1천만원은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고 119p에 있는 2천만원은 자산물품취득비로 돼 있는데 항목이 밑에 항목이 똑같아서 세분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내 생각이고 물품취득 119p에는 물품취득 내용이 여기에 파악된 것을 보면 LCD프로젝터하고 노트북하고 복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 또 뭐 있어요? 물품구입…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기존에 1천만원 잡혀있는데요. 이번에 컴퓨터 모니터하고 여러 가지 LCD프로젝터해 가지고 그게 추가되는데 2천만원이 더 물품비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 2천만원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추가라고 하는 말을 나는 지금 처음 들었는데 그 2천만원 물품구입이 LCD프로젝터, 노트북, 복사기 외에 또 있느냐고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지금 거의 한 18품목으로 해 가지고 장비구입 세부내역을 준비했거든요.
윤동현위원  그래요? 이거 말고도 이것까지 포함해서 18가지 장비를 구입한다, 그런 얘기죠?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58조2항에 한번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에 대해서는 정수관리대상이 아닌 물품의 구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이를 취득할 수 없고”이거에요.“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이를 취득할 수 없고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맞느냐를 묻는 거예요. 정수로 되어 있지 않는 품목을 지금 나중에 지금 넣은 것 같은데 이게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 아니에요, 처음에?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아닙니다. 1차로 정수물품을 요청을 했었고요. 2차로 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수요청을 해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윤동현위원  이거 정수요청을 언제 했는데 2차로 요청하고 완료된 것이 언제에요? 요청한 게 언제입니까? 완료는 어떤 식으로 완료됐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6월 중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정신보건센터 그 개소를 준비를 한 게 한 6월초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요. 그전에는 그냥 대강 준비를 했었고요. 지금 실질적인 그런 준비를 한 것은 6월초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추가로 물품을 필요한 게 발견이 돼서 정수물품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을 취득을 하려고 예산을 넣은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은 정수가 배정됐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지금 늦게 요구를 한 겁니다.
윤동현위원  과장님!“예, 아니요”로만 묻겠습니다.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입니까? 아닙니까?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는 법대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법이 옳으냐 일반적으로 이 물품은 구입을 해야 될 물품이지만 이게 법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묻는 거예요. 법에 안 맞으면 법에 맞춰야 되거든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저희는 법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 법에 어긋나지 않게 일을 하려고 항상 주의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취득할 수가 없고 그 유지관리에 구입이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묻는 거니까요. 맞으면 맞다고 하시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알맞게 법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것은 아까 정수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 정수가 배정됐는가 안됐는가를 제가 물어봤는데…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배정됐습니다.
윤동현위원  배정이 돼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윤동현위원  그러면 정수가 배정된 그 사항을 이 위원회가 끝나고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정부가 배정된 거 이 물품에 대해서 18가지의 범위에서 정수가 배정된 것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윤동현위원  지금 이거는 서강동청사에 하는 거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보건분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됐습니다. 소장님! 보건분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윤동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소와 정신보건센터의 기능인데요. 사실 정신보건센터는 분소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별개의 단독건물에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서강동 분소설치계획이 있고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앞당겨지면서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주변인 사람들의 정신질환자가 수시로 방문할 것이다 하는 혐오시설의 개념도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저희도 서강분소에 들어가서 같이 시작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향후에 신청사가 완공되면 신청사에 사실은 증축하는 데에 제가 정신보건센터를 한 50평 정도 공식적인 제곱미터로 얘기를 해야하는데 아직은 익숙해서 그거를 저희가 확보는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다시 재배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동현위원  정신보건센터도 또 121p에서 서강동 복합청사 보건소 분소 또 122p에 서강동 복합청사 진료실물품구입 123p에 서강동 복합청사 건강증진실 물품구입 또 124p에 서강동 복합청사 체력단련실 물품구입 125p에 서강동 복합청사 샤워실 물품구입 이게 지금 보건소 것만 곳곳에 나열되어 있는데 다른 복합청사 다른 예산도 들어있을 거라고요. 여기 말고 이렇게 보건소 것이 이렇게 투입이 되면 언제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인가요?
