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공덕제2동,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05년 6월 21일(화)
장  소 : 공덕제2동사무소, 마포구시설관리공단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1일 오늘 공덕제2동과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2일과 23일 2일간에 걸쳐 생활복지국소관 업무 6월 24일은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는 6월 27일은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임정식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에 대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것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합니다.
  아울러 감사도중 위원 여러분의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공덕제2동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공덕제2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주시고 선서 후에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 주십시오.
○공덕제2동장 임정식  (선서)
○위원장 윤동현  사무국 직원은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공덕제2동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덕제2동장께서는 직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덕제2동장 임정식  안녕하십니까? 공덕제2동장 임정식입니다.
  마포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시느라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공덕2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해 주신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윤동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직원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공덕제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류심사를 위하여 3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0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9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되 보완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담당직원이 자신의 성명을 소개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4쪽에요. 말끔이봉사단 16개단에 85명 주 2회를 하더라고요?
○공덕제2동장 임정식  예.
이매숙위원  그게 주 2회가 가능해요? 말끔이봉사단들이 동원이 되나요? 그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건데
○공덕제2동장 임정식  공덕2동장 임정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월 1일날 동네 깨끗이 하는 날을 지정해서 통장님들과 직능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끔이봉사단하고 같이 청소를 하고요. 매월 15일 날은 말끔이봉사단을 위주로 해서 청소를 하고 매월 2차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매월이 아니고 여기는 주 2회 실시라고 했거든요?
○공덕제2동장 임정식  아, 주 2회는 지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래서 엄청 잘되고 있는 동이다. 지금
○공덕제2동장 임정식  월 2회를 주 2회로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6p 보면 무단투기 지역에 화분 놓기 6개소 18개 놨잖아요?
○공덕제2동장 임정식  예.
이매숙위원  이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무단투기가 안되던가요?
○공덕제2동장 임정식  전반적으로는 깨끗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또 그 화분 놓은 사이에다가도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깨끗하기 때문에 거기다 버릴려는 심리가 아무래도 좀 낮아져서 전반적으로는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자율방역이 여기는 주1회로 돼 있더라고요. 분무소독으로.
○공덕제2동장 임정식  매주 1회 금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취약한 여름철에는 주 1회가 좀 적지 않나? 여기는 아파트 단지가 많아서 환경이 좋아서 그런지?
○공덕제2동장 임정식  매주 1회는 원칙적으로 정해놓고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상황 발생시에는 수시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독거노인을 목욕시켜 주는 사업이 있죠? 월 1회 30명.
○공덕제2동장 임정식  예.
이매숙위원  여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참 좋은 사업이에요. 풍림사우나가 아마 스폰서 역할을 해 주셔서 참 좋은 사업인데 30명이 독거노인만 들어가는 건지, 봉사단체가 같이 지원이 되는 건지?
○공덕제2동장 임정식  독거노인은 연세가 많으셔서 거동이 자유스럽지 못한 관계로 사우나에 입실해서 들어가실 때는 혹 미끄러질 염려도 있고 해서 저희 동 부녀회원님들과 동행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것은 지역에 맞게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8쪽에 보면 요가 프로그램이 새벽 6시~7시에 있어요.
○공덕제2동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냥 주민들이 와서 합니까, 직원들이 이 시간에 누가 1명 나와서 관리를 하는지?
○공덕제2동장 임정식  저희 직원은 참여를 하지 않고요, 요가에서 동아리를 구성해서 총무라든가 강사가 일찍 와서 문을 따고 나중에 갈 때는 문을 닫고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우리 행정 보는 데하고 분리가 돼서 관리가 잘 돼요?
○공덕제2동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민원실하고 보안시스템을 분리시켜 놨습니다.
이매숙위원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에 대해서 담당이 답변해 주세요.
○청소담당 오남택  청소담당 오남택입니다.
이매숙위원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자 접수대장에 보면 휴지 무단투기에 대해서 5만원 과태료 부과한 게 있어요. 그러면 휴지 무단투기는 어떻게 발굴을 해요?
○청소담당 오남택  편지봉투라든가 아니면 영수증...
이매숙위원  쓰레기봉투를 뒤집어서?
○청소담당 오남택  무단투기 지역이나 그런 데 찢어서 버린 것을 적발해 내는 겁니다.
이매숙위원  본위원은 혹시 전단지 같은 거 무단투기해서...
○청소담당 오남택  그것은 아닙니다.
이매숙위원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했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쓰레기봉지를?
○청소담당 오남택  예.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25점되거든요? 이러면 우리 24개동에서 몇 순위나 돼요? 그 실적이.
○청소담당 오남택  5월말로 12위입니다.
이매숙위원  12위?
○청소담당 오남택  예.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사회담당.
○사회담당 김주형  사회담당 김주형입니다.
이매숙위원  쓰레기봉투 지급대상자 거기에 보면 제가 지금 여기 쓰레기봉투, 그러니까 이게 수급자 대상자예요?
○사회담당 김주형  예.
이매숙위원  여기 앉아서 몇 군데 전화 작업을 해 봤어요. 쓰레기봉투 분기에 몇 장을 받았는지 확인전화를 해 봤거든? 그런데 전화번호가 틀린 데도 있고, 여기 임대아파트 안에 최세은 씨. 그러면 그 전화번호가 오타인지, 오타일리가 없지. 이게 왜 그러냐면 대장에 본인들의 서명을 받는 건데. 뭐가 잘못됐을까? 도장이 수령인에 사인이 애매모호해서 내가 그 집만 딱 전화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뭐 임대아파트 최세은 씨 댁이 아니고 어디 다른 데라고 하더라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다 명시해 놨는데.
○사회담당 김주형  예.
이매숙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한 군데 전화를 해 보니까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어요. 음식물쓰레기봉투는 확실하게 본인이 와서 가져간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쓰레기봉지는 여기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통장님들이 배분을 하는 건지.
○청소담당 오남택  청소담당 오남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담당이 명부는 가지고 있고 종량제봉투에 대해서는 청소담당이.
이매숙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이렇게 세심하게 지적하고 챙기고 하는 거는 이런 사례가 더러 있어요. 쓰레기봉지가, 음식물봉지가 수급자 대상이 다 그 수량을 소화하지 않고 있을 때는 또 임의로 조금 더 다른 데로 쓰레기봉지를 줄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을까 봐서 내가 세심하게 전화해 보고 챙겨본 건데 지금 이 분은 음식물봉지는 100장을 직접 와서 받아갔는데 쓰레기봉지는 안 맞는 거예요. 쓰레기봉지는 그게 20ℓ짜리가 9장씩 묶어져 있어요? 9장까지 아는 거 보니까 굉장히 모르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청소담당 오남택  작년까지 9장 지급했다가 올해부터 8매씩으로 줄어들고 음식물봉투가 대신에...
이매숙위원  쓰레기봉지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수급자 대상자한테 명분 있게 갈 거는 명분 있게 정확히 가라는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아까 같이 전화번호가 틀린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수령을 했을까? 어떻게 연락을 하고, 직접 가서 오시라고 하고 가져가라 하고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다 전화 작업해서 가져가라고 하고 확인을 했을 텐데. 여기다가 전화번호 체크해 놨어요. 확인해 놓은 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화번호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확인을 해서, 또 확인된 데서 지급된 것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확인서를 받아놓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신청현황에 보면 이게 이번에 서울시에서 5월 26일자인가? 그때 발표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난 이후에 5월 31일자로 사회복지과로 보냈나요?
○사회담당 김주형  예.
한수균위원  2005년 5월에 공고 난 그 내용입니까?
○사회담당 김주형  예.
한수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방역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방역을 어떤 형태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 좀.
○공덕제2동장 임정식  공덕2동장 임정식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반은 새마을회원들로 구성해서 2개조 10명을 방역반으로 구성해서 매주 금요일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한 세 시간동안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실시하는데 저희 동 취약지역은 10통 지역에 동도 학교 옆에 수풀이 있어서 모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무소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분무소독은 저희는 웅덩이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빗물받이에다가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수동분무기인가요, 차량에 탑재된 건가요?
○공덕제2동장 임정식  차량에 탑재된 것도 있고 어깨에 매는 수동형도 있고 두 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예전에 연막소독기가 있었을텐데 그 연막소독기는 어떻게?
○공덕제2동장 임정식  연막소독기는 지금 차량에 탑재돼 있습니다만 구 보건소에서 약품도 지급이 안되고 있고 또 지양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고 해서 연막소독은 실시하지 않는 걸로.
한수균위원  그러면 연막소독의 장비를 팔고, 팔아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분무소독기로 교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공덕제2동장 임정식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 완전히 연막소독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또 장마 후에 혹여라도 한 번이라도 연막소독을 실시할 것이 염려가 돼서 아직 그런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한수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어저께 깜짝 놀랬어요. 왜 깜짝 놀랬냐면 어제께 오후 2시 30분경에 동교동 일대를 연무소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를 잡았어요. 어디서 나와서 하느냐고 했더니 마포구 보건소에서 나와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멀리서 볼 때는 연막소독을 하는 줄 알았어요. 제 생각에는 연막소독기 소리가 이상하게 작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대로 서 있다가 오길래 잡아놓고 보니까 분무소독이에요. 연무소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2시 30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어저께도 날씨가 엄청 더웠습니다. 기온이 몇 도 정도 되는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소독을 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자율방범대를 구성해 가지고 소독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마포구 보건소에서는 어저께 2시 30분에 연무소독을 하는 차가 돌아다니면서 쭉 하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어떤 전시적인 효과뿐이지 실질적인 효과는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보건소 방역팀에다가 바로 전화를 했어요. 방역팀장 바꾸라고 했더니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무슨 소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했더니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그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있대요.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서 팀장하고 계속 통화를 하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전화를 끊겠다고, 그 대신에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고 끊었어요. 그러고 퇴근시간 가까이 되니까 담당이 전화가 왔어요. 당신 팀장이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맞냐, 틀리냐.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소독시간이라든지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쭉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담당하고 팀장이 얘기하는 것이 180도 틀리냐 이거야. 팀장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방역실무 책을 뒤져봤어요.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뒤져봤더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방역팀장이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낮에 하느냐 했더니 하도 민원이 많아서 그런 대요. 민원이 많아서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민원이 많으면 실질적으로 지금 동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침 7시에서 10시 사이에 아침시간에 하든가 아니면 밤늦은 시간에 해서 모기나 파리를 잡아줘야지, 벌건 대낮에 대기온도가 거의 30도 가까워가는 그 시간에 소독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전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소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연무소독이나 분무소독으로 갑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경유를 태워서, 경유하고 살충제를 섞어서 태워서 그 연기 속에 약제가 묻어서 나가게 해서 그 약제가 해충들의 몸에 닫거나 호흡기에 들어가면 죽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무소독은 그냥 물에다가 약제를 타 가지고 작은 입자로 분사를 시켜요. 그래서 그 분사된 데에 약제가 묻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로 인해서 해충들이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찌 보면 연막소독을 해서 하는 거는 오후 두 시반에 해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무소독은 날씨가 더우면 작은 입자입니다. 그 입자에 약제가 붙어있으면 바로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전혀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주민들이 보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소독 안하는 줄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나 이런 쪽에서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하면 주민들이 일어나지 않은, 그 다음에 퇴근을 해서 와 있더라도 어두운 시간에 하니까 소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이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야 만이 정확하게 해충이 구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벌건 대낮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만약에 주민들이 동사무소로 왜 우리 동에는 소독을 안해 주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설명을 충분하게 해 주세요.
