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

일  시 : 2003년 6월 23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생활복지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선서)
○위원장 이매숙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태규입니다. 주민의 생활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 배부해 드린 양식에 의거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생활복지국소관 과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0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다른 과 직원들은 퇴장하시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선위원  합정동 신동선위원입니다. 4p 독거노인 정기방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주변에 동거가족이 없어서 항상 안부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독거노인하고 장애인, 기타 질환자 등에게 매일 음료수를 제공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정기방문 대상자가 하루에 600명이라고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그렇습니다.
신동선위원  600명인데 누가 자원봉사자들이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사회복지과장 조수남입니다. 독거노인 정기방문사업은 자원봉사자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야쿠르트를 배달하는 아줌마들한테 부탁을 해서 600명한테 매일 야쿠르트를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선위원  그러면 음료수가 아니고 야쿠르트로?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렇습니다.
신동선위원  배달하는 사람들이 600명씩 매일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이 사항은 야쿠르트를 배달하면서 혹시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 별일이 없으신가, 혹시 사고 같은 거 당하신 게 없나 그런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안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배달하는 것입니다.
신동선위원  그렇다면 600명 중에서 독거노인이 460명으로 제일 많네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렇습니다.
신동선위원  그런데 우리 마포구 전체 장애인은 몇 명 안되네?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40명밖에 안돼 있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장애인은 많습니다만 여기에 대부분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선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4,800만원으로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신동선위원  그렇다면 2,100만원 정도를 매일 야쿠르트나 그런 걸로 대체를 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2,100만원은 상반기 지금까지 지급한 실적입니다.
신동선위원  상반기가 2,100만원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렇습니다. 5월말까지 실적입니다.
신동선위원  그러면 2,700만원 남은 거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신동선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신동선위원  그렇다면 야쿠르트 말고 다른 거 독거노인이라든가 뭐 그 사람들한테 야쿠르트 대신 다른 걸로 지급하는 거는 없어요? 의약품이라든가 쌀이라든가. 꼭 야쿠르트만 해야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별도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생계보조비가 나가구요.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독거노인들을 매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야쿠르트를 배달하는 겁니다.
신동선위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신동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7p 노인환경봉사대 사업비가 3,100만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이천규위원  사업비가 어떤 사업하는 데다가… 동 사업의 봉사대원들 수당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이천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3,100만원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아현1동을 지정해서 노인환경봉사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데 동네골목길 청소라든가 무단투기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여러 개 경로당에서 이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만 실효성이 적은 것 같아서 금년도에 아현1동으로 집중 배정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00만원은 노인환경봉사대원들의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아현1동 노인봉사대에다가 3,100만원을 지급한 거군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천규위원  하여튼 봉사대원한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이천규위원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2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하루에 29명씩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이천규위원  매일?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이천규위원  몇 세부터?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선정은 동에서 65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65세 이상 29명이 매일 한다. 어떻게 해서 아현1동이 선정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동에서 예산을 조금씩 나눠서 이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쓰레기가 종량제가 되다보니까 동네 골목길이 치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해져 가지고 아침저녁에 노인들을 활용해서 골목길을 청소해 보자 그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천규위원  과장님이 아현1동을 지명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제일 선 동이기 때문에 아현1동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아현1동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이 사업을 금년도에 평가를 해 봐서 골목길도 깨끗하고 노인들한테 용돈 정도, 월 9만 7,500원 정도 됩니다. 월 지급을 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내년도부터는 몇 개 동에 확대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볼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계획이 24개 동이면 24개 동이 공평해야 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러니까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천규위원  시범사업이 1년이라든가 6개월 동안 기한을 정해서,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금년 말까지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6p 경로당 운영비 지원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이천규위원  21개 경로당만 기재돼 있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회관에서,
이천규위원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우리가 지원만 해 주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과장님은 관계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우리가 일단 시비를 받아서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아파트 노인정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얼마나 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대부분 아파트 노인정은 사설노인정인데 사설노인정에 대해서 20평 이상은 월 23만원, 20평 미만은 22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아직까지 지원 안 해 주는 노인정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아파트.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아파트도 구립이고 사립이고 지원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준공이 안 났든 났든 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현재 저희들한테 신고돼서 등록된 데는 92개소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신고 안한 데는 안 주고 신고한 데는 다 준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이천규위원  저소득장애인 수당을 지급하는데 받지 못한 장애인은 어떻게 해요? 본인이 와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장애인은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본인이 등록하면 혜택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제가 감사자료를 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장애자, 모자가정 중 임대아파트 입주권 수급자 명단과 대기자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요구해도 명단을 밝힐 수가 없다고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법 조항을 보여줄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말씀보다는 법 조항을 서면으로 나한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해 줄 수 없으면 그냥 그런 대로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직접 전화해서 이렇다고… 앞으로 장애인이나 모자가정이나 그러한 내력을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방식의 사무감사자료가 된다면 이거 가지고는 몰라요. 어떤 사람이 받는지 어떤 사람이 못 받는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압니까? 이렇다고 하면 감사할 필요도 없는 거지 뭣 하러 해요? 과장님 알겠어요? 숫자상으로만 기재가 된 거지 알겠냐고. 이것을 위원이 알겠느냔 말이에요.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예산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뭣 하러 이거 가지고 뭘 알아요? 100명을 했는지 200명을 했는지 과장님 스스로 했는지 몇 사람 했는지 우리가 몰라요. 보세요. 이거 가지고 알겠느냐고, 감사자료가.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국장님, 생각해 봐요. 위원이 감사자료를 내라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우리 마포구에 장애인이 얼마고 독거노인, 모자가정이 몇 명이 많은데 이렇게 써 가지고 숫자상 써 놓으면 이거 가지고 안돼요. 앞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러한 문제는 시정하시고 또 그 감사자료를 만드는데 전화해서 이거 이런 식으로 전화상으로는 안돼요. 아시겠어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이천규위원  아니, 지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잘됐으면 잘됐다고 하세요. 길게 변명하지 말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명단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거 가지고 알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어떤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됐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이천규위원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어요? 위원이 몇 명 이거 알기 위해서 명단 요구하고 했는데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위원님,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몰래 숨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훔쳐온 거예요,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안 그래요, 과장님? 이거 훔쳐온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몰래 들어 온 게 아니고 어떤 사람 암암리 잘 아는 사람만 주는 거요, 뭐요! 그래서는 안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법 조항을 한번 보여주시고 그 법 조항이 잘못됐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고쳐야 돼요. 위원이 감사를 할 필요도 없고 이거 감사해서 뭐해요? 예산낭비예요. 알았죠,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과장님. 아현1동만 지금 5월에 29명이 343회에 걸쳐서 했다 그런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윤동현위원  그러면 5월에 지급된 돈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300만원 조금 안될 겁니다.
윤동현위원  5월부터 12월까지 3,100만원인데 300만원 조금 못 썼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윤동현위원  예를 들어 봐요. 아현1동에 거주하시는 29명이 몇 시에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예를 들어 봐 주십시오. 우리가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 내용은 아현1동에 거주하시는 노인 한 분이 3개 내지 4개 골목을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뭐 들고 다니면서 주워 담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쓸기도 하고 주로 무단투기 같은 것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단속도 하고 얘기도 해 주고, 단속이라기보다는 계도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최초로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한 달 했는데 성과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지난번에 동장이 간부회의 때 보고를 한 것을 보면 상당히 종전보다 골목이 깨끗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동현위원  과장님이 점검 안 해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지금 한 번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거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해지기는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구에서 특별히 아이디어를 내서 부모공경, 노인 공경하는 방법으로 시범사업을 하는데 좋은 성과를 거둬야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떤지 우리는 안 봐서 잘 모르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내년에는 2개 동이라든지 5개 동이라든지 10개 동으로 확산해서 해 보실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윤동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가을에 심의함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와 납득이  간 상황에서 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고 알아듣게 설명해 주셔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있을 거니까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사립노인정은 20평 이하라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20평 미만입니다.
윤동현위원  20평 미만. 그 노인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노인정은 사립노인정에도 안 들어가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저희들한테 노인정 등록을 합니다. 신고해서 등록을 하면 등록된 노인정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운영비라든지 지급이 되고 그렇지 않은 노인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여러 군데를 나가 본 일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님하고 신동선위원님하고 저하고 나가서 돌다가 그 중에 상암동 할머니노인정 한 곳을 간 적이 있거든요. 철도변 컨테이너박스로 돼 있었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이 지금 조수남 과장님이 아니실 때였는데 지적을 하고 컨테이너박스 노인정에 할머니들이 우리가 갔을 때만 해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명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거기 가 보니까 아주 열악합니다.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선풍기 두 댄가 있고 아무 것도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모색해 줘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1년이 다 됐는데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지금 예정된 질문이 아니니까 점검을 하시고 작년부터 있었던 얘기니까 아실 거예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성산1동 윤정용위원입니다. 3p 보시면 저소득주민·노인·장애인 생활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로연금 지급이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노인 사업비가 5억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노인교통수당이 65세 이상 교통수당 신청자 그랬는데 이것도 사업비가 나오고 노인위생비 지급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여기서 추진실적에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이 생계·주거급여가 23,211명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연인원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업무보고 내용을 앞으로 이게 제가 보면 우리 구 행정이 뭐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변화하는 게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함이 없죠?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거의 선례를 답습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초등학교 6학년 구구단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그래요. 뭔가 지방자치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뭔가 변하고 발전하는 시대흐름에 공무원도 따라가야 한단 말입니다. 제 말씀이 우리 국장님, 틀린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변화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저는 기대하는 것이 국장님이 다른 분이 부임을 하면 뭔가 변화가 있을지 기대를 걸면 이거는 사실 제가 봐도 업무보고라든가 감사받는데 공무원들의 태도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이것은 뻔한 겁니다. 내가 업무보고를 만들라고 해도 솔직히 30분이면 전부 다 복사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뭐 글자 하나 틀린 거 없고 인원이 늘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노인에 대한 몇 명 차이지 페이지 수까지 똑같단 말입니다. 앞으로 제가 봤을 때 뭔가 변화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어떻게 합니까? 현 정부에서도 개혁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변화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1년에 몇 명이다 할 것 같으면 여기다가도 우리가 마포 24개 동이니까 어느 동이 숫자라든가 좀 차이가 나면 뭔가 균형을 맞추자 이거예요. 이것을 누가 보더라도 23,211명 하면 어느 동에 몇 명 그리고 인적사항까지는 못하더라도 뭔가 앞으로 그렇게 업무보고를 만들고 공무원이 그러한 태도로써 그 24개 동에서 현재 주거급여가 적은 데는 왜 적었나. 이유까지, 원인까지 분석을 할 수 있는 과장님이 돼 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인원을 적은 것은 매월 인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연인원을 적어야지 그 동안에 몇 명이 혜택을 봤다 이런 게 나오는 게 위원님들이 참고로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든 거고 그리고 지면의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좋은 종이로 하지 말라는 것은 제가 10년 전에도 말했어요. 이게 국가 경제도 어려운데 지금 어려워서 도시락을 못 싸 가지고 다니는 학생이 있고, 버스비가 없어서 엄청 지금 현실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 이거 사실 업무보고 이렇게 좋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저 싼 종이로다 해 가지고 해서 장수를 제가 알기로는 좋은 종이로다 만들 것을 갖다가 종이 하나라도 공무원들이 아껴주는 게 의원님들이 바라는 바는 바로 그겁니다. 혈세를 아끼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종이로 해서 이것을 폐기를 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무보수명예직으로서 사실 감사를 하기 위해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 6일 밤 두시, 한시까지 글자 하나 토 하나 그 많은 공무원 앞에서 구정질문 한번 하려면 얼마나 많은 법조항이라든가 우리 기초의원이 비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생업에 종사해야지 그 많은 민원인 앞에서 민원해결하러 다녀야지 민원 하나 해결하려면 공무원들은 모르지만 국장을 한번 만나려면 국장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면 민원인 만나서 사회복지과장님 만나려면 과장님께서 출장을 갔다 어디 갔다 자리에 없으면 전화 3번 내지 5번해서 그것도 하루에 안되면 그 이튿날 또 전화해서 만나 가지고 답변을 들어 가지고 민원인들 만나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구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얼마나 어렵냐라는 것을 생각해서 무언가 계획했던 대로 아까 우리 국장님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보면 말입니다.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틀에 박혀있기 때문에 페이지 수까지도 안 다르는데 지금 사회가 말입니다. 뭐 목소리 큰 사람이 최고고 너무 개인주의가 만연되고 이기주의가 팽배한 현실에 이거 지금 보면 장애인 저소득하는 이런 식으로다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지금은 제가 보면 오늘이 6월 23일 아닙니까? 6월 25일 내일모레면 6.25, 53주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53년전에 남편을 잃고 못 살고 힘없고 목소리 약하고 그런 사람들의 지원이라든지 국가관을 고취시키는 조항은 하나도 없어요. 한심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한 그런 분들한테 대한 아픔을 같이 나눌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된 분야에 대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왜냐 예산을 편성하고 그럴 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가지고 진짜 음지에서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에 대한 보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제가 볼 것 같으면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23,211명인데 이게 국장님이 보셨을 때 말입니다. 지금 보면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친, 어느 지방자치도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나라를 위해서 선진국이 된 이유가 뭡니까? 선진국에서는 국가를 위해서 몸바친 분들 최상급으로다가 국가에서 그냥 평상시에도 뒷받침해 줘서 국가를 위해서 몸 바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에서도 하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구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마포에 6.25 참전용사라든가 월남참전용사라든가 3·1동지유공자라든가 이게 이것도 업무보고에서는 앞으로 발췌를 하셔서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중에서 또 23,211명중에서 6.25참전용사 미망인들 몇 %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지원하도록 확실하게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도록 하세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우선 우리 국장님께서 국가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 정말로 지방자치에서 무언가 이렇게 배려를 해줘서 주위 분들도 참 국가를 위하여 앞으로도 국가관을 심어주고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앞으로도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2004년도 예산 어떠한 방법으로 저하고도 대화를 하셔가지고 상의하셔 가지고 예산을 꼭 넣으세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본위원 감사자료와 업무보고 5p 한번 보세요. 장애인문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마포 장애인이 7,996명 약 8천명인데 그중에 1, 2, 3급 중증이 2,911명 3급을 빼더라도 2,508명 그런데 지금 이 앞전에 윤정용위원님 말씀처럼 작년하고 올해하고 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달라지고 바뀌고 하는 새로운 의지가 보이지를 않아요. 지금 여기 한번 보면 아까 우리 이천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한번 봅시다. 이 자료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냐 여기다가 동별로라도 분류를 해서 해 주면 좀더 성의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노력을 안하고 뭉뚱그려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질책을 받는다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보고자료는 저희들이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것은 이 페이지를 제한을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것이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뭘 제한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이 페이지가 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길게 한다고
한대운위원  무슨 페이지가 한 장에다가 이게 그럼 다른 것은 10장, 20장 되는 것은 페이지 제한 안 받아요. 그것은 아니지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아니 과별로 지금 불과 한 계에 한 권씩 정도밖에는 안 냈습니다. 못 냈습니다. 보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보조자료는 그런 사항은 요구요청을 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 즉 장애인을 주간에 보호해 줘서 1급, 2급 장애인들이 가족들이 생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보호하고 주간노인보호시설에서 재가노인시설에서 노인보호 하듯이 장애인도 낮에 좀 받아주란 말이에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연구를 좀 하시라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알았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사람들이 밥벌이를 할 수 있어야지 그것 끌어앉고 하루종일 집에 들어앉았다가 같이 울고 그래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엄청난 숫자예요. 몇 년전만 해도 6, 7천 했는데 8천명에 육박해요. 물론 여기서 5, 6급이나 생활에 지장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의외로 1, 2, 3급이 절반이 된다는 사실은 깜짝 놀란 사실이에요. 진짜 그런 데 대한 대책이 노인 그런 것도 좋지만 장애인도 그 못지 않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중 장애인임대아파트 당첨자가 장애인은 6명인데 모자가정은 왜 2명이에요, 그냥 같이 막 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같이 합니다. 저희들이
한대운위원  장애인이나 모자가정에 배려를 더 해야지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한데 이 선정한 것은 저희들이 각동에서 받아 가지고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면 주택공사에서 서울시 전 구청 것을 받아 가지고 점수가 높은 것부터 하다보니까 그렇게 숫자가 적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나 어쨌거나 장애인이 요구하는 것 41분, 모자가정이 51가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비슷하게 되야지 배려가 그리고 장애인, 모자가정에 우리 조례에 보면 자판기를 운영해서 생계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한대운위원  그거에 대해서 배려한 적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직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아니 우리가 노력을 했냐고 우리 관공서나 우리 관련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저희 구청에 대해서도 알아 봤습니다마는 직영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총무과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또 마포개발공사 문화체육센터 그런 거 직영하는 것을 어려운 사람한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이지 직영이라고 우리 사업적으로 하니까 안돼요. 하면 우리 조례 뭐하러 만들어요. 폐지시켜 버려야지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조례 아마 그 규정이 그렇게 직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장애인한테 안 줄 수도 있다 그런 조항이 있으니까 주관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직영하는 거니까 직원후생복지에 이렇게 쓰겠다 아마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그게 노력을 좀 해요.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는 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 담당이 팀장이 가서 장애인 가정이나 모자가정 보니까 딱하더라 이런 데는 진짜 그런 거라도 하나 해줘야 살겠더라 그거를 한, 두 개라도 실천해 보시라고 그래야 조례 만든 뭐가 있지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놓고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거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6p 경로당을 활성화하고 운영비를 늘리고 한다는 데는 반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엄청한 돈이 들어가는데 경로당현대화추진 7개년 종합계획이 작년부터 시작했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아닙니다. 금년 3월달에 제가 부임해서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한대운위원  작년에 안했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경로당운영비현실화란 뭐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현실화인지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경로당운영비현실화는 지금 구립과 사립이 다릅니다. 차등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실제적으로 경로당에서 운영비가 모자란다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를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달반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92개소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일부 분석중에 있고 현대화7개년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실화란 게 현실적으로 차등을 둔 것을 구립, 사립을 같이 준다는 현실화는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아니 그런 것도 포함되고 내년서부터는 예산을 물가상승율만큼 감안해서 정액적으로 올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일률적으로 아니면 차등을 두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차등은 구립, 사립은 안 둘 겁니다. 지금 계획은
한대운위원  경로당별로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평수에 대해서는 차등을 둡니다.
