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6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3. 마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3. 마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0분 개의)

○부위원장 정혜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부위원장 정혜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정혜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85쪽부터 675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177억 1,880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3억 5,308만 8천 원 대비 2.1%인 3억 6,571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85쪽부터 601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 2019년도 세출 예산은 25억 1,833만 2천 원으로 전년도 29억 3,494만 6천 원 대비 16.5%인 4억 1,661만 4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소 기능 강화 예산은 19억 179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억 807만 1천 원 대비 4억 627만 3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통합민원서비스 사업 친절교육 강사료 및 친절직원 선정, 공공요금 단가조정에 따라 846만 원을 증액한 8,667만 5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국·시비 내시액 조정에 따라 1억 8,840만 2천 원이 감액된 2억 3,730만 8천 원이 편성되었고, 암조기 검진사업 또한 2억 5,072만 8천 원을 감액한 2억 7,613만 2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보건소운영개선 사업에서는 3층 결핵실을 1층 이전 및 사무실 공간 재배치를 위해 보건소운영개선 시설비를 증액한 2,64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시비 내시액 조정에 따라 9,146만 9천 원을 증액한 7억 8,558만 3천 원이 편성되었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시비 내시액 조정에 따라 1억 원이 감액된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감염병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은 5억 1,800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3,924만 9천 원 대비 7,875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에이즈예방관리 사업에서 환자 진료비 및 진단시약 구매비가 1,509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가결핵관리사업비 결핵사업 기간제근로자 추가채용에 따라 전년도 대비 6,782만 4천 원을 증액한 1억 8,556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책자 603쪽에서 608쪽까지입니다.
  위생과 2020년도 세출 예산은 2억 2,465만 원으로 전년도 2억 979만 5천 원 대비 6.6%인 1,485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식품공중위생업관리 예산은 2,877만 원으로 전년도 3,607만 5천 원 대비 730만 5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관리 예산은 1억 3,877만 8천 원으로 전년도 3,441만 1천 원 대비 1억 436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로 인하여 1억 606만 8천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609쪽에서 652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 2020년도 세출 예산은 129억 2,634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3억 7,057만 9천 원 대비 4.5%인 5억 5,576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생활건강관리 예산은 13억 5,351만 9천 원으로 전년도 14억 492만 4천 원 대비 5,140만 5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사업별로 기간제근로자 임금단가 조정에 따른 예산은 증액 편성되었으나,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천만 원, 영양플러스 사업 2,133만 9천 원이 지원대상자가 축소됨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 예산은 14억 7,987만 8천 원으로 전년도 14억 5,417만 8천 원 대비 2,57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치매안심센터운영 지원사업에서 국·시비 내시액 조정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모자보건관리 예산은 80억 8,180만 9천 원으로 전년도 73억 9,995만 7천 원 대비 6억 8,185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시비 내시액 조정 및 해당 사업 지원대상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에 따라 난임부부지원사업 2억 2,41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20년도부터 기준중위소득 120%까지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3억 6,607만 8천 원,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5,33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책자 653쪽에서 676쪽까지입니다.
  의약과 2020년도 세출 예산은 20억 4,947만 7천 원으로 전년도 18억 3,776만 8천 원 대비 10.3%인 2억 1,170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강화사업이 전년도 10억 5,040만 5천 원에서 9,301만 8천 원을 증액한 11억 4,342만 3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아현문화건강센터 시설관리 위탁비 5,931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고, 서강보건지소 운영과 관련된 7,097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아현건강증진센터 일반운영비 등 3,178만 원, 건강&생활정보체험관 운영사업비 1,206만 9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구민의 건강 검진과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예산은 전년도 3억 103만 9천 원에서 1억 5,320만 8천 원이 증액된 4억 5,424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진단검사의학실 혈액학자동분석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7,570만 원을 증액한 9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재활보건사업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822만 2천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응급의료관리 예산은 전년도 9,056만 9천 원에서 1,665만 5천 원이 증액된 1억 722만 4천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서 행사실비지원금 2,12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지원비 834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전년도 1억 8,417만 원에서 8,542만 원이 증액된 2억 6,95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및 기존 인력의 임금상승분을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9쪽에서 138쪽까지입니다.
  131쪽 식품진흥기금 자금수지총괄 내역의 2020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안은 26억 1,558만 3천 원으로, 전년도 23억 3,960만 1천 원 대비 2억 7,598만 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예치금 및 융자금 회수 수입 증가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정혜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건강증진과장 최은희입니다.
서종수위원  예산안책자 625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이동검진차량 임차료가 있지 않습니까? 56만 8천 원, 월 이렇게 해서 예산이 681만 원 잡혀 있죠?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죄송합니다.
서종수위원  625페이지.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625페이지요? 죄송합니다. 방문보건차량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서종수위원  예, 그런데 매년 이게 올라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려고 그러냐하면 왜 이걸 임차료를 지급하는지, 왜 임차하는 건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작년에도 올라오고.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구입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비용하고, 임차를 해서 관리하는…
서종수위원  왜 임차를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잠시만요. (뒤에 직원에게 물어봄)
  죄송합니다. 마포건강관리센터 지금 외부로 나가서 검진하는 대사이상검사 차량인데요. 위원님 말씀은 이걸 구입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서종수위원  매년 이게 임차료로 올라 오길래 왜 그러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저희가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금액 면으로?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금액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보험료나 여러 가지, 수리비용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임차하는 경우가 드문데 왜 여기는 계속 차량을 임차를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626페이지. 출장여비 한번 보시죠, 위에.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출장여비요? 네.
서종수위원  내가 2019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2만 원씩 해서 3명 그리고 월 12개월 해서 720만 원 돼 있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10일이 아니고 8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8일에서 10일로 늘어났는지, 그래서 예산도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저희가 대사이상검사는 내소하는 것보다 회사나 기관을 방문해서 검진을 해 주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사이상검사는 20~64세 사이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이라서 저희가 주로 출장을 해서 해 주기 때문에 이 기간제 선생님들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출장여비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왜 일수가 늘어났냐고요, 왜 8일에서 10일로. 그 필요성이 있었는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그렇죠. 대사이상검사를 하는 요구도가 높아진 거죠, 회사에서의 요구도가.
서종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일수를 늘린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그렇죠.
서종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48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도 국내여비 한번 보세요, 밑에. 여기 보니까 금연사업하고 마포건강관리센터하고 두 가지를 나눠서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또 2019년도에는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 30만 원씩 해서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해서 23.5명이 잡혀 있는데 이게 왜 두 군데로 나눠서 이렇게 전년도와 달리 이렇게 한 이유는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는 정확하게 한꺼번에 모아서 예산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금연사업, 대사사업 따로 따로 항목별로 나눠서 정확하게 계산됐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여비는 다른 데 다 예산서에 나눠져 있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지금 이분들은 시간선택제 선생님들 여비거든요.