○공덕제2동장 임정식  예, 알겠습니다.
한수균위원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기를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덕제2동장 임정식  예, 알겠습니다.
한수균위원  방역을 하실 때는 가능하면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가장 적합한 시간이 일몰 후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난 이후에 30분 후 저녁시간에 하면 좋고 더 좋은 거는 아침 일찍 이른 시간에 하는 게 소독의 효과가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 잘 유념하셔서 특히 하절기에 우리가 수해부분도 관심을 많이 갖겠지만 방역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니까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공덕2동만큼이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덕제2동장 임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한대운위원님.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이제 여기 동장님 업무보고에도 나왔는데 매일 아침 안부전화를 해서 독거노인하고 유대강화를 한다. 말은 참 좋고 예쁘고, 그 다음에 주1회 사랑의 반찬, 반찬은 누가 만들어요?
○공덕제2동장 임정식  저희 동 부녀회원님들이 만들고 계십니다.  
한대운위원  주로 대표적인 반찬이 뭐죠?
○공덕제2동장 임정식  뭐 코다리... 사실 이 반찬 나르기 예산은 매월 10만원, 한 달에 4주니까 한 주에 2만 5천원 예산을 생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반찬이 조금 미약한 감이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말씀을 드렸더니 주민자치위원님 중에서 그러면 고기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해서 고기도 수시로 지원 받아서 반찬을 좀 잘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이게 좋은 사업이고 잘 하시는 일이고 그런데 속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가 문제냐. 독거노인 관리대장을 보면 전화를 한 거예요. 동그라미, 가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화 받았을 때 안 받았을 때. 그러면 전화를 나흘씩 안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나흘씩 안 받았으면 한번 가서 왜 전화를 안 받는지 확인을 했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 기록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관리지. 전화를 받으면 동그라미, 안 받으면 가위 이것만해서는 부족하다 그런 얘기 구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 어떤 달은 간 날짜도 있고 어떤 달은 아예 날짜도 없어. 이게 매달 양식이 달라 이거 통일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독거노인활동비를 청구서는 있는데 은행에서 입금증이 안 붙어있어 은행에 입금시키면 이거 안 나와요?
○사회담당 김주영  사회복지담당 김주영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청구서를 받아서요. 구청에 보고를 하면 구청에서 입금을 시킵니다.
한대운위원  구청에서 입금을 시켜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후원결연사업은 지속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중간확인을 합니까?
○공덕제2동장 임정식  예, 중간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죠? 자세한 것은 사회담당한테
○사회담당 김주영  사회복지담당 김주영입니다. 아까 관내기업이나 아니면 복지재단하고 저희들이 결연을 하거나 공동모금을 해서 결연 대상자들을 저희들이 추천해서 후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전화를 해서 지금도 그 대상자들한테 후원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매달 수만 원에서 15만원 이런 정도까지 차등이 있는데 쭉 이게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과연 되는지 중간에 끊어졌는지 확인 철저하게 해요?
○사회담당 김주영  예, 전화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이거 가지고 확인을 역으로 해 봐도 자신이 있어요?
○사회담당 김주영  예, 얼마 전에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공공근로 임금처리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임금철은 아주 극소수고 전부 공공근로 잡처리예요. 볼 수도 없어 따로 별도로 하든가 아예 공공근로 관련서류철 이렇게 하든가 그리고 이것도 양식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임금지급조서 3월달 양식은 (서류를 들어보임)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2월달 거는 또 이렇게 은행 확인 이게 통일이 안됐어 그러니까 동에 감사를 나오면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동마다 양식이 틀리고 그런데 이 달 다르고 그 달 다르고 어떤 달은 은행도장이 있고 어떤 날은 동장님 도장 복사한 거고 그리고 이거를 그냥 여기 보면 보건소에서 공공근로 무료건강진단하는 것도 여기 들었어요. 임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도 이거 찾을려면 임금철 가져오라면 임금철 가져오는데 건강진단한 철 가지고 오라면 어디서 찾을 거예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딱딱 정리를 해놔야 일의 능률이 오른다. 이거예요.
○공덕제2동장 임정식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업무성질별로 편철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너무 많은 것도 그렇긴 한데 임금철은 임금철 그 다음에 잡처리는 잡처리관련서류철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임금 찾으려면 아주 몇 십장을 넘겨야 한 장 나온다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노인수당인데요. 지금 본 위원이 알 때는 제가 서교동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 65세 이상이죠?
○공덕제2동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송태섭위원  수당지급이 그러면 어떤 분들은 모르고 70 넘도록 까지 신고를 안 하면 혜택 받을 수가 없죠?
○공덕제2동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런 문제점을 사실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홍보를 해 줘서 어차피 빼서 주는 돈이니까 지급해야 되는데 본인이 신고를 안 하면 지급을 안 해요. 그렇죠? 현 실정이 그리고 현재 지금 조금 전에 한대운위원님 지적했지만도 사회담당이 동사무소는 핵심역할을 제일 많이 합니다.
○공덕제2동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다 보면 아까 사회담당 물어보니까 공익근무가 서포터즈를 한 명을 쓴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사회복지과에 얘기해서 빨리 좀 한 사람 보충해서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회담당이 기초수급자 등 여러 가지 총괄적으로 다하기 때문에 혼자 할래야 할 수도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공덕제2동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아까 사회담당한테 물어보니까 공덕2동은 인구는 적으면서도 불우이웃 돕기 행사 쌀 같은 것도 1년에 보니까 몇 천키로 한 7㎏가 들어와서 수백명 주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도 동장님이나 직원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또 지역의원님이 있으니까 지역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골고루 줄 수 있도록 배려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동장님이 서류 같으면 결재하는 서류는 어떤어떤 것을 대략 하세요? 돈 지출하는 것만 결재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공덕제2동장 임정식  지출서류하고 각종일지를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일지만, 제가 왜 지적하느냐면 지적보다도 아까 서류 몇 가지 보니까요. 사회담당이 잘 했는데요. 혼자 하다보니까 업무가 너무 벅찬 거예요? 이거 못하는 거예요. 업무가 너무 벅차서 그러다 보면 사실 내가 아까 직원보고도 그랬어요. 이번 감사 준비하느라고 며칠 고생했냐고 내가 물은 적이 있어요. 사실 감사한다면 서류를 본인 담당이 다 못하니까 계장이나 동장님이 사실 점검을 했어야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사실 성의가 없어 몇 가지 지적된 것에서 보면 우리가 꼭 감사에 와서 무슨 동장이나 직원들 책망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잘 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또 동사무소 내가 볼 때는 몇 년만에 한번씩 오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있으면 미리 좀 준비하셔서 계장님이나 동장님이 행정업무 사회담당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잘됐는지 검수를 했으면 더 좀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덕제2동장 임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덕2동 주민발전을 위해서 동장님 위시해서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간단하게 이상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사회가정복지는 김주영 씨 혼자 담당하죠?
○공덕제2동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어느 동이나 공히 똑같은데 여기 보조요원을 쓸 수는 없어요? 고정되게
○공덕제2동장 임정식  지금현재 사회 행정서포터즈 한 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우리 한대운위원님이나 송태섭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워낙 담당업무가 광범위하고 복잡해서 그런지 서류를 보면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거의가 다 그래요.이것을 일관성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의료급여증 관리대장 같은 이러한 형태의 문서 컴퓨터로 하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대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공덕제2동장 임정식  그것은 사회담당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담당 김주영  사회담당 김주영입니다. 지금 전산으로 다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보시게끔 할려고 따로 준비한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이 다음부터는요. 이것을 서류를 복사해서 한, 두 장 복사해서 주시면 이런 형태라고 그 다음에 자세히 알고 싶으면 다시 요구를 한다든가 하면 금방 뽑을 수 있잖아요. 이거 쓸라하면 얼마동안이나 이것을 다 썼겠어요. 이것은 인력낭비라고 이런 것은 하시지 마시고 전산관리 할 사항은 전산관리를 하시고 샘플만 보여 주시면 저희들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인력낭비하지 마시고 지금 사회하고 가정복지문제가 물론 주민자치센터도 좋고 하지만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지금과 같은 이런 사회에서는 상당히 관에 주민들이 기대고 요구하는 사항이 이쪽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이쪽 부분은 동장님도 타업무보다도 조금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보조자를 한 명 가지고 어려우면 2명을 써서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덕제2동장 임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거의 지금 지적을 못해서 그렇지 이 문제 불만이 지금 제일 많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부분이 이쪽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무단투기문제에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동네가 깨끗하니까 무단투기도 아파트 내이니까 질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여기도 무단투기가 있나요?
○공덕제2동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동은 아파트단지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은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단독주택이고요. 대부분 보면 아파트 지역은 좀 환경이 깨끗하고 단독주택지는 아무래도 무단투기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실제로 그런 상당히 무단투기가 있습니까?
○공덕제2동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정일 정시를 위반해서 배출하는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단투기
박영길위원  동직원들이 그것을 감시를 한다. 이거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실적이 있어요?
○공덕제2동장 임정식  지금까지 현재 금년에 25건의 무단투기 단속을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 카메라는 혹시 설치 안되어 있습니까?
○공덕제2동장 임정식  감시카메라는 진짜카메라를 한 대하고 또 전시용 카메라 두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감시카메라를 이용해서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단속을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사진을 이렇게 투영해서 보면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고 단지 예방효과는 있습니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그 글귀를 보고 주민이 거기다 투기행위를 하지 않아서 좀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다른 투기장소로 감시카메라를 이동해서 달아야  
박영길위원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공덕제2동장 임정식  예, 감시카메라가 정면으로 찍히면 알 수 있겠는데요. 그게 정면으로
박영길위원  그것이 문제 있다고 봐야 안되겠어요? 전에 구정질문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복지국장이 이것을 개선한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폼이네. 하나 효과가 없으면 돈 들여서 감시카메라를
○공덕제2동장 임정식  아니 감시카메라를 이용해서 무단투기자를 색출하는 예는 없고요. 예방효과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방효과는 지금 가짜 감시카메라도 마찬가지지. 그러면 돈이 들어서 진짜하고는 차이가 많을 텐데 그러면 진짜로 해서 식별도 안 되는 것을 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그것은 위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그것을 폐기를 하든지 전체를 가짜 카메라를 달든지 마찬가지 효과이니까
○공덕제2동장 임정식  저희 회의 때나 또 건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은 그런 방법으로 어떤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는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만약 6개조로 동직원들이 책임제로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책임이 소홀했을 때는 동장님이 동네에 어떤 제재 담당 제재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어떤 규약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공덕제2동장 임정식  만들어 놓은 규약은 없고
박영길위원  그냥 동장님이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시겠지
○공덕제2동장 임정식  예.
