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도시관리국)

일  시 : 2003년 6월 25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도시관리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선서)
○위원장 이매숙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입니다.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풍요롭고 살맛나는 새마포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03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된 업무보고자료에 의해서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현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감사는 주택과와 건축과 두 개과를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도시관리과, 지적과, 공원녹지과 세 개과를 일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와 건축과를 제외한 다른 과 직원들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선위원  합정동의 신동선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이제 장마철이 다가왔죠? 그렇다면 건축물 옹벽이라든가 축대라든가 절개지? 절개지는 뭡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과장 최종인입니다. 산비탈입니다.
신동선위원  그러면 장마를 대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구요. 그 다음에 용적률이 6월말이 지나면 100%가 줄어들죠?
○건축과장 최종인  예.
신동선위원  그런데 이제 허가를 내놓고 착공까지 6월말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건축과장 최종인  신동선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대상시설물은 저희 마포 관내에 14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A, B, C급 위험 정도에 따라서 D급, E급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험 정도가 D급, E급이 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주1회 이상 담당공무원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장 위험개소는 없고요. 그래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순찰을 더 강화하고 소유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에 지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별세분화와 관련 용적률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6월 23일날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 종별세분화 효력발생과 관련해서 공사착수 인정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금년 6월 말까지 일반주거지역이 300%구요.
신동선위원  2종이요?
○건축과장 최종인  지금 현재는 일반주거지역이죠. 거기가 300%인데 앞으로 7월 이후에 종별세분화가 돼서 2종이 되면 200%가 됩니다. 현재 6월에 건축허가를 받은 거는 30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죠. 6월 30일까지.
신동선위원  6월 30일까지 허가를 받아서 착공까지 맡아야죠?
○건축과장 최종인  거기에 대해서 건설부에서 내려온 게.
신동선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착공을 안하고 6월말 지나서 착공식하면 근래에는 6월 30일 이전에는 착공을 6월말까지 하고서 바로 착공이 들어가야 되었죠? 그런데 지금은 7월로 착공을 신청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최종인  6월 이전에 허가를 받고 공사착수를 해야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 인정범위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착공신고 또는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청할 경우에 멸실신고서를 동에다 제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 감리자선정 신청, 분양보증신청 이러한 경우, 그 다음 도시관리계획결정 효력발생 이전 그러니까 6월 30일 이전입니다. 이행개시 예정으로 이주비지급 또는 이주개시 등을 통지한 경우,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결정 효력발생 이전 이행개시 예정으로 개발신탁·공사·실시설계 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써 허가권자(사업승인권자)가 인정한 경우 이거는 건교부에서 6월 23일날 공사착수 인정기준이라고 시달된 건데요.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6월 30일 이전에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사착수한 것으로 인정해서 300%의 용적률이 인정되겠습니다.
신동선위원  그러면 300% 용적률이 인정되는 게 7월, 8월 내년에 착공신고를,
○건축과장 최종인  7월 이후에 하면 안되구요. 6월 30일 이전에.
신동선위원  착공신고를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지금 말씀드린 여러 항목에 해당되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신동선위원  그러면 최인수 팀장님은 아까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거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7월에 착공신고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최팀장님 얘기 좀 해 주시죠.
○건축2팀장 최인수  건축2팀장 최인수입니다. 아까 신동선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셨는데요. 공사착수 인정기준에 가항부터 마항까지 있는 것을 건축과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가항부터 유인물을 조금 있다 드릴텐데 라항에 보시면 공사하고 실시설계·감리자들 보통 보면 6월 30일 이전에 이 분들이 설계사무실에 가 가지고 실시계약이나 감리계약을 하고 설계를 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도 구청에서 인정을 해 준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신동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 건데요. 이것은 참고 사항으로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면 신축을 했을 때 국경일 같은 때 국기를 걸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집 지은 데 다녀보면 게양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설치를 솔선수범해서 준공식 때 돼 있어야만 허가를 내줘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불허를 해 주셔서 그것을 준공식 때 국기게양기를 달 수 있게끔 설치가 안돼 있으면 준공을 안 내주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요?
○건축과장 최종인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는데 종전 건축법에는 간선가로변 12m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국기게양대 설치의무규정이 있었는데 그게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가 허가 조건에 권장사항으로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신동선위원  그렇다면 준공식 때 마포구에는 다른 구에서 나와서 하죠?
○건축과장 최종인  예.
신동선위원  마포구는 다른 데 가서 하고?
○건축과장 최종인  교차적으로 합니다.
신동선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신동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지금 신동선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어제도 제가 민원 때문에 건축과를 가보니까 직원 하나에 50건, 60건 법이 6월 30일로 바뀌니까 건축설계사무소에도 보면 밤을 세워서 전직원들이 11시, 12시까지 근무하는 걸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민원인이 수십 명이 와 있어서 업무가 마비상태에 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건축과장 최종인  맞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만 계시고 팀장님들은 나가서 업무에 복귀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전체 민원인이 몇 십명 기다리니까. 이매숙 위원장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그래도 지금 다른 위원님들의 자료에 어떤,
윤정용위원  과장님은 남고 팀장님은 가서 우리,
○위원장 이매숙  전반적으로 일찍 끝내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요하는 것도 답변을 해야 되는데,
윤정용위원  왜냐 하면 저 역시도 성산동 민원이 수십 건인데 시간을 다투느라고.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거기 동참하실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감사업무에만 요점만 간단하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담당하고 물어볼 거는 개인적으로 하세요. 지금 앞에서 위원님도 계속 개인적인 요구를 하시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감사만 하세요. 그러시면 일찍 끝날 것 같아요.
윤정용위원  일찍 끝나면 모르는데
윤동현위원  그러면 건축과부터 건축과만 집중적으로 끝내세요.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내 소란)
  윤정용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윤정용위원  예.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정이 바빠서. 감사자료에 보면 건축민원 중에 많지는 않아요. 두 건밖에 없는데 100몇 십건 중에 두 건인가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신축건물을 짓기 위해서 연립이나 요새 원룸, 공동주택 같은 거 몇 동을 짓고 나면 그 진입로가 찻길에서부터 건축현장까지 가는 도로가 전부 파손이 돼요. 워낙 큰 중장비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도로 파손이 거의 다예요. 그런데 문제는 파손된 것을 나중에 가서 우리 구에서 다시 복구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잘못된 거거든. 파손한 사람이 행위자가 사후처리까지 끝내야 되는데 그게 공도라면 우리 구 예산으로 포장을 할 수 있는데 사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을 못 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안하고. 건축한 사람도 안 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 전에도 준공하기 전에 꼭 도로 파손된 부분을 원상복구해 놔야 준공을 해 주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전혀 시행이 안 된다고.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건축과장 최종인  한대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중장비 드나드는 곳이 도로가 이면도로에 파손된 곳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마포에서는 감리건축사가 확인보고를 하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감리자가 확인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원님 잘 알다시피 특별건축사가 특별검사원 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로파손 관계도 체크리스트에 넣게끔 서울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이미 그렇게 된 거는 어떻게 하냐는 거지.
○건축과장 최종인  된 거는 원인자부담으로 부담시켜야죠.
한대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그 주변의 사람이 불편해서 민원을 넣으면 그 사람을 고발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최종인  그것은 가능합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토목과에서 합니다.
한대운위원  어느 과에서 하든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보도블록을 깔아놓은 골목이 어떻게 됐냐면 바퀴자국이 양쪽으로 쏙 들어가요. 그리고 빗물받이 휘고 부러지고 한 거는 뒤집어놔요. 그러면 다시 펴져. 그래 놓고는 준공하면 그냥 끝난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한두 사람이 집을 짓기 위해서 수십 명이 불편해요. 요새 비가 오면 빗물이 고이고 그 현장을 보고 싶으면 아주 처참한 거 제가 보여드릴께요. 그런데도 주변에서 얼마나 요구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한테 포장을 해 달라고 해서 보니까 사유지더라고. 그래서 건축업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건축업자가 하는 말이 도로포장 업자를 소개를 해 달라. 그래서 두 군데를 해 줬어요. 그러면 당신이 싼 데를 하든지 해라 그래서 소개를 해 줬는데도 안 해요. 그리고 결국은 준공 끝나고 가 버렸다고.
○건축과장 최종인  그것은 준공 전에 원상복구 시켜야지 준공하고 나면 업자가 가버리니까.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챙겨야 된다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제 생각에는 특별검사원 제도 착안사항에 체크리스트로 넣어서 도로가 원상복구 안됐으면 준공을 안 내주는 그런 식으로 보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신동선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이것 6월말까지 건축법이 개정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법이 아니구요.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주거지역 종별세분화와 관련해서 용적률이 바뀝니다. 기존 일반주거지역이 1, 2, 3종으로 세분화,
이천규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난리인데 서울특별시 주택과 과장님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3년간 연기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저희한테 아무런 지침 시달된 게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텔레비전 나와서 인터뷰했잖아요? 3년간 연기한다고. 주민들이 다 얘기하던데 보지는 못 했는데 주민들이 다들 그러고 생난리야 그런데 그게 어느 쪽이 맞는지 같이 해야되는데 그것을 과장님 시에다 알아봐 가지고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선위원  3년 연장한다는 소리를 내 어저께 들었어요.
이천규위원  그러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알아봐 주시고요. 주택과장님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국장님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과장님, 국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신동문 국장님 말이죠. 위원이 부탁하면 답변만 하지 마시고 들어주시요. 실천해 주셔야지, 말로만 메모해 가가지고 꿩꿔어 먹은 식으로 이러면 의원이 정나미가 떨어져요.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열흘 가고 한 달이 가도 소식이 없으면 굉장히 실망이잖소. 위원이 그래도 생각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저런 답변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p 보면 재건축활성화라고 돼 있죠?
○주택과장 김영식  예,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영식입니다.
이천규위원  양계연립 말이지 지금 굉장히 위험건물로 감사자료에도 나왔다고 그러면 지금 제가 가서 보니까 비가 오면 비가 막 뚝뚝 떨어져요. 그릇을 받쳐놓고 있다고 그 문제를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덕어린이집도 4-60호 그 지상3층이라고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왔는데 지상3층인지 지하 몇 층에 지상3층 이랬는데 지하는 몇 층입니까?
○주택과장 김영식  지하는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없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볼 적에 이쪽 면에서 볼 적에는 지금 지상2층 지하2층 정도는 되는데
○주택과장 김영식  축대 밑에다 건축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천규위원  저 위에 길에서는 한 층밖에 안 올라가요?
○주택과장 김영식  2개층 올라갑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그 길에서 밑에까지 지하가 한 층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주택과장 김영식  지역여건상 검토했는데 기이 옛날에 용역설계가 완료돼 있었고 또 현재 설계를 바꿀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래서 조그만한 집 헌집들  있는데 그 집이 너무 덜 떨어져가지고 이쪽이 걸린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내가 질문하는 거요. 그러니까 그거가 조금 덜 떨어진 것 같아 그것을 한번 보시고 7p 무허가건물단속 한 건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영식  예.
이천규위원  그게 우리 마포구에 말이죠. 총 적출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김영식  지금 금년에 단속한 건이 138건입니다.
이천규위원  금년에 단속한 것이 공무원 민원인이 이렇게 신고해서 단속한 게
○주택과장 김영식  예, 전부 합쳐서 토털 138건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지금 항공촬영 시에서 한 거죠?
○주택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까지 하면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김영식  그것은 서울시에서는 금년도에 항측조사 내려온 것이 5,563건입니다. 현재조사가 65%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 조사가 끝나야 무허가건물이 몇 채 남아있는 것이 확인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조사가 다 끝나야
○주택과장 김영식  7월 중순 가야 끝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4,960건이다 그랬는데 그거하고 또 다른 것은 뭐예요?
○주택과장 김영식  2001년도, 2002년도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건수가 매년 작년 내려온 거 하고 금년 내려온 것이 다른데 작년에는 조사 끝났고 금년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이 5,563건인데
이천규위원  매년 내려오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매년 내려오는데 과장님 이게 말이지 문제인데 10년, 15년, 13년 한 8년이 됐는데 그것을 갑자기 말이지 금년에 항공촬영 나왔다고 해 가지고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강제집행통보 보내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잘못하는 거예요. 매년 보냈으면 주민들이 그러한 항의를 안 했을텐데 갑자기 놔뒀다가 그 사이에 아무 상관없다고 금년에 갑자기 내려보내서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공덕동 말이지 나는 밤에 1시, 2시에 이 사람들 술 먹고 전화 와요. 골치가 아파서 못 살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불평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지만 참 답답하다고 과장님도 물론 답답하겠지만 저도 역시 그래요. 그런데 강제이행금을 금년에 부과하는 것은 몇 건이나 되요?
○주택과장 김영식  금년에 57건 부과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57건인데 동별로 부과한 거 감사자료에 나온 거 그겁니까?
○주택과장 김영식  그것은 현재 2002년 2월부터 2003년 5월까지 부과했던 것 전체를 토털로 한 자료이고
이천규위원  금년까지 2년간 부과한 거다 이거죠?
○주택과장 김영식  예,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금년에 부과한 것만 57건입니다.
이천규위원  우리 동에 부과한 건수 이따 알려주시요.
○주택과장 김영식  예.
이천규위원  골치 아파서 그래, 그것좀 국장님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게 말이지 10년 이상 된 것은 인제 와서 골치 아프잖아요. 10년 동안 내버려뒀다가 이제 와서 갑자가 부과하고 철거하라 말이지 매년 보고를 한다면서 항공촬영 매년 내려온다면서 왜 갑자기 모아놨다가 인제 하느냐고?
○주택과장 김영식  그런데 92년 6월 이전에 발생한 건수에 대해서는 건축과태료 1회로 부과 종결되는데 92년 6월 이후에 발생한 건수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상 어쩔 수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하지만 몇 십년 된 것을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리고요. 재개발팀장이 대답하나 내가 건축도면을 달라고 해서 봤는데 공덕2구역 진입로가 15m가 안되더라고
○주택과장 김영식  도면은 별도로 위원님하고 보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면을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내가 봤는데 15m로 돼 있는데 도면에 현재는 15m가 안된다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된 것이냐
○위원장 이매숙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본인의 성명을 대고
○재개발팀장 이진표  죄송합니다. 재개발팀장 이진표입니다. 제가 4월 1일자로 제가 재개발업무를 맡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도면을 제가 일단 드리긴 드렸는데 제가 기이 접수돼 있는 도면을 제가 진입도로가 15m인지는 정확하게 파악 못해 봤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도면을 제가 확실히 했는데 15m로 돼 있어요. 보시고
○재개발팀장 이진표  알았습니다.
이천규위원  내가 김영식 과장님인지 국장님인지 저기 하는데 그 의원이 주민이 필요해서 도면을 하나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해 주지 말라고 그랬다면서 그 이유가 뭐예요?
○주택과장 김영식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도면 한 부를 복사하는데 약 70만원 돈이 소요됩니다. 전체 아파트 도면을
이천규위원  내가 70만원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주택과장 김영식  위원님께서 정식으로 의회에서 우리한테 요구할 때는 70만원 예산을 우리 예산으로 만들어서 드릴 수 있는데 개별로 말씀하시니까 그 돈을 지출하기가 어려웠었고 두 번째는 그 아파트 도면 전체설계도가 하나의 기술입니다. 전체 수백 페이지 되는 자료가 그거를 삼자한테
이천규위원  알았는데 복사하는데 한 장에 얼마씩이요?
○주택과장 김영식  아니 전체
이천규위원  아니 얘기를 하세요. 한 장에 얼마냐고?
○주택과장 김영식  제가 1만 얼마로 들었습니다.
이천규위원  복사 한 장 하는데 1만원이요?
○주택과장 김영식  그 원본 축소 복사하지 않고 그대로 복사했을 때
이천규위원  복사지 한 장하면 그 정도하면 얼마에 하냐면 50원 내지 300원 정도 들어가요.  
○주택과장 김영식  그래서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복사관계나 자료요구 관계에서 물론 감사자료 요구인데요. 해당부서에서 충분하게 이해관계가 안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시키려고 하는데요.
이천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이 질문할 적에는 답답하시더라도 조금 참으시요. 무슨 위원장님이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참으셔야지,
○위원장 이매숙  복사를 못해주는 부분을 이해를 시키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지 마시고 서로 이해가 충분히 안되고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도 사전에 그 부분에서 미리 충분히 이해를 시켰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과정에서 못하게 됐다든가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자료요구가 안 왔다고 그 부분만 가지고 계속 질책을 하시면  계속 시간만 지연되니까 이해가 안되고 있잖아요. 서로, 집행부하고 위원님 원활한 감사를 진행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천규위원  위원이 질문하는데 사사건건이 막아 가지고 위원장이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해원위원  위원장 입장에서는 제재할 수도 있고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천규위원  감사자료를 받아 가지고 질문하는데 그게 안되면
○위원장 이매숙  감사를 막는 게 아니고요.
이천규위원  그러면 감사를 하지 말아야지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감사를 막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만 다시 요구를 하시든지 사전에 또 해당 과장님께서도 그 자료를 안 주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이해를 시켰어야 돼요.
