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월 21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도시관리국소관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2. 마포로1구역제15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도시관리국소관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2. 마포로1구역제15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시관리국소관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o 보고의건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매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5일자로 저희 간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공원녹지과장이 새로 와서 업무를 아직 잘 모릅니다만 아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 순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금년 한해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심도 있게 하기 위하여 먼저 주택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건축과와 지적과 그리고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와 도시관리과 직원을 제외한 타 과 직원은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퇴장하기 전에 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입니다. 여러 과장님이 함께 계신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1월이고 또 한 해가 시작되는 첫 달인데 첫 달 업무계획보고를 보니까 작년 우리가 4대 의회가 시작이 되면서 그때 보고했던 그 틀과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연초에는 벌써 대통령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령사항이 새로 제정되든가 아니면 정비가 되든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진대 여기 보면 그런 사항은 하나도 언급이 안 됐어요. 왜냐 하면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주택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 건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감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그런 부분도 중요한 한 줄기가 될텐데 그것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주택과라든가 도시관리, 건축, 지적, 공원녹지 이런 부분도 법령이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관한 법들이 다른 법으로 바뀌고 또 건축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지역 지구 구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변화가 있을진대 그런 법령 바뀐 사항도 우리한테 알려줘서 '올해는 법들이 이러 이렇게 바뀌어서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하고 이 보고서에 들어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따 각 과장님들이 보고할 때 올해는 우리 과 소관 법령은 어떤 법이 바뀌었고 해서 그런 것들이 바뀌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택과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건축과에서는 '이 건축법이 이렇게 돼서 완화가 됐든가, 강화가 됐든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일이 전 과 것을 다 공부하기는 참 힘드니까 이렇게 업무계획보고 받을 때 그렇게 각 과에서 올해 바뀐 법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이 뒤따라야 할 그런 부분들까지도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도시관리과 직원을 제외한 타 과 직원은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직원 퇴장)
  그러면 주택과, 도시관리과소관 2003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저는 도시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심재개발구역 확대지정 지역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공덕동하고 공덕2동이 5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5년 전에 본 위원이 설문조사를 해서 그 지역은 도심재개발지역으로 만들지 않으면 재개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량주택 재개발로 하면 용적률이 낮아서 도저히 재개발 할 지역이 못되기 때문에 도심재개발지역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면 주민 여러분 재산 증식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이 사업을 얼마든지 당길 수 있는 사업인데 너무 관심을 안 가지시고 조금 전에는 4월에 의견청취의 건을 올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직원들 말씀대로 계속 지역에서 제가 중간역할을 하다보니까 거짓말을 수시로 하게 돼요. 작년에 선거 끝나고 바로 의회만 열리면 의견청취를 해 주겠다고 직원들이 말을 해서 저는 지역에다 그런 식으로 그대로 말 한마디도 보태지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또 9월, 11월, 12월 계속 한번 올라오지 않고 이번까지도 또 4월로 미루고 공람이 끝나야 의견청취의 건을 할텐데 공람도 이제 2, 3월에 한다. 이런 모든 문제가, 이 문제도 그렇고 또 공덕2동 1구역 삼성아파트 도로문제 있죠? 도로문제도 관심 가지고 얼마든지 해 주려고 노력하시면 이 사업이 벌써 작년도에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 천명의,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공덕1구역 지금 3년 전에 입주했던 삼성아파트 도로가 한 쪽이 마비가 된 상태인데 주공에서 보상을 해 줘서 지금 건물만 철거가 된 상태인데 도로를 그대로 놔두는 줄 알고 주민들은 어떤 식으로 요구하는지 아세요. 길을 내려면 제대로 내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다니게 만드느냐 완공된지는 모르고 철거는 따로 또 도로공사는 또 따로 이렇게 된지 모르고 철거한 데만 그대로 거기다 포장만 위에다 해 놓으니까 길이, 한번 나와서 국장님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보세요. 그렇게 해 놓고서 누구 욕을 먹이려고 지금까지 사업을 안하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만, 가능하면 여기 질의나 본회의장이나 싫은 소리 안하려고 최선을 다 해 가지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화가 나는 게 그 길 문제도 정말 볼 때마다 속이 상하고 얼마든지 관심 갖고 노력하시면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미루고 눈으로 안 봐서 멀리 있어서 모른지 모르지만 저는 매일 보고 있어요. 그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왜 지금까지 사업을 못하시는지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 도심재개발구역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관리공단 앞에 그러니까 445번지 맞은편쪽으로 지난번에 5년 전에 넣었다가 거기만 빼고 철도 밑쪽으로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도 설문조사를 해서 5년이기 때문에 또 이번 금년도에 또 서류를 올려 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지금 2002년 봄에 그때당시 직원들께서도 가을이면 조합구성을 해도 되느냐 물어보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렇게까지 약속, 계속 거짓말이 보통 거짓말이 조그만 거짓말이 아니고 큰 거짓말이 돼 가지고 제가 그 지역에 나가면 그 분들한테 뭐라고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의견청취가 언제 된다, 언제 된다, 사업이 이렇게 지연될 때는 정말 의원 욕 먹이는 결과밖에 안되거든요. 왜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고 거짓말을 중간에서 하게 만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시관리과장 도봉주입니다. 김순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재개발구역확대지구는 주관이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에서
김순금위원  서울시를 모르는 거 아닙니다. 서울시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서류를 올려야 서울시에서 해서 내려보낼 거 아닙니까? 여기서 올리지를 않는데 서울시에만 미루면 안되죠. 여기 구에서 하는 일이 늦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하는 건데 서울시 일이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구에서 추진하는 일이 늦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제가 경위를 보고를 드리면 99년 11월 14일에 도심재개발구역확대방침 결정이 서울시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98년 4월 17일에 기본계획변경 그 다음에 99년 10월 5일에 공청회개최, 99년 10월 15일에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2002년 7월 15일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 다음에 2000년 10월 26일에 서울시에서 건교부로 변경승인요청, 2001년 3월 23일에 건교부에서 주관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 다음에 건교부에서 2001년 4월 23일 도심재개발계획변경승인 2001년 5월 4일에 도심재개발 추진계획작성 및 보고
김순금위원  과장님 그 과정을 몰라서 질문 드린 거 아닙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그 과정을 몰라서 질문 드린 거 아니라고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리고 구에서 하는 일은 2001년 7월 27일에 도심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 용역이 준공일이 작년 11월 30일입니다. 그래서 11월 30일에 용역준공을 하고 지금현재 서울시 여러 관련기관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여기가 끝나는 대로 주민공람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 일을 자꾸 지연됐다고 말씀해 주셔야 이 말이 직원들과 말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일이 지연이 됐다고 지금 제가 중간에서 그러면 지역 분들한테 11월에 의견청취할 겁니다. 저는 지역 분들한테 할 말 없으면 시 예산으로 지금 확정은 됐는데 시 예산으로 구역지정하는데 시 예산 1억 5천을 들여서 구역지정 중인데 구역지정이 이렇게 제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미뤄지는 거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직원들은 항상 11월이면 의견청취건을 올려오겠다고 그때부터 계속 약속을 했다고 그전에는 가을이면 조합구성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도 했었고 이 사업이 너무 늦어지니까 4월에는 하겠지만 너무 늦었어요. 앞으로도 지금현재 이 계획대로 하면 10월이나 돼야 구역지정이 확정이 될 것 같은데요. 가능한 당길 수 있는 대로 좀 당겨주시고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공덕1구역 도로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언제쯤 완공을 해 주실 것인지 언제까지 욕을 먹이실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어떤 도로인지 정확히 제가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과장님 밤에 가셨잖아요. 공덕1구역 지금현재 입주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 정문에서 안쪽에서 보면 좌측으로 도로 건물은 철거를 했는데 도로는 그대로 놔뒀잖아요. 도로를 재정비를 제대로 도로공사를 해야 되는데 도로공사를 안한 거예요. 한번 다녀가셨다고 그러던데 기억을 못하세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면을 보고 가리킴) 지금 여기가 삼성아파트고 이 부근을 말씀하신 겁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거기 바로 뒤의 도로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여기 파란부분은
김순금위원  풍림오피스텔 빌딩 바로 뒤에 지금 지적하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김순금위원  건물은 철거가 됐는데 건물 철거하고 그대로 공구리만 해 놓고 길을 인제 설계를 해서 제대로 깎아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 포장이 안돼 있거든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공공용지의 성격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주변에 도심재개발사업을 할 때 필지별로 공공용지를 확보하도록 조건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금 추진이 완료됐다면 이 필지를 전부 공공용지로 확보를 해서 도로포장 도로시행공사비를 우리가 예치를 받기 때문에 한꺼번에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예치된 금액이 7천만원까지 있다는 것까지 압니다. 그때당시에 해 주려고 그랬는데 공구를 옮겨가는 거가 불편해서 나중에 다른 데 할 때 한다고 그 통장이나 소장한테 말씀드리고 가셨다고 그러는데 그 공구 옮기고 적은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포장할 수 있는데 관심을 안 가지신 거예요. 관심 가지시고 지금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데 할 때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그렇게 놔두면 주민들은 그게 끝나는 것을 공사인줄 알고 이것을 길이라고 만들어 놨냐고 구의원만 욕먹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래서 건물이 철거되고 필지가 기부채납되는 대로 우선 가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2-5구역 뒤에는 건물이 철거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사업시행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공공용지로 확보하도록 지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거기는 다 철거됐어요. 지금현재 주공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금 지적하신 데 거기 주공에서 지금 토목공사 다 끝난 상태고요. 지금 입주해서 사는데 한쪽 길이 그렇게 제대로 포장을 안해서 울퉁불퉁하니까 주민들이 건물만 철거가 되면 포장이 제대로 돼서 길을 제대로 만들어 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마무리가 끝나는 줄 알고 도로를 이런 식으로 내느냐고 서로들 불만을 하는 거예요. 언제 이 길을 제대로 만드느냐고 저하고 대화 한 사람들은 언제 해 주느냐고 계속 과장님이 한번 통장한테도 그런 말씀하셨다는데 너무 구의원 들볶지 말라고 그런 말씀도 하셨다고 통장이 그런 말씀을 저도 들었어요. 일을 많이 하셔서 기억을 못하시는지 몰라도 빨리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보는 사람마다 길을 그런 식으로 주민들은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거든요. 토목공사는 누가 따로 하고 건물철거는 또 다른 데서 하고 이것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변명하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길 좀 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4p에 주택재개발사업 있죠?