박영길위원  그런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봉투에 버렸을 때 그러면 개, 고양이지. 고양이가 없어요?
○공덕제2동장 임정식  지금 제가 동네 관내를 순찰하면서 고양이는 아직 못 봤습니다.
박영길위원  딴 동네는 고양이가 상당히 문제인데 김순금위원님 깨끗한가 봐요? 고양이가 없나봐 딴 동네에는 고양이가 대단한데 좋습니다. 없는 것은 좋고요.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단속사항에 보면 여러 가지 쭉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담배, 꽁초, 휴지를 버리는 행위도 단속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공덕제2동장 임정식  예.
박영길위원  실제 단속했어요?
○공덕제2동장 임정식  제가 알기로는 한 두 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단속했어요? 몇 건했어요? 됐습니다. 제가 봐서 대답하기 곤란할 거예요. 단속이란 것은 이런 것은 내가 봐서는 단속이란 것은 조금 정서에 맞지 않다 이것은 계도를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아직까지는 그런 쪽으로 가야되겠다 실제 단속 담배 버린다고 해서 단속을 했다 그것이 우리 직원이 했을 때에 그것이 받아들인 사람이 단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정서에,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덕제2동장 임정식  위원님 말씀대로
박영길위원  아직까지 그것은 계도나 홍보 쪽으로 가야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공덕제2동장 임정식  그런데 어떤 분은 동사무소 앞에 빗물받이나 화분 그런데다 담배꽁초를 버리는데요. 계도는 앞으로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물을 붙이라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단속만 능사가 아니다 그 사람을 잡아서 벌금을 준다. 물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것이 내가 봐서는 아직까지 정서적으로 계도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옥상을 가봤는데 우리가 내 기억으로 2004년 예산으로 옥상녹화를 할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것을 사용 못 했거든요. 못한 이유가 뭔지 좀 알려주세요. 그때부터 계속하셨던 직원이 말씀하셔도 돼요.
○서무담당 추용호  서무주임 추용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쪽에 이사 온지가 2003년도 초에 이사온 것으로 아는데요. 이사왔을 때부터 저희가 구청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옥상녹화관계 때문 에요. 그래서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요. 구에서 건축과에서 안전진단 결과 부정적으로 나와 가지고요. 지금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안전진단이 어떤
○공덕제2동장 임정식  구조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이
정해원위원  지탱하기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생긴거에요?
○공덕제2동장 임정식  지탱하는 것도 어렵고요. 방수문제도 있다라고 하고요.
정해원위원  방수문제 왜냐하면 우리가 공공청사를 지을 때 민간에서 짓는 건축비보다 2배 정도를 더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구조나 방수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부실공사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들어가서 따지기로 하고 그것만 확인하면 됐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문제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마포소각장이 지어져 가지고 가동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동장님
○공덕제2동장 임정식  예,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주감시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라든가 그 다음에 불연성쓰레기 그 다음에 재활용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계속 감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장 중점을 둘게 재활용품 분리수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덕2동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재활용품 섞여있는 정량제 봉투속에 재활용품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공덕제2동장 임정식  종량제 봉투안에 재활용품 비중요. 정확히는 산정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5% 이내
정해원위원  5%이내요? 5%가 넘을 거예요. 우리가 분류배출표시가 된 것은 전부 재활용품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지금까지는 강화를 안 했는데 앞으로 재활용품을 섞어서 배출한 쓰레기들은 강력한 제재를 할겁니다. 그러면 결국 시민들이 그냥 편리 하려고 아무렇게나 버린 쓰레기 때문에 직접 쓰레기 치우는 대행사들이 애를 먹게 돼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차들이 반입정지를 당해서 계속해서 운행을 못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동네가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계도 활동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덕제2동장 임정식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임정식 동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는 본위원 동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잘 압니다만 타동네에 비해서 저희 동네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발하게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잘 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저 혼자 보기 아까워서 여러분 보시라고 추주임한테 돌려드리라고 했는데 받아보셨죠? 자세한 내용이고 전화번호까지 기재돼 있어서 드릴까 말까 하다가 드렸는데 저희 프로그램이 워낙 다양한데다가 운영이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시간을 찾아서 인사를 다니다 보면 너무 바빠서 다 제대로 자주 못 찾아가 보는데요, 아무튼 저희 동네는 좀 자랑할 만큼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장님보다 추주임이 더 잘 아시죠? 강사료가 무료, 유료가 있는데 구의회에서 구 예산으로 강사료 내려온 예산이 몇 개 프로그램에 내려오고 자체에서는 몇 개 프로그램을 강사료를 주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담당 추용호  서무담당 추용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21개 운영 중인 프로그램 중에서 구 예산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9개입니다. 그래서 월 168만원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는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고요, 나머지 5개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다른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데요, 구 예산으로 강사료 지불되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담당 추용호  저희 에어로빅하고 그 다음에 서예, 한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초급이 있고요, 초급영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꽃꽂이 있고요, 바둑교실, 탁구교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강사료 얼마씩 주는 거예요?
○서무담당 추용호  18만원씩 지원하는데요, 에어로빅만 24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요가는?
○서무담당 추용호  요가는 회비를 징수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자체에서?
○서무담당 추용호  예.
박영길위원  에어로빅이 어떻게 24만원 나와요? 18만원 동일하지 않아요?
○서무담당 추용호  생활체육으로 해서 단가가 다릅니다.
박영길위원  단가가 다릅니까?
○서무담당 추용호  예. 나머지 두 개 프로그램은 돌려가면서, 두 개 강사료는 돌려가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격달로 지원해 준다 이거죠?
○서무담당 추용호  예.
김순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덕제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11명이 1만 1천명의 인구를 상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느 한 부서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겠지만 특히 사회복지사가 가장 많이 열심히 수고하고 고생을 해야만 동의 주민들이 와서 바라보는 동의 얼굴입니다. 그 자리가 415세대나 되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서포터즈도 주고 또 공익요원도 주고 해서 사회복지, 가정복지 분야에 특단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장님이 특별히 많이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사가 무척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부분을 모두 다 함께 어우러져서 잘 하시도록 그렇게 하고요.
○공덕제2동장 임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공덕제2동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금일 오후 2시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선 서)
○위원장 윤동현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마포구를 사랑하시고 또 특히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아껴주시는 윤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임원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렇게 해서 2부 4팀의 간부를 소개했습니다. 그 이하 대리, 주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자리에 선 지도 수 차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여러 번 해서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요는 다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이 업무보고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위원장 윤동현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3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모든 보고를 들었는데 행정건설위원회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만 오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건설 쪽도 기왕 감사장에 나오셨으니까 혹시 해당분야가 아니더라도 오신 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관계분야가 아닌 것은 질문을 안 하시도록 하고 우리 분야 쪽으로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지금 공단에 비상임 이사가 누구누구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입니다. 지금 비상임 이사로서는 감사로 이진표 감사가 계시고요, 그리고 비상임이사님으로 이민재 상공회의소 부회장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심재창 비상임이사님이 계십니다.
정해원위원  비상임이사는 여기 안 오셔도 되는데 감사 정도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공단에서 감사의 역할이 뭐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우리 의회 감사나 감사원 감사, 그 다음에 구청 감사를 앞서서 저희들 업무를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감사가 월 출석하는 횟수가 몇 회나 됩니까? 그러니까 사무실에 출근하는 횟수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보통 때는 두서너 번 들리시고 정규 이사회가 있을 때는 반드시 들르시고 한 두서너 번 정도 들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감사는 이사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할 구성원은 아니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렇죠. 그러나 이사회에는 꼭 참석을 하되 개진은 할 수 있습니다. 표결권은 없지만.
정해원위원  그러면 감사가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가 뭐가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업무의 순서라든지 뭐 빠뜨린 게 있나 없나라든지 제반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매월 감사가 작성하는 감사 관련 기록물이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제가 알기로는 매월 감사가 작성하는 공식적인 서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1년 중에 감사가 작성하는 서류는 뭐가 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세부적인 거는 경영지원부장이...
정해원위원  대신 답변하세요.
김순금위원  잠시만요, 감사가 감사를 해서 이사님들한테 보고하는 그 시간이 없어요? 감사가 감사를 해서 감사자료 가지고 이사님들한테 보고하는 그런 시간이 없냐고?
정해원위원  제가 계속할께요. 감사는 원래 규정에 감사를 해서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한테만 보고할 게 아니라 의회에도 보고하도록 그 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것은 그렇게 진행이 돼야 할거고, 그러면 감사가 감사보고서를 구청장한테 내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렇죠.
정해원위원  감사결과를?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 감사보고서는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한 보고서예요. 그러면 여기 현재 감사가 보고한 감사보고가 있을 텐데? 구청장한테 보고하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제가 알기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규정위반인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회계감사에다가 행정감사까지 다 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 감사보고는 법에서 정하는 공인회계사들이 감사해서 자기들이 회계 감사한 그 결과보고서지 여기 감사가 자기의 어떤 직무를 수행하면서 보고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감사가 여기 있어서 감사가 활동한 결과나 기록이 아무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감사 규정에 구청장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그 보고한 것도.
○위원장 윤동현  백학주 경영지원부장.
정해원위원  답변 좀 하세요.
