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10일(금)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보건소소관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보건소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보건소소관

○위원장 구우석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및보건소 소관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위원장님, 정연우위원입니다.
  시간을 빨리 빨리 하기 위해서요.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다 공부를 해 왔으니까 업무보고하는 설명을 하시지 않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냥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막바로 질의에
홍성환위원  이렇게 하죠. 업무보고를 간단히 추려 가지고 요점만 얘기를 하셔야지
○위원장 구우석  간단히 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구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보건소의 94년도 세입예산안은 1억5,627만3천원으로 93년 세입예산 1억3,300만원에 비하여 17%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보건소의 진료서비스 향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총 세출예산안은 20억7,893만8천원으로 93년도 예산 18억2,732만2천원보다 13.7%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중점투자 중 보건행정분야는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가 대부분입니다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지역교통과에서 사용하던 사무실을 개보수하여 진료실 일부를 확정하고 특히 노인들의 퇴행성질환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하며 방역소독 및 전염병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건지도분야는 저소득층 집단지역에 대한 이동순회 진료와 방문진료를 강화하여 의료혜택이 전구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으며 저소득층 부녀자를 대상으로 질병검사 상암동 주민의 건강 기초조사와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약분야는 검사실 검사기능과 엑스선 검진 및 약국의 장비를 보강하여 진료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배양기, 냉장고, 엑스선발생장치, 공기청정기 등을 구매할 예정이며 방사선실을 개수 확장하겠습니다.
  각과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17억4,749만9천원으로 93년도 세출예산 15억9,261만6천원보다 9.3%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인건비, 수당 등의 경직성 경비 인상과 진료실 확장개수에 따른 시설비 2,425만5천원과 물리치료실 설치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2,900만원입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1억2,775만6천원이며 93년도 세출예산 1억2,537만원보다 1.9%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정신박약아 조기 발견을 위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가 122만6천원 증가하였으며 저소득층 집단지역에 대한 이동순회진료 및 방문 진료강화와 상암동 주민의 건강기초조사가 증가하였습니다.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은 2억1,043만3천원이며 93년도 세출예산 1억933만6천원보다 92.4%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진료업무에 필요한 장비구입에 5,299만2천원 검사실 및 방사선실 확장공사 등 시설개수에 3,868만3천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구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진료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75p 보면 위험근무수당 해 가지고 갑종 을종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위험근무수당 등급별로 구분표에 지방공무원 규정수당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갑종하고 을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갑종은 뭐냐하면 방역, 보건관계 치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진단, 치료, 촬영, 연구, 시험에 종사하는 자로 돼 있고 을종은 결핵, 나염, 전염병 또는 정신치료기관에서 환자를 직접 치료나 간호를 하지 아니하나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염이나 위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자로 구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종이 약간 더 위험이 되고 을종은 약간 떨어지는
정연우위원  위험수당은 좀더 강도가 위험성이 많은 것이 갑종이고 을종은 조금 약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여기 보면 176p 보면 말입니다. 특수업무수당 그래 가지고 쭉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소장 60만9천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의료업무수당.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정액수당으로써 소장님 한테 60만9천원씩 매달 한번씩 드리는거고 그 다음에 51만8천원은 과장들한테 매달
정연우위원  과장이 3명인데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의약과장님이 의무직수당 일반과장은 해당 안 됩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는 과장님은 어떤 과장님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의약과장입니다. 의사선생님.
정연우위원  그러면 월 60만9천원씩 소장님이 이것은 의료업무수당으로 해서 그러면 이 의료업무수당이란 것은 이것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소장님이.
○의약과장 김재복  의무행정관계입니다. 의무행정, 환자지도감독 그것을 맡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 것을 하는데 60만원씩 더
○의약과장 김재복  의사로서의 의무직 수당으로 보수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연우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보건소를 운영하거나 어떤 관리감독한테 주는게 아니라 이것은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혼자서 다 써도 관계가 없고 개인적으로 써도 관계가 없고 그런 것입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네, 그것은 의사 개인에게 주는 봉급입니다. 업무수당이 아니고요. 의사기 때문에 의사에 대한 대우로서 면허수당이죠.
정연우위원  그러면 의사와 약사 과장과의 차이는 왜 이렇게 나는 거죠.
○의약과장 김재복  의사로서 4급 보건소장님은 4급입니다. 의사로서 4급에 재직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책임이 더 광범위하니까요. 좀더 대우를 해 드리고 과장은 5급입니다. 그래서 5급의사로서 상당한 대우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한 10만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장으로서의 책임이 크다고 해서 많이 지급하는 것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소장님이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고통은 많을지 몰라도 제일 편한 것 같은데 기분이 들거든요. 책임이 직원이 보건소에 보면 56명인데 어디를 보면 77명도 계산이 돼 있고 그래요. 인건비가 56명으로 나와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것은 정식 직원이고 기능직이 또 플러스가 돼 있습니다. 17명으로.
정연우위원  그다음에 기말수당이란 것이 174p에 있는 거 하고 똑같은 용어로 올라와 있거든요. 174p에는 1억7천만원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똑같은 이름에 의해서 산출기초는 다른데 2,200만원이 또 이렇게 상계돼 있거든요.
  정근수당, 기말수당 해 가지고 왜 이것이 어떻게 해서 두가지로 분리가 되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174p의 기말수당은 직원들.
정연우위원  정식직원 것이고 요뒤에 있는 것은 고용직 그런 것이고.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의사 5명 있죠.
정연우위원  의사 5명이예요. 그러면 6,600만원에 12분의 4라고 읽습니까? 뭐라고 읽습니까? 4/4분기로 나눴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네.
정연우위원  1년에 4번 준다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네.
정연우위원  그리고 177p 현수막제작 해 가지고 2회 캠페인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건강진단수첩 해 가지고 돈이 나와 있거든요. 72만원씩 가지고 2만매 합니다. 이것은 건강수첩을 발급하면 발급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어떤 인지대라든가 어떤 받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이것은 뭐냐하면 위생업소 종사하는 사람들 건강진단 검사하는거 옛날에 보건증 있죠. 그거 인쇄비입니다.
