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6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10시 00분 개의)

○부위원장 정혜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부위원장 정혜경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정혜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전 직원은 그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고,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은 내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서종수위원  업무보고 책자 6페이지 한번 보세요. 본 위원은 마포이웃살피미 정책에 대해서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정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먼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포이웃살피미는 통장님들이나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복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도 발굴하고 또 그분들이 지역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창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각 동마다 한 5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그 내용은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시면 하나 현실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동주택·고시원·여관 관계자 해서 MOU 체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분들이 아무래도 복지를 진짜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있는 업소는 맞겠죠, 아무래도?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자기 형편에, 예를 들어서 수급자 내지는 복지를 도움을 받아야 될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본인이 몰라서 혜택 못 보는 이런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런 걸 이용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은 이게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고시원 같은 경우는 1일 노동자 등등 해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은데 이런 업주들을 교육시킴으로써 이렇게 발굴하는 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던 사업이고요. 이웃살피미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처럼 그분들이,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손이 닿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는 거고요. 이웃지킴이라고 그래서 약국이라든가 편의점 이런 데서도 그 저소득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실적은 있습니까? 특히 우리 MOU 체결한 이 업소들하고 함으로써 무슨 실적 같은 것은 좀 없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지금 현재 이웃살피미가 한 동별로 50명 이상 956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분들을 통해서 지금 위기가구를 발굴을 한 게 한 569가구 정도 됩니다.
서종수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서종수위원  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특히 우리 복지통장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도움을 받지마는 그런 분들을 같이 접할 수 있는 업소와 연계해서 이런 것은 아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적극적으로 이걸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좀 부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서종수위원  주신 자료 22페이지 보시면, 내년도 자료 22페이지 보시면,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할 건데요. 58개 사업에 3,793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이 청결활동 등 58개 사업단을 통해서 3,748명이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 안에?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예.
서종수위원  혹시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주방에서 노인들이 대부분 차지해서 봉사, 아, 봉사가 아니죠.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포함되는 일자리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올해 복지관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 통계자료가 그런 분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일자리로 들어가신 분은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일반 자원봉사자들은 포함이 안 돼 있는 숫자입니다.
서종수위원  아니죠. 저도 이런 얘기를 왜 질의하냐 하면 저도 봉사자로 가서 눈으로 보니까 우리 봉사자들은 주로 홀 서빙을 많이 하고 노인일자리로 오신 분들은 어르신들은 대부분 주방에서 일을 하시는 내용인데 이분들이 한창 바쁜 와중에 교대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중간에. 아무래도 여러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나눠주는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야아!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이게 3,793이라는 이 내용 중에 그렇게 교대를 해서 그렇게 나눠서 일자리 하는 것까지 머리 숫자를 다 계산한 거죠, 이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월 30시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가. 30시간을 채우고 가급적이면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드느라고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급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30시간 만근하실 경우에 일주일에 한 두 번 내지 세 번 참여하게 되시고요, 27만 원 받게 되십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30시간 근로를 해서 27만 원. 그런데 제가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 일자리 하면서 통계발표를 하시는데 지금 여기 그런 어르신들까지 포함한 통계자료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야, 이게 무슨 뭐 일자리를 갖다가 늘렸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하면서도 주방에서 잠깐 한 시간도 못 되는 걸 2개 조로 하면서 일하는 그런 것까지 27만 원 받는 그런 일자리까지 포함해서 일자리를 확충했다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그 잠깐 얼마 되지도 않는 시간을 교대로까지 하면서 일자리를 나눠가지고 그 숫자를 부풀려가지고 27만 원 급여 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정부에서 일자리를 확충했다고, 이게 맞는 말입니까?
  지금 또 밑에 보면 50플러스 행복아카데미 운영 450명, 그래서 전체 3개 사업이 598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50플러스 행복아카데미 운영은 일자리에 포함되는 숫자는 아닙니다. 정부 공시된 일자리는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서종수위원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일자리도 아닌데 이걸 포함해서 일자리를 확충했다고 하는, 국민들 삶이 나아졌다고 얘기하는 것 보니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해 본 거고요.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이 노인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내용인 만큼 우리는 더 이런 일자리를 늘려 나가야 되겠죠. 정부의 발표하는 거하고 연계해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본 거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충실히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예, 최은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최은하위원  페이지 2쪽에 보면 법인·시설·단체현황에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이게 언제 설치되었고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금년도 8월에 개소가 됐고요. 저희 복지정책과 내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조직은 아니고 이름은 센터지만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경찰관 한 명하고 저희 통합사례관리사 한 분, 그리고 서울시에서 파견한 상담원 두 분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2에 신고 돼서 들어오는 위기가정들 예를 들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구에 대해서 112로 신고 들어온 건이 있으면 그 건 중에서 저희 복지사와 경찰이 함께 조사하고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함께 가정방문을 해서 그 지원을 모색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한 2, 30건 정도 신고 들어온 건 중에서 실제로 뭐 단순 상담 건이 많고요. 그다음에 가정방문해서 상담해야 되는 건도 일부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이 많이 궁금했습니다. 8월 7일자 ‘오가닉 라이프’라는 신문을 보니까 센터 개소한 내용이 실려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래서 센터 개소가 되었는데 이게 명판까지 달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있는 건지가 궁금했고요.
  또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희망복지팀에 다 분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센터가 되었다는데 희망복지팀에 전부 다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최은하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하루에 2, 30건씩 들어와 가지고 단순 상담 건도 있지만 중요한 건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래서 현장방문한 건도 한 3건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은 한 14가구 정도 복지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생활보장과장 임강숙입니다.
최은하위원  페이지 15쪽 보시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 이것 어떤 근거로 추진이 된 거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이거는 저희 구에서 하는 복지사각지대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조례에 의거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최은하위원  어떤 조례에 의해서 추진된 거죠? 이것도 긴급복지지원법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긴급복지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고, 저희 자치구에서도 긴급복지의 성격인데 선정기준이 좀 더 넓게 해서 건져질 수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까닭은 보니까 복지정책과 지금 방금 했던 위기에서 희망으로 긴급복지 추진사업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과 이게 중복이 되지 않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중복은 되지 않는 것이 일단 급여 내용면에서 저희는 1회 주는 내용이 있고요. 한 번 주는 거고. 그다음에 선정기준 자체가 정부에서 하는 거나 서울시에서 하는 위기가구보다는 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혹여 한 번 정도 추가로,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게 들어가 줄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고요.
