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월 22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생활복지국소관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생활복지국소관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해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생활복지국소관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주민의 생활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정해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생활복지국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간부 소개를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 3p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계획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주민 복지증진에 더욱 노력하여 "풍요롭고 살맛 나는 새마포건설"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4개 과를 일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선 계획보고에 있어서 올해 달라지는 법이나 제도 같은 것이 언급이 없었는데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을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특별히 법이나 제도도 바뀐 것 전 과를 망라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박태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태규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앞에 신년벽두에 달라진 제도나 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사회복지과에 달라진 것은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달라진 것을 간단하게, 제가 지금 부임한지 한 20일밖에 안돼 가지고 자세히 잘은 모릅니다마는 제가 공부한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소득인정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직능단체 회의 때 홍보를 해 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소득평가에 재산 부양의무자 이 3개 대목을 가지고 소득을 인정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소득하고 재산을 합쳤습니다. 소득하고 재산을 합치고 부양의무자는 옛날 그대로 있어 가지고 옛날에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재산을 인정을 하던 것을 이번에는 두 가지로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재산은 조금 있는데 재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어서 혜택을 못 받던 분들이 2003년도부터는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책자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두꺼운데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회의가 끝난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든지 아니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하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제도가 크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1월 10일자로 서울특별시립장묘시설설치및관리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돼 가지고 이 지방자치구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었는데 7조제2항을 보면 거기에 무슨 규정을 뒀느냐면 "시장은 자치구의 공설화장장, 공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묘나 이런 데 상당히 진일보된 복지행정을 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잠깐 위원장님, 지금 면면이 보고 있는데 사회복지과 얘기하는 게 지금 말로 해서 못 알아듣겠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조례안이 됐거나 앞서 얘기한 것을 뭘 줘야 보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태규  그거는 제가 오늘 보고를 드린 후에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거 줘서 보면서 설명을 해야 수월할 거 아니야.
○사회복지과장 박태규  아니 왜냐하면 지금 우선 큰 거를 보고를 드리라고 하니까 제가 공부한
○위원장대리 정해원  계속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태규  그 다음에 의료급여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의료보호제도 월정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기준이 2002년도까지는 연령이 18세 미만이거나 61세 이하인 자로 돼 있었는데 2003년도부터는 18세는 똑같은데 61세가 63세 이상인 자로 바뀌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근로무능력자도 옛날에는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2개월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규정이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3개월 이상 2개월에서 3개월로 1개월이 더 늘었습니다.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옛날에는 입원진료비의 20%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것을 2003년도부터는 30일 이내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3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50%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하는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저희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윤동현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보고해 드린 것은 요약을 해서 위원님 전원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에서,
○위원장대리 정해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관련 법이나 제도 바뀐 부분 법령이름하고 골자를 서류로 작성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리고 다른 과도 올해 특별히 변동된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청소환경과장 정상택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해서 사용규제 폭이 확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1회용품을 사용하더라도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부분에서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라는 게 최초로 실시됩니다. 그런 내용하고 세 번째는 중간검사제라는 게 작년 5월 20일부터 시행이 됐었는데요. 중간검사제가 정밀검사제로 용어가 변경이 됐고 6월 30일 올해 지금 서울시에서는 6월말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6월말 이후에는 정밀검사를 정기검사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정밀검사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정밀검사입니다. 그것을 6월말 이후에는 그것도 안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과에서 올해 바뀐 법이나 제도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업무계획서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맨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청소환경과도 역시 사회복지과와 같이 요약해 가지고 문서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 전체 업무보고가 우리 33p나 되는데 그 중에 보니까 자원회수시설 건설이 맨 뒤에 한 장으로 되어 있구만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실감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모르겠는데요. 문제는 시에서 건설한다는데 우리 구에서 관심을 적게 갖는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원회수시설이 참 말씀이 근사하게 자원회수시설이고 우리말로 풀면 쓰레기소각장인데 쓰레기소각장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인지 공무원님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지난 번 우리 김평전 부의장님하고 송태섭위원님하고 정해원위원님하고 저하고 전라남도 보성 쓰레기소각장은 최근에 지은 겁니다. 거기를 다녀 온 적이 있고 그전에 위원회에서 구리 쓰레기소각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보성의 경우는 그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듣는 동안에 정말 많이 고통스러웠거든요. 물론 예산을 적게 들여서 지은 거지만 먼지나 냄새 그런 것들 때문에 가슴이 아주 빠개질듯한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30분 설명을 듣는데 그러더라고요. 지역은 정말 한적한 곳에 지어졌는데 그 내부의 시설이 최신식으로 했다고 하는데도 그런 악취, 먼지 이런 것들이 심해 가지고 정말 고통을 많이 받고 그날 하루종일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마포구민 누구나 우리 쓰레기소각장 주변을 지나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월드컵공원에도 갈 수 있고 구청에도 볼일 보러 올 수 있고 이 부근을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소각하면서 나오는 연기에서 주로 다이옥신이 배출된다고 하는 것이 정설인데 다이옥신이 인체에 미치는 해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누구든지 그쪽을 지나갈 수 있고 누구나 그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다이옥신이 인체에 들어와서 어떤 것을 건드리면 어떤 인체에 무엇을 건드리면 암이 발생한다 그런 것들이 지금 정설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또 우리가 짓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짓기 때문에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데 실질적으로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여기 와서 다이옥신에 노출되어 있고 그 연기에 여러분 다 호흡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삶의 질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공무원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만있겠다 그러시면 안됩니다. 함께 우리가 분명히 저지운동을 할 건데 함께 동참해 주시고 눈에 보이는 죽음의 직면이 뻔히 보이는데 여러분은 별고 없다고 생각하실까봐 늘 걱정입니다. 누구나 이 위험에 처해 있고 또 이제 좀 심하게 말하면 그 옆에 DMC가 디지털미디어시티가 들어서면서 지금 110층을 짓겠다고 청사진을 근사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이 유지가 가능하고 그 많은 공원과 그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골프장을 이용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소각장이 과연 가능하냐 또 지어져도 되겠느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하나 우리에게 무엇인가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있느냐 사실상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매립하면서 우리에게 아무런 혜택도 없었고 고통과 어려움만 줬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검단의 예를 들어보십시다. 검단의 쓰레기매립장 지으면서 맨 최초에 200억원을 검단면 주민들에게 줬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복지시설로 줬고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  수백억원이 검단에 현금으로도 지급되고 몇 천만원에서부터 몇 십만원에 이르기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재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검단의 혜택은 어떻게 거기만 혜택을 주고 거기는 사납고 단결이 잘되니까 혜택을 주고 마포구는 마냥 사람 좋고 가만있으니까 그냥 당하고만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분뇨처리장 기억나실 거예요. 얼마나 고통 많이 받았나 태울 때마다 두통이 심하고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 많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소각장까지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땅이 시유지고 짓기가 용이하니까 짓고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공무원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면 정말 여러분은 자손만대에 어떤 큰 오점을 남길 수도 있는 거예요. 함께 노력하고 소각장이 지어져서는 안됩니다. 절대로 죽음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직도 김포매립장에 매립할 곳이 25년이란 그 25년 동안 매립할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지금도 10년 뒤에 지어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기술이 훨씬 발달한 뒤에 지어도 늦지 않거든요. 여러분 함께 노력해 주시고 동의해 주셔서 이 소각장은 절대로 지어져서는 안됩니다. 몇 번 강조하지만 죽느냐 사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지어져서는 안되니까 그 점을 여러분 잘 직시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반대하고 반대투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드리지 않고 이 심각성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환경과장은
이종일위원  보충질의, 이종일위원입니다. 지금 거기 윤동현위원님께서 다이옥신 문제를 심각하게 설명하셨는데요. 다이옥신을 측정하는 방법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예를 들어서 굴뚝에서 직접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굴뚝높이가 저희가 지금 지으려고 하는 굴뚝높이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굴뚝높이를 따졌을 적에 반경 1㎞면 1㎞에서 측정했을 땐 얼마, 2㎞에서 측정했을 땐 얼마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청소환경과장 정상택입니다. 이종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측정은 굴뚝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반경 1㎞, 반경 2㎞ 그 부분은 주민건강역학조사라 그래서 3년 주기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저희가 짓는 소각장이 말이죠. 주민이 굴뚝에다 코를 대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굴뚝높이에 비교해서 영향력이 미치는 데가 몇 ㎞ 반경인데 거기에서 대개 얼마라는 그런 수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바람의 방향하고 그런 부분들은
이종일위원  아니 그것을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 마포구에 소각장 주변의 기후로 봐서 일반적인 데이터를 얘기를 해야지.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법적으로는 주변영향지역은 300m로 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300m가 넘어가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윤동현위원님께서 다이옥신이 인체에 미치는 피해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이옥신 그 자체는 위험한 물질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자원회수시설에서 나오는 부분은 지금 법적기준치가 0.1나노그램입니다. 그런데 저희 이 마포자원회수시설은 0.01 그리고 최근에 강남에 자원회수시설에 다이옥신이 0.01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일본보다 더 강화된 다이옥신 수치거든요. 그래서 학계에서 지금 다이옥신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지만 자원회수시설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은 관리만 정확하게 되고 주민들이 쓰레기 배출만 정확하게 해 주신다면 안전하다라는 게 오히려 기술진들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안전하다, 안전하다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하기 때문에 자꾸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기왕 주민들을 안심시키려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망원1동에서 2동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모르겠는데 그 지역은 0.01나노그램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유해가스가 농도가 있기 때문에 유해하다는 이런 것을 설명을 해줘야지, 굴뚝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하니까 일반인들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윤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굴뚝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인데 피해를 보는 주민이 직접 호흡할 수 있는 농도가 얼마다 이거를 설명해 주셔야지 저 양반도 이해를 하고 또 앞으로 그 문제를 연구를 하지 막연하게 굴뚝만 가지고 얘기를 해 가지고는 일반인이 이해가 안 가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위원님 지적 정확하게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주민들을 상대로 다이옥신 부분에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또 한가지 구간별, 동별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도 지금 저희 대기오염측정소가 저기 동도중학교 옥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갑지구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또 자원회수시설이 을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대기측정소를 하나 더 유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주민들이 안정감을 갖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주민들이 말이죠. 다이옥신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다만 학자들은 저희 마포의 풍향이라든지 계절적인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반경 몇 ㎞내에는 굴뚝에서 얼마다 하면 뒤에는 얼마다 하는 수치를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어떤 정확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수치를 제공해서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 만 게   있었는데 윤동현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 올해 청소환경과에서 소각장에 대한 업무 추진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는 건설 주체는 서울시이기 때문에 건설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주민지원사업 부분인데요. 윤동현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검단면 200억 그리고 추가로 더 갔다 그러는데 그것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시급합니다. 주민지원협의체를 조속히 구성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구하고 용산에서 받아놓은 지원금을 기금화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이 돌아가게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필요하면 이따가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자료 3쪽을 봐 주세요. 두 번째 노인전문 복지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취지가 고령화 사회의 치매, 중풍 등 노인복지정책 욕구가 점차 증대됨에 따라 구 차원에서 노인전문 복지시설을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국비하고 시비에서 거의 2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포복지회관이 거기 총 예산에 얼마 정도 들어갔죠?
○사회복지과장 박태규  마포 것은 제가 온지 얼마 안돼 가지고 얼마나 예산이 들어갔는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대략. 국장님, 대략으로.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연 8억씩.
○사회복지과장 박태규  노인복지관은 연 8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건립하는데 8억씩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태규  아니 경상비입니다.
김순금위원  아니 총 토지 구입비로, 부지선정 구입하는.
○사회복지과장 박태규  지금 이거 2항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지금,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지금 파악이 안 됐어요.
김순금위원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모르겠는데요.
김순금위원  대략도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거기보다 예산이 더 크겠죠? 200억이.
○사회복지과장 박태규  김순금위원님께서 노인복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마포 재정이 열악한 형편에 200억이라는 이 돈을 우리 구비 한 푼도 안 들이고 과연 지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상당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의문점이 있는데 이 문제는 우선 시비를 확보해서 토지 비용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 1월 3일 그리고 어제 2차에 걸쳐서 시청을 방문해 가지고 우선 토지구입비라도 따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불가능할 것 같지만 열심히 노력을 하면 비록 200억이 드는 이런 대공사지만 우리 구비를 한 푼 안 들이고도 저희들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번듯한 노인복지관을 짓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장담은 못합니다. 장담은 못하는데 시에 어제도 가서 시 여성복지국장도 만나고 노인복지과장도 만나서 같이 아주 폭넓게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마포노인복지회관 하고는 사용도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박태규  조금 틀리겠죠. 왜냐 하면 지금 여기에 짓는 거는 치매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관을 하려고 그럽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지금 여기에 복지관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복지관 그래서 이 전문분야가 어디냐 하면 치매나 중풍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어른들을 모시는 그런 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분들은 지금 창전동 쪽에 있는 우리 복지관으로 가시고 가정에서 모시기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을 모시는 곳으로 지금 현재는,
김순금위원  치매나 중풍을 목적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에 치매나 중풍환자들을 앞으로 더 생기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예, 그래서 우리 마포구만이 아니고 이것은 개방형으로 시비나 국비를 대부분 투입해서 짓는 만큼 시 전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올 수 있도록,
김순금위원  그래서 각 구마다 이 예산이 거의 내려왔을 것 같은 생각이.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아니에요.
