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일  시 : 2005년 6월 23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지역경제과와 청소환경과소관 업무보고를 요점만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생활복지국장 이병목입니다. 어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이어서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에 대한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생활복지국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과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님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37쪽 보면 말이에요. 중소기업자금 현황 그것좀 구체적으로 진행된 거 우리 주무과장이 보충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지역경제과장 조한영입니다. 송태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올해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올해 재원을 32억 조성을 해서 2억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고 30억을 일반 기업체에다가 저희가 대출을 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 현재 저희가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본 결과 현재 14개 업체에 18억 7천만원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은행에다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용재단에 출연한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26개 업체에서 5억 1,500만원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추천을 했습니다.
송태섭위원  본 위원이 아는 것으로서는 지금 중소기업자금으로 해서 지역경제과 신청한 업체가 지금 14개 업체라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송태섭위원  은행에 한 것이 그 실적은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서교동도 중소기업들이 지금 명단 보면 3사람이 올라와 있는데 막상 나도 같이 다니면서 실무역할을 해 봤는데 은행에 자기 집을 가지고서 우리은행에 가서 서류를 다 가져가니까 안돼요. 그것을 뭐 빼고 이리 빼고 말이요. 뭐 빼고 한 것도 없는데 결국은 한 2주 지나서 신용보증 여기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 조사해서 결과에 보니까 거기서는 3천만원 해 준다 이거야 그런데 이쪽에서  중소기업 대출이자는 연 3%인데 신용대출은 연 4% 3천만원에 25만 5천원 달라한다 이거에요. 25만 5천원은 어떤 금액이에요? 그 금액은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신용보증기금에서 25만원 달라고요?
송태섭위원  예, 25만 5천원의 돈을 달라 이거야 그것은 무슨 돈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가 없이 그 분이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추천해 줄려면 담보물건 대신 그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줍니다. 그 보증서 수수료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송태섭위원  그런데 왜냐면 담보 자기 집을 넣었단 말이에요. 담보로 가지고 넣었는데 은행에서도 안되고 신용 거기도 그것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여기 신용대출로 보면 여기 업무보고에 연 4% 맞는데 연 4%를 선불을 빼더라고요. 이게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 내가 어제까지 결과보고 나하고 친구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애로점을 많이 얘기하더라고 이렇게 힘드냐고 내 집 가지고 담보제공하고 돈 빼기 이렇게 힘드냐고 하소연을 해요. 그래서 나는 주무과장님이 우리가 출연금 2억을 지금 기금에다 넣어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송태섭위원  그러면 수시적으로, 그 기금을 넣었으면 신용대출이나 서류 상에 보면 업무보고에 보면 2천만원, 1천만원은 신용대출로 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느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신용대출은 담보물건이 없으신 분들이 담보물건 없이 대출 받을 수 있는 보증서를 해 주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려면 그 신용보증회사에서는 거기에 대한 수수료 일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대출 받는 것은 담보물건이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구청에서 말만 화려하게 뭐 영세민, 중소기업자금 이렇게 몇 백억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막상 어려운 사람이 하려면 실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주무과에서 잘 파악하셔서 가능하면 어려운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38p 보면 재래시장. 지금 저희 동네 신교시장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신교시장이 잘 아시겠지만서도 금년 8월에 준공, 입주할 예정입니다. 약 366세대. 내가 그저께 과장님하고 통화했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어제 전화를 주셨습니다.
송태섭위원  그 지역에 449-4번지하고 447-1호 그쪽 일방통행을 풀어야만이, 애초에 제가 영향평가 허가 날 적에 보니까 그 상황에서 났는데 시장이 개장되고 366세대가 다 입주하면 대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나 교통행정과에서 내가 서류를 경찰서로 넘겼어요. 일방통행을 해제해 주십사 했더니 어제 내가 교통과 계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류를 다시 구청으로 반려를 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가 한번 됐다가 다시 또 된 지역이라고요. 그래서 주민동의서가 없어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내가 어제 서교동장하고 통화를 해서 3개통의 통장님 협조를 받아서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를 지금 그 포장도 구청에서 대우건설에서 돈 받아서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맞습니다.
송태섭위원  지금 상가 쪽을 포장을 재포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뒤편으로 그쪽으로 거기에 지금 토목을 내가 왜 얘기하냐면 허가문제는 참 지역경제과에서 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송태섭위원  토목하는 것은 사실 토목과지만, 포장하는 것은. 민원이 상당히 야기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별도로 토목과에 얘기했지만 지역경제과에서도 다른 부서랑 협조해서 가능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리고 하는 김에 청소환경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청소환경과장 김창수입니다.
송태섭위원  지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낸 거 13쪽에 보면 동별 감시카메라 있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송태섭위원  그게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봤는데요, 각 동에 내가 볼 때는 한 개씩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구입할 때는 한 대에 400~500만원씩 거금을 주고 사면서도 지금 현재 작동하면서도 식별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판독을 해 보면 잘 안 나와요. 주무과장님은 그 내용을 잘 아십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식별이 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판독을 해 보면 잘 안 나와요. 사람 식별이. 무단투기 잡으려고 하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문제를 따지는 걸 떠나서 주무과장님이 각 동에 배치한 것을 다시 점검해서 다시 수리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해서 이왕 활용하는 거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자료 보면 지금 주로 음식물쓰레기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 앞으로 주무과장님은 그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지금 현재 있는 체제를 현재 이 상태에서는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하절기에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본 위원이 제시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동네에 특히 우리 서교동은 지금 음식찌꺼기가 제일 많아요. 서교동 홍대 주변에. 그 통을 갖다 놓으면 심지어는 어디다 감춰놓기까지 해요. 그리고 버릴 데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행 우리 마포구청에서 하는 거 보면 위생과에서는 30평 이상만 자기네가 따로 관리하게 돼 있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27~28평정도 됩니다.
송태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식당은 무조건 위생과와 협조해서 짤순이든지 뭐든지 한 통에 2천원씩 버리는 거 있죠? 개인으로 할 수 있으면 근절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많은 소규모 음식점까지 전부다 부담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실적으로 감량화 사업장을 확대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평수를 낮춰가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서교동, 동교동 일대가 상당히 걷고 싶은 거리를 통해서 음식점이 많고 또 많은 유동인구로 인해서 양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처해서 그 동은 특별기동대를 투입해서 일일수거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 여름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올 1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올 여름 7, 8, 9가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잘 버텨왔는데 저희들이 특별대책반을 수립해서 유지해 보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시범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로 서교동 같은 밀집지역은 그래도 홍대는 개인 집이 없고 전부 식당이잖아요. 개인 집에서는 조그마한 봉지에 요만한데다가 5일, 일주일 갑니다. 그런데 식당은 매일 갖다버려요. 까만봉지에 물 줄줄 흐르는 걸.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범적으로 7, 8월 지나고 늦지 말고 몇 개동이라도 우선 예를 들어서 범위를 너무 넓게 하면 몰라도 10평 이상 식당은 위생과와 협조해서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빨리 좀 했으면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용의 없어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지금 확대를 하는 것은 저희들도 찬성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125㎡ 이상도 일부 안한 데가 있습니다. 그 업소가 거의 상당히 동교동, 서교동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125㎡ 이상뿐만 아니라 이하도 감량화 사업장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내가 보건소 업무보고 할 때도 위생과장한테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청소환경과에서 같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빨리, 전 지역은 못하더라도 몇 개동을 시범적으로 해서 우선 빨리 개선할 거는 개선하고 해야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업체가 몇 군데가 있어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어떤 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태섭위원  우리 김포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 가져가는 회사가.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회사가 두 개 있습니다. 음식물을 가지고 가는 처리업체가 서대문구청에서 운영하는 이에이택이라고 돼 있는 폐기소 한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충정도 괴산에 있는 도움바이오 한 군데 해서 두 군데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거기는 그 회사도, 우리 마포구청은 음식물쓰레기 뭐 하는데 문제점은 없으십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제가 나가보니까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리고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 8월 하반기에 지금 큰 난리입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바쁘시겠지만 더군다나 우리 음식물쓰레기 담당팀장이 서교동에 계장으로 오셨다가 아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서교동 나하고 약속해서 현실을 보고 가능하시면 7월부터라도 위생과에 협력해서 우선 동교, 서교, 몇 개 동이라도 시범적으로 추진하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똑같으니까 10분 이내로 질의하시고 또 다음에 질의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청소환경과. 49p에 깨끗한 마포 가꾸기 있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이천규위원  그 봉사단을 모집해 가지고 골목 말끔이 청소를 한다고 했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이천규위원  그 분들한테 봉사료는 안 주나?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안 주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요새 동별로 몇 명씩 정해서 청소하면 봉사료 주는 게 있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저희 과에서 봉사료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청소하면 한 달에 얼마씩 준다고 그러던데?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동에서 아마 노인들을 이용해서 청소할 때 노인들에게 주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요.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매일 청소를 노인들하고 취로하는 분들이 한다고. 그런데 그 분들한테 얼마만큼 양을 분배해서 책임제로 실시해야지 청소하는 분들이 빗자루만 가져가서 휙 돌다가 어디 골목에 가서 앉아있고 그런다고. 한 시간을 하더라도 책임제로 해서 그 지역을 깨끗이 하고 들어가서 쉬었다가 또 오후에 와서 청소해라 이러한 방침을 지시를 하면 그래도 효과가 나는데 이거 하루 나와서 시간만 때우면 된다 그런 정신으로 일을 하더라고요. 그 문제하고 청소대행업체가 마포구에 몇 년간 했나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몇 년간 하고 있냐고요?
이천규위원  예.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긴 회사는 92년도부터 아마...
이천규위원  오래 했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오래 하고 있고, 한 회사는 2년여 정도하고 있고.
이천규위원  오래 했으면 그 업체를 다른 업체로 바꿔서 하면 효과가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것은 좀 상반된 생각일지는 몰라도 여러 모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청소라는 것이 거기를 대행업체가 들어와서 청소할 때는 그만한 장비와 인력이 투입돼 있거든요. 차량만 해도 수억짜리가 들어와서 있는데 우리가 계약기간이 1년이라 해서 1년하고 나서 다시 바꿔버리면 그 장비와 인력은 어디로 갈 거며 또한 두 번째는 거기에 따른 구역에 자기들만의 노하우가 있는데 다시 바꿨을 때 정착화 되려면 많은 후유증도 뒤따르거든요.
이천규위원  청소대행업자가 여기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포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각 구마다 하잖아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천규위원  그 장비를 사서 계약기간을 1년이나 2년 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아주 본업이...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한 군데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마포구에 대행업체가 들어오면 마포구에 들어올 적에 자기네가 장비를 준비해 가지고 들어와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렇죠, 사 가지고 들어오죠.
이천규위원  장비 있는 사람으로 해서 입찰 봐 가지고 주는 거 아니에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것을 다른 회사에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그렇고요, 우리가 입찰해서 들어 올 때는...