○주택과장 김영식  주택과장 김영식입니다.
이천규위원  그 사업지역이 아현동, 공덕동 및 신공덕동을 이렇게 노후불량주택을 한다고 그랬는데 공덕2동이에요, 공덕1동이에요?
○주택과장 김영식  공덕2동입니다.
이천규위원  공덕2동?
○주택과장 김영식  예.
이천규위원  몰라 가지고 공덕2동이면 2동을 꼭 좀 표시해 주시요.
○주택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5p 보면 또 어린이집 있죠? 공덕1동에 10월부터 12월까지 준공한다 그 얘기죠?
○주택과장 김영식  예, 금년 안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착공하나?
○주택과장 김영식  현재는 보상이 끝났는데 지금 이주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까지 금년 2월까지 이주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주를 최대한도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요. 6p 보면 또 무허가 건물 있죠?
○주택과장 김영식  예.
이천규위원  항공측량 있는데 또 일반건축물조사 342건이라고 그랬죠? 마포구에
○주택과장 김영식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전체가 마포구에 342건밖에 안돼요?
○주택과장 김영식  항측에 나온 것은 약 5천건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허가가 하나 있고 건축허가 그 다음에 공공시설 그 다음에 자진철거 해서 현재 남아있는 것이 342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집행이라든지 자진철거 또는 이행강제금 순으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2002년도 항공촬영 한 것을 2003년도에 조치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영식  아니 지금현재 작년에 2002년도에 종결이 됐어야 되는데 현재 구청에 동사무소에서 하던 동기능전환 때문에 구청에서 일 할 수 있는 직원이 6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명이 5,000건을 전체를 현지실사를 하고 조사하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매년 2번씩 항공촬영 하죠?
○주택과장 김영식  지금 서울시에서는 한 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한 번 해요?
○주택과장 김영식  예.
이천규위원  2003년도에 항공촬영 한 것이 있고 2002년도에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일텐데 어떻게 342건밖에 안되고
○주택과장 김영식  지금 이 342건은 나머지 옛날 것은 다 정리가 돼 있고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 342건이란 얘기입니다.
이천규위원  진행중인 것이
○주택과장 김영식  예.
이천규위원  진행중이란 것은 뭣을 가지고 진행중이라고
○주택과장 김영식  현재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다 끝난 것을 완료됐다고 그러고 현재 그 단계까지 가지 않고 현재 자진철거를 권장하거나 행정대집행, 계고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과정에 있는 것이
이천규위원  5,000건 중에서 공공건물 이런 것을 다 빼고 나머지 꼭 부과하든가 철거할 대상이 342건이다 그 얘기죠?
○주택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은 뭐로 누가 판독해 가지고 이거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영식  항공촬영이 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항공촬영 한 후에 각 구청에 도면이 내려옵니다.
이천규위원  여기에서 342건을 철거하거나 강제이행금 부과하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내려온다?  
○주택과장 김영식  아니죠. 5,000건이 내려왔는데 그 동안에
이천규위원  이거를 누가 했느냐고. 5,000건을 항공촬영해서 위반건축물이라고 서울시에서 5,000건이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고른 것이 342건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것을 누가 골랐느냐고?
○주택과장 김영식  주택과에서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과장님이 했어요?
○주택과장 김영식  우리 구청 주택과 직원이 한 겁니다.
이천규위원  직원 누가?
○주택과장 김영식  우리 철거반 직원이 있습니다. 단속반 직원들이
이천규위원  몇 사람이에요?
○주택과장 김영식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몇 년도부터 기준이 몇 년 언제 이거 위반했다는 그것이 다 나와요?
○주택과장 김영식  항공촬영 도면상에 발생 연도가 나옵니다.
이천규위원  발생 연도가?
○주택과장 김영식  예.
이천규위원  발생 연도가 15년, 10년 이렇게 돼 있는 위반건축물을 왜 2002년도에 와서 철거니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그 안에는 뭐하다가
○주택과장 김영식  그 문제가 우리 구청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인데 기준이 82년도 발생 연도 이후부터는 다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 때문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을 우리 직원은 어쩔 수 없이 현장조사를 해야 되고 조사결과에 의해서 돼 있지만 본인이 또 주민들이 거기에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서울시에 다시
이천규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10년, 15년이 됐으면 긴 세월이라고 생각해요, 안해요?
○주택과장 김영식  긴 세월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아무 얘기 없다가 갑자기 10년 후에 이런 위법건축물을 철거하라 말이지, 강제이행금 내라 이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것이 연속돼 왔다 그러면 말이 되지만 그거 안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 있겠어요?
○주택과장 김영식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법령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5,000건을 마포구청 주택과 직원 6명이 이것을 판독하고 고른 거 아닙니까? 예전부터 흉가냐 그럴 수 없으면 구청장 방침이나 재량으로서 그것을 해서 이것을 양성화나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거 시에는 찍혀서 342건이라고 내려왔으면 안되겠지만 그냥 항공촬영에 적발된 게 5,000건이라고 내려왔으니까 이것은 구청장 재량이나 방침에 의해서 말이지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런 것을 10년, 15년 된 것을 이제 와서 하면 안되지 않겠어요. 돼요, 안돼요? 그래 가지고 막상 물으면 시에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변이 나오고 하면 안되지 않아요. 과장님 만약 주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한 그런 행정이면 좋은데 전부 업무보고를 보면 전부 단속하는 건이고 무슨 허가가 완화돼서 주민에게 편하다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 업무보고에 내가 볼 때에 그리고 맨 적발해서 강제이행금이나 부과하고 말이지 되겠냐고 이거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이천규위원  이거 해결하는 방법을 좀 강구하세요. 마포구의 10년 된 건물을 이거 인제 와서 새 법이 생겨서 새로 조치해야 되는데 안 그러겠어요. 국장님, 이거 내가 보니까 구청에서 선별한 모양인데 구청장 방침이나 마포구조례나 완화하세요. 매년 두고 또 앞으로 20년 후에 적발해 가지고 또 강제금 물리고 곤란하잖아요. 왜요, 있어요. 그대로 가면 20년 후에나 또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철거할 자신 있어요? 이거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해결할 수 있냐고요. 단속해서 강제이행금이나 철거 행정대집행이나 이런 거해서 하겠냐고요. 못하죠? 공문으로는 이렇게 저거 하는 거죠? 과태료나 물리고 그것밖에 없잖아. 20년 후에 또 과태료 부과하고 또 해야 될 거 아니냐.
○주택과장 김영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문제는 서울시에 하겠고 우리 주민들이 그런 불편으로부터 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거 되겠어요? 2년이나 3년이나 한 2, 3년 됐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철거해야 되고 물론 강제이행금도 부과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볼 때 10년, 15년, 8년, 10년이 이래요. 그 안에 항공촬영을 수차 했을텐데 인제 와서 하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20년 후에 또 가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시정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10p 가로환경 정비 이것도 주택과 소관인가요? 여기 10p 가로환경 정비에 대해서 되겠는데. 여기에 모든 걸 보면 전단지니 벽보 또는 유동광고물 뭐 이런 게 있지요?
○주택과장 김영식  전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위원장 이매숙  9p입니다.
이천규위원  9p? 거기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시관리과장 도봉주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정말로 이런 걸 잘하셨는데 이름 없는 전시회나 뭐 벽에다 광고물 붙이는 거 있지요. 무슨 광고물, 무슨 광고물 이런 전단지도 다 단속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벽보·전단으로 올해 약 23,000건을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전신주에 이런 게 붙어 있으면 안되겠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단속하는데 회사나 무슨 붙이는 업주를 찾아서 거기에 세금을 부과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선정성을 띠는 그런 전단 같은 것은 경찰과 지금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되는 즉시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경찰에서 벌과금 내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요즘은 많이 붙여져 있는데 이제 시작할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단속을 하면 또 붙이고 또 단속을 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10p에 보면 무슨 가로정비 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정비 대상을 18,000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18,000건입니다.
이천규위원  18,000건?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 중에서 노점상이 약 11,000건, 노상적치물이 6,900여 건, 보도상 영업시설물 이게 89개소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여기에 보면 가로판매점, 교통카드충전대, 구두수선대 정비에 82건이라 그랬다고. 보도상에 뭐뭐?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이게 가로판매점하고 교통카드충전대, 구두수선대가 거리에서 허가를 해 준 곳이 89개소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한 곳만 단속을 한다 이거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가로환경을 저해하거나 물세척 같은 것을 하든지 물건을 판매대 외로 내 놨을 때 정비를 하게 됩니다.
이천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8p에 도시발전 종합관리계획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죠? 제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 한번 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p의 도시발전 종합관리계획을 한 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마포구의 미래를 위한 꿈을 갖자' 이런 캐치프레이즈 아래 마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 마포의 발전 지향적인 그런 거점지역, 그 다음에 도시인프라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 앞으로 어떤 곳에 중점을 두고 설치를 해야 할지 이런 종합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포로처럼 이렇게 몇 m 도로를 낸다든가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그런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도로든지, 교통이든지, 주택이든지.
