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보건소)

일  시 : 2005년 6월 27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09시 38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보건소장님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선서서에 서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선 서)
○위원장 윤동현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동현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감사는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24p 특별방역소독에 대해서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이천규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그 골목길 하수구 빗물받이에다가 소독만 한다고 그러는데 이래 가지고 마포구의 모든 소독이 제대로 되겠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일반소독은 저희가 취약지역에는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에는 분무소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작년까지는 이 소독을 못했던 것을 저희가 올해 추가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골목길하고 하수구 빗물받이 소독은 저희가 연무소독기를 이용해서 하수구쪽에 연무소독을 뿌리면 하수구속에 서로 연결이 되어서 소독약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특별방역소독에 대한 업무보고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니 이쪽에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올해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골목길소독을 위한 일시사역인부를 채용한다고 그러셨네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이천규위원  하루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하루 일당이 3만 5천원입니다.
이천규위원  3만 5천원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일단은 특별히 일단 신체 건강하고 소독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채용해서 4명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이거 꼭 사역을 채용해서 소독을 하느니 동별로 지시해서 그냥 할 수 있는데 채용을 해서 소독을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요즘은 동별 자율방역반이 있긴 하지만 실지로 자율방역반이 저희가  임금을 주는 비용이 아니고 본인들의 봉사활동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봉사가 되는 동이 있고 안 되는 동이 있습니다. 봉사에만 의존하면 실질적으로 그 봉사활동이 되지 않는 동에는 방역활동이 취약하게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전체적인 기본방역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추가적으로 자율방역단이 봉사활동에 의존합니다.
이천규위원  1년 예산은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3만 5천원씩 6개월, 4명을 채용하고 2,511만원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35p 의약과인가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이천규위원  골다공증 검사 실시했는데 검사만 하고 마는 겁니까? 치료도 해 주는 겁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치료는 여기서 하지 않고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용하는 골밀도검사기계를 가지고서는 처방약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골다공증이 진단이 되어졌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약 자체는 우리 몸 전신에 관련되어져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골밀도기계가 있는 곳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검사는 그냥 성별검사로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기 때문에 저희들은 성별만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골다공증검사만 하지 그것을 연구를 해서 골다공증이 어떻게 나을 수 있나 이런 것을 좀 해야 마포보건소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남하는 거 다 하는 검사야 어디 가서 다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 현재 검사비용으로 인제 65세 이하라든지 40세 이상에서 65세 이하인 분한테 4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4500원?
○의약과장 박유미  예.
이천규위원   1인당
○의약과장 박유미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 36p 보면 65세 이상 경로환자 약제비지원 했어요. 그거는 마포구민이면 돼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마포구민이면 다되고 서울시 65세 이상 분들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지급하는 것은 저희 구 마포구보건소에서 나간 사람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구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얼마씩 주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유미  그러니까 1만원 이하의 총 진료비가 나왔을 때 약제비 1,2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약국으gc로
이천규위원  경로는 65세 이상은 약국에 가면 1,200원씩 받는다고 그 1,200원씩 지원해 주는 거다 그거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약제비로 지원해 줍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요. 과장님 4,500원 받는데 일반병원에서는 얼마나 받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 검사기계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손목에서 그 자체는 가격대 자체가 1만 5천원 전후로 받고요, 1만 5천원에서 조금 더 받고요. 전신으로 해서 골다공증 치료약을 받을 수 있는 검사는 몇 만원 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송태섭위원님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송태섭위원  행정사무감사 본 위원이 제시한 20쪽 보고있는데 차량탑제용 지난번에 작년에 방역차량을 참 분무 교체해 달라고 내가 그때 했는데 자료를 실행이 안 된다. 답변이 왔어요.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번에 자율방역반 방역소독기 수리를 하면서 교체말고 그 방역기를 연무로 가능한 기계로 수리를 해 주는 것을 의뢰를 하셨는데 저희가 수리하는 시점에서 자율방역반에서 지금 차량을 팔 계획이라서 수리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송태섭위원  다른 동은 신청한 동은 없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없었습니다.
송태섭위원  다른 데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송태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올해는 연무소독한다.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힘들 것 같은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려고 그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연무소독은 올해는 저희가 처음하는 해고 하면서 연무소독자체가 다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게 좀더 효과가 입증되면 자율방역반에도 보급할 예정입니다.
송태섭위원  지금 업무보고자료 15p 자료 보면 지금 연막소독기 말이에요. 지금 휴대용이 9대로 돼 있는데 지금 각종 1개동에 1대씩, 2대씩 연막소독기는 다 어떻게 했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각 동에 있는 것은 저희가 구매한 것이 아니고 동재산입니다.
송태섭위원  동에 있는 것은 폐시킨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동에서 관리하고 보건소에서 구매는 한 것이 아닙니다.
송태섭위원  동에서 한 거예요? 그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송태섭위원  그때 내가 볼 때 보건소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것은 배부식분무기를 작년에 일괄 한 대씩 다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관리 전환했습니다. 분무기는 저희가 구매를 해 줬습니다.