이천규위원  청소대행업자한테 공고할 적에 장비를 얼마만큼 갖고 있고, 몇 년 경력 이런 거에 의해서 입찰공고 할 거 아니에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입찰공고를 해서 낙찰이 되면 자기가 장비를 구입하면 된다는 거죠. 낙찰되어야 장비를 구입하죠, 낙찰되기 전에 장비를 구입하면 낙찰 떨어져 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이천규위원  낙찰된 뒤에 장비를 구입하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그만한 재력이 있나는 미리 확인은 해 보는데요.
이천규위원  입찰 볼 적에 장비 있는 사람 와서 입찰 안 해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것은 좀...
이천규위원  드물어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낙찰이 되어야, 내가 낙찰이 됐으니까 청소업체 대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장비를 예를 들어서 2.5톤 차를 산다든지 12톤 짜리를 산다든지...
이천규위원  장비 구입하는 예산은 누가 줘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자기들이 자기 돈으로 해야죠.
이천규위원  기한을 몇 년간 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계속 연장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몇 회까지 연장하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런 기한은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 기한도 있어야지 어떻게... 2회고 3회고 기한이 있어야지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해도 된다면 좀...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 기간 문제는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기한이 있어야 되지 기한 없으면 안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셨으니까. 49쪽 깨끗한 마포 가꾸기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 단체가 많이 참여하고 교회도 참여하고 물론 동마다 좀 잘 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조금 정착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봐서는 협조만 자꾸 의뢰하지 말고 지금쯤은 구청장이나 복지국장이나 청소과장 이름으로 고맙다는 서신도 띄워주고 격려도 해 주고 이런 쪽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51쪽에 환경보전 실천활동을 보면 활동도 말 그대로 활동이 여러 가지 좀 개념적인 그냥 그런 표현으로 주로 했는데 이것도 구체화 쪽에 하나쯤 표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으면 청계천 복원사업이 얼마나 각광을 받는가 볼 수 있는데 우리도 어떤 그런 하나쯤은 큰 사업이 아닌 것을 구체화해서 마포 주민들이 보고 아, 이게 환경보전사업이구나 느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시도해 봄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런 말씀 좋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청소과는 그만하고요, 지역경제과 쪽에 질의가 많은데요. 33쪽에 공덕웨딩 종합문화타운 조성 이것이 지금 아현동 쪽에 아현타운쪽에 웨딩타운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뉴타운이 되면 공덕동로타리에서 염리동으로 장소가 이전되죠? 계획이 그렇게 서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 쪽에 조성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차제에 이것은 장기계획이 되겠는데 이런 쪽으로 그쪽으로 간다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는가 저는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어떻게 간다, 어떤 방법으로 웨딩타운이 세계적으로 조성될 것이다 이런 홍보를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지금 현재 사업예상지를 공덕동로타리에서 동도공고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뉴타운개발하고 도심재개발하고 연계를 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같이 우리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현동 쪽을 완전히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 아현동 쪽은 아현동 쪽대로 확장을 하면서 이쪽으로 연계를 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유도 그쪽으로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유도를 하면서 연계를 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메인이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원스톱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가 제가 현재 염리동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앞으로 본격사업이 시작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장기계획으로 그렇게 자꾸 알려줘야 되지 않겠나 보고요. 그 다음에 34쪽으로 와 가지고 마포시장활성화지원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착이 돼 오다보니까 여기서 좀 업그레이드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항상 들고요. 이것을 그렇게 하면 운영 맡기고 하는 운영체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박영길위원  그 부분도 조금 고려해 볼 필요도 있고 또 운영방식 방법 이런 부분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 경제과에서 지도 감독부분 그것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여러 가지 그것은 얘기가 길어지니까 다음에 제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저하고 지금 하시는 분하고 문화센터 그쪽하고 해서 어떤 좋은 방법을 도출해서 지금 방법에서 조금 벗어나 처음에 지금까지는 시도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정착단계에서 업그레이드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위원님이 평상시에 희망시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원을 해 주셔서 지금 상당히 많은 발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좀더 이게 활성화가 되고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명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35쪽으로 와 가지고 해외시장개척 제가 본 위원이 전에도 몇 번 얘기 드렸는데 우리 마포 지자체로서의 브랜드 하나의 상표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 봐서 어떻게 대안을 생각해 봤어요? 상표를 만들어 봤어요? 마포의 상표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얘기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솔직한 말씀입니다 마는 제가 온지는 얼마 안됐지만 아직 구체화 계획단계는 못 들어갔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들이 자꾸 바뀌고 이렇게 되니까 연속성이 없어지고 상당히 이거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거 지방에서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각 지방의 어떤 좋은 점들을 붙여서 지방자치제의 상표 어떤 그런 것을 보증해 주는 그렇게 해서 이것이 곧 돈을 우리가 돈을 벌어들이는 방법이 되고 해외시장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국내도 상품판매가 되고 이런 쪽으로 이것을 자꾸 검토하고 생각한다 생각이 몇 년 가요? 도대체 과장님 바뀔 때마다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행정의 모순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위원님 말씀대로 각 지자체에서 상당히 자기 브랜드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것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검토만 해 가지고 그것 뭐 숨 짧은 사람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빨리 빨리 해서 지금 경쟁의 시대에 조금 그렇게 빨리 좀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해외시장개척쪽으로만 자꾸 포인트를 맞추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외자유치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다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외자유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외자를 유치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가 보다 활성화가 되고 규모도 커지고 제가 구정질문에 그렇게 했죠? 얼마나 답답해서 문화나 관광이나 교통이나 이런 모든 쇼핑을 이것을 같이 연결해 가지고 모노레일을 내가 제의했겠어요. 돈을 벌자는 얘기예요. 이게 지역경제과가 할 일 아니에요. 이 모든 이론적 근거를 과장님 그렇게 안 보았어요. 이런 돈 버는 방법은 지역경제과가 이론적 근거를 내세워야 되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러한 정책도 개발을 하고 자꾸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역량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용기를 내시고 국장님, 과장님 좀 용기를 주셔 가지고 지역 이렇게 주도 이런 이론적 근거는 여기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 국에서 나와야 되지 어디에서 지역적으로 하나하나 단편적으로 해서 되겠어요. 종합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돈을 벌 수입이 들어오겠다 우리나라에 그러면 관광객이 몇 명인데 거기의 3분의1만 마포로 온다면 우리가 세금 안 걷어도 그것만해도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론적 근거를 항상 여기에서 토대를 하시고 물론 과장님이 전문 경영적인 이런 이론적인 학자는 아니니까 그런 이론적도 좀 용역을 주시든가 해서 여기에서 주도를 하시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국장님 일리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일리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다고 제가 자꾸 그냥 일방적으로 묻는 것 같은데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 윤동현  예.
박영길위원  하는 김에 다 빨리 좀 단축할게요. 36p에 중소기업 우수상품 판매지원 거기도 연계도 되고요. 브랜드도 얘기 드렸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마포 전반적인 제 생각은 산업지도를 한번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산업지도 그러니까 이동에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지도만 보면 여기에는 뭐가 중심이 되는 어떤 동이다라든가 뭐가 중심이 되는 관광이다 여기는 무슨 상품이 어떤 것이 유명하다 어떤 중소기업이 이런 것이 해서 그런 것이 자꾸 체계화되면 육성 쪽으로 나가지 않겠나 산업지도라 하나요? 이름을 어떻게 붙여야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안입니다.
박영길위원  아이디어 좋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고맙습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하도 경제들이 어렵다니까 내가 보니까 하도 살기 어렵다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그거 있고요. 그리고 하나 그 밑에 37쪽에 우리 송태섭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을 2억원을 출연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먼저 중소기업 우리 뭐 해서 여기서 도움해서 했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일반개인이 중소기업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보증기금의 보증증서를 받아야될 거예요? 보증증서 값일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거기에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데 좋습니다. 그것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마포구청에서 이렇게 추천하는 사람은 일반에 비해서 개인이 신청하는 사람에 비해서 조건이 조금 유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똑같으면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왜 2억을 넣어놓느냐 이거야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수수료는
박영길위원  수수료문제가 아니라 대출조건이 보증조건이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대출이율이 우리 중소기업자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율이 낮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율이 낮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박영길위원  대출조건은 똑같고 그리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박영길위원  대출조건도 조금 우리가 보증하면 대출조건도 조금 유리한 쪽으로 해서 좀 쉽게 나가도록 해줘야 우리 마포 행정부 쪽에 체신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저희가 추천하는 업체는 아마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거의 100% 안 받고 보증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일반 듣기는 개인이 하나 똑같다고 얘기를 해서 까다롭기는 그래서 구청에서 딱 이렇게 해서 하면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추천하면 거의 되고
박영길위원  조건이 물론 이율 적인 면에서 조금 유리하고 대출조건 조금 이런 것도 구청에서 간접보증이 된다고 봐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선위원님
신동선위원  신동선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들어가시고 청소환경과장님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청소환경과장 김창수입니다.
신동선위원  우선 본 위원은 앉아서 질의를 해 드리고 과장님은 서서 하시는데 다리 아프실까봐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있으니까 길지 않게 간단하게 먼저 번에도 말씀하셨던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포에 대행업체가 대경하고 또 어디가 또 있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평화
신동선위원  평화하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효성
신동선위원  효성?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신동선위원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쓰레기봉투 먼저 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대경이나 평화나 마포구에 있는 업체아닙니까? 그런데 그 업체에서 쓰레기봉투가 색깔이 전부다 틀리는데 마포구청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렇다면 서교동 거나 합정동 거나 그 지역에 있는 대경은 여기 합정동에 있지만 서도요. 그 봉투에 담으면 절대 가져가지를 않아요. 그거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쓰레기봉투를 지금의 대형마트식으로 해서 마트 같은 데는 크고 구멍가게가 동네에 아직 남아있어요. 골목골목에 이런 데서 담배도 사러오고 식품을 사러 올 때 쓰레기봉투를 달라면 구입을 못하니까 못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몇 번 얘기를 해서 구청으로 연결 연결해 가지고 봉투를 안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적이 저조하다 이런 뜻같아요. 실적이라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10장을 갖다놓으면 남은 하루에 다 파는데 이 사람은 한달 가고 아마 그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안 주는 것 같은데 그 방안도 좀 이 사람도 좀 먹고 살게끔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송태섭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름철에 이달말부터 장마가 북상한다는데 쓰레기문제가 항상 냄새 때문에 대두되는 게 쓰레기문제인데 타동도 그렇지만 합정동 같은 데는 먹거리마트 골목으로 보면 엄청나게 지저분해 하루만 되면 그냥 쌓여 쌓여 안 가져가 그래서 아까 감시카메라도 나오고 그랬는데 거기다 하나를 해 달라는데 경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못하지 않습니까? 전에 전시효과가 날 수 있게끔 가짜로 한 게 많잖아요. 그런 거라도 갖다 군데군데 달아주셨으면 더 전시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바람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별로 답변하실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한번 앞에 두 가지 문제는 연구검토 해 보겠고요. 카메라 설치문제는 직원을 현장에 내보내 가지고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선위원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간단하게 어제 같아서는 제가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있죠? 지금 몇 단계죠. 이번이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3단계하고 있습니다.
