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1월 26일(금)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993년도 금년도 마지막 예산안을 다루는 오늘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착실하게 내실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국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사무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계 조황현  의안계 조황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부터 1993년 11월 22일 ‘92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11월 24일 199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12분)

○위원장 구우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계획은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장과 간사가 충분히 협의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홍성환 간사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홍성환 간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업무의 불합리 요인을 지적하고 개선하여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활용하고 1994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에 있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위원장의 감사선언, 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국별업무보고, 해당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선언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3일부터 12월 21일까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12월 22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12월 24일 본회의에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이송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우석  홍성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견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위원장님하고 간사님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시는데 협조하시고 직접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민국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문제점으로 노출된 부분은 없습니까?
홍성환위원  네, 없습니다.
  아직 결산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구우석  또 딴 위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10시 16분)

○위원장 구우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즉 증인을 출석시키고자 함은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입니다.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여러 위원들의 요구를 본 위원장과 간사가 검토작성한 목록을 위원들에게 배부해 드렸고 출석하여야 할 관계공무원은 시민국장과 소속과장들 보건소장과 소속과장들이며 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네, 홍길표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것은 시민국장님, 관계 공무원, 보건소장님 하고 관계공무원, 이렇게 과장급이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본청에서 감사했을 때 해당 동에 만약 지적사항이 있을 때 동장도 출석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송윤석위원  홍길표위원의 발언에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구우석  출석대상에 들어가 있는데요.
홍길표위원  아니,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그 사항이 안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봉형위원  해당 동장이 들어 있는데 뭘 그래요. 출석대상이 맨 끝에 해당 동장도 있는데....
홍길표위원  말씀하실 때 요 사항이 빠졌어요. 됐어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장 구우석  말씀하실 위원님.
이봉형위원  국장하고 관계공무원하면은 관계 공무원의 범위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위원장 구우석  각 과의 과장을 말합니다.
이봉형위원  그러면 각과 과장이라고 그래야지, 관계 공무원은 뭐 계장, 직원도 다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각과 과장이면 각과 과장이라고 해야지 그러면 과장이하 계장은 참석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구우석  과장이상....
이봉형위원  과장이상이다.
○위원장 구우석  좋은 의견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십시요.
이봉형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과거에 말이에요. 과거 회의때에도 보면은 종종 계장들이 나와서 답변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계장도 불쑥 나와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하면서 우물우물 답변해 버리고 말이지 이런 거는 그럼...
○위원장 구우석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은 관계공무원이 나오는데 과장이 답변할 자료를 갖다가 계장이 답변할 수 없고 과장한테 얘기해서 답변하도록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봉형위원  답변자에게 메모해서 주도록 해야지.
○위원장 구우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송윤석위원  그러든가 질의한 위원의 양해를 반드시 얻어서 계장이라도 좋다 하는 이렇게 말이 떨어졌을 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보면은 자기네가 옆에 나와서 얘기하고 한다는 것은.
○위원장 구우석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황태식위원  과장이상이면 과장이상이어야지 어느 위원은 계장하고 상대해서 얘기하고 어느 위원은 과장하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야 돼요.
○위원장 구우석  그 관계는 말이지요. 일단 과장이 답변을 하고 계장이 메모를 해서 과장한테 주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황태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일관성있게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두분 다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어떤 업무를 질의응답을 하다가 과장이나 국장은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 실무를, 그러면 메모를 해 준다고 해도 확실히 잘 모르니까 메모를 보고 얘기해 가지고는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위원이 예를 들어서 과장이나 국장이 답변을 제대로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서 국장이나 과장이 담당계장이 있다든지 이런 양반한테 답변을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요구가 왔을 때 요청이 왔을 때 질의한 위원이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승낙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위원장님이 좋다 하면 계장이 답변해도 관계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용두사미격으로 머리만 내놓고 꼬리는 안 보이고 이렇게 모르고 지내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구우석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과장쯤이면 계장하는 업무를 얼추 다 70~80%를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질서가 문란하니까 어떠한 명목이든간에 제 생각에는 요번에 예산심의할 때 말입니다. 어떠한 차수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딱 매듭짓고 넘어가도록 그러면 과장이 답변 못할 때는 문책관계가 따르도록 그렇게 해야되지 그렇게 계장급으로 또 넘어갔다 또 계장은 담당실무자가 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질서가 유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그렇게 해 보십시다.
홍길표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한 말씀만 더하겠습니다.
  형식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어떤 집행부의 편의를 보다도 인간적으로 답변을 하실 때 “앉아서 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의 질서라고 그럴까 위상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드높임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나오냐 하면 답변이 성실한 답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시 국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답변대에 서서 한시간이 되든지 10시간이 되든지 답변대에 서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것이 어떤 상대방한테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실한 답변이 나오고 우리 위원회의 회의질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구우석  그것도 좋은 생각이지요.
  그러나 국장님의 답변할 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한시간 두시간 예를 들어서 좀 피곤하기는 피곤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이 답변할 때는 서서 하는데 지금 정연우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제가.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사석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한시간하고 10분이나 20분 쉰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시간 정도를 서서 답변하고 이야기하는데 크게 건강에 지장이 있겠습니까?
○위원장 구우석  그것도 4시간 정도 할려면 좀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황태식위원  지금 현재 과장이 답변하는 것은 다 서서하고 국장만 앉아서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구우석  그렇지요.
황태식위원  앞으로 국장을 기립해서 답변을 듣도록 한다 이거지요.
정연우위원  기립이 아니라 답변석에 서서.
황태식위원  서있는 게 기립이지요.
정연우위원  답변대에서 답변해야지 사석에서 답변하면은 그렇지 않느냐.
○위원장 구우석  그것은 제가 정연우위원님께서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한시간하고 10분 쉬고 한시간하고 10분 쉬고 그래도 오전내 10분 쉬고 서 있는 것은 상당히 힘드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봉형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이나 보건소장이 업무보고 할 적에는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서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일반 질의응답할 때에는 국장이나 보건소장은 좌정을 하고 일문일답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답변하는데 부담도 적지 않겠느냐 해서 말이지.
황태식위원  국회에서 하는 거는 어때요. 상임위원회에서는....
정연우위원  답변대에서 하지요. 답변은 답변대에서 분명히 하지요.
이봉형위원  1문1답식으로 주고 받을 때도 발언대에서 발언하던가요. 1문1답식으로 할 적에는 장관들도 좌정을 해 가지고 주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길표위원  네, 앉아서 주고 받습니다. 장관은 앉아서
이종일위원  아니 지금 질의를 말이지요.
  국장하고 질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과장들이 답변하는 것은 보조답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홍성환위원  잠깐 중단해 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좌담시간에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필요한 얘기만 합시다.
○위원장 구우석  속기 잠깐 중단하세요.
(10시 28분 기록중지)


(10시 29분 기록개시)

○위원장 구우석  딴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산회를 하고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구정에 대한 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구우석   홍성환   송윤석
  이봉형   이종일   정연우
  홍길표   황태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