  그리고 핵심이 공공요금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동절기에 가스요금 체납 그런 부분에 저희가 또 많은 비중을 두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복지업무를 하고 계시는 과장님들이시니까,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복지 쪽이 참 어렵구나, 두루뭉술한 것도 너무 많구나, 또 겹치는 것도 너무 많구나, 이게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어느 쪽에서는 이 사업이 이 사업 같은데 생활보장과에 있고 복지정책과에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또 노인 쪽으로 가면 또 그쪽에 또 겹치고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복지가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걸 현장에서 뛰는 우리 과장님과 우리 직원 분들이 너무 힘들 거라는 생각이 이걸 자료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복지는 어렵다는 결론이 들었고요.
  지금도 수고하시지만 앞으로도 수고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옆 쪽 16쪽에 보면,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간단한 건데요. 의료급여 사례관리 있죠? 건강관리 지원인데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최은하위원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일반 직원이 합니까, 아니면 전담 간호사가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간호사가 있습니다. 두 분.
최은하위원  전담간호사가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최은하위원  이 부분도 제가 업무분장할 때 보면 보건소랑 연계가 돼서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어떤 질병적인 측면보다 제도 내에서 병·의원 이용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모니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건소하고는 다릅니다.
최은하위원  약간 성격이 다르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많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쪽 활기찬 청춘 마포를 위한 경로당 활성화입니다. 2번에 보면 민·관 협치를 통한 경로당 지역 커뮤니티화 사업 :‘푸른 봄 놀이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이 사업은 민관 협치 사업으로 시비 전액사업이고요. 작년에 민관 협치 부분에서 주민들의 의견 중에 하나가 경로당을 그냥 뭐랄까 개방해서 지역주민들이 좀, 어르신들이 같이 놀 수 있는 놀이터 공간으로 좀 활용을 해 보자라는 의견이 채택이 됐고요. 거기서 이제 두 개, 저희가 지금 갑·을 따져서 두 개 정도의 경로당 중심으로 카페나 이런 것 같이 연동해서 어르신하고 지역의 주민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하고 일련의 프로그램을 짜고 거기서 지역의 놀이터를 만드는 그런 어르신, 공간놀이터를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은하위원  네,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개방형 경로당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에 개방형 경로당이 몇 곳이나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31개소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31개가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최은하위원  과연 이 개방형 경로당이 제 구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일부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일부 또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아는 개방형 경로당에 대해서는 또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최은하위원  그런데 그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방형 경로당은 제 구실을 하고 있지 못해요. 노인분들이, 개방형 경로당이지만 이름만 개방형 경로당인 곳이 거의 저는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푸른 봄 놀이터’, 지금 민관과 경로당에서 우리가 터가 없으니 경로당에서 어린 애, 노인을 제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놀아보자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탁구대 하나 있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 개방형 경로당이 저도 현장 가보면, 경로당 노인 회원들 입장에서는 “아, 우리는 열어놓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입하시는 분들은 살짝 본인들만의 이런 진입장벽이 있는 거는 좀 분명한 것 같고요. 저희가 정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프로그램이든지 뭐든지 개방해야 되고 경로당과 경로당이 프로그램이 좀 교차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은 계속 지도해 나가고 있고요.
  이 ‘푸른 봄 놀이터’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하지만 경로당 공간만 활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처에 카페나 이런 공간, 낮에 놀고 있는 카페들 있죠? 그런 카페들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운영이 주민들하고 같이 구조가 되고요. 민관과 주민이 같이 들어가는 구조가 되고 그래서 그 공간에 경로당 회원들뿐만 아니라 지역 어르신들까지 같이 들어오는 거라 단순히 경로당만 활용하는 건 아니고 별도의 또 카페 같은 별도의 공간이 하나 더 확보를 해서 진행하는 구조라서 기존의 개방형 경로당보다는 훨씬 더 유연하고 활기차게 진행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 개방형 경로당에서 거기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기득권 형성이 되어 있고. 또 그분들은 시끄러운 것도 싫어하고. 그다음에 타인이, 그러니까 우리 회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와서 경로당을 사용하는 걸 극히 싫어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민원을 많이 받았던 게 거기에 가서 탁구를 하고 싶어요, 아이가.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는 낮에, 낮에 많이 한다. 과연 낮에 얼마나 많이 주민들과 노인 분들과 같이 협력을 하여 놀 수 있을지 그런 1차 의문이 들고요.
  2차, 지금 조그마한 진입을 하기 위해서 탁구대를 놨어요. 탁구대를 놨어. 그랬는데 그걸 치고 싶은데 이 회원 분들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분명히 치라고, 같이 치라고 놨는데 “왜 우리는 못 가요?”하는 아이들, 그 취지는 뭐였냐면 아이들도 칠 수 있고 부모 간에 부모와 아이와 노인과. 그랬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푸른 봄 놀이터’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걸 실시했을 때 우리 현장에 뛰는 분들이 많은 고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진입장벽이 높으니 프로그램을 짤 때도 이걸 생각을 해 주셔서, 그다음에 개방형 경로당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걸 ‘푸른 봄 놀이터’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갑·을 한 군데, 한 군데, 두 군데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볼 거고요. 사업성과를 토대로 해서 말씀하셨던 개방형 경로당의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보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푸른 봄 놀이터’가 지금 서울시비 전액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100%입니다.
최은하위원  100%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최은하위원  그러면 두 개가 지금 시범사업입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갔을 때 이후에도 시비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협치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로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은 경험이 있는 쪽이 있습니다. 이쪽에 성산동에 낮에, 저녁에 호프 비슷한 카페를 낮에 활용해가지고 이미 경로당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경험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좀 활용해서 민간기관하고 들어오는 부분이라 지금 현재 이 모델링한 사업에는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만약에 활성화되고 지역의 자원하고 연결이 되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시비가 계속해서 보장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은하위원  그렇죠. 이게 일단 던져주고 이 사업이 성공을 하면 자생적으로 키워 봐라.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지역 안착화해야 됩니다.
최은하위원  맛보기로 서울시에서 줬으니 여기서 활성화가 되고 잘 된다면 “너네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파급을 시켜라.” 그건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최은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네,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네, 권영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권영숙위원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내용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내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추진근거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내용을 한 분야로 업무보고를 해도 되는데 왜 세 파트로 분야를 나눠서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두 파트로 나눴다고 보시면 되는데…
권영숙위원  세 파트로 보이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부분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그다음에 실무분과 중심의 사업이고요. 대상이 사회복지기관과 사회복지 종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능동적 복지대상자 발굴은 저희가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사회보장서비스나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동 복지협의체의 경우에는 구성자체가 주민으로 구성이 돼서 동 단위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권영숙위원  분야는 나누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하나 뽑았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뽑았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포함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포함이 됩니다.
