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월 24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마포개발공사소관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마포개발공사소관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마포개발공사소관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포개발공사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마포개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의 소개 후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박승홍  마포개발공사 사장 박승홍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마포개발공사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매숙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우리 마포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에 힘써 오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의 우리 마포개발공사의 주요업무계획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마포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10p에 거주자우선주차. 지금 서교동 365-25호 그 쪽에 금년 1월 1일부로 실시됐지요? 내가 오늘도 김재형 국장 만나고 교통행정지도과장도 만났어요. 만나서 내가 두 번이나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무허가 건물에 파손이 돼 가지고 지금 현 건물이 금이 갔어요. 그런데 지하로 파고 들어간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몰라요, 지금. 우리는 서교동에 몇십 년 살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는데 시정조치를 했더니 행정지도과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주민들이 이상 없다고 한다고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상 없다고 하지. 그러나 그것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밖에서 아스팔트 깔던 것이 얇게는 아마 그거 5㎝도 안 깔려 있을 거예요. 거짓말 아니라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내가 그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건물에 바짝 그었기 때문에 주차선을 한 30㎝ 조금 내다 그어라 이거야. 그러면 저쪽에도 충분하니까. 그 대신 동사무하고 구청도 그랬어요. 왜 그쪽 차량을 단속 안해 주느냐? 우선주차를 하는데 돈 안 내려고 옆에다 다 대고 차를 단속을 안해 주는 이유를 내가 물었어요. 그래 자기네들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서교동이 지금 양화로 밑으로는 차선을 그었는데 말이요. 차선 그어놓은 데 일반차량을 세워놓으면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바로 신고해서 견인해 가요. 시간 오래 두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옆에 선 안 그은 데는 구청관내라고 하루 종일 세워놔도 견인조치도 않는다 이거야. 주민이 상당히 불편하게 여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생각할 때는 같은 구청관할이면서 개발공사에서 해 주시는 건 고맙지만 말이요. 구청하고 협의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지 어느 건 돈 받는다 해서 거기 있는 건 견인해서 실어가서 한번 가면 돈 한 7, 8만원 없어지고 옆에다 차선 안 그어놓은 거는 하루종일 대도 누가 관여하는 사람이 없고 말이야. 그래서 동네 돌다보면 민원이 상당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참고적으로 시정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여기 명세보니까 지난해 이익을 많이 내셨구만요. 2억 8,700만원 돈. 이익을 많이 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거기 우선거주자주차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지금? 하시는 분들이. 답변을 누가 팀장이 좀 해 주세요.
  (○공영사업팀장 이재명  공영사업팀장 이재명입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담당하는 직원들은 각 동에 파견되어 있는 전산요원 8명, 각 동에 구획요원 7명, 상황실 12명 해 가지고 전체 27명으로 현장요원이 지금 돼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아, 지금 이쪽에 몇 개 동에 거주자우선주차 인원이 27명요?
  (○공영사업팀장 이재명  현재 7개 동에 배치되어 있는 현장요원입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27명에 대한 인건비가 대략 얼마 나갑니까? 대충해서요.
  (○공영사업팀장 이재명  2천여만원 됩니다.)
송태섭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이익이 안 남으면 모를까 이익이 남았으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요새 겨울에 상당히 고생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망원동도 한 사람이 1동, 2동에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 저번에도 팀장한테 내가 확인했죠? 왜 불공평하게 그렇게 하느냐고 내가 얘기를 한 적 있죠? 통화를 내가. 왜냐 하면 인건비를 줄이면 좋지만 요새 추운데 컨테이너 박스도 없고 말이야. 그 양반들이 10시간 근무하는 거 내가 누누히 봅니다. 그걸 보는데 참 우리가 봐도 안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그렇게 박하게 주고 언제 그냥 그리고 또 근무하면서 언제 짤릴지 몰라 가지고 그냥 상당히 불안한 모습으로 근무할 때 우리가 봐도 참 민망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또 가능하면 제가 말씀드린 수익이 안 났다면 몰라도 몇 년씩 수익이 났으면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 이사장도 그렇고 그것을 좀 환원해서 이 사람들에게 충분히는 못 줘도, 지금 한 달에 한 80만원 줍니까?
  (○공영사업팀장 이재명  현재 수령액에 관한 액수만 80만원에서 한 9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한 20만원 더 줘서 겨울 같은 때는 더 해 주고 될 일을 꼭 그냥 적게 주고 부려만 먹고 사람을 자르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익이 나면 좀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잘 좀 생각하셔서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고 해서 우리 마포를 사랑하고 또 마포 주민을 위해서 다 하는 일이니까 참 우선 그것 좀 신경써서 금년 새해에는 잘 좀 해 주시도록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박승홍  송태섭위원님 지적하시는 거는 지금 그 사람들이 계약직인데 계약직이 27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56명이 계약직인데 이것만 할 수 없어 가지고 다른 계약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얼마를 인상할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지난 연말에 조금 지원도 하고 피복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사람들 고생하는데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봉급이랄까 인건비 인상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익이 남았다고 해서 다 줄 수는 없고.
송태섭위원  그렇지. 이익이 남았으면 돌려주고,
○마포개발공사사장 박승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렇죠. 몇개 동을 엮어서 컨테이너 박스도 좀 해서 그 사람들 고생 좀 덜 하게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박승홍  지금 컨테이너 박스로 할라 그러니까 장소도 문제고 그게 또 거기 가서 설치하려고 그러면 역민원이 생깁니다. 컨테이너 박스 들어내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과거에 한번 했는데,
송태섭위원  그럼 우리 이사장님께서 검토하신다고 그러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고.
