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월 20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보건소소관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보건소소관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건소소관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입니다. 존경하는 이매숙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전염병예방 홍보 있죠. 16p 8,330만원인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16p에 8,830만원인데,
이천규위원  예?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8,83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방 홍보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소독약품비라든지 전격살충기 설치·운영비라든지 검사 전달체계 관련된 모든 전염병 관리사업 전체에 드는 사업비입니다.
이천규위원  또 뭐 반상회보 무슨 지역신문, 언론매체 활용 15회 하는데 왜 8,830만원이나 들어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홍보비만 드는 게 아니고 15p에 시작되는 방역사업 강화 전체 예산으로 그러니까 연막소독약품을 구매하는 금액과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반상회보는 구청에서 발간하는 홍보물이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내고장마포지와 반상회보에는 특별히 예산이 드는 건 아니고 저희가 자료만 내면 반상회보에 같이 이 내용, 전염병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홍보 내용을 기재해 줍니다.
이천규위원  구 홍보지인데 거기도 예산을 줍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미 내고장마포지나 반상회보는 문화체육과에서 만드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저희는 거기에 내용 기재만 됩니다.
이천규위원  거기에는 예산은 안 주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한테 특별히 예산을 주는 것도 없고 저희가 그 쪽으로 내는 것도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지역신문은 마포신문하고 어디 어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신문은 마포신문이나 서부신문 같은 데에 주로 내게 됩니다.
이천규위원  거기는 얼마씩 주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런 쪽에 내는 데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산은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료만 들어갑니다.
이천규위원  또 언론매체는 뭡니까? 연간 15회를 한다고 했는데 8,800만원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8,800만원은 주로 사용되는 금액이 전염병 관련된 약품비입니다. 살균분무약품과 살충분무약품비가 3,200만원 그리고 연막소독약품 1,000만원을 비롯해서 주로 약품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약품대를 포함했다 이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방역관리사업 전체 예산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여기 전염병예방 홍보 이렇게 해 놓고서.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것은 작은 제목이고 15p에 큰 제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방역소독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구매하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방역 예산 전체적인 설명을 원하십니까? 방역 쪽 예산은 자율방역반 업무추진비 250만원 있고, 자율방역반의 목욕비가 1,152만원, 방역요원들의 목욕비가 224만원이 되어 있고요. 재료비로 소독약품비들이 4,272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역 쪽과 방역장비들의 수리비가 또 잡혀 있는데 피복비에 30만원, 장비 수리비에 72만원, 자율방역반의 수리비가 288만원, 전격살충기 운영비에 1,036만원 잡혀 있으며 방역 관련된 홍보물을 저희가 제작하는데 21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거 기재가 안돼 있네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보  구체적으로 기재를 한 게 아니고 총 금액으로 8,830만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살균분무소독약품은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거 예산은 안 잡혀 있는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여기 예산은 저희가 총 금액만 기재했고 살균분무나 살충분무는 추진목표인 160㎡나 200㎡만 표시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원하시면 방역에 관계된 예산을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다음 10p에 척추측만증?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이천규위원  중학생 3,110명을 하는데 예산이 1명당 얼마씩 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1명당 1,000원의 검진비를 저희가 고대 구로병원 검진팀에 지불했기 때문에 총 예산 311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학교에 가서 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학교는 관내 중학교 전체를 관리합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다 가서?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저희 팀이 나가는데 검진 자체는 보건소 검진팀이 하는 건 아니고 고대부속 구로병원의 척추측만증 클리닉에서 검진팀이 나오게 됩니다.
이천규위원  어느 학교, 학교별로 다 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6월 정도에 각 중학교의 보건교사 간담회를 실시해서 일정을 잡은 다음 학교로 검진팀이 출장을 나가서 검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며칠 해야 되겠네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하루에 한 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가 12개교이니까 한 2주일 정도는 잡고 할 예정입니다.
이천규위원  우리 마포에 3,100명밖에 안돼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중학생 한 학년.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천규위원  1학년이 넘어 2학년 되면 그런 게 안 걸립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해마다 계속 할 예정이기 때문에 중학교 전체를 3년 하게 되면 내년에는 또 대상이 생기지 않으니까.
이천규위원  차라리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런데 치료 적기가 14세에서 16세 정도로 잡혀 있기 때문에 검진할 때 검진팀에서 원하는 나이가 중학교 1학년들이 가장 알맞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4p 보건위생과장님. 지금 이게 산업위생과 위생과 관련인데 보건소로 와서 보건위생과로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는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이 또 여기 계시니까 기대를 좀 합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을 하다가 보면 저도 몇 차례 같이 따라 나가서 활동을 해 봅니다만 23p 보균자 찾기 사업 관련해서 그때 한번 같이 갔었는데요.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들의 위생관리가 제대로 안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 그 업소에 근무를 하면서도 건강진단을 적기에 안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몇 차례 하다가 보건증인가 소위 수첩 그냥 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 사람이 과연 관리가 되는지,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한번 유흥업소나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들이 어떤 업소에 근무하든지 일단 등록을 받아서 관리를 해 주면 더 낫지 않겠나. 본인한테도 좋고.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오늘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비디오방, 게임방, 노래연습장 같은 데도 가보면 이거는 원칙으로 문화체육과 직원이 동행해야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한대운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과 따로 하고 위생과 따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이니까 거기서 철저하게 하면 위생과는 아예 비디오방이나 게임방, 노래연습장에 가지 말든가.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비디오방에 가보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면적은 사람 두 사람 딱 드러누우면 맞는, 그러니까 크기가 더블침대 그 사이즈예요. 그 앞에 화면이 있고 그런데 법적으로 안을 들여다보이게 해야 되니까 유리창을 조그맣게 넣어놨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드러 누워있는 사람의 얼굴이 안 보이게 커버로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거기 단속할 때 청소년 유해업소니까 청소년이 지금 입장했는지 얼굴을 봐야 하는데 얼굴을 못 보게 딱 가려놨다고. 그 다음에 또 노래연습장 가면 우리 구청이나 경찰관들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과연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유리컵 말고 플라스틱 컵이 긴 거 있습니다. 그것은 100% 맥주를 따라 가지고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 캔 맥주에 노래방 맥주라 그래서 저알콜 1도 이하, 그거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거는 쏟아버리고 거기다가 정상적인 맥주를 따라서 쫙 갖다줘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있고 이렇게 캔 맥주가 아무리 저알콜 맥주라도 따져 있으면 100%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방법을 지금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속하는 어떤 그런 제도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들의 머리가 더 앞서가는지, 이런 문제가 과연 우리 위생과에서 단속을 할 일인지, 또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하시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한대운위원  다음에 지역보건과 잠깐 봅시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검진을 쭉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지금 결핵환자가 몇 %나 발견됩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작년에 저희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전체적으로 검진했을 때 2명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2명을 지금 보건소에서,