서종수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그래서 대사에 계신 분과 금연사업에,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시는 분들 단속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명수는 달라진 건 아니네요? 항목만 나눠서 이렇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서종수위원  다음은 650페이지 한번 보세요. 찾동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여기도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있잖아요? 16분이나 계시네? 그런데 이분이 연봉이 5,274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금액이? 이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수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도 연 5,200만 원이면.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보통 저희 찾동 선생님들이 제일 많은 연령대가 현재 50세에서 55세 사이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동안 병원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합산돼서 이 정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책정한 게 아니라 시비 100% 사업이거든요.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책자를 보니까 쭉 보다가 보니까 이분들이 특별히 눈에 띄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현재 이 호봉이 제일 높은 호봉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서종수위원  과장님, 우리 염리3지구에 내일모레면 기공식을 할 텐데 거기에 치매안심센터로 들어가죠, 이제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치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공간 확보라든가 이런 걸 관심 많이 가지셨나 해서 궁금해서.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지금 계속 처음에 만든 거를 다시 또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공간이 3층으로 저희가 들어갈 건데 3층에 쓰면서 현재보다 거의 배 정도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간활용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전, 어르신들이라서 안전을 중요시하고…
서종수위원  저는 어떤 거에 대해서 궁금하냐면 접근성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가족들이 분명히 같이 오실 텐데 개인이, 환자 개인이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보호자들, 가족 같이 오실 텐데 전부 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는 거거든요, 처음 올 때. 그럴 때 좀 같은 층수, 1층은 벌써 내용을 들었습니다, 힘들 것 같고. 지금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저희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조금이라도, 2층에는 뭐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복지센터 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에 있어서 좀 치매하고 관련된 거니까 더 오시는 분들이 접근성이 좋고 좀 그런 차원에서 좀 이왕이면 2층이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해 보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치매영역 부분은 확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만일에 거기 입주하더라도 인력 면이나 또 그 장비 면에서 충분히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지세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인원수가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올해 마포구는 25명을 다 확보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아직 다 확보 못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력도 다 확보가 되어있고 장소만 이전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더 크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래도 뭐 병원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장비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많이 확보하시고 투자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네, 알겠습니다. 서종수 위원님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기공식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소장님!
○보건소장 오상철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서종수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증액 3억 1,104만 원 이렇게 증액된 부분은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과징금 및 과태료의 이상감소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3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상감소라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왜 감소됐습니까? 보건소 소관 과징금 및 과태료 이상감소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가 되는 겁니까? 내용이 뭡니까, 이게?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위생과장 양승열  제가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353,034는요, 작년도에, 2018년도에 올해 2019년도 예산편성 할 때 우리가 지방세 세금이라든가 세외수입이 들어오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해서 모든 세입은 일반회계로 편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세출이 확정이 되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식품위생법상에 규정된 과징금은 기금으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착오 편성한 겁니다. 이번에 바로 잡았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유는 그 내용이에요?
○위생과장 양승열  네, 그 내용입니다.
서종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혹시 어저께 언론에서 발표한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우리 보건소 소관 민간위탁한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오상철  예,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몇 개가 있어요?
○보건소장 오상철  현재 치매지원센터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서종수위원  그렇죠. 두 개가 있죠?
○보건소장 오상철  네.
서종수위원  언론 보도는 못 보셨어요?
○보건소장 오상철  예, 그건 아직.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TF를 해서 내용이 20여만 명이 되는 민간위탁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하고, 이유는 첫째, 계약의 연속성을 보장하려고 그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수탁기관에 지급된 노무비가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사업주에게 착복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냈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우리 노무비, 임금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보건소장 오상철  저희…
서종수위원  우리 마포구 관내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이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거를 들어가지고요, 저희는 세무를 연말에 한번 자체적으로도 하고 세무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인력에 있어서도 직원 분들이 저희 여태까지 본인 의사로 해서 퇴직한 경우는 있어도 저희가 이렇게 한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복지나 처우를 이렇게 저희 직원과 비교를 해 봤을 때 저희보다 임금이나 처우가 조금 더 좋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특히 노무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갖는데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기간 중에 노무비를 별도로 관리하고 수탁기관의 전용계좌에 노무비를 지급하여 민간위탁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을 보장하도록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그건 전용계좌에 안 하고 일괄적으로 수탁기관에 그냥 한 계좌에다 다 그걸 같이 관리를 했나 보죠?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용이. 앞으로 계획이.   그래서 수탁자가 임금착복이라든가 이런 비리가 없게끔 하려고 한다는데 그 정도로 문제점이 있었나봐요? 우리 마포 관내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보건소장 오상철  아, 그런 경우가 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 2건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다 검토하고 조사를 했었는데 이상은 없었습니다.
서종수위원  우리 마포구도 결국은 전용계좌로 해서 이렇게 앞으로 하겠네요, 그렇죠?
○보건소장 오상철  네.
서종수위원  아니, 이 언론에서 어저께 발표한 내용을 보고 본 위원이 혹시 마포구 관내에도 이런 문제점이, 예방 차원에서 내가 이런 질의를 해 봤습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서종수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보건행정과장 임태순입니다.
김진천위원  특별한 사업보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건행정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 4억 원이 넘게 감액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수입 쪽을 보면 2억 정도가 감소되는 걸로 보여져요, 기금이나 아니면 보조금 부분에서. 특별히 감액된 부분이 우리 사업 예산서에 보면 587페이지부터 쭉 있어서 그게 단위사업이 보건소 기능강화 사업이긴 한데 암에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 이 세 가지 부분의 사업에 집중적으로 감액이 좀 됐어요. 그런데 이게 물론 국·시비 내시액 조정과정에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취지 자체도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갑자기 불행한 일을 당했던 가족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지원에 대한 사업이긴 한데 이게 내시액 과정에서 조정이 돼서 이쪽 부분만 특별히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재정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암환자나 희귀질환자 지원할 필요가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암 관련된 진단비하고 의료비 그리고 희귀난치병 관련된 예산이고요. 이 예산은 지금 저희가 국비, 시비 가내시에 따라서 저희 구비를 편성하게 되는데 30:35:35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지금 시에서 유보액을 잡고 있는데요. 이게 전체 예산의 20% 정도 됩니다. 대략 금액으로 10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유보액을 잡아놨다가 추가 소요 발생 시에 교부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재원이 필요하다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교부를 다시 하겠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그렇습니다. 각 구별로 예산 지원액이 똑같지가 않아서 또 각 지역별로도 특성이 있고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추가소요 되는 구 별로 교부해 주는 걸로 지금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는 적게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김진천위원  다른 사회적으로 감액사유가 생긴 건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그런 건 아닙니다. 예산은 금년도하고 비슷하게 편성이 됐는데 일단 유보액을 한 20%를 시에서 잡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가내시된 것만 줄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참 그런 부분이 매칭사업의 맹점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수입 부분에는 2억 정도가 줄어드는데 세출 부분에 있어서 4억이 감액되는 거는 매칭사업이 시에서 절반 안 주면 구의 것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감액은 두 배로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특히 저소득층이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분들에 대한 매칭사업에 있어서는 그 우리 구에서도 감액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은 전년도 대비 상승은 못 시키더라도 그 정도는 다른 항목에라도 편성을 해서 어떻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게 매칭비율로 결정됐고, 이 사항이 또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시에서 유보액을 잡아 놔라. 그래서 필요할 때 구 별로 수요가 발생되면 그때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대부분 다 또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생기거든요. 특히 우리가 공단에 위탁하는 예산이 있는데 5천만 원에서 5,700 이렇게 공탁하는데 거기서도 일부 집행이 안 되고 반납되는 금액이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아마 유보액을 잡아놓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김진천위원  조금 굉장히 기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라 수혜를 받아야 되는 대상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기법 자체가 그 분들한테는 난감할 수 있겠다. 사실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을 주더라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 구에 있는 주민들의 응급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들은.
