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5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마포로3-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마포로3-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사업예산안 책자 2권 469쪽부터 536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147억 3,702만 9천 원보다 22억 8,039만 4천 원이 증가한 170억 1,742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대비 구성비는 2.81%입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권 책자 469쪽 주택과입니다.
  주택과 총 예산은 6억 6,203만 1천 원으로 전년도 9억 5,890만 1천 원에서 2억 9,687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횟수 감소 및 영구임대주택공동전기료 사용액 감소로 1,337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재개발정비구역 용역비 감소로 2억 9,82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75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11억 9,460만 8천 원으로, 전년도 7억 460만 2천 원에서 4억 9천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2040 마포 도시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 1억 5천만 원, 신촌지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 재정비 용역비로 4억 원, 합정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비로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총 예산은 10억 8만 7천 원으로 전년도 4억 5,907만 5천 원에서 5억 4,10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내실 있는 건축 사용승인 검사를 위해 「건축법」 등에 규정된 수당 단가에 맞춰 특별검사원 업무대행 수당을 1,075만 4천 원 증액 편성하고,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실시에 따른 사업비 1천만 원, 공공건축물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시설개선 공사비 7억 6,43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도시안전과입니다.
  도시안전과 총 예산은 20억 487만 8천 원으로 전년도 14억 3,154만 8천 원에서 5억 7,3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구민안전보험 가입비 8,200만 원, 시설물 안전점검 수당 6,327만 원, 어린이 안전체험캠프 운영비 2,800만 원, 완강기설치지원비 5,050만 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환경과입니다.
  환경과 총 예산은 27억 2,637만 6천 원으로 전년도 26억 7,335만 8천 원에서 5,301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2,200만 원, 분뇨, 정화조 오니처리 자치단체간 부담금 1,972만 8천 원, 자연친화형 실내공기정화기 설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등 782만 9천 원, 하천수질 개선 및 보전활동 사업 2천만 원, 에너지절감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3,763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수소차 구매완료에 따라 7,246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등 미니태양광 설치사업 대상이 1,400가구에서 800가구로 감소되어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총 예산은 94억 6,144만 3천 원으로 전년도 85억 954만 5천 원에서 9억 5,18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공원시설 내 노후된 시설물 유지관리로 4억 1,900만 원, 수목식재 사후관리로 1억 6,500만 원, 공기청정숲 조성 500만 그루 나무심기와 관련하여, 학교숲 조성사업에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청정숲 조성사업에 1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홍제·불광천 생태숲 조성사업 완료로 하천변 관리에 5억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권, 715쪽 도시계획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4억 6,829만 6천 원으로 전년도 4억 5,676만 원에서 1,15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걷고싶은거리·어울마당로·연남동 일대 지하공간 개발계획 검토평가비 4억 6,82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권, 741쪽 환경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62억 8,279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억 1,538만 9천 원에서 45억 6,740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대기질개선 및 예방사업비로 8,800만 원, 에너지절감 인프라구축사업비로 5,870만 원, 서울화력발전소 부지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관련 예비비로 61억 3,60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권, 744쪽 공원녹지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망원1동 주민힐링쉼터 잔디광장조성 및 합정동 거리녹화사업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권, 755쪽 도시안전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건축물 안전점검 8,482만 4천 원, 건축안전 전문인력 운영 1억 8,797만 4천 원, 안전취약시설 보강지원 1,334만 원, 예비비 2억 1,386만 2천 원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쪽부터 20쪽까지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총 조성 금액은 70억 4,960만 3천 원이며, 세입 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65억 3,785만 9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2,71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재해예방 및 재난응급복구를 위한 사업비 5억 1,542만 원, 예치금 70억 4,96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5쪽부터 115쪽까지 도시안전과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조성 금액은 8억 7,423만 7천 원이며, 세입 예산으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안전점검 수수료 등 세외수입 4억 2,1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12억 40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간판개선사업비로 7억 5,080만 원, 예치금 8억 7,42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은 구민의 편익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도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한성구  예,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김진천위원  예산서 47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 사업이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사업이에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일주일 전입니다. 이 자리에서 주택과장님하고 저하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할 때 쾌적하고 더 행복한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에 업무보고하면서 “공동주택 공영시설 유지보수 사업하고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하고 같이 포함돼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까?”했는데 그때는 같이 포함돼서…
○주택과장 한성구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는 시설 유지보수비도 들어가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할 때는 통틀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예산서에는 각자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는 건데요. 전에도 4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던 예산이 왜 합산돼서 예산이 돼 있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사업을 한꺼번에 하느냐. 과장님의 답변은 신속집행 때문에 너무 과다한 예산을 잡아서 계속 예산을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특정한 예산을 잡아서 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다. 그리고 두 개 사업이 같이 돌아간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거든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들이 우리 구비로 편성되는 3억이 있고요. 이것도 공동지원 사업 중에서 유지보수비도 되고 공동주택 활성화도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4천만 원은 서울시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총 3억 4천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때 제가 답변한 의도는 다른 게 아니라 4천만 원과 3억도 같이 합쳐서 활성화 사업도 되고 유지보수 사업도 된다는 그런 게, 좀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로 말씀드렸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사실은 그때 명확하게 구분해서 답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그때 질의 취지는 실제적으로 사업이 미세먼지 사업도 추가가 됐고, 그런데 예산이 더 확대 편성되는 게 알맞게 보여지는 측면도 있는데 그런 사업을 통합하면서까지도 예산이 절감됐다는 취지의 그런 훈훈한 이야기였는데, 예산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 4천만 원이 따로 산출기초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한성구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답변하고 예산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해서 지금 질의를 다시 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때 답변에 이어서 제가 다시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정확하게 표현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원래 3억이 아니라, 4천만 원 빼고요, 3억이 아니라 원래 2억 4천이 매년 잡혀있었는데 2018년도에 수목식재나 다른 추가되는 부분이 늘어나면서 추경으로 6천만 원을 더 편성해 가지고 3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원래는 2억 4천이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또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때 “주요업무 보고에는 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 빠져있지만 그거는 예산서에는 포함해서 사업은 따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사실 말씀하셨어야 정확한 답변인데.
○주택과장 한성구  맞습니다.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저는 통째로 뭉뚱그려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우리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정확하게 구분해서 답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잘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이고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김진천위원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긴 한데 아직 진행이 구체적으로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예산서 478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스마트앵커 사업. 마포 출판·인쇄 스마트앵커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진천위원  지금 보면 예산이 6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어서 자문회의 수당으로 10명이 6회에 걸쳐서 이렇게 회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내용, 주요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물론 대충 짐작은 갑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또 전문가이신 과장님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가 스마트앵커 사업은 지금 홍대 앞에 있던 출판·인쇄 이런 사업들이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밀려나오면서 이런 저기로 시설 현대화 또는 시설공간을 저희가 마련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비, 시비, 외부자원 유치해서 한 190억 정도 됩니다. 다 외부에서 유치를 했고요.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어떻게 시설로 갈 거며, 어떤 사업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시설에서 근무할 거며, 또 공용으로 쓰는 장비는 뭘 거며, 이런 전문가들 와 가지고 계속 회의를 하고 최적화된 장비도 구입하고 공간도 마련하고, 쉽게 말해서 현업의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그런 공간 구성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문위원으로 계속 운영해 같이 갈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매년 이런 사업들은 조금씩이지만 그런 자문비나 운영비는 계속 나갈 겁니다.
김진천위원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 자문단을 구성해서 진행한다는 부분에는 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물론 사업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제3별관을 신축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진천위원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 신축하고 나서 그 뒤에 사업이 이 사업이고, 신축하면서 그 공사 관계에 있어서 공사를 할 때 그 부분이 성서중학교가 있고 도서관이 있고 요양병원이 있고 일반 주택가입니다, 뒤쪽이. 그런데 예전에 중앙도서관 건축할 때도 암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암반 파쇄라든가 이런 굉장히 소음이 심해 가지고 주위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많이 끼치고 불편했던 적들이 많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대형화물차나 이런 게 진입하고 또 나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상으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진천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화물차의 동선이라든가, 하여튼 그 도로가 협소하고 장애인들도 많이 그쪽을 이용하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문단회의에 그런 건립단계부터, 기초부터 그런 부분을 좀 포함을 해서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과장님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하고 계시리라 믿으면서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위원님 의견 다 받아서 할 거고요. 또 실제적으로 성산로에서 사실은 주택가나 그 쪽은 다 단절돼서 다 막아놓고 할 거고, 성산로 쪽에서 모든 토사반출이나 이런 것들은 지정범위 내에서 정리할 겁니다. 그 옆에는 주유소잖아요? 그래서 주택가 부분은 지금 3별관에 붙어있는 일부만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 부분은 가시설해서 그 쪽에서는 차량이 다니고 그런 일은, 공사차량이, 없습니다. 없을 걸로 계획하고요.
김진천위원  대로 쪽에서 모든 거를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겠다는 계획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그리고 저희 공용 공간 쪽에서 전부 작업을 또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 점 다 감안해서 저희가 설계단계부터 감안해서 다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럼 이왕에 그쪽에 공사를 새로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축하고 설계를 하신다 그러면 더군다나 대로변에서 그런 공사를 하신다 그러면 그 쪽에 민원이 가장 악성으로 해결되지 않는 민원이 하나 있는 게 장애인복지관이 또 거기 있습니다. 요양병원 있고 한데 장애인복지관으로 진입하는 장애인들, 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이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특히 동절기 때는 도로가 언다 그러면 굉장히 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여러 과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되겠지만 도서관 옆에 대로에서 원래는 그 쪽으로 직접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자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총무과에서 일정 부분 검토도 했었던 부분이고.
  그때 당시에 답변 나온 게 제3별관이나 요양병원 쪽을 공사를 하게 되면 그때 같이 검토를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거든요. 과장님 혹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꼭 그 자문단회의 할 때나 전문가회의 할 때 그 부분도 같이 맞물려서 할 수 있도록 좀.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는 지금 부서에서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실시기본설계 때 그 부분까지 다 복합화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서 직접 들어가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거는 지금 저희도 구상하고 기본설계단계에서부터 그 부분을 검토할 겁니다. 다 정리해서 무장해제 식으로 해서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잘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도시안전과장 안수기입니다.
정혜경위원  예산책자 494페이지하고 755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안전점검이 있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정혜경위원  거기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차이가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안전점검이 이게 두 가지로…
정혜경위원  494페이지하고 755페이지하고 8,200하고 7,600이 이번에 됐어요, 예산이. 차이점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에 있는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494페이지.
정혜경위원  재난관리 업무추진에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안전점검이 있잖아요. 그 안전점검하고 755페이지 특별회계에 안전점검하고 다른가.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안전점검은 체계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각종 법률에서 유지관리라든지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이 있고요.