한대운위원  운영비가 규모가 크고 인원이 많으면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러니까 경로당 크기에 대해서 20평 이상과 20평 미만은 차등을 두되 구립과 사립에 대해서 차등을 안 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활성화 확대실시 지금 경로당 활성화를 뭘 하고 있어요. 뭘 하고있는데 확대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경로당현대화 7개년종합계획에 대해서 잠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은 2003년서부터 2009년까지고요. 이것을 한 이유는 경로당이 지금 쓰러져가는 경로당도 있고 매년 수천만원의 보수비를 들여야 되는 그런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리모델링 할 곳은 리모델링 하고 경로당이 쓰러져 가는 곳은 매년 돈을 몇 천만원씩 투입할 것이 아니고 새로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경로당현대화7개년계획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분야는 시설분야가 있고 장례비분야, 경로당 운영비 분야, 경로당운영 활성화 분야로 나누고 있습니다. 경로당활성화 분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분야는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지금 경로당에서 화투를 주로 어르신들이 나와서 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그래서 프로그램도 좀 마켓팅하고 지도자들에 대한 교육도 시켜가지고 경로당에 대한 새로운 마인드를 갖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우리 위원장님 경로당7개년계획하고 자활복지센터건립하고는 묶어서 한번 따로 보고를 받읍시다. 방대한 사업이거든요. 간단간단 넘어갈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합시다 자활복지센터건립 이것은 구청장의 퐁요롭고 살맛나는 새마포건설 프로그램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비가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이거야말로 작년부터 추진했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작년 9월달 업무보고에 왜 빠졌어요? 이렇게 엄청난 것을 이미 이때 7월달에 시작해서 9월달에 업무보고하는데 왜 빠졌냐고 시비가 아니고 구비 118억 8천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게 느닷없이 슬며시 이렇게 끼어들어오면 되냐고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것도 없이 구청장이 하란다고 무조건 이거 엄청난 금액 살며시 끼어놓고 안 읽어보니까 그런데 118억이에요. 우리 연예산이 얼마입니까? 구청이 하는 것은 좋다 이거야 이거 보세요. 근로능력을 가진 생계급여대상자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고용촉진 상담 및 훈련 등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복지행정구현 구체적으로 여기서 뭘 해서 뭘 훈련하고 이런 게 전혀 안 나타나 있다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계획은 대충 세워져 있습니다. 별도 기회를 주신다면서 이 분야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현대화7개년종합계획은 구청장님 결재가 아직 안 났습니다. 사실은 오늘 결재를 올릴 계획인데요. 이거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하고 결재가 끝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한번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마포자활복지센터는 이미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타당성용역 진행은 아직 안 끝났다고 그러면 타당성이 없다고 나오면 어떡할 거요? 요즘 용역이요. 용역주체에다 맞춰 돈주면 그래서 용역이 사실 별 역할을 못해요. 뭔 사업을 하려고 용역을 주면 저기다 맞춰서 용역을 해준다고 이게 뻔히 용역타당성은 나와요. 그런데 과연 이 돈을 들여서 얼마나 효과를 보겠냐는 이 타당성이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타당성이 없다 그랬을 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타당성이 없다고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한대운위원  뭘 구청장이 하라고 그러니까 다시 타당성이 있다고 하라고 그러겠지 그러니까 사전에 오해 없이 이런 업무보고 먼저하고 뭔가 이 엄청난 돈이면 그래도 우리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추진이 돼야지 청장이 하란다고 막 끼어넣어가지고서 진행하고 왜 그 당시에는 뭐라 그럴까봐 막을까봐 그런지 왜 여기 9월달 업무보고에 빠졌난 말이야 뭘 숨길려고 그런 것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질의보다도 이 마포자활복지센터를 기왕 건립을 하시는데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거에 직업안정교육한다 그래가지고 한 두달 어물어물 해 가지고 수료해 가지고 내보내서 연인원만 체크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가서 아무것도 못 한다고요. 앞으로 계획을 세우시는데 이런 계획보다는 인원은 적더라도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더라도 그 사람이 나가서 직업에 종사할 수 있고 또 산업체에서는 마포근로복지센터에서 보낸 인원은 언제든지 마음놓고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갈 수 있는 이런 교육방법으로 앞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연인원이나 이런 거에 너무 구애받지 마세요. 지금 저희가 직업연계 해 가지고 직업소개 하죠. 직업소개하는 것이 물론 프로포즈도 안 오지만 인원이 적다는 것이 산업체에서 결국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이런 쪽으로 비중을 주셨으면 그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계속할까요?
○위원장 이매숙  예.
이종일위원  자꾸 중복됩니다. 경로당 문제 한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무감사 혹은 업무보고 때마다 늘 하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는 본위원이 볼 때 경로당이 그냥 노인들의 휴식처도 안되고 이게 무슨 사실 그 많은 재산이 그냥 이렇게 썩는 게 아깝다하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공무원이 이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업무 중에서 구상을 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는 전문분야는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과감히 저희가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지 용역비 아껴서는 안되고 그 용역도 아까 한대운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과거처럼 이쪽 용역 주는 쪽에 눈치봐 가지고서 보고서 작성하는 그런 용역 말고 실질적으로 자기 의견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용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엊그저께 제가 마포노인복지회관에 가서 자원봉사발대식을 봤는데 저는 관에서 유도하는 자원봉사가 조금은 못마땅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자원봉사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짜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 공무원 중에서 외국 선진국의 자원봉사가 잘되는 나라에 가서 견학을 하고 연수를 하고 온 공무원이 계십니까? 없죠?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예.
이종일위원  지금 이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이런 거는 청장님한테 과감히 의견을 제시하셔서 저희가 수백억, 수천억 1년 예산을 쓰는데 인재를 키우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요. 꼭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만 교육이 아니라고요. 이런 거는 저희가 선진국에 보내서 과감히 선진국의 제도를 보고 우리나라에 접목시킬 수 있는 인재교육을 시키셔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맨날 옛날 생각 가지고 그대로 하다보니까 아까 윤위원님 질의같이 질타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이것은 과장님보다 국장님 선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경로당 문제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로당 문제 보고를 보면 예년이나 지적을 여러 번 하셨는데 매년 그대로예요. 매년 그런 상황에서 항상 한다 한다 했지만 실제적으로 경로당이 달라진 것이 현장에서는 없고 오히려 각 동의 수많은 경로당이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한계점에 와 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과감히 의식전환을 해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이다. 예를 들면 지금 단위로 좋다면 지금 단위로 이것을 해서 운영상의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이고, 지금 보세요. 지금 경로당 보면 완전히 화투놀이 장소가 돼 있다고요. 이것은 모든 경로당은 다 그렇습니다. 동네경로당은 화투놀이 장소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화투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어떻게 생산적 복지가 되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화투놀이 하라고 매년 예산을 투자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자체로도 안 된다면 동을 합쳐서라도 매각해서 단위를 통폐합하든지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지 밤낮 이대로 해서 돈만 어떻게 보면 애들 말로 쏟아붓는 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심각히 생각할 때에 와 있다. 이것을 제도적이든지 구조적으로 변화시킬 시점에 와 있다. 이대로 가면 동네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고사항에 보면 지역사회 어르신으로서 위상을 제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위상이 뭡니까? 이것은 위상이 아니라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위상이 밤낮 화투놀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위상 제고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행정 하시는 분들이 심각히 생각해서 과감히 통폐합을 하든지 해서 제대로 하든지 안 그러면 없애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한계점에 왔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셔서 골목길 청소 몇 번 시킨다고 노인들 위상 제고되는 거 아닙니다. 심각히 생각하세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 많은 재산 동마다 몇 개씩 있는 거 합해 보세요. 그 재산이 얼마입니까? 그 재산을 그렇게 방치할 수 있나. 어떻게 볼 때는 직무유기예요. 심각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과감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방법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7개년 계획이 있는데 아까 얘기하는 거 보면 7개년 계획도 제가 봐서는 시원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박영길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경로당현실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나름대로 심각히 고민을 해 봤습니다. 몇 개를 묶어서 통폐합을 하느냐. 아니면 있는 거를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시설을 좀 현대화시키고 장비를 보강해서 일단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한 다음에 그때 한번 운영하는 것을 봐서 판단을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일단 지도자들의 경로당 회장이나 회원들의 의식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우선 그러한 분야에 내년부터 2, 3년동안 시도를 해 보고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새로운 문화를 형성을 해야지 지금 계시는 분들은 사실 외람된 말씀이지만 많이 정신적으로나 현대적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기에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궤를 좀 달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을 한번 계속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심각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구의원을 지금 세 번 하는데 밤낮 활성화예요. 언제든지 활성화입니다. 그런데 이제껏 활성화가 안되고 점점 퇴보하면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도 크게 소리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점에 왔다 그렇게 보면 과감히 추진하시라고요. 그렇게 하셔야 되지. 지금 3년 후에 또 그거 말이 돼요? 앞으로 또 3년?  지금 결과가...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현실적으로 경로당을 통폐합한다는 것은,
박영길위원  통폐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지금 한계점에 왔으니까 대안을 제시해서 빨리 그 방향으로 옳다고 방향이 선다면 하시라는 거지.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아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9쪽이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셨고 박영길위원님께서 좋은 제안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은 지금 현실에 맞춰서 앞으로 지금 박영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현실에 맞춰서 경로당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느 정도는 경로당, 저희 24개 동 구의원님께서 가장 경로당 지역내용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각 경로당마다 가 보면 조금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화투놀이나 약주들을 드시고 멀리 이사가신 분도 고향 찾아서, 친구 찾아서 오셔서 놀다 가시는 데가 경로당이에요. 현실이. 그런데 저희가 대형화 몇 개 동 합쳐서 그렇게 하는데 저도 동감하고요. 그러기 전에 지금 현재부터 대형화로 가기 전까지 운영하는데 좀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제시를 해 주시는 게 뭔가 관에서 관여를 해 주시면 좀 그렇게 술판이나 화투판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전혀 관에서 관여를 안 해 주시니까 오셔서 친구 만나 뭐 하십니까? 대화하시고 그런 화투놀이나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시거든요. 그런 데 조금 관심을 갖고 관여를 해 주시면 지금 이 실정에 맞게 좀 경로당 어르신들이 하루 지루하지 않게 모범어르신 될려면 지금 현재로써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전부 생각들 하시면서도 지역에서도 어르신들이 알까봐 말씀 못 드리는 저희들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인복지시설 운영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감사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구립이나 사립이나 현재 운영비로 거의 같은 금액이 내려가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아니요, 구립하고 사립은 구분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립의 경우는 20평 이상은 월 28만원을, 20평 미만은 27만원, 사립은 20평 이상은 23만원, 20평 미만은 22만원.
김순금위원  앞으로는 같이 지급할 계획이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내년 예산서부터는 같이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예산은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심의를 하시니까요.
김순금위원  그 말씀을 듣고자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러면 구립경로당 1개소에 월 일반운영비로 얼마가,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20평 이상은 28만원입니다.
김순금위원  난방비는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난방비는 별도로 나갑니다. 연 6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김순금위원  연 60만원이면 월로는 계산 안하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5개월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김순금위원  한 번에 60만원씩 내려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김순금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현실화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몇 % 정도 더 올려야 현실화가 될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이 현실화는, 이 경로당 운영비는 시비가 60%, 저희가 40%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냉방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혀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난방비로 지급되고 있는데 난방비도 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요. 대개 구립 위주로 사립은 중앙난방하고 있으니까 중앙난방을 제외하고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운영비가 지금 이웃 구들하고 형평에 맞게끔 현실화를 시켜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김순금위원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이 금액보다 몇 % 정도 더 지급이 돼야 현실화가 될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저희 생각은 우선 사립경로당이 23만원하고 22만원 나갔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립으로 맞추려면 구립이 지금 28만원 나가니까 한 1만 5천원이나 2만원 정도 해서 그 수준에서 같은 레벨로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난방비에 대해서 아주 노인정에 우리 위원님들도 방문하셨지만 난방비가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뭐 1, 2만원 가지고 현실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난방비는 별도로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시 예산만 가지고 난방비, 냉방비 내고 하면 시 예산 내려온 거 봐야 알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김순금위원  난방비, 냉방비가 정말 제가 봐도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업무자료 4p 보시면 아까 국장님께서 독거노인 정기방문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실 때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떤 어떤 효과를 보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이 사업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독거노인을 매일 방문해서 안부를 알 수 없으니까 야쿠르트를 배달하는 아줌마를 활용을 해 가지고 매일 야쿠르트가 들어가면서 불편이 없으신가 이런 것을 보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뭐 제가 온 후로는 아직 그런 환자가 발생했다 그런 건 없었습니다만 그런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96년도에 제가 구정질문해서 시작이 됐거든요. 취지가 독거노인들 생사확인겸 인사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십사 했는데 인원이 항상 기타질환자까지, 장애인까지 하다보니까 독거노인들 인원이 460명밖에 안되거든요.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본위원 생각은 더 늘려서 지금 1개 동에 20명 정도밖에 안돼요. 좀더 늘렸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리고 기타질환자는 항상 변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질환자 변동 있을 시에는 어느 상태를 봐서 주다가 안주면 또 완쾌된 분은 불만이 없겠지만 질환자 중에서도 좀 극빈자들을 줘야겠죠. 그런 추천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기타질환자에 대해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끊고 또 새로 추천 발굴해서 드리고 그렇게 하실 때는 잘 하셔야지. 잘못 하시면 의원들까지 욕을 먹게 되거든요. 주다가 안 준다고 불만을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 사회복지시설 점검 세부지적사항하고 법인·시설 지도·점검 문제점 세부내역 이 두 가지를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복지시설 점검하고 나서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지적됐고 시정지시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안나와요. 내가 그래서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 자료 제출할 때 시정지시 했으면 조치된 결과를 꼭 명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회의가 끝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오늘 주된 질의내용이 노인정 관련해서인데 마포구 경로당 현황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마포구 경로당 현황을 보면, 그리고 경로당별 내역을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보내 줘 가지고 경로당 현황을 보면 아현2동에 70.48㎡에 인원이 70명이에요. 그리고 공덕2동에 169.44㎡인데 이용인원이 28명이에요. 그 다음에 신공덕 덕성이 186.88㎡인데 이용인원이 69명이에요. 지금 현재 면적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면적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용인원 가지고 기준 삼은 건 없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거기 바로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겁니다. 면적이 좁으면서도 이용인원이 많은 데, 면적이 좁다는 이유로 넓은 데보다 지원이 적다는 것은 아주 안일한 지원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계속해서 노인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고스톱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지원하는 기준을 앞으로는 면적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용인원도 중요하고 얼마만큼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정말로 노인들이 노인정에 나가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그 노후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서 예산지원에도 좀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껏 지원하는 행정관청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획일적으로 안일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노인정이 고스톱방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물론 면적이 크면 난방비가 많이 드니까 지원하는 중요한 가장 첫째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용인원이 예를 들어서 169.44㎡인데 28명이다 그러면 여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노인정 운영이 잘 안된다든가 어떤 폐쇄성이 있든가 예를 들어서 노인회비가 많이 걷혀있는데 적립된 돈이 많으니까 거기 들어오려고 하니까 자꾸 배타적으로 자꾸 거부를 한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용인원을 좀 중시했으면 그런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리고 노인정 같은데 아까 통폐합 문제도 나왔고 그런데 리모델링 할 부분은 리모델링 해 가지고 노인정을 노인들만 모여서 옹기종기 앉아서 화투치는 방으로 만들지 말고 동네 청소년들 모아놓고 예절 교육도 시키고 한문교육도 시킬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하가 같이 함께 공존하는 세대간 공존의 어떤 장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지금 청소년독서실이 마포구 전체 해 봐야 두 군데죠? 두 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노인정 같은 데 1층, 2층 만들어서 2층 같은 데 청소년들이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다각적인 노인정운영방안도 좀 검토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는 선진사회로 가는 마당에 노인복지에 정말로 6, 70년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분명히 염두해 두셨다가 검토해 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하고 보충질문 필요하면 또 그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망원1동 출신 윤동현위원입니다. 노인회 마포지부 운영비가 1년에 1천만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어떻게 쓰여지는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대부분 운영비 기본경비 임금하고 그 다음에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그런 것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한 달에 8, 90만원 되는데 전기료, 수도료하고 임금하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윤동현위원  경로당 운영비가 또 있잖아요? 노인지부에는 전혀 안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 부분은 안 갑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는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거기 지회에 사무국장하고 아마 여자분 직원이 한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분들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합해서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200만원이 훨씬 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200만원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윤동현위원  두 분 합해서 200만원 넘습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안되든 어쩌든 200만원 기준으로 하자고요. 그런데 지원비는 8, 90만원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 돈 충당하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분들 월급은 어떻게 주는지 이 돈하고 또 월급 주는 곳하고 어떻게 어디에서 합산해서 주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부족분은 회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회비, 상암동 중앙경로당 시설하는 게 설계비 2천만원 그리고 건설비가 2억 5천만원 그랬는데 지금 얼마나 진행이 돼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간혹 과장님이 천재가 아닌 이상 간혹 팀장님한테 물어봐야할 필요가 있거든요. 물어봐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확실합니다.