김순금위원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예. 이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돈 많은 분들은 한 달에 한 150만원이나 200만원, 300만원씩 이렇게 내 가지고 치매나 중풍이 있으신 분들을 병원으로 잘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돈 없는 생활복지지원대상자 이런 분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노인 분들은 공짜로 전부다 우리 시비나 국비로 치매노인들을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 계층, 말하자면 일반 시민들은 그런 분들이 계실 때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150만원이나 200만원 부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공짜로 누가 모셔다가 간호해 주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일반 서민대중을 위해서 한 35만원 내지 40만원 선에서 염가로 운영할 수 있는 치매 또는 중풍이 있어서 생활이 불편하신 분,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분들을 모시는 복지관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시에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3월 임시회의 때는 추경에 반영되지 않겠나 이렇게 한 90% 이상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마포가 시범으로 좋은 사업을 하는데요. 정말 이런 사업이 점차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시설이 생겨서 치매나 중풍환자들을 보호하는 가정에 많은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고 이런 시설을 많이 건립해서 혜택들을 많이 받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게 좋죠. 좋은데 지금 현재 1,500평 정도 대지를 사서 계획을 잘 세우셨는데요. 계획대로 가능하면 예산이 있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완공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예, 지금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공덕3구역에 노인정이 금년 봄에 철거가 되거든요. 1노인정이요. 공덕2동에 구립노인정이 제대로 된 노인정은 1노인정 하나밖에 없는데요. 3구역이 이번 봄에 철거되는 것을 박태규 과장님은 지금 오신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더라도 팀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대책에 대해서 만약에 봄에 철거가 되면 그 많은 노인들이 지금 회원수만 해도 200여명이 넘거든요. 거기는 예를 들어서 단합대회를 가거나 야유회를 가도 항상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차가 2대 이상씩 갈 정도로 노인들이 많은 노인정이에요. 그런데 그 노인정이 봄에 철거가 되는데 그 대책을 철거된 다음에는 노인들이 어디 시설을 이용해야 되고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는지 어떤 계획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라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이인호  노인복지팀장 이인호입니다. 일단 철거가 되고 지금 조합장이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새로 지어 가지고 회원들을, 멀리 이사가는 사람 빼고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일단 조합장 건물에 임시로 들어가고 또 김순금위원님하고 전에 얘기했었지만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은 일단 대지 구입할 장소가 확정이 되면 차차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부지만 선정이 되면 예산을,
   (○노인복지팀장 이인호  예, 일단 우리가 2003년도에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 부분이 불명확 해 가지고 캔슬이 됐었거든요. 그게 확정이 되면 올해 추경이든지 아니면 내년에라도 그것을 확정을 해 가지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우선 철거되면 조합장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새로 지어서 이사간 다음에 살고 있는 집을 이용하다가,
   (○노인복지팀장 이인호  그렇지요.)
김순금위원  그것도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 하면,
   (○노인복지팀장 이인호  그거 다 지을 때까지 하니까는,)
김순금위원  그 집도 철거를 해야 3구역 개발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노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노인복지팀장 이인호  조합장 얘기로는 새로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들어갈 때까지는 보장을 해 준다 그랬거든요.)
김순금위원  들어갈 때까지?
   (○노인복지팀장 이인호  예.)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러니까 아파트 대지가 직접 딸려 있는 그런 대지가 아니고 주변에 화단이나 다른 공지상태의 대지이기 때문에 최종의 철거를 해도 관계없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김순금위원  그러면 지금 조합장이 자택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팀장 이인호  아니 아파트 편입되는 부지가 아닙니다. 다른 데 나와있는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아니 지금 1노인정 어르신들이 조합장 집을 이용할 때에 그냥 가정집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수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팀장 이인호  아닙니다. 옆에 있는 건물을 알고 있고요. 제가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옆에는,)
김순금위원  아무리 못써도 2∼3년은 쓸 것 같은데 가정집 그대로 노인들이 쓰기는 조금 불편할 거예요. 개·보수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조합부담으로 해도 그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김순금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말하면 저는 또 상대성이 있어서 조합원들이 저를 곱게 안보니까 구 차원에서도 좀 노인들 쓰기 편리하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새로 입주할 때까지 관심을 좀 가지시고 끝까지 챙겨주세요.
   (○노인복지팀장 이인호  예,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9p인데요.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여기는 시비하고 구비를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적절한 지역을 발굴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대략 어디쯤 하실 계획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대략 어디쯤이 아니고요 우선 동만을, 없는 동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는 대기자가 많은 지역.
김순금위원  없는 동에는 이게 공덕이 되면 금년에 부지 선정비는 6억이 책정됐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예.
김순금위원  도화2동은 아직 안됐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비가 내려와 있어요.
김순금위원  그래서 6억은 여기 구비에 들어가 있지 않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어디 공덕동이요?
김순금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 예산에 6억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별로 지금 하신다고 그러니까 공덕동 저희 동 근방에 부지가 있으면 가능하겠네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당연합니다. 그래서 공덕2동하고 도화2동, 대기자가 많은 동이 지금 신수동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이런 동들에 대해서 해 드리는데 우선 도화2동은 시비가 내려와서 지금 이월시켜 놨어요.
김순금위원  지금 이중으로 일이 될 것 같아서요. 공덕2동도 공덕2동만 이용하는 어린이집을 6억을 책정했는데 지금 여기도 공덕2동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공덕2동도 생각을 하신다고 해서 이중으로 하게 되면 안될 것 같아서 지금 그런 말씀을.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공덕2동이,
김순금위원  우리 금년에 6억이 책정이 됐거든요. 물론 공덕2동에 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더블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김순금위원님, 지금은 전체 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니까 구체적이고 세세한 부분은 직접 보고를 받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것은 구체적인 게 아니고 여기서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공덕2동은 지금 어린이집이 없어요.
김순금위원  없는데 금년에 부지 선정비가 책정이 됐다구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러니까 선정을 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다니까요.
김순금위원  그런데 이 예산도 보육시설을 크게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시비하고 구비 예산이 여기도 엄청 큰 예산인데,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합친 거예요, 합친 거. 그것은 공덕동 한 군데가 아니고 지금 현재 도화동, 공덕동, 신수동을 다 통틀어서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김순금위원  합친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예.
김순금위원  따로 이렇게 크게 짓는 게 아니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예.
김순금위원  예, 알았습니다. 부지 선정할 때는 여기 가정복지과에서도 좀 도와주셔야 되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예.
김순금위원  지역에서도 물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위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저는 어린이집을 지어달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이 예산을 올린 거예요. 왜냐 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내에 살지 않아도 외부 단독주민들이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노인정은 단지 내의 노인들만 사용할 수밖에 없고 외부 분들은 푸대접받는 그런 경우인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린이집은 요구를 안 했는데 노인정 부지 선정인 줄 알았더니 어린이집 부지선정비로 올라왔더라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어린이집은 아직도 시장성이 있어서 굳이 안 하신다면 바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잠깐만요. 업무보고 자료 19쪽에 재래시장 재건축 등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 마포구에 재래시장이 많은데요. 지금 저희 동네에 있는 3개 시장이 합쳐서 공덕시장으로 불리고 있거든요. 한흥시장, 마포시장, 공덕시장 해서 그런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추진하는데 전혀 진전이 없어요. 지금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세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파악하신 대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지역경제과장 정원배입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포에는 총 15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재건축에 적극적으로 보이는 시장이 공덕시장을 포함한 5개 시장이고요. 재건축 추진의지가 없는 시장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말씀하신 공덕시장은 마포시장하고 2개가 하나로 붙어 있고요. 그 전에는 옛날부터 한흥시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덕시장이 재건축의 제일 큰 문제점은 토지가 소필지로 있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이 1층에 있는 분들하고 2층에 있는 분들하고 이해 관계가 상당히 얽힙니다. 아랫층에서 점포를 사용하시는 분은 점포수익이 상당히 좋은데 2층에 있는 분들은 면적이 넓어도 수익이 적고 또 그 윗층에 있는 분들은 점포가 넓다보니까 대지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했을 때에 대지 지분이 2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익이 가는데 1층에 있는 분들은 대지가 적더라도 지금 수익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비협조적입니다. 그래서 시장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동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추진이 늦고 있고요. 또 공덕시장 측에서는 재건축추진위원회를 만들고 하고 있고 바로 옆에 인근에 있는 마포시장에서도 공덕시장에서 추진하다보니까 그러면 공덕시장만 하지 말고 마포시장하고 같이 하자 지금 이래 가지고 부지가 입지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인근에서 도심재개발하는 시행자들이 토지 평가하고 인근 부지를 서로 화합해서 주상복합 건물 짓는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금년 안에 건물을 새로 할지 분리해서 지을지 그것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B동은 추진이 잘 되고 있어요. B동만 따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무산시킨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옆에 시장에서 또 같은, 원래는 마포시장하고 공덕시장이 한흥시장으로 하나로 되어 있던 것이 경매로 넘어갔거든요. 경매로 넘어간 시장인데 그 필지 구조상 같이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들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같이 짓기로,
김순금위원  잘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잠정 협약은 됐습니다.
김순금위원  B동 하나만 지으면 사업성도 없으면서 바로 옆에 A, C동이 재건축 하는데 많은 지장을 주거든요. 그래서 B동만 추진을 거의 10년을 하고 있는데 그 동만 해서는 모든  여러 방면으로 봐서 사업성도 없고 추진하는 다른 시장에 지장을 줄 것 같아서 저도 돕지 않고 있었거든요. 도우면 A, C동의 상인들이 돕는다고 뭐라고 해서 돕지 않고 있었는데 우선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거기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전에 거기가 주거지역으로써 용적률이 낮아서 안됐거든요. 도저히 우리가 봐도 안될 정도로 경제성이 없었는데 지금은 용적률을 높여줬어요.
김순금위원  몇 %.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경제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몇 % 높였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지금 그 지역에서 재래시장 중에 제일 좋은 위치가 다른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은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다른 시장은 400% 받는데 이 쪽은 600%까지 받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사업성이 좋아지니까 자기들끼리 이권을 가지고 또 서로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은 아주 고질적인 게 동네사람들이 화합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는 합니다만 사실 전망은,
○위원장대리 정해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구체적인 것은 차후에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10년 동안 걸려도 전혀 추진이 잘 안되고 있어서,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이게 공적부분에서,
김순금위원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해 줄 수 있는 걸 다 해 줘도 못하는 그런 곳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김순금위원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찾아서 최선을 다 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 제기 된 것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이 가서 문의하시든 문제 제기를 하시든 위원회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시간이 길어지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0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해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2003년도 들어와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본 위원이 첫번 질의를 하는데 아주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대통령도 서민 대통령이 당선되셔서 뭔가 국가가 많이 발전하려고 용솟음치는 현실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있잖아요. 아주 의지에 찬 복지과장님 열심히 하시려고 의지가 보이는데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 김순금 위원님께서도 3p에 노인전문복지관 건립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마포에도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해서 많이 복지관이 건립이 되는 것을 보면 참 복지에 가깝게 많은 정책이 입안이 되는데 염리동에 구민회관도 마포에 참 숙원사업이 건립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뭐든지 비교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마포구민회관이 있으면 건립이 되고 나니까 비교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서초구민회관이라든지 용산구민회관 이 근접 구를 보더라도 이게 회관이라든가 아니면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관에서 여러 가지 건립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사실 개인도 보더라도 개인이 건물을 사든지 사업을 하든지 우선 위치선정이 제일 중한데 지금 마포를 볼 것 같으면 장애인복지관이 여기 시민아파트 뒤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태규  예.
윤정용위원  그리고 우선 구민회관이 염리동에 숭문고등학교 옆에 있단 말입니다. 그 주위는 좋아요. 그러면 마포의 센터를 맞추고 뭔가 전철이라든가 하다못해 구멍가게라든지 우유가게라든지 담뱃가게를 하는데도 그 요지 그 중심지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구민회관은 지어놓은 거니까 그것도 보더라도 명소가 돼 가지고 마포의 센터가 돼서 명소가 돼야 되는데 사실 구석지에 들어가 가지고 사실 구민회관이 어디에 있는지 40만이 내가 알기로는 1%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는 그 주위란 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여기 지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한 20일 되셨잖아요. 뭔가 한 사람의 정책결정이 40만에 또 아니면 전국에 이것을 건립을 해 놓으면 2, 3년만에 5, 6년만에 다시 변화가 있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100년을 내다보고서 건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마포에도 노인전문복지관 건립 200억원 마포자활복지센터 얼마입니까? 그게
○사회복지과장 박태규  80억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200억, 80억이 이 마포 40만의 생활수준으로 봤을 때는 천문학적인 숫자라는 것도 공무원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열심히 하시려고 부임하신지 20일밖에 안되는 우리 박 과장님 조금도 채찍질하는 사업계획의 질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참고로 우리 정책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되겠단 말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지원 해 가지고서 우리가 테이프를 멋지게 끊었어요. 그러면 우선 본 위원이 보더라도 담배를 하나 사러 갈려도 지나가다 눈에 보이고 뭔가 확 띄어야지 담배 한 갑을 사러 가는데 장애인복지관이 사실 거동도 불편하고 눈도 불편하고 다리도 참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40만이 사는 상암 여기 시민 아니 뭐야 시민아파트 구석지에 있는데 그거를 장애인복지관이 종합복지관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00분의 1도 몰라. 그러면 몸이 성하고 자동차가 있는 사람도 모르는데 장애인들이야 사실 내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 저 같더라도 남의 고통은 내가 몰라. 내가 또 장애인 안된다고 못한단 말입니다. 그저께도 모래내에서 버스가 떨어지고서 내가 버스에 이렇게 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장애인 될 줄 몰랐다고 하는 인터뷰도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남의 고통을 갖다가 내 고통으로 생각하고 뭔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뭐냐하면 본 위원이 자동차를 타고서 가다가 10분, 20분 동안을 장애인복지관 앞에서 있어봤어요. 장애인 테이프 끊을 때 한번 가보고 장애인이 과연 몇 사람이나 10분만에 들어가나, 한 사람을 못 봤었어요. 돌아다닌다는 것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직원들 몇 사람 봤는데 여기다가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지원이 4,200만원씩이란 말입니다. 한 달에 맞죠?