한대운위원  2천명 했는데 2명?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한대운위원  다행이네요. 그 사람들 치료는 계속 하고 있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치료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11p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업무보고 할 때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태아기형 선별검사. 자, 이게 3,520명하고 100명 그 중에서 얼마나 발견을 했는지?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2002년에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를 4천명 했는데 모두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태아기형 선별검사를 208명 했는데 다운증후군으로 확진된 산모가 한 명 발견돼서 그 아기는 임신 중절수술을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잘했고요. 그런데 태아기형 선별검사를 100명 해서 1명이 나왔는데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는 해마다 해도 이건 숫자 안 나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전국적으로 전 아기를 복지부에서 모두 예산을 줘서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주 희귀하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아기들은 생후 7일 이내에 검사를 해서 발견이 되면 두 가지 검사가 되는데 폐닐케톤뇨증은 특수 분유를 먹이면 아기가 정상적인 지능을 가질 수가 있고 갑상선기능저하증도 갑상선호르몬에 관련된 치료가 되면 정상 지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견이 안돼서 그냥 일반 아기와 똑같이 크게 되면 아기가 지능 박약아가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검사로 저희 보건소에서 따로 모두 검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의료기관이든지 7일 이내에 아기는 검사를 할 수 있고 모두 무료로 검사한 다음에 저희 보건소로 청구를 하면 검사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희귀도가 있기 때문에 발견이 안되는 상황이고 갑상선기능저하증인 경우는 그래도 발생 빈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할 때마다 보면 매번 몇 년째 지금 전혀 발견이 안돼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한대운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검사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해마다 3천∼4천명씩 우리 마포구에서 이렇게 한 아이들이 아무 병 없이 잘 자랄 수 있다는 얘기인지, 사고 안 나면 오래 살 수 있고. 그러면 우리 방법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방법은 철저한데 4천명씩 해도 발견이 안된다 그러면 그렇게 굳이 예산 전용을 많이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거지. 그 예산을 줄이고 다른 데, 예를 들어서 태아기형 선별검사를 100명밖에 할 수 없는데 그럼 200명, 300명 하든가.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태아기형 선별검사는 저희 구비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실제로 예산금액이 꽤 드는 사업이라서 저희 보건소로 방문한 임산부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요.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는 전체 아기에게 모두 하고 있는데 실제로 태어난 아기가 이미 기형을 가지고 있는 아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검사는 태어났을 때 상황은 멀쩡합니다. 아기가 팔, 다리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생긴 것도,
한대운위원  성장하면서 달라지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런 병중에서 태어나서 아주 간단하게 검사를 할 수 있는데 빠질 수 있는 검사 두 가지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렇게 큰 병원에서는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중에 좀 할 수 있는, 약간 더 복잡하지만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 것 중에 유료로 하고 있는 검사들이 있기는 합니다. 한 10가지 정도 또 검사하는데 지금 국가 사업으로는 그렇게 예산이 되지 않아서 일단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생길 수 있는 검사 두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발견빈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대운위원  과장님, 됐고요. 그럼 밑에 사업비라는 예산 중에 선천성 대사 이상 이게 얼마나 들어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매년 해도 나오지 않는 원인을 분석해서, 사실은 검사해서 될 수 있으면 안 나오는 게 좋지요. 나오는 게 불행인데. 그런데 검사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없으면 예산 많이 들이지 말고 다른 거 해서 더 실효를 거두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알았습니다. 검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과장님. 마약류 취급업소가 우리 마포구에 어디 있어요?
○의약과장 하현성  병·의원이랑 약 업소는 마약류 취급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약류 취급업소 지정을 하기 때문에 전체는 아니지만 관리할 수 있는, 처방전을 끊는 사람도 의사를 포함해서 마약류 관리하기 때문에 그 대상들이,
한대운위원  그럼 모든 약국, 모든 병원이 다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의약과장 하현성  그럴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취급하는 업소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마약환자들이 자꾸 늘어가고 또 신종 마약이 자꾸 나오고 있고 그런 데에 대해서 뭔가 해마다 이렇게 하는데 결과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의약과장 하현성  사실 그 동안 제가 온 이래로도 서부경찰청이나 이런 쪽에서 마약류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지적 당한 저희 의료, 의약 그런 취급 업소는 고발조치도 하고 행정조치도 하였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단속반에서는 한 거 있어요?
○의약과장 하현성  저희가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는데요. 저희 관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차감시를 해서 타 관내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의약과 자체 단속반만 다니는 게 아니고 합동으로 한다?
○의약과장 하현성  예,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실적은 있다는 얘기죠?
○의약과장 하현성  예.
한대운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2003년도 새정부도 들어왔고 상당히 기대가 참 우리 보건소장님 업무보고도 아주 열심히 잘 해 주셨는데 6p 보면 말입니다. 청소년 유해행위단속인데 우리 한대운 위원장님이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과장님은 총괄적으로 제가 봤을 때 잘 하시고 우리 유해업소단속을 팀장님이 누구세요? 좀 나와보세요. 왜냐하면 팀장님이 총괄적으로 전문이시니까, 팀장님이 몇 년 하셨어요?
  (○위생감시팀장 김기덕 2002년 11월 11일자로 왔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럼 몇 개월 안되셨구나!
  (○위생감시팀장 김기덕 예.)
윤정용위원  몇 개월 안되셨으니까 이것을 한대운 위원장님도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인제 본 위원은 우리 팀장님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은 전문은 아니더라도 모든 업소 주인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다보니 관내에서 의원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팀장님은 말입니다. 그것을 알으셔야 돼요. 우선 업주가 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에 먹고살기 위해서 생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IMF때보다 더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고 내수경기가 없고 백화점 경기가 없고 참 이런 얘기들을 백 사람 만나면 전부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구동성으로 살기가 힘들다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 사업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게 또 우리 보건소 주요계획 보고를 신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식당을 하고 단란주점을 하고 무슨 업소를 노래방을 하는데 이 사람들 백 명 얘기를 들어보면 말입니다. 이거는 내가 대한민국에서 무슨 죄를 져서 이 사업을 하는 거지 이 사업을 하는데 세금도 남과 같이 내고 모든 규제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것은 우선 보세요. 지금 단란주점 있지 않습니까? 단란주점이 197개소죠?