○마포개발공사사장 박승홍  예, 고맙습니다.
송태섭위원  다음 문화센터 거기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마포개발공사사장 박승홍  이거 아까 거주자우선주차제 무허가 건물 위치하고 그것을 좀 상세히 알아 가지고. 우선주차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구청하고 우리하고 지하로 들어가는데 한 30m 물려달라고 하는 거, 후퇴해 달라는 그것입니다.
송태섭위원  지도과장 얘기하고,
  (○공영사업팀장 이재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전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서교동 어울마당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중에서 지하로 들어가 있는 구획을 앞으로 당겨 가지고 구획선 조정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구청하고 다시 한번 현장 실사를 해서 위험성 있는 그 부분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정주차와 불법주차 지금 단속이 이원화되어 있는 그 부분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저희 역시 업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작년부터 계속 구청하고 같이 불법주차와 부정주차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 부정주차와 불법주차를 외주를 줘서 지금 단속하는 그 방안을 저희가 사례 발췌를 해서 마포구에서도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하겠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송태섭위원  그것 좀 참고적으로 노력해서 좀 되도록 열심히 해 주세요.
  (○공영사업팀장 이재명  위원님께서 직원들 복리후생 관계 쪽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 쪽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리고 문화센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어요.
  이평신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셔틀버스 확대 운행 아까 이사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건의하는 거예요. 지금 서교동을 예로 들게요. 지금 자치센터가 생기면서 2층 다 없애고 거기에 지금 노래교실이니 스포츠댄스 한다고 몇 가지, 4가지 종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안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서교동에서 하면 그 시간 맞춰서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전부다 지원을 받아서 하면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나는 구청하고 상의해서 셔틀버스가 동마다 운행하니까 차라리 거기도 애로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그 인원들 같이 합쳐보는 건의를 내가 한번 구청에 관계되기 때문에 건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구청하고 상의해 보면 어떠신가 해서 내가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마포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지금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저희 문화체육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등이 일부 중복돼 있습니다. 각 자치센터에서도 무료로 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을 구청에서는 유상으로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주민자치센터를 담당하는 해당 과에서 여러모로 장기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것들을 검토하고 저희도 이것을 하게끔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구청에서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노력하셔 가지고, 하고 있는 동사무소는 말만 자치센터 해 가지고 소모를 시킬 수 없으니까 어쨌든 셔틀버스가 없으면 몰라도 운행이 된다니까 이렇게 해서 그쪽도 활성화시키면 절감도 되고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가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향상되고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부장한테 특별히 하나 건의했으니까 주민을 위해서 구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잘 알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어요. 우리 사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관리를 총괄로 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부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문화면에 있어서는 개발공사에서 꼭 관리를 해야 됩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마포개발공사사장 박승홍  지금현재 문화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것은 3명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주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주차문제죠? 어디에 인원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박승홍  관리인원 말씀입니까?
이천규위원  예.
○마포개발공사사장 박승홍  관리인원이 아까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기계, 설비 그 다음에 경비 주로 노무직이 되겠죠. 지금도 대부분이 시설 어떤 프로그램 하나 관리하는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 큰 시설물 관리 대부분이 아까 사무직 13명 빼놓고 56명 중에서 대부분 관리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보조금 받는 것은 체육이나 문화센터의 강사료입니까? 그게 어디 소요되는 보조금
○마포개발공사사장 박승홍  강사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도 있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문화나 체육센터에서 받는 것은 무료인가요? 전부 거기에 오는
○마포개발공사사장 박승홍  저희들은 문화분야는 회원제로 해 가지고 돈을 받고 있습니다. 동에서 하는 문화자치센터는 무료고 저희들은 회원제로 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저기서 받는 예산 가지고는 강사료나 이런 거 인건비 운영비가 안 나와요?
○마포개발공사사장 박승홍  거기서 받는 회원 회비 그거 가지고 강사료라든가 거기 충당 못합니다.
이천규위원  못해요, 모자라요?
○마포개발공사사장 박승홍  예, 모자라니까 구에서 보조해 가지고 위탁하죠.
이천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 동네의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고 마포문화원에서도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런쪽으로다가 위탁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마포개발공사사장 박승홍  지금 문화체육센터에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위탁 그 말씀이십니까? 다른 단체에다 위탁 주는 거.
이천규위원  체육이나 문화부분은 그런 문화원이나 어떤 데다 개인에게 위탁을 하고 개발공사에서는 건물만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거죠.
○마포개발공사사장 박승홍  지난번에 본회의 때 우리 이천규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현재 저희들과 구청하고 거기에 따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행정관리국장도 검토보고를 드렸는데 하고 있는데 저 개인 나름대로 상당히 힘들어요. 왜 힘든가 하면 첫 번째, 건물을 관리를 하려면 건물은 한 동인데 쪼개 가지고 이것은 문화 주고 이것은 체육하고 그러면 그 예산이라든가 인력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관리해 가지고 돈만 구청에서 다 주면 우리가 회답에 의해 가지고 하면 하는데 그거 가지고 과연
이천규위원  마포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흑자가 났던가 이러면 운영하는 보람이 있는데 이것은 적자가 나면서 말이지 구 보조까지 받아가면서 모자란다고 적자가 난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지 운영관리상태가 누가 봐도 그렇지 않겠어요. 구에서 보조금 줄 적에는 그냥 무료로다 보조 주면 좋은데 이거 내가 볼 때 저거하고
○마포개발공사사장 박승홍  말씀중에 지금 구청장하고 마포개발공사하고 일단 3년간의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운영해 가지고 부족분은 보조금으로 주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지금 3년 동안 운영도 안해 보고 그냥 문화분야라든지 지금 해 가지고 일반 민간인들한테 그냥 부분별로 관리를 맡긴다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곧 날 거예요.