이천규위원  위원장님 내막을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뭘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하기는,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성높임)
○위원장 이매숙  복사
김순금위원  잠깐 정회하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그만한 실적을 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것을 질책하는 건데 무슨 요구를 해요. 무슨 내막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 위원장이 혼자서 감사를 하시면 되잖아(언성높임)
김순금위원  잠깐 정회하고요.
○위원장 이매숙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매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건축과소관인지 주택과소관인지 안 그러면 공원녹지과소관인지 좀 판단이 안 서는데요. 건축허가시에 조경 부분이 건축과장님께서 답하셔야 되겠다 조경부분이 허가사항에 필수사항으로 들어가지요.
○건축과장 최종인  예.
박영길위원  건축과에서 허가를 하니까 필수사항으로 들어가지 무슨 건물이든지
○건축과장 최종인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 사후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사후관리도 저희가 합니다.
박영길위원  건축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예,
박영길위원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축과장 최종인  예.
박영길위원  공원녹지과도 아니고
○건축과장 최종인  예.
박영길위원  사후관리가 지금 철저히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 사후관리가 그래가지고 제가 일선에서 보면 무허가건물 이런 부분들 주택과 부분 이런 거는 참 많이 구청에서 힘을 쓰고 관리를 하는데 조경부분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거의 큰 문예지부라고 할까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건물에 대해서
○건축과장 최종인  중·대형건축물은 저희가 매년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통해서 조경이 훼손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상복구 지시를 합니다. 이게 대지 200㎡ 이상
박영길위원  허가가 나간 집에 대해서 조경부분이 허가사항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점검이 돼야되겠지,
○건축과장 최종인  그대로 유지하도록
박영길위원  전반적으로 다 점검이 돼야 되겠지
○건축과장 최종인  예, 그런데 전수조사는 못하고요. 소규모건축물은 중·대형건축물만
박영길위원  중·대형만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건축과장 최종인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소형은 안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소형까지는 할 행정력이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행정력이 없다 그럼 잘못된 거지 뭐 행정력이 있든 없든 그것은 차후 문제가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거고
○건축과장 최종인  그게 준공이후에 그래서 상설점검 제도로 해서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또 한번 합니다. 소규모건축물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요. 허가 때는 조경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허가만 나면 다 파헤쳐 없애버린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도 볼 때 전체적으로 볼 때 공원녹지과는 돈을 세리들여서 매일 나무 심고 푸른나무가꾸기인데 이쪽은 이렇게 이거 조정기능이 잘못되었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엄연한 법적사업으로 허가사항으로 공원녹지가 조성돼 가지고 허가해 줘 가지고 심어가지고 허가를 했는데 그 관리가 안되면 공원녹지과에서는 또 돈들여서 심고 이거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관리기능이 안된다고 봐야 되겠는데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훼손하는 것을 녹지과에서 심고 하는 사항은 조금 문제가 다릅니다. 개인이 건축허가한 것은 개인 대지내에 조경하는 것을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녹지과에서 심어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내가 녹지과에서 심어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녹지과에는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녹지조성을 하고 있고 돈을 쓰고 있고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는 허가사항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조경부분을 했는데 관리를 안 하면서 그것을 다 훼손해 버리고 그것은 결국은 이것이 이율배반이다 이 소리예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지금 관리 건축허가 개인 대지내에 조경관리가 지금 건축과에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철저히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 부분은 더 이상 제가 얘기를 안 드리고요. 이 부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건축과 과장님 소관이시죠?
○건축과장 최종인  예.
박영길위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요. 허가 때는 그렇게 엄격히 하고 허가난 후에는 이렇게 방관하면 이거 결국
○건축과장 최종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사목도 발생하고 유지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산을 하실 때 감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최종인  예.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사무감사 자료 99번을 보시면 위반건축사 행정처분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행정처분을 당하고 업무정지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행정처분을 당하고 업무정지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시행처분을 받은 분이 그 장소에 다른 분 건축사 명의로 다시 허가가 납니까? 그 장소에 업무정지 처분이 그 건축사 명의로 처분이 내리면,
○건축과장 최종인  김순금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새로운 수탁업무를 할 수가 없고요. 그 이전에 수탁신고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업무가 가능합니다. 건축사가 영업정지 처분받기 이전에 수탁신고를 한 게 있어요. 수탁 설계계약을 맺은 거는 수행이 가능하고요. 영업정지 기간중에 새로운 신규계약을 못합니다.
김순금위원  신규계약만 안되나요?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던데.
○건축과장 최종인  종전에 자기가 계약해 놨던 거는 유효합니다.
김순금위원  예, 업무정지를 받은 건축사사무실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데를 봤거든요.
○건축과장 최종인  그것은 가능합니다. 자기가 맡았던 일은 계속 수행이 가능합니다.
김순금위원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맡았던, 그러면 허가가 안 나나요?
○건축과장 최종인  영업정지 그게 전국에 다 갑니다. 건축사 영업정지라는 게 각 시·도 다 갑니다.
김순금위원  그래서 새로 사업계약이 안되고 현재 했던 업무는 계속 할 수 있다고요?
○건축과장 최종인  자기가 맡았던 것은 계속 수행을 합니다.
김순금위원  정지당한 건축사가 일을 하고 있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주택과장님 잠시만요.
○주택과장 김영식  주택과장 김영식입니다.
김순금위원  업무보고 자료 3쪽을 보시면 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에 사업규모에 완료, 진행에서 공덕2, 3, 4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2구역이 공덕1동에 있는 2구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영식  예.
김순금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완료구역 따로 진행구역 따로 해야 지금 공덕2구역도 입주한지가 한참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올라와 있고 그렇게 되면 몇 년도부터 몇 년도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공덕1구역도 입주를 해 있는데 공덕1구역은 안 올라왔거든요. 2구역은 여기에 넣으실 때는 완료구역에 따로 진행구역 따로 했으면 이해가 빠르고 몇 년도부터 몇 년도 기재를 하셨으면 빠를 텐데 연도도 없는데다가 완료인지 진행인지 분간이 안되게 숫자만 기재가 돼 있지 현 동은 기재가 안돼 있거든요. 그것 좀 다음부터는 업무자료 보고자료 작성하실 때 저희가 묻지 않게, 보고도 그대로 하셨거든요. 국장님께서 보고도 그대로 하셨고 다음에는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김영식  그 문제는 공덕2구역은 현재 임시 사용중이기 때문에 완공으로 안 했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 전체 재개발지역 현황리스트를 첨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연도도 없고 또 완료인지 진행인지 판단이 안되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주택과장 김영식  시정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이진표 계장님한테 만나자고 했더니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데요. 과장님, 지금 불량주택재개발 실법에 7월 1일자 이후부터는 동의율이 80%, 용적률은 떨어진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 게 그 실법에 적용하고 구법에 적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영식  지금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 시점마다 다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이틀 된 것이 아니고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보면서 해야 되는데 아직 지구지정이 안됐다고 하면 그것은 신법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현3동에 한 8만평 가지고 시작한 데가 공덕2동 일부, 염리동 일부, 아현2동 일부, 아현3동 이렇게 해서 처음에 8만평 가지고 2년 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그대로 올라오지 않고 4만여평 따로, 공덕2동 따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4만몇 천평 가지고는 서류가 세 번째 반려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공덕2동은 지금 오늘 동의율이 몇 프로냐고 했더니 60%라고 하는데 지금 회사선정을 한다고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서 60% 받아서 회사선정 한다고 그러는데 신법에는 사업승인 인가가 나야만 사업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어느 단계에 사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나와 있나봐요. 그러니까 7월 1일자 이전에 회사선정도 하고 뭘 하려고 그래서 국장님이나 건축과나 주택과가 아주 지금 며칠 말일까지는 눈코 뜰새없을 정도로 바쁘실 걸로 아는데요. 이런 거를 지금 그분들 추진하시는 분들한테 아무리 서둘러도 지금 당신들 이 정도 되니까 신법밖에 적용이 안 된다고 어느 정도는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동네가 시끄러울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전혀 공덕2동 분들은 신법에 3분의 2 동의, 현재 용적률 적용되는 줄 알고 한 집을 다섯 세대로 분리해서 공덕2동 같은 경우는 350세대인데 지금 550세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재산증식이 전혀 안되고 사업자체가 사업성이 없어요. 그런데도 동네 집값은 있는 대로 올라가지 동네는 시끄럽고 제가 오죽하면 제 동네 그 쪽 방향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그 분들이 동의서를 내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문의를 하면 알아서 하시라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님도 그 지역을 보면 소방도로가 제대로 돼 있고 3분의 2가 10년도 안된 집들이에요. 그런데 재개발한다고 다가구를 다세대로, 한 세대를 5세대로 나눠서 세대가 불고 지금 이거는 제정신들이 아닐 정도로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건지. 오늘 안 갈 수도 없으니까 주민들 모여있고 개발한다고 업주선정까지 한다고 하는데 가봐야 되거든요. 가서 인사말을 대충 하는데요. 관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걸 챙겨주셨으면 이런 난리는 안 나지 않겠나. 신법에 적용  안 하려고 지금 이렇게 서두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의율 60% 받아 가지고 이거는 신법밖에 안 된다고 어느 정도는 추진하는 분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분들이 나중에 실망도 덜 클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 김영식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지정을 신규로 받고자 하는 지역이 마포구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라든지 시청 여러 곳 다니면서 건설부까지도 포함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 외에도 다른 지역도 찬반 하시는 분들이 반반 나눠져 있습니다. 개발을 반대하시는 분과 개발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한쪽에서는 그 법 때문에 많은 말씀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법에 의해서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사업인가가 나고 그에 의해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간적으로 며칠 안 남았는데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재개발구역지정 확인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주민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또 구청에서도 그 내용의 사실여부를 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입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야 되는데 지금 일주일여 남겨놓고 그런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 올렸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는 동의율이 80% 안된 사항을 다시 보완을 요구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80%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신 분들한테는 다 그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단지 개발하고자 하는 분들은 일단 접수를 시켜 놓으면 혹시 기득권을 인정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욕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상은 신법으로 가야만 되고 그렇게 안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건축과에 문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면 16쪽에 제가 지적해 놓은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내놓고 현재까지도 미착공된 것들이 자료 보면 많은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7월 1일부터 용적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건축과가 상당히 바쁘고 그로 인해서 미착공된 것이 많아서 착공을 낼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것을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앞으로 7월 1일부터 미착공된 것을 허가를 내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조치하실 건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최종인  지금 송태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허가 후 미착공분이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현재 제가 공사착수 인정기준이라고 해서 건교부지침을 카피해 드렸는데요. 미착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입법개정 이전에 개별 건축주에게 통지를 해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6월 이전에 착공신고를 하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 드린 것과 같이 가에서 마항목이 있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위원님들이 잘 아실 거구요. 설계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설계자는 있구요. 그 다음에 감리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저희는 감리계약이 건설부 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나 다른 공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일단 6월 30일 이전에 감리계약서를 저희 마포구에 접수하는 걸로 제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본위원이 구체적인 것은 알겠습니다만 왜냐 하면 지금 6월말까지 해 놓고 7월 1일 착공계를 내놓고, 착공계는 완전히 부수고 다시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 때는. 하도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교동을 보면 작년에 자료 보니까 250군데가 인허가가 났어요. 났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금년까지 5월까지 보니까 한 100군데가 미착공이 됐어요. 허가만 내놓고 안 했단 말이요. 서류상 보면. 그러면 과연 법이 바뀐다든지 뭐 해서 기간이 급해서 6월말까지 7월 1일부터 착공계를 내면 형식적으로 그 많은 데가 조금 때려부순 척 하고 착공계를 낸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면 서교동에 신교시장 뒤 성산1동 인접지역에 247-110호서부터 열 세대가 있습니다. 허가를 냈어요. 아파트로 30평짜리를 두 동으로 해서 7층으로 허가를 냈는데 그 지역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이고 동네가 아우성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성산1동, 서교동 경계가 성산1동 다세대 사시는 분이 전부 서교동에다가 쓰레기를 버린 거야. 나도 순찰을 했고 심지어는 골목도 막았습니다. 막으니까 다니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뜯어놓기는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만이 하절기에 냄새나고 쓰레기 화재 위험하고 모기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구체적인 좋은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최종인  지금 감사자료에는 서교동에 국한돼 있는데 사실은 허가 건수가 제일 많은 동이 서교동입니다. 서교동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마포구 관내에 미착공 현황이 6월 현재 지금 730건이고요. 6월까지 하면 제 생각에는 1천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착공 관계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건교부지침에 마항에 보면 허가권자 그러니까 마포구청장이죠. 마포구청장이 타당하다고 이유를 인정한 경우에 최대한 우리 관내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준공되고 상설검사를 맡은 후에 예를 들어서 다세대로 해 놓고 원룸으로 해 놔요. 그러면 우선 원룸으로 하다보니까 요즘 세대에 차 한 대씩 다 두다 보니까 주차장 이용해서 원룸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본위원이 볼 때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은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지적한 사항이나 자료나 뭐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그거는 저희가 위법건축물로 관리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룸 관계는 종전에 세대당 주차장 강화되기 전에 0.7 대 1로 돼 있고요. 지금은 세대당 1대로 주차장법이 강화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 원룸이 송태섭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거의 서교동하고 노고산동, 창전동 거기에 국한된 데입니다. 그래서 세대수를 분리한 거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위법건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유지관리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특히 서교동은 홍대 거기 때문에 전부 원룸 학생들 지방에서 올라오고 해서 그거를 건축주가 미안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 집이 조그맣게 몇 평 가지고 사는 거는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건축과에서 배치를 안 해 주고 동네를 단독주택들이 완전히 경합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청장님한테 서교동이 이렇게 변화되는데 근거대책이 없느냐고 얘기했더니 청장님도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내가 얼마얼마 있다고 하니까 놀래시더라고. 그래서 뾰족한 수는 없더라도 특히 건축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은 건축과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허가는 5대 해 놓고 원룸으로 해 놓고 차 난리가 나서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것을 앞으로 좀 제대로 단속 좀 해 주시고 또 그 후라도 단속한 결과를 본위원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인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리고 주택과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8쪽 좀 보세요. 여기 현황보면 무허가건물 이행금강제금 부과된 내역이 있습니다. 명단을 보니까 많은데 제일 많은 동은 합정동에 4천만원이고 제일 적은 동은 아현3동에 200만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영식  이거는 무허가건물 철거를 않는 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거는 건축 면적 그 다음에 시가 금액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송태섭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제가 왜 그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택과 직원 한 사람이 3개동, 4개동으로 있어요.
○주택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뭐해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가까운 데 쉽게 따져서 서교동이나 합정동 한다는 뜻이에요. 제 얘기는. 먼데 아현동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원인이 생긴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시죠? 문제점이. 직원이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가까운 데만 법적으로 한단 말이야. 유난히 합정동만 많겠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동 지칭해서 안됐습니다만 자료를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단속을 못할 경우에는 차라리 국장님과 상의해서 지금 동기능전환이 안돼서 구청에서 애를 먹고 있으니까 차라리 옛날같이 다른 부서 청소과 부서로 주든 차라리 주택과도 강경하게 말씀 드려서 구청장님께 항의를 해서 동사무소에 이양해 주고 일부 구청에서도 하면 종전같이 하면 이렇게 무허가 발생이 안돼요. 요즘에 과장님 보시겠지만 천막 쳐놓고 유흥업소 허가 내놓고 동네 보면 아주 엉망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상황 보니까 강제이행금 부과가 이렇게 차이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김영식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현 1, 2, 3동은 현재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 추진되기 때문에 신발생무허가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합정동이라든지 망원동 이쪽 지역은 신축건물을 많이 지으면서 베란다 확장 이런 것을 하면서 이웃의 신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지 구청직원이 동이 많다든지 단속을 가까운데 근접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런 뜻이 아니고 왜냐하면 주택관리 감독을 하는 직원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다는 것은 인정하셔야 되고 또 역시 그거로 다 구청에서 소화를 못시키면 반드시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청장님한테 해서 각동으로 다른 것은 몰라도 주택가 무허가 생기지 않도록 이왕 검토해서 그것좀 건의해서 우리가 가능하면 무허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예를 들을게요. 서교동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대형 10평이상 무허가 포장마차를 내가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답변 온 것이 처음에서 좀 어색하다 나중에 통화 자연적으로 와서 했습니다마는 내가 확인해 보니까 한 군데는 경남예식장 옆에는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홍익공원 옆에 "을희"라고 상호 거기 건물은 엄연히 허가난 그것을 이용해서 마당을 아마 마당에다 천 붙여서 왔다갔다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볼 때에는 한 20평됩니다. 엄연히 하면서 주위에서 저한테 난리에요. 그런데 제가 누차 이것도 단속해 달라 해도 실행이 안되고 있어요. 이거를 그러면 위생과에 얘기하면 자기는 모른다 그래 내가 그랬어 여보 그 건물에 위생과에서 허가가 15평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왜 단속을 안해 주느냐 말이야 같은 관내에서 서로 주택과다 위생과다 미루고 통일성이 안되는 것은 본위원도 아쉬울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생들 하시지만 가능하시면 어느 과를 막론하지 말고 그래도 주민을 대표해서 구의원이 그런 것을 하면 당연히 들어 줘야 되고 당연히 결과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바쁘다보니까 안해요. 그 임무를 바쁘다보니까 직원들이 그래서 그런 점도 개선해서 우리 특히 과장님이 승진해서 뭣이 어쩔지 모르고 제가 과장님한테 뭐든 말씀도 사실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이런 제의를 하고 검토하자는 뜻이고 제가 그래요. 쭉 이렇게 보면 지금 참 해당이 안되는가 포장마차니까, 주민들 생각하기에는 대형으로 얘기하고 나머지는 도시개발과에다 얘기하겠지만 그런 문제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참 고생이 많고 해서 직원들좀 해서 강경하게 구청장님께 항의해서 재삼 얘기하겠습니다. 직원을 좀 늘려서 각동에 무허가발생이 안되도록 적극좀 앞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와 건축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주택과장과 건축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지적과, 공원녹지과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지적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선위원  죄송합니다. 합정동에 신동선위원입니다. 도봉주 과장님 업무보고 15쪽요. 7번 가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볼게요. 가로환경을 어지럽게 하는 노점상들 있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신동선위원  그런데 여기 938건을 정비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밑에 보면 기존노점상이라고 있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신동선위원  그 다음에 신규 발생하는 노점상하고는 차이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기존노점상은 정비 및 관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 답변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기업화가 되어 가지고 옛날에는 유통업들이 손으로 들고 다니다가 점점 발달이 되어가지고 리어카가 생기다가 이제 마이카 세대가 되니까 봉고차가 이렇게 발전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노점상도 기업이 돼 가지고 인도를 단속을 저녁이니까 단속을 못 하겠지요. 그러면 인도에 사람이 지나다니기가 거북할 정도로 차에다가 그냥 각종 한 살림을 다해 가지고 노점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점상에 대해서 단속을 어떻게 하시는지 하셨다면 938건에 대한 자료가 있으신지요. 그것좀 답변좀 해 주시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시관리과장 도봉주입니다. 신동선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정비는 2002년도에 총 30,663건을 했고 노점상 적치물은 6만여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노점상하고 신규노점상의 기준시점은 97년도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이전에 노점상이 있는 것을 기존이라고 하고 그 이후에 신발생되는 것을 신발생이라고 규정을  해서 신발생은 발생즉시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IMF때부터 차량을 이용한 포장마차가 많이 있어서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량을 주정차 위주로 단속을 한다면 교통지도과가 되겠고 음식물 조리판매업을 단속한다면 보건위생과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포장마차 단속차원에서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일괄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하면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다시 그 자리로 오기 때문에 우리와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는 단속이 좀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선위원  이해는 갑니다. 왜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부유층이 아니라 아주 저소득층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우리들이 지나다니다 보면 길을 우리가 피해가요. 피해 가다보면 차도로 돌아서도 가고 그러는데 아마 그런 점에 대해서 어려울 것으로 알고요. 도봉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잠두봉사적지 명칭이 나왔습니까? 공원명칭이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아직 공식적인 명칭은 아직 안돼 있습니다.