○보건소장 하현성  제가 답변할까요?
윤동현위원  예.
○보건소장 하현성  지금 서강동 청사가 올해 12월 정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그때 같이 입주하려고 합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서 지금 공사 중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같이 배치하려고 전부다 방금 말씀드린…
○보건소장 하현성  이것은 거의 체력단련기구고 집기기 때문에요. 그 건축에 들어가는 시설집기는 서강동청사 예산에 잡혀 들어가 있고요. 저희는 순수한 저희 물품에 대한 것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조달품목 같은 거 절차를 거쳐서 12월에 물품을 낼 거구만, 건물이 완성되면 12월에 물품을 넣을 거구만…
○보건소장 하현성  예.
윤동현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나 업무가 개시되겠네요?
○보건소장 하현성  아닙니다. 미리 구매를 할 거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일찌감치하고 저희가 지금 마포문화센터 안에 건강검진실 조그맣게 있는데 일단은 집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부는 운영되는 데는 지장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윤동현위원  언제부터 운영할 예정이냐고요?
○보건소장 하현성  12월부터는 계상을 하고 있는데 신청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련인원들도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보건소 직원만 하는 것은 아니죠?
○보건소장 하현성  저희 추경예산안을 보시면 여기가 민간위탁할 수 있게 지금 민간이전 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요, 의료기관에 정신과 있는데 위탁을 줘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런 모든 시설을 다 해 주고?
○보건소장 하현성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특별히 집기 들어가는 것도 없고요. 이제 정신보건센터에 한해서는요. 그래서 일단은 주로 저희 지역의 정신보건 전반적인 것에 준하는 거라서요. 행정 통계내고 이러한 조사 연구 쪽으로하다 보니까 커다란 집기는 필요 없습니다. 체력단련실이 많은 장비들이 들어가면서 비용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윤동현위원  체력단련실은 정신보건센터와는 별개인가요?
○보건소장 하현성  별개입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은 보건소에서 운영하지만 건강에 관련되는 일반적인 관련되는 사람들이 오셔서 체력단련하도록 그렇게?
○보건소장 하현성  그것 때문에 인력보강문제가 사실은 따르고 있습니다. 서강동 분소에 의사 아까도 1인 일시사역으로 일단은 한 달치를 넣었는데요, 일시사역으로 운영될 사업은 아닌 거고요, 향후에 이제 정원조정이란 문제가 또 따르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체력단련실도 사람이 필요하죠?
○보건소장 하현성  예, 운동처방사랑 보조인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지금 지역보건과장님 독감예방접종이 작년에 좀 상당히 혼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주민들에 대한 편리성은 있었다. 편리성은 있었고 예산은 좀 오버됐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하고 조금 반대입장입니다. 사실은 편리성이, 그때 동사무소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은 아까 과장님이 금년에 아주 지침이 없어서 그 부분에는 사후에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보건소 모든 의료팀들이 나가고 전에 말씀대로 응급조치 문제도 좀, 나가면 예산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주민들은 동사무소를 더 잘 알아요.
  그리고 한 가지 문제점은 전 병원이 바우처제도에 참여를 하지 않더라고요. 한 동네 한두 군데 이러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혼선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 있냐 물어보고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겠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에 예방접종 통지서를 미리 한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질서도 잡고 일정도 잡고 해서 좋다 볼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보건소 측에서 올해 유행할 수 있는 독감이 뭐다, 있다, 없다,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예보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미리미리 주민들이 대처해라 하고, 작년에도 너무 늦었죠?
