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7일(화)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2회계년도마포구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소관
  나. 보건소소관

심사된안건
1. 1992회계년도마포구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소관
  나. 보건소소관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2회계년도마포구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소관

○위원장 구우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및보건소소관1992회계년도마포구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국 소관사항을 먼저 심사하고 보건소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강신재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구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본 회의에서 1992년도 시민국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결산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의 작성은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세출결산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결산서 및 증빙서류는 마포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로부터 금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야별로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92회계년도 시민국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민국 결산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고 소관과별로 세출결산과 기금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국 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0억5,041만8천원과 특별회계 19억324만7천원으로 총 219억5,36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 169억566만5,670원과 특별회계 15억6,150만5,110원으로 총 185억1,818만7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에서는 일반회계에서만 3억114만3,7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일반회계에서 27억9.259만8.630원과 특별회계에서 3억4,174만1,890원으로 총 31억2,434만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수입 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류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사회복지행정과 저소득층 보호로서 예산 현액은 52억4,193만1천원이며 지출액은 49억2,430만8,140원으로 불용액이 3억1,762만2,86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예산절감이 1억9,460만6,560원 예산집행잔액 1억2,060만8.260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 294만8,04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세출결산 총괄해서 말씀올린 것과 같으며 불용액이 3억4,174만1,89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58만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이 3억4,116만1,890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출현액은 51억9,903만3천원이며 지출액은 33억6,950만7,360원으로 불용액이 15억4,940만7,64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1억1,159만2,660원이며 집행잔액 14억3,781만4,980원입니다. 위생과 예산현액 8,856만9천원에서 지출액이 8,172만4,340원이며 집행잔액으로 684만4,6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산업과 예산현액이 3억7,958만8천원이며 지출액은 3억5,831만6,350원으로 2,127만1,65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사업계획 변경취소 889만원 예산절감 329만7,300원 예산집행잔액 908만4,350원이 불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예산현액은 1,580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919만4,750원으로 불용액이 661만2,250원입니다. 청소과 예산현액은 91억2,549만원이며 지출액이 82억1,362만4,730원으로 불용액은 8억9,083만9,57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사유는 집행사유 미발행 211만2천원 예산절감 3억577만8,420원 예산집행 잔액이 5억8,294만9,150원입니다.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2종으로 즉 마포구 도시가스사업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지난해 이월액 50만1,420원에서 수납액이 4억1,410만4,160원입니다. 지출액은 5,023만9,500원이며 잔액은 3억6,436만6,080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자료는 따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같습니다. 본 결산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마쳤음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우석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2년도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소관 일반회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민국소관 사회복지비와 산업경제비의 당초 세출예산액은 195억4,831만8천원이었으나 91년도로부터 5억210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200억5,041만8천원이 되었으며 이중 예산현액 대비 84.6%인 169억5,667만5천원이 지출되고 27억9,259만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14.3%로서 91년도 22.4%보다 향상되었으나 예산절감에 대한 불용액이 전체 불용액의 22.1%로서 사업계획 변경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에 의한 불용요인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수립시 보다 철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보건소소관 일반회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관리분야 세출예산액은 16억9,249만원이었으나 92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검사위원을 선임 기 실시한 결산검사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을 보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따가 예산안 심의할 때 이게 필요한 자료기 때문에 제가 미리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94년도 계획서가 제출되었는지 만약에 안 돼 있다면 94년도의 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환경미화원학자금운영기금 그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올해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해서 같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불용액을 보면 페이지 수가 안 나와 가지고 이상한테 차량유지비 해 가지고 960만원이 불용액이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뭐냐 청소과에 시민국의 차량이 그렇게 많이 불용액으로 넘어가게 된 이유는 뭡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당초 예산에 차량비가 예산현액이 3억8,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출이 3억을 했고 불용액이 8,300만원이 남았는데 당초에 예산편성 지침에 내무부예산 절감지침에 의해서 주력차종 우리가 소형 2.5톤 청소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이 2년미만으로 차량정기검사 비용이 지출이 상당히 감소됐습니다. 왜 감소냐 그러면 당초에 예산편성 지침에 보게 되면 차량 몇 대 대당 차량정기검사비용 해 가지고 대당 비용해서 편성이 됐는데 사실상은 그때 차량들이 2년 미만이 됐기 때문에  차량검사 비용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일일점검등의 차량 예비점검을 해서 사실상 계상된 수리비가 감소됐고 또 예산절감을 했기 때문에 총 3억8,300만원중에서 약 한 20%가까이가 절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정연우위원 질의 다 했어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국소관 심사를 마치고 보건소소관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나. 보건소소관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구우석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위원님 여러분께 보건소 92년도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예산액 1억1,403만6천원에 대하여 수입액은 1억4,903만6,230원입니다. 수입내역으로는 간염검사외에 11종으로서 총 53,994건이 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을 총괄 설명드리면 본 예산액은 전년도 사고이월액 2억5천만원을 포함하여 19억4,249만원이며 지출액은 15억4,883만5,700원으로 집행율은 79.73%입니다.