정혜경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법률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이나 유지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이 있고요. 법률에서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시설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다른 법률에서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고요. 일반회계에서 안전점검은 다른 법률에서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비용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여기 494페이지에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이 지정이 돼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를 들자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1종, 2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들은 법률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점검비용은 일반예산에 편성돼 있고요. 임의관리대상시설물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들은 다른 법률에서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시설인데 그런 시설물들을 점검할 때는 특별회계로 잡혀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니까 여기 일반회계에 거기 안전점검 시설물이 지정이 돼 있거나 지정을 할 것인지. 지정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이미 지정이 돼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일반회계에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정혜경위원  그럼 특별회계는 아니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특별회계는 크게 지정이 돼 있지는 않는 임의대상시설입니다.
정혜경위원  지정이 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많이 늘어났어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어떤 부분을 말씀…
정혜경위원  일반회계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이랑 지금 올 예산액이랑 6,300이 늘어났걸랑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그거는 지금 시특법에서 제3종 시설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3종 시설물하고요,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이 금년부터 시행되거든요. 그 부분이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왜 이거를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데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나누셔가지고 안전점검을 하셨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아무튼 잘 판단하셔서 이거를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공원기획팀장 이종일입니다.
정혜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523페이지 보시면 거기 기타보상금에 경의선숲길 봉사단 지급이 있어요. 그 증액사유가 뭔지.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경의선 봉사단은 현재 7개 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약 150명 정도를 봉사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년에 6개월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부터 상암동하고 중동의 경의선 선형의 숲이 추가로 됐기 때문에 그 쪽을 더 확장하고 6개월을 한 10개월 정도로 늘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혜경위원  늘리려고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네.
정혜경위원  그러면 아직 앞으로 할 계획이시죠?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혜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인건비, 인원 늘리면서 인건비 때문에 그러는 거죠?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봉사단을 하면서 저희 관리규정에 서울특별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보면 4시간 이상할 때 1일 실경비를 5천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 경비 지원만 플러스시킨 겁니다.
정혜경위원  경비지원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우리 건축과장님 좀.
○건축과장 이석우  건축과장 이석우입니다.
정혜경위원  487페이지 보시면 유니버설디자인 시설개선 사업이 있죠?
○건축과장 이석우  예.
정혜경위원  거기 유니버설디자인 시설개선 사업이 있어요.
○건축과장 이석우  네.
정혜경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그 488페이지와 그 733페이지에 보시면…
○건축과장 이석우  예, 488페이지요.
정혜경위원  거기하고 733페이지. 발전소특별회계.
○건축과장 이석우  예, 말씀해 보십시오.
정혜경위원  발전소특별회계가 지금 여기 보면 서강동 주민센터 시설개선비가 있어요. 승강기교체, 장애인화장실 그래 갖고 3억이 잡혀있는데 발전소특별회계면 성격이 좀 어떻게 달라요?
○건축과장 이석우  특별기금을 저희 건축과에서 없어가지고요.
정혜경위원  3천. 도시안전과인가? 도시안전과인가봐요.
○건축과장 이석우  네,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도시안전과 3천 서강동 청사가 잡혀있는데 그게 달라요?
  그게 잡혀있는데 그건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게 자치행정과라고 그러네요, 지금. 저는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잡혀있는 줄 알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잡혀있다 그러시네요. 그거 알고 계세요? 3천 잡혀있는 거?
○건축과장 이석우  자치행정과 예산을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고요. 저희 UD사업으로 전체 7억 5,900이고요. 서강동으로는 3억 500만 원 지금 예산 잡혀있습니다, 좀 올려서.
정혜경위원  그런데 서강동에 지금 개보수가 자치행정과에서 3천도 잡혀있고 여기에 3억 5천도 잡혀있어요. 두 군데서 지금 시설개선비로, 그게 좀 제 생각으로서는 그렇고요.
○건축과장 이석우  그거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한 거로는요, 지금 거기서 1층, 2층이 동사무소로 쓰고요. 3층이 보건지소를 쓰고 있고요. 4, 5층이 도서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치행정과는 3천만 원은 아마 1, 2층 기능 유지하는 그 예산으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저희 이 예산은 UD 관련해가지고 보건소하고 도서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도서관 내부만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라든가 장애인화장실, 건물 전체 기능을 살리는 공사를 저희는 하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글쎄, 말씀하시면 다 다르다고 보겠죠. 그러는데 승강기 교체가 있어요, 서강동에.
○건축과장 이석우  네.
정혜경위원  그 승강기 교체를 보면 11인승에서 15인승으로 교체를 한다고 그래요. 그게 어떻게 11인승에, 남은 하지도 못하는 거를 거기는 11인승에서 15인승까지 줘가면서 승강기를 교체를 하죠?
○건축과장 이석우  위원님, 잠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2007도에 준공된 건물인데요. 그 당시에는 11인승으로 휠체어를 기준해서 엘리베이터를 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휠체어가 들어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은 전동휠체어기 때문에 크기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동휠체어 들어가면 옆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없고요. 전동휠체어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15인승으로 엘리베이터를 크게 해서 위에 3층에 보건소도 있고 위층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기능을 시너지효과를 올리는 그런 공사입니다.
정혜경위원  그게 전동휠체어가 커져서 조금 비좁아서?
○건축과장 이석우  요즘은 다 전동휠체어를 타거든요. 그래서 11인승 가지고는 작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리고 여기 도화어린이집 시설개선비가 있어요.
○건축과장 이석우  그것도 자자치행정과 예산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혜경위원  아니 어린이집에 아동가족과에서 매칭사업으로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가 1억 8,700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걸로 사업을 진행하면 되지 굳이 이걸 따갖고 여기서 또 하시는 이유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건축과장 이석우  조금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정혜경위원  굳이 구 사업을 100% 예산을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매칭사업인데 이런 거를 써서 활용을 하시지,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가 나는 좀 의문이 가요.
○건축과장 이석우  조금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은 건물이 시간이 갈수록 노후화가 되면 건물 연수에 따라 가지고 일정 유지관리비가 자연적으로 생성이,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그런 예산에 덧붙여서 그 동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능개선 사업을 하는 것 같고요. 저희는 내년에 UD 첫 사업을 하는데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요,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도 저희가 좀 더 UD 쪽에 더 신경을 쓰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글쎄, 같이 의논하셔가지고 여기 어린이집을, 시설개선비에요. 시설개선비라야 어린이집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개보수비가 1억 8천이나 있는데 지금 이거랑 같이 돼가지고서는 해야 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일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이석우  성격이 틀립니다, 위원님.
정혜경위원  성격이 틀려도 시설 보수하는 거는 같지 않아요? 시설 보수하는 거는?
○건축과장 이석우  그거는 자치행정과 예산은 보수고요, 저희는 유니버설디자인.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정혜경위원  보수하면서 거기 조금씩 하면 안 될까 싶은데.
○건축과장 이석우  그 부분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자치행정과랑 협의해서.
정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예, 감사합니다.
정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공원기획팀장 이종일입니다.
최은하위원  페이지 523쪽이요. 사업안 2권입니다. 경의선숲길 봉사단 지급 5천만 원 있습니다. 작년 회기 때 본 위원이 이거 삭감한 기억이 있는데요. 2천만 원이 다시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경의선자원봉사단에 대해서 작년에 3천만 원 확보할 때 우리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님께서 삭감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지역주민이, 우리 경의선 선형의 숲이 마포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해서 경의선숲길에 대한 쓰레기 수거랄지 질서랄지 그런 계도를 하고 있고요.
  추가로 2천만 원 증액된 사유는 현재 125명이 7개 동에서 자원봉사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는데 그 인원을 약, 중동하고 상암동이 경의선 선형의 숲이 새로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도 중동하고 상암동 주민도 필요하다, 그 지역도 봉사단 활동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가 있고 그래서 인원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계절적으로도 현재 6개월, 봄하고 여름 위주로 해서 6개월만 하고 있는데 그걸 10개월로 늘릴 계획으로 잡아가지고 저희가 5천만 원으로 증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본 위원이 작년에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 대안으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연결할 수 있도록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지원을 안 해 주나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경의선 선형의 숲을 관리하는데 약 21억 4,700만 원을 금년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 말씀하신 5천만 원은 별도로, 자원봉사비로 별도로 확보했는데 내년 예산은 현재까지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확보를 한 예산은, 봉사단 활동비는 확보된 예산은 없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기관과 기관끼리 봉사활동 금액을 서로 전용하고 이월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잡은 겁니다.
최은하위원  올해도 충분히 3천만 원으로, 5,200에서 3천만 원으로 감액을 해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또 내년에 2천만 원을 증액을 해서, DMC와 상암동 그 쪽을 위해서 2천만 원까지 늘려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도 늘어나지만 저희가 봄하고 여름만 하다보니 많은 인구가 상주하는 가을이나 겨울철에도 주민들이 많이 상주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봉사활동을 늘려서 지역에 같이 공원을 관리하자는 취지가 있어서 기간도 좀 늘린 겁니다.
최은하위원  서로 전용할 수 없다 그러면 서로 기간적인 면을 서로 합의를 하면 되는데 굳이 또 2천을 다시 올해 또 늘려야 되는 이유를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고요. 하여튼 올 예산처럼 내년 예산도 3천으로 했으면 합니다. 저는 2천만 원 감액 요구합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위원님, 이게 봉사활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고 또 공원에 대한 애착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최은하위원  공원에 대한 자원봉사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대안으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분명히 그만큼의 일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2천만 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업안 1권 1011쪽 봐 주십시오. 사업안 525쪽이고요, 2번은. 사업안 2권입니다. 학교숲 조성 7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학교숲 조성은 저희가 총 두 가지 사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학교숲 조성 사업하고, 500만 그루 수목식재 학교숲 조성지 내 수목보식 사업이 있는데요. 기존에 학교숲 조성지 내에 저희가 2001년부터 37개소에 대한 학교숲 조성 사업을 했습니다. 학교숲 조성 사업을 했는데 그 구역이 상당히 노후되다보니 수목도 죽고 해서 저희들이 보식하겠다는 예산을 1억 5천 잡았고요.
  기타 상암고등학교하고 숭문중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학교숲 정비 사업이 필요해서 학교숲 조성 사업으로 3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최은하위원  학교숲 조성 사업 때 서울시가 2천만 그루 심겠다, 그 중에서 저희 구가 500만 그루, 1/4을 심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500만 그루를 본 위원은 어디다 다 꽂을지 심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드는 생각은 학교숲 조성할 때 이 500만 그루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구비 100%인데 구비로만 해야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학교숲 조성 사업은 과거 2001년도부터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많이 했고요. 저희가 지난 8월 달에 학교하고 서부교육청 저희하고 MOU 체결하면서 저희가 학교는 지역사회에 녹지 숲을 확보하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 예산을 좀 확보가 필요하다 그런…
최은하위원  매칭사업인데 왜 구비가 100%입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2001년부터 매칭사업을 했는데요. 시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은하위원  시비가 부족, 그러니까 2천만 그루 심겠다고 박원순 시장이 천명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구는 500만 그루 심겠다 그랬고요. 500만 그루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데 이 500만 그루 심는, 그거 갖다가 심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또 마포구의 100% 구비를 들여서 이 나무를 구입해서 숲 조성을 한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학교숲 조성 사업도 500만 그루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니까 그 나무를 서울시에서 가져와서 심을 수는 없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저희가 학교숲 조성 사업이나 별도로 지금 서울시에서 150억을 예산을 지금 푸도국과 협의를 해서 시비 150억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럼 시비 150억 플러스 저희 구가 4억 5천이라는 말씀인가요, 학교 것만?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150억이 학교 것만 아니고요. 저희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마포구 사업보상비를 포함해서 마포구 사업을 저희 직원들이 노력해서 150억을 지금 이미 확보를 해 놨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내년 2020년도에 마포구에서 500만 그루 심기에 대한 일환으로 몇 그루 심고 얼마를 지금 예산을 잡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금년에는 33만 그루 계획을 잡았고요.