송태섭위원  알았습니다. 위생과 업무보면 10p에 있어요. 우리 관내에 식품업소가 5천개 업소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음식물처리는 대형업소는 주무과장님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보건위생과장 유환열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지금 소형업소에 대해서 지금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 마포구청 청소환경과에서 이렇게 지금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전체 마포구에 한 100톤 정도가 있는데 지금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것은 한 70톤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2월말부터 지금까지 좋은 식단을 추진하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지금 현재 30평 이상이에요, 20평 이상이에요? 그 업소들은 통에 파란 거 짤순인가 해서 현재 그거 내 놓고 한 통에 2천원씩 업자가 가지고 가는 것은 몇 평 기준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지금 30평 이상의 대형업소에 한해서 자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음식점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녹색 통에 자영업,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그것을 치워서, 농장 같은 데서 치우는 걸로 했기 때문에 위생상도 그렇고 자주 치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요, 작년부터 11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우리 마포구에서 하다보니까 단가가 직접 우리 마포구에다가 음식물쓰레기함에다가 봉지를 사서 버리는 것이 훨씬 단가가 싸게 먹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평 이하의 소형업소도 지금 녹색 통을 이용하지 않고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며칠 전에 청소환경과하고도 주무과에 강경하게 얘기했는데 음식물 처리하는 방법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생과하고 청소환경과하고 협조해서 업소, 지금은 30평 이상으로 했지만 이제 평수 제한을 하지말고 식당에서 나오는 것은 의무적으로 짤순이든지 조그마한 거 구하든지 다른 걸 해서라도 청소환경과에서 해서 의무적으로 버릴 수 있도록 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이 해결될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할 때는. 지금 각 동에 보면 이 통을 냄새난다고 더군다나 특히 서교동으로 홍대 주변은 전부 음식점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통을 갖다 안 놔요. 그러면 전부 공원이나 노인정이나 그런 데 갖다놓고 한꺼번에 다 늘어놓고 그 문제점은 우리 위생과장님이 어떻게 청소환경과하고 상의해서 신속하게 같이 처리할 방법은 없으신 지?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저희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고 청소환경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가 각 위생업소에서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한번 하반기에는 사업을 벌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 문제를 꼭 좀 해결하셔서 청소환경과와 상의해서 위생과도 적극 협조해서 처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알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소장님! 지역보건과 연막소독기는 그 동안 우리 구의 오랜 정책으로 각 동별로 구입해서 많이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정책이 바뀌어서 연무소독으로 전환이 되고 그럼에 따라서 연막소독기가 완전 무용지물이 됐단 말이죠.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텐데?
○보건소장 하현성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윤동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방역이 사실은 마포구에 오니까 굉장히 주 관점이 되는데요, 저희가 사실 또 이 연막방역을 하다가 연무방역으로 바뀌는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도 연무소독을 골목길을 하면서 일단은 연막소독은 자연에 위해하고 효과적인 면에서도 효과가 적고 광역범위로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옳은 방법으로 나가고자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는 사실은 많은 주민들이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또 기존에 사용했던 그러한 기계들에 대해서 재활용면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폐기할 때도 폐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에 대해서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최대의 효과를 보려고 하니까 저희가 단시일 내에 그게 결론이 내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좀 진행을 해 보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한수균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탁하는 것도 알아봤지만 동작구나 용산구나 인근 구에서 시도는 했지만 별로 효과적이지는 못하고 그들은 수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실 민원은 민원대로 남게된다는, 그래서 원위치로 직접 관에서 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해 보고 자율방역단이나 아니면 방역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들이랑 이 부분은 좀더 검토가 되어져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고민하는 부분이네요? 계속 연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자, 보건위생과. 본 위원이 좀 바빠서 지적만 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40번 보면 식품제조업체 지도점검. 본 위원이 보고자 하는 뜻은 비교적 관내에 있는 대형업체의 위생상황을 보고 싶었는데 18개 점검했는데 위반 내용이 5군데예요. 업소 수는 53개고. 그러면 한 30% 이상 35%인데 53개 전부 점검했을 때는 20군데 가까이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 자료만 가지고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 있는 거거든요. 뭐 말씀하실 거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관내에 있는 식품제조업체 비교적 대형업체의 위생 점검사항인데 제조업체 수는 53개, 그 중에서 18개를 점검했는데 5개가 위반이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53개를 다 했을 때는 한 20개 가까이가 적발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맞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중 여기는 지금 도시락, 제과, 제빵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학교 급식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심지어는 어떤 대형식당에 가니까 냉면 육수를 비닐포장해서 사다가 놓은 게 있는데 그게 한 달이 다 지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손님한테 팔지 않고 우리가 먹는 거래요. 그런데 손님한테 파는 거는 어디별도 보관 하냐? 없어요. 그러니까 대형업체는 좀더 53군데 다 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처벌도 강화하시고, 그 다음에 마포음식문화축제 예산집행 현황 39번 감사자료. 이것은 책임자가 누구예요? 과장님이죠?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음식축제요?