  그런 부분도 전반적인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어떻다 하는 얘기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에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올해 독감의 종류가 뭐다든지 어느 달경에 있을 것이다든지 이렇게 예보식으로 우리가 주민한테 홍보하는 게 좋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솔직하게 약국을 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왜 맞는지를 모른다고요. 열 사람이면 열 사람 다 몰라요. 전부 이것 맞으면 감기가 안 드는 줄 안단 말이에요. 이 독감인지 일반감기인지 구별을 안 하니까.
  그 부분에도 지금부터라도 홍보를 해야 예산절감 효과가 오는 것이지, 그냥‘독감 예방접종 맞으십시오.’하면 누구든지 맞으면 그걸로 그냥 감기 넘겨 뛰는 걸로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꼭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미리 미리 홍보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창전동에 보건소 분소가 생기는데, 좋은 현상이죠. 제 지역에 가깝게 생기는데, 정신보건과가 그쪽으로 들어온다고 그러셨죠? 여기에서는 그냥 입원은 아니고 치료만 할 수 있는 그 정도인가요? 정신보건과는? 지금 여기도 하고 있죠? 치료정도. 그거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지역보건과장 김경희입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진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박영길위원  창전동에 진료센터는 아니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뭐?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서강동 신청사에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는 정신보건센터라고 해 가지고 전문의료기관에 위탁을 줍니다. 위탁운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치료개념이 아니라 크게 얘기해서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역 내에 정신문제라고 해 가지고 꼭 정신질환자만 생각하시지 말고요, 물론 관내 정신질환자 4대 관리하는 부분도 해야 되지만 그 부분보다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들, 우울증 문제들, 자살 문제들, 아동 학습장애 문제들 이러한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정신증진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박영길위원  좋은 제도인데요, 이것은 이 자리에서 소장님 입장에서 하셔야 되는지 과장님 입장에서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치매보호센터 대흥동 쪽에서, 그때 그 후에 창전동 쪽에 합하자는 제안이 나왔거든요. 그 쪽에 기부채납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도 정신적인 치매 어떤 문제기 때문에 보건소 옆으로 가고, 과장님 말씀대로 정신보건 쪽의 부분이 들어오니까, 이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굳이 대흥동이 좋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긴 갔습니다마는 그 분명한 이유를 제가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나요? 장소문제. 지금 거기 위탁으로 간다고 돼 있죠?
○보건소장 하현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치매지원센터를 유치하고자 할 때 같은 간부급에서도 그렇고 치매에 대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얘기는 하시면서 그러나 혐오시설로 얘기가 많이 되어지더라고요. 그것도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가족들이 많이 오시지만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를, 창전동의 미르주택 부지 있는 데는 위치가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또 주택가에 몰려 있는, 안에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그러한 시설이 들어가기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대흥동 청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보건위생과 쪽에 홍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식품진흥기금이 쓰여지는 부분이 화장실 등 시설개선 부분 쪽으로 가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박영길위원  사용이 거의 없다는 얘기인데, 아까 과장님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까다로움이 있다, 크게 납득이 안 갑니다. 같은 조건인데 옛날에는 그렇게, 지금 더 어려운 시대인데, 쓰이지 않았다는 것이 제도적인 것만은 아니다, 행정적인 어떤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똑같은 조건에서 옛날보다 지금이 더 살기 힘든데 어떻게 제도적인 탓으로 돌릴 수 있느냐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그것을 잘 예의검토하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러 지방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습니다마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특히 화장실 문화 이쪽으로 상당히 신경을 지방자치제가, 화장실 개념이 안에는 완전히 거실개념으로 독서실 개념으로 가는 그런, 운동도 하고 진짜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장려하는 게 있으면, 이런 기금은 그런 데도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그렇게 폭넓게는 제한이 되어 있고요, 식품기금이 두 가지 종류입니다. 시에서 해주는 것은 모범음식점에 대한 운영자금이 3천만원까지 나가고요, 구에서는 시설개선자금하고 화장실개선자금…
박영길위원  시설개선이나 모범이나 마찬가지죠.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그건 모범업소에 한해서만 그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식품기금이 개선자금과 화장실개선자금 뿐만 아니고 여기 조례에 보면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 등 여러 가지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을 연구해 보셔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너무 쓰지 않고 오히려 불어나는 형국이 되니까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니까 그것을 개발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최대한 예산을 많이 편성할테니까요. 그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모범음식점 융자사업은 우리 기금으로 못쓴다고 그랬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에 기금을 못 쓴다고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아니 기금을 시의 것을 씁니다. 시 자금을 쓰고요, 구 자금은 시설 개선자금하고 화장실 개선자금을 주로 활용합니다.