이천규위원  검토를 꼭 해 주셔야 되겠고요. 예식홀하고 식당이 이게 지금 임대가 계약이 됐나요?
○마포개발공사사장 박승홍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140만원 식당, 예식홀 임대해 가지고
이천규위원  계약을 하면 개발공사하고 해요, 구청하고 해요?
○마포개발공사사장 박승홍  공사하고 해야죠.
이천규위원  개발공사하고
○마포개발공사사장 박승홍  예식장을 다목적홀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운영하겠느냐 이것은 구청부서에다가 승인을 요청 올려놨습니다. 우리 공사에서 마음대로 예식홀 하던 것을 갖다가 다목적홀로 할 수 없으니까 그게 승인이 나오면 만약에 다목적홀로 해 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운영할 사람을 모집해야 되겠지요. 그냥 예식홀로 하라 그러면 예식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현재는 임대하면 임대료를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이거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지금 예식 대관하는데 저희가 예식홀은 6만 5천원, 식당은 3만 5천원 이래서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식당 3만 5천원?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예식홀은 6만 5천원 해서 10만원입니다.
이천규위원  장소만 빌려주는 거예요?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예, 장소만 빌려줍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식홀을 어떤 업자한테 개인한테 얼마에 말이지 한 달에 보증금 얼마에다가 임대료 얼마씩 해 가지고 위탁을 해야지, 식당만 빌려주면 누가 가서 영업을 하겠어요? 잘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식당을 맡아 하는 그런 업자들이 와 가지고 예식홀은 무료로 하고 식사만 팔아먹는 그런 예식홀이 되든가 뭔가 자기네들 아이디어로 뭐든지 운영을 해야지, 이게 6만 5천원이나 무슨 식당 3만 5천원 받아 가지고 되겠어요, 안되지 운영도 되지 않고 이거 관리 하나마나에요. 그런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또 여기에 따르는 문화, 체육, 식당 이런 문제 때문에 셔틀버스가 말이지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거 아니면 서틀버스가 없지요. 서틀버스인지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개발공사사장 박승홍  셔틀버스는 이 예식장 여기에 필요한 게 아니고 물론 필요하지요. 저희들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문화분야 회원, 체육분야 회원들이 25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노선을 회원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셔틀버스 운행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백화점 같은 데도 문화행사하는데 이 백화점에서 셔틀버스 운행하려고 그러는데
이천규위원  그 백화점에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하는 거지만 지금현재는 개발공사에서 말이지 문화체육센터에 문화체육에 대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서틀버스를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박승홍  그렇죠.
이천규위원  그래서 그것이 안되니까 자꾸 한대 늘리고 또 이렇게 하는데 우리 25개구나 우리 나라 전체가 주민자치센터가 동별로 있다고요. 동별로 하면서 동에서 어떤 동은 잘되는 동도 있어요. 이게 있음으로서 말이지 동에서 동대로 안돼요. 또 구에서 말이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강사료나 모든 문제를 말이지 운영비를 구청에서 또 보조해 준다고 그럼 문화체육센터에다 보조해 주고 동에 보조해 주고 말이지 이러다보면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예산이 그래서 그 마포문화체육센터는 구민회관이란 이름이 붙이기 좋아서 문화체육센터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거는 개인한테 위탁을 해서 하면 여러 가지가 절약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 동별로 보조를 좀더 해 줘서 주민에게 혜택이 더 갈 수 있고 이러한 문제가 많아요. 그렇다고 문화체육센터 내에 체육이나 문화를 하느라고 개발공사의 인원이 많이 말이지 기용된다 그러면 또 운영할 수 있겠지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 사장님은 구청장님과 간부들하고 회의해서 건의 해 가지고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4p 보면 예산규모인데 2002년도 작년이죠? 적자도 안 나고 흑자도 안 났네 그렇습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박승홍  예산하고 경영수지하고는 별개입니다. 예산을 얼마 해 가지고 얼마 쓰는 것을 데이터를 내놨는데 그 뒤에 보면 경영수지 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어떻게어떻게 돈을 벌어 가지고 어떻게어떻게 지출을 했는데 얼마 적자가 났고 얼마 흑자 난 것이 예산하고는 수지
이천규위원  이거를 편의상 맞추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맞추는 예산장부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금현황 있잖아요. 그게 말이지 여기에 서울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농협, 수협, 기업은행 이렇게 다 예금이 돼 있지요? 정기예금, 왜 제가 이것을 질문하냐면 먼저에 말이지 대우채에다가 예금을 해서 지금 못 받아 가지고 소송까지 재판까지 계류된다 그래서 그러는데 여기에 이 업무보고를 할 적에는 예금되는 통장 사본 정도는 여기다 이렇게 해서 보면 우리 위원들이 아, 여기도 했구나 하고 확인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마포개발공사사장 박승홍  사본 복사해 달라면 해 올리겠습니다마는 이 보고서에다 사본을 붙인다는 게 조금 모양새가 그러네요. 사본을 떼어 가지고 제출하라면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별도로 위원들한테
○마포개발공사사장 박승홍  그것은 좋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는 것도 확실히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마포개발공사사장 박승홍  (뒤에 있는 직원들을 보며) 복사본 올려요.