신동선위원  인원이 자꾸 주는 이유는 왜 줄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지금 저희가 예산을 국비, 시비, 구비로 이렇게 해서 공공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시비를 내려줄 때 그 분기별로 단계별로 일정하게 똑같이 내려주는 게 아니라 조금 많이 내려올 때 있고 적게 내려올 때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인원이 조금씩 줄을 때도 있고 늘을 때도 있습니다.
신동선위원  그리고 공공이 있고 자활이 있고 공공은 이제 동사무소에서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취로인부 말씀하시는 거죠.
신동선위원  예, 그 다음에 자활 있죠? 자활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런데 취로인부는 사회복지과에서 소관하고 취로
신동선위원  지역경제과가 아니고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신동선위원  어제 질의할 걸 그랬네 그러면 이것은 할려고 그랬던 것은 그럼 저거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사회복지과일려나? 전주 같은 데 벽보 같은데 붙이면 떼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런데 대개 각동별로 취로인원이 있어 가지고서요. 그 분들이 대개 일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때에 따라서는 공공근로 인원이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동장의 그날그날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기 때문 에요.
신동선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한다. 이거 에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사회복지과 취로인부입니다.
신동선위원  기왕에 말씀드리는 중이니까 참고사항이 되실 줄 알고 벽보에 대한 거 전주 같은 거 다시 해야 되겠네 그럼 내 그것은 내가 할 말이 조금 있거든
○위원장 윤동현  서면으로
신동선위원  서면으로
○위원장 윤동현  나중에 요청하면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신동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순서대로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세요. 10분 안에 해야되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지금 공공근로 시작한지 얼마 됐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9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한대운위원  몇 년이야?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한 7년 됐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7년 있다가 내실 있는 공공근로를 인제 하는 거야 그전에는 내실이 없고 그 차이가 뭐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매년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좀더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느냐 그것만 얘기하라고 종전하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종전하고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노령생계중심에서 청년실업해소 위주로
한대운위원  그게 답변이에요. 과장이 해야지. 왜 그런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젊은 사람들 필요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아까 어느 위원 말씀하셨듯이 빗자루 들고  왔다갔다하다가 그냥 적당히 시간 보내고 그런 분도 사실 계시고 아까 그 위원님이 보신 분은 아마 자활근로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젊은 사람들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일 안 하는 타성에 젖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청년실업해소를 위해서요. 행정서포터즈를 요구하신 800만원을 올해 예산을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 주셔서 올해 각동에 한 명씩 저희가 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치중을 많이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좌우간 그게 정말 내실이 있고 언젠가 끝나야 하잖아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부양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는 예산도 잡고 불규칙하게 오고 그러니까 정말 마무리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시장 해외시장 개척 관련된 것인데 석경산구 교환방문하면서 우리 지역경제인이 오고 가고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석경산구는 우리 자매결연도시로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큰 경제적인 교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매년 행사 그쪽의 행사라든지 가고 오고 이런 형식의 행사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본 위원이 행정건설위원이 아니라서 질문해 볼 기회도 없어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먹고 마시고 그런 쪽으로 자꾸 치우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역경제인이 오고 가고 그래서 뭔가 지금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 주고 해외시장개척이라는 게 꼭 뭐 다른 데서 자기들이 물론 노력을 하잖아요. 수출하기 위해서 그런데 구에서 할라면 기왕 돈 쓰는 거 그런 거 충분할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위원님 말씀대로 해외시장 개척은요. 물론 중소기업, 기업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중소기업이 인력이라든지 경험부족에 의해서 수출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시도입니다. 올해 첫해 우리가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알려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 석경산구할 때 그런 노력을 해 봐라 이거에요. 기왕 돈 들여서 가는 거, 아시겠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웨딩축제에 대해서 웨딩사업자들의 참여도는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작년보다는 올해 사실상 참여도가 조금 얘기 들어봐서는 조금 떨어졌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대다수 많은 회원들이 한 47개 업소가 있는데 관련업종해서 많은 회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뭐 한다. 뭐 한다 이게 지금 예산투입이 되면 뭐 도로포장을 다시 하고 하는 것 다 좋은데요.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지금 웨딩업자들이 거의 강남으로 이주를 합니다. 자꾸 옮겨가고 여기 있는 사람이 거기 점포 가진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북보다 강남이 시장이 더 크니까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예산 투입을 하시라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래서 그런 침체기에 아현동 침체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거 활성화 시켜서 그 지역의 웨딩문화를 조금더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도 해 주고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활성화되려면 업소도 대형이어야 되고 주차시설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활성화되지.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지금 여건은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데요.
한대운위원  그래서 내부의 업자들도 이 행사 자체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업자도 있더라고. 그것 참고하시고요. 청소과장님 나오세요. 감사자료 보면 세차장 등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이랬는데 세차장이 44개, 인쇄소 26개, 난방회사 2개, 기타업소가 4개 그런데, 감사자료 36번입니다.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내역에 보면 지도점검은 44개소. 그러면 위에 폐수배출업소의 세차장이 44개소, 이게 공교롭게 숫자가 같은 건지 아니면 세차장만 한 건지?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렇지는 않고요, 섞여 있는데 어떻게 공교롭게...
한대운위원  같은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한대운위원  그런데 적정관리가 43개소고, 위반업소 1개소인데 과연 이 세차장 하나만 가지고도 믿을 수 있나. 한 개만 하고 43개는 다 좋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세차장이니까. 그렇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한대운위원  진짜 맞아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맞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세차장 44개소 주소, 위치 그것을 저한테 좀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제가 한번 세차도 하면서 방문을 해 보고, 왜냐 하면 그냥 세차하는 그게 지하수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외부로 흘러내리는 것도 있거든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이번에 하나 적발된 것도 세차장입니다. 염리주유소에 있는 세차장인데 세차장에서 하나 기준이 위반돼서 개선명령을 내린 것도 세차장입니다.
한대운위원  무허가 업소는 없어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무허가 업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하여튼 그 명단 줘 보세요. 그러면 제가 무허가 업소 발췌를 해 볼 테니까. 그 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가 53p인가 있는데 그게 검사지연 또는 미이행이 4,100건이나 돼요. 이게 10%가 넘잖아요? 대상에. 수검대상차량이 38,000댄데 4,100건이 안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그것은 우리 홍보가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닐까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아니, 지금 과태료 부과가 4,129건이 맞습니다. 부과된 것이 그런데요.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검사지연 또는 미이행 차량이 왜 이렇게 많으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승용차는 몇 년, 뭐는 몇 년, 몇 년 이후에는 배출가스 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래서 저희들이 위에 보면 유효기간 만료이전 30일 전에 안내문을 일단 보냅니다. 보내고 또 안 하면 보내고 수차 보내는데 정밀검사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기검사 때 검사장에 들어가잖아요? 그걸로 끝난 줄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래서 시행 자체가 늦게 시행됐고 그래서 하는데요, 문제는 2004년도 3월 1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거든요. 시행날짜가 일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자동차 가지고 있는 저도 정밀검사가 나오면 무슨 정밀검사를 또 하느냐 이런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주민들이 잘 몰라서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공문도 보내고 홍보도 하고 했는데 자동차 가진 분들이 이해를...
한대운위원  그러면 자동차 정기점검 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지금 그것은 법이 바뀌어야 되니까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대운위원  별도로 하니까 또 아, 그때는 그 자리 넘어가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할 수 있으니까 아예 거기다 해 버리면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정기검사는 처음 차를 사면 7년 후에 한 번 하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일반 자가용의 경우.
한대운위원  아니, 이것도 그렇잖아요. 지금 유효기간이 비사업용 승용차 차령 7년 경과예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런데 그것이 7년 경과해서 10년까지는 또 2년에 한 번 하게 되게 되거든요. 또 10년이 초과되면 매년 한 번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안 맞습니다. 주기가 안 맞기 때문에 결국은 홍보하는 방법밖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문제가 있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한대운위원  하여튼 이게 상당히 우리 대기오염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연구를 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한대운위원  바로 되게 하시고, 교회 말끔이는 진짜 이렇게 뭐 몇 백명씩 했어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협조가 잘 돼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그 교회는 저희들이 자율적인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과에서 안내를 했거든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동참의 의사가 있습니까 했더니 교회에서 스스로 동참하겠노라 해서.
한대운위원  교회가 대다수의 교인이 주일날 일요일만 나오는데 언제 말끔이를 해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주일날도 하는 데가 있고요, 오늘 목요일 같은 때도 하는 데가 있고, 새벽기도 끝나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짜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글쎄, 하여튼 구청장님 다니는 교회도 들어있고 하니까 거짓말은 아니겠지. 이제 하나만 더 얘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어느 과에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주에 불법부착물 광고물 얘기가 나왔는데 어디서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새는 전주에다가 기름칠을 엄청나게 해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광고물이니까 도시관리과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그게 땅에 떨어지면 쓰레기인데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그 얘기를 하겠지만 기름칠을 엄청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 밑에 전주 밑에 토양이 오염이 돼요. 그게 아주 심해. 그래서 주차하고 그러면 옷도 버리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를 관련이 있든 없든 간에 차라리 씌워서 하면 좋은데 보신 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기름칠을 해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신 기름칠했던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관련과에 전달을 하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내일 도시관리국...
○위원장 윤동현  그러더라도 여기 들은 대로 전달을 하십시오.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감사자료 31번이요. 감사자료에 보면 동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2004년도하고 2005년도를 보면 현재로 봐서 2005년도에는 2004년도 실적에 배는 올라가겠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이종일위원  지금 같은 추세로 보면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이종일위원  그런데 그 밑에 감시카메라 단속은 이것은 뭐 어디 10분의 1 가까이 줄었다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지금 자료가 10건에 61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종일위원  돈은 별 문제가 아니고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좀 빨리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1/4분기 때인데 6월 오늘 현재로 보면 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25건 되어서 124만원이 됐습니다. 25건에 124만원인데요, 어쨌든 간에 작년보다는 적거든요.
이종일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사람이 하는 거는 배가 늘어나고 기계가 하는 거는 반이 줄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기계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능 판독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판독이 잘 되고 올해는 판독이 안된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도 사실 좀 안됐고, 금년에도 판독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올해도 마찬가지로 판독 안된 것을, 희미하게 나온 것을 출력해서 수소문해서 찾아내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판독이 안된 것은 직원들이 사람 손으로 무단투기 단속을 해 가지고 대체를 해서 아마 실적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판독이 안 되는 카메라를 구입한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해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카메라의 성능 자체가 근본적으로 뭐 그 당시 살 때 그 당시는 그 예산으로써는, 아주 우리나라 현재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과에서 줌렌즈로 해서 당겼다 하는 것은 엄청나게 금액이 비싸고 그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싸고 각 기계마다 매일매일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이게 괜찮았는데,
이종일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살 때부터 이런 말썽이에요. 사서 갖다 달 때 그 시점부터 판독이 안돼서 문제가 돼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판독도 안 되는 카메라를, 과장님이 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자가 누가 샀을 텐데 그 책임을 물은 일이 한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결국 전시행정을 한 거지 실질적으로 일하려고 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지든지 앞으로는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의원들이 얘기하고 실무자들이 얘기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시적인 그런 행정으로 지금 몇 천만원이 아무 소용없는 사항이라고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우리 직원들 활동비로 더 지원을 해 줘서 사기를 앙양시켜 주는 게 낫지, 업자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놈의 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느냐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판독이 안될 바에는 지금이라도 전부 수거해 가지고 성능 좋은 것으로 고치든가 어떤 방법으로 하든가, 되지도 않는 거 뭐하러 달아놓고 있어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조금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에 보면 각 동별로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아현1동 보면 작년 건수가 61건인데 금년에 57건이라고요. 그러면 금년에는 작년에 배는 실적이 올라가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이종일위원  그런가 하면 공덕1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11건, 금년에 2건이라고요. 그렇죠? 줄었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이종일위원  그러면 저희가 볼 적에 공덕1동을 칭찬해야 하는 겁니까, 아현1동을 칭찬해야 되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아현1동을 칭찬해야죠.