○사회복지과장 박태규  맞습니다.
윤정용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장애인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4,200만원 아니라 4억 200만원을 지원해도 좋고 또 복지국가가 돼야 된다고 전부다 위원님들도 저기한데 그러면 4,200만원의 운영비 지원이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난방비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반난방비고 전기비고 일부 다 포함해서
윤정용위원  대충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무슨 뺄 것은 주요업무계획보고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태규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4,200만원으로다 운영비를 책정을 해 주셨으니까 예산집행을 하면서 실무적으로 예산집행을 하면서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는지 또 효율적으로다가 더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등등을 면밀하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을 하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보세요. 유효적절하게 쓰시겠지만 장애인복지관의 420억을 열두 달로 나누면 이게 5억씩 들어간단 말입니다. 5억씩 들어가겠죠? 1년에
○사회복지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운영비지원에 그러면 실질적으로다가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에 1년에 거기를 들러가는 사람이 장애인복지관에 왔다가 가는 사람이 몇 명이 된다고 보고 받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태규  지금 통계적으로는요.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각종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루에 82명이 평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82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윤정용위원님께서 따갑게 질의하셨듯이 사실은 지금으로 봐서는 이용인원도 적고 해서 어마어마한 장애인복지관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현재는 인원이 적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점점 파급효과가 있고 지금 장애인 셔틀버스도 운행을 지난번에 테이프를 끊으셨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점점 이용인원이 많아질 거고 이용인원이 많아지는 거에 따라서 장애인복지는 한 등급 업그레이드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염려해 주신 대로 하여튼 운영비는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장애인 운영을 하는데 각종 상담을 하는데 도서가 있고 복지관내에 사회는 뭡니까? 사회, 심리
○사회복지과장 박태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사회적 심리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사회적응 훈련시키는, 그런 훈련과정이죠. 심리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입니다.
윤정용위원  심리교육 장소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예, 별도로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심리교육장소에 지금까지 부임하신지 20일 되셨는데 가보니까 심리 교육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각 센터별로다가 과연 어느 실에 몇 명 정도 이용했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합니다. 기억은 못하지만서도 그것은 각 실별로 하루에 몇 명씩 이용하는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마포에 크고 작은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태규  제가 판단하기는 7,7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7,700여명에 지금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크고 작은 장애인이 우리가 등록된 인원이 1만에서 2만명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80여명 이용을 한다는데
○사회복지과장 박태규  하루에 80여명이 이용을 하니까 한 달이면 240명 정도
윤정용위원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82명이면 온 사람이 또 오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82명이 온다는 것에 여기서 뭔가 우리가 심각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2003년도에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문제요. 사실 경제성을 따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 하나를 위해서 3명, 4명, 5명이 붙어서 해야 될 일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경제성을 따져서는 안되고요. 장애인 한 사람을 최소한도 삶의 질이 보통사람과 같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느냐 하는 그런쪽의 목표를 세워야지 얼마 들여서 몇 명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일반적인 논리로 접근을 하면 사실은 장애인복지문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돈을 함부로 쓰자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철저하게 저희들이 절약을 하면서 쓰기 때문에 틀림없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별로 어느 프로그램이 몇 명이 와서 이용을 하든지 이용자들이 각기 나름대로 요구하는 바가 다 달라요. 어느 사람은 말을 잘못하니까 언어치료를 하고 싶고 또 장애인들 중에는 심히 사회적응을 못해 가지고 사회를 꺼리는 집에서 가두어 키워 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정신장애를 겸해서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또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조그만 장애인복지관에서 다할 수도 없고 하지만 최소한도 저희들이 갖춘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규모지만 이런 규모를 일단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는 1일 40명 내지 5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상당히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프로그램은 잘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50명 정도 이렇게 국장님 좋으신 말씀이신데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5억이란 운영비 지원을 해줄 때는 장애인을 50명 보고서 종합복지관 건립을 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등록된 7,700명에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기 복지관의 홍보가 미흡했다든가 뭔가 시설이 부족했다든가 뭐가 불만족스럽다든가 하다보니까 7,700명 중에서 10%도 안되는 한 0.16%밖에 이용을 안하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다시 말씀드릴게요. 7천명 중에는 장애인이랄 수도 없는 장애인도 있어요. 사실상 심각한 장애인이 7천명이 있다는 것도 있고 장애인도 여러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윤정용위원  장애인 1급서부터 눈이 나쁜 사람 그것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장애인도 있고 그 위치가 장애인 2천명이 살고 있는 위치입니다. 임대아파트에 장애인 2천명이 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국장님, 왜냐하면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을 서면으로 보충해 주시고 윤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한번 방문해 가지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운영이 잘못됐는가 아니면 홍보가 미흡한가 또 다른 미흡한 부분이 있는가 우리 한번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윤정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면 이게 복지관이 벌써 테이프 끊은지가 근 1년이 다 됩니다마는 1년이 다 돼서 그저 8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6개월이 지났고요. 7월 1일부터 운영이 됐으니까 6개월이 지났고
윤정용위원  아니 업무계획보고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우리도 복지관이 홍보가 부족하다든가 여러 가지 미흡점이 있을 것으로 일단 정해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 직업을 한다든가 장애인들이 뭔가 복지관의 혜택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을 것 같으면 의료혜택을 받았다든가 재활이 돼서 행정 종합적인 장애인들한테 서비스 제공이 됐을 것 같으면 6개월이면 어지간한 기반이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엄청난 지원비를 5억씩 들이는데 그저 1천명이든 500명이 됐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앞으로 하도록 우리 박과장님 노력을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노인봉사활동 일거리창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태규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60세 이상 1년에 25일이죠?
○사회복지과장 박태규  예.
윤정용위원  3천명?
○사회복지과장 박태규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60세 넘은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사실 이런 것도 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요. 지금 60세 이상이 할라 그러면 확실하게 하고 저희들이 차를 타고 가다보면 60세 이상 되는 분들이 그저 아마 하루에 종이 하나 줍고 뭔가 일거리 창출하는데 지금 청소과에 그게 있을 거예요. 무단투기를 적발하러 다니는 분들도 있는데 뭔가 삶의 활력소를 넣어주는 그런 저거가 돼야 되는데 하루에 노인들이 나오면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박태규  그래서 작년 추경 때 316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한 8명을 37일간을 작년에 일거리 창출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했느냐면 가로청소를 맡겨봤습니다. 가로청소를 해 봤더니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노인분들이 활동하기에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금년은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지만 쓰레기무단투기라든가 첨지류의 광고 전단지 붙인 거 첨지류 제거 등 그런 거를 노인분들을 일거리 창출해서 하루 나오면 한 대여섯시간 일을 하고 1만원 정도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노인들도 내가 대한민국에서 마포구청에서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다 이리 생각하면 한 시간을 일을 하더라도 무언가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는데 우리가 앞장서야지. 하루에 얼마 준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태규  하루에 1만원 정도 드릴 예정입니다.
윤정용위원  1만원도 적어.
○사회복지과장 박태규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지금 그래도 위원님들이 지난 번 예산편성해 주셔 가지고 3,80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셨지만 이것을 24개동으로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한 동에 다섯 분씩 해서 그 정도뿐이 안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말입니다. 다섯 분씩 해 가지고 하는데 나와서 체크만 하고서 이렇게 보다도 닷새를 할 것 같으면 하루를 하더라도 한 2시간 하더라도 아주 지금 보면 자동차가 꼬리를 물어 가지고 계속 교통 혼잡이 있는 데라든가 그런 것을 포인트를 찾아 가지고 뭔가 그래도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하루를 2시간을 하더라도 아, 진짜로 손자들한테 기여할 수 있고 뭔가 동사무소에 내가 기여할 수 있는 60이 넘은 나오는 분들이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저소득층 노인들로 알고 있어요. 참 밥이라도 먹고 자녀분들 제대로 둔 분들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은 그러지 않아도 가슴이 움츠리고 침체된 사회활동에 저조감을 갖는데 나와서까지도 그냥 하는 것도 없이 그냥 들어간단 말입니다, 돈 1만원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형식적인 일은 이제 앞으로 2003년도에는 하지 말자 그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고생하셨어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해서 무언가 장애인 복지관 같은 데도 확실하게 5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이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 1,000명한테 한 사람 앞으로 얼마씩인지 아십니까? 엄청난 돈 아니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예산을 잘 써주시고.
  우리 청소과장님. 우리 청소과장님은 내가 초대서부터 이렇게 한 10여년 의원생활 하면서 아주 진짜 현장 행정에 동에 가서 보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청소과장님은 내가 처음 봤어요. 진짜로 한다면 하시고 고시 출신이고 과장님이 이만큼 중하다, 또 파출소에도 경찰대학을 나온 경의들 보면 브리핑하는 것부터 뭔가 다르구나. 무언가 경찰행정이라든가 사무관들도 참 고시 출신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걸 재차, 삼차 제가 느낄 수 있는 과장님이니까 아주 열심히 하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청소문제가, 직원이 몇 명이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 사무실 직원하고 운전원, 현재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직원은 110명입니다.
윤정용위원  110명?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청소부까지?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환경미화원은 222명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럼 300명이네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윤정용위원  300명에다 정화조 푸는 것도,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생활쓰레기 대행업체하고 분뇨 정화조 대행업체, 5개가 업체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뭐 1,300명 공무원 중에서 3분의 1을 거느리시는 우리 청소과장님이시네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환경미화원하고 정화조 대행업체는 1,300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글쎄 그 인원에 3분의 1이란 말이에요. 아주 누구 말마따나 참 어느 때는 우리 청소과장님 새벽 5시에도 제가 "여기는 말끔하게 치웠습니다." 하는 핸드폰을 받았는데 그래서 환경미화원을 거느릴 수 있고 거기는 참 상당히 환경미화원들 아니면 정화조 푸는 양반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근절시키려고 노력하는 현장, 과장님이니까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무단투기 단속이 이번에 무슨 카메라요? 감시용 카메라.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CCTV.
윤정용위원  CCTV. 이것을 지금 10대 구입한다고 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지금 2대는 2002년 예산으로 되어 있고요. 이 물건은 곧 아마 도착할 겁니다. 그리고 2003년 예산에서 8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잘못됐다고 봐요. 우선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예산을 넣을 때 이 예산문제도 어려운 건 알고 있지만 우리가 24개 동이거든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윤정용위원  24개 동이니까 24개 동사무소에 하나씩 해서 오늘은 닷새간은 여기고 동장이 알아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은데 이게 10대 가지고 좀 아쉽네요. 내년에 14대를 더 사면 되겠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저희가 2003년 예산 작업할 때 당초에는 24대 해서 1억 5,400만원 올렸었습니다. 1대 당 600만원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전체 예산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타 구청을 알아봤을 때 실효성이 예를 들어 1억을 들여서 투입대비 산출이 한 1,000만원 나와야 되는데 단속효과가 찍히긴 찍히는데 누가 누구인지 확인을 안 해 준답니다, 주변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8대만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글쎄 제가 봤을 때는 그저께도 텔레비전 9시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농짝을 버리고, 냉장고를 버리고 하는데 사람까지도 잘 나오더라고요. 차 넘버도 나오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나는 실효성을 보리라 생각을 하고 우선 CCTV가 설치가 됐다고 하면 그것이 확산되면 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민들이 그것을 알면 안 갖다버려요. 우리 나라 사람들이 냄비 성격을 갖고 있어서 무언가 제재만 하면 잘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 된다고 할 때는, 우리 국장님! 잘 된다고 할 때 14대 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럼요. 마저 사야죠.