한대운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한대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무슨 장수만세 프로그램도 아니고 MC 송해 씨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진행하는 방식이 전부 요새 지금 이렇게 사이버시대인데 음식문화축제도 구청에서 맡았으면 새로운 분위기로 유치를 하고 뭔가 리더를 하는 그런 걸 해야지 이것은 어디 동네 오히려 다른 동네에서 문화축제 한 것만 못해요. 하는 방식이, 뭐 규모는 다 좋아요. 무대 이 정도 비용 들어가고 그런데 과다한 게 물품 렌탈비용 같은 게 과다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행업체에다가 넘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거까지 우리가 비용을 다 지불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왔습니다.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을 할 때 누가 옵니까? 업주가 와요, 종업원이 와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법에는 업주가 오는 거로 저희가 공문도 그렇게 보내고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한대운위원  업주보다 종업원이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업주가 와서 교육을 받고 가서 종업원한테 재교육을 시키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식당에 음식점에 들어가서 냉장고 한 번 열어보세요. 열 군데 가면 두, 세군데는 심지어는 1년 이상 지난 것도 나와요. 조미료 같은 게. 냉장고 관리 상태를 한번 보시라고. 자기집 냉장고는 그렇게 안 한다니까. 그게 지금 과연 업주가 교육을 받고 업소에 돌아가서 종업원한테 교육을 시키냐. 그것도 문제라고. 그 다음에 다 예를 들어서 할 말은 많습니다만 퇴폐이발소 얘기. 시설문제죠. 시설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이라는 게 완전히 퇴폐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어요. 이것은 어느 가정집을 가도 그렇게 아늑하게 칸막이 안해 놓는다고. 그런데 교묘하게 옆에 보이게 유리를 집어넣어요. 높게. 그 다음에 손님이 들어오면 거기다가 이불 만한 커다란 타올을 걸쳐요. 그러면 아주 칸막이되잖아요. 그런 거조차 어떤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확 보이게 하면 된다니까.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보일락 말락해도 괜찮고, 또 뭘로 가로막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괜찮고. 그런데 다른 거 잡기, 현실적으로 퇴폐행위 잡기는 정말 어려워요. 제가 따라가 봤는데 현장을 잡는데 현장을 어떻게 잡아요? 우리가 입구에서 저 안에까지 들어가는 시간이면 벌써 1~2분 걸리는데 그 시간이면 원위치 하지. 이게 문젠데 그렇다면 시설 그 자체는 단속기준을 강화하자 이거지. 우리가 지금 있는 법 가지고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장사도 안되고 여러 가지 그렇다 보니까 그냥 가보면 손님도 열 군데 가면 한 손님 있을까 말까인데 주로 우리가 가는 시간이 야간인데 야간에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시설 기준을 강화해 가지고 완전히 이발소에 손님이 딱 들어갔을 때 전체 안에 업소가 다 보인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 이거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건 다 식당 모범업소는 아주 까다롭고 심사도 충분히 하고 해서 하는데 이발소 모범업소는 꾀죄죄한 데고 이발소 좋은 업소는 오히려 불량업소가 되고 이게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 모델 이발소, 이용원으로 만들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할 수 있어요? 대답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지금 저희 관내에 한 30개 업소가 퇴폐 가능업소, 그 다음에 지하실에 지금 대부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번 6월에도 점검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시설 개선명령도 내리고 그러다 보면 또 스포츠마사지로 업종변경이 되고 그러다 보면...
한대운위원  다 바꿔버리면 우리가 단속 안 하면 그 다음에 단속법이 또 생기겠죠. 그러니까 강하게 해 보시고 하나만 더. 방역이 지역보건과인가요? 우리 여기 관내방역은 여러 위원님이 관심이 많은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녁에 한번, 낮시간이나 한강시민공원을 나가 보세요. 거기는 누가 방역관리를 해야 되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한강시민공원은 한강공원관리사업소가 관리하고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얘기를 좀 하세요.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는 사람이 수백 명이거든요? 지하철에서 개똥녀라는 거 보셨죠? 그런 사태가 거기는 막 벌어져요. 누가 인터넷에 띄우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라도 한강시민공원에 나가서 밤에 거기서 앉아서 노시고 드러누우시려면 주의를 하세요. 그게 엄청 심해요. 그런데 아무도 제재할 수도 없고 요새 남이 하는 행동 제재했다가는 오히려 봉변 당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자전거나 걸어서 아니면 뛰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입으로 날파리 같은 것들이 날아 들어오고 해서 자전거 타는 아주머니들은 가려요. 눈만 내놓고 합니다. 눈은 가리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햇볕을 가리는 것도 목적이지만 밤에는 날파리 때문에도 그러거든요. 귀로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게 상당부분이 우리 마포의 행정구역 안에 있는데 시민공원관리사업소든지 한번 얘기를 해서 거기도 방역을 하셔야 되겠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그쪽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한대운위원이 질문하신 음식축제. 보건위생과죠?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이 예산이 여기 지금 나와있는 것만 3천만 원이죠?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이종일위원  자체 운영비 조달도 3천여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6천여만원을 들여서 이 행사를 하고 있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건 몰라도 여기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홍보비가 거의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아까 한대운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동네잔치지 서울시 잔치도 안되고 있다고. 이런 잔치를 6천만 원들이면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그 이상이 될텐데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서울 시내에서 서울시민이라도, 전국적으로야 어렵습니다만 서울시만이라도 각 구에 홍보를 해서 서울시민이 모여드는 그런 음식축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홍보비가 하나도 없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저희가 예산이 금년도에는 3천만 원으로 정해져서 BTC커뮤니케이션하고 계약해서 했는데요, 홍보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가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점검해 본 일이 있으세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크게 점검한 일은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우리 마포에서는 이게 상당한 비전을 가지고서 시작하는 축제인데 이게 이렇게 동네잔치가 되고 만다고 하면 이건 못쓰는 거거든요. 내년에는 이게 서울시의 잔치가 되도록 제대로 계획을 세우실 의향은 없으세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홍보라든지 마포구 전체의 축제로 자리 매김 하는데는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가번영회라든지 사실 금년에도 용강동 음식축제 외에도 지금 예를 들어서 서교동이라든지 동교동이라든지 걷고 싶은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음식축제를 저희가 실제로 해 보니까 또 상가번영회의 호응이 없을 경우에는 이 자체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 군데에서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음식축제를 한다든지 또 지방에서 하는 그런 축제와는 달리 홍보라든지 이런 데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연구를 해서 정말 전 구민의 음식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종일위원  전 구민이 아니라 서울시 음식축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이거 본예산 할 적에 맨날 이 음식축제 때문에 예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행사 자체가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피부에 와 닿는다면 지금 3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을 쓰더라도 의원님들이 여기다가 토를 달 이유가 아무 것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을 역으로 들으면 이 행사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악평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기왕 이것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구상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제대로 넣어서 진짜 서울시의 음식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시라고. 