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교통건설국)

일  시 : 2016년 6월 17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39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속 직원의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교통건설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선서)
○위원장 이동주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교통건설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교통건설국장 강창수입니다.
  평소 구정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신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치수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치수과장 엄기창  치수과장 엄기창입니다.
백남환위원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성산유수지 쌈지공원 시설 계획 있죠?
○치수과장 엄기창  예,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치수과장 엄기창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유수지 공원화 사업이 되겠는데요. 작년에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서울시에다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려고 예산을 요청을 했었는데……
백남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신청했죠?
○치수과장 엄기창  예, 신청했습니다.
백남환위원  왜 작년에 본예산에 안 했습니까?
○치수과장 엄기창  작년 본예산에는 시비를 받으려고 구비를 절감하고 시비를 활용해 가지고 하려다가 시에서 설계는 구비로 하는 게 낫다 그래서 그때 설계 반영을 못 받았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것은 무슨 현상으로 보고 있느냐면 우리 기본설계비는 시에서 1억이 나왔었죠?
○치수과장 엄기창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에, 우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이죠? 우리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시에 노력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다?
○치수과장 엄기창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 공무원들의 예산절감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우리 구민한테 어떻게 보여질까라고 하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늦어진 것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주민들은 찬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홍보가 부족했다, 늦어진 이유를 이야기했으면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것인데 이야기하지 않아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구가 주민이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노력의 대가가, 그건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꾸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치수과장 엄기창  예, 잘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리고 치수과를 빗대서 ‘타상하설(他尙何說)’이라, 하나로 여럿을 알 수 있듯이 무한대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민원응대에 우리 구청에 있는 국장 이하 모든 과장님께서 땀 흘리는 현장을 저는 자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교통건설국을, 저는 빗대어서 노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부다 민원을 가지고 국, 과를 가보면 과장님들이 안 계세요. 현장에 가서 땀 흘려서 현장을 체크하고 예산절감을 하고 응대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의 노력으로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어찌 이 행정감사에 대응할 수 있겠느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서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교통행정과장 이명성입니다.
이봉수위원  작은 소 주차장을 많이 개발하고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이봉수위원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주민들의 차량이 늘어나고 외부에서 차량들 불법주차를 하다 보니까 실상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봅니다. 해서 그러한 것들을 자투리땅 같은 데 많이 투자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마포가 불법주차를 해서 여기가 주차장이에요. 아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이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교통지도과장 장기탁입니다.
이봉수위원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하면 홍대하고 당인동 사이, 홍대 걷고싶은거리 끝나서 당인동, 합정동 그쪽에 거기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는데 불법주차장이 계속 저녁에 난립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화재가 자주 나요. 거의 빈민촌인데다가 현대홈타운 같은 데, 요즘에 카페가 홍대에서 계속 밀려옵니다.
  조그마한 화재가 많이 나는데 불자동차가 거기를 들어올 수 없어요. 양방향으로 차를 대다 보니까. 제 말은 빨리 철저히 해 가지고 견인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의의 피해자도 있겠지마는 그러한 것들을 해 줘야지만 안전한 마포, 불법주차 민원이 없는 마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다음은 유호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너무 빨리 감사속도가 나가기 때문에 각 과별로 한두 건씩 제가 묻겠습니다. 너무 빨리 하면 행정감사를 너무 부실하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도 물어야 될 것은 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감사요구자료를 건설교통국 것을 많이 했어요. 우선 감사자료 내시느라고 상당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요구자료를 내는 것이 바로 하나의 업무를 챙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교통행정과장 이명성입니다.
유호렬위원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현황, 상당히 여러 곳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감사요구자료 114페이지 망원동 공영주차장 건설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유호렬위원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잘 추진이 돼서 반드시 추진이 돼서 이것이 잘 건립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인근주민들께서 주차장을 신설하는 건 좋은데, 소음 등 여러 가지 발생할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대를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민설명회라든가, 토목과랑 같이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유호렬위원  이게 매칭사업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과장이 주관하고 해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유호렬위원  그러면 토목과장한테 묻겠고. 그다음에 이것이 버스가 33면이 들어가잖아요?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형버스가 들어오면 상당히 적체라든가, 그렇지 않아도 망원동에 길이 비좁아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어요.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알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이런 대형버스주차장이 들어오게 되면 교통의 소통에도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사실 토목과장님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들어오게 되면 그게 그만큼 확보를 안 하면 매칭사업에 큰 문제가 있다. 국비나 시비로 이게 건립이 되는 것 같은데 거의 다, 그래서 내가 환영하는데 여기에 대한 소음이라든가 주민설명회를 철저히 해서 이것을 아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차후에 토목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집행부에서도 대형버스가 많은 주민이 옆에 있는데 통행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불편,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대형버스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교통체계를 원활하게, 그래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까지는 어렵겠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고민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체계를 개선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7페이지 그린파킹사업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했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142동에 341면이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일부에서 좀 뭐를 주차장 용도로 안 쓰는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시정도 하고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하시겠지마는 1면당 예산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850만 원 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단속위주의 행정보다는 미리미리 계도를 하셔 가지고 이것이 원 주차장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즘 사회경제적으로 얼마나 경제가 어렵습니까?
  행정이라는 게 단속만 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것만이 행정이 아닙니다. 주민을 설득을 하고 계도를 해서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유호렬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 답변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단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을 설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후에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위반사항이 말씀대로 단속위주가 아니라 위반사항이 되지 않도록 설득하는 작업 등을 포함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교통지도과장 장기탁입니다.
유호렬위원  120페이지 부설주차장 운영관리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이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만여 개소가 있는데 이것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1만 개가 넘는 부설주차장을 누가 단속을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단속은 저희 직원이 하지만,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 관리요원 4명을 모집을 해서 8월까지 5개월 간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는 직원이 3명이 됩니다. 그분들 현장 나가서 다시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위법된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치 아니면 시정 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문제점이 도출된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확인한다 이런 말씀이죠?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유호렬위원  한 말씀만 드립니다. 이런 채용한 게 민간인이죠?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물론 잘하시겠지마는 단속과정에서 또한 불미스러운 사례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그분들은 단속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주차장 부분만 사진만 찍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진을 보고 우리 담당이 현장에 나가서……
유호렬위원  다 찍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저희가 1만 500개소를 리스트를 주면 1주일에 두 번씩 저희 직원하고 미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바로 우리 주민의 생활과 굉장히 직결이 되고 잘못 운영이 되다 보면 어떤 청렴마포를 흐릴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점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시고, 또 이런 단속과정에서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게 상당히 위반이 되게 되면 과태료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죠?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많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검찰 1차 고발과 동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글쎄, 바로 이행강제금 이런 게 문제입니다. 엄청난 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음식점 서교동 관내도 보면 그게 1, 20만 원 나오는 게 아니고 몇백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맞습니다.