윤동현위원  사립하고 구립하고 노인정 그 평수만 가지고 계산하나요, 또 다른 기준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평수만 가지고 계산합니다.
윤동현위원  사립도 지원하는 데가 있고 지원 못하는 데가 있죠? 지원 못하는 데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등록된 곳은 다합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등록되지 못하는 조그만한 게 있다면서요? 그런 곳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런 곳은 현실적으로 4, 5명 뭐 7, 8명 있는 데를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앞서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마포자활복지센터건립은 그 전에 한번 설명이 있기는 했지만 전액 구비입니다. 118억 8,100만원이나 되는 전액 구비를 우리 세수입으로 봐서 투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성격상 이게 옳은 일이냐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가능한가 상당히 깊게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여기 이 부분은 자활후견기관을 설립을 해서 지금 아현1동에 자활후견기관을 저희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매우 잘된다고 그래서 보사부에서 표창까지 받은 그런 기관입니다. 이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지금 어린이집을 그쪽에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그 건물도 그런 용도가 당초에 어린이집을 하도록 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설을 이전해 가지고 자활센터가 생기면 거기다 수용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당초에는 3층 정도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서강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해볼까 그래서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규모는 커질 수 있고 적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동현위원  앞서 지적들 하셨지만 용역은 이것을 하고자 해서 만드는 용역이지 장단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대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별도로 한번 더 모임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애인복지관 있죠? 여기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윤동현위원  성산이대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우리 구민의 참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다른 구의 사람들이 많이 오던데 지금 이용하는 인원하고 어른과 어린아이 또 우리 구와 다른 구 대충 얘기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1일 약 110명 정도가 26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1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하루에 110명 정도?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윤동현위원   우리 장애인 차가 이렇게 돌면서 데리고 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구 사람들이 아닌 다른 구 사람들이 많이 오던데 우리 구에 국한돼서 죄송한데 다른 구에서 많이 이용하니까 우리가 투자하고 뭐 시비가 그래도 투자는 했지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가능하면 40만 마포구민들이 많이 이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다른 구에서 인근 아니에요. 먼 구도 있어요. 제가 학부형들도 만나봤는데 아주 여기 잘하고 시설이 좋고 그러니까 많이 이용을 합니다. 우리 구가 특히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이것은 7 대 3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7하고 외부 구민 3정도인데 역시 우리 구민도 여기 프로그램이 없으면 다른 구에 가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가능하면 우리의 예산이 투입돼서 매년 운영되는 거니까 우리 구민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작잖아요. 시설 조그만한데 저 시설이 우리 구민만 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가능한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우리 구민들이 와서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산종합복지관 이대복지관은 비교적 우리 구민들이죠? 대부분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대부분입니다.
윤동현위원  거기는 대부분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윤동현위원  사회복지위원회, 장애인편의시설위원회 또 장애인편의시설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자활기관협의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운영 이렇게 회의를 했나요? 회의를 한 어떤 실적이나 결과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사회복지위원회는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노인기금심의위원회는 7월초 정도에 한번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아직 한번도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윤동현위원  또 팀장들 아는 대로 장애인편의시설설치기금 자활기관협의회는 무엇이죠? 자활기관협의회가 8명인가 상당히 규모가 크던데 이것은 뭐예요? 자활기관협의회 예산도 제법 있던데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자활기관협의회요?
윤동현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거는 없는데요.
윤동현위원  여기 있어 이거보고 했는데 자활기관협의회 운영수당 해 가지고 있거든요. 협의회가 있으니까 운영수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매숙  과장님 윤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제가 예산 어느 부분에 나와 있는지를 잘 몰라가지고요. 예산서에 있습니까?
윤동현위원  예산서 보고하는 건데 금방 내가 쭉 불러준 그런 내용들이 전부다 예산서에 있는 거예요. 8명이 5만원씩 4회에 걸쳐서 책정돼 있는 거거든, 시간이 많이 가니까 체크해 보시고 서면으로 저기하고 이제부터는 자원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현안특근매식비라는 게 있거든 1억 3,800만원 정도 드는데 예산이 조금 변경됐을 수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173명이라고 했는데 공무원인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죄송합니다. 예산서 몇 페이지인지
윤동현위원  아니 예산서 몇 페이지인지 나도 모르겠어 지금 거기서 꺼내가지고 봤는데
○위원장 이매숙  자료에 없는 것은
윤동현위원  감사자료예요. 자, 그 다음에 홍보물제작비나 교육용 비디오 구입비나 그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현재 계획중에 있고 진행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래 진행중인 것을 실시간 예산집행내역을 좀 알고자해서 그런 건데 사전에 요구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하고 여기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외에 자원봉사연구 조사활동, 자원봉사연구 조사보고서 제작, 자원봉사활동용품 구매 수첩이나 조끼 그 다음에 자원봉사강사료 양성교육, 정기교육 그 다음에 청소년봉사활동교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실시간집행내역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집행내역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렇게 하시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저희들도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된 상태입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상반기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실시간집행내역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됐는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거기다 같이 보훈의달 6월이 지났는데 국가유공자위문품을 지급한 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해대책 및 저소득층 지원 1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하나만 더 민간합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그랬어요. 민간합 자원봉사 네트위크 구축인데 이 부분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요. 감사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참 아주 훌륭한 국장님이 오셨고 과장님도 제가 보면 감사 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통행정과장부터 사회복지과장 아주 훌륭한 과장님으로 알고 있고 일도 열심히 하시고 또 사회복지과 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은 이렇게 훌륭하신 국장님과 훌륭하신 과장님께서 무언가 변해야 되겠다 이번 2003년도 감사를 계기로 해서 경로당에 대해서 각 위원들 다 말씀드렸지만 10년 전보다 더 활동한다고 해도 낙후되고 있단 말입니다. 계속 퇴보하고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제일 불행하다고 할까? 한심한 것은 일거리가 없는 사람 이게 제일 참 큰 과제란 말입니다. 고민거리고, 그러면 노인네들한테 물어보면 100명, 10명한테 물어볼 것 같으면 노인네들 답변이 왜 이렇게 하루가 지루하냐 왜 이렇게 세월이 안 가느냐 이렇게 탄복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바로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소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노인네들 지능지수는 뭐 어떻게 되냐면 노인이 되면 될수록 애기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역시도 노인정에 가 보면 아주 유치원생하고 똑같아요. 노인잔치라든가 뭐 할 때 아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오늘 이렇게 잘 먹고 잘 잡수고 뭐 박수 한번 칩시다 그러면 잘 치시는데 그러면 노인네하고 똑같으니까 이것을 국장님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감사를 계기로 해서 아이템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노인분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향토음식을 굉장히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노인네들이 애기들하고 지능지수가 같기 때문에 감시감독자가 있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운영비가 우리가 마포에서 나가는 운영비 돈이 3억 8,800만원이란 말입니다. 엄청난 돈을 주면서도 감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청소나 잘하고 이렇게 퇴보되는 경로당이니까 이것을 각 동장들한테 아이템을 주고 사무장한테 동직원들한테 관리를 하라고 해서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동장이라든가 동에서는 선발하면 많아요. 하루에 누가누가 나가고 그렇다면 노인네들이 지금까지 사는데 노인네들은 가정의 보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발전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은 보물을 쓰레기통에 넣는 현실이 됐단 말입니다. 노인네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못 먹고 못살고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제일 천대받고 며느리한테 천대받고 자식한테 천대받고 현실이 참 불쌍하니까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뭔가 뒷받침을 해 줘야 되겠다. 그렇다면 노인네들이 보물이라면 노인네들이 그만큼 주특기가 있단 말입니다. 자기가 만두를 잘 만드는 사람, 칼국수를 잘 만드는 사람, 빈대떡을 잘 만드는 사람, 향토음식을 얼마든지 고추장을 잘 담그는 사람, 뭐 수백 가지, 수십 가지 주특기가 있어요. 자기의 노하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개발을 해서 동장이 체크를 해서 노인네들이 빈대떡을 구웠다, 아니면 칼국수를 만들었다, 아니면 만두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세 가지만 얘기합시다. 그러면 성산1동 노인정에서 새마을부녀회에서 감시감독하고 동장님 나가서 감시감독해서 만두를 500개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동 직원들이라든가 구의원들이라든가 통장들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우리 노인네들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두를 500개를 만들어 놨는데 그렇다면 전화 한 통화를 할 것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만두를 잘 먹는 사람들, 음식 중에서 칼국수를 잘 먹는 사람들 그렇다면 뭐 500개, 1천개라도 하루에 내가 봤을 때는 팔 수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어느 동이 기금을 1천만원 만들고 어느 노인정에서 기금을 300만원 만들고 어느 동에서 2천만원 만들고 기금이 확대돼서 발전한다면 노인네분들이 열 명이 스무 명이 되고, 스무 명이 서른 명이 되고 노인정도 활성화되고 거기서 돈도 있으면 참 강사도 데려다가 강의도 받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확산이 된다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뭔가 아이템을 발휘하셔서 대한민국 퇴보하는 경로당,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서대문의원, 용산구의원, 중구의원, 강남의원 다 교류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포케이블TV 아니면 KBS, MBC에서 중앙방송도 탈 수 있게끔 마포는 이렇게 해서 노인정이 이렇게 활성화됐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아이템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2003년도 감사를 계기로 해서 뭔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망원1동 출신 윤동현위원입니다. 작년 가을에 점자독서실을 나가본 적이 있어요. 망원2동에 있는 점자독서실인데 그때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매우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나 봐요. 시설도 보수해야 되겠고 또 그 분들이 거기 사서하고 실장하고 두 분 계시는데 그 분들에게도 거의 교통 실비도 안될 만큼 그렇게 지원이 되더라고요. 과장님, 거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작년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거론된 사항이니까 꼭 점검을 해서 그 분들 앞이 안 보이는 분들이잖아요. 보시고 다시 그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지금보다 더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십시오. 지금 묻는 말 중에 답변이 어려우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세요. 사랑의 전화에 시설보수비로 또 컴퓨터 교체비로 5천만원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여기 기록에 봤는데 이 지원현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또 현재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것 좀.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것은 시비로 사랑의 전화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사랑의 전화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경유 경로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에서 판단을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시비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성산사회복지관 화장실 공사는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많이 노후돼서 금년에 한다고 그랬는데 알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다 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자활후견기관 및 청소년자활기관 운영비라는 게 있어요. 지금 잘 모르시는데 그것이 예산서에 보면 1억 9,900만원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자활후견기관에 보조해 주는 금액입니다.
윤동현위원  자활후견기관이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아현1동에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윤동현위원  아현1동에 있는 시설이 거기서 뭐 하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거기서 주로 우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들 이 분들하고 일반인들이 자활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들어보셨겠지만 업그레이드형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형 사업은 수생정수식물이라든가, 도시락, 수공예, 집수리, 세탁사업 이런 걸 해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 임금을 주면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해서 벌은 돈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늘려나가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게 참여를 해서 자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아까 저희들이 자활복지센터를 지으려는 것도,
윤동현위원  자활복지센터를 건립해야겠다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장애인복지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6쪽에 보면 냉온정수기 보급을 일괄하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경로당에요?