이종일위원  그리고 이게 어느 지역은 주택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모든 계획이 총 망라되도록 그렇게 지금 주문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대부분 이것은 몇 년을 보고서 이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몇 년 장래를 보고. 50년, 100년 이런 식으로 따져서.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공간적 범위로는 우선 마포구 인구 39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면적은 마포구 전체 약 23.87㎢를 대상으로 하고요. 시간적 범위는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가지고 단기는 2005년, 중기는 2010년, 장기는 2020년까지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저희 여건이나 환경이라든가 모든 조건이 한 20년 단위밖에는 계획을 못 세웁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구에서 사실 20년 단위도 너무 장기적이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은 사실은 건설교통부나 거기서 수립을 해서 그 다음에 하위 부처인 서울시, 서울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되면 단기나 중기계획으로 구청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종일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과거 중앙집권 시절에는 그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지금처럼 지방자치가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희가 장기계획을 세우면서 중앙정부를 저희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그래서 우리도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답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계획은 건교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이라든지 도시계획에 관한 모든 권한이 지금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에 관한 조그마한 것도 실질적인 결정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계획을 수립하기는 상당히 현실과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포구의 가고자 하는 그런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는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재건축, 재개발 같은 거, 그 다음에 학교 교육문제, 그 다음에 학교를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든지 해서 그 지역을 공원으로 만든다든지 해서 우리가 갖고자 하는 꿈이 실현 가능하도록 우리 마포구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발전 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시간적, 공간적으로 보면 20년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 내가 수립해 놓고 퇴직하기 전에 또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계획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여건상 그렇다고 그러는데 조금 답답하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라는 것이 자꾸 중앙에만 매달려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플랜을 세워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앙이 저희에게 따라오도록 저희 지역에 맞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좀 심각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제는 중앙 정부에 맞추지 말고 중앙정부가 저희 환경을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10p에 보면 가로환경 정비요. 이 정비라는 뜻은 저희가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 이런 것을 정비한다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되는지.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포장마차 같은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 시설 자체를 설치한 지역에서 없애는 게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포장마차라든가 가판대 이런 것을 철거하기에는 저희 행정력으로는 역부족한 상황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역부족한 상태에서의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해결점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신촌로타리를 보더라도 저희가 1대 때 구의원에 들어와 가지고 그 당시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를 비교해 보면 지금 행정부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글자만 나열했지 정비라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어떻게 보면 목소리가 큰 사람은 살고 목소리가 작은, 다시 얘기해서 진짜로 없고 먼저 2∼3년 전 IMF 때 직장을 잃고 해서 동네에다가 조그맣게 리어카라도 하나 갖다 놓고서 뭘 팔려고 하는 것은 그냥 힘이 없으니까는 그냥 금방 없애 버린다고.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큰길에서 하는 큰 포장마차는 단속을 못하면서 물론 단속해야 될 상황이지만 구멍가게에서 조금 내놓은 것은 또 단속을 한다고요. 그런데 단속하는 것을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고 이것은 평형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것은 저희가 자꾸 무허가라 그래서 피해만 다닐 게 아니고 그 무허가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기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포장마차 같은 경우 신촌로터리 같은 그런 포장마차는 조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철거하기가 상당히 난해하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의 노점 같은 하기 쉬운 것을 정비해 온 그런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왜냐 하면요 과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조직화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조직화가 되어 있는, 현실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조직을 저희 행정력에서 건드리기에는 역부족인 거예요,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이종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 조직을 이용해서 확산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그래서 기존은 기존대로 정비를 하고 신설된 포장마차 이런 것은 즉각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그것을 작년, 재작년 숫자하고 지금 숫자하고 비교해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비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안 해도 대번 아실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생관리 때도 이런 얘기를 제가 위생과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기왕에 무허가를 철거를 해서 없애지 못할 바에는 저희가 건물에 무허가 대장을 만들듯이 무허가를 어느 정도 양성화하면서 그 조직하고 타협을 해서 확산을 막고 그 다음에 위생검열이나 이런 것도 정상적으로 해야 되지 지금 신촌로터리 같은 경우도 젊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그 음식물이 장사가 되기 때문에 포장마차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위생관리가 지금 무허가라고 해서 무법지대거든요. 완전히 사각지대거든요. 그럼 저희가 보고도 피해 가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행정은 안되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는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저희 힘으로 부족하다고 그러면 시에 들어가셔서라도 이런 방법을 모색하고 아까 말씀드린 조직하고의 타협을 이루어서라도 저희가 관리할 것은 관리를 해 줘야지 관리할 수 없다 그래서 방치하고 그 다음에 피해가는 이런 행정으로 계속 나간다고 그러면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보고 목소리 크고 법 안 지키는 사람은 이득을 본다는 이런 사회가 계속 반복, 악순환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위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래서 목소리 작고, 힘이 없고, 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만 손해보는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과장님 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주택과.
○주택과장 김영식  주택과장 김영식입니다.
박영길위원  4p요. 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그 부분에서 서울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재정비라고 그랬는데 재정비 시기가 언제예요?
○주택과장 김영식  지금 서울시에서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이 건교부에서 재개발 지정한 거 그 연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영식  지난 '98년도에 2차 지정을,
박영길위원  예, 그런데 5년마다 하니까.
○주택과장 김영식  5년마다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박영길위원  금년도, 그것하고 같은 말이죠?
○주택과장 김영식  예, 같이.
박영길위원  그럼 올해 있겠네요?
○주택과장 김영식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염리동 부분도 포함시켜서 검토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영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것은 속기록에 좀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도시관리과장님. 9p 아까 이천규위원님께서 좀 언급을 하셨는데 광고물, 유동광고물 이 부분이, 이것이 지금 벽보라든지 불법전단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스티커, 포스터 이런 것들이 도를 넘었어요. 근래에 와서 부쩍 이것이 심해졌고 뒷골목으로 가면 전주마다 이거 난장판이에요. 더덕더덕 걸렸는데다가 거기에 또 무슨 신문 무료 그것도 걸어놓고요. 그래서 전주마다 엄청나게 이거 뭐 떨어지면 이것이 또 쓰레기가 돼 가지고 길이 전부 이거는 청소문제, 또 청소과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여기에 보면 단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제 단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시관리과장 도봉주입니다.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면도로라든지 간선도로 이런 부분은 지역이 넓다보니까 우리가 금방 정비를 하면 또 금방 붙이기 때문에 단속의 효과가 사실 드러나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박영길위원  제가 보건대 별로 결과가 단속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여기에 전단이 23,000건을 단속대상, 그 수치는 어떤 기준으로 나왔습니까? 무한정 단속이지 뭐, 23,000이 뭐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이게 작년하고 비례해서 약간 숫자를 높인 그런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단속은 무한정 단속하는 거지 무슨 숫자를 정해 놓고 단속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그런 감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이것도 제 생각은 사실 이게 좀 생계형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민생관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도시관리과 쪽에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서 자유게시판을 뒷골목에 설치해 놓고 거기에는, 그 부분에는 자유롭게 붙여라라든지 이런 돌파구를 마련해야 이것이 근절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단속만 한다고 되겠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사실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방안도 조금 나왔는데요. 그걸 그런 식으로 종합광고판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자기 영업에 방해된다고 해서 또 못 붙이는 이런 곳이 있어서.
박영길위원  뒷골목 쪽은 그래도 잘 찾으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에 협조를 받아서 하시면 안될까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것을 단속을 하되 또 이것은 생계형이기 때문에 돌파구도 마련해 주면서 단속을 병행해야 되지 그냥 단속만 한다면 절대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점에 신경을 써 주시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박영길위원  그리고 제가 이 기회에 대형광고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실텐데 지금 구청 도시관리과에서 대형광고물을 길에 크게 만들고 있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이대 앞에 있는.
박영길위원  예, 이대 앞에 있는 그런 류. 그 목적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난립되는 것을 집약해 가지고 미관상 좋게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대 앞 네거리 부분에 코너에 대형광고물 그런 경우는 그 뒤쪽이 소공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대형광고물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소공원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경우가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지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공원 자체가 녹지공간인데 이것이 이대입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참 번잡한 길인데 도시미관상 여러 가지로 그것이 상당히 기여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대형광고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완전히 차단하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상치되는 결과인데 국장님께 한번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만 안 계셔서 제가 대화를 못했는데 지금 국장님!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같은 국에 공원녹지과 쪽하고 이것이 상치되는 거예요. 상충되는 그런 어떤 개념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 경우를 어떻게 조정역할이 없이 그렇게 도시관리과 쪽에서만 생각을 해서 하고 또 공원녹지과 쪽에는 공원녹지과의 목적만, 완전히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조정 역할이 그렇게 안 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 드렸어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도시관리국장 신동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참 상당히 조정이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불법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통합가판대입니다. 그래서 막 도로상에 번잡하게 플래카드 걸어놓은 것을 불법이니까 허가를 안 해주고 이쪽에 허가 난 장소로 제공을 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남의 상가 앞에다 이게 설치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주민피해, 말하자면 상가 쪽을 피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민원이 없는 지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설치한 지역이 이대입구 지금 말씀하신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인적인 그런 장사가 안된다, 간판이 가린다 그런 민원은 없는 반면에 또 다른 친환경적으로 공원을 가리면 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면 진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 주려는 저희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적당한 옮길 장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앞으로는 그런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저희가 설치 지점 장소를 선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불법간판 같은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통합가판대를 지금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만든 것은 하나를 얻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녹지를 가리는 그런 또 하나를 잃은 결과가 됩니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서간 협의를 전체적으로 빠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장소 선정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대 앞에 있는 것은 한 2월 10일경에 원상 복구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잘된 것 같고요. 그런 예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목적은 좋습니다. 목적은 찬성하고요. 그런 광고물을 집약해서 지저분한 것을 없앤다는 것은 좋은데 환경 파괴적인 그런 것은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면을 같은 국의 과라면 서로 상호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잠깐.
○주택과장 김영식  주택과장 김영식입니다.
한대운위원  4p에 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 주택재개발지구 지정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줘요. 구역지정이요.