이종일위원  아니, 동네가 깨끗하고 무단투기가 없어서 실적이 없는 건데 어떻게 아현1동을 칭찬해야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 표를 쭉 보면 망원2동 같은 경우도 작년에 3건밖에 없는데 금년에 상반기에 52건이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숫자가 적은 동은 태만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또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적은 동은 태만하다. 이런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어느 기준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웃을 일이 아니고 없으면 못 잡는 거죠. 깨끗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 동직원들이 나태해서 그런 건지 현실을 파악하셔 가지고 제대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장. 문화체육센터 희망시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홍대 홍익공원에 그것은 무슨 시장이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프리마켓입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지금 프리마켓은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그것도 아마 운영방법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홍대 쪽에 있는 프리마켓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하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문화체육과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석경산구에 우리나라 기업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미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해원위원  맨날 해마다 석경산구에서 오고 가고 하는데 파악 안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원래 자매도시 결연은 총무과에서 하고 아직 저희하고는 경제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아직 특별한 업무 연관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아까 해외시장 개척이라든가 중소기업 활성화 그런 것은 업무보고에 나열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앞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런 거 좀 파악하셔 가지고 쓸데없이 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놀자판으로 왔다갔다하는 거는 없애버리고, 미안하지만 여기에 우리 마포기업은 하나도 없고 우리나라 기업도 등록된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파악했는데 음식점밖에 없어요. 음식점 두 갠가,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런 것도 좀 파악하고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위에서 바담풍 한다고 밑에서도 바담풍하지 말고 바람풍이라고 정확히 알려주고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전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학술용역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정해원위원  지금 얼마나 참고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지금 그 분야별로 여러 개 분야가 있는데요, 각 문화 쪽의 분야에서 적용하는 분야가 있고 또 사실 장기 검토과제로 남아있는 과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구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분야가 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지금 마포관광투어 개설한 거 그것은 관광벨트 조성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그리고...
정해원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무엇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제가 자세한 사항 내용을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관광벨트...
정해원위원  관광벨트도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그런 어떤 사업인데 그런 정보 공유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해원위원  참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위에서 구청장이 밑에 지시하고 또 밑에서 올라가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뭔가 활발하게 해서 끊고 맺음이 분명해야 되는데 난지도 노을공원에 실내스키장 유치해 보려고 알아보고 뛰어다니고 했는데 참 밑에서 뒷받침을 못해서 그런 건지 구청장이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건지 참 아주 한심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구청장이 대사하고 저녁 먹기로 약속해 놓고 약속했던 것들을 느닷없이 취소하고 변경하고, 정책회의 했었죠? 정책회의 했었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구청장이 일을 하겠다 그러면 그 일이 되게끔 밑에서 받쳐줘야지, 뭐 일을 하겠다 분명히 약속을 해 놓고 왔는데 밑에서 그거 안됩니다 해서 틀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스위스대사가 마포를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겠어요. 형편없는 구라고 그러지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정책회의에서 안 되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사실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 유기동물 한번 보겠습니다. 유기동물포획실적 및 근거서류를 요구해 가지고 봤는데 여기 번호가 61번입니다. 감사자료 61번인데 전에도 이 예산을 여기다 동물구조협회인가?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정해원위원  여기다 돈을 주는 근거를 대라고 그랬더니 동물구조관리협회 여기서 팩스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제출했어요. 이번에도 방견 및 유기동물처리내역 해 가지고 했는데 동물구조관리협회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것을 제출했어요. 우리 구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예산신청하면 그대로 지급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 동물구조협회는요. 저희 유기동물처리과정을 보면 민원인이 유기동물이 있다고 떠돌이개 같은 것이 있다고 신고를 하면 그 동물구조협회에다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한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면 동물구조협회에서 출동을 해서 포획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포획하는 거 봤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못 봤는데요.
정해원위원  사진 같은 거 찍어놓은 거 받은 거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포획장면 말씀이십니까?
정해원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것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내가 전에 예산 심사할 때 이런 식으로 예산을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뭐 그런 것은 안된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지금 청구하면 청구한 대로 지금 여기 보니까 이대로 다 그 금액 그대로 줬어요. 예산안 다룰 때도 포획하면 포획한 건건이 근거를 사진을 남겨놔 사진을 그런데 여기서 전부 안락사, 안락사 해 가지고 죽여버리고 지금 아무 증거가 없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동물병원 왜 이렇게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동물병원 같은 경우 신고인이 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 공수의 같은 것도 많은데요. 주민들이 개를 예를 들어 갖다가 거기다가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인지도 파악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계속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동물구조협회에다가 위탁을 하게 됩니다. 한달 동안 관리를 하다가 주인이 이제 찾으러 오지 않는다든가 하면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정해원위원  동물병원에 개를 가져가서 병이 심해서 안락사 시켜야 하겠다 하면 돈주죠? 개 소유자가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것은 일반동물병원에 갔을 때는 개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일반 개 소유자가 가져가면 돈주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정해원위원  입원하는 사람보다 입원비가 비싸고 치료하면 사람보다 치료비가 더 비싸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것을 없애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까지 돈 다 주잖아요. 처리비까지 맞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정해원위원  여기 보면 동물병원 것이 수십건 돼요. 동물병원 온 것 지금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동물병원에 일반 주민들이 가져가서 처리비를 다 준 그런 개를 여기에서 신고해서 가져가 가지고 구조협회에서는 동물병원에 돈 받을 거라고 그러면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청구를 하면 마포에서 지금 지급했다는 증거밖에 안돼요. 마포구 동교동 AH, AH가 애니멀 호스피탈(animal hospital) 그 약자 아닙니까? 맞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런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동교 AH가 많고 성산동 다솔A 다 동물병원이에요. 용강동 플란다스개의 집 서교동 아프리카 노고산동 제일A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위원님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요. 이거는
정해원위원  망원동 이황A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이것은 작년의 실적이거든요.
정해원위원  작년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작년까지는 동물구조협회에다가 우리가 월 얼마씩 딱 정해진 금액을 정액으로 줬거든요. 실적에 관계없이
정해원위원  작년에도 정액을 줬지만은 그럼 추정하고 이 정도 발생했다는 것을 통계적인 숫자에 의해 가지고 추정한 거 아니네요. 정액을?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정해원위원  이 부분 가지고 우리 문제를 삼아야지요. 그럼 이거 부풀여 가지고 청구하는 건데 동물병원에 수거한 것까지 다 자기들 유기동물로 해 가지고 처리한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그런 추론도 가능합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정액제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포획실적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해원위원  올해 예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올해는 두당 얼마씩 이렇게 지급하도록 실적에 따라서 두당 얼마씩 9만원씩 주는 것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올해서부터는 저희가 실적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실적관리를 하기 위한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저희가 그쪽에서 청구가 들어오면요. 신고인을 통해서 사실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여기 유기동물
○위원장 윤동현  잠깐 거기 보면 신고자 전병구 씨나 조형기 씨는 수십명 수십번 수백번 있는 것 같아요?
정해원위원  동물병원 거를 갖다가 처리해 준거라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조형기 씨는 우리 공수의로 선정됐습니다. 동교 동물병원인데요.
정해원위원  동물병원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정해원위원  지금 얘기한 대로 이미 개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돈을 다 받았을 것이고 처리비용까지 동물병원에서 알아서 처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조협회에다가 처리해 달라고 다 하고 구조협회는 그거 가지고 돈 받고 이중삼중으로 나가는 그런 폐단이 있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개 동물병원에서 공휴일 같은 경우는 구조협회에서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가끔 동물병원 같은 데다 갖다 맡겨놓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공수의 같은 데는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인계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여기 보면 조형기 씨 왜 조형기 씨는 인계하는데 눈에 많이 띄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거기가 우리 마포 공수의로 임명돼 있는 분입니다.
정해원위원  글쎄 공수의인데 전부 같은 장소란 말이에요. 이 마포소방서 앞에 거기에 동물병원이 있죠? 조형기 씨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신촌로타리쪽에 있습니다. 홍대쪽으로 가면서
정해원위원  마포소방서 있는데 있잖아요? 연세병원 쪽에 그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신빙성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조형기 씨가 신고한 것은 전부 마포소방서 앞에서 발견했어요. 마포소방서 앞에서 쭈그리고 지나가는 개만 찾아 가지고 신고한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조형기 씨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요. 우리 구의 공수의로 지정이 돼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들이 신고를 하면 그 분이 다시 가서 대행을 합니다. 공휴일 같은 때는 동물구조협회가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공수의가 대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포획을 해 놨다가 다음 월요일이라든지 동물구조협회가 근무할 때 인계하는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아마 장소가 같은 것으로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정해원위원  공수의의 역할이 뭐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원래 공수의는 수의사법에 의해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동물의 전염병 예찰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치료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자기 병원 개인지 유기 개인지 구분도 안가고 거의 중복돼요. 신고인들이 중복되고 이런 근거서류가지고 돈을 그대로 청구한 대로 다 지급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위원님 말씀을 참고삼아 가지고 좀더 검증과정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내년에 예산을 세우지 말고 한번 해 보죠. 얼마나 차이 나는지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런데 그 방법이 우리가 25개 구청 중에서 거의 대다수가 2개구청만 빼고
정해원위원  강남구, 은평구는 아예 안 주고 그렇게 지내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지내보자고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공수의가 하는데 대행을 하거든요. 유기견 포획을 그런데 사실 우리 관내에는 공수의가 할 수 있는 동물병원에서 장비라든지 상당히 소요가 되고 또 포획을 해 오면 그 개를 계류해야 될만한 장소가 필요한데 사실 상당히 힘듭니다. 그것은 그러기 때문에 거의 25개 구청 중에서 2개 구청만 제외하고는 전부 동물협회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양해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돈을 그냥 청구하는 대로 막 하나 진위도 가리지 않고 그대로 돈 다 줘 버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양해를 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저희가 올해는 실적주의기 때문에 올해서부터는 저희가 검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검문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지금현재는 실적이 들어오면 거기 아까 신고인 전화번호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확인을 하거든요. 신고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지 포획을 해 갔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과정을 강화를 하고 좀더 철두철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 지금 이것 돈 준 절반만 줘도 실제 유기 견보다 더 많이 준 거에요. 파악해 보니까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엉터리처리라고 진짜로 유기 견인지 동물병원에서 개주인이 처리해 달라고 맡긴 건지 구분도 안가고 유기 견을 진짜 포획해 가지고 그것을 넘겼는지 아니면 서류 상으로 짜고 그냥 작성만 한 건지 전혀 구분이 안 가요.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면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그런 면이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 마는  
또 전혀 위원님 말씀대로 엉터리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희가
정해원위원  예산 심사할 때까지 앞으로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내년에 예산에 만약 그게 철저히 안되면 내년 예산 아예 한푼도 안 세우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청소환경과장님 다른 분한테 질문 기회 드리고
○위원장 윤동현  지역경제과장 우리 위원회에서요. 동물협회를 가 봤어요 실지 현장을 가서 보고 자세히 확인한 다음에 돌아와서 말씀들이 계셨는데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해원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모두 돈을 줄 곳에 주고 또 일하는 만큼 주느냐 문제거든요. 지금 보니까 반절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쨌거나 유기동물을 처리 해야되지만 그 예산을 줄 때 한 마리를 처리했는지  10마리를 처리했는지 한 동물병원에서 자기들 돈 다 받고 또 우리 구에 받아 가는 그런 형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꼭 확인할 의무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위원님 말씀을 존중을 하고 또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위원장 윤동현  또 필요하면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유기동물을 처리해야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봐서는 그 처리하는 과정을 볼 수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근거도 없다 그런 얘기 에요. 한 마리 처리할 때마다 사진 하나씩 찍어놓으면 여기 지금 뭐 5,000마리 처리했다고 우리 구에 그 사진이 다 비치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하면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고양이 퇴치문제도 그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어느 회의석상에서 그런 얘기했었는데 고양이 퇴치문제도 지역경제과에서 심각하게 상의를 해 보시라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개하고 고양이하고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준비를 해 봐요. 고양이가 굉장히 도둑고양이가 많거든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질의,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저기 업무보고 40쪽에 보면요. 자매결연단체 농촌행사지원 있습니다. 거기 예천군 산나물축제에 300만원 소요예산은 어디 교통비인가요? 점심식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저희가 그 날 차량임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고 가면서 저희가 저녁 식사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념품 예천군에 저희가 기념품 전달하는 그런 비용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그 참가대상자들은 부담금이 있었나요? 참가비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개인한테는 1만원씩 참가비를 받았습니다.
