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도시관리국)

일  시 : 2005년 6월 24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도시관리국장님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류훈  (선 서)
○위원장 윤동현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류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류훈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윤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마포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간부를 부서별로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준비된 자료에 의거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감사는 주택과와 도시관리과 두 개과를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와 도시관리과를 제외한 다른 과 직원들은 퇴장하시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와 도시관리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선위원님
신동선위원  신동선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도시관리과장 박도식입니다.
신동선위원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해서 몇 번들었어도 자꾸 또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또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419번지 일대 엔터테이먼트타워 건립이 39층 그쪽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서교동하고 합정동하고 많이 걸쳐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구정 질문할 때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하고 지금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게 뭐냐면 A지역이죠? 거기가요? B지역은 이쪽이고 먹거리골목이 B지역이고 엔터테이먼트타워가 그게 인제 A지역 그런데 일부 주민이 보상을 받았더라고요. 안 받았다는 게 구차원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전략지구 얘기하신 겁니까?
신동선위원  예, 그러면 그게 왜그러냐 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장사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집에 세 들어있는 사람들이 몇 분이 있어요. 답변을 자꾸 물어보니까 이양반은 금방 되니까 답답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하기 위해서 물어보는데 본 위원도 궁금하니까 B지구는 늦게 된다는 것 같아서 알지만 A지구는 빨리 된다는 것은 알지만 정확히 언제쯤 이게 발족이 될는지 알아야 설명을 해 드리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래서 박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상세히 좀 답변 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관리지구는 6개 지역
신동선위원  6개 지역은 B지구고 A지구?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A지구요?
신동선위원  B지구는 6개 지역까지 있는 것을 내가 알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현재로서는 지금 3개회사가 컨소시엄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선위원  첫째 회사가 어느 회사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세진
신동선위원  세진하고 또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스카이시티
신동선위원  스카이시티 또 하나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정린개발산업주식회사
신동선위원  정린개발산업, 그러면 어느 세 군데에서 어느 사업체에서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것을 지금 현재는 세 군데에서 컨소시엄을 하고 있는데요. 별도의 법인을 만들 모양입니다. 그 회사의 3개가 다른 회사도 참여하는 회사가 있으면 별도의 법인을 이렇게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선위원  그러면 일부 돈 받은 주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분들은 금년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꾸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에요. 답변할 자료가 없어 가지고 전에는 거기 작년 8월 추석 전부터 돈을 내준다 내준다 안 하다가 결국 지금 일부 지출이 됐거든요. 그러면 불이 붙으면 전체적으로 다 잘 붙겠지만 현재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일부 보상을 받았다 이겁니다. 보상을 받았으면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언제쯤 이사를 가야 되느냐 언제쯤 착공에 들어가느냐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것을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것은 지금 보상이 아니고요. 보상은 우리 구에서 직접 소관할 적에 구에서 보상하는 것은 보상개념이고요. 그것은 민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당사자끼리의 어떤 계약입니다. 당사자들끼리 계약을 제가 알기로는 일부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약 한 80% 정도가 계약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일부는 계약금을 받은 분들도 계신 것 같아 그렇게
신동선위원  일부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선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 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은데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용역정비계획을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그 다음서부터는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합니다.
신동선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위원으로 몇 위원이 들어있으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알기는 하겠지만 그래 인제 하루이틀 또 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전에 답변을 하려면 이 세 군데 세진하고 스카이시티하고 정린개발산업하고 해서 언제쯤 착공이 들어갈는지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것은 정확하게 위원님한테 지금 언제쯤 착공이 들어갈거라는 자체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신동선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아니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업지원센터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지원센터에서 늘상 어떤 안건이 생길 때마다 회의를 통해서 보고드릴 그럴 예정입니다.
신동선위원  그러면 전에 사업지원센터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위촉장
신동선위원  했지 않습니까? 위촉 받을 때 그러면 위원장이 선출이 되어야 되겠죠? 아현뉴타운도 균형발전촉진지구도 그렇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신동선위원  그렇게 되면 제 사견으로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잘 아시는 사람이 해야 되겠지만서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사견입니다마는 제가 궁금해서 자꾸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돈 받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사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니까 금년 8월달에 나가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분들한테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겁니다. 용역중이니까 용역 결과가 한 8월말이나 9월초쯤이면 나오는데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서 이후에 추진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선위원  그게 맞긴 맞네 8월달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맞긴 대충 맞네 그런데 우리보다 정보를 더 빨리 알아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아마 그 분들하고 용역회사 사람들하고 같은 사람 기술회사니까 어떤 자기들끼리 전화를 주고 받는 그런 것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신동선위원  그러면 사업지원센터가 열리기 전에 이게 확정이 되면 저한테 서면으로 좀 얘기를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주택과요. 16쪽에 있어요. 관내 4평 이상 무허가 건물 포장마차 포함해서 강제이행금 부과내역이 나와 있는데 연도 수별로 작년에는 상당히 건수가 있는데 금년에는 그런데 이 내역을 말이에요. 어떤 기준을 통계가 나온 겁니까? 과장님
○주택과장 구병태  주택과장 구병태입니다. 이 기준의 점차 2000년도에 13건, 2002년 45건, 2003년 98건 2004년도는 지금 이게 공기업 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211건인데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5년도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5월달 기준이기 때문에 완전 집계가 안됐기 때문에 현재 조금 줄었습니다.
송태섭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왜냐하면 여기 5필지 이상으로 내가 평수를 제한했단 말이에요. 세목 나온 것이 5평 이상인가?
○주택과장 구병태  이상만 뽑은 겁니다.
송태섭위원  이상만?
○주택과장 구병태  예.
송태섭위원  그리고 현재에 먼저 번에도 내가 질의 하나 넣은 게 있는데요. 365-1번지부터 28번지 서교시장 걷고싶은 거리 무허가건물 그쪽 주택과 계획은 지금 어떻게 잡혀있어요? 철거문제는
○주택과장 구병태  (자료찾는 중)
송태섭위원  아니 그 문제는 배상이 토목과하고 연계돼서
○주택과장 구병태  토목과 지금 6건을 내려보내서 지금 통보를 주택과에서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태섭위원  본위원한테 시에서 예산을 시에서 뭐 한다고 그러던데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데 뭔가 올림픽 전에 동교동 철거할 때 같이 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거기 남겨놨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상반돼서 양쪽에서 왜 철거 않느냐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살아야 좋다 그래서 저는 철거해라마라 그런 의도는 아니고 주민들이 하도 궁금해 하니까 언제쯤 우리 구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건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무허가건물이 자기 땅이 다 4평, 5평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현시가로만 따져도 약 300억은 가져야 철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람들 거주하고 있고 장사하면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택과에게 큰 계획같은 방침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구병태  예, 토목과에서 통보 오는 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리고 서교동 5필지 이상 현재 대형 가건물 업소가 몇 개 있을 거예요? 서교동에 그것은 개인적으로 명단 좀 하나 주십시오.
○주택과장 구병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리고 주택과는 됐고 도시관리과 우리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도시관리과장 박도식입니다.
송태섭위원  아까 인사소식에 도시정비반 반장님 그 양반은 직급이 몇 급이에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6급입니다.
송태섭위원  다른 양반은 팀장 하다가 그 양반만 반장 하니까 나는 또 반장은 주임급인가 해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합정동 신동선위원님 합정군형발전촉진지구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본 위원도 지금 3개회사에서 컨설팅으로 해서 지금 일부 매입해서 7월달에 계약을 해 가지고 참 7월중 순에 중도금이 나오고 11월말에 잔금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저도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전부가 우리가 본 위원도 물어봐도 비밀이에요. 거기 보면 지금 현재 A지구는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라도 면적 1만여평 면적에 서교동이나 합정동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가 지금현재 면적이 그런데 현재 공원 있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송태섭위원  합정공원하고 그 옆에 시유지로 돼 있는 거 지금 파출소로 짓은 것은 개발되면 어떨 계획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것은 그냥 공원으로 유치시킬 계획입니다.