윤정용위원  더 사 가지고 1개 동에 하나씩 해서 사실 뒷골목은 이 사람이 버리고 저 사람이 버리고 난리거든요. 그런데 청소환경과장님이 열심히 하다보니까 성산동에도 많이 잡혔어. 내가 그건 아주 주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러면 공무원이, 행정과장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다보니까 우리가 수레바퀴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의원이 그만큼 열심히 하는 의원으로 주민들한테 칭송받는단 말입니다. 공무원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걸 재차 느끼게끔 우리 과장님 잘 하시는 김에 더 열심히 하셔서 아주 우리 마포가 청소문제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라든가 질문을 받지 않게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윤정용위원  그렇게 열심히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옷걸이라든가 밑에 하수구 뚜껑 같은 거. 자기가 필요한 거 화장실 밑에 이렇게 사기로 있잖아요? 그럼 자기 집에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부속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떼어가는 것이 많더라고요. 떼어갔다고요. 가져갔다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윤정용위원  그것을 어떻게 그 순간순간 우리가 수도는 내가 봤을 때 아무나 고치는 게 아니라 난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고치거든요. 뭘 떼가고 내가 보기에는 저도 한번 공중화장실에 가서 문을 열어봤어요. 뚜껑 속에. 그래가지고 물이 나올 때 정지시킬 수 있는 방울이 있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빼갔더라고. 그러면 내가 봤을 때 거기서 느낀 것이 '이거 자기 집에 아니면 자기 뭐에 전구나 볼트가 부러져서 없으니까 이게 새것이니까 떼어간 것 아니냐' 내가 그렇게 결론을 지었는데 수도가 잠시잠시 고장이 나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정 수리하는 자가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가 지금 공중화장실이 24개소에 19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그 중에 한 명이 설비를 좀 잘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분이 또 환경미화원입니다, 이분은. 환경미화원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월 예산은 50만원 해 가지고 수시수시 그것은 저희가 어디 업체에다 수리 의뢰해서는 시간 걸려서 안되고요. 저희 직원이 바로 나가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환경미화원이.
윤정용위원  아, 환경미화원 중에.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들어오시기 전에 설비를 하셨던 분이 있어서 그 분이 아주 잘해 주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윤정용위원  그럼 아주 천만다행이네요. 지금 보면 올 겨울에도 수도가 동파돼 가지고서 난방하는 사람들 잠깐 왔다가도 10만원 뭐 엄청난 돈을 요구해 가지고서 주민들이 아주 고통받는 것을 내가 많이 봤는데 그런 직원이,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저희 환경미화원 중에 아주 기술적으로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고시 출신이라서 그런 것까지 돈을 안 들이고서 직원 중에서 물색을 했구만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시간을 짧게 쓰시고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넘겨 주시면 또 그 다음에 보충으로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팀장님들 많이 와 계시는데 혹시 민원인하고 약속이 있으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업무 자리로 가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 주시죠. 자료 첫 번째 자원봉사활동 기반조성 자원봉사센터 설치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복지과장 박태규  이 자원봉사센터 설치는 지금 사회복지과 사무실 안에 한 여섯 평 정도 규모로 지난 월요일부터 작업을 지금, 밑에 바닥까지 깔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칸막이를 해서 별도로 사무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한대운위원  12평인데?
○사회복지과장 박태규  부속실까지 다 하면, 화장실까지 다 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지금 기관협의회는 30인이 많은 것 같은데 뭘 운영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태규  자원봉사기관협의회는 뭐냐하면 자원봉사 활동의 기본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이고 지난 한 기간 동안에 심사평가를 해 가지고 과연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자원봉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 등등을 협의하는 협의체 기구입니다.
한대운위원  30인이라면 너무 많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박태규  왜 30인을 정했느냐 하면요. 저희들 자원봉사 기관이 한 스물 대여섯 기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 대표들은 다 참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대운위원  협의회 한 번 하면 간담회비만 해도 꽤 많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태규  실비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지금 2억 2,700만원?
○사회복지과장 박태규  아닙니다. 2,200만원입니다.
한대운위원  2,270만원.
○사회복지과장 박태규  예.
한대운위원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 1인당 보통 얼마나 줘요?
○사회복지과장 박태규  그것은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나가는 게 없고요. 나가는 게 없고 이 돈 안에는 사무실 설치비용, 또 자원봉사 오는 양반들한테 단체보험을 들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 보험비용 등 그런 게 2,200만원이지 오는 사람한테 실비 정도의 교통비 주고 중식값 주고 그런 돈은 아닙니다.
한대운위원  하나도 안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태규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한대운위원  다른 곳의 자원봉사자들은 실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태규  그래서 다른 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얼마씩 교통비 정도는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무료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을 한 데 묶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대운위원  예. 시간관계상 그냥 갑시다.
  그 다음에 노인전문 복지관 이게 지금 쭉 보면 타당성 조사 3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태규  왜냐 하면 이게 시에서 예산을 타 와야 되는데 시에서 타당성 조사가 아직 안된 상태거든요. 과연 이 노인전문 복지관이 그 위치에 그만한 돈을 들여 가지고 지어야 되느냐, 안 지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조사, 지금 절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3월중에 추경하고 맞물려서 시행할 예정인데 그런 일정표를 저희들이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타당성 조사가 건립계획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이 자체가 저희가 처음 발의를 해서 처음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의와 동시에 시장이 해 줄 수 있다는 약속을 하고 갔고 그와 동시에 타당성도 같이 들어가면서 업무가 같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타당성 조사가 아직까지도 다 끝이 안 났어요. 3월경에 끝나니까 그게 끝나는 3월에 추경하고 물려서 어떻게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방안이 나오고 거기다 그렇게 해 주겠다는 확실성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이 건립계획이 무조건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타당성 조사하면 거기에 맞추는 타당성 조사가 되지 않느냐.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하는 건 아니고 타당성 조사는 시에서 하지만 일이 시작이 처음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것에 대한 어떤 지침도 없어요. 1인당 40만원을 받자든지 20만원에 받자든지, 국비는 얼마가 보조되어야 된다든지 시비는 얼마가 보조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구체적인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은 다 만들 계획입니다.
한대운위원  예. 그 다음에 그 넘어에 보면 자활복지센터 건립이 또 있어요. 굉장히 규모가 큰데.
○사회복지과장 박태규  80억 규모로 이게 전액 구비로 한다고 지금 당초 계획은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우선 30억을 들여서 장기적으로 토지를 매입해 놓으면 건축비는 노동부에 고용안정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담당사무관하고 몇 번 얘기도 해 보고 했는데 거기서 전액 하여튼 국비로 예산을 받아올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한대운위원  건축비 전액?
○사회복지과장 박태규  건축비 전액. 그래서 지금 우선 토지매입비로 3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토지 30억을 저희들이 서울시구비대상관리조례 제22조에 보면 땅을 공공단체가 살 경우에는 10년 범위 내에서 분할 상환을 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1년에 한 3억만 우선 편성을 해도 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신동선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서 뒤에 할 사람이 몇 사람 더 있으니까 시간이 되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정해원  답변을 좀 간단히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추경예산에 뭐를 반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태규  추경예산에 일단은 30억 중에서 3억 정도를, 토지매입비 10분의 1인 3억 정도를 반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계약금.
○사회복지과장 박태규  예, 계약금조로.
한대운위원  이거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다 해서 계획대로 건립이 됐다 그러면 그 운영체는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박태규  운영체는 아직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게 지금 현재 밑그림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때 당시 건립되면 여러 의원님, 또 전문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구체적인 운영계획도 없이 이런 센터를 건립하려는 의도가 뭐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복지센터는 현재 자활복지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현동 어린이집으로 구입한 건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성산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성산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위탁기관을 성산사회복지관으로 줄 것인지 다른 데로 줄 것인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자활복지사업을 거기서 하는 겁니다. 거기다 추가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지금 자활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계보호자들에 대한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사업인데 그 이외에 일반 서민에 대한 복지사업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여기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뭐냐하면 근로를 하다가 실업이 된 사람도 좋고 또 기술이 다른 게 있는데 다른 기술을 배우고 싶은 사람도 좋고 그런 취업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제빵업을 해 보고 싶은데 생전 제빵업을 안 해 봐서 겁이 나서 못하는 사람이 적어도 약간의 월세라든지 이런 걸 내면서 한번 창업을, 거창한 창업이 아니라 그저 보통 우리 생활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업에 관한 창업 이런 것을 한번 해 보고 해서 되면 그때 정식으로 자기 돈 투자해서 나가게 이렇게 해 주는 그런 것까지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답변을 들은 상태에 있고요. 아직 그 부분이 확정지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자활프로그램에다가 노동자 복지프로그램을 추가로 얹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겸해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여기 취업정보은행 이것까지 같이 들어가서 이 네트워킹을 전국 단위로 해 가지고 활성화시켜 보겠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글쎄 이게 지금 노동부에서 돈 줄 수 있다니까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이것은 우선 가격이 조성원가로 삽니다.
한대운위원  알았어요. 그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구 자활복지센터를 가 봤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면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관에서 일정부분 계획을 해서 정말 제대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냥 저거 할라 그러면 저런 건물 하나 빌려주면 그냥 끝이지. 지금 모르겠어요. 1년 이상 운영을 하면서 실적이 그동안 얼마나 있었는지. 한 1년, 2년 넘었나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상당히 실적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글쎄 시간상 지금 내가 확인하기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몇 십억씩이나 이게 좀 그러네요. 그래서 꼭 택지개발지역에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리고 겸해서 이것을 3층까지는 이렇게 쓰고 6층까지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3층은 우리 산업과에서 첨단산업교육센터로 그렇게 가꾸어 갈 계획입니다.
한대운위원  그것보다 거기 남으면 나중에 거기 아파트단지 많이 들어서고 그러니까 보건소 분소를 하나 넣을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 문제는 별도로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고.
한대운위원  자, 그러면 됐습니다.
  독거노인 정기방문 이 사업은 여러 해 쭉 했는데 이게 실적이 많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태규  이것은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노인들한테 돈을 주면 노인들이 사실 야쿠르트 하나가 220원인데 돈을 주면 안 잡수시거든요.
한대운위원  그것은 아는데, 야쿠르트를 줬어. 야쿠르트를 줬는데 그 할머니가 야쿠르트를 안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이상이 발견됐고 이상이 발견돼서 할머니를 직접 방문한 결과가 어떻게 돼서 무슨 조치를 해서 생명을 살렸다던가 이런 일이 있었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박태규  그런 경우는 많이 있겠죠.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집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보고 좀 받아 봐요. 그러자고 이거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혼자 사는 노인이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려고 그런 거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럼 가정복지과장 나오세요. 8p에 야간 보육시설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한대운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24시간 보육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신축예정인 공덕1동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건립 예정이 있습니다. 정부지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지원으로써 주택과에서 신축중인데 아마 6월경에는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암택지개발지구 2공구 1단지 내로 이전되는 상암어린이집에도 야간 보육시설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종교법인 시설 등에서 2003년도에는 신청접수를 받아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존 보육시설에는 07시부터 19시까지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4시간이나 야간 보육시설을 하게 되면 맞벌이 부부라든지 3교대 부부, 3교대 근무를 하는 파트타임 여성분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맡기고서 취업할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 시설 설치비에는 3,000만원을 지급하고 한 개 반당 소요 교사에는 인건비 100%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한대운위원  이거 방과 후 보육시설처럼 3,000만원을 주는데 금년에는 아니고 내년부터 지원 개시하자 그랬네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이게 예산을 시에다 올릴 때는 전 해에 보고를 드려서 내년에 확보가 됩니다. 올해는 한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한대운위원  여기가 무슨 공업단지 지역도 아닌데 3교대해서 아이를 밤에 맡겨야 되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이것은 아직 점차로 저희 전 동에 확대할 예정인데 지금 없으니까 다른 동에서도 올 예정입니다. 그 동만 하는 게 아니고.
한대운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이게 과연 어린이집이 아이들이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나만 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우선 시범적으로 한 개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안되면 야간은 없애고 낮에만 하는 걸로.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대운위원  부부싸움 하고 애 맡길 때 밤에 열 받으면 맡기면 몰라도 나는 공감이 어떻게 안돼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 그 동을 할 때는요. 해당 동 구의원님 하고 상의를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한대운위원  별로 필요도 안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꾸 해 줄라 그러는 것 같고.
  11p요. 여성의 제언 이게 지금 우리 구에서 처음 하는 사업인데 잘 하면 좋고 잘 안될 수도 있고 그런데 시간 관계상 내가 핵심만 얘기할게요. 발표를 1인당 4분. 4분 가지고 되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한 15팀 예정이기 때문에 한 4분 정도를 주지만 조금은 한 5∼6분 이상 소요,
한대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요새 행사에 참석해 보세요. 날씨도 춥고 뭐하고 토론을 시작하면 4분이 지나가요. 본론 내지 하고 싶은 얘기 못한다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런데 딱 4분 해 놓고 조금 지연되면 한 2∼3분 정도는 더 드릴 수 있고 저희들이 따진 것은 15팀 정도가 되지 않나 해 가지고,
한대운위원  시간을 좀 더 늘리면.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렇게 하다보면 따지고 심사하고 뭐 하다 보니까 3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돼 가지고.
한대운위원  3시간 아니라 5시간이 걸려도 행사가 내실 있게 되어야지 그냥 막 쭉쭉쭉 나와 가지고서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산가족 찾는 거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래서 지금은 4분 정도 계획이고요. 실제 받아서 할 때는 좀 늘려서 10분에서 15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고요.
한대운위원  이해야 뭐.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아니오. 실제 계획할 때는 조금 늘릴 예정입니다.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13p요.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이게 작년 이맘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대상자 176명 이것은 지금 우리 관내 초등학교 전체 총 숫자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각 동에서 보고받은 숫자입니다.
한대운위원  동에서 받은 거고 학교에서 받은 거 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동에서 받은 겁니다.
한대운위원  동에서 받은 거하고 학교에서 받은 거하고 틀리는데? 동에서 받은 숫자보다 학교에서 받은 숫자가 훨씬 많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학교에서 온 것도 포함된 거예요.