○위원장 윤동현  감사가 기록을 남긴 게 있는가.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경영지원부장 백학주입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은 원론적인, FM으로 말씀을 해 주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가 나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한 달에 20만원 정도의 수당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 수당을 받고 거기서 레포트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이에 다니시면서 우리 구에 어려웠던 거 그리고 공단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작성을 해 가지고 제출을 하고 하는데 몇 번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행정자체가 엄격하게 지금 진행이 못되고 있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왜냐하면 감사라면 직원들이 제대로 근무하는지 그 다음에 현금출납이라든가 다른 업무처리 규정이라든가 다른 법령에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직원이 하겠죠. 감사담당직원이 몇 명이에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지금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감사담당 누구누구죠?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임연일하고 김현주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두 분 다 5급이에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작성한 감사한 결과서는 있겠네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예, 감사한 감사보고서는 저희들이 감사한테 가서 보고를 드립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감사는 그것을 구청장한테 보고를 안하고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저희들이 감사 보고하는 것은 감사한 내용은 구청 경영혁신팀에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감사명의로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감사명의로 보다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은 감사가 아니죠? 감사라는 것은 시설공단을 견제 이사장을 견제도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여러 가지 업무처리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지 이사장이 보고하는 것은 업무보고지 감사보고는 아니에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이것은 성격이 다른 것으로 저희들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감사가 나와서 그러면 감사 밑에 소속된 직원이 임연길하고 김현주 씨는 어디 소속이예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이사장 경영지원부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게 무슨 감사담당이에요? 이 두 사람이 감사업무를 맡을려면 감사소속으로 되어 있어야죠. 결재도 감사한테 결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지금 업무분장에 보면 감사자체를 별도로 두고 거기다가 소속된 직원을 별도로 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말이 안돼죠. 그러면 감사가 직접 와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든가 아니면 밑에 직원이 있어가지고 직원이 수행하겠다고 와서 체크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한테 1년에 한번씩 보고하든가 아니면 그때그때 중대사항이 발생했을 때 감사를 해야 그게 감사가 제대로 된 감사죠?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해원위원  내가 이것을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여지껏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보면 임대료수수료관리비 체납현황을 보니까 지금 16건이 한 사람은 그만뒀다니까 15건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임대체납이 되어 있어요. 그게 2억 3,300만원 관리비까지 2억이 되는데 이런 것도 감사가 그때그때 지적을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또 이거 2억 3천만원이나 왜 이렇게 방치를 하는 겁니까? 감사부분은 수당이 20만원이라고 하지말고 감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수당이 더 필요하면 더 바꾸세요. 바꾸면 되지 그게 어려워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저희가 앞으로 감사활동을 충분히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월 20만원 주는 것은 감사라는 이름 때문에 월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때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감사가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감사는 필요 없는 거예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잘못된 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한 건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밖에 글씨, 그림 저거 언제까지 방치할 거예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현재 상부 항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법원에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대법원이 끝나야만 저게 치울 수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목록 작성해서 한 군데 커텐치고 안에 집어넣어 놓으세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그 부분이 상당히 모든 문제를 갖다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저네들이 계획적으로 계속 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손을 안대고 그대로 사진 찍어 가지고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주 전망에 좋지 않은 물품이 있기 때문에 안 좋아서 그런데
정해원위원  임대료 체납액이 얼마나 돼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임대료 체납이 양재에서 실은 저희 들어올 때 처음에 그냥 들어와 가지고 지금 있다가 아무 뭐 없이 돈 안 내고 그냥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처음에 들어올 때 잘못해 가지고 그냥 공짜로 쓰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뒤에도 계속 그대로 방치한 겁니까?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지금까지 소송하면서 그대로 계속 있다가 이제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명도소송만 했지 이 장소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소송 안 했어요?
○위원장 윤동현  그 부분은 박인철 팀장이 답변을 하세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지금 소송문제는 박인철 팀장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유통사업팀장 박인철입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소송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구내용은 여기도 원래 농협사무실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임대료가 한 70만원 정도 됐거든요. 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소송한 날부터 계속해서 누적해서 물도록 이렇게 소송청구액이 돼 있습니다. 월 70만원 정도 임대료가 계속 누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항소중입니다. 이 그림은 지금 저희들 거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법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처분신청이 돼 있어 가지고요. 법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가처분은 우리 공단이 한 거죠?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가처분은 뭣 때문에 했죠?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별도로 처리를 할 경우에는 아주 복잡하거든요. 나중에 할 때요. 강제명도를 할 때 그림이 변했다거나 별도로 창고에다 보관할 때 그러면 또 제2의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압류를 해 가지고 체납임대료를 이 돈으로 이것을 압류해서 매각처리를 하는 쪽으로
정해원위원  체납임대료가 얼마나 돼요?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지금 월 70만원씩 해서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현재까지 누적 금액이 얼마나 돼요?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이것은 계산 안 해 봤는데요.
정해원위원  대략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대략 제 기억으로 한 400만원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밖의 그림 값이 400만원 넘어요? 만약 우리끼리 그냥 얘기했을 때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지금 제가 장담은 못 드립니다. 지금 하여튼 감정 들어갔습니다. 174점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지금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정평가가 되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체납누적 금액이 있으면 경매에 붙여서라도 빨리 치워 버리세요.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경매 붙여서 우리 총갖고 나머지 돌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누구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못 다니까 저게 지금 몇 년째 에요. 앞으로 이 부분은 임대료 청구하면서 경매로 해 가지고 빨리 그림을 조치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공간을 첫째는 이용해야 되고 시장에 온 사람들이 화장실이고 뭐든 무슨 망해간 집 압류딱지 붙은 그런 형상으로 해 가지고 일 못해요. 그리고 이 공간도 사무실로 쓰면 쓰고 아니면 임대를 하면 하고 그렇게 해서 좀 활성화시켜야지.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민원서류를 내가 검토하다가 공익근무요원들이 아주 불친절하고
○위원장 윤동현  진덕룡 이사장님 답변하세요.
정해원위원  참 자세가 아주 못됐다고 여기 민원이 참 많이 들어왔어요. 공익근무요원들을 강력하게 통제를 할 수 있잖아요? 안돼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제가 항상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국방부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규제방안이 시달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을 상세히 위원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상세히 좀 조사를 하니까 어딘가 모르게 정신적인 결함 육체적인 결함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너무 강력하게 하면 오히려 반발을 할 수도 있고 또 옆의 살갗만 건드려도 배까라든지 이렇게 되니까 항상 그네들의 기분을 많이 상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직원들이 다루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익요원들 우리가 옛날에 방위 개념하고 좀 틀립니다. 약간 정신적인 결함이라고 하면 어패가 있지만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 젊은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해원위원  이사장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 거고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렇죠.
정해원위원  몇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들인데 요새 흔히 집에서 그냥 너무 보호만 받고 자라다 보니까 그런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멋대로 할려는 행동이나 생각들이 있어서 그런 거지 정신적인 결함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법대로 해서 다시 쫓아버리든가 아니면 근무태도 그대로 기록해 가지고 나중에 근무일수를 연장시키게 하는 그런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여기 아예 그런 거 없애버리든가 없애고 직원들이 하세요. 그 사람들 무슨 상전 대하듯이 왜 그렇게 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지금 우리 공영사업팀에서 윤주동 팀장에게 제가 특별히 부탁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네들을 제가 그 민원을 접해 가지고 인사 하나만이라도 마공으로 통일을 하고 항상 꼭 여기 방문하는 우리 유관한 분들이 아니더라도 될 수 있으면 고객들에게도 기회가 있으면 바로 단둘이 마주쳤을 때나 마공으로 인사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철저히 교육을
정해원위원  여기에 읽어보면 시장에 방문한 손님들을 만차라고 차를 보내고 아니면 질서를 잡아달라고 하니까 못 들어오게 하고 들어온 차들 내보내고 하는 과정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이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뭐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네가 가서 얘기해 그따위 그런 자세로 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놔둘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철저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그것도 그렇고 지금 임대료 수수료 체납한 것도 그렇고 이것은 정말 근무기강이 해이해져서 그런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수수료체납은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거기 2억이 가까운데 거의 1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지금 흥부고기천국이 민감하게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벌써 9,000만원 정도가 되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만 기회주시면 전부 다 해소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앞으로 매장이 까르푸도 들어와 있고 앞으로 백화점도 들어올 예정이고 여러 가지 정말 경쟁에 돌입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하나둘씩 개선이 돼 가지고 마포농수산물시장 가니까 물건 품질도 좋고 싸고 친절하더라 그런 말을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그렇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농마트 부분은 보니까 계약서를 보니까 전대금지 조항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전대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데 그게 처음에 다농마트를 유치할 적에 그때 약간 우리가 양보한 부분이 아닌가
정해원위원  양보를 했으면 여기 계약서에다가 아주 부득이한 경우 예외조항으로 단서를 달았으면 괜찮은데 전대금지 해 놓고 현실적으로 전대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미안합니다. 이번에 24%를 올리면서 계약을 할 적에 그네들이 16명의 중역회의와 우리 임원들간에 첨예하게 왔다갔다했습니다. 쟤네들이 임대료도 안 올릴라 그러면서 수수료 매장으로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굉장히 부딪쳐 가지고 이번에 임대료 인상하는 데다가 전심전략하다보니까 약간 그런 세세한 부분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그것은 챙기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다농마트가 처음에 들어올 때 여건이 열악해서 들어올 사람이 그렇게 없다는 것을 알아요.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러나 이 조직이 움직일 때는 규정에 맞게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계약관계에 있어서 계약서대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사후라도 보완해서 맞춰나가든가 아니면 원래 계약서대로 이행하든가 그렇게 해야죠. 이상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정해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15쪽에 낸 것이 있습니다. 간판문제하고 시장에 활어회 오·폐수 때문에 자료를 냈던 것이 답 온 것이 아치간판은 2003년도에 실시 못 했다는 답변이고 활어회시장 오·폐수문제는 평수가 미달돼서 할 수가 없다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단도적으로 말씀드릴 적에 어느 한 사람이 식당을 개업을 해도 장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간판을 화려하게 큼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농수산물시장은 저쪽 다리 건너와도 표시가 없고 저쪽 와도 표시가 없어요. 까르푸는 아주 차량 들어갈 때 안내 해 주고 나올 때도 안내 해 주고 다 해 주는데 이쪽은 전혀 서비스가 없어요. 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다농마트 마크가 있어요. 그 선전만 있고 다른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이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자금문제가 뒤따르고 하겠지만도 우선 다농마트 보다도 지금 주차장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아치로 해서 말이에요. 거기 들어갈 때도 농수산물시장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거예요. 오고가다 차가 보면 아, 역시 마포농수산물시장이로구나 하는 뭐가 있어야지 선전이 농산물시장에 비하면 다농마트하고 식당하고 두 가지 마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한번 어떤 방침을 갖고 있는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입니다. 송태섭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올해 초에 작년 말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이 약 천몇백만원으로 우리 시장화 환경미화에 배당이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막상 손을 대려고 보니까 2천만원 아니라 5천만원이 돼도 진짜 엄두도 못 낼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급자들하고 인제 원활하게 협의만 했다면 지금 그런 작업을 물밑이나 표면적으로는 다하고 있습니다. 잘만 되면 수익자부담도 좀하고 우리 공단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초라하지 않게끔 될 수 있으면 좀 모양새를 갖춰서 세워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나름대로 예산확보 내지는 물밑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저한테 한번 맡겨주시면 번듯한 아치와 그 다음에 건물색깔이 너무 회색으로 죽어 있습니다. 창고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제가 거기 취임하자마자 나름대로 벽화도 넣고 농수산물에는 펄덕 뛰는 고기도 넣고 싶고 농산물에도 먹음직스러운 채소도 넣고 싶고 과일류에는 정말로 멋진 과일그림도 장식하고 싶고 지금 제가 필경 내지는 도안도 해 놓고 있습니다. 구상은 돼 있는데 예산확보만 되면 제가 실시해서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금년 안에 할 예정이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그런 마음으로 박차를 가하고 금년에 안되면 내년 중반기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런데 계획을 가지셨다니까 다행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빨리 좀 하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위원님의 뜻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리고 활어회시장 입구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송태섭위원  활어회 그쪽으로 우리 사장님 몇 번씩 왔다갔다하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어쩔 때는 하루에 두 번도 왔다갔다하고 한 달에 한번도 안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태섭위원  거기 이렇게 들어오시면 통로도 넓고 다른 사람들 하는 얘기 없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어떤 얘기가 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거기를 좀 넓혀주고 그 다음에 빈번할 수 있게끔 뒤쪽에 공간도 확보해 주라.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보고.