왜냐 하면 꼭 마포에서 한다고 해서 마포 음식에 종사하는 분만 참여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교동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도 연구를 하시고 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구 전체가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오시는 하객들은 서울시 시민이 전체가 오실 수 있는 여의도에서 전국음식축제하면 난리가 벌어지는데 마포에서 하는 음식은 동네축제에 불과하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제가 인원을 보니까 말이에요. 보건위생과 인원이 결국 14, 5명 가지고 지금 마포구 전체의 위생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위생문제가 상당히 저희 국민의 피부에 닿는 실생활적인 삶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보조 서포터즈인가 이런 사람들을 써서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금 나열된 숫자만 보면 형식적인 숫자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요.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건의 해 보신 일 없으세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이종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지적하신 대로 공중위생업소, 식품업소 포함해서 한 7,000개 업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식품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 계장 포함해서 직원이 한 6명, 7명 정도가 되는데 한 5,000개 업소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여름철을 맞이해서 식중독예방에 따른 여러 가지 점검을 하려고 지금 해 놨거든요. 그런데 저희과에서 직접 나가서 위생점검을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지도 점검을 해서 1차적으로는 식품업소 업주 스스로 자율점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협회에서 2차적으로 자율점검을 나가고 그 결과 잘못됐다든지 문제점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통보를 하고 또 저희 20%의 업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지방의회가 생기면서 처음 원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는 얘기인데요. 물론 허가업소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무허가업소 포장마차부터 시작해서 무허가업소가 사각지대라고요. 그러면 허가업소는 허가 내고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단속을 강하게 받고 무허가업소는 단속이 소홀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도 우리 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제대로 좀 해서 평형을 이루어 주셔야 될 그런 사항중의 하나라고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맞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리고 32번 자료를 보면 점검업소수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슷한데 일반업소수도 거의 배가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점검업소수는 작년 125개 업소고 금년 64개는 비슷하거든요.
○위원장 윤동현  감사자료 32번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원인규명은 안해 본 상태거든요. 내용을 보면 지금 자료상으로 적발업소가 경찰이라든지 타기 관에서 적발된 업소가 80%를 차지하거든요. 그 업소에서 타기 관에서 저희한테 통보된 업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요. 위반사항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이렇게 위반돼서 처벌을 하면 우리 구민이 피해를 입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반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점검이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원이 모자라면 인원을 보충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자율지도 하는 데에 대한 지시를 조금더 강하게 하셔서라도 적발되지 않고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 아니에요? 적발해서 꼭 벌을 주는 게 저희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래서 조금더 철저히 사전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0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8분 감사중지)


(10시 54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음식문화축제에 대해서 본 위원의 해당되는 동에서 했기 때문에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이것을 해 보니까 관에서 할 때하고 민에서 할 때하고 굉장히 비교가 되도록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3천만 원 예산을 확보는 했지만 그게 전부 이벤트행사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예산 나머지 수반되는 예산은 전부 자체 상가번영회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 자체 상가번영회에서 배너, 만국기, 현수막, 리플렛 이것만해도 총 500만원 돈 집행이 됐어요. 현수막이 한 60 근 70점이 되고요. 인제 만국기, 배너 그 다음에 리플렛 그 다음에 거기에 관계되는 행사장의 음식은 갈비를 굽는다는가 이런 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이런 거 자체인데 사실은 2003년도 4년도에 1,500만원 줬을 때보다도 오히려 3천만 원을 예산편성해서 관에서 했을 때하고 굉장히 우리 민입장에서는 힘들었어요. 그리고 효과도 오히려 관에서 하는 게 더 좀 효과가 좀 없었던 것으로 보고요. 또 하루행사였고 민에서 할 때는 근3일씩 4일씩 했었는데 예산관계상 하루로 했었고 그 부분을 아마 위생과에서 다시 한번 평가 검토하셔서 2006년도에는 민이 할건지 관에서 할 건지를 협의 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광역에서는 식품진행기금으로 이 음식에 관계되는 축제를 합니다. 기금으로 그래서 과장님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광역에서 하는 것을 한번 사례를 한번 자료를 챙겨보시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도 우리 마포구가 이런 사업을 한다면 식품진흥기금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아까 무허가 음식업소에 대해서 지금 요즘 불황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이라든가 영세한 그런 무허가업소가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앞에서 어느 위원님이 대형업소에 지금 집중적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대형업소를 하고 있는데는 사업주가 아주 긴장하고 유지하고 아니 유지차원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위생에 관계되는 것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영세한 업소가 무허가로서 하고 있는데는 사실 우리 위생과에서 위생에 관계되는 것을 관리도 하고 지도도 해야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어떻게 하는가 대처방안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우리 이매숙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허가가 식품법상에 식품위생업소 중에서 지금 허가가 난 업소가 약 5,005개 업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허가 업소는 포장마차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 근처에서는 아주 영세한 상인들이 만드는 그런 순대국집이라든가 순대라든지 떡볶이 집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식품위생법상 정상적인 건물이 아닐 경우에는 허가를 내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신촌로터리라든지 이런 데되면 한 3시정도 되면 대형포장마차가 나와서 