정해원위원  우리 조례의 기금의 용도 제4조에 보면요,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그러니까 기금 중에서 시 기금을 모범음식점에 융자 들어온 것은 시로 해서 시의 자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우리 식품진흥기금.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조례에 보면, 제4조1호에 보면,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이 규정되어 있다니까요. 팀장 답변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충분한 자금이 있기 때문에 시의 것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시의 것 가지고도 충분히 된다 그렇게 하셔야지, 모범음식점 융자사업은 시의 기금으로만 운영한다고 그러니까 혼란스럽잖아요. 좀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박홍기  예.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제가 의문이 생겨서 전문위원한테 물어봤더니, 정수물품신청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배정을 받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예산을 신청하게 되어 있다고요, 법에. 언제 신청을 했는지, 분명히 여기서 확인한 것은 정수물품 신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신청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 정수물품을 신청했고 또 승인은 언제 받았는지 함께 보내주시고, 여기는 잘 아시겠지만 속기가 되는 상태기 때문에 그냥 답을 제대로 정확하게 하시지 않으면 나중에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셔서,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어려우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지역보건과장 김경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법을 지키자는 그런 뜻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염운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결은 잠시 보류를 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되 예비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시 26분)

○위원장대리 염운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제안설명 준비)
○보건소장 하현성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염운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염운주  성원이 되고 준비가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지역보건과장 김경희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염운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질환에 대한 검진 및 예방사업, 재활사업 등 단계적 사업 수행을 위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우리 구는 전체 인구 약 39만 1천 명 중 65세 이상 인구 3만 3천여 명으로 그 중 약 8.5%가 노인인구에 해당됩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치매질환 예방률이 8.3%에 해당하는 21세기 질환이라고 하는 치매예방사업을 위하여 서울시 지원사업인 지역치매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치매예방 및 치료를 위한 단계적 통합관리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염운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은 지역주민을 위한 치매예방, 조기검진, 등록관리, 치료 및 재활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노인 의료비 절감,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설치하는 치매지원센터는 교육, 홍보, 상담을 위한 치매예방사업과 조기검진, 조기치료의 유도를 위한 치매 인식개선사업 그리고 선별검진, 정밀검진, 감별확진 지원을 위한 치매 조기검진사업 등을 수행하며, 마포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을 이용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치매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며,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와 제10조의 지도감독 관련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때와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치매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치매지원센터의 사업운영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치매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관련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치매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및 치료, 재활, 진행 단계별 적정관리 등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치매통합관리시스템’구축을 목표로 광역치매센터 및 각 자치구 지역치매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하여 고령화 시대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 문제를 해결하고자 치매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 2월‘서울시의 지역치매지원센터 설치비 지원 4개구(강동구, 성동구, 성북구, 마포구)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현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핵가족화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는 사회문제 및 노인정책의 우선순위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마포구 65세 이상 인구의 8.3%를 치매환자로 추정할 경우, 우리 구 65세 이상 인구 33,265명(2007년 5월말 현재)에 대하여 치매환자 수는 약 2,700여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을 치료 관리 및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본 치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치매예방과 인식개선사업, 지역사회 치매지원체계 구축 및 치매인프라 강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치매통합관리를 수행한다면 치매 유병률 및 환자 비율 감소, 노인 의료비 절감 및 가족부양 부담감소, 지역사회 자원연계로 인한 의료서비스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와 마포재가노인복지센터 및 경로당, 노인종합복지관 등 지역 내 타 노인관련 시설들과 연계하여 기능강화 및 역할 보완 등을 통하여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다양한 욕구에 적합한 통합치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 제7조제1항 및 동조제2항 중“센터”를 각각“치매지원센터”로 하고, 안 제15조 중“「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역보건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 보면‘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나오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어요? 이용대상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하고 수급자 말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5조 이용대상 말씀하시는 거죠?