  (○위생감시팀장 김기덕  예.)
윤정용위원  마포에 그러면 5년 전에 단란주점 허가를 내줄 때 마포에 단란주점이 몇 개소인지 아세요? 10년 전에
  (○위생감시팀장 김기덕  잘 모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거 아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 팀장님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란주점을 10년 전에 유흥업소 푼다고 해 가지고 풀었을 때 한 1천몇백 군데로 알고 있어요. 골목이고 뒷골목이고 주택가고 주거지고 준주거지고 다 단란주점을 하다가 지금 170개소만 남은 것은 뭐냐면 전부다 허가취소예요. 그러면 왜 허가취소가 됐느냐 지금도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민원을 받았는데 이게 단란주점을 하는데 경찰, 시민단체, 구청 또 이렇게 많은 데서 단속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팀장님도 알으셔야 될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 197개소가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데 금년말 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몇 십%나 허가취소가 될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업소를 노래방이 됐든 뭐가 됐든 대한민국 사람이 먹고살기 위해서 생업인데 보호차원에서 행정이 돼야되겠고 공무원이라든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행정이 돼야 되겠고 뭔가 그래야만 살맛 나는 신바람 나는 세상을 살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어떻게 금년 2003년도에는 그 초점을 단란주점이 197개소인데 이것이 몇 %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허가취소가 됩니다. 그러면 경찰 있지 않습니까? 경찰은 경찰대로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이렇게 쪼아서 사업하는데 막대한 뭐라 할까?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데 이것을 갖다가 정부차원에서 아니면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도 어떠한 지도하고 어떠한 단속을 하고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살아남는 그러한 생각하고 있는 복안이 뭐 있어요?
  (○위생감시팀장 김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이해하겠습니다. 저희 업무가 단속만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주들이 그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가서 친절하게 안내도 하고 또 어떻게 해서 나왔다든가 사전에 인지시키고 업주님께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은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구민들에게 모든 식품이라든가 모든 이런 데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규정상 안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좀더 나가서 설명도 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차원에서 많이 치중을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우선 우리 팀장님은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단란주점을 하는 50평의 시설을 해 가지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총재산을 갖다가 요새 우리 팀장님 그거 아세요. 단란주점 아니면 유흥업소를 꾸미기 위해서 한 평에 실내장식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위생감시팀장 김기덕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집 짓는 것보다 더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알고보니까 한 평에 200만원 해서 어지간한 시설을 한다면 인건비가 비싸 가지고 1억, 2억 들어가요. 그러면 그 허가가 취소된다면 지금 단란주점 같은 것은 허가가 안 나오죠? 안 나와요, 나와요?
  (○위생감시팀장 김기덕  어렵죠.)
윤정용위원  안 나오죠? 상업지역 아니면 안 나온다고 그러대, 과장님 안 나오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일단 허가 취소되면 규제를 받습니다.
윤정용위원  안 나오죠. 그리고 지금 우리 시설에 대해서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시설, 그리고 또 단란주점이 전에 있었는데 이게 법이 자꾸 업주가 좀 편리하고 손쉽게 허가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하에서 화재로 인해서 탈출구를 준비해야 된다 해 가지고 기존시설이 돼 있는데 뭐 정통로가 두 개가 있어야 되고 비상통로가 하나 있어야 되고 이런 민원을 또 받아봤거든요. 그러면 기존으로다 지하실이 10년, 5년 전에 다 지어놨는데 지금 여기다가 정문을 두 개를 내고 비상탈출구를 두 개를 내고 있어야만 허가가 나온다 해 가지고 업주들이 상당히 뭐라고 할까? 충격받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들어봤는데 어때요. 시행이 1월 6일날인가부터서 시행이 된다면서요? 비상탈출구
  (○식품위생팀장 최원호  식품위생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신고처리를 일반음식점을 하고 단란이나 유흥은 말이죠. 그 시설규모상 상당히 위험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부장식이라든지 규제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소방법의 저촉을 받고 비상통로가 필히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도 온지 얼마 안돼서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지만 각 업소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종사 그 허가를 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 협회에다 얻어서 이 장소가 적합한지 안 한지를 확인하고 저희들한테 인허가상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하는 사람들도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촉되지 않는 게 또 국민을 화재위험에서 예방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방적으로 영업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기존 돼 있었는데 이것은 지하실에다가 노래방을 한다 단란주점을 한다 그러면 우리 마포구청에서 단란주점을 하다가 1회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3개월 먹었잖아요. 그러면 2회에 영업정지 2번을 맞으면 허가취소야, 그렇죠?
  (○식품위생팀장 최원호  예, 맞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1회에 영업정지를 받아 가지고 2회에 상업지역이니까 허가취소가 됐어. 그러니까 취소가 됐으니까 준주거라든가 주거에서는 허가가 안 나오는데 상업지역에는 특혜가 있단 말이야. 된단 말이야. 신규허가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는 처음에는 비상통로가 하나 있고 정문이 하나 있으면 허가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정문이 2개가 있고 탈출구가 하나가 있어야지 허가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존 돼 있는 집인데 법이 자꾸 바뀌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1월 6일서부터 시행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식품위생팀장 최원호  그것은 지금 여기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는 말이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최초에 허가난 업소에 대해서 취소됐을 때 다시 그 업소 기존의 옛날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현행법에 따라서 지금현재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시점에서는 대상이 되었지만 만약에 허가취소 이후에 그 법에 저촉을 받는다면 동일장소에서 아무리 그것을 하더라도 내 줄 수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안되는데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시행령이 1월 6일이면 그 법을 따라야지. 그러면 지금 정문이 2개고 비상문이 하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허가절차가 실법이 어떻게 됐느냐 그거예요. 비상탈출구가 전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2개 있어야 되느냐
  (○식품위생팀장 최원호  자료는 말이죠. 위원님께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위생과 보건위생과하고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은 뭐냐하면 여기서 6p를 보면 말입니다. 유흥주점이 104개란 말입니다. 그러면 단란주점이 197개소인데 그러면 노래방이라든가 단란주점 허약한 업소에는 영업정지라든지 단속이 많은데 유흥주점에는 사실 우리가 경찰서가 됐든 허가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소방서가 구청에서는 단속할 저기가 조건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유흥주점에는 아가씨를 둬도 되고 무슨 짓을 해도 우리 팀장님은 허약한 노래방이라든가 단란주점 197개가 있는데 너무 괴롭히지 말고 지도하는 행정이 되도록 해 줘요.