심야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위생과에서는 이러한 업소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시민 보건위생에 심각한 우려를 끼칠 우려가 있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관리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그거에 대해서 모든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사실은 한 1년에 2번 내지 4번 정도 아주 조그만 업소는 한번 정도를 고발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통 한 몇 백만 원의 과징금을 갖다가 이렇게 또 식품위생법상 또 벌금형이 선고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100% 관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변태라든지 퇴폐업소 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서 시민의 건강을 굉장히 큰 영향이 있는 이런 무허가업소에 대한 중점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고 예방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음식업지회의 그런 자율지도점검을 하게끔 지금 업무 적으로 좀 협의를 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이매숙위원  그런데 거기는 자율지도 점검에 대한 활동보조는 안 되나요? 지금 보니까요. 명예식품위생감시원단속비 이런 것은 있던데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그것은
이매숙위원  식품진행기금에서 가능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기금에서 명예감시관을 활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수당 및 여비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은 세부적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명예식품위생감시원단속비는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나요?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식품진흥기금에서 1인당 한 예산의 범위기 때문에 그것도 한 3만 5천원 정도 식비 5천원하고 3만 5천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청소년유해업소단속활동비도 마찬가지고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맞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지금 목욕업소에 보면 음식점이 있더라고요. 찜질 방인지 이런데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이매숙위원  거기도 허가가 있어야지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거기도 저희가 휴게실 영업으로 보통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휴게실 영업이 아니라 아주 본업으로 음식으로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음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좀 챙겨야 될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찜질방내 목욕업소 안에 음식점, 보건위생과 이상으로 하고요. 지역보건과 과장님 우리 자율방역활동비가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예, 활동비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20회로 해서 8천원씩 3인으로 해 놨던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이매숙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없어요? 자율방역동비에 다른 항목은 없는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현재 실지로 자율방역활동을 한 경우에 목욕비하고 그 날 고생한 거에 대해서 하루 활동비 8천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른 항목은 없습니다.
이매숙위원  연 그러면 한 동에 48만원인데 맞아요? 그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이매숙위원  그리고 다른 항목은 없어요? 전혀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이매숙위원  물론 자율방역이란 게 봉사차원에서 하는 건데도 사실 분무로 전환을 하면서 굉장히 자율방역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연막보다도 그래서 그 부분이 뭔가 좀 보조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사실 분무로 하면서 그전에 3,500원 지원하던 것을 저희가 거의 2배로 올린 것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전에 제가 몇 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중에 그것이 클리닉은 예산사업이고 비예산사업 부분을 내가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결과보고도 보면 예산 쪽으로만 거의 보고되고 비예산상으로 금연 여러 가지 하기에는 과장님 보실 때 많이 애로가 있습니까? 비예산 나는 그쪽으로 오히려 지금 우리 아까 업무보고에서 사이버도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클리닉에 전혀 완전비예산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금연 쪽에서는 없고요. 클리닉 쪽은 아무래도 클리닉 인건비가 지금 있기 때문에 예산이 들고 있고 그거 외에도 학교에 금연교육을 가고 있다든지 그럴 때는 금연강사에 대한 강사비가 지급되게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외에 홍보를 할 때도 사실은 예산 자체는 사용됩니다. 일부 리플렛을 이용한다든지 홍보물을 제작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연클리닉처럼 큰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전반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다 쓰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좀 제가 볼 때는 미비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이것은 구체적인 통계를 제가 물어보는데 마포구민 전체 40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이것을 추진하면서 우리 마포공무원들 중에 흡연, 비흡연 그런 통계자료 나온 것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공무원을 가지고 따로
박영길위원  설문조사 없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없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박영길위원  간부급이 어느 정도다 이런 거 다 없어요? 구체화된 것 없어요? 통계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공무원을 따로 저희가
박영길위원  아니고 그것을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주체적으로 여기서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그런 좀 과학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과장님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먼저 우리부터 챙겨나가야 하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여직껏은 하지 않았지만 저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번
박영길위원  통계자료를 한번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어느 정도냐 우리 구 직원이 예를 들어서 1,000명 넘으면 그 중에 흡연, 비흡연 몇 명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의회 쪽에도 조사를 좀 하셔야 되겠네 몇 사람이 있나 이렇게 봐야되겠고 그리고 구청 쪽에 보면 제가 눈이 좀 어두워서 그런지 몰라도 흡연지역이다 여기에는 비흡연 이런 또 흡연실이다. 또 피운 사람은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못 피운 사람은 흡연 또 금하는 지역은 금연구역은 금연구역대로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런 표시가 우리 구내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 구청은 입구에 보시면 구청 전체 건물을 금연 건물로
박영길위원  전체 건물에 돼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리고 바깥에 외부에 흡연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직원들 본 청에도 들어가 보면 바깥에 베란다에 나와서 피우고 이렇게 하던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러니까 사무실 쪽은 다 금연구역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그러면 금연구역이면 과장님 단속하셨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연구역에서, 시설에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곳은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금연구역에서 개인적으로 피는 담배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로써는 지도단속하기가...