신동선위원  과장님 1차, 2차, 3차 때 제가 다 참석을 했었는데 주차문제가 항상 대두되거든요. 112면 업무보고 25쪽입니다. 처음에는 112면으로 나왔댔죠? 주차가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신동선위원  그런데 그후로 1차 때 그랬었고 2차땐가 3차 때 그게 지하1층, 2층해 가지고 150면인가 아마 그렇게 나왔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신동선위원  그런데 어떤 거로 책정이 되셨는지요? 주차면적이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아직 주차대수는 제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2층으로 지금
신동선위원  지하1층, 2층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2층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선위원  그러면 150면 정도 들어가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대략 그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동선위원  주차문제가 하도 대두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는 7월달에 공사발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9월달에 또 12월달에 공사조성을 시행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문회의는 3차로 끝난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자문회의는 지금 3차까지 마쳤습니다마는 과업을 조금더 진행하면서 필요하다하면 한 두차례 더 가질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잠두봉사적지 주변 사적공원조성은 좀 시간을 두고 또 잘못하게 되면 역사에 아주 죄를 짓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하고 해서 충분히 검토가 난 다음에 계획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신동선위원  그러시고 이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이 계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신동선위원  그 분이 1차 때 참석 안하고 2차, 3차 때 하셨는데 그 분의 말씀이 일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또 4차로 한다면 그런 분을 발굴하셔 가지고 조언을 많이 들으셔서, 한없이 결정 안 내시면 안되잖아요. 벌써 3차 지났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대강 3차까지 자문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다면 한 두차례 더 이렇게 하고요.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동선위원  감사라면 따지고 그래야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안하고 부드럽게 해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게 많으시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신동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보면 13쪽 있어요.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세요. 여기 자료 보면 제가 전기내역서 홍익공원 그것을 내가 감사자료를 냈습니다. 한편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왜 전기내역을 했나 의심할 거요. 제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작년 12월에 준공된 홍익공원 여러 가지 금액이고 뭐고 과장님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송태섭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금액이 얼마 들어가고 언제 준공된 거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 기록에 보고를 드린대로 작년 12월 20일날 새로 재정비가 됐고 그전에부터 공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사항 전기 그런 사항은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작년
송태섭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는 게 아니고 원래 토목과에서 하다가 토목과 내에 녹지계 있어 가지고 과 생긴 것도 본위원이 잘 압니다. 그러나 전임한 것을 가지고 내가 왜 전기요금 물었냐면 작년 연말에 홍익공원 4억 몇 천하고 잔다리공원 1억 5천 공사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본위원이 전기가 안 들어와서 내가 4월말인가 5월초에 내가 수없이 전화했어요. 녹지과로 말이야 그러면 들어오는데 왜 안 들어오느냐 이거야 하도 나중에 몇 번째 전화하면서 그랬어요. 당신은 나가서 노느라고 우리 집이 바로 밑이고 그래도 주민의 대표로서 전화하고 그러면 확인해야지 말이야 그따위로 하느냐고 화를 내니까 나중에 마지못해 직원이 왔어요. 와서 보니까 진짜 안 들어오거든 그럼 전기내역 보면 말이요. 엉망이야 내가 볼 때는 자료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5월달, 6월달을 원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나왔어 5월초부터 6월초에 한 달씩 나오는데 왜그러냐면 거기 지금 과장님 내 지난번에 지역경제, 복지국장한테도 하고 여러 과에 얘기했어요. 지금 홍익공원 장사하는 줄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알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장사하는지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모르시면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토요일날 거기 업자가 따로 있고 일요일날 업자가 따로 있어요. 마포구청에서 그 사람들 아주 가지고 노는 거야. 왜냐면 아주 일사천리하게 걔들이 다 경제지역과 어디 다해서 거기서 완전히 장사를 해야 한 달에 5천원, 1만원씩 받고 한단 말이야 업주가 따로 있어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런데 내가 누차 얘기해도 관리를 안해 구청에서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홍익공원을 단속을 하려고 단속계획까지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구청 각과에 사정을 알아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마포구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아마 프리마켓을 토요일날 하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구청에서 일부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한쪽에서는 무리하게 단속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단속이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내가 복지국장한테 보고를 받았어요. 하도 내가 강경하게 얘기하니까 5개 과에서 회의를 한다고 그래요. 회의해서 결과보고 나한테 하더라고 했으면 지난 주 저지난주도 토요일날 하고 있는데 나보다 지난 주 토요일날, 일요일부터 전혀 장사 못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 합동을 해서 내가 가봤어요. 누가 나오긴 나와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행정공무원들이 안일하게 그렇게 가지고서 해서야 도대체 구청에서 말이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주민의 대표가 원하고 주민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단속해 달라는데 하면서도 왜 안해 주는 이유가 뭐냔 말이야 내가 앞으로 분명히 얘기하지만 안해 주면 내가 형사고발할 거요. 왜 구청에서 돈을 받거든 그러면 구청하고 짠 것밖에 안돼 공원녹지과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공원에서 장사하게 만들고 명칭만 그럴듯하게 해놓고 옷가게 애들 학생들 파는 거 말이야. 길 막히지 말이야 교통행정과 어디 다 얘기해도 소용없어 거기 요즘 지역경제과에서 뭐 만들고 뭐 만들고 까페골목 엉망인데 서교동 아주 망칠라고 작정한 겁니까?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돈 받고 장사하는 그것을 두고 말이야 그냥 공원을 애들 놀지 못하게 오죽하면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단 한가지 또 그 공사 끝나고 그러면 왜 담당공무원을 교체하는 이유가 뭐예요. 직원들을 왜 내가 묻고 싶어도 다 공무원들은 담당 바뀌면 모른다고 안일한 생각을 하고 말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꼭 자기가 안 했다고 해서 후임자한테 책임을 넘기고 전임자한테 넘기고 꼭 뭐하면 말이야 내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항시 내가 어디 전화해도 내가 여태 저도 1년 됐습니다마는 배우는 입장이고 초선이고 여러 가지로 해서 검토를 하고 내가 신중히 얘기합니다. 한마디를 해도 말이야 내가 여태 공원녹지과장이나 계장한테 별로 전에 공원문제 때문에 우리 계장님한테 화를 낸 적이 있어요. 한번 잔다리공원도 그렇고 홍익공원도 공사 안 그래요. 고목나무 큰 것을 심어놨는데 내가 본위원이 꼭 보고 얘기해야 그것을 업자한테 교체하고 그 현장을 가봤어요. 바꾸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요만한 거 나무라고 그 자리에 나무 하나 심어놓고 왔어 세상에 그렇게 관리해 가지고 되겠어요. 홍익공원도 공사초단계 때 나무가 상당히 많았어요. 은행나무도 많고 여러 가지가 그런데 오히려 나무가 줄은 거야 업자가 다 캐갔어 그냥 업자가 공사한다고 말이야 나무라고 심은 거예요. 그거 공원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문제를 말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야 잘하기 위해서 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가 특히 서교동 출신이고 또 집이 바로 그 옆입니다. 항시 내가 돌아다녀요. 참 보면 한심하고 내가 주민한테도 아주 상당히 욕을 먹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왜 그것을 그냥 두냐고 그러면 나는 구청에다 얘기해도 안되고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그랬어요. 도저히 구청에 안되면 형사고발해야 되겠다. 내가 그랬어요. 내가 어제도 참 모 서장도 만나고 했지만 이런 식으로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안 한다면 실현할 겁니다. 거기 대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홍익공원이라든지 잔다리공원이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다 이해를 합니다.
송태섭위원  그리고 지금 공원내 화장실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송태섭위원  그 주변에 자기 건물 갖고 음식점 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화장실 거기로 와서 씁니다. 앞뒤로. 내가 벌써 그 얘기도 했어요. 아무리 공동화장실이라도 자기네 식당하면 자기네 화장실 써야지 전부 거기 와서 쓰는 거야. 왜 그런 것도 감독을 못합니까? 공용이라고 해서 내 돈 아니라고 해서 다 공동화장실만 쓰고 하나 틀린 게 없어요. 동사무소에서 청소하고 장사하고 남은 찌꺼기 청소하느라고 애를 먹고 더군다나 서교동 같은 데는 공공근로도 몇 명 안 되는데 거기다가 5명씩, 4명씩 붙여서 하루 일하고. 앞으로 화장실 공동 쓰는 거 주변 그 관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그것 좀 앞으로 하실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화장실 그 주위에 장사하는 상인들이 쓰게 하겠어요? 지금같이 둘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현황하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런데 현황 파악한다고 하시지 말고 그러면 본위원이 여태 말한 보람이 없습니다. 내가 몇 개월을 치워보고 지속적으로 화장실을 한두 번 치워본 게 아니에요. 누차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돼요. 항상 얘기하면 안일하게 뭐 봐서 파악한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빨리 조치를 하셔서 그것도 화장실을 깨끗이 쓰도록 해야지 자기 건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화장실도 안 쓰고 거기 와서 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송태섭위원  시정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에 15쪽 좀 보세요. 감사자료 제가 제출한 겁니다. 성미산약수터 그거 얼마 들었어요? 자료 보면 나와있는데 원래 볼 때는 성미산, 와우산약수터 두 군데로 했었는데 이거 성미산만 하는 거죠? 1,600 얼마 들어간 거. 한 군데만 했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송태섭위원  와우산은 안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안 했습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토목과에서 했기 때문에 행정건설에서 넘어왔어요.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볼 적에. 사실 제가 주장할 적에 약수터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전 노구청장님 할 때는 성미산에 대해서 약수터고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바뀌고 나서는 전부 어디어디 들어와서 안 된다고 했는데 특히 성산1동 윤정용위원님 옆 동네고 같이 그런다고 해서 했습니다만 이거 감독을 누가 한 겁니까? 성미산약수터.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 직원이 했습니다.
송태섭위원  직원 어느 분이 하셨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다 결재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송태섭위원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과장이 결재했으니까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사실 몇 번을, 지금 사진 찍은 것도 있어요. 몇 번을 현지답사 했어요. 왜?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내 꺼 아니라고 해서 국민 혈세를 가지고 안 된다는 거 해 주니까 그렇게 형편없이 공사하고. 이거 어느 회사에서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대림원.
송태섭위원  제가 볼 때는 자연석 쌓기라고 17.5m로 돼 있죠? 점토벽돌, 포장 30.57㎡ 약 9평 정도 되겠어요. 그리고 허리돌리기 운동기기 한 개 갖다놓고 나무의자 하나 갖다 놨어요. 그리고 벽 17.5m 이거 쌓았다는 거 봤어요. 내가 도면도 여기 있습니다만 석축을 나는 어디다 쌓았나 하고 몇 번을 돌아봤어요. 바닥 9평 깐 데다 옆에다 언덕 이만치 된 데다가 점토를 몇   개씩 찍어놨어. 이것을 석축 17.5m라고 그래요? 과연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이게 1,600만원 들어갔다는 것은 미안하지만 이게 난 이해가 안가. 우물을 다시 팠으면 모르겠어. 우물 판 것도 아니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1,600만원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야. 나는 이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위원장 이매숙  과장님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설계를 해서 설계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송태섭위원  그런데 지휘감독이 우리 녹지과장님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송태섭위원  아까 공원한 것은 토목과에 있다가 비어 있어서 본위원도 압니다. 과장님 그때 오신 것도 알아요. 본위원이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책임은 현재 있는 과장이 모든 것을 전 사람한테 미루지 말고 다 해야 합니다. 이게 안일하게 세상에 어떻게 제가 얘기하는 게 나빠요, 어때요? 말씀하세요. 왜냐 하면 석축한 거 돌 쌓는다는 거 과장님 현장 한번 17.5m 봤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현장을 몇 번 나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면적이라든지 수치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송태섭위원  현장 보셨다면서 왜 말을 못해요? 현장 안 봤으면 몰라도 본위원도 현장을 보고 사진 찍고 몇 번을 가서 조사하고 물 먹으러 온 사람한테 물어보고 별 얘기 다 했는데. 집이 서교동이니까 저도 거기서 얼마 안돼요. 이렇게 구민 혈세 가지고 안일하게 석축도 하면 언덕에 17.5m면 어느 부분이 됐든 벽을 쌓았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벽 요만한 데다가 드문드문하게 돌 박아놓고 석축했다고. 그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료에는 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 얼마예요? 금액 모르면 담당 팀장이 답변하게 좀 오라고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정별로 금액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고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감사자료 요청할 때는 사실 감사자료가 돌 쌓는 게 얼마, 의자가 나무의자 그거 보면 얼마 조목조목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고 총 자료요청 더 할려다가 오늘 감사할 때 직접 물어보려고 다시 요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걸 전혀 모르세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과에는 있는데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위원장 이매숙  팀장님 이 자료 안 갖고 계세요? 왜냐 하면 위원님이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여기에 세부적인 자료를 충분히 챙겨서 오셨어야죠.  
○공원팀장 최한규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것은 이 감사에서 그 부분만 피하는 격이 되는 거니까. 지금 송태섭위원님이 이 자료를 요구하셨으면 세부적인 자료를 챙겨서 오셨어야 돼요.
송태섭위원  여기 1,600만원 공사 수의계약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일반경쟁입찰로 했습니다.
송태섭위원  어떻게 금액이 1,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경쟁입찰로 해요? 대부분 본위원이 알기로는 5천만원, 9천만원 미만까지도 수의계약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찰 들어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안일한 생각으로,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그냥 본위원이 아까 서두대로 며칠 주위사람한테 물어보고 다 했기 때문에 그냥 덮어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을 단가하고 모든 것을 본위원한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일하게 고생들 많이 하신다고 해서 내가 꾸짖는다 생각말고 구민 혈세 가지고 이렇게 지금 거기 물 먹는 거 주민들이 하루에 얼마나 먹는지 아십니까?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옛날에는 물이 제가 수질검사도 사실 보건소나 위생과 여러 군데다 의뢰를 했어요. 이상이 없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요즘 물먹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기 가서 보십시오. 어쩌다 병 조그만 거 가지고 오고. 옛날에는 줄서서 먹었습니다. 왜? 물이 과연 좋다면 주민들이 왜 안 먹겠어요? 거기다가도 먹지도 못할 곳에 약수터를 돈 1천만원, 2천만원 달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 공사할테니까 1,600만원 공사했는데 미안하지만 내가 볼 때는 어떻게 그 1,600만원 가지고 깔아도 그보다는 더 깔았을 거예요. 우리 경제 어려울 적에 구민 혈세 가지고 이렇게 행정구청에서 관리감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과장님 어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일하게 내가 다른 데서 와서 모른다고만 하지 마시고 결재 하나 하더라도 모든 책임이 과장님 책임입니다. 과연 국장님이 뭘 알겠어요? 모르시죠, 우리 국장님 몇 과 거느리다 보면. 그런데 이상스럽게 공원녹지과는 자주 아까 말씀대로 직원이 바뀌는 사람이 많아요. 이유가. 그래서 그 점을 꼭 내일 중으로 서류를 제 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해서 꼭 좀 해 주시고 아까 수질검사도 제가 했지만 몇 번 의뢰했는데 지금 수질검사 내용은 어떻습니까? 감사자료 25p에 있어요. 감사자료 25p에 수질검사 요청한 건데 수질검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수질검사는 6회를 하고 있습니다. 6회를 하는데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상·하반기 한 번씩 하고 우리 자체 보건소에서 4회를 하는데 지난 1월에 보건소에서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는 5월 13일날 요청을 했는데 통보는 안 왔습니다.  