이천규위원  그리고 20p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공영주차장이 우선주차하고 거리주차 이런 거겠죠? 그리고 개발공사에서 동별로다 주차타워는 관리는 안하나요?
○마포개발공사사장 박승홍  주차타워는 구청에서 합니다.
이천규위원  해요?
○마포개발공사사장 박승홍  저희들은 주차타워 운영하는 것은
이천규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박승홍  주차타워 하는 곳이
  (○공영사업팀장 이재명  공영사업팀장 이재명입니다. 지금 저희가 주차타워 운영하는 곳이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산2-1하고 그 다음에 염리동에 한서주차장, 망원동에 신규 신설된 주차장 망원2동입니다. 다음에 공덕동에 있는 시설주차장)
이천규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공덕동은 없는데 업무보고에는 나오질 않았어, 어디 딴 데 있어요? 아니 내가 보니까 없어요.
  (○공영사업팀장 이재명 지금 23p 추진대상에 보면 공덕동 1-2가 지금 돼 있습니다. 23p 보시면 위에서 넷째 줄)
이천규위원  왜 이것은 여기다, 달라서 그런 거예요?
  (○공영사업팀장 이재명  이 부분은 원격감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설주차장 현황을 나타내 있는 그편입니다.)
이천규위원  거기에 운영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운영하는 거예요?
  (○공영사업팀장 이재명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파견 지금 나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직원이요?
  (○공영사업팀장 이재명 예.)
이천규위원  직원 누구?
  (○공영사업팀장 이재명  직원 및 공익요원이 지금 나가 있고요. 공덕동 같은 경우에 계약직원인 구우석 직원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구의원이 한다고요?
  (○공영사업팀장 이재명  구 우석 씨가 지금 나가 계십니다.)
이천규위원  그 양반은 계약직이요?
  (○공영사업팀장 이재명 계약직입니다.)
이천규위원  1년인가?
  (○공영사업팀장 이재명  지금현재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얼마씩이요? 1년 그 양반
  (○공영사업팀장 이재명  작년 2002년 같은 경우에 1,200만원 정도로 지금 돼 있고요. 2003년도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천규위원  2002년도에는 1,200만원
  (○공영사업팀장 이재명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익근무요원은 몇 명이에요?
  (○공영사업팀장 이재명  현재 배치가 7명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7명
  (○공영사업팀장 이재명  예.)
이천규위원  공익근무요원은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업무보고 핵심적인 것만 질의를 하시고요. 세부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팀장님하고
이천규위원  개인적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 이매숙  그런데 지금 쪽수 찾는 거면 업무보고에 다 나온 것 기재된 것도 위원님 한참 찾으시는데요.
이천규위원  관리운영에 대해서 묻는 건데
○위원장 이매숙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금 질의하실 거가 많은데 계속 그냥
이천규위원  위원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위원장 이매숙  아니 개인 대화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런 세부적인 거는 팀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이천규위원  왜 개인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묻는 거예요.
○위원장 이매숙  핵심적인 것만 딱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말이 안되잖아요. 질문하지 말라는 거요?
○위원장 이매숙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11시 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질의하시기 전에요. 여기 업무보고 기재된 것은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이 챙겨보시고 전체적으로 핵심적으로 일문일답으로 질의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알았습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것 빼고 할 수는 없고요.
○위원장 이매숙  아니 기재된 것을 참고로 보시고 여기 기재된 것을 계속 질의하면 자꾸 중복이 되잖아요.
한대운위원  됐어요, 그만하세요. 제가 질의할 시간이니까 그러지 마시고.
  윤병여 사업이사님 잠깐 나오세요.
○사업리사 윤병여  예.
한대운위원  4p 한번 보세요, 4p.
○사업리사 윤병여  예.
한대운위원  4p하고 14p에 있는 이 표하고 그 밑에 표하고 한번 보세요. 왜 줄이 안 맞지요, 이게? 별것은 아닌데 천원 단위로 쭉 뽑았는데요. 아니 같은 천원 단위 맨 끝이 천원 단위 아니에요. 밑에 줄이 잘 안 맞잖아요. 보기가 안 좋아요. 14p도 그렇고. 그것은 정성을 기울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사업리사 윤병여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대운위원  죄송할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8p 우리 마트 북측 상부 위탁매장 출입구는 어떻게 됐어요?
○사업리사 윤병여  그 출입구 공사가 그쪽이 미관지구라서 사실은 2층으로 올라가는 출입구를 별도로 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에 그쪽이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구청하고 어떤 미관지구에 저촉되는 게 없느냐 그 문제 때문에 구청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거기가 미관지구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지구에서는 외부에 어떤 돌출시설은 일체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한대운위원  계단도 안된다?
○사업리사 윤병여  예, 계단도 안된다. 그래서 지금 시설할 수 있는 것은 매장 내부에서 벽면을 뚫고 문을 내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매장 내부에서 하면 다농마트에서 반대를 할텐데...
○사업리사 윤병여  이제 그 문제를 지금 다농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한대운위원  잘 해결이 되어야지. 또 기왕 우리가 위탁받아 왔으면 수익이 생겨야 되는 것인데.