송태섭위원  공원으로 유치시키고 저쪽 파출소 짓는다는 시유지 그 문제는 어떻게 돼요? 교회 밑에 수정교회인가요? 언덕이 있어요. 거기도 한 70평되는데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공원하고 달라붙은 언덕 위에 수정교회 얘기하시는 겁니까?
송태섭위원  그것은 모르시면 됐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서교동에 어제도 생활복지국 업무보고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서교동이 지금 노인정하고 홍대입구하고 신교시장 있는데 두 군데밖에 없어요. 인구는 한 2만 되는데 그래서 거기 개발될 경우에는 노인복지 경로당 조그맣게 한쪽 검토했으면 해서 우리 주무과장님한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합정균형발전지구 안에 다가요?
송태섭위원  예, 그것좀 한번 검토할 수 있는지 해서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노인정을 그 안에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했거든요.
송태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1차, 2차해서 한 500억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쪽에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송태섭위원  그러면 공원하고 도로를 넓혀주는 거란 말이에요. 시의 예산 가지고 결국은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교동편으로 해서 한쪽으로 해서 짜투리땅 어떻게 검토하셔가지고 내가 생활복지국에도 강경히 얘기했습니다. 사회복지과도 얘기하고 국장님한테도 얘기해서 검토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주무과에서 검토했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사회복지과하고 한번 의논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것좀 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포장마차단속용역반 있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용역반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지금현재 용역회사 이름이 어디 에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가로정비 민간용역 얘기하신 거죠?
송태섭위원  예, 민간용역준 데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지금 현재 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송태섭위원  밤에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주야간으로 해 가지고
송태섭위원  6명만 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용역회사 직원 6명입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6명 가지고 용역하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다시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인센티브 금액 가지고 4,700만원 확보를 해 놨습니다. 6명이 모자랄 것 같아 가지고 노점상이 아주 급박하게 우리가 노점상을 갖다가 단속할 부분이 있으면 그 예산을 투입을 해서 40명이고 50명이고 용역회사 직원들을 동원해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지금 감독은 정비반장님이 아까 그 양반이 주로 감독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송태섭위원  용역을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송태섭위원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도 본위원도 특히 망원역이나 합정로타리 그 주변으로 월드컵 그쪽으로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가끔 하는 것 같아요. 하는데 그것도 주위에 다 같이 맞게끔 말이에요. 단속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용역회사 이름이 뭐예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주식회사 태광MS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러면 망원역에 무슨 용역이라고 서 있으면서 자가용에 EF소나타에 늘 앉아있는 아주 젊은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이 항상 있거든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망원역에요 ?
○위원장 윤동현  노점단속한다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 눈으로 봤거든 내가 확인해 보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 용역은 우리가 아닌데요. 저희는 주로 복장을 통일시켜 가지고요. 노점상 단속을 쭉 하고 있습니다. 야간 주간에도 계속 저희들
○위원장 윤동현  낮에 망원역에 무슨 용역이라고 써서 붙이고 EF소나타 자가용에 거기다 자가용 주차해 놓고 항상 대기하고 있다니까 그게 뭐냐고요? 30살도 안된 젊은 사람들이던데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런데 그게 뭐예요? 어디서 오는 거냐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태광MS에서 지금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런데 마크에는 그렇게 안 써 있는데 마크에는 다른 말로 써 있는데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붙인 마크를 말씀하신 겁니다.
○위원장 윤동현  예, 여기다가 옷 입었습니다만 마크가 전혀 다른 마크인데 하여튼 나중에 별도로 묻기로 하고요.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닙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래 노점상 단속 민간용역활동이 8명으로 돼 있지 않았어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6명입니다.
이매숙위원  분명히 예산안 책자에는 8명으로 돼 있는데?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8명인데 그 예산이 1인당 9만원인데 모자라서 계약을 할 때...
이매숙위원  아니, 예산안에 8명, 9만원씩 해서 1억 5천만원을 해 놨는데 왜 못해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1억 5천이 아니고 1억입니다.
이매숙위원  감액돼서?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이매숙위원  그러면 지금 4,700만원은 확보했다면서요? 추경에?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지금 현재 그런 형태로 예산을 집행할 게 아니고 집중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신촌이면 신촌, 합정동이면 합정동, 홍대 앞이면 홍대 앞을...
이매숙위원  과장님! 원래 예산안을 우리가 편성할 때는 대상지가 우리 마포구 포괄적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일부 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일부를 하는데 예산을 집행할 때 보면 노점상이 월드컵경기장 주변만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발생하는 형태가 다양합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앞에서 질의한 바 그 회사 직원이 승용차 안에서 근무를 한다는데 원래 초소로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초소는 하나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어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월드컵경기장 가는 쪽에 우리 신청사 지으려고 하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왼쪽에 초소가 하나 붙박이로 있고요, 거기를 근거지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제가 상암동 현황을 들었어요. 보고를 받았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괄적으로 어디 대상지가 그때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상암동하고 염리동하고 그 다음에 아현동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쪽까지 미처 미치지 못하고 아마 상암동에서 노점상 조합하고 마찰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단속을 하다가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업무보고지 12쪽을 보세요. 12쪽 보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서 보면 벽보가 21만 8천건이고요, 정비 건수가. 전단지가 그것은 어떤 수치예요? 광고주 했다는 수치인지 그냥 전단지 뭐...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전단지 수거해 온 수치입니다.
이매숙위원  이것은 너무 정말, 이런 의미 없는 수치를 올린다는 거는 아니 광고주를 대상으로 무슨 정비를 했다든가 그런 실적을 여기다가 올려야지 이것은 너무 과장님, 의미 없는 숫자 아니에요? 아니 보도에 분포된 전단지 주워서 수거했다는 건수 올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거 의도가 광고주를 정비해야죠. 광고주를. 그러면 광고주 과태료 부과한 건수는 몇 건이에요? 전단만 말하세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전단지만요?
이매숙위원  예, 전단 광고주 과태료 부과한 실적 건수.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12건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뭔가 일이 안 되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몇 번 이거 지적한 바 있는 건데 그렇게 하면 일이 안되죠. 12건 가지고 그 분들 경각심이 생기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런데 유동광고물 전단지 문제는 저희가 과태료 추적을 해야 되는데 인적사항을 파악을 못합니다.
이매숙위원  왜 못합니까? 그 광고지에 전화가 있는데.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광고지에 전화가 있는데 그 인적사항으로 전화를 하면 모른다든가 하여튼 인적사항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화국에다가도 신상을 의뢰했는데요. 개인 비밀보호 이런 것 때문에 신상을 알려줄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법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이매숙위원  건의를 어디다 했어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시에다가.
이매숙위원  그래서 건의를 했더니 답이 어떻게 왔어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아직은 법이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여간...
이매숙위원  과장님! 그 광고지에는 물론 대리운전 광고도 있겠지만 또 음란성 광고도 많습니다. 청소년을 위해하는 음란성 광고도 많은데 지금 법적으로 할 그런 저기가 해서 시에다 그냥 건의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비중 있게 항상 질의한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행정이에요. 이거 지금 타구 잘 하고 있는 구 아십니까? 그 구는 그러면 그 쪽 구만 무슨 특별한 법적 조치를 해 줬나요? 왜 인적사항이 광고지에 있는데 왜 연락이 안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거 파악하기가 굉장히 좀, 우리 직원들한테도 송태섭위원님이 매번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하여간 신상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매숙위원  이게 그래서 날로 날로 갈수록 음식 업이 유달리 많이 활성화되고 성행하는 데가 많이, 전단지가 차 한 대만 주차하면 근 20개를 붙여요. 20장을. 그런데 마포구는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안 하더라고요. 이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한다고 구민들이 인정 안 합니다. 타구는 획기적으로 잘 하는 구가 있어요. 우리하고 인접해 있는 구가. 서부권에.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알겠습니다. 인접 구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앞으로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래서 과감하게, 이거 과태료 많지도 않습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인데 나름대로 자꾸, 꼭 과태료 부과가 목적은 아니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죠. 이게 불합리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럼으로써 청소하는 미화원들은 굉장히 효율적인 청소가 아니고 비효율적이에요. 그게 아스콘에 착착 붙습니다. 광고지가. 그러면 이런 거 근본적인 거를 관심을 갖고 또 이게 본위원만 항상 지적했던 게 아니고, 질책을 했던 게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항상 회기중에 질의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지금 여기에 제가 자료를 많이 확보를 했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세부적인 거는 과장님이 저한테 이 자료를 필요로 하세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21만 8천건, 43만 6천건 뭐 10만 단위이기 때문에 엄청난데 금방 과장님 단속이 12건이라고 그러네요.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가지만 이매숙위원님 말씀은 그 의지가 우리 구에는 조금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했으니까 좀 전단지가 난무하지 않는 방법을 인접 구에서 들어서라도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구병태  주택과장 구병태입니다.