○주택과장 김영식  지금 현재 재개발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절차가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개발 방법이나 이런 것이 마찰이 많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공익기관에 용역을 줘서 어떤 안이 나왔을 때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공람 또 공고를 한다든지 또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의견을 모아서 서울시에다 건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다시 도시위원회라든지 심의절차를 밟은 다음에 구역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금년 10월이 다시 5년 지정하는 시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영식  '98년도에 했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변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5년차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 기본계획안이 오면 거기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다시 정비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10월이면 지금부터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줘야 돼요. 어떤 어떤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재개발을 하려면, 구역지정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 줘야 되잖아요.
○주택과장 김영식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면 아까 정해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11월말에 도시재개발법하고 주거환경개선법 그 다음 주택건설촉진법이 폐지되거나 개정되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법으로 11월 30일 공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건교부에서
한대운위원  그거는 났어요. 신문에 7월부터 시행한다고
○주택과장 김영식  그래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안 나왔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는 이 사항이 민감한 사항이니까 공청회 등을 거친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그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안이 나와야 거기에 지침이 나와야 주민들한테 방향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재건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조항에는 재개발 재건축 또는 아주 포함해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마포구민들이 앞으로 개발을 자기구역을 할 것인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사전에 홍보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98년도에 지정을 할 때 옛날 방법이 주민들한테 동에다 연락을 하고 동에서 대상지역의 동네주민들한테 얘기해서 60% 이상 도장을 받아 가지고 오면 받아서 해 주고 이렇게 98년도에 했는데 그때 빠진 데서 민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주택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주택재개발사업을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추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여기는 구획지정이 안돼서 안된다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주택과장 김영식  사전에 얘기를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법률개정내용을 홍보해서 우리 마포구 주민들이 그런 법을 몰라서 시행 못했다라는 말은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민원 보느라고 늦게 들어,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공덕1동 어린이집을 짓는데
○주택과장 김영식  주변환경 준비 때문에 전액 시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보상이 끝나고 한두 집이 이주를 안 했기 때문에 이주하면 3월쯤은 착공을 해서 연말 안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시비가 아니라 국비 50%
○주택과장 김영식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시비와 국비와
한대운위원  안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에 업무보고에 넣었다 도시관리과장님, 도심재개발구역이라는 데는 어떤 데가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도심재개발구역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시관리과장 도봉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에서 지금 도심재개발확대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하철 5, 6호선 역세권 지역으로서 주택재개발과 도심재개발이 그 사이에 위치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도심재재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지금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 신공덕동 25번지, 70번지 일대에 26,238㎡와 마포구 공덕동 446번지 일대 염리동, 도화동까지 포함해서 24,997.3㎡를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지하철 5, 6호선 역세권 지역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왜 유독 그 주변만 해당이 되느냐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도심재개발구역으로 건교부와 서울시에서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한 곳이 이제 마포구입니다. 아현초등학교에서부터 마포대교 북단까지
한대운위원  도심으로 들어가는 도로의 주변을 도심재개발구역으로 본다면 양화로 주변도 마찬가지고 서강로도 마찬가지예요. 왜 유독 여기만 이렇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이 구역지정권을 주로 건교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건교부와 서울시 두 기관과 부처간에 협의를 해서 구역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종합발전계획에 합정로가 사실 여건은 재개발구역의 여건에 맞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계획용역을 할 때 주문을 합정로변을 도심재개발 할 수 있는지 용역을 준비를 할 것 같은데
한대운위원  거기만이 아니고요. 창전동, 신수동, 사이 거기도 마찬가지 거기도 넓고 신촌로터리 들어가는데 서강대교 건너서 지하철역이고 2호선 그 다음에 광흥창역 있고 여기만 자꾸 이러면 지금 마포에 국장님 위화감만 조성되지, 거기는 계속 좋아지고 다른 데는 그냥 낙후되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마포는 도심재개발구역은 79년도에 지정이 돼서 지금현재 50%를 완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대운위원  나는 도대체가 말이에요. 이게 어떤 균형개발을 할 생각은 안하고 집중적으로 여기만 그 도로만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길을 닦아놨으면 서강대교를 건너서 신촌로터리까지 길을 닦아놨으면 거기도 뭔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잖아요. 뭔가 계획이 종합관리계획이 용역하면 그런 것 좀 관심 있게 해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그런 것을 전부다 포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정비, 이제 얘기 많이 나왔으니까 4m 내지 6m 소방도로 안에 가면 무슨 인터넷 무슨 개설하면 2만 얼마대 이래 가지고 플래카드 붙어놓은 거 많아요. 1년이 넘어도 그냥 걸려 있어요.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해야 됩니까?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하나포스 다 기억도 안 나는데 아주 색깔이 파래서 노란 게 하얗게 되어 있어 지금도 큰길가는 보는데 이런 데는 안해요. 그러면 이거 어디서 누가 하는지 그게 심하면 가로등도 보안등도 가리고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앞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김영식  주택과장 김영식입니다.
윤동현위원  구조안전진단에 관한 업무가 우리 구로 내려왔죠?
○주택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시에서?
○주택과장 김영식  예.
윤동현위원  그래서 그 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냥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주택과장 김영식  아직 구성이 안됐고 이달 안에 구성하려고 준비들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위원회가 언제쯤 한번 열릴 예정입니까? 대략
○주택과장 김영식  이달 안에 열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위원은 대략 몇 명이나 되죠?
○주택과장 김영식  12명을 위촉을
윤동현위원  대부분 전문가들로, 거기에 공무원은 누가 들어가요?
○주택과장 김영식  공무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무도 안 들어가요?
○주택과장 김영식  예.
윤동현위원  구의원도 안 들어가고?
○주택과장 김영식  예.
윤동현위원  그것은 공식명칭이 무슨 위원회던가?
○주택과장 김영식  재건축안전진단평가심의위원회.
윤동현위원  그건 됐고요. 6p 이게 내가 공식 거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거론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342건밖에 안되네요. 전부다 그런데 어찌된 원인인지 우리 망원1동만 해도 나한테 무허가건물 때문에 부탁 오신 분이 열 분이 넘어요. 그러면 합정동, 성산동, 망원2동하면 한 스무 분 정도 되는데 어찌 하필 나만 부탁이 오는지 다른 위원님들도 분명히 부탁이 올 거 같은데 이거 무허가건물을 만들면 안된다 절대로 안된다는 엄청난 홍보를 하든지 무허가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든지 뭐라 그래요. 속담에 쥐도 뭐라 그러나 피할 수 없으면 고양이를 문다고 그랬나요? 무허가건물을 단속함에 있어서 해결책을 조금은 줘야지, 하나의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여기 윤정호 계장 와 있지, 전혀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못나서 그랬는지 사람이 시원찮아서 그랬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처신을 않고 사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한번에 벌금을 몽땅 매겨서 양성화 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 분들이 철거를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또 주변 체면 때문에 철거해서도 안되고 또 더러는 팔아먹은 집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해결방법을 알려 줘야지 전혀 안된다고만 하고 이행강제금 6개월에 한번씩 계속 내보내 가지고 몇 수십년 내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얼마나 많은 주민들의 불만을 파장하는지 무허가건물을 지은 자기는 자기 죄를 얘기 안해요. 지붕에 올라가서 쭉 쳐다보면 95%가 무허가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집만 적발했냐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분들 말씀을 내가 다 귀담아 듣는 것은 아니지만 해결책을 제시하라 이 말이에요. 적발했으면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 이거 답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연구하셔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안 된다고만 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6개월에 한번씩 이행강제금 계속 내보내겠다고 수십년 동안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몽땅 벌금을 매겨서라도 양성화하든지 끝내든지 아니면 철거가 거의 어려운 게 많아요. 철거가 될 수 있으면 왜 철거 안 하겠어요. 여러 가지 옆집의 체면 때문에 죽었다 깨나도 철거 못한다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면 이행강제금 내라면 몇 십년 내겠어요. 재산권도 행사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무허가건물 단속하면 좋아요. 좋은데, 얼마나 갑자기 단속했는지 근래 두세 달 동안에 이렇거든요. 이런 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전체 우리 주택과에서 연구 좀 해 주십시오. 하셔서 이게 해결방법인가 무허가건물 지은 사람이 잘못이지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고 철거해야지 그렇게만 볼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사회적인 문제가 상당히 되고 있어요. 지금 금방 동교동으로 나한테 어떻게 부탁해 왔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다른 동네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안된다 못한다 계속 이행강제금 매겨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있는지 만들어 보세요. 방법을 연구를 좀 하셔서 다음에 만날 때 야, 이것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좀 머리 맞대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주택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아까 10p 보면 이종일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환경정비라고 해서 타이틀 해 놓고서 노점상 아까 이종일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각동마다 사실 없는 사람들이 노점상 하는 것을 본 위원도 여태까지 말한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도 구청에다 협조요청한 적도 없고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짓까부르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구의원이 단속을 안 해 줍니까? 말이야 지금 서교동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서교동 지금 홍대입구로 해서 그 주변에서 포장마차로 자동차로 해서 아마 모르면 몰라도 한 10여 군데 될 것입니다. 어제 내가 보건소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위생과 포함됐기 때문에 얘기했더니 내가 왜 보건소에 얘기를 했냐면 위생과 해당도 안 되는 것인데 야간단속하는 사람이 그런대요. 포장마차 와서 위생과에서 나왔다고 한답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본인 같으면 담당직원 같으면 그런 얘기를 않는데 가칭을 하고 다닌단 말이야 그래 지금 포장마차나 자동차가 하는 과정이 상당히 영세민 같으면 좋은데 가만히 보면 권리금 받고 팔고 오고가고 서로 주먹질이 있어요. 왜 내 구역을 침범했냐니까 자연히 나도 거기 동네 오래 살다보니까 얘기가 다 들리는데 그거 앞으로 그냥 둬서는 되지 않겠어요. 저도 초선이면서 한 6개월 지났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한번도 노점상이나 단속할 생각도 없었고 또 오죽하면 하겠는가 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마포사람이 아니에요. 보면 다 외지 저기 서대문이나 양평이나 오지 사람들이 전부 자동차 가져와서 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점을 특히 홍대입구 지금 공원에 다 준공이 됐습니다. 깔끔하게 몇 억 들여서 했는데 그 앞에 노점상이 몇 개가 있어요. 저녁때면 시장에서 합니다. 그 사람들 내가 볼 때는 몇 번 권리금 주고받고 해서 파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는 그런 것도 일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주민들이 나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노점상 단속 안 해 주냐 동네 다 버린다고 말이야 참고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단속의 지침이나 방향이 어떠신가 또 서교동뿐만 아니라 각동마다 다를 겁니다. 여기 겨울이면 여러 군데 다 있기 때문에 추진방향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시관리과장 도봉주입니다. 송태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선별로 노점상관리구역을 자체 지정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절대금지구역과 상대금지구역 그리고 유도구역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절대금지구역은 마포로, 양화로, 성산로, 강변북로, 노점상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금지구역은 신촌로로 정해서 영업시간을 오후 4시 이후로 그리고 품목 등은 조리를 하지 못하게 그런 품목제한을 해서 일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도구역은 재래시장 주민불편해소지역 이런 데서는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주민불편이 최소화 하다고 판단될 때 저희들이 노점단속을 좀 유보를 해서 상대금지나 절대금지구역이나 이면도로에서 최소한도의 노점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정로, 서교동은 절대금지구역 구분으로 특별관리를 올해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업형 노점상과 신발생 노점상은 즉시 단속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계형 노점상은 3회 이상 자진철거계획을 해서 충분한 기간을 둬서 자진철거를 하거나 또한 유도구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주택과장 김영식  주택과장입니다.