○사업리사 윤병여  그래서 이 문제는 거의 협의가 돼 가지고 곧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잘돼 가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빨리 좀, 곧 개업을 한다는데 그 안에 어떻게.
○사업리사 윤병여  개업은 사실은 이달, 지난 18일경에 하려고 하다가 출입구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됐는데 일단은 그 공사는 그 공사대로 협의를 하고 이쪽 서측에서 올라가는 계단은,
한대운위원  원래 있던 출입구?
○사업리사 윤병여  우리 서측에 마트 들어가는 입구 거기를 한 3분의 1정도 거기서 올라가는 계단을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한대운위원  지금 현재 구불구불하게 나가는 거 말고.
○사업리사 윤병여  아니죠. 바로 매장 입구로 올라가는 걸로.
한대운위원  그렇게 하면 밖에다 안해도 되잖아요.
○사업리사 윤병여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 그 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이쪽 북측은 북측대로 그것은 또 별도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고 뚫어 가지고 안에서 들어가게,
○사업리사 윤병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에 9p에 주차요금 감면 시장 고객 최대 2시간 무료고 경차 50%, 장애인 80%.
○사업리사 윤병여  예.
한대운위원  이것은 고객이 아니더라도 경차 50%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사업리사 윤병여  물론 고객이 아닌 경우 장애인 관련해서는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가 없는데요. 그 외 시장 손님이 아닌 외부차량이 들어 왔을 때는 2시간 무료라는 것은 해당이 안되죠.
한대운위원  그러면 시장 고객이라는 게 10만원어치 산 사람하고 껌 한 통 산 사람하고 그것도 다 2시간 무료예요?
○사업리사 윤병여  그것은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한하지는 않고 우리 공급자 분들이 있습니다, 상인들. 상인들이 무료주차권을 줍니다. 자기 물건을 사가면 1,000원어치를 사갔든 1만원 어치든 10만원 어치를 사가든 무료권이 2시간 짜리가 있고 1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인들이 필요한대로 공급자들이 주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백화점에는 금액에 따라서 시간이 조정이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앞으로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사업리사 윤병여  예.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17p 주변 할인매장 까르프 등 경쟁력 강화인데 내용은 별로 특별한 게 없어요.
○사업리사 윤병여  글쎄 저희도 이게 상당히 신경이 갑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공급자 분들이 어떤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는데 여기 나온 얘기는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한대운위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사업리사 윤병여  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실질적으로 물론 여기다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다농마트인 경우에는 자기네들의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식자재를 전문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부위를 분석한 것을 보면 작년에 들어 와서 일반 매출한 것을 보면 식자재로 상당히 많은 매출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식자재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주력을 하고 있다. 본인들도 또 그렇게 하고 있고.
한대운위원  다농마트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일반 수산물 아니면 농산물 하는 것은, 특히 농산물이 영세업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경쟁력이 없다고요.
○사업리사 윤병여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염려스러운 분야가 수산분야는 괜찮습니다. 수산분야는 옆에 까르프가 들어오든 그 쪽에 수산분야하고 농수산하고는,
한대운위원  거기 수산이 있어요?
○사업리사 윤병여  물론 있죠. 들어 왔죠. 들어 오는데 우리처럼 활어 이런 시장은 안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산분야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한위원님 말씀한 대로 과일, 채소매장 이게 상당한 문제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거래 유도한다 이게 말이 그렇지 직거래 유도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한대운위원  대책이라는 게 과일, 채소매장이 영세하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지만 공동구매를 유도하겠다 이런 대책이지 이것은 별 특별한 대책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참고하시고 잘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해 보고요. 그 뒷장에 보면 시장관리 내실화, 시장관리 비용 최소화에 확행이라는 말이 뭐죠?
○사업리사 윤병여  시장관리 최소, 어디를 말씀하시죠?
한대운위원  약정위반 행위 공급자에 대한 지속적 계도와 관계규정을 적용 확행.
○사업리사 윤병여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사실 그 동안에도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급자 분들의 어떤 내부적으로 전매행위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기본약정에 의해서,
한대운위원  앞으로 강력하게 한다?
○사업리사 윤병여  예, 강력하게 해 나가겠다 그런 얘기죠.
한대운위원  전매행위가 밖으로 드러나면 그게 단속이 가능하고. 그런데 그건 그렇고요. 수수료 인상은 가능해요? 그 요인이 있어요?
○사업리사 윤병여  수수료 인상문제는 사실상 이것은 연구를 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공사에 어떤 수지계산으로 봐서는 사실 수수료를 어느 정도 인상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게 개장이래 수수료를 일정으로 얼마를 인상한 예는 없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매출액에 따라서 일부 조정한 예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수수료를 검토할 단계에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염려스러운 게 지금 월드컵구장 내에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오고 이래서 경쟁력에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에 우리가 또 내부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한다 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단순하게 수수료 인상 관계는 연구를 해서,
한대운위원  수수료를 많이 받으면 좋지요.
○사업리사 윤병여  경쟁력에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대운위원  하여튼 신중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센터본부장님 잠깐 나오세요.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입니다.