정연우위원  인쇄해서 발급은 해 주고 진단하는 비는 하나도 안 받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받아요.
정연우위원  얼마씩 받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600원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그것을 거기에 대비해서 이렇게 2만매를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이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해 줄 만한 책자죠. 수첩을 인쇄비 72만원꼴로 해서 2만개를 인쇄를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해 줄
정연우위원  그러면 600원씩 받으면 72원하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그러면 지금 현재 120만원이 지출이 된다고 봤을 때 한 1천만원 정도는 되겠네요. 수입으로.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렇죠. 수입으로 따진다면 세외수입으로 따진다면 그런 수입이 아니고.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장사 잘 되는 것이 72원씩 들여서 600원씩 받으면 장사 잘 되는거 아니예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진찰료다 뭐다 들어가고 있어요.
○의약과장 김재섭  제가 잠깐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600원 중에는 수첩값도 있지만 성병검사료와 시약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수입은 아닙니다.
정연우위원  장사가 보건소에서 잘 되는구나 생각해서
○의약과장 김재섭  우리는 뭐든지 실비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실적보고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실적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177p 10만원 해서 4회 36만원 90%상계돼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이것은 우리가 4회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수시로 본청에다가 사업실적보고를 합니다.
정연우위원  실적보고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결핵관리라든가 전염병법정전염병 보사부양식에 의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보고하는게 있어요.
정연우위원  보고하는데 보고용지대가 10만원씩 듭니까? 한번하는데.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10만원이 아니라 36만원이죠.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4번이니까 10만원씩 상계해 가지고 90% 해서 36만원 아니요. 그런데 보고용지에다 실적보고 올리는데 10만원씩 듭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실적보고가 각 실과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다 한꺼번에 예산 1년치를 해 놓을 것이니까 36만원은 있어야 합니다.
정연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예요. 각 실과에서 올라온다 그래도 어떤 서식에 의해서 그것을 있었던 일을 업무를 취급했던 일을 기록해서 상부로 올려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기록해서 올려주는 것이 얼마만큼 부피가 많고 서식이 얼마만큼 많은지는 모르지만 한번 보고하는데 10만원씩 서울시로 보고하러 올라가는데 10만원씩 들여서 올라간다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산출기초가 이해가 안 되게끔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각종 실적보고 해 놓고 10만원씩 4회씩 올라간다 그러면 용지에다 써서 얼마 올라가는지 쓰는 인건비까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기록해서 서식에다 올려주는데 10만원씩이 또 별도로 들어가느냐 그런 말이예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10만원×4회 90% 36만원이 1년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것은 보사부 통계보고에 의한 1년치 인쇄비입니다. 36만원 들여서 인쇄를 해 놓고 그 용지를 1년동안 쓰는 것으로 해서.
정연우위원  그러면 인쇄비라고 나와야지 실적보고라고 해 놓으면 다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얼른 보기에는
정연우위원  여기에 산출기초에 보면 각종 실적보고 해 놓으니까 업무를 보고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제가 잘 몰라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인쇄비입니다.
정연우위원  인쇄비 서식인쇄비 무슨 인쇄비 이렇게 써 줘야 되는 것이지 실적보고 하는데 어떻게 10만원씩 드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말입니다.
○의약과장 김재섭  제가 간단히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사업, 말하면 한 두가지가 아니예요. 20가지가 넘습니다. 각 과별 각 실별 또 그 실에서도 5~6가지를 하기 때문에 총괄을 하면 몇 십 가지가 됩니다. 그것을 월말보고, 분기보고, 반기보고 또 수시로 그때 그때 지시에 의해서 하는 보고 또 환자 진료할 때에 [차트]또는 여러 가지 인허가 모든 이런 것을 합하면 인쇄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연우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산출기초를 그러니까 할 때 무슨 무슨 인쇄비 1원 해서 몇장 얼마가 됐다 이렇게 해 놔야 인쇄비인지 알지 실적보고라니까 업무보고 하는데 종이조각 올리는데 왜 10만원씩이 들어가느냐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내년도에 위원님 이야기대로 세분해서 항목별로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야 알지.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불용품감정수수료 해 가지고 2만원씩 해서 4회가 8만원이 나가게 돼 있는데 이거 불용품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불용품이란 유효기간이 만일에 엑스선기계가 5년이다. 그러면 5년이 넘었을 때 불용품이 됩니다. 그것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술자가 와서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단가가 나와서
정연우위원  가만 보건소의 모든 기계가 모든 물품이 그러니까 고물로 이렇게 나갈 때 그것을 파는데 와서 10가지든 20가지든지 30가지든가 100가지든지 가지수에 관계없이 한번 와서 훑어보고 가는데 2만원씩 듭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전부 다 조그만 사소한 것은 아니고 좀 정수물품이라든지 각종 물품 이런 거는 기술적인 사람들이 와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수수료지
정연우위원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와서 봅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업자선정이 돼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전문가를 선정해 가지고 사 가는 사람은 누가 사 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사 가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정연우위원  필요한 사람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사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자원재생공사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해서 사 가는 것이 아니고 자원재생공사에서 그러니까 폐품으로 들어간다 그 이야기입니까? 폐품으로 하면 그냥 내다 버리면 되지 폐품인데 감정해서 내 놓으면 뭐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우리 폐품이라도 관용물을 그냥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수입으로 잡아서.
정연우위원  폐품으로 나가도 돈을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렇죠. 자기네가 사다가 무슨
정연우위원  그 다음에 178p. 토너해 가지고 3만5천원씩 해서 5조 해서 90% 상계돼 있는데 16만원 저는 이 토너란 말이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뭔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토너라는 것은 보건소에 복사기가 있습니다. 복사기에 약을 넣는 곽이 있습니다. 그 곽에 토너라는 약을 넣다 뺐다 하는 것이 있는데 수시로 갈아줘야 됩니다. 복사기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약품이죠.