박영길위원  6쪽 보면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가 있는데요. 이것은 재건축을 지칭을 하시는 것 같은데 꼭 재건축만 행정지원 강화를 해 가지고,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개선한다든지 했는데 일반 단독주택도 불량주택이 얼마든지 많은데 그것도 주택과에 포함되죠?
○주택과장 구병태  예.
박영길위원  그 부분도 여기에 계속 어떤 아파트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단독주택도 재건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정한 리모델링이라든지. 그것이 권장사항이면 그쪽으로 가는 게 쉽지 않느냐. 꼭 신축보다도 이렇게 가는 게. 특히 상가지역, 상가지역 쪽에 리모델링 쪽으로 권장하는 것이 신축보다는 쉽지 않느냐. 그러면 빨리 환경이 개선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도시관리국 쪽에서 이게 건축과하고도 관계가 될 거예요. 신축부터 주택과도 관련되면 디자인이라든지 인테리어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예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역별로 이 지역은 이런 쪽이 좋겠다, 색감이 이런 쪽이 이 지역이 좋겠다, 이런 쪽을 예시를 해 주면서 계도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항상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구병태  지금 사실 상가나 개별주택은 건축과 소관입니다만...
박영길위원  지어서 이것을 리모델링 하는...
○주택과장 구병태  리모델링도 건축과 소관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번에 2005년도 5월 19일날 도심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독주택지도 재건축 요건을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노후·불량주택이 단일지역에 2분의 1 이상으로써 준공 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 다가구 주택도 앞으로는 그에 당해지역 건축물 수의 한 10분의 3 이상인 경우에는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많이 좀 완화가 된 추세입니다.
박영길위원  잘 됐네요. 그러면 그럴 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것을 참조해서 전체적인 마포의 집 모양을 여러 가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색깔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시류에 맞게. 너무 우중충하게 간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예시를 해서 강제적인 것은 없겠지만 좋겠다고 예시를 항상 지도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구병태  예, 감사합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도시관리과장 박도식입니다.
박영길위원  9쪽에 경의선 지상부 활용방안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구정질문에서 한 부분인데 사실 이것이 지금 어차피 용산선이 철거되는 마당이라면 여러 가지 우리 구민의 그 부분에 의식조사도 했고, 했는데 보면 뭐 녹지체육공원을 가는 것이 좋겠다든지 테마공원을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가 그때 구정질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관광, 문화, 쇼핑, 교통을 한강하고 연결해서 이것을 단일화시키는 방법이 모노레일을, 이 부분만 얘기하면 용산역 철거부지, 이왕 철거하니까 그것을 연계해서 모노레일을 구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구정질문 했는데 이것은 결국은 저의 의도는 이것을 연계해 가지고, 모든 각 국이 다 업무가 다르지만 이것을 연계해서 이것을 관광수입이라든지 우리 세수를 확대해 보자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 국에서 아까 용역계획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때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게 생활복지국에 지역경제과가 있겠죠. 그쪽으로 가면 서로 이런 것을 의견교환을 해 가지고 개발하면서 이것을 환경도 개선시키면서 경제적인 수입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것을 각 국이 따로따로 하지말고. 그 말은 결국 우리가 관광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치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쇼핑이라든지 그것을 연계해서 마포가 돈을 좀 벌어야 지방자치로써 강남이나 저쪽의 조금만큼 우리도 구세가 힘을 받지 않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이왕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줬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아직 안 줬습니다.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 구정질문도 참조하시고 해서 어떻게 하면 종합적인 작품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사한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녹지체육공원이든 테마공원이든 이쪽으로만 가면 거기에서 국한되는데 그것을 그쪽으로도 생각하면서 제가 그때 예시한 것은 그쪽을 국제 거리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그것은 하나의 예시를 한 거예요. 해서 이것을 물론 우리 중소기업도 육성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관광거리도 되고 모노레일이 거기로 지나가면 볼거리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 많이 도움이 되겠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알겠습니다. 용역 줄 때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도 함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도 그것을 해서 같이 종합작품이 수입도 올리고 우리가 관리국에 업무도 추진되고, 한 번 참조를 하시고. 국장님, 그렇게 해 보시면 좋겠죠?
○도시관리국장 류훈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저는 그것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쨌든 돈을 벌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냥 개발만 자꾸 하면 뭐합니까? 돈도 벌고 개발도 하고 문화도 창출시키고 해야죠. 그리고 14p 아현 뉴타운지구 여기에 지금 뉴타운지구가 돼서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거 같은데 얼마 전에 보니까 시청에서 법을 개정한다고 돼 있죠?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조합으로 직접 간다. 그게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법이 지금 시에서 발의를 한 거예요, 개정이 된 거예요?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조합으로 직접 간다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아직 그것은 법이 개정된 바는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법이 개정된 건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래서 특별 법안을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요.
박영길위원  뉴타운이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생략해서 한다, 만들겠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특별법을 만들 때는 거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특별법 만들어서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시에서 할 수 있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시하고 공기업하고 마찰 때문에 국회로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시 방침은 이렇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시 방침은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기왕 나오신 김에. 철도부지요. 지금 이게 소유는 누구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지금 뭐 일부는 국유지도 있고 대부분이 철도청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지금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남의 땅을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마음대로 쓸 계획을 잡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모순이라고 보는데?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남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거기 위를 개척을 하거든요. 공사가 끝나면 거기를 활용을 할 때 우리가 돈이 없습니다만 시의 예산이라도 가져다가 보상을 해 주고 우리 구민들이...
이종일위원  아니, 지금 소유가 철도청이라면서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철도청에서 안 팔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것은 지상부니까 팔고 안 팔고가 아니고 지상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이지, 밑에 철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팔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그 위가 소유가 철도청이라면서? 그러면 자기네가 활용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그거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것을 저희가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노력하면 그 쪽에 허가도 없이 이런 계획을 세웠다가 철도청에서 우리가 쓰겠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것은 협상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주인한테는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지금 계획아니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생각 안 들어갑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위원님 말씀은 지금 알아듣겠는데요. 어떤 한 개인의 사유재산물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마포구민의 어떤 아니면 서울시 전체의 공공적인 재산으로 재산권은 뭐 철도청에 있습니다마는 그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는 공공목적에 맞게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종일위원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물론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으니까 누가 개발을 하든 우리 관내에 유익하고 우리 구민이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개발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거야 뻔하지만 남의 소유물을 소유주한테는 아무 허락도 없이 우리 마음대로 활용하고 쓰겠다고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쓰겠다고 저희들이 당장 한 것은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의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철도청과 협상할 때 그 내용을 가지고 나가야지. 전혀 아무것도 근거도 없이 가지고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긴 구간을 저희가 미리 좀 어떻게 활용한 것이 더 유용하고 또 구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가를 미리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구상은 좋은데 근본적으로 철도청이 앞으로 이 부지에 대한 운영방안 또 시와 우리 구의 이게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야지. 이게 구상만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겠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손놓고 있으란 얘기는 아닌데 앞으로 예산을 드리더라도 어느 선에서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구상을 해야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구병태  주택과장입니다.