한대운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에서 이 돈으로 해서 국비, 시비 분류해서 지원을 해 주면 초등학교는 주변의 종교기관에다 다시 얘기해서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다는 얘기지. 모자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중으로.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교육구청이나 학교에서도 학교 나름대로 하는 것도 보고를 받고 있고요. 거기서 한 숫자하고 각 동하고 플러스 될 수도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학교 주변 종교단체에서 몇 십명씩을 이렇게, 몇 십명분을 해서 주는데 이게 이쪽에서도 봉사활동 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중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중복 지원은 아닙니다.
한대운위원  아니, 그럼 이 숫자가 더 많다는 얘기지. 학교 교장이 주변에다가 요구를 해요. 그래가지고 또 받는다니까. 그럼 아이 하나 놓고 두 번, 관에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는 거 아니냐 이거죠. 돈으로 주지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아니 돈으로 안 줍니다.
한대운위원  그런 게, 그게 벌써 수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 아동을 지원해 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에 다른 이중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대운위원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님 하나만 딱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포종합시장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마포종합시장이 지금 건물이 다 철거된 상태고요.
한대운위원  그것은 옛날이고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그래서 지금 소유권 문제 때문에 소송이 붙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것도 벌써 오래됐는데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아직 정리가 안됐습니다. 민사소송이 다 끝나야 재건축에 들어갑니다.
한대운위원  아이고 그렇게 오래 걸리나 특별한 얘기 들어볼 것도 없고 됐어요. 청소과장님, 생소한 게 있어서 하나 질문하는데 공중화장실유지관리민간대행위탁인데 그런데 어떤 기관이 아니고 노인들에게 위탁한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추진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2002년도에 24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7명이 정년퇴직하고 한 명이 순직하고 나서 열여덟 분이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222명인데요. 저희 지금 청소환경과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하는 게 가로청소하고 음식물수거 그 다음에 대형생활폐기물 수거하고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관리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데 업무에 대비해서 인원에 한계가 왔다라는 차원에서 업무를 인제 민간으로 넘겨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섰고 그 적정인원이 저희가 24개 화장실을 19명의 환경미화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민간대행으로 넘기는 게 어떠냐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노인 개개인에게 넘기는 것은 아니고요. 노인들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하는 법인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상에도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여기는 그것은 안 나타나 있다고 그냥 관내 노인이 신청하면 해 주는 것 같이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노인들 개개인을 다룰 수는 없고요. 그렇게 되면 공공근로 사업하는 것처럼 그냥 뒷짐지고 다니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법인을 구성을 해서 그 법인에게 위탁을 하고 법인은 노인들을 고용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계약을 맺어서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법인이 된다고 그러면 과연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래 저희가 당초 추진했을 때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심철호 "사랑의전화" 그 분을 고리로 하고 했었는데 계속해서 "사랑의전화"를 활용을 해서 그 고리로 삼아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심철호 씨가 돌아가셨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 부인께서 맡아서 하시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 데다가 준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 관내거주 노인일거리 제공했으니까 동사무소에서 선발을 해서 하는지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 부분을 자세하게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계속진행해서 빨리 끝내자 그런 의견들이 대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국장님도 또 그 밑에 과장님, 팀장님들도 양해를 좀 해 주셔 가지고 사실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빨리 끝내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양해 좀 해 주시고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충질문이니까 짧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한수균위원  성산1동 출신 한수균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유지관리민간대행위탁 이 부분이 저번에 예산심의 할 때 3억 6,100만원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크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들어와서 보면 관내노인 일거리 제공으로 노인고용창출이란 말입니다. 관내노인이란 것은 한 60세 이상의 노인을 아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65세가 됐든 60세가 됐든 그 이상 노인으로 하게 되면 해서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거 법인이나 "사랑의전화"에 한다고 그러면 "사랑의전화"에다 해 가지고서 안돼요. 왜냐하면 저도 공중화장실관리라 해 가지고 해 봤는데 예산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고용하게 되면 노동부에서 고령자 노인 분들을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어요. 약 50% 해 주는데 거기에다가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24개소에 9명이 한다고 그랬는데 임금책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에 비해서 임금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예산 이 부분은 대행회사에다 넘겨줄 때 심사숙고해서 넘겨주라고. 그냥 3억 6천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것은 안돼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많은 노인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8시간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8시간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2교대로 해서 야간 시간에 아까 윤정용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로 뜯어가는 게 야간시간에 심지어는 손 말리는 핸드드라이기까지 뜯어갑니다. 보일러까지 뜯어가거든요. 그런 차원인데 2교대로 해서 서비스는 배가되면서 그리고 지금 환경미화원 임금을 고려했었을 때 평균임금만 25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0명 잡더라도 5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 부분
한수균위원  급여를 기준을 맞춰 가지고 그렇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지금 인제 서비스는 배가되면서 비용은 줄일 수 있다 그런 차원입니다.
한수균위원  임금을 그렇게 책정을 하면 안됩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임금은 그래서 급여, 퇴직적립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다 반영돼서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한수균위원  그렇게 해도 이 돈은 많단 얘기예요. 24개동을 예를 들어서 지금 8시간 하는 거 16시간 한다고 해도 3억 6,100만원이란 돈은 많거든요. 여기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한테 위탁 한번 줘 보십시오. 2억에 할게요. 할 수 있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금액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하시라고, 이게 3억 6,100만원이란 돈은 엄청난 돈이에요. 화장실 24개 관리하는데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끝나셨습니까?
한수균위원  이거 하나 업체 주면 이거 가지고도 밥 먹고 산다고, 남는다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경우에 따라서 지금 아까 "사랑의전화"에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나왔었습니다마는 사실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저는 노인인력이 시장에서 살아나야 될 거라고 봅니다. 현재는 시장에서 노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라인드가 전혀 없어요. 누구도 노인을 쓸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인을 쓸 수 있는 어떤 풍조가 사실상 시장에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회사에서 적정한 이윤을 창출하면서 관리를 하도록 설계가 돼서 맡겨줘야 될 것 같고요.
한수균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요. 저도 개인적인 사업으로 청소용역이라든지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요. 예를 들어 가든호텔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용역이 끝났습니다마는 계약이 만료돼서 끝나서 지금은 안하고 있는데 총인원이 가든호텔에 기준해 가지고 총 용역인원이 21명이 들어갑니다. 21명 들어가면 거기에서 15명 내지 16명은 전부다 60세 이상 노인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 노인이 아닌 분은 한 4, 5명은 여자분들이에요. 로비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데다가 고령의 노인들을 갖다놓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50대 아주머니를 하는데 저희들 같으면 거의 노인들을 많이 채용을 해요. 왜 채용하냐면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노동부로부터 장려금이 나와요.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썼을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이 부분도 하나의 어떤 청소용역이라든지 이런 대행업체에 넘겨주면 이 예산이 그런 것까지 자기들이 계상 다 한다 이거야. 그러면 3억 6천의 반만 줘도 노동부에서 50% 지원받고 또 나가고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전부다 고려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한수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계시니까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하시도록 하고요.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5p에 한대운위원님께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독거노인문제 이것은 독거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을 함으로써 안부를 확인하자는 그런 목적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여러 해가 쭉 계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착단계에 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 효과도 좋다 이렇게 보는데 본 위원은 이것이 정착이 되고 효과도 좋고 그러면 지금까지 안부확인에만 그 정도에 그치지 말고 좀 업그레이드 된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것은 이 독거노인이 특히 소외되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정서적인, 정신적인 면에도 그 분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지고 조금 그 분들한테 마음의 여가를 어떻게 위안을 준다든지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단지 안부확인에 그치지 말고 그 다음부터는 한 단계 차원을 높여서 그런 정신적인 면까지도 그 분들을 어떤 터치를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사회복지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10p 전통살리기운동 전개부분에 위에 보면 내용을 보면 좋습니다. 어르신 공경한다 이게 전통이죠. 그 다음에 모유먹이기, 인스턴트식품 안먹이기운동 이것은 위에 전통살리기운동 지금 사업내용하고 조금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전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유 먹인다든지 인스턴트식품 안먹인다는 그런 것이 본 위원 생각은 그것은 전통살리기운동 사업전개를 하시고 그것도 상당히 좋은 거죠. 그것도 하시고 그 부분은 육아문제 아니겠어요. 건강문제겠죠. 이거는 모유 먹인다는 거나 인스턴트식품 안먹이기운동 이것은 육아건강 문제죠? 육아건강 문제 아니겠어요. 그것은 별도사업으로 분리해서 이것을 전개를 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 전통하고는 조금 맥이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됐고요.     지역경제과장님, 17p 지역경제활성화 기본용역문제죠. 지금 여기 제시한 것은 용역을 금년도에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박영길위원  물론 지역경제과가 올해 생겼지만 이 문제가 전에부터 나온 문제예요. 여기에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한다 이것은 지금 그래 가지고 2대 2기 의회 때도 이게 본 위원도 많이 얘기하고요. 마포에 어떤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중소업체를 활성화시키자 이런 얘기인데 여기 용역기본계획이 나가는 것을 보면 너무 템포가 슬로우템포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빨리 이런 것은 그때가 몇 년 전인데 지금 이제 용역이 나가고 이렇게 된다는 것들이 너무 늦지 않느냐. 빨리빨리 좀 해서 현실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들 말로 숨 짧은 사람은 이거 보지도 못하고 죽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가 타구에 비해서 늦게 됐습니다. 늦게 된만큼 빨리 추진해서 타구하고 동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무슨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육성방안 어떤 공동브랜드를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품목이 연구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그래서 관내의 3천개 업소에다가 저희가 공동브랜드 지역경제 육성 거기다 융자 그런 중소기업 책자 발간 이런 안내문을 1월이나 2월초에 보내려고 그럽니다. 우편으로 보내 가지고 회신을 받고 또 인터넷으로 접수받고 그래 가지고 지원하는 업체에서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을 빨리 집약해서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가서요. 18p 공공근로사업 이것이 많은 기여도 했고요.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IMF때부터 온 거죠. 이 사업자체가 그런데 아직까지도 공공근로에 종사하는 혜택을 받는 사람이 참 일거리도 특별히 없는가 봐요. 도시니까 아직까지도 청소업무에만 거의 매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청소업무도 있고요. 또 구에도 행정보조
박영길위원  대부분 봐서는 청소업무에 매달리는데 이것도 조금 머리를 써서 아이템을 개발을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안착해서 계속 해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됐고요. 청소과, 청소환경과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청소환경과입니다.
박영길위원  23p 음식쓰레기감량화 이 부분이 상당히 옛날에는 요란스럽고 이것이 상당히 주민들의 인식도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사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박영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근래에 와서는 이것이 상당히 좀 퇴색된 것 같아요. 감량화 문제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일단 그래서 어떤 주민들이 그렇게 느끼는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문제가 다시 제기가 된 것이 2005년 1월 1일부터는 김포매립지에 생활봉투쓰레기의 음식물쓰레기가 지금도 많이 섞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김포매립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켜보다가 관리하시는 분이 까봤을 경우에 저희 쓰레기가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줄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있지만
박영길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그러니까 질문의도는 감량화쪽에 옛날같이 조금 홍보라든지 해서 감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를 주민들이 인식하도록 계속 철저히 해 주시라 이 말씀이고 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문제 말이에요. 전에 파주쪽인가 고양에 현장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퇴비화 그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흐지부지 되는 것으로 제가 느끼는데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가 직접 그 사업을 하는 것은 없고요. 그 사업을 하는 것은 없고 저희가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면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원이나 농장 이런 데에 사료화를 하거나 퇴비를 하는데 그 부분이 며칠 전에도 뉴스에 나왔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사료화나 퇴비화쪽보다는 혐기성 혹은 호기성 소화방식에 의해서 메탄가스는 추출해서 내고 하수병합처리하는 것으로 하수랑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큰 가닥을 잡고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저도 텔레비전 그 프로를 봤습니다. 어렵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주민들이 정말 느끼고 협조를 해 줘야 됩니다.
박영길위원  어려운 문제고 또 이것이 청소행정이 쓰레기문제가 대두되면서 갈팡질팡 왔다갔다 참 어렵다 행정하기도 어려우시겠다 저도 느끼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좋도록 해 주시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박영길위원  그리고 26p 이면도로 뒷골목 이 부분에 지금 저희 사는 지역도 보면 환경이 열악한 데라서 그런지요. 이것도 제가 드리기는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옛날보다 더 문제가 있다 전봇대마다 전봇대에 붙이는 불법광고물이 더덕더덕에다가 그게 떨어지면 거기가 쓰레기가 쌓이니까 무단투기가 또 그냥 전봇대마다 전부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획기적으로 청소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박영길위원  무단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단투기는 많이 생기죠. 무단투기도 옛날보다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박영길위원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좀 신경을 쓰셔서 민원이 없도록 환경을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위원장대리 정해원  박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 위원님이 질문하신 노인전문 복지관이요. 이게 앞으로 입원을 시켜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덕동 모양으로 출퇴근을 하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공덕동 모양으로 하는 것은 지금 동별로 노인정 짓듯이 지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종일위원  여기서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동별로 적정 용지가 생겨서 의원님들이 협조만 해 주신다면 일일 거기 모셨다가 저녁 때 모셔가는 그런 것은 동별로 추진하려고 하고요. 지금 짓는 복지관은 그게 아니고 한번 들어가면 돌아가실 때까지 모실 수 있는 건물을,
이종일위원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의사도 있어 가지고 병원을 경영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예, 당연하죠.