권영숙위원  그럼 전담직원은 이 전체를 업무담당 분장을 위해서 뽑은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업무분장 그 내역을 보니까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은 또 팀이 틀려요. 희망복지팀이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정책팀으로 또 돼 있어요. 이거 왜 나눠져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이분을, 9월부터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를 관장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분과를 구성하고 회의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운영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분이 업무숙련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동 단위로 구성돼 있는 동 지역사회협의체를 관여하는 데는 지금 아직 상황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업이 좀 완전히 숙지가 되고 제대로 업무가 돌아갈 때 내년쯤에 저희가 그 업무까지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까지도 포함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는 중에 있고요, 진행 중에 있고.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직 업무습득이 안 돼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직, 예.
권영숙위원  그렇단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담인력까지 뽑았는데 업무를 이쪽으로 이중으로 나눈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건 그렇게 알겠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 고독사 없는 마포 만들기 추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권영숙위원  이게 처음에 고독사는 노인 고독사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조례에는 노인을 빼고 1인가구, 1인가구로 한정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권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1인가구 고독사 위험군이 약 3천 명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노인이 배제된 거죠? 노인이 빠진 인원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독거노인은 빠진 인원입니다.
권영숙위원  왜 빠졌죠? 고독사 조례에 보면 1인가구로 한정돼 있는데 노인도 다 포함돼야 맞다고 보는데.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개념상으로는 포함되는 게 맞고요. 맞는데 지금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별도로 노인돌봄통합지원센터에서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수조사하는 대상을 뺀 나머지 인원만 심층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럼 위험군 3천 명은 이게 전수조사를 한 인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 이 3천 명은요, 여기 모바일케어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인원이 3천 명이라는 겁니다. 전수조사를 저희가 한 거는 9천 명 정도 됩니다.
  전수조사는 저희가 10월 31일 기준으로 9,246명을 조사를 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매일매일 안부확인이 필요한,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인원을 3천 명을 뽑아내겠다는 내용입니다.
권영숙위원  1인가구는 연령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1인가구는 지금 연령을 구분하지는 않았고요. 1인가구는 다 조사를 하는 게 맞는데 그중에서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노인돌봄통합센터에서 전문적으로 별도로 조사를 아주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만 저희 과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권영숙위원  아래쪽에 소요예산 위에 보면 보건복지돌봄 통합지원 ‘더-이음’프로젝트라고 중장년층 50명이 돼 있어요.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분들은 노인층에도 안 들어가고 장애인에도 들어가지 않지만 고시원이라든가 이런 주거가 아주 취약한 곳에서 일정한 직업 없이 사시는 분들 중에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이분들을 대상으로 건강진단도 하고 또 사회적 관계망도 확충해 주는 사업을 저희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입니다.
권영숙위원  ‘더-이음’프로젝트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예를 들어 알코올이 심하시다거나 그다음에 은둔하시는 중장년층 이런 분들은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쪽에서는 발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조사를 해서 그런 위험군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의료협동조합하고 함께 건강과 사회적 관계망 조성과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차후에 예산분야에서 다루겠지만 예산이 5천만 원 잡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다음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권영숙위원  22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에 보면 박스 첫 번째에서 구분 란에 마포시니어클럽 지원 해 갖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지원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권영숙위원  전담기관은 위에 첫 번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수행기관하고 틀린, 기관이 다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일부 사업을 수행하기도 하고요. 마포시니어클럽은 일자리를 여기, 보통 다른 기관들은 복지사업하면서 일자리 사업을 일부 수행하는 구조고요. 이 기관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일자리만 해서 시장형도 하고 사회서비스도 하고 노인 카페도 만들고 주로 일자리에 대한 고령자 취업에 관한 전담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숙위원  수행기관하고 전담기관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사업은 사업이고요. 사업의 수행기관이 58개인데 그중에 시니어클럽이 들어가고요. 시니어클럽은 이 조직 자체가 노인일자리의 전반적인 교육, 사업수행, 평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운영하는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영숙위원  잘 알았고요. 그 아래 박스에 보면 마지막에 노후준비 한마당 행사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권영숙위원  그게 수행기관이 국민연금하고 마포구인데 이거는 무슨 상담 부스를 운영하는 거죠? 100명 대상이 어느…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이거는 올해 10월 달에 처음 시행한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노인일자리에 관련된 기관들이 되게 많습니다. 50플러스 센터, 노인일자리 기관, 시니어클럽 그다음에 국민연금공단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이 베이비부머 대상자들, 노인이 됐을 때 경제는 어떻게 하고 다시 재취업은 어떻게 하고 훈련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호기심, 욕구가 굉장히 많으셨고요. 그래서 이 기관들이 연합해서 교육시키고 부스별로 각각의 이용할 수 있는 부스별로 정보하고 상담 주는 거를 올해 저희가 한번 해 봤고요.
  사업에 대한 반응들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정보를 한 군데서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와서 되게 사업평가가 좋아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부스 운영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권영숙위원  상담으로 끝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상담하고 각 기관별로 연계를 하는 거죠.
권영숙위원  알았고요. 제가 복지정책과장한테 한 가지 제가 빠뜨렸는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권영숙위원  돌봄SOS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권영숙위원  그런데 대상기관을 저희가 협약을 해서 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서비스제공기관을 협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서비스제공기관, 협약기관에 보면 노인 일시재가서비스는 공공이 아니고 개인기관하고 지금 연계를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개인기관도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개인기관은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재가서비스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기관인데요. 장기요양서비스가 다 개인, 민간에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요양을 하고 있는 서비스기관 중에 개인시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개인시설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권영숙위원  제한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항간에 불만이 개인 일시재가서비스기관에서 노인을 연계 받아서 가서 일시재가를 해요. 하면 그분들이 개인이기 때문에 등급판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받아갖고 자기 시설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에서는 그만큼 수요자가 줄어든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런 민원을 저희도 모니터링 과정에서 접수를 했고요. 그래서 향후에 노인종합재가센터가 아현동에 내년 상반기에 개소가 됩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공공서비스기관을 더 확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내년 언제쯤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1~2월 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1월 초에.
권영숙위원  1월 초에 그게 개관이 되는 거예요? 개관을 해서 공공에 연계시켜서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혜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김진천위원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마포형 복지정책 개발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제4기 마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해놓고, 세부 추진계획에 7대 추진전략 50개 세부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7대 추진전략이 뭔지 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7대 전략은요, 첫 번째가 기본생활보장 기준마련 및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두 번째 전략이 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세 번째 전략이 보편적 돌봄서비스 활성화, 네 번째 주민주도형 마을복지공동체 활성화, 다섯 번째가 일자리 확충 및 네트워크 활성화, 여섯 번째 전략이 혼자서도 행복한 청·장년 1인 가구 지원, 일곱 번째 전략이 생활체감형 문화여가서비스 확대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 7대 전략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마포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복지정책이 다 들어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세부사업이 50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9년도 올해 시행했던 평가를 내년도 4월 달, 5월 달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여기에 명시를 해 놨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보면 세부사업이 50개 세부사업이고 평가대상은 46개 세부사업이에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연도가 19년 사업이 46개 세부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20년 계획에서는 50개 세부사업으로 계획 수립이 되는 겁니다.