이천규위원  주거환경정비법이 어떻게 7월부터 합니까?
○주택과장 김영식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바뀌지는 않고 법령이 3개 법령이 1개 법령으로 통합됐습니다. 통합됐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계속 유효합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 우리 공덕1동에 하천부지 용도폐지가 건설관리과에서 확정된 걸로 아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영식  그 문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이걸 검토해 보니까 당초에 '90년도에 주거환경개선지구 기본계획에 대형 하수로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하수관로를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일부를 공유지를 매각하면 그 하수관로 흐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검토가 끝난 다음에 그 제외 부분을 매각해서 동네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검토를 몇 년간 한 거예요?
○주택과장 김영식  그것이 오랫동안 했지만 거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1,800㎜인가? 큰 대형관이 지하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 물이 다른 데로 옮길 수 없는 지형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지금 물이 어디서 내려가는데요?
○주택과장 김영식  그것은 도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도면?
○주택과장 김영식  예, 기본도면을 가지고 하수관로를,
이천규위원  아니 도면에 물을 버리지 않는 거, 그 물이 어디 하수관에 물이 내려가요?
○주택과장 김영식  그러기 때문에, 아니 '90년대 기본계획서에,
이천규위원  아니, 그게 개천이에요, 개천. 무슨 조사도 안해 보고 하수 뭐가 거기 묻혀 있다고 그래요?
○주택과장 김영식  조사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주택과장 김영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물이 공덕동 쪽으로 얼마나 수량이 내려가고,
이천규위원  그게 어디만 묻혀 있느냐 하면 지금 28m 도로 복판에만 묻혀 있어요.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주택과장 김영식  그러니까 그 문제를 확실히 해 가지고,
이천규위원  도시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심의가 돼서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처음에 우리 주민한테 전부다 측량의뢰 해 가지고 측량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누가 줄 거예요?
○주택과장 김영식  측량을 했고 측량 결과 그 하수관에 앞으로 대책까지 우리가 검토하면서 해야지,
이천규위원  과장님!
○주택과장 김영식  예.
이천규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하수과장의 얘기 한 가지만 믿고서 어떻게 결정된 사항을 그렇게 자꾸만 연기해 가지고 1년 8개월 장기간을 서로 미뤄가면 되겠어요?
○주택과장 김영식  결과적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하수도라든지 공공시설은 주택과장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 올리고,
이천규위원  도면도 다 봤어요. 봤는데 무슨 도면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내려가는 곳인데. 아니 했던 얘기를 자꾸만 하세요. 그 하수과장 내가 얘기도 듣고 설명 들었어요.
윤동현위원  별도로 보고 드린대요, 별도로.
이천규위원  아니 별도로 보고를 받고 다 했는데 자꾸 미루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질문하는 건데 안 듣잖아요.
○주택과장 김영식  그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나중에 하수관로가 막혔을 때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이천규위원  아니 하수관로가, 이거 봐요 과장님. 양쪽으로 나오면 딱 막아서 내려갈 데도 없어요. 거기는 물이 내려갈 자리가 없어요. 땅속에서 샘물이 나와 가지고 나갈까 다른 거 없어요. 샘물 막기 위해서 그거 하는 겁니까, 과장님?
○주택과장 김영식  그 문제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말이죠. 이게 결정 내려줘요. 주민들한테 '측량하시오.' 그러면 바로 해 주겠다 해 가지고 전부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측량했잖아. 40만원, 43만원씩 측량해 가지고 한 1년 8개월, 1년 6개월씩 기다려 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그거 안되잖아요.
○주택과장 김영식  하여튼 그 문제는 자세하게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빠른 시일 내에 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가로정비가 있는데요. 내가 단속하는 거 보니까 그냥 포장마차에 사람도 없는데 와서 살짝 싣고 가고 그렇더라고. 주인한테 싣고 간다고 하고 싣고 가야 되는데 꼭 주인 없을 때 몰래 어디 비어 있는 거 그것만 하나 달랑 싣고 가요. 그냥 포장마차 하나를 갖다 몰래 살짝 싣고 가고 말이지. 단속을 해도 너무 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주인한테 알리고 좀 싣고 가시고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스니 오토바이니 물건을 도로에 내놓고 팔고 이런 거는 정비 안 한다고 이렇게 주민들이 그러더라고. 나도 실제 또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입니다. 안 하려다가 위원장님한테 불만이 있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내가 각 과장님들 퇴장하기 전에 금년에 새로 정비된 법령들 같은 거 얘기 좀 하고 그렇게 시작하자 그랬는데 그것도 그렇게 안해 주시니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게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 진행을 잘못 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시정해 주십시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김영식  예.
정해원위원  올해 크게 바뀐 법령이 뭐 있어요?
○주택과장 김영식  저희 주택과 소관으로는 도시및주거환경개선법이 신설된 것이 크게 바뀐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거기에 주요골자 중에서 제일 크게 바뀐 것은?
○주택과장 김영식  단독주택지역도 일반 아파트지역과 포함해서 재건축이나 또는 기타 개발할 수 있는 사항이 바뀝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요? 또 다른 것은요?
○주택과장 김영식  다른 것은 또 앞에 3개 법이 아까 말씀대로 재개발법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법이 통합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항이 아직 시행이 안 나와 있고 골격만 주로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예, 그러면 팀장님하고 아까 전에 바뀐 법령하고 주요골자 그 부분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항상 연초에는 그걸 한번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여기 보면 법이 바뀌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계획을 수립했는데 마치 마포구청이 집행부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무슨 법이 바뀌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계획을 수정해서 이렇게 나가야겠다 그런 부분을 좀 명시를 해 줘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우리가 법을 찾아서 더 확인할 건 확인하고 방향이 정해지는 건데 지금 여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도시관리과장님. 도시관리과에는 올해 특별히.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시관리과장 도봉주입니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관리과에서 크게 바뀌는 것은 도시계획법이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로 개정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이 기존의 용적률 300%, 건폐율 60% 해서 획일적인 법의 적용을 받아서 현재 과밀 난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 전체를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을 해서 6월말까지 고시를 끝내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가 변경이 있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일반주거지역 세분 계획수립 용역추진에 보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마치 우리 마포구청에서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보실 때. 그래서 그런 법들을 명시도 해 주고 주요골자도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도시관리국이라든가 건설교통국과 같은 데는 정말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이 바뀌면 거기에 파급되는 효과가 굉장히 많고 민감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일단 앉으시고요.
  도시관리과장님. 포장마차하고 관련돼 가지고 도로점용료 같은 거 받은 사례가 우리 구에서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포장마차와 관련해서 점용료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 안되고 그냥 거의 묵인하다시피 하는데 점용료를 아예 안 받고 있는 거네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최종적으로 점용료를 받으면 일부 용인해 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점용료는 받지 않고 정비, 철거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역부족으로 철거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해원위원  무허가 건물은 법에 의해서 무조건 철거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참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위원님들 입에서도 그게 원칙적으로는 말씀을 하시는데 대다수가 그런데 참 어떻게 할거냐. 그렇게 하는 것은 민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형평성에 맞아야 되거든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고 포장마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제일 불만스러운 부분이 정식으로 세금 내고 가게 세 내고 그런 사람들 앞을 가로막아 가지고 그냥 장사에 방해가 되고 그런 분들의 불만이 제일 클 겁니다. 그리고 또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들도 역시 걸림돌이 되니까 불만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불만이 최소화되게끔 예를 들어서 마포구에서는 포장마차를 양성화 할 수도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볼만도 하고 그 대신 일반시민들이 세금 낸 도로를 점용해서 특정인에게 준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어떤 형평성에 맞는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합될 수 있는, 그것도 역시 하나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포장마차를 하면서 시민들이 세금 낸 도로를 점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인정해 준다면 점용료를 현실에 맞게끔 받고 정당하게 세금 내고 할 수 있게끔 틀을 만들어 줄 필요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점포들한테 방해도 되지 않는 서로의 어떤 상승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지역이 있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할만한 사안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건 문제점인데 내가 그 전에 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을 한번 걸었는데 도로점용료를 현수막 게시 의뢰하는 사람한테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럼 현수막 게시대는 구청에서 설치해 놓고 도로점용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이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사람한테 현수막 게시대 이용료를 받으면서 도로점용료를 별도로 또 받고 있는데 고양시 같은 데는 그 이용료만 받지 도로점용료는 안 받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아주 잘못된 부분이다 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게 지속되고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은 앞으로도 이 계획보고가 이어질텐데 계획보고가 어떻게 꼭 행정감사 때에 집중 추궁하는 그런 방식으로 변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보고는 계획보고 듣고 또 계획에 관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만 해서 간단히 끝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위원장 이매숙  법이 개정돼서 시행되는 부분을 과별로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1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건축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12p 건축물 교차점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과장 최종인입니다. 건축물 교차점검은 자치구간에 25개 구청이 서로 예를 들면 마포를 성북구에서 와서 점검한다든지 부조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저희 직원이 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타구 직원들이 와서 건축물의 착공, 그 다음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건축행정의 투명성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천규위원  그 교차점검 실시 후에 부조리 같은 게 근절됐나요?