이종일위원  그럼 허가가 복지관으로 나는 겁니까, 병원으로 나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허가가 복지관으로 나야 될 것 같은데요.
이종일위원  그래서 진료를 할 수 있을까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협조하는 방향으로 하면 되겠죠.
이종일위원  그것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이 문제도 이 제도 자체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치매, 중풍 이런 분들을 보호하는 복지시설이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항상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결국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전부 법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종일위원  다음에 5p에 노인봉사요. 일거리 창출한다는데 이 노인정에서 노인들이 봉사하는 거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그건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구청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저희 동네는 보니까는 노인들이 일정 날짜에 쫙 이면도로 청소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노인정에 위임을 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를 안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노인 일거리 창출은 여러 분을 해 드리는 게 아니고 실험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노인 분들이 진짜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엊그제, 지난 작년까지 노인 분들께 부탁했더니 이런 분야는 길거리에서 쓰레기 청소, 말하자면 인도 청소를 부탁했었는데 도저히 안되겠다는 판단이 나왔어요. 현재 이것은 아까 청소과에서 만약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내년에 청소비 주는 만큼을 또다시 인력회사에다 넘기려고 그랬는데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안되겠구나 하는 판단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하는 일은 여기 나와 있는 한문교실이나 이런 것을 빼고 거리봉사활동 이런 것이 실제 가능한지를 지금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저희가 내집 앞 문전 쓸기 운동을 하고 있지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예.
이종일위원  그런데 옛날에 저희 어려서는 노인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내집 앞 쓰는 것이 당연시화 되어 있어요. 요새는 거의 없습니다. 노인들도. 그러니까 플래카드에 암만 내집 문 앞 쓸기 해 봐야 이거는 자원낭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노인들이 이 운동을 전개시켜야 될 것 같아요, 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에 아까도 위험 부담률 이런 것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통에 별로 위해가 없는 도로 같은데 4m나 이런 도로도 괜찮습니다만 그런 데 노인들이 내집 앞 쓸기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하시면 괜찮은 것 같더라고. 노인들이 상당히 희망을 갖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활발히 움직이시고. 그 다음에 다 받으시는지는 몰라도 어떨 때는 한 스무 분씩 몰려서 청소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내집 문 앞 쓸기 운동하고 겸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고맙습니다.
이종일위원  다음에 10p에 청소년예술제요. 10p인가? 아, 13p군요. 이게 8∼9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8∼9월이라는 월이 꼭 정해져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유동적입니다.
이종일위원  유동적이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이종일위원  2002년도에 행사할 적에 보니까 너무 추워 가지고 행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청소년이 참여하기 좋고 예를 들어서 어떤 휴가철이라든가 방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이런 시기를 택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결식아동 있죠? 이게 예산이 1억 3,600만원이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이종일위원  이것은 1억 3,600만원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국비가 4,082만 2,600원이고요.
이종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결식아동이 많아 가지고 이 예산보다 더 넘쳤을 적에는 어떻게 하는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것은 시에 보고를 하면 국비하고 시비가,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입니다. 보고를 하면 내려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또 감소될 수도 있고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p에요. 지역경제 활성화 기본용역을 주시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서울에 들어오면 상암월드컵경기장을 견학하는 것이 우선 순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한국 그러면 상암월드컵경기장을 우선 꼽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포구는 자동차 매연만 맡지 경기장 견학하는 데에 대한 부가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그 경기장은 월드컵 끝나 가지고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금년 5월에 한국 까르프가 8,000몇 평에 대형 할인매장이 들어오고요. 체육시설, 영화관 그런 시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경기장을 관람하면서 그런 편의시설을 이용하게 이렇게 체계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경기장 자체에서의 사업도 사업이지만 저희 지역도 거기와 연계한 어떤 사업을 구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기본용역에 그런 대목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경기장에서 계획하는 사업을 그냥 바라보고 부당이익 보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좀 능동적인 어떤 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여기 보시면 DMC 사업 같은 경우 상암동에, 서울시에서 추진하지만 우리 마포구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을 줘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강대학교에서 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 그 지역을 DMC부지 내에 학교하고 연구소하고 연계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시설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DMC 내에. 이런 부분을 마포구에서 직접 참여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참여하는 방안을 하나 하나씩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소재가 좋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예, 지금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마포구의 지역적 특성, 또 교통의 특성, 또 문화의 특성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살려서 우리 구에 맞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라 하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이번 업무 과제 속에도 그런 것을 넣어줘야 맞다고 봅니다.
이종일위원  다음에 청소환경과장님. 저희 지금 차고지에 거기서 환경미화원들이 분리수거 하는 거 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재활용 분리수거.
이종일위원  재활용 분리수거 거기서 하지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수거된 재활용품을 갖다가 품목별로 대부분은 분류해서 들어가는데 또 혼합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 참 못마땅한 것 중에 하나가요. 물론 과장님도 참 풀기는 어려운 과제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동사무소가 어떻게 보면 쓰레기장이 되어 버렸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분리수거 뿐만이 아니고 일반 쓰레기 그냥 갖다 주어 모아 가지고 거기서 하면 동사무소 한쪽 구석이 완전히 쓰레기장이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겠는데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 부분을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현행 재활용 수거체제는 대면수거입니다. 차하고 만나서 캔은 캔대로, 페트는 페트대로, 유리는 유리대로 이렇게 배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행정편의 성격이 좀 많이 강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생활쓰레기 내 놓듯이 정직하게, 정확하게 재활용품만 배출해 주신다면 문전수거를 해서 저희가 싹 쓸어다가 그렇게 하면 동에 있는 중간집하장,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만 중간에 선별하는 동별로 있는 그 부분이 없어져도 됩니다. 그렇게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종일위원  과장님이 일부분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동사무소 있는 쓰레기가 꼭 분리수거 하는 그런 것만 아니고 무단투기하는 쓰레기가 더 많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인데 물론 여기서 답변을 듣고 싶은 사항은 아니고 연구를 좀 해 봅시다 해서 과제를 드리는 거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과장이 답변드린 혼합수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합수거 된 것이 지금 우리 청소차고가 있는 고양시 쪽으로 가서 거기에 쌓이고 거기에서 분류를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수거된 재활용품이 안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아무 쓰레기도 없는 데다 무단투기 그런 걸 못하게 됩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얹어서 무단투기 한 것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종일위원  제가 외국사람을 데리고 저희 동사무소에 들어갔는데 외국사람이 보고 저게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망신을 당한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환경미화원이 차고지 있는 데까지 가자고 그러면 교통편의는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작년 연말에 노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 차고지가 난지 지금 현 상암동 쪽에 있을 때에는 크게 문제는 안됐었습니다, 관내에 있으니까. 그런데 월드컵 때문에 차고지가 그쪽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교통편의가 문제가 됐었고 노동조합에서도 그런 부분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삼삼오오 모이셔 가지고 출근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대형버스 말고 25인승 그걸 어떻게 이용을 한번 해 볼까 했었는데 그 부분에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단체로 이동이 어려우면 개별적으로라도 교통비를 지급한다든지 어떤 대책을 좀 세워 주셔야지 그 양반들이 교통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또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방법을 좀 능동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인내심을 가지고 참아주신 송태섭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4p 보면 사회복지과요.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아까 윤정용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덧붙여서 지난 연말에 문화센터에서 장애인협회에서 쌀 지원한 거, 과장님이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돼서 잘 모르겠구만요. 지원 행사하신 거 우리 국장님 아시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예.
송태섭위원  거기 보면 후원이 마포구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후원이. 그것도 한대운 위원장이 그날 보니까 후원회장으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본 위원도 갔었고 구의원님들도 제가 볼 때 대충 열몇 분 참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분위기를 보니까 후원이 구청이면 구청에서 좀 나는 혹시 사회과에서나 누구 올 줄 알았더니 보이지가 않더라고. 그런데 그 인사말씀에 한대운 후원회장이 좀 어색한 인사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 장애인협회하고 사회복지과하고는 뭐가 안 맞는 것 같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이 각 동에 쌀 10명씩을 추천 받아 갖고 24개 동에 말이요. 그 많은 김 가지고 좋은 사업을 했는데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에서 도움은 못 줘도 그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 줘야 될 입장인데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송태섭위원  예.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지금 송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장애인을 협조하는데는 어떠한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일반인과 다르게 규정을 위반하면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각종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데에 있어서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인협회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해서 장애인들에게 또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 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가 공식적으로 협조할 수는 없다. 이유는 그런 문제 때문이다. 법이 우선 제한을 하니까요. 다만 장애인협회 장애인끼리 모인 협회에서는 장애인의 권위를 신장시키기 위한 일이라든지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시해서 우리 좋은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쪽의 운동이 보다 바람직할 것 같다.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이 부족해서 그런다면 우리가 쌀 거두어 놓은 거 있으니까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더러 와서 하는 얘기가, 요구가 그겁니다. 돈을 300만원을 지원해 달라 그래요. 장애인협회가 6개가 있습니다. 300만원씩을 잡으면 1,800만원을 다 줘야 돼요. 자기들만 달라는 겁니다, 그런 좋은 일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위법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좋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분들이 좋은 일을 하고 결국은 요구를 합니다. 또, 결국은.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개인별로 옛날에 문전에 가서 얻은 거나 단체가 얻은 거나 장애인들이 거지행태를 하는 것은 똑같은 거 아니냔 말이지. 단체의 이름으로 돈 내시오 하는 거나. 당신들 돈이 있거든 그걸로 쓰는 것은 좋다. 그런 모집을 하는 이런 운동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고 이번 지원도 그래서 그 명목으로 지원하지는 아니하고 다른 단체를 1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다가는 이번에 200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일단 행사를 하니까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200만원 지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행사는 저는 바람직하게 보고는 있지 않습니다.
송태섭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모르고 거기 회의에 참석해서 상황이 후원이 마포구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려고 질의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과장 좀 나오시죠. 19p에 보면 재래식 시장 재건축 활성화에 대해서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왜 했느냐 하면 서교동에 신교시장이 지금 복합상가인데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대충 그 내역을 지금 오늘은 너무 점심시간이 늦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한테 그 자료를 좀 넘겨주세요. 언제쯤 뭘 해서 예를 들어 1월이든 2월이든 뭘 해서 추진은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을 말이요. 본 위원한테 좀 넘겨 주시길 꼭 부탁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추진일정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리고 다음에 20p 가스 안전관리 강화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조그만 식당에 보면 가스통을 20㎏ 짜리 3개, 4개씩 가지고 묶어서 연결해 놓고 씁니다. 참 화재를 안고 있어요. 본 위원도 마포소방대장을 한 10여년간 했지만 참 동네에서도 보면 겁이 나요. 3개, 4개 지금 막 연이어서 그냥 있어 가지고 말이죠. 그것도 어디다 숨겨놓은 것도 아니고 길가에 그냥 놓는다고. 특히 서교동 같은 데 보면 지금 철거할 데 걷고싶은거리 그런 뒷골목 가보시라고. 지나다 보면 홍대입구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을 지역경제과하고 위생과하고 같이 해서 말이요. 그것 좀 방법이 없는가 해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 한번.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옳으신 말씀입니다. 마포에서 '94년도에 대형 가스사고가 났기 때문에 가스문제의 안전관리는 우리 구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취약시설에 대해서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도 공급시설 미비된 데에 대해서 개선명령하고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비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재를 기함과 동시에 또 그 업소에다도 안내문을 보내 가지고 가스 사용에, 가스가 한번 사고나면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또 초·중·고등학교에도 우리 직원이 나가서 교내 방송으로 작년에 10개 학교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반을 구성해 가지고 LPG 가스 화재가 안 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가정집 같으면 일반가스 20㎏면 한참 쓰니까 되는데 식당 같은 데는 보통 2개, 3개 연결한다고. 제가 참고적으로 우리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지역경제과도 혼자 하기 힘드실 거예요. 위생과하고 같이 하면 아마 식당으로 많이 돌아갈 거예요. 협력 좀 하셔서 꼭 좀 당장 이달부터는 아니더라도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화재 예방에 전력을 다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님께 좀. 29p에 보면 말이죠. 정화조·분뇨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왜냐 하면 매달 가정으로, 정화조가 1년에 한 번 치우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1년에 한 번씩 치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예, 가정집으로. 그러면 언제든지 한달 전이든지 20일 전에 보낸다고 통보가 오지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송태섭위원  그럼 요즘은 사실 뭐라고 할까. 서로들 직장 다니고 있어서 집 비우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통보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서교동 같은 경우도 보면 아침 일찍 정화조 치우러 오는 데 있고 늦게 치우러 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주민들이 '아, 나왔으니까 이왕에 치우니까 우리 것도 치워 주시오.'하면 '선약이 있어서 안된다'고 하더라고. 또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우리 골목에 한번 치우더라고. 우리 건물 것도 그 영수증이 때 마침 나왔어요. 그래서 생각이 나길래 얘기했더니 직원이 딱 쳐다보더니 안 해줄라고 그래. 옆집 아저씨가 저 양반이 구의원이라고 하니까 얼른 치워주더라고. 그렇지 않았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치우지 못할 뻔했어요. 왜냐 하면 그 양반을 나도 이해를 한다고. 시간이 없으니까 연줄연줄 하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아니죠. 시간이 너무 없어서 구민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불편을 겪는다면 회사를 더 만들든지 해야지 그렇게 불편해서 쓰겠습니까?