송태섭위원  거기 게시판에 붙은 거 봤습니다. 주민한테 물어보고 했더니 한 번은 이상 있다고 써 붙인 거 있을 거예요. 붙였다가 바로 떼었답니다. 수질이 안 좋다고 나왔다고요. 지금 붙어 있는 거는 수질이 양호하다고 했는데 아까 제 얘기대로 물이 좋으면 공짜니까 주민들이 많이 먹어요. 그런데 물이 안 좋대. 그런 걸 녹지과에서 과감하게 빨리 더 조사해서 물이 나쁘면 빨리 철폐하고 해야지 막대한 세입을 거기다 들여서 개·보수한다고 해서 이렇게 낭비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수질검사 하는 거는 보건소라든지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나쁜 물을 좋다고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대로 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본위원이 얘기할 때 왜냐 하면 수질검사가 한 때는 이상이 있다고 붙었고 지금은 양호하다고 붙어 있는데 그것도 실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질이 나쁘다면 과감하게 녹지과에서 폐쇄를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알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니까 빨리 그것도 파악을 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수질이 좋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관계기관에 따라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리고 가로수도 녹지과에서 담당하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한 예를 들게요. 봄되면 대략 자기 건물에 간판이 가리다보니까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은행나무는 놔둬야 큽니다. 은행나무 그 좋은 걸 새벽에 다 잘라요. 우리는 새벽에 몇 번을 봅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은 녹지과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냥 비참하게 가로수 잘라놓습니다. 하나 관리감독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럽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내가 어디라면 찍어서 댈게요. 어디어디라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과장님도 일일이 다 하지는 못할 겁니다. 가로수 은행나무는 놔둬야 큽니다. 자기 건물에 간판 가린다고 한두 개도 아니고 몽창몽창 다 잘라 버리는데 관리감독을 당연히 할 녹지과에서 안 한다요. 제가 알기로는 그 나무를 자르면 벌금이 얼마 나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한 사실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임의로 가로수를 민간인이 전지를 해서 과태료 부과한 적은 없었습니다.  
송태섭위원  없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송태섭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관계직원들한테 가로수를 왜 잘랐냐 다 추적하면 나옵니다. 앞으로 하지 못하게 해야지 자기 멋대로 자기 가게 앞에 안 보인다고 맘대로 자르게 만들고 그래서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포플러나무같이 빨리 크는 나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은행나무는 놔둬야 큽니다. 전부 다 잘라 놔. 전부다 잘라도 그래도 관리감독을 안 해서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은행나무는 본래 전지를 해서는 안 되는 나무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무가 잘리고 전지를 한다니까,
송태섭위원  재삼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공원에도 공사 끝났다고만 하지 말고 업자가 있잖아요? 홍익공원하고 잔다리공원하고 5억, 6억 공사가 되는데 거기 아직도 내가 볼 때는 부족한 게 많아요. 녹지과에서 과장님 손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업자가 있으니까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보충해서 다시 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시선 느끼지 않도록은 해야지 막대한 예산 들여서 관리감독 차라리 그럴 때는 아예 동사무소보고 관리하라고 해요. 구청에서 가지고 있지 말고. 뭐 하는 거 업무가 많으면 차라리 그런 걸 간단하니까 동사무소에 넘겨줘요. 청장님한테 얘기해서. 그래서 관리를 좀 잘 해요. 그런 거 전부 구청에서 동기능전환 안 된다 해서 가지고 있어 가지고 무질서하고 그리고 재삼 또 말씀드립니다. 전기요금 같은 것도 하나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과 6월 거는 저한테 보내주세요. 보내주시고 지금 약수터 명세는 꼭 좀 세밀하게 해서 저한테 공사명 모든 것을 다해서 해 주시고 참 안일한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이왕 국민하고 마포구민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면 아주 화끈하게 하셔야지 이렇게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잠시 내가 언성 높이고 한 것은 우리 주민의 대표로서 잘 하기 위해서 다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미워서 말씀드린 거 아니니까 앞으로 좀 열심히 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광고물 얘기 좀 합시다. 불법광고물 그러면 이제 규격이 안 맞든가 수량을 너무 많이 붙였다든가 그런 거겠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광고물은 광고 간판 같은 거 업자가 하잖아요. 개인이 만드는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한대운위원  그런데 왜 불법광고물이 나오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 교육시키고 단속하고 지도감독하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런데 불법광고물 물주하고 광고업자하고 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불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이해관계자들이야 광고물 요구하는 사람은 여기도 잘 보이게 하고 싶고 업자는 돈 벌라고 그러는데 업자 교육을 여기서 시키고 지도 감독하지 않느냐 이거지, 그런데 왜 불법으로 양산이 돼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법이 있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교육가지고 계도하기에는 조금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대운위원  불법광고물을 제작한 업주를 처벌을 해야지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앞으로 행정자치구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업주하고 그 제작업체하고 같이 쌍벌로 처벌하는 것을 지금 규정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불법광고물인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광고주가 동네에서 조그맣게 그냥 음식점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이 과연 광고물법을 알겠느냐 이거에요. 그런데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거지 그런 것은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선의의 피해자중에서도 요건구비 불법광고물은 계도기간을 정해서 계도하고 추인해 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요건구비가 뭐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법에 맞는 규정에 맞는 허가를 받지 않는 광고물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광고업자한테 가서 제작증명도 떼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될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제작증명은 요건구비 추인해 주는 데는 그런 것까지는 없고요.
한대운위원  뭐뭐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규격에 맞는 그 다음에 저기 특별가로정비에서 고시한 그 내용이 맞으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간에 난 도대체 언제부터인가 이게 자꾸 계속 불법광고물이라는 게 안되면 처벌하면 되지 그것을 왜 못하느냐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무허가건물 같이 광고물도 불법숫자가 많다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완전히 정비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대운위원  불법광고물을 처벌한 광고업자를 처벌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거 한번 전봇대 전주라고 그러나 거기 가면 주택분양 광고한다고 이렇게 천으로 만들어 걸어놓은 것도 있고 운전학원 무슨 교습소 인터넷회사에다가 이런 종이에다가 다 붙여서 하는데 그런 것을 왜 단속 못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허가대상 광고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부착하는 업주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퇴근한 시간에 심야에 그것을 붙이고 또 그 다음날은,
한대운위원  연락처가 있잖아 거기에 그런데 왜 못해요?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는데.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일단 붙여놓고 사후에 조치를 하더라도 붙여지는 것은 그렇게 막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후조치는 우리가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붙여진 다음에 사후조치가 들어가니까 단속을 안 하는 것같이 그렇게 시민들한테 보이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사후조치 시킨 것 중에 의류판매 몇 % 세일 공장폐업 이래가지고 막 단기적으로 붙여놓은 거 있죠? 그거 처벌한 거 있어요? 중소기업 여의도 거기서 판매한다고 써 붙여놓은 거 많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런 게 전부다 단속실적에
한대운위원  단속한 게 있냐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느 업소라고 제가 밝혀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것을 꼭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무슨 나이트클럽인지 뭔지 그래가지고 백지영이 사진 붙은 게 작년에 붙은 게 지금 있는 것도 있어요. 이 본드를 발라가지고 칠해 가지고 아이들이 찢어도 부분적으로 남아 그거 처벌한 게 있나 한번 보고싶다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거 풍속사범으로 경찰서에 고발까지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풍속사범이 되어야만이 사법조치할 수 있는데 그 풍속사범에 걸리는 한계선을 교묘히 넘지를 않기 때문에 풍속사범으로 사법조치는 되지 않고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는 선에서 끝나니까 다시 재발하고, 재발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한대운위원  과태료가 적은 거지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적습니다.
한대운위원  몇 장은 짝 붙여서 선거벽보 붙이듯이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래서 부구청장님하고 관계 단속하는 팀장들하고 몇 번 회의를 했는데요. 뗄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본드로 접착을 해 놓은 거는 떼기가 불가능하니까 까만페인트 같은 것으로 선정성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그 광고 찾아갈 수 있는 약도 이런 것을 아예 지워가지고 광고효과를 지우는 방향으로 앞으로 단속을 그거를 추가를 했습니다. 광고물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전주에 나는 이게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뭐냐면 전주에 이렇게 붙어있는 것은 우리가 가도 잠시만 한아름 뜯어내 거기 보면 연락처가 다 있어요.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찢어가질 수 있게 해 놨다고 그것을 왜 처벌을 못하냐 이거지 그거 우리 공공근로 하는 분들이 떼기는 떼어요. 그러나 붙이는 사람들이 더 많이 붙이는데 하여튼 그 단속좀 제대로 하시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현수막게첨대 게시대 사실은 현수막게시대가 아니잖아요. 현수막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를 뭐라고 그러지 판넬 그러니까 광고판넬게시대 이래야지, 현수막게시대 현수막 안 거는데 거기다 현수막이란 천으로 해서 갖다 붙들어 매놓은 그거를 현수막이라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현수막대용품으로 게첨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현수막게첨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것을 광고판넬게시대 이렇게 고쳐져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게시대의 소유권이 어떻게 돼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소유권은 광고업주가 게시대를 만들어서 구청에 기부채납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바로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한대운위원  그리고 한번 계약기간이 3년이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3년입니다.
한대운위원  최초도 3년이고 연장도 3년이고 그러면 3년 이전에 이미 광고제작 끝나가지고 바로 기부채납하면 우리 구재산이다 이거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한대운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한 업자가 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한 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마포에 소지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게 깨끗하고 우리가 월드컵 때 비싼 광고물 돈을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했는데 현수막도 다른 구에 보면 아직도 현수막 하는데 지방에는 많거든요. 그것은 광고주는 싸다고 현수막 값이 그런데 우리 광고판넬을 만드는 것은 비싸요. 그래서 부담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우리 월드컵 때문에 좀더 미관상 너덜거리고 이런 것이 보기 안 좋으니까 했다 그것은 참 좋은데 3년씩 해놓으면 그 3년 안에 새로운 우리 마포의 다른 게 마포사람이든 동대문사람이든 서대문사람이든간에 더 싸고 더 깨끗하고 좋은 게 나왔다 그러면 어떻할래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래도 계약을 일단 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지난 다음에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최초로는 3년인데 그 다음부터는 1년으로 할 생각이 없느냐 그거지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것도 가능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3년씩, 3년씩 해 놓으면 3년 계약했는데 다시 3년 계약하고 1년 지나고 나니까 새로운 뭐가 나왔다 그러면 빨리 주민들이 광고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민인데 그 사람이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바꿔져야 하는데 1년 단위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적과장님 새주소부여사업을 하고 도로명판건물표시를 했는데 그 감자자료를 보니까 아직 우리가 뭐라 그럴까? 제작업자의 서비스기간 어떤 기간이 안지나서 아직은 우리 예산이 들어간 것은 없다고 그랬죠?
○지적과장 손성천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숫자는 상당해
○지적과장 손성천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숫자 어떤 말씀인지?
한대운위원  떨어져서 교체한 숫자 망가져서 교체한 숫자
○지적과장 손성천  아, 숫자보수물량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시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도로는 총 물량의 4% 그 다음에 건물은 약 5% 정도를 예상을 해서 정비물량을 더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해서 지시를 받아서 했는데 다행히 작년도 같은 경우는 타시도에 비해서 저희 서울지방은 태풍 루사가 피해갔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덜 갔습니다. 만약에 태풍 루사가 경남 남해 지방 같이 그렇게 피해를 입혔다하면 거의 한 90% 이상이 저희들도 간판이나 전신주 같은 거 다 파손되지 않게 저희들이 지켜서 작년에는 예산을 많이 집행을 안 했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숫자는 많다고 저희들이 당초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도로, 건물 5% 정도 예산 세웠습니다마는 다행히 아까 얘기한 대로 파손이 없었고요. 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안한 이유가 뭐냐면 시에서 업자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달청 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서비스차원에서 저희들이 경미한 것은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숫자는 많지만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AS 받았고 뭐해서 그렇다는데 좋은데 도로명판은 별로 쓴 게 없는데 건물표시는 많아요.
○지적과장 손성천  건물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위원님이 작년 정기 때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주민들이 새주소에 대한 인식이 정부차원에서 홍보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정부시책에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아직까지 새주소에 대한 인식이 호응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건물에다가 붙이니까 대문에 미관상 나쁘다 그래가지고 좀 요새 저녁에 약주 한 잔 하시고 와서 깨부순 분도 사람도 있고 또 재건축돼 가지고 아파트 같은데 지을라고 보니까 건물이 파손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집수리하면서 페인트칠 해 버린 집도 있더라고요.
○지적과장 손성천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게 그러면 그것을 지금 했으면 마포전역에 다 붙였어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한번 지금 기존주소하고 새주소하고 병행을 하더라도 같이 쓰더라도 사용을 해야지 왜안해
○지적과장 손성천  그거 제가 자꾸 의회나 정기 때 말씀드립니다마는 주민들이 제일 피부에 와닿게 새주소를 활용하는 방안이 주소변경입니다. 우편물입니다. 사실은 우정사업인 정보통신부나 거기에서 서비스 업무의 법적인 근거나 강행규정이 안되기 때문에 중앙부처끼리도 지금 손발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제일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주소우편물을 변경해서 써야되는데 아주 지금 못하고 있는 일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대운위원  돈 들여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우리 구청에서 가정으로 그런 우편물에라도 해야 됩니다.
○지적과장 손성천  각과에서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각과에서 다 하지는 않고 일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대운위원  어느 과에서 해요?
○지적과장 손성천  공문이 많이 가는데 주민봉사과에 협조를 보냈고 저희 도시관리국은 각과에서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저희 죄송한 말씀이지만 구 자체 저희 공무원들도 새주소에 대해서는 인식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장기적으로 많이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대운위원  했다는데 나는 한번도 못 봤고 그런 거 받아본 적은 없는데 우리도 해야지 그게 홍보가 되고 다른 사람도 이게   편리하구나 우편물 배달하는 분도 훨씬 더 이게 낫다고 그러면 자연히 확대가 되거든요. 해 놓고 돈만 들여 가지고 해 놓고 그냥 사장시키는 것 같고 나중에 그거 인쇄하는데 돈만 들어갈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용을 해 봅시다. 우리 구청만이라도
○지적과장 손성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푸른마을가꾸기사업으로 1억 2천만원인가요? 나무값이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거는 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우리 나무 필요하신 분 접수하세요. 해서 개인 단체 회사 동사무소 그렇게 다해서 나무를 나눠줬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동사무소별로 간 나무의 숫자가 엄청 차이가 나요. 어떤 데는 몇 백주고 어떤 데는 몇 십주고 몇 십주가 아니라 서너주도 있어요. 왜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24개동이 있습니다마는 동별로는 그냥 예를 들어서 24개 전체 동 자체에서 자투리 땅이 있어가지고 식재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동으로 지금 나온 숫자를 분리해 놓은 것은 동에 아파트단지라든지 학교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나온 숫자이지 동한테 준 그런 숫자는 아닙니다.
