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보건소)

일  시 : 2003년 6월 26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17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보건소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선서)
○위원장 이매숙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입니다. 존경하는 이매숙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의거 현재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보건소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감사는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선위원  신동선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본위원이 일문일답 안하고 제가 질의를 쭉하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위생검열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업원들이 예를 들어서 인제 위생검열을 전부다 받고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어야죠? 그런데 검열을 업소에 나가면 예를 들어서 10명의 종업원이 있으면 업주나 한 명 정도는 위생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분들 제시하라고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몇 년 근무한 사람도 있고 몇 달 같이 근무한 사람도 있는데 어제 왔습니다. 오늘 왔습니다. 하는 식으로 모면해 나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얼굴도 모르고 거기서 얘기하는 대로 또 업주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어제 와서 보건위생증을 못 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옵니다. 그럴 때는 그것을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되고 어떻게 그것을 검열하는지 그것을 답변 좀 해 주시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의 방법과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보건위생과 단속팀이 현장에 나가서 일반음식점에 가서 단속을 할 때 제일 먼저는 주인은 식품신고증에 주민등록번호가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찾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종업원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같이 좀 기술적인 요령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종업원에 대해서 주민등록증의 지참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보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그 분이 주민보건증을 건강진단서를 가지고 있느냐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집에 놔두고 왔다 또는 어디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 할 때는 저희들이 바로 건강진단서가 없다고 해서 적발하는 것은 아니고 인적사항을 적어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사전통지를 합니다.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바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통지를 했을 때 업주가 와서 그 분에 대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맞는 건강진단가지고 오면 건강진단 지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업주로서는 다른 불이익은 없고 사후에 저희들이 관리만 하면 문제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동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확인해서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없는 사람은 어떻게 처분하는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저희들이 차후에 과태료 처분합니다.
신동선위원  차후에 어떻게 대처를 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없는 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동선위원  아, 과태료처분 한다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신동선위원  답변에 성의껏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이것은 소장님이 좀 답변해 주실래요. 노인 암검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X선촬영은 아까 중학교 보니까 고려병원으로 보낸다고 그랬는데 방학중에 인원이 많아서 그리 보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 내에 X선 촬영시설이 부족해서 그리 보낸 겁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그것은 보건소차원의 진료로는 어려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검진과 또 이상자에 대한 치료가 대학병원 수준이어야만 되고 또 대학병원에서 그거를 전문으로 연구하시면서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고대부속의료원에서 그것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다른 구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라고 뒤떨어질 수 없고 해서 저희 구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동선위원  그 다음에 노인 암에 대해서 마포구보건소에서 충분히 검진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아시다시피 지금 2003년도에 들어와서는 다른 모든 병중에서 사망순위 1위로 부상하는 것이 암 질환인데 암 질환이 지금현재 우리 한국에 환자가 24만명입니다. 그 중에 1년에 8만명 정도가 암으로 사망하고 10만명, 12만명 정도가 매년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위로 부상한 암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종류도 많으려니와 1위가 물론 위암이고 지금 여성은 유방암, 자궁암 남자들은 대장암하고 폐암이 상위수준으로 이렇게 떠올랐는데 그 부위마다 진단방법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병원수준에서만이 가능한 것도 있고 또 병원수준이라도 이제 그런 고가 의료장비가 구비되어 있는 병원에서는 가능하지만 지금 관내에서도 우리가 암검진 지정의료기관도 한 6개 정도가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다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한 두개씩 우리에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에 대한 것은 국가차원에서 지금 다루어질 사항이고 그래서 국립암검진센터도 운영되고 있고 향후 아마 복지부에서도 지역적으로 한 개소씩 암검진 전문병원 건설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차원으로는 우리가 관리는 우리 구민일 경우 그것을 가장 좋은 검진기관으로 연계해 주고 하는 관리사업은 저희들이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산도 지원하고 그럽니다.
신동선위원  저기 먼저 5월 23일 소장님이 노인암진단장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보건소장 윤길자  노인암 그러니까 영상파스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 어차피 그것은 암검진이라기 보다 지금 우리 보건소의 국가시책사업인 결핵검진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저 장비가 낙후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최신영상장비를 도입함으로써 환자들이 한번 이렇게 와서 즉시 한 5분내에 진단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편리한 장비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를 하고 싶은데 지금 청사가 노후되다 보니까 그 장비는 항온, 항습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검진 방사선실을 전부 이렇게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신 청사로 나가게 된다고 해서 또 지금 당장 그 예산을 위에서 주려는 의사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신 청사로 갔을 때 그것을 같이 설계를 도입해서 하는 걸로 일단 저희들이 한 발 양보를 했습니다.
신동선위원  그렇다면 영상파스시스템이 들어오면 그 금액이 3억이 넘는다면서요? 3억 5천 정도 갑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예.
신동선위원  그렇다면 그 기계가 들어오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것은 장비이기 때문에 방사선사가 기술적인 것은 다 하게 되고 의사는 전산으로 모니터 있죠? 거기서 영상만 받아서 이미지 영상으로 진단만 하게 됩니다.
신동선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산에 올려주시면 우리가 자료를 봐서 충분히 타당하다면 고려해 볼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신동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세계적으로 깜짝 놀라게 한 사스환자가 마포에 없다는 것은 소장님과 전직원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감사하기 전에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이라든가 난치성질환자 관리 또 암조기 발견사업, 전염병 관리 등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는 과장님 나오셔요. 선천성대사이상 및 태아기형 선별검사를 했으면 또 학생 결핵 이동검진을 했으면 뭐 몇 명이 나오잖습니까? 나왔는데 그 검사실적이 없어요. 몇 명이 결핵을 검사했는데 결과가 어떻더라. 하나도 결과가 없네요? 유방암검사를 했는데, 폐암검사를 했는데 몇 명이 어떠한 보균자를 갖고 있다든가 지금 앓고 있다든가 또 위험하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은 9p에 보면 현재 검진한 숫자가 1,643명, 이상소견자가 75명 올려져 있습니다. 이상소견자는 등심대검사를 해서 75명이 발견되었고 이 사람들을 여름방학이나 방학때 고대구로병원의 클리닉에서 보건교육하고 치료를 유도할 생각입니다.
윤정용위원  됐어요. 그러면 폐결핵검사를 한 중에서 보균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75명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척추측만증 환자가 75명이고 11p에 결핵검진은 1,592명 검진해서 요관찰자 1명이 있어서 보건소에 등록해서 지금 관리중입니다.
윤정용위원  폐결핵은?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폐결핵이 1명 발견됐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중·고등학교 2천명했는데 1명밖에,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1,592명 한 중에 1명 발견됐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그것이 소장님 업무보고에는 기기가 노후돼서 그 판단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2천명에 한 명이면 2천분의 1인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결핵검진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결핵협회에서 검진차량을 가지고 학교에 직접 출장해서 학생들을 검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고등학교 7개소 2,300명 검진한 중에 2명이 발견됐습니다. 현재 1년에 발견되는 숫자는 그 정도로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지금 모든 보건소 사업은 마포 40만이 다 혜택을 보는 건데 우리 사업은 중한데 제일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보건소 본소하고 아현동 분소하고 찾아오는 마포구민이 하루에 얼마 정도 되죠? 차를 주고 서비스 제공 많이 하시는데. 보건소 하루에 찾아오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하루 내방하는 민원은 약 250명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포인트는 250명인데 지금 의사가 몇 명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6명입니다.
윤정용위원  6명인데 지금 정의사가 다 근무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윤정용위원  그런데 지금 마포를 볼 것 같으면 의사가 없어 가지고 내과의사가 없다든가 종종 그런 일이 있었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있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치과선생님도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치과선생님도 이번에 채용했습니다.
윤정용위원  채용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윤정용위원  그게 몇 개월 공백이 있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공백이 없이 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전임자가 채용할 때까지 계속 근무를 하는,
윤정용위원  그런데 왜 의사가 자꾸 교체가 되죠? 월급이 너무 적어서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근본적인 원인은 급료에도 있고 두 번째는 사회적인 의원이 소득이 높아지니까 개인병원으로 개원하기 위해서 나가는,
윤정용위원  치과선생님은 제가 알기로는 1년이면 한 몇 번씩 교체가 되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이 전에 치과선생님은 상당히 오래 3년 넘게 있었습니다.
윤정용위원  전에 보면 3개월 있다 가시고, 이건 감사에 얘기하기 그런데 치과의사선생님의 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약 280만원 정도 됩니다.
윤정용위원  적긴 적네요. 적으니까 자꾸 이직을 하시는구나. 예, 앉으세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의약과장님하고 또 무슨 과장님이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윤정용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있잖아요. 전에 강서로 가신 그 과장님이 계실 때는 연락이 되면 아주 1분 내로 연락이 됐는데 그렇게 출장이 많아요? 양 과장님들. 연락을 하면 열 번 하면 다섯 번은… 의원이 그렇게 연락이 안 된다면 업무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밖에 출장율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 과의 업무가 외부로 가서 하는 검진이 많았습니다. 학교검진을 두 달 동안 계속 의사와 간호사가 출장해서 나갔고 어린이집 검진을 3개월 동안 나갔습니다. 어린이집 검진은 제가 전담해서, 제가 소아과의사이다 보니까 어린이집 검진을 계속 나가서 거의 3개월 동안은 출장을 계속 다녔고 저희 보건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사가 6명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외부로 나가서 이동순회진료를 한다든지 방문진료를 해야 되고 또 학교에 검진하느라고 의사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윤정용위원  됐습니다. 됐고 우리 마포에 안마시술소 담당이 어느 과장님이세요? 몇 개 있어요?
○의약과장 하현성  의약과장 하현성입니다. 안마시술소는 저희 관내에 9개소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9개소가 있는데 이게 점검을 1년에 두 번 합니
까?
○의약과장 하현성  예, 안마시술소는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두 번 하는데 점검팀장이 어떻게 검사를 어떻게 해요? 검진을.
○의약과장 하현성  검사는,
윤정용위원  몇 명이 나가서 어떻게?
○의약과장 하현성  담당자하고 담당자 외 1인이 동참하도록,
윤정용위원  담당자 하나 또.
○의약과장 하현성  동료직원 한 사람이 같이 나가서 합동으로 합니다.
윤정용위원  담당직원은 누구예요?
○의약과장 하현성  장진섭이라고 여기 자리에는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담당 하나하고 직원 하나 나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런 업소에 나갈 때는 지금 보건소에서 그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병원을 또 약국 또 치과 검진을 나간다든가 뭐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엘리트예요. 그리고 보건소 제가 과장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머리 위에 가 있다고요. 모든 사회적인 면에서 다. 4천만 중에 상위급에 있는 양반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병원을 갔을 때 어떻게 몇 명이 나가요?
○의약과장 하현성  병원에 갈 때는 거의 개설한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담당자 각자가 개인적으로 갑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개인이 안마시술소를 담당 하나하고 직원 하나 데리고 간다는데 하려면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쓱 가서 주인이나 만나보고 하는 그런 시간낭비는 할 필요가 없어요. 확실하게 거기 문제점이 뭐냐, 안마시술소 가니까 문제점이 뭐예요?
○의약과장 하현성  제가 관내 안마시술소는 다 가봤는데요. 사실 월풀욕조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을 지도점검을 나갈 때는 근무시간중에 나가기 때문에 거의 그 시간중에는 손님이 없는 시간이고 그 시간대에는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시설면에서,
윤정용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6시까지니까 근무시간에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제는 지금부터 하는 데도 가서 뭐가 적발되고 뭐가 시정이 되고 미비점은 뭐고 이것을 확실하게 과장님이 앞으로 결과처리까지.