  그런데 이 부분이 전년도랑 그 전년도 어느 정도 소비가 됐는지는 지금 보지를 않아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만전의 대비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알겠습니다. 이게 또 매년 추가로 교부는 되고 있는데요. 하여간 내년에는 환자가 발생한다든지 검진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제때 교부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그 희귀질환이나 암 이런 뭐 잘못하면 바로 장애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 주민들 중에는 혜택을 바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네,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권영숙위원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보건소 정원이 30명이에요?
○보건소장 오상철  정원은 104명.
권영숙위원  아, 보건행정과 정원이 30명이고, 각 부서별로, 104명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총 정원이 104명에 기간제 인원이 지금 몇 명이 돼 있어요, 보건소 전체에?
○보건소장 오상철  기간제 인원은 시간선택임기제 말고…
권영숙위원  전체 다 포함해서요.
○보건소장 오상철  중간에 기간제는 보통 8개월 내지 11개월로 끊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수 현 상황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고요.
권영숙위원  어렵다 이거죠?
○보건소장 오상철  네.
권영숙위원  제가 이 예산서에 보니까 부서별로, 업무별로 기간제선택 인원이 거의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오상철  맞습니다. 이게 저희도 사실은 고용불안정 때문에 정규직을 원하는데 서울시에서 사업을 내릴 때 그 쪽에 기간제 인건비를 통해서 내리기 때문에…
권영숙위원  제가, 서울시비로 운영하고 있고 구비로 운영하는 인건비가 있는지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금 계속 비정규직을 늘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앞으로 시정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한번 총무과하고 상의하셔서, 우리가 계속 정원 조례를 해서 정원을 늘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간제가 늘고 있는, 부서별로 계속 늘고 있어요. 보건소뿐만 아니라 우리 마포구 전체가.
○보건소장 오상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협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업무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보건소장 오상철  가장 최근에 많이 늘어난 건 찾동 그다음에 통합간호사 해서 그 쪽에서 32명, 34명에다가 또 업무별로 시에서 나오면 또 거기서…
권영숙위원  업무 담당이 있고 또 업무별로 기간제가 또 있어요.
○보건소장 오상철  지소 같은 경우도 지소할 때 필요한 인원이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이런 걸 뽑으려면 서울시에서 또 기간제로 이렇게 하고 지소를 만들어 놨는데 정원 TO가 없으니까 또 대안으로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권영숙위원  그거는 보건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포구청 전체 차원에서 한번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안 Ⅰ하고 Ⅱ하고 민간보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자에는 다 직접수행으로 돼 있는 부서가 있어요.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니고 3개 부서에서 보면. 그런 것도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시정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보건소장 오상철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보건행정과장 임태순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587페이지 보면 건강도시 조성이라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네.
권영숙위원  그 다음에 장을 넘기면 금액상에서는 전년도하고 증액되거나 감액된 부분이 없는데 사업내용에서 국내외 건강도시 협의회 비용이 신규로 생겼어요. 그리고 또 사업내용에서 보면 건강도시사업 번역료가 있고 기본책자 번역료가 있는데 국내외 건강도시 사업이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번역료가 무슨 번역료예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번역료는 저희가 건강도시로 지금 가입되어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그리고 서태평양건강도시협의회. 그거는 국제적으로 돼 있는 기구인데요. 그래서 문서를, 특히 서태평양건강도시협의회에서 오는 문서라든지 이런 거는 사무국이 지금 일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어로 옵니다.
권영숙위원  공문 번역료예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공문이 일어로 오고 저희도 일본어로 번역해서 보내고 그러는데 뿐만 아니라 의장국이 말레이시아 쪽으로 또 있는데 외국어로 이게 문서가 오고 가고 그래서 번역료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근데 이게 지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협회비가 내년도에는 반영이 됐어요. 신규로 가입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네, 이건 금년에 신규로 가입을 했는데 그동안 별도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권영숙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했었는데…
권영숙위원  사무관리비에서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네, 내년도에는 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280만 원 예산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건강도시 홍보물을 전년도에는 한 350 잡은 걸로 돼 있는데 올해는 그 홍보물 비용을 줄이고 1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홍보에 지장이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아, 예, 이 내용은 저희가 전에는 인쇄물로 홍보물을 만들었는데 지금 인터넷을 활용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인터넷을 활용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부서 전체에 해당되는 건데 기간제근로자가 부서별 업무별 금액이랑 지원내용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그 지원받지 못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부서별, 업무별로 차별화되지 않게 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다음페이지 58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참석수당이 무슨 회의를 하는지 모르지만 연 1회로 되어 있어요. 자살예방을 연 1회, 관련해서 관련 기관들이나 위원들이 회의를 1년에 한 번 한다는 건지, 무슨 목적으로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살예방 관련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개최하는 건데요. 이건 1년에 저희가 한 번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1년에 한 번 해서 자살예방이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수시로 실무적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저희 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건 총괄적으로 사업보고라든지 의견을 듣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이면 진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권영숙위원  자살예방 관련해서는 지금 복지교육국 복지정책이라든가 노인장애인, 여러 부서에서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도 신경을 쓴다면 1년에 한 번 이상은 회의를 개최해서 예방사업에 철저를 기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분기별로 해당 전문교수님하고 또 우리 의원님도 한 분 계신데 실무적으로 또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해서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보건소 예산액 표시에 보면 다른 부서에 없는 기, 시, 구라고 되어 있어요. 기가 저는 마포구 기금인 줄 알았더니 그게 마포구 기금이 아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아닙니다. 이거는 국비에 속하는 기금인데 내용이… (자료 찾는 중)
권영숙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기, 시, 구라 그래서 저는 마포구 기금인지 알았더니 알아보니까 국고보조금 기금이라고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이거는 국비에 속하는 기금입니다. 저희 마포구 기금이 아닙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591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비용 위탁으로 6,9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매년 서울대학교 보건행정대학원에 그쪽에 위탁해서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매년 조사하면 우리 마포구에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반영해서 우리 사업 업무보고 추진을 한다든가 장기 보건사업 계획을 추진한다든가 그런 데 반영이 되고 있는지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종합적인 우리 보건소 운영에 아주 중요한 조사사항이 되는데요.
