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1월 26일(금)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993년도 금년도 마지막 예산안을 다루는 오늘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착실하게 내실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국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사무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부터 1993년 11월 22일 ‘92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11월 24일 199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12분)
행정사무감사의 계획은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장과 간사가 충분히 협의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홍성환 간사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홍성환 간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업무의 불합리 요인을 지적하고 개선하여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활용하고 1994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에 있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위원장의 감사선언, 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국별업무보고, 해당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선언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3일부터 12월 21일까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12월 22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12월 24일 본회의에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이송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견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정연우위원님
위원장님하고 간사님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시는데 협조하시고 직접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민국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문제점으로 노출된 부분은 없습니까?
아직 결산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10시 16분)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즉 증인을 출석시키고자 함은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입니다.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여러 위원들의 요구를 본 위원장과 간사가 검토작성한 목록을 위원들에게 배부해 드렸고 출석하여야 할 관계공무원은 시민국장과 소속과장들 보건소장과 소속과장들이며 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홍길표위원님.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것은 시민국장님, 관계 공무원, 보건소장님 하고 관계공무원, 이렇게 과장급이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본청에서 감사했을 때 해당 동에 만약 지적사항이 있을 때 동장도 출석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황태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일관성있게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승낙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위원장님이 좋다 하면 계장이 답변해도 관계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용두사미격으로 머리만 내놓고 꼬리는 안 보이고 이렇게 모르고 지내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쯤이면 계장하는 업무를 얼추 다 70~80%를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질서가 문란하니까 어떠한 명목이든간에 제 생각에는 요번에 예산심의할 때 말입니다. 어떠한 차수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딱 매듭짓고 넘어가도록 그러면 과장이 답변 못할 때는 문책관계가 따르도록 그렇게 해야되지 그렇게 계장급으로 또 넘어갔다 또 계장은 담당실무자가 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질서가 유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그렇게 해 보십시다.
형식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어떤 집행부의 편의를 보다도 인간적으로 답변을 하실 때 “앉아서 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의 질서라고 그럴까 위상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드높임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나오냐 하면 답변이 성실한 답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시 국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답변대에 서서 한시간이 되든지 10시간이 되든지 답변대에 서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것이 어떤 상대방한테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실한 답변이 나오고 우리 위원회의 회의질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국장님의 답변할 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한시간 두시간 예를 들어서 좀 피곤하기는 피곤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이 답변할 때는 서서 하는데 지금 정연우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제가.
국장이나 보건소장이 업무보고 할 적에는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서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일반 질의응답할 때에는 국장이나 보건소장은 좌정을 하고 일문일답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답변하는데 부담도 적지 않겠느냐 해서 말이지.
국장하고 질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과장들이 답변하는 것은 보조답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10시 28분 기록중지)
(10시 29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산회를 하고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구정에 대한 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구우석 홍성환 송윤석
이봉형 이종일 정연우
홍길표 황태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