○의약과장 하현성  그거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 저희가 무자격자 안마행위 근절을 위한 행정계도도 했었고 무자격자 안마사업자 중에서 요즘 스포츠마사지 하는 사람들도 안마사 자격이 없기 때문에 원래는 의료법상 걸립니다. 그래서 합동단속을 경찰서랑 했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복지부에 안마사에 따른 법칙이 개정중에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됐어요. 됐고 팀장이라도 단장이 돼서 9군데 안마시술소 하루면 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팀장이 단장이 돼서 직원이 5명이고 6명이고 나가서 하다 못해 손수건 하나라도 타월이라도 갖다 무언가 대장균검사라도 해서 갔다 왔으면 결과를 보고하시고 또 무슨 모든 성인병 폐병이라든가 암이라든가 유방암이라든가 에이즈 모든 것을 우리가 예산 들여서 했을 때는 결과가 1,600명을 검사한 결과 유방암이 두 명 보균자로 갖고 있고 이렇게 해야지 숫자로만 계속 나간단 말입니다. 2천명, 1천명. 그리고 결과까지도 업무보고 아니면 답변할 수 있는 자세가 되도록 열심히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하현성  예,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건강 생활정보 책자 발간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예.
이천규위원  1년에 1만부 하는 겁니까, 한 달에 1만부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1년에 1만부입니다.
이천규위원  의원들한테도 보내줬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보내드렸습니다.
이천규위원  나는 못 받은 것 같아서… 됐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바로 끝나고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감사자료 19쪽인가. 각 동 이용업소 명단 보셨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이천규위원  여기 이렇게 쭉 나열한 상호하고 그 동별을 보면 우리 공덕1동이 17개업소로 돼 있어요. 그런데 17개업소가 아니라고. 잘못 보시고 잘못 기재해 놨다고. 실제 있는 업소는 6개업소밖에 안 되는데 17개업소는 잘못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지금 이 명단은 현실적으로,
이천규위원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아니요, 등록된 업소고 맞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이천규위원  우리 공덕1동에 번지가 이러한 번지도 없고 446번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기재해 놓으면 안돼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행정동은.
이천규위원  행정동이 아니라 무슨 동이라도 공덕 1동에는 이러한 번지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래서 6개업소밖에 없는데 17개업소를 나열해 놨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한 것밖에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천규위원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이것은 전산에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이천규위원  조심해서 하고요. 확실히 공덕1동이냐 공덕2동이냐 판단해서 여기다 명시합시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5쪽 보건소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여기에 보면 2002년도에 횟수 뭐 이렇게 쭉 나열돼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처음 장에는 연번이 있고 그 다음에 동명이 있고 그 다음에 휘발유 리터로 돼 있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금액 그 다음에 경유, 금액, 목욕비 등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 5월 현재 보면 휘발유 가격만 돼 있고 경유 지급한 란이 하나도 없다고요. 휘발유만 준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은 1년분 동별 지급을 하다보니까 휘발유는 기계를 돌리기 위한 휘발유고 경유는 연막소독 때 희석용 경유가 되는데 2003년 5월 현재까지는 분무소독만 지급이 됐었고 연막소독 양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6월에 지금 추가로 연막소독용 경유가 지급되어서 지금 현재 각 동마다 200ℓ씩 추가로 지급되었습니다.
이천규위원  목욕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목욕비는 5월부터 실제적으로 목욕을 하다보니까 그 실적을 받아서 저희가 7월에 바로 지급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과장님, 목욕은 그러면 더울 때 목욕을 하는 거요, 약품이 품어져서 목욕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목욕은 소독을 하고 나서 목욕을 하셔야 되니까 목욕비를 지급해 드리는데,
이천규위원  5월에도 목욕비는 지급돼야지 덥지 않다고 목욕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먼저 지급해 드리는 게 편리하겠지만 저희가 목욕비를 지급하려면 실제로 소독한 실적이 필요했기 때문에 실적을 받아서 이번 달에 바로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횟수를 보면 여기에 연막, 분무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안한 데는 왜 안 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2002년에는 연막소독 횟수는 비가 온 다음에,
이천규위원  5월에 안한 동이 많은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2002년에는 다 했습니다만 2003년에 이 자료를 뽑을 때는 아직 연막소독은 시작하지 않는 시점이고 분무소독만 했는데,
이천규위원  연막이 아니고 살균·살충분무소독인데 다른 데 한 데는 44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안한 동은 3개동이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3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무소독을 하는 곳은 취약지역으로 철로변이라든지 시장통이라든지 이런 데를 주로 하는데 상수동이나 서교동, 성산1동은 현재로서는 취약지역으로 분류된 곳이 없어서 아직 분무소독이 안됐구요. 혹시 이런 곳에 취약지역이 발견되면 추가로 소독을 더할 예정입니다.
이천규위원  이것이 보건소에서 한 횟수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3개동이나 4개동은 왜 안 했느냐 이거지.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철로변이나 시장통 이런 곳이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된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제일 많이 한 동이 노고산동이야 어디야 합정동, 상암동이 제일 많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상암동은 차고지도 있고 성산2동이라든지 차고지와 망원동에 유수지 있는 곳이라든지 철로변을 따라서 나가는 연남동이라든가 이런 곳은
이천규위원  그것을 몇 개월 한 거예요, 1년 한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5월 현재는 4월중순부터 시작해서 한달반 했습니다. 지금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천규위원  하루에 한 두 번씩 하시겠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하루에 저희가 이제 장소를 정해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1주일에 한번씩 계속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분무소독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단속 103회를 했는데 6p인가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보건위생과장 김창수입니다.
이천규위원  103회를 했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103회입니다.
이천규위원  위반한 업소들이 많네 그 허가취소 무슨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이런 것을 시정명령 이런 거는 보건소 소장 명의로 내는 겁니까? 구청장 명의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구청장명의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구청장한테 다 받아가지고 나와서 단속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이천규위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위임했다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단속하는 거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우리 위임전결규정에 받아가지고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속을 실지 명령을 구청장 명령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구청장이 보건소에다가 보건소장한테 뭘 단속을 하든가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것은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천규위원  그거에 의해서 단속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이천규위원  그런 시정명령은 구청장 명의로 하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전부다 구청장 명의입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보건소가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에서 가장 중요한 주민의 편에 볼 때는 중요한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기구 하나가 소홀한 것은 없지만 보건소가 앞으로가 역할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의원생활을 하다보면서 보건소에 조금 제가 소장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좀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장 산하에 각국이 여러 군데 있죠? 행정관리국부터 시작해서 쭉 이런 것도 서열이 있습니까? 대충 있죠? 조직표 보면 보통 보건소 같으면 보건위생과가 제일 선 그런 게 있죠? 지역보건과 순서가 있죠?
○보건소장 윤길자  예.
박영길위원  구청에도 순서가 있겠죠. 보건소는 어느 위치에 지금 직제가 내가 정확히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박영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기구는 구청기구속에 현재로는 들어가 있어도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보면 저희들이 구청장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가,
박영길위원  구청장 직속기관으로 자치로 들어가 있으면 구청장 직속기관이다. 급은 보통 국장님하고 동일하시죠? 같은 국에 4급으로 되어 있죠?
○보건소장 윤길자  4급은 같은 급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그쪽도 딴 국도 4급인가요?
○보건소장 윤길자  예.
박영길위원  같은 그거인데 제가 좀 여쭤보는 것은 전에 의회생활 여러 해 보면 전에 소장님들은 본회의 할 때 보면 소장님이 부구청장 옆에 앉아 계셨단 말이에요. 앉아 계셨는데 그것이 어느 땐가 뒤쪽으로 가셨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의아해 하는 부분이라고요. 왜 그렇게 된 건가 물론 행정업무하는데는 어쩐지 몰라도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는 보건소 위상이 밑으로 내려갔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의원이 많았을 거예요. 솔직하게 그 부분이 그렇게 되면 그런 게 있나요? 어떻게 된 건지 원인을 그것부터 하나 물어봅시다.
○보건소장 윤길자  지금 이제 보건소가 과거에는 시산하에 사업소로 저희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단체에 사업소 위치로 있었는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부터 직속기관으로 왔고 또 이제 직속기관으로 자치구로 왔다는 자체가 조금 지금현재도 모든 소장들이 다시 광역시로 환원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고 현재는 자치구로 왔기 때문에 구청장 산하로 들어온 거라 구청의 어떤 그런  집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영길위원  이해할 부분인데요.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위치에 보건소가 있다가 갑자기 좀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볼 때는 제가 약사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상당히 처음에도 의회생활하면서도 보건소장이 구청장 옆에 계신다는 것이 상당히 긍지가 있더라고요. 아, 이만큼 중요시한다 갑자기 변동이 된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런 질문을 드렸고 구청내에서 그렇게 변화를 시켰다
○보건소장 윤길자  예.
박영길위원  지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보건소장 윤길자  예.
박영길위원  그렇죠. 이해하게 됐고요. 그런데 그렇게되다보니까 전에 과장님들이 지금 지나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잘하신 분도 있고 하는데 어떤 경우냐면 감사장소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구청에서 이쪽에 발령 받아서 올 때 보면 그런 소문이 사실 그런지 제가 사실 개인평가는 안합니다마는 구청에서 밀려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또 이쪽으로 왔다 이런 얘기가 종종 있었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변화되고 그런 일이 발생을 여러 번 했고 또 걔중에 들리는 얘기는 보건소의 발언권이 구청에서 자꾸 밀린다 그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좌석이 별로 문제가 아니지만 이런 것이 보건소 위상이 그렇게 돼서 그렇지 않겠느냐 일면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론 과장님들 내가 볼 때 보건위생과장님도 참 알아주는 과장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현재 과장님들 지역보건과나 의약과 다 제가 볼 때는 참 능력 있고 이런 분이 지금에는 전혀 참 팀이 잘 됐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앞으로 소장님이 업무수행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러면 이 문제점을 청장님한테 얘기해 보신 적이 있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런 문제를 제가 거론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박영길위원  제 생각은 하도 보건소 역할이 중요하다고 해서 한번 건의 해 볼 생각은 없어요. 청장님한테  
○보건소장 윤길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문제를 소장님께서 행정이라는 것은 묘해서 여러 가지 국별로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가 있기 때문에 소장님의 위치에 따라서 국에 여러 가지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소장님께서 예의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박영길위원  칭찬을 많이 해 드렸는데 답변 잘 해 주십시오. 식품위생업소점검에 식품위생업소점검이란 것은 여름에 하절기가 닥쳐오기 때문에 식중독 관계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박영길위원  그것이 가장 사회문제화 된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박영길위원  보건소업무도 주로 예방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 그러면 이게 3번이구만요. 점검부분에 가서 점검수거검사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김밥이라든지 냉면, 육수 수족관 이런데 주로 예방방법을 뭐를 가지고 예방을 하나요? 검사방법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예방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3월달에 미리 "식중독을 예방합시다."라는 이런 유인물을 5,000매를 예방해 가지고 지금 사업계획 네 번째 4p에 보면 위생점검 450개 업소에 대해서는 우송을 했고요.