김진천위원  20년도에는 계획을 다시 수립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연차별 계획이기 때문에 매년 수립합니다.
김진천위원  여기에는 4기 해 가지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중기계획으로 4개년 계획을 한 번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그 4개년에서 연차별 계획을 별도로 연도별로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연도에 전년도 사업계획 평가하고 하는 구조로 계속 순환이 됩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19년도 사업평가를 내년도에 4월 달에 하게 되면 1차 정례회의 때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보고를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위기에서 희망으로, 긴급복지 지원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긴급복지 지원 소요예산 추계를 9억 8,200 정도로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예산을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올해 예산이 9억 6천이었고, 추경에 1억 6,400이 반영이 됐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1억 6,400이 반영된 게 9억 6천입니다.
김진천위원  그것 합해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경 1억 6천까지 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집행률이 거의 85% 이상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러면 좀 더 예산을 좀 잡아서 집행률도 좋고 사업 추진실적도 좋은데 너무 낮추어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인데, 필요하면 저희가 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 2019년에도 8억 정도가 배정이 됐고요. 중간에 계속 가내시가 되면서 예산변동이 있어서 저희가 필요하면 더 추가로 요청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긴급복지 지원 내역을 보면 생계비가 있고 의료비가 있고 주거비가 있고 기타 교육비나 연료비, 장제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나 다른 부분들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장제비에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하고 싶은 게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연고자가 없다는 판단이 나야 장례를 치르게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공공기관에서 하든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그 시신을 보존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 긴급복지를 통해서 그쪽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장제비는 한도가 있죠? 일정 부분?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그 보존이나 이런 걸 하려다 보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긴급복지지원에서 지원하는 장제비는 75만 원 정도면 사실 장제를 치르는 데 들어가는 실비용밖에는 안 되고 그것도 부족한 실정인데, 예를 들어 무연고자 판정이 나기까지 영안실에 안치돼 있을 경우에 그 영안실 비용 자체는 거의 충당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 긴급지원이나 다른 장제비로는 하기가 어렵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노인장애인과장님이 장제사업 하고 있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긴급복지 쪽하고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하고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또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다른 부분입니다. 저희는 긴급복지에서 필요한 장제비를 드리는 거고요. 장제사업에 대한 부분, 장묘사업에 대한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무연고자 처리 그다음에 시신처리, 납골당 안치 이런 부분들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노인장애인과에 장묘사업이 있습니까?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납골당 관련한 부분.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사 지원 사업은 저희 과에 있고요. 그 기존에는 그 안치료나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그러니까 15일까지 12만 원 정도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 중에 반은 저희 구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반은 서울시 예산인데 서울에서 직접 집행을 안 하고 시설관리공단 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15일까지 예산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우호적인 관계에서 시신을 보존했던 기관이라든가 단체들한테 거기에 걸맞게끔 보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아직까지 안 돼 있던 부분이 보완이 됐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이 긴급지원 대상에 보면 우리 마포구가 지원하는 부분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긴급지원 제도는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사업하고 서울형 긴급지원 사업하고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두 가지를 선택을 누가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1차적으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하고요. 이게 소득재산 금융 기준이 보건복지부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벗어나게 되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보건복지부 사업에 보완으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보완적인 사업입니다.
김진천위원   파생된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 2019년도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마포형 동 복지기능 사업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 돌봄SOS 사업 해 가지고 주거취약가구 조사라든가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성산2동을 샘플링 해 가지고 한 사업으로 작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특별히 성산2동을 샘플링 해 가지고 사업하신 어떤 이유가 있나요? 성산2동이 사실 제일 어떻게 보면 인구도 많고 큰 동인데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영구임대주택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의 20%가 성산2동에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특수사업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김진천위원  1인가구 전수조사를 했는데 위험가구가 9,246명 이렇게 돼 있어요. 조사실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고독사 예방사업으로 저희가 9,246명 실태조사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천위원  예, 이게 동별로 물론 편차는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은 어느 동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동별로, (자료 찾는 중) 원래 1인가구는 저희가 주민등록망으로 발췌를 해서 대상자를 추출하고 있는데요. 1인가구 자체로 보면 제일 많은 동은 공덕동입니다. 공덕동 2,901명이 나왔고, 서교동이 2,200명으로 제일 숫자상으로는 높게 나왔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분들을 다 조사한다고 해도 실제 조사에 응하시는 분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에 컨텍한 가구가 9,246가구인 겁니다.
김진천위원  9,246가구는 실제 조사가 아니고 서류상에 잠재적으로 위험한 가구일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렇지는 않고요. 서류상의 1인가구는 22,935가구입니다. 1인가구가.
김진천위원  그러면 9,246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 가구는 22,935가구 중에서요, 저희가 이게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 위험가구잖아요? 위험가구로 추려낸 게 9,246가구이고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서 심층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진천위원  그 심층조사해서 사례가 나온 게 그러면 325가구, 밑에 민·관 협력 기반을 통한 동 사례관리가 325가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례를 관리한다는 것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관리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고독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를 저희가 골라낸 거고요. 그중에서 실제적으로 정말 사회서비스가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가구는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김진천위원  그 앞에 하고 뒤에 보면 주민참여형 이웃살피미, 아까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위기가구를 325가구를 발굴했다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하고 앞에 얘기했던 이 사례가 동일한 사례인가 이걸 지금 질의한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동일하지 않습니다.
김진천위원  틀린 가구인데 숫자만 똑같단 말씀이시죠,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 사업은 전혀 별개의 사업이고요. 복지대상자 발굴은 사회보장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1인가구 중에서도 아주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내는 게 복지대상자 발굴이고 이웃살피미의 역할이고요. 고독사 예방사업에서 저희가 조사하는 부분은 1인가구 중에서 초점이 맞춰진 게 40에서 64세 사이의 중장년 가구 중에서 실제 생활을 봤을 때 고독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꼭 사회보장서비스가 연계되지 않아도 저희가 관리대상으로 포함을 시켜서 예를 들어 모바일 안심서비스 같은 것을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요약돼 있는 업무실적이나 이것만 가지고는 참 서로 질의답변을 통해서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네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할 것이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한다고 그러면 9페이지에, 과장님은 이게 없나보네요? 2019년도 업무추진실적.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그 책자 9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사업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그 현장중심의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실시에서 발굴 및 관리가 412가구 이렇게 돼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990건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례별로 물론 다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동일할 수 없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몇 가지만 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구는 이게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이 되려면 이게 단순하게 소득이 없다가 아니라 소득도 없고, 건강문제도 있고, 가족 간의 관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있어서 장기간 그 가구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서비스도 연계하고 살펴야 되는 가구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구를 선정을 한 게 우리 마포구에서 412가구였다는 거고요. 그 분들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락도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라든가 이웃돕기 성금을 연계하고 하는 그런 서비스 연계 건수가 990건이라는 겁니다.