송태섭위원  이제 그 점을 특별히 해 주시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추궁하거나 이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청소대행업체가 2개 업체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3개 업체입니다.
송태섭위원  3개 업체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생활쓰레기수거업체 3개입니다.
송태섭위원  처음에 하던 업체가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하나, 둘, 셋 이렇게 지금 현재 그래서 3개입니다.
송태섭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처음부터 하는 업체가 아마 한번도 그 업체를 교체 않고 직영으로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공덕동 저쪽 산꼭대기나 일부 지역은 우리가 직영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업체에서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한번 시민단체나 어디서 아마 그것 때문에 왜 마포구청은 그 업체를 한 업체만 지속적으로 계속 두느냐, 뭐가 있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질의해 보는 것이고 그렇게 참고적으로 다 그 업체가 잘하기 때문에 하겠지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예.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전에는 그랬을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는 업체하고의 어떤 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깨끗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글쎄 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일반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한 업체를 교체 않고 지속적으로 하니까 한마디로 뭐가 있지 않느냐 그 식이야. 한마디로 해서 지금 현재 청소환경과장하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뭐는 정확하게 없고요.
송태섭위원  예.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혹시 그런 말이 있으면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단지 그런 어떤 것 때문에 계약은 1년 단위로 되어 있어서 특이한 계약위반이 있으면 해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연장이 되는 건데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대행업체에서 정말 정확하게 움직여 줘야 되는데 어떤 도덕적으로 해이되는 부분이 있다 싶어서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좀 강화를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들도 그런 얘기가 오고가고 하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새마을사업이나 공공근로도 축소가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전량은 다 아니더라도 일부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 데 있으니까 말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아니 직영은 없습니다. 생활쓰레기는 지금 직영은 없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럼 저쪽 산꼭대기 같은 데 거기.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거기도 다 지금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고산동하고 그 전에 작년 한 중순 정도까지는 했었는데요. 그게 다 대행으로 넘어갔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럼 현재 내가 알 때는 지금은 안 한다고 하지만 그때 직영하고 할 때에는 직영한 게 수입이 낫다는 평을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나는 그런 문제는 계산 안 해봤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우리 실무진에서 이 3개 업체가 경쟁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도입하자. 시합을 시키면 좀 나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합해서 잘하는 곳에는 앞으로 자꾸 확장이 되게 지역을 더 주고 못하는 데는 자꾸 지역을 줄여서 결국은 그 사람이 쫓겨나게 그렇게 하자.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뭐가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뭐가 있으면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문제가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1년에 한 번씩 계약 갱신을 할 때 그때 계약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사과말씀 드립니다. 회의가 길어져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점심도 못 하시고 계속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짧게 좀 질의 부탁드립니다.
윤동현위원  그냥 나오지 말고요. 자기 해당과가 있더라도 나오지 마세요. 그냥 제가 말만 하겠습니다. 마포자활복지센터건립에 관한 것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한 바가 있습니다. DMC관에 갔다가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했는데 그때 이구동성으로 이종일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구동성으로 위치가 바람직한 위치가 아닌 것 같다 그 상황은 DMC관이나 그 앞의 모든 주변여건을 봐서 위치가 좋지 않다 그런 전체적인 의견이 있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치가 그 상황과 걸맞는지 DMC와 그 앞의 택지개발2공구와 걸맞는지 꼭 위치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좀 나오셔야겠네. 개발공사의 재판진행현황은 고등법원에 진행중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증권 말씀하십니까? 아직 최종확정판결은 안 났습니다.
윤동현위원  상당히 많이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좀 알려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윤동현위원  됐어요. 청소행정과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운전사하고 미화원하고 이종일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난지하수처리장이란 말이죠. 교통편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후생복지는 다 못할지라도 공무원이 거기까지 가게는 해 줘야지. 노조도 노조지만 그 기사들이 백몇 명에다가 환경미화원 간 사람 있고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반드시 거기는  셔틀버스 운행한다든지 최소한 교통비를 지급한다든지 노선버스도 없고 갈 길도 오로지 자유로밖에 없는데 그건 우리 구에서 꼭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는 출근하는 운전사나 미화원들에게 틀림없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아까 25인승 잠깐 얘기를 했는데 25인승이 됐든 교통비가 됐든 반드시 갈 수 있는 방법을 꼭 그렇게 해 주고요. 집 앞에서 수거하는 재활용 정말 아주 공감이  갑니다. 바람직합니다. 정말 적극 지지합니다. 집 앞에서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됩니다. 망원1동의 경우는 두 군데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집 앞에 수거하는 방법을 빠르게 시행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늘 자주 얘기해서 식상할 수 있지만 쓰레기소각장은 우리 공무원들이 보시는 거하고 우리가 보는 거하고 전혀 다른데 얼마나 다이옥신이 독하면 10조분의 1을 선택했겠어요. 얼마나 독했으면 10억분의 1을 선택했겠느냐 그 수치를 그리고 얼마나 독하면 청산가리보다 1만배가 독하다고 그러고 얼마나 독하면 다이옥신 1그램에 2만명을 치사한다고 그랬겠어요. 무서운 겁니다. 어제 보도에 나왔는데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환경관리공단에서 다이옥신 특정기관으로 세계에서 인정받은 게 어제 보도됐습니다. 최초로 처음으로 엊그제 인정을 한 군데 받았다고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한 군데 지금까지 다이옥신 측정 자체도 불투명한 거예요. 또 안 나온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먼저 이종일 전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알아듣게 공감이 가게 해 주면 아, 그러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는 국립환경연구원에 계시는 박사님 말씀이 어쩌다가 병원 쓰레기에 들어간다든지 폐비니루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상상을 초월할만큼 무지무지하게 다이옥신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굴뚝의 연기는 24시간 때지고 다이옥신은 8시간이면 다 그냥 공중에서 산화돼서 없어지는데 24시간 계속 때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들이마실 수 있는 것이고 들이마셨다하면 죽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수균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균위원  청소환경과 작년에 올해 예산편성할 때 청소환경과에서 생활쓰레기 일일수거체제로 전환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이 많이 됐는데 업무보고에는 생활쓰레기 수거를 일일체제로 전환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하겠다라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 부분을 풀어나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행업체에 작년에 예산편성이 한 8억 4천 정도 되는데요. 김포매립지 가는 쓰레기 반입수수료 지원하고 그 다음에 감면봉투하고 침투쓰레기해서 8억 4천 정도 돼 있는데 대행업체의 수익부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과 지출부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개인 영리하시는 분들 붕어빵 장사도 그렇고 남는 거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대행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적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과연 신빙할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정밀하게 조사를 저희가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나가겠지만 회계서류를 저희가 본다고 알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매일수거부분이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정확하게 해결이 된다면 진행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그 부분이 빨리 풀릴 수 있게끔 저희 계장님도 직접 사장님들하고 업무자를 만나서 두 번 정도 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관건이기 때문에 조금 푸는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런데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하십시다.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맹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행업체 회사에서 수입과 지출을 계상해서 적자다 적자가 아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어느 업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라고 하는 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지 공공의 목적도 있겠지만 우선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예요. 예를 들어서 생활쓰레기를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적자다, 적자다 하면서 그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수입과 지출을 보고 적자다 적자 아니다 따지지 말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어느 누가 말입니다. 어느 누가 그 회사의 회계자료를 달라 그러면 몇 년 전에는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처리를 하더라도 우리가 세금을 내고 하다보면 탈세인지 절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 동안 회계를 사업을 해서 결산처리를 할 때 솔직히 들어가는 돈 나가는 돈 정확하게 계산해서 회계보고하고 챙기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번씩 하는 회계보고서를 보고 적자다 적자아니다 그것은 안되고 내가 볼 때는 정말로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다라고 한다면 구청자체에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톤당 쓰레기처리비용이 얼마인지만 나오면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게 사무용품, 감가상각비 다 따져보면 아, 얼마 정도면 우리 마포구의 쓰레기가 연 3천톤이 나온다고 그러면 3천톤을 처리하는데 얼마다 업체별로 나오는 쓰레기양이 대충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상을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과장님도 오시고 예산편성하는데 그렇게 빡빡하시더니 업무보고하는데 일언반구 한마디 안 하신단 말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업무보고 하는데 없어서 찾을라고 물었더니 있기는 있는데요. 어디에 있느냐 시민만족도에 조그맣게 써놨어요. 저도 일일수거체제가 위원님 이상으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거 해결 안되면 아무 것도 안돼요. 그래서 못 쫓아오는 회사는 잘려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강력히 추진을 하고 또 한 가지 경쟁체제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안 들어오면 청소행정은 백번 가야 사람 바뀌면 또 흔들려요. 사람이 바뀌어도 영원하게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쟁이 도입돼야 되고 그리고 매일 수거체제가 확립이 돼야 됩니다. 제 확실한 생각인데 이게 지지부진하고 아직 잡아당길만큼 달려오지를 않아서 그런지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꾸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한수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12시 58분)

○위원장대리 정해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정해원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정조례인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하여 지난 2002년 12월 16일부터 2003년 1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이 기간동안에 수렴된 의견에 대하여는 따로 붙임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는 본문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마포구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를 보조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등 학교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마포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를 보조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의 범위는 마포구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다음 사업으로 안 제2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사회개발 및 중장기구정운영과 연계된 학교여건개선사업 구청장이 보조할 수 있는 교육경비보조기준액은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의 5%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3조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은 각급 학교의 장에게 당해 연도 보조대상 사업과 예산액 등 교육경비보조사업에 대하여 통지토록 하고 보조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보조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안 제4조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안 제6조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임명 및 위촉하도록 안 제7조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구본청 4급 이상 공무원 1인, 구의회 의원 2인, 관할교육청이 추천하는 장학관 1인 교육전문가 2인, 구에 거주하는 덕망 있는 학부모 3인,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안 제9조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당해 연도 교육보조대상선정 및 보조사업의 우선순위결정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적합성 타당성여부 및 보조사업의 결정, 변경결정 기타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되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안 제 11조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때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때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안 제12조와 같이 예를 규정하였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의 게시 및 종료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안 13조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정해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설명 올린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중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2001. 12. 19 법률 제6522호) 제11조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2000. 12. 27 대통령령 제17025호)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1C 고도의 지식기반 사회의 국가경쟁력은 그 나라가 보유한 인적자원의 질적·양적 수준에 달려 있음을 감안할 때 열악한 교육환경을 쾌적하고 질 좋은 교육여건으로 개선시키는 것은 시대적 요구가 아닐 수 없으며 가정·학교·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체제의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 조사중인 초등학교 환경개선 기초실태 현황을 보면 관내 20개 초등학교 중 별도의 식당을 가지고 급식을 하는 학교는 7개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교대급식 및 교실배식 등을 하고 있으며 도서실 운영실태가 매우 열악(전담교사 배치 2개 학교)한 실정에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실험기구 등 학습 기자재의 부족 그리고 학생들의 잠재능력개발 및 창의력 신장을 위한 기회제공 등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시 사교육 기관인 학원에 비하여 교육시설 및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 운영이 형식에 치우치는 등 교육환경이 매우 취약하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다 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각급 학교의 운동장 개방,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실시 및 정보화 교육장소 제공 그리고 평생교육 강좌실시 등 지역주민 및 학부모와 연계된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 제7조제4항 위원회 위원의 임기중 구의회 의원 2인, 교육전문가 2인 및 구에 거주하는 덕망 있는 학부모 3인의 위원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연고에 의한 특정학교 편중지원 배제 및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타 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와의 형평성, 업무의 일관성 유지 및 능력 있는 전문가 배제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질 높은 학교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질 높은 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을 어떻게, 지원은 예산을 지원하겠지만 질 높게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교육 정보화 사업이나 지역사회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 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는 것은 방향에 따라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교육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는 아닙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 재정이 좀 부족한 것이 원인이 돼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이 제정되고 따라서 그 근거법을 근거로 해서 각 자치단체가 지금 학교교육의 일부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지금 지원,
이천규위원  그런데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핵심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나 각 구별로 지원하는 내용이 상당히 다양하고 각각입니다. 그 내용은 어느 곳은 시설을   보충해서 학교 질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어느 곳은 시설보다는 학생들의 여가활용이나 실력 향상에 초점을 둬서 지원하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의 경우에 10억이라는 적은 돈으로 엄청난 학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학교의 숫자가 60개가 넘습니다, 유치원까지 합쳐서요. 그런데 이 엄청난 학교에,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는 시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사실 10억 가지고는 뭘 지원할 건더기가 없을 정도로 적은 돈입니다. 그래서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지원을 해야 될 것 같다. 다만, 이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것은 적은 돈으로 하되 어느 것을 하는 게 좋겠는가 할 때 적어도 우리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구민의 일상 생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구청으로서는 구민의 일상 생활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범위를 정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민들이 가장 지금 도움이 될 수 있으면서도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느냐 이렇게 할 때 물론 지역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의 공통적인 것은 방과 후에 학생들이 방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과외를 못시키는 사람이 있다든지 또 방과 후에 아무 대책없이 떠도는 아이들이 있다고 할 때 이것은 앞으로 사회문제는 물론이고 우리 구민복지에 상당한 문제가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방과 후에 학생들의 실력을 높여준다든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원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결국에 있어서는 교육청하고는 무관하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교육청을 보조해 주는 거랑 같은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교육청과는 사실상 무관합니다. 독립된 재정이고 교육청과 우리가 어떤 연계가 되어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학교라고 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목표에 있어서는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적어도 교육의 전문가인 교육청의 장학단이 참여를 해야겠다 해서 그 위원회의 교육자문단을 참여시켜서,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학교에다가 지역주민이나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을 설치 못하는 사업을 우리 구에서 설치해 주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활용이지.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시설을 가지고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까지 해 주려고 하면 10억 가지고는 한 학교도 못해 줍니다.