최은하위원  내년 2020년도에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내년에는 44만 그루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은하위원  44만 그루에 예산이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전체 저희가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재료비가 7억 8천이고요. 시설비가 2억 3천 확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및 인건비가 22억으로 편성을 잡았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예산서랑 업무추진계획이랑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과 그루 수를 심던데 이 금액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전체 500만 그루가 1년에 150억을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추계를 잡고 있는데 저희 구청 예산이 94억 정도 잡았고요. 서울시에 보상비 포함해서 150억을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기타 필요한 돈은 국비나 특별교부세로 더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자, 그렇다면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500만 그루죠?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네, 10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최은하위원  10년 계획으로요? 그러면 10년 계획에 그 장기추진계획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연에 몇 그루 얼마 예상하는지 그 10년 계획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참고로 경의선 봉사단 사업에 대해서 참고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돈 5천만 원을 확보를 해 주시면 아낌없이 잘 써가지고 봉사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 활동도 노력을 하고 경의선 선형의 숲이 상당히 많은 주민이 찾아오거든요. 찾아오는데 대부분 주민들이 찾아오는 분들은 서울시 공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희 마포구 공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포구 공원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포구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서 마포구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방법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경의선 선형의 숲이 분명히 서울시 겁니다. 우리 마포구에 있지만 서울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희 주민들이 이쁜 숲을 저희가 같이 사용을 하니 마포구에 있으니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걸 압니다. 그래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일부 거기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고요.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굳이 작년에 이 이후로 2천만 원 삭감을 했었는데 또 올해 다시 2천만 원을 들여온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도 분명히 일을 하고 있고,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2천만 원을 다시 원상복구해서 올해 슬쩍 올려놓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서부공원녹지사업소랑 공원녹지과랑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는데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저희는 서부공원녹지사업소나 푸도국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충분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내년에도 15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게 돼 있고요. 서부공원녹지사업소도 경의선 숲길을 운영하면서 약 21억이라는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확보를 하고 있고…
최은하위원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서울시에서 퍼붓고 있는데 우리 구가 굳이 또 예산을 증액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냐는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금년에는 사실 5천만 원 정도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확보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현재까지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 봉사활동비가 책정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확보를 해서 주민과 같이 합심해서 공원을 잘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더 할 말은 있지마는 수고하셨고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위원님의 심도 있는 검토 바라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이석우  건축과장 이석우입니다.
장덕준위원  존경하는 우리 정혜경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예.
장덕준위원  서강동 주민센터 엘리베이터 11인승이라고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석우  현재 11인승입니다.
장덕준위원  11인승인데 몇 인승으로 교체를…
○건축과장 이석우  15인승으로 하려고 합니다.
장덕준위원  11인승과 15인승의 차이점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을 건데, 많이 차이 납니까?
○건축과장 이석우  폭이 차이가 납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시설한 데가 몇 년 됐습니까?
○건축과장 이석우  2007년도에 했으니까요.
장덕준위원  12년 됐군요. 12년 됐는데 12년 전에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 공법이 그때 당시 때도 굉장히 신공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2년밖에 안 됐는데 그걸 15인승으로 교체한다, 그러면 이 차이점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건데, 15인승으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차라리 한 25인승으로 큰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석우  20인승으로요?
장덕준위원  네.
○건축과장 이석우  제가 볼 때는 전동휠체어의 입장에서 보면 더 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장덕준위원  11인승이나 15인승이나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예, 확대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엘리베이터 와이어로프 있죠? 와이어로프 교체 시기는 몇 년 주기로 합니까?
○건축과장 이석우  제가 그건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설비 쪽이라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죄송합니다.
   (도시디자인팀장이 건축과장에게 개별설명)
  엘리베이터는 주기적 승강기협회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승강기 로프까지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주기적으로 점검할 때 특히 엘리베이터 와이어로프 그 부분을 우리 관내 모두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위원님, 이건 적극 반영해서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엘리베이터 크기를 키우는 걸로 검토하고요. 로프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리고 망원2동 주민센터 시설개선비로 1억 7,4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같은 페이지입니다. 488페이지.
○건축과장 이석우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나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공사는 건물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낡고, 그런 공사를 하는 거고요. 저희 건축과의 UD공사는 유니버설디자인, 그러니까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출입문을 좀 누구든지 자동문으로 바꾸는,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좀 편하게, 그리고 장애인화장실 개선하는 것하고 필경대 및 대기공간 개선하는 것, 실내 출입문 손잡이 및 안내판 개선 등 여러 가지, 한 9개에서 10개 전반적으로 디자인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본 위원이, 망원동이나 서강동이나 동주민센터를 지은 지는 그렇게 오래된 시일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 때 시설 시공을 확실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공덕동 한 예로 30년이 다 돼 갑니다마는 아주 열악한 공덕동 동사무소를 비교하다 보면 지금 10년, 12년 그때 당시 때 지은 사무소의 건물에 투자를 한다는 게 그때 당시도 올바르게 제대로 하지 못했지 않았나 본 위원의 생각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위원님 고견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첫 번째 UD는 지금 하는 그 두 개 동사무소는 그 건설할 때는 사실 UD개념은 없었습니다. UD개념은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되고 그러면서 들어온 신개념으로서 접목을 하는 거고요.
  공덕동사무소는 저희가 제일 처음에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덕동 주민센터는 신축으로 가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UD를 해 놓고 2, 3년 후에 신축을 한다면 그 투자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 판단을 해서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그건 하여튼 공덕동은 아마 신축 진행사항을 한번 보고 신축개념이 너무 늦어진다면 내년예산에 다음사업 때 우선순위에 넣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 공덕동은 30년이 다 됐기 때문에 신축으로 하되 본 위원도 그 동청사를 짓는 데 아주 세심하게 꼼꼼히 살펴보면서…
○건축과장 이석우  아마 공덕동 주민센터를 신축한다면 UD개념은 확실하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감사합니다.
장덕준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한성구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장덕준위원  올 주택과의 예산이 많이 감 편성이 됐어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올 예산은 아주 6억 6천 가지고 우리 주택과를 운영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주택과장 한성구  장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는 주로 정비사업이 많은데 정비사업에는 사실은 비예산사업이 많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드렸지만 2억 9,600이나 이렇게 줄어든 게 아현재정비구역에 작년에 3억이 편성되어 있던 용역비가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용역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게 가장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맞습니다. 699번지 용역비를 빼다 보니까 약 3억 가까이.
○주택과장 한성구  예, 3억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장덕준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본 위원은 주택과의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 있다는 것은 일을 많이 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아서 안전문제라든가 그런 재개발·재건축하는 데 좀 더 일조를 하셨으면 해서 본 위원이 염려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수고하셨고요.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공원기획팀장 이종일입니다.
장덕준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은하 위원님께서 4억 5천만 원 정도, 525페이지 보면 학교숲 조성하는 데 편성했단 말이에요. 증감을 했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학교숲 증감하는데 우리가 이 비용은 어디입니까? 시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학교 공원화사업은 서울시에서도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이번에 저희 마포에다 할 구역은 소의초등학교를 하겠다 지금 그런 내부적인 방침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하겠다는 곳은 상암고등학교하고 숭문고등학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매칭을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잡아오면 되는데 마포주민이 활용하는 공간이고 또 마포주민에게 복지를 돌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에 물론 노력은 해야 되지마는 그렇지 않은 때는 우리 구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더더군다나 그 학교숲이라는 것은 지역의 부족한 거점 공원 역할을 하고요, 또 어린이들에게 미세먼지에 저항력도 키워주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된 겁니다.
장덕준위원  예, 좋은 사업은 분명히 맞습니다마는 우리 구비가 많이 포함돼서 학교에 사업을 한다면 그거는 서울시라든가 또는 서울시교육청이라든가 그런 예산을 가지고 와서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구비 사업으로 하는 거는 주로 하천변, 그런데 오히려 하천변 같은 데는 하천변 관리에서 5억 2,600만 원이 감편성이 됐어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5억 2천 감편성은요, 하천변 주변에 5억 2천은 저희가 작년에 구비를 확보를 했고, 또 같은 50% 5억 2천은 국비를 전용해서 같이 10억을 들여서 하천변에 부족한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을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 사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추가사업은 하지 않는 걸로 해서 저희가 그건 감편성한 겁니다.
장덕준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녹지사업을 많이 하면서 또 사후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이 우리 공원녹지과에 살수차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살수차는 별도로 없고요. 그 방제차가 한 대 있고, 각 분야별로 가뭄 때 급수작업을 하기 위해서 용차를 대여해서 쓰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분야별로 할 때 급수차를 대여를 한다고 하는데 하루 1대는 얼마 정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하루에 2.5톤 기준해서 25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2.5톤으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우리가 차라리 우리 마포구에서 그런 살수차를 마련해가지고 사용하면 어떻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대대적인 가뭄이 일어나가지고 대대적인 급수가 필요하다라면 저희가 소방차나 청소차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살수차를 별도로 하면 그에 따른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살수차를 임대해서 쓰는 게 경비가 더 저렴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과장님 말씀도 존중합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살수차가 있음으로써 나무를 많이 심는 데, 가뭄이라든가 여름이라든가 비오기 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무는 많이 심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사후관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포에서도 살수차가 하나 있어가지고 나무를 심는 지역에, 비가 적게 온 지역이라든가 또는 비가 온다 해도 금방 물이 빠져버리는 그 지역, 잘 관리를 해 가지고 나무를 어디 정도 살리는 게 중요하지 나무만 심고 관리가 미흡하다면 자꾸 나무 심는 데 돈만 들어갈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살수차 현재 그걸 운영을 하고, 필요하다면 예산에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살수차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한번 깊이 고민해보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살수차가 필요할 겁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은 나무를 심으면서 살수차로 인해서 그때그때 물을 잘 줌으로써 나무 사후관리가 잘 될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예,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도시안전과장 안수기입니다.
권영숙위원  질의하기 전에 먼저 서울시에서 추진한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어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권영숙위원  재난안전분야 5관왕 영예를 축하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  최근 미세먼지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재난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올해만 해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이 6개나 됩니다.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대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렸을 때부터 재난과 관련한 다양한 안전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어린이집 원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재난위기 인식도검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금년에 어린이, 학부모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권영숙위원  이 업무가 총무과에서 이번 조직 개편되면서 도시안전과로 넘어가면서 아마 이 예산에 빠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평소 미세먼지, 한파, 화재 등 재난유형별 행동요령을 습득하고 대처능력을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내년에도 구민이나 청소년,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본인들이 재난 상황별 인식도를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재난위기 인식도 검사를 해서 검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서 안전교육사업에 반영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내년도 예산에서 인식도 검사가 제외된 것은 중요하지 않아서 제외된 것은 아니고요.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좀 순위에서 밀렸던 것 같은데요. 어린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식도 검사를 통해서 그런 교육효과를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권영숙위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재난위기 인식도 검사하는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은 얼마 정도 있으면 진행이 가능한 거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금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한 3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한다면 한 4천만 원 정도.