한대운위원  그 아현1동도 1,270주를 가져갔어요. 서교동인가 어디가 동사무소에서 가져간 것은 서교동장이 4주를 가져갔고 서교동은 그렇게 자투리 땅이 없어요. 4주만 가져갔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거지 동사무소에서만 가져간 거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동사무소 자체에서는 나무가 심을 장소가 없다든지 자투리 땅 그런 것을 봐도 없고해서 가져가지 못한 동이 많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상식적으로 아현1동이나 서교동이나 나무 심는 땅 거기서 거기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 들어온 나무중에 저는 한 두가지밖에 안봤는데 대추나무가 문제였다 많이 죽었어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주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개인한테 주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동으로 나간 것은 한번 돌아봤다는데 어때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이번에 나무를 전부 공급해 주고 난 다음에 그러잖아도 사후관리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많지 않는 직원이지만 한번 6월달에 이거에 대해서 점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가 나오는 대로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고쳐야될 점 그런 거를 다시 정리를 해서 앞으로 더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대운위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사후관리가 잘돼서 1억 2천만원어치 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정말 가서 막 99% 살아서 그 역할을 다할 때 우리 자연이 살아나는 거고 우리는 그 다음해에 1억 2천이 아니라 2억, 3억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좀 어렵더라도 사후관리하셔야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대운위원  사후관리하시면서 수목종류별로 고사된 게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는 나무는  가급적 피하고 잘 사는 거 그런 거로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런 거 상식적이니까 잘 알아셔 하시겠지만 전문가시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위원님 말씀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인가요? 15p에요. 노점상 얘기 또 나오는데요. 지금 포장마차가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도로점용료를 징수할 적에 용도같은 거는 물어보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용도는 물어보지 않고요. 점용하는 면적에 대해서 그 지역 공시지가를 곱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도로점용허가를 해 주고 그 자리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 관에서 불법영업을 허가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 점하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단속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 고발하는 방법, 강제철거하는 방법 여러 가지,
이종일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이론상 점용허가를 해 주고 그 자리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점용허가 해 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역설로 얘기하면 불법허가를 묵인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용허가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점용허가를 할 수 없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으면서 불법으로 점용을 하기 때문에 불법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과태료만 내고 계속 점용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포장마차를 허가해 주는 게 아닌 이상 언젠가는 우리의 단속계획이나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우리는 단속을 할 겁니다. 부과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종일위원  이게 과장님 선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저희 마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감사 때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선량한 구민을 관에서 잘못 관리함으로 인해서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현실적으로 그 포장마차를 없앨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힘이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렇다고 하면 정식으로 허가를 내주고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정부가 힘이 못 미친다고 해서 그 선량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서 항상 죄의식 속에 살게 만든다는 것은 우리 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거는 어떻게든지 상부에 건의를 해서 합당한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두 해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10년이 흘러가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불법노점상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 4월에 유럽 여러 도시를 돌아봤지만 전부 다 인도에다가 정식으로 아주 많은 세금을 내고 그러니까 기존에 점포가 있는 것과 비슷한 세금을 부과를 하면서 정부에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과 우리하고 여건이 틀린 것은 유럽에는 인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허가를 해 줘도 주민들 통행에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 한도에서 허가를 해 주는데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 그렇게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허가를 내줄 만한 면적도 없고 또 조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 노점상에는 지금 현재 법으로는 노점상에서 조리를 할 수 없도록 법이 돼 있기 때문에 허가를 지금 해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말씀은 제가 볼 때는 현실도피로 보이는데 말씀은 맞죠.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부정을 해서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 하면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다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영업을 어떻게 합리화시켜서 그 사람들이 죄의식을 갖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모색을 해서 국가에 반영을 해서 떳떳하게 살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허가를 해 주면 그 허가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주민이나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기 때문에 공익차원에서도 이 노점상은 허가를 안 하는 방침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공권력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은 단속하신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매년 늘어나지 주는 것은 본 일이 없습니다. 장사 될 만한 장소는 매년 늘어나지 어디 줄은 데가 있으면 지적을 해 보시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론적인 말씀은 저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문제가 그렇게 이론에만 치우칠 문제는 아니다 생각해서 이거는 실무자 선에서 상부에 건의해서 좀 획기적인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이게 지금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 포장마차를 없앤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든지 합법화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점포와 똑같이 그런 점용료를 낼 수 있고, 월세 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영업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고 정정당당하게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 회의할 적에 이게 한두 번 얘기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수 십년이 가도 이런 사업은 계속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불법을 계속 우리 후손들에게도 넘겨줄 수는 없는 거고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한번 연구 검토하셔서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지적과장님 좀. 새주소 달기요. 지금 과장님 외국에 특히 미국 같은 데 나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손성천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미국은 아직 안 나가봤습니다.
이종일위원  주소문제가 미국에 가면 특히 눈에 잘 띄는데요. 어느 건물이든지 주소를 상당히 크게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벽에도 쓰고요. 이게 의무화 돼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63빌딩처럼 커도 꼭 주소는 쓰게 돼 있습니다. 건물 벽에다가. 그래서 멀리서 봐도 거기가 몇 번지라는 게 눈에 확 띕니다. 지금 예산을 들여서 집에다가 문패를 달아주시는데 이게 지금 달은 문패에 주인을 표시하는 주민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지금 모릅니다. 오히려 귀찮아서 떼어버리는 게 현실이죠.
○지적과장 손성천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 혼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과 상의를 해서 저희 구만이라도 가능하면 건축허가 낼 적에 외국과 같이 건물에 페인팅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이것을 쓰는 방법, 단독주택에도 외국 가보면 다 썼드라고요. 영화를 보더라도 조그만 단독주택에도 번지가 우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도 안 들어가고 또 멀리서 봐도 눈에 확 띄고 그럴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손성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새주소 체계가 구라파나 유럽이나 미국과 우리나라는 태생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 새주소는 모태가 1910년대 일제 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지번제도라는 측량에 의해서 토지 지번 위주로 주소를 해 오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구라파나 유럽과 같이 건물위주로 하는 것이 참 편리한데 그런 것을 100여년 동안 저희들이 써 오던 것을 하루아침에 주소체계를 바꾸려다 보니까 첫째는 정부차원에서 이게 홍보도 미흡했지만 주민들의 인식이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토지 지번만 가지고 해 오던 사항을 일시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호응도가 낮고요. 또 건물 형태를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사실상 영토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건물형태가 사실 구라파 같은 데보다 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단독주택 같은 데 조그만 골목 같은 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큰 건물이 저희 마포구가 마포구 성산동 557호이지만 그런 큰 건물에 붙이면 좋은데 조그마한 건물에 확 띄게 크게 붙여 놓으면 주민들의, 이게 2001년도 12월말에 다 붙였습니다만 주민들의 인식이랄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개선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게 자기만 붙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 전체가 다 실시하면 별로 문제없습니다. 더구나 허가에 의무사항으로 넣을 수 있으면, 그런지 안 그런지 법 조항은 모르겠습니다만 넣을 수 있다고 그러면 이거 예산 안 들이고 또 홍보 안 하고 저절로 정착이 단시간 내에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적과장 손성천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저희 구 자체에서는 그런 부분의 개선 일환으로 아파트사업 같은 거 준공 날 때 건축물대장 정리한다든가 관리소에 저희 주택담당, 저희 구에서는 새주소 부호를 저희가 새로 매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부분이나마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이 고정관념을 없애셔야 될 사항이 지금 아파트 가 보면 예를 들어서 삼성 그러면 삼성아파트 몇 동 하는 거 다 써 있거든요.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아파트에는 쓰면서 단독주택에는 안 쓴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만 잘하고 방법만 모색을 한다면 본위원이 볼 때는 정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손성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오늘 수모를 많이 당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시는데 수모라기보다는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와우산 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을 보면 소나무 같은 게 지금 과거에 심어놓은 소나무가 많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신 일이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이종일위원  그런데 본위원 눈에는 소나무가 많이 죽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그 죽어가는 원인이 본위원이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 전문가가 볼 때는 원인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공해라든지 토질이라든가 여러 가지로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도 와우산에는 큰나무는 없었어요. 소나무도 잔소나무였었지. 뭐 아름드리 소나무라든가 이런 거는 와우산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소나무 같은 걸 심으면 죽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업무보고서에 와우 근린공원 사업내용에 소나무 식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뭐 소나무를 많이 심는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용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와우산 토질에 맞는 나무를 선택을 해서 심기 때문에 무리하게 소나무를 많이 심는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볼 적에 와우산에다가 나무로 인해서 투자된 돈이 막대합니다. 막대한데 지금 가보면 투자된 액수에 비해서 살아있는 나무가 별로 없어요. 뭐 우리 신국장님도 여러 번 나가서 나무도 심으시고 그랬는데 이 근린공원 조성하면서 토질에 맞는 나무종류를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이것은 신경을 쓰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공민왕 사당에서 시범아파트 올라가는 계단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이종일위원  거기에 녹지가 조금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이종일위원  그게 공원입니까, 임야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이 아닌 지역입니다.
이종일위원  거기는 그냥 임야로 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거기 올라가다 보면 계단 중간에 집이 한 채가 있는데 그게 영 눈에 거슬리거든요. 앞으로 더구나 와우산 근린공원을 조성하는데도 상당히 시각적으로 저해요소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매입해서 임야나 공원으로 편입할 의사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집 한 채를 정확히 머릿속에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정확히 조사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거는 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꼭 매입을 할 가옥입니다. 이게 계단이 쭉 있는데 중간쯤 가서 집이 딱 한 채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불하를 해 줘서 집을 짓게 했는지 옛날 일 지금 와서 화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매입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마당을 조성할 적에 마을마당은 꼭 소규모 몇 평 이하는 마을마당이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마을마당을 조성할 적에는 어린이공원 같은 거를 좀 겸해서 같이 시설을 해서는 안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마을마당이라는 것은 도시공원법상의 공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개 어린이공원은 평균 한 500평 정도가 대부분 어린이공원 형태로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마을마당공원은 어린이공원보다 더 소규모의 그런 땅을 공원이 부족한 지역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른중심이라든지 어린이중심이라든지 그렇게 하지를 않고 그야말로 편하게 마을주민들이 어린이나 어른이나 편하게 쉴 수 있는 옛날에 마당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게시설이라든지 간단한 시설하고 나무를 심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소규모공원에 할머니들이 애들을 데리고 나오면 애들은 놀 장소가 별로 없드라고요. 흙장난하지 않으면 그냥 의자에서만 왔다갔다하고 그러는데 한쪽 구석에라도 그네라든가 대대적인 어린이공원 시설 말고 그런 아까 약수터에 허리돌리기 시설하듯이 그렇게 간단한 어린이 시설을 겸해서 어른과 어린이가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로 조성해 줄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사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그 전에는 법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어린이시설에 한해서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고 해서 시설 양상이 어린이와 어른들이 함께하는 그런 공원으로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마을마당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와 또 어른 마을주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휴게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조성방향을 잡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한 후 3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는데 공원녹지과는 환경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일환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환경문제가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는 가장 문제고 또 앞으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보고 우리나라도 환경문제 환경운동 환경단체라든지 보면 가장 힘이 센 곳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요새 말발이 가장 서고 그런데 내가 쭉 여기 진행되는 과정을 제가 경험한 바로 볼 때 우리 과장님이 너무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보면 좀 뭐라 할까요. 좀 타부서에 타과에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여져요. 예를 우선 들어 보면 아까 내가 건축과쪽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건축과가 건축허가를 할 때 조경문제는 필수적인 허가사항인데 그것을 허가만 맡으면 그것을 다 그냥 그대로 방치되고 그것이 하나도 앞으로 계속성이 없이 다 뽑아버리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경도 물론 해당과가 녹지과에서 그것이 감독하고 아니지만 녹지과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쪽에 토목과든지 건축과 쪽에 그것을 경고를 줘야된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구청에 국이 달라도 과도 그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그것을 철저히 보호하라든지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전에 내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도시관리과 쪽에서 광고물을 보면 소공원에 크게 세워서 공원을 망치는 경우가 있더라고 내가 언제 얘기하면 과장님이 이해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도 공원녹지과에서 상당히 왜 그런 문제를 두느냐 이거야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같은 국의 입장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점을 볼 때는 나는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보고 아까 송태섭위원 문제도 홍대 앞의 문제도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과 쪽에서 자꾸 밀리는 형상이요. 그거 어떤지는 사업자체가 좋다 나쁘다는 몰라도 공원녹지과가 그만큼 발언을 좀 세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앞으로 우리 마포가 진짜 살기 좋은 마포가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생각이 어때요. 저는 그래요. 공원녹지과 쪽은 환경 쪽은 소신이 있고 의식이 철저해야되고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주인의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조금 과장님의 의지가 그런지 국장님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떤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데 내가 잘못 봤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의 행정이 어느 한 과 중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종합행정을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고
박영길위원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죠.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나 환경문제 이런 문제 공원녹지과 이런 문제는 우리 공원녹지과가 상당히 발언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같은 국장님도 상당히 이 부분에서는 녹지과 쪽에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해 주셔야 공원녹지과도 옛날에도 그랬어요. 저도 항상 보면 나무심는 것을 좀 우습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쪽에 힘을 좀 실어주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한 가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어때요, 국장님도 그렇게 안 느껴요? 자꾸 밀리는 것 같은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인 경우에는 부처간 이기주의라고도 표현해 가지고 서로 부처간 안 밀릴려고 싸우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구청장 밑에 종합적으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간부회의에서 홍익공원에 프리마켓이 있는데 단속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 프리마켓에 대한 어떤 비중 그런 것도 논의하다보면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좀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이 그 얘기 아니에요. 저 얘기가 그 얘기죠. 그러니까 국장님도 간부회의 때 발언권의 수위를 좀 높이셔서 공원녹지과가 마포 나무를 많이 심어야 친환경적이 안되겠어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조금 그런 편에 힘을 실어주셨다 그렇게 보고 한 가지만 제가 내가 여러 번 회의 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마포 꽃이 목련이고 나무가 단풍나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나무가 만약 설령 이것이 우리가 지정이 됐다면 우리가 구민이 보고 아, 특별한 의미가 있구나 가로수의 수종이 안맞을 수도 있다고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목련 같은 것은 벚꽃도 봄에 보면 벚꽃으로 인해서 하나의 명물이 되는데 목련도 꽃이 항상 필 때는 보기 좋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특정지역에 이렇게 기념비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런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마포에 상징물이 나무는 지금 말씀대로 단풍나무하고 꽃은 벚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벚꽃이 아니고
박영길위원  벚꽃이 아니죠. 목련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목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구청장님께서 우리 상징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단풍나무라든지 우리 꽃을 월드컵공원에 심는 것을 검토를 해 보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금년에도 구청장님을 모시고서 월드컵경기장 평화의공원 옆에 단풍나무하고 목련을 집중적으로 심었습니다. 큰 나무를 80여주 단풍나무를 50 목련을 한 30 해 가지고 80주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군락이 형성되도록 했고 앞으로도 월드컵경기장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공원지역에 우리 구민의 우리 구의 상징물인 나무와 꽃을 많이 심어 가지고 마포구민의 자긍심을 갖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셨고요. 시내 쪽에도 어떤 특정지역 여기 저기 이렇게 그쪽 월드컵은 조금 나가야 되는 곳이니까 시내 쪽에도 그런 것을 몇 개 좀 구상해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명심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금년에 할 사업이 3억, 5억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보면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공원녹지에 녹지과 공원에 대해서 몇 년이나 계셨어요? 근무하신지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금년 10월 15일이면 동일직종에서 한 30년 근무해 왔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공원녹지 담당을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30년 가까이 했습니다. 작년 10월 15일까지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를 보더라도 말입니다. 사실 30년 하신 경험으로 미루어봐서 우리가 업무보고도 3p밖에 안되거든요. 그렇다면 간소하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도시정비과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정규직원이 12명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과는 몇 명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45명입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본위원이 왜 정원을 말씀드리냐면 사실 공원녹지과에서는 나무 하나만 심어도 위원들한테 표가 나고 그럼 주민이 전부가 알 수가 있는데 이거 사실 관리도 제가 보면 가로수에 뭐야 산림병해충소독 1년에 한번 하죠? 한번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병해충이 발생하는 시기에 한번 아니라 여러 번 발생하면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있고 한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가로수라면 쾌적하고 산소를 공급해서 주민의 뭐라고 할까? 생활하는데 편리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지방자치에서는 그 마포가 제가 보면 서울서도 쭉 타구를 가보면 우리 마포구에는 80% 내지 90%가 플라타너스나무인가 그게 무슨 나무라고 하죠?
   (「버즘나무」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버즘나무 얘기하시는 겁니까?
윤정용위원  버즘나무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버즘나무가 일명 플라타나스 나무입니다.