유호렬위원  자, 이렇게 많은 돈을 부과하게 되면 정말 건물 주인이라든가 업소가 문을 닫을 정도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계도와 홍보로 처벌을 좀, 물론 잘못된 것은 처벌을 해야 되겠지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줘 가지고 한 번 위반해도 그다음에 또 하면 바로 처벌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융통성을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어떤 불미스런 사례가, 4명 1개 조로 해서 사진 찍을 때 이런 것도 불미스런 사례가 안 일어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들어가세요.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
  125페이지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사장 도로점용실태 및 무허가 공사장 단속이 있죠?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유호렬위원  단속업무는 상당히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민원인을 가서 직접 단속을 해서 시정지시도 하고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한 고발도 시키고 또 과태료도 부과하고 굉장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무허가 공사장이라는 것은 허가를 신고를 하지 않고 도로 점용을 했다든가 적치물을 쌓아놓고 한다든가 이래서 무허가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단속의 대상이죠?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건설관리과장 이선희입니다.
  무허가 공사장이라고 구분해 놓은 것은 저희한테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 상황에서 저희한테 적발된 건을 무허가 공사장 단속실적이라고 모아놓은 겁니다.
유호렬위원  맨 처음에 적발이 되면 계고를 보냅니까, 바로 처분이 들어갑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일시적 도로점용 허가라고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계도위주로는 약하고요, 이것은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합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도와 홍보를 더 많이 해 가지고, 계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행을 안 할 경우에 한 번 더 어떤, 물론 잘못에 대한 처벌을 당연히 또 해야 되겠지만 요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여건 속에서 우리가 가급적 한 번 더 계도해서 시행이 된 다음에 그래도 안 들을 때 단속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융통성 있게 좀 해 달라는 겁니다. 그건 부조리가 아니고 구민을 위해서 해 주는 거니까. 설득과 홍보 이걸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유호렬위원  아까 망원동 부설주차장 있죠? 이것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서울시에 투자심사 요청한 상태입니다.
유호렬위원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그 인근에 아파트주민, 빌라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약 13%의 거주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차로 주민설명회 전에. 93.5%의 찬성률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에게 일일이 다 설명을 못했지만 그 도면하고 현황개요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철저하게 홍보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직능단체 회의할 때 홍보를 하셔가지고, 상당히 좋은 발상이고 또 해줘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이것이 무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대로 좀 추진되도록.
  그리고 한 가지 133페이지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LED조명 있죠? 서교동 걷고싶은거리라든가 이런 데 진짜 해 줘야 되는데 사람도 많이 오고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토목과장 박종국  이번에 서울시에서 홍대 걷고싶은거리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벤치마킹……
유호렬위원  21억인가 나오는 것?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그때 아마 보도에서부터 전반적으로 다시 조성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데 다소 예산이 부족해서 구청에서도 조금 도와 달라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어차피 한 번 정비할 때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정비하는 걸로다가……
유호렬위원  홍대 걷고싶은거리에 조금씩 조금씩 토목과 따로 공원녹지과 따로 이런 공사를 하다 보니까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이번에 한 21억 가지고 확실하게 토목, 하수, 공원녹지분야, 문화분야, 관광분야 다 합쳐 가지고 총체적으로 확실히 다 개선해 가지고 누가 가보더라도 홍대 걷고싶은거리가 확 달라졌다는 이런 면모를 보여주세요.
  왜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전부 관심도가 홍대 걷고싶은거리에 집중하고 있어요. 교통문제, 청소문제, 소음문제 다 하다 보니까 맨날 자꾸 이렇게 저거 할 게 아니고 하나하나 개선해서 홍대 걷고싶은거리가 팍팍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마포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항상 수고하시고 많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세요.
○토목과장 박종국  감사합니다.
유호렬위원  마지막으로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엄기창  치수과장 엄기창입니다.
유호렬위원  제가 치수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치산치수라고 그러죠? 이 하천 관리 잘해야 돼요. 그리고 청소관리 잘해야 되고 화장실관리 옛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경제도 그렇고 지방자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홍제천, 불광천에 가보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기 되기 전에, 지금 장마가 되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제초할 수 있는, 사람 다니는 데 있잖아요. 자전거도로 이런 데 조금 하시고 환삼덩굴 이런 거 가지고 작년에도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고 했었습니다. 아시죠?
○치수과장 엄기창  예, 알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환삼덩굴 1년에 두 번 정도 제거를 하셔야, 인력이 되면 한두 번 해 주시고 좀 벤치라든가 이런 거 파손된 거 있으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기 전에 한번 쭉 점검해 주세요.
○치수과장 엄기창  예, 저희들이 기간제 4명을, 지금 매일 4명이서 홍체천, 불광천, 향동천을 돌아다니면서 환삼덩굴이라든가 그것을 계속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가끔 가보면 옛날보다 상당히 좋아졌고 특히 불광천 경우에는 은평, 서대문 마포가 연계되어 있잖아요.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치수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시고 관련 직원들도 수고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기 전에 다시 한번 더 점검하셔 가지고 쾌적하고 깨끗한 하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엄기창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마지막 한 가지 빗물받이 있죠? 이 빗물받이 홍대 걷고싶은거리 한 번 했습니까?
○치수과장 엄기창  어쩌다 한 번 합니다.
유호렬위원  어쩌다 한 번 하지 마시고 거기 빗물받이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컵라면 같은 거 먹다가 어디 버릴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 다 쏟아놔요. 엉망이야. 그래서 냄새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한두 번 하시던 것을 한 네 번 내지 다섯 번 해 주세요. 자주 좀 해 주세요.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치수과장 엄기창  저희들이 빗물받이가 한 23,500여 개소가 있는데요. 그 간·지선은 2회 정도 그리고 이면도로는 한 1회 정도 저희들이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용이 많은 데는 서너 번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특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하절기 들어오니까 냄새가 많이 나요. 지금 방송에도 나오더라고요. 홍대 걷고싶은거리하고 빗물받이 지나가면서요, 굉장히 아주 고약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데 신경을 더 쓰셔 가지고 덥기 전에 한 번 더 하셔 가지고 7월 이전에 6월 달에 한번 쭉 하시면 47개소가 있죠?
○치수과장 엄기창  글쎄, 그 부분적인 것은 파악 못했고요.
유호렬위원  제가 다 외우고 있습니다. 치수과장님께서도 많은 신경 쓰셔 가지고 쾌적한 홍대 걷고싶은거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엄기창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행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허정행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들의 민의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창수 건설교통국 국장님 복이 많으신 모양입니다. 주민들의 밀착된 민원처리에 과장님들 해서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주민과의 민원응대에서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만나면 칭찬을 많이들 합니다. 교통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교통행정과장 이명성입니다.