권영숙위원  매년 뭐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그거는 다시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금년도도 조사를 해서 내년 2월이나 3월경에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구민의 건강의식이라든지 흡연관계, 음주관계 등등 총 건강에 대한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자료로 지금 활용하고는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그 표본조사가 900명인데 900명이 대상이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지, 저는 마포구에 30년 이상 살아도 한 번도 그런 전화라든가 방문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요. 좀 궁금해요, 그게. 잘 제대로 조사가 되고 있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조사는 저희가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조사원이. 아주 여러 항목에 걸쳐서 조사는 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표본검사가 되다 보니까 모든 분들 조사 못해서 아마 연락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권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더니 새마을지도자 방역소독 관련해서 그분들이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장비부분에서 많이 불만을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차량 한번 검토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장에게도 제가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 주셨다고. 자치행정과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더라고요. 지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게 5대이고 나머지 민간차량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자치행정과장도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보다는 자치행정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에 예산 심의할 때 그거는 별도로 거론하기로 하고요.
  597페이지 보세요. 마지막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결핵환자관리요원 인건비가 8,700여만 원이 1명이 되어 있어요. 이분이 인건비가 이렇게 높아요? 마지막에 597페이지.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6,78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숙위원  8,696만 원. 마지막 줄에.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2020년도에는, 이 표시가 잘못됐는데요. 4명입니다, 4명. 이게 1명이 아니고, 묶어서 1명으로 표시를 했는데 12개월 근무하는 기간제 근무자가 1명, 그건 기존하고 똑같은데요.
권영숙위원  1명이 8,600은 너무 금액이 큰 것 같아서.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이것 잘못 표시된 겁니다. 6개월 근무하는 분이 3명, 그래서 네 분이 표시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묶어서 1명으로 표시하다 보니까 이게 8,700만 원으로 나타난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것 수정해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권영숙위원  다음 위생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양승열  예, 위생과장 양승열입니다.
권영숙위원  603페이지 업무추진비 내용에 보면 미스터리샤퍼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위생과장 양승열  미스터리샤퍼는요, 저희가 단속을 나갈 때 주로 민원에 의해서 많이 나가잖아요. 그다음에 경찰이라든가 이렇게 타 기관에서 이첩돼서 오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손님을 가장해 가지고 같이 점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 손님 가장해서 점검하는 그게 미스터리샤퍼예요?
○위생과장 양승열  예, 그게 미스터리샤퍼입니다.
권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에는 감시요원이 몇 종류가 있어요?
○위생과장 양승열  예, 6종류가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인원은 총 몇 명이죠?
○위생과장 양승열  총 107명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직원들만 나가지 않고요. 민간시민단체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객관성도 확보되고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 다음 페이지 604페이지 보면 위생업소 지도점검 거기에는 금액이 감액이 됐어요. 인원이 적어서 그런가요?
○위생과장 양승열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영숙위원  604페이지.
○위생과장 양승열  아, 이거는요, 이제 기관 전체에 관한 부분이기도 한데 국내여비를 총무과로 삭감을 다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감시원 활동비 여비까지?
○위생과장 양승열  예, 우리 단속직원들 여비를 다 삭감을 하고요, 부족분은 우리 직원들처럼 국내여비로 총무과에서 추산 받아서 이렇게 쓰는 걸로.
권영숙위원  정규직공무원은 그렇다 하지마는…
○위생과장 양승열  정규직공무원에 관한 겁니다. 야간단속하는 비용입니다. 우리 22명 중에 위생지도팀의 야간단속하는 직원들에 관한 사항입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605페이지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라는데 시니어감시원은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 거죠?
○위생과장 양승열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감시원은 말 그대로 어르신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실버보안관이라고도 하시는데요. 이분들의 영역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어르신 상대로 건강식품 허위과대광고하고 이런 떴다방들 있지 않습니까?
권영숙위원  이분들이 몇 명이에요?
○위생과장 양승열  지금 저희가 다섯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5명이 몇 개월 활동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위생과장 양승열  예, 한 번 하실 때마다 4시간씩 이렇게.
권영숙위원  어르신일자리 포함되는 거네요?
○위생과장 양승열  그렇죠. 이분들이 어르신일자리의 한 부분이죠, 사실은.
권영숙위원  선정은 어디 위생과에서 해요?
○위생과장 양승열  시니어보안관은 금방 얘기했지만 떴다방이라든가 그다음에 건강식품 허위과대광고 이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저희 위생과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민간감시원들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거기에는 어르신일자리에 포함은 안 돼 있는 거네요?
○위생과장 양승열  그쪽으로는 안 돼 있을 겁니다. 저희 위생과에 민간위생감시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606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일반보전금에서 기타보상금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이 있어요.
○위생과장 양승열  예,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일반보전금은 위탁업체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예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생과장 양승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영숙위원  중간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
○위생과장 양승열  예,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1,400만 원 있어요. 그거는 어느 기관에 위탁한 건가요?
○위생과장 양승열  이거는 저겁니다. 원산지 허위표시라든가 아예 원산지 표시를 안 하는 경우에 카파라치 개념입니다. 신고하는 분들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권영숙위원  일반보전금으로 되어 있어요?
○위생과장 양승열  예, 맞습니다. 일반보전금입니다.
권영숙위원  직접 수행하는 거 아니네요, 그럼?
○위생과장 양승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원산지를 표시해 가지고 우리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가서 사실확인해 가지고 정말 맞다 그러면 거기 과태료를 매기고 과태료 금액에 따라서 민간인 신고하신 분에 대한 보상금 지급하는 그겁니다.
권영숙위원  직접 주는 거예요, 위생과에서?
○위생과장 양승열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예산과목은 맞는 거예요, 일반보전금이?
○위생과장 양승열  예, 맞습니다. 보상금이기 때문에요. 민간에 대한.
권영숙위원  보전금인데도?
○위생과장 양승열  예, 민간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신고포상금.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건강증진과장 최은희입니다.
권영숙위원  613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건강걷기대회 운영비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권영숙위원  이게 행사비가 줄었어요, 작년보다. 이것 어떤 행사예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현재 저희가, 걷기가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로 해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구민걷기대회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가 합해서 같이 모아서 각 구별로 한 번씩 주는 걸로 사업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세 번 해야 되는 것을 저희가 한 번을 담당하는 걸로 사업이 됐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예산 100만 원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를 저희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1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권영숙위원  보통 매년 하는 우리 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그 예산을 보면 보통 600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저희는 아마 오시는 분들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권영숙위원  그래서 여기 건강걷기대회하면 저는 총무과나 생활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인 줄 알고 있었는데 보건소에 이런 사업이 있어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건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권영숙위원  건강이 중요하죠.
  그리고 보건소도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상당히 많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많습니다.
권영숙위원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부서별 업무별로 또 지원내용이 다 각각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641페이지 한번 보세요. 난임부부 지원에서요, 예산이 한 2억 이상이 증가 됐어요. 지금 저출산 때문에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지원된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증액된 사유.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이 2017년도부터 의료보험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중위소득 130%만 지원을 해 줬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국가에서 130%에서 180%로 대상자를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130%면 사실 인원이 서울시 전체 1,500명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180%정도면 한 2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서울시 단위로 했을 때.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혜택 받는 방향으로 이게 정책방향이 바뀌면서 올해 간주처리가 되면서 예산이 확대가 됐고 내년에도 그 비용이 그대로 다시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숙위원  매년 예산이 거의 몇 % 정도 지출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사실 130%일 때, 그러니까 18년도는 생각보다 인원수가 요청이 안 들어왔는데 올해는 거의 대부분이 예산을 다 쓰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중위소득 180%면 해당사항이 한 80% 정도 된다 그랬는데 올해 7월 1일자부터 한 열 번 정도 지원해 주는 거를요, 대상자를 나이제한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거의 대부분이 다 해당되게끔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올 예산도 거의 쓸 예정입니다.
