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23일(목)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본건은 우리 위원회가 1993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실시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위원들이 제출해 주신 자료를 수집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충분히 협의한 후 작성한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홍성환간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를 마친 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여 제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과 본 간사가 수합하여 작성한 것으로써 오늘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업무의 불합리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입법활동에 참고함과 동시에 1994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감사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이며 감사위원은 시민보건위원회 위원 전원이고 감사대상은 마포구청 시민국, 보건소 및 동사무소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30일 시민국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를 감사하였습니다.
12월 1일에는 성산2동, 공덕2동에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격려한 바 있습니다. 12월 2일에는 보건소 업무보고 청취후 감사를 실시하고 동사무소 감사시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전체적인 감사를 하였습니다.
주요감사내용은 사회복지과의 취로사업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 36건이며 그 결과 이웃돕기 성금 등 주민부담잡부금 모금에 있어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자율적인 성금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 11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5건의 건의사항이 제출되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이 시정처리하고 그 결과를 1994년 1월 30일까지 마포구의회에 보고토록 하며 건의사항은 정책수립 시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위원장과 본 간사가 작성한 결과 보고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시민보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구우석 홍성환 김상열
송윤석 이봉형 이종일
홍길표 황태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