윤정용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마포구청에 우리 구에서는 조금이라도 뭔가 변한 게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즘나무 그것이 가로수로서 타당하다고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 마포구에도 그렇고 전체 가로수 수종중에서 버즘나무 지금 얘기하신 플라타너스하고 은행나무가 70%를 다 차지합니다. 저희 버즘나무가 약 43% 차지하고 은행나무가 약 33%를 차지합니다. 수종자체를 놓고 따지면 은행나무나 이 버즘나무는 세계적인 수종입니다. 감히 제가 은행나무가 어떻고 버즘나무가 생태적 특성이 어떻고 말씀을 드려도 현실은 은행나무하고 버즘나무가 세계적인 수종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선진 유럽을 가봐도 사실상 우리 서울은 가로수가 관리가 잘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정용위원  잘돼 있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가을되면 버즘나무에서 병해충이 말도 못하고 또 초겨울 되면 뭐야 낙엽도 그렇지만 거기서 뭐 종자라고 하나 이게 눈에 들어가고 피부병도 말도 못하니까 장기적인 내년 예산에는 뭔가 우리도 가로수정비를 이제 좀 할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주민한테 너무 피해를 주니까 그것을 국장님 그 안을 한번 잡아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박영길위원님 말씀대로다 제가 지방에 가면 그 지방의 특산 나무를 갖다가 나주가면 대나무로 만들고 경주 가니까 뭘 만들고 대구 가면 사과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서 아주 참 좋은 보기도 좋고 과일나무 수확도 거두고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지방에서는 뭔가 머리를 쓰는데 우리 구는 변화가 없거든요. 30년 동안 하셔서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우리도 뭔가 변화하는 마포를 만들자는 말입니다. 알았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좋으신 말씀입니다. 새로 생기는 도로변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수종을 좀 다양화시켜가지고 아니면 우리 구의 나무라든가 그런 것을 심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특색있는 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버즘나무를 보면 점포 있지 않습니까? 하도 잎이 무성해 가지고 나무라든가 뭐를 주민들이 사랑하는 면이라고는 1%도 없고 전부다 애물단지로 겨울 되면 가로수 낙엽 때문에 말도 못하고 몇 차씩 말이야 골목에 쌓여있고 청소과는 청소를 열심히 하지만 그런 것을 갖다가 주민이 왜 싫어하나 파악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잠두봉주변 공원조성 옹벽 및 구조물벽면 녹화사업 예산이 쭉 들어가는데 와우그린공원도 5억 4,800만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특정지역보다도 가로수는 외국인이라든가 우리 마포사람 아니면 서울시민이 전부다 보는 거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개량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을 갖다가 바꾸어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마을마당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국·공유지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윤정용위원  사유토지를 발굴해서 사유토지는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국·공유지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재무과에서 하니까 개인사유지를 갖다가 사서 마을마당을 조성한다는 것은 힘들고 이것을 갖다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총무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국·공유지 내역서를 보니까 각동에 수십군데에요. 지금 과장님 좋으신 말씀하시데요. 종합행정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1개 동에 국·공유지를 갖다가 어느 동에는 몇 필지가 있다든가 재무과하고 협의해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제가 여기 와서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마을마당을 조성하겠다는 주무과장님께서 재무과에 성산1동에 국·공유지가 몇 필지 있다는 것도 모르시면 안되지 파악이 돼서 원투쓰리로다 답이 나와야지요.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도 아니고 감사자료인데 그러면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무얼 가서 찾아서 이렇게 발굴해서 창의력을 가지고서 하는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본위원이 연남동하고 성산동 경계에 자투리땅이 있어서 그것을 전에 과장이 누구신지 제가 그것을 발굴해서, 쓰레기더미입니다. 완전히 동네쓰레기 다 모이는 덴데 거기 예산이 불과 내가 알기로는 그때 몇 년 전에 의자 하나 갖다놓고 나무 하나 심어놓고 하니까 이게 마을마당에 어른들도 저기하고 또 애기를 업고 와서 하루에 수 십명이 즐거움을 갖는 것을 보고서 참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창의력을 가지고 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느티나무 하나 갖다 심어놓고 거기 또 옆에 은행나무 아주 조그마한 거 갖다 심었어요. 7∼8년 되니까 은행나무가, 느티나무가 3∼4년만 자라면 완전히 숲이 되대요. 조그마한 예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소요재산이 마을마당 만드는데 2억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20억입니다.
윤정용위원  20억인데 2003년도에서 7억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어디 마을마당을 만들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여기 업무보고 상에 있는 거는 현석동입니다.
윤정용위원  현석동에 7억이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예산 잡힌 게 7억입니다.
윤정용위원  어떻게 만드는데 7억이 들어가요? 토지 보상이 그렇게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나무 값하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시설공사비는 안 들어가고 보상비.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지역만 7억 이렇게 하는데 24개동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옆동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현석동이 신수동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신수동의원님만 일하고 옆동네 의원은 일 안 하는 것으로 안단 말이에요. 창전동하고 상수동 의원님은 동네주민들이 노는 걸로 알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공유지는 저희가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많이 있습니다. 설령 국·공유지를 발굴한다 하더라도 그 전처럼 지방자치단체 구에서 임의로 사용하고 그러는 것은 좀 시절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신중을 기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유지 보상보다는 쉽기 때문에 국·공유지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마을마당 만드는 취지가 본래 각 동에 골고루 균형 있게 동에 없는 지역에 마을마당을 만들고 조성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도시계획을 다시,
윤정용위원  됐어요. 지금 과장님이 국·공유지를 발굴하기가 힘들다고 하시는데 본위원이 성산1동에 국·공유지를 발굴하래도 지금 여러 군데 발굴해요. 의지가 없는 거지. 사업을 각 동네 현석동만 하면 24개동을 해야 되는데 국·공유지를 발굴하면 그것은 지금 답변이 이거는 나 일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20억을 24개동 중에 서너 동네 사업하면 직원들 좋죠. 본위원은 마을마당 조성사업을 한다면 이왕 고생하고 이왕 하는 거 뭔가 발굴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가야지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물어봐요. 세 군데, 네 군데 마을마당 창전동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 발굴해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동장한테도 저기하고 재무과에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걸로 나가야지 뭐 옛날마냥 할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것은 말씀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지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국장님 책임자가 계시는데 본위원이 40만의 대표가 한 개동에 하나씩 해서 이렇게 하면 되더라. 예까지 들었잖아요. 3, 4평 되는 쓰레기장을 이렇게 하면 되더라. 그러면 3년전, 4년전에 심은 은행나무 작은 것이 3∼4년 되니까 거기서 어린이 업고 와서 노인네들하고 휴식처가 되고 과장님 어느 동네 사세요? 지금 마포에 본위원이 보더라도 저도 성산1동에 살고 있는데 삼복더위에는 나가서는 숨이 막혀요. 애들은 누구 말마따나 어디 가서 잠깐 휴식할 데도 없고 서민들은 에어컨도 없고. 그것을 생각을 해야죠. 조성사업을 20억을 들여서 하는데 3개동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과장님, 제 말이 틀렸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공유지를 최대한 발굴을 해서 마을마당 규모는 안 된다 하더라도,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0개월이 되고 30년 노하우가 있는 과장님이라면 재무과하고 아현1동서부터 자료를 다 갖고서 이렇게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해야지 10개월동안 업무파악만 하시고 재무과하고 협의도 안하고 말입니다. 이러한 과장님이니까 저희들도 생업을 전폐하고서 지금 이렇게. 그러면 국장님, 이것을 갖다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윤정용위원  이러면 저도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감사할 때 몇 군데 이렇게 해서 윤정용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마을마당을 사유지로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아서 국·공유지를 이렇게 개발해서 한 20군데 했습니다 이러라고. 답이 이렇게 나가야죠. 우리가 누구 말마따나 여기서 과장님들 공무원들 저기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그리고 성미산 있지 않습니까? 약수터요. 아까 송태섭위원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성미산의 약수터가 47개 항목을 검사했는데 적법하다고 나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아직 금년에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거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수질검사결과서는 7∼8가지밖에 안되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항목이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6개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거는 46개로 돼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것은 됐고요. 그리고 팀장이 누구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어느 팀?
윤정용위원  약수터 공사팀장이 누구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과장님 거기 현장에 가보셨어요? 송태섭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여러 번 가봤습니다.
윤정용위원  준공처리 되고서 가봤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 거기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1,6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1,630만원인가 들어갔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윤정용위원  입찰했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이거 있잖습니까? 보통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에요. 본위원이 그 로터리 회원들이 20몇 명이 관리하고 전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제가 성산1동 출신입니다. 1,630만원이 내가 했으면 300만원 들어가겠다는 사람, 500만원 들어가겠다 사람 1,630만원을 갖다가 바닥서부터 깔아도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을 이렇게 낭비한다고 구의원 나 좀 보자고 하는 사람들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약수터는 전체 주민이 쓰는 거라면 과장으로서 10개월을 여기 근무하셨으면 해당동 의원하고 이것을 이렇게 설계가 나와서 입찰을 하는데 보완할 게 없습니까? 전화 한 통이라도 할 수 있는 공원녹지과장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윤정용위원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맞는데 사실 제가 구 업무가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 하루하루 지나는 게 전부 새로 배우는 입장이 돼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이런 공사를 한다면 반드시 의원님하고 동장이라든지 주민하고 협의라든지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제가 인간성, 인간성 항상 공무원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공원녹지과장으로 지금까지 10개월을 근무하시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각자 한번 의원사무실에라도 한번 와보셨어요? 그러한 자세로 근무를 하니까 국유지라든가 공유지를 발굴 못하고 재무과하고 협의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를 알면 열 가지 다 안다고 그러한 안일무사한 주의로 근무를 하면 되겠어요? 한 사람의 지도자의 힘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요? 과장님이 잘함으로 인해서 마포가 잘 되고 지금 환경이 오염돼서 얼마나 서울의 공기가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고 선진국의 척도가 GNP도 GNP지만 환경에 얼마만큼 민감하게 세계인이 갈망하는 환경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시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지금 월드컵을 치르면서 인도에다가 화단 만들었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가로수 밑에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윤정용위원  가로수 밑에다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지금 자세히 알 수가 없어서,
윤정용위원  대충 얼마 들어갔습니까? 팀장님 누구요? 자료 갖다 주세요. 못 찾아요? 팀장도 못 찾아요?
○녹지팀장 최희균  녹지팀장 최희균입니다. 합정로변 공사는 토목과에서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합정로가 아니라 성산로도 하고 했잖아요. 왜 가로수 밑에 화단. 성산동도 많이 해 놨대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지금 송구스럽습니다만 자료를 정리해 놓은 게 없어서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왜 토목과가 나와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지난해 합정로변에는 토목과에서 공사를 시행했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가로수 밑에 정원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보면 그 설계에서부터 모든 것을 입찰을 공원녹지과에서 했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작년에 토목과에서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가로수 밑에 화단이 이것을 10m고 20m고 연결을 해 놨으면 물 빠지는 데가 있어야지 되고 그게 기본상식인데 어제도 본위원이 구청에서 어디까지 걸어가다 보니까 이게 물 빠지는 데가 없어서 그냥 푹하면 보도블록이 반듯하면 모르는데 완전히 수렁이란 말입니다. 그거 시정해야 되겠드라고. 시정할 수 있어요? 지금 벌써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드릴려고 과장님이 우리 의원들 얼굴도 모를 정도로 10개월이 되어도 저기 하는데 우기가 닥치니까 10m가 되면 물 빠지는 데가 있어야 되겠드라고요. 그 중간에 개울이 되는 거야. 사람이 다니는 데가 보도블록이 개울이 된다고요. 어떻게 하실래요?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한데.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제 판단에는 가로수 밑에 관목류 심은 조그만 화단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수가 안 되는 데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야지 한 부분만 가지고 그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윤정용위원  아, 참 이상하네요! 누가 할 필요가 없대요? 잘했는데 그 3m라든가 5m 짧은 거리라면 별 게 아닌데 10m, 20m 연결한 데는 개울이 된단 말이에요. 인도가. 보도블록 깐 데가. 거기를 물이 나가는 10m지점이나 5m지점에다가 물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긴 부분이 있어서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A/S라고 하나? 하자보수를 우리 구청에서 인부 들여서 한 게 아니고 입찰해서 한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죠. 물론 시공한 사람 따로고 설계한 사람 따로이기 때문에 시공한 사람이 책임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시공자는 하자보수 몇 년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2년동안 하자보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2년이면 순찰 돌으셔서 20m나 15m 되는 데는 시공자한테, 우리 구청 예산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하시고 그리고 지금 가로수 밑에 있는 가로수보호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어느 동네 어느 동네 했어요? 가로수보호판 개량. 하나에 얼마입니까? 가로수보호판 하나에 얼마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가로수보호판이 세 종류 됩니다. 주물로 된 부분이 있고 하나는,
윤정용위원  쇠파이프로 된 거도 있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런데 제가 지금,  
윤정용위원  주물은 얼마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가격은 기억을 못하는데요.
윤정용위원  주무과장이 주물가격을 모르고 철로 된 가격을 모르고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주무과장이 보호판이 누구 말마따나 그 가격을 모르면 나는 1%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기네요. 팀장도 그렇지 지금 그것을 공문을 봐야 돼요? 대충 철로 된 건 얼마, 주물로 된 건 얼마 이렇게 업무에 소홀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근무들 하고서도 의회감사 어느 위원, 어느 위원 구청에서 평가하겠느냐 말입니다. 이건 주무과장, 주무계장 기본상식 아니에요? 얼마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세히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자세히 보고드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기본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철로 된 것이 17만 8천원인가 얼마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교로 신촌전화국에서부터 하는 거 있잖습니까? 성산동에 한 데 있지 않습니까? 철을 갖다가 지금 공사한지 아직 내가 알기로는 저쪽에 준공이 안 났어요. 철을 뭐 삐딱하게 세우고 옆구리를 질르고 해서 다 빠지고 그냥 다 빼놓고 말입니다. 그래도 어느 공무원 하나 시정을 않고 지금 성산동 한 바퀴만 돌아봐요. 몇 군데가 그냥 빠지고 옆에 고물장사가 주워가고 이래서 되겠어요? 그리고 신촌전화국에서부터 쭉 내가 한번 걸어서 오다보니까 두 나무에 하나씩은 전부 다 묶어놓고 빼놓고 말입니다. 예산낭비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관심없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잘못하는 것이 누구한테 가느냐 구의원들이 욕을 얻어먹어요. 예산낭비를 말입니다. 이렇게 한번만 그냥 입찰 와서 사진 찍어서 돈 나가면 끝나는 가로수보호판 팀장은 누구예요?
○녹지팀장 최의균  접니다.
윤정용위원  저기 순찰 돌아보니까 100% 괜찮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자보수가 2년 아닙니까? 시공자한테 빨리 얘기해서 빨리빨리 시정조치를 해야할 거 아니요.
○녹지팀장 최의균  예, 그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팀장 얘기 잘하셨네,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할 거요? 앞으로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관리가 아니라 지금 2년이 넘으면 시공업자한테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우리 돈으로다 17만원, 28만원 돈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하자기간은 2년입니다마는 6개월에 한번씩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 하자를 시켜야될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년을 그냥 이렇게 방치해 놓은 게 아니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관리를 하더라도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 놓고서 돈이 어떻게 나갔느냐 내가 의심할 정도거든요. 나무뿌리가 지금 올라왔어요. 올라왔으면 보호판을 좀 올려서 국민학교도 안나오고 가갸거겨 모르는 사람이라도 눈은 있단 말입니다. 무언가 원형 그대로다 각각 나무뿌리는 올라온 데다 갖다 이런 것을 해 놓으니까 그냥 뻔쩍 뚫려 가지고 빼놓다보니까 지금 동교동에서 이렇게 청기와예식장 뒤까지 쭉 보니까 다발로 묶어놓고 말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준공처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몇십 군데 두 나무에 하나씩은 다 빠져 있고 개판이에요. 지금 그리고 성산동도 월드컵추진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망원동 도로 보면 말입니다. 지금 마포가 종로라든가 참 강서 같은 데 가보니까 주물로 해 가지고서 내가 뺄라그래도 안 빠져요. 어떻게 업자가 어떤 업자인지 모르지만 왜 주물로 안하고 왜 얇은 철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것은 현장여건과 예산이라든지
윤정용위원  예산보다도 비원 앞에 가 보세요. 백년 50년 된 주물이 그냥 있어요.  예산 예산하니까 한번에 50년이고 그 나무가 생존할 때까지는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철 그까짓 것이 무슨 힘이 있어요. 전부다 빼가지고 엿장사가 가져가고 고물장사가 가져가고 그것을 빨리 발굴하셔가지고 시정조치 언제까지 하실래요? 이게 감사예요. 과장님, 이게 감사라고 예산을 왜 이렇게 썼느냐 왜 이렇게 부실공사 했느냐 언제까지 그것을 가로수보호판 언제까지 파악해 가지고 언제까지 시정조치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제가 바로 조사를 해 가지고 시정이 언제 될지는 다시 물량을 봐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언제까지 한다고 그러면 조사도 안된 상태에서 확실한 답이 아니기 때문에
윤정용위원  아니 언제까지는 나도 무리한데 과장님이 다 되셨으면 복지도시 연락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말씀드리다 시간이 너무해서 제가 저기한데 성미산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윤정용위원  그것을 어떻게 1,630만원에 대해서 나무 몇 개 가이당 해 가지고 올라가도록  해 놨는데 그것을 어떻게 시공자하고 다시 재공사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조사를 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미진한 부분보다도 이것은 눈이 나빠도 그 공사를 할 때는 약수터를 연약자가 내려올 때 이게 가이당이 있으면 옆에 보호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나무덩치 갖다 몇 개 깔고 나무도 한, 두 차면 되고 포크레인 하나면 되는데 1,600만원 예산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시정조치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예산을 구민들이 보나 제가 보나 송태섭위원님이 보나 이것은 1,630만원이 너무 무리하다 해서 성미산약수터를 갖다가 보호하는 로타리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지금 전부다 성토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이당 올라오다 보면 건물에도 손잡이가 있지 않습니까? 손잡이를 하나해 달라 또 이것을 나무로 해서 몇 년 가지도 않는 거 재공사를 해야지 1,600만원이라면 돌업자가 와서 보았을 때 돌로 해도 충분하다 여러 가지 뭐라 할까? 스텐으로다가 해 주든지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새로운 추가 시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돈 나갔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사는 벌써 끝났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글쎄 준공해서 돈 나갔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윤정용위원  이거 보통문제 아니에요. 지금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제가 설계심사를 해 가지고 제대로 설계가 됐는지 그리고 설계대로 시공을 했는지 한번 자세하게 설계검토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설계는 누가 했어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설계는 직원들이 했습니다. 직원들이 설계한 것을 정확하게 했는지 설계대로 시공했는지 그것을 보고 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시공자하고 해서 국장님 답변좀 해 주세요. 결과를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시간이 위원님들이 한 분이 너무 길게 하셔가지고 국장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까 사실은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에 가느라고 주택과하고 건축과 할 때 내가 빠뜨린 얘기가 있어 가지고 못한 얘기가 있어서 해도 괜찮겠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정해원위원  우선 국장님 마포 전문가시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마포에 8년 있었기 때문에 마포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도시관리 쪽에도 전문가시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전문가라고 하면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정해원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저께 어떤 국장님이 전문가가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그런 대답을 해서 혼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마포구청에 계시면 전부가 마포전문가가 돼야되고 또 도시관리국장을 하시면 도시관리분야에서는 마포구에서 나만큼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할 정도로 자신감을 갖고 일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앞으로 계속 하실 거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정해원위원  어쨌든 여기 배석하신 과장님, 계장님들도 내가 맡은 분야는 내가 마포구에서 제일 전문가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드리는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정말 문제다 싶으면 중점관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의회 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배우는 자세로 나왔는데 지금까지 쭉 진행되는 거 보면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이거 우리 여기 위원님들은 이거 할라고 집에 가서도 보따리 싸 가지고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 오면 대답은 아주 두루뭉실한 대답으로 끝내고 구체적인 접근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감사는 대개 오전에 끝나고 말았는데 저녁 먹고 밤새서라도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구청장도 출석시키고 감사담당관도 출석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감사가 되도록 진행할까 합니다. 아까 주택과, 건축과 부분을 못해 가지고 말씀 좀 드릴게요. 우선 구체적인 답변은 서면으로 하셔도 돼요. 우선 감사자료를 보면 도시계획철거주민 국민주택 특별공급배정 현황이 있습니다. 뭣 얘기인지 아시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정해원위원  도로 도시계획으로 철거된 마포구민들이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입주권을 받습니다. 입주권 배정된 것을 한번 예를 들을게요. 서교동 김 광순씨 상계3지구 그 다음에 성산동 변동석 씨 상계3지구, 합정동 박주영 씨 신정2지구, 염리동 전영길 씨 장월지구, 당인동 왕열창 씨 도봉지구, 상암동 신상철 씨 도봉지구 몇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상암동에 배정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지금 이 배정과정이 실제 배정은 마포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포구 주민이 상암동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제도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런 문제는 앞으로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정해원위원  노력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저는 아직까지 그쪽 분야까지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해원위원  이전에 주택과를 담당하던 국이 도시관리국이죠? 국장님 이전에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전에 주택과 하여튼 도시관리국장에서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전 도시관리국장이 어느 분이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조성대 국장이었습니다.