박영길위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금연구역이다. 말씀은 옳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입구에 “이 건물은 금연건물입니다”라고 붙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어떤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그런 부위에 “금연구역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는 것이 효과적인 측면에서 좋겠다. 전체 해 놓으면 누가 그거보고 들어오나요? 그냥 들어오면 다 피울 수 있다고 보죠.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꾸 금연 얘기하니까 우리 소장님도 좀 눈빛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4쪽 연막소독이 분무소독으로 이게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주민도. 그런데 이것도 아직까지 여러분이 홍보적인 측면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자꾸 와서 얘기하는데 이것을 행정적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장을 통해서라든지, 통장을 통해서라든지 행정적으로 자꾸 지시가 내려가야 돼요. 이러한 이유로 연막소독을 안 한다, 그러나 꼭 필요할 때는 이런 경우는 한다. 이런 것을 항상 자꾸 하셔야 좋을 것 같고 그것이 아직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에도 계속 이것을 띄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청 쪽에 이런 이유로 연무소독 쪽으로 간다. 그러나 꼭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해 드린다든지 이렇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래서 작년부터 이쪽 홍보는 내고장마포지라든지를 통해서 계속 주민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계속 그 사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연무소독, 동별로 뭐랄까요? 오염지역이라고 하나요? 취약지역이라고 하나요? 그런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동별로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항상 비치하고 구의원님들한테도 하나씩 드리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 구의원들도 항상 파악해서 나가서 거기에 들러보고 또 없어지면 없어진 거는 지워 버리면 되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도로는 만들지 않고 통을 어느 동, 무슨 동, 몇 통 번지 표시해서 매달 드리고 있습니다만.
박영길위원  그것보다는 지도로 하시면 딱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점도 하나의 기술적인 면이니까 그래 가지고 구의원님들이라든지 동네 동장들이라든지 드리면 항상 파악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일리는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쪽을 보시면 위생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위생업소 현황에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자동판매기 총 해서 6,678개를 올리셨는데요. 우리 업무보고 자료 보면 숫자가 좀 모자라거든요? 100여 개가 모자 란데 왜 모자란 거예요? 저한테 주신 감사자료는 6,678개인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6,590개거든요. 그것은 별 큰 문제는 아닌데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자료 작성하는데 좀 일관성이 없게 작성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순금위원  다음부터는 일관성 있게 작성하셔서 똑같은 숫자를, 어떤 게 맞는지 그것도 아직 모르시죠?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저희가 감사자료를 뽑다보니까 받은 시점이 조금 틀렸습니다. 그래서 며칠 상간으로 식품위생업소 숫자가 조금씩 신규 허가 나가고 하다보니까 담당들도 틀리다 보니까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한 자료 작성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단속실적을 보면 폐쇄, 정지, 시정, 시설개수, 과태료, 과징금 이렇게 해서 490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거의 55% 정도 올라와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적발한 거는 예를 들어서 가벼운 것들이나 경미한 그런 건들은 봐주는 건들도 많죠?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저희가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는 각 계별로 위생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후 9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위생감시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점검한 업소수는 굉장히 많지만 경미하다든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시정명령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 이러한 행정처분에는 우리 구에서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해서 나온 거하고 타 기관, 예를 들어서 경찰이라든지 검찰에서 부수적으로 수사하다가 나와서 통보 온 거 이게 합산된 것이 총 행정처분 실적이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휴게음식점은 427개인데요, 어떤 음식점이 휴게음식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휴게음식점은 예를 들어서 라면 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상에 일반음식점하고 다른 것은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곳, 예를 들어서 찜질 방에 간이적으로 된 옛날에 다방 있지 않습니까? 다방하고 제과점하고 일반음식점 중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종이 휴게음식점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단속하실 때 휴게음식점이 위반에 많이 걸린 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휴게음식점에서는 주류를 제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가끔가다가 그런 데서 술 같은 거를...
김순금위원  가끔가다가가 아니고 많이들 위반하실 것 같은데 저는 5%라는 폐쇄 72건이나 돼요. 그리고 정지가 86건이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폐쇄되고 정지되고 이럴 정도면 적은 %수가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그거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쇄된 것은 우리가 행정처분을 해서 폐쇄되는 거는 거의 없고요.
김순금위원  그러면 감사보고 자료가 잘못된 거죠. 행정처분 실적에 올라와 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행정처분에는 포괄적으로 우리가 각 업소가
김순금위원  자진해서 본인들이 취소한 게 아니고 그 취소한 것까지도 넣은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예.
김순금위원  따로 넣어주셔야죠.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실질적으로 폐쇄가 된 데. 그러니까 영업을 안하고서.