○건축과장 최종인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많이 됐어요?
○건축과장 최종인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거 점검하기 전에는 무슨 부조리가 생겼는데요?
○건축과장 최종인  이게 어떤 효과가 또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특별검사라고 해 가지고 직원들이 저희가 현장조사를 안 하고 건축 감리자가 건축한 것을 가지고 제3의 건축사라 그래서 감리건축사 아닌 건축사가 특별검사를 하고 있어요. 사용승인 때. 사용승인 이후 6개월 이후에 건물이 준공 난 후에 위법사항이 재발생 될까봐 한 6개월 후에 상설점검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교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것을 왜 질문했냐 하면요. 허가를 내주고 나서 준공검사 시에 지하 5층이라고 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블록 쌓아 올렸었어요 흙 메워 가지고. 준공검사 한다고. 이러면 부조리가 발생됐다고 보는데요. 그건 예산 낭비고 안되잖아요. 허가를 내줄 적에 이것은 도저히 안된다 이렇게 법이 됐어야 되는데 허가는 내주게 되는,
○건축과장 최종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 그것은 특별검사제도 이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특별검사가 제3의 건축사들이 지금 아주 이 잡듯이 보니까 대충 보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허가가 났는데 아직 준공검사,
○건축과장 최종인  준공검사 시에 그런 사항은 검사자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게 사후 적출이 되면 형사처벌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의 지형에 맞게 가서 보고 허가를 내 줘야 되는데 그냥 건축사가 허가를 내준 거지.
○건축과장 최종인  그것은 저희가 그런 사례를 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지금 내가 보니까 건축과는 맨 허가에 대해서 이런 처리만 하는 그런 부서같아.
○건축과장 최종인  저희가 예산사업은 없고요.
이천규위원  보면 예산문제는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종인  예산사업은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예산 허가 내주는 건 아닌데 허가를 간소화해서 내준다 하는 그러한 좋은 안은 없고 전혀 지금 감독 말이지 뭐 불법 이런 것만 적발하는 그런 업무보고만 있어서.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과의 주된 업무가 인허가하고 진정 민원처리가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또 지적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지적공사를 관리 감독하고 계시죠?
○지적과장 손성천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마포구청 집행부서에서 지적공사에 뭘 의뢰했을 적에는 지적공사에서 당연히 처리해 줘야 되는데 자꾸만 지연되고 그러는 이유는 뭐예요?
○지적과장 손성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유형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측량 신청을 하면 민원처리 기간이 있고 법령에서 입법사항은 측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유형인데 대개는 저희들이 민원처리 기간 내에 처리를 하고 건축법이나 기타 법령에 있어서 측량할 수 없는 토지는 접수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민원이 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나는 왜 그러냐 그러면 거기 꼭 측량을 의뢰해서 측량을 해야 되는데 무슨 판자떼기가 하나 막혀 있다, 그걸 뜯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1년 반, 몇 개월씩 지연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는 하천부지 용도폐지 분할하는 거.
○지적과장 손성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평소 다니시는,
이천규위원  이걸 그렇게 지연시키고 그거 처리 하나 안된다 그러면 주민이 어떻게 뭘 믿고 살아요, 응? 그럼 아예 안된다고 얘기를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다 되어 있는 사항을 주민들한테 부과해서 무슨 측량의뢰를 해서 측량을 다 했어요, 주민들 개별적으로. 그런데 그거는 됐고 그 측량은 안된다고 지연되면 말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만 돈 50여만원 측량하고 났는데 그걸 하수과에서 무슨 하수관로 조금 자르는 그것 때문에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지연되면 심의위원회는 뭐 하러 열고 무엇 때문에 필요한 거냐고요. 그러면 안되잖아요.
○지적과장 손성천  예, 알겠습니다. 그 동안의 진행 사항을 저희 지적과에서 파악해서,
이천규위원  과장님이 질책해서 이거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지 안되잖아요.
○지적과장 손성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헤아려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건축과장님, 저도 그냥 짧게 하나만 할게요. 상설점검이라는 게 있지요?
○건축과장 최종인  예.
윤동현위원  새로 준공된 건물이 일정기간 동안 무허가 발생하는데 상설점검 하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인  예.
윤동현위원  그게 그거죠?
○건축과장 최종인  예.
윤동현위원  그건 우리 구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타구에서 와서 합니다. 6개월 지나서.
윤동현위원  이거 정책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연구를 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면 적발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주택과로 넘기죠?
○건축과장 최종인  예.
윤동현위원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주택과로 넘기면 처리 방법이 대책이 안 섭니다. 말하자면 어떤 해결 방법이 없어요.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철거하거나 그것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책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신발생 무허가 건물 상설점검에서 적발이 되면 건축과 자체에서 해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 해서 해결하고 최후에 마지막에 도저히 이것은 안되겠다고 하는 것만 주택과에 넘기라 이 말이에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라 이거죠. 그냥 딱 적발해 가지고 한두 번 그 집에 가서 얘기해서 안되니까 주택과에 넘겨서 주택과에서 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이게 민원이 요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주택과에 아까 자세한 얘기를 했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한번 적발되면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대부분 다 알잖아요. 해결책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람이 사는 사회에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해결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적발했을 때 문서화되기 전에 그 집주인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건물이 완성이 될 때는 법으로 처리 안하고 또 서류로 처리 안하고 그 건물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거나 연구해 줘야지. 그걸 주택과로 넘겨서 일 처리하는 것은 두 번 반복하는데 6개월에 한 번씩 몇십 년 된다, 또 철거한다, 철거가 거의 어려운 상황이 많아요. 그러니까 적발을 하되 반드시 건축과 적발한 그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모색해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 제도적으로 꼭 좀 연구해 주세요. 이것이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에게 가장 골치 아픈 내용 중의 하나인데 아무리 "무허가 건물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건 안됩니다." 설명을 해도 제일 친한 친구가 와서 얘기하고 가까운 사람이 얘기하는데 "안됩니다."만 반복할 수 없는 처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주택과에 넘기기 이전에 해결책이 무엇이 있는지 연구를 해서 나중에 잘 만들어 가지고 발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좀 나오세요. 녹지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셨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1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공원녹지과장으로 왔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여기 오시기 전에 공원녹지과하고는 무관했던 부서에 계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5년동안 한강관리사업소에 있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팀장님 좀 나오세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성산약수터 수질검사가 공원녹지과 소관이지요?
  (○시설관리팀장 정기윤  예, 그렇습니다.)
송태섭위원  이거 1년에 몇 번씩 점검하십니까?
  (○시설관리팀장 정기윤  1년에 분기별로 하고요. 7, 8월에는 특별히 또 한번 더 합니다. 그리고 4/4분기 때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작년에 몇 번이나 했어요?
  (○시설관리팀장 정기윤  작년에 7번 했습니다.)
송태섭위원  수질검사는 좋았어요?
  (○시설관리팀장 정기윤  예.)
송태섭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왜 물에 이끼가 낀다고 그래요?
  (○시설관리팀장 정기윤  그것은 제가 알아본 결과 오히려 실질적으로 수질상태가 양호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아, 양호해서 이끼가 낀다.
  (○시설관리팀장 정기윤  그렇습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보건소에도 의뢰했고 엊그저께 팀장님 송 누구죠? 그 분한테도 내가 공원녹지과에 수질검사를 의뢰했어요. 왜냐 하면 주민들이 그 전에는 그 약수터 사용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제일로 한가해요. 나도 그 마을에 몇 번 뜨러가고 그랬지만 주민들이 약수터 수질이 안좋다 이거예요. 이끼가 끼고 이래서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꼭 좀 참고적으로, 또 우리가 예산 준 거를 수질검사가 양호해야만이 집행되지 사전에 집행하지 말기를 내가 부탁합니다.
  (○시설관리팀장 정기윤  잘 알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왜냐 하면 우리 와우산은 수질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성미산은 아주 지형이 얕아 가지고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적으로 수질검사 해서 결과를 저한테 꼭 좀 통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정기윤  예, 잘 알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공원녹지과 팀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팀장 정기윤  예.)
○위원장 이매숙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지적과하고 공원녹지과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지적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지난번 새주소부여사업 홍보용 지도 그건 서울시에서 만든 거죠?
○지적과장 손성천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우리는 어떤 정보 아무 것도 안 줬어요?
○지적과장 손성천  저희 구에서는 지형지물이라든지 주요 관공서 위치 같은 자료를 줬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문제는 한 2, 3년 전에 없어진 연립이 지금 아파트가 새로 지어서 준공을 코앞에 둔 그런 데가 이름이 나오고 또 2, 3년 전에 없어진 파출소가 표시되고 이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지적과장 손성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좋은 사항입니다만 우리 각 구청 공통사업이 돼 가지고 전산프로그램에서 지도를 수시로 업그레이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수정을 해 가지고 시에 보완 요구할 계획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구비, 국비인데 이번에는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손성천  홍보 내용이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한대운위원  홍보용 지도 및 안내도가 우리가 제작하는 거냐고요.
○지적과장 손성천  지도는 저희들이 제작 안 하고 시에서 준 걸 저희들이 배부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 홍보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역신문이라든지 반상회 같은 거 많이 있는데 책자를 해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하세요.
○지적과장 손성천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옛날에 없어진 거 표시하지 마시고.
○지적과장 손성천  예.