권영숙위원  정부에서 출산장려 차원에서 아마 지원이 확대된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네,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알겠고요. 645페이지 보세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중간에요. 중간에 그게 있고 그 전 페이지 644페이지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라 그래 갖고 이것도 민간이전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권영숙위원  민간이전 사업인데 민간이전 사업이면 위탁받은 기관에서 직원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민간이전을 지금 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시스템이 저희가 사회복지보장원에 저희가 돈을 입금을 시키고 저희는 대상자다 아니다를 확인해서 주민들이 와서, 애기엄마들이 와서 확인을 요청을 하면, 해서 주면 기관 그러니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보내는 기관에 본인들이 그 기관을 선택을 해서 서비스를 받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그리고 돈은 그 사회보장원에서 직접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금 기간제 인건비가, 또 채용했다는 거죠? 지금 기간제 인원이 있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하려면 사람이 필요한데 정규직으로 저희 확보를 못해서 여기서 또…
권영숙위원  기존의 인력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그런데 이 업무수행 하는 데 정규직이 사실 필요한데 정규직을 확보를 못하다보니까 자꾸 기간제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숙위원  기간제를 쓰는 문제점은 인건비가 조금 저렴해서 예산이 조금 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분들이 그만큼 정규직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지 그게 참 걱정이 돼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총무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사업 같지 않고 이 사업에 있어서는 정규직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권영숙위원  유난히 건강증진과는 기간제 근로자가 더 많은 것 같아서.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네,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마 정규직보다 기간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네, 맞습니다. 정규직은 24명인데 기간제가 25명이고 시선제가 8명이고 무기계약직이 38명입니다.
권영숙위원  참 문제네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네,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권영숙위원  의약과는 제가, 거기 성산1동에 있는 정신보건증진센터인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거는 보건행정과의 소속이 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보건행정과 소관이에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권영숙위원  그건 또 어떻게 보건행정과 소관이에요? 의약과 소관 아니고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권영숙위원  지난번에 조례 만들 때 의약과에서 만든 거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그때는 보건행정과 소속이 아니고 저희 과 소속이었는데요. 저희가 지소팀을 운영하게 되면서…
권영숙위원  이번에 이관됐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8월에 직제 개편하면서.
권영숙위원  그래요? 저는 아직도 의약과 업무인 줄 알았더니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 질의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보건행정과장 임태순입니다.
권영숙위원  마포구 정신보건증진센터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복지센터입니다.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권영숙위원  복지센터. 거기 사업을 보면 정신질환, 알코올중독, 청소년관리 사업 등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함에도 불구하고 알코올중독자는 또 복지행정과에서 ‘더-이음’사업이라 해가지고 다른, 우리가 협동조합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인원부족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간 건가요?
  증진센터도 보면 프로그램이 이들을 위한 정신보건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권영숙위원  그 쪽에서 하고, 서강지소도 제가 보니까 구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기관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협동조합에서 알코올중독자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그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그거는 제가 알고 있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업무를 처리를 다 못해서 그 쪽으로 넘어간 건 아니라고 보고요.
권영숙위원  아,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각 기관별로 뭐 단체별로 또 특색 있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권영숙위원  제가 해당 과장한테 질의를 했더니, 여기 이 상임위에서 질의한 게 아니고 개별로 전화를 했더니 그 센터에서 수요를 다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 쪽 프로그램을 돌린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충분히 거기 센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알코올중독이라든지…
권영숙위원  수행하고 있는데 별도로 4~50명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예산이 책정이 돼 있고 업무보고도 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그 내용은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렇게 파악하셔서 건강증진센터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면 이쪽에 업무를 제가 삭감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건강증진과장 최은희입니다.
한일용위원  62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부부출산준비교실 이 사업이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한일용위원  요즘 핵가족 이런 가족들이 많은데 그러다보니까 임신을 하면 어떻게 하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임신을 해서 출산달이 다가오면 많은 걱정과 두려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또 지자체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새해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출산교실이 사실 요즘은 애기엄마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아빠도 같이 키운다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설레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2세를 탄생시켜서, 애기를 낳는 데 걱정을 덜어주고 키우는 데 걱정을 덜어주는 진정한 출산율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한 가지만 더 해 볼까요? 저번에 업무보고에서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630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마을건강센터 그 사업이 새해에도 이렇게 감액이 되고 사실상 아마 운영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못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그런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아니요. 저희 사실은 마을건강센터가 처음에는 유헬스센터로 시작을 해서 작년까지, 2018년도까지 오전에는 상주를 해서 건강관리를 해 드렸는데, 사실 인원수가 한 번 오전에 근무를 해도 다섯 명 안팎 정도로 오시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수요일로 몰아서 해 드리고 있는데 현재 한 번 할 때마다 20분 정도 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주로 오시기 때문에 오셔서 건강관리를 받고 가시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의 시간은 저희가 사실 가정방문을 나가야 되는데 오전을 그 쪽에 다 투입하는 것보다는 어르신들 건강관리나 저소득층 건강관리를 위해서 가정방문을 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계속 거기에 있으면서 해 드리면 좋긴 하지만 인력낭비가 되는 느낌이어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수요일로 연락을 다 드려서 수요일 날로 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한일용위원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을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정책을 펼치고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의 편리성을 더 도모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망원1동과 2동, 어느 인근 동끼리 정서가 같은 동, 지역적 큰 거리감이 없는 그런 동은 운영을 해 주면 우리가 대사증후군 사업 여러 가지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체크하는. 그 나가 계신 분이 간호사 선생님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다 간호사이십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이 좀 그렇게, 수요일을 기억했다가 나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동마다 다 운영이 어려우면 그동안 전년도 운영 경험으로 해서 어느 동은 이용이 높은 동이 있을 것이고, 어느 동은 이용도가 아주 적은 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적은 동은 그 옆 동, 많은 동이랑 같이 해서 운영이 돼 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한일용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서강분소하고 아현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는 의사선생님들이 몇 분씩이나 계시죠? 그 쪽은 의약과가 되나?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소에는 한 분이 계셨는데요. 지소, 분소 합해서 한 분이 계셨는데 그만두셔서 지금 다시 공고 중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서강분소, 아현건강증진센터를 이렇게 개설을 하고 하는 거는 주민들의 이용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을건강센터나 이런 분소 지금 같이 이렇게 이용에 편리를 도모해 주십사 이걸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의약과장님, 654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한일용위원  615페이지가 우리 건강증진과죠? 이 쪽에서도 대사증후군 사업을, 관리사업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의약과에서도 대사증후군 프로그램 운영 홍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렇게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이쪽에서 이렇게 대사증후군 프로그램 같은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하는 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사증후군 관련한 사업은 건강증진과에서 중심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소에서도 저희가 그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대사증후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건강증진과랑 같이 나가서 하는 출장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지역에, 저희가 지역상으로 마포구 아시다시피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는 또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그래서 동쪽 아현 쪽에 지소가 설립이 돼서 그 쪽 지역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은 존중을 하는데 업무를 이렇게 자꾸 분담시키는 것보다 주로 하는 부서에서 일을 같이 할 때 흐름의 맥, 또 예산절감 여러 가지 좋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건강증진과면 건강증진과, 의약과면 의약과에서 어느 부서에서, 한 부서에서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저희가 일단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건강증진과랑 협동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조직에 관련된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논의하셔서 업무를 여기저기 분산시켜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어느 하나 책임부서에서 운영을 하는 게 효율성 면에서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667페이지에 가정불용의약품. 아마 각 가정마다 건강보조식품, 보조제, 무슨 약 한두 봉지, 그 이상의 아마 복용을 하지 않고 있는 불복용약이 아마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은 전에 본 위원이 조례에도 검토를 하고 했었습니다만서도 이거야말로 홍보가 좀, 간혹 동사무소 주민회의에서 자료로 오는 거를 좀 보긴 봤습니다마는 홍보가 많이 부족해요, 이게.