김진천위원  412가구가 중복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중복 카운트되는 겁니다.
김진천위원  필요에 의해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그렇게 딱 본다고 그러면 연계서비스가 좀 더 활성화 돼서 많은 건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2건 좀 넘는 정도의 평균적으로 보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통합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들한테는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순회교육을 16회 80명, 2회 58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게 구에서는 희망복지지원단에서 4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전담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동 그 사례관리 담당자는 여러 가지 업무를 병행을 하면서 사례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합적인 욕구를 갖고 있는 그 대상자를 상담하고 어떻게 서비스를 연계하고 관리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교육하지 않으면 그 케이스를 다루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동을 돌아다니면서 그 업무담당자를 교육하는 겁니다.
김진천위원  동에 배치되어 있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동 사례관리자를.
김진천위원  동 사례관리자?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생활보장과장 임강숙입니다.
김진천위원  사전예방·맞춤관리! 의료급여 지원사업이 있어요. 16페이지에.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김진천위원  이것 보고 궁금해서, 장애인보조기기를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생활보장과에서 하시나 보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왜냐하면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센터도 지금 하고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을 지금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맞춤형 의료급여에 장애인보조기기가 이렇게 되어 있길래.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 대상자 자체가 저희가 기초생활보장을 하다 보니까 의료급여수급자인 장애인에 한해서 저희가 보조기기를 지원해 주는…
김진천위원  보조기기를 어떻게 해 주나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순서가요, 업체에다가 신청을 하면…
김진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해 주는지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직원이 생활보장과장에게 설명함) 일단 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요.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보조기기, 예를 들어서 휠체어가 필요하다 그러면…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수동 휠체어가 필요하다 그러면 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김진천위원  휠체어를 지급을 해 줍니까, 대여를 합니까, 아니면 수리를 해 줍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는지. 수혜대상자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수혜를 주고 있는가.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직원이 생활보장과장에게 설명함) 죄송합니다.
김진천위원  그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정리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마포하우징사업에 대해서. 마포하우징사업이 복지정책과에 있던 게 생활보장과로 왔나보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부서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처음에 34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사업이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김진천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진행이 저희가 34억이 주거안정,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기금이 전환이 돼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총…, (자료 찾는 중) 지금 저희가 목표량이, 금년도 목표량이 20개소인데요.
  LH에서 4개소, 지금 SH에서 6개소를 저희가 임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 연말에 3개소가 더 SH에서 공간 확보 추가로 3개소를 더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매입으로는 저희가 지금 3개소를 성산동 지역에 지금 계약을 해서 올 연말 안에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김진천위원  그 내용을 정리해서 좀 보고서를 하나 부탁드리겠고요, 자료를.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소요예산을 보면 19억 9,835만 7천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올해 소요예산이.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네.
김진천위원  그러면 작년에 34억을 가지고 출발했으면 19억 9천 있으니까 14억이 소요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기금에서 남은 돈이 지금 20억 가까이 이 정도 남아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전년도에 14억을 소진을 했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실 부분이에요? 이 기금이 다 소진되면 그 뒤에는 어떡할 겁니까? 수요가 더, 욕구가 있다 그러면.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일반회계에서 지금 금년 같은 경우도 14억 편성을 해서 내년 예산으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총 저희가 한 95억 정도의 예산이 4개년 동안 소요가 될 예정이어서 매년 일반회계에서 기금전출을 하고, 그다음에 수익금 발생하는 부분이 또 월세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걸 같이 해서 보충을 하는 겁니다.
김진천위원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할 때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좀 주셨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해하기가 편했을 것이고 이게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주의를 좀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네.
김진천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김진천위원  얼마 전에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센터가 잠깐 운영이 안 된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장애인 보장구 지원센터에서 수리하시는 기사 분께서 갑자기 퇴직을 하시는 바람에 인력을 새로 뽑는데 1차 인력이 아무도 오지를 않아서 2차 공고 나가는 그 기간 동안에 센터에서 운영이 안 됐던 적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수리를 하는 기사 분은 정상인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 쪽에서 하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하시는 거라 장애인인지 비장애인인지 그거는 상관없…
김진천위원  위탁을 줬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위탁을 줬기 때문에.
김진천위원  위탁업체에 될 수 있으면 수리기사 분을 채용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장애인자격증을 가지신 분을 위주로, 왜냐하면 자기, 항시 말씀드리지만 장애인 보장구는 장애인의 육체의 일부분이나 마찬가지다 신체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러면 거기 경험이 있으신 분이 가장 좋은 처방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렇게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보조할 수 있는 분도 한 분 더 이렇게 인력이 채용되는 것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쪽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한 가지 더, 올해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그런 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올해 2019년도에 지금 저희가 자료를 뽑기로는 한 4,851건이 신고가 되었고요. 그중에서 주차위반건수가 3,416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표지위반이 21건이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440건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어떤 자체적인 단속보다는 신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신고가 들어온다는 거는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신고하는 사람들이.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불만이 없으면 신고 안 할 텐데.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김진천위원  불만인 중에 무엇이 문제냐면 지금 장애인표지가, 자동차표지가 두 가지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김진천위원  본인이 하는 게 있고 운전자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사무소나 이런 데 보면 불만들이 뭐냐면 장애인주차구역에, 저희 의원들도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급한 일 있다고 와서 주차를 해 놓고 그냥 안 뺀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는 더군다나 그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자만 와서 거기다 주차를 해 놓고 그런 차량을 이용해서 심지어 그런 분들이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막말로 해서 동네에서 위세가 있는 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속이 좀 강력하게 되고 계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지금 사실은 노인장애인과 업무 중에서 가장 힘든 업무 중에 하나고 기피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이.