이매숙위원  그 자매결연단체 농촌지원행사에서 차량임차료는 따로 있는데 편성된 게 예산이 9대분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아, 이 300만원 외에 인제 임차료 말씀하신 거죠?
이매숙위원  예, 그런데 300만원에 차량 임차료말고 또 따로 예산 편성된 게 있는데 그러면 중복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3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적인 말씀은 드렸고 300만원 가지고 제가 아침에 가면서 음료수하고 간식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면서 저녁을 전부 도시락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매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구민들은 예천에서 그 저녁식사며 뭐며가 예천에서 예산 부담해서 다 해 주는 줄 알아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점심만 그쪽에서
이매숙위원  300만원이 차량임차료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차량임차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따로 있고 그 저녁식사며 뭐며 이게 전체적인 예산 아닙니까? 기획상품이라든가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모자하고 이런 거 저희가 장바구니 만들어 드리고
이매숙위원  그런데 우리 구민들은 저녁식사고 뭐고 전부 예천에서 다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 세금으로 하는 것은 모르시더라고 그리고 거기 더덕 캐기 그런 거 하면 다 사 가지고 오죠? 키로에 얼마 손수 캐면 더 저렴하고 캐놓은 것을 사면 단가가 더 있고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산나물 같은 거 일부 그 분들이 사 가지고 갔습니다.
이매숙위원  이번에 4월에 신안군 자매결연 맺은 거 알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이매숙위원  물론 2005년도 예산에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7월에 문화탐방을 합니다. 신안군에 마포구민들이 갑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신안요?
이매숙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안 책자에 보면 꼭 예천이라고 명시는 안됐어요. 그냥 자매결연단체 임차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차량임차료는 이쪽 신안군도 예산 반영할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자매결연지가 예천이기 때문에 전에 올해 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올해 새로 4월 18일날 새로 신안하고 자매결연을 맺다보니까 신안하고 할 수 있는 예산은 별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능하면 그쪽하고 행사할 때 이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쓸 수 있는 여분이 있는지 저희가 어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문화탐방에도 예산 또 200만원 편성되어 있고 또 그 밑에 예천구민제전참여 거기에 또 200만원 편성되어 있고 아시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이매숙위원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이매숙위원  2005년도는 그렇고 2006년도에는 좀 편성해야 되겠죠? 예산반영을 좀 해야 되겠죠? 형평성에 맞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이매숙위원  지금 인제군하고는 자매결연 안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구단위의 자매결연은 아니고 바르게살기구협의회에서 그쪽 바르게살기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좀 시원스럽게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시원스럽게 답변을 드릴 수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금년에 우리 4월에 신안군과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죠. 금년에도 7월에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변경시키든지 하고.
이매숙위원  여기 자매결연이 상호유대 강화를 위하여 각종 행사참여 및 문화탐방을 실시하는 게 자매결연 내용으로 돼 있는데 사실 제가 공단에 가서 예천 매장을 보니까 그런 법도 있나봐. 규정이 있나봐. 아주 저렴하게 보증금만 받고 대여해 줬더라고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것도 자매도시에 대한 예우는, 또 예천군에서도 경비를 조금 지원하더라고요.
이매숙위원  그러면 수익금은 누가 갖는 거예요? 마포구청에다 줍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아닙니다.
이매숙위원  당연하죠. 예천에서 수익을 하니까 예산 반영해야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는 자매도시에 한해서 동등한 그런 대우를 하는 걸로...
이매숙위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오전에 자리를 비웠는데요, 행정사무감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리를 잠깐 비우게 된 배경설명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이유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직장협의회 마포구지회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괘씸죄다. 또 아니면 보복성 자료요구다라는 어떤 그런 이유로 실명을 거론해 가지고 인터넷상에다가 그렇게 띄우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공론화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시민일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오는 신문인지 모르겠는데 오늘자 시민일보에도 “마포구 구의원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부당” 이런 식으로 해서 제목을 붙여서 신문에 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을 통해서 어저께 저녁 11시 정도에 통화한 기억이 나는데 오늘 노조지부의 집행부 간부들하고 저하고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총무과에서 총무과장하고 노조의 수석부지부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저하고 앉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노조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면 첫째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라, 두 번째는 그 사과의 내용을 인터넷상에다가 띄워라. 그리고 의회 쪽에 관련되는 의원님도 집행부에다가 똑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의견이 팽팽하다보니까 의견절충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노조 쪽에다 요구하는 사항은 뭐냐면 이것은 일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한 번 또 모의원님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인터넷상에 띄워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정당하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어떤 괘씸죄나 부당한 요구다. 어떤 개연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공식적으로 그렇게 공론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했으니까 그것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라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일개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지만 그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스물 세 분에 대한 부분은 의정활동의 침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기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노조에서 사사건건 그것은 부당하다, 괘씸죄다 기타 여러 가지 이유를 걸어서 인터넷상에 띄워서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의정활동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의 운신의 폭을 줄이는 것이죠. 그것은 당신네들의 영역이 아니다 이거지. 노조는 집행부와의 어떤 권익보호,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당신네들이 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목적이지 의회를 감시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절대로 공개적으로 사과할 수 없다. 비공식적으로 서로간에 앉아서 누가 먼저고 누가 뒤가 아니고 서로 미안하다, 그리고 서로 양해하자,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간에 어떤 원만한 유대관계를 이루어가면서 마포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노력하자 이런 다면 모르지만 그 외에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관련되는 의원님께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다고 해도 나는 그것을 막는다. 내가 막는다. 왜? 나머지 스물 세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의정활동의 침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것만큼은 나는 절대 양보를 못하겠다. 그것은 너희들이 양보해라.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원만하게 풀어가자 그런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내가 노조 쪽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보복성인지 괘씸죈지 그것은 모른다, 개연성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정말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찾아와서 의원님, 이것은 좀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이런 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고 해서 양해를 구할 것은 양해 구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협의를 했어도 도저히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최후의 수단으로, 최후의 어떤 방법의 그것을 해야지 당신네들 집행부에서 그냥 이렇게 회의해 가지고 그냥 결정된 대로 인터넷에 띄워서 그것도 실명으로 거론해서까지 하면 그것은 어찌 보면 노조운동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노동운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엄청나게 했고요, 인사상의 불이익도 엄청 당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오늘 그 사람들하고의 어떤 얘기를 한 거는 저도 노동운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동질감을 느껴서 갔어요. 나머지 스물 세분이 계시는데 제가 주제넘게 간 것은 동질성을 느껴서 거기서 뭔가 같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찾고 싶어서 갔고요, 그 다음에 의회와 집행부간에 어떤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나서는 안되겠기에 제가 일방적으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여기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설사 그러한 것들이 부당하고 우리가 느낄 때 좀 합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조율해서 공론화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싸우더라도 우리 식구들끼리 안에서 싸워도 얼마든지 싸울 수 있잖아요? 그것을 공론화 시켜서 다른 구청으로 흘러가서 그것을 인터넷 띄워서 다른 데로 확산돼 봐야 서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 참고하셔서 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 이번에 일어난 이런 사태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반성했고요,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서 행동하시더라도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해 주시면 좋겠고 지나가다가 노조 집행부에 관여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좋은 조언도 해 주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일단 마무리하고요, 다른 분하고 나면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정해원위원  청소환경과장 답변해 주세요. 지금 감염성 폐기물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청소환경과장 김창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해원위원  감염성 폐기물이요. 병원쓰레기 그것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세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지금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그 문제는 보건소 의약과 하고 연계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신고 받아 가지고 신고 내용상에 얼마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것을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일반 종량제봉투에 투기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고의성도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면 청소환경과에서 계도를 철저히 하고 그러면 그게 방지될 수 있지 않아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래서 감염성 폐기물 업자는 일반봉투에 넣어서 배출은 못하게 돼 있고 별도의 수거업체가 지정돼 있습니다. 거기 계약을 해서 거기서 가져가도록 돼 있는데 이 앞에 현장에서 나오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요전에 신촌 연세병원에서 투기를 해 가지고 적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고발절차가 어떻게 돼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럴 때 고발은 지금 보니까 우리 구에서 고발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 고발을...(직원에게 물어봄) 구청에서 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해원위원  구청에서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인가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법을 위반하면 아무나 고발할 수 있나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고발자는 구청장이니까요.
정해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거를 발견한다면, 소각장의 주민감시원들이 감염성 폐기물을 발견했다 그러면 통보를 해 주면 되겠네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주민협의체 위원장님이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증거를 채증을 어떻게 해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러니까 그때 채증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모아 가지고...