정해원위원  제4조.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이것은 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인데요. 주민등록증에 마포구에 있지 않으면서도 마포구에 거주하는 주민들…
정해원위원  그런 사람을 염두에 두고 제3호를 만든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 말고 다른 사람들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현재로서는 주로 문제가 되는 게 마포구에 주민등록증이 없는 분들이 마포구 주민과 같은 그런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주안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일단 마포구에 거주한다는 개념을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고 단정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광범위하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마포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그러면 거주한다는 것은 자식하고 같이 사는데 와서 주민등록은 안 옮기고 살 수도 있는 거고 거주로 보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여기다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한 65세 이상 노인 그렇게 규정을 확실히 짓든가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이 부분이 현재는 구에 거주하는 거에 대한 정의가 좀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증이 마포구에 있는 게 원칙인데요. 또 실질적으로 실거주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정의하는 부분이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그 3항은 그런 실거주자인 경우에 포함이 되고요. 또 일례를 보면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에도 마포구 주민아니라 그냥 다른 지역사람인데 우연히 마포구에서 정신문제가 생겼을 적에도 응급으로 또 관리를 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3항은 그렇게 응급으로 생기는 경우랄지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경우랄지 그런 부분까지도 해결을 하기 위해서 포함을 시킨 항입니다.
정해원위원  그 부분을 좀더 폭넓게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 요새 뭐 초록치매라고 그런가요? 젊은 사람들이 치매증세가 오는 것 그런 경우에 수급자도 아니고 65세가 아닌 그런 사람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부분도 그런 대답을 기다렸는데 그런 대답은 안 나오고 그래 가지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죄송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대흥동 청사가 너무 도로변에 있어서 시끄럽지 않아요? 치매지원센터로 쓰기에 좀 부적합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괜찮을까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일단은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까지 할 생각이거든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공사하면서 여러 번 가봤지만 그렇게 시끄럽다는 느낌은 안 들었습니다. 교통량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을 매각하고 오히려 많이 받아서 좀 조용한 데 부지를 구입해서 하는 것도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 정해놨으니까 좀 그런 적극적인 검토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예산이 시에서 지금 예산이 얼마 예정되어 있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시설비로 10억을 받았고요. 운영비로는 8,925만원을 받았습니다.
총사업비가 1억 7,850만원이어가지고요. 시하고 구하고 50 대 50입니다.
정해원위원  1억 7천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1억 7,800입니다.