  (○식품위생팀장 최원호  저희들 나가지 않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위생과 직원을 빙자해 가지고 업소를 갖다가 3번 몇 번씩 방문하면서 위생과에서 나왔다고 말이요.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다는데 그러니까 우리 감시계장님 나갔을 때 위생과에서 나왔습니다. 하고서 어떻게 얘기해요?
  (○식품위생팀장 최원호  공무원증을 보이고)
윤정용위원  공무원증 보여주고 그 문제가 마포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위생과에서 왔다하면 지금 이것이 뭐냐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단속하는데만 여념했지 보호하고 지원하는 행정이 안됐기 때문에 공갈협박하는 사기꾼이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까지 범죄사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머리 좀 숙여요. 왜냐하면 새시대 복지국가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업주가 됐든 노래방하는 사람이 됐든 간에 사실 먹고 살겠다고 그 사람들도 대학교 자식들 보내고 생업이지 이 사람들 세금 안낸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2003년도부터는 보호하고 지원하고 뭔가 시정하는데 앞장 설 수 있는 공무원들이 돼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보건위생과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6p에 청소년유해행위단속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업소는 근본적으로 청소년들을 만 19세 미만까지를 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전부다 키우고 국가의 앞날을 짊어질 청소년들을 올바로 키워나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만 19세 이하들이 지금 걸리는 것은 대개 술을 먹고 또 판매하고 이런 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것이 주안점입니다. 그 이외에 일반업소에 가서 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단속하고 앞으로 그러한 친절하게 하고 또 모든 업소에 점검 나가기 전에 사전에 홍보를 한 후에 단속하는 것이 금년 단속의 목표입니다. 이점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2쪽 업무계획에 위에 제일 첫 번째로 마포구민을 위한 건강길라잡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박영길위원  길라잡이라는 단어 뜻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순수 우리 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순수 우리 말입니다. 앞길을 보여 준다는 뜻으로
박영길위원  순수 우리 말이에요? 앞길을 보여준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박영길위원  물론 순수 우리 말이니까 좋다고 해야 되겠지만 길라잡이 앞길을 보여 준다 누가 따신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우리가 많이 썼었습니다. 길라잡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노트에도 점검길라잡이노트 이런 식으로
박영길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도 이게 생소해서 순수 우리 말인가 영어인가 제가 국문학 출신이 아니라서 이쪽의 다섯 명한테 제가 질문해 봤더니 한 분이 안내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딴 분은 모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안내서도 맞는 얘기입니다.
박영길위원  안내서는 우리 구의원님 다섯 분 중에 한 분만 정답을 하고 딴 분은 이 의미를 모르더라고요. 이것도 일반적인 거 알 수 있는 말로 표현했으면 좋겠다 물론 순수 우리 말이니까 좋다고 하겠지만 주민들이 볼 때 생소하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점을 고려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하고요. 4p에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중에 제일 하반쪽으로 가 가지고 간이킷트검사가 있죠? 거기 내용에 보면 업소종사자의 손, 칼, 도마가 대상이 되는데 칼 도마검사는 이해를 하겠는데 손검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간이킷트검사 판에 이런 판이 있습니다. 판에다가 자기 종사자들의 손을 갖다가 딱 찍으면 표시가 되는
박영길위원  리트머스시험지 같이 색깔이 변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래가지고 저희들 가지고 와 가지고 보건소에서 배양검사를 합니다. 배양검사를 하면 거기에 찍은 판 위에 표시가
박영길위원  아, 세균검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나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업소에서 보면 업소에서도 깜짝 놀라죠. 종사자 손이 이렇게 세균이
박영길위원  세균검사를 단속한다 그 말씀이군요. 세심하네요. 조금 지나치면 인권적인 침해 요소가 있지 않나 이것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서 도마나 칼은 이런 것은 기구니까 하겠지만 사람 손에 찍어서 하는 것은 세밀해서 좋습니다. 검사방법이 세밀해서 좋은데 큰 범죄가 아닌 이상 지문 찍듯이 이것은 잘못하면 인권침해 소지가 있지 않겠나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러나 종사자가 음식을 조리하는데 손이
박영길위원  그거 중요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식하는데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오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다음에 7p 마포음식문화거리축제 부분에서 여러 가지 행사내용이 있는데 마당극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박영길위원  여기에 허생전 이런 것은 저희들이 내용은 모르지만 대충 토정에 대한 이야기이고 토정비결도 대충 그렇고, 용강별곡이라는 게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박영길위원  나는 이거 처음 듣는 거라서.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윤선도의 관동별곡 이런 것은 들었는데 용강별곡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자가 누구입니까? 이 내용이 고전에서 따온, 옛날부터 용강별곡이라는 내용이 있었는가 아니면 지금 새로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저도 내용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왜 그러냐 하면 주최측에서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요.
박영길위원  아, 주최측에서?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저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우리 위원장님은 용강동에 계시니까 용강별곡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아시겠네?
○위원장 이매숙  용강별곡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용강 행사장에 마포종점이 있어요. 그래서  은방울 자매가 부르는 마포종점 노래를 우리가 항상 선호하고 송년회라든가 축제 때 꼭 은방울 자매를 불러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강별곡으로 명칭을 그랬나 본데 특별히 용강별곡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그 내용은 나중에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물을 때 그 내용을 알아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용강별곡이라는 내용이 어떤 건가, 고전에서 따왔는지 새로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의약과 쪽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경로한방 무료진료권 발급이 있지요?
○의약과장 하현성  예.