  이게 하나의 내가 어디를 치료하기 위해서 복용을 했을 때는 약이 되지만 그 외에는 전부 다 독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수거가 잘 될 수 있는 캠페인이 정말 계몽이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의약과장 이주영  예, 한일용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나 수거폐기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게 전년도 같은 경우는 수거가 어느 정도 된 자료가 좀 있으십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수거를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수거하는 게 아니고 약국에서 일반폐기물과 같이 버릴 수 있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다 수거하는 걸로 바뀌어서 올해는 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500kg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주로 약국에 그런 포스터 같은 걸 붙여주면 다시 제2의 내가 먹다 남긴 약, 말 그대로 무심코 버렸을 경우 또 하나의, 나한테 병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걸 반드시 절차에 의해서 폐기가 될 수 있도록 그걸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일용위원  그 부분은 요즘에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의약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오늘도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 얘기도 있고, 환경도 너무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얘기의 중심은 일단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미세먼지 이런 거로 인해서 구민들이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국가적으로 걱정은, 떨어져 있는 출산율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청소년 출산, 출산 보조해 주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환경문제와 함께 우리 마포구 우리 지자체에서만이라도 구민들의 출산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 그리고 후에 걱정이 없는 그런 좋은 제도, 정책적인 제도에 의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새해부터 적극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정례회니 만큼 예산삭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예산삭감보다는 많은 일을 해 주기 바랍니다. 많은 일을 해 주기 바라고, 많은 일을 하려면 예산도 많이 수반될 걸로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시대에 발맞춰 나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예, 한일용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환경과 출산율 기타 구민 건강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건강증진과장 최은희입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 64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인력운영비 649쪽.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장덕준위원  인력운영비(방문간호사)에서 전년도 예산은 7억 8,9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6억 1,800만 원이란 말이에요. 1억 7천만 원 정도가 감편성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장덕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 인력운영비를 본래 저희가 구비로 잡았던 부분을 서울시에서 보전해 주는 걸로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전해 주는 비용에 따라서 예산이 저희 것이 절감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장덕준위원  서울시에서 보전을 해 주니까 우리 구 예산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63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대부분이 보면 631쪽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강사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네, 맞습니다.
장덕준위원  강사도 많고요. 우리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듯이 그 분들이 모두 강사로 하신 분들이 무기계약직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아닙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전문강사들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강의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운동이든 영양이든 아이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부출산교실이든 저희들이 직접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구민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강사료입니다.
장덕준위원  그럼 총 몇 분이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에 강사가?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각 사업별로 예를 들자면 금연사업이면 금연사업 관련 협회가 있거든요. 그 쪽에서 저희가 초청을 해서 이용을 하고요. 절주사업 같은 경우는 절주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는 영양사협회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전문강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풀에 몇 분이 계시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각 협회마다에서 저희가 초청을 해서 전문강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유독 강사가 증진과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강사비용으로 총 나가는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이거는 제가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리고 금연 말씀 나오셨으니까, 지금 611쪽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611쪽이요?
장덕준위원  금연지도원 상해보험료가 금연지도원 활동하시는 네 분의 보험료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리고 또 여기 금연교육 강사가 13만 원이네요. 55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이거는 상해보험료는 저희 시간선택제로 금연단속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험료고, 교육은 저희가 사실 금연율을 떨어뜨리는 거는 담배를 이미 피우기 시작한 다음에는 어렵기 때문에 담배 피우기 전,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또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흡연자 또는 현재 흡연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금연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교육을 저희가 1년에 한 55회 정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덕준위원  주로 학생들 층에서 한다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의 학교를 방문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을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연초에 학교에다 모두 공문을 보내서 교육을 원하면 시켜주겠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2층에 흡연구역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장덕준위원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총무과 청사관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네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그렇죠. 저희가 각 청사는 청사에서, 회사는 회사에서 흡연구역을 관리하고 있고, 금연구역, 흡연구역을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단속권과 계도하는 차원에서 홍보차원을 저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잘 이용하고 있기에, 다른 11층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2층까지 내려와서 이 흡연을 하는 시간으로 인해서 업무율이 떨어질까봐 11층에도 차라리 하나 만들어라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웃음) 지금 국가에서는 그 흡연실 자체도 다 없애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장덕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양승열  위생과장 양승열입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26페이지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죠?
○위생과장 양승열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거기에 보시면 식품위생과태료 수입예산을 보면요, 식품위생과태료가 100건에 2천만 원, 공중위생과태료가 15건에 300만 원, 축산물과태료 5건에 150만 원, 농수산물과태료 10건에 5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어요?
○위생과장 양승열  예, 세입으로 추계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예, 이렇게 추정한 근거는 무엇이죠?
○위생과장 양승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들어오는 돈은 저희가 확정은 못 짓습니다마는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면 얼마 정도 들어올 거라는 그 트렌드를 반영한 겁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예, 제가 그것을 3년간 예산서를 보니 단속건수와 과태료 금액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울 때 미리 기준을 잡아놓으셔 가지고 하니까 단속건수가 거기에 다다르면 좀 느슨해지지 않나 하는 면이 없는지.
○위생과장 양승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단속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 분야가 많은데 수입증지라든가 매각수입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망이 확실한데, 지방세도 그렇고요. 이렇게 침해적 행정행위하는 단속부서에서는 단속이 또 능사만도 아니고 단속이라는 거는 대개 민원에 의해서 하는데요. 명확하게 내년에 200건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예, 물론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식품위생이 주민들의 건강과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니까 걱정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생과장 양승열  예, 맞는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위생과장 양승열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원산지 표시 위반과태료는 어디에 포함되나요?
○위생과장 양승열  원산지 위반과태료요?
○부위원장 정혜경  예, 예.
○위생과장 양승열  우리 일반회계 세입에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그러면 그것도 과태료가 건강증진과 아닌가요?