○위원장 이매숙  예.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런데 지금 실제 설치된 곳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일부는 있습니다만 냉·온수기가 수도에서 직결되는 것이 아니고 들어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교체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상수도에다 직접 연결하는 거?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또 노인정에 보면 지금 구립은 일괄 에어컨 설치를 끝냈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위원장 이매숙  그런데 지금 사립 몇 군데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업무보고 계획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노인정에 보면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정말 현실에 맞는 경로당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랬는데 지금 현재 노인정이 운영을 안하고 있는 노인정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로당이 개장을 할 때 그 회원이 몇 명 기준회원이 등록만 되면 우리가 관리를 하죠? 회원등록이 몇 명 기준이에요? 20명 미만 뭐 그런 기준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20명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리고 또 인근 동에 서로 중복 등록된 회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동에 복지담당을 기점으로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중복된 회원을 정리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지금 전혀 문닫고 운영도 안 하는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운영비가 나가고 있고. 왜 그러냐. 저희가 요소요소 명절 때 상품이 나가고 있죠? 그런 거 할 때도 문닫고 있어서 전달을 못하는 노인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예산낭비다. 지금 위원님들이 그런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실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지금 특별히 뭐라고 과감하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그런 속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아까도 통합을 해야 되지 않냐, 잘 운영이 돼 가는 경로당에는 적극 지원도 해 주고 전혀 운영을 안하고 아까 회장의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물론 운영면은 회장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일관성 있게 예산이 지원되면 낭비다 그걸 지적한 것에 대해서 잘 챙기셔서 확실하게 잘 나가는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처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아까 아현1동 환경봉사대 이거 전에는 전 동이 다 참여해서 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수당으로 1회 얼마예요? 1회 5천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시간당으로,
○위원장 이매숙  1회로 알고 있어요. 시간당이 아니고 참여하면 5천원 그래서 그거 상당히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혈안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시범동 아현1동으로 갔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우리 마포구 전체를 봉사합니까? 환경봉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현1동만 하는지.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 뜻은 골목청소도 하고 어르신들한테 소일거리도 주고 또 약간의 경비도 지급하고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러니까 아현1동만 골목이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시범동이라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이게 마포구지회 노인정에서 추진을 하면서 각 동에서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마포구 요소요소 환경봉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아현1동으로 초점을 맞춰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아현1동을 2001년도에 저희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감사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겼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현1동이 고령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지역특성상 그러다 보니까 이 청소봉사에 많이 참여를 하는데 실지는 가서 봉사 안하고 활동도 안하고 지급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감사에. 그리고 또 실지는 자기는 어르신으로 활동을 했는데 수당을 못 받았다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이게 핵심적으로 감사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뜻인가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확하게 몇 분이 어느 지점에서 환경봉사를 했고 또 제대로 수당이 나가고 있는지. 왜 그러냐면 고령이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령이다 보니까 안나가도 나간 걸로 딱 실적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시고 또 워낙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런 일 하면 위험합니다. 사실은 길에서 봉사활동 잘못하시다가 변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도 특히나 그 동에 동장님과 복지담당한테 각별히 아주 시범동답게 확실하게 해서 타동도 그런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구요. 지금 장애인 쪽에 아까 한대운위원님이 질책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자판기의 수익금을 우선순위로 장애인이나 모자보건으로 할 수 있는 재량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담당 부서에서 안하고 있는 거예요. 과감하게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하는 건 말을 안 하는데 그 이후로 문화체육센터 제가 그거 유심히 보면 3천만원 뭐 수익금이 이러드라고요. 그 다음에 개발공사 지금 현재까지 관에 있는 거는 더 이상 터치를 안 하겠는데 지금부터 이제 관에 이런 자판기 설치라든가 이런 거는 그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세요. 복지과장님이면, 국장님이면 우선 그런 것부터 하셔야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위원장 이매숙  그리고 장애인. 우리 마포구가 유일하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 장애인이 양천구 구민회관에 가서 활용을 해요. 아까 모위원님이 우리 구민만 해야 되지 않냐 이러셨는데 양천구민회관에 우리 마포구 장애인이 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거리도 있고 불편하고 또 거동도 불편하신 분이 타구까지 가서 되겠어요? 우리 마포문화체육센터에 과감하게 건의를 하셔서 1주일에 한 번이라도 라인은 한 줄만 주면 됩니다. 다 전체적으로 주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거동이 불편하고 챙기지 못하는 분들한테 기회를 한번 주세요. 지금 그런 수영장 이용할 수 있게끔 혜택 달라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있고 뭐 아까 보니까 마포문화체육센터 거기 한번 신청해서 회원이 되려면 새벽에 잠도 안자고 줄을 서야 된다는데 우리 장애인들은 그렇게까지는 못하거든요. 특별히 담당 부서가 챙겨주시기를 바라구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자료 질문요지 답변자료를 보면 아주 그 자료를 봄으로써 감사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줬어야 되는데 그냥 그걸 봄으로써 감사할 자료가 없어요. 그 자료를 봄으로 감사를 더 할 수 없는 자료만 주셨드라고요. 저도 이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딱 한 가지만 할게요. 전반적으로 그럽니다. 아까 이천규위원님이 그 부분도 질책을 하셨는데 정해원위원님이 1번 경로당 운영비 뭐 난방비 지급내역서 이거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또 89번 김순금위원님이 그 내용은 틀려요. 운영현황이에요. 지급내역 이런 게 아니고 그런데 똑같아요. 글자 한 자도 안 틀리고 한 장으로 똑같아요. 한 번 보세요. 과장님 아실 거예요. 과장님이 하셨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사전에 김순금위원님한테 양해를 얻었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제가 볼 때도 김순금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좀더 깊이 운영현황 이런 것을 봤으면 하는데 딱 한 장으로 해서 더 이상 감사를 할 수 없게끔 딱 그렇게 자료를 했드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모든 위원님들의 원함입니다. 아주 신중하게 이것을 봄으로써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할 수 있는 자료구나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피해 가는 자료만 제출하시면 자꾸 이중으로 번거롭고 시간낭비고 또 계속 서면자료 받게 되고 그렇죠. 뭔가 성심성의껏 하시면 그 순간 인정도 받고 잘 하시고 우리가 미처 생각 못했던 자료도 주시면 역시나 우리 부서가 정말 확실하게 잘할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부서가 되도록,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만 더 국장님, 어디까지나 행정사무감사인데요. 또 이 감사를 준비하느라 직원들도 상당히 긴장하고 그동안 누락된 부분도 또 챙겨야 되고 그렇죠. 사전에 확인도 해야 되고 참 그렇게 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기본적인 거는 기본 마음과 태도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지켜봤는데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물론 우리 위원님들의 위상은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지금 태도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 부분은 각별하게 정말 이거는 막연한 겁니다. 각별하게 유념을 하셔서 직원을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죄송합니다.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송태섭위원  잠깐 할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어요. 시간관계상 제가 사실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서교동에 장애인협회에서 이불이나 옷 넣는 통 있죠? 마을마다 그거 뭐라고 하나요? 장애인에서 운영한다는데 이불 같은 거 헌옷 넣는 거 그것을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신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 옷 수집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송태섭위원  예, 운영하는 것을 내가 먼저 조성대 국장한테 몇 번 얘기해서 치워버렸는데요. 서교동에 보면 그게 유난히 많아요. 그 통이 그거로 인해서 말이야 그 통이 깨끗하게나 하면 좋은데 몇 번 그거를 철거하려고 했습니다. 그 상황이 되지도 않고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 기회에 국장한테 문의하는 건데 앞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지금 송위원님 말씀은 그래서 헌옷수집함을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리 환경차원에서 도시관리과에서 담당을 해서 그것을 처리를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그거에 관해서 정비를 해 달라고 하고 공문의뢰를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도시관리과에서도 어정쩡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지식이 없어 가지고 별도로 잘 알아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왜냐하면 장애인협회에서 어려운 협회에서 하는 것을 꼭 치우시오 하는 뜻이 아니고 이왕 운영을 하려면 그 통을 깨끗이 해서 해야되는데 수년동안 돼 가지고 녹슬어가지고 찌그러지고 그거로 인해서 흙이 쌓이고 주민들이 왜 그거 안 치우냐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다가 돌을 넣는지 뭘 넣는지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 통을 말이야 그 점을 우리 국장님께서 장애인협회하고 또 다른 의미는 아니까 장애인협회에서도 그것은 헌옷해서 좋은 방법이죠. 운영을 하려면 깨끗하게 해서 하든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런 식으로 하려면 주위 청소가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서 그것도 좋은 방법을 추진해서 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중지하고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우선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10분 이내로 마치도록 하고 차후에 보충질문을 통해서 아니면 필요하면 또 이따 하더라고 우선 3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는데요. 신석어린이집 보면 교사교체가 굉장히 빈번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5년간 교사명단 해 가지고 했는데 대개는 이런 데는 안정적으로 오래 근무를 하는데 교사가 참 많이 교체가 됐어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사소한 내부갈등으로 정해원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석어린이집 교사는 원장을 포함해서 교사가 18명이 바뀌었고 신수어린이집은  
정해원위원  신수는 질문 안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신석어린이집에는 최근 5년간 교사가 37명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직원 종사자 상호간의 내부갈등 문제로
정해원위원  애들이 우리 일반 가정에서 봐도 엄마가 돌아가셨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혼하거나 달리 바뀌거나 없다면 애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해 할 거란 말이에요. 특히 안정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어린이 보육시설에서 이렇게 교사들이 자주 교체된다는 것은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이 사실을 아셨나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인터넷에 뜨고 나서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모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교사들 승인요청 오면 아는데 빈번하게 이렇게 쭉 명단을 한꺼번에 적어온 것이기 때문에
정해원위원  어린이집 급여를 보조해 주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정해원위원  이 부분을 체크 안 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적어 놓지 않기 때문에요.
정해원위원  그래도 수시로 이거 관리감독하는 관리관청에서 문제점이 없나 수시로 점검을 하고 감독업무를 좀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앞으로는 사전에 예방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것은 국가에서 아이들의 어떤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까지 지원하면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교체가 되도록 몰랐다는 것은 굉장히 안일한 근무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이따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있을 것으로 알고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제안 있죠? 여성의 제안 어제까지 신청자가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27건 들어왔습니다.
정해원위원  전부 수상 대상자가 몇 명으로 예정 돼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시상은 9명 할 예정입니다.
정해원위원  너무 저조하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런데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정해원위원  아니 신청 인원이 너무 저조하지 않냐 이거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신청 27건중에서 8명 시상합니다.
정해원위원  그것도 신청이 없어 가지고 좀 신청 좀 해 주라 해 주라 사정했던 것으로 아는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처음하는 행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 여성분들이 나와서 발표하는 것을 조금 쑥스럽게 생각하고 첫 번이고 그래서 망설이고 그랬는데 다음 번에는 올해 하는 거 보면
정해원위원  적어도 마포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40만 인구 중에 최소한 한 400명은 신청해야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를 많이 했는데 첫행사라 조금 실적이 저조한데요.
정해원위원  홍보에 문제점이 있었을 것 같네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많이 홍보는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단순홍보만 하니까 그러는데 조금 방법을 바꿔서 했더라면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너무 길게 하면 뭐 하니까 망원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독서실 공간으로 쓰이는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하고 얼마나 면적좀 대충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망원독서실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망원독서실은 대지가 300평에 건평이 281평으로서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89년도에 7월 3일 개청 했습니다. 3층에는 열람실 2개가 있고요. 상담실, 화장실 있고 지상2층에 컴퓨터실, 프로그램실, 자원활동실 지상1층에는 사무실하고 독서실이 있습니다. 방과후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독서실이 열람실이 3층 전체를 다 쓰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70평정도 쓰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1층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상1층에서 사무실하고 관장실하고 독서실하고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방과후교실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3시반부터 9시까지 맞벌이자녀 애들 초등학교 애들을 대상으로 공부 가르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정해원위원  2층 컴퓨터실은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컴퓨터를 가르키는
정해원위원  대상은 누구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청소년 내지 주부, 일반인들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3층 열람실은 어느 정도 차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3층 열람실 70평이 약간 못됩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용자가 얼마만큼 자리를 메꾸느냐 이거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망원에는 좌석수가 232석이고 보통 1일평균 120명에서 150명이 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왜 이 질문드리냐면요. 이름이 망원청소년독서실로 돼 있는데 내가 가서 보면 청소년독서실 분위기가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요즘은 독서실 기능에 문화센터 기능을 겸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부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낮에 공부 독서실 이용이 학생들이 덜한 시간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독서실이면 독서실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야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낮에는
정해원위원  낮에도 마찬가지에요. 낮에 비어서 책을 놔두고 주부들이 와서 책을 읽는 공간으로 만든다면 모르는데 엉뚱한 공간으로 따 써버니까 그게 독서실이에요? 이 예산지원이 얼마에요? 거기 연간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1억 6,465만 5천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두 군데 합쳐 가지고
정해원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관리하는 그쪽 기간이 어디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사단법인 한국어린이보호재단입니다.
정해원위원  이것 동사무소 지금 기능전환해 가지고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관리해라 그래도 이것은 이 예산도 안들 거예요. 오히려 동사무소 마을문고 역할을 해 가지고 거기서 맡아서 하면 정말로 본래 기능대로 청소년독서실이 잘 유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독서실을 자꾸 그렇게 해요? 일반 민간인이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할 때는 서점하다가 안되면 오락실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행정관청에서 하는 이유는 비용이 많이 나오더라도 청소년독서실 정서순화라든가 앞으로 재목이 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든 공간이란 말이에요. 이런 기관한테 주다보니까 운영이 안되면 돈 되는 쪽으로 자꾸 열람실을 바꾸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입장에서는 제가 아이들을 키우니까 아는데 어디 가서 공부하고 싶어서 열람실 찾아도 없어요. 동네에 그런 마당에 열람실을 자꾸 줄이고 다른 것으로 바꾼다는 것은 원래 취지에 안 맞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매각해서 지금 여기 위탁하는 기관에 매각하는 게 훨씬 나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열람실은 232석 다 사용하고
정해원위원  232석인데 150밖에 안 찬다는 것은 뭐가 있냐면 여기서 적극적으로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평균숫자입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열람실 232석에 이게 사실 사람이 넘쳐서 줄을 서야 맞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런데 요즘은 사설도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옛날에 12, 3년전에
정해원위원  여기 지금 얼마씩 받아요? 열람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입실료가 300원입니다.
정해원위원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 학생들이 안 온다는 것은 분위기가 엉망이란 얘기예요. 문화센터처럼 운영하니까 애들이 안 오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런데 지금 독서실 현황은 시에서도 독서실 기능만이 아니라 문화의 집이나 문화센터 복합으로다 운영을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독서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름을 바꿔요. 이름을 바꾸고 운영체제도 바꿔요. 청소년독서실 했으면 정말로 마포구의 명예를 걸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독서실로 제대로 운영을 해야지 낮에 학생들이 없다면 도서를 비치해서 주부들한테 도서를 권장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애들이나 맡고 주부교실이나 맡아서 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런데 서울시 전체에 독서실 운영프로그램을 다 이런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정해원위원  자꾸 다른 데 얘기하지 말고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희도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되기 때문에 빈공간으로 놔 둘 수 없기 때문에 낮에 활용합니다.
정해원위원  독서실대로 기능을 찾아서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자꾸 그런 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테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이후 홍보 열심히 해 가지고
정해원위원  정말로 독서실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도 많아요. 자꾸 그런 식으로 애들을 책 읽을 공간을 자꾸 없애다보니까 학원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정말 애들이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공간 없애는 것은 아니고 다른 빈 공간을 활용하는 거지 독서실을 줄여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정해원위원  빈 공간이 있으면 책을 채워두세요. 책을 채워두고 애들이 와서 책을 보게끔하고 주부들이 와서 책을 보게끔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러면 올해부터는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책좀 해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알겠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정해원위원  청소년독서실로 이름을 붙였으면 정말로 그 목적에만 충실하게끔 해서 애들이 정말 여기 내가 가서 책보고 싶다 해 가지고 중앙도서관 같이 줄을 선다든가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왜 그렇게 못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올부터는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
정해원위원  예산이 이 정도만 가져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아니 책 구입비를 좀 신설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하여튼 의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리 아시고 정말 좀 한번 마포구의 명예를 걸고 한번 운영하도록 옆에서 지원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업무자료 10p를 한번 봐주십시오. 보육시설중에 구립어린이집 미설치 동 해 가지고 도화2동, 공덕1동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공덕2동인데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김순금위원  프린트가 잘못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공덕2동입니다.
김순금위원  국장님 그 어린이집이 24개동 중에서 2개동만 없거든요. 그런데도 공덕1동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어느 동의 어린이집 시설이 아직까지 안돼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셨어야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죄송합니다.
김순금위원  프린트가 잘못됐다고 그러시는데요. 프린트 탓하지 마시고 한번 정도 두 번 정도는 검토하시고 작성을 해 주셨으면 이런 실수가 다시는 반복이 안되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미설치 동에 대해서 지금 현재 6억씩 예산이 편성이 돼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김순금위원  알고 계세요?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예.
김순금위원  그러면 예산만 편성해 놓고 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토지 선정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고 계세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우선 도화2동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싼 땅을 어린이집을 6억 3,600만원 시가보다 상당히 싸게 노력을 해서 땅을 산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땅 사기가 어렵더라고요.
김순금위원  도화 몇 동에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도화2동 어린이집요.
김순금위원  부지선정 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계약을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몇 평인데 얼마씩에 계약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도화2동 구립 어린이집 설치부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화2동 어린이집은 잠시(자료찾는 중) 죄송합니다. 도화2동 347-134호에 80평짜리 토지를 6억 3,6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예산은 8억 7,400만원이었는데 2억 3,85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9억 7천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건축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비 추경하고 잔액 2억 3,850만원하고 남은 12억 가지고서 건축할 예정입니다.
김순금위원  도화2동 어린이집은 거의 해결이 됐네요? 평당 얼마씩 줬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850만원 정도.
김순금위원  현 시가는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금 그게 사러 다닌지 3∼4개월 걸렸는데 감정평가에 의해서 샀습니다. 가나감정평가원하고 가람감정평가원 두 군데 평가를 해서 샀습니다. 현 시가는 요즘 1천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런데 800만원에 샀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래서 애를 좀 먹었습니다.
김순금위원  어떻게 시가하고 감정평가액이...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감정평가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김순금위원  차이가 나는데도 지주가 팝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 분이 금전적으로 많이 급해서 현 시가는 아닌데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김순금위원  현 시가하고 감정평가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차이도 별로 없는 셈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런데 거기서 조금 깎았습니다. 그래서 싸게 구입했습니다.
김순금위원  공덕2동은 어떻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공덕2동은 예산에 6억 썼는데 다시 부지를 구해서 빨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전혀 지역에 부지선정 하실 노력을 안 하셨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다른 남자위원 같으면 소리 바락바락 지르고 화를 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소리 지르는 게 제 적성에 안 맞아서 소리를 안 지르는데요. 관심이 여기 공덕1동으로 안 올라와 있나. 전혀 지금 부지선정 예산을 6억씩 선정해 놓고 지역에 전혀 도와주는 기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불만이 좀 있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몇 번 부동산 다녔는데요.
김순금위원  언제 나오셨어요? 나오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야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도화동 갔을 때 그냥 거쳤기 때문에 보고 안 드렸습니다.
김순금위원  오셨었는데도 누가 왔다는 말도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런데 대상물건지가 정해져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김순금위원  몇 번씩 가셨으면 어느 정도 나올텐데 계속 좀 관심 가지시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도화동 거를 얼른 해결하고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차근차근
김순금위원  아니, 그거는 하나씩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물건이 나온 게 없어서 부탁만 해 놓고 그래야 연락이 오지 매일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김순금위원  도화2동 끝났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본위원 동이기 때문에 화가 나죠. 그런데 도화2동같이 부지선정을 했었어야 되고요. 자료만 봐도 공덕2동에 너무 신경을 안 썼다는 게 표시가 나네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얼른 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정복지과만 제가 4건을 했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성의원들보다는 관심이 더 있어서 제가 챙기지 않으면 안될 부분을 챙겨봤구요. 우리 과장님하고는 15년 전부터 본위원이 여성단체 일할 때부터 아주 가까운 사이로 일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과장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데요. 요즘에 업무파악도 거의 다하셨고 그러니까 어떤 예산에 어떤 일부터 해야 될지 순서파악을 잘 하셔서 하셨어야 되는데 제 맘에 안 드는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중에서 91번 자료 보시면 여성복지계획 및 관내 여성단체 현황과 활동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에 없고요. 혹시 여기 자료 이외에 여성복지계획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계획이 있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김순금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성단체 활동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김순금위원  활동내역은 그 다음에 제가 묻겠구요. 여성복지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복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을 했습니다. 모자가정을 지원했고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여성조직운영을
김순금위원  현재 운영하고 활동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시구요. 앞으로 신계획이 있으신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여성 교양강좌 개최를 관내 여성을 대상으로 구립 사회교육기관에 강좌를 개최해서 225만원 강사료를 책정해 놨습니다. 여성솜씨작품전을 2003년 9월중에 관내 주부나 여성들이 틈틈이 만든 작품들을 모아서 솜씨작품전을 열 예정입니다. 또 7월 3일날 관내 여성이나 여성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웅변대회가 있습니다. 15명 정도 팀을 선정하려고 했는데 27팀이 나왔습니다. 시상은 8팀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김순금위원  그 계획 세우셨던 일들 좀   실행에 옮겼으면 합니다. 제가 활동 내역을 쭉 자료 해 주신 것을 전부 상세히 봤는데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10여년 전 활동보다 더 저조해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지금 저희 여성단체연합회 예산이 여성 교양강좌 2,600만원, 여성제언대회 개최 6,400만원 등등 여성솜씨작품전 5,400만원 했을 때 예산이 좀 나가는데 여성단체 위해서 쓰는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4,265만원이 여성팀 전체의 예산입니다.