권영숙위원  그 예산 검토해서 내년에 반영해서 교육사업으로 해서 또 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마포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 6관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우리 도시안전과장님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감사합니다.
  안전분야 평가는 평가항목이 5개 부분이 있고요. 5개 분야 전부 우수, 최우수 달성했었습니다.
권영숙위원  내년에는 그 인식검사가 빠졌잖아요. 올해는 그 검사가 있어서 또 점수를 더 받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빠짐없이 촘촘하게 안전관리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윤희  환경과장 박윤희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올해 신규사업에 하천 수질개선 보전활동 추진으로 2천만 원을 책정했어요. 지금 평소에 업무로 수질개선사업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박윤희  지금 저희가 수질개선에서 하는 거는 현장에 나가가지고 만약에 잉어 같은 게 잘못돼서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하천이 오염돼서 온다든지 그럴 때 나가서 하는 것 이외에는 물 떠가지고 환경공단에 보내는 것 그런 것 이외에는 별도로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저희가 따로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권영숙위원  따로 있지 않다고요?
○환경과장 박윤희  예.
권영숙위원  환경과에서 그런 사업을 안 하시면…
○환경과장 박윤희  아니 그게 아니라 오염이 되는 데가 있다든지 그런 거 나올 때는 저희가 나가가지고 오염 측정을 한다든지 수질오염 측정을 하는…
권영숙위원  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폐수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윤희  예.
권영숙위원  공장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또 개인들이 쓰는, 환경유해물질을 많이 쓴다든가 그런 유형을 단속하는 그런 업무가 있나 해서요.
○환경과장 박윤희  예, 그런 업무는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사업예산안I 내용에서 97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목이 환경지킴이 실천교육이에요. 사업예산안I에, A4용지 사이즈요. 이것도 페이지가 틀린 겁니까? 971.
○환경과장 박윤희  (자료 찾는 중) 예.
권영숙위원  환경지킴이라고 별도의 뭐 조직이 있는 겁니까?
○환경과장 박윤희  이거는 조직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환경지킴이라고 그래서 그린리더라든지 아니면 환경 하는 단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 5개 단체에 28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환경그린리더라든지…
권영숙위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마포구 관내 하천이나 모든 주변환경을 지키는 지킴이 역할인가요?
○환경과장 박윤희  아, 그분들이 환경에 관련해서 어떤 캠페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교육 있을 때 그린리더라고 해 가지고 초급단계부터 해서 환경교육도 나가고요. 캠페인도 나가고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런 사업을 하고 있죠?
○환경과장 박윤희  예,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신규사업에 굳이 또 2천만 원을 책정해서 수질개선 및 보전활동 추진을 해서 이런 사업내용에 보면 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정화활동 및 하천 유입관로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 활동이에요.
○환경과장 박윤희  예.
권영숙위원  이런 내용으로 보면 환경지킴이들이 할 내용이에요, 이게.
  그리고 홍제천이나 불광천, 향동천은 마포구에서 시작된 개천이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윤희  예, 시작은 아닙니다.
권영숙위원  은평에서 어느 업체에서 오염된 하수관 오는지 어떤 방법으로 그걸 단속을 합니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환경과장 박윤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하천 수질개선 및 보전활동이라는 이 추진계획을 계획하게 된 것은요, 저희가 많은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데 거의 환경교육이 내부에서 하는 주로 환경교육은 아니에요. 바깥에 나가서 진짜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어떤 몸소 실천하는 등 이런 계획이 없어서 가장 지척에 있는 하천이나 이런 데 가서 쓰레기도 줍고 하천 상태도 보면서 그런 것을 하고자 해서 저희가 이 실천계획을 한 거고요.
  환경지킴이들이 계시긴 하지만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지 직접 하천에 나가서 이분들이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하시지는 못하고 계세요.
권영숙위원  왜 못해요? 환경지킴이 활용하면 충분히 한다고 생각해요.
○환경과장 박윤희  그러시기는 한데요.
권영숙위원  일단 그렇게 아시고. 975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사업이 있어요.
○환경과장 박윤희  (자료 찾는 중)
권영숙위원  찾으셨어요? 거기도 페이지가 틀린가요?
○환경과장 박윤희  예, 잠깐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사업이라 하면 좀 전에 개인하수에 대한 지도단속은 환경과에서 안 한다고 했어요.
○환경과장 박윤희  이거는 정화조관리를 말하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내용에 보면 하수처리가 정화조만 해당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윤희  그거는 아닌데요. 개인하수시설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는 지금 하천관리에서 말씀드리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대기 관련이나 오염이나 폐출 시설 같은 거는 저희 과에서 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 하천에 나와서 흐르는 어떤 게 배출이 나왔다든지 그랬을 때 저희 환경과에서 나가서 합니다. 그걸 어디서 배출되는지 오염원도 찾고 이런 일들을 하지만 하나하나 어디 뭐 나가가지고 어디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까지는 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배출시설이 있다든지 배출오염물질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저희가 나가서 그거를 처리는 하고는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식당에서 튀김기름 같은 거 불법으로 폐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환경과장 박윤희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합니다.
권영숙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는 거죠?
○환경과장 박윤희  네.
권영숙위원  신고가 안 들어오면 모르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윤희  평소 때는 그거를 저희가 일일이 다 뭐 나가가지고…
권영숙위원  그 폐수배출 무허가시설이 있는 건 알고 계세요?
○환경과장 박윤희  정확하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파악 못하고 있죠?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지도단속을 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박윤희  네.
권영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설명자료에 보면 식물실내공기정화기라고 구매설치가 돼 있어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공기정화기 3대 설치로 마포구 미세먼지 대책을 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견을 냈는데 이제 식물이 붙어서 식물실내정화기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의회 1층에 보면 식물정화기라고 1대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거는 예산을, 금년도 설치했는데 어떤 예산으로 한 거죠?
○환경과장 박윤희  그거는 시비보조금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시비보조금 그것만 받은 거예요?
○환경과장 박윤희  예.
권영숙위원  앞으로 내년에 설치할 거는 특별회계로 하고요?
○환경과장 박윤희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시비로 어떻게 별도 지원한 거예요? 공모한 거예요, 그것도?
○환경과장 박윤희  기후환경본부에서 공모사업 나와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공모해서 돼가지고 설치한 겁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오늘 제가 그 기계를 가봤어요, 공기정화기를. 그 안에 심어진 식물들이 보통 흔히 있는 디펜바키아, 스킨다비스, 홍콩야자꽃 세 가지 종류더라고요. 포트가 가로 세로해서 72개. 8개, 9개 해서 72개가 설치가 됐어요. 거기 심어져 있어요. 심은 재료는 토피어리 재료를 사용하는 수입이끼고요, 수입이끼. 수입이끼로 돼 있고요. 그 식물재료를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포트에 도매가격으로 1,500원짜리예요. 1,500원짜리 72개면 10만 8천 원입니다. 10만 8천 원짜리가 양쪽으로 설치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식물기계하고 틀린 게 전기로 물 관수를 이용했다 뿐이에요. 그리고 거기 숫자, 미세먼지 수치 뭐 하고 나오는데 그 수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구입비가 1천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또 한 달 관리비가 18만 원씩 들어가요.
○환경과장 박윤희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이거 우리 과장님, 우리 구민 예산으로 이게 설치가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보통 식물이라면 식물정화기는 이미 식물로 정화한다는 거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른 게 전기로 물 관수하는 것뿐이고 숫자 표시돼 있는데 그 넓은 광장에 조그만 거 설치해 놓고 우리 구민의 세금, 예산을 1천만 원이 넘게 설치를 하고 운영비가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어요. 그 1,200만 원이면 나무 몇 개를 심을 예산인지 아세요?
○환경과장 박윤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단순히 전기로만 해서 물을 들이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공기정화기가 들어있고요. 컴퓨터가 들어있어서 그거를 인식을 해서 공기나 미세먼지를 모아서 자료를 표출을 해 주는 거고요. 그냥 단순히 그 안에 식물로만 해서…
권영숙위원  그거 검증된 거 있어요?
○환경과장 박윤희  네, 그거는 모터도 갈아주고 있고요.
권영숙위원  어떻든 간에 금액이 너무 비싸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환경과장 박윤희  단순히 전기만이 아니고요. 그것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권영숙위원  이해가 아니라, 우리는 이해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윤희  그렇긴 하지만 단순히 식물만 보시지 말고…
권영숙위원  그리고 특별회계로 예산을 잡았어요. 특별회계가 그 단순 식물정화기, 그것도 세 군데 설치하려고 특별회계 3~4천만 원을 거기에 소요한다는 거는 이거는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장에 있는 미세먼지벤치인가 저감벤치도 있어요. 그것도 한 달 유지비가 18만 원이고 임대료가 거의 80만 원씩 들어가요. 한 달에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환경과장 박윤희  그거는 유지비는 따로 들어가지 않고요. 지금 임대료만 77만 원씩 들어가고 있어요.
권영숙위원  유지비 여기 예산서에 있어요.
○환경과장 박윤희  유지비 있는 거는 홍대 앞에 설치한 거에 대한 유지비가 나가…
권영숙위원  홍대 앞에도 설치했어요?
○환경과장 박윤희  홍대 앞에도 하나 설치했습니다.
권영숙위원  홍대 앞에 몇 개 설치했어요?
○환경과장 박윤희  하나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거기는 유지비가 왜 들어가요?
○환경과장 박윤희  거기는 작년 8월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8월 달까지 유지보수비 안 들어가고 그 이후에 유지보수비만 잡혀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 식물 보면, 그 식물 그 유지비라면 다른 식물을 갖다가 화분을 설치한다든가 나무를 몇 개 심는 게, 한번 전문가하고 상의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이석우  건축과장 이석우입니다.
서종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장덕준 위원님께서 공덕동 동청사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10년 전부터 똑같은 답변이 나와요, 신축하겠다. 자치행정과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그거 진짜 어떻게 맨날 신축한다고 답변만 하고 어떻게 10년이 흘렀어요,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그거 어떻게 진짜 신축하는 방향으로 해 봐요. 매년 똑같은 답변을 하지 마시고.
○건축과장 이석우  하여튼 이 선정할 때도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했고요. 위원님 뜻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하고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빨리 거기 신축해 드려야지.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세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공원기획팀장 이종일입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대신해서 업무를 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감사합니다.