정해원위원  놔두고 여기 있으니까 와서 확인하고 고발해라 그러면 되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그것을 들고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놔두면 그 병원에서 와서 자기들 것인지 자인서를 받아야 되니까요.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무단투기 쓰레기 많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많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을 어떻게 지금 무조건 싣고 자꾸 들어오는데 그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방법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무단투기가 된 것이 일반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봉투에 안 넣은 것뿐이지.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무단투기 이 부분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해야 되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하신 내용도 각 동에 무단투기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지 실적이 약한 것은 단속의지가 좀 적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앞으로 무단투기도 대형종량제 봉투에 담아 가지고 그렇게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발하는 거를 철저히 해서 뿌리를 뽑아야지, 뿌리야 뽑히지 않겠지만 그래도 주민들 의식이 아, 이거 버리면 무조건 잡힌다. 잡히면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하는 강박관념이 있어야 안 버릴거고 그러면 깨끗해질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동감합니다.
정해원위원  지금까지는 그저 그냥 행정차량에 싣고 갖다버리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 이거 버려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아마 자원회수시설에서도 종량제봉투 없는 거는 이제 안 받을 겁니다. 안 받고 오히려 차량 제재만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감안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유념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품 이 부분이 분리배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어렵습니다.
정해원위원  실제로 다니면서 보셨겠지만 종량제봉투 속에 재활용품이 몇 %나 들어있다고 생각하세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10% 정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여기 감사자료 65번 보면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내역에 있어요. 생활에서 나온 쓰레기가 재활용 안 되는 게 거의 없을 정도예요. 일반 포장을 뜯었을 때 이런 표시 없는 깨끗한 비닐도 재활용품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에 종이박스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꾸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봉지에 담는 게 전부 합쳐서 담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배출을 하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철저하게 분리배출이 되도록 해야 될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해원위원  예.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재활용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동감하고요,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또 돌아보면 우리 법하고 주민들 정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재활용품을 아까 비닐 있잖아요? 막봉투도 사실 딱 모아서 주면,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는 제정이 안 돼 있지만 환경부 지침으로는 재활용으로 되겠다고 돼 있어요. 재활용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활용이 가지고 오면 재활용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라면봉지니 과자봉지가 필름류 포장제인데 이것은 갈 데가 없습니다. 재활용이라면 환경부에서 시켰으면 그 처리하는 업자가 있어야 됩니다. 갈 데가 없어요. 분류를 해 놓으니까. 그렇다면 가운데서 집행하는, 수거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참 어려움이 있고 또 주부들이 내버리는, 주민들이 재활용이라는 것을 너무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플라스틱류 하면 어린이들 유모차라든지 전화기 같은 것도 다 재활용인 줄 알고 또 집에서 배관공사 하다가 나온 호스 같은 것도 고무니까 뭐, 그리고 페인트통 있지 않습니까? 페인트 묻은 것도 철깡통이니까 재활용되고, 이것은 재활용 안 되거든요. 그런데 주부들은 재활용된다고 내놔버리니까 재활용 가지고 오는 우리 입장에서는 빼고 수거하니까 무단투기가 되고 이런 어려움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어려움을 좀 이해해 주시고 원칙적으로는 맞으니까 홍보와 지도, 계도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부분들이 재활용이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부분은 그러면 연구하셔야죠. 연구하셔서 제도나 정책개선을 건의하고 해야지 일단 법령이라든가 훈령을 만들 때는 어쨌든 뭔가 실험하고 연구를 했으니까 그게 재활용으로 분류한 거 아니에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앞에 환경부하고도 다퉜는데요. 알고 좀 해라. 법을 만들 때는 지방자치단체 그래도 실무자하고 한 번 만나서 이게 재활용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연구 좀 하고 해라. 이론상으로 책상에 앉아서 하지말고 하고 다툰 바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앙 부서에서 법은 만들고 집행하는 부서는 저희들이고 그게 좀 엇박자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이 다는 아니니까 결국은 그것이 재활용 안된 것이 다는 변명의 여지는 되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되는 한도까지는 열심히 하겠고요. 청소과장이 아직 기간이 미천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정해원위원  오래 하셨잖아요. 그런 말씀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5개월 됐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전에도 하셨잖아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노력을 안 하신 것으로 들리니까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분리배출로 보면 PET, HDPE, LDPE, PP, PS, PVC 여기까지는 문제없이 다 재활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OTHETR란 게 이게 좀 문제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빼면 얼마 안돼요. 대부분 재활용 원활히 지금 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마저도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다니까요.
정해원위원  그런 부분들을 아주 좀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정해원위원  왜냐하면 자칫하다가는 정말 쓰레기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책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료 63번 골프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아마 빈난일 거예요. 이것도 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골프장에서 농약을 치는 것이 가장 큰 환경문제로 대두됐는데 이것을 자료 요구했더니 해당사항 아니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청소환경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늦게나마 이렇게 약이랑 사용량을 가져왔는데 지금 이 농약에 대해서 성분이라든가 유해성 같은 거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태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지금 파악이 방금 제가 시켜 가지고 아까 자료 내시면서 전문가한테 물어서 해라했더니 지금 바로 자료 온 거 보면요. 거기 등급이 4등급 1, 2, 3번은 4등급이고 4번이 3등급이고 5, 6, 7, 8번이 4등급이어서 맹독성이나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돼서 보고가 됐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렇게 주시고 왜냐면 이 부분이 좁은 면적이 이렇게 합계를 내보면 꽤 많은 양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유해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분명히 좀 파악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지금 아침에 받았기 때문에 더 파악해 가지고 별도의 자료를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강조하냐면 아까도 월간마포 발행인도 얘기했지만 월드컵공원이고 상암동 DMC 이런 서울시에 장악하고 있는 마포가 발디딜 틈이 없어요. 어저께도 상암동 주민들 몰려가서 인조축구장 데모하고 그랬지만 도대체 마포에서 하는 일이 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마포 땅이고 원래 마포 땅이었고 마포구민들이 고통받은 그런 부분이었는데도 한마디도 못하고 땅 내놓아라는 소리 그런 소리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해야 될 것은 골프장이 들어섰으면 제대로 잘 준비되고 있는가 그런 거라도 개입해서 우리가 통제권을 좀 강화시킬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도 안되고 있으니까 내가 이것도 지적한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저희도 한번 국민체육진흥공단쪽에다가 강력하게 이 문제는 짚어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일을 좀 딱 끊고 맺음이 분명하고 정말 좀 부러지게 합시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수균위원님
한수균위원  오늘 내용이 좀 많거든요. 한수균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어제 그제 마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때 거기서 나온 자료를 보면 마포문화센터는 청소용역을 갖다가 공개입찰을 해서 줬어요. 그리고 마포농산물시장은 단체적 수의계약을 통해서 가양메인티넌스라는 회사에다가 청소용역을 줬어요. 그런데 담당은 여러 가지 변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사장 답변은 주변의 여러분의 권고로 인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단체적 수의계약을 통해서 줘라 우회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요. 2005년 2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금액이 얼마냐면 6,800만원입니다. 금액자체로 보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이 부분을 단체적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어떤 포장을 해 가지고 특정회사에다가 수의계약을 해줬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없지만 과업지시서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청소용역 입찰금액이 수의계약금액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제가 여기서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은 제가 요구를 하지 않는데요. 내년에 문화센터나 농산물시장에 청소용역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어차피 농산물시장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로 넘어올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옛날에 개발공사일 때는 개발공사라는 목을 딱 정해서 그냥 전체금액이 나왔는데 이 시설관리공단 넘어가다 보니까 문화체육과 거는 문화체육과 이 사방으로 흩어져있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한눈에 보기 힘들어요. 작년에 거 보니까요. 예산서 따로 나오긴 나오지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서가 따로 나오지만 좀 이렇게 검토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올라올 때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근로임금원천영수증이란 게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하거든요. 그것을 다 첨부하라고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과업지시서에 보면 10명이 청소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마포농수산물시장에요. 10명이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요. 입점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몇 가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전용된 그런 부분은 전부다 청소 후에 다 빠져요. 공동으로 이용하는 통로, 화장실, 사무실 이것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남자가 5명, 여자가 4명 그 다음에 현장책임자 청소원 1명 10명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반드시 이와 관련되는 예비심사 할 때 제가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물어볼 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도 해 주시고 예산도 편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지역경제과는 이것으로 끝내고요. 그 다음에 청소환경과 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청소환경과장 김창수입니다.
한수균위원  먼저 마포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포쓰레기소각장 서울시의 한상열 과장은 마포쓰레기소각장이 아니고 마포구자원회수시설이라고 자꾸 그리 말씀하셨는데 저는 마포구쓰레기소각장으로 하겠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장 쓰레기반입을 위한 합의서에 보면요.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는 서울특별시장과 쓰레기를 반입하는 중구청장, 용산구청장, 마포구청장과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시설의 생활쓰레기 반입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라는 합의서를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마포구 청소환경과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게 마포구쓰레기소각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요. 마포구쓰레기소각장에 관련되는 것은 하나도 언급을 안 했어요. 왜 안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업무보고 할 때 내용을 넣고 안 넣고는 청소환경과 마음입니다. 그것까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시급한 현안인데 그런 부분을 업무보고하지 않은데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요. 그 합의서 내용에 보면 제1항에 쓰레기반입은 02시부터 10시까지 하되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는 외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9항에 보면 반입불가 쓰레기는 별표1과 같으며 위반차량 제재기준은 별표2와 같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위에 8항에 보면 타구 쓰레기 타구쓰레기라고 하면 마포, 용산, 중구 그 다음에 고양시 대덕동, 화정에서 나온 20톤 외의 쓰레기는 타구쓰레기로 간주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별표1에 보면 반입불가쓰레기라고 하는 항목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는 타구쓰레기가 있습니다. 이 타구의 쓰레기는 무조건 반입불가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지난번 2005년 5월 30일 10시에 쓰레기소각장주민협의체 사무실에서 이 합의서 작성을 위해서 협의조정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타구 쓰레기는 무조건 반입불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불가라는 내용을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삽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삽입하면 합의서에 합의를 못해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날 날짜로 5월 30일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사퇴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다가 주민협의체 위원사퇴서를 팩스로 접수하고 제가 6월 16일자로 등기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자로 서울특별시장과 마포구청장한테로 마포구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서 공개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책상에 한 부씩 깔아드렸는데요. 참고하시라고 깔아드렸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포구의 쓰레기소각장은 1997년 12월 31일날 마포구쓰레기소각장 강령체계라는 협약 서에 보면 서울특별시하고 중구하고 용산하고 마포구가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체결내용 협약서 14조1항에 보면 이 협약은 갑과 을, 병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시설의 사용개시 후에 20년 동안 효력이 있다라고 합의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12월 31일날 서울시장 직무대행 강덕기 시장인가요? 그 분하고 우리 마포구청장이신 노승환 구청장하고 그 다음에 중구, 용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다 합의를 해 놓은 사항인데 지금 와서 이것을 무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의 의도는 마포, 용산, 중구 그 다음에 고양시 대덕동, 화정동에서 나오는 쓰레기 20톤 외에 또 타구 쓰레기를 반입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합의서 내용 속에 타구쓰레기 절대반입불가라는 것을 삭제해야 된다고 서울시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한테도 그 다음에 마포구청장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월 31일 중앙환경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보면 고양시 쓰레기를 1일 20톤 정도는 반입하라고 하는 조정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포구에서 국장께서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서울시조례에 반입을 못하게 돼 있다 했어요. 그리고 반입을 할려면 그 쓰레기소각장이 소재한 자치구의 구청장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안해도 된다 어떤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3조3항에 보면 시장은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간 외의 쓰레기를 반입하여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서울시조례는 어찌 보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는 왜 그러냐하면 서울시의회의 시의원님이 한 100여분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비례대표가 마포구 출신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비례대표 마포구 한 분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마포구 출신이 4분입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 은평에 있는 출신 의원님들이 동조를 해 줄지 안해 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동조를 해 준다고 치더라도 서울시 이 조례는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마포구에서는 조례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별문제 없습니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6월 16일날 우리 마포구에 접수를 했는데 이게 처리기간이 6월 23일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23일입니까? 오늘까지 아마 공개질의에 대한 회신이 올 겁니다. 저희 집에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면 그 결과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아마 공개질의에 대한 회신을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면 따로 또 어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공개질의서도 보냈고 아마 이게 생활국장 뿐만 아니라 과장, 팀장님도 다 왔을 텐데 업무보고내용에는 현안문제 전혀 쓰레기소각장에 관련된 것은 전부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하시든 과장님이 말씀하시든 간에 이 쓰레기소각장 타구쓰레기 반입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입장을 여기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한수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하신 거니까 맞고요.