김순금위원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전체 예산을 4,200만원 잡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전체 예산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여성팀 전체 예산.
김순금위원  여성팀 전체 예산이면 여기에 나와있는 것만 해도 지금 여성 교양강좌만 해도 2,600만원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사업비 225만원입니다.
김순금위원  2,6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여성제언이,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260만원입니다.
김순금위원  총 4,200만원이라구요? 몇 가지 행사에서...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이거는 전체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순금위원  이거는 행사비 아니에요? 행사비까지 전체.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행사비는 별도로 계산 안 해 봤는데요. 다시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제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무의탁할머니 위안회 해 가지고 여성단체연합회 회원이 15명, 대상자가 48명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10여년 전만 해도 여성단체에서 무의탁할머니 결연사업도 했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옛날에 했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런 사업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지금 여성단체연합회 회원이 15명이면 단체장들 말씀입니까? 단체장들이 참여하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금 결연회가 아니라,
김순금위원  결연 아니고 위안회 구청사업인데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위안회요? 그것은 동장 2명씩 보고 받아서 참석을 시켰구요.
김순금위원  참석인원은 무의탁할머니들이고 회원. 여기 자료 해 주신 것 보시면 여성단체연합회 회원 15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15명이 이불 사 가지고 오셔서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이불을 후원해 주셨어요.
김순금위원  그러니까 각 여성단체장이 오셔서 하는 거죠? 이불 가져 오셔서. 몇 채?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한 채씩이요.
김순금위원  48명에게 한 채씩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김순금위원  과장님 성격이 차분하시고 성실하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성복지 향상에 많이 기울여 주시구요. 또 좋은 신규사업이 있으면 더 연구를 하셔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신석어린이집 얘기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해 봅시다. 김진회 계장님 좀 나오셔요. 김진회 팀장이 그 내용을 더 잘 알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정해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게 그냥 단순하게 내부적인 선생님들만의 문제로 37명이 바뀌었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운영체에 문제가 있는 거지. 운영체가 잘 하면 선생님 내부적인 문제도 안 생기거든요. 그런 게 운영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싶고 최근에 인터넷에 많은 글이 떴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 글이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기는 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또 100% 맞다고 볼 수는 없고 그렇긴 하지만 지금 현재 어디까지 조사를 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해 주세요.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김진회입니다. 한대운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대운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신석어린이집의 운영체 대표자 되시는 분의 물의에 대해서 가정복지팀장이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담당목사인 이승규 목사님을 제가 금요일날 찾아뵙고 왔습니다. 그 분과의 대화중 상대편 쪽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말씀도 많이 있었고 그분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어떤 음해성 아닌 음해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편 쪽에 계시는 젊은 전도사로 계셨던 분들도 저희가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소견으로는 제가 혼자서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터넷에 38건이나 올라와 있는데요. 그 중에는 담당목사에 대한 비리도 올라와 있는 게 있고 또 보육교사들에 대한 비리도 올라와 있고 또 운영체인 교회 자체에서의 문제에 대한 문제점도 올라와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진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목사님과 또 거기 교회에 있다가 그만두신 젊은 전도사님까지 만나 뵙고 의견을 들었는데 그분들의 의견이 어느 분이 진실되고 어느 분이 진실되지 않은지는 제가 참 판단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청 자체 내에는 법인운영체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보육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열여덟 분의 보육심의위원이 있는데 저 혼자서의 독단적인 판단보다는 보육심의위원회의 위원님들을 한번 모시고 법인체 대표자 되시는 이승규 목사님 그 분과 또 진정을 내주신 분 그 분들을 같이 한번 모이게 해서 저희가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어느 분이 진실 되고 어느 분이 잘못된 건지 한번 판가름을 해서 그거에 의한 결정을 내려서 법인체 운영체를 변경을 한다든가 그런 문제까지 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최근에 어린이를 위탁 맡겼던 부모들도 거기를 떠나고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문제는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운영체를 선정하는 어떤 기준이 뚜렷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가 또 사찰이든 뭐든간에 사찰은 신도가 상당히 많아요. 자주 안 와서 그렇지. 그런데 교회는 일요일날 즉, 주일날 오는 교인들의 숫자가 거의 거기다 조금 더 보태면 교인의 숫자가 되겠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교인수가 200∼300명이든가 500∼600명이든지 이상 돼야 된다. 왜냐 하면 재정이 튼튼하니까. 그런데 몇 십명 20∼30명 이렇다면 우리는 운영체 선정하기가 어렵지 않냐 이거야. 그런데 그런 기준이 있어요?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 어디 2층에 조그마하게 하나 해서 몇 십명 20∼30명 해서 교인이 있어도 줄 수 있느냐는 거지.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그런 기준은 없는데요. 법인체로써 저희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기준은 저희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요번에도 보육심의위원회에서 동교어린이집에 대해서 위탁체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법인체에서 1년간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가 항목으로 해서 저희가 집어넣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걸 어떤 조례로 만들든지 보육위원회에서 규정을 만들어놓든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교회 내부 운영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그 인터넷에 뜬 글 중에는 왜 구청에는 이런 신용할 수 없고 위탁운영체라고 자격이 안 되는 교회에 주느냐. 왜 구청은 가만히 두냐. 이런 내용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딱 부러지게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을 위탁체한테 운영을 약정해 가지고 맡겨야 했기 때문에 위탁체에서 운영을 하게끔 지금 위임해 준 상태로 관여는 거의 안하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는 보육교사님들, 원장님들 인건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 970여만원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지원해 주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사를 나갔습니다만 착실하게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대운위원  그래요.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주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운영체에서 그 돈을 떼어먹고 이용해 먹을만한 여지가 없어요. 별반 몇 십만원 되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운영체를 성실하고 좀 튼튼한 데를 뽑는 이유가 그 운영체가 어린이집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거 말고 자기부담을 해서 활성화시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데는 잘 돼요. 교회도 우리 박영길위원님 다니시는 염산교회 같은 데 그런 데는 많이 지원합니다. 그리고 홀트 같은 데서 매년 지원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면 하여튼 자격은 있다고 해도 최하위라는 얘기거든. 그런데 말썽까지 났으니까 이것은 보육심의위원회에서 걸러봐야 되겠다 하는데 보육심의위원회가 그런 자격이 있냐 이거지. 수사할 능력도 없고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나는 구청이 나을 것 같은데.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저희 구청에서 가정복지팀에서 혼자 하기로는 참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도 2002년도에는 7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99년도 첫 개원했을 때는 6,800여만원을 지원 받았었고 그 이듬해부터는 1,600여만원씩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한대운위원  오늘 아침에 해당동 의원님과 얘기를 해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이번에 한번 그냥 넘어가지 뭘 그러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목사님들을 감싼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그러면 홀트나 보조가 잘되는 그런 교회에서 운영하거나 사찰에서 운영하는 그런 운영체에 다니는 아이들은 상당히 행복한 거고 이렇게 이런 데는 불행한 거야 그러면 불행한 아이들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보육위원회가 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자모님들 구성이 투표로 하면 원장님들 뜻대로 간다니까요. 그 구성에도 문제도 있어요. 냉정하게 중립에 서서 중간을 해 줄 사람 벌써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라면 아실 거예요. 그 양반이 전화를 해 가지고 해당 동의원님한테 이번에 그냥 넘어가고 그만 두자 글쎄 그게 옳은지 바꾸는 게 옳은지는 그것은 몰라요. 나중에 판단해 봐야 알지만 일단은 교인이 3, 4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또 최근에는 거기 어린이를 맡겼던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고 싶어한단 말이에요.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어디 T/O가 없는데 거기좀 들어가게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가 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것은 아니고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처분한다 하는 구청입장에서는 운영체를 바꾸는데 부담이 되니까 거기다 떠맡길 수도 있는데 거기도 무슨 사법권이 있어요, 뭐가 있어?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사법권은 없는데요. 위탁체 약정서란에 위탁을 할 수 있는 심의기관이 저희 보육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을 때 저희가 계약을 해지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신석교회의 법인체에서 신석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대운위원  문제점은 무슨 문제점 우리 기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교인 수가 몇 인 이상 되는 성실한 교회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저쪽에서 30명이면 어떠냐 왜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럴 거냐 이거지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법인체로서 갖춰야할 재산이라든지 재정능력이 있으셔야 되는데
한대운위원  자산은 있지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한대운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신도들이 3, 40명뿐이 안되고 70여명 정도가 나가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신도들의 어떤 현금에 의해서 교회의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 상태가 안되다 보면 교회 자체도 운영상에 부실한 점이 있겠고요. 교회가 부실하다보면 저희
한대운위원  어린이집에 못 받지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어린이집에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보니까 그러한 것을 저희가 문제점을 잡고
한대운위원  좌우간 일단은 심도있게 처리를 하세요.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예.
한대운위원  자꾸 떠맡기는 그런 쬭으로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나오세요.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감사합니다.
한대운위원  청소년수련관추진 대충 여기 나왔는데 작년에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청소년수련관 예산을 서울시비가 되지 않고 국비하고 구비만 되는 기형적인 예산편성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연초 들어서면 서울시 1차 추경에서 어떻게든지 서울시에서는 끼워서 잘못된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아무 해결이 안되고 중간에 교부금으로 준다고 한동안 또 그렇게 금방 되는 것 같더니 다시 또 추경얘기가 나오고 어떻게 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한대운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청소년수련관은 성산동 373-1번지 지금현재 성산자동차검사장 부지에 저희들이 대지 1,000평에 건물 1,500평 규모에다가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다가 지을 예정입니다.
한대운위원  그 얘기는 여러 번 들었으니까 됐고 교부금으로 가냐 추경으로 가냐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서울시립대산업경제연구소에 용역 2,375만원을 줘 가지고 용역의뢰해 가지고 6월 13일자로다 서울시에 타당성조사 결과를 제출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6월 18일자 서울시에서 타당성조사를 심사분석 평가하기 위해서 월드컵경기장 수영장이죠. 수영장하고 그 부지 와서 현장답사를 해 갔습니다. 그리고서 20일자로다가 서울시체육청소년과에서 우리 구에서 작성해서 제출한 투자심사자료에 대한 의견검토가 우선은 공문으로다 말고 결과만 그냥 왔습니다. 결과 내용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부지매입은 2000년도 평당 385만원이었습니다. 감정평가 그런데 지금 지가상승으로다 601만원으로다 지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재정부담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현 1천평에서 500평 정도로다 부지를 줄여서 할 계획이라고 회신내용이 그렇고 또 두 번째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마포하고 종로만 수련관이 미설치된 관계로 자치구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시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만드는 것을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한대운위원  됐어요. 가만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이 결과가 이 밑에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얘기해 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2003년도 국고보조금 8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 구비가 8억 5천이 돼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고보조금을 시에서 국가에 12억원을 요구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말씀드린 겁니다. 간략하게 보고 올렸습니다.
한대운위원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게 금년을 위해서 작년연말에 본예산할 때 구비, 국비, 시비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우리 행정을 했는데 금년에 와서 인제 기초적인 타당성조사를 한다 어쩐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그거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투융자 심사하는데 30억 이상이면 투융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당초에는 투융자 심사 없이 저희들 시의원님들이 예산에 절차 없이 당초 그렇게 약속이 돼 가지고 그런 절차 없이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교부금으로 30억 정도를 시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준비하라니까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일단 땅을 사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하다보니까 땅을 교부금으로 우리가 사놓다 보면 그게 교부금은 우리 구청 돈이 되거든요. 그러면 땅은 우리 구청 땅이 되고 건물 짓는 것은 이게 그럼 시비로다 지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산상에 상당히 복잡한 델리게이트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물꼬를 텄느냐 하면 교부금 주는 거 30억 주지말고 오히려 추경에 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것을 열심히 하신 강영훈의원님한테 양해를 부랴부랴 타당성조사가 되어야지 추경에 반영을 해준다니까 타당성조사도 때늦게 그렇게 올리게 되고 그런 과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매끄럽지 못하게 집을 짓는 것 같아서 참 노심초사합니다. 짓긴 지어야 되겠고 더군다나 국비도 확보해 놓고 우리 구비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못 짓는다는 것은 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많이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일주일에 한 두번씩은 시를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담당과하고 협조도 많이 하고
한대운위원  문제는요. 이 일에 국회의원이 서울시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고 서울시장이 교부금을 줄 수 있게 체육과 직원한테 말하고 그런 과정이 그때 교부금이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때 서울시의원하고 전부 연결이 된 건데 교부금은 나중에 구청 돈이 된다고 처음서부터 몰랐어요? 아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알았죠. 알았는데
한대운위원  그럼 추진을 할 때 얘기를 못 꺼내게 했어야죠.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그런데 그것을 시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한대운위원  서울시장도 업무가 미숙하네 그래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시의원님들이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이 돈을 교부금으로 의도하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한테 사전에 조율하고
한대운위원  교부금으로 가져왔다 그러면 우리 돈이 되고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그렇죠.
한대운위원  우리 돈으로 땅을 사고 거기다가 시비로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왜 그러냐면 인제 그렇게되면 우리 구비 그렇게 시에서 그렇게되면 너희들 구비로다  건립을 하라 이제 뒤로 나자빠질 판국입니다.
한대운위원  나중에 아니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왜 그러냐면 참 사업추진이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너희들 땅으로 샀으니까 너희들 구비로다 건립을 하라 자꾸 그런 식으로다가 이것을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그래서 가만히 있다보면 우리가 덤태기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종종 이렇게 설명을 해서 어차피 추경에 해 준다면 시기가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교부금 주는 시기나 추경에 주는 시기나 시기는 비슷하니까 교부금 받아놓으면 나중에 건립할 때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대운위원  시간관계상 깊은 얘기는 또 따로 하기로 하십시다. 그 다음에 추경에는 확실히 금년에 되긴 되겠어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그래서 제 느낌은 왜냐하면 그쪽에서 그쪽에서도 제가 문화국장도 만났습니다. 문화국장도 만나서 좋다 그런데 지금은 시에서 1,000평을 500평으로 대지를 줄여서 사라는 거예요. 청계천에도 돈을 많이 쏟아부으니까 당초에 우리가 30억 땅값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지가가 거의 배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출려면 1,000평이 아닌 500평정도 규모로 하겠다
한대운위원  우리가 복지관 하나 짓는데 서울시하고 흥정해 가지고 타당서 조사 몇 평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짓고 없으면 없는 대로 짓고 이런 식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안되잖아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대운위원  청계천사업 때문에 여기 그만큼 조정을 해 가지고 일단 단계적으로 금년에는 대지비만 하고 내년에 이렇게 뭘하고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면 되지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금년에 땅만 살 계획입니다. 금년 예산은 땅만 30억 정도 확보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시·구의원에게 요구를 하던 국회의원이 노력을 하든 그때 걱정을 하시자고 줄인다 어쩐다 신경만 아주 시장골목 아주머니 땅 사는 것도 아니고, 다음 결식아동급식지원을 하는데 대상조사를 어떻게 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한대운위원  그런데 내 누누이 얘기하는데 동에서 조사한 숫자대로 우리가 동으로 내려보내잖아요. 예산을 그러면 동에서는 학교에 결식아동 100% 조사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는 학교대로 주변에다 또 따로 결식아동에 대한 돈을 받는단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취학아동은 한끼에 2천원씩이고 미취학아동은 중식과 석식을 지원하고 중·고등학교는 석식을 지원합니다. 학교에서 조사하는 것은 중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지 못하는 중식부분이기 때문에 조사가 별도로
한대운위원  우리 구청에서 하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녁밖에 안주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저녁만 줘요? 점심은 안 준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하루에 2천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급식을 주기 때문에 별도예산입니다.
한대운위원  결식아동은 점심은 안주고 저녁만 준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한대운위원  문제가 있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중식을 주기 위한 조사입니다.
한대운위원  맞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이해해 주십시오.
한대운위원  그것은 하여튼 앞으로도 연구할 과제고요. 그 다음에 학교환경개선사업 이게 말이에요. 107번 감사자료 108번 이게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내역에 보면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 또 도서관 리모델링 확장 이것은 건축이고 운동장체육시설 및 펜스설치 그리고 컴퓨터도 바꿔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스탠드 보수, 운동장 배수로 설치 다양한데 우리가 학교환경개선을 위해서 주시는 10억중에서 뭔가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도 이럴텐데 이것을 만약에 건설 토목에서부터 죄다 다 본예산으로 다 되는데 이게 맞는 거냐 이거야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한대운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포구교육경비교부 결정에 교부기준 우선순위는 초등학교를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보조예산액은 60%에서 70% 범위내에서 지원했고 중고등학교하고 유치원은 30%에서 40%에서 지원했습니다. 지원하는 순서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시설개방화 사업이 우선이고요. 학생들의 실력향상이나 소질계발을 위한 사업으로 두 번째 학생들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 있는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또 소액으로 목적이 달성이 가능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는 10억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육청예산하고 뭐를 상위를 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어디까지 요청을 하면 우리가 거기까지 해야지 전반적인 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효율적이냐 이거지 아예 그러면 교육청 예산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다 건물 지어주고 계단도 고쳐주고 수영장도 만들어 주고 우리 한덕희 계장님 나와보세요. 계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학교환경개선팀장 한덕희  팀장 한덕희입니다.