정해원위원  제가 이것을 노승환 구청장 계실 때부터 동정보고라든가 다른 기회가 있으면 목청을 높여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건도 안됐어요. 어떻게 이런 엉터리가 있습니까? 그저 이런 감사라든지 구정질문이라든가 달리 주민들이 의사표시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있으면 그때 지나면 다 그대로고 노력한 것이 있다면 조성대 국장님하고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노력한 부분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정해원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주거의 자유가 있고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죠? 지금 여기에서 아파트 특별공급 배정을 한다는 것은 입주권을 준다는 것은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주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공공사업으로 해서 이주를 시킬 때는 강제이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의사하고 어느 정도 일치하게끔 마포구민이 상암지구로 와야지 어떻게 도봉이나 이런 데로 갑니까? 이것은 공산주의 국가나 아니면 일제시대 때 강제이주정책 그런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여러 분야에서 여러 국·과장님들 우리 마포구 공무원들이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무튼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시에는 감사장에 모든 국장님들 구청장님, 부구청장님까지 다 출석시키겠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노력한 부분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좀 분명히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서울시의 주택기획과에서 아마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포구에서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7천세대 가까운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마포구민이 거기에 못 들어갑니까? 지금 마포2공구 3단지 아파트에 신내동 신내지구 주민들이 들어옵니다. 또 다른 데 동승동에 철거된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만큼 마포구를 사랑하지 않고 마포구민을 정말로 아끼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구의 건축과에서 제출한 위반건축사 행정처분내역을 보면 가관입니다. 업무정지 지금 이게 건수가 39건인데요. 시정명령, 불문 그것은 몇 건 안되고 대부분 업무정지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옵니까? 답변좀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사행정처분 한 것은 업무정지 한 경우 시정명령 이것은 외부에서 적발해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에 대한 위반정도에 따라서 업무정지를 하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감독을 해야 할 공무원들이 손놓고 있었어요. 건축사가 감리했으니까 다 맞겠지 아주 안일한 생각가지고 접근한 겁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준공 다 내주고 나서 사후에 상설점검하고 교차점검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적발하고 지금 이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는 것 자체가 금지 돼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금지되어 있습니다. 감리보고서만 가지고 건축준공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종일위원님께서도 포장마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선량한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공무원들이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충분히 불법건축물이 안되게 하고 또 사용승인 할 때도 그래도 한번은 나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건축주 안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온 설계도면 가지고 현장 가 가지고 제대로 됐는가 한번만 보고와도 이런 일들이 발생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건축사 생리상 자기 고객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거절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물론 이거 잘못된 거예요. 건축사들이 잘못했으니까 행정처분을 받아야 마땅한 거지마는 공무원 역시 방조범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공무원이 왜 못나가게 됐는지 그 근거규정을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정말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공무원이 나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돼요. 마치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무허가 건축물이 이만큼 많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 제가 주문한대로 좀 해 주시고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정해원위원  계속할까요, 다른 분,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시간이 늦어서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다시좀 질의하겠습니다. 명예감시관이라고 아시죠? 공사현장에 그 임무가 어떤 임무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감독하는 일을 민간인 차원에서 한번 감독을 하는 겁니다.
송태섭위원  민간인한테 수행임무를 임시 그 현장에 맡겼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명예감시관은 그 사람한테 공사현장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형식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그러냐면 아까 홍익공원 얘기했지만 그게 공사하면서 처음에 구의원 송태섭 명예감독관하고 통장, 주민 두 사람을 넣었드라고요. 그런데 공사현장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당시에 토목과장한테 항의를 했어요. 난리쳤어요. 나한테 전화 와서 오래요. 왜 오라고 하는지 그때 구의회 열렸을 때예요. 가보니까 감독관으로 위촉됐다고 가져가래요. 나보고 와서. 그래서 그 감독관 누가 하느냐니까 구청장이 한대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이 모든 것이 그래요. 사실 내가 아까 말씀대로 홍익공원 4억몇 천, 잔다리 1억 계산금액도 솔직히 본위원이 몰라요. 어떻게 명예감독관이라고 해 놓고서 건설업자들, 토목공사하는 사람들이 일개 직원이 와서 주민의 사회복지 후생에 명예감독관 구청장님이 가져가라고 하니 앞으로는 절대 제가 과장 추궁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은 절대 녹지과에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우리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잘 알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추궁하는 것보다도 그런 문제 한 가지 한 가지가 주무과에서는 신경 써야 됩니다. 제가 동대표 구의원이 대단해서 위치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하려면 당연히 뭐하든지 해야지. 거기에 일개 그 업체에서 직원이 와서 나한테 가져가라 마라. 나중에 결과보고도 녹지과에서도 하나도 없어요. 준공됐으면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보고 하나도 없어요. 그 동네 일이 있으면 사실은 다른 동은 몰라도 그 동 의원한테는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송태섭위원  마쳤습니다, 뭐했습니다, 금액 얼마 들어갔습니다. 결과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말 한 마디 없어요. 아까 얘기대로 어디 나무가 죽었다, 뭐가 죽었다 전부 얘기가 그래서 그 점은 우리 마포구민을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우리 주무과장님도 서교동을 떠나서 다른 동에도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각 동 의원 위주로 해서 주민대표이기 때문에 털어놓고 서로 상의해서 참 어떻게 하면 나아지겠는가 살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장님 잠깐 좀.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아까 얘기한대로 홍익공원에 포장마차 3개 있어요. 다른 데 거는 얘기 않겠습니다. 공원의 이미지가 좋고 한데 요즘은 연합회 지부에서 딱지같이 붙였더라고. 그 사람들 보면 내가 압니다. 마포 관내사람들도 아닙니다. 외지 사람들이 다 거기 들어와서 하는데 옛날에는 지난 내가 의회 들어오기 전만 해도 막 실어갔어요. 포장마차를. 그런데 지금은 왜 이러는지 신고를 해도 가져가지도 않고 낮에도 버젓이 거기에 놔요. 다른 때는 끌어가서 골목에 놓고 하더니. 그것은 어떻게 단속하실 겁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지난 20일경에 로드마켓에서 공원 안에 하는 것도 문제지만 공원 밖까지 기존 노점상들이나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노점행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일경에 종합적으로 단속할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여러 관계되는 부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런데 계획 계획하지 마시고 제가 서교동 동정보고 때도 구청장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홍익공원 포장마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단속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드라고. 청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랬어요. 구청장으로서 어떻게 무허가를 홍대공원 앞에 단속 못한다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고 들었어요. 그래서 구청장 자체가 밑에 있는 공무원한테도 지침이 그런가 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왜냐? 사실은 아까 다른 선배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포장마차 양성화시켜 줄려면 해 줘버려요. 영세민들 살게끔. 그런데 동네마다 자꾸 발생을 해요. 그런데 관이 행정처분을 안 해 주고 무질서해서 되겠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재삼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어요. 왜냐 하면 아까 거기 단속한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안 하면 분명히 내가 거기는 지금 업자가 돈을 안 받으면 형사고발이 안돼요. 구청에서 본위원이 이렇게 큰소리 냈는데도 안 하면 내가 분명히 구청 걸어서 형사고발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어렵더라도 우리 과장님도 솔선수범해서 깨끗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이 놀고 더군다나 거기 서교동에 노인정도 있어요. 홍대정문 앞이고 깨끗해야지 그렇게 장사꾼을 만들고 그 사람들 얘기만 절대 들어서는 안됩니다. 그 사람들이 월드컵 때 제가 의원 되기 전에 시에서 지원했다, 어디서 지원했다고 상인들이 돈 엄청나게 받았어. 그것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지역경제과로 해서 구청에서 돈 받을려고. 그것을 구청에서 속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도시관리과에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협조해서 앞으로 거기에 다른 거는 몰라도 포장마차는 다른 데로 이전시켜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다른 데로 이전시켜서 깨끗한 공원이 되도록 적극 도와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주택과에서 건축허가 내 준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건축허가 내 주는 것은 주택과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하는 거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건축한 것에 대해서만 허가를 해 주는데요. 거기에 그 담당부서에 건축과 직원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건축직 9급 직원이 건축허가를 담당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그렇죠.
정해원위원  그런데 계장, 과장이 다 건축직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건축허가까지 건축과로 가면 건축과에 너무 업무량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택과에서 정확히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더 연구하셔서 건축과 같은 데는 실무직원도 그렇고 팀장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전부 건축직이고 건축전문가니까 허가서류라든가 다른 일이 생겨도 금방 체크가 되고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건축에 대해서 아무래도 노력은 하겠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노력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어요. 전문가로서의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문제점 개선이라든가 앞으로 달리 운영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좀 연구검토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과장. 과장님도 도시관리과 소관업무는 전문가시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아직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전문가라고는 생각은 못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가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작년 8월 16일에 갔습니다.
정해원위원  1년이 다 되가는데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그런데 도시계획하고 건축, 토목들이 종합적으로 되다보니까 제가 행정직이다 보니까 좀 전문가가 되기까지는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정해원위원  다음 번에 혹시 이렇게 질의하고 응답할 기회가 있으면 자신 있게 전문가라고 대답 좀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노점상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월드컵경기장 주변 노점상 단속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단속을 우리가 세 번 정도를 했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에 한 것은 5월 2일날 공원관리사업소하고 마포구하고 합동으로 용역회사하고 같이 포장마차 두 개를 실어왔었는데 실어오자마자 서부노조원에서 한 200명이 구청점거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말경 내지는 6월 10일경에 다시 한번 서울시하고 공원관리사업소하고 마포구하고 합동으로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경찰청에서 청계천 관련해서 여기 노점상들이,
정해원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포장마차를 돌려줬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돌려줬습니다.
정해원위원  왜 돌려줬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경찰청의 의견을 존중하고요. 거기서 더 이상 부딪치지 말자. 고사작전으로 가자는 의견이 있어서,
정해원위원  그러면 지금 고사작전에 돌입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고사작전으로 못하도록 화분 같은 것을 그렇게 갖다놓는데,
정해원위원  지금 열심히 장사하고 있는데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포장마차에서 지게차를 동원해서 화분도 옮기고 장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건설행정과하고 마포구하고 월드컵경기장하고 같이 또 거기다가 용산, 중구 또 종로, 서대문 그 인력들하고 한꺼번에 저쪽에서 인력전선으로 나오면 우리도 인력전술로 날짜 하루를 잡아서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해원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물론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오죽하면 노점상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위를 점거한다는 것은 그 몇 사람들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리고 노점상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놔두면 형평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우리가 비싼 세금을 들여서 공공지를 만들었는데 정말로 국민들이 고르게 이용해야 될, 편리하게 이용해야 될 부분을 점거하고 있어서 아주 불편한, 불편을 끼치는 정말 왜곡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공권력이 노점상 몇 개도 치우지 못한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마포구를 믿겠습니까? 그것은 파출소의 경찰이 권총을 파출소에서 뺏기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앞으로 그 부분을 예의주시할 테니까 신속히 진행시켜 주십시오. 그게 안되면 다음번 질문 때는 구청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 얘기하면 2002년 감사원감사 때도 지적당한 사항이죠? 노점상 정비 부적정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던데 또 지적당하고 싶으세요? 감사자료 한번 보십시오. 감사원에서 감사했을 때 2002년도 감사원 감사시 노점상 정비부적정 이렇게 해서 시정지시가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소관인데 마포 발전 종합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마포 발전 종합관리계획 용역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있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단기계획은 2005년인데 단기계획 의미가 있겠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단기계획에 우선 적용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시급한 개발촉진지역 선정하고 또 뉴타운 지구선정 이것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과업 소요기간을 500일로 하는데 지금 2003년 아닙니까? 500일은 1년 반이 되는데 그러면 2005년이 다 되는데 단기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간적 범위에 단기계획이 2005년도인데 500일동안 과업 소요기간을 줬는데,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과업이 끝난 후부터 단기계획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용역이 끝난 다음. 계획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부터 단기계획이 시작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중간보고가 있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중간보고를 몇 번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아직까지는 시작 초기이기 때문에 없고요. 앞으로 어느 정도 과업이 수행이 되면 중간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때는 물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전부 참석해서 보고를 받도록,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보면 정보통신계획이라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 관련위원회가 없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왜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구청에서 정보통신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누구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전산실로밖에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아까도 전문가, 전문가했는데 이런 정말 중요한 용역을 줄 때는 안에서 정말로 이것을 용역 안 줘도 안에서 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가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용역을 준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학술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 주면 맨날 판에 박은 소리예요. 전문가가 있어서 체크하지 않으면 용역 담당하며 하는 기관들 전부 데이터베이스 자료 가지고 조합해서 제출하고 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중간보고가 있을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선 한 가지만 더 지적할게요.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래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검토 및 실현가능성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해 가지고 구체적인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난지도 소각장 부분 있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구에서 앞으로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심이 될 곳이 상암지구입니다. 월드컵공원 위시해서 그 안에 DMC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도시가 형성이 되는데 그 부분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지역에 가장 문제가 되는 소각장 그 부분을 넣어서 130층짜리 IBC 건물이 들어 설 때 함께 상충되지 않도록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도 다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하나 넣어주시고.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경제활성화 용역에서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하고도 같이 검토를 해서 서로 연결이 되게끔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음 번 중간보고 때 다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좀 앉으시고요. 지적과장님 나오십시오. 개발부담금은 지금 많이 징수됩니까?
○지적과장 손성천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개발부담금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부과한 게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없습니까?
○지적과장 손성천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상암지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손성천  상암지구는 사업주체가 서울시 산하 도시개발공사이기 때문에 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정해원위원  도시개발공사가 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구요?
○지적과장 손성천  예.
정해원위원  도시개발공사가 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과장님이 법을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적과장 손성천  도시개발공사 사업주체가 부과대상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 사업내용 자체가 개발부담금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원위원  택지개발사업은 부과대상 아니에요? 100분의 50 경감하는 규정은 있는데 택지개발사업은 부과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과장 손성천  물론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부과종료시점이 이미 지났거든요. 부과할 수 있다면 상암지구가 부과종료시점이 됐어요.
○지적과장 손성천  부과종료시점이라는 것은 단위사업이 마무리 그 준공시점부터 준공이 돼야 개별법에서 준공이 돼야 준공후부터 3개월 이내에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법에 일부가 준공된 경우
○지적과장 손성천  예.
정해원위원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다는 것은 대지 조성공사가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택지조성이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적과장 손성천  택지조성이 실질적으로 조성이 끝나서 부과대상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사업준공이 돼 가지고 그게 준공을 저희가 통보를 받아야 그때부터 부과를 합니다.
정해원위원  그 부분을 문제 제기한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것 공공용지 공공을 위해서 시행하는 부분은 부과제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잘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도시개발공사가 사실상 주체가 돼 가지고 개발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한번 징수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 같은 데서 개발한 것 무조건 개발부담금 징수대상이잖아요. 그죠?