이천규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아니죠. 장기적으로 볼 때.
이천규위원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이라고 여기 되어 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러니까 그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것까지도 발전이 되긴 되어야겠습니다만 현재 예산으로는 거기까지 갈 형편이 못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밀접한 장학관 참석이 바람직하다'고 여기 돼 있네. 이것은 뜻이 뭐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위원회에 교육청과 행정적으로 직접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만 교육이라고 하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은 같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럴 때 교육청에서 교육청의 정책을 다루는 장학관이 참석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천규위원  지금은 참석 안 하고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위원회 자체가 아직 구성이 안 됐으니까 참석도 안 했죠.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난 예산안 다룰 때에 한번 거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얘기했던 아까 임기하고 관련된 형평성 문제 다른 위촉직 위원들은 전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만 특별히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왜 이렇게 1년으로 했는지.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 부분은 사실은 다른 구의 사례를 볼 때 2년, 3년 이렇게 장기간 위원으로 위촉을 했을 때 그 위원이 학교나 학부형의 로비를 받아서 재정을 지출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로비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연임을 하지 않고 한 번으로 그치게 해 줌으로써 그런 로비로부터 독립된 위원회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고요. 지금 검토된 내용 역시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구의회 쪽에 전반기, 후반기 하는 운영실태에 따라서 모든 위원회가 또 위원이 2년으로 임기가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에 한해서 1년을 연장하자 하는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을 시에 저희들이 특별히 거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가능하시다면 1년에 한 번씩 했으면 하는 게 원래 저희들 안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예, 거기서 짧게 제 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보면 덕망 있는 학부모, 교육청이 추천하는 장학관, 교육전문가 또 구의회 의원, 결국은 굉장히 엄선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것하고 형평에 맞춰서 2년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처음에 시작도 안해서 그런 염려부터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참여하지 않는 의원님들이 엄격한 통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 의견으로 일단 제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국장님, 1년, 2년을 문제삼는 건 아니고 부정적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는데 속된 말로 도둑놈만 보고 사는 그런 거지 얼마나 엄선해서 뽑는데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괜찮을 것 같고 1년으로 하되 1년 연임한다든지 한 번만 연임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 줘도 될 것 같고 현재 기왕 1년 했을 경우에 좀더 수리해서 하시겠지만 다른 조례와도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한 번 정도 연임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이게 1년 뭐, 딱 1년은 연임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그것도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있다 다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들이 있을 걸로 보고 서부교육청은 교육청 관리과장이 뭐예요? 계급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 요약서' 그랬는데 주민들은 별 얘기가 없었는지 서부교육청 교육장이 얘기한 게 '장학관을 안하고 관할 교육청 관리과장으로 변경 요청했다' 그래서 그걸 채택한 모양인데 제출의견이 그렇고 또 '미 반영한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학관이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랬는데 반영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적어도 구의회에서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든 많은 돈을 학교에 투자하고 지원하는데 교육청 자체 예산이 8조원인가 10몇 조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런 엄청난 속에서 또 대통령령으로 다시 만들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관리과장 계급이 뭔지 어떤 사람인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사무관입니다.
윤동현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사무관.
윤동현위원  여기 상황으로는 맞지 않을 것 같고 또 교육장이 온다든지, 서부교육청 교육장이 구를 몇 개나 관할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3개구입니다.
윤동현위원  3개구를 관할하는데 관리과장은 1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는 관리과장이 오고 또 서대문구는 다른 과장이 가고 그렇게 했다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렇지는 않고요. 관리과장은 우선 학교 자체적으로서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무관이니까 사무관의 위치로 보여지고 위원회의 구성은 상당한 말하자면 위원들의 수준이 제가 볼 때는 사무관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전문가 이렇게 하지만 그런 분들도 대부분 학교에서 중책을 맡든지 내지는 장학교수나 이런 분들이 오실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선 격이 맞지 않고,
윤동현위원  그래서 여기에 서부교육청의 국장이라는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제도를 모르겠는데,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국장이 있어요. 학무국장 이런 게 있는데.
윤동현위원  국장제도가 있으면 국장이 오거나 교육장이 오거나 그렇게 하는 것도.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이제 그 분들이 내내 장학관이거든요.
윤동현위원  장학관은 대개 교감선생님,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교장, 교감선생님에 준해서.
윤동현위원  준해서 결국 장학관인데 하여튼 거기도 무슨 학무국장, 관리국장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돈 주면서 그쪽의 요구대로 제일 실무자 보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그쪽과 오늘 얘기가 끝난 다음에 가능한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해봐 가지고요. 이거 오늘 통과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예.
윤동현위원  오늘 통과되어야 되는 건데 사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 반영된 것은 과장님, 이것은 민간인들이 얘기한 거예요? 누가 얘기한 겁니까? 미 반영된 거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관리과장이 보낸 공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윤동현위원  관리과장이 보낸 공문에. 자세한 내용을 우리는 잘 모르는구만. 임기문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절대로 여러 번 하겠다는 게 아니고 1년으로 하든 1년 연임한다든지 2년 한다든지 그런 것은 괜찮을 것 같고 그 직에 있는 한.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예, 입법취지를 살리시면서 또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부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끝났고 이게 사실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하면서 말입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번에도 한번 걸렀습니다만 반론 제기하자면 2시간, 3시간 우리가 해도 이게 될까말까 상당한 문제가 많은데 우선 그렇습니다. 교육기관하면 이게 무슨 교장이라든가 교감, 학교 선생들이 이거 뭐 독립기관으로서 아주 고정관념이 어디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에 이런 식으로다 아주 뿌리깊은 고정관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선 보고서 내용에도 우리 자녀란 말입니다. 우리 자녀가 다니는 학교이니까 교육부문에다가 이렇게까지 배려를 하는데 교육기관에서는 아주 배타적으로 말입니다.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우리 지방자치도 학생들한테 아버지가 구의원이고 시의원인데 지방자치에 대해서 평을 한다 할 것 같으면 담배가게나 하고 집 뭐, 뭐나 하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지방자치가 이렇다 해서 상당히 모든 매사에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역주민과 학부모와 지방자치단체가 이게 융화가 지금까지 안됐어요. 그리고 학교 운동장을 보더라도 이 인구밀도가 아주 협소한 대한민국 서울인데 그 운동장에 학생들이 다 확정이 되면 그냥 뭐라고 할까? 차 한 대 못 들어가게 하고 아주 완전히 그냥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관리를 원래보다 더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 인근에 들어가려고 하고 인근에 가서도 방과 후에 보면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들어가도 다 철수시킨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학교를 보더라도 성미초등학교 그 골목길에 차가 우회전, 좌회전도 못 하는데 아주 철문을 딱 닫아놓고서 거꾸로 거기서 돌지도 못하고 그런 고통을 당하는데도 그 주위 사람들 1%도 허용을 안해 준단 말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해서 각급 학교의 운동장을 개방한다든가 뭔가 변화를 좀 일으켜야 되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학교장들이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전부다 방문했기 때문에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윤정용위원  알고 있는데 교장이나 교감으로부터 학교측으로부터 받아 본 평이 뭐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있지요.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부정은 뭡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주는 것이 귀찮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윤정용위원  귀찮다 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예.
윤정용위원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아니 그러면 안주면 되지.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건 안주면 되고요.
윤정용위원  예.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제 생각에는 그래서 2조에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항목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원래 모법에 그런 항목을 집어넣은 것이 교육기관에서 만든 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 입장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관련이 된, 구정과 관련된, 구정운영계획과 관련이 된 이런 생활행정과 관련이 된 지원이면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원으로 가기를 사실은 원하거든요.
윤정용위원  그렇죠. 주차장으로 개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러니까 저희도 그 사항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써 지역사회 개발 및 중·장기 구정운영계획과 연계된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을 고려해서 내용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원래 저희 국에서 청장님에게 방침을 받아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올릴 때에는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업으로써 한해서 고시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고시라는 말을 삭제를 하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 받은 원안에서 고시라는 말을 넣은 이유는 뭐냐 하면 그 고시라는 말이 없을 때 수시로 불필요한 여러 가지 청탁이 의원님들을 비롯한 구청장님께 들어올 것 같아서 고시한 사업이라는 내용을 저희가 원래 넣었던 겁니다. 워낙 예산안이 적고 예산 요구가 있을 때 그랬는데 이것을 폭넓게 하자, 재량의 범위를 넓히자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만 하고 아마 그 말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할 때 제가 휴가를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재량권을 너무 많이 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해 주는 게 좋겠다하는 생각이 사실 있어서 원안에서 그렇게 했었고 또 구정운영계획과 연계된 사업이어야 된다는 내용도 지금 들어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는 11인 이하인데요. 그럼 4급이상 공무원 1인, 구의회 의원이 2명, 관할구청장이 위촉한 장학관 1인, 교육전문가 2인, 학부모 3인인데 그럼 교육전문가는 어떤 분들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꼭 마포에 거주할 필요는 없고요. 사실상 우리가 이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분을 고르면 되는 겁니다. 그런 데 가장 필요한 분, 교육전문가 예를 들면 적어도 초·중·고등학교 그런 교육에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는 교수 이상의 전문가들이 초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교수까지는 대학교는 지원이 안되니까 고등학교 이하니까. 교육전문가 하면 이게 지금 교장, 교감들이 구태의연한 연령들이 있어 가지고 완전히 일제시대의 교육 고정관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좀 뭔가 열린 교육, 뭔가 봉사하는 교육, 또 주민과 지방자치 인근 지역주민들하고 뭔가 융화가 되어야 되는데 교육기관 하면 초등학교 하면 2시, 1시면 퇴근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마포에 것을 보더라도 운동장을 갖다가 마포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선거유세 때, 마포 어느 초등학교에서, 무슨 중학교에서 2시에 구청장 뭐 시의원 유세를 합니다. 유세장으로다가 활용 그때뿐이에요. 그래도 주민을 위해서 학교 자체에서 좀 이제는 베풀 수 있는 무언가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도 잘 하셨는데 주민에게 관대하게 한다든가, 지역주민에게 학부모와 연계된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고정관념을 깰 수 있다는 것은 전문가 교수들보다도 사실 서강대학교 교수, 무슨 대학교 교수 와 봤자 소용없으니까 학교 교장들로 하여금 아, 학부모들이라든가 아니면 구의원 2명이 무언가 이만 저만한 것을 갖다가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위원회에 나가서 좀 뭔가 반성해서 가서 초등학교 교장이 하나 있고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하나 있다면 자기들도 친목회가 있고 자기들도 팩스나 전화가 있으니까 아,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마포주민들한테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우리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발표를 하는데 우리가 뭔가 좀 변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걸 깨우치기 위해서 교육전문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참고로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발언권을 드리니까 일단은 회의 진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된 임기문제를 우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지금 임기문제를 자꾸 논하시는데요. 이게 예산이 기금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기금으로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종일위원  아니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예.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10억이 예상됐는데 9,000만원밖에 못 썼다 그러면 1,000만원은 불용으로 나가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예.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본예산에서 예산이 결정이 되면 사업계획서를 한꺼번에 쫙 받을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예.
이종일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1회성 위원회가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1회성은 아닙니다.
이종일위원  그거 받아서 심의하고 그 다음에 할 거 없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중간에도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본 위원회는 계속해서 같이 운영을 해 가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일제히 사업을 결정해서 10억을 일제히 다 쓰느냐 아니면 이번에 신청된 사업 중에 5억 만큼만 적정하게 쓰고 나머지는 적정하지 않으니까 다음으로 넘겨서 다시 사업신청을 받아보자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한 번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종일위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 들지 않고 부적절한 사업이 있으면 가타하고 다시 또 재신청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렇죠.
이종일위원  그래서 1회성은 아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예, 말하자면 아까 같은 경우 고시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위원회에서 당연히 고시하기 위해서는 고시할 수 있는 내용물에 대해서 검토가 되겠지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번으로 그칠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한 학교의 지원에 상한선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상한선은 특별히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종일위원  그것도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예.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기하고 여러 가지 이 안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조정이 필요하니까 의견조정을 위하여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해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에는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결과 안 제2조제5호 중 '서울특별시마포구 마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으로서'로 하고 제7조제4항 '위원회 임기 중 구의회 의원 2인, 교육전문가 2인 및 구에 거주하는 덕망 있는 학부모 3인의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구의회 의원 2인, 교육전문가 2인 및 구에 거주하는 덕망 있는 학부모 3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이종일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모레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성대
  사회복지과장박태규
  가정복지과장김경숙
  지역경제과장정원배
  청소환경과장정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