정해원위원  운영비가?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6개월 운영비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10억 가지고 충분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좀 모자랍니다. 대흥동 청사를 저희가 정리하는 과정에서요. 사유지 서강대 땅이 84㎡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요. 치매지원센터로 좀 리모델링도 하고 어르신들 화장실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려면 증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용승인과 땅을 정리하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로 금액을 대강 계산해 보니까 증·개축비용은 나오는데 토지 매수하는 비용이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시에다 달라고 해도 되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에서는 10억 딱 지정된 거고요. 더 필요한 경우에는 구예산으로 시설비를 충당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땅 매입문제에 있어서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관리운영을 위탁한다 그랬는데 대개 어떤 기관이 위탁을 받죠, 이거?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서울시사업이어 가지고요. 서울시 지침서에 보면 전문의사 신경과나 또 정신과의사가 있는 전문의료기관을 선정해서 위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위탁공모를 해서요. 여의도성모병원 신경과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정해원위원  선정됐어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정해원위원  여의도성모병원?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치매노인들 주로 예방하고 치료하고 할텐데 서부노인요양센터하고의 관계를 앞으로 규정지을 거예요?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 가지고 운영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노인요양센터가 있기 때문에 중증치매노인들은 이쪽으로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프로그램까지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토털서비스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치매지원센터에서 하는 거는 일단 65세 이상 어르신 전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치매 이런 젊으면서도 치매기가 의심되는 분들 조기검진 이런 부분부터 해 가지고요. 인식사업 예방사업도 하고 또 치료사업도 하긴 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요양센터에서 하고 있는 입소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증이나 중중 중에 입소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서부요양센터랑 연계해서 치매에 대한 부분을 마포구에서는 거의 토털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해원위원  무조건 시에서 10억 준다니까 덜렁 이거나 해 보자 그런 마음가지고 혹시 했을까봐…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해원위원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센터를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위원장대리 염운주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국위원  강성국위원입니다. 치매지원센터 숫자 이용대상에서 보면 65세 이상 노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만 이용대상으로 포함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분들에 대해서 의료비로서 받거나 무료로 해 주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저희가 6개월 운영비 1억 7,800에 보면 치료비 검진비 항목이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천만원이 되어 있고요. 그것은 예산전용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치료비하고 검진비에서 약 20명에 대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강성국위원  1년에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6개월…
강성국위원  1년에 40명?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강성국위원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되면…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각각 따로일 수 있고요. 왜냐하면 검사만 하고 치료를 안 받는 분들도 있고 검사도 하고 치료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각각 20명씩 40명이고요. 1년분하면 80명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여기 아까 자료에 보면 우리 구 65세 이상 인구가 치매환자수가 약 2,700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단계별로 수용을 하셔가지고 치료를 해 주시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일단은 2,700명이고요. 저희가 지금 관리해서 등록하는 환자가 한 8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가 지원해 주는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데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리고 더 필요하신 경우에는 예산이 좀 남거나 확대할 수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이제 수급 첫 번째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순서로 나간다고 말씀하신 거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강성국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구에서 치매지원센터가 활성화가 되면 아까 기준에 의하면 마포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있잖아요? 치료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전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이렇게 확실한 구분을 지어야지만 기존에 우리 구에 계셨던 분들이 치매지원을 바라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명확하면 아까 전에 이용자 수는 많은데 위탁은 구축이 안 되니까 어느 정도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는 좀더 세분할 구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추후에 계획이 있으신지?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이게 100% 사업이 아니라 시비 50%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갖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시에서도 매년 4개구씩 늘려나갈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발로 4개 구 중에 한 구로 선정이 됐기는 하지만 해마다 4개 구씩 늘어나게 되면 그렇게 위장전입을 하거나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강성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제3조 기능에 보면 치료는 전혀 아니고 1항에서 10항까지 치료가 아닌 그밖에 모든 것 이렇게 봐야 되고 서부노인 거기는 치료잖아요. 입원치료 그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하여튼 기능이 이거는 치료가 아닌 다른 기능의 역할로 주로 운영하려고 하는 건가 해서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치료도 센터장이 일단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그래서 센터장이 센터에서 치료를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치매환자치료는 사실 그렇게 복잡 아주 전문적으로 의료기관에서 할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장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여의도성모병원에 위탁을 받겠다고 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위탁을 정했는데 지금 제3조 기능 그것을 위탁을 정하고 제3조 기능을 보면 위탁을 정한 것은 의사인데 정신과 의사가 와서 하시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치료는 없고 나쁜 의미의 뜻은 아니고 치료는 전혀 이 내용에서 발견할 수 없고 예방사업이나 조기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치료를 센터장의 의중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여기다가 치료한다고 하는 내용에 기능을 10가지 기능을 넣었는데도 치료한다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치료하는 기능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치료할 기능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이대로 통과해야 되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현재로서는 치료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얘기하는 과정 중에 향후에 왜냐하면 의료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 치료를 하려면 의료기관으로 등록도 해야 되고 의료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향후에 결정된 사안이고 현재는 치료기관은 아닙니다.