한대운위원  대관료 문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무료 대관이 너무 많아요. 마포구청이 67회, 여성합창단이 61회, 마포문화원 13회, 기타 10회 그런데 이게 최소한의 어떤 수수료도 할 수 없어요? 어떤 행사의 성향을 분석해 가지고 어떤 거는 받고 어떤 것은 못 받고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구청 행사라고 그래도.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지금 조례에 보면 첫째, 구청에서 하는 행사나 구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 또 공공단체, 직능단체 등에서 실질적 문화복지를 위해서 하는 행사 등은 구청장의 승인을 맡아서 무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주관하거나 구의회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 이외에는 저희가 문화체육과에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 후에 저희가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저희 민방위교육이 지금 54회, 실질적으로 54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대운위원  67회 중?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예, 그래서 너무 장기간 대여를 하고 있어서 저번에 저희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구 쪽에서도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이런 대책을 세워서 무료 대관하고 나면 결국은 나중에 결산해 보면 손실 부분이 커지는데 이게 엄연히 보면 지금 마포개발공사하고 마포구청하고는 체계가 다르잖아요.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성합창단도 이제는 구립 쪽으로 가고 있고 예산이 배정되니까 실비는 가능하고 문화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가만히 보면 구청이나 이런 힘있는 데는 공짜로 쓰고 주민단체나 장애인단체 힘없는 데는 몇 푼이라도 내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짜로 해 줘야 되는 데는 오히려 돈을 받고 오히려 그렇게 역으로 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어떤 나중에 손익계산이라도 좀 해서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34p 셔틀버스 확대운행이 있는데 셔틀버스가 노선을 확장해야 되고 불편해서 더 늘리고 그렇게 해서 문화체육센터에 오는 우리 주민들을 편하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입차량은 1대는 뭐예요? 렌트를 2대 하면 되지 왜 지입을 했어요?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저희가 당초에 개발공사에서 '98년도에 구입해서 쓰던 차량 3대를 저희 센터에서 인수를 해서 1대는 예비차량으로, 2대는 계속 지역 내에서 4개 지역으로 나눠서 1개 지역은 오전에 또 한 개 지역은 오후에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한 코스를 오전, 오후 계속 돌아줘야 하는 민원이 또 있었고 또 회원들의 불편이 있어서 4대로 예산 2대, 아까 말씀하신 지입제는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25인승을 지입제로 하면 운전기사가 같이 포함이 돼서 저희한테 지입으로 계약해서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각,
한대운위원  지입제하고 렌트하고 어떤 게 우리 부담이 적어요?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저희뿐 아니고 각 문화체육센터에서 다 지입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차량을 구입하면 운전기사를 또 별도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한대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포함해서. 이게 감사는 아니니까 구체적인 답변은 안 하셔도 좋아요. 나중에 감사 때 하면 되는데 렌트를 하려면 2대를 렌트하고 지입을 하려면 2대를 지입하지 왜 하나는 지입이고 하나는 렌트냐 이거지요?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렌트, 그러니까 15인승은 저희가 렌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25인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운전기사 일체 보험료 다 포함이 돼서 지입제 운영이 되고 렌트 15인승의 경우는 저희가 여유 차량으로 한 대는 예비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1대를 렌트해서 저희가 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 중에서 운전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으면 필요하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예,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묻고요. 혹시 지입차량을 받아준 사람이 과 누가 우리 개발공사나 문화체육센터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혜택을 준 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본 것인데 그것은 제가 추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입니다. 지금 개발공사 초기에 구에서 출자한 금액이 총 얼마 돼요? 사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마포개발공사사장 박승홍  42억.
정해원위원  42억이요? 그러면 그 동안에 구에서 보조해 준 게 총 얼마지요?
○마포개발공사사장 박승홍  융자금이 100억인데 42억이 전기에 보조해 준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그 뒤에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보조 나간 거 없습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박승홍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럼 문화체육센터 말고는 없습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박승홍  예,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구민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그런 뜻은 맞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민간이 그걸 맡았을 경우하고 공사가 맡았을 경우에 구민들을 위해서 어디가 더 효율적이고 또 주민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디가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사장님. 판단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마포개발공사사장 박승홍  지금 판단은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하고 일반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거하고 장단점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 운영할 적에 모든 여건이 민간인이 하는 여건이,
정해원위원  우리가 백화점을 가보면 참 직원들 움직임이 빠르고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태도가 참으로 뛰어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개발공사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아주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업무계획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분발해서 공기업의 면모를 갖추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민간업자한테 입찰을 해 가지고 다 운영토록 했지요? 그랬을 경우하고 공사에서 담당했을 경우하고 수익성 면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박승홍  수익성 면에는 일반 민간인들이 하는 그것은 아니니까 상관없고 구청에서, 구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구에서 운영하다가 또 민간인한테 넘겼다가 또 우리가 맡았는데 구에서 운영할 때보다는 수익 면에서,
정해원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공사에서 맡았기 때문에 민간에 준 것보다는 훨씬 더 구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더 잘된 거다 하는 평가가 나중에 나오게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입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박승홍  예.
정해원위원  그리고 13p 고객만족 활동 강화가 나왔는데 2003년도 추진방향에 있어서 고객만족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겠다는데 주민을 위한 봉사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염두에 두신 것 있습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박승홍  그 뒤에 보면 19p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18p부터 19p까지.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월드컵 준비한다 무슨 환경 정비한다 여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했고 이제 그거는 다 끝났으니까 내부적으로 내외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조사실시란이 있는데요. 공급자 및 입점자를 상대해 가지고, 그 다음에 외부고객 상대해 가지고 한 3회 정도 만족도 조사를 했고요.