정연우위원  잉크통 같은 거.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네.
정연우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를 보면 위에는 자동차를 6대가 상계가 돼 있고 그 밑에 보험료를 내는데에는 7대가 상계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자동차세는 안 내도 되는 차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엠블런스는 자동차세는 안 냅니다.
정연우위원  보험료는 내고 그 밑에 보건교육강사라고 돼 있는데 주로 이거는 어떤 교육을 하는데 강사를 초빙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지역주민이라든가 학교학생들에게 보건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이럴 때 강사를 초빙했을 때
정연우위원  1시간에 3만5천원씩 해서 2시간 4회를 해서 한다 그런 얘기예요. 6회구만, 6회. 6회를 하는데 금년에는 몇 회나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4회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계획은 몇 번으로 돼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6회인데요. 12월에 성서중학교 학생들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또 한번 할 것은 불용액으로 넘어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아니요. 또 한번은 우리 모자보건과 내소자모들하고 직원들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1년에 2번씩도 할 수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성서중학교 학생들을 미리 할려고 했는데요. 수험생들 행사가 있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16일쯤 돼서 공문이 나갑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179p 보면 도서구입이라 해 가지고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소장은 6종을 보고 각 과장들은 2종씩 이렇게 보게 돼 있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조금 오히려 이 실무진에서 신문을 많이 보고 본 다음에 이렇게 갖다놔도 볼 수 있고 그러는 소장님이 한번 보시는데 6종을 다 들여다 주고 나머지 과장님방에는 두가지 이렇게 보게끔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개선책 같은 것은 어떻게 안됩니까?
  소장님이 6종을 갖다주면 신문만 다 볼라 해도 저같은 경우 하루종일 봐도 다 못볼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것은 정연우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 6종은 소장님, 일단 갖다 놓으면 소장님이 보시고 각과에서
정연우위원  이게 보건소 뿐만 아니라 우리 마포구 전체가 실과에 2종 정도를 이렇게 보고 국장부터서는 6종씩을 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는 것이 많은 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실무진에서 이런 것을 보고 그래야 되는데 국장들은 6종의 신문을 보고 또 뭐 보고 뭐보고 해서 아마 하루에 봐야 될 것이 신문까지 합치면 10종 되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개선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똑같은 신문을 보더라도 위에서 적게 보면 밑에 과에 어떤 신문 좀 가지고 오라고 하면 안 갖다 줄 수는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렇지요.
정연우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80p에 도서구입비가 들어 있는데요. 도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봅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도서라는 것은 전문직 공중보건학이라든가 임상병리학 즉 직무와 관련된 전문도서지요. 일반잡지 이런 것은 아니라.
정연우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필요로 하는 도서를 구입하다가 본다 그런 얘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네.
정연우위원  이것은 보건사회부 같은데서 어떤 책을 봐라 이래 가지고 강제로.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본 위원도 가끔 보면은 그런 것이 많이 오던데요. 보건소라고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옛날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요즘은.
정연우위원  그리고 당직실 침구세탁 이래 가지고 3천원 2조 365일 이랬는데 침구세탁을 매일 합니까? 매일 갈아 깝니까? 365일.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우리가 3천원씩 2조를 365일로 해서 이렇게 책정 %로 해서 1년에 28만1천원을 예산을 잡아 가지고 [커버]를 바꿔서 세탁을
정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을 간다든가 3일에 1번을 간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산출기초라는 이 자체가 말입니다. 매일 갈아낀다 매일 환자가 거기에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는 100명이 올라갈 수도 있고 하루에 그런데 매일 갈아낀다고 그런 것은 너무 계산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냐 이것은 산출기초에도 조금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용어를 표시를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네,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기관공통운영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소장 12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말입니다. 소장이 별도로 가지고 가는 것을 보니까 4군데 5군덴가 있는데 보통 120만원 아니면 보통 30만원이 일률적으로 해서 한 4~5군데가 지금 산출근거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다고 본다면 소장님이 한달에 봉급을 타 가는 것이 한 400만원 이상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특판비라면 특판비 기관운영비면 기관운영비 이것을 다 한꺼번에 규정이 되어 가지고 쭉 알아보기 쉽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끝에서 끝까지 전부 조금씩 조금씩 해서 이름이 같거나 이름이 조금 변경되거나 해서 산출을 해 놨거든요. 이것은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한달에 한번씩.
정연우위원  그것은 어떤 명목으로 주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업무추진비지요.
정연우위원  아까 60만원을 주는 것은 무슨 그것은 의사수당이고.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의사근무수당이고.
정연우위원  이것은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연우위원  무슨 업무를 추진을 추진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보건소장님으로서 보건소 전체 업무추진비입니다. 보건소장님이 각 과에 업무기획도 하고 결재도 해 주시고.
홍길표위원  183p에 보시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네.
홍길표위원  183p에 보면 직책급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다고요. 소장은 240만원.
정연우위원  거기만 있는게 아니고 182p에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120만원이 또 있단 말이예요. 120만원, 그러면 240만원 있지 여기에 120만원 또 있지. 60만원씩 매달 나가지. 봉급있지. 또 기관운영비라고 해서 또 있지. 업무를 취급해서 어떻게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인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20만원씩 소장 기관공통운영비 해서 120만원씩 나가는 것하고 182p에 보면은 직무수행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120만원씩 나가고 또 그 다음에 183p에 보면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래 가지고 또 나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의약과장 김재섭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120만원이 아니고 한달에 12만원입니다. 1년 분에 120만원되지요. 그리고 240만원은 한달에 24만원인데요. 이것은 구청과 전 구 공통사항인데 판공비 명목으로 소장님께 나가는 게 한달에 한 60만원 됩니다.