이종일위원  이 무허가건물 신발생이 매년 생기는데 이것은 이게 누적되면 그 밑에 보듯이 몇 천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구상해 보셨어요?
○주택과장 구병태  지금 신발생 적출된 것은 저희들이 물론 계도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 안 되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작년부터 2회 부과하던 것을 1회로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공시지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도 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세무과에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 때문에 많이 근절은 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는 사실 어떤 근본적으로 없앤다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이종일위원  건축허가나 뭐 이런 거 나갈 적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각서라든가 이런 거받는 것은 없습니까? 아는 사실이긴 하지만 무허가건물을 지어서 안 된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알지만
○주택과장 구병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이종일위원  조금 강제성을 부여한다는 뜻에서 조건부로 그런 각서를 받는다든가 해서 경각심을 높이는 이런 방안을 구상해 볼 생각 없으세요?
○주택과장 구병태  이것은 건축과에서 허가내 줄 때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종일위원  글쎄 그거를 지금 이거 어떻게 보면 건축과에서 허가내 줄 때
○주택과장 구병태  허가 내 줄 때 부간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붙일 수 있을는지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그 뒤치닥거리를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택과장 구병태  건축과장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래서 사전에 발생을 막아야지 이게 4, 5천건씩 누적되면 이제 안 없어진다고 이 건수가 없어질 수가 없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시고요. 광고물 얘기 조금더 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우리 광고물 단속하는데요. 생계형 광고물 즉 정말 점포 조그맣게 식당 같은 거 하면서 장사좀 잘 안되니까 이렇게 이동하는 간판을 만들어 나가고 밖에다 내놓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단속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리운전 전화번호 쓰고 광고하는 거 단속하기가 어렵다고 그랬는데요. 오늘 저녁 에요. 7시쯤에 홍대앞에 주자창에 나가세요. 경찰관 협조 받아서 나가시면 현장에서 현행범을 수십명을 잡을 수 있어요. 뭣이 단속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기 홍대주변 그 다음에 도화동 그리고 용강동쪽에 가면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그 무슨 외국 이름인데 이태리 무슨 런던 해 가지고 무슨 술집 이름이 로마, 대부 해 가지고 나오는데 그 선정적인 사진하고 그거 변하지 않아요. 그 두 가지예요. 저희도 청소년 관련 일을 하기 때문에 유해업소에 관한 그런 것을 많이 자주 다니다 보니까 늘 습득을 하는데 A4 용지 만한 것도 있고 이 절반만 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명함형도 있어요. 명함형에는 용강동, 도화동 같은 데 식당 같은 데 저녁에 식사 한번 해 보세요. 갖다줘요. 라이터, 껌, 사탕하고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아주 야한 사진하고 글하고 써서 그 사람 잡으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요. 의지가 부족한 거지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보복 당할까봐 무서워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경찰관하고 협조를 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좀 심한 표현하려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내일 아침에 홍대앞에 새벽에 주차장에 가서 한번 드러누워 보세요. 흙이 몸에 묻나 안 묻나 왜 안 묻느냐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십장 차마다 뿌리고 간 대리운전 전화광고가 차주들이 다 그냥 그 자리에 버리고 가니까 하얗게 깔려요. 거기서 드러눕게 되면 거기 드러눕게 돼요. 이게 과하게 표현하면 이 정도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왜 못 잡아요. 오늘 오후에 나가면 한 5시, 6시 되면요. 플래카드 거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할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로환경정비 이게 여기 보면 2004년에 460건을 했는데 감사자료 38번 한번 보세요. 2004년 460건은 계도현장에서 적발을 했는데 과태료를 32건밖에 안 했어요. 즉 현장 정비해서 도망가고 가시오 하고 가는 사람은 처벌을 안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못 가겠다고 버티는 사람만 처벌하는 거예요?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에 보면 고질적인 반복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제재조치 강화 그 강화하면 이게 좀 줄어들고 수그러들텐데 변함이 없어 실제로 정비계획에는 강화한다고 강화하지 않는 거지 그런데 이게 또 지금 한번 보세요. 업무보조자료 13p에 보면 2005년 추진실적에 과태료 부과실적이 264건인데 감사자료에도 보면 2005년이 10건이에요. 어떤 게 맞아요? 뭐가 포함이 안된 거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현상금하고 과태료하고 조금 현상금을 포함한 내용이고요.
한대운위원  글쎄 그런 차이는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2004년에 460건이 적발이 됐고 2005년에는 220건이에요. 지금 아직 6개월도 안 지나갔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고생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안 달라지면 방법을 바꾸어야지 진짜 강화를 해보자고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제가 그 동안에 소홀한 면이 있어서요. 도시정비반장을 새로 청장님께서 임명을 해 줬으니까 이후부터는 강화해서 열심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반장이 바꿔서 한다고 하면 반장만 괜히 욕먹고 그런 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구청의 힘이 그 사람들한테 느껴져야지 뭐 한 사람 보낸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보복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맞는 말씀입니다. 전 직원을 동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전 직원을 동원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계획적으로 아니면 작전계획을 세워서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강한 의지를 보이는 제도 그런 것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느끼게 해 줘야지. 한, 두 사람 그러면 인상 험악한 정비반장 가가지고 공갈치고 뭐 하고 그거 가지고  해결될 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옛날에 그런 거 안해 봤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좀 나아집시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 자리 빨리 빠져나가고 싶지 않게 좀 힘 안들게 같이 노력하고 그런 거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 뭐냐하면 점포가 장사도 안 되지만 그렇지만 야간에 전방 도로로 보도로 전진배치를 해요. 탁자를 끌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제 민원 안 받아봤어요. 냄새가 난다 뭐 길거리에서 술 마시는 사람이 지나가는 아가씨를 쳐다본다. 등등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매년 똑같이 답습하고 보고만 있을 거냐고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저도 엊그저께 보건위생과장하고요. 대책회의 감사실하고 셋이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우선 단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단속을 하고 정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보건위생과에서 영업정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동단속을 하기로
한대운위원  보건위생과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나가서 보고 그것은 진짜 애매해요. 그래서 보건위생과는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예쁘게 나오고 치우겠습니다. 이러면 그냥 가는데 그 사람들이 뭐 꼭 공갈도 치고 백이 어디어디 있네 아는 사람 있고 무서운 사람 있다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저희가 그것을 도로시관리과에서 단속하는 단속근거가 우리는 도로법으로 하거든요. 도로면 도로선까지만 저희가 단속을 해야 할 입장인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건물후퇴선이 있지 아닙니까? 그 안에서 하는 것은
한대운위원  그것은 좋은데 보도블록 새로 깔아놓은 데까지 나온 것도 있는데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것은 저희가 단속해야죠.
한대운위원  그래서 그렇게 공갈을 치고 막 이렇게 하면 단속반이 기분 나쁘니까 어떻게 하느냐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냉장고 뒤져 가지고 거기서 유효기간 지난 거 많이 나와요. 그런 거라도 하고 온다고 하도 속이 상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위생단속반한테 맡겨 가지고는 안되고 합동으로 해서 진짜 대외적으로 한번 해 보든가 그게 주민한테 보행에 피해를 안 주는데는 모르지만 피해주는 데 많아요. 어느 동이라고 얘기하면 또 그런데 가르쳐달라면 개별적으로 저도 자주 나가보기 때문에 가르쳐 드릴 테니까 어디어디 한번 같이 가 볼 수도 있다고 합동 단속할 때 나도 그냥 셔츠차림하고 내가 나가서 같이 해 줄 용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달라집시다. 업무보고하고 감사하고 또 한해를 보내고 얘기 듣고 그러면 그 다음에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지 똑같은 거 여기 아까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 강화 진짜 강화해 보자고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님 보충질문 있다고 그랬죠?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앞에서 한대운위원이 보도 점령해서 영업행위하는 것은 좀 근절은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을 숫자가 적을 때 빨리 근절을 해야지 이게 다수가 되버리면 더 힘 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비중 있게 해야 될 거고요. 주택과 과장님
○주택과장 구병태  주택과장 구병태입니다.