  그 차액인 불용액은 3억9,365만4,300원입니다. 불용액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6,832만5,510원 예산절감이 2,806만60원 집행잔액이 2억9,732만2,730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하단위는 백만단위입니다. 예산현액 19억4,200만원의 성질별 과목편성은 인건비 9억6,500만원, 물건비 4억7,300만원, 경상이전비 3억1,600만원, 자본지출 1억3천만원, 기타가 5,800만원입니다.
  그중 과목별 지출은 인건비가 9억2천만원, 물건비 4억600만원, 경상이전비 6천만원, 자본지출 1억1천만원, 기타 5,200만원이며 예산잔액인 불용액은 인건비 4,500만원, 물건비 6,700만원, 경상이전비 2억5,600만원, 자본지출 2천만원 기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분야는 예산액 13억8,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억7,300만원 불용액은 1억1,100만원입니다.
  보건지도분야는 전년도 사고이월액 2억5천만원 포함 3억8,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3,200만원 불용액은 2억5,500만원입니다. 의약관리분야에는 예산액이 2억6,400만원중 지출액이 1억4,300만원에 대하여 불용액은 2,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92년도 세입·세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우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결산검사보고서를 보면 보건소의 경우 X레이 촬영기를 예산만 해 놓고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는데요 구입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지적당한 사항이 보건소의 경우 시설장비유지비 250만원, X레이 촬영기 구입 및 수리비용으로 편성되었으나 예산을 전혀 사용치 않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의약과장 김재복  그거는요 X레이 기계를 저희가 간지가 한 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X레이는 한번 고장나면 크게 고장이 나가지고 몇 백만원씩 수선비가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비해서 한 200만원 X레이 수선비로 대비해 놨었는데 92년도에는 어떻게 요행히 큰 고장이 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이거 의견서에 지적된 사항을 보면 난지도 주민 특별건강진단비가 과다하게 불용된 사유에 대하여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자주 지적했습니다마는 홍보부족, 보건소에 대한 불신, 주민의 의식부족 등으로 그 이유를 들 수 있다. 이렇게 썼는데 난지도 주민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했는데 홍보부족이고 보건소의 불신이라는 말까지 나오게끔 지적이 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결산검사위원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내 놓는데 의견서는 홍보부족으로 조금 덜 했다.
  조금 예를 들어서 미약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만 보건소에 대한 불신이라고까지 표현이 되면 말이예요. 보건소가 주민들로부터 아주 도외시되는 그런 경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보건지도과장입니다.
  난지도 주민건강진단비를 2억5천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91년도 12월부터 92년도 1월 30일까지 했는데요. 그것은 그 주민들이 보건소보다는 딴 종합병원을 원하는 것 같아서요. 그 당시에 보라매병원으로 하였습니다.
