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9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장덕준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건을 발의하신 장덕준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장덕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과거 「주택법」에서 규정하였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기능 중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신설, 안 제4조, 상위법에 따라 위원장 지명 방법을 개정하고 위원회 임기 규정을 2년으로 반영, 안 제8조, 위원의 해촉 사유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 안 제9조, 위원의 제척 사유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을 한 장덕준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과장님! 김진천 위원입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위원장을 단체장이 지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8조에 보면 위원회 해촉도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건의 없이 그냥 누구의 건의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해촉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해촉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될 때,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해당되는 게 아니라 뭐 상당한 한 세 가지 정도를 지금 들고 있거든요, 시행령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시행령에 저기…
○주택과장 한성구  예, 해촉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게 조례에 포함돼서 그게 같이 나와 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택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이 2016년도 8월 12일 날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저희 조례가 거기에 따라서 개정돼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 장덕준 위원님께서 개정 발의를 해 주셔서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김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장덕준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건을 발의하신 장덕준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장덕준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제명 개정에 따라 조례에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 적용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을 한 장덕준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안전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안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도시안전과장 안수기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제명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김영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안기준 및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항에 대하여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중복규정과 해석에서 혼돈의 소지가 있는 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8조제2항제3호에서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던 것을 상위법 기준에 따라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23조제2항 중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과오납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안전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3분)

○위원장 김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윤희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윤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님장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의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에 따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1조에서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을 “「물환경보전법」 및”으로, 제4조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문내용 중 일부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따른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환경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된 지는 언제인가요? 제정일은.
○환경과장 박윤희  조례 제정이 2010년 5월입니다.
채우진위원  2010년이요?
○환경과장 박윤희  네.
채우진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제정되고 나서, 이 조례가 그러니까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위한 조례잖아요? 그런 사례가 좀 있었나요?
○환경과장 박윤희  네,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최근에는?
○환경과장 박윤희  최근에 주로 하는 게 포상 기준에 보면 주로 들어오는 것들이 매연과다발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오고요. 그런 게 들어오면 이게 이제 5대 이상 10대 미만일 때 5천 원이에요.
채우진위원  신고자에게 5천 원의 포상금이 나간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윤희  네, 상품권으로 나가는 겁니다. 5천 원짜리 상품권으로.
채우진위원  온누리상품권인가요?
○환경과장 박윤희  네.
채우진위원  그걸로 포상금은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나간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윤희  상품권으로 해서 드리는 거예요, 5천 원씩. 네. 그래서 그걸로 해서 드리고요. 연간 10만 원 이상은 초과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나간 게 있습니다, 건수는.
채우진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얼마까지 나갔나요?
○환경과장 박윤희  지금 48건이 들어왔는데요. 금액은 4만 원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5건, 10건 건수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가는 편은 아니고요.
채우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하용준
  주택과장한성구
  도시안전과장안수기
  환경과장박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