박영길위원  이거 본 위원이 저번에도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이 한의사회에서 주관하는 거잖아요. 상당히 뜻이 좋고 또 이렇게 무료부분에 하는 것은 본인도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침, 뜸 이것은 좀 물질이 들어가거나 약재가 들어가는 게 아니지만 한방상담은 약을 투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조건이 붙어 있어요. '보험이 적용되는 한도 내에서 무료진료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소장님한테 이것을 조금 발전적으로 더 해서 보험적용 대상이 아닌 품목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정작 무료진료라는 뜻에 부합할 것이다. 그런데 그 동안 어떻게 됐나요? 한의사회하고 좀 절충을 하셨습니까? 이 내용이 전하고 똑같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의약과장 하현성  의약과장 하현성입니다. 일전에도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었는데요. 사실 한의사협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왜냐 하면 거기 지금 80여개소가 협조를 해서 하는데 모든 의사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통합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좀 이견이 있어서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의견을 절충해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 관내에서 행해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해석에 따라서는 거기 진료 제한적인 것 때문에 무료진료권이라는 자체가 부합되지 않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또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환자 유인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 해석되면 오히려 좋은 뜻이 더 나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비 보험분야는 자기가 뭐, 보험분야만 여기에 적용하면 보험은 청구권이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은 환자 보는 진료나 이런 그냥 본인 부담금만 면제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약과장 하현성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들이라고 하면 좀 뭐합니다. 한의사 쪽에 물론 경제적인 손실은 크게 없다는 소리예요. 다 이렇게 청구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왕 하시는 김에 비 보험분야도 하고, 그렇다고 무한정은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또 여러 가지 약의 특성상 그러니까 날짜를 며칠까지 그렇게 한다든지 뭐 한의사들은 예를 들어서 첩으로 몇 첩까지 한다든지 이런 제한을 둬 가지고 최소한 그분들 부담이 없게 하는 것이 이 뜻에 완전 부합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더 한번 수고스럽겠지만 그 분들하고 상의해서 본 뜻이 100%, 110% 발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 주는 것 자체도 고마운 일이죠. 그러나 환자들이 갈 때는 무료진료권이라고 해서 다 무료라고 갔는데 또 거기 가서 또 보험급여에 적용 안되는 부분은 돈을 내야 된다면 환자가 여기에 속고 간다는 기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상당히 고려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도 한의사회 측하고 많은 의견 교환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뜻이 틀렸어요?
○의약과장 하현성  아닙니다. 사실 자체적으로는 자부담 경감시켜 준 것만으로도 큰 봉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박영길위원  제가 그거 전제를 하고 얘기합니다.
○의약과장 하현성  사실 보험청구 다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자원봉사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조만간 총회도 있으니까 참석해서 의견 조율을 좀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종일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요. 본 위원 생각에 월 1회라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월 1회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요.
○의약과장 하현성  사실 해석상 조금 문제가 되는 용어가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이라는 게 한 달 내내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한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발급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1월에 발급을 받았으면 1월 내내 수시로 당신이 아프실 때 가셔도 되는 건데요. 1월로 끝나고 다시 2월에 이용을 하시려면 2월에 대한 무료진료권을 발급 받아서 가셔야 됩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1회라는 것이 1월 진료권을 가지고 가면 가지고 가는 그 날만 해당되는 거냐 아니면 며칠간,
○의약과장 하현성  아닙니다. 한 달 내내 그 달에 속한 달을 필요한 만큼 가시면 됩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극단적인 예로서 초하루부터 30일까지 그 진료권 하나로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의약과장 하현성  예.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11시 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소장님,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척추측만증 검진 사업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척추측만증 검진 사업과 의약과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순금위원  하려고 한다고요?
○보건소장 윤길자  예. 그것하고 그 다음에 또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골밀도 검사 기기가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검사기기가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을 2,800만원 정도 확보해서 그건 한 5월쯤에 구매해서 여성들에게 폐경기 이후에 골다공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김순금위원  5월에 구입할 수 있다고요?
○보건소장 윤길자  예.
김순금위원  그리고 그 동안 사업을 하셨던 사업과 금년에 안 하는 사업이 있지요?
○보건소장 윤길자  계속사업 중에서 오히려 이게 예를 들면 암 조기 검진 사업도 재작년까지는 저소득 주민을 위주로 해서 한 몇 백명 선, 많아도 1,000명 선 그 정도밖에 안 했는데 작년 7월부터, 그러니까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중에 건강보험 대상자의 하위 20%, 그러니까 전 국민의 20%에 한해서 저희들이 이 검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것은 국비에서 50%, 공단에서 또 하고 시비하고 구비 50% 해 가지고 본인은 무료로 그렇게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하면 사업이 좀 확대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하다가 그만둔 거는 저희들이 지금으로는 계속사업은 하고 있는데요.
김순금위원  척추측만증 검진 사업은 고대 구로병원에서 후원을 해 주나요?
○보건소장 윤길자  예, 구로 고대병원에서 정형외과 교수님께서 여기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주로 14세 이전 척추가 완성되는 그 시기에 바른 자세가 아닐 경우, 예를 들면 수업시간이나 이럴 때 바른 자세로 하지 않으면 이게 굳어져 가지고 측만증이 오는 비율이 거의 4%에서 1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환자를 많이 진료하시다 보니까 조기에 발견해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이 있으셔서 그런지 각 보건소에 연락을 하셔 가지고 이것을 연계해 가지고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유, 잘 됐다. 우리 관내 학교가 많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가 의뢰를 해서 하도록 하자' 해서 이제 거기서 나와서 모든 것을 해 주시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돼서 저희들은 그냥 쭉 계획만 잡으면 사업은 거기서 연계해서 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관내 중학생만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윤길자  예, 1학년만 하고 내년에 또 1학년 하게 되면 전부 이렇게 쭉 하게 되니까요.
김순금위원  측만증에 걸린 학생들은 전부 고대병원에서 클리닉을?
○보건소장 윤길자  예, 거기에 치료를 받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한 가지 하실 만한 사업을 제가 제안하고 싶어서 신규사업 관계를 여쭤봤는데요. 건강증진 차원에 있어서 저희 서울시 어느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사업이냐 하면, 체중 줄이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포구도 지금 비만이나 만성퇴행성 질환 같은 경우 각종 여러 가지 성인병의 원인이잖아요. 우리 구도 체중 줄이기 사업을 한번 해 봤으면, 40만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했으면 하고 건의 드리는데요. 물론 인력문제가 따를 거예요. 인력 문제가 따르는데 인력은 어떤 방법으로도, 예를 들어서 간호사가 부족하면 공공근로에도 유능한 분들이 있으니까 공공근로를 이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처음에 이런 사업을 제안할 때는 인력 때문에 해도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인력만 생각하지 마시고 체중 줄이기 사업을 한번 해 보셨으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구민들은 어떤 사업보다도 호응이 아주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한번 해 봐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세한 계획서나 그런 것은 제가 소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 사업이 어떻겠는가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게 사실 성인병의 원인이니까.
김순금위원  예를 들어서 비만도 측정기계가 있죠?
○보건소장 윤길자  예.