송태섭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호객행위라고 할까? 어떤 행위라고 할까? 시장 좁은 데서 장사 안 되니까 그렇지만 그냥 뭐 서로 자기 물건 사라고 이렇게 도떼기시장으로 가면 안된다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맞습니다. 참 모양새가 안 좋고 저질스러워 보입니다.
송태섭위원  그것 좀 시정 좀 해 주시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시정하겠습니다. 오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리고 여기 활어회가 저도 여기 일주일이면 한두 번씩 옵니다. 자전거 타고 오고, 공원에도 왔다 가고 어쩌고 하는데 또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여기 오면 싸고 맛있다고 해야 되는데 손님들이 싸다는 소리를 안 해.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런데 위원님, 장사 안 되는 것은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장사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재래시장으로써 저쪽에 단일파트 활어만 보면 저는 자신합니다. 노량진수산시장보다 단위 적으로는 부가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자기네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 안 되는 거 그것은 우리가 너무 염려 안 해도 됩니다. 호객행위 그것 저질스럽게 안 하도록 철저히 대처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리고 유통팀장님. 아까 내가 조금 전에 시장 안에 들어갔어요. 여기 와서 들어갔는데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식당에 에어컨 틀어놓고 그러죠? 이 안에 말이에요.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예.
송태섭위원  그러면 실외기가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안에서 나오니까 옆에 있는 채소, 과일가게에서는 더워서 온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뒤따르겠지만 빨리 개선 좀 해서 자기 식당들은 에어컨 쐬기가 시원하지만 그거 받는 과일가게나 야채가게는 상당히 열이 높아요. 그것도 위치를 다른 데 조치를 해서 빨리 상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팀장님이 좀 건의라도 해서 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유통사업팀장 박인철  알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실외기 문제는 식당에서 에어컨을 틀기 위한 실외기인데 벽에 붙어 가지고 그 밑에 있는 가게들이 피해를 본다 그거거든. 그러니까 공사가 힘들지만 맨 꼭대기 창문이 있드만요? 벽에 붙은 실외기 맨 위에 보니까 창문이 있고 그 너머에 옥상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가게 주인들이 옥상으로 넘겨주면, 실외기가 안쪽으로 바람이 부니까 가게들이 덥다고. 힘들다고. 공기도 탁할 것이고.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서 저쪽으로 옥상으로 넘겨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입주자들의 민원이라고 생각하고 실외기를 옮기는 방안을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공채 이사장님이시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박영길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이사장으로 추천되는 자격이 있어요.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경영전문가가 첫 번째 구요, 경제관련단체 임원이 두 번째고,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가 세 번째, 그 밑에 쭉 있어요. 그러면 이사장님 본인은 어떤 자격으로 이사장으로 공채되었다고 보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저는 경제행위를 하는 역할에 중점을 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경영전문가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맞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박영길위원  경영전문가로서 이사장으로 공채 되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사장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항간에서는 공단의 이사장이 책임 전문인으로서의 경영자가 임명되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단의 모든 경영적인 면은 구청에서 임명권자로 위임했다고 봐야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박영길위원  경영부분에 대해서는 위임을 했으니까 경영책임자를 모셨다 이런 말이 되는데 항간에서 볼 때 이사장은 제 밥그릇도 못 찾아 잡순다, 경영적인 면에서. 실례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끼리니까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양론이 있는데 한 가지는 구청에서 오버해서 공단을 시시콜콜하게 간섭한다, 경영적인 면에서 간섭한다. 그러면 이사장님이 지금 여기 경영을 담당해 보시고 어떤 부분에 속하십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박영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적에는 2003년 12월 24일날 마포개발공사 사장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6개월 간 업무수행을 할 적에는 상당히 저한테 나름대로의 재량권도 주어졌고 그 다음에 예산 집행과정에서도 나름대로의 융통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6개월 후에 공사를 청산하고 공단으로 즉, 공익에 기반을 둔 공단으로 발족하면서 구청에서도 공단추진반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연구에 연구, 또 거기다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례변경이라든지 다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작년 7월 1일날 공단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때에 공단추진반이라는 구청에서 특별 테스크 포스팀처럼 만든 그 추진 반에서 아직 이제는 공사로써는 몇 년의 경력이 있지만 공단으로써는 첫걸음, 걸음마도 안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이사장님! 제가 원하는 설명이... 제가 알겠는데 그냥 간단하게 제 질문에 그렇다 안 그렇다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한 마디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박영길위원  예, 한 마디만 하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래서 본의 아니게 구청도 이렇게 관여를 해서 잘 만들어서 조직을 안정시켜 가지고 저한테 능력발휘를 하게끔 밀어주실려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는...
박영길위원  이사장님! 해석이 꿈보다 해몽이 좋습니다. 해석이 좋은데요, 그러면 지금 경영적인 면에 최종 책임은 누가 집니까? 구청에서 지나요? 이사장이 집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제가 집니다.
박영길위원  이사장님이 지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말도 맞지 않죠. 그렇지 않겠어요? 경영적인 문제를 반반이 진다든지 이렇다면 구청에서 이사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경영을 잘 하라고 단속한다,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경영에 문제가 생겼다 이럴 때는 이사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그렇죠.
박영길위원  그러면 문화센터로 가서 다목적홀 그 부분에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문화체육센터가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한 3년 됐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박영길위원  3년 됐는데 수입 면에서 보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니까 그 쪽으로만 봅시다. 그러면 수입을 그것이 미숙한 경영이라고 봐야죠. 활성화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하면 한 달에 1천만원의 손실이 왔다, 그러면 한 3년 보면 대충 봐서 다른 것도 있겠지만 3억 정도다. 그러면 그런 손해를 봤다 이것은 감독기관인 구청에서 어떤 책임을 느껴야 되느냐, 공단에서 책임을 느껴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세수의 결함이 왔다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한을 자꾸 위원님께서 구청 쪽으로 지적을 해 주시는데 구청도 우리들의 상급기관으로써 책임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위원님, 이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공단이 걸음마니까요. 저한테 재량권이 있을 때 그때 제가...
박영길위원  이사장으로 임명이 됐으면 관적이 있으면 권한이 위임되는 거예요. 이사장님이 말씀 잘 하시라고. 자꾸 자기를 낮추면 안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장으로서 임명을 받았으면 권한이 위임되는 거지 왜 사사건건 구청에 사용방법까지 그것을 구청의 지시를 받아야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됐어요. 이제 내가 세수 그것은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그것은 그 정도하고 그리고 보면 지금 민방위교육장으로 쓰는 문제가 아까 대두됐는데 민방위교육장 문제가 이것이 합법적이냐. 지금 문화센터에서 예비군 훈련을 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민방위교육장으로 쓰는 것이 합법적인가를 얘기해 보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이사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심도 있게 이것을 제가...
○위원장 윤동현  잠깐! 예, 아니오로 하세요.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불법은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불법은 아닙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여기에 협약서를 보셨어요? 사용목적이 분명히 공단하고 체결한 협약서에 교육장으로 쓸 수 있게 돼 있습니까? 협약서에 사용목적이 딱 나와 있는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렇지는 않는데 그 뒤쪽에 보면...
○위원장 윤동현  잠깐! 목적을 위에만 좀 읽어주십시오.
박영길위원  목적 읽어볼까요? “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센터의 운영목적은 여가선용, 건강,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데만 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장이 이거하고 부합되느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넓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사장님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탈이야. 진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거기에 보면 사실은 위배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없잖아 있는 게 아니고, 법에 없잖아 있고가 어디 있어요? 아니면 아니고 협약서가 딱 나와있는데.
○위원장 윤동현  박위원님 잠깐! 그러면 가능하다고 보시는 이유를 설명하시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그러겠습니다. 예비군과 그 다음에 민방위에 대한 국가에서 하는 공동기관에 대한 행사는 학교운동장이나 또는 사회복지로 쓰는 어떤 공간도 허용한다라는 예비군법이라든지 민방위법의 집회 거기에 나와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은 초법적인가요? 협약서는 협약서고 그것은 초법적이네?
○위원장 윤동현  그것은 예비군법이나 민방위법이고 우리 문화센터 운영 법에는 그것이 없다면서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런데 예를 들자면 마포 영화나라 극장을 빌려서 우리 마포구가 교육을 합니다. 그것도 뭐냐면 예비군법이나 민방위 소집 집시법에 의해서 무난하게 그 극장을 빌려줄 수 있다라는데 적용이 된다면 우리 문화센터도 빌려줄 수 있다.