허정행위원  요새 저희 청소원휴게실 그것 때문에 공덕동이 시끄럽죠? 아무쪼록 저희가 안을 낸 이 청소년복합문화의집에 지하에 꼭 설치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허 위원님께서 다른 국에서도 말씀하신 것을 보고 했기 때문에 해당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리고 서울역 고가공원화와 연관된 봉제센터, 두영아파트에서 민원이 좀 발생하지요? 지금 민원처리는 어디까지 왔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는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래서 6월 말경 아니면 조정이 될 수 있는 7월 초가 될 수 있겠지만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분들이 만남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부분은 높이 때문에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기 때문에 설계 과정에서 저희와 설계 업체와의 협의에서도 그런 부분에 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높이 조정을 진행하고 있고 그런 안을 가지고 설계업체와 같이 두영아파트를 포함한 인근주민들과 한번 설명회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민원 잘 처리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좀 더 유익하게 우리 봉제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공덕초등학교 스쿨존과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지금 어제도 공덕초등학교에서 회합이 있었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민원이 특히, 우리 교통건설국의 여러 부서가 연계된 부분도 있고 다른 국이라 할지라도 같이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조속히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지금 해 온 말씀 주민들한테 칭찬 들으면서 일 잘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들어가시고요.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교통지도과장 장기탁입니다.
허정행위원  우리 공덕동은 주차장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도로변에 차를 많이 세우죠? 우리 안영주 팀장님께서 단속만의 단속이 아니라 시간대로 조절을 하고 경고를 먼저 하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칭찬해 주려고 불렀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감사합니다.
허정행위원  들어가십시오.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엄기창  치수과장 엄기창입니다.
허정행위원  그 양성화 단지 제가 작년부터 얘기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죠? 우리 민원을 내신 통장님이 아주 흡족해 하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모자란 점 어떻게 계획은 있습니까?
○치수과장 엄기창  지금 저희들이 골목이 좀 좁다 보니까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수할 게 아니라 전 골목을 전체적으로 일대 정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만약에 올해 예산편성이 어렵다면 주민참여예산이 있죠? 그거라도 신청을 해서 내년에는 꼭 완성하도록 하십시오.
○치수과장 엄기창  예, 잘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허정행위원  공덕동에 특별교부금 노웅래 의원님께서 4억을 가져와서 3억 5천을 들여서 지금 마무리했지요? 그 민원 응대하는데 우리 직원분이나 너무 잘해 주셔서 굉장히 칭찬이 많아요.
○토목과장 박종국  감사합니다.
허정행위원  그와 더불어 서울역 고가 공원화 걷고싶은가로수길 또 맡아서 해야 되겠죠?
○토목과장 박종국  지금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에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마 7월 말에서 8월이면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제가 아는 것은 10월부터 첫 삽을 뜨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마포 전체보다 그쪽에 공덕동, 아현동 주민을 위해서 보다 깨끗하고, 얼 때 지금은 이렇게 경사면이잖아요? 그런데 평면으로 하잖아요? 이런 거 잘 관리감독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박종국  그나마 위원님께서 작년에 너무 많은 노고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 구만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른 구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멋있는 거리가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래서 지금 그 인접한 구가 중구, 용산이지만 혜택이 별로 안 가고 굉장히 마포를 부러워합니다. 이럴 때 우리 마포구가 더 열심히 해서 서울시에서 시비를 더 많이 가져오는 안을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고맙습니다.
허정행위원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건설관리과장 이선희입니다.
허정행위원  욕을 가장 많이 얻어먹는 과장님이십니다. 도로변에 노점상 단속해야죠. 노점상 단속해야지 공사장의 점유하는 강제이행금도 부과해야죠? 노고가 많으신데 노점상 단속은 지금 같이 지향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행의 불편으로는 저희가 가능한 한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보면 적치물은 장사를 안 하는 거잖아요. 앞에도 쌓아놓은 이게 장사 안 하는 사람도 쌓아놓은 것도 있거든요. 심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 조금 지향해 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유념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다음은 강희향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강희향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교통행정과장 이명성입니다.
강희향위원  상암동에 세계로마트 자리에 중국 관광객을 위한 면세점이 세워지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래서 상암동 지역 인근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등하굣길의 교통문제라든가 안전사고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직원 분들하고도 만나서 어떤 협의를 했다고 들었는데 잘 협의가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는 학부모님들은 인근의 어떤 소음 등 위험도도 높고 해서 여러 학교 근처에 그런 차량들이 오는 것을 반대하고 계시고 한데 그 업 자체가 자유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강제성을 갖고 규제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런 학부모님들의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업체를 운영하는 분하고도 미팅을 갖고 하는 과정에서 일단 구두적으로는 가급적 피해가 적게 하겠다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위험도도 줄이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부분들이 없는지 검토해서 좀 더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유업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성을 갖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지금 망원동에도 다원이라는 면세점이 있잖아요? 거기 면세점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원은 주차장이 꽤 넓어요. 새로 들어설 상암동의 면세점은 주차장이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제가 4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4면이라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신문 2016년 6월 15일 자의 그 보도기사를 보면 국토부에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다고  했어요. 그 부분도 아시죠? 그러면 이 주차장법 시행령에 적용은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입법예고기간이라 사실 시행령까지는 상당히 기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기는 지금 당장 시행된 부분이라 거기에 딱 적합하게 되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강희향위원  그러면 이 면세점을 건축허가 받고 지금 착공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착공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강희향위원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그러면 리모델링하고 나서 영업개시는 언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계속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는데요. 거기 언제 영업시기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자세히 알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시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이게 주차장법 시행령이 내년 한 7월 정도로 시행될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영업시기하고, 시기가 언제인지 알아야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그러면 위원님 잠깐 교통지도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가능할까요?
○위원장 이동주  예, 아시는 해당 과장님이 얘기해 주시고 질의하신 위원이 승낙을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괜찮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교통지도과장 장기탁입니다.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주차장 시행령은 지금 입법예고 중이고 7월 20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은 반드시 시 조례로 그것을 만들어야 면세점이 조례로써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이제 조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온 것은 없고요. 저희가 신문을 보면  2018년도부터 적용된다라고 해서 신문에 보도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암동에 하는 면세점이 만일 된다고 하면 지금 현행법에 있어서는 주차장이 없이 그래도 아마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불법주차가 많이 될 거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학교 보낼 때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새로 개정된 시행령에는 적용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네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법에도 적용되지 않고 주차면수도 적어요. 그렇지만 일대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 학부모님들은 그런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충분히 인지하시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발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예견해서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알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백남환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만리재길 주정차위반 사항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나 봐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래서 특별히 그쪽에 교통단속을 잘해서 교통상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알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질의 듣다 보니까 강희향 위원, 상암 쪽에 그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염리초등학교 옆에 서교동 앞에 참참이라는 화장품 스토어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가 앞장서서 면세점 입점반대를 해서 건축과에서 용도변경을 근생으로 바꾸고, 그것을 하다 보면 편의점이나 용도가 되죠? 다른 지역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미리 알아서 학부모들하고 같이 했었다면 아마 그런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고 혹시 또 용도변경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되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추가질의입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현안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보다는 제가 현장에 더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설명 아닌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애들 통행권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고요. 애들 안전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위원들로서 참 창피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법적으로 우리 4개 과에서 팀장들이 가셔 가지고 현장점검을 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도 실시를 했고 다음에 추가간담회도 실시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70미터 떨어져 있는 법적인 규제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지금 면세점을 차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통행권에 대해서, 통학권에 대해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하는 1%의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입점주께서는 여기에 피해가 없게끔 차후에 운영관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학부모님들께서는 그 자체도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팽팽한 갈등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대립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접점을 찾아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한 세 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하고 있고 주민을 무시하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조금씩 양보하면서 가는 과정에 있다.