김순금위원  그 기계가 비싸지 않으니까 각 동사무소에 하나씩 사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 가서 누구나 비만도 측정을 해서, 거기는 그런 식으로 한다 하더라고요. 동사무소마다 그 측정기를 사 줘서 본인이 비만 측정을 해서 비만이다 하면 예산의 50%는 구 예산으로 해 주고 예를 들어서 헬스나 수영 같은 이런 운동 할 수 있는 시설을 연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할 때 예산은 본인이 50% 부담하고 구에서 50%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본인들도 비만을 느끼겠지만 재 보지 않으면 비만인 걸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기계도 비싸지 않다 하더라고요. 각 동마다 비만기계를 사 줘서 본인이 측정을 하면 그것을 보건소에서 병원이나 운동시설로 연결해 줘서, 보통 헬스나 수영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체중을 많이 감소해서 건강 유지를 하는데 많은 효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보통 성인들 보면 운동부족이나 부적절한 식생활 때문에 건강을 많이 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신경도 더 써서 많은 분들이 건강을 되찾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구정질문 때 한번 할까 했다가 구정질문 안해도 소장님께서 이거 괜찮은 사업이다, 한번 해 봐야겠다, 그리고 퇴임도 얼마 남으시지도 않았는데 퇴임하시기 전에 좋은 사업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하실 것 같아서 지금 이 시간에 제안을 해 보는데요. 소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윤길자  김순금위원님의 좋은 건의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연구해 가지고 사업을 했어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형편상 좀 저희가 여기까지는 용기를 낼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최선의 어떤 상황을 마련해서 일단은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계획부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순금위원  예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추경 때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 예산을 해 줄 테니까. 그 사업은 좀 가능하면 소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6p 청소년 유해행위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홍대입구 서교동 하면 아마 마포 관내에서 카페골목이 제일 많다고 할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매주 금요일마다 마포경찰서에서도 경찰관 한 100여명씩 서교파출소로 파견을 내보냅니다. 하도 사건이 많이 터져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왜냐 하면 카페골목이 많은데 단속이 안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러냐 하면 가끔 파출소장한테 묻습니다. "한 소장은 카페 거기를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했는데 자기도 못 들어간다 이거야. 왜 못 들어가느냐고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야.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도. 그래서 우리 위생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시는지 그것 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파출소장이 못 들어간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파출소장은 풍속에 관한 법을 자기들이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첫째 이해가 안되고요. 두 번째, 카페거리도 실질적으로 전부다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청소년 유해행위 단속의 기준이 만 19세 미만 자들이 술을 먹었을 때 또는 술을 팔았을 때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 19세 이상이 넘으면 단속 대상이 안되니까 그것은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없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6p에 근본적으로 써놓은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 19세 미만 자들이 업소에 들러서 술을 먹든지 또는 판매했을 때 해당되는 조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은 카페거리에 대해서 수시 단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송태섭위원  그러면 단속할 적에 경찰관하고 검찰 합동단속을 합니까, 구청에서 단독으로 단속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지금 청소년 유해행위 단속을 나갈 때는 우리 구청 직원하고 경찰관 2명, 시민단체 2명해서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파출소장이 지금 현재 파출소장 얘기한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초선되면서 지금 주민들의 대표자로 반년이 지났잖아요, 6개월. 되면서도 사실 관내에 포장마차가 있든 자동차 뭐든 일제히 얘기한 바도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주민들이 아우성이야. 왜냐 했더니 마포사람이나 동네사람들이 포장마차 하면 이해되지만 다른 구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단속을 안 하느냐고 나보고 그래서 나도 요즘 하도 상황들이 어려우니까 서대문 사람이 와서 하면 어떻고 실직했다고 하는 걸 우리 구의원이 다 일일이 관여하겠냔 말이야. 행정기관에서 다 하고 파출소도 할 건데 그랬더니 동네에서는 못 견디겠대요. 그것을 파출소도 있고 구청도 있는데 구에서 단속해야지 왜 안 하느냐는 식으로 말이지. 자꾸 이게 늘어나니까. 이게 지금 서교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홍대입구에 몇 군데가 집중되어 있다고. 오래 됐어요. 우리 집 앞에도 있고. 홍대 앞에 제 집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데에 대해서 누가 하든지간에 별 관심이 없는데, 오죽하면 하겠나 하는데 주민들이 그냥 아우성이라고 이거. 그 사람들이 자꾸 또 거리 확보를 한대요. 다른 사람이 하면 또 못하게 하고 말이야. 무슨 어떤 경쟁이 없지 않아 있는 모양이야. 저번에도 주민 몇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구의원님 댁 앞에 포장마차가 생겼는데 왜 단속 안 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려운 분이 한다는 걸 관청에서 하는 거지 다 일일이 내가 직접 단속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구청이나 경찰서에 요청해서 단속 좀 해 주십시오" 해요. 그런 얘기를 하길래 "알았습니다."하고 내가 "좋게 말하겠습니다."하고 자동차에서 하는 것은 구청의 범위가 아니다 뭐다 여러 가지로 해서 포창마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요즘 하도 먹고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단속하는 분도 어려울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은 있어요. 거기다 아주 차려놓고서 말이야. 듣는 얘기로는 그거 무슨 500만원을 받았네, 1천만원을 받았네, 오고가고 얘기하지만 그런 것은 자기네끼리 하는 얘기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좀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말이요. 과장님께서 협조해서 가능하면 단속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카페거리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권한이 있는데 포장마차라든지 자동차에서 하는 음식판매는 그거는 무허가업소뿐만 아니라 관리자체가 도시관리과 가로정비팀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소관이 아니고 도시관리과 가로정비팀에서 단속하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은 허가나 신고나 처리된 것을 단속하는 부서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 분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위생과에서 밤에 야간 단속하는 분이 나와서 얘기한다는 얘기 주민들이 얘기하더라니까 아까 어느 분도 얘기했지만 사칭해서 얘기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문제도 동네에서 있다보면 다 열 사람 얘기하는 거 다 호응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저도 건설관리과에 자동차 못 하게 하는 것도 모르는 바도 아닌데 주민들 얘기가 저녁에 야간 단속반이 다니면서 거기 와서 못하게 한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듣는 얘기는 하다보면 이 사람이 있고 저 사람도 있겠지 다 사칭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층이 있겠지 저도 그간에 일체 얘기를 안했어요. 