박영길위원  그것은 사기업이고, 사기업에서의 문제하고 우리 공기업하고는 말이 다르죠. 그것은 이사장님 자꾸 마음이 좋아서 탈이라는 얘기가, 그것은 말이 안되죠. 이사장님 입장에서 딱 부러지게 얘기한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개선하느냐 쪽으로 가야 되지 자꾸 정당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잘해 보자는 거지. 또 한 가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질의가 곤혹스러워져서 이사장님이 대답하기가 힘든데 그러면 예비군, 민방위교육장 이 문제를 주도하는 사람이 문화체육과에서 주도를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문화체육과가 여기 직접 감독기관이죠? 그렇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박영길위원  그것을 보호해야 될 입장에 있는 문화체육과장이 자기가 이 문화시설을 교육장으로 비문화적으로 합법적으로 그것을 검토해 보고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것은 업무 적으로 해 가지고 문화체육과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우리 마포구가 처해 있는 실정이 교육장이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 여건에 부합되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좋게 얘기해서 변칙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문화체육과가 아니고 총무과 소관이에요. 총무과에서 그렇게 검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문화에 대한 마포 전반적 문화의 책임은 문화체육과장이 실질적인 실무 책임자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보호역할이 주지 그것을 말살이 위주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마포문화센터가 문화센터지 어떻게 비문화적으로 가야 된다고 총무과에서 구상하면 말이 맞다 이거야. 그것은 얼마든지 제가 이해할 수 있지만 문화체육과장이 그 발상을 한다는 것은 문화적인 자질 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거 이사장님 공감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박영길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 그래서 이것이 내가 봐서는 여기서 구청하고 공단하고 여러 가지 정리문제가 이것이 우리가 차제에 정리하고 넘어가야겠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은 여러 가지 의회 쪽에서 임원진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논을 거쳐야 되겠지만 그것을 어떤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세수적인 문제에 결함이 어떻게 생겼느냐. 3억이라면 큰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러면 결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의 주민에게 손실을 냈다면 그 책임부분을 질 사람은 져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방자치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은데 이것은 우리 의회 문제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길위원  됐습니다. 이사장님은 입장이 난처하니까 더 답변할 수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이 지금 문화센터에서 민방위훈련장 쓰는 걸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사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이 맞기는 맞는데 지금 박위원님이 주장하는 얘기하고 이사장님이 주장하시는 말씀하고는 약간의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센터의 주된 홀을 뭐라고 하죠? 그 홀을 민방위교육장으로 쓴다 그러면 이사장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그러나 문화센터에 민방위교육장을 별도로 만든다는 사실은 그것은 이사장님이 설명한 부분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는 문화센터 내에 어느 시설을 민방위교육장으로 이용한다라는 것은 백번 이사장님 말씀이 맞는 거고 그러나 문화센터 내에 어느 시설을 전적으로 민방위교육장으로 만든다는 자체는 위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정서가 틀립니다.
이종일위원  저도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업무보고를 보면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유통사업팀에서 업무 보고하는 것은 말만 조금 다르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농산물시장의 매장관리 및 운영 어쩌고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같은 얘기거든요. 본 위원이 바람이 있다고 그러면 14쪽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경쟁업체인 까르푸와의 차별 화된 영업활동으로 경쟁력 배양 이런 게 있으면 이것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했다는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종일위원  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입니다. 이종일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인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아까 제가 설명 드리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우리 농수산물시장이 나름대로의 신용과 신뢰의 브랜드화를 한다. 이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농수산물시장은 까르푸 안에는 농수산물 시장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일부분 가공농산물이 있고 수산물도 가공이 있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농마트라는 마트가 있는데 그 마트도 거기 까르푸에서 하는 일반 소매보다는 우리 즉 말하자면 업자들 그러니까 자재 공급하는 배달을 주업으로 한다든지 그런 틈바구니를 노렸는데 그것이 기재가 안돼서 지적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브랜드화와 틈바구니 역할을 부각시켜서 우리 나름대로의 살길을 도모했다 이런 부분의 설명이 빠져서 지적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까르푸하고 저희 농수산물하고는 처음에 저희가 경영했던 것보다는 그런 걱정했던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된 사항이고요. 까르푸가 운영하는 과정을 봐서는 차제에 이 농산물시장을 좀더 우리 마포구민의 가슴에 와 닿게 인식시켜 줄만한 어떤 획기적인 어떤 방안이 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까지 그게 만족도를 채우지를 못하고 있다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예를 들면 기왕 농수산물 쪽으로 갔으니까 지금 서울시내 1,100만 시민이 예를 들어서 젓갈 그러면 우리 마포가 원래부터 새우젓동네기 때문에 언제는 어느 시기에는 마포농산물 가면 젓갈을 살 수 있다든지 그런  어떤 젓갈에 대한 전국의 젓갈을 모아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전문성이라든지 개별성
이종일위원  그런 시장 젓갈시장을 연다든가 또 마늘 때는 마늘시장을 일률적으로 연다든가 어떤 때는 고추시장을 연다든가 해서 마포농수산물시장이 정말 농수산물시장으로서의  값을 하고 있다는 어떤 특성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특성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요. 아마 까르푸가 다행히 농수산물에 주력을 안 하기 때문에 속된 말로 자연 빵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지 저희가 노력해서 얻는 부분은 없다 이런 감이 들거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명심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조금더 연구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저희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사장님 한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급자중에 예천하고 임실 하고 남해가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동시에 4월 30일자로 임대계약이 됐습니다. 2004년도 동시에 그런데 임실은 77㎡ 물론 위치, 여건도 있겠지만 2,100만원 보증금에 198만 4천원이고요. 월 임대료가요. 그 다음에 남해는 93㎡에 2,970만원에 이게 무슨 산출근거에 의해서 했겠지만 270만원에 예천은 어떻게 임대보증금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또 69㎡에 월 사용료도 어떻게 형평성에 안 맞는 86만원 설명좀 해 주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입니다. 이매숙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3개 임실하고 남해하고 우리 예천이 있습니다. 예천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예천은 우리 구하고 자매결연 한 군이기 때문에 홍보관 역할을 해서 보증금이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임대료도 약간 저렴하게 책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자매결연차원에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홍보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매숙위원  임대료는 잘 징수되는 것 같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수익금은 어디 예천에서 저기 하죠? 우리 마포의 수익금은 아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그렇죠. 물론 마포 우리 구에서 방문을 한다든지 서로 하면 그런데 공익으로 좀 쓰겠죠. 우리 수입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것은 잘못 알았어요. 그 예산은 따로 있어요.
이매숙위원  방문하는 예산은 우리 마포 예산편성에 된 게 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이매숙위원  버스대도 있고 다 있어요. 그것은 그런데 뭔가 여기 규정상 뭔가 형평이 안 맞는 것 같아 너무 차등이 많이 생겨서 그러는데 3개를 비교하면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냥 줘버리지 그랬어요? 86만원 뭐 받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매숙위원  2004년도 4월 30일이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제가 12월 24일날 취임했습니다.
이매숙위원  2004년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아, 그전에 돼 가지고 온 게 다시 거기에 준해서 계약을 해서 준 거지 초장기는 아니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매숙위원  이 부분은 조금더 챙겨봐야 되는데요. 형평성에 차등이 많이 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금년도 재계약하면서 20%나 25% 정도 인상한 것도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24% 금년도가 아니고 작년 4월 30일
○위원장 윤동현  지금 예천은 자매결연이라는 이유 하나로 임대료도 적게 받고 보증금도 없고 이것은 일상 시장경제의 법칙에 봐서는 맞지 않는 일이죠. 차라리 공짜로 주든지 다른 사람들과 형평을 똑같이 맞추어 줘야지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거기에 대한 거는 실무자와 공단차원에서 깊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2004년 4월 30일 재 계약했다면서요? 그때는 이사장님 계셨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 당시는 그냥 홍보관 역할이다 하는데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차라리 공짜로 주든지 이것을 임실도 받고 남해도 받는데 예천도 똑같이 받아야지 왜 예천은 이러냐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남해나 임실은 우리 자매결연이 현실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시장경제에 맞게 해줘야지
이매숙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윤동현  예.
이매숙위원  그리고 사장님 우리가 이쪽에 서부권에서는 노량진수산물 같은 그런 시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포농수산물시장이 수산물시장으로 홍보가 많이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공급자가 한 50점되는데 더좀 환경도 개선하고
○위원장 윤동현  50점이 전부라고요?
이매숙위원  예, 이쪽 서부권에서는 수산물을 접할만한 유통시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더 활성화해서 노량진보다 더 월등하게 수산물을 이렇게 시장을 활성화하면 어떨까 싶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사실 그렇게 하면 공급자들도 서로 즉 말하자면 속된 말로서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 여건이 땅이 없지 않습니까?
이매숙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러니까 50점 범위 내에서라도 100점을 하라는 게 아니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50점 범위 내에서 첨예하게 생존권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데 늘릴 수도 없고
이매숙위원  아니 지금 공급자들을 좀 고객들하고의 관계를 더 좀 예전에는 호객행위도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지금도 철저히 단속을 합니다.
이매숙위원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개선을 해서 더 좀 활성화시키라 이거지 점을 늘리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다농마트를 다농마트 매장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농수산물쪽 공급자에서 공산품도 취급하고 축산도 취급하고 다하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두고는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다농마트에서 우리들이 취급하는 공산품을 본 위원이 알아요. 농산물매장에서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고객들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런데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줘야 돼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런데 우리 이쪽 편에 있는 특별한 식자재 코너 5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농마트에서도 인정을 하지요. 그런데 물의를 빚으면 안 돼지요.
이매숙위원  그러면 다농마트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계약할 때 농수산물이면 농수산물로만 해야지 농수산물로 임대계약을 했다가 전환을 하는 거야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런 식의 식자재라는 파트는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이매숙위원  원래 다농마트 있기 전에 또 있었죠? 직영했었잖아요? 그때도 그게 문제가 돼서 마트가 안 되는 거에요. 그런데 마트 안에 공산품을 계속 뭐랄까 유치하고 활성화되게 하려면 밖에 농수산물 매장에다가 공급자는 그것을 못하게 했어야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영하는 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완전히 적자 본 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지금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바운다리가 굉장히 임대로 가면서 소중해 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지간히 해 가지고 그 업종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여하튼 제가 마찰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다농마트가 재계약한지 금년도 5월 23일날 재 계약했네요? 그러면 전대는 언제 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처음에 원천적인 전대입니다. 그러니까
김순금위원  다농마트에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2년 전에
김순금위원  2년 전에 2년 기간이니까 2년 전에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 재계약을 5월달에 또 하면서 전대를 했는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것을 첨예하게 아까도 제가 답변 드렸지만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지 않고 인상요인에 첨예하게 왔다갔다하면서 그 부분이 약간 빠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아까 설명을 다음 번 계약을 하든가 할 적에는 전대에 대한 어떤 것도 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전대를 한 상태에서 또 재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은 저희들하고는 계약을 안 하니까 다농마트에서 전대를 한 거니까
김순금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다농마트에서 2년 전에 계약을 했는데 전대를 했습니다. 그 안에 바로 그러면 또 2년 기간이 다농마트 기간이 됐는데 자기네 또 계약을 재계약을 해서 또 전대를 한다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러니까 그네들은 1년마다 하는가 그래요. 다농마트 안에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번씩 하는 거 같아요.
김순금위원  얼마에도 상관없어요. 이익이 좀 있으면 하겠지만 그 다농마트에 대한 이익이 누구한테 돌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저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
○위원장 윤동현  속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끝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김순금위원  다농마트가 전체의 다른 분한테 세를 또 놨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에는 안 놨을 거라고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우리한테 세를 얻어서 전대를 했는데요. 그 이익이 있기 때문에 다농마트가 전대를 하지 않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전부다는 전대하지 않았네요. 일부만 했네요. 몇 개나 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제가 알기로는 어느 코너가 한 8개 코너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제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 17개 지금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은 17개
김순금위원  다음 재계약 때는 고려해 보시겠다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런데 우리가 원천 불리할 때 다농을 유치했다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 2년후에 계약이 다됐다고 해서 전대까지 또 손을 대고 다농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이사회에서도 결의를 했겠지만 이익을 남긴 상태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여건만 자꾸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해 버리면 상당히 마찰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면서도 그 전대 부분은 접어뒀었던 부분입니다.