  법적인 하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어떤 절차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업에서 내년 2017년 1월 1일 날 등록업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때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이냐. 그것은 주차장이 대형버스 네 면을 주차할 수 있고 소형버스는 1백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 대화를 하고 있다,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아셔서 집행부에서도 진행시켜줬으면 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이동주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집요한 설득 끝에 사업주가 용도 변경을 한 건데 자유업이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학습권도 그렇고, 염리초는 약 200미터 정도였는데 다행히 사업주를 설득을 해서 용도 변경을 해서 면세점 들어오는 것을 안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한일용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교통지도과장 장기탁입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2013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마포구 대형버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대형버스 주차문제를 했던, 최소한의 어떤 해결을 하는 방법을 자꾸 찾아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천고가 성산대교 방향으로 내려가다 보면 우측에 자연환경적으로 관광버스를 몇 대 정도 세울 수 있는 환경이 조금 좋고요. 또 동교동삼거리 애경백화점 신축 건너편 홍익인간 앞쪽으로 거기에다 서너 대 정도는 자연적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고, 그런데도 지금 조성을 못하고 있고.
  또 항상 기회가 될 때마다 저쪽 신촌고개 거기는 구역상 서대문거리에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부터 이쪽 합정동 양화대교까지 지금 버스노선을 전면 개량공사를 해서 한 쪽에는 기존의 시설물이나 드나드는 골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광버스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어디 평화의공원 주차장에다 세우고 이쪽 서교동에 가서 쇼핑해라 이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존의 중앙차로 이것을 시스템을 바꿔서 그 부분을 한 쪽 가면을 양화대로변은 관광버스가 한 쪽 면을 사용을 해도 민원 발생이 비교적 적습니다, 주택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살릴 건 살려가면서 최소한 한 쪽 면은 관광버스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구정질문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는데 전혀 아무런 현장조사라든가 우리 구 차원에서 시에 건의라든가 아무것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못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었는지 아니면 본 위원이 잘못 파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시에다가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가 양화로 같은 경우에 버스전용차로가 있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에서 손대기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위원님 질의하신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상세히 해서 서울시에다가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모든 것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첫째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 지역에 오는 손님을 와서 내리지도 못하게 아니면 설사 내린다 하더라도 땅을 한 발짝 딛는 순간 인상 쓰고 말이야 ‘여기 왜 또 저 사람들 왔나’, 그게 아니라 최소한의 어느 정도 와서 활동을 하고 구경을 하고 차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천고가 밑에라든가 동교동삼거리 이런 쪽에 약간에 자연적으로 현재 몇 대 세울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인데 그것을 더 버스중앙차로 시설을 개량해서 그런 것을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전에 우리 교통건설국장님, 지도과장님으로 계실 때 지금 성산성당 뒷골목 현장을 추운 날씨에 같이 나가서 확인도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아마 거기도 대표적으로 주차난의 문제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지금 번지수를 성산성당 뒤편이라고만 이렇게, 번지수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지금 과장님이 현장을, 지금은 국장님이시지마는,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그쪽에 대한 조사보고라든가 그런 게 일절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로 그 골목이 아니면 그 인근 도로 지하가 됐든 어디 공지가 됐든 어떤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한 번 현장 답사하고 그냥 백지화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택가에서 이 주차문제가 참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심각한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각별히 유념해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우리 2015년도 동별 주차단속 건수를 보면 우리 서교동이 37,713건으로 톱이고, 그다음이 상암동이 되는데 이게 민원에 의한 건수입니까, 아니면 주로 우리 지도단속에 의한 건수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이것은 민원으로 들어온 건하고요, 거의 민원에 의해서 거의 단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교동은 홍대 걷고싶은거리보다는 상상어울마당 그쪽에 불법주차가 많아 가지고 그쪽이 지금 견인율하고 주차단속 건수가 그래서 서교동에 좀 많습니다.
한일용위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다수의 시민을 위해서 바로 지도단속을 하는 것 정말 맞습니다. 맞는데 본 위원이 전에도 몇 번 부탁도 드렸고, 단 한 가지 지금은 어떻게 시행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점심시간, 저녁 영업시간은 좀 탄력적으로 좀 지도단속을 하자. 지금 어떻게……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지금 점심시간은 11시부터 2시까지는 저희가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저녁시간은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시간까지 하게 되면 퇴근시간께 혼잡이 생겨서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서울시에도 건의를 했지만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은 이해를 안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점심시간만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퇴근시간 때문에 동네 상가 이런 쪽에 주차단속을 한다라면 퇴근시간에 동네 뒷골목, 서교동 상상어울마당이라든지 그런 쪽이 퇴근시간에, 거기가 퇴근시간하고 연관이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서교동 같은 경우는 상상어울마당 그쪽은 주차면수가 많아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외지에서 홍대에 저녁때 술 먹으러 오든가 오는 사람들이 주차장에 대는 것보다는 가게 앞에 대고 그래서 양쪽에 대다 보면 거기는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양쪽에 차를 대서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겠지마는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기가 많이 안 좋다고 그래요. 이런 때일수록 동네에 그런 조그마한 영세상인들 경기에 예민하게 작용할 수 있는 주차 이런 건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절, 탄력 이런 게 필요하다……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그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저녁시간에 그렇게 강하게 단속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거의 민원 들어오는 것만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은 마포구 의원이시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어떤 일도 잘못되는 것 있으면 당연히 잘되게끔 해야 되고 또 잘못되지 않게 합니다. 이런 생활적인 민원은 될 수 있으면 지역구 의원의 뜻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각별히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부분은 관광버스 주차문제하고 성산성당 뒤쪽 주차문제, 영업시간대 뒷골목, 주차단속 그것은 최대한 자제해 달라는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고요.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가 연말이나 결산을 하고 새해 예산을 잡고 할 때 항상 토목과 이런 쪽에 예산을 충분히 많이 드려서 사업을 우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하는 것을 가장,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좀 아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가 아니라 한 달 정도 됐나요, 두 달 됐나요? 상암동 쪽에서 맨홀 작업을 하다가 지나가던 행인이 빠져서 크게 다쳐서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 그래서 이런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작업을 했든 아니면 맨홀 뚜껑이 빈약해서 그렇든 연중 이런 맨홀 사고가 얼마나 발생됩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맨홀사고가 거의 발생되지 않습니다.
한일용위원  글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해서 아주 진정 들어오는 내용을 보니 대처도 미약하고 병원에서 맨홀작업을 하던 그 회사, 하청업체였던가 보더라고요.
○토목과장 박종국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됐는가의 과정.
○토목과장 박종국  상암동에서 지난 3월 13일까지 난방공사입니다. 난방공사 맨홀이고, 난방공사에서 연간 단가로다가 난방 맨홀에 대해서 1년에 6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보수보강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맨홀을.