김순금위원  영업을 안 해도 단속에 의해서 폐쇄가 된 걸 따로 해 주셔야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죠.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그것은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따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단속에 많이 적발이 돼서 과징금까지 많이 물으신 분들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단속해서 행정처분만 하실 것이 아니라 계속 매일 단속한다는 게 어떠어떤 규정에 대해서 위반하면 단속을 해서 이런 이런 처분이 간다는 한 번 정도 홍보지를 물론 인터넷으로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시겠지만 각 음식점에 홍보지 한 번 정도는 주의사항을 넣어서 돌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보건위생과에서는 사실은 단속을 위한 단속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이라든지 공중위생법이라든지 법에 의해서 사실 모든 것을 다 집행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 마포구 관내 음식점 중에서 행정처분을 안 받을 집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 한 것은 불가피하게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름철을 맞이해서 이물질이 껴 있다든지 하루에도 5건 내지 10건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나가서 평상시 위생감시 활동할 때도 있겠지만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소를 위주로 단속을 한 결과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행정지도를 위한 그런 단속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단속에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 민원이 들어와서 알아봤는데 그 분은 절대 거기서 소주는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래방에 오는 손님들이 거의 술이 취해서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술 취한 분이 호주머니에다가 소주를 넣어와서 거기서 먹고 있는데 그런 분이 많지도 않은데 갑자기 와서 걸렸는데 그것을 100만원씩 벌금을 물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너무하지 않느냐 해서 알았다고 하고 들어가서 말 한 번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억울하거든요. 소주는 절대 안 팔고 혹시 맥주들은 조금씩 파는 것 같은데, 소주는 절대 안 파는데 술 취한 사람이 호주머니에 넣고 와서 갑자기 와서 단속에 걸렸다고 하는데 그런 거 참고적으로 해서 영업하시는 분들 너무 위압감 주지말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무기를 연무기라고 하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분무하고 연무는 다릅니다. 분무는 그냥 물을 타서 직접 낮은 곳에 뿌리는 거고 연무는 물에 타는 분무소독을 조금 공간살포를 하기 위해서 쫙 뿌려지도록 살포하는 방법입니다.
김순금위원  기계는 똑같은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니에요. 다릅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분무는 하고 있는 거는 아는데 연무도...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분무는 취약지역에 계속 하고 있고 연무는 하수구 속에는 분무를 그냥 뿌려서는 그 자리에 딱 그 하수구밖에 소독이 안되기 때문에 연무소독을 해서 하수구 속에 펴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한수균위원님.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하절기가 돌아오니까 방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많은 의견들 주시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우리 마포구청의 공무원들이 특히 방역에 종사하고 있는 팀장이나 또 과장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분들이 그 방역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김순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무와 연무가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쉽게 그렇게 답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공간살포를 하기 위해서 연무소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주목적이죠. 그런데 분무소독과 연무소독의 개념은 다릅니다. 특히 살포하는 노즐의 크기에 따라서 입자의 크기로 구분하는 게 더 많아요. 어찌 보면 연무소독이나 분무소독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분무소독은 어떤 국지적인 지역적인 부분을 직접 우리가 분무를 해서 구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무는 입자가 작잖아요? 입자를 작게 해서 그것이 어떤 공간살포,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공간을 직접적으로 살포를 못하니까 그 입자를 얇게 해서 어떤 바람에 의해서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움직이게 해서 해충의 피부에 닿거나 호흡기에 들어가면 그 해충이 구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면 우리 일반인들은 분무나 연무를 잘 몰라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연무는 입자의 크기를 50마이크론 이하를 연무소독이라고 하고요, 그 이상은 분무소독으로 봐요. 왜냐 하면 50마이크론 이상이 되면 입자가 크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날라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다 떨어져요. 그런 형태로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5~20마이크론 정도의 입자의 크기를 연무소독에 가장 적당한 크기로 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아까 사적으로 이야기를 했나 어떻게 했나 모르겠는데 지난 6월 20일날 오후 2시 30분 경에 동교동 일대에 연무소독을 했거든요? 민원이 들어와서 연무소독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아까 우리 박영길위원님께서도 홍보나 기타 이런 게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나가서 전시적인 효과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분무소독을 나갔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연무소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20마이크론이 가장 적당하고 50마이크론 이하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물에다가 살충제를 타서 연무를 하면 그 날이 온도가 높으면 그대로 바로 증발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2시 반에 와서 그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해 버리면 우리 소독하고 간다라는 전시적인 효과밖에 없는 거지 실질적인 효과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방역을 하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진짜 어찌 보면 저희들보다 훨씬 학식이나 기타 높잖아요. 학력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저희들이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버릴 거는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업무 하는데 참고로 할 것은 참고로 해서 그 부분이 시행이 가줘야 되는데 어찌 보면 소귀에 경읽기예요. 와서 열심히 떠들고 가면 제 목만 아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인심만 잃고, 그리고 돌아서고 나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누차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데 이게 시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제가 보면 오늘 내가 자료도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연무를 하든 연막을 하든 하면 그 노즐의 위치는 상향으로 조정해 줘야 돼요. 그 날도 보니까 차가 이렇게 돼 있으면 분무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쳐박아 가지고 가고 있대요. 그리고 교육을 서울시나 기타 어느 쪽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서 나간다고 하는데 정말로 교육을 시켜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이 방향의 차이가 연막소독은 가능해요. 연막소독은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기름이나 화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밑으로 하는데 연무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기계장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계장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정말로 생각을 가지고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절대로 한낮에 하지 마세요. 구름이 끼고 기온이 떨어져 있을 때는 해도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소독의 효과는 이리이리해서 이때 하는 게 좋습니다. 주민들이 아직 깨어나지 않는 시간에 아주 저녁 늦은 시간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면 그렇게 하는 효과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해 주세요. 주민이 보는 안보든 주민이 보는데서 했지만 효과가 없는 것을 왜 그런 것을 자꾸 그렇게 합니까? 정말 오늘 제가 이게 30분이든 한시간이 되든 저는 일문일답으로 하려고 했어요. 