박영길위원  우송했는데 제가 질문요점은 그러면 검사를 할 때 내용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수거를 한다든지 물론 보고도 점검을 할 수 있겠지만 수거를 해서 어떤 검사를 거쳐서 이렇게 하느냐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우리들이 할 때 미생물단위킷트검사를 실시해서
박영길위원  그것은 전에도 한번 설명 들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아시니까 생략하고요. 두 번째는 가장 식중독에 유해한 김밥이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락 제조업체, 또 수족관 물 일식집에 대형수족관물 대형냉면집에 육수 그 다음에 아까 킷트검사에는 다 들어가 있지만 칼 도마 전부다 수거해서 서울보건환경연구소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합격, 불합격 통보가 옵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자체검사를 하는 게 아니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저희들은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역보건과 과장님 간단히 우리마을 건강교실 15p 거기에 보면 관절염쪽에 예방관리에서 노인체조를 하신다고 했죠? 노인체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노인체조
박영길위원  그게 보면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것은 누가 체조의 전문요원이 있습니까? 우리 직원이 하십니까? 과장님이 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우리마을 건강교실에서는 노인건강운동을 해서 노인체조를 하는데 저희 이 체조방법을 교육을 받은 보건간호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직원 간호사가
박영길위원  보건간호사가 지도를 받은 위에서 교육이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저희가 교육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도 할 줄 아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도 여러 번 나가서 같이 했습니까?
박영길위원  한 동작 (웃으면서) 취해 줄 수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대부분은 누워서 하는 게 많은데
박영길위원  예, 됐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팔을 목운동하고 전체적으로 운동강도는 강하지 않지만 반복을 많이 하고 있고 긴기간동안 계속해서 조금씩 횟수를 늘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효과가 좋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처음에 이 어르신들은 관절이 일단 굳어 있고 관절염이 많으신데 이것을 계속하면서 못 움직이던 관절 움직임도 많이 늘어나고 또 이 분들에게 일단 운동을 통해서 좀더 탄력을 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거기 갔을 때 보건교육도 같이 하면서 건강정보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다음에 12번 에이즈예방정보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박영길위원  우리 마포관내에도 에이즈환자가 있다고 여러 번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환자 발굴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디서 검사를 하다가 혈액검사 하다가 나온다든지 여기 보면 익명검사용지 그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해 보니까 발굴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발견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병원에서 이렇게 어떤 병원에 오신 분들이 어떤 검사를 한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경우가 많고 또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 수혈을 받은 에이즈환자가 발견되면 이 사람이 여기 헌혈을 한 기록이 있다 그러면 헌혈을 했던 시기에 그 헌혈받은 피를 또 수혈을 받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다시 추적조사하면서 받은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니 그냥 보건소에서 어떤 익명검사는 조금이라도 검사를 유도해서 설사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관리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본인이 검사를 한번 해 봄으로 인해서 자기가 에이즈환자다 아니다를 알면 어떤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에이즈환자라는 것을 혼자서 알더라도 조심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익명검사를 시도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의약과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23p 약업소 지도점검 부분에 이것은 약업소든지 의료업소든지 잘못된 부분은 점검을 받아야 되고 또 개선을 해야 되고 또 벌을 줄 것은 벌을 줘야 당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시책이 모든 규제도 완화 쪽으로 이렇게 주로 방침이 큰물줄기가 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의료기관이나 의약업소 부분에 와서는 이것이 근래에 와서 부쩍 전에 없던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관내에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약청, 보사부, 경찰, 검찰, 의약분업단속반 그래서 무수한 기관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참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다 이것을 물론 그쪽에는 철저히 하자고 하지만 감시를 받는 입장에서 각 군데에서 다 나온다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보통 괴로운 것이 아니고 또 이 분들이 의사나 약사나 다 보건에 헌신한다면 조금 어폐가 있는지 몰라도 있는데 다 기여와 긍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느냐 저는 그렇게 느끼고 또 일반의사나 약사나 그외 분들도 다 그렇게 느낄 거예요. 너무 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 생각은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것은 부당하다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일반적인 것은 보건소가 주관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마포보건소라도 그것을 취합해서 소장명의로 해서 좀 건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의약과장 하현성  의약과장 하현성입니다. 작년에 사실 시약청에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그자리에서 나온 것이 약업소나 이런 의료기관들에 대해서 너무 처벌규정이 양별규정에 의해서 세지 않느냐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약류감시에서 단속될 때도 거의 약품에 개수가 그램수로 처리되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오차 인정을 안해 주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실 여기 23p에 적혀있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4건도 거의 개수를 맞추지 못해서 일어난 일인데 사실 취급상에 알약이 굴러들어감으로 인해서 손실분도 있고 이런 것을 인정하다보면 사실 마약류관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게 안되고 있고 또 시약청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단속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하겠다고 할 수는 없구요. 저희 관내는 사실 저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너무 과다한 징벌이 가지 않고 계도차원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서울시 보건복지부가 뽑은 단속반 요원들과 함께 5월부터 11월까지 단속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초기에는 사실 과다한 단속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지도, 계도차원으로 약화돼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단속보다는 지도, 계도, 점검 이쪽이 우선이 아니냐. 안 그래요? 그쪽으로 지도해 주시고 너무 실적위주로 하지 마시고. 아까 과장님이 잘 지적하셨어요. 의약 쪽에 뭐 요새는 한 건 문제생기면 한 달간 영업정지, 면허정지 뭐 극단적으로 너무 사람 잡으려는 거지 이거는 계도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3시 56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먼저 이용업소 명단 작성 누가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보건위생과장 김창수입니다.
김순금위원  이용소가 명단에는 공덕2동이 딱 한 군데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틀려도 너무 많이 틀려서 지적하는 거예요. 열 군데인데 열 군데 중에서 아홉 군데를 공덕1동으로 적으시고 공덕2동을 한 군데로 적으셨어요. 그런데 공덕2동이 커서 이용소도 많은데 118번지까지는 공덕2동이거든요. 그 밑에 동은 공덕1동으로 들어가구요. 한 눈에 봐도 알 수 있는데 다음부터는 공덕2동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들어가시구요. 분소나 우리 본소에서 당뇨검사나 무슨 검사를 요일별로 하는데 당뇨검사 같은 경우는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불편이 있냐면 모처럼 당뇨검사를 하려고 분소를 갔는데 분소에서 "오늘은 당뇨검사 하는 날 아닙니다. 내일 오십시오." 일주일에 두 번이라던가요? 이런 식으로 다시 돌려보내더래요. 그래서 갔다가 다시 그 다음 날 가려니까 마음먹고 가지지가 않더라는 거죠. 몸이 많이 아프면 가지는데. 그런데 당뇨검사 같은 거는 간단한데 요일별로 꼭 해야 되는지. 모처럼 시간내서 마음먹고 간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다음에 오라고 하면 안 가버리고 말았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간단한 검사 같은 거는 요일을 꼭 정해서 해야 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하현성  의약과장 하현성입니다. 현재 분소는 인력이 충분치 못해서 월·수·금 오전에만 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병 같이 채혈침으로 간단하게 검사하는 거는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 내과에 있는 간호사를 통해서 검사를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한 사람이 내방하는 민원을 다 커버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김순금위원  저는 바램이 바쁘시니까 그렇게 하시되 모처럼 오신 분들은 다음부터 이런이런 요일에 오십시오 하고 그냥은 돌려보내지 말고 잠깐 하면 금방 볼 것을 즉석에서 간단하잖아요.
○의약과장 하현성  알겠습니다. 원칙은 그런데,
김순금위원  그런 서비스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소장님이 골밀도 장비 선정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직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6월부터 12월이라고 했는데 6월은 아니네요?  
○의약과장 하현성  저희가 사업기간은 6월부터 12월로 했는데요. 선정하는 것까지 6월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순금위원  선정도 안 했는데 사업기간을 미리 정하셨는데,
○의약과장 하현성  사업계획에 선정하는 작업부터를 집어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검사기간은 아니었습니다.
김순금위원  의료기라고 안하고 장비라고 그러나요? 장비라고 하니까 뭔가...
○의약과장 하현성  저희는 장비로도 통용하고 쓰는데 다음에는 의료기구라고 표현을 달리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의료기구라고 해야 좀 와 닿을 것 같은데요. 6월에 선정할 수 있나요?
○의약과장 하현성  이제 말이니까 서류 돌리고 하면 아무래도 7월이 될 것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골다공증 환자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골다공증 질환자들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보건교육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한다고 그러는데 보건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하실 거예요?
○의약과장 하현성  골밀도검사는 사실 골다공증 교육과 병행해서 해야 효율적인데요. 저희 사실 보건교육은 일괄 지역보건과에서 하기는 합니다만 나름대로 하는 것 외에도 또 프로그램이 달리 운영돼서 대학가에서 운영해 본 게 있거든요. 간호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의사들이 와서 병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 영양사가 와서 골다공증 환자에게 필요한 영양에 대해서 강의하고 또 운동하시는 분이 그거에 대한 운동요법을 한다든지 주별로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지역보건과와 협의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처음하는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구에 이미 실시하고 있는 구도 있을 거예요. 예도 들어 보시고 사전에 예방을 해서 골다공증을 미리 예방하면 정말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아까 이천규위원 갖다 드렸던 책자. 이천규위원이 가져가신 것 같은데 이거 2002년도에는 안 만들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안 만들었습니다. 2003년도에 만들었습니다.
한대운위원  몇 부나 만들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2003년도에 1만부 만들었습니다.
한대운위원  1만부면 우리 다 전 세대 들어갈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배부를 1만부를요?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하려면 아주 전 세대에 하나씩 다 들어가게 해 줘야지. 그럴려면 몇 만부를 만들어도 안될 걸요. 한 동이 보통 4, 5천세대씩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용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예요. 좋은 데는 돈을 들여도 좋고, 그런데 의약과는 홍보지가 전혀 없어요?
○의약과장 하현성  저희 구강보건실 설치하면서 구강보건에 대한 홍보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2002년도에는 한 가지도 없었어요?
○의약과장 하현성  2002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냥 컴퓨터로 해서 출력해서 하니까 대부분 많은 거는 인쇄물을 그런 걸로 바꿔서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한 적도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지역보건과. 2002년도에 가족계획 홍보물 만들었는데 뭘 했어요? 내용이 뭐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가족계획에 대해서는 요즘은 아기를 산아제한을 하는 거를 교육하는 게 아니고 좀더 건강한 아기를 낳는 방법 그런 것을 더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러니까 지금 남자가 많이 태어나고 있잖아요. 출산할 때 성비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아기를 먼저 산전에 여자아이냐 남자아이냐 성 구별해서 하는 거 그런 것들을 하지 말자는 내용이 저희 지금 가족계획 중에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한대운위원  지금 본위원은 구의원 처음 됐을 때부터 95년도에 이제부터는 산아제한 홍보하지 마시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혹시라도 또 그런 게 뭐가 있나 하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은 전혀 산아제한 내용이 아니고 남녀 구별 같은 것을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저희 가족계획 내용입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암검진 안내 및 봉투, 암예방 홍보물, 암검진 및 진료홍보물이 유사한 것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 내용은 국가 암관리사업이 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02년에. 그래서 의료급여환자들하고 국민건강보험 중에서 저소득 20% 환자들에게 무료 암검진이 작년에 처음 실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홍보가 전혀 되지 않아서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는 작년 하반기에 시작되어서 무료 암검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알지를 못해서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홍보를 저희한테 하게끔 홍보물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되는 분들 전원에 대해서 봉투를 만들고 홍보물을 해서 당신은 올해에 무료 암검진 대상이니 병원이 가셔서 검사를 하시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간 것이 대부분이고 이게 만들어질 때마다 이것을 따로 예산을 잡은 게 아니고 홍보물 예산에서 이런 용도로 사용됐다는 것으로 모양이 다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별돼서 자료가 나갔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매수는 차이가 많고요. 어느 것도 이게 전 주민이 볼 수 있는 그런 매수는 아니거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전 주민이 아니고 작년의 무료대상자에 대해서만 나갔습니다.