한대운위원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참고로 들으시고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절두산에서 연결된 길이 토정길이거든요, 아시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한대운위원  절두산에 연결되는 게 합정동 우리 구비로 뚫은 그 길. 그 다음에 거기 연계해서 이제 당인리발전소 정문 그쪽 부분을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한대운위원  이미 나가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제 생각 같아서는 토정길 용강동에서부터 절두산 입구까지, 전에 제가 구정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 가로수로 우리 국산 왕벚꽃나무를 쫙 심자 이거예요. 강변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니까 관광도로가 안되지만 거기는 할 수가 있거든요. 아울러서 용강동 유수지 옆에 가면 낡은 5층, 6층 건물이 하나 있어요. 송용진씨, 송용운씨 공동소유로요. 소유로 되어 있는 그 건물을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토정 이지암선생 기념공원을 만드는 게 어떠냐 이거지. 강변도로 강을 끼고 있어도 강에 구경할 거 하나 없는 게 우리 마포예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새로 나는 길부터 왕벚꽃나무 심어서 그러면 용강동 특화거리고 뭐고 할 필요도 없어요. 장사 잘 됩니다. 그 통로가 다. 그런 거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상수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을 합니다만 제가 주도를 해서 작년부터 각 가정마다 벚꽃나무심기 운동을 하고 있고 지금 한 1,000만원 가까이 기금을 만들었고 작년에 일부 좀 식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역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도로는 우리가 못 한단 말이죠. 그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 건의하신 내용은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토정길 새로 조성되는 데는 나무를 심을 경우에는 왕벚나무를 많이 심도록 검토해서 지시를 하겠습니다. 토정 이지암선생 공원 조성하는 것도 위치를 파악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우리 위원장은 잘 아는데 위치가 어디냐 하면 마포대교에서 지금 우리 구청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유수지가 있지요. 유수지 바로 직전에 거기 우리 난건물 하나 있다고. 그 건물이 여러 가지로 묶여 있어서 건축도 할 수 없어요. 사유재산도 보호할 겸해서 그걸 적정선으로 시비든 구비든 보상을 해 주고 그 자리에, 그 뒤에 지금 나무 몇 그루 심어 놓은 시유지가 또 있습니다. 그거하고 통 틀어서 우리가 토정길, 토정길 하는데 토정비결을 만든 토정 이지암선생의 기념공원을 한번 만들어 놓는 것도 마포의 명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이천규위원  23p 가로수 관리사업 이것만 10,248주를 정비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10,248주는 저희 관내 가로수를 정비하고 있는 대상 수목이 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정비를 하는 게 아니고 수형조절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는,
이천규위원  이외의 나무는 정비를 할 수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이천규위원  대상수목 말이죠. 지금 이거 외에는 정비를 할 수 없느냐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거는 동별로 동장님한테 그 동에 가로수로 인해서 개인적 피해가 가는 가로수가 있다고 그럼 정비 좀 해 줘야지 집이 안 보이고 지붕 위에 너무 올라와 가지고 위험한 나무들이 있어요. 내가 좀 해 달라고 공원녹지과에 몇 번 얘기했는데 안 해 주고 말이지 그런데 예산은 이만큼 들여서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페인트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가 전체물량을 대략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실제 인제 일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대략 한 2억 정도 되겠어요.
이천규위원  예산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공덕1동에도 피해가 있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것 좀 정비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할게요. 앞에서 마포동 거기가 35번지입니다. 아까 지정한 곳이  토정길을 특화거리로 지정하는 것이 가로수 문제가 상당히 논의가 됐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벚꽂으로 여의도 벚꽃과 연계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건의가 있었고요, 또 마포동 34번지 한화오벨리스크 지금 신축하고 있어요. 국장님, 거기 조경을 걷고싶은거리로 추진하고 있어요. 도화동에 용역 1억 5천에 하고 있다는 것을 사업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걷고싶은거리하고 연계해서 지금 한화오벨리스크 조경조성을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테마공원으로 조성을 하면 참 마포종점과 토정 지암하고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테마공원으로 한번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한번 협의를 해 주시면 합니다. 언제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거기에 지난번 의견청취 이후에도 계속 그런 건의가 있었거든요. 주민들의,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토정거리가 정말 아까 앞에서 한대운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토정거리, 토정거리 하지만 뭔가 특화성 있는 거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벚꽃으로 연계해 주시고 또 지금 시에서도 한화오벨리스크가 걷고싶은거리가 지금 가로수가 하나도 없는데 거기도 지금 벚꽃을 조성을 하겠다고 결정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하셔서 그 특화거리가 특화거리다운 거리가 되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토정길 벚꽃 지금 앞으로 심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화오벨리스크에서 조성하게 돼 있는 공원은 걷고싶은거리하고 연계해서 조성을 하도록 한번 저희가 한화에서 조성하는 공원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위원장 이매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설치중)

2. 마포로1구역제15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시 30분)

○위원장 이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포로1구역제15지구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마포로제1구역제15지구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입니다. 마포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마포로1구역제15지구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마포구 도심재개발 사업전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도심재개발 구역은 마포로를 중심으로 마포대교 북단에서 아현초등학교까지 총 3개구역 총 74개 지구가 있으며 면적은 약 89,000여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포로는 79년 9월 21일 최초로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총 74개지구 중 34개지구인 46%가 사업완료됐고 12개지구는 현재 사업진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28개지구는 비인가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마포로1구역제15지구 도심재개발구역변경안에 대해서 준비한 자료를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마포로1구역제15지구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상정사유는 건축법 등 관련규정 완화에 따른 건축계획 및 측량결과에 의한 면적을 변경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6-5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시행면적은 2,407.6㎡로 그 중에서 사업장 대지가 2,147.10㎡이고 공공용지로 확보하는 면적이 260.5㎡로 마포삼성아파트 앞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항은 도심재개발구역 일반상업지역이 되겠고 추진경위는 79년 9월 21일에 재개발구역지정을 하고 2002년 12월 13일에 구역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개요는 앞에서 설명 드린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변경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행면적으로 지구명과 위치는 똑같습니다. 시행면적에서 대지면적이 당초에 기정은 2,039㎡에서 측량결과 및 공공용지 지정에 따른 면적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지면적은 측량결과 2,147.1㎡로 약간 증가했고 공공용지 260.5㎡를 확보해서 총 시행면적이 2,407.6㎡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은 대지면적이 2,039㎡서 2,147.1㎡로 증가함에 따라서 연면적이 17,118㎡에서 32,015.72㎡로 증가하였고 건폐율은 당초 79년도에 40%로 됐습니다마는 현재 건축법에 맞도록 60% 이하인 59.23%로 계획을 했습니다. 용적률은 670%에서 934.99%로 이 공공용지를 260.99%를 확보함으로 인센티브가 적용이 된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층수는 당초 지상15층, 지하3층이었으나 현재 새로운 공법을 도입을 해서 건물층은 19층입니다마는 층고는 최대한 낮추는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지상19층, 지하7층 이하로 계획을 했습니다.
  주된 용도는 당초에 업무시설이었습니다마는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중에 오피스텔이 포함이 되게 되겠습니다. 높이는 당초 층고가 55m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약간 높아진 57.7m 이하로 계획을 했습니다.
  변경사유는 건축법 등 관련규정완화에 따른 건축계획변경 및 현황측량과 공공용지 지정 등에 따른 시행면적 변경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공고 및 공람기간은 지난 12월 14일부터 27일 14일간 문화일보 내외경제에 공람한 결과 따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위치도입니다. 여기가 지금 마포로입니다. 마포대교 북단에서 여기가 의료보험관리공단 여기가 마포우체국입니다. 여기가 혈액원이고  여기가 SK허브그린 지금 공사중인 그 지역입니다. 여기서 20m 도로를 끼고 이 코너가 사업장 위치가 되겠습니다. 구역범위표시도입니다. 여기가 사업장위치가 되겠습니다.
  신청부지 현황입니다. 동서빌딩이 있고 가로주변현황도입니다. 이게 신청건물이 되겠고요. 이게 지상19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가 정우빌딩으로 지상15층 건물이 위치하고 왼쪽으로 지상10층인 신원빌딩 그리고 혈액원 바로 뒤편에 마스터즈타워가 26층 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건물현황도입니다. 이게 지금 마포로고 여기가 용산선 철로가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굴다리를 바로 지나서 우회전을 하면 여기가 혈액원 건물이고요. 여기가 마스터즈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위치하는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정우빌딩이 있고 여기에 삼창프라자, 동서빌딩, 신원빌딩 그 다음에 마포 SK허브그린이 신축중에 있습니다.