김순금위원  그 문제는 다음에 지켜보기로 하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지금 개발공사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으로 한지가 1년이 다 돼 가거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1년에서 한 며칠 빠집니다.
김순금위원  며칠 빠지죠. 업무실적을 받아봤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크게 달라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공단으로 바뀐 다음에 특별하게 사업이 달라진 것이 있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제가 걸음마단계라는 말을 자주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들의 구조적 체계도 다 잡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1년 더 지켜 봐주시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순금위원  사장님 말씀은 항상 당당하시고 추진력이 있으셔서 오늘 감사보고자료를 40분동안 장장 동사무소는 10분에 끝냈어요. 40분 동안 듣는데 아주 그러다 보니까 더 질의할게 없어졌는데요. 총수입이 120억에서 총지출이 106억 그래서 13억 3천만원 정도 남았다고 그러셨는데 만족하신 것처럼 말씀하시고 또 참 이 부분에서 말씀해 보세요.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 나왔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전년도에는 2004년도는 반절은 공사로써 청산을 해 버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반절은 오고 이렇게 했는데 전년도에는 순이익이라는 게 사실 뭐 내세울만한 그런 부분은 사실입니다만 좀 이익은 남겼습니다.
김순금위원  13억이라는 순수익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 수익을 적다고 생각하셔야 더 충실히 해 주실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지금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수입·지출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마포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이 총 몇 개정도 되는지 사장님 아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분야가 한 97개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김순금위원  아니에요. 200개가 넘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필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요. 문화프로그램이 108개고 체육프로그램이 98개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각 동마다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이 10개 이상씩 거의 있습니다. 그것은 가까운 인근의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가까운 인근의 동에서 그 동에서 이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겠지만 마포문화센터, 마포문화원. 마포문화원의 프로그램하고 중복된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대략 어떠어떤 게 있는지 조금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주부교실, 어린이 프로그램 이렇게 중복되는 게 있습디다. 그런데 위원님, 저는 그런 데 대한 거는 자신 있게 나는 내 소견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남이 들으면 어떻게 느낄지 몰라도 마포문화원의 활동과 마포문화센터의 활동은 개별성이 있어야 됩니다. 마포문화원이라는 거는 그 지역사회의 문화창달을 위해서지 문화활동, 생활활동 이것에 뜻을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비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사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에요. 옳으신 말씀인데 문화센터에서는 할 일을 하고 계신데 문화원에서는 문화센터에서 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비슷하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닌데 본의 아니게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중복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김순금위원  중복된 게 문제 아니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것은 제가...
김순금위원  각 동의 프로그램하고 중복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우리 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중복돼 가지고 저는 거기에 대한 것도 의문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순금위원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서 실속 있게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할 것은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센터가 제대로 잘 운영이 되면, 잘 운영 안 됐을 때는 장사하고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잘 운영이 안 될 때는 자연적으로 소멸되게 돼 있는데요. 지금 200개 이상 프로그램을 관리하려면 관장님 진짜 존경하는데 이 프로그램 내용을 전부 다 아시는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이 있구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몇 십개 정도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00개가 넘는다는 게 정말 큰일을 하고 계시구나. 문화센터에 자주 좀 가서, 오늘 여기 감사 오기 전부터 좀 가서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하고 관련된 마포구 일이니까 가서 좀 방문을 해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왕에 프로그램 많이 운영하시는데 한 프로그램도 소홀히 하지 마시구요, 잘 좀 운영하셔서 다른 데서 하다가 저기 정말 못 따라가겠구나 할 정도로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물어볼까요? 문화체육센터의 영어 이름 혹시 알고 계세요? 센터에 누구 와 계시죠? 문화원 영어 이름. 문화원 영어 이름하고 문화체육센터 영어 이름이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마포문화원 이름하고 마포문화체육센터 이름하고 영어 이름이 똑같다구요. 영어 이름 가지고 있어요?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입니다. 저희가 원래 마포문화체육센터일 때는 MAPO CULTURE AND SPORTS CENTER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문화센터로 아직 조례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조례 바뀔 예정에 의하면 마포문화센터는 MAPO CULTURE CENTER라고 스포츠가 빠지고, 원래는 MAPO CULTURE AND SPORTS CENTER였는데 MAPO CULTURE CENTER로...
○위원장 윤동현  문화원도 똑같이 CULTURE CENTER예요. 이런 경우가 있느냐 그 말이야. 문화원도 똑같이 CULTURE CENTER예요. 이런 경우가 있느냐. 중복된 부분이 많구요. 예산도 중복된 부분이 많고 또 운영도 중복된 부분이 많고, 지금 또 사무실 문제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소되어야 되느냐 이사장님이 많이많이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태섭위원님.
송태섭위원  지금 시장 밖의 주차장 말이요. 거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자주 농수산물시장에 자전거 타고 운동 삼아도 오고 그런데 한 달에 체육대회, 마라톤대회 같은 게 몇 번씩 하고 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마라톤대회는 7~8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지금 그 사람들이 하면 여기 주차장을 다 쓰게 해 준다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거 끝날 때까지 우리가 5천원씩을 받고 차를 대주는데 최고 수입이 오를 때는 하루에 340만원 정도 오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행사가 많이 없고 또 월드컵경기장에서 행사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300만원 선이 될까 말까 합니다.
송태섭위원  그것을 내가 왜 얘기하느냐면 시장 상인들이 마라톤대회나 체육대회 할 때에 그 차량 협조 때문에 상인들의 차가 못 들어온단 말이야. 못 들어온다고 지적을 하시고 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차량이 나갈 때 까르푸 같은 데는 들어갈 때부터 안내를 해 준단 말이에요. 여기도 한 사람쯤 꼭 안내를 해서 저쪽서 차선 나올 때 걸리지 않도록 해 줄 수는 없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송태섭위원  내가 볼 때는 한 사람 해도 차가 순조롭게 나갈 것 같던데? 한 사람만 있어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상인들의 이야기...
송태섭위원  아니 우리가 보는 게, 상인들도 얘기고 우리가 봐도 그렇다니까. 여기 들어와서 차를 뺄래도 차선이 1차선 바로 나가는데 1차선에 차를 대놨단 말이에요. 우회전하려고. 그러니까 막히지, 차는 쌩쌩 오지 하니까 거기서 하나 제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꼭 상인들 얘기가 아니라 주차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어렵겠지만 인건비가 들어가더라도 한 사람 정도는 상주시켜서, 예를 들어서 공익근무요원이든지 누구든지 한 사람 상주시켜서 차를 원활하게 뺄 수 있도록.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까르푸와 차별 화된 영업활동으로 경쟁력을 배양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개발공사 시절, 관리공단 시절 초지일관 계속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이종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데 그런 측면에서 지하철 월드컵 역에 마포구 농수산물시장을 선전하는 문제라든지 송태섭위원님이 지적하신 아치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이 농수산물시장 전면을 말씀하신 대로 배추와 과일과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울긋불긋하게 칠하고 만들어 가지고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차별 화된 어떤 영업활동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지난번에 지적 내지는 연구를 해 보도록 부탁을 했는데 제가 몇 번 왔다갔다했는데 지하철에서 이곳으로 오는 길, 지하철 월드컵 역에서 이곳으로 오는 길이 아주 취약합니다, 열악하고. 까르푸를 거쳐서 와야 되고 직접 내가 와보니까 뚝방길로 오고 또 까르푸 주차장을 밟아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다녀보니까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길을 낼 수 있겠더라고요. 지하철역에서 여기 횡단보도까지 바로 길을 낼 수 있어요. 상황을 보니까. 그런 것들도 한 번 연구를 해서 지하철에서 탁 나오면 까르푸도 가지만 농수산물시장도 간다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한번 이사장님께서 지하철 여기 맨 끝길로, 뚝길로 다니셔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구요, 정해원위원님.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작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예금 총계가 29억인데 29억 전액이 보통예금으로 가 있어요. 왜 그렇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지금 현재 계좌는 저희들 자체에서 재량권으로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하는 그런 게 없고 공단추진반에서 공사 때 청산하고 바로 넘어온 그 계좌를 그대로 예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공단이 언제부터였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2004년 7월 1일부터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본금 같은 경우도 보통예금으로 넣어놨다는 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지금 현재까지는 전부다 구청 공단추진반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어쨌든 7월 1일 이후에는 공단추진반과 상관없이 공단이 발주돼서 이사장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직원들도 그대로 있다가 넘어왔으니까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됐어야지, 이자도 없는 보통예금에 수십 억을 넣어놓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시정될 수 있는 게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보통예금으로 29억을 넣어놓은 사유가 뭐냐 이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것은 의도 성이 없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정해원위원  의도성은 없었는데, 너무 이런 부분에 무관심했든가 아니면 의도성이 있든가. 왜냐 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돈이 정기예금으로 들어간 것보다 보통예금으로 있으면 자기들이 엄청난 수익을 가져오니까 좋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지금 이 통장도 보면 자본금은 정기예금으로 바꿨어요. 3월부터. 3월부터 바꿨는데 왜 작년 7월 1일날 정기예금으로 못했느냐는 거죠. 자본금인데. 그 다음에 이 통장들의 평균 잔고가 일정액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얘기하는 지불준비금 형태의 일정금액을 놔두고 자금 운용하는 것은 정기예금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통예금으로 29억을 놔뒀다는 것은 뭐랄까, 수익을 내려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는 의식이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인회계사도 이런 부분은 지적을 안 했어요. ‘그냥 보통예금에 있습니다’ 하고만 감사의견을 냈는데 조금 잘못됐고 그 다음에 작년에 예금통장을 보면 수협에 12억이 들어가 있고, 우리은행에 3억이 들어가 있고, 하나은행에 3억이 들어가 있고, 농협에 1억 5천만원, 기업은행에 10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농수산물시장 하면 수협에 12억 들어간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농협에도 예치를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자를 많이 주는 데다가 해서 수익을 한 푼이라도 더 내는 게 제1의 원칙이고 이자가 같다면 농협이나 수협 같은 데, 왜냐 하면 같이 결국 농수산물시장이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그렇게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미처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어쨌든 수십 억씩 이렇게 통장에서 잠자고 있으면 한 푼이라도 더 많이 생기는 그런 쪽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인정하시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한수균위원님.