한대운위원  암 예방같은 경우는 전 주민이 다 봐야지.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암 예방 자체는 물론 그런데 작년에 가장 큰 문제는 무료 암대상인데 이 분들에게 무료 암검진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유료인 분보다는 무료인 분이 한 분이라도 더 암검진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주력해서 나갔었습니다. 암검진에 대한 전주민 대상의 홍보는 올해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전주민 대상을 할 때 예산을 많이 썼으면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고장마포인가요? 그런 데 활용해서 지면을 부탁해서 고정적인 면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해 봐요. 그러면 전 세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돈도 적게 들고 계속 누구나 다 예방은 건강상식은 있으니까 많이 볼 것 같으니까 효과적으로 중복된 것은 없이 하시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식품접객업소. 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한대운위원  모범음식점 표창을 하는데 식기건조기를 한다 그래놓고 자외선살균소독기를 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같은 겁니다.
한대운위원  식기건조기나 자외선소독기나 똑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식기를 자외선으로 살균하는 겁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왜 위에는 식기건조기고 밑에는 자외선살균소독기라고 표시했어요? 8p에. 그런데 이게 연초에 300만원 예산이었는데 210만원 집행했는지 소요예산 있는데 90만원 어디갔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90만원은 원래 300만원이 예산이었는데 자외선살균소독기 단가가 60만원짜리를 당초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구매할 때 보니까 도매상에서 하다보니까 한 대에 35만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90만원이 남아있어서 가을에 아직도 90만원 있는 걸 가지고 세 개 업소에 대해서는 다른 모범식품접객업소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려고 합니다.  
한대운위원  소요예산이 이미 집행된 거고 90만원은 아직 앞으로 할 것이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한대운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됐고 그러면 모범음식점은 음식업지회에서만 추천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심사는 누가 하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심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추천은? 와서 심사해서 안된 적도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안된 것은 하나 있었습니다.
한대운위원  왜?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식품접객업소 모범음식점 표창을 주려면 요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국가시책에 적극 참여한 모범업소인데 하나가 혐오업소가 있었습니다.
한대운위원  보신탕?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그래서 뺐습니다.
한대운위원  혹시라도 심사할 때 잘 하셔서 음식업지회 같은 데서 나눠먹기로 이렇게 해 주는지 잘 보세요. 칭찬받을 사람이 칭찬받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가을에 세 군데 업소 더 선정할테니까 이 자리에 구의원님께서도,
한대운위원  아, 여기서 의원님들이 하시면,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의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도 심사에 반영해서.
한대운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좋은 데 추천하시고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을 했는데 매독, 임질, 비임균성 요도염, 이런 건 저도 별 거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클라미디어가 뭐죠? 소장님이 아시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클라미디어는 성병 중의 하나입니다.  
한대운위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안 무서운 거예요? 치료가 잘되냐, 안되냐 이거지.
○보건소장 윤길자  클라미디어는 그게 진단이 어렵습니다. 특히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래서 그 검진을 할 때 검사물을 특별히 여자면 꼭 산부인과 전문의가 해라. 이런 게 있고 그게 아시다시피 원래부터 있던 옛날 세균도 아니고 원충의 중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균이기 때문에 검사를 정확하게 하게 되면 치료는 성병에 준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성의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된다고 해서 남자의 포경이라고 그러죠. 포경 그 부위에 상존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포경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에 여자에게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된다고 해서 최근에 중요성이 인식돼서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성병검진항목으로 추가가 됐는데요. 지금 보니까 그것은 기술적으로 정밀한, 보통 이렇게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검사는 아닙니다.
한대운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단속은 지금 저기서 하잖아요? 위생과에서. 단속을 강화해야 될 곳이 결핵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 뒷장에 감사자료 다음 장에 보면 고등학교 학생들을 2,300명을 했는데 결핵이 두 명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14,000명 했는데 21명 나왔다고요. 감염된 사람이. 그러면 주로 위생업소 야간 지도단속은 저도 가끔 갑니다. 어제는 제가 못 나갔는데 그거 보면 청소년유해업소 즉, 다시 말해서 술집, 단란주점 이런 거. 일반음식점은 잘 안 한다고요. 그런데 일반음식점 식당 그런 것을 했을 때는 더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에이즈는 안나왔지만 지금 임질, 매독, 결핵은 상당히 걱정스럽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때는 잘 안나오는데 성인이 되면 결핵이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방역 예방차원에서도 좋은 효과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위생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 한번 바짝 서둘러서 건강진단 실시하도록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보건위생과장 김창수입니다.
정해원위원  요 전에 제가 전화드렸던 야외시장 어떻게 됐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없어졌습니다.
정해원위원  우리 보건위생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했고 저도 여기저기 많이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건 잘됐고요. 그 다음에 모범 식품접객업소 표창을 하는데 왜 음식업중앙회마포지회 추천에 의해서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음식업마포지회 추천을 꼭 받아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식품위생검사과정에서 혹은 지도단속 과정에서 좋은 식당이 있다면 저희들 직원도 추천할 수 있고 또 음식업마포지회는 요식업소를 회원으로 관리하고 있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현황 및 행정처분, 식품제조업소 지도점검현황 및 행정처분, 호텔 내 유흥·단란·일반음식점 행정처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식품수거 검사건수와 검사결과 및 행정처분, 부정·불량식품 단속결과 적발 및 조치사항, 퇴폐·변태업소 및 무허가 감시단속 실적, 집단급식시설 위생점검 및 행정처분,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위생업소 야간단속 실적. 이렇게 단속실적은 많이 나와 있는데 이쪽에 보면 단속결과 모범업소다 하는 그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단속 나가서 무조건 잘못된 거 두드려 패지 말고 잘한 사람도 발굴해서 표창을 주자. 또 잘한 사람입장에서는 단속받는 것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성질나죠. 그런 사람들 이 집은 참 잘하고 계십니다. 격려도 해 주고 나중에 표창 줄 기회가 있으면 표창도 주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단속실적은 많은데 정말로 전부 위반업소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자료 내놓은 그것은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단속하는 부류가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 단속과정에서 모범업소로 발굴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모범업소가 180개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 단속과정에서?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아니요. 저희들이 모범업소로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180개 업소가 있고
정해원위원  그 모범업소 명단을 나중에 서면으로 보여 주시고 그 다음에 단속과정에서 발굴한 모범업소라고 생각되는 그런 업소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지금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중에 있으니까요. 그게 끝나고 나면 모범업소가 나올 겁니다. 지금 자료를 내드린 단속과정은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이 있고 또 저희들이 말씀드리다시피 식품에 대해서 지도점검 차원에서 지금 점검하고 있고 그 자료가 지금 나가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이 표창관계는 일반음식점 중에서 모범음식점 접객업소가 있는데 그 업소 중에서 잘하고 있는 업소를 1차적으로 6개 업소
정해원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건위생과에서 점검이든 지도단속이든 다른 적발을 위한 조사든 그런 어떤 활동이 안 이루어진다면 물론 회원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음식업중앙협에다 추천을 의뢰하면 그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 6명 표창을 주면서 전부 거기서 추천하는 그 사람들 가지고 심사했다는 것은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위생과에서 점검과정에서 모범업소도 들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몇 군데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2개 들어있습니다.
정해원위원  4개는 여기서 추천한 거고 2개 있으니까 다행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직접 발굴해서 표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가을에는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물론 상징적으로 음식업중앙회 한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넣을 수는 있겠지만 가능하면 계속 나가잖아요? 잘하는 업소도 사실 많이 있어요. 우리가 TV에서도 봤지만 모범업소 미성년자한테 술 안팔고 담배 안 팔고 그런 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발굴이 되면 그야말로 표창대상이니까 그런 업소에 표창을 줘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가을에는 90만원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청소년한테 술 안팔고 담배 안파는 것은 기본이라고 어느 업소든지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위원장 이매숙  그게 모범이 아니라고
정해원위원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기본인데 기본이 안 지켜지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건데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정신질환자 꽃밭가꾸기 작년에 하던 것을 올해 싹 사라졌네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정해원위원  왜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정신질환자 꽃밭가꾸기를 작년에 한강시민공원에서 땅을 좀 얻어서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자 프로그램을 저희가 매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신질환자들을 데리고 꽃밭가꾸기를 초기에 좀 했는데 처음에 꽃을 조금 심고 그 다음에 계속 나가서 하는데 생각보다 호응도가 너무 낮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신질환자들이 매주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안에서 미술프로그램이나 음악프로그램 이런 것을 들을 때는 많이 와요. 그런데 꽃밭가꾸기를 하는 날은 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꽃이 저희 바로 옆에서 늘 물을 주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 하다보니 특히 여름에 한강 물이 많이 올라와서 싹 쓸어간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관리도 안되고 해서 이번에는 그것을 빼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정해원위원  지난 번 감사 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아주 잘 생각했다고 어디 다른 데 밭이라도 사 가지고 해 보면 좋겠다 그랬는데 생각과는 달리 그렇게 없어져버니까 운영상의 미숙한 점이 없었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런 면도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환자들이 없어도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를 할 수 있었으면 계속 잘 자라고 했을덴테 지금 저희 인력이 간호사들이 그 꽃까지 매일 나가서 가꿀 형편은 못 됐었습니다.
정해원위원  다른 프로그램 뭐가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작년에는 저희가   미술하고 종이접기를 했는데 올해는 음악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잘되는지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방문간호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하고 저소득층주민하고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인데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로
○보건소장 윤길자  그것은 법에서 확실한 보장이 안되는 근거가 불확실하지만 여러 상황에 의해서 보건소장이 인정한다는 것은 상황 발생시에 그냥 보건소 차원에서
정해원위원  몇 명이나 돼요? 그런 방문간호 대상이
○보건소장 윤길자  방문간호대상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보건소장님이 보건소장이 인정해서 방문간호대상자로 된
○보건소장 윤길자  그것은 계속해서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해원위원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보건소장 윤길자  현재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화로 만약에 보건소에 어떤 그런 의료지원이 왔을 때 우리가 방문간호 선생님이 나가서
정해원위원  지금 방문간호 진행중인
○보건소장 윤길자  진행중인 것은 다 인정이 됩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로 해서 지금 구별되는 사람을 딱 이렇게 숫자로 뽑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딱 숫자가 있으니까 거기는 저희가 다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권은 없으면서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가서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법적인 인정은 못 받지만 정말 가난하고 사실 보호해 줄 그런 사람은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알았습니다. 소득도 없어야 되고 집도 없어야 되고 차도 없어야 되고 그런데 자식도 없어야 되는데 어쩌다보니까 없는 것만 못한 자식도 있고 오두막집이 있어서 그래서 못하는 그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판단하라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파악이 안돼셨다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파악을 못한 게 아니고 그런 경우는 저희가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수급권자로는 인정을 못받았지만
정해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 아현2동 감사를 나갔는데요. 약품관리가 제대로 안되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전달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약품관리를 올해 하면서 전부 지금 약품을 2회에 걸쳐서 자율방역반에 배부를 했습니다. 자율방역반이 직접 한 것은 없고 모두 동으로 배부해서 동에서 자율방역반으로
정해원위원  그럼 동으로 배부하고 여기서는 수령증을 받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수령증을 받고 수령 확인을 하고 받습니다.