이매숙위원  앞에서 이종일위원님이 무허가 발생에 대해서 7쪽에 우리 항측판독분의 심사처리보면 건수가 4,400건이네요. 업무보고 책자에 7쪽에 있습니다.
○주택과장 구병태  예.
이매숙위원  그러면 4,400건이면 항측에 심사대상 건수죠?
○주택과장 구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택과 동담당이 있기도 하고 이 관리팀에서 이거 관리하기가 숫자가 직원이 퍽 부족하죠? 인력이
○주택과장 구병태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항상 해마다 항측 심사 건수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기만 했으면 공무원들이 어떤 대처방안을 못하죠? 접근도 못하고
○주택과장 구병태  실지조사는 다 합니다.
이매숙위원  다 해요?
○주택과장 구병태  예.
이매숙위원  인제 이게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볼 때 특별한 민원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냥 가고 또 동담당들은 다녀보면 눈에 보입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지만 그냥 지나쳐가고 이제 특별한 민원이 있을 때 서면으로 했던 구두로 했던 때는 민원이 있을 때는 아마 집중적으로 단속도 하고 과태료도 이행강제금도 부과시키고 하는 업무를 보는데 저기 과장님 그러면 이게 이행강제금 부과가 2005년도 것은 75건인가요?
○주택과장 구병태  지금 2004년도 거는 아직까지 아, 이행강제금 항측판독분에 대한 거는 2003년도 거는 지금 처리가 됐습니다. 2004년 처리가 안 되고요. 2003년도에는 총 저희들이 5,885건인데 철거예정이 255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강제이행금을 124건에 부과시키고 나머지 131건은
이매숙위원  제가 여기 업무보고에 명시된 숫자를 가지고 논하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담당직원들이 민원이 들어온 상황에서 거기 단속을 나갑니다. 과태료부과를 시키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키든 철거를 하라든 그러면 그 담당직원이 거기에 대한 대상자들은 굉장히 분개하죠. 4,000건이나 있는데 내가 그 대상이 되고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접수가 되고 하면 분개하죠. 그러면 담당직원이 그것을 지혜롭게 이해를 시켜서 해야되는데 이 4,000건 나온 그 자료를 가지고 이 집은 이렇게 했습니다. 몇 번지는 이런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습니다. 이 집은 철거를 했습니다. 자료를 구민들한테 다 노출시켜서 그 구민들이 그 정보를 다 아는 거야 알아 가지고 점진적으로 연계성 반응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공무원들이 아주 그게 그 자료가 걸레가 될 정도로 갖고 다니면서 몇 번지 다 했다는 것을 다 저기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업무를 그래 가지고 연쇄반응이 일어나고 동네가 뒤집히고 아니 그 상황에서 정말 이게 물론 문제가 있어서 민원도 들어갔겠지만 외관상으로 볼 때 큰 문제가 없고 주민들 옆집에 불편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위배가 됐다한들 또 이 사람들 감정에 연쇄반응이 일어나서 공무원들한테 혼선을 주고 주민들한테 많은 그런 불이익을 주고 이게 이행강제금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인상되면서 굉장한 수치예요. 이게
○주택과장 구병태  그런 점이 있으면 확인해 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 점이 있으면 확인이 아니라 그런 점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주택과장 구병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문제가 되면 다른 부서로 그냥 직원 인사이동 시켜버리고. 이거 4,000건 다 문제 한번 삼아봐요? 내가 그것을 누누히 말했다고요. 4,000건 문제삼으면 진짜 마포구민의 반란이 일어난다고. 그런 거는 공무원들이 하면서 지혜롭게 하셔야지.
○주택과장 구병태  예,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제가 여기까지 와서 그것을 질의하려고는 안 했어요. 그런데 업무 하는 방법이나 모든 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잠깐만요! 내가 보니까 구청장님한테도 무허가 건물 좀 봐달라고 전화가 와요. 나 있는 데서.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나 못한다고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무허가 건물에 대한 대책이 꼭 연구해서 필요해요. 용역이라도 줘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돼. 언젠가 건축과장이 악법 중의 악법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무허가 건물 해결 대책이 있어야 돼요. 꼭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어떤 식이 됐든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라도 대책을 수립해야지, 이것이 주민들의 불만 중에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잖아요. 자기가 잘못해 놓고 자기가 불평하신 다니까요.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주택과장 구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정해원위원님.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무허가 건물은 그냥 법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법대로 정리를 안 하니까 자꾸 법을 안 지키려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맡고 있는 주택과장님, 밑에 직원들이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청장님한테 부탁이 안 들어가죠. 우리도 편하고. 그리고 우선 우리 도시관리국 홈페이지를 보니까 업무계획을 이것만 보려고 했더니 2004년 업무계획이 아직 그대로 있는 데도 있고 2005년 업무계획이 한참 전 게 있어서 디지털마포라는 이름을 무색케 하는 그런 상황을 좀 봤는데 이런 것도 좀 관리 좀 철저히 하십시다.
○주택과장 구병태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여기 사이버민원실보니까 도로점유라든가 포장마차, 그 다음에 풍물장터 그런 거 단속 안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도시관리과장 박도식입니다.
정해원위원  풍물장터는 옮겨다니면서 하는데 그것 좀 강력히 단속 안 돼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지금 풍물장터가 홍제천 변에 발생하는 게 있고요, 최근에는 신수동 서강역 주변 철로를 걷어낸 곳에 발생을 했고, 연남동 철로변 철로 걷어낸 쪽에 발생해서 세 군데가 최근에 발생했었는데 철로변을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인력이 좀 딸려서 해당 대림하고 현대 측에다가 얘기를 해서 어저께까지 해서 정리가 완료됐습니다. 정리가 완료되고 회사측에서 용역회사를 동원해서 강제로 치우고 했는데 어쨌든 마포경찰서 병력도 동원이 되고 해서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아까 도로점유 문제도 말씀드렸는데요, 가게들이 점포가 좁다보니까 막 그냥 인도에까지 다 내놓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많은데 아까 이매숙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은데 그것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사이버민원실에 올라와 있는 성산동 대림아파트 입구 그런 것들은 어떻게 조치가 됐어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지금 그것은 사이버민원실에도 올라왔고 그거말고도 직접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했습니다. 보니까 통행에 불편을 실제로 많이 주고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조치를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성산동 시영아파트 앞에도 자전거 타고 가다가 보면 포장마차가 인도를 다 차지해 가지고 횡단보도 앞에 그것은 정말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러더라고. 거기는 아주 도로점용료를 받는 건지 늘 거기 항상 설치해 놓고 아예 영업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우리가 노점상을 보면 전에부터 있던 노점상이라고 기존노점상이 있는데 그것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손에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변상금 부과도 하고 있습니다만...
정해원위원  원래는 다 철거를 해야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해야 되는데 손이 아직 못 미쳐서 못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포장마차 서너 개 된 것을 손이 못 미친다고 하면 그 자리 왜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서울시 방침이 이제 기존노점상은 인정을 하고 신 발생을 우선 단속하는 것으로...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기존노점상을 인정해 준다는 것도 뭐 하다보면 있을 수 있겠죠. 있는데 인도를 다 장악하고 있는 그런 기존노점상은...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것은 저희가 조치를 해야죠.
정해원위원  오늘 한번 가서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노점상을 존치시킨다는 것은 참 말이 안돼요. 그래서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되더라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오늘 당장 나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보고 기존노점상 무슨 변상금 받고 점용료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소한 인도의 2분의 1 이상은 차지하면 안돼요. 물론 사람 사는 사회다 보니까 길거리 노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선 도로개설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면 안된 다니까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알겠습니다. 오늘 나가서라도...