  정보비 기관운영추진비 또 그 외 몇가지 이렇게 해 가지고 구청과 전부 공통사항이예요. 그래서 한달에 소장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한 60만원 됩니다. 1년분을 했기 때문에 120만원 24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위원장 구우석  그래도 한데 묶어 가지면 했으면 좋은데.
○의약과장 김재섭  그런데 종류가 판공비 종류가 한 4가지쯤 됩니다. 그게 따로 따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봉형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보건소 뿐만 아니고
○의약과장 김재섭  구청 공통사항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정연우위원님 이게 아마 소장 판공비 관계는 각 국장하고 똑같은 모양이에요.
○의약과장 김재섭  같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이것은 정연우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예결위원회에서 다를 때 직접 다 다뤄주세요. 국장님이나 소장님이나 똑같은 모양이에요. 일반적으로
○의약과장 김재섭  똑같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정연우위원  같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예요. 알고 있는데.
○의약과장 김재섭  한달에 판공비조로 60만원 나간다는 것만 생각하면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목이 4가지로 나가요. 4가지로 판공비 600만원이 나가고 정보비, 기관운영추진비, 뭐뭐 해 가지고 4가지로 나갑니다.
정연우위원  간단하게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민원실 화분구입 관리비 해 가지고 나와 있고 민원창구 근무해 가지고 나와 있고 하는데 간호사 9만5,480원, 방호원 8만8,05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사람이 바뀔 때 마다 근무복을 입힙니까?
○의약과장 김재섭  아니 사람이 바뀔 때 마다 하는게 아니고 1년에 한번씩 계절별로 이것도 구청과 공통사항인데요. 그렇게 직무복을 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정연우위원  아니요. 해 주는 것을 묻는게 아니고 9만5,480원이라고 그러면 꽤 비싼 돈이거든요. 한 벌에
○의약과장 김재섭  네.
정연우위원  9만5,480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의약과장 김재섭  아래, 위, 스커트, 블라우스, 조끼, 한 벌로 해 가지고 산출된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근무복은 속옷까지 전부다 해 줍니까?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보건지도과장입니다.
  간호사 제복은요. 복제 규정에 의해서 제복을 입는데. 지금 우리 계장이 블라우스만 딴 거 입고 왔습니다. 흰 블라우스에다가요. 이렇게 해서 스커트까지 한 벌입니다. 그리고 하복이 있는데요. 하복은 하얀 것에다가 줄이 그어 있고 곤색 스커트입니다. 그래서 2벌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근무복이 가운같은 것이 아니고.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가운은 위생복이지요. 이것은 외근을 한다든가 가정방문 등 밖으로 나갈 때를 위해서 이런 제복을 입고, 근무중에도 환자의 관련이 안 된 데는 이것을 입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신발도 다. 그러면 그런 정장옷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본위원은 위생복같이 하얀 가운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 그런 옷이군요.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네.
정연우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184p를 보면, 치과유니트체어등 장비이설비, 보건소사무실 복도 확장 및 화장실 설치, 물리치료실내부시설설치빛수리비 해 가지고 2,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치과유니트체어라는게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치과유니트는 치과할 때 치료대입니다. 하나의 셋트를 유니트라고 그럽니다. 치과에 가면 이런 하나의 의자 같은 치료대를 유니트라고 그럽니다.
정연우위원  전체 셋트를.
○의약과장 김재섭  네, 한셋트를.
정연우위원  그러면 기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현재는 그대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하면 저
정연우위원  이설이라는게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저번에 한번 보고드렸는데 우리 민원 단독건물로 확장돼서 79.8평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정연우위원  그밑에는 사무실 복도....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래서 검사실도 그쪽으로 늘립니다. 치과실로, 치과기계를 딴데로 옮기는 금액이지요. 치과가 딴데로 갑니다. 검사실이 좁기 때문에.
○의약과장 김재섭  쉽게 말하자면 이번에 우리가 1층 지역교통과가 쓰고 있던 방을 보건소에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방에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를 쓰던 것을 검사실 확장으로 내 놓고 치과는 딴 방으로 옮기는데 치과를 옮길때에는 치료대에 부설돼서 배선공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수도전기 이런 것 때문에 유니트를 옮길 때 배선공사로 인해서 이전비가 듭니다.
정연우위원  그 방에서 그 기계를 옮기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듭니까?
○의약과장 김재섭  그 일부이지요.  여러 가지를 합쳤는데 그중에 일부가 치과유니트를 옮기는데도 시설비가 필요합니다. 전체는 아닙니다. 몇가지를 묶어서 하나로 한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그 다음에 환자대기 및 민원인용의자 3인용 2개 해 가지고 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런 3인용짜리를 얘기하는 거지요. 롱의자.
○의약과장 김재섭  네, 대기용 의자.
정연우위원  그것을 얘기하는데 이게 3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예요. 아무리 돈이 값어치가 없다고 그래도 셋트를 사도 5인용 셋트를 탁자까지 끼여서 사도 예를 들어서 30만원이면 그리 나쁘지 않은 것을 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3인용 긴 의자 하나를 30만원씩 계상을 했다는 것은.
○의약과장 김재섭  그 단가가 얼마인지 몰라도 아마 조달청 구매가격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오신 민원인들을 안락하게 모시기 위해서 좋은 의자를 갖다가 놓는다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오셔서 계신 양반들이 길어야 한시간 정도 2~30분 정도 되는데 30만원짜리 롱의자 이것을 3인용이 하나라면은 굉장히 고급의자입니다.