정해원위원  동에 갔더니 수령증 받은 것도 없이 그냥 새마을협의회다 다 넘겨줘 버렸던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동에서 그쪽으로 넘기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정해원위원  그래서 이제 누가 하든간에 방역업무는 괜찮은데 그게 만일 사고로 이어질 때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관리가 좀 철저했으면 그런 점을 지적합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알았습니다.
정해원위원  일단 그리고 또 의약과소관인데요. 이것은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조금 이따 제가 모자라면 박영길위원님이 보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재 재고약품 내역을 보면 진통소염제 해 가지고 낙센, 아세트 아미노펜, 브루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낙센은 하나도 없고 아세트 아미노펜, 부루펜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는 거네요? 그런데 이것을 결정 선택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윤길자  진통제 종류는 WHO에서 나오는 분류가 있습니다. 진통제라도 같은 진통제가 아닌 약작용기술도 다르고 효능도 다르고 여러 가지 약효에 관리하는 여러 상황이 다 다른데 그런 거에 의해서 기본적인 성분 구조에 의해서 11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약품 특히 효능이 토플러하고 부작용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약을 저희들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저희 집의 어른은 맨날 머리 조금 아프면 게보린 찾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약품이 없고 이런 약품만 있는가 해서
○보건소장 윤길자  그것은 아세트 아미노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분명이고요. 아세트 아미노펜 그게 게보린으로 나오고 여러 가지 상품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겁니다. 이름, 상품명
정해원위원  제약사가 다르잖아요. 병원의 제약회사들이 자기 약 집어넣을려고 온갖 로비를 다하고 별일들이 다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그런 염려에서 내가 한번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질의를 한 겁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회사선 제공하지 않고요. 한 가지 성분이 백가지 이상의 성분명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는 단가계약이 되고 업체도 다 선정이 된 상태에서 그 중에서 선정합니다.  
정해원위원  예를 들어서 소화제 같은 것은 아진탈밖에 없거든요.
○보건소장 윤길자  예.
정해원위원  그게 제일 나아서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그게 지방분해 위담작용도 있고요. 우리가 담낭 같은 거 성인들 왜 약 그거 할 수 있으니까 간 또는 담낭에서 나오는 그런 소화효소들이 포함된 약이 아진탈입니다.
정해원위원  한 가지만 더 항생제가 400㎜짜리가 있는데 입고출고가 없이 재고만 있는데 400㎜짜리는 어떤 경우에 쓰죠?
○보건소장 윤길자  그게 아시다시피 항생제는 정말 세대라는 게 있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그런데 그 세대에 따라서 400㎜짜리는 바캄피실린 페니실린 계열이지만 그게 상당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보완된 최근에 내성이 출현이 안된 특히 상기도염이나 이런 중이염이나 이런 호흡기계통에 아주 부작용 없이 또 내성들이 출현하지 않는 항생제입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과 보건소 직원 올해 친절 및 교육 같은 거 몇 회씩 한 일이 있습니까? 직원에 대해서
○보건소장 윤길자  4시간 했습니다. 과별로
송태섭위원  아니 전체로 해서
○보건소장 윤길자  전체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고요. 구청에서 전직원 국별로 이렇게 할 때
송태섭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이 말씀드리냐면 위생과 말고 지역보건과하고 의약과가 있죠? 두 과에는 특히 여성직원이 많죠? 그래서 구민들이 하는 얘기가 좀 친절면이 적다고 그럽니다. 본위원도 사실 우리가 저쪽 청장실이라든가 국장실 갈려면 우리가 1층 아니더라도 3층으로 걸어갑니다. 걸어가도 다른 과 직원들 제가 의원이라고 대우받을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다른 데 가면 우리 가고 그러면 제가 잘못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마땅히 보건소직원은 더 친절하고 더 우리 소관에 같이 해야할텐데도 불구하고서 그런 점이 별로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구민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보건소에서 여직원들이 많은 왜 두 과에서 친절도가 적은가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윤길자  기본자세가 안되어 있다는 사실 최근에 보건소의 업무가 과중한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그런 어떤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거기에 골똘하게 구상을 하고 하다보면 외부에 누가 오시더라고 조금 신경을 못 쓸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불친절한다는 것은 우리 소장님 인정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윤길자  조금더 친절하게 대하도록 자세를 좀 어떻게 다시 마음을 가다듬도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소장님과 직원들 책망하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가면 보건소 갔더니 바쁘다고 그러고 다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소장님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소장님이 계신 날까지는 각 과장님 통해서 어느 보건소보다 우리 1등 보건소가 된 줄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더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보면 우리 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보건소위생과장 김창수입니다.
송태섭위원  본위원이 19번 감사자료 제가 제출한 거 아까 이천규위원님이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감사자료 하는 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해 봤습니다.
송태섭위원  결과좀 말씀해 주세요. 검토한 결과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19쪽 각동별 이용업소 명단과 쑥찜질전문 이용업소명단 요금내역입니까?
송태섭위원  아니 요금내역을 물은 것이 아니라 다른 퇴폐업이나 다른 업소가 있는 거를 확인한 것이 있냐 이거요, 없죠?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주택과에 다른 과는 감사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포장마차가 서교동에 대형 포창마차가 있다 그러면 우리 감사자료 가면 그새 치웠어요. 보면 주택과는 철거했더라고 보니까 제가 확인하니까 어제 우리가 하기 전에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연히 감사자료 제출하면은 이 사람이 핵심이 뭐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용업소금액과 쑥찜질전문업소 있냐니까 쑥찜질전문이용업소는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없다 그랬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송태섭위원  정말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없습니다.
송태섭위원  정말이요. 내가 댈까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자기 주어진 임무는 다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명단을 보면 동교동은 이발소 3군데예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서교동 16군데입니다.
송태섭위원  왜 그렇게 많아요? 모르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알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알고 있으면 왜 모른다고 그래 아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지금 제가 이야기를 위원님 좀 먼저 제 말씀을 한번 듣고
송태섭위원  잠깐 보세요. 왜 그러냐면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주민대표의원이 감사자료 요청하면 성의껏 어떤 거 질의는  뭣 때문에 했으며 아, 송태섭이가 감사에서 요청했으면 이 사람이 이발소에 대해서 요금 알라는 것이 아니라 퇴폐영업소가 뭐가 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서 본인들한테 말이야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을 양해 해 달라든지 앞으로 있도록 해야되는데 오늘날까지 여러 날 있어도 아무 조치도 없고 지금 분명히 없다고 그랬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공중위생관리법이 2000년 1월 12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왜 개정을 했냐면 규제완화 측면에서 정부에서 규제내용을 전부 빼 버렸습니다. 따라서 공중위생업소는 이발소, 숙박 또 미용업소 등 이런 공중이용업소는 공무원이 지도단속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옛날에는 개설 신고제였던 것이 개설 통보제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송태섭위원  알았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조금만 더
송태섭위원  시간 없어서요. 그 요지는 저도 2000년서부터 해서 자율적으로 해서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내가 파악을 해 봤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얘기는 내가 분명히 쑥찜질전문이용업소 이발소 있느냐 없느냐 했더니 없다고 대답이 왔어요. 그럼 분명히 있어요. 내가 어느 번지 누구라도 다 지적하겠는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서교동에 이발소가 16군데가 생겼어요. 내가 절반은 늘었어요. 절반은, 요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자율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발소 요금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들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않습니다.
송태섭위원  점검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점검 않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어디서 보내는 거예요. 이발소에 점검하는 것을 요금점검하는 것을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저희들이 이발소를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송태섭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발소에 다 요금 예를 들어서 1만원이면 1만원 다 나온다는데?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러니까 그 규정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중위생관리법이 바뀌면서 신고제에서 개설통보제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개설통보제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만들어 놓고 나 이렇게 만들었다 통보만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으면 그거 가지고만 있지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지도·단속을 못하게 돼 있다니까요. 법에 못나가게 돼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감독은 하나도 없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못합니다.
송태섭위원  아무 것도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발소를 그렇게 자율화시켜 놓고 보니까 퇴폐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까같이 쑥찜질 이용업소가 없다고, 전문업소가 없다고 방금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조사를 안하고 우리가 나가서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법에 못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이용업소에 가면 찜질전문이라고 해서 찜질팩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나가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파악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없다는 얘기구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3년 6월 7일날 다시 보사부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 법이 문제가 있다. 사회적인 이런 퇴폐가 이발소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단속권은 없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6월7일에 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개설통보제가 신고제로 환원됐습니다. 환원됐기 때문에 이제는 신고를 안 하면 무허가업소가 돼서 고발도 되고 옛날에 개설통보제는 안 해도 고발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무허가도 괜찮아요.
송태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6월 7일에 법이 개정돼서 종전과 같이 위생과에서 지휘감독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따라서 그것이 왔기 때문에 이제 모든 서환교부를 하고 신고증을 다시 다 바꿔줬어요. 그것이 바꿔준 것이 이번 주까지 해야 다 바껴집니다. 1,300개 업소가 되기 때문에.
송태섭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분명히 법이 바꼈다니까 다행인데 이발소 가서 솔직히 얘기해서 5만원 내지 10만원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도 이발하고 가라고 한다고. 본위원이 알 때는 이발소 다녀보면 두 달에 한 번씩 검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검열이 뭐냐면 요금을 그대로 신고한대로 받고 안 받는지 나온대요. 내가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협회에서, 관계없는 얘긴데 의자 한 대당 7천원씩 받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알고 보니까 거기에서 보낸 것 같구만. 협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아는데 그런 점도 앞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퇴폐를 없애고 이 명단을 과도하게 아까 얘기대로 어느 동은 한 개동에 이발소가 3개, 4개인데 서교동만 집중된 현상은 아니라고. 앞으로 꼭 조치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발소에 대해서는 법이 6월 7일날 개정되기 전에 기 개정된 것을 저희들이 인지해서 사전에 업소 내에서 부도덕한 행위가 이루어진 업소를 저희가 파악해 놨습니다. 파악해서 그 문제는 서환교부가 끝난, 이번주가 끝나고 나면 그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서 그러한 일이 마포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송태섭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보면 22쪽이 있습니다. 위생업소 야간단속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감사자료를 제출했어요. 이 서류에 근거해서 보면 이제 밤에 근무하느라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서류에 보니까 뭐 청소년 주류판매하는 것도 별 효과성이 없네요? 서류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한 건, 금년에 보니까 없다고 했는데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자료는 맞습니다.
송태섭위원  금년에 한 건도 없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야간 주류단속업소에서는 청소년 유해행위에 대해서 적출을 못했습니다.
송태섭위원  다른 데 넘어온 것도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경찰서 넘어온 것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직원들 밤잠 못 자고 고생하고 야간에 단속하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야간 청소년유해업소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다니면 안 되는 업소, 또 청소년의 몸에 유해한 술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일반음식점에는 거의 단속을 안하고 있고. 그 대상들을 대개 보면 청소년 다니는 데가 노래방에서 술을 판다든지 또는 호프가게에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다든지 담배를 판다든지 이런 등등 해서 멀티방, 비디오방, 청소년들이 잘 다니는 업소 이것을 중점적으로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다니면서 일반업소 단속은 자제를 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주간으로 돌리고 있고 야간은 청소년들을 중점으로 보고있습니다.
송태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자료에 보면 야간에 직원들이 하는 거는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직원들 고생할 때는. 주간에 활성화할 용의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주간에 활성화는 어렵습니다. 인력도 문제가 있고요. 또 저희들이 단속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이해해 주실 것이 단속은 강하면 업소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한 자제하고.