○위생과장 양승열  원산지는 저희 과입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그러면 건강증진법 과태료를, 여기 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가 있어요, 그 밑에. 거기에도 3,350만 원의 수입을 잡으셨어요, 335건으로.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건강증진과장 최은희입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 과 소속으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신 분들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아, 이게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부위원장 정혜경  그러면 예년보다 증가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조금 더 올리기는 했지마는 330건 정도가 평균적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이한 예산편성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보다는 계도 차원으로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또 밑에 보면 약사법 등 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이주영  예,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거기에 의료법 및 약사법 등 위반 과태료 5건 위반이 580만 원 수입으로 예상을 잡으신 거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예산서를 보자면 건당 116만 원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건당.
○의약과장 이주영  예.
○부위원장 정혜경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 이러면 본 위원도 그렇고 일반 주민들도 상당한 범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소액이네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정혜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인 척하고 진료를 한다거나 그러면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의사 정지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형사고발을 시킵니다. 의사 아닌 사람이 진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심각한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게 있습니다. 꼭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표시위반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반복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린다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018년이나 2019년 내년까지 위반건수를 3년간 동일하게 잡으셨던데 그런 내용인가요, 그럼?
○의약과장 이주영  아까 위생과장님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내년에 평균적으로 이 정도 되면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예측해서 잡은 것이고요. 정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그러면 앞으로 뭐 그렇게 위법한 사례가 조금 적다는, 그만큼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꾸준하다는 건가요, 위반이?
○의약과장 이주영  정혜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맞춰 가지고 하지는 않고요. 위반이 있으면 과태료나 과징금을 매기고 또 없으면 안 매기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예,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진천 위원님!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존경하는 정혜경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했던 의약과장님께 질의인데요. 지금 과태료 부분이 우리 의료법 및 약사법 등 위반 과태료가 116만 원×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 벌금이나 이런 것들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 액수가 많이 달라지는데 과태료는 이게 116만 원이라는 것이 건당 정액료인가요, 아니면 평균으로 이렇게 한 건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정액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평균 잡아가지고 한 것이고요. 실제로 다양합니다. 이건 딱 116만 원 정액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혹시 예산이 580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한 건이 굉장히 무거운 사건이 발생해서 580만 원 과태료를 이렇게 발부할 수도 있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더 많이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거는 유동적이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유동적입니다.
김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양승열  예, 위생과장 양승열입니다.
김진천위원  아까 원산지표시 위반 과태료가 일반세입이라고 했는데 몇 페이지에 있나요?
○위생과장 양승열  예?
김진천위원  세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원산지표시 위반 과태료.
○위생과장 양승열  예.
김진천위원  어디에 잡혀있나요?
○위생과장 양승열  원산지는 일반회계 세입이고요. 과징금은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식품위생법 상에 나와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영업정지 갈음하는 과징금은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김진천위원  일반회계로 편성된다?
○위생과장 양승열  일반회계가 세입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개별 법령에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은 예를 들어서 건강식품, 식품위생법 위반 이렇게 정한 것만 기금에 들어갑니다.
김진천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거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본 위원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죠.
○위생과장 양승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위생과장님, 그러면 기금에 징수교부금 수입에 수입액 1억 1,800만 원 정도가 과태료로 기금으로 다 잡히는 건가요?
○위생과장 양승열  과징금입니다.
한일용위원  과징금으로?
○위생과장 양승열  예.
한일용위원  과징금은 전부 다 기금으로 들어온다?
○위생과장 양승열  아니, 과징금 중에서요, 아까 김진천 위원님도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모든, 세금이든 세외수입이든 원칙은 일반회계에 세입으로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예산 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요.
  그런데 우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나와 있는 기금의 조성에 재원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식품위생법 위반하고, 그다음에 병든 고기 판매 등 외식품에 관한 것, 그다음에 건강식품에 관한 그 부분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재원이 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한일용위원  실질적인 과태료 수입이 1억 1,800만 원보다는 더 되겠네요?
○위생과장 양승열  그렇죠. 징수교부금이니까.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기금에서요, 통화금융 이자수입이 290만 원 정도가 감액될 걸로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감액되는 건 왜 이자율이 떨어져서인가요, 아니면 원금이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위생과장 양승열  원금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회수율이 높아진다고 여기 돼 있는 것이 그것하고 관련이 됩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 기금에, 134, 그 다음 장에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5억 5,900만 원을, 이게 어디 융자해 주는 거예요? 기금 134쪽에.
○위생과장 양승열  114쪽이요?
한일용위원  134 기금에.
○위생과장 양승열  (자료 찾는 중)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136쪽을 참조하면 되겠네요. 융자금이요.
○위생과장 양승열  136쪽이요?
한일용위원  예.
○위생과장 양승열  그 융자금으로 돼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일용위원  예.
○위생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융자하려고 잡은 겁니다.
한일용위원  올해는 그러면 한 1억 정도 융자를 더 해 주는데 융자를 주로 해 주는 대상자들은 어떤 쪽에 융자를 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위생과장 양승열  이제 융자는 주로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인데요. 첫째는 모범음식점 육성자금하고 그다음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에 관한 시설개선자금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음식점의 화장실시설개선자금, 또 식품제조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 융자금은 그 내역대로만 사용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일단 융자금을 받으면 일부는 화장실 고치는 데도 쓰고 일부는 내가 뭐 다른 명목으로도 쓰고.
○위생과장 양승열  이제 화장실개선자금은 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장실개선자금만 금리가 1%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시설개선자금이기 때문에 주방이라든가 안에 홀이라든가 이렇게는 가능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융자금이 이거는 한도제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생과장 양승열  한도는 이제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업소당 5천만 원 이내고요. 그다음에 시설개선자금 같은 경우는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업소당 2천만 원 이내 그다음에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은 총 소요액의 80% 이내로 해서 업소당 1억 이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80%?
○위생과장 양승열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화장실개선사업 외에 뭐 5천만 원, 2천만 원, 소요금액의 80% 이 정도 융자를 받아서 그런 쪽에 신청한 내역과 다른 쪽에 융자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위생과장 양승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목적대로만…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 사후에 어떻게 조사라든가…
○위생과장 양승열  그러면 저희한테 이제 여신과정은 대하라 그래서요, 저희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담보권 설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사람들 채권 확보해서 신용보증재단 받아가지고 하는 거고 나머지 실제 집행하고 그 정산은 저희가 직접 챙깁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화장실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그거는 금리가 제일 싸다는 얘기죠?
○위생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거기만 1%입니다.
한일용위원  나머지는 이자가…
○위생과장 양승열  나머지는 2%입니다.
한일용위원  얼마요?
○위생과장 양승열  2%.
한일용위원  나머지가 2%. 저기 화장실 개선은?
○위생과장 양승열  그것만 1%.
한일용위원  1%. 그래서 이자가 이렇게 되면 이거를 사용하려고 하는 수혜자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위생과장 양승열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요, 이 건에 대해서 좀 홍보를 많이 하는데요. 많이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도 서른 번 이상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해도 막상 저희가 우리은행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 줘도 여신 심사 적격과정에서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고 그쪽에서는 회수를 목적으로 이렇게 채권 확보 이런 거 때문에 성사가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현장에서.