  굉장히 고급의자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밍크로 만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물개가죽으로 만든 것인지 모릅니다마는 이런 보통 우리가 내자로 만든 것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천으로 만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을 사온다고 그러면 30만원씩 주고 이 롱의자 3인용 하라는 산다는 것은 수준을 어디에다 맞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나게 비싼 의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의약과장 김재섭  뭔가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정연우위원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의약과장 김재섭  우리가 이것을 구입하는 것은 고급이 아닙니다. 최하급 내자용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김재섭  우리가 단가를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이 전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돼 가지고 저희가 알기로는 마포구청만 보건소장을 얼마 주고 또 딴 구청은 얼마주고 이런게 아니라 다 공히 같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청에서 적게 깎았다. 적게 깎을 수도 없겠지만 하면 마포구청에 더군다나 직원이 안 오고 또 딴데 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기 때문에 이런 숫자는 조정의 얘기가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아까 우리 정연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신문대라든가 의자구매 같은 것도 아마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되지만 그런 것을 여기에 낼 때 알고서 올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갈팡질팡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지적을 해 봤자 전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거란 말이예요. 강동구청이나 마포구청이나 똑같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같은 것도 잡부 인건비를 2만원을 했다. 강동구에서 그러면 마포구청에서 만원으로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히 똑같기 때문에 딴 데도 인건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 이것을 보니까 그래서 보건소에 지금 매년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정원의 6명이 모자란지가 지금 1년, 2년이 돼 가도 보강을 안 해 줘요. 구청장이 서울시장한테 건의를 자꾸 해서 보강이 되어야 하는데 제도가 잘못된 것 같아요.
  현재 제도가 보건소 운영하는 제도가 아까 돈을 드리는게 보건소장이 얼마 얼마 가지고 간다고 해도 사실 어디가서 그런 자격증 가지고 의사하면 그것만 됩니까? 몇 사람만 진료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보건소에 자꾸 안 오실려고 그러니까 6명이면 말이지요 마포구청에서 6명이 모자라는 그 직원을 가지고 업무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 구민이 알면 말이지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하는 보건소에서 직원이 6명이 모자라는 직원이 1년, 2년을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건소를 꾸려갔으며 꾸려간 분들이 딴 사람보다 업무를 많이 했을 거 아니예요.
  그렇다고 해서 월급을 더 주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 전혀 필요없는 인력을 괜히 편성만 인원 규정에 만들어 놨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6명이나 그것도 한 두명이 모자라는 것을 해 왔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6명이 모자라는 것은 그러면 보건소장한테 제가 누누이 지적을 했지만 서울 마포구청장한테 얘기를 해서 강도높게 서울시에서 여러 보건소장님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무슨 제도를 바꿔서라도 빨리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암만 얘기하면 뭐해요. 내무부 편성에 의해서 편성된 거고 서울시청에서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여기서 지적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인건비도 고정되어 있고 그러면은 신문대같은 것은 제가 볼 때 정연우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해요. 왜냐하면 저번에 지적했지만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에게 5천원을 갖다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500원을 줄여 가지고 내주는 판국에 보건소장이나 국장은 6개를 본다 밑에 과장이 본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고 이것은 물론 영수증이 다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줄일 필요가 없어요 진짜 고통분담차원에서
○위원장 구우석  예산 관계는 나중에.
송윤석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봐서 모여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끝냈으면 합니다.
○위원장 구우석  과장님 인원을 보충할, 보강할 청장이 서울시에서 배정을 받을 수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시고 여기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지적된 그 사항 그대로 청장님한테 보고도 하고, 소장님이 업무보고에서 구청장님 모시고, 우리 과장님하고 있을 때도 우리 애로사항을 몇 번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정보비 받고 활동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받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업무비 받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아요.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174p에 처우개선비 제도개선비가 있어요. 이게 1억4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제도개선이라고 그러면 뭘 말씀하시는지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직무수당입니다.
홍길표위원  직무수당이예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것은 하나의 경직성 직무수당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도 이것을 보면서 제도개선이라고 그래서 직원한테 의심이 나서 물어봤는데.
홍길표위원  그런데 이 자체가.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네, 항목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알아보니까 직무수당입니다.
홍길표위원  그것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대우 공무원 수당 이것은 뭐예요. 대우 공무원수당 176p 이게 283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의약과장 김재섭  제가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홍길표위원  네, 괜찮습니다.
○의약과장 김재섭  공무원들이 직급별로 9급에서부터 1급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몇 년이 지나도 승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 직급에 5년이상 10명씩 있는 직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승급은 못하더라도 6급이 하는 그 급에서 5년이 지나면은 대우를 해 주는 겁니다.
  승급 못한 대신에 한달에 5만원 정도로 위로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우수당 내년에 들어갈 사람들을 참작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한거고요. 5급부터는 그 급에서 7년이상 되면은 대우수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당직수당에 들어가서 말이지요. 일직, 숙직, 일직은 낮에 근무하는 거지요.
○의약과장 김재섭  네.
홍길표위원  숙직은 잔단 말이예요. 말 그대로 그런데 어떻게 숙직하고 일직하고 똑같아요.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5천원씩 주라고.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구청하고 똑같습니다. 하나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홍길표위원  그 다음에 비품수리 해 가지고 이게 5천원씩 77명이다. 잡혀 있는데 이게 비품 수리 77명 다 잡아서 해야 되느냐 한번 묻고 싶어요. 180p 여기 5천원씩 77명 해서  90%, 10%는 절감하는 차원에서 10%를 아마 뺀 모양이에요. 180p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이것은 5천원에서 4천원짜리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은 비품 수리비입니다. 77명 계상해 가지고 1년에 34만6천원,
홍길표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의 요지를 잘 아시라고요. 77명으로 계상한 것은 다 보건소 우리 직원의 반은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정원입니다.
홍길표위원  다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래도 어디 어디 고장나고 많이 내구연수가 오래됐다 해서 그런 것들만 추려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무조건 평균치를 내 놨어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런데 고장날 것을 예측을 해서
홍길표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돈은 얼마 안 돼요. 5천원씩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네.
홍길표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인원에 비례해 가지고 한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의약과장 김재섭  그게 책상의자랍니다.
홍길표위원  글쎄, 책상의자인데 3명의 책상이 1년에 다 고장나느냐.
○의약과장 김재섭  그러니까 좀 많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평균치로 산정한 것 같습니다.