  일단 생활불편 앱이나 이렇게 신고 되는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요원이 구에는 없습니다. 없고, 동에서 일부 장애인 담당이, 복지 담당이 일부 조금 신고가 올 때 도움을 주시는 형태라서 지금 주차단속원처럼 전 지역을 휩쓸면서 그렇게 단속하기는 되게 어렵고요. 그래도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로 모니터링을 하거나 연말에 합동점검하는 그런 기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사실은 서로 자정의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행정적으로는 동사무소의 동장님들한테 그런 부분이 없도록 기관에 안내하거나 이런 쪽으로 조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연말에 저희가 합동점검이 지금 진행 중이라서 동사무소의 주차구역을 우선적으로 좀 단속하고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주민센터에 민원을 보러 오는 장애인들은 그렇게 오래 있진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차들이 장기간 주차함으로 인해가지고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청소행정과에서 로봇청소기를 보급한 뒤로 동네가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김진천위원  그거는 누구나 다 지금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동사무소에 있는 장애인주차장이라도 그런 형식의, 차가 들어오면 “여기는 장애인 주차구역입니다.” 이런 안내할 수 있는 멘트를 좀 할 수 있다 그러면 좀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이렇게 불법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리니까 과에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예,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생활보장과장 임강숙입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모든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자료를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네,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채우진위원  페이지 21페이지를 보시면요, 노인돌봄사업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채우진위원  이게 구를 세 개 권역으로 나누면 마포구랑 어디랑 포함이 되는 건가요, 구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 구를 세 권역으로 나눈 겁니다.
채우진위원  아, 구를 세 개 권역으로 한다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채우진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포함이 되는 거죠? 묶이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지금 수행기관을 원래 세 군데를 선정해야 되는데 지금 두 군데밖에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가 들어오면 수행기관의 역량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권역이 조금 바뀔 소지는 있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 생각에는 1권역은 공덕, 아현, 도화, 용강, 대흥 그리고 2권역은 염리, 신수, 서강, 서교, 합정, 망원1 그다음에 3권역은 망원2, 연남, 성산1·2, 상암동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이번 2020년도 신규 사업으로 지금 하고 계신, 계획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신규사업이라기보다도요, 저희가 지금 노인돌봄서비스가 돌봄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지역연계서비스,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서비스 이래 갖고 6개 사업이 한 11개 기관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중앙정부…
채우진위원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중앙정부에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이렇게 분절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거를 수행기관 한 군데서 한 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나가게 만들자고 체계를 완전히 개편하는 구조고요.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하면 저희가 지역이나 인구 수, 노인 인구 수, 서비스 접근도 이런 거를 봤을 때 적정한 권역이 2개에서 3개 정도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일단 3개 권역으로 진행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감사합니다.
채우진위원  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채우진위원  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요, 2020년도 사업에 동복지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채우진위원  동복지대학 운영은 16개 동 다 실시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채우진위원  그러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올해 추가로 한 동은 서강동하고 서교동이었고요. 그 전에 2018년도에는 상암동하고 성산1동이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18년도, 19년도에 동 복지대학 사업을 진행하셨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는 동복지대학 운영에 대한 추진실적이 나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자료 찾는 중)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좀 들여다봤는데 본 위원 눈에는 지금 못 찾고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게 편재가 달라지는 바람에…
채우진위원  어떤 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제목을 뽑고 사업을 정리하는 게 지금 업무보고 자료하고 전년도 그러니까 19년도하고…
채우진위원  19년도 추진실적.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다르면 그러면 어디에 지금 동복지대학이 편성이 돼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내년도 동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동복지대학이 지금 편재가 돼 있고요.
채우진위원  2020년도 거는 알겠는데요. 추진실적까지 비교하면서 보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채우진위원  그래서 동복지대학이 본 위원도 2019년도에 실시한 것도 알고 있는데 추진실적이 없어서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그 부분이 독립적으로 사업으로 보고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9년도에는. 업무계획에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19년도에 2개 동이 지금 운영이 됐다고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2개 동이 신규로, 추가로 운영이 됐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2개 동이 된 거예요? 4개 동이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4개 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트를 작년도에 2개 동을 했고 동복지대학을 한 동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추진, 19년도에 2개가 추가로 돼서 총 4개 동이 동복지대학을 운영하였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20년도에는 4개 동 포함해서 1개 동이 더 추가가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다.
채우진위원  1개 동은 지금 계획을 잡으셨나요, 어디로 하실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거는 아직 서울시 계획도 저희가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1개 동만 추가하는 걸로 계획은 세웠지만 구체적으로 동을 결정하지는 않고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채우진위원  동복지대학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2019년도 추진실적을 봤는데 동복지대학에서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과장님.
  그 자료는 여기 계신 복지도시위원님들께 다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18년도 실적, 19년도 실적이 나와야 20년도 동복지대학이, 1개 동을 늘리는데 이게 과연 잘 운영될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좀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예산이 얼마나 진행되는 거죠, 동복지대학에?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동복지대학은 시비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채우진위원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구비는 사업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들어갑니다.
채우진위원  일정 부분은 들어가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사업으로 모든 게 다 예산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채우진위원  매칭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 구가 지원하는 부분들이 통합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 소요예산을 보면 1번부터 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채우진위원  예산에 이렇게 시비, 구비가 안 적혀 있는 거는 구비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매칭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거는 예를 들어, 예산서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우진위원  주요업무 계획에…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주요 업무계획에요?
채우진위원  소요예산, 이렇게 밑에다 명시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그런데 어떤 것들은 구비 100%라고 나와 있고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 구비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1번, 2번 사업에는 그런 게 없어서 이 사업이 매칭사업인지 구비 전액사업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될 텐데.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구비 사업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구비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네.
채우진위원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생활보장과장 임강숙입니다.
채우진위원  생활보장과도 마찬가지인가요, 우선 예산이?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네,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소요예산에 구비, 시비 매칭이 따로 괄호 쳐서 안 나와 있는 거는 전액 구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렇지 않습니다. 부분 표기가 누락이 된 면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 해당 부서 국에서 통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네,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노인장애인과는 매칭사업 뭐 구비, 시비 이렇게 잘 명시가 돼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제출 시에는 위원님들께서 바로 아실 수 있도록 국비, 시비, 구비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우리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고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문적 통합조사 및 관리. 우리 2019년도 추진실적이랑 같이 보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계세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네.
채우진위원  네, 지금 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대 수, 사람 수가 좀 줄었습니다. 왜 줄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아동수당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 금년 3월부터는 보편적인 급여로 전환됨으로써 조사대상자에서 제외가 된 것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아동수당이 제외가 돼서 좀 표가 달라졌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그래서 5만 6천에서 1만 7천 명.
채우진위원  그러면 아동수당은 몇 세까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8세…, 아, 7세까지.
채우진위원  과장님, 파악을 다시 해 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자료 찾는 중)
채우진위원  아동수당이 2019년 1월부터는 6세.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7세입니다. 어저께 새로…
채우진위원  6세 미만까지고 2019년도 9월부터는 7세로 확대가 된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네,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아동수당은 매달 지금 얼마씩 지급이 되고 있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채우진위원  10만 원씩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네.