정해원위원  철거할 것 같으면 강력하게 철거하고 기존노점상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면 그것을 절반으로 줄여서라도 통행인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통행은 확보하고 기존을 봐주든지 어쩌든지 해야지,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전화가 많이 오죠?
○주택과장 구병태  예.
정해원위원  그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구병태  지금 행정심판도 들어왔고 행정소송도 해서 저희가 일단 두 건은 패소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환불할 예정입니다.
정해원위원  일단 이의신청해서 소송 진행중이든 아니든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왔으니까 구청장이 알아서 판단해서 환급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구병태  아닙니다. 지금 인적자원부를 통해서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정해원위원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어요?
○주택과장 구병태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지급하기로.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복의 절차를 밟은 사람한테 일단 내 주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구병태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일단 불복의 절차를 밟았던 사람들은 다 내주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구병태  예.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 청구를 했다가 소송 안간 사람도 불복절차를 밟은 거죠?
○주택과장 구병태  예.
정해원위원  그 사람도 대상이죠?
○주택과장 구병태  예.
정해원위원  소송이 안 갔어도?
○주택과장 구병태  예.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거기서 기각이 돼서 소송에 간 사람도 역시 대상이고? 지금 진행중인 사람도?
○주택과장 구병태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굳이 소송결과를 기다릴 필요는 없잖아요?
○주택과장 구병태  지금 그 작업이 마무리가 조만 간에 될 겁니다. 그래서 방침을 받아서 환급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거는 빨리빨리 처리해서 다른 민원이 안 생기게 해 주시고 일단 행정심판 청구했다가 기각돼서 포기한 사람도 대상된다 이거죠?
○주택과장 구병태  그것은 지금 90일 이내에 신청이 안됐기 때문에 안된 사항은...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불복절차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가 기각이 돼서 소송 못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주택과장 구병태  예.
정해원위원  아무튼 빨리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송태섭위원님.
송태섭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매숙위원님, 한대운위원님 두 분이 전단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내가 전단지 문제를 특히 서교동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홍대 주변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대운위원님은 서교동 인접한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금요 일날, 오늘 같은 경우는 오후 5시쯤만 되면 대로변에 현수막은 홍대 주변에 서교동, 동교동 할 것 없이 즐비합니다. 그러면 누가 동사무소나 어디서 정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몇 번만 낫으로 끊어서 실어 가면 갖다 붙이라고 해도 안 해요. 뗐다 다시 붙이고 뗏다 또 다시 붙이고 그런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국장님도, 주무과장님도 우리 도시관리과장님은 아현뉴타운이나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때문에 상당히 바쁘시겠지만서도 그래도 몇 번 정도 하다 보면 그게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오늘부터 대책을 세워서, 위원님 몇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리고 야간수당은 본 위원은 안 받겠지만서도 우리 국장이나 과장님이 직원들 야간수당을 줘서 하루만 단속해도, 언제 하신다면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해야지 너무 무질서하고. 더구나 서교동은 호텔도 몇 군데 있고 해서 도로 일대에 엉망이야. 참고해서 동참하게 되면 저도 꼭 할 테니까 연락 좀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주택과장과 도시관리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1시 47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선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신동선위원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돼서 또 여러 위원님도 하시겠고 해서 많이 짜놨는데 간단하게 조금만 하겠습니다. 먼저 6월 18일 날인가? 육관문서부터 테마공원 쫙 한번 돌으셨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신동선위원  육관문서부터 해서 그 날 아침 일찍 나오셔서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육관문에서 테마공원을 쭉 돌아보고 느끼신 점이 있으실 텐데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테마공원을 돌면서, 당인리발전소 뒤쪽이 되죠? 강변북로 뒤쪽으로 위에 고가차도가 있고 그 밑에 아주 넓은 자리가 있더라고요. 처음 봤는데 바로 직진해서 건너가 밤섬이 보이드라고. 그래서 그 앞에 넓은 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다리를 연계해서 밤섬까지 갈 수 있는, 다리를 놓을 수 있나? 해서 놓는다면 구비로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입장료를 받게 되면 구 수입이 또 되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답변을 우선 해 주시고 다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의지가 있으신지. 다리를 놓고 세수를 걷을 수 있는 방안이 있겠다라고 보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지난번 6월 18일날 구청장님하고 의원님들 모시고서 합동순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그때 당인리발전소 구간에 육교 밑부분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지역은 저희가 강변테마공원 계획에 그 지역을 체육시설,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잠깐만요, 답변에 대한 요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다른 전체적인 얘기하지 말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래서 그 지역은 그런 시설계획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해 주신 밤섬 연계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동선위원  참고가 되기를 바라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 대해서 속시원하게 답변이 안 나오네요. 그 다음에 양화진공원 성지를 그날 밤에 또 제가 청장님하고 둘이 돌아봤어요. 그것을 돌아본 이유는 뭐냐면 미비된 점이 공원이 조성이 잘돼 있고 지하에 132면 주차장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많은데 밤에 가보니까 낮에 보는 거하고 틀린 게 뭐냐면 동네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배드민턴을 치고 하시는데 보니까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없고 그것뿐이 아니라 물 나오는 뭐 손 닦는, 먹을 물 이게 하나도 없어요. 조형물도 없고. 그래서 그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입구가 저쪽 성지 쪽에서 들어오는 문하고 철길 밑에서 올라가는 거기 그 길밖에 없거든요. 낮에는 외국인묘지로 해서 드나들 수가 있는데 저녁에 보니까 줄을 쳐놨더라고요. 못 들어가게. 그러면 저녁에 오는 사람은 저쪽에서 오는 사람은 빙빙빙 돌아와야 돼요. 지금 세 가지 말씀드린 화장실이 없고, 그 다음에 수도, 공원에 수도가 없다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화장실 없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그리고 진입로가 없다는 거. 또 한 군데 강변 그 쪽으로 조금 더 높아요. 높은데 거기에 벤치를 몇 개 해 놓으면 전망도 좋고 그런데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화장실하고 수도 문제는 저희가 당초에 용역을 줘서 계획을 할 당시에 그 문제를 많이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넓은 지역의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화장실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면 되겠다 해서 화장실 설치를 안 했고요. 다음에 수도 문제도 지금 대부분 공원을 보면 소규모공원이라든지 그런, 또 대규모공원도 마찬가지인데 그전에는 공원에는 무조건 수도시설이 다 돼 있는데, 음수대 시설이. 지금은 음수대라는 게 사실은 손 씻고 하는 역할밖에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그때 당시 용역할 당시에 이런 지역에는 굳이 음수대를 설치를 안 해도 큰 지장이 없다. 오히려 그런 시설을 함으로써 주변이 청결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런 판단에 따라서 설치를 안 했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급수시설은 저희가 수목이라든지 관리차원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입로 그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양화진성지공원을 조성하면서 아직까지 사후관리 문제는 외국인묘지공원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현재는 저희가 아직 외국인묘지공원하고 공원 경계라든지 관리상 문제 그런 문제는 아직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다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구 차원에서 다시 외국인묘지공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고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동선위원  과장님 저녁에 한번 가보세요. 저녁에 가보시면 본 위원이 여기를 괜히 왔구나 그런 왜냐하면 아는 주민들이 다른 민원까지 얘기해 가면서 이런 공원에 화장실도 없을뿐더러 아까 얘기했던 수도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위의 언덕받이에다 벤치 같은 것을 해 놓으면 참 좋겠는데 아쉽다는 것을 청장님한테도 건의했어요. 그 날 밤에 그런데 외국인묘지쪽으로 가면 화장실이 있거든요. 사실은 거기를 막아놨어요. 잠겨놔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외국인묘지가 이렇게 돌게끔 4층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이쪽으로 딱 쳐놨어요. 철로 못 들어가게 그러면 지금 소공원이라고 그래서 협소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수도도 안 되고 화장실도 안되면 안되거든요. 꼭 있어야 되겠더라고 청장님도 그 날 어떻게 다른 건 때문에 곤혹을 한번 당해 답변을 하시기가 참 거북해서 저한테 밀더라고요. 이거 동네 의원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할거다 그런데도 그런 민원이 생기니까 거기를 저녁에 가기가 두렵더란 말이에요. 다른 민원까지 자꾸 얘기하니까 그것은 그쯤 하고요. 그 다음에 저쪽 주차장 입구 앞에 만남의 식당이라고 하나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신동선위원  만남의 식당이라고 그 일대가 지금 경관이 아주 지저분하죠? 공장들도 있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신동선위원  그것을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구청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먼저 번에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장님은 그것을 어떤 방법을 해서 구청장한테 건의를 해서 매입을 해 가지고 무슨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걸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한번 다시 알아보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구에서 한번 다시 위원님과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선위원  그것을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가지고 그 공간을 잘 이용하면 아주 동네가 더 아주 발전될 것 같습니다. 아마 구청장님한테 얘기하면 저하고 몇 번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니까 참고가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34쪽 양화진성지공원조성사업인데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참 제가 봐서는 상당히 좋은 마포의 사업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현재가 인제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고 또 종교적으로도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만나는 장소가 되고 근대화에 우리나라에 기한 외국인과 우리 한국사람 만남의 장소가 되고 상당히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공원이다. 그런 참 좋은 명제라고 보는데 제가 그쪽으로 자주 다니고 하는데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2호선 전철역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박영길위원  그 터널 같이 만들어 놓은 부분 그것이 어떤 공원하고 조화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 부분에 이 성지공원인데 그쪽에 절두산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우리만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닌데 이것을 조화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한번 연구를 이거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할 수 없는 문제인데 도시관리국장님은 그렇게 안 느껴보셨어요? 어때요? 그 부분
○도시관리국장 류훈  그 부분의 형태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박영길위원  형태도 그렇고요. 위치도 그렇고
○도시관리국장 류훈  지하로 가야되는
박영길위원  지하로 가면 아예 제일 좋은 방법이죠.