서종수위원  제가 공원녹지과 예산책자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9억 5천 정도 증액이 됐죠?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네,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게 보니까 또 세부사업으로 공원시설 유지관리가 한 40% 이상 차지를 해요, 증액된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세부사업 공원시설 유지관리 중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일부 상승을 했습니다. 인건비 상승하면서 같이 기간제근로자 내야 될 4대보험이 같이 인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차량 한 대 구입 그리고 공원시설물 재정비사업이 증액이 됐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여기 편성목에 보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과장님, 512페이지 공공운영비 한번 보세요. 통계목에 폐기물 처리비가 있는데 이게 전년도 지금 200톤으로 돼 있는데 150톤이었죠? 50톤이 늘어난 부분이죠, 이게?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네, 150톤이었습니다.
서종수위원  50톤 늘어난 부분은 왜 이게 늘어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작년에, 금년이죠. 금년에 태풍 링링으로 인해 가지고 뿌리분이, 수목의 뿌리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공원에 뿌리분이.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 뽑아가지고…
서종수위원  뿌리분이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뽑아가지고 지금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리하는 거, 그리고 오래된 노후된 공원시설물 파쇄된 부분, 바닥 정비할 부분 그런 부분에서 50톤 정도 늘어났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매년 똑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내용 아닙니까? 특별한 것 아니잖아요. 근데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여기에 쓴 폐기물 처리비는 일반쓰레기가 아니고요. 일반쓰레기라기보다는 건설폐기물이라 그래가지고 목재 뿌리분 같은 것은 일반폐기물로 버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목재 뿌리분뿐만이 아니고 목재 수관부랄지 목재분이랄지 태풍 때문에 쓰러진 나무나 그런 것을 전부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잡은 겁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뭐 태풍은 매년 오는 거고 내용 들어보니까 매년 똑같은 내용인데 특별한 것도 아닌데 늘어나서 내가 질의해 본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산출기초에 보면 전기료도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103개소라고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네,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좀 늘어났죠, 그게?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103개소 중에 저희가 공원이 관리하고 있는 게 어린이 공원을 포함해서 총 85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83개소.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타 마을마당이나 쉼터나 그런 지역에서 잡다 보니까 매년 반복적으로 공원이 신규로 생성이 되고 또 아파트나 재개발·재건축하면서 기부채납 공원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공원의 수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도 20개나 늘어나요, 이게?
  그다음에 CCTV회선임대료 부분은 여기는 68회선인데 그것도 55회선인데 늘어난 것 같고, 원래. 그렇죠?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CCTV는 저희가 그 CCTV를 용량을 상당히 키웠습니다. 용량을 키우고 사실 범죄와의 전쟁 그런 것 때문에 공원에 있는 입구나 그런 데다 CCTV를 많이 증설했습니다. 그 예산도 서울시 특교세를 받아서 저희가 금년에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늘어난 거예요, 5,200만 원?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네.
서종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 보니까 우리 공원녹지과는 나무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주요 사업이고 구청장님 관심 사항인데, 아까 답변에 보니까 서울시 예산을 150억 확보했고, 그리고 우리 마포구는 사실 내년도에 계획이 43만 그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네,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책자를 보니까 나무심기에 관련된 부분이 증액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봐 보세요. 세부사업만 쭉 보면 경의선 숲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그다음에 생활권주변 푸른 숲 가꾸기, 이건 신규죠? 학교 숲 조성, 공기청정 숲 조성, 산림보호강화 등등 세부사업만 보더라도 다 증액이에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500만 그루 선포식을 금년에 사실 8월 달에 했습니다. 8월 달에 했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은, 500만 그루에 대한 예산은 별로 잡은 게 넉넉지가 않았었고요. 사실 내년이 500만 그루 원년의 해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나무심기가 많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식재사업을 많이 대대적으로 늘린 부분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우리 한 가지씩 세부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는데 522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도 경의선 숲 공원에 관한 1억 8,6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 한 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경의선 선형의 숲은 저희가 두 가지로 잡았는데요. 경의선 숲 공원이 경의선 학원이 이전을 하다보니 그전에 저희가 2015년도에 설계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업데이트시키기 위해서 잡은 부분이고 기타 기존에 경의선 MBC 부근 앞에 경의선 공사가 이미 완료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식공사 차원에서 저희가 잡은 겁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아까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마는 그 내용 지금 보면 편성목에 일반보증금에 자원봉사비, 그게 2천만 원 증액이 됐잖아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네,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왜 자꾸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삭감 얘기가 나오냐 하면 지역에서 보면 각 동에 관련된 동에 보면 자원봉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네,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 분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하시는 거는 가끔 봤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의해 볼게요. 그 분들이 안 계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사실 지금 현재 경의선 자원봉사단은 7개 동 125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우고 구에서 7개 동에서 인원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주로 하는 부분들이 저희 경의선 선형의 숲이나 경의선은 사실 92% 정도가 우리 마포가 차지해 있고, 하루에 경의선 공원을 방문하는 이용객 수를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서종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뭐냐고요. 없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1만 명 정도 잡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저녁에 야간에 무질서한 행동을 많이 하시고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공원에 대한 계도활동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 분들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저녁에, 야간에 계도활동을 벌이고 그래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그분들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역을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공원 내에서 별도 소음이나 그런 것을 없게 하고 있고…
서종수위원  연남동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이 발생되고 있지만 그런 환경에 가가지고 그분들이 하면 오히려 분란의 소지만 있지 그 분들이 그런 권한도 없고, 그렇게 하고 있는 주민이 봤을 때도 그 사람들 말을 듣겠어요, 계도활동 한다 하더라도?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연남동 같은 경우에 지금 3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 어르신 분들이나 지역에 많이 관심을 가지신 분을 하기 때문에, 또 그 지역에 많이 이용하는 층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하루에 1만 명 정도 이용을 하는데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가서 말씀하시면 절제되는 행동을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자꾸 우리가 시각적으로 지역에서 보면 자꾸 의문이 드니까 자꾸 이런 질의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 분들이 과연 꼭 필요성이 있느냐, 하시는 일이 꼭 필요하느냐에 대한 의문은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질의가 계속 예산 심사 할 때마다, 예비심사할 때마다 매번 똑같이 나오는 얘기인데 답변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 저도 이 예산에 대한 이번에 증액된 것도 있지만 이 자체도 꼭 필요하느냐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저희들이 필요인식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분들이 성실하게 봉사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분들 각 동에 뽑을 때 선발기준은 어떻게 뽑습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각 동에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선발기준이고요. 주로 관변단체는 많이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관변단체는 참석을 안 하고 있고 연세나 그런 거 제한 없이 저희들이 각 동에서 선별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더 이상 속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 아무튼 여기에 대한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이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처음 나온 질의도 아니고 매번 똑같은 질의가 반복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다시 한번 많은 위원님들이 의논을 통해서 한번 생각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신규사업으로 생활권주변 푸른 숲 가꾸기, 이거 아까 설명이 좀 있었죠?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네.
서종수위원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생활권주변은 공원 이쪽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도시시설공원으로 결정된 부분이 있고 기타 공유지의 자투리땅에 쉼터나 마을마당이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관리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적용을 해서 새로 신규사업을 했는데 과연 내년도 예산에 이걸 반영을 해서 꼭 이렇게 나무를 심어야 될 집행부에서 명분이 있습니까? 꼭 이거 그 계획에 맞추느라고 이걸 이 예산도 새로 책정한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계획보다는 사실 지금 현재 미세먼지나 폭염에 대해서 기후변화 때문에 사회이슈화 되고 있고, 그 대응책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나무 심어서 그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가장 저비용·고효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목식재 사업을 많이 편성을 한 겁니다.
서종수위원  우리 마포구민 전체가 나무심기에 반대할 사람은 없겠죠. 없는데 저희들은 집행부에 올라오는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 한 쪽으로 편중되는 것도 그렇고 꼭 내년도 예산에 꼭 필요한가 아닌가도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편성해 주시면 예산 적절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편성 안 해 주면 어떡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이런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나무심기에 이렇게 계속 증액부분이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학교숲 조성이 있어요. 거기도 아까 설명하셨지만 이것도 4억 5천 그리고 526페이지에 공기청정숲 조성에 또 1억 4,900 또 그다음 페이지 527페이지에 보면 산림보호 강화에 1억 3,600. 이렇게 한 과에서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많은 증액 부분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비록 나무심기에 대한 큰 목표가 있는 건 이해하더라도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할 때는 나무심기에 관한 증액된 부분은 우리가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끝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사실 나무심기에 대한 부분이 19년 대비해서 20년도에 많이 증액된 건 사실인데요. 저희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나무심기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증액한 거고요. 이번에 증액한 부분은 적재적소에 심는 부분만 저희가 핀셋으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식재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나무심기 필요성이랄까 그리고 환경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동감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너무 나무심기에 모든 세부사업이 증액된다는 거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고,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일정 부분 필요한 사업은 또 나름대로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통과시켜 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한번 위원님들이 머리 맞대고 의논을 하고 조정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하여튼 장기간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 나무심기에 대해서 전부 다 동감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증액만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도 있고 형평성에 맞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본예산 심의종료 후 상임위원회 예산조정의견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478페이지에요,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골목길 재생사업이 다 서울이 공모사업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어디 어디 진행되고 앞으로 더 어디가 진행될 계획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작년도에 두 개, 연남동하고 지금 합정동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9억 받아가지고 지금 발주까지 끝났고 계약까지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용역할 거가 망원동, 올해 선정된 거죠. 그거 하나 있고. 내년에 서울시에서 아마 시장님 저기로는 골목예산을 많이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모사업 계획이 나오면 저희는 지금 대상지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또 공모해서 많은 지역이 우리가 사업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비에 보면 1억 5천이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데요. 이 골목길 환경개선이랑 마을광장 등 커뮤니티 공간조성. 어느 지역에 지금 활용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게 얼마냐면 시 매칭인데요. 9 대 1이에요. 시가 9를 주고 저희는 5천만 원, 세 군데니까 5천만 원, 5천만 원씩 해서 1억 5천이 잡힌 겁니다. 저희 매칭예산입니다.
채우진위원  이게 연남동이랑 합정동에다가 활용이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선정된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채우진위원  내년 초에 바로 사업이 진행될 것 같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업체 선정됐으니까 내년 초에, 봄에 저희가 빠르게 진행할 겁니다.
채우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도시안전과장 안수기입니다.
채우진위원  기금운용계획안을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3페이지요.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113페이지에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해서 이렇게 사업이 잡혀있는데요. 우선 과장님 발전기금조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채우진위원  기금의 용도도 어떻게 활용돼야 되는지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자료 찾는 중) 예, 말씀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질의해도 될까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채우진위원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불법광고물 설치사업 하나, 동주민센터 전광판 설치사업 하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있고요. 불법광고물 단속 차량 구입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을 보고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게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어떤 용도로 인해서 이 사업을 선택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조례에 빗대어 봤을 때로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기금사용 용도는 크게 불법광고물 정비가 있고요. 광고문화수준 향상이 있는데요. 지금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 설치사업은 불법광고물 단속정비에 관한 사업으로 볼 수 있고요.
채우진위원  경관개선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그리고 LED 사업이라든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광고문화 수준 향상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광고문화 향상사업이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광고문화수준 향상이요.
채우진위원  지금 동주민센터에 보면 서강동 주민센터도 LED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 기금으로 활용했나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네, 그렇습니다. 서강동은…
채우진위원  이 발전기금으로 했는지 아니면 자치행정과…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그거는 기부채납 받은 겁니다.