채우진위원  그럼 10만 원씩 지급되는데 그거는 우리 전액 구비로 되는 건 아니고 매칭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아동청소년과 거기 부서 업무인데요.
채우진위원  아, 그래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저희는 조사 업무인데 지금 조사가 보편급여다 보니까 조사가 제외되고 지급은 아마 그 부서에서 국·시비 매칭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페이지 보시면 마포하우징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에서도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먼저 2020년도 계획을 보시고 말씀을 드리면요,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시거소 및 매입임대주택, 이 차이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매입임대를 먼저 말씀드리면, 매입은 저희가 구에서 이제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시거소는 LH나 SH를 통해서 저희가 계약에 의거해 가지고 확보하는 주거 물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LH, SH랑 협약된 곳이 임시거소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연중 목표에는 최대 45개소가 잡혀있고, 그 밑에 또 보시면 임시거소 및 매입임대주택 신규확보 해서 25개소, 목표가 지금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 총 45개소가, 지금 저희가 2019년부터 하다 보니까요, 2019년도에 저희가 총 확보 개수가 20개소입니다.
채우진위원  어떤 게 20개소입니까? 임시거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자체매입을 10개 하고 그다음에 임시거소를 LH나 SH에서 10개를 확보하는 걸로 해서 금년 목표량이 20개소고요. 내년도에 똑같이 자체매입을 5개소를 하고 SH나 LH에서 20개를 해서 25개가 총 목표량인데요. 그 두 개를 합하면 45개소를 운영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2019년도 20년도 합해서 45개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채우진위원  그 부분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밑에 최대 25개소 신규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것이 2020년도 사업인 거죠.
채우진위원  아, 중복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운영 면에서 관점을 봤을 때는 45개를 운영을 한다는 얘기고, 매입 측면에서 봤을 때는 25개소를…
채우진위원  25개소를 더 20년도에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겠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채우진위원  그럼 지금 4개년도 예산계획은 어떻게 잡혀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저희가 2019년부터 22년까지인데요. 총 예산은 94억입니다.
채우진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으로 구성이 되고 일반예산에서 전출하는 형식의 기금을 구성을 하고요. 연도별로 봤을 때는 지금 2019년도에는 저희가 주거안정자금에서 전환된 예산 34억을 지금 금년도에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부터는 기금전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래서 매년, 원래 예산은 19억이고 그 다음에 20억, 그 다음에 21억 해서 총 94억의 예산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은 지금 현재 올해 주거안정기금도 저희가 다 아직 소진을 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14억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현재 2019년도 현재까지 지금 주택 수 매입이나 임시거소가 어떻게 확보가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지금 임시거소는 총 13개이고요. 그다음에 매입은 저희가 빌라 3개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하고요, 금년 내에 잔금 정리까지 가능합니다.
채우진위원  임시거소는 그럼 충분히 확보가 계획대로 됐는데…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금년보다는 초과적으로 물량은…
채우진위원  매입 부분에서는 좀…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매입이 어렵습니다.
채우진위원  마포구에서는 좀 어렵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4개년도 계획을 지켜보셨을 때 이 자체 매입 수를 좀 조정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일단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체매입이 저희가 뭐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라든지 안정적으로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LH나 SH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재계약 형식으로, 물론 기존에 물량을, 구에 있는 부동의 물량이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해 가면서 위원님들 의견 같이 수렴해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도 해당부서 팀장님이랑 마포하우징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듣고 궁금한 것도 질문하고 했는데요. 본 위원도 마포하우징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예,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염리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업무보고 10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장덕준위원  지금 여기 낙찰가는 얼마 정도로 했습니까? 이 건물?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자료 찾는 중)
장덕준위원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거는 제가 분야별로 파악을 해서…
장덕준위원  예, 과장님, 지금 국비가 4억이고 시비가 5억이고, 이 공사비용에 비해서 국·시비가 굉장히 적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지속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요. 시비의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특별교부금으로 2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장덕준위원  공사금액에 비해서 너무 국비와 시비가 적은데 더 받을 수는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 염리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는 불가하고요.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로 확보하는 것밖에는 저희가 국·시비를 확충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 이 공사기간, 이 공기가 1년 6개월, 18개월인데 굉장히 촉박하네요. 공사의 사업기간은 약 5년인데 공사기간은 특히 1월 달부터 내년 6월 달까지 완공이 18개월인데, 그런데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까? 특히 겨울에 공사를 시작하고, 아직 공사를 시작 안 했구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장덕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공기가 너무 촉박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설계를 가지고 시공업체하고도 협의를 했는데요.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 기간 내에 최대한 해 보겠다고, 할 수 있다고 하셨고요. 최대한 저희가 염리3구역 아파트 입주하는 시점에 저희 염리복지관이 같이 준공이 돼서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참고로 염리동 주민편익시설은 낙찰가격이 약 81.5% 정도 돼 있을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 여기에 용역산출내역서라고 있습니다. 용역산출내역서 그리고 감리, 감리는 어디로 선정이 됐는지, 이 100억 단위가 넘으면 감리단이 돼 있거든요. 그거하고 시공사의 기본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장덕준위원  23페이지 경로당 환경개선에 대해서 여기 있는데 지금 우리 마포 경로당의 계단들이 1층과 2층이 병행이 되어 있는 곳이 많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장덕준위원  그러면 그게 몇 군데라든가 파악을 한번 해 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제가 지금은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장덕준위원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 아주 가파른 계단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경로당이라 하면 모두가 어르신들이란 말이에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가파른 계단의 위험성이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개선점을 파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예,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예,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예,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일용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지역사회보장계획 3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대상에 사회보장 관련기관 및 종사자, 지역주민 등인데 각 동사무소에는 협의체 위원들이 이렇게 선임이 돼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여기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주민에 해당됩니다.
한일용위원  주민에 해당?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여기 복지정책이나 복지정책 개발, 책자 발간, 각종 사업에 이분들이 다 의견을 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여기 지역주민이, 이게 지금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하면 보통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거의 그분들이에요. 그분들로 되어 있는데, 그냥 주민 의견을 듣는다라는 그런 의견수렴 정도는 되겠지마는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아니거든요, 일단 이분들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관심 정도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분들 뭐 워크숍이니 다른 여러 가지 네트워크 이런 것을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분들 회의하는 모습을 봤고 또 이분들이 아닌 분들은 볼 기회가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이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한일용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사회보장 관련기관이면 어떤 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마포구에 존재하는 사회복지기관은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일선 각 동에 다 소속, 뭐 자문을 나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니요. 지금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구 단위에서 수립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아니면 관련되어 있는 관련기관이나 주민의 의견을 듣는 거고요.  지금 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된 부분은 좀 다른 측면에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한일용위원  아니 여기 사업대상에 같이 사회보장 관련기관 및 종사자, 지역주민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의견을 듣고 예를 들어 포럼이라든가 할 때는 일부 같이 참여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한일용위원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교육도 하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한일용위원  그런데 이걸 별개로 생각할 수는 없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교육은 아까 채우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복지대학을 주로 중점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4개 동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동복지대학을 운영하고, 또 조금 더 오래된 곳은 지역의제 발굴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동복지대학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거고요.