그런 얘기를 그래서 꼭 위생과에서도 꼭 건설관리과다 어디만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상부상조해 가지고 그런 것 좀 참고적으로 협조부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한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하고 경찰하고 시민단체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00%야 제가 11월 1일로 와 가지고 한 두서달 됐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은 밤에 나가 가지고 낮에 나가 가지고 일일이 단속다니는 것을 하나하나 뒤를 100% 파악은 못할망정 그러나 그 외에는 제가 파악 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위원님 중에도 한대운위원님께서는 저희 식품위생단속에 적극 참여해서 현실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실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단속직원과 공무원과 시민단체가 나가서 그러한 일은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고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 잘못이 있다면 저희들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보 또는 사전에 알려드리는 것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2003년도에 업소 단속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덧붙여서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요식협회 아마 거기서 주로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위생과 역할을 주로 그것을 빙자해 가지고 말이요. 예를 들어서 야간단속을 한다면 여기서 직원이 나가서 안 해도 요식협회 그 자체에서 말이야 엄포를 주고 그 사람들이 몇 번씩 가서 그런 형태라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흔히 우리가 질문을 동네에서 하면 말이요.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구의원이 고발했다 이런다고 여러 의원님 계시지만 앞으로 금년도에는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 분들이 의원들이 질의하고 고발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느 지적을 해서 어느 뭐한다면 아마 용납치 못할 것입니다. 어느 직원을 막론하고 말이에요. 그것은 동민을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서교동의 요식협회 회장이라고 감자탕을 하더라고요. 저 밑에 그런데 마당에 보면 건물 큼직하게 지었어요. 마당에다 아주 큼직이 지어놨다고. 그래 내가 주택과, 건축과 얘기를 했어요. 아, 서교동에 요식협회 회장백은 거창하구나 말이야. 내가 정식으로 않고 농담 비슷하게 말이야 그렇게 해 가지고 모범이 될 수 있느냔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할지 몰라도 그럴 수록 다 여러 가지가 형성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빙자하다보면 그런 분도 오히려 말이야. 그런 것을 주민들이 저런 사람들이 뭐 어쩌고 막해. 주민들이 난 요식협회 회장인지도 몰랐어. 그 사람이 동네 살면서 그 주위사람들이 막 뭐라 하는 거야. 저런 사람들이 자기 마당에다 집 지어놓고 뭐가 어쩌고 어쩌고 말이야 그러냐고 나는 한번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내가 덧붙여서 꼭 직원이 했다는 거보다도 감시 야간근무를 했다는 것을 덧붙여서 요식협회 직원들이 그 사람들이 빙자해서 다른 업소에도 하지 않는가 우리 생각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선 일반현황에 보면 기구인력이 있는데 올해 크게 변동사항이 없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의사선생님을 채용한다든가 그런 것 계획이 아직 없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100% 차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식품의 안전성관리 여기에 대해서 흔히 우리가 고기 소비량이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 나라에 고기를 먹으면서도 과연 한우라고 하면서 한우인가 수입고기인데 수입고기가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미국부대에서 먹는 것은 최고의 어떤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고기라고 그러고 이 식당에 나오는 것은 젖소고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먹는 사람 입장에서 맘놓고 먹을 수 있는 어떤 식품의 안전성관리 그런 것이 상당히 소홀한 것 같아요. 요새 건물 지어서 너나 할 것 없이 그저 음식점 내고 보는데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식품의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주민들을 위해서 관리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하나의 숙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식품의 안정성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업소는 식품안전성관리의 주안점은 단속업무입니다. 제조과정은 제조업자가 만들고 저희들은 사후에 식품이 안전하느냐 여부를 단속과정이고 또 단속이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다고 아까도 말씀을 지적하신 바도 있었습니다. 단속이 강하면 업소가 좀 어려워지고 좀 풀어주면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단속을 해야 되지만도 그래도 식품에 대해서는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단속을 소홀히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따라서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우리 주민이 많이 소비하고 있는 식품 예를 들어서 고추장, 된장, 간장, 햄, 막걸리 이런 종류에 대해서 수시 수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주고 사 가지고
정해원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그냥 업무계획보고니까 문제 제기만 해 둡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정해원위원  그리고 8p 모범식품접객업소표창이 나오는데요. 음식점쓰레기 줄이기 등 국가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모범업소라고 했는데 국가시책이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 있는 것이 부분이 있다면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국가시책의 큰 열거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평소에 일반음식점에서 하고 있는 주방의 청결도 그 다음에 종사자들의 친절, 청결성 이게 주안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식품위생업소 지도검점을 해 보니까, 식품의 안전성관리를 해 보니까, 청소년유해 행위단속을 해 보니까 지적된 업소도 있고 정말로 모범적으로 하더라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접객업소 표창에 해당이 안되겠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거기에 접객업소 표창이 대상이 되죠. 그것도
정해원위원  아니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속할 때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나가서 적발이 되면 추징하고 고발도 하고 하지만 정말 모범납세자 그러면 거기서 발굴해서 큰 상을 주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역시 단속하면서 신상필벌의 어떤 질서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이 어떤 것인가를 문의드렸고 지역보건과 시간이 없으니까 지역보건과가 아니고 의약과 미안합니다. 18p 의료기관 등 점검실적이 나오는데요. 병원, 의원해서 점검실적으로 나타난 이것은 지적사항인가요. 아니면 점검해서 무슨 실적을 올렸다는 얘기인데
○의약과장 하현성  저희가 의료법이나 이런 법률적인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점검하는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검표에 위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씩 점검을 나가는데 그거에 따른 실적입니다.
정해원위원  아, 점검했다 그건가요?
○의약과장 하현성  예.
정해원위원  이 업소 나갔다 안 나갔다
○의약과장 하현성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가 가지고 점검을 해 보니까 어떤어떤 것들이 잘못돼있더라 그런 것은 아니고
○의약과장 하현성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거의 그 자체점검표나 이런 준수사항은 거의 지키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겉핥기식으로 점검한 것은 아닌가요?
○의약과장 하현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해원위원  올해는 한번 실질적인 점검이 되도록 해서 나중에 감사 때 지적 안 받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약업소 점검실적에서 여기 실적도 마찬가지로 그 업소를 점검했다 안했다 그 얘기입니까?
○의약과장 하현성  그렇긴 한데 인제 옆에 조치현황에서 약사법관련 11건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런 사항은 점검실적이 같이 종합적으로 누적적으로 체크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보면 마약류라든가 향정신성 의약품들 그런 것들이 바깥으로 몰래 빼돌려져서 일반인들이 오남용을 한다고 그렇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 보건소에서 점검을 철저히 했으면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의약과장 하현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력면에서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가기는 어렵고요. 약업소 대상으로 일반정기점검이 있기 때문에 일반 기본적으로 하는 것 외에 그렇게 수시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관리 할 수 있는 데가 보건소 말고 또 있습니까?