정해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운영자 측에서 고객만족 한다고 아무리 떠들어 봐야 그것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없어야 되고 또 우리가 흔히 고객을 내부고객, 외부고객 하는데 내부고객이면 입점자를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입점자들의 불만도 없어야 되고 이용하는 것도 편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갖추어야 그때 비로소 고객만족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노력해야 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올해도 그런 부분에 노력하시고, 그 밑에 정서함양과 체력증진에 기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박승홍  문화체육센터분야,
정해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올해 좀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기능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개별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감사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박승홍  내부적인 감사.
정해원위원  예, 어쨌든 비상임 감사도 있고 감사담당 직원도 있는데 공기업팀장은 내가 감사규정을 좀 달라 그랬는데 아직도 도착이 안됐습니다.
    (「아, 규정이요?」하는 직원 있음)
  예.
    (「예, 알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 부분이 비상임 감사라고 세워 놓고 그 분들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 그것도 알 수 없고 대개 특히 감사가 엄격하게 활동하는 데는 금융기관인데 그런 데 보면 감사 밑에 감사담당 직원이 직속이 돼서 상시 감사기능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감사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지 그것도 전혀 감지가 안되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박승홍  작년도 구조조정하기 전에는 감사팀이라 그래 가지고 감사분야가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그냥 축소시켜 가지고 현재는 지원팀장 밑에 직원 한 사람이 감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직원들이 근무를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하는가 하는 복무감사도 있어야 될 것이고 돈이 입출금 될 때 그것들이 정말로 정확한 금액이 제때 제대로 입금되고 출금되는지 그런 부분 통제기능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입점업체들의 어떤 불만사항 문제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도 점검이 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감사기능이 많은데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마포개발공사사장 박승홍  저희들이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직진단 한번 할게요. 해 가지고 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강화시킬 분야는 시키고 그 다음에 유통분야 같은 경우에 마트로 전혀 직영을 안 하고 임대로 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인력조정 이런 것도 쭉 한번 해서 참고해 가지고요.
정해원위원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됐을 때 고객만족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본래 취지인 공기업 취지에 맞게 공익성, 공공성, 수익성 그런 것들이 충족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업무계획인데 올 한해 열심히 해 주시고 정말로 마포구민들이 공사가 존재하는데 정말 이유가 있다, 정말로 공사 설립해서 잘 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박승홍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사장님, 지금 공단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마포개발공사사장 박승홍  공단은 저희들이 어차피 구청의 승인을 맡아야 되니까 현재 구청에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또 행정자치부하고 협의중인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시장 운영을 공단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중점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하고,
윤동현위원  어디서 논의중이에요?
○마포개발공사사장 박승홍  행정자치부.
윤동현위원  지금 공단으로 추진하고 있는 논의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 개발공사에서 구로 다 지역경제과로 넘겨줬어요?
○마포개발공사사장 박승홍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지금 우리가 올려놨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럼 지역경제과에서 시와 행자부와 협의,
○마포개발공사사장 박승홍  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행자부하고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공단으로 하려고 하여튼 추진하고 있는중이구만요.
○마포개발공사사장 박승홍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공단하고 공사하고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건 개별적으로 묻기로 하고. 지금 개발공사에 들어와 있는 농협 있지요, 농협?
○마포개발공사사장 박승홍  예,
윤동현위원  농협이 지금 개발공사하고 재판중이지요?
○마포개발공사사장 박승홍  그렇습니다. 농협에 재판중인 것은 다농마트 안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점포 그게 작년 9월말에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 가지고 지금 재판중입니다.
윤동현위원  농협은 농협대로 굉장히 할 말이 많던데 그것을 재판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냐. 농협은 서부농협 단위농협이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출자를 해서 운영하는 그런 단위조합인데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개발공사하고 재판까지 가야 되는 상황까지 왔느냐. 왜 그것을 타협과 협상에 의해서 진행을 못하느냐 그런 것도 의문점이거든요.
○마포개발공사사장 박승홍  예, 다농 안에 있는 점포가 약 한 70평 되는데 그 점포가 당초 계획에 다농마트에 들어가기로 해 가지고 그 밖에다가 농협을, 이전이지요. 이전할 자리를 내 줬는데 끝까지 거기를 안 가겠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다농을 우리가 계약해 가지고 오픈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한 2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나가고 다농은 오픈해야 되고 그 다음 그걸 빼놓고만 할 수는 없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냥 추진했어요. 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9월말까지 나가겠다, 9월말까지. 계약기간이 작년도 9월말이에요.
윤동현위원  잠깐만요.
○마포개발공사사장 박승홍  나가야 되는데 거기 안 나가니까.
윤동현위원  농협에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개발공사에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농협에서 제기했지요?
○마포개발공사사장 박승홍  우리가,
윤동현위원  예?
○사업리사 윤병여  제가 답변을 할까요?
윤동현위원  예, 윤이사님 답변하세요.