한대운위원  지금 지급된 게 사업에 투입된 돈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단 말이야 잘못된 데 썼다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예산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하고 어떤 한계점을 그어가지고 건설 토목은 교육청예산이고 그 다음에 교구, 기자재 이런 것은 이 돈에서 하고 이런 어떤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
○학교환경개선팀장 한덕희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상당히 많은 조사와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교육청도 수차례 방문을 했고 관계부서하고 담당자하고 심도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교육청에서 하는 일도 저희들이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어차피 각 학교에서 매년 교육청에다가 이런 각종 학교환경개선사업비를 신청하는데요. 교육청에서도 거의 한 30%는 매년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관내 학교기능이 요구하는 사업이 전혀 교육청에서 지원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우선 학교환경개선사업에 금년도에 최우선 목표를 두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어떤 학교에 먼저 지원을 할 것인가라는 기준을 심의를 했습니다. 지난 번 5월 20일날 심의위원님들이 심의규정을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규정으로다가 정해 가지고 이번에 결정된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물론 본위원이 돈이 잘못 쓰였다라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를 했어요. 그런데 강당에 페인트칠하고 그런 거보다는 어떤 기준을 두고 우리가 학교에  교육기자재나 컴퓨터 이런 것을 똑같이 지원을 해주면 비슷하게 지원을 해 주면 학교의 건물이 낙후되고 오래되고 어떤 그런 것을 떠나서 어떤 교육수준은 비슷해 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는 컴퓨터 사 주고 어떤 데는 강당에 페인트칠 해 줬단 말입니다. 강당에 페인트칠해 준 학교는 아이들한테는 직접적인 그런 게 없어요. 깨끗은 하겠지만 그러나 컴퓨터 사 준 데는 새로운 컴퓨터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럼 아이들에게는 나을 수 있다 이거지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뭔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바운다리를 결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다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교육청 치닥거리밖에 안하는 거야
○학교환경개선팀장 한덕희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대신 저희들이 이번에도 지원해 주면서 실지로 교육청 가서 과장님하고 시설과장님하고 여러 분을 만나고 누누이 그런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서부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구청이 서대문 구청하고 저희 구청까지 그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우리가 타 구청보다 많이 있다면 만약에 우리 구청에 있는 학교들한테 이번에 지원이 적게 들어온다면 앞으로 이 사업 중단됩니다. 반드시 과장님들이
한대운위원  말은 잘 했네. 그건 좋은 얘기네.
○학교환경개선팀장 한덕희  그것을 완전히 맥을 짚고 왔습니다. 그래서 딱 답변을 들었구요.
한대운위원  그것은 잘했는데 이제 교장이 교육청에 대고 우리 학교 이게 뭐 고장이 났는데 이거 고쳐주세요 그러면 돈 없으니까 구청에다 얘기해.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있느냐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하여튼 그게 기왕에 본위원 생각은 토목이나 이런 건 전부 그쪽에서 하고 다른 부분만 우리가 환경이나 각 공원을 만든다든가 기자재면 기자재 그런 쪽만 하고 그렇게 역할을 했으면 저쪽도 어떤 책임을 가지고 교육청도 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렇게 지향해 나가는데 물론 팀장님 이론은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준 것만큼 우리 교육청 예산이 마포에 적게 오면 예산 못 준다 좋은 얘기야. 그런데 그게 과연 지켜지겠느냐 그런 얘기죠. 하여튼 본위원 생각을 말씀드렸고 시간이 없는데 저기 과장님, 청소년독서실에 요새 야간공부방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청소년독서실에 야간공부방 기능을 해서 저녁에 초등학교 고학년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애들이 어려운 가정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안 되는 아이들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금 그런 프로그램을,
한대운위원  그런 게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녁에 두 명씩,
한대운위원  그런 것을 꼭 좀 하고 그 다음에 끝으로 꿈나무축제 내년에 예산이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왜 그랬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답변 올리겠습니다. 꿈나무어린이들의 축제를 난지공원에서 5월 10일에 실시했습니다. 학부모하고 어린이들이 1만여명 성황리에 행사를 했는데요. 행사내용은 어린이참여마당하고 가족 장기마당, 아나바다 장터랑 안전체험을 했습니다. 안전체험 같은 경우 소방시설을 갖다가 애들이 불났을 때 대피하는 거, 교통안전 길 건너는 거 이런 거를 실제 체험을 했는데 그런 장비 같은 것이 서울에는 없더라구요. 그래서 부산에서 실어올려니까 임차료도 비싸고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생각보다는 1천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더라고요.
한대운위원  서울에 없는 게 부산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철골로 만들었는데 부산에 그것을 만드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한대운위원  소방서에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소방서에는 그런 게 없어요. 철골로 돼서 다리 같은 거 이렇게 이런 걸 만드는 모형인데요.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고 철제라.
한대운위원  소방서에도 소방관 교육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것은 고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압니다. 공무원교육원 앞에 소방공무원교육원이 있어요. 거기는 붙박이이기 때문에 못 빌려서 그것을 임차 같은 것을 하려고 어린이체험 같은 거 하려고 보니까 마땅한 시설물도 없는데다가 임차해 쓰기가 비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대운위원  그런 부분에 돈이 더 들어가겠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2천에서 3천 정도 소요돼야,
한대운위원  돈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염리동 청소년독서실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염리동 청소년독서실이 한 10년정도 됐는데 수녀원에서 계속 그것을 위탁해서 했는데 염리동 쪽에 마포문화체육센터가 들어서면서 독서실이 그쪽에 활성화되고 그쪽으로 인구가 몰리고 지금 청소년독서실이 퇴조가 돼 가지고 결국 수녀원 쪽에서 이것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문제가 계속 청소년독서실 쪽으로 가야 되느냐, 또 지역에서는 이것이 도저히 그쪽으로는 승산이 없다. 그러면 노인복지시설로 가야된다. 이런 의견이 팽팽히 대립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국장님이나 청장님, 뭐 최고책임자가 청장님이겠죠. 청장님 선에서 이것이 타협으로 가서 결국은 전반적으로 노인복지시설로 가는 것이 정당하다, 맞죠? 그렇게 결론이 났죠?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일부 그렇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수녀님들이 반납을 한 상태이니까 일단 외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청장님의 이에 대한 답변이 그랬죠? 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제 그것이 결국은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것도 확실하죠? 일문일답으로 하자구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사실확인만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그래서 그것이 제가 생활복지국장으로 2월 15일날 와서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알게 됐지만 그 청소년독서실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 어떻게,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어떤 지금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다 그러면 사실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고 저도 과연 어떤 게 더 바람직한 건가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지금 있는 시설을 옛날 수녀 분들은 오는 손님한테는 잘 할 수가 있지만,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알고요, 제가 사실확인만 해서 결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정의 최고책임자가 그쪽 방향이 옳다고 인정이 됐고 그쪽으로 간다고 결론 내린 것은 국장님도 확인하셨죠?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결론이 났으면 위탁을 안 했겠죠.
박영길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그쪽으로 준비를 하셨잖아요. 하셔서 이것이 그러면 그쪽으로 간다. 국장님도 그렇게 얘기가 됐고 청장님한테서 들었다고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것이 계약기간이 그때 인터넷으로 공적으로 계약서가 그것을 공고라고 하나요? 각 동에 게시하라고 나갔죠? 그때 3년 계약으로 나갔다고. 그래서 그것이 내가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1년 계약으로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이것이 3년으로 나갔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그때 분명히 괜찮다, 계약관계에 있어서 1년으로 하면 된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당초 안에는 서로 위탁계약이 7조밖에 없었는데 운영평가라고 해서 1조를 하나 더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해서 매년 운영상황을 보고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부진하고 할 때는 8조에 의한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 얘기가 나오는데 분명히 우리 국장님께서는 1년간으로 그래도 관계없다. 내가 염려를 했다고요. 이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니까 그런 거는 관계가 없다. 계약을 1년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신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 확인만 하자고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되고 안 되는 것을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연구를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은 국장으로서 자격도 없고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딱 제 의사가 결정적인 최종안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 안이 수정이 되고 또 될 수가 있는 거는 왜냐 하면 제 안이 주무국장이 아무리 맞다고 하더라도 시행상이나 제반 종합적인 것을 판단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제3안에 다른 협약을 그렇게 체결할 수 있으면 매끄럽고 더 좋지 않느냐.
박영길위원  이유가 있었다?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예.
박영길위원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3년으로 계약이 돼 있다고요. 그리고 아까도 국장님께 물어보니까 계약서 내용에 그것이 어떤 부분이 첨가돼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물론 행정 최고책임자의 뜻을 받아서 국장님이 모든 것을 수행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틀림없이 청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것으로 국장님도 들으셨을 거고, 그렇게 한다고 약속이 된 거고, 물론 그것은 서류상의 약속이 아닙니다. 서류상의 약속이 아니에요. 그러나 본위원이 볼 때는 본위원은 주민의 대표로써 제가 들은 거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공적인 입장이에요. 서류상에 계약은 안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적인 입장이에요. 청장 대 구의원의 이야기이지. 그래서 약속이 돼서 청장이 국장님한테 그렇게 지시를 했을 거고 또 국장님도 그렇게 간다고 됐는데 그러면 여기에 계약이 3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국장님 말씀도 이해하지요.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3년 계약하고 내용에서 그쪽으로 간다는 뜻으로 삽입했노라 이런 뜻인데 그렇다면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청장의 약속이 이렇다면 여기 변경됐으면 저한테 사전에 제가 이해 못할 사람 아니에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염리동에 항상 그렇게 하죠. 염리동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와도 좋다. 잘되는 시설만 들어오라 이거야. 어떤 시설도 좋다 이거야. 꼭 노인시설로 간다는 것을 절대 고집하지 않는다. 청소년독서실도 잘되면 된다 이거야. 그러나 약속은 약속인데 그러면 그런 약속이 그렇게 완전히 변경돼서 서류상에 된다면, 내용상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된다면 저한테 어떤 양해를 구했어야 서로 예의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나 지금 벌써 내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 이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공식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본뜻이 뭐예요? 계약의 본뜻이 뭡니까? 이것이 1년만에 청장하고 나하고의 약속대로 가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두리뭉실해서 적당히 넘어가는 거냐.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리뭉실해서 적당히 넘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들어온 위탁업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면 굳이 이런 시설은 저희들이 하여튼 1년동안 평가를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진짜 그렇게 문제가 있고 그러면 8조의 해지 조항을 인용을 해서 바로 해약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영길위원  그렇다면 그때 국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잘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는 내가 꽉 막힌 사람이 아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나도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우리가 얘기를 해 보자. 내가 꽉 막히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계약서 내용은 저하고 의도가 물론 속뜻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제 말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내 생각은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것도 이렇게 가면 나한테 사전에 이런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든지 뭐 있다고 해서 서로 이해가 됐으면 좋은데 청장님이 공식적으로 구의원하고 약속한 일인데 이렇게 계약이 엉뚱하게 나올 수 있느냐 이거야.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그것은 유감으로 생각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간 의원님하고 저하고나 가정복지과장하고 수십 회에 걸쳐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잘해 주실 걸로 저희는 믿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시설이 잘되면 정말 얼마나 좋겠느냐,
박영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뜻은 1년 후에 청장님의 약속대로 그걸로 간다 이게 맞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시면 여기 속기록에 기록되니까. 왜? 그러니까 국장님이든 청장님이든지 말로 해서는 소용없다 이거야.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면 속기록에 남기자 이거야.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속기록에 남으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이 잘되면 그 업체를 계속 위탁업체가 잘하면 줘야죠. 그렇지만 만약에 1년 평가를 해서 진짜 운영이 잘못되면 당연히 해지를 해야죠. 기본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말씀이 맞는데 그것이 청장님하고 내가 얘기한 것하고는 의미가 다르다고요. 지금 단계에서 1년 후에는 노인복지시설로 간다고 전제를 하고 지금 1년간은 준비기간으로 해서 청소년시설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나 국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는 만약에 청소년독서실이 잘되면 어떡하냐. 잘되면 그때 가서 하자. 그때 가서 하자는 거지. 지금의 그런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하고 '어'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명확해야 되지 두리뭉실 적당히 넘어가서 끝나버려요. 한위원이 저기 계시는데 한위원 입장도 있고 그래서 내가 참 조심스럽고 그러나 나도 꽉 막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1년 후에 가서 그것이 잘되면 그걸 하자 이거야. 하는데 왜 이것을 두리뭉실로 사람을 이렇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냐 이거야. 요즘 무슨 대통령 말처럼 왔다갔다하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냐. 우리 구청도 본받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딱 명확하게 물리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위탁한 업체가 만약에 1년만 한다고 하면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의지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봐 주시면 아마 그렇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잘 안되면 위원님들 다 오늘,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아'하고 '어'하고 다르다는 것이 지금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최고책임자의 약속대로 간다. 그러나 그때 가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가서 잘되면 그걸로 하자 이거야. 그러면 지금의 단계는 그렇게 간다고 해야지 어떻게 지금의 국장님은 잘되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말하고 다르지. 전혀 달라지죠. 청장님하고의 약속하고는 전혀 달라요. 하고 내가 몇 번 청장한테 확인했다고, 준비기간으로 한다 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랬다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노인시설에 가는 예산을 금년에 반영한다 이렇게까지 됐다고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한 속기록을 인제 속기록을 남겨야지. 나도 그런 것은 상당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러면 속기록을 남겨야 이제는 믿겠다고 전부다 그러니까 분명한 뜻을 여기 속기록에 밝히시라 이거야 그래야되지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분명한 뜻은 아까 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1년 매년 단위로다 평가를 해 가지고 이런 우리가 납득할만한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한다 평가를 하겠죠. 그때 가서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동의를 그것은 내가 동의를 한 부분이고 한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그것이 내년에는 노인시설로 간다 복지시설로 간다 그렇게 되어야 되죠?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그렇게는 단언을 못하는, 왜냐하면 미래는 불확실한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잘되면 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실확인 내가 청장님한테 그 사실을 그런 얘기를 했나 안 했나 확인 받아서 국장님한테 드릴까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글쎄 그렇게까지는 그리고 하나 일단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게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독서실 딱 두 개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나는 내가 몇 번 얘기하죠. 독서실도 잘되면 염리동 시설 아니에요. 잘되면 아무거나 하죠. 독서실 아니라 왜 못해요. 한다 이거야 하는데 그러나 이 과정상에 서로 존중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다 존중을 해 줘야 되죠. 약속이면 약속대로 지켜줘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그만큼 얘기했잖아요. 할 때는 하자 이거야 그런데 지금에 와서 두루뭉실 적당히 그냥 모여가지고 3년으로 해 놓고 나한테 한번 얘기했어요. 그것도 자료 요청했으니까 알았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알았어요. 숨겨놓고 뭐 말 못할 일이 있어요. 우리끼리 뭐가 말 못할 일이 있냐고
○위원장 이매숙  저기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어린이집관련 계장님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예,
윤동현위원  성명을 대세요.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가정복지팀장 김진회입니다.
윤동현위원  망원1동 출신 윤동현위원입니다. 신석어린이집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 말씀하십시오.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예,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그러면 제가 제 소견입니다. 이건 어떤 저희가 6월 5일날
윤동현위원  짧게 하세요. 문제가 뭡니까?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인터넷에 사이버 구청에 뜬 것과 마찬가지로 대표자 되시는 이승규 목사님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금 제일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목사님이 문제가 있다고요. 정수경 원장은 누구고 전상옥 총무는 누구고 서경예 원감은 누구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정수경 원장님은 법인체 위탁운영체에서 뽑은 원장님 시설장이시고요.
윤동현위원  신석교회에서 뽑은 분이구만요?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예, 그렇습니다. 교인은 아니고요. 정수경 원장님은 교인은 아니고요. 별도의
윤동현위원  교인은 아니고 보육전문가예요?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예, 보육전문가입니다.
윤동현위원  서경예 씨는 누구예요?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서경예 씨란 분은 거기에서 원감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윤동현위원  원장하고 원감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아닙니다. 바로 밑에입니다.
윤동현위원  밑에 원감이여?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서무주임식으로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원장님 원감 지금 두 분 다 계시는 거죠?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아닙니다. 지금은 6월 17일자로 서경예 씨는 사직을 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  왜 사직했나요?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그 분 관계로 인터넷상으로도 많이 뜨게 됐고 또 그 분이 대표자이신 이승규 목사 되시는 분과 같이 어떤
윤동현위원  목사님하고 결혼한 사이인가요?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아닙니다. 그 분은 보육시설에서 원감으로 계신 분이고요. 이승규 목사님이랑 같이 여성관계로 동거를 하셨다는 분은 전상옥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법인 운영체에서
윤동현위원  전상옥 총무 실제 총무라고 하는 분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예, 법인운영체에서 내려보내는 총무 되시는 분이 전상옥 씨란 분입니다.