윤동현위원  2조 설치에 치료가 없다, 하여튼 여기에는 치료기능보다 다른 기능인데, 그 다음에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9조 및 노인복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이 조례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 법을 의회에다 제출하고 통과해서 시행하기 전에 그와 같은, 여의도 성모병원에 위탁을 주고 시로부터 시비를 받아오고 또 구비도 계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법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모든 것들을 해놓고 나중에 조례안을 만드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저희가 선정만 했고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조례를 마친 다음에 조례에 따라 가지고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많은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거의 다 완성이 돼 있는 상태인데 바람직한 거라면 법을 충분히 논의해서 만들어놓고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그 조례에 의해서 이건 언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각종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법에 의한 것인데 사회의 모든 생활이 법에 의해서 법부터 제정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법을 만들지 아니하고 미리 많은 진행을 한 다음에, 필요하니까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법을 만든다 이렇게 되면 절차상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 우리 구민 모두 다 필요하고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법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법을 만들고 그 다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 답변을 해야죠.
○보건소장 하현성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예, 소장님께서 말씀하십시오.
○보건소장 하현성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윤동현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입장정리를 하자면 원칙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다 해 놓고서 일을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자체가 우리 구에서 구비 100%로 해서 결정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에서 먼저 광역치매지원센터로 다 책정된 것에서 그 예산을 받아오다 보니까 일의 순서가 좀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조례에 준해서 저희 마포구조례를 제정하고 거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다보니까 일의 순서가 뒤바뀐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100%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되다보니까 순서가 조금 안 맞은 감은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4개 구를 선정할 때도 조건이 전문의료기관이 비치되어야지만 선정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서부노인요양센터가 생기면서 자꾸 개념 정립이 안 되시는데, 거기는 요양센터인데 입소시설이고, 주간 프로그램은 이용시설입니다. 그래서 치료기관은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랑 어떻게 보면 일부 주간 프로그램은 같이, 이름은 다른데 하는 양상은 거의 같은 인지치료프로그램이 같이 수반될 수 있는데요, 치료라는 개념도 꼭 약을 먹어서 치료하는 것만이 치료이냐, 인지치료를 치료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치료기관 여부는 또 결정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치료가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치매도 치료가 될 수 없음은 누구나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기에 빨리 검진을 해서 더 진행되는 것을 막아보자, 그런데 막는 것도 약물도 있습니다마는 약물보다는 비약물로 인한 인지, 원인치료라든지 음악치료라든지 다른 치료를 하는 것이 국가 경제 의료비 지출과다의 문제에 있어서, 요즘은 보건복지부도 건강투자라는 개념으로 경제성을 도입했는데요, 일시적인 사업을 무조건 해 주는, 퍼주는 식의 그러한 사업보다는 어떠한 사업비를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알기 위해서 요즘은 여러 가지 지역통계조사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개념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게 취지가 뭐냐 하면 시설이,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는데 시설을 투자하기에는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게 들이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러면 조기에 검진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을 내가 잘 이해를 못한 게 뭐냐면, 서부노인요양 거기하고 우리하고 개념정리가 잘 안 됐다, 우리는 이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 말씀 중에 우리도 치료다, 그 말씀 아니에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도 치료다, 그러면 치료라는 것을 여기에다 넣어야 될 것 같은데 3조 기능에 치료가 거의 안 들어 있는 상태인데 예방도 치료이고 무엇도 치료라고 하면 치료라는 개념을 넣어야 되고 아니면, 아까 잠깐 박영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담소 역할이냐 치료역할이냐 그 개념은 지금 여기에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보건소장 하현성  그 부분에 대해서 딱 명쾌하게 딱 정해지기는 그렇습니다만, 여기 9항에 보면 인지건강센터 운영이라고 인지재활이라고 있습니다. 재활을 치료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가 관건인데 일단은 이 센터가 의료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한다고 이렇게 일반적인 생각에서의 그런 치료개념이 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여기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식이 됐든 꼭 필요하고 좋은 운영이니까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치료냐 예방이냐 따질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개념은, 치료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상담만 하는 것인가 그런 정도는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명쾌하게 답이 잘 안 나오고 있어서요.