○사업리사 윤병여  그 문제에 대해서 자료는 없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로,
○위원장 이매숙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리사 윤병여  사업이사 윤병여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직영하던 마트를 다농에 넘겨줬는데 그 다농의 요구가 560평 가지고는 규모가 적어서 안된다 그래서 한 200평 정도를 더 할애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을 할애하는 과정에 서부농협의 매장 한 56평 정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먹거리 뭐 다 수용이 되어서 다 해결이 됐는데 이 서부농협 그 매장만 협의에 응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협의과정에 우리 농수산물 매장 내에 당신네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줄테니까 가라. 그래서 자기네들이 희망하는, 소장이 희망하는 장소를 중간에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하고 본사하고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를 제공해도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서부농협에 가서 서부농협 책임자들 다 만나서 협의를 하고 했는데 좌우간 이 사람들은 매장 옮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떤 감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안 옮긴 거예요. 그래서 구에서도 그 당시에 의장님, 청장님까지도 다 얘기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할 수 없이 그거 제외하고 그대로 다농마트가 들어와서 개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기간이 9월 30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됐으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도소송을 해서 지금 내보내려고 명도소송 중에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농협에서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아는데
○사업리사 윤병여  농협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딴 겁니다. 손해배상인데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수도관계가 중간에 무슨 파이프가 문제가 돼 가지고 물이 쏟아졌어요. 그 과정에서 물건이 조금 손해를 봤는데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입니다. 어떤 과거에 그런 것 때문에 자기네들도 소송을 제기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우리 구에서 출자 운영하는 마포개발공사 우리 주민들이 내서 운영하는 단위조합 서로 처음에 들어올 때는 좋아서 들어왔는데 그것이 협의가 안되고 대화가 안돼 가지고 농협 단위조합 돈 많습니다. 굉장히 돈 많은 인사예요. 그러니 소송 얼마든지 하겠다고 하는 식인데 우리 개발공사는 늘 이렇게 의회에 감독 받아, 구에서 감사받아, 지적 받아 맨날 이렇게 의회에서 감시감독을 많이 받는 부서인데도 그렇게 그런 돈 있는 농협과 재판한다는 것은 쉽지도 않거니와 앞서 얘기한 대우 말씀들 계셨지만 대우증권 최소한 그런 것부터도 문제가 있는데다가 이것이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충분히 대화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벽에 부딪쳤으니까 이렇게 됐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러나 충분히 대화로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명도소송을 했다 응암동 본소도 나름대로 불만이 많더라고요. 우리 개발공사가 잘못했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사실은 잘못했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소송하고 있다 할 수 없이 했겠지만 하여튼 모양새가 나쁘고 돈도 많이 소비되고 돈도 많이 없어지잖아요. 명도소송하는 비용이라든지 기타 비용 등등이 많이 없어지는데 그거를 끊임없이 누군가 사람이 하는 일인데 되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 책임있게 나서서 끈질기게 대화를 하고 계속해서 설득과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하다가 안되니까 그냥 제껴버리고 재판한다 꼭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리사 윤병여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마 2월말 늦어도 3월초까지는 이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동현위원  이전한다고 그러기는 그러지만 모양새는 영 안 좋으니까 좀 심사숙고해서 잘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사업리사 윤병여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지요?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31p 문화체육센터의 활성화인데 문화강좌 활성화 문제인데요. 이거는 뭐 어쨌든 활성화돼야 되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라면 문화강좌 문화프로그램 중에 여러 가지 활성화 지금 방법대로 활성화가 되다보니까 여기도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일반 주민자치센터하고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상당히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것이 또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이 개발되다보니까 어린이집하고도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보면 일반적으로 시설도 대형화되다보면 마트가 자꾸 생기다보면 구멍가게 다 죽는다는 식으로 그런 현상이 어느 정도 일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이 개인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지금의 기존 어린이집이나 이런 독서실 문제나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존중을 해 줘야 되고 그런 게 어렵죠.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해 주고 우리의 문화센터의 기능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여기서 차별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차별화쪽으로 보다 신경을 써야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상당히 제기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요. 구에서 하는 문화체육센터가 결국은 우리 서민들을 다 잡아먹는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본부장님, 임원들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다 그런 부분들을 감지를 하시죠?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예.
박영길위원  그것은 사업보고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한가지 생각은 문화행사를 여러 가지 하는데 전시회라든지 여기서 보면 상설전시회를 한다든지 또 행사를 하고 행사를 위해서 전시회도 하면 그 작품들은 거기에서 판매행위는 못하나요? 판매가 안되나요? 판매할 수 없어요?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저희가 판매행위를 할 정도까지 그런 전시회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작품 전시회를 예를 들어서 서예를 한다든지 미술품을 한다든지 이런 상품들을 어떤 수준까지는 해야되겠죠.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그것도 매매형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문화체육센터의 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그런 일도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나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판매행위는 못하는지 할 수 있죠?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작품을 기증을 받든지
박영길위원  아니 기증을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작품전시회를 할 거 아닙니까? 작품전시회 어떤 프로그램 좋습니다. 뭐 서양화를 하든지 동양화를 하든지 하고 일단 전시회가 끝나면 그것을 거기에서 예약판매한다든지 염가로 여기에서 검증을 해 줘야 되겠죠. 해 줘서 판매행위를 해서 수입의 일부분을 우리 문화체육센터에서 수입으로 잡고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 공간이 여러 가지 홀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넓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이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예,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전시회는 아직 활성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의견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게 된다면 그런 쪽으로도 해서 활성화를 시켜보면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발공사 사장님 업무가 지난 해 보다 많이 늘었죠? 우리 구민하고 아주 민감한 부분만 주차문제 복지 그 다음에 농산물시장인데요.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는 아주 세부적으로 지금 요약을 잘해서 보고를 잘 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아주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 업무보고대로 결과가 아주 잘 되도록 사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박승홍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마포개발공사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개발공사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 여러분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9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마포개발공사사장박승홍
  사업리사윤병여
  문화체육센터본부장이평신
  공영사업팀장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