홍길표위원   이렇게 하면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의약과장 김재섭  남으면 그대로 이월이 되니까요.
홍길표위원  글쎄, 이월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을, 핵심 그 내용은 물론 평균적으로 계상해 놔도 되겠죠. 그렇지만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 아니고 논리가
○의약과장 김재섭  산출근거가 불합리하다.
홍길표위원  그 다음에 특수업무추진비있어요.
  182p에 또 그 밑에 직무수행특수활동비 이것은 또 지침서에 내려와 있는 거겠죠. 이거 무슨 항목이 말이죠 여러 가지로 나열돼 가지고 자체서부터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이상예요. 위원장님.
○위원장 구우석  또 딴 위원님. 네, 황태식위원님.
황태식위원  황태식위원입니다. 이 의약관리에 대해서 약품이 여러 회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감기약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좋은약, 나쁜약, 중간약 A, B, C 이렇게 있잖아요. 보건소에는 어떤데 기준을 둬 가지고 약을 매입해 가지고 환자들에게 투입을 시킵니까?
○의약과장 김재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약품을 구입할 때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약품의 성분별로 구입하는 방식과 상품별로 구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분별로 구입할 때에는 그 성분에 해당하는 약이 여러 제약회사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납품업자는 그럴 때 우리가 성분별로 구입을 하면 가장 싼 제약회사 마진이 가장 많은 약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약품의 질이 좀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품만은 치료에 있어서 상당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꼭 어느 제약회사 오리지날 회사의 제품이 필요하겠다 할 때에는 상품명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높을 수도 있고 그런 두가지 경향이 있는데 만약 꼭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것은 어느 약이든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거다. 할때에는 성분명으로 구입하여 좀 싸게 살 수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이런 것도 있을 거 같아요. 보건소가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보건소에 지금 급료라든가 여러분들 다 종사하시게 돼서 다 뒤처리를 해 드리는데 아까 송윤석위원님께서 한 얘기에서는 그게 미비해서 결원이 자꾸 생기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좋은 약을 환자에게 투입했을 때 보건소가 일반병원보다 병이 낫지 지명도가 높았을 때 고객이 많이 올거고 또 그 반면에 수입이 있을 거고 또 여러분들의 신뢰를 찾을 수 있지 않느냐 위상정립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약의 종류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가도 그 의사 처방의 과정에서 병이 빨리 낫고 안 낫고 한단 말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의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보통 약의 기간을 어떻게 정해 놓고 투입이 됩니까?
○의약과장 김재섭  유효기간이 다 포장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관리는 그게 약사의 제일 의무니까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매했을 때 검수할 때도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유효기간입니다.
황태식위원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약의 구입 때문에 의사회서 로비설 이래 가지고 상당한 의혹을 이 듣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생각나는데요. 우선 보건소가 국민보건향상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하고 존재가치를 찾을라면 좋은 약을 매입해서 환자에게 투입해 줬을 때 여러분 보람과 위상이 정립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약과장 김재섭  명심하겠습니다.
황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방역활동 인부임 해 가지고 6명을 해서 90일을 넣었는데 이게 기능직입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인부를 사서 씁니까? 181p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이것은 정식 직원이 아니고 그때 그때 사서
홍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6명을 90일을 잡았는데 6명이 매일 90일을 나와서 일을 합니까? 방역을 3개월이네.
○의약과장 김재섭  그렇죠. 하절기 3개월.
홍성환위원  그러면 6명이 하게 되면 차 몇 대를 움직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차량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대개 단가가 싸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와서 같이 해 주는데요. 하절기입니다.
홍성환위원  하절기라고 2만1,200원인데 1인당 그러면 지금 6명이 넣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몇 명 사서 씁니까? 지금 6명으로 돼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6명 다 씁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차가 몇 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3대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한 차에 2명씩이네요. 직원들도 따라가고 그러면 두명에다 직원이 한 명이 따라요 아니면 2명이 따릅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직원들 발생지가 많으면 2~3명 가고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코스를 돌때는 1명이 가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봅니다.
홍성환위원  그때 그때 3명을 쓴다, 2명을 쓴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아니 인원은 똑같이 6명을 쓰는데 우리 직원 따라붙는 것은 2명이 갈 때도 있고 1명이 갈 때도 있고.
홍성환위원  그러면 직원 1명만 따라도 충분하잖아 3명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할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민원이 들어왔을 때.
홍성환위원  아니 내 얘기는 방역소독 하는데 운전하는 사람 하나 뿌리는 사람하고 두사람만 있으면 될 거 아니예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런데 분무소독은 안 그렇죠. 그건 골목골목 다 다니기 때문에 사람이.
홍성환위원  분무소독을 어디 어디 합니까? 그러면 마포구에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분무소독은 취약지역하고 여기 상암동지역 차가 못 들어가고 하는데 있죠. 골목에
홍성환위원  아니 여름에는 말입니다. 오면은 그냥 방역을 하면서 차 타고 윙하고 달려가 버리면 하나마나 한가지야 내가 사실 말이예요. 내가 우리집 밖에서 우리 문앞에 가끔 잘 와요. 잘 오는데 윙소리나면 벌써 옷입고 바로 나가면 금방 떠나고 없어져 버렸어. 막 뛰어가면 저만큼 가버리니까 이거 방역소독 하나마나 한가지야 그렇게 하고 가면 사실 천천히 하고 가면 모르겠는데 그냥 막 달려가고 그게 소독이 될까요.
○의약과장 김재섭  그것은 연막소독이고 분무소독은 골목골목 다니면서.
홍성환위원  나는 사실 분무소독하는 것은 한번 보지도 못했고 “을”지구에 박주천사무실에서 그 사원들이 하고 다니는 것은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한번도 그렇게 분무기 갖고 다니면서 하는 것은 보질 못했어요.