○도시관리국장 류훈  누구든지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박영길위원  밑으로 그냥 가 버리면 제일 좋죠.
○도시관리국장 류훈  만들 당시만 해도 미처 같이 고려가 안돼서 돼 있는네 지금 와서 지금 기준에서 보면 잘못돼 있는 거죠.
박영길위원  잘못돼 있죠? 지금 기준에는 확실히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렇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이 위측 위에 그 지하철 다니는 부분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 의견도 내고 그렇습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그쪽을 지날 때는 좀 서행을 하는 게 어떠냐 또 아니면 지금 이렇게 강화유리 같은 것으로 덮어져있는데 그 부분을 여는 게 어떠냐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화진공원이 어느 정도가 되고 그러면 그런 문제도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고맙습니다. 43쪽 학교공원화 사업에 이것도 좋은 사업입니다 마는 제가 염리동에 있기 때문에 그 숭문중·고등학교쪽 보면 지금 수목이나 녹음은 이미 조성되어 있어 충분히 조성돼 있어 공원같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옛날 대형펌프 저쪽으로 보면 공원 같은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교가 개방을 담장을 허물지 않는다든지 지역주민 녹지를 개방한다든지 이것을 했으면 가장 공원화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표적인 모범사례가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아이니컬하게도 구청장님이 또 여기 출신이란 말이요. 그런데도 잘 안 되는 이유가 과장님 상당히 전에 그런 얘기를 비친 것으로 들었는데 잘 안된 것 같아요. 또 구청장을 좀 내세우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청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저기를 가지고 계시는데 아마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사립의 교장이기 때문에 완곡하시고 그래서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숭문고등학교하고 똑같은 학교가 있습니다. 신석초등학교라고 그 지역에 지금 방음벽 식으로 된 것을 갖다가 이번에 공원화하면서 그것을 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제대로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숭문고등학교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학교측에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문화센터도 있죠. 지역의 중심인데 학교공원화사업은 숭문학교 중·고등학교가 나는 대표적인 케이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건축과 좀 우리 19쪽 보면 건축인허가 문자메세지 활용방법 하시는데 지금현재 본 위원이 알 때는 좋은 방법이신데 지금 건축현장에 민원 있으면 과장님 준공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과장 최종인입니다. 사용승인시의 민원 말씀하십니까?
송태섭위원  예.
○건축과장 최종인  거의 대부분의 민원은 사용승인 이전에 다 해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사용승인 이전에
송태섭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여러 번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요. 서교동에 지금 신교시장 있죠?
○건축과장 최종인  예.
송태섭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시장 활성화한다 해서 거기서 지금 허가내 주고 있죠?
○건축과장 최종인  예.
송태섭위원  그런데 이야기는 건축가하고 완전히 됐습니까? 그 부서가
○건축과장 최종인  감독은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다른 것은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최종인  그냥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송태섭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거기가 지금 366세대인데 지금 8월말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청기와예식장 일방통행 주민들한테 전부 받아 가지고 경찰서에 넘겨서 일방통행 해제하려고 그러는데 거기가 교통란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특히 거기가 민사 걸려있어가지고 재판 지고 항소가 일어나 가지고 말이요. 피해보상들을 대우에서 현장에서 하나도 못 받았어요. 오히려 민사관계로 해 가지고 변호사비만 수천만 원씩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준공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건축과장 최종인  손해배상관계는 사실 민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여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도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그쪽 피해에 대해서는 완벽히 처리하고 사용승인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민사니까 따질 필요 없는데요. 그 외에 딴 집들이 갈라지고 그래서 대우에서 지금 안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아마 준공이 얼추 돼 가지고 아마 준공 건축과에서 준공 내 주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는데
○건축과장 최종인  그런 소소한 사항들은 사용승인 전에 저희가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주위에서 민원이 건축과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고 그러면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민원이 잡음 없도록 잘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요즘에 가로수 보면 플라스틱이다 해서 주사 놓은 게 뭐예요?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요즘에 버즘나무 일명 플라타너스를 얘기하는데요. 그 나무에 방패벌레 예방차원에서 약제를 수관주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게 몇 회씩 하는 거예요? 한 번하고 마는 거예요? 몇 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지금 한 번하고
송태섭위원  그게 왜냐면 본 위원이 볼 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한 나무에다 2개씩 꽂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몇 번을 검사를 해 봤어요. 약이 있나 없나 보니까 놓은 지가 한참 돼서 약은 하나도 다 먹었는지 어쨌는지 없습니다마는 그만치 우리 녹지과장님이 가로수까지 그렇게 다해서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모르니까 이게 뭐냐고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도 모르기 때문에 하얀 거 뭐가 두 개가 박혔어요. 인도로 지나가면 안보여 도로가에 이렇게 보이지 아, 관심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자꾸 양화진 얘기 나와서 미안한데요. 다른 각도에서 한 말씀드릴게요. 양화진 전에 그 공사시작할 적에는 잠두봉서적지공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양화진, 절두산, 잠두봉 하나만 결정을 해라해서 양화진으로 된 것은 아주 환영을 해요. 다시는 절두단성지, 잠두봉서적지 이런 얘기 안 나와도 양화진 하면 다 알고 듣고 좋은데 답변 그렇게 필요한 얘기도 아니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사업내용이 양화진성지시설보완, 역사문화공간조성, 수목식재 그 다음에 주차장 주민편익시설 여러 가지 그 동안 사업을 하고 앞으로 할 건데 이게 처음서부터 충분한 연구를 해 가지고 하나의 프로젝트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충분한 주민의견도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 의미도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했어야 되는 것이지 작년 연말에 일단 공원화 끝내놓고요. 지금하고 있는 게 양화진성지공원 보완사업이야 조금 있다가 시행할 것까지 양화진성지공원 확장사업이야 그러면 금년 연말 다 돼 가면 글쎄 제가 예측 건데 양화진공원시설 개선사업도 있을 테고 또 양화진현대화사업도 있을 테고 이름 붙일 거 없으면 또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라 이거지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주민도 짜증나고 여러분도 계속 이놈의 거 언제부터 몇 년을 그래서 앞으로 공원을 만들든 뭘 하든 간에 정말 하나의 프로젝트 완벽하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해놓은 시설을 다시 뜯어서 고쳐요. 연말에 다 완공했던 것을 다시 뜯어 가지고 고친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부분이 일어나서 또 이렇게 주민들 다니기에 불편하고 그러니까 몇 년을 지금도 거기 운동하러 저는 저녁마다 나갑니다마는 공사하는 사람들 컨테이너박스 그냥 있고요. 거기서 이렇게 한강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쪽에 절두산성지 성당 있는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주차출입을 자기들만 하려고 그게 막아놓은 게 얼마나 지저분한지 아세요. 매일 바뀌고 걸어다니는 사람도 그냥 어떤 날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런데 그런 것도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게 언제나 끝날지 매달공사하고 언제는 또 준공했다고 써 붙이고 뭐 했다고 써붙여놨는데 계속 이어지는 공사가 정말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건축과 과장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한 것은 짧은 시간 안에 감사하기는 아주 엄청난 분량이더라고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제가 음성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과장님 신축허가를 내줄 때요. 염리동 174-14호 네이버사우나 건물 있죠? 아시는지 모르겠네 염리동 거기 인도가 없어요? 지금
○건축과장 최종인  엘지 자이 앞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매숙위원  예, 엘지 자이 바로 그 상가
○건축과장 최종인  아파트단지내 상가입니다.