○의약과장 하현성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해원위원  경찰이나 검찰쪽에 마약수사 담당하는 그런 데 말고
○의약과장 하현성  그쪽에서 주로 하고요.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에 참여하고
정해원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보건소에서 안되면 다른 행정관청과 협조를 해 가지고 관리가 잘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p 보면 20p 넘어가죠. 그걸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현숙 팀장님이신가요? 아까 장애인들이 아니 정신질환자들을 위해서 쇄기밭 같은 거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을 예산을 반영해서 서울 근교에 얼마든지 밭떼기 같은 거 살 수 있어요. 300평, 500평 사봐야 얼마 안 줘도 사니까 그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해서 사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까 사 가지고 그렇게 제대로 활용하자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질의보다도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미산 약수터 있죠? 이 예산에 1천만원 들어간 거 있습니다. 성미산, 녹지과에서 올린 예산인데요. 제가 성미산에 몇 번 올라가 봤어요. 주민한테 요즘에 여론조사도 해 보고 했더니 수질이 안 좋대요. 물 떠다놓으면 나도 물 떠다놨어요. 떠다놓고 검사중인데요. 이끼가 낀답니다. 냄새가 나서 못 먹겠다고 그러고 옛날에는 줄을 서서 성미산 물 떠갔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한가하더라고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여러 군데 점검도 해보고 그랬는데 내가 먼저 녹지과에 수질검사를 요청했어요. 녹지과 과장이 바뀌셨더라고요. 정식으로 내가 보건소장님께 수질검사를 요청을 의뢰 좀 할게요.
○보건소장 윤길자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수질검사하는 것은 간이검사거든요. 그래서 상수도법에 의한 수질검사법은 우리가 하는 간이검사보다도 훨씬 많은 40 내지 60종에 대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못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야 되는데요. 그런데 약수터는 사실 저런 이게 약수터니까 음용이니까 음용수에 관한 수질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만 하는 검사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미산약수터 물을 저희들이 특별히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의뢰를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의뢰하면 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윤길자  예, 의뢰를 합니다.
송태섭위원  왜냐하면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1천만원 예산이 안 들어갔으면 모르는데 1천만원 수질비로 들어갔어요. 예산에 쓸데없는 물이라면 수질검사 해 봐 가지고 필요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단 말이요. 그래서 내가 정식 요청하는 거예요. 꼭 좀 해서 그거 하면 한 일주일 걸린다고 하네요.
○보건소장 윤길자  일주일 더 걸릴걸요.
송태섭위원  더 걸려도 좋아요.
○보건소장 윤길자  항목이 많거든요. 자꾸 늘어나 가지고 65개 항목인가
송태섭위원  게시판에 양호하다고 수질검사 하는데 몇 개 써 붙여놨는데 형식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주민의 얘기를 들어볼 때는 그 물을 안 먹는 사람이 많고 그전 같으면 줄도 서고 난리가 났어요. 한참
○보건소장 윤길자  그런데 냄새 같은 것은 사실 염소소독 이런 거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들이 안전하다는 게 확보가 돼야 되니까 정밀검사를 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꼭 좀 신청해서 열흘이 되든 보름이 되든 녹지과에도 제가 부탁을 했어요. 했으니까 보건소에서 해서 의뢰해서 수질검사 나오면 녹지과에서 개보수하도록 말이요.
○보건소장 윤길자  이 마포는 약수터 2개밖에 없더라고요.
송태섭위원  지금 와우산하고 거기 거하고 해서 2천만원을 올렸단 말이요. 그런데 와우산은 괜찮대요. 산이 높으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여기 성미산은 얕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검사 받아봐야 알지
○보건소장 윤길자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방뇨를 한다든가 해서 오염은 될 수가 있는데 하여튼 문제는 어느 정도로 그게 적합한지 안한지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것 꼭 좀 의뢰해서 확인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거 제가 우리 송위원님 보충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저희들이 예산도 공원녹지과에서 토목과 2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2천만원을 잡고 구청에서 지하수관리팀이 있어요. 지금 약수뿐만 아니라 건물에 목욕탕에 지하수 300m, 500m, 700m 들어간 마포에 몇 백군데 지하수 수질을 관리하는 팀이 있는데 저도 건물에 80m 지하수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7만원 주고 수질검사를 해요. 그래서 마포에도 지금 아마 몇 백군데 건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합하냐, 안 하냐 국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성미산은 이 실용수를 갖다가 잘못 하면 큰일나기 때문에 매년 이거는 몇 개월에 한 번씩 해서 아주 와우산하고 좋은 판결을 받고서 먹고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 송위원님 또한 전 위원님들이, 전 주민들이 이끼가 끼는 것은 아주 좋은 생수라 그것하고는 관계 없대요. 왜냐 하면 저 역시도 성미산의 약수는 성산1동에 있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매년 분기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안심하고 주민들이 공포에, 불안해서 물을 먹지 않도록 하지 말고 또 이것은 생수도 좋지만 지하수는 본 위원 역시도 토목과에 예산을 정비하도록 한 것은 이것은 생수도 생수지만 비상시 급수도 이 지하수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 소장님도 참고하시고 우리 송태섭위원님도 이끼가 낀다고 해서 불안해서 주민들 물 먹는데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특히나 단속하는 거요. 단속하는 과정을 보면 물론 지금 앞에서 윤정용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일단은 흔한 말로 사람도 털어서 먼지가 나고 모든 업소도 사실 털면 다 지도 대상이 됩니다. 단속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으면 저희들도 일하는 가운데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물론 아까 청소년법에 저촉되는 곳은 단속을 필히 해야 되겠지만 모든 행정이 꼭 단속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마시고 지도도 하고 때로는 경고도 하고 또 개선·권장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야, 일단은 그런 쪽으로 하다가 안될 때는 과감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하여튼 첫 단속에서 어떤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업소 측에서는 크나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주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좋은 서비스 행정이 되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앞에서 관내 신규사업에, 이것은 위생과 소관인데 모범 식품접객업소에 표창하는 신규사업 300만원 있죠?
○보건소장 윤길자  예.
○위원장 이매숙  그 부분도 지금 음식업중앙회 마포지회의 추천에 의거해서 심사 기준을 뒀는데요. 물론 과장님께서 대상이 국가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모범업소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아주 타의 모범이 되는, 정말로 요식업협회 회원들이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소들이 선망의 대상이 돼서 계속 이런 사업으로 모든 업소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척추측만증 검진 시, 이것은 3,110명이 대상인데 한 명도, 지금 우리 교육이 자리에 장시간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척추에 문제가 많다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한 명도 누락되지 않고 개인적인 사유도 있고 등등 있겠지만 그 누락된 부분을 다음에 기회 줘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꼭 그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예.
○위원장 이매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윤길자
  보건위생과장김창수
  지역보건과장강수경
  의약과장하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