분무하고 연무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주변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 줄이는데요. 정말로 제가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올 여름 하절기는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제가 후반기 의회 때 어느 정례회가 됐든 임시회가 됐든 그때는 정말로 제가 올 하절기하는 것을 보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진짜 확인서를 받든지 진짜로 안되면 내가 청소행정과한테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당신네들 정말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감사원에서 감사 나와 있는데 내가 이거 들고 간다 그랬어요. 들고 가서 내가 감사원한테 준다 너희들이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내 한다는 소리까지 했어요. 아, 감사원에서 지적 받았습니다. 지적 받는 거 올해 것만 받았어요. 작년 재작년 것은 안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도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를 집행 안하고 불용 처리했는가를 감사원이 알면 그것은 분명히 너희들이 어찌 보면 경고나 어떤 징계를 받을 소지가 많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어떤 부분이 사소한 것 같아도요. 우리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주민들이 이런 상식을 만약에 안다고 그러면 바로 전화하죠. 2시반에 온도가 30도가 넘는 그 시간에 와서 소독을 하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안다고 하면 바로 보건소 전화할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저는 문외한이지만 그래도 소독에 대해서 조금 아니까 제가 전화해서 하면 안 된다라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켜보겠어요. 지켜보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다시 내릴 때니까 올 여름에 방역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서 대비를 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 일시사역해서 하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교육을 시키세요. 그리고 힘들겠지만 가능하면 하루에 8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조건을 계약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시간에 4시간 오후시간에 4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간 초과되면 예산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으면 더 드리고 해서 이렇게 해서 정말 효과적으로 방역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청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정해원위원  보건위생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모범식품 접객업소 표창계획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유환열  보건위생과장 유환열입니다. 보건위생업소에 대해서 표창이 사실상 우리가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 정례화 되지 않은 구청장 표창은 줄 수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아직까지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해마다 줘 온 거 아닌가요? 그런 뜻이라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됐고 지역보건과장님 어제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정해원위원  출산교실운영은 올해는 없어요? 작년에 해 보니까 별 볼일 없던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출산교실은 아주 호응도가 좋고 올해 상반기 출산교실은 지난 6월 9일에 끝났습니다.
정해원위원  올해?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리고 하반기에 또 출산교실합니다.
정해원위원  하반기에?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정해원위원  업무보고 전년도에 빠져있는데 것 같아 가지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출산교실은 이미 자리를 잡아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치아홈메우기 이 부분은 별로 호응도가 안 좋은가 보죠?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치아홈메우기 호응도가 좋은데요. 일단 저희들이 하는 것이 구강교육이라든지 검진이고요. 하는 것 자체가 전체적인 지역사회에 구강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구강검진과 교육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예산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의약과장 박유미  저희들이 인력으로 해서 치아홈에우기보다는 구강검진이나 교육 쪽으로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늘리는 것 자체가 무리일 것 같아서 같은 정도로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병원 감연성 쓰레기는 지역보건과장 소관인가요?
○의약과장 박유미  아니고요. 청소행정과소관입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여기서 얘기를 한다면 소장님 답변하세요. 절감은 얘기했는데 감염성 폐기물 그런 부분들은 폐기물로 배출하는 부분은 청소환경과지만 감염이라든지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도 신경을 바짝 써야 될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는 전혀 안 쓰는 것 같아요? 청소과에만 미루고 그렇죠?
○보건소장 하현성  보건소장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부분을 지도한다든가 점검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잖아요?
○보건소장 하현성  일단 그 업무가 청소환경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특별한 지도단속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별도의 교육은 하지 않지만 앞으로 그러면 저희가 직능단체 모임이나 이런 기회가 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시키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청소환경과 말은 잘 안 듣고 보건소 말은 잘 듣는다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장 지금 방역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게 뭐뭐가 있어요? 팀장이 답변해도 돼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약품이름은 지금 다 못 외우는데요.
정해원위원  팀장이 답변해도 돼요.
○방역팀장 문경숙  방역팀장 문경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무용살충기하고 살균제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름이 뭐냐고요?
○방역팀장 문경숙  저희가 이름을 가지 수가 너무나 많아서요.
정해원위원  가지수 10몇 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방역팀장 문경숙  다 기억을 못하고
정해원위원  방역팀장이 기억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방역약품 있어요?
○방역팀장 문경숙  이번에 최근에 배분해 드린 거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있어요? 관리 전에 한번 문제삼았는데 관리가 허술하던데요.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방역팀장 문경숙  올해 대부분 5월말쯤 해 가지고 6월달에 배분해 드렸기 때문에
정해원위원  배부해 가지고 그러면 수불부라던가 관리담당자가 있죠? 그런 거 체크해 봤어요?
○방역팀장 문경숙  지금 아직까지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는데요. 현재까지는 자율방역에서 약품을 타가서 소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1차보고를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왜 그러냐면 동현실이 약 달라 그러면 그냥 내주고 그냥 또 썩는지 안 썩는지 확인도 안하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방역팀장 문경숙  아니 저희가 매달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보고야 숫자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숫자보고지 그것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는 아니잖아요?
○방역팀장 문경숙  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배분을 했는데요. 올해는 소독을 많이 하는 동
정해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현재 방역약품 수불현황하고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재고수량을 한번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에 관한 언급이 오늘은 없었어요. 앞으로 집중적으로 하실 일이잖아요? 준비를 하셔서 시간이 마땅치 않으니까 준비하셔서 나중에 다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지역보건과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끝으로 2005년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1시 3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윤동현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하현성
  보건위생과장유환열
  지역보건과장강수경
  의약과장박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