○보건소장 하현성  그러면 상담의 개념을 그냥 일반인상담하고 전문가상담으로 해서 전문가 상담을 진료의 개념으로 본다면 저희가 하는 부분은 진료의 개념이 들어간 부분이고요, 요양센터에 계시는 분은 촉탁이 돼서 상주하시는 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거기서는 검진은 이루어지지 않고 일단 검진 받은 사람이 이용하고 입소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시비가 내려온 것 말고 우리 구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으로 한다고 그랬죠? 운영비인가, 위탁비가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윤동현위원  그것은 예산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구비는? 예산이 확보 돼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금년 예산에 작년도 예결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이게 시에서 얘기했을 때…
윤동현위원  아니 그것만. 예산이 확보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작년에 잡은 것은 아니고 얼마 전에 사실은 저희가 과목변경을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윤동현위원  기존에 있던 예산 중에서 전용해서 쓴다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그렇습니다. 과목을 변경을 해서요.
윤동현위원  답을 맞게 해 주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전용해서, 대략 얼마입니까? 뒤에 팀장한테 물어봐주세요. 지금 치매지원센터에 쓰려고 얼마 전용을 해줬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8,925만원입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구 예산이 8,925만원?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윤동현위원  내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봤느냐 하면요, 소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4개 구를 선정하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 과정이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보다 그 과정이 더 급했는가. 반드시 조례부터 통과한 다음에 그런 것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맨 나중에 만들었다고요.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조례는 맨 나중에 제출한 거거든요. 법을 다루는 저희들로서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밖에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4개 구가 선정되었다는 것은 그게 먼저지만 그밖에 모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조례부터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저희가 사실은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하려고 했었고요, 6월 의회말고 5월 의회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시간이 그때 촉박해서 제대로 못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구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윤동현위원  어쨌거나, 나쁜 법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나쁜 법을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의회는 조례라고 하는 법을 만들고 또 통과시키고 그렇지만 어쨌거나 법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법부터 하신 다음에 병행하면서 일 하시고 법부터 제출하는 그런 풍토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조례를 만들 때는 깊이 생각하고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 지적했다시피 제15조 준용에 보면 마포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라고 돼 있는데, 조례 한번 확인해 봤어요? 확인도 안 하고 그 명칭만 갖다 쓴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죄송합니다. 제가 놓쳤습니다. 한 열 번 이상 조례를 계속 수정을 했었는데요,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만 수정했지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는 안 봤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못 봤습니다.
정해원위원  앞으로는 허술하게 조례안이 제출되지 않도록 보세요. 1월 7일날 개정돼 가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규칙은 아직 구유재산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규칙은 쓰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잘못됐고, 앞으로 안을 제출할 때 철저하게 확인하고 빈틈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대하여 지역보건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제7조 시설의 운영에 대해서 수탁자는‘치매지원센터’빠진 말이 있습니다. 또 2항에 수탁자는‘치매지원센터’빠진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또 15조 준용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구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강성국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위원  강성국위원입니다.
  동조례안 제7조제1항 및 동조제2항 중 “센터”를 각각“치매지원센터”로 하고, 15조 중“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방금 강성국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강성국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국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국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염운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심사했던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4일 수요일 오전 9시 10분에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염운주   강성국   박영길
  윤동현   정해원   채재선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하현성
  보건위생과장박홍기
  지역보건과장김경희
  의약과장박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