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23일(목)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구우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우리 위원회가 1993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실시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위원들이 제출해 주신 자료를 수집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충분히 협의한 후 작성한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홍성환간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홍성환간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를 마친 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여 제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과 본 간사가 수합하여 작성한 것으로써 오늘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업무의 불합리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입법활동에 참고함과 동시에 1994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감사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이며 감사위원은 시민보건위원회 위원 전원이고 감사대상은 마포구청 시민국, 보건소 및 동사무소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30일 시민국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를 감사하였습니다.
  12월 1일에는 성산2동, 공덕2동에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격려한 바 있습니다. 12월 2일에는 보건소 업무보고 청취후 감사를 실시하고 동사무소 감사시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전체적인 감사를 하였습니다.
  주요감사내용은 사회복지과의 취로사업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 36건이며 그 결과 이웃돕기 성금 등 주민부담잡부금 모금에 있어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자율적인 성금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 11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5건의 건의사항이 제출되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이 시정처리하고 그 결과를 1994년 1월 30일까지 마포구의회에 보고토록 하며 건의사항은 정책수립 시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위원장과 본 간사가 작성한 결과 보고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우석  홍성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시민보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출석위원
  구우석   홍성환   김상열
  송윤석   이봉형   이종일
  홍길표   황태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