채우진위원  LED전광판이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네, 세 군데가 지금 설치돼 있는데 두 군데는 기금으로 설치하고 한 군데는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LED전광판 설치사업비가 우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에 맞게 활용이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부합한다고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채우진위원  본 위원하고 생각이 다르신 부분이 있네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홍보를 한다는 것은 매체가 필요한데요. 동사무소에는 지금 홍보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게시대를 이용하는 거고요. 점차적으로 지금 확대해서 전 동으로 확산할 예정입니다.
채우진위원  발전기금으로 계속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한번 조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광고물 등의 정비에 관해서 사용했으면 좋겠고, 경관개선, 옥외광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자 그리고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마지막이 마포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7번에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기금을 신설했을 때 큰 목적이 광고문화 수준의 향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채우진위원  동주민센터 LED 전광판 설치하면 광고문화가 향상이 될 것 같다는 게 우리 과장님 판단이신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우선은 뭐 과장님 그렇게 판단하신다니까,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윤희  환경과장 박윤희입니다.
채우진위원  페이지 50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주요업무 계획 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요. 마포요양병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이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요. 본 위원은 우선적으로 요양병원에다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추후에 우리 과장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마포요양병원이 아닌 그 정도 면적을 가지고 있는 다른 공공기관에 설치하도록 하시겠다고 하는데 맞나요?
○환경과장 박윤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산이 다 계수조정까지 마무리되기 전에 찾으실 수 있으실까요?
○환경과장 박윤희  지금 현장하고 다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그 비슷한 시설을 찾고 있습니다. 해 갖고 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사업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2,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윤희  예.
채우진위원  어떤 근거로 지금 세부시행계획 연구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윤희  이거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보면요, 5개년 단위로 계획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우리 지자체가 하게 돼 있나요?
○환경과장 박윤희  예, 그래서 이거는 2016년도에 저희가 한 번 계획을 수립했었고요. 2020년까지가 5개년이어서 내년에 용역을 줘서 2차 용역을 실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세부시행계획에 5년 전에도 지금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박윤희  그렇죠. 거기에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14개 부서 37개 세부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매년 세부 이행평가 실시계획을 해서 계속 평가를 하고 있었고요. 6개 분야가 건강, 재난·재해, 물 관리, 생태 이런 거에 대한 세부사업이 37개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행 수시계획과 이런 것들을 평가해 오고 있었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법을 보고 있거든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환경과장 박윤희  예, 시행령 38조2항.
채우진위원  제5조, 제38조 맞나요?
○환경과장 박윤희  예, 제38조2항에 보시면.
채우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걸 봤을 때 이건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지 지자체가 이걸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38조, 정부는 저탄소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관련계획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정부라고 잡혀 있는데 이것 굳이 우리 지자체에서 2,200만 원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박윤희  위원님, 이거는 제가 법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법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건 보고 제가 다시, 저도 이거를 확인을 했었거든요.
○환경과장 박윤희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이걸 보고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추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타구의 조례를 비교를 좀 했어요. 했는데 우리 마포구는 환경기본조례에만 있고 그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타구는 이런 조례까지 지금 제정이 됐고, 내용을 보니까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조례에 좀 담겨져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된 후에 세부시행 계획을 실행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되거든요.
○환경과장 박윤희  위원님, 지금 아까 시행령 38조 보셨다고 그러셨어요?
채우진위원  예.
○환경과장 박윤희  잠시만 여기 있는 것 보여드려도 될까요?
채우진위원  예.
   (환경과장, 채우진 위원에게 자료 보이며 개별설명)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상위법에 지금 의거해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우리 자치구가 따로 조례를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환경과장 박윤희  그거는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검토를 해 보신다고요?
○환경과장 박윤희  예, 지금 당장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채우진위원  그럼 검토하신 후에 세부시행계획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내용을 더 담은 다음에요.
  만약에 우리 과장님께서 조례를 상위법에 의거해서 계속 세부시행계획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거는 본 위원이 동의를 하겠는데요. 추후에 또 이 조례를 담으실 계획이 있으신데 지금 굳이 세부시행계획을 상위법에 맞추어서 해야 되나라는…
○환경과장 박윤희  이건 어차피 5년마다 한 번씩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으니까 요, 이거는 진행을 하고요. 조례는 검토해서 저희가 제정을 하든 그거는 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전에 만들었던 세부시행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이 좀 보고 예결위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그 자료는 주실 수 있으세요?
○환경과장 박윤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예, 한일용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한성구  예,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한일용위원  472쪽에 재개발정비구역 계획수립 추진 사업이 사실상 2020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없나 보죠?
○주택과장 한성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안정적 추진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한일용위원  예.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용역 및 수취인, 뭐 수당 이런 건 왜 잡혀 있죠?
○주택과장 한성구  아, 용역수당은요, 저희들이 위에서 지금 얘기했던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로 많이 잡는 사업비는 재개발이 처음 시작될 때 용역비를 제가 얘기한 거고요. 그 용역비 외에 저희들이 재건축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는 공덕1구역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덕1구역이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철거하고 이주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 용역위원들을 불러서 감정가나 이런 것 막 요구하고 하면 저희들이 자문 해 가지고 그런 수당들입니다.
한일용위원  예산안 책자를 보면 좀 이해가 바로바로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예산안이 책자가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이석우  예, 건축과장 이석우입니다.
한일용위원  484쪽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올렸는데 이 안전점검을 아마 하기 위해서는 외부 안전점검, 소위 말하는 기술자를 불러야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그렇습니다. 특급기술자를 부릅니다. 토지기술사, 구조기술사, 이렇게 기술사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건물이라든가 붕괴사고라든가 무슨 안전사고가 예고가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발생되는 사고잖아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한일용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 이런 특급기술자가 항상 상주하면서 뭐 여기 성산동을 이 달에는 일제조사를 하고, 뭐 옆에 어디 망원동을 하고 서교동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건축과장 이석우  그런 시스템이 올해 우리 도시안전과에 건축안전센터라고 만들어가지고요, 거기에 구조기술사와 건축사를 2명을 지금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상시적으로 점검을 하는 거는 좀 성격이 다르긴 한데요. 우리는 정기적으로 대형공사장 재난위험시설물,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요.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우리 구 전체로 건축물에 대해 예상하는 걸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2명, 5일, 4회 이렇게 돼서 이런 상태로써 우리가 얘기하는 특정건축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마포구의 안전점검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을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리고 487페이지에요, 유니버설디자인 시설개선, 이게 2020년도 첫 사업으로 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석우  예, 첫 사업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첫 사업으로서는 7억 6천만 원을 예산을 잡은 거는 상당히 처음부터 너무 크게 시작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건축과장 이석우  위원님,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에는 한 20억 잡았었습니다. 좀 작다 저는 생각이 그렇게 드는데.
한일용위원  2020년도에 유니버설 이런 시설개선을 어디 구청 먼저 할 건가요? 어디를 먼저?
○건축과장 이석우  일단 주민센터 2개하고요, 어린이집 2개 그리고 노인정 2개 이렇게 6개소를 시범사업 성격으로 지금, 당초에는 한 20억 잡았다가요.
한일용위원  시범사업으로서는 첫 예산 투입이 너무 많이 되는 것 아닌가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네요, 이게. 그런데 원래 하시려고 했던 거는 좀 작다고요?
○건축과장 이석우  (웃음) 저희는 지금 너무 작습니다. 요즘은 너무 공사비가요, 손만 대면 억, 억도 옛날에는 억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손만 대면 10억 이렇게 넘어가는 거라 저희가 볼 때는 건축공사비 7억이면 너무 적은 돈입니다.
한일용위원  예산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첫 사업으로서는 상당히 예산을 좀 크게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건축공사의 어떤 특수성 금액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각별히 그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특별회계로, 건축물 안전 이거를 왜 일반회계로 안 잡고 특별회계로 잡았는지?
○건축과장 이석우  도시안전과가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장님 그 부분을 답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도시안전과장 안수기입니다.
  건축안전센터에 관한 부서 신설이 건축법에 근거해가지고 올 8월 달부터 출범하게 되었는데요. 건축안전센터 업무가 다른 법률에서 정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센터에서 하는 임의관리대상 시설이라든지 공사장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법률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명칭은 안전센터에서 안전점검을 한다 하지마는 맨 우리 구 예산인데,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렇게 특별회계를 쓸 필요가 있었나.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구분한 거는 아니고요. 법률에 의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추후에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더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위법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걸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적발하기 위해서는 항공촬영을 한다고 그러나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서울시에서 1년에 1회 내지 2회 항공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마포구에서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마포구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일용위원  점검은? 점검.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마포구에서 점검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항공촬영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에 근거해서 현장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우리 마포구 세입을 보면 보조금 빼놓고 나서는 징수 뭐 과징금 이런 걸로 수입이 엄청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안전과의 역할인데 이게 우리는 도시질서와 불법 이런 것을 용인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또 그렇다고 이것을 너무 서민들 입장을 고려를 안 해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이런 뭐 징수를 해서 우리 세수를 높이고 하는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마는 좀 주민 분들 스스로 이런 불법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쪽에 많이 홍보가 되는 방법을 택해줬으면 하는 그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저희들도 위법건축물 단속보다는 예방에 행정을 집중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일반 분들은, 구민들은 본인의 그냥 욕심에 의해서 그런 위법건축물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고, 현장을 확인해보면 정말 겨우 본인의 생계와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그런 거는 최대한 지도라든가 과징금이라든가 처리를 한다 하지마는 그 본인의 사세 확장, 사업 확장 그냥 그런 걸로 된다라면 그런 부분은 조금 적극적인 단속이랄까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단속업무는 원천적으로 재량권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담당공무원이 판단하기 시작하면 부조리의 발단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법률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걸 모두 다 감안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이해됩니다. 이해되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는 우리 구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 이런 간판을 내걸고 그리고 그 위법건축물을 모르는 사람도 다 볼 수 있도록 막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구에서 행정력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단속하는 쪽에서도 여러 가지 힘든 부분, 애로사항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 구민의 정서와 그런 기업형으로 위법을 하려고 저지르는 이런 쪽에는 좀 다른 여러 가지 각도의 연구가 필요하고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493페이지에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에 여러 가지 많이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뭐 지진가속도계측기, 한파온기텐트, 폭염대비 그늘막, 그런데 이 중에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는 요즘에 가장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그런 내용이 없어서.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미세먼지가 재난의 한 종류이기는 하지마는 그 부분은 분리해서 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부처 간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동에는 자율방재단이라는 게 있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자율방재단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구에서만 운영하나요? 동사무소 봉사자들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나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구에서. 그러면 각 동 단위로 조직돼 있는 그 방재단하고 구에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그게 구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동에서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에서는 지원해 주는,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조직이 각 동별로 다 돼 있는 거예요? 돼 있는 데 있고, 안 돼 있는 데 있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일률적으로 이렇게 동에 배당돼 있는 건 아니고요.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편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한참 발전단계에 있을 때 새마을조직에서 큰 봉사를 하고 이런 역할을 했듯이 지금은 이런 재난·재해,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고가 발생될 때는 지역의 이런 조직이 정말 능동적으로 조직이 돼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뒷받침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와 관련해서 복구, 예방, 대응 모든 분야를 다 담당할 수 있는 민간인력이거든요. 상당히 유용한 조직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어떤 동에는 조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확인은 미처 다 못했지마는, 어느 동에는 많은 활동을 또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아침에 플래카드를 들고 나와서 캠페인하는 동조직도 있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방재단 임무 중의 하나가 캠페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이런 사업은 새해에는 적극 권장해서 봉사활동이 좀, 본인에게는 봉사활동으로 뿌듯함을 드리고 우리 구에서는 그만큼 구민의 안전홍보에 더 많은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네,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여기 이런 분들은 아까 어느 과에서는 봉사단에 수당을 지급하고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활동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활동비?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교육을 받는다든가 행사에 참여한다든가 하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이런 봉사단, 시대에 맞는 봉사단인 것 같고 이런 봉사단을 적극 잘 활용해서 이런 안전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 장에 495페이지에 안전문화운동 추진에서 전년도에 예산이 3,500만 원이 됐었는데 2,700만 원이 감액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바뀐 건지 아니면 안전문화운동이 이렇게까지 예산이 많이 투입될 만큼 필요하지가 않은지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죄송합니다. 질문을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일용위원  예, 495페이지에 안전문화운동 추진 편성목에 가면 사무관리비 전년도 예산이 3,560만 원이었는데.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아, 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일용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2019년도에는 재난위기 인식도 검사비가 편성돼 있었거든요. 그게 미편성되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권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 사업이 편성할 때 2020년도에는 제외됐었거든요.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한일용위원  이 사업내용이 어린이캠프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 많이 들어 있는데 이렇게 감액이 된 아쉬움이 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런 사업은 계속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말씀이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지금 인식도 검사비가 2020년도에 제외됐었는데 권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편성해 주신다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496쪽, 그 다음 장이 될 텐데 완강기를 내년에 2020년도부터 우리가 설치를 해 주기 시작하는 거죠? 3층 이하 건물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2019년도부터 지원…
한일용위원  올해 했어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참여구민들 신청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2019년도 목표가 150개 지원하는 거였는데요. 지금 신청은 한 250개 정도 지원 신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 사업이 많이 좀 활발하겠네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요.