송태섭위원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요식협회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송태섭위원  뭐라고 할까? 지금 야간에 내가 볼 때는 불법 뭐 하는 것은 다 거기서 근접해서, 위생과와 근접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거를 제가 몇 가지 제시를 할까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음식점에서 공무원도 함부로 못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협회에 나가서 이야기해서 무서워서 듣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송태섭위원  과장이 그런 식으로… 제가 자료요청 몇 가지 한 근거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본위원이 과장님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답변을 확실하게 하세요. 공무원들은 안일한 생각으로 전임자가 한 것을 내가 지금 현재 안 하니까 책임 못 지겠다는 식으로 완전히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분명히 위생과 자료 근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말만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요식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조그마한 데도, 위생과하고는 무관한 건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3평, 4평짜리도 회비 1만 5천원 받고 큰 데는 3만원 아마 여기도 회비 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몇 만원씩 내시는 업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과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일전에 거구장에서 대형행사 거기서 할 적에 내가 조사한 바로는 이래요. 회비 받아간다고 쨍쨍하는 사람은 장학금 준다고 추천받드라고. 받아서 거구장에서 청장님 모시고 대형행사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요식협회에서 문젯거리다 이거야. 자꾸 나보고 하는 소리가. 왜 자꾸 돈을 받으러 오느냐 이거야. 그 전에는 야간에 하고 뭣하면 동조해서 하는데 요즘은 큰돈은 아닌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식협회하고 음식점하고 근접한 관계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 없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음식업협회는 음식업 업소들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임의는 아니지만 법으로 요식업협회가 구성되게 돼 있기 때문에 만들어서 거기 일반음식점이나 거기서 자기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협회비 받는 건데.
송태섭위원  내가 아까 얘기대로 왜 문제점이 있냐고 하냐면 그 분들하고 위생과 야간에 하는 사람하고도 밀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것은 착각이십니다. 야간단속은 누가 하냐면 공무원하고 경찰하고 민간단체 두 명이 지금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한대운 구의원님도 단속요원으로 밤에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야간단속하고 고생한 분들한테 너무,
송태섭위원  내가 그 사람들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 문제점도 그 사람들이 꼭 한다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절대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요식업협회하고 야간단속하고는 절대 없습니다. 현직경찰이 나와서 같이 가고 민간단체에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그 사람하고 같이 나가서,  
송태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허가 안 날 때 개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제가 직원을 데리고 있으면서 다 잘 한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송태섭위원  103쪽에 우리 서교동 365-2번지부터 21번지까지 그 무허가 건물에 몇 년도, 몇 년도 업소 나온 거 있어요. 다행히 제가 의원되면서 작년부터 허가가 안나왔어요. 2001년까지 허가가 나왔어요. 계속 무허가에가 말이요. 제가 서교동 그 동네 30년 살면서 그 내역을 잘 압니다. 무허가에다가 우리 과장님 허가낸 거 잘했다고 생각해요? 무허가 건물에다가. 원래 식당 허가 내주는 기준이 몇 평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어떤 기준으로 해 주는지.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기준은 없고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일반음식점인데 일반음식점은 지역이 주택주거지역,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면 나옵니다.
송태섭위원  그런데 과장님 참 안일하게 생각하시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식당도 평수가 맞아야 되고 정화조가 맞아야 되고 주방시설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일하게 아무 데나 해 준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것은 일반기준이고요. 시설기준은 또,
송태섭위원  그러면 자료 보면 96년서부터 2001년까지 서교동 무허가 건물에 내가 이것만 짚었는데 허다해요. 내가 이것만 간단히 짚은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도 변명하시고 전임자한테 모실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있는 대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신고나, 이것은 다 신고겠지만 신고문제는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다만 제가 여기서 해 놓은 것이 서류를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전임자들이 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송태섭위원  아까 서두에 얘기했는데 과장님, 위원이 감사자료를 제출하면 주무과장은 반드시 훑어봐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주택과 얘기를 했죠? 그러면 지금 위원이 감사자료 냈는데 검토 안 했다면 말 되지도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일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죄송합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과연 위생과에서 준 서류 보면 2001년까지 매년 두 건, 세 건씩 전부 무허가건물을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해야지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왜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됐어요, 잘못됐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검토를 한다는 게 서류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무슨 검토할 것이 뭐가 있어요? 2001년까지 매년 몇 건씩 무허가 건물에다 허가 다 내주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것은 참 그렇습니다. 제가 무허가 건물에 허가내 줬다는 것을 시인하라는 것을 답변을 하기가 어렵구요. 무허가 건물에다 어떻게 허가를 내줬겠습니까?
송태섭위원  내가 댈까요? 내가 끝까지 추적해서 분명히 보건소장님도 계시지만 내가 분명히 번지 얘기했지만 다 무허가예요. 말 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철거하는 데다가 허가 계속 내주고 말이야. 내가 이 문제는 추가로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같이 심사숙고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저기 집단급식시설이라고 그러면 간단히 대별하면 어떻게 되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학교 같은 데 또는 병원, 경찰서, 직장 이런 데 집단으로 하루에 400인 이상이 음식을 먹을 때.
이종일위원  그러면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목욕탕이라든가 찜질방 이런 데서 음식 제공하고 팔고 하는 거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집단급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음식점 신고를 한 집입니다.
이종일위원  그것은 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한 사항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이종일위원  그것은 그러면 저희 감시대상에 들어가는 권역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렇죠. 무허가로 하게 되면 무허가업소로 단속대상이 됩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제가 열거한 일종의 현 시점으로 보면 틈새지역인데요. 그쪽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인들이 상당히 그쪽에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쪽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행정감사자료 74p를 보면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현황이 나와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이종일위원  가운데 줄에 무허가 영업 81 하는 거는 무엇을 뜻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 업소가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기본적으로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한 업소하고 또 허가나 신고를 받고 하다가 영업정지를 받았는데도 영업을 하다보면 허가취소된 업소 그래서 무허가업소라고 관리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 관리하는 업소를 야간에 또는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업소건수가 81건이라는 겁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이 업소를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겁니까? 영업을 하는데도 위생쪽으로 단속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러니까 영업하는 것으로 위생적으로 단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받아서 고발하는 겁니다.
이종일위원  위생 쪽으로 잘못된 거를?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이종일위원  이 제도를 확대해서 전 지역에 무허가업소를 이런 식으로 관리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전 지역에 보면 무허가업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열악하고 조건이 어딘가 맞지 않아서 허가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영세업자들이 많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그런 업자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법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피해가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제도 비슷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특별 관리하는 그런 방법은 없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와 같이 아주 영세한 업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확인서 받아다가 고발하는 방법인데 고발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벌금이 부과되고 있어서 과연 단속을 꼭 해서 고발을 시켜서 벌금을 물려야 되는지.
이종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허가 쪽이 아니고 위생 쪽을 얘기하는데 조금 이율배반적인 얘기는 됩니다. 허가를 내주는 업소에서 허가를 무시하고 위생점검을 한다는 게 이율배반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구민들이 그 업소를 접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위생을 소홀히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 쪽을 저희가 무허가건물을 단속하듯이 특별 관리하는 어떤 제도를 만들거나 방법을 모색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한 번 방법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예를 들면 지금 청소년유해업소라고 해서 저희가 단속하는 것이 기존 유허가업소를 단속하거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포장마차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주는 것은 단속대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는 못 들어가니까. 현실적으로는 알면서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포장마차에서 먹는 술 숫자가 그리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현실적인 차원에서 한번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꾸 피해만 다닐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이 얘기를 수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해결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현실적으로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이제는 정면돌파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말씀은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어렵고 또 당하는 쪽입장에서 보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종일위원  아니 허가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생쪽은 당하는 쪽이 엄하게 저희가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요. 아까 과장님도 김밥 같은 거 사실 포장마차에서 김밥 보통 팔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점에서 팔리는 것 몇 배가 팔리고 있거든요. 단속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김밥이 어떻게 허가업소만 들어가고 그런 데는 안 들어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허가로 해서 어떤 고통을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무허가로 하는 것을 무허가로 하되 위생은 철저히 지켜라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연구검토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장님 지금 각동별로 방역반이 편성돼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어느 동은 방역반이 두 개반이 편성돼 있는 동이 있더라고요. 있죠? 몇 개 동이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두 개 동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그 두 개가 편성돼 있는 동은 어딘가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아시나 모르겠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자율방역반을 편성하는 거에 저희가 이제 주민을 위해서 자율방역반이 편성이 됐는데 동에 주민봉사를 하는 지회가 새마을 있고 또 바르게살기가 같이 있어서 옛날에는 새마을이 주로 전담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바르기에서도 어떤 같이 봉사하는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율방역반을 새마을에 어떻게 전담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일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러다보니 어떤
이종일위원  그 말뜻은 알겠는데요. 자꾸 시간재촉을 저희 위원회에서 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취지가 뭐냐면요. 이 방역을 방역반이 두 개가 구성돼 있음으로 인해서 두 개 조직이 알력을 일으키고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동에 화해하는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시간을 두시고 내일 당장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동장하고 그런 동은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단일화를 시키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두 개반을 그냥 두시면 두 개 조직에 알력을 조장하는 것밖에는 안된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간단하게 지금 말씀하신 바르게살기 조직은 너희대로 하고 새마을조직은 너희들이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많지도 않고 몇 개 동이 있는데 몇 개 동을 잘 관찰을 하셔가지고 단일조직을 해서 화합을 시키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두 개반을 구성하고 있는 동은 여기 두 개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알력을 구성한다 이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화합하는 게 간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 두 개 동에 대해서는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화합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어느 동은 그 조직이 적대관계로 놓여 있는 동도 있어요. 이것은 아닙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알았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구민의 건강검진을 많이 하고 계시죠?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의료보험조합에서 성인들에게 건강검진에 대한 결과는 아무 통보도 받으신 일이 없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것은 저희한테 통보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종일위원  않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이종일위원  본위원 생각에는요. 저희 힘으로서 전 구민에게 건강검진을 해 줄 능력은 없는 거거든요. 재력으로나 인력으로나 그럴 바에는 남의 힘이라도 빌려야 될 입장인데 의료보험조합에서 전 구민을 상대로 40세 이상인가요. 건강검진을 전 구민을 상대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연계를 해서 여기서 건강이 제가 관리해야 될 건강상태가 나쁜 분들이 있는 것을 빨리 통보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일반인이 2차 검진을 권유하는데도 안가요. 이런 거는 보건소 같은 데서 권유를 하면 또 보건소에서 다른 데다가 연계를 해 주면 상당히 효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2차검진을 의뢰 받고도 가는 구민이 거의 없어요. 그것은 또 의약과소관입니까?
○의약과장 하현성  의약과장 하현성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건강검진사업은요. 단일화로 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저희대로 하면서 또 그 분들이 민간에 되어져 있는 건강진단행사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결과가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에게 검사하신 분들은 적어도 검사결과가 보름정도가 지나면 나가고 또 거기서 2차검진이 필요한 사람은 저희 보건소에 다시 와서 저희가 가능한 검사는 해 주고 있고 저희가 검사할 수 없는 검사는 더 큰 병원에 가실 수 있게 의뢰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본위원 얘기는요. 의료보험공단에서 검진을 하라고 내보내고 나서 검진을 해서 2차 검진을 요하는 재검진을 요하는 그런 분야는 의료보험공단에 통보 안 하나요?