  단 자동차 가지고 다니는 것은 몇 번 봤어요. 내가 몇 번 봤어요. 그런데 돈 예산에는 엄청나게 들어가 있다고 지금 봐서는 이런 것을 감안하여 가지고 내년도 방역소독 할 때는 분무차가 못 들어가는데에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위원장 구우석  방역소독하는데 차 3대 있다고 했는데 직원 몇 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현재 여름철에는 6명씁니다.
○위원장 구우석  아니 쓰는게 6명이고 방역과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방역 담당하는 사람이 5명입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이봉형위원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이 14% 증액이 됐죠. 아까 설명도 그렇고 14.5% 한 15%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의약과장 김재섭  14.7%.
이봉형위원  그런데 세출도 그 비슷한 율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세입도 14% 정도 증액되었고 세출도 14%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 우연히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세출이 한 14% 증액 계상되니까 세입도 그 정도는 세입을 올려야 될 거 아니냐 해 가지고 세입을 이렇게 조작해 가지고 증액을 한건지 우연히.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세입은 우리가 내년도에 보건소 업무를 선전을 많이 해 가지고 금년도 보다 17%를 더 올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세출이 한 15%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출도 15%정도 올려야 될 거 아니야 15%올리자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한 거냐 우연치 않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아닙니다. 저희가 내년도부터 기획업무를 약 17%를 올려서 잡아 왔습니다.
이봉형위원  그것은 그리고 우리구 마포구 관내에 보건증을 교부를 하고 보건증을 교부하기 위해서 보건검사를 해야 될 대상 인원이 총 몇 명이나 있는 것으로 지금 추산합니까?
○의약과장 김재섭  9,000명.
이봉형위원  대상인원이 9천명입니까? 아니면 총 보건증을 교부받아야 할 인원이 9천명입니까?
○의약과장 김재섭  업소별 대상인원이 9천명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대상인원이 9천명이란 말입니다.
이봉형위원  1년에 한번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2번합니다.
○의약과장 김재섭  그런데 업종별로 좀 다릅니다. 1년에 두 번하는 데도 있고 석달에 한번 하는데도 있고 또 업종별로 좀 다릅니다. 그리고 업주가 다르고 또 종사원들이 다르고요. 그 자세한 내역은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고 우리는 위생과에서 통보한 보내는 사람에 대해서 검사만 해 주고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위생과에서 그사람 검사해 주시요 이렇게 부탁이 오면 그사람만 하는 거를.
○의약과장 김재섭  관리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관리는 위생과에서 하는데요 보건소가 의무적으로 각 업소의 종사원을 검사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니예요.
○의약과장 김재섭  아닙니다. 위생과에서 검사의뢰 해 가지고 보내주면 저희는 검사실에서 검사만 해 주고 그 결과는 우리가 직접 알리는게 아니고 위생과에 통보를 해 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러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생과에서 허가받을 때  그 업소에 일하는 업ㅂ소에 종사할려면 와서 보건증을 내 가지고 먼저 종사를 해야 되고 일단 낸 사람이
이봉형위원  검사는 어떤 것을 검사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단속을 심하게 하면 많이 오고 단속이 좀 덜하면 덜 오고 그 숫자가 아주 똑같지는 않습니다.
○의약과장 김재섭  검사항목은 X레이촬용, 성병검사, 간염검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봉형위원  몇가지 하는 거예요. 간염검사, 폐결핵검사, 에이즈검사, 또 X레이 최소한 5~6가지를 검사하는데 600만원 받아 가지고 600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검사가 되겠습니까?
○의약과장 김재섭  간염검사는 별도로 더 받고 있습니다. 1,400원
이봉형위원  더 받는거 어디 있어요. 어떤 항목에.
○의약과장 김재섭  계해서 아마 2천원으로 돼 있을 거예요. 2천원으로 1인당 보건증이 2,000원.
이봉형위원  600원만 있지 다른 것은 없는데.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세비에 나와 있습니다. 13p 간염검사 1,400원.
이봉형위원  간염검사 1,400원 빼고 나머지 X레이검사하고 에이즈검사, 성병검사하고 하는데 600원만 받아 가지고 되겠느냐 그 말이예요. 물론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거져도 할 수 있는 거지만 말이지 그 임금을 우리가 부담을 해 가면서 검사하는데 600원 가지고 몇가지 검사를 600원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상부에서 600원만 받아라 지시해서 그런 겁니까? 우리가 그냥 600원만 받고 봐주자 해서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구가 똑같은 겁니다.
○의약과장 김재섭  공통사항입니다. 그 취지는 인건비는 시에서 채용한 인건비니까 인건비는 제외되고 검사시약대 그리고 X레이 필름대 그런 실지 재료비만 들어가는
이봉형위원  아무리 그래도 600원 가지고.
홍길표위원  보사부에서 600원 받으라고 나온 겁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의약과장 김재섭  그러니까 무료로 해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봉형위원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구가 아니니까 세입을 늘리자는 얘기는 아닌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검사료가 이거 600원이라면 너무 작지 않은가 지적을 하고 싶구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약국개설 건당 만원 이것은 어떤 업무예요.
○의약과장 김재섭  수입증지를 만원짜리를 붙이는 겁니다. 증지대금입니다. 시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봉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건강진단해 가지고 200만원인데요. 환경미화원을 따로 하는게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재섭  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복지차원에서 1년에 두 번씩 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강남병원에서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데 상반기에서는 강남병원에서 하는데 1인당 검사비가 2만원입니다.
  그러면 약 500명이거든요. 총 예산이 1천만원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에 두 번씩 지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자체인력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하반기에는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데 우리가 할 때에 필요예산을 검사시약대만 하기 때문에 그게 한 200만원 듭니다. 500명 대해서.
송윤석위원  딴 때는 500명을 강남성심병원에 보냈었는데 금년부터는 보건소에서 예산을 절감해 보자.
○의약과장 김재섭  그래서 800만원을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송윤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171p를 보시면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이게 무슨 뜻인지 이거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네요.