윤동현위원  됐어요. 여기 인터넷상의 글을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짧게좀 읽어볼게요. 그 어떠한 사람이 자격도 없이 운영을 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영수증이나 장부 같은 것도 얼마든지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만 평가를 하신다면 어느 누구가 맞추지 않고 감사를 받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전상옥이라는 존재를 알면서도 몇 년을 눈감아 주었고 작년에 재계약까지 하였습니다. 구청에서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의심이 갑니다. 또 마포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겉으로만 하는 조사보다는 원아, 학부형들간의 면담이나 현직교사나 과거의 교사분들의 퇴직사유와 1년에 3명의 원장님들이 바뀌었는데 그 이유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적극적인 조사는 어떻까요. 소극적으로만 처리하는 구청에게 자꾸만 이상한 상상이 듭니다. 그랬거든요. 이 분들도 책임 없는 발언은 할 수 있어요. 근거 없는 발언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읽어준 그런 내용이 무엇인가 의심이 가고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느냐 그런 글귀도 있습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라는 것 때문에 헛소문은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신석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여태까지 무슨 일이 있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더 이상 따지고 의심하고 당사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위탁업체를 바꾸고 교사들 중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몇 명을 경질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선생님과 대화를 해 보려했지만 별다른 대답을 들을 수 없었고 이 내용 중에는 이 조례내용을 보면 만나자고 그랬더니 가정방문통신문으로 원장님이 끝을 내버렸대요. 안 만나주고요. 매일 불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길 수밖에 없는 학부모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학부모들은 위탁업체를 바꾸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진정서를 준비하고 있고 성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보면 5년간 지금 맡았어요?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예, 99년도부터
윤동현위원  이 위탁업체가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예.
윤동현위원  언제부터 이런 말썽이 나기 시작했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저희가 알기로는 제가 2003년 4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말부터 그러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동안 내부적으로 말이 돌다가 이제 탁 터진 것은 작년 말부터 터졌는 모양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동네에 오랜 동안 관계하시고 내용을 잘 아시는 구의원님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고 또 누가 봐도 모두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니까 이런 경우는 그 분들에게 충분한 양해를 구하고 교체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아까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린 것처럼 제가 목사님을 직접 만나뵙고 반납해 주십사 하는 의사도 전달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으시다고 하시는 것 때문에 저희가 보육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런 내용의 진실여부를 가려주십사하는 내용도 전달을 드렸고요. 그 내용자체가 99년도부터 전상옥 씨라고 하는 분 때문에 문제는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상옥 씨란 분이 법인운영체의 총무로서 저희 구립어린이집을 관여를 하게 됐는데 그분 나름대로 그 분도 남편과 사별을 해 가지고 혼자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같은 연도에 사별을 해서 혼자 계시는 분이다 보니까 두 분간의 관계가 다른 교인들한테는 많이 어떤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게 됐었고요. 이 내용이 붉어진 사유는 작년말부터 목사님이 당목사로서 그만두시기 위해 가지고 재산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재산상에 재정부장으로 계시는 김 장로님이라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 분이 아마 재산상의 문제를 아마 사용하신 모양이에요. 매각을 하셔가지고
윤동현위원  교회 특성상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예, 그렇습니다. 교회특성상
윤동현위원  복지재단으로 할 수 없는 경우는 목사님 앞으로 보통 하거든요. 그것은  교회문제고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예.
윤동현위원  여기 문제는 그것부터 발단이 됐는지 알아봐야 더 알겠지만 여기에는 일단 혹시 억울한 면이 없는가만 자세히 조사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니까 실무 계장한테만 맡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두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실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보통 1년에 99년에 5,200만원부터 9,300만원까지 매년 이렇게 엄청난 돈을 지원하면서 문제가 있고 또 불신의 골을 낳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그 말이죠. 어떤 방법이 됐든 이 문제는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기 때를 놓치면 어려워집니다. 정부에서도 때를 놓쳐서 어려운 점이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라크 파병 같은 거 때를 놓쳐 가지고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때를 놓치지 말고 뜨겁게 달구어져 있는 이 시점에서 정리를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공식적으로 거론되는 내용들이고 누구보다도 그 동네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빨리 조사해서 쉽게 정리를 하고 사석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쓰여진 부분은 별 문제 없었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예,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갔었는데요. 구립어린이집도 10만원 이상 물건 물품을 구입했을 때는 무통장 입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만원 이하의 돈에 대한 것만 간이영수증을 첨부를 하고 있는데요. 10만원 이상에 대한 무통장 영수증은 정확하게 무통장으로
윤동현위원  그 쓰여지면 별일 없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 교사가 안 계시는데 계신 것처럼 해서 지급한다든가 그런 일도 없고요?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윤동현위원  별일 없다 그 말이죠?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예.
윤동현위원  하여튼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원된 돈이나 그런 것들을 잘못 사용했거나 또는 유용했거나 횡령했거나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된다면 형사고발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를 했는데 발견이 안됐다고 하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고요. 정리를 빨리 하도록 하십시오.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예.
윤동현위원  그러는 것이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전부다 거론 할 때 빠르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 문제는 그만큼 하고요. 한때 방과후 교육이 선풍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해야 될 앞으로 중요하다 우리 국가정책에 또는 지방자치 정책에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지금 방과후 교육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방과후 실태교육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희 관내는 6개에서 8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6개에서 8개가 무슨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6군데 8개 교실요. 한 군데서 두 개씩 맡은 데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예, 전체로 몇 명이나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반당 30명씩입니다.
윤동현위원  그게 초등학생이죠? 태반이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초등학교 1, 2, 3학년 저학년 맞벌이 자녀들
윤동현위원  봐줄 사람 없을 때 봐 주고 보내주고 그러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윤동현위원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국장님 아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반당 30명이니까 8개 교실이니까 240명 정도가 대략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마포구에 아동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대충 한 10만 되나요? 아니 대충 말씀드리면 10만명 된다고 보고 40만 인구중에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10만은 안되겠지요. 20대, 30대가 50%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아동수는 26,582명이고요. 유아는 13,000명 유아가 13,500명입니다.
윤동현위원  그중에 지금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2백몇 십명 정도하고 있다 그러는데 한 학생이 1년을 계속 혜택을 받습니까? 아니면 몇 달하고 교체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거의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아주 작은 숫자가 헤택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방과후 교육이 몇 년 전에는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그랬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확대해 나갈려도 이게 예산이 시비가 1,500만원이고 구비가 1,500만원이라
윤동현위원  전체에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한 개소 설치하는데 3천만원씩 지급하는데 시에서 1,5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시에서
윤동현위원  아니 1년 예산이 1,500만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아니요. 설치비가요. 그리고 운영비는 103만원이고 교사인건비가 25만원이라 월 128만원씩 지원됩니다. 한 개반씩
윤동현위원  우리 구예산은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략 우리 구예산이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희 예산은 설치비 1,50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운영비나 인건비 같은 것은 시에서 다 보조가 내려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소수를 늘리려고 그래도 시에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알았습니다. 이것도 기술이라면 기술중의 하나인데 우리 지역에 방과후 교육은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 시에서 지원을 이거 안해 주면 불가피한 사연을 이야기하면 지연을 해 줄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 노력을 해서 방과후 교육이 지금보다 더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고 더 많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좀 도와주셔야돼 아주 중요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크게 말하면 국가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애국하는 사람들이고 또 산업을 크게 일으키는 그런 일꾼들인데 그 분들이 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줄라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초등학생들이 충분히 봐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정말 미비합니다. 200몇 십명이라면 우리 마포구에 너무 미미하고 그리고 떠들 수 있는 방과후 교육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론여지도 부끄러울 정도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희들이 330명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는 염산교회에 한서초등학교 바로 옆에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개반을 설치해서 3천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정원 57명 꽉 찼습니다. 5월 1년분은 이미 정산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주요지가 많이 넓혀보라 시에서 예산도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두 개씩 다른 구에도 한 개씩밖에 못 가는 데가 있고 마포는 조금 변두리로 쳐가지고 주고 있어요. 시가지 안에는
윤동현위원  잠깐 예를 들을게요. 예를 들어봐요. 이것은 예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연말에 전국에 훈장 9개 정도가 하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마포구가 하나 따오거든요. 9개에서 하나 따오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예를 든 거예요. 그렇듯이 서울시에 다른 구에 못 가는 구도 있어서 우리 구가 따온 것은 참 잘 하신 일인데 더 많이 더 많이 많이 해서 지금보다 두배, 세배 1천명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아주 배전의 노력을 하시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내년에도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실지로 우리 동네에 있는 예들 듭니다. 작년에 부부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둔 한 가족이 남편이 우울증으로 갑자기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와 애 둘이 산단 말입니다. 엄마는 내가 직접 물어보니까 아주 학비대기도 엄청나게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 분이 뭣을 했냐면 전파사를 조그마한 전파사 그런데 갈 데가 없어 거기에서 먹고 자고 살고 전파사를 해요. 그런데 전파사를 하니까 혜택이 안되는 게 있다고 그러네요. 사회복지과에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장이 있어서 뭐죠?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안되는 모양이에요. 이런 경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모자가정이라든지 어떤 혜택을 줄만한 게 있나요? 실제로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생활수급조사를 해 가지고 재산관계를 따져서 모자세대에 해당이 되면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재산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전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자녀들에게는 학비, 교통비, 학용품비, 양육비 또 복지자금이라고 해서 모자복지법 제13조에 의하면 세대당 신청을 하면 1,500만원씩 5년 거치 5년 상환해서 연리 3%로 지원해 주는 생활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윤동현위원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희한테 신청서를 내면 그 서류를 농협에 보냅니다.
윤동현위원  가정복지과에 본인이 와서 신청하면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첫 번째 선행조건은 동에서 모자세대를 신고를 해서,
윤동현위원  동사무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동 사회복지사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요건에 맞으면 모자세대 책정이 된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을 탈 수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동사무소에 모자세대 신청을 해서 책정이 된 다음에 우리 구 가정복지과에 신청하면 된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리고 또 모자시설에 입소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3년 동안 그 시설에,
○위원장 이매숙  그 부분은 해당된 동 사회복지 담당한테 맡기면 실사해서 확실하게 해 드릴 겁니다.
윤동현위원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희한테 보내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성산1동에 윤정용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 과장님도 처음에 부임하신 거보다도 답변 잘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은 감사시간이란 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고 감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조금 앉으세요. 앉으시고 여성분야에 여성 교양강좌 팀장이 누구십니까?
○여성팀장 김애련  여성팀장 김애련입니다.
윤정용위원  고생하시는데 지금 여성 교양강좌를 4월 16일에 했죠? 몇 명 왔습니까?
○여성팀장 김애련  400명이 왔습니다.
윤정용위원  400명? 구청 강당에 꽉 찼겠네요? 그러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성팀장 김애련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예산이 허락되는 한 저희가 많이 개최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 유도도 하고 의식변화도 저희가 유도할 생각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예산은 70만원 썼습니까?
○여성팀장 김애련  예.
윤정용위원  제가 포인트는 뭐냐면 감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우리 팀장님, 여성 교양강좌를 하면서 아마 신문에 매스컴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29%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세계 몇 위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회문제란 말입니다. 사회문제예요. 그러면 3명에 한 명꼴 이혼을 한다는 얘긴데 본위원이 봤을 때 참 대한민국 심각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 제가 질책보다도 우리 마포 40만 가정을 한 가정이라도 지켜야 되겠단 말입니다. 지방자치에서. 그러면 70만원 예산을 썼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제는 우리나라 이혼율이 이렇게 많은데 지방자치에서 이런 행사를 많이 해야 되겠단 말입니다. 국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여성지위가 올라가서 그러는지 고급식당 변두리에 경치 좋다고 하는 데는 솔직히 남자들 몇 명이면 80%가 여성이에요. 또 세계에서 여성천국은 대한민국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여성이 열심히 일해서 가정 지키고 국가를 지키고 해서 선진국이 된 거지 앉아서 로또복권 무슨 복권해서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노력하고서 결과가 선진국이 됐는데 지금 우리 팀장께서는 11월에 또 하죠? 날짜가 잡혔습니까?
○여성팀장 김애련  지금 날짜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만 계획은 예산이 허락하는 한 저희가 횟수에 관계없이 더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지금 70만원이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눈으로 안 봐도 뻔해요. 주부들이 400명 오셨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관 동원이야. 동장, 동에 뭐해 가지고 몇 십명 그렇죠?
○여성팀장 김애련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정용위원  대충 보면 400명 온 사람들이 일반 주부라든가 오신 분들이 아니고 행정관에서 단체 조직요원들 온 건데 그러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지금 여성지위가 올라간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교양강좌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아니면 1개 동에 한 번씩이라도 해서 가정에 있는 여성들이 와서, 참 제목 좋으네요. 조동춘 박사(밝은가정협의회 회장) 이런 분이 나와서 「가족사랑 나의 행복」참 타이틀도 좋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러한 교양강좌를 1개 동에 한 번씩, 예산 70만원밖에 안 되는데 국가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여성의 힘을 이용하자는 거예요. 교육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 문제를 갖다가 1개 동에 한 번씩 한다든가 해서 횟수를 아주 국장님이 책임지고서 한 20회 정도 한다고 생각하셔서 사업을 발전시켜 보죠.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선 즉흥적으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으니까 각 동별로 한 번씩은 이렇게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한번 주민자치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그리고 지금 예산 있잖아요. 오신 분들이 제가 보면 그래요. 무슨 행사에 동장이 오라고 했든 바르게살기위원장이 오라고 했든 간에 누가 오라고 하면 뭘 바래. 허전해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교육을 잘 밸런스를 맞춰 주라는 거예요. 예산을 이런 데 쓰자는 거예요. 저기 이번에 예산할 때 넣으세요. 우리 복지도시 이매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통과시킬테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상당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추경 때 반영해 주시면 고맙죠.
윤정용위원  그렇게 넣으셔서 우리가 한번 어거지로 사람 동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갖다온 사람들이 수건도 하나 받고 음료수도 좀 줘서 잘 듣고 머리 속에도 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요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오라고 해서 갔더니 인원 동원한 것 같이 인력 동원한 거 마냥 열 가지, 다섯 가지 이런 데 신경을 써서 예산 쓰자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시는데, 과장님 앉으세요.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앉으시고 어린이집 팀장님.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가정복지팀장 김진회입니다.
윤정용위원  2003년 몇 월에 발령 받아서 오셨어요?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4월 1일자로 발령 받아서 왔습니다.
윤정용위원  두 달정도 됐네?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예, 그렇습니다. 3개월.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이나 국장님도 얼마 안되시고 과장님도 얼마 안되셨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전에 근무하던 팀장, 과장님들이 내가 보면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전부다 직무유기고 근무태만이야. 국장서부터 과장, 팀장, 담당직원들까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텔레비전에 매스컴에 학생이 몇 명 불나서 이런 사건 전 세계가 알다시피 소란했었는데 이게 마포에도 그렇게 매스컴을 안 탄다고 우리가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감사를 하면서 내가 느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꿈밭어린이집 있죠? 꿈밭어린이집.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예.
윤정용위원  어디 있어요?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위치 말씀이십니까?
윤정용위원  예, 어느 동에 있느냐고.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위치는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그것은 민간어린이집입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글쎄 민간이라도 알아야죠. 민간은 개인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도 우리가 지도점검을 할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민간어린이집은 저희가 일부 간식비 지원하는 것들은 하는데,
윤정용위원  지원이 아니라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죠?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팀장님이 감사받으시면서 이것 정도는 꿈밭 하면 어디라고 입력돼 있어야지. 그러면 여기에 지적사항이 뭐요? 꿈밭어린이집의 지적사항이 지도점검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공무원들은 이게 직업이고 우리 구의원님들은 지금 이 시간에 생업을 전폐하고 오늘 저기 누구 말마따나 감사를 받으면 팀장이 이 정도는 알으셔야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됐어요. 이것을 제가 더 팀장님한테 주입시키기 위해서 비상대피시설 미설치란 말입니다. 지입차 운행이야. 그러면 조치사항에 시정지시. 꿈밭어린이집이 몇 년도에 개원했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담당까지도 와야 되네. 그것을 지금 찾아봐요. 마포도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몇 년도에 개원했나 봐요.