○위원장 윤동현  타구쓰레기 입장만 밝히세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그러니까요. 그것은 6월 16일날 우리한테 공개질의서가 도착해 가지고요. 오늘까지가 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못했습니다마는 바로 구청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기 개별적으로 혼자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이미 내용은 돼 있지만도 정식으로 공문으로 우리 한수균위원님한테 보내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타구쓰레기는 절대불가지, 뭐 불가라고 얘기를 해야지. 계약상에도 그렇게 돼 있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러니까 그 내용자체는 지금 되고 안 된다. 제 개인적 입장이 아니고 마포구 전체입장이기 때문에
한수균위원  마포구 입장이 뭡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아니 여기서 그러니까 공개질의서를 공문으로 했으니까 저희들도 공문으로 금일 중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아니 한수균위원님이 궁금해하시니까 말씀하세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할까요? 저희 구입장은 지금까지는 오늘 앞으로 그러겠지만 타구쓰레기 반입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불가지, 무조건 불가에요.
한수균위원  그러면 그것을 서울시에서 합의서 내용 속에 그것을 삽입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것은 주민협의체와 서울시간의 계약이지
한수균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합의서 내용 제1면에 보면 여기 보면 서명날인을 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서울특별시장하던 분이 있고 중구, 용산, 마포구청장도 구청장의 명에 의하여 생활복지국장이 날인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 6분이 날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러니까 우리가 날인한 것은 반입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님하고 서울시하고 합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합의에 따라서 기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중구하고 마포하고 용산은 같이 거기다 사인하는 겁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니까 반입기준 중에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우리가 지금 반입기준을 주민협의체하고 서울시하고 합의된 내용을 반입을 하는 자치구청장 세 개구에서는 뭐 우리가 건의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의견은 제출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조항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무조건 불가라는 용어를 썼는데 무조건 불가라는 용어의 의미를 제가 잘 해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민 전체가 무조건 불가라고 마포구민이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도 우리 구의 입장은 모르고 다만 실제적으로 광역화가 세 개 구청과 고양시 일부니까 주민협의체의 의결 없이는 절대로 불가하다, 우리 마포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그러면 그 외에도 이 운영을 위해서 일부 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민협의체가 그런 의견을 낼 때는 다시 또 구청방침을 봐야 되죠. 그러나 주민협의체의 허락 없이는 죽어도 마포구청은 반입불가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린 거예요.
한수균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을 보고를 주민지원협의체에다가 넘길려고 하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아무 권한 없는 구청장을 자꾸 압박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업무보고에도 내라고 하시니까.
한수균위원  아니죠, 합의서 9항에 보면...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무조건 불가가 마포구민 전체의 뜻입니까?
한수균위원  그러면 지금 마포구민 전체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마포구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할 의향은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이 자체가 불가하지 않습니까? 투표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한수균위원  마포구민의 의견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이것은 한수균위원님 개인의 뜻인데 왜 구의회 띠를 내두르고 자꾸 구청장을 압박합니까!
   (장내 소란)
○위원장 윤동현  잠깐! 한위원님 잠깐! 국장님이 주민지원협의체의 승낙 없이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으니까 한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
한수균위원  그것은 구청장의 어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절대 회피하지 않습니다. 구청장 직인을 찍어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한수균위원님 뜻대로 가고, 간다고 관인까지 찍어서 답변해 드린 겁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윤동현  됐어요. 가만히 있어봐. 공개질의서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릴 테니까 그때 말씀하시고. 한위원님 그것은 끝내구요,
한수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제가 수용할 수 있어요. 주민지원협의체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게 구청장의 뜻이라고 하면 그것은 제가 수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중에 절대불가라고 하는 게 마포구민의 의견입니까, 아닙니까 하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알 수가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마포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 부분을 듣기 위해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냐 없냐 이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한수균위원님 개인 질의서를 왜 구민투표에 붙입니까? 개인질의서 아닙니까?
○위원장 윤동현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39분 감사중지)


(12시 45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회의진행이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너무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좀 전에 들어보니까 어느 위원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든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질의답변이 아니고 싸움하는 위원회 같은 감을 느꼈는데, 그리고 어떤 위원이 서류제출 요구한 목록을 서류 제출한 위원만 질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충질의도 할 수 있고 여기 위원회 있는 위원은 얼마든지 질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국장님 말씀은 정해원위원은 상관없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너무 잘못됐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회의진행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생각도 듣고 싶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실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동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한수균위원님.
김순금위원  국장님 답변 듣고 싶다고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지금 김순금위원님 하신 말씀 공감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국장이 잠깐 흥분했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자원회수시설 문제에 있어서는 참 구청 입장과 시청에서 샌드위치가 돼서 그간 오랜 시간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문제는 저희들보다 한수균위원님이 더 고생하시고 마음고생 많으시죠. 정해원위원님도. 그러나 이 문제는 질의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정중히 서면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또 공개질의서를 배포하시고 또 하나 지금 이 문제가 사실 구청장의 권한이 아닙니다. 거기서 격했던 점이 있었던 것은 거듭 사과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예의를 지키고 정중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는 국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한수균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서 제가 정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이제 시간이 회기 중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정식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자료 준비해 주시고 또 따로 회기 중에 이런 자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되면 특별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다른 어떤 묘책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0번입니다. 정화조 청소업체별 수거실적 및 처리비용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뭐냐면 5월 16일자 구보에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정화조 및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에 관련되는 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상당히 정화조 수수료가 많이 인상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요금은 약 6.4%고요, 초과요금은 한 25% 정도 오르고 그 다음에 야간할증하고 지하할증이 신설이 되고 그랬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그 자료가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2004년도 처리량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마포환경하고 정일정화조 처리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조례에 돼 있는 수수료를 가지고 총액이 얼만지, 수수료분이요. 그 다음에 인상됐을 때 총액이 얼만지 하고  하는 부분을 이에 대한 조례안 심사가 있을 때 그 부분을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주시고 그때 이 부분은 심사할 때 제가 다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5번 음식물쓰레기 수거장비 운영계획이라고 해서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장비 현황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우리 마포 전역에 몇 개가 깔려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2,843개가 깔려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백 몇 십개가 더 깔렸네요? 그때 답변을 보면 2,700개가 깔려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정상택 과장이 그렇게 이야기했네요. 2,700개를 구매해서 깔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척인원을 보면 환경미화원 2명에 공공근로 8명해서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장비라든지 해서하고 있는데요. 지금 2,700개를 가지고 2월 28일부터 6월 18일까지 5회를 청소를 했다는 얘기는 통 한 개를 다섯 번 했다는 얘기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렇죠.
한수균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음식물쓰레기통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세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반입불가가 된 게 작년 11월 1일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올 1월 1일입니다.
한수균위원  올 1월 1일이면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 게 작년 11월 1일부터 시범운영 했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한수균위원  그렇게 하면 그 동안에는 동절기입니다. 동절기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를 세척하는 게 한 달에 한 번 하든 두 달에 한 번 하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장마철에다가 하절기가 되면 악취가 엄청나게 날 거거든요. 마포구는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부분인데 강남구는 실패했어요. 용기 세척하는 거는 실패를 했는데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세척을 해 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용기 세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장비를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지금 뜨거운 감자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인데요. 금년 1월 1일날 직매립 금지가 안됐더라면 일반쓰레기에서 바로 다 소각장 들어가서 태웠을 거나 아니면 매립을 했을 건데 1월 1일에 분류되다 보니까 음식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물으신 질의에 대해 답변하면 통은 한 달은 아니고요, 20일 3주 정도에 한 번 닦습니다. 닦아서 2,843개 각 동에 깔려 있는 것을 전원 다 난지도로 싣고 와서 공공근로 8명과 환경미화원 두 명, 10명이 닦고 있습니다. 깨끗이 닦아서 다시 현장에 놓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봐도 일부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아까 서교동 같은 데 걷고 싶은 거리 일부 많은 양이 있을 때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거의 깨끗이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각 동에서 보면 아실 거니까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통은 그렇게 더럽지는 않습니다. 잘 유지는 되고 있고 문제는 7, 8, 9월입니다. 여름이 되기 때문인데. 단지 우리가 좋은 점은 음식물쓰레기를 막 통에다가 붓는 것은 아니고 봉투에 담아서 넣습니다. 첫째는 봉투에 담아서 넣기 때문에 침출수가 많이 흐르지 않고 두 번째는 냄새가 묶어놓은 상태니까 그렇게 많이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대책은 저희들이 문제는 여기에 다른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지금 진짜 노심초사하는 것은 7월 1일부터 주5일제가 됩니다. 과연 토요일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문제예요. 지금 3회를 토요일도 청소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은 논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때문에 진짜 더 노심초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시간도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저희들이 특별대책을 수립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 그래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5일제라고 해서 방치하면 예를 들어서 토요 일날 수거를 안 한다면 금요 일날 아침에 수거해 가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부터 안 치워 줍니다. 금요일 저녁, 토요일 하루종일, 일요일 하루종일, 월요일 오전에 치우면 지금 수거체계로는 토요일, 일요일부터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주5일제가 되는 것이 우리 청소환경과로써는 진짜 어렵고 심각하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방금 한수균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아까 여러 위원님 걱정해 주셨는데 7, 8, 9월이 문제입니다. 주5일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방금과 같이 통 세척은 20일 체제 3주에 한 번씩은 계속 돌리게 되고요, 또 각 동에다가 공공근로 취로자들한테 탈취제하고 비누, 장갑 다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뚜껑이 문제가 있거든요. 뚜껑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도록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시켜서라도 뚜껑은 세척, 지금 하고도 있고 7, 8, 9월은 하도록 지침을 내려서 지도점검도 하고 해서 무사히 넘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관련해서 타구같은 경우는 대행업체를 위탁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 마포구는 지금까지 계속 직영하는 이유는 뭡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위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5개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구가 두 개입니다. 광진구하고 마포. 광진구는 물어봤더니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직영했을 때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왜 그러냐면 일사불란하게 처리가 잘 이루어져서, 왜 그러냐면 미화원이 공무원입니다. 운전기사가. 해서 체계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1월 1일 시행되면서 반입기준 하면서 잘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타구에서 우리 구 와서 어려운 구는 와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보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주5일제가 되고 또 앞으로 이것이 공무원이 계속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화원이 계속 숫자가 금년만 해도 17명이 정년퇴직해서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아웃소싱해서 민간한테 넘기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어서 유휴인력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직영을 하고 있다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우리 미화원이 서울시에서 두 번째 내지 세 번째로 많습니다. 성북구가 인구가 제일 크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마포구가 그 다음에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미화원 숫자가 많습니다.