  그런데 그 당시에 비가 와 가지고 난방맨홀에 비가 좀 차서 빗물도 빼고 다른 보수보강도 겸해서 하는데 그 맨홀뚜껑을 열어놓고 라바콘을 둘러놓고 교통정리원을 하나 세워놨는데 교통정리원이 물건을 사러 잠깐 간 사이에 54세 된 유명희 씨라고 아주머니께서 핸드폰 문자를 보면서 걸어가다가 거기를 잘 못 봐가지고 거기에 빠졌습니다. 빠져서 허리를 다쳐가지고 강서구 부민병원에 입원했는데 처음에는 난방회사하고 건설회사하고 가서 정중히 사과드리고 잘 해드리려고 했더니 입원하신 아주머니의 따님이, 20세 정도 되는 따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님이 병원도 못 오게 하고 일체 접촉도 못하게 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이 왔죠.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되지만 건설회사하고 난방공사 책임자들을 정중히 면담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현했더니 적극적으로 그 따님을 만나가지고, 그 한 달 병원비가 46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다 지불해 주고 사후관리까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따님이 5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그 공사가 6천만 원인데 회사가 네 사람이 운영하는 조그마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문 닫게 생겨 가지고 그렇게는 못해 드리니까 잘 좀 조정해 달라 그래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그 사람이 한 달 동안 일 못한 것, 그다음에 사후관리하는 한두 달치 해 가지고 아주머니가 특별한 직장을 다니는 것은 아니고 해서 그래서 조정을 한 것이 800만 원에 합의를 해서 잘 무마가 됐습니다. 지금은 건강을 되찾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쪽에서 진정서가 오기로는 상당히 심각한 내용으로 하청회사에서부터 우리 구에서 적극적 대처라고 할까 그쪽 보상에 임하지 않음으로써 진정이 와서 본 위원은 그쪽 지역구 시·구의원님들한테 그것은 나서서 적극적으로 돌봐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이첩을 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러한 맨홀사고가 작업 중이 됐든, 또 호우 시에는 뚜껑이 스스로 열립니다. 그럴 때 같은 경우 맨홀에 빠지면 큰 사고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유념하셔서 그런 사고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참고로 저희가 맨홀이 7개 기관에서 한 3만 개 가까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열심히 하지만 각 관리기관이 다 순찰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최근에 한 5년 동안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앞으로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겨울에 우리가 각 동으로 제설제를 배포를 하잖아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엊그저께 동 행정사무감사 나가서도 보고를 받아도 그렇고, 몇 포 들어온 기록은 선명해요. 염화칼슘 몇 포 들어온 것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 몇 포 몇 포를 며칟날 날씨가 어때서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출고 정도만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나중에 해명자료를 다시 보냈는데도 어느 지역에 어떤 상태에서 물이 흘러서 미끄럽다든가 눈이 와서 미끄러워서 뿌렸다든지 그 정확한 사용 내용이 없으니까 이것은 너무 옛날 아주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그 어느 지역에, 같은 우리 본청의 제설에 썼다 하더라도 이쪽 현관 쪽에 쓴 양이 있을 것이고 후문 쪽에 쓴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쪽에 환경변화가 있다든가 무슨 중요한 자료로도 쓸 일이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정확히 소비량과 어느 지역에 무슨 관계로 인해서 살포됐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여기도 올해 2015, 16년 총합계 1,239톤을, 이게 예상입니까, 사용했다는 겁니까? 잔량 내역? 종료, 잔량 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좀 배포할 때 그런 것도 나가서 우리가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통상적으로 눈이 왔을 때는 야간에 비상 발령에 의해서 나가서 민원이 그때그때 발생하는 데를 동 주민센터에서 고생하면서 직원들이 배포하다 보니까 아마 출고내역을 상세히 관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엄기창  치수과장 엄기창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2012년도인가요? 여름에 한번 동네 작은 하수관로가 빗물 유입이 안 돼 가지고 겉으로 흘러내리면서 지하실 같은 데 고지대에서 침수되는 그런 사태가 한 번 발생돼 가지고 그 이후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오래된 관로 넓히는 작업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치수과장 엄기창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마포에서 제일 우려되는 취약한 지역이 망원 배수 구역이 되겠습니다. 망원1, 2, 서교, 동교, 연남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취약한데요. 지금 현재 뒷골목 정도 올라가면 10년 빈도로 해 가지고 시간당 한 70밀리로는 설계가 되어 있고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그런데 저희들이 하류 쪽이다 보니까 물이 빨리빨리 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침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작년에 연말에 동교 배수분구 설계 기본리스트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는 올해부터 지금 작업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확장에 대해서는 작년 2015년도하고 올해 지금 추진한 게 있고 올해 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현재로서는 517미터 정도 관경 확대해 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서울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은 하류고 경사가 안 좋다 보니까 속도가 좀 늦습니다, 배수 속도가. 그래가지고 펌프장은 30년 빈도로 해 가지고 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는데……
한일용위원  우리 기존에 묻혀 있던 게 65밀리예요?
○치수과장 엄기창  460밀리에서 600밀리, 700밀리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지선 들어가 있는 작은 선?
○치수과장 엄기창  지선은 450에서 넓으면 600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런 지선 개량공사가 얼마나 이루어졌느냐.
○치수과장 엄기창  지금 현재 작년하고 올해 해 가지고 망원, 공덕, 서교 해서 517미터가 지금 진행이 됐고요. 계속해서 내년부터라도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일용위원  시간당 70밀리 대비해서 계속 공사를 해 나가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치수과장 엄기창  예, 지금 현재 확장을 조금씩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일용위원  그게 상당히 지금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고 날씨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일선 동사무소에 나가서 일선기관장이 만물박사일 수는 없지. 동장이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지역의 위험물이라든가 이런 호우 시에 취약지역이라든가 이런 파악이 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비슷한 질의를 동장님한테 하니까 동장님은 이런 것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의 그런 하수관로 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지역 동장하고도 같이 그런 협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냐하면 지금 공덕동이나 염리동, 도화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사도가 심합니다. 그러면 저 위에서는 침수될 일이 없겠지만 내려오면서 모여지니까 유입량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밑에서는 또 반대로 침수가 되고 밑에서는 어떤 식으로 배수가 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담당 동장은 설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구청 치수과에서 관리한다 뭐한다 하는데 맨 먼저 옆에 동사무소가 있고, 우리 동네 동사무소가 있으면 동사무소 찾고 뭘 찾게 된단 말입니다.
  동장이 그거를 파악 못하고 있으니, 물론 그것뿐만 아닙니다. 다른 위험 시설물도 역시 파악이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호우 이런 부분은 특히 동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치수과장 엄기창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침수 취약가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돌봄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할 때 빗물받이도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비가 우기 때는 뚜껑을 덮어놔 가지고 그리 안 들어가는 것은 도로 타고 내려가다 보니까 반지하라든가 지하실에 침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고 비가 올 때 동사무소에 보내 가지고 침수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수시로 관리하고 공문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는 알 수 없겠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우리 구청에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관리하지만 동사무소가 우선 손쉽게 옆에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도 양수기도 있고 이런 약간의 그런 응급기구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 부탁을 하는 겁니다.