  신청대지의 지적도입니다. 이게 위에서 본 건물배치도입니다. 이 부분에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불특정 다수인이 무상으로 무시로 출입할 수 없는 공공 공개용지로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1층 평면도입니다. 1층은 주로 근린생활시설 여기는 업무시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여기는 1층 로비로 우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시설에는 지금 계획중입니다마는 그 내용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층 기준층 평면도입니다. 중심근린생활시설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중심코아를 중심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고층기준층 평면도입니다. 고층에는 오피스텔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7평형에서부터 16평형까지 색깔별로 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경계획도입니다. 조경 이미지 사진입니다. 수종은 전나무와 상록수, 은행나무, 단풍나무, 낙엽수 이런 식으로 조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공개공지계획도입니다. 통행로 이미지 사진 통행로 등받이, 벤치, 화단박스 이런 식으로 공개공지를 주변환경과 연계해서 아주 쾌적한 공개공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체계도 및 차량동선도입니다. 이쪽에 마포로가 있고요. 마포로에서 진입하는 20m도로 또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20m도로 또 8m도로 마포로와 연결된 8m도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진출입로는 20m도로가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차량진출입을 할 경우 이 20m도로의 교통흐름에 장애가 있을 것을 염려를 해서 이 8m도로에서 진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차량동선을 계획을 했습니다. 주단면도입니다. 건물 앞면에서 본 단면도입니다. 지하2층부터 주차장을 배치를 했고요. 지하1층에 근린생활시설 지하4층까지 근린생활시설을 배치를 하고 업무시설로는 5층부터 7층까지 3개층을 업무시설로 계획을 하고 8층에서부터 18층까지 오피스텔을 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위층 19층에 업무시설을 배치를 했습니다. 옆면에서 본 주단면도입니다. 건물투시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능을 해서 건축물을 완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포로1구역 제15지구 도심재개발구역은 건설부 고시 제1979-345호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건설부 고시 제1980-146호로 재개발사업계획 결정된 구역으로서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계획 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동 구역은 건축물 및 주거환경 불량으로 도시의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사회적,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시행구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6-5외 4필지이고 측량결과 및 공공용지 지정에 따른 면적변경으로 시행면적은 공공용지 포함 2,407.60㎡입니다. 건축계획 중 변경된 주요 입안내용을 보면 대지면적은 2,147.10㎡로, 연면적은 31,015.73㎡ 이하로 변경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59.23%이하, 934.99% 이하로 그리고 층수는 지상 19층, 지하 7층 이하로 변경하며 주 용도는 업무시설에서 업무근린생활로 변경하고 높이는 57.7m이하로 계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10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02년 12월 14일∼2002년 12월 27일까지 구역변경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를 실시한 바 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재개발사업은 광역적 도시계획 차원에서 치밀하게 추진되기보다는 수지타산에 의한 수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도시의 난개발과 과밀화로 도시경관 훼손은 물론 주차장,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과 도로의 정체 유발 등 새로운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향후 재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위주 방식에서 탈피하여 삶의 질이 중시되는 친환경적인 도시관리가 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업지 인근 마포로 지역은 영등포, 종로 및 용산으로 연결되는 수도 서울의 관문으로 도시간, 지역간 접근체계가 뛰어난 반면 상습 정체지역임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보다 충분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이게 기준용적률이 900%인데 애초에 변경 전에는 왜 670%였지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79년도에는 그 기준용적률이 600%였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당시에도 다른 지역의 상업지역은 900%까지 됐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하여튼 용적률은 업자든 누구든 최대한도로 찾아먹기 때문에 그 당시의 여건대로 용적률이 결정됐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리고 지금 공공용지는 공원이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공공용지는 마포 삼성아파트 앞에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기부채납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럼 그게 한 80여평 되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260㎡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래서 그거 한 80평 주고 이게 지금 몇 층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정확하게는,
한대운위원  8층이 더 올라가지. 지하 4층, 지상 4층 해서 8층이 더 올라가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이건 어차피 계획이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적률을 다시 정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사업자가 이런 식으로 용적률을 신청했습니다.
한대운위원  앞에 신청하는 거지 시에서 심의돼서 이게 허가해 준 용적률은 아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16p 한번 봐요. 16p 보면 용적률 적용 이래 가지고 이것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봐요. 이게 몇 %만 기부채납하면 인센티브를 몇 % 주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각 동에서 재건축 같은 거 하면서 공원이나 공공용지 기부채납하면 용적률 더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쉽게 설명해서 몇 평 기부채납하면 몇 층 더 높여주느냐 이거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몇 층을 더 높인다는 것은 없고요.
한대운위원  아니 여기 지금 보세요. 건폐율도 40%였는데 50%, 60%가 됐고 용적률도 670%였는데,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아닙니다. 건폐율은 지금 현재법으로는 60% 이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건폐율은 인센티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건폐율이 40%밖에 안됐었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지금 현재법으로는 60% 이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겁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쾌적한 주택을, 도시를 만든다는 의도가 아니지. 점점 더 후퇴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아니,
한대운위원  용적률을 낮추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도 용적률 낮추는 것은 아파트 단지가 쾌적하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높이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지금 건축법에 맞기 때문에, 건축법에 맞지만 주변 여건하고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건폐율, 용적률이 결정되는 것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일단 우리 구에서는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신청을 존중해서 그대로 상정을 한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자, 이거 시간 관계상 내가 끝을 내는데요. 자료 16p에 맨 하단에 보면 가나다에 다번 공공용지 인센티브.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공부 좀 합시다. 각 동에서 재개발, 재건축할 때 공공용지를 내놓으면 얼마나 아파트 층수가 더 올라가는지를 우리 나름대로 좀 알 수 있게 이것 좀 풀어서 설명을 나중에 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별도로 별지를 만들어서 더 자세한 설명을 붙여서 위원님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교통 동선계획 그것 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출입구가 8m 도로지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이게 8m 도로입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이 정우빌딩 쪽에서 들어간다고 돼 있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박영길위원  이 앞에 정우빌딩이죠. 들어가는 입구가 8m가 이쪽이 정우빌딩이고 20m 이쪽은 여기 초등학교 쪽으로 쭉 나가는 데지요? 이 후미로 가는 거.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염리초등학교로 쭉 나가는 길이 20m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 이것은 정우빌딩이고 이렇게 됐는데 이 길 자체가 지금 토목과 쪽에서 걷고싶은거리를 지금 서울시하고 해서 용역이 들어가서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내가 지금 알기로는 현재 4차선인데 2차선 되고 이 정도는 걷고싶은거리로 전부 조성해서 용강동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이 길이. 예?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박영길위원  그럼 입구가 여기인데 이것이 이리 들어오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이렇게 들어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교통관계가,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여기서 이렇게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포로에서.
박영길위원  여기서도 들어오고 마포로에서 들어오고 이쪽 끝에서 들어오고 이리로 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 교통량이 상당히 큰 거가 되겠는데요. 이것이 만약 토목과 쪽에서 지금 이거 거의 추진이 완결 단계로 와 있어요. 서울시 예산에서 10억 이상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이게 상호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교통관계가 괜찮아요? 여기는 전혀 그걸 예기치 않고 이렇게 도면이 그려져 있는데?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것과의 연계는 지금 현재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거 연계가 고려 안되면 이 건물 자체가 문제가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 사항을 우리 마포구 의견으로 해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고요. 이게 도화동하고 이쪽이, 도화동이 어디야? 이게 도화동이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도화동입니다.
박영길위원  이쪽이 다 염리동이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여기서 한참 가서 염리동이죠.
박영길위원  아, 이쪽이 염리동...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이 건너편부터 염리동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렇죠, 이쪽이 염리동이 되겠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박영길위원  이쪽이 도화동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거리가 용강동으로 빠지는 길인데 이것이 걷고싶은거리로 거의 확정된 것으로 저가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 예산이 분명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확정이 됐습니다.
박영길위원  됐지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박영길위원  그럼 그거하고 관계가 지금 이게 상당히 내가 봐서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 여기는 전혀 얘기치 않고 이렇게 해서 8m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진입로를 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예의 검토를 해 가지고요 그것하고 관계를 잘 검토해 보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사항을 마포구 종합의견으로 해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가 되도록, 상정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끝나고 나서 마포구에서 사업승인을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못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도과장님. 만약 걷고싶은거리로 이것이 확정돼 있을 때 이 건물 자체가 이게 되겠어요? 교통관계 이거 동선관계.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러면 교통흐름을 이쪽에서 완화차선을 둔다든지 해서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고 될 수 있는 대로 대안을 제시해서 이것도 하나의 도시계획사업이니까 이 사업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보충질의를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지금 마포로 방향에 들어오는 그 쪽이 유일하게 진입로라 항상 교통체증이 심각하다 보니까 지금 공덕동로터리에 역세권이 아주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를 보면 지금 진주아파트 재건축하는 데 입주하고 또 용강동 지금 재개발지구 지정하게 되면 그 마포로 방향 한마음병원 진입에, (도면을 가리키며)여기요 여기. 여기가 지금 진입구거든요. 여기가 지금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여기 진주아파트 재건축 입주 또 그 다음에 용강동에 재개발지구 지정이 돼서 재개발이 추진되면 여기가 지금 교통 진입량이 엄청 많아질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지금 여기는 걷고싶은거리로 하면 차선이 지금 4차선이 2차선으로 축소된다는데 이게 지금 인도 폭이 넓어지고 글쎄 여기는 교통량이 원활하게 안되고 있을 거라고. 여기는 절대로, 교통영향평가를 좀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물은 아닙니다.
윤동현위원  10몇 층밖에 안되는데...
○위원장 이매숙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인구밀도가 높아짐으로써 교통문제가 항상 심각하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아주 심도 있게 한번 챙겨보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거기 주차가 몇 대나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226대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마포종점에 강변로로 이렇게 우회전해서 돌아가는 길 있지요? 교통체증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복잡한데 그것까지 감안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이매숙  지금 마포대교 IC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천규위원  유수지 옆에.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거기까지는 영향력이 고려되지가 않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영향력이 안된다 그러면 말이 안되지. 거기 220대가 더 늘고 거기에 오는 방문객의 주차니 이런 거 하면 굉장한데 거기에 만일 교통체증이 한없이 공덕동로터리까지 아마 밀릴 거예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만리동까지 아현동 마루터기까지 밀려요. 그럼 앞으로 그런 문제를 감안해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런데 마포로 주변의 도심재개발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재개발아파트라든지 그런 곳을 총 망라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이게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되겠습니다. 오피스텔 200여 세대가 입주를 해서 마포로에 교통체증을 유발할 정도까지 된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지금 현재도 유발하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가 조금 밀리게 되면 서부역 넘어가는 만리동 거기까지, 아현동 마루터기까지 밀려요.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를 시에 건의도 하고 하셔야 되는데,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문제하고 지금 이천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듬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으로 상정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애초에 이거 청취하는 청취건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 문제가 제일 심각한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이천규위원  왜 심각하느냐 하면 마포로 마포종점서부터 서부역 아현동까지 그게 밀려 있다라면 거기에 소요되는 기름이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마포로1구역 제15지구 도심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신동문
  주택과장김영식
  도시관리과장도봉주
  건축과장최종인
  지적과장손성천
  공원녹지과장김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