한수균위원  하여튼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관련해서 제가 올 여름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좋은 거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한수균위원  기타 의정활동을 통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든가 아니면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7번입니다. 재활용 처리현황 및 재활용처리장 화재 후 대책에 대해서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지난 3월 16일날 재활용처리장이 화재가 나서 지금 자료 제출한대로 했는데요. 기존에 하고 있던 그 회사가 복구를 다 했는데 그 복구를 하려면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될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마포구의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한 푼도 안됐습니다. 본인이 해야 됩니다.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자기 책임하에.
한수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8번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추진계획인데요. 이 답변 내용을 보면 2005년 말에 환경미화원 17명과 운전원 4명이 정년 퇴직할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억제로 미화원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이 돼 가지고 공중화장실을 민간위탁 그러니까 청소용역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지 않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2005년 말이 되니까 지금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못 준다. 하는 어떤 그런 내용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중화장실 청소를 민간에게 용역 기존에 있는 여성미화원들을 활용하는데 좀 문제가 있고 노조의 반발이 예상되어서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절감과 청소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예산이 한 1억 정도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그 청소용역을 줬는데 그에 대한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게 답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청소과장님은 그때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다른 과에 계셔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생활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에 앞서 한수균위원님께 아까 격했던 거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경솔한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문제에서 조금 아까 우리 청소과장님이 청소원 인력이 서울시 전체를 25개 구청에서 두 번째로 양호하다 그것은 절대숫자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청소인력이 많이 모자랍니다. 작년에도 노조에서는 채용해 달라 우리는 전부 이것을 아웃소싱 하게 되면 전부 줄여야되니까 채용 안 하고 버텨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실질적 가로청소 등에 공중화장실 인력을 전부 빼내서 다른 부족한 쪽으로 인원을 메운다고 작년 예산편성 때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현황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금년에도 사실 여성인력을 빼내고 외주를 주고 외주를 주는 게 두 번째 목적은 이 노인일자리창출하고 병행해서 관내노인들에게 외주를 주되 그 노인인력을 우선 쓰는 조건 하에 외주를 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마침 금년도 용역이 넘어가니까 용역결과가 나옴에 따라 가지고 이 문제를 외주를 줄 것인가 결정하자 이래서 추진이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보면 노조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거기에 대해서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게 인제 가로청소다 노동강도가 강한 곳으로 여자를 배치하면 반발할 것이 지금 예상되거든요. 그런 정도의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기술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수균위원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예비심사 할 때도 그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그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전액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예결위에서도 신봉현의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는데요. 국장께서 강하게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시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제108회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이거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했는데 저는 그때당시 정상택 과장한테 제가 질문했는데 국장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료에 대한 데이터랄까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하는 부분을 말씀하셨고 제가 그동안 올해 처음 이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고 몇 차례 걸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 처리가 됐는데 그래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상용직 노조의 반발이나 기타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지금 청소미화원으로 있는 유휴인력을 다른 데다가 쓰겠다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절대인력이 부족하니까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하고 민간위탁으로 가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기로는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한번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반값만 줘도 제가 청소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누차 얘기했다고 공개적으로 했고 지금 속기록에도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다시 한번 확실히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시면 청소수준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제가 누차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첫날 제가 공덕2동사무실을 갔다가 공덕2동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한번 가봅시다 해서 청소담당하고 저하고 갔습니다. 갔는데요. 제가 왜 갔냐면요. 제가 임의로 어느 특정화장실을 그냥 지정해 가지고 가면 제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할 수 있고요.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마침 공덕2동 관내화장실에 갔어요. 어떤 객관성을 유지를 해서 가서 보니까 화장실이요. 좌변기화장실의 뒤에 물 이렇게 담는 뚜껑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뚜껑이 없는 것도 있고 뚜껑이 있어도 제짝이 아니에요. 다른 짝이에요.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화장실에 휴지를 점보롤을 쓰는데 그 화장실의 휴지가 각각의 볼일을 볼 수 있는 칸에 비치가 된 게 아니고 들어가는 중간에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여자화장실도 마찬가지고 남자화장실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휴지가 부족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그런 때는 어떻게 해결할 것 같아요? 휴지는 안에 없는데 바깥에 설치가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도저히 답이 안나와 가지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이 가장 그래도 잘되고 있는 것이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가면 상당히 그래도 수준이 되어 있어요. 거기도 휴지는 각각에 안 넣고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씩 있습니다.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지 공중화장실에 각각에 보면 하나하나 걸어놔도 화장지를 감당을 못하는데 안에 넣어놓는다는 것은 너무 사치하게 그래서 밖에 있는 것이 맞고 안에 부족하면 어떻게 하냐 들어갈 때 준비성이, 방법이 다시 어떻게 갖다줄 수는 없는 거고 물어보신 위원님께서 답변하게 곤란하게 물으시니까 부족한 것을 다시 소리쳐서 갖다줄 수도 없는 것이고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공중화장실은 마찬가지로 전부다 밖에 하나로 돼 있고 각각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화장실이 개방화장실 제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화장실은 각각에 비치되어 있고 또 지원이 돼 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깨진 거 있고 하는데 양변기 같은 것은 옛날에 설치해 놓은 거기 때문에 깨지면 짝을 맞춘 것이 없어요. 위에 뚜껑이 물위에 덮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이즈가 딱 맞아야 되는데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라 새로 덮어는 놔야되니까 짝이 안 맞고 그렇게 설치해 놓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시정해 가는 과정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이해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국민의 수준이요. 화장실 수준을 보면 알다시피 화장실을 안방 같이 자기 집의 것은 깨끗하게 하는데 공중화장실은 남의 거라 해서 그냥 막 써요. 휴지까지 가져가는데 타월 걸어놓으며 타월도 잘라 갑니다 가져가서 뭐에 써먹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에어 손 클리어 그거 하면요. 왜 주먹으로 때러 깹니까? 가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수준이 아직도 올라 있지 않다 그것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좀더 생활이 좋아지고 깨우치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고요. 어쨌든 간에 방금 한수균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공중화장실 외주문제는 저는 개인적 생각은요. 우리 마포구청의 음식물쓰레기, 공중화장실, 재활용 이런 모든 문제는 아웃소싱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단지 우선순위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잠깐요. 한위원님 마포구종합행정타운건립추진현황이 3시에 설명회가 있거든요. 식사시간과 함께 조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  과장님도 국장님 닮아 가시는가 이상하게 그냥 주민들 핑계 대고 뭐 지하철 핑계 대고 그러면 지하철에는 사람이 많은데요. 한강시민공원에 있는 화장실 한번 가 보세요. 거기도 공중화장실인데 거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수균위원  답변하는 내용이 참 답변이 궁색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고요. 정말 답답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안하고 3억 8,4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내가 그랬어요. 기획예산과의 정상택 과장을 찾아갔어요. 이거 당신이 청소과장 할 때도 불용 처리했고 또 당신 지금 기획예산과에 와 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고 하겠다 의지를 가지고 한 장본인이 정 과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감편성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저께인지 그저께인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마포구의 세입이 많이 줄어서 지금현재 예상으로 봐서는 한 71억 감편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답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17명 환경미화원하고 운전원 4명이 올해 말에 정년을 인력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환경미화원을 다른 어떤 가로청소나 음식물쓰레기 지역수거 이쪽에는 노동의 강도가 새기 때문에 특히 여자분들 배치를 하는 것은 노조의 반발이 있을 거고 또 노조의 반발이 없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여자 분들이 음식물 통에 수거차량 뒤에 매달려서 다니면서 수거한다는 그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르고 그 다음에 가로청소를 나간다든지 안전상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추후에 연구검토를 하고요. 이 3억 8,400만원은 제가 기획예산과장한테 그랬습니다. 전액 감편성해라 그래서 71억원이란 돈을 감편성해야 되면 줄일 데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빼가라 거기서 빼가서 다른 데 적재적소에 해라 그것은 당신 업보다 당신 청소과장할 때 못했고 그 다음에 당신 주무부서의 기획예산과 과장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라고 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예산이 나중에 추경에 하면 그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가지고 뭐 아웃소싱한다. 뭐 어쩐다 그런 거 하지 말고 깨끗하게 털어 버리십시오. 털어 버리시고 작년에 자신 있게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짓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한수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신동선위원님
신동선위원  질의 아닌 질의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질의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한없이 해도 괜찮습니까? 그것을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종합행정타운 설명회가 지금 3시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너무 오래 끌다보니까 차질도 생길 것 같고 차후라도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어도 괜찮은 지요. 그렇다면 서로 양보를 해서 시간을 정해주고 그 시간에 끝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도 그렇지만 공무원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금 1시가 넘었는데 우리도 좋을 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얘기는 안 하시지만 나가셔서 우리 평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되 3시에 종합행정타운추진회 가야될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위원장이 알아서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과장님 들어가셨어요? 김순금위원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청소환경과장 김창수입니다.
김순금위원  저희 공덕2동 동 감사 나가서 화장실보고 정말 공중화장실 문제가 큰 거 같아요. 어제 수리를 다 하셨는데 거기에 항상 거기서 지키고 있는 아줌마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자주 많이 비우세요. 하루종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김순금위원  그런데 아줌마 자리 비울 때가 많고 일단 항상 그 분들하고 연락을 취해서 그 분들한테 보고 받으면 더 빠르잖아요. 문제점이 있으면
○위원장 윤동현  잠깐 한 아줌마가 두 군데 세 군데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한수균위원   거기는 두 군데 합니다. 복사골화장실하고
○위원장 윤동현  그러니까 왔다갔다하는 거야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총 우리 화장실 24군데 있는데 그 중에 환경미화원 담당은 16명이니까 하나 있는 데도 있고 2개 왔다 갔다 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제 지역이니까 가서 들려보면 좀 망가진 데가 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좀 양호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말 남의 화장실이라서 그런지 거기는 인제 그냥 공중화장실이 아니고 주민들이 쓰는 공동화장실이거든요. 거기 주민들이 쓰는 공중화장실인데도 그렇게 사용하는데 너무 난폭하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연락을 바로바로 보고 받아서 바로 고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망가진 이런 지적 당하기 전에 바로바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공장화장실 점검하고 수리도 좀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환경과, 지역경제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1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윤동현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이병목
  지역경제과장조한영
  청소환경과장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