○치수과장 엄기창  앞으로 상세하게 치밀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입니다.
한일용위원  우리가 도로명주소를 전면 시행함으로써 구 주소는 안 쓴다고 하는 시점이 언제죠?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2014년 1월 1일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구 주소를 안 쓰면 업무 중엔?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구 주소는 구 지적법상의 지번을 말하는 건데요. 그거는 부동산거래라든지 이런 쪽은 그 지번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주소라든지 우리가 흔히 자기 집 주소 같은 거 할 때는 도로명주소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주소를 두 개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게 된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부동산에 관한 거는 지번을 써야 됩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리도 각종 택배라든가 무슨, 하여튼 여러 가지가 이 도로명주소 가지고는 너무, 어디를 찾아갈 때도 도로명주소로 찾아가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그래서 지금 지속적인 홍보도 하고 있고 도로명주소를 지금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공법 주소 관계는 도로명주소법을 쓰셔야 됩니다.
한일용위원  우리가 쓰라니까 쓰는데 우리 과장님 도로명주소로 찾아가는 거하고, 느낄 거예요. 지금 업무가 그 업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거를 최대한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방법을 좀 찾아야지 이거 너무 불편해서 되겠느냐.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그래서 지금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한일용위원  지금 제 입장으로도 지역구가 어디냐. 그러면 양화로·월드컵로 지역구의원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장내 웃음)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그런데 우리나라 주소가 없었기 때문에 지번주소를 백년 이상 쓰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 있고요.
한일용위원  이게 너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시기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대로 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거를 큰물도 처음에 한 방울 두 방울 물에서 시작이 돼서 큰물이 되듯이 우리 일선 과에서 주민의 불편을 여러 가지를 다 모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중앙으로 올려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가지고 공로를 좀 인정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이 시스템은 이거는 너무 복잡하고 이거를 가지고 자리 잡힌다는 것은 너무 힘든 거 같아요. 그래서 주민 불편사항인 만큼 모든 국민이 다 불편한 거죠.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연구해서 아마 이것이 재개정이 된다라면 엄청난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지금 행자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면사항은 2년 조금 지났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뚜렷하게 획기적인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월드컵로·양화로·어울마당로 지역구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이동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3분이 아니라 30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병길 위원 질의 있죠?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다른 분들을 배려하다 보니까 인내가 필요하네요. 송병길 위원입니다.
  나머지 45분 정도 남았는데요. 고려해 가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건설관리과장 이선희입니다.
송병길위원  국공유지 실태조사 행정재산관리 추진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신규로 발견된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저희가 4개년 계획에 의해서 2015년에 마감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발견된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송병길위원  수량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수량하고 면적이 좀 나오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그거는 그러면 제가 동별로 뽑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병길위원  물론 우리가 국공유지에 대해서 무단점용을 하거나 도로점용료 이런 부분에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죠? 과거에도 질의를 한 바가 있지만 역으로 사유지도 공용으로 쓰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그럴 경우에 대해서 질의를 가끔 받는데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사권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저희가 공공으로 도로를 쓸 경우에 사권은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경우에는 손실보상법은 적용이 안 되고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으로 해서 그분이 그런 소송을 하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우리도 국공유지도 우리가 찾아서 사용료나 기타 부과를 해서 세수확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사유지를 갖다가 우리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해결 방안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미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개인적으로 자기 땅이 그렇게 된 분들이 저희한테 역으로 저희 구에다 질의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거기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손실보상법은 적용 안 된다고 말씀 올렸고요. 그분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다면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본인의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송병길위원  과거의 모 그분 아시죠?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예.
송병길위원  그분 이외에 또 그 이후로 접수된 건수?
○건설관리과장 이선희  없습니다.
송병길위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교통지도과장 장기탁입니다.
송병길위원  앞에서도 질의한 바가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관광버스 주정차문제를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동안에 민원도 많을 거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해결 방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주정차 해소방안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관광버스가 주차할 곳이 실지 마포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면세점이나 식당가 건물 주인한테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그거를 보면 지금 현재 단속을 하더라도 지금 저희 행정관청의 말을 잘 안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단속을 해서 과태료가 나가도 식당 업주들이 다 내고 있고 기사들은 현재 거기에 말을 잘 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물 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지금 저희가 월드컵경기장의 주차장 이런 것이나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주차장 대형버스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유도를 했는데도 지금 업체들이 말을 안 들어서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처럼 손님들이 내리고 나서 버스는 떠나가서 손님들이 나오면 그때 버스가 와서 태우고 가면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얘기를 안 듣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에 경찰서하고도 얘기해서 건의사항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과하다싶게 운전자에게 벌점을 주는 방안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게 되면 좀 말을 듣는데 왜냐하면 그분들은 떼는 게 벌점과 연관되기 때문에 기사들이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게 되면 과태료밖에 부과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도 본인이 내는 것이 아니고 식당 업주들이 내기 때문에 실지 저희가 단속하는 데는 한계는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또 노력을 해서 대형주차장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맞아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묵인을 해 주자, 그런 단속을 좀 완화를 해 주자 사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일 거고 일시적인 해결방안일 것이고 또 우리가 법에 대한 형평성에는 좀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가 옳다 그르다 말하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 관광산업을 마포의 대표산업으로 육성하자라고 이구동성을 다 여러분께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관광버스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우리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방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간다 했을 때 영원히 해결방안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회차 문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각 업소에서 스티커를 부과를 받으면 그 업소에서 대납을 해 주더라고요.
  우리도 외국에 여행을 가면 분명한 어느 목적지에 내려주고 버스는 다른 데로 갑니다. 또 가이드가 일정한 시간에 연락을 해 주면 또 어느 장소로 이동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운전기사 분들의 습성 때문이지 않나. 그분들의 어떤 편리함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거는, 거기도 문제가 그분들의 마인드에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그 개인에 대한 벌점 주는 이런 노력은 참 좋은 거 같아요. 자기한테 피해가 오는 거 아닙니까, 벌점을 받으면? 또 기타 면허관리랄지 뭐 버스 그게 과다하면 운행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이런 좋은 방안들이 나왔을 때 좀 속도를 내자라는 거예요. 중앙부처나 기타 또 다른 부처하고도 협의 과정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해서 빨리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3월 달에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하고 저희가 의견이 다른 게 중앙부처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가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얘기한 거하고는 좀 엇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것을 건의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만큼 이루어질지 그것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하여간 계속해서 중앙부처에다가 건의는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만약에 다른 방안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되죠?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위원님 하여튼 좋은 고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 관광업에 종사하는 대표자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과거에도 그런 제안을 한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관광상품 업소가 많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요 근래에. 그러면 이게 길이 좀 협소한 데도 상당한 통행에도 불편이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단위를 지정을 해서 이 관광 관련 산업을 특정한 장소로 몰아넣는 방법 그리고 거기에 인허가를 내줄 때는 거기에 예상했던 버스 주차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그 대신에 지구단위를 지정하면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가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 보는 게 어떨까 그것도 하나의 해결 방안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런데 그 업주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제가 그렇게 방안을 제시하니까.