   (직원 자료 찾는 중)
  못 찾아요?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는 완전히 입력돼야 해요.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예,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시정조치를 앞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도 만일의 대형사고가 났다면 국장님, 과장님 솔직히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형사고가 났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예요. 잘못하면 근무하고 안 하고간에 유치장 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대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감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에 적합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꿈밭어린이집이 한 5년 됐을 거예요. 그러면 5년 동안에 그 시정조치가 시정지시로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비상대피시설이라는 것은 불이 났을 때 영아들이란 말입니다. 영·유아가 불난다는 것은 사고는 순간이란 말입니다. 넘어져서 5∼6초 사이에 그러면 이 생명을 갖다가 좌우할 수 있는 엄청난 비상대피시설 하나가 개원하면서 지금까지 시정지시로 나갔으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정말 윤위원님 말씀마따나 비상대피시설은 어린이집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수적인 조건으로 돼 있는데,
윤정용위원  필수가 아니라 인간이 거주하는 데는 어디든지 이거는 세계인이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갖다가 개원한지 얼마 안됐는데 지금 감사를 받겠다는 팀장님의 시정지시 몇 년 동안 안되잖아요. 우리 팀장님께서는 이러한 비상대피시설 미설치된 것을 어떻게 그 원장이라도 한번 만나봤어요?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못 만나봤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제가 알아요. 공무원 여러분도 참 업무에 얼마만큼 바쁘고 현장 못 가보는 거 이해는 되는데 우선 각 어린이집에 제가 보면 지적사항이 한 25가지, 30가지가 나왔는데 30가지가 한두 개씩 다 다르게 지적사항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25가지, 30가지의 지적사항이 각 보육원마다 한두 개가 아니라 엄청난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안 가봐도 뻔히 아는데 그러면 감사를 받기 위해서 여기는 이것이 이렇다, 여기는 이것이 이렇다, 지적사항을 숫자대로 환산했을 때 몇 십 가지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분 일초도 빨리 실행해야 될 문제가 이런 거는 빨리 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원장 만나서 어떻게 2004년도의 감사에는 지시사항으로 나오면 안돼요.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지입차 운행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텔레비전에 대문짝만하게 자기 아들딸이 죽어서 통곡하는 거 봤잖아요. 그러면 지입차 문제도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지입차가 많은데 보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보험은 다 들어져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다 들었는데 지입차가 내가 알기로는 이게 어린이집 사설이 됐든 국립이 됐든 벌이가 짭짤하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린이집을 입찰선정, 사업자선정을 하려면 몇 십 군데서 하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제가 전에는 몰랐는데 구립에 우리가 돈을 받는 게 얼마예요? 구립어린이집에 영·유아한테 받는 돈이 한 달에 얼마요?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21만 4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21만 4천원. 사설은?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사설은 33만 8천원입니다.
윤정용위원  33만 8천원.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지침에 의해서 다 받는 거예요?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서울시 기준지침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기준지침이 각 구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나가요? 다른 구청하고 우리 마포구하고 21만 4천원이 차이가.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공통입니다. 전 서울시가 공통입니다. 상한선을 줘서 거기에서 하한선으로 적게 받을 수가 있고 상한선까지만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하한선은 얼마입니까?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21만 4천원 정도를 전부 받고 있는데 보육료를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분한테는 21만원 정도는 받는 걸로.
윤정용위원  그러면 4천원 깎아주네? 그러면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시에서 잘못된 거지. 사설이 33만원이면 여기서 차액이 얼마요?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12만원 정도입니다.
윤정용위원  내가 알기로는 사립을 하려면 땅을 150평이고 200평이고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건물 지어야지. 보조가 없죠?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예, 보조가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구립이 이렇게 많이 받고 사립이 이렇게 많이 받는데 미비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미비점이 나왔을 때 시정조치를 안 했을 때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구립은 보육교사님들과 원장님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민간은 전혀 없기 때문에 사립에서는 비영리사업이 아니고 수익사업과 마찬가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보육교사님들도 봉급을 민간단체에서 주는데 민간인들이 주면서 적은 데는 60만원, 70만원 받는 보육교사님도 있고 영업이 잘 될 경우에는 80만원 받는 보육교사님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래요. 지금 학생이 평균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어디 1인당
윤정용위원  영유아가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1인당 지금 저희가 155개소 되는데요. 평균 60여명 됩니다.
윤정용위원  어린이집에 구립에 몇 명씩 수용을 하냐고요?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한 60여명 됩니다.
윤정용위원  60명을 갖다가 20만원씩 하면 얼마요?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1,200만원입니다.
윤정용위원  1,200만원에다가 원장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보육교사님들 인건비 지원은 구청에서 나오고요.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법인체에서 지원금이랑
윤정용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액이 구립, 국비, 시비에 구비를 해 주잖아요?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예.
윤정용위원  우리가 국비가 20%인가요?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국비가 20%입니다. 구비 35%, 시비가 35%입니다.
윤정용위원  인제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이 1,200만원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1년에 보육료마다 다 다릅니다. 또 원장님들이라든지 교사님들이 있는 직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윤정용위원  1천만원 넘을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한 개소당 저희가 54억 정도 구립 민간단체로 나가고요.
윤정용위원  엄청난 돈이 나가니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 보육료를 받는 것이 1,300만원하고 우리가 지원액이 구비해서 54억이 나가면 얼마씩 하나 한 개 어린이집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월 평균 1천만원 정도 듭니다.
윤정용위원  월평균 1천만원 정도 드는데 그러면 2,800만원 아닙니까? 2,800만원에다가 교사가 대충 구립어린이집에 몇 명이나 있어요?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구립어린이집은 588명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한 개소에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한 개 어린이집에 6명 내지 5명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7, 8명이고 그랬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7, 8명 되는 데 별로 없어 누구말마따나 권리만 놓고 2명 내지 3명, 1명 이거 감사하면 현장에 나가볼까요. 우리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구립어린이집은 2, 3명 가지고 운영할 수 없어요. 영아 유아들
윤정용위원  내가 더 잘 알아요. 4명이나 3명 한사람 앞에 6, 70만원 준다 그랬죠?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예, 적은 데는 6, 70만원 정도 되고 많은 데는 한 100여만원
윤정용위원  그러면 280명이지 그러면 본위원의 취지는 그거예요. 교육은 백년을 내다보고 하는 건데 70만원 받는 사람들이 자격증이 다 있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예, 전부 자격증이 있습니다. 보육교사 2급부터 1급까지 자격증 다가지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승인임면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부 복사해 가지고 보육교사자격증이 있는 분들만 어린이들을 보육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보육교사가 지금 구청에 올라온 자료가 있죠?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예.
윤정용위원  어느 어린이집 보육교사 몇 명 7명 인적사항 하나하나하고 그것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을 감사 끝나시고 저한테 모레고 글피고 주세요. 지금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70만원씩 5명이라고 합시다.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70만원을 갖다가 7명을 잡아주자고 490만원에다가 500만원을 공제하면 2,300만원이 남아요. 한 달에 그러면 간식비가 나가야 되겠죠?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중식비하고 간식비가 나갑니다. 유아어린이한테는
윤정용위원  중식비, 간식비는 하루에 얼마씩 해요?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1인 기준이 1,740원인데요. 2천원꼴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2천원씩 그러면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간식비는 910원이고요.
윤정용위원  간식은 뭐뭐 줍니까?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우유라든지 이것이 빵이라든지 그러면 요구르트라든지 이런 것을 간식비로 지급하고
윤정용위원  그러면 하루에 2번 주죠?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예.
윤정용위원  우유가 하나에 얼마예요?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180㎜ 300원정도
윤정용위원  빵은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400원, 500원 정도
윤정용위원  700원 이것을 두 번 주나요?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예.
윤정용위원  애들이 우유 2개 먹어서 되나 너무 비대해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좋다 이거예요. 간식비를 한 앞에 1,740원인데 한 돈 1천원씩 잡고 50명이면 얼마예요?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50명이면 50만원입니다.
윤정용위원  50만원이에요?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1,000원씩 50명이면 5만원입니다.
윤정용위원  5만원이지 5만원씩 해서 150만원하고 150만원 그러면 2,300만원   엄청난 이게 이거 보통 신경 써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감사하면서 느꼈는데 어린이집을 교회에서 절에서 나는 종교단체에서 운영권을 따 가지고 그 종교단체 예산가지고 100%다가 사설이 됐든 뭐가 됐든 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지, 이 정도 예산이 충분하면 실껏 쓰고 빼더라도 한 2천만원 남는단 말입니다.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아닙니다.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 외에도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설에 대한 것은 보육시설자체에서 하고요.
윤정용위원  팀장이 얘기하기 전에 거기 전화세도 나가고 전기세도 나가고 접대비도 나가고 관리비도 나가고 청소비도 나가고 사무용품비도 나가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틀으나 저렇게 틀으나 우리가 무제한 이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이렇게 팀장님 나가셔서 커피 한잔하면서 대우 받을라고 하시지 말고 이거 70만원 줘가지고도 안되고 교사들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자질 있고 어린이집을 교사가 공무원 300 대 1, 200 대 1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70만원 무슨 요새 그거 여자들 대학교 나오고 제대로 된 사람이  70만원 받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보육교사님들도 호봉이 있어 가지고 저희로 말하면 초봉을 말씀을 드린 거고
윤정용위원  어린이집 가보니까 어디 심부름한 여자 이렇게 해 가지고 선생으로서 자격을 갖췄다고 하면 안되고 지금 자격증 다 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자격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애들을 세 살 때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하는데 5살, 6살 때 설움 받고 괄세 받으면 나이 60이 되어도 잊지를 못하는데 그만큼 7살, 5살 때 먹은 음식이 평생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백년을 보고하려면 어린이집 앞으로 말입니다. 개혁 진짜로 해야지 지금 팀장님 몰라서 그러는데 일반식당에 종사원의 보건증이 없다 뭐하다 대피시설이 없다 허가취소예요. 지금 경찰서 보낸다고 고발한다고 소방서에서 대피시설 없는데 허가 어림없어요. 지금 이렇게 다른 데는 요식업소라든지 이렇게 개혁이 되는데 지금 가정복지과는 완전히 60년대 우리 간식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과장님은 앉으세요. 됐으니까 앉으시고 그리고 지금 봐요. 전부다 지적사항이야,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예, 상해보험 비가입 이것도 팀장님, 상해보험 상해보험을 안 든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상식밖이지 안 드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안 드는 이유를 빨리 얘기하세요. 윤동현위원님 보험에 대해서 다 아시잖아요. 이거 어린이집을 내 손자, 내 손녀를 갖다맡기는데 이거 상해보험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씨랜드 사건이나 똑같다고 봐야지, 똑같죠?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예.
윤정용위원  반드시 들어야지. 이거는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예, 반드시 보험에 넣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대충 구청에서 감시감독을 잘했으면 시정지시가 왜 나와요. 그러면 우리 팀장님 여기서 제가 하려면 2시간은 감사의 지적을 해야되는데 지금 이매숙 위원장님이 전부다 우리 위원님들 생업을 다 전폐하고 계신 발전할 수 있는 마포를 만들고 국가건설에 앞장서기 위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종사자 건강진단서 보완  이것도 저기 종사자가 건강진단이 하나 없다는 것은 하다 못해 설렁탕 집에 종사자도 건강진단을 받아가지고 건강진단서가 없으면 영업장소에 어떠한 불이익을 행정처분을 하는데 하물며 영아들 면역도 약한 사람들한테 말입니다. 팀장님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예.
윤정용위원  이게 되겠어요. 건강진단 종사자가 없다는 것은 나는 이것은 0.01%도 생각도 안한 사실이야, 한대운 위원장님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저희가 민간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강제적으로 참 지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조치를 해 가지고
윤정용위원  그리고 회계관련서류보완 우리 팀장님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예.
윤정용위원   본위원이 잠시 구청에서 지원하는 예산 초등학교 감면 받는 월 수업료 합해 보니까 2,800만원 이렇게 나와 가지고 얼마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이런 본위원이 어린이집에서 잘돼 가고 있겠지 감사에 임해서 보니까 회계관련서류가 보완 그렇다면 뻔한 거 아니요. 분명히 몇 개 어린이집에 회계관련서류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개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예,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회계관련된 서류는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27개가 마포에 있죠?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구립어린이집으로는 27개소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가나다로 한번 불러 보세요. 가에 하나 나에서 하나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갑에서 하나 을에서 하나요?
윤정용위원  아니 그 어린이집 이름이 성산동이면 시옷(ㅅ)이고 공덕공 하면 기역(ㄱ)이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 시간이 없으니까 도화2동, 아현1동,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도화2동과 아현1동은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아현1동, 공덕2동, 상수동,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공덕2동도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망원1동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망원1동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있죠? 용강동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용강동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있으면 "예" 하면 되지 그리고 성산1동 상암동, 창전동, 합정동, 서교동 거기에 대한 회계 한 달 있잖습니까? 얼마가 들어와서 마이너스 어떻게 썼구나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주세요.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회계관계철을 1년단위로 묶어놔서
윤정용위원  월별로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예.
윤정용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다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미안해서 개인적으로 국장님하고 향후 대화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본위원이 간단하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 자신 있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자신있게 결과 처리 할 수 있죠?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예.
윤정용위원  하셔야돼요.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꼭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남의 어린이집에 감놔라 콩놔라가 아니고 이것을 갖다가 원장들한테 팀장이 국장님을 대변해서 과장을 대변해서 이 사실을 널리 알려서 만의하나 상해보험이라든가 구립 있지 않습니까? 골치 아파요. 거기에서 사고나면 우리 팀장님은 국장님을 보좌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을 보좌하는 차원에서 시정을 빨리 하시고 원장들한테도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마포가 타지역의 대형사고같이 안되란 법은 없지 않느냐 시정조치 언제까지 할 거냐 안되면 행정처리 하겠다 공문 보낼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예, 공문시행해 가지고
윤정용위원  여기 지금 지도점검 결과 전부다 내가 보면 상해보험서부터 종사자 건강진단서부터 대피시설문제 전부다가 허가취소사항이란 말입니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바로 취하세요.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치시고 그 결과보고를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예,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에서 본위원회 위원님들의 현안된 제일 문제가 신수동에 있는 신석어린이집이에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여론화되고 우리 구민들이 불안에 있지 않게 잘 검토해 주시고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지금 명단상으로 보면 어린이집이 10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지로 100명이 있는지 항상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갖춰 있지만 실지로 아이들이 유아원에 등원한 아이는 그렇게 안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세심히 챙기시고 또 대기자 명단 보면 4명밖에 안돼 있어요. 신석어린이집은 그런 부분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이 문제만큼은 빠른시일내에 타구로 와전되기 전에 마무리되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좀 지금 앞에서 또 우리 윤정용위원님이 보육시설현황에 대해서 일괄하셨는데 사실 국장님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는 해당 팀장님이나 정말 형사입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볼 때 워낙에 구옥으로 구립유치원이 상주해 있다보니까 전기시설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다고 전에 담당들이 많이 그런 염려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근무하는 기간에도 내가 근무하는 동안에 아무 사고 없어야 될텐데 이런 염려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전기시설도 다시한번 검토를 우리도 집에서도 아차하면 방심되는 부분이거든요. 눈으로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학교환경개선사업이 우리 마포구는 올해 2003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는 몇 년 전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아까 앞에서 한대운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그 학교에 제1순위의 욕구라고 해서 무조건 환경개선에 예산지원 하지 마시고 운동장 페인트 이 정도는 주민들이 사용하면서 연중 사용료를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잡부금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충분히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민들의 체육이 한 가지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요소요소 배드민턴, 축구 이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학교에서도 잡부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학교측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정말로 우리 아이들한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반영됐으면 하는 차원이고요.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꼭 해 주세요. 신석어린이집하고 지금 올해는 이미 다 학교환경개선 예산이 계획이 돼 있어서 올해 거는 안되겠지만 2003년도부터는 1순위의 욕구라고 해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본위원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충분히 주민들이 내는 잡부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게끔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석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 저는 당초에 말썽이 있고 그런 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걸로 해서 우리 시설위탁비도 바로 해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팀장이 목사님을 만나서 당초에 저한테 보고할 때는 목사님이 그 시설을 우리한테 다시 내놓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 사이에 아마 목사님의  마음이 변하신 것 같습니다. 마음이 변했든 안 변했든 하여튼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신석어린이집 건은 실명을 하면서까지 인터넷에 띄웠기 때문에 진솔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서류상으로는 원장으로 자격이 있는 정수경 씨가 실지로는 출근을 안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그런 명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더 다른 걸로 명분화하기 어려우면 그런 부분으로 명분화하세요. 전상옥 씨가 실질적으로는 원장역할, 실제적인 역할을 다 하고 면접 이런 거까지 다 한다는데 실지로 자격이 있는 정수경씨는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 원장은 출근을 안하고 문제가 크죠. 자격이 있는 분이 원장 역할을 해야죠.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저희들한테 정보를 많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할 거구요. 환경개선사업 예산집행은 금년에는 어차피 배정을 했으니까 금년에 거울삼아서 2004년에는 예산이 진짜 헛되게 쓰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동현위원  보충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어린이집에 방화관리자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원장님이 방화관리자입니다.
윤동현위원  전부 다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소화기도 비치돼 있고.
윤동현위원  그거 말고 방화책임자. 나도 2급 방화관리자인데 예를 들면 5층 건물 몇 평 이상은 방화관리자가 의무적으로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도 그런 규정이 적용되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방화관리자가 자격증이 있어요. 소방관협회에 영등포협회에 가서 3일간 교육을 받으면 방화관리자 자격증을 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있을 필요가 있다면 있는 게 좋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생활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박태규
  사회복지과장조수남
  가정복지과장김경숙
  가정복지팀장김진회
  여성팀장김애연
  학교환경개선팀장한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