○의약과장 하현성  저희랑 연계는 안돼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그쪽 시스템이
○의약과장 하현성  그쪽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시기나 그런 것은 정확히 알 수 없고요. 그러면 마포지사와 협의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2차검진에 누락되지 않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행정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송태섭 초선의원님이 참 아주 열심히 저 역시도 초대의원 때 열심히 하다보니까 어느 한 지금도 송태섭위원님이 협회를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소장님을 비롯해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다 계신단 말입니다. 위원님들이 협회에 대한 질의를 누가 했다는 얘기는 안 해요. 어제 그제도 보니까 행정건설에서 특정한 사람이 어느 자생단체의 감정을 건드려 가지고서 말썽이 있었는데 그것은 누가 얘기했느냐 공무원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가 봤을 때 송태섭위원이 진짜 밤잠을 안자면서 서교동에 이발소가 16개가 있다는 것까지 파악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감사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일 가서 아니면 오후에 가서도 한 두시간만 있으면 지금 협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송태섭위원이 감사 때 지적을 해서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거기서 감사 때 그냥 지적한 사항으로만 나가면 되는데 말이라는 것은 열 배 불어요. 그래서 송태섭위원님이 앞으로 의원생활 하는데 조금도 뭐라 그럴까 자존심을 손상치 않도록 여기 계시는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말좀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유념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송태섭위원님이 참 평소에 제가 존경하고 옆 동네에 계시기 때문에 의정생활하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지금 점심도 먹고 상당히 피곤한데 아주 얼마나 열심히 감사대비를 잘하셨는지 이종일 전 의장님 말씀에 싱글벙글 웃으면서 답변하는데 그 마음의 여유 아주 칭찬합니다. 앉으세요. 그리고 의약과요. 의약과장님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르신 무료의치보혈사업 있죠?
○의약과장 하현성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마포에서 17명 전부 의치를 12명 부분의치를 7명 했죠?
○의약과장 하현성  의약과장 하현성입니다. 사실 거기가 오타가 났는데요. 전체 17명이고 전부의치 12명이고 부분의치 5명이 저희가 시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까지 포함돼서 50 대 25 대 25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시가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목표량을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량 설정한 것은 예전에 해 오던 것을 감안하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것이고요. 전부의치가 단가가 60만원이고요. 부분의치가 95만원인데 한 사람당 2개씩 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저희가 꼭 일하는 게 누구는 딱해서 전부의치를 해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원하신 분이 어떤 분은 상황이 전부의치를 해야 될 상황이 있고 어떤 분은 부분의치를 해야될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이 예산 범위안에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17명중에 전부의치 12명, 12명의 지원단가가 6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부분의치 7명에 95만원
○의약과장 하현성  5명에 95만원
윤정용위원  95만원 그러면 여기서 말입니다. 그 향후 계획에 보면 원활한 시술을 위하여 치과의사와 협의하여 추가 치과의원 선정했단 말입니다.
○의약과장 하현성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오전내에 질의를 했는데 마포구청에 치과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의약과장 하현성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향후 계획에 선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의약과장 하현성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이라는 것은 보철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보철은 관내의 치과의사선생님께 의뢰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철이라든가 부분틀니를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치과병원에서도 기공소에서 해다가 끼워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충치가 있다든가 말하자면 치료 그 지금 마포구청의 치과선생님은 그런 실력이 없어요?
○의약과장 하현성  본을 뜨는 것은 기공사가 하지만
윤정용위원  아니 치과선생님이 본을 떠가지고 그것을 치과선생님이 기공을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기공소에 가서 기공소에서 납품이 오면 인제 맞추면 된단 말입니다.
○의약과장 하현성  그런데 저희 보건소 구강보건사업이 예방사업 위주로 나가는 사업이지 진료위주로 나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윤정용위원  진료위주인데
○의약과장 하현성  예, 능력이 안돼서라기보다도 저희 보건소의 치과업무상 한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윤정용위원  예방차원도 예방차원이지만 치과대학을 나와서 치과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반 개인치과원장이나 다를 게 없는 분 아닙니까? 이 양반은 중국서 면허증 가지고 온 사람 아니죠?
○의약과장 하현성  예, 중국면허는 여기서 쓸 수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쓸 수 없고 한국에서 같은 개인병원 원장이나 똑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데라든지 여러 가지 예방도 하지만 이것은 상식적으로다가 기공소에서 가져오면 끼워만 주면 되는데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러한 선생님을 앞으로 내가 봤을 때는 마포구청 치과선생님도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틀니 우리 의료보험 안되죠?
○의약과장 하현성  안됩니다.
윤정용위원  안되죠. 안되는데 지금 예산이 전부의치를 12명을 갖다 60만원이면 6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의약과장 하현성  그것도 사실 그 돈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국비, 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침에 따라서
윤정용위원  그러면 한 분의 지원단가가 얼마나 돼요?
○의약과장 하현성  전부 치료하시게 되면 120만원, 2개를 받아가시기 때문에 120만원의 혜택을 보실 수 있고요.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전부의치 한 사람한테 60만원이란 얘기입니까?
○의약과장 하현성  한 분이 120만원입니다. 두 개씩 해 드립니다. 하나의 값이 60만원입니다.
윤정용위원  아랫니 윗니 해서 120만원
○의약과장 하현성  아니요. 그렇지 않고 바꿔서 쓸 수 있게 2개를 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교체용으로
○의약과장 하현성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한 사람 앞에 60만원인데 2개해서 120만원
○의약과장 하현성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120만원에다가 곱하기 12명을 해야죠?
○의약과장 하현성  예, 1440만원
윤정용위원  여기다가는 국비, 시비, 구비를 해서 1,440만원을 해야지 저는 지금 한 사람이 한 이빨을 하는데도 25만원, 30만원인데 의료보험이 안되기 때문에 받거든요. 그래 이것은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 지원단가 곱하기 12 곱하기 2
○의약과장 하현성  예, 자세히 내역을 쓰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지 부분의치 7명도 7명에 들어가는 것이 이 사람은 교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의약과장 하현성  부분의치도 2개씩 해 드리는데
윤정용위원  부분의치를 두 개씩 어떻게 해요?
○의약과장 하현성  그것은 지대치에 금관을 씌워야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더 든다고 합니다.
윤정용위원  이 사람은 7명에 대한 총 국비 시비 합계가 얼마요?
○의약과장 하현성  그것은 5명 2개씩 해서 950만원입니다. 95만원씩 그러니까 10개가 되니까요. 5명이 2개씩 해서 950만원입니다
윤정용위원  부분의치도 교체할 수 있는 것을 꼭 가져야돼요?
○의약과장 하현성  제가 사실은 안해 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수를 두 개로 해 가지고
   (장내웃음)
윤정용위원  부분의치도 교체한다는 것은 나는 처음 듣는 얘기란 말입니다. 담당팀장이 누구에요?
○위원장 이매숙  담당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진팀장 강정원  검진팀장 강정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틀니라는 것은요. 뭐냐면요. 아래 이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어르신 보면 틀니를 빼놓고 주무신 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끼어넣는 것을 전체틀니라고 그러고요. 부분틀니라는 것은 어금니가 만약에 위에 있는데 4, 5개 빠졌는데 거기를 끼워넣어서 천장에 지대치를 해서 끼워넣은 게요. 전체틀니를 하는 것보다 부분틀니를 하는 게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게 95만원이고요. 그리고 홀딱 다 빼놓으시는 거 그것은 60만원입니다. 가끔가다 7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분이 위아래 다 하나도 없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 해 드렸더니 처음에는 쪼글쪼글 하시잖아요. 이가 없으시니까 하고 나니까 얼굴이 확 펴지시더라고요. 좋은 사업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치과의사협의회에서 우리 치과의원을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이 가격에 할 수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부분틀니도 이렇게 싼 가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95만원에
○의약과장 하현성  그래서 치과선생님들이 다 협조를 해 주신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임원진들께서 모범을 보이셔야 되니까 이사회나 임원진들께서 협조를 해 주고 계십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감사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빨이라는 것은 오복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면 저 역시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나보면 이빨 때문에 치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 역시도 어느 치과를 가봐라 잘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치과선생들을 마포에서 볼 것 같으면 엄청 도도해요. 보통 의원이 가서 누가 가든지간에 25만원, 30만원인데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보면 한 7, 8년만 있으면 빌딩 하나 쓰고 이렇게 잘 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약과장님 회의에 가셔서 이빨은 오복의 하나라고 하니까  이것도 국가차원에서 의료보험 혜택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의약과장 하현성  예.
윤정용위원  소장님,
○보건소장 윤길자  예.
윤정용위원  굉장히 피곤하시겠네 이빨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예.
윤정용위원  이것이 의료보험이 되도록 복지부에 회의가 있을 때는 좀 가서 강력하게 좀 구민들을 위해서 의료보험이 되도록 건의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윤위원님의 그런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보건의료비가 지금도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해 주는 거지, 재정만 확보가 되고 그러면 충분히 그런 의지는 현재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됐어요. 그리고 22p 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병원이 마포에 4개, 한방병원이 2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 개가 사람 숫자만큼 많이 애완견을 키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지역경제과에서 광견병이고 다루고 있는데 사람만 다룰 게 아니라 개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보통 사회문제가 되겠드라고요. 차로 가다보면 개를 방치해서 차에 치여서 죽은 거 뭐 많거든요. 이건 다 지역경제과에서 저기할 게 아니라 의료기관은 사람만 치료하는 데고 수의과도 보건소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윤길자  지금 사실 일본 같은 데는 보건센터라고 해서 그게 다 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제도적으로 아직은 없죠.
윤정용위원  유럽 가도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건의를 하셔서 애완용을 많이 키우고 또 애완용을 키우는데 옛날처럼 밖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하고 침대에서 같이 기거를 하드라고요. 그러니까 전염병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사회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여하튼 앞으로 친절봉사에 앞장서셔서 마포구민이 보건소를 널리 찾는 행정이 되도록 과장님들, 소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에서 방역담당하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송태섭위원  금년 하반기에 마포관내에 방역현황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어느 동 언제 어떻게 할 건가.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일단 저희가 방역활동을 저희 보건소에서는 일년 연중하고 있습니다. 연중하고 있고 특히 겨울에는 일반 취약지역은 하지 않고 있고 시설쪽으로 분무소독을 하고 있는데 4월부터는 취약지역 전체를 지금 분무소독을 이미 들어가서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취약지역 전체를 분무소독하는 것은 9월에서 10월까지 계속할 예정이고요. 자율방역봉사반도 5월부터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송태섭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사실 우리 서교동의 예를 따지는데 우리도 방역차가 있어요. 저도 새마을회장을 해서 요즘도 같이 하는데 한번 서교동에 돌려면 딱 7만 5천원 내지 8만원이 들어가요. 한 번 도는데 시간이 두 시간 내지 두 시간 반 걸립니다. 그래서 지원방법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어요. 금액이 쉽게 따져서 요즘에 제일 방역철이니까 기름양이 얼마 각 동을 주면서 그것 가지고 얼마 주는데 내가 현재 서교동 하는 걸로 봐서 여기서 동으로 나가는 양으로는 안돼요. 그 금액으로 기름 못 넣고 우리 기금에서   넣어서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개 동에 지금 6∼8월까지 매달 얼마씩 기준을 세우고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 도는데 사용되는 기름값은 나가는 게 없습니다. 약을 희석하는데 사용되는 기름값이지.