한일용위원  사고가 나기 전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안전을 구축할 수 있다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계속 수고해 주시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네,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박윤희  환경과장 박윤희입니다.
한일용위원  석면에 대해서 질의가 여러 번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석면을 이런 기초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는 검사도 하고 유해성에 대해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내가 버린 석면이 어디 가서 어떻게 안전하게 처리됐는지 그 결과는 우리가 볼 수가 없나요?
○환경과장 박윤희  내가 버린 석면이라 그러시면 어떤?
한일용위원  내가 우리 집을, 우리 건물을 철거하면서 석면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면 신고를 해서 처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처리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어느 업체, 어느 공장에 아니면 시설에 가서 처리가 된 내용을 알 수가 없나요?
○환경과장 박윤희  그거는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철거할 당시부터 다 밀봉하고 밀착해가지고 그 업체에다가 밀봉된 상태로 해서 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지금 밀봉하면 매립처리가 되나요?
○환경과장 박윤희  예, 매립처리 됩니다.
한일용위원  그거는 언젠가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수도 있네요? 밀봉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한다 그러면.
  하여튼 환경에 관한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합니다마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거를 또 밀봉해서 우리 경기도권이라든가 어디 이쪽에 가서 우선 당장 매립해서 우리한테는 멀어진다 하지만 그게 언젠가 우리한테도 다가오는 날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서는 항상 좋은, 그렇게 재앙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자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박윤희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우리 청계천을 지금처럼 개발할 때 그때 당시에 의제21이라는 환경사업 이게 됐는데 점점 이런 환경에 대해서 대처가 그때만 못해지는 것 같아요. 환경은 날로 더 나빠지는데 우리가 지자체에서라든가 국가에서 대처하는 거는 그때만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박윤희  실천단이나 이런 분들이 활동하는 게요?
한일용위원  그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처음에 그런 의도를 계속 살려서 지자체에서 이런 환경에 대해서 많은 대비를 좀 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과장 박윤희  네,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환경과의 역할이, 한 과 한 과가 다 역할이 크고 중요하지만 환경과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그걸 항상 생각해 주시고. 언젠가 지금 우선 당장 처리했다고, 처리하기 좋다고 하고 그게 재앙이 되지 않도록 그런 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환경과장 박윤희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공원기획팀장 이종일입니다.
한일용위원  513페이지를 보면, 페이지대로 그냥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중금속 검사료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네,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거기에 다른 놀이시설도 있고. 이런 검사는 1년에 몇 번 이렇게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놀이시설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시설 검사는 2년에 1일을 하고 있고요. 안전진단은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나온 데를 검사를 하는 것이고요. 어린이공원 중금속 검사는 1년에 1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모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은 어린이공원에 우레탄인가 그거 깔려있는데 지금은 없나요, 이제?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우레탄 깔려있는 데 있고요. 전체 공원 중에 13군데가 지금 모래로 깔려있기 때문에 중금속 검사는 모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금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관내 학교에서도 우레탄이 깔려서 그걸 걷어내고 다시 모래운동장으로 개보수 했나요? 그런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한동안 우레탄 깔려 있는 데서 중금속 오염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환경에 유해 없는 걸로 관급자재로 등록된 제품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2년에 1일, 1년에 1일, 1년에 1일도 예를 들어 상반기, 하반기 이런 건 몰라도 2년에 1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특히 어린이들, 어린이 중에서도 유아 이런 쪽에서 많이 노는 이런 쪽에는 검사일수를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공원 중금속 검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래부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모래에 그 기생충 검사랄지 기생충 소독을 공사로 발주해서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모래소독기를 별도로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해가지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모래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1일로 충분하고 검사할 때마다 불합격 판정 나온 데는 아무 곳도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모래소독은 1년에 몇 회 정도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그 지침에 의하면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모래소독기를 구매를 해서 1년에 두 번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노후차량 교체인데 파워게이트 트럭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트럭 짐 싣고 다니는 차를 새로 구입하시나 보죠?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저희가 관용차량의 교환주기는 8년 이상 12만 됐을 때 교환주기가 되는데요. 저희 차량 중에 트럭이 있습니다. 트럭이 있는데 파워게이트라고 하고 파워리프트라고도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화물 실을 때 리프트 같은 작용을 하면서 뒤에다 쉽게 싣는 방법 그런 게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럼 연료가 경유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전기를 사용하는지 그것 때문에.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지금은 트럭 종류기 때문에 경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트럭 종류는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이런 게 안 나오나요, 현재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관용차는 환경을 생각해서 그런 공해가 없는 차로 그렇게 선택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트럭이 나오는 게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차가 나오면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고려를 했으면 해서 이거를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네, 구입 시점에 그런 차가 보급이 된다라면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520페이지에 홍대걷고싶은거리 입체화단을 조성한다고 그랬어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네,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입체화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보통 조경기법에 수목을 식재하면 평면적으로 식재를 많이 합니다. 평면식재 하는데 바닥면에 수종을 식재하고 꽃묘를 식재하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1층에서 2층, 3층 이렇게 수직으로 화단을 설치하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무슨 탑 쌓듯이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필요할 때는 구조물도 이용을 하고 조경 자재를 이용해서 수직공원으로 입체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홍대 앞은 공히 모두가 인정하는 바지만 우리나라의 최고의 젊은이들 특히 많이 오는 그야말로 국제관광지잖아요? 그다음에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관광지스러운 그런 멋도 고려를 해 줘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네, 그 지역에 부합되도록 홍대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근처에 도로변 수목을 얘기하고 있는 수목관리 지원사업,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 심는 게 아니라 거기 수목을 죽지 않도록 관리한다 그런 의미인가요, 이거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네,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공부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하천녹지에 보식용 수목이라면 어떤, 나무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식용 수목을 어떤 종류를 보식용 수목이라고 그러죠?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저희가 마포에 홍제천, 향동천, 불광천 그렇게 3개가 있는데요. 3개 하천이 있는데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수목이 가장 많이 식재된, 하천에 가시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그 위에서부터 법면 부분까지를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포지션을 잡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미루나무부터 버드나무, 왕벚나무 많이 있는데요.