  그런데 서로 경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모아져 있기 때문에 서로 치열한 경쟁이 되는 거고, 지금은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일정한 손님을, 그 집에만 들렀다 이동하니까 거기에서는 경쟁할 의미가 없죠. 그 업주 입장에서는 그런 불리함도 있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을 통해서 또 이런 문제해결 방안도 있다 이런 안을 제시해 봅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런 부분은 국장님과 더불어서 도시계획과나 큰 틀에서 논의가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고민해 주시고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입니다.
송병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합정동의 국공유지를 매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위치나 수량이나 이런 것을 대략 알고 계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정확한 것은 모르고 있고요.
송병길위원  어쨌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알았고요.
  그 일대의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 실거래를 신고하게 되어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예,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 신고한 금액으로 보면 그 주변에 3,600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됐어요, 평당. 그러면 공시지가는 94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국공유지를 매각을 할 건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엊그제 재무과에 질의를 했더니 공시지가로 매매를 할 그럴 의사로 보이더라고요. 그쪽에서도 아직 정확한 답은 안했는데.
  이게 어느 각도로 봐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어요. 주변 시세는 이런데 우리가 공시지가는 지금 1천만 원이 안 돼요, 94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땅을 얼마에 팔 것인가 이것 우리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것은 재산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법에 따라 적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장님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구유재산이나 기타 매각이나 매수를 할 때는 그 금액이 10억이 넘어가면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거래금액에 대한 10억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지, 국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의회 승인을 받는 게 10억 기준이에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제가 알기로는 국공유 재산관리법 시행령에 나왔습니다. 그것만 개정하면 가능할 겁니다. 먼저 감정을 하고 파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여하튼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재량껏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송병길위원  아니요. 그건 이해했고요. 10억에 대한 구의회 승인 기준이 공시지가 기준이 맞습니까, 실거래가의 기준이 맞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그것은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례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면 과장님도 명확한 답이 안 되겠네요. 하지만 이런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다른 의미가 있어서 한 거예요. 이게 어떠한 중요한 일들이 소수의 몇몇에 의해서 실행되기보다는 좀 다수가 의견을 해서 적절한 원만한 이런 해결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교통행정과장 이명성입니다.
송병길위원  주차난 때문에 앞에서 여러 질의가 많았습니다. 저는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거에도 약 650억 정도를 쭉 모았습니다. 다년간 그게 한 20여 년에 걸쳐서 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2014년 이 순간부터 지출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전출될 때도 그때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출을 했어요. 그 당시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건 성격에 맞지 않다, 불가피하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니 1회에 한해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또 지출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에 우리가 모금하는 성격, 특성에 맞게끔 지출도 그렇게 좀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그 돈을 많이 모아두면 뭐합니까? 또 사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각 여러 지역에 형평성에 맞게끔 어느 특정한 지역에 쏠림이 없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예산이 지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저희가 올해 금년도 사업예산 부분이 한 88억 정도 돼요. 다음에 추경 예비심사가 있겠지마는, 그리고 예비비가 404억 정도 있는데 404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저희가 주차장사업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9건이 있어요. 아직은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9건 정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404억이 그렇게 많은, 현재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는 소요비용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송병길위원  2014년도 650억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404억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250억 정도가 벌써 지출이 된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게 주차난 해소에 실질적인 구민들 주차난 해소에 그 비용이 지출되느냐. 물론 부분적인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목적하고는 조금 상이하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 특별회계를 지금 계획하고 여러분도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좀 지출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균형에 맞게 소요되는 것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예, 그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다음은 유호렬 위원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엄기창  치수과장 엄기창입니다.
유호렬위원  137페이지, 간단하게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호우대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서교동에 보니까 반지하 세대 수가 1,190세대죠?
○치수과장 엄기창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서교동이 수방 취약지역 중의 하나예요.
○치수과장 엄기창  예, 맞습니다.
유호렬위원  지대가 낮고 그래서, 여기 양수기 있죠? 양수기가 15대가 배분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한 50세대가 갑자기 침수됐다, 침수세대가 제일 많다 이거야. 우리 구에 양수기가 212대인데 이 세대수에 의해서 조정되는 겁니까?
○치수과장 엄기창  그건 아니고요. 각 동별로 일률적으로 배분을 했고요.
유호렬위원  기준이 뭐예요?
○치수과장 엄기창  일단 기준보다도 각 동별로, 보관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양수기가 801대가 있습니다. 각 동에 나가있는 것하고 용역회사에 나간 게 한 170대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게 한 380대 정도가 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움직이려고 저희가 관리하기 좋게 해 놓은 거고, 동 주민센터 많이 갖다 놓으면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호우라는 게 갑자기 오거든.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마는 동 주민센터 직원이 침수되면 바로 뛰어가서 해야 돼요. 그러면 한 30군데가 됐다면 여기로 연락해서 오는 사이에 큰 피해가 나고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다른 기준으로, 내가 봐서는 반지하 세대가 많으면 그것에 어느 정도 준해서 보관하기 힘들다 해도 대수를 좀 더, 물론 보관하기 힘들겠지만 그러나 동 주민센터에 있는 것하고 여기 연락해서 가져오는 시간이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에요.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배분을 조금 해주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엄기창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오늘로써 행정사무감사 5일째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시간을 넘어서 4시까지도 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교통건설국 하다 보니까, 40만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쿨한 입장에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입니다. 백남환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교통지도과장 장기탁입니다.
백남환위원  면세점이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속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학부형들이 요구하고 있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문화관광과 여러 과에서 합심을 해서, 동심동덕(同心同德)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드려야 됩니다.
  이걸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지는 않다. 몇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거쳤고 여기에 계신 각 과가 관련 부서가 해당되지 않는 과도 가서 현장 검증을 했었고 건물주하고도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냐라고 이야기하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많이 했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아까 송병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이 단속이 차량 위주냐 사람 위주냐라는 겁니다. 사람 위주로 단속을 하면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정차는 할 수 있으되 주차는 못합니다.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이게 상위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과 경찰서와 마포구가 합동단속을 할 수밖에 없죠?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는데요. 합동단속하게 되면 기사들은……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차량 위주로 단속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 위주로 사법권을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 위주로 단속권을 줘 버리면, 그 차량 운전기사에 대한 벌점을 주고 벌금을 물리고 범칙금을 물리면 안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백남환위원  원칙은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이다 이 말 아닙니까? 자치경찰이 넘어오지 않는 한, 우리가 구청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남환위원  한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 위헌요소가 없다면 그 방법은 찾을 수밖에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조례로써 해 가지고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이 안 바뀌니까.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안 되니까 그것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속을 자주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하루에 몇 번씩 합니까? 시간단위로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지금 저희가 관광버스 단속은 3개 조가……
백남환위원  단속을 여러 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내놓은 방안은 주차의 시간을 가지고 단속하자고 하는 개선방안이 나왔거든요. 그런 방법은 아직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저희가 주차단속을 할 때 한 번 단속을 하고 그 차를 두 시간 이후에 또 해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백남환위원  단속하는 방법을, 그 차를 체크를 해서 처음에 주차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에 발부를 할 수도 있다, 좀 고생스럽지만. 이런 방법이 개선방안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연구해 보시죠. 업주가 물어주는 범위를 굉장히 크게 늘려버리면 업주도 그것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지금 현재 상황은 업주가 내주면 안 되는 거죠.