한일용위원  하여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신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세부추진계획에 동복지대학을 통해서 교육을 시킨다 뭐 이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여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에는 동복지대학…
한일용위원  민·관협력 활성화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민·관협력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분에서 그 부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공동체 조성부분에.
한일용위원  이런 부분은 좀 이런 자료를 보면 딱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가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덕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염리사회복지관 건립에 지금 특별교부세 20억은 확보를 했고, 그러면 특별교부금 50억 확보 노력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특별교부금을 50억을 2020년도 한 해에 다 받을 수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남아 있는 그 공사기간이 2차년도이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앞으로 2년 남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2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거고요. 그거는 계획이 행정안전부에서 수시로 계획이 내려오고 저희 마포구가 지원 요청하는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확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마포구에만 우선순위로 올라가는 계획에 의해서 특별교부금을 준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니 저희가 올리면 그거를 심사해서 시나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한일용위원  중앙정부에서, 우리 마포구에서도 올라오고 타구에서도 올라올 텐데 우리 마포구에서 올라온 것을 우선 주기로 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린다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이건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민체육센터도 공사가 몇 달 동안 중지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노력한다라고, 특별교부금을 올해 20억 가져오고 내년에 또 20억 가져오고 후년에 또 20억 가져오고 그다음에 또 가져오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보고내용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 입장은 확실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가면 좋지만…
한일용위원  우리 마포구에서 이 보고서가 올라가면 교부금이 내려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15페이지요. 지원대상에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 이렇게 내용이 돼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생활보장과장 임강숙입니다.
한일용위원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지원대상에 가면 질병, 실직, 사고,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 및 수급자라고 그랬거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한일용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됐는데 법적 기준이 맞지 않아서, 맞아서 안 맞아서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전체적으로 그 아래 보면 3개 사업이 각각의 단위사업인데요.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말이 법적기준 미달로…
한일용위원  갑자기 사고가 발생되는데 법적기준, 뭐가 정리가 덜 된 것 같아서.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희가 정해놓은 수급대상 선정기준이 있는데 그 대상이 저소득대상인데…
한일용위원  그럼 저소득 우리 마포구에 몇 명이 있는데 그 안에서 갑작스런 일이 발생됐을 경우…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기준중위소득 중심으로 항상 하는데 70%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그럼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는 다 들어갑니다. 그 안에 차상위들도 들어가고요. 그 대상자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기는 해요. 생계비를 받기도 하고 주거급여를 받기도 하는데 갑작스럽게 우리가 갑자기 병이 나거나 어떤 큰돈을 써야 되면, 공공요금 체납이 누적이 됐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수급자들 그 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갑작스런 일이 발생될 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최소한,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한일용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한일용위원  그 경로당 개방 프로그램 아까 질의가 일부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활성화하는 것이 복지 중에서 가장 좋은 복지가 아닌가 싶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한일용위원  그 병이 나서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치료비 대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도 지역의 경로당에 가서 건강체조라든가 이런 강사님들 오셔서 따라서 하거든요. 하면 우리도 땀 날 정도로, 처음에는 모르는데 하면서 땀 날 정도로 몸도 풀리고 재미도 있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여기 뭐 체조, 실버요가, 노래교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을 활성화를 더 시켰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리느라고 질의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동감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발표회도 했는데 어르신들 너무 좋아하셨고요. 진짜 건강이나 즐겁게 생활하시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적인 한계도 있고요. 열심히 하여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런 건강프로그램은 계속해서 발굴해서 활성화를 꼭 시켜야 할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비교적 많이 투입되어 있지 않고.
  또 여기 이 부분은 이렇게 자원봉사 하시려고 하는 강사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한일용위원  그런 분들한테 그런 기회도 드리고 노인분들 건강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적극 활성화시켜주길 부탁을 드리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한일용위원  그리고 우리 출근하시다 보면 우리 구청 옆에 횡단보도에 휠체어 타고 아침에 교통정리 이렇게 하시는 노인분들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장애인분들.
한일용위원  예, 그분들이 그걸 꼭 하셔야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장애인의 일자리로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한일용위원  동사무소에 일자리는 아침에 9시, 10시 돼야 나오지 않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한일용위원  그런데 장애인분들은 아침, 그 분들은 한 8시경…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 시간에 출근시간에 많이 횡단보도를 오가니까.
한일용위원  그럼 그분들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 아침에 나와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수당이 얼마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일자리 임금입니다.
한일용위원  노인일자리 그런 정도?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장애인일자리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수당이 어느 정도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게 월 48만 원 정도. 복지일자리 참여형으로요.
한일용위원  1인당?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주 14시간 정도 하게 되고요. 월 48만 원 정도 진행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 횡단보도 앞에 그분들이 두 분이 나와서 하면 한 분이 월 48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한일용위원  노인분으로서는 적지 않은 금액인데 보기는 너무 안 좋아요, 안타깝고. 앉아서 몸 다 싸매고 이거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우리 학교 앞에서 녹색어머니회에서 그 분들도 추워서 잠바를 껴입고 이렇게 하시느라고 애기들 학교 가는데 좀 힘들어 보이고 그런데, 연세도 많으신데다가 몸도 최고 불편하신 분들이 그걸 하는 거는 저거야말로 참 우리 특히 노인분들, 장애인들에 대한 우리 복지가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건 좀 개선을 다른 방법으로, 그분들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참 좋은데 다른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 영하의 날씨에 와서 하는 그런 모습은 복지마포로 간다는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거. 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닌데요. 일단 참여하시는 분이 그 일에 대해서 만족도나 또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들은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한일용위원  그분들은 본인들한테 그런 장애의 몸으로서 또 연로하신 연세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거라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분들한테 최소한, 우리가 뭐 장애인 일자리, 뭐야 이거, 나가서 뭐 만들고 하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뭐 좀 찾아드리든가 하고, 이 영하의 날씨에 우리 건강한 사람들도 나와서 힘든데 그 분들은 그거라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연구를 좀 하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가 있는 날입니다.
  회의진행과정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집행부 답변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네요. 위원회 회의가 계속 진행되는데 조금 더 현안을 파악해 주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최종익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홍주
  복지정책과장김경숙
  생활보장과장임강숙
  노인장애인과장신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