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올해 마포문화센터하고 마포농수산물시장하고 그 쪽에 청소용역을 마포문화센터는 공개입찰을 했고 마포농수산물시장은 단체적 수의계약을 했는데 왜 마포농수산물시장은 단체적 수의계약을 했고 문화센터는 공개입찰을 했는지 아까 담당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설득력이 없고 이사장께서 왜 그렇게 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한수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아시다시피 예산 책정될 적에 작년 예산에 마포농수산물센터의 청소용역비가 상당히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저번에 하던 업자들이 다시 들어올 수도, 경쟁에 참여할 수도 있었고 또는 상향조정을 해 주라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가 있었는데 북파공작원 단체에 의해서, 참 북파공작원이 실미도 이후에 상당히 매스컴에 부각도 되고 하니까 어떤 모임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도 상당히 건의도 하고 그런 입장에 있고 또 나름대로 의회 쪽에서도 될 수 있으면 북파공작원에게 그 용역을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의 말씀도 있고 그래서 법적인 절차에 하자가 없을 것 같으면 북파공작원에게 주도록 하라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에 큰 하자가 없이 마포농수산물시장의 청소용역 계약은 구의회에서 결정된 예산안 그대로 계약을 하게 되었고요. 마포문화센터 쪽에는 G2B형식으로 확보된 예산대로 그대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균위원  마포문화센터에는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 탈의실 부분을 아르바이트나 공익요원을 쓴다고 했는데 그것을 정상적으로 상용인건비로 잡아서 산정을 했거든요. 5명인가를 산정을 했고 제가 마포문화센터부분은 예산을 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고 저도 본위원도 이해가 갔기 때문에 마포문화센터의 청소용역비는 그대로 예산 반영해 줬어요. 해줬고 그 다음에 마포농수산물시장부분은 상당한 금액을 삭감한 것은 아니고 작년도 대비해서 증액돼 올라온 부분만 삭감을 했어요. 작년 청소용역비보다 작게 예산 편성한 것은 아니에요. 똑같이 했다고요. 증액부분만 삭감을 했는데 지금 이사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아까 북파공작원하니까 무슨 말인가 깜짝 놀랬는데 이제 시설경비나 청소용역은 예전에 HID 출신들이 나와 가지고 경비청소용역협회라는 것을 구성을 했어요. 이 단체가 각각 다니는 어떤 특히 공공기관 다니면서 단체적 수의계약을 해서 주라 이렇게 많은 어떤 청소용역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일하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 마포농수산물시장한테는 마포농수산물시장하고 지금 얘네들 들어와 있는 데가 가양이란 청소용역회사하고 마포농수산물시장하고 가양이라는 청소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게 아니고 한국경비청소용역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지정하는 회사에 일방적으로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마포농산물시장은 단체적 수의계약으로 해서 얘네들이란 어떤 특정업체에 임의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할 때 암암리에 야, 이것은 A라는 업체에 줘라 그리고 너희들하고 계약을 하자 이렇게 하면 협동조합에서는 예를 들어서 마포농수산물에서 지정하는 A라는 업체에다가 거의 줄 수밖에 없습니다. 100% 다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문화센터는 공개입찰로 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특정업체에 맡기기 위해서 단체적 수의계약으로 갔구나 하는 얘기를 단체적 수의계약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단체적 수의계약이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정기국회에서 그 부분 법적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리면 혼란이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1년, 2년 유예기간 둬서 아마 내년 이후부터는 거의 단체적 수의계약이 하나씩 다 없어집니다. 완전 다 없어집니다. 그런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은 옛날 군사정권이 돈 만들기 위한 하나의 어떤 작전이었어요. 이게요. 특정업체 주고 나오는 돈 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의혹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 그 다음에 단체적 수의계약이 됐든 입찰이 됐든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수의계약이 됐든 간에 수의계약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고 단체적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로 완전히 가 버리다보면 예를 들어서 마포농산물시장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특수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고려해서 단체적 수의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집행하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의 농산물시장의 청소용역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업체를 가져오는 단체에서 수의계약이란 형태로 해서 그 단체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농산물시장의 어떤 전문성이나 특수성에 맞는 업체가 들어와서 청소를 효율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입찰로 가버리면 막말로 개나 소나 들어와 가지고 입찰조건만 맞으면 하다 보면 어떤 조건이 맞지 않고 적격입찰을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고 그르고 어떤 여기서 결론 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단체적 수의계약을 한 부분을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없다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혹이 있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단체적 수의계약을 하면서 이게 뭡니까 협동조합에서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과업지시서가 지정된 가양이라고 한 회사도 갔을 겁니다. 갔는데 여기 보시면 저는 상당히 의문이 많은 부분입니다. 용역의 내용하고는 그 다음에 청소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청소의 범위가 나와있는데 이 용역 내용의 중에서 보면 뭐가있냐면 농수산물시장의 내부의 청소 중에서 내부나 주차장 청소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외벽의 청소는 이 청소의 미화원들이 청소를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외벽청소는 가양이란 곳에 외주를 줄 수밖에 없어요. 청소하고 갈 거예요. 청소하고 간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청소범위를 보면 실제적으로 농수산물 면적은 넓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면 입점자 전용부분매장 제외를 시키거든요. 시키면 거의다라고 보면 공동으로 통행하는 시설 그 다음에 화장실 그 다음에 2층에 있는 사무실 우리 시설관리공단사무실 그 다음에 주차장 정도의 어떤 외벽을 청소를 하는데 여기에 청소 인원이 현장책임자 1명 그 다음에 남자청소 1명 여자 청소 4명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숫자예요. 저희들이 일반 개인사사업의 사무실면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비교해서 보면 엄청난 그때 어떤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얼마였고 만약에 과업지시서 속에 이런 내용과 같이 나왔으면 더 삭감을 했을 거예요 이 부분은 내년에 올릴 때 전체적인 어떤 부분 효율적으로 하고  사람을 조금 죽이더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또 올해와 내년의 어떤 물가상승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문화센터나 마포농수산물시장이나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참 오늘 같은 경우에 참 개인적으로 가슴아픈 서글픈 것인데 뭐냐면 우리도 마포구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마포구자유게시판에다가 인터넷에다 올려 가지고 구의원들이 자기 직권을 남용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상당히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또 자기 어떤 이해관계에 있어서 감정적인 어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인터넷상에 뜨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개인적으로 마음이 상하고 우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청소용역업 정확하게 말하면 위생관리용역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마포구청이라든지 마포농산물시장이라든지 마포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제가 하고 있는 업과 관련해서 연관되는 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 부분이 해도 오해를 사고 안 해도 오해를 사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포농산물시장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마포문화센터는 소독이라든지 물탱크 저수지 소독을 가끔 들어가서 합니다.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해 보면 어찌 보면 가장 저렴하게 또 어찌 보면 마포문화센터라고 하는 부분이 내 건물이고 내가 구의원으로 그런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다른 데는 좀 잘못해도 열심히 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어요. 그랬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뭐 모의원이 압력을 넣어 가지고 해서 특혜를 받는다 뭐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찌 보면 그래요. 자기 중심적이고 내 입장에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찌 보면 같은 값이면 그렇죠. 같은 값이면 동료의원중에 그런 업을 하고 있으면 도와는 못 줄망정 쪽박은 깨서는 안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우리 임직원들이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서서 이해를 시켜줄 부분이 있어요. 저는 생각을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년부터는 제가 마포문화센터나 마포문화센터 관련되는 일은 일체 안 할 겁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선언했어요. 하지 말자고 그 해봐야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왜 그러느냐 마포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소독을 하러 가면 말입니다. 매주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쉬는 날이죠. 그 날 갑니다. 일요일날 가면 노는 날입니다 요즘은 친구들 노는 날 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휴일수당 가산해서 다 줘야돼요. 근로기준법 따져보면 어찌 보면 참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제 중심에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뭐 하나 하더라도 심사숙고해서 하시고 청소용역이나 기타 이런 부분가지고 이런 저런 부분 나누면 오늘 인터넷에 쓴 거 같이 어떤 직권을 남용해서 나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혹시 또 용역을 안 주니까 모의원이 나와서 그런 이런 청소용역부분이 잘됐니 못됐니 행정사무감사를 하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기를 바라고요. 제가 오늘 여기에서 하는 부분은 아까도 모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왜 마포문화센터는 입찰로 가고 농산물시장은 왜 단체적 수의계약으로 가는가 이 단체적 수의계약은 어떤 특혜적인 의혹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런 일을 제가 하고 있는 업에 회사에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어찌 보면 속기록에도 남기고 싶은 생각에 그런 오해를 받기 싫으니까 안 하는데 제가 왜 그런 오해를 받아야 됩니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나중에 구청도 들어가서 생활복지국이나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다시 다룰 것은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한수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잠깐 앉으세요. 답변자료 가지고 앉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시장에 21평짜리가 임대료가 180몇 만원이고 관리비가 3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곳에 비해서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단 답으로 해 주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아주 싼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런데 이 분들은 경기가 나쁘니까 다른 곳에서는 임대료를 내려주고 있는 추세다 왜 우리는 안 내려주고 오히려 올리느냐 그 부분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것은 저는 이사장으로서 많이 걱정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잘했던 못했던 간에 제가 이사장 맡고부터는 인프라가 구축돼 가지고 지금 장사 잘 되고 있는 시장이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윤동현  대부분 여기 오신 공급자라고 하죠? 여기 계신 분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입주공급.
○위원장 윤동현  입주공급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돈을 버는 쪽이구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제가 봐서는 80에서 90%가 돈을 번다고 봐야죠.
○위원장 윤동현  그러면 이사장님 도로에다가 선 그어놓고 돈 받는 행위는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장 얘기하는 거예요.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 팔아먹듯이 멀쩡한 도로에다가 선 그어놓고 주차요금 받는 거 그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저도 어떤 면에 대해서는 동감을 제가 업장이 있는 데가 을지로3가인데요. 겨우 3차선까지 나오는 거기다가 노상주차장을 그어 가지고 참 돈을 받고 있는 중구도 있는가 하면 우리 마포구도 또는 그곳에 거주자우선주차를 함으로써 또 주민에게 복리가 돌아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거주자 우선으로 6,211개의 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전부 다가 비현실적이지 않고 약 한10에서 20% 정도만 평균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구청장님께서도 우리 망원동이라든지 기타 등등 주민이 편리한 곳에는 지금 삭선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길에다가 선 그어놓고 돈 받아먹는다 과거에는 주차장이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없어도 잘 살았거든요.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무질서한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준조세, 준조세 아니고 완전 세금 강제세금 걷는 식으로 길에다가 선 그어놓고 돈 받아먹는 행위는 그렇게 옳지 않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대변을 했으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생활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윤동현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공덕제2동장임정식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진덕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