송태섭위원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휘발유 기준한 것을 얼마 정도로 금액을 환산해서 어느 정도 나가는지 본위원이 알고 싶어서 그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올해의 휘발유는 기계를 돌리기 위한 휘발유가 20ℓ씩 다 지급이 됐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 때는 휘발유 20ℓ 갖고는 휘발유 얼마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경유로 바꿨을 때 주유소에서 안 바꿔주드라고. 내가 직접 가봤어요. 그렇죠? 휘발유 카드 가지고 가서 경유로 바꿔주쇼 하면 그 지정업소에서 안 바꿔줘요. 그런데 그런 것도 주무과장이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파악했죠? 그러면 그것을 시정을 해서 안 되는 것을 그렇게 주고서 각 동마다 고생한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주유소에서 안 바꿔주는 것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휘발유는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경유로 바꾸시면 안되고.
송태섭위원  아니, 제 말씀은 양을 20ℓ 휘발유를 내려주는데 그것을 다 못쓰고 남는 거를 경유로 바꿔서 통에다 넣어서 소화 시킬려고 그런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 그런 식으로 그 쪽은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경유는 이번에 6월에 200ℓ씩 지급을 했습니다. 경유카드를.
송태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달에는 얼마씩 각 동으로 보냈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200ℓ씩 다 나갔습니다. 휘발유는 소독기가 돌아가기 위한 양이기 때문에 20ℓ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경유는 연막소독에 희석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200ℓ가 6월에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꿔서 사용하시면 안되고 휘발유가 많이 남으셨으면 나중에 정산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지금 주유소 거래하는 데가 어디죠? 기름 타다 쓰는 데 주유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청원제일주유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거기에 우리 주무과장님이 시간이 되시면 통화라든지 가서 각 동 방역반이나 새마을에서 오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휘발유가 20ℓ 보내주면 20ℓ 다 사용 안 하고 남으면 경유라도 바꿔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서교동에 구 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약품 얼마 나오는데 그 양이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런 것도 우리 주무과장님이 건의해서 만약에 어느 지역에서 오면 휘발유 남으면 경유로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십쇼 하면 시정된단 말입니다. 왜 안 된다고만 생각하세요, 그렇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단가계약이 돼 있고 저희가 휘발유를 구매했기 때문에 그게 바꿔질지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 못 드리고 검토해서 되는 쪽이 있는지 확인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위생과장님 좀. 아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대형 포장마차를 내가 한 게 있습니다. 보셨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송태섭위원  아까 예를 들어서 감사자료에서 주택과에서는 포장마차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홍대 입구에 공원 앞에 아마 직원들한테 들었을 거예요. "을희"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들었습니다.
송태섭위원  거기 지금 여태 주택과도 철거 않고 위생과도 관여 안 해요. 왜? 위생과를 내가 먼저 반문하는데 그 앞에 "을희"라는 데가 10평 정도 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깥에 마당에다 20평을 접었다 폈다 한단 말이에요. 다 들어간 게 아니라 놔두면 하도 얘기하니까 걷어서 3분지 1쯤 들어가요. 그러면 방이 펴서 하니까 그 근방의 업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구의원이 그런 거 하나 단속을 못해 주느냐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법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식품위생법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1999년 12월 29일날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영업장의 면적의 증감을 변경 신고사항을 삭제해 버렸어요. 규제 완화차원에서. 따라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존 음식점이 허가 신고가 정상적으로 났습니다. 그 옆에다 달아냈어요. 포장을 치든지 뭐를 치든지 달아낸 객장의 면적이 늘어난 것은 식품위생법상으로 적발할 근거도 없고 신고규정도 없고 처벌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방금 그 "을희"라는 집이 기존에 신고는 정상적으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앞에 말씀하신 것같이 포장을 쭉 늘렸다가 앞에다 탁자 놓고 객장이 늘어났거든요. 이것을 저희 식품위생법으로는 단속근거가 없어요.
송태섭위원  알았습니다. 그 취지도 알고 내가 주택과에 포장마차를 철거하라고도 했고 두 가지를 질의했는데 내가 제기하는 거는 왜냐 하면 아까 대로 본 건물에다가 10평, 8평의 허가를 내 놓고 마당에다 큰 20평을 내 놓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음식점을 안 냈으면 철거하는 것은 주택과인데 내 생각은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단속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단속할 수 없다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저희들은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송태섭위원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년부터 다 자율화해서 모든 것 이발이용업소나 음식점 허가 제한 얘기한다고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어요. 본위원이 알 때는 큰 빌딩도 식당이 여러 개 있으면 정화조 용량이 안 맞으면 지금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송태섭위원  저도 알아요. 알고 하는 거지. 다 덮어놓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대략 식당허가를 내는 거 보면 평수가 부족하면 주방시설이 없으면 주차장에다가 뒤에다가 한 주방 이만치 평수대로 냅니다. 이렇게 늘려서 평수를 늘려요. 왜 그러냐 하면 규정상 몇 평 이상 주방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주차장을 못 들어가고 평수 늘고 그 건물에 정화조가 맞는지 검사해 봤어. 안돼. 안 되는데 계산이 나와. 이상하게. 그런 점을 앞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난 거는 내가 따지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라도 이렇게 주무과장한테 얘기함으로써 무허가 업소가 안 생기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아까도 가혹한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공원녹지과에 며칠 조사해서 녹지과장 저기했어요. 왜? 구민의 혈세 가지고 쓰고 하는 거는 우리 과장님한테 비유하는 거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없어요. 우리 구민이 다 그런 것도 제재를 안 받고 공평치 않게 어느 집은 보면 엉터리 허가 안나올 데도 음식점 허가 나오는 현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대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365-2번지 무허가는 분명히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건물 무허가 우리가   철거할 것을 철거 못했습니다. 월드컵 때문에 동교동 할려다가 못하게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거기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작년부터 위생과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헐리면 배상을 더 받으려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으로 해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왜냐 하면 내 주면 손해여. 그것을 자꾸 내 주면 배상할 때 뭐 사업자 했다고 우리 구민들 돈을 더 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방지해서 제가 드리는 얘기니까 앞으로 위생과가 제일 업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어렵더라도 직원들 단속해서 앞으로는 절대 무허가 같은 거 생기지 않도록 지적 좀 해 주셨으면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참고로 위원님께 아까 법적인 문제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식품위생법도 1999년 12월 29일날 바뀌면서 그런 객장변동이 삭제되면서 이런 문제가 야기돼서 이번에 금번 2003년 4월 22일날 또 식품위생법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식품위생법시행령 13조에 보면 객장의 면적을 증가하면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다시 문제가 있어서 식품위생법시행령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이 나오지 않아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시행규칙이라도 나와야 처분기준이 나오니까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 언제 될지는 모르는데 그것이 나온다면 그러한 문제도 앞으로 소멸되겠고요. 아까 공중위생업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고요. 위원님이 너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문제가 야기돼서 법이 바뀌었다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렸고 제가 유흥업소에서 퇴폐문제는 아마 분명히 단속의 강도를 높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앞에서 이종일위원님께서도 질책을 하셨는데 밤에 한증막, 찜질 이런 업소가 있죠? 대중적으로 남녀가 많이 집단적으로 모이는 곳이고 심지어는 요즘 밤에 잠자는 숙박업소로도 전환이 될 정도거든요. 어디 장으로 가면 더 하니까 단체로 숙박업소로 이용을 많이 하는 추세고 또 굉장히 그 업종이 성행을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아까 들어보니까 개설통보제에서 신고제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 대상이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찜질방이나 그런 데는 아직도 식품공중위생법의 대상이 안돼서 식품위생법을 개정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중위생법을 바꿔서 그것을 목욕탕으로 할 건지 아니면 숙박으로 볼 건지 해서 지금 어디 규정에,
○위원장 이매숙  음식점으로 볼 건지?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 다음에 고시원도 있습니다. 고시원도 실질적으로 거기서 잠자는 곳이지 공부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조리원. 애들 낳아서 하는 산후조리원 그것도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신종 업종이 생기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과장님, 거기에 많은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인데요. 업종인데 그것도 찜질방에 한증막 내에 보면 음식도 제공하고 음식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식품도 판매를 해요. 나름대로 뭐뭐뭐 해 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목욕탕보다도 더 심각한 업종이라고 보거든요. 내부적으로 다방면으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단속규정이 아까 공중위생법에 적용이 된다면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앞에 업무보고에 보면 15쪽에 우리마을 건강교실이 우리 마포구 건강교실이나 똑같은데 노인들이 집중적으로 건강운동에 관심을 갖고 가는 곳이 있어요. 무슨 상설매장을 적절한 장소에 설치해서 아시죠? 그런 노인들 대상으로 건강식품 판매도 하고 상품도 판매하고 그러면서 충동구매를 유발하고 그래서 자식들한테도 재정적인 부담도 시키고 본인이 고민에 쌓여서 고민하는 노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노인들을 모이게 하는데 이게 노인복지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아까 앞에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15쪽에 우리 건강운동 노인들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잘 되고 있어요? 반응이 어떤지.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지금 건강교실은 경로당하고 마포노인복지회관같이 노인들이 모이는 곳에 먼저 이번에 건강교실 운영을,
○위원장 이매숙  아까 앞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셨으면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냐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거기는 한 번 결정되면 저희가 12주 동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 경로당의 회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복지관에 얘기가 돼서 회원을 확보하고 그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건강교실은 상반기, 하반기 모두 활성화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 부서 담당과장님이시니까 물론 노인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노인들이 건강관리를 어느 개인적인 상설장에 가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노인들이 오히려 경로당보다도 우리 마포구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관리교실보다도. 그런 거를 적절하게 노인복지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고 우리 마포구에서 노인 건강관리하는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 유익하고 뭔가 얻어지는 게 있으면 노인들이 이쪽으로 올 겁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지금 우리 마포구에 보건소 역할이 사실은 아까 또 앞에서 서비스가 참 떨어진다고 했는데 사실 병들고 어려운 구민들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이에요. 여유가 있는 분들은 보건소를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런 분들이 뭔가 조금만 섭하면 굉장히 섭해함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것은 소장님 소관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각별히 직원들한테 아까도 박영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처럼 직원들의 사기를 돋워서, 그것은 소장님 역할입니다. 그래서 소외된 층에 의료혜택을 보는 분들한테 정말로 섭섭하지 않고 마포구의 보건소는 최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도록 소장님께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서비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구는 특히나 그래도 식품으로 인해서 집단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발생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방심치 마시고 계속 마포구에는 살기 좋은 구, 마음놓고 정말 식품에 식중독 이런 집단 위생적인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인정받는 그런 구가 되도록 소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도도 해 주시고 그러길 바라고요. 지금 위생과장님, 한 번만 더 나와주세요. 사우나 위생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특히나 목욕탕.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아까도 우리 송위원님 하실 때 말씀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목욕탕도 저희들이 어떤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이상은 공무원이 나가지 않고 자기들이 협회 자율적으로 점검하게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생할 때만이 나가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일반적인 것 외에는 지도점검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금 말씀드린 6월 7일날 법이 바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나가서 지도점검 할 권한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서한교부가 끝나면 이번 주까지 끝납니다. 끝나면 모든 제반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지금 모든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질책 그 감사내용을 보면 지도하고 단속하고 계속 우리 마포구민을 위한 그런 질의예요. 내용을 깊이 보면 그래서 과장님 각별히 소장님도 위생감독이나 지도단속에 아주 전념을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마포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윤길자
  보건위생과장김창수
  지역보건과장강수경
  의약과장하현성
  검진팀장강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