  이게 수목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원인이라는 게 하부에 비료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수목이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보식하겠다는 뜻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공원 내 수경시설이라면 어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공원은 경관을 위해서 수목도 식재를 하지만 수경시설을, 물을 이용한 시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분수대나 계류시설을 많이 공원 내에 일부 시설물에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계류시설이나 수경시설은 노즐이 파손될 때도 있고 계류시설의 콘크리트 벽이 금이 가고 파손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보수 정비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한일용위원  이런 계획대로, 지금 나무의 필요성은 미세먼지에 관계없이 홍수라든가 가뭄 극복을 위해서도 나무는 꼭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요즘에는 미세먼지라는 초유의 큰 재난 때문에 더 필요성을 느끼는데 본 위원이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 성산대교 옆 구청 쪽으로 진입하는 부분에 플라타너스 나무 간격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네, 있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날 질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부러 차를 끌고 가 봤어요. 그랬더니 나무 간 거리는 거기는 존중되지 않은 것 같아요. 유지되지 않은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사실 그 가로수, 서울시에서 지칭하고 있는 가로수 관리규정에는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로수라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6~8m 심어가지고 운전기사가 평균속도 50km로 달릴 때 차량의 흐름이나 그런 거를 경관 차원에서 숙지를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한 그루를 더 2000년도 초에 심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예산안 책자를 보면 가로수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에서 뭐 어디 마포대로 어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는 나무도 필요하지만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나무를 하여튼 최대한 자투리땅도 심고 어디 심고 하는데 가로수 이런 변에는 우리 구민이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나무를 될 수 있으면 총총 심어달라는 의미거든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지금 가로수에 대한 부분도 결주지가 생겼을 경우에, 결주지라는 것은 가로수가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어느 순간에 어떤 원인으로 죽었을 때 결주지라고 그러는데 그 보식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요즘에는 가로수 아래 관목류 식재사업도 여러 가지 조경기법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올해 30만 그루, 2020년도에 심는다고요, 나무를? 목표를?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서울시에서는 2022년 3천만 그루고…
한일용위원  우리 마포구의 목표.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마포구는 2027년까지, 금년에는 33만 주로 계획을 잡았고 내년에는 44만 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일용위원  아마 44만 주를 심으려면 식재장소도 계속해서 아마 찾아내고 연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도로변에는 좀 최대한 차가 지나가서 매연을 내고 각종 열기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도로변에 좀 최대한, 그리고 또 도로변 오래된 수목들은 넘어진 게 상당히 많고 그렇거든요. 그거를 고려해서 도로변에 식재를 많이 좀 해 달라 그 부탁을 좀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질의 중에 학교 식목하는 부분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말씀이 있으셨는데 오늘 예산안 책자에는 양화진 성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리하는 이런 내용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양화진 성지는 예산 액수에 관계없이 이런 거는 거의 국비에서 우리한테 마포구에서 관리해 주니까 우리 관리비까지 우리가 받으면서 국비로 이런 거, 우리 예산 들어갈 게 아니라 국비로 양화진 성지 같은 경우는 관리가 돼야 된다, 우리 마포구 예산으로 관리될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우리 마포구에 있는 각종 교육시설, 학교라든가에서 갑자기 사고가 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자연 우리 구 지자체에서 그쪽을 예산투입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마포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평상시에 이런 나무를 심고 학교 시설에 관계된 이런 부분은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최대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게 집행이 돼야지, 학교에서는 교육청 예산은 교육청 예산대로 그렇게 운용을 하면서 또 이런 부분은 우리 구 예산에서 꼭 잡아주기를 바라고, 구에서 거기에 너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의 부담이 너무 크다. 국비라든가 시비 이런 거는 뭐 매칭사업이 아니라, 뭐 하여튼 특별교부금이 됐든 이런 쪽으로 해서 구에 부담을 안 주고, 우리 구에서 그런 관리를 잘해서 관리비를 우리가 국가에서 받는 걸로 좀 그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화진 성지든 교육시설이든 국비, 시비를 많이 가져오는 건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최대한 많이 가져와야 되겠지만 우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쓸 수 있는 데까지는 편성을 해가지고, 내년 한 해만 하고 끝날 게 아니고 계속해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저희들이 금년에 5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선포식을 한 이유 자체가 점점 더 심해지는 미세먼지나 주민들 생활을 좀 높이기 위해서 획기적으로 좀 시작하자는 출발점에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우선은 내년에 좀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시면 그다음부터 점점 더 국비도 많이 받아오고 시비도 받아와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 마포구 환경이 좋아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 예산안에 들어 있는 것은 전액 시비, 국비 이렇게 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라면 특교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마포구에서, 아, 양화진 성지, 우리가 외국인들한테는 참 우리가 고마움을 잊지 않는, 옛날 우리 어려울 때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고생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이렇게 성지로서 관리하고 있다라는 참 자랑스러운 곳이기도 한데, 떳떳한 곳이기도 한데 그런 건 당연히 국비로 관리 운영이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 재난안전 분야 5관왕 달성이라는 영예를 얻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포구민이 더욱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전국 최초 6관왕이라는 영예를 얻을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시 37분)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홍민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건을 발의하신 권영숙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복지도시위원회 권영숙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여 마포구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공동이용시설,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주민의 참여 및 주민협의체 설립, 안 제6조 및 안 제7조 도시재생위원회 및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그 센터의 업무를 규정, 안 제1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안 제11조 사업추진협의회,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지원금액의 환수, 안 제14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을 한 권영숙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장덕준위원  아, 이 질의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쇠퇴지역이, 마포구가 굉장히 개발사업이 활발하고 쇠퇴지역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조례 개정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지금 재생사업을 하는 것, 아까 모두에 전문위원이 설명했지만 3개 정도,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들이 더 활성화되고 또 활성화구역이 지정되면 그런 인원이라든가 요소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제정하려고 했던 건데 위원님께서 선제적으로 하셔가지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조례의 뜻에 맞춰서 저희들은 열심히 재생사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마포로3-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2시 43분)

○위원장 김영미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마포로3-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하여 협조해 주시는 김영미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마포로3-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로3-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마포로3-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계획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위치가 마포구 아현동 617-1번지 일대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장덕준위원  이 일대에 지금 현재 청년주택이나 행복주택으로 하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닙니다. 이거는 청년주택 이런 거 아니고요. 거기 지금 모델하우스 부지 이게 지금 마포로 3구역의 마지막입니다, 이게. 이것만 이제 정비되면 되는데 청년주택이나 그런 건 아니고 일반 공동주택입니다.
장덕준위원  일반 공동주택으로 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장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년주택이나 행복주택으로 짓는다면 용적률이라든가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겠지마는 그쪽 주민들이나 어떻게 반발심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과장님, 서종수 위원입니다.
  이게 구역지정은 79년도에 됐는데 꽤 오래됐는데 여태까지 왜 이렇게 이제서야…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게 지금 귀빈로, 쉽게 말해서 지금 마포로 전체가 상업지역으로, 귀빈로로 정하고 상업지역으로 정하면서 그때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청와대로 가는 아주 귀빈로였거든요.
서종수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때 이제 뭔가를 빨리 이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해보자 해서 상업지역을 만들어준 거죠, 준주거나. 그래도 빨리 된 거예요, 사실은 마포로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3구역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등의 소유자라든가 이해관계가 잘 안 맞아서 여태까지 지금 미개발 상태였는데 이번에 이제 사업자가 나타나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원래는 준주거지역이 300%인데 공공시설 제공 등등 해서 결국은 546%까지 받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굉장히 용적률 많이 받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서종수위원  거기에는 뭐 문제가 없는 거죠? 상한 용적률 546%라면.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는 상한 용적률은 지금 규정이 없습니다. 공공기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서종수위원  많이 할수록.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러니까 400%니까 800%까지도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서종수위원  이 조감도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지하에는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 1, 2층이고 나머지는 3층부터 23층까지는 공동주택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서종수위원  과장님, 원래 우리 아현동 재건축이 왜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어떤 과정에 있을 때 그게 지정이 됩니까? 그 이유부터.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정이, 분양가 상한제가…
서종수위원  지정을 할 때 각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 어떤 단계 이상이 될 때 지정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국토부 이번 규정은 핀셋 규정이라 해서.
서종수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주 동 단위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현동이 가장 지금 많이 오른 거죠, 지금. 조사했을 때. 그래서 아현동을 지금 규제를 상한제 구역으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지금.
서종수위원  여기는 아직 분양가 상한제 지정할 단계는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지금 구역은…
서종수위원  나중에 어떤 상황이 올 줄은 모르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나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되고. 비껴나갈 방법 없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초과이익 환수는 없어요, 여기는.
서종수위원  여기 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제 도정사업에 지정돼 있고, 초과이익 환수라는 거는 이제 아까 말한 재건축…
서종수위원  아, 재개발은 아니고 재건축에만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죠. 이거는 준공공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용권을 75%만 동의 받으면 25% 수용권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종수위원  조합설립 인가는 됐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거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방식이어서…
서종수위원  조합원 필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필요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럼 시공사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시공사는 이제 그 사람들이 선정할 건데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닙니다.
서종수위원  그 단계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거 절차하고 인가 나오고.
서종수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다음에 관리처분 등의 절차가 끝난 다음에 착공. 그때 이제 시공사가 선정될 겁니다.
서종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여기 보면 전체 면적 대비 공공용지가 20%가 넘는 걸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기부채납 비율이 그렇게 해서 평균, 평균이 우리가 이게 분담하는 이 지역에 19.35인데 이제 뭐 계산해서 내다보니까 20.54를 지금 내놓은 거죠.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쪽 사업자 측에서 20.54%에 대한 지분을 우리 쪽으로 줘야 된다, 뭐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죠.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지금 창업센터 4,500 얼마가 나온 겁니다.
김진천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아파트로 들어서게 되면 재산 가치는 사실 아파트인데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실질적인 가치는 아파트가 올라가고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지역은 공공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향후의 재산 가치에서는 좀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가 공공시설 기부채납의 저기를 지하 1층에서 2층까지 우리 규정으로 이렇게 해 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공사업이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서 어쨌든 이 도시형 정비사업을 지정한 지정 목적하고, 우리가 꼭 그런 재산 가치를 많이 받아내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공공성 있는 그런 계산법에 의해서 그런 공간을 받아내는 게 목적이지 어떤 가치를 좀 최대한 받겠다 하는 건 공공성 부분이라든가 공공이 취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그게 반대로 생각하면 상대, 어떤 사업자 측에 혜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역으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여기 지금 현재 위치도 상당히 노른자위 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굉장히 고가로 형성될 수 있는, 향후에. 그런 염려가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그 위치 부분은 저희가 지하 1층에서 2층까지를 정해 놓은 이유가 그런 것들 사업자 측 여러 가지 고려, 그다음에 약간 지하로 가면 그런 면적은 더 계산에서 좀 가치가 저렴하게 되기 때문에 면적은 좀 크게 받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가치를 다 따져가지고 이 면적은 계산됩니다.
김진천위원  물론 국공유지가 대부분 도로나 이런 거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잖아요, 많은 면적이고 하니까. 그래서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용지계획안에 창업센터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서울시 창업청년센터가 공덕동에 모 기관에 들어온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거는 청년창업센터로만 쓰는 거지 지금 우리가 현재 어떤 기관이 들어오고 그거까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지금 현재 공덕동에 청년창업센터가 곧 기존에 있는 건물에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는 지금 엄청나게 크게 지금 하고 있죠. 국가창업혁신센터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리모델링하고 있는, 그거는 국가사업이고 이거는 서울시 사업이고 또 틀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서울시 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하고 같이 공공에서 저희도 쓸 수 있는…
권영숙위원  마포구하고 같이?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사업은 국가사업이면 전국의 창업자가 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마포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용지면적만 토지가 공간만 확보된 거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향후에…
권영숙위원  건축물은 언제 지을 예정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러니까 이게 내년 하반기 정도, 상반기 정도 6월 달 정도 착공이 가능할 겁니다.
권영숙위원  착공비용은 이것도 기부채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니요. 그거는 그 사업자가 다 조성해서 내놓는 겁니다, 그냥.
권영숙위원  사업자가 다 부담하는 거고? 토지, 건물 전부?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저희는 기부만 받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럼 아직 건물 규모라든가 그런 건 나오지 않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규모가 지금 나와 있죠. 이게 4,475㎡입니다. 약 1,200평 정도.
권영숙위원  몇 페이지에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게 8페이지요.
권영숙위원  8페이지?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암동에 창업복지관이 있어요. 그거하고 중복되는 면도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게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업공간이라는 거는, 청년은 일자리하고 관계되니까 많이 확보해야 하는 거고, 어쨌든 지금 청년들이 창업하는 문제는 임대료라든가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공공에서 좀 저렴하게 제공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영숙위원  이것도 청년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기부채납 받는 청년창업센터는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로 하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닙니다. 그거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천위원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저희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한 1년 정도의 수요조사를 다시 할 겁니다, 내부적으로도. 공간만 확보된 상태고요, 공공에서. 그거는 사실은 이렇게 돼 있어도 이게 준공 무렵에 다른 시설의 용도가 있다 하면 그거는 약간은 변경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의 현재 상태로 제안은 청년창업센터로 규정하였습니다.
김진천위원  그거는 시장 방침으로 서울시의 의견이 반영돼서 청년창업센터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이름은 당초 저희는 뭐 어린이집 이런 관련 저기를 했었는데 시가 그것보다는 어쨌든 역세권이고 접근성 좋으니까 청년창업센터가 좋겠다 해서 그걸 반영해서 결정된 겁니다.
김진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마포로3-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하용준
  주택과장한성구
  도시계획과장이정남
  건축과장이석우
  도시안전과장안수기
  환경과장박윤희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이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