백남환위원  그리고 아까 세계로마트에 대한 것 자체는 팀장들과 협의를 자주 가져서 주민과 학부형들과 간담회를 여러 번 가졌으면 해요. 그게 민원해결의 시작이다. 대화의 시작이기 때문에 소통을 해야 됩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거기는 면세점이 들어오면 나중에 면세점이 들어온 이후에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사후의 운영방법이고 사전에 먼저 어떤 조건을 제시……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사전에는 저희가 그 부분은 아니고 건축과에서 허가가 떨어져서……
백남환위원  건축과 허가는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다니까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그러니까요.
백남환위원  주차장은 확보되어 있지, 이미 허가 나 있는 건물에다가 개설해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대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화해서 접점을 찾아서 간격을 줄이는 방법, 움직이는 점을 찾아서 맞추는 방법밖에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알겠습니다. 사후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수시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셨으면 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지금 백남환 위원이 질의하는 도중에 주차장법, 상위법이 바뀌는 것을 허정행 위원이 말하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교통지도과장 장기탁입니다.
허정행위원  잘 모르시네? 서울역고가 공원화하면서, 서울역 앞에 택시들이 정차하고 있었죠? 택시들이 한 개 차선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타고 있으면 단속을 못 했는데 지금은 운전자가 앉아 있어도 단속을 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하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래서 분명히 그건 바뀐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그건 하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교통건설국 소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심심하셨죠?
   (장내 웃음)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 중에서 교통건설국 금액하고, 전체 국의 예산 퍼센트가 몇 퍼센트죠?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이거는 제가 별도로 뽑아놓고 572억……
○위원장 이동주  몇 % 차지하죠?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퍼센트는 일반회계는 3.6%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3.6% 아주 작죠? 그런데 교통건설국에서 하는 일들은 주민과 맞닿은 밀접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죠?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포구 기존 예산 중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위원장 이동주  도로를 뚫는다거나 방지막을 한다거나 캐노피를 한다거나 에스컬레이터를 놓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북도로의 뭡니까? 방음벽, 유리방음벽을 새로 했어요. 7억 얼마 들여 가지고 올해는 신수동 예가하고 그다음에 밤섬 예가에서 방음벽을 다 신설합니다.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도 물론 하고 이렇듯이 지금 우리 예산 부족, 미비로 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안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른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 있죠? 그것을 서면으로 교통 그런 쪽으로 해서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안 되는 것은 시나 국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고쳐야 될 부분들은 구의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로랄지 이런 부분들을 망라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치수과 엄기창 과장님! 치수과 치산치수입니다. 빗물펌프장 다 임전태세 준비되어 있죠?
○치수과장 엄기창  저희들이 5월까지 빗물펌프장 10개소에 대해서 펌프를 임시적으로 다 가동을 했고 수문 개폐까지 다 점검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항상 제가 이렇게 불시에 가더라도 아주 잘하고 또 재택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준비는 잘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혹시 악취냄새 방지 뚜껑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치수과장 엄기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래요? 본 위원 지역 쪽이 서강촌이 됩니다. 그 주변에 일반 빗물받이 뚜껑이 돼 있어 가지고 여름철 되면 아주 모기가 창궐을 해요. 냄새는 물론 무지하게 많이 나고 그런데 그쪽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니까 숭문중학교 내려오는 아트센터도 개천이고 그다음에 공덕시장을 관통하는 데도 개천입니다.
  그런데 팀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마포구에 하나뿐이 없대요. 더 설치하고 싶어도 하나뿐이 없어 가지고 제가 억지로 갖다놨어요. 그런데 예산이 그런 지역에 여름철에는 모기에다 냄새 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확보를 못했다는 거 그거는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다른 거보다도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추경이 좀 늦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이라도 해서 그것을 확보를 해서 그 개천을 끼고 있는 주민들이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치수과장 엄기창  예, 잘 알겠고요.
○위원장 이동주  올해 예산이 없습니까?
○치수과장 엄기창  지금 현재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마포 관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빗물받이가 23,500여 개조 중에서 현재까지 613개조에 대해서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했는데요. 그거는 임시적인 거고요. 그것은 일단은 청소하고 위에 전혀 냄새가 안 나게 할 수는 없고 조금만 저감하는 상태고 전혀 안 나게 하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것은 내년이라도 차츰차츰 개선해 가지고 필요한 지역부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렇게 해 주세요. 일반도로는 냄새 방지 플라스틱으로 한 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개천 쪽에 있는 부분들은 저도 갖다 놓고 처음 봤습니다. 쇠로 돼 가지고 그런 것이 좀 잔다리천도 있고 많잖아요. 마포구에는 한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엄기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마지막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교통행정과장 이명성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위원장이다 보니까 질의하고 싶어도 간단하게 해야지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신수동에 쌍용예가아파트가 있고요. 그 앞에도 용강동 단독주택이 있고 지금 하고자 하는 신석초교 옆에 단독재개발지역이 해제돼서 단독주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주차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학교에 간담회가 되어 있는데 신석초등학교 운동장을 지하화 해 주차장을 만들어서 하면 그 일대가 공생관계가 잘되지 않겠는가. 그 벤치마킹을, 창천중학교죠? 그죠? 그런 형태로 하면 그 일대에 주차난이 좀 해소될 거 같은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석초등학교 학교 내에 시설 설치하는 부분에서 국공립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설치는 할 수 있는데 관할 교육청의 어떤 동의와 학교의 동의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고 그 부분은 인근의 주차난이 심각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고 저희가 가능하면 추진할 수 있는지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그것을 참 답을 드리기는 어려워서요.
○위원장 이동주  그렇습니다. 첫 시작이 교육청 통과를 부딪쳐야 돼요. 그런데 그 일대에서 주택을 지금 김종오 팀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최소한 400평을 확보하려면 주차 한 면에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럴 바에는 학교에 공공 그런 기여를 해 주고 학교운동장 지하화 그런 부분들이 낫다는 게 경제지표상의 그런 제 생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서지 않으면 학교는 안 움직입니다. 신수중학교도 그럴 생각이 있으니 교통행정과에서는 교육에 관계되는 나머지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움직여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검토가 아닙니다. 당장 어느 정도 답이 나온 상태니까 오늘 지금 간담회에서도 아마 그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하고 구하고 협치를 해서 주민생활이 편안하게 그렇게 끌어주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중지를 위하여 고생한 관계공무원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 간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안전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동주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송인수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강창수
  교통행정과장이명성
  교통지도과장장기탁
  건설관리과장이선희
  토목과장박종국
  치수과장엄기창
  부동산정보과장최영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