한일용위원  그러면 사전에 심사과정은 그렇게 복잡해서 신청을 하지만 대상자가 제외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군요.
○위생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있는 것 같은데, 사후에 예산이 집행되고 난 후에 그렇게 되는 돈이 들어왔잖아요?
○위생과장 양승열  예.
한일용위원  돈이 들어왔는데 구청에서 그것까지 감독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은행에서도 그렇고.
○위생과장 양승열  이제 뭐 나중에 정산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제 사용한 부분은 좀 일치하는지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모범업소 같은 경우 5천만 원의 융자를 받으면 담보를 제공을 해야 되나요?
○위생과장 양승열  최근 사례를 제가 한번…, 아주 최근인데요. 이분이 서교동에 소재하는 일식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한 덕분에 많이들 오시는데 그래서 은행까지 연결을 해 줬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자가 건물이 시가가 2억 원 정도 되는 빌라였습니다. 그랬는데 은행에서는 담보 가치가 떨어진다고 2억짜리, 신용보증재단한테 연결해 줬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이 안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그래서 무산됐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융자액수에 하여튼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담보는 거의 완전해야 된다?
○위생과장 양승열  그런 부분이 저희 현장에서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일용위원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면 아마 지역의 그런 영세업자 사장님들 사업에 이렇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해서 자세히 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위생과장 양승열  네,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위생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마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46분)

○부위원장 정혜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마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양승열  위생과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님들 저희 마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의 건강 증진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함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104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입니다.
  주요내용은 급식소 규모 및 대상 연령에 맞는 식단 및 영양·위생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효과적인 지도 방안 등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상시적으로 급식소의 실태조사 등 정보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다른 전담 관리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량 있는 식품영양학과가 설치돼 있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심사라든가 그다음에 위·수탁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정하게 선발해서 지금 현재 제도권에서 이미 100인 이상은 50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영양사를 두고 어린이 집단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어린이집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생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위생과장 양승열  예, 위생과장 양승열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페이지 606페이지, 학부모식품 안전지킴이 간담회가 있어요. 이 학부모 안전지킴이는 어린이집하고 관련이 있는 학부모입니까?
○위생과장 양승열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학부모식품 안전지킴이는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학교와 학교 경계선부터 200m 이내에 있는, 옛날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보면 좀 불량식품 같은 거 파는 그런 거 주로 모니터링하는, 구에서 추천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위촉된 그분들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위생과장 양승열  지금 학부모식품 안전지킴이는 여덟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권영숙위원  여덟 분이 우리 마포구 관내 초등학교…, 초·중·고 다 포함이 돼서 학교 주변을 감시하는 건가요?
○위생과장 양승열  그러니까 이제 학교 앞에서 200m 이내에 있는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데를 주로 지도점검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607페이지에 보면 지금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이 3억 6천이에요.
○위생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3억 6천이면 이거는 인건비 비중하고 어떻게, 운영비와 비중이 어떻게 되죠?
○위생과장 양승열  지금 저희는 이제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하고 있는 데를 보면 16개 구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에는. 이렇게 하고 있는 데를 저희가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그다음에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여기에서 이제 여덟 분이, 인력센터장 한 분을 포함해가지고 직원 7명 해가지고 여덟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권영숙위원  순수 인건비, 운영비는 포함이 안 된 거고요?
○위생과장 양승열  운영비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직원이 생각보다 많네요?
○위생과장 양승열  그중에 센터장 한 분은 비상근이라서. 우리 규모가 위원님, 전에도 보고드렸지만 158개소 그 규모,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잡은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7명이 순회하면서 교육시키고 지도점검하고 포함이 되는 거 이 말씀이죠?
○위생과장 양승열  예, 컨설팅 주로 하고요. 레시피 같은 거 체크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민간업체 지금까지 해 왔었던 방법이 있을 것이고, 어린이급식센…, 그러니까 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급식장소는.
○위생과장 양승열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얘기하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양승열  예, 어린이집 내에, 어린이집에 급식을 할 거 아닙니까, 집단급식?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식사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이런 식사를 제공해 주는 업체를 따로 선정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위생과장 양승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00인 이상 어린이집이 저희가 50개소가 되는데요. 이거는 법적으로, 법적으로 뭐 영양사, 조리사를 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규모가 좀 작은 어린이집이, 이제 100인 미만 158개소는 없다 보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분들이 158개소에 대한 거를 여러 가지 매뉴얼도 하고 식단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순회방문 지도도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일용위원  기존에 새로 식당 뭐 이런 업체를…
○위생과장 양승열  그건 아닙니다.
한일용위원  그건 아니고?
○위생과장 양승열  예.
한일용위원  예, 하여튼 조리사라든가 영양사 운영 이런 방법을 각별히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위생과장 양승열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인 이상은 기존 영양사 이런 게 다 배치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이제 100인 이하…, 그런데 우리가 구분을 해 보면 국공립, 구립 그다음에 민간 그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규모가 작은 가정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양승열  예.
서종수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보시면 지금 이걸 혜택을 제일 많이 받고 관련이 제일 많은 게 가정어린이집입니다. 왜 그러냐면 규모도 적고 굉장히 주방이나 이런 데 보면 열악한 환경으로 돼 있거든요. 과장님, 특별히 가정어린이집에 관심을 많이 쏟으셔야 될 것 같고.
○위생과장 양승열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도 소장님한테 질의했지만 민간위탁에 대한 이게 가이드라인도 내려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마포구 관내에 있는, 기관에 있는 민간위탁은 아무래도 조례개정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이 좀 달라지면?
○위생과장 양승열  그러니까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최은하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는 이거에 관한 조례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답변할 때는 식약처 가이드라인으로 해도 뭐 이거 운영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최은하 위원님이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조례를 의원발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하시더라고요.
서종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예요.
○위생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급식을 하는 게 아니고.
○위생과장 양승열  예, 관리 외 여러 가지.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어떤 걱정을 하냐면, 이게 민간위탁으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그 센터장이 타구의 사례에 보면 비상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어린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마포구에서 하게 되면 기존에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관련 단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를 마포구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런 부분으로 또 흡수가 될 수 있지 않겠나하는 걱정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이런 부분, 또 급식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의 좀 하셔가지고 위탁계약을 할 때 전문영양사가 돼 있는, 또 센터장의 요건을 면밀히 살펴가지고 그런 쪽에 그냥 위탁만 받아놓고 요리사나 영양사를 고용해서 순회하는 그런 식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단체는 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양승열  김진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운영 중인 17개 구 위·수탁 관계를 분석을 해 보니까 이거는 조금 그거하고 달라가지고 영양학과가 설치돼 있는 대학산학협력단에서 15개 구가 하고 있고요. 대한영양사회 중앙회에서 2개 구가 하고 있어서 전문성은 확보가 된 상태고 그런 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부실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마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10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보   건   소   장     오상철
  보 건 행 정 과 장     임태순
  위   생   과   장     양승열
  건 강 증 진 과 장     최은희
  의   약   과   장     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