이매숙위원  아니죠. 그것은 개인 거죠. 단지내 상가가 아니죠. 네이버사우나 있는
○건축과장 최종인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단지내 상가로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건물은 맞는데요. 아파트 건립할 때 같이 올려
이매숙위원  같이 했죠? 신축을
○건축과장 최종인  주택과에서
이매숙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코너에 인도가 없는 거 아시죠? 아니 인제
○건축과장 최종인  공영주차장하는 맞은편 쪽에요?
이매숙위원  예, 신축허가 낼 때 물론 사유지에 승인을 해줬겠지만 그런 것을 어떻게 협의가 안되나요? 전혀 설계허가를 내줄 때 거기 문제가 돼 있잖아요. 지금 인도가 아예 없어졌잖아요. 그쪽으로 그래서 교통행정과로 계속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도 어느 협의될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건축과에서 그 부분도 앉아서만 하지말고 실지로 한번 현장을 나가서
○건축과장 최종인  그것은 제가 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 주택과소관사항인데요. 주택과장님한테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그러면 그 신축허가는 어디에서 내주는 거예요? 주택과에서
○건축과장 최종인  그것은 주택과에서 한 사항입니다. 엘지 자이 아파트 같이 한 겁니다.
이매숙위원  주택과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나오셨으니까 제가 감사자료 요구한 거 46쪽 아시죠? 과장님
○건축과장 최종인  예.
이매숙위원  이 부분은 아까도 앞에서 말했듯이 짧은 단기시일내에 감사를 할 수 없겠더라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자료 요구하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그 자료를 주세요.
○건축과장 최종인  알았습니다.
이매숙위원  서면으로 주시든지 직접 와서 자료를 갖고 와서 분량이 많으면 직접 갖고 오셔서 자료확인을 해 주시던지
○건축과장 최종인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건축과 이상입니다. 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이매숙위원  저기 도화2동하고 용강동하고 인접해 있는 그 걷고싶은거리요. 지금 시공한지가 1년 넘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작년에 준공된 것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벌써 지금 1년 됐나요? 작년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1년은 안됐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보완할 게 많죠? 지금 계속하고 있드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보완하는 사항은 없고요. 시공에서 하자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염리초등학교 담벽에 있는 수목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이매숙위원  그때 그 사업이 같은 사업이 아닌가요? 그 수경사업이? 걷고 싶은 거리 사업하고 별개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같은 사업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그 수경에 요즘 또 휀스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휀스 설치를 왜 했어요? 교장선생님이나 이하 자모님들 하나 협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휀스를 설치했는데 그 수경은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관리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그 설치한 내용을 모르시네요? 팀장님.
○녹지팀장 김윤철  녹지팀장 김윤철입니다. 휀스 설치한 것은 올해 걷고 싶은 거리 보완, 보수공사라고 해서 시설물이나 수목 식재를 하는 그 부분 공사 중에 한 건인데요. 원래 설치한 목적은 거기에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고 주변에 술집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저녁에 안전사고가 날 확률이 많고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안전 휀스를 설치해 놨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물론 수경이 예전에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그게 불편하고 무용지물이 되고 또 학교측에서도 그것을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휀스 설치할 때 일단은 그 핵심적인 자모님하고 교장선생님한테 나름대로 보고를 하든지, 보고라기보다 좀 돌아가는 거를 협의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 왜 했는지도 모르고 왜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예산낭비밖에 안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거 수경이 별로, 물고긴가 그거 원래 넣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시도를 못하잖아요.
○녹지팀장 김윤철  지금 매일 하루에 4시간씩 가동을 하고 있고요.
이매숙위원  그것은 분수인지 그것만 떨어지게 하는 건데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그게 일단은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굉장히 고인 물에 불과해서 금새금새 물이 혼탁해지고.
○녹지팀장 김윤철  그 물이 지금 순환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오후에 하는 걸로.
이매숙위원  청소는 어디서 합니까?
○녹지팀장 김윤철  자체 인부하고 우리 외근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그것은 협의를 다시 하셔 가지고요, 원상복귀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해요. 거기다가 휀스까지 쳐놨다고 그쪽에서 그러던데. 다시 한번 그 부분만, 그 구간만 검토를 한번 하세요.
○녹지팀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건축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7번에, 국장 님도 같이 좀 들어 주십시오. 동 순회방문 건축민원상담실 운영해서 박스 속에 들어있는 것은 그야말로 구민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주는 건축행정에 대표적인 일인데 순수 건축사에 순수 민간인들이 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에 위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2월 16일부터 중단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언제 해도 된다고 하는 내용 제대로 받아본 적 있어요? 해도 된다는 내용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없이 전문직업인을 위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벗어나는 민원에 대하여” 그렇게 얘기했는데 무엇이 이것이 위반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건축민원상담이 전혀 위반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주민들만 피해 보는 거 아니에요? 선거 1년 남겨놓고, 이때 보면 1년 6개월 남겨놓고 안 한다면 주민들만 피해 보는 거 아니에요? 왜 서비스를 못하는 거예요? 하는 방안, 과장님! 이거 다시 재개하는 방안. 주민들에게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하는데 왜 못합니까? 이게 기가 막힌 서비스인데요.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과장 최종인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그런 질의회답이 있었는데 다시 접촉을 시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국장님! 이 내용은 비켜갈 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다시 정정해서 답변드릴께요. 이 사항은 우리 구에서 민원상담 성격으로 운영하는 게 1층 시민봉사실에서 변호사들이 와서 법률상담 해 주는 것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 지적과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이 우리 구청 지적과에 와서 무료로 상담을 해 주는 것도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공히 세 건이 다 선거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먼저 변호사들 자문하는 것도 중단했고 급히 저희도 이것을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괜히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잘 하겠다고 해 놓고...
○위원장 윤동현  잠깐! 위문이 폐문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좋은 일 하려다가 피해 볼 수 있다는 내용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충분히 비켜갈 수 있는 내용으로 보여요. 비켜갈 수 있는 내용을 변호사 님들에게나 관련자들에게 부탁을 해서 연구를 좀 해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님 말씀을 중간에 막아서 미안한데 연구를 좀 한번 해 봐주세요. 주민들의 서비스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예, 연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지적과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윤동현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류훈
  주택과장구병태
  도시관리과장박도식
  건축과장최종인
  지적과장손성천
  공원녹지과장김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