○의약과장 김재섭  그거 공무원의 복지향상차원에서 전국 공무원에게 공통으로 주는 거예요.
홍성환위원  77명 10만원씩 효도휴가비를 줍니까? 공무원에 대해서.
○의약과장 김재섭  효도휴가비라고 추석때 부모님께 선물 사 드리라고 후생복지차원에서.
홍성환위원  다른 과에서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의약과장 김재섭  너무 많으니까 눈에 안 띄셨겠죠.
홍성환위원  체력단련비는
○의약과장 김재섭  그것도 공통사항입니다. 전 공무원에게 복지후생비로 주는 겁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저소득자녀 부업알선이라고 해 가지고 990만원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사환입니다.
○의약과장 김재섭  야간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아르바이트하는 사환.
○위원장 구우석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한가지만 드릴께요. 아까 보건증을 만드는데 약 9천명 대상이 그랬는데 여기에 아까 2만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보건소발급대장에 대상자가 카드 숫자가 2만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발급하는 사람 숫자를 얘기한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가 되거든요.
  보건증을 발급하는 숫자 그런데 9천명이면 1년에 2번도 하고 4번도 하고 그런 다음에 기히 발급돼 있는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회수를 하고 어떤 조치를 하겠지만 검사를 해도 또 이상이 없다 그거예요. 보건증에 다 무슨 검사했다는 것을 표시해서 줄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상인원이 9천명이라고 했는데 2만명 책정한 것은 과다책정한 거 아니냐
○의약과장 김재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종에 취업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오래 있지 않습니다. 많으면 3~6개월 1년 있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1년에 2번 검사한다 하면 오는 사람이 다시 오는 경우에는 극히 작습니다.
  그리고 1년에 두 번 아니고  직종에 따라서는 3번 4번 두달에 한번 이렇게 해서 여러번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약간 여유있게 책정한 숫자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187p보면 보건교육용 텔레비변 설치대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 텔레비전 설치하는 것은 이렇게 말고 보통 우리가 텔레비전다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설치하는데 27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보건교육용으로 비디오를 설치했습니다. 그 설치대를 안 하고 책상위에 있기 때문에 교육효과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정연우위원  효과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책상위에는  각이 안 맞습니다. 주민이 보고 앉아서 하는데 각도가 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외모도 그렇고.
정연우위원  이해가 됩니다. 우리 집에 앵글이 있거든요. 텔레비전다이 만들만한 앵글이 나한테 있는데 그것 갖다가 앵글 만들어서 이렇게 설치대 만들면 안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장소도 비좁고 해 가지고 설치대를 천장에 하다 보면 부착을 해서 고정을
정연우위원  앵글로 하며 좋잖아요.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실지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물가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올린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텔레비전다이 하나가 27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질문을 많이 해서 안 짚고 넘어갈라 해도 넘어가는데 이렇게 얼마만큼 어떤 양반이 가서 현지조사를 물가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텔레비전다이 하나 아주 좋은 것이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몇 백만원짜리도 있다고 하니까 비교할 수는 없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앵글로 짜도 충분하니 천장안에 하루라도 매달수가 있는 충분한 그런 것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5만원이라든지 10만원이라 하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27만원이라면 이거는 너무 과다 책정된 거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시설비를 좀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184p에 보건소사무실 복도확장 및 화장실설치 하고 물리치료실 내부시설 설치 및 수리비 이거 해서 약 2,340만원이 들어가구요. 그 다음에 맨 뒤에 가서 의약관리에 가서 또 시설비가 있어요. X선실 및 검사실 확장공사 2건이 X선실만 말이죠. 한 3,860만원이예요. 이게 무슨 대대적인 공사를 하길래 이만큼씩 소요예산이 들어가야 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의약과장 김재섭  검사실하고 X선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처 복도확장이나 화장실이니 치과 이것은 행정과에서 2,400만원을 예산을 올렸구요. 저희과에서는 시설비로서 3,8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중에 2천만원이 X선실 확장공사인데 그 확장공사에 웬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느냐 누구나 한번 의아심을 가지실줄 압니다.
  왜 그런고 하니 X선확장공사는 방호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부 벽에다 연판을 박아야 되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전기공사를 220V를 해 가지고 전기를 배선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도 전기공사가 많이 예산이 많이 들어서 2천만원이란 것은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여러군데 알아보고 우리가 또 전기과에다가 자문까지 구했습니다.
  과연 이 가격이 타당한 거냐 저희도 처음에 깜짝놀랐어요. 너무 비싼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모로 알아보고 신중을 기해서 했는데 결국은 연판과 전기공사관계도 있지만 그 다음에 벽을 헐고 그것을 치우고 하는데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생각보다 차라리 아무래도 없는데 새로 시설을 하는 것은 돈이 덜 드는데 있는 시설을 치우는데 그것을 부수고 치우고 하는데 생각보다 인건비가 많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 들었구요.
○위원장 구우석  견적서 받아봤어요?
○의약과장 김재섭  네, 다 있습니다. 관계서류 등 지금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홍길표위원  자료는 나중에 보십시오.
○의약과장 김재섭  그리고 검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과를 벽을 헐고 검사기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앞으로 에이즈검사기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확장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검사대와 시약장을 구입을 하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기공사가 필요합니다. 수도와 배관공사에 생각보다 경비가 많이 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과장님 견적서를 받았다니까 질의하신 홍위원님 드리고 그런 관계는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입니까?
○의약과장 김재섭  이게 아마 공개경쟁이라고 합니다. 그런 관계는 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릅니다. 공개경쟁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구우석  그 서류는 홍위원님한테
○의약과장 김재섭  서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국및보건소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보건위원회에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만들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과 간사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여 의견서를 만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간사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마무리하여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 및 보건소 소관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시민보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구우석   홍성환   송윤석
  이봉형   이종일   정연우
  홍길표   황태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행정과장유태봉
  보건지도과장유인자
  의약과장김재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