  시립보라매병원에서 실시를 하는데 우리가 차량을 이용하고 또 직원이 나가서 계몽하고 실제하였습니다마는 그때 수검인원이 379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남은거고 그 이후에 93년도에는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래서 92년도에는 그렇다고 그러고 금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홍보같은거 주민들의 보건소의 불신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어떤 홍보방침을 해서 홍보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93년도에는 우리가 보건관리협회에서 1차건강진단하고요. 2차는 여기 성모병원인가 혜성병원을 지정해 가지고 유인물 배부 및 또 직원들 나가서 홍보하고 건강진단시마다 순회해서 방송도 했구요. 1차검진에서 2차검진 수검자들에게 진단에 대한 계도문을 계속 발송을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말이예요. 지난번에 업무보고에도 들어보면 난지도주민특별건강은 이제 하지 않겠다 그거는 하지 않겠다 업무보고 때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92년도와 93년도 계속 실시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 찾아오지를 않았고요. 많은 홍보를 하고 가정방문까지 해서 계도를 해 봤습니다마는
정연우위원  그 문제는 그 지적사항을 보건소에서 홍보부족 탓으로 인정을 합니까?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인정을 어떻게 그것을 판단을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처음에는 주민들이 물론 생활도 어렵겠지만 건강진단의 중요성을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한만큼 미치지를 못하고 생활에 급급해서 그런지 참여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돈이 나가는 것은 단 10원 한닢이라도 어떤 대가로 지불할 때는 그 어떤 상반된 금액을 항시 염두에 두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감기약 하나를 사 먹는데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그러면 딴데서 110원을 주고 사 먹으면 굉장히 비싼 것 같고 기분이 불쾌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건강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무료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이나 자기 건강에 애착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무료로 거기까지 와서 방문해서 치료를 해 주고 하는데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지 않고 참여해 주지 않는 것은 보건소에 대한 여기 지적사항과 같이 불신이 있다든지 거기 가서 건강진단 받아봤자 헛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언제한지도 모르고 있다가 가서 보건소직원들만 가서 홍보하고 그날로 가서 홍보해 가지고 그날로 이렇게 사람을 집합을 시켜서 건강진단하니까 이런 현상이 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금년 업무보고 때 보면 난지도 사업은 내년부터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불선이란 말이 표현이 돼 가지고는 막말로 보건소만이 불신받는게 아니라 마포구청 자체도 불신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구청에서 같이하는 행정업무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지적사항이 이런 말은 안 나오게끔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마포구민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의견서에 말이예요. 지금 정연우위원이 질문했지만 어휘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 250만원 가지고 촬영기를 구입 및 수리비용 했는데 촬영기 구입이란 것은 빼야 될 거 같아요. X레이 기계하나만 살려고 해도 돈이 얼마인데 이렇게 된 것이 그냥 넘어왔다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촬영기 구입은 빼야 되고 수리비로 편성되었으나 예산을 전혀 사용치 않았다 그것은 맞거든요.
  X레이 기계가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촬영기 구입이란 것은 빼야 돌 것 같고 이 불신에 대해서 우리 정연우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같은 말이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 불신이란 말은 좀 강도가 있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딴 말로 바꾸는 방법으로 해야지 의견서 이렇게 내 놨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건소를 지어서 우리 동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옛날에 이 보건소가 지금 보건소 같지 않았거든요.
  별로 장비도 없었고 약도 별로고 지도하는 정도 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구민들이 보건소가 이만큼 달라진 것을 몰라요.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감기가 들어도 여기 오면 한 700원만 가지면 3일치를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약도 좋아 약방에서 우리 동네에서 사는 것보다 사실 잘 듣는데 보건소하면 “에이,” 이런 식으로 아직도 돼 있다 그런데 이것을 불신이라는 것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또 그 난지도 주민들이 잘 안 드는 것은요. 그 가서 하시는 분들이 성의껏 해 주셔야 되거든요.
  노인진단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 무료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몇 시간씩 기다리다가 들어오시는데 그냥 툭툭 쳐 보고 “네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진단할 때 성의껏 이렇게 만져보는 것 같고 좀 성의껏 해야 국가에서 참 이렇게 열심히 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형식적으로 그냥 들어오라 해 가지고 툭툭 됐어 됐어 이런 식으로 한다 말이예요.
  그래서 이왕 일을 하면 같은 예산 들여 가지고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할 때 우리 주민이 “아! 보건소에서 나와 하는 것은 참 그분들 열심히 하더라”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신뢰성있게 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야 불신소리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윤석위원  촬영기 구입은 안 되는 거죠.
○의약과장 김재복  오자입니다. 그거 빼야 됩니다. 제가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몰랐는데요.
이봉형위원  그럼 결산검사위원이 잘못 작성한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의약과장 김재복  그날 일문일답식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대로 넣은 것을 여기다 그대로 〔카피〕해 놓은 겁니다.
  X레이 한 대 살려면 적어도 5~6천만원 이상 1억 이상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매하고는 관계없구요.
이봉형위원  말이 잘못 전달된거군요.
○의약과장 김재복  네, 그것은 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 구우석  그러면 본건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199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구우석   홍성환   김상열
  송윤석   이봉형   이종일
  정연우   홍길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강신재
  청소과장전재섭
  보건행정과장유태봉
  보건지도과장유인자
  의약과장김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