○지적과장 손성천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50%
○지적과장 손성천  감면하고
정해원위원  감면하고 징수할 수 있어요. 여기에 개발부담금을 적용해야만 되는 것이 땅값 150만원 수용한 것도 1천만원이 넘게 매각을 하고 있고 엄청난 땅장사를 하고 있어요. 서울시가 그렇다고 우리 마포 땅을 그 토지를 관할하는 우리 마포구청에서 개발부담금을 징수를 해야 되는데 만약 서울시가 사업시행자라 해서 징수를 못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법에 어떤 맹점이고 이쪽 개발부담금을 면탈하려는 어떤 하나의 좀 뭐랄까 편법이라고 생각되니까 그것을 깊이 연구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손성천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제가 알겠는데 원래 개발부담금 이게 99년도 11월달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원래 IMF로 인해 가지고 사업대상이나 규모라든지 감면을 많이 축소시켜 가지고 99년 11월말까지는 정부에서 부과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법이 개정돼서 2000년 1월 1일부터 부과를 해 가지고 준공 나면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서울시산하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한 그 내용이 쉽게 얘기해서 택지개발 상암동 그 사업이 부과대상이냐 아니야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세한 것은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부과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연구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그리고 한가지 왜 우리 마포구는 직원 도면 하나도 제대로 작성 안됩니까?
○지적과장 손성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8월 16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마포구에 전입을 왔습니다마는 오자마자 와서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관내 도면이 없었습니다. 도면이라는 것은 저희 관내에 지적도나 도면을 총괄해서 가지고 있는 게 한 600여도면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 학술용역으로는 편집지적도라고 합니다마는 그 도면이 통일된 구청이나 시에서 발행한 도면이 없었어요. 제가 작년에 조금 해 볼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조금 들어 가지고 예산집행상 금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예산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경우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도면을 지금 이왕에 지적전산화 도면이 지금 칼라로 편집이 돼 있습니다. 지적과 표시 자체에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도면을 제작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좀 창피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무슨 마포행정구역도 해 가지고 중앙지도 해 가지고 하는데 엉터리 도면을 내놓고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상암동이기 때문에 출신이 도면을 내놓고 하다보면 최신 도면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 여기 삼호사인가 거기서 산 관내도 가지고 펼쳐놓고 하는데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몇 억씩 들여 가지고 무슨 마포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일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앞뒤가 안 맞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정말로 내년에 안 된다고 그러면 내년 아니라 금년 추경이라도 반영해 가지고 당장좀 만드세요.
○지적과장 손성천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들어가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님은 임업사무관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임업 이쪽은 전문가이시죠? 공원녹지분야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제가 당당하게 전문가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정해원위원  제가 아까도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고 내가 그랬는데 더구나 과장님은 그쪽 전문가 아니십니까?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면 좀 당당하게 하십시오. 위원들한테 당당하게 대답도 하시고 좀 많이 노력도 하셔 가지고 위원들이 더 공부를 하게끔좀 하세요. 마치 굉장히 자신감 없어 보이고 그러는데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성미약수터 아까 말씀하시는데 감사자료 같은 거 내실 때도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내지 마시고 이것은 약수터 앞에 그냥 표지판에다 쓸 때 이렇게 검사결과서를 이런 것은 약수터 앞에다 붙인 거예요. 저희한테 주실 때는 예를 들어서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뭐 아니면 일반 세균 기준치가 얼마고 거기 나오는 법적인 수치가 얼마고 그런 자료를 주셔야지요. 앞으로는 어느 과든지 자료를 주실 때는 구체적인 것을 원하니까 그것을 보고 이 약수가 지금은 적합하지만 조금더 가면 정말 부적합하겠다 하는 예측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가로수가 보면 수령이 오래됐다고 그냥 방치한 경우도 많죠? 이것은 뭐 그래서는 안된다 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국방대 가는 버즘나무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정해원위원  가보셨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정해원위원  완전히 인도를 막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휠체어 탄 사람들이 길이 없어요.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옛날부터 관리를 해 가지고 나무를 좀 바로잡든가 길을 넓히든가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돼 가지고 나무를 베든가 길을 넓히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것이 더 편하겠습니까? 길을 넓히는 게 나을까요. 나무를 베는 게 나을까요?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공원에 공원관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공원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있습니다. 공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공원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을 지금 제가 과장이고요. 다음에 공원팀장 팀장 다음에 정규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주로 시공 쪽을 맡고 한 사람은 관리하는 측면을 맡고 있는데 현재는 상용인부가 저희 18명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공원이 54개가 된 것으로 돼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상용인부 3사람 또 일용인부 몇 사람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가지고 54개 다 관리가 됩니까? 안되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관리가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되는데 관리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공원녹지과에도 그렇고 과장이 일을 능동적으로 아니면 추진해서 하려고 해도 제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게 다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아까 당당하게 나오시라는 거예요.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요구하세요. 안되면 여기 의원사무실에 와 가지고 애로사항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공원 비싼 돈 들여 만들어 놓고 방치하면 없는 것만 못한 경우도 생겨요. 그리고 어린이공원팀장이 어느 분이에요? 여기 보면 상암동에 시설완료 된 부분이 하나로 돼 있는데 하나 맞습니까? 하나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맞습니다.
정해원위원  어디 있는 거죠? 하나가
○공원팀장 최한규  상암1어린이집
정해원위원  상암1어린이공원 위치가 어디예요?
○공원팀장 최한규  수색역 앞에 쪽에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공원은 누가 관리예요?
○공원팀장 최한규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주택과에서는 공원녹지과에 미루던데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미설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할 사항이
정해원위원  공원이 관리가 안된다는 것은 그게 애들 놀이터 모래도 있고 모래가 밖으로 다 튀어나왔는데 맨날 방치돼 가지고 길로 없어지고 개를 몰고 와서 개똥이 모래밭에 애들 노는데 나뒹굴고 그리고 벤치라든가 운동시설이 엉망으로 되고 차로 순회하면서 관리좀 해야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뉴스에 발표됐지만 모래밭에 개들이 똥싸고 오줌 싸 가지고 기생충들이 있어서 애들이 감염이 되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보도 된 것 알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잘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애들 놀이터는 정말로 위생적으로 관리하게끔 해야됩니다. 동장한테도 얘기했지만 공공근로 아니면 공익요원 그런 사람들을 전담을 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하도록 공원녹지과장하고 의논해 봐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됐나본데 그것좀 연구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좀 해 주십시오. 방안도 그리고 앉으시죠. 도시관리과장님, 불법광고물 정비는 도시관리과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도시관리과에서 광고에 접근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단속 말고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단속말고는 지금현재 접근하는 부분이 거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단속에 치우치다 보니까 인·허가는 지금 접근이라고 물으시는 것은 어떤 연구라든지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정해원위원  광고물팀장 잠깐 일어서 보십시오.
○광고물팀장 임민상  임민상입니다.
정해원위원  광고물팀장이 담당하시는 업무가 뭐예요?
○광고물팀장 임민상  제가 광고물팀을 맡고 있는 것은 건물에 부착된 간판을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고정광고물을 말하는 겁니다. 건물상에 된 간판입니다.
정해원위원  고정광고물을 어떻게 하시는데요?
○광고물팀장 임민상  고정광고물 저희가 허가신고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허가신고서 이거밖에 아니죠? 그 다음에
○광고물팀장 임민상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단속하고 또 그 다음에요?
○광고물팀장 임민상  허가받지 않은 불법광고물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그것만 해도 일이 많죠?
○광고물팀장 임민상  예, 상당히 많습니다.
정해원위원  바로 이 마포의 미래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단속 백날 하면 뭘 해요. 그러면 정말로 간판들이 문제가 뭐고 이 거리에 디자인이 어떻게 돼야 되고 일반 광고회사 뺨칠 정도로 이렇게 리드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거 남들이 해서 달아놓은 거 있으면 철거하는 데나 쫓아다니고 이제는 새로 개업하는 아니면 새로 건물이 신축이 되는 그런 주인들한테 이제는 계도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광고물은 이렇게 하자 여기는 걷고싶은 거리니까 걷고싶은 거리 간판은 광고물은 이렇게 하자 하고 그런 부분에 치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안되고 그 다음에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상권 씨 있죠?
○광고물팀장 임민상  예.
정해원위원  이상권 씨가 무슨 일을 해요?
○광고물팀장 임민상  지금 정비하고 또 동별로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철거하는 일을 담당하죠?
○광고물팀장 임민상  예.
정해원위원  별정직이죠?
○광고물팀장 임민상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사람 전공이 뭐예요?
○광고물팀장 임민상  광고 전문직이죠.
정해원위원  그런데 전문직을 별정직으로 특채했을 때는 뭣 때문에 특채했어요?
○광고물팀장 임민상  제가 생각할 때는 광고에 대해서 딴사람보다는 일반 행정직이라든가 그런 직에 있는 사람보다는 광고업무에 딴사람보다는 좋다고해서 특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거는 개인이름을 거명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 하는 부분들이 전문가를 어떻게 광고 디자인 전공하고 그런 전문가를 특채를 해서 갖다놨으면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정말 제대로   된 직무를 부여해야 되는데 차 다니고 다니면서 광고물 철거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마포미래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무슨 예산 6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마포종합발전계획 그런 것을 어떻게 수립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과장님 대답 한번 해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아니 광고물 그거하고 마포종합개발 우리가 꿈을 갖자는 용역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은 일례를 들었는데 여러 분야에 보면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도과장님 마포경계 한번 따로 돌아보셨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돌지를 않았습니다.
정해원위원  안 돌아보셨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정해원위원  저는 한바퀴 돌아봤습니다. 정말로 아까 전문가냐고 물었을 때도 그런 부분까지 함축돼 있는데 마포구 경계를 따라 한번 도셨어야 돼요. 이 경계선 따라 돌면서 다른 구하고 비교도 해 보고 우리 마포가 문제점이 뭐고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가 그런 것을 이미 분석을 하셨어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바로 문제점을 하나 예시한 것밖에 안돼요. 그렇게 책상 위에 앉아서만 계시고 그 다음에 밖에 활동하는 것도 제대로 안되면서 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취약하고 그러면 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되시면 계장님보다는 더 나아야 되고 계장님들은 일반직원보다 더 나아야 되고 국장은 과장보다 더 나아야 되고 용역 같은 것도 의뢰하기 전에 먼저 몇 바퀴씩 돌고 정말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만들 때 피땀 흘린 것처럼 벌써 주유를 하셨어야 돼요. 저쪽 마포 어디야 도화동쪽 그쪽 용산하고 마포경계 그쪽 한번 가보세요. 가 보시면 이게 마포인지 용산인지 분간도 안가고 정비 빨리 좀 개선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아까 종합계획 수립할 때도 그 경계지역은 도로가 있든 하천이 있든 뭔가 경계가 명확해야 되고 그래서 의욕적으로 그쪽 개발부분도 그렇고 정말 도시발전 부분도 우리가 계획 수립하고 실행을 해야되는데 거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돌아보시면서 정말로 전문가가 되시라는 의미로 한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전문가를 전문가로 정말 써먹으세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에요. 아까 관련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관련있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과장님 130층짜리 건물 들어온 거 아시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알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신문지상으로만 알고 계세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우리 도시개발과와 130층 건축과 관련해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굉장히 편안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발표가 나면 언론에서 나왔으면 그 근거가 어디고 어디서 시행을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좀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글쎄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일이 많다보니까 거기까지는 지금까지는 신경을 못썼습니다.
정해원위원  130층짜리가 들어오면 우리 마포는 세수측면이라든가 인지도 지명도라든가  여러 가지 마포발전에 정말로 영향을 크게 미치는데 그 부분도 마포발전계획 수립하는데 사전에 알고 있어야 또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또 그것까지 연계해 가지고 계획좀 수립하고 검토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 부분은 과업지시를 할 겁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부분을 어떻게 알고 계신 것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개발제한구역은 게재가 지금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게재가 보류됐다고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다음 단계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진행사항을 알고 계시냐고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어떤 진행사항 말씀하시는지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류가 된 것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물론 도시관리과장님이 개발제한구역부분까지도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워낙 업무량도 방대하고 그래서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 개발제한구역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특별하게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최희균 팀장님 알고 계세요?
○녹지팀장 최희균  모르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렇게 마포구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계시면서 어떻게 마포구 행정을 이끌고 나가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중규모취락시설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확정을 6월말까지 짓겠다 그랬고 그 다음에 해제를 어느 선까지 해제를 할 것인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정도도 모르고 어떻게 정말로 한심스럽고 답답합니다. 꼭 비단 도시관리국 뿐이 아니라 생활복지국도 어제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 지역경제활성화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그것도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도시관리과장님,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수막 게시대 소유자가 누구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구청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도로점용료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광고주한테 받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왜 광고주한테 받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로법에 의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도로점용료는 도로점용을 한 사람한테 받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로점용을 광고업주가 하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현수막 게시대가 점용하고 있는 거지.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게시대에 광고물 게첨을 하면 광고물만큼 점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세요. 현수막 게시대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광고회사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 소유자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청이 자기 게시대를 놓고 엉뚱한 사람한테 도로점용료 받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구 수입이 늘어나니까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당하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에 보면 현수막 같은 것도 표시면적이 1㎡ 이상일 때 점용료를 300원씩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판단으로는 게시대 소유자가 점용료를 부담해야 할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시간을 계속 끌어서 죄송한데요.
○위원장 이매숙  사전에 이런 사항이 주무부서하고 충분히 설명이 돼 있는 상황에서 감사가 들어가야 시간단축이 되는데,  
정해원위원  진행상의 문제점인데 10분씩 하고 돌아가면서 압축해서 10분을 쓰면 참으로 효율적인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참 잘 안되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더 할 게 많은데 시간을 너무 많이 끈 것 같아서 좀 줄이고 여기서 미진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질문도 드리고 또 답변도 받고 여러 가지 접근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너무 취약합니다. 이 마포구 방대한 행정을 하시면서 너무 안일하게 지금까지 해 오셨어요. 앞으로 정말로 제대로 내가 마포구에서 최고의 전문가다 할 정도로 큰소리 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바로 우리 마포구민을 대표해서 또 우리 구민의 정말 큰 민원이라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이고 심도 있게 이행을 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지금 특히 또 노점상 단속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시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챙기시고요.  특히 홍익어린이공원에 마트가 들어와서 장사하는 거 그 부분은 위원장으로서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장사가 아니라 조그마한 거라도 적치물만 있어도 아주 과감하게 처벌을 해야 될 건데 그것을 여지껏 방치해 뒀다는 거는 정말 용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홍익어린이공원에 대해서도 뭐 잔다리공원 또 어느 공원도 지금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특히나 아까 앞에서 공중화장실도 지적을 했는데 공중화장실은 뭐 타구에 우리 서울시 시민이라든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든지 외국인이든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있어요. 어디까지나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이 우리 마포구에서 요소요소 지정을 해서 오픈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한계를 두지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앞에서 위원님이 그 부분도 지적을 했는데 청소관리 그 부분은 아마 그게 청소과 업무죠? 이런 모든 게 우리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해당된 부서하고 협조 공문을 띄워서 하여튼 오늘 여기서 감사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지금 앞에서 또 위원님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도 정확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시간을 다투면서 빠른 시간 내로 자료를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뭐 제가 지금 본위원으로서도 많은 지적을 하고 싶은데 특히나 공원녹지과장님 그 부서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첫째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직원의 한계도 있겠지만 공공근로자 지원을 받은 부서가 공원녹지과가 제일 많이 돼 있네요. 19명으로. 그분들을 어떻게 최대한 잘 지도를 해서 정말 과장님의 의지로 이렇게 일이 되는 거지. 어떻게 인력이 없다 그런 쪽으로 해서 일이 안 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피하지 마시고 확실성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세요. 지금 푸른 마포가꾸기 사업도 나무를 구해서 일방적으로 원하는 주민들한테 다 배분을 하드라고요. 그런데 사실 주민들도 자비 부담해서 그것을 구입을 해야 애착을 갖고 열심히 가꾸는데 뭐 아파트 특히 단지 내에서 많이 그것을 신청을 해서 가져가는데 그거 죽으면 내년에 신청하면 또 줄 건데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 자세로 하기 때문에 그게 무의미해요. 정말 요소 적절하게 필요한 데다가 그 관내 동장님들 주축으로 해서, 의원님들 주축으로 해서 꼭 적절한데 조경을 조성을 해서 관리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주민들한테 원하는 대로 줘서는 관리가 안되고 예산낭비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나 공원에 조경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재 보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하드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가로수에도 특히 횟집 앞에는 소금물로 인해서 가로수가 많이 없어요. 그것도 보식을 하라고 몇 번 주민들 민원이 있었어요. 구민들 민원이. 그런데도 방치해 두고 토질상의 문제가 생겼다, 염분이 많다 이런 관계로 재보식을 안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지적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아주 확실성 있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지적과, 공원녹지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신동문
  주택과장김영식
  도시개발과장도봉주
  건축과장최종인
  지적과장손성천
  공원녹지과장김재만
  재개발팀장이진표
  광고물팀장임민상
  건축2팀장최인수
  공원팀장최한규
  녹지팀장최의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