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8일(수)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소관

○위원장 구우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및보건소소관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소관을 먼저 심사하고 보건소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강신재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구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희망에 찬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94년도 시민국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시민국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시민국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91억6,400만원, 특별회계 20억8,200만원으로 총 212억4,600만원이며 전년도 219억4,500만원보다 6억9,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사회복지분야는 일반회계에서 34억1,200만원으로 전년도 37억2,600만원 보다 3억1,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행정사무간소화 및 긴축예산편성으로 일반수용비에서 3,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93년도에는 장애인 자립작업장 설치시설비가 4,80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자립작업장이 완공됨에 다라 94년도 예산안에서는 시설비에서 4,800만원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저소득층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로 타 구로 전출하고 또한 의료보호법시행령 개정으로 94년도에는 의료부조자가 책정되지 않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감소되어 노임소득 취로사업비에서 2억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가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법정구호 이외의 지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원하였으나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예산은 전년도 22억8,200만원의 보다 1억9,900만원이 감소한 20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소내역은 노임소득 취로사업비의 감소내역과 같습니다.
  가정복지 분야는 46억7,300만원으로 전년도 42억7천만원 보다 4억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어린이집과 노인정건립 부지매입비 등 2억7,300만원과 어린이집 운영비지원에서 4억2,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노인정, 어린이집 신축비에서는 전년도 대비 4억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위생분야는 4,800만원으로 전년도 9천만원보다 4,200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이는 위생업소 심야영업 및 퇴·변태업소 단속활동비지급폐지로 감소되었습니다.
  산업분야는 5억7천만원으로 전년도 8억2,800만원 보다 2억5,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내역은 도시가스설치 지원금 2억5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환경분야에서는 8,700만원으로 전년도 2,600만원 보다 6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공해단속 차량과 매연단속용 비디오 측정기 및 판독기 구입비로 증가되었습니다.
  청소분야에서도 103억7,100만원으로 전년도 107억2천만원 보다 3억4,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내역은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 주변 무단투기 단속요원 인건비 1억1,100만원 절감되었고 ?또한 진료비 등 보상금에서 1억7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수집 활성화로 일반쓰레기량이 감소되어 수도권 매립지 반입처리비 등 2억5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물처리 비용을 시예산으로 부담하여 왔으나 94년도부터는 자치구 배출량만큼은 자치구 예산으로 부담하게 되어 1억6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설치한 이동식 공중변소 15개를 악취없는 위생적인 화장실로 개량하기 위하여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94년도 세출예산은 신한국창조를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대의 긴축예산안으로 편성된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펴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우석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4년도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복지사업비는 총 80억8,65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에 해당하는 8,941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위생비는 총 22억1,459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3.9%에 해당하는 2억7,031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사업비는 총 103억7,142만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4,924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0억8,23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9,976만8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예산전액 의료보호대상자 의료시혜사업에 충당되는 금액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 사회복지 분야는 가정복지예산 중 주민알뜰장 운영 및 평가 등과 관련하여 58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예산과 같은 수준입니다.
  구민알뜰장 운영은 과소비추방과 건전한 소비생활 기풍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사로써 횟수가 거듭될수록 재활용 가능한 각 가정유휴물품의 교환 및 판매실적이 감소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됨에도 과거 답습적인 행정으로 일관함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현실적인 정책 제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과소관 지역경제비 중 도시가스설치지원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비 등 일반융자금 5억5천만원과 청소과소관 청소사업비 중 환경미화원 학자금 5,379만원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시 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안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을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듯이 도시가스설치기금운용계획 그 다음 환경미화원학자금운용계획 그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서를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해서 미리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거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도시가스사업운용계획하고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을 제출하셨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말이죠. 지금 이게 다 나와 있는 사항들이예요. 이 예산은 예산서를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가 이 지역에 어느 지점에 분기에 몇 가구를 설치하는데 몇 가구 예상이 되는데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똑같이 복제해 가지고 제출해 주니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검토하고 하겠습니까? 이것 뿐만 아니고 중소기업육성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것인데 지금 검토했어요. 검토했는데 똑같은 금액을 그냥 여기다 해 가지고 했으니 이것은 사실 시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래서야 이거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청소과에 해당되는 마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운용계획도 지금 안 들어와 있어요. 이래서야 이거 되겠습니까?
○위원장 구우석  그러면 우리 홍길표위원, 제출서류가 지금 청소과에서 아직 안 들어오고 있다고요.
홍길표위원  이제 막 들어왔네요. 들어왔습니다. 제가 미처 못 봤는데 이제 갖다놓은 모양인데
○위원장 구우석  딴 위원님들 서류제출 들어왔어요?
홍길표위원  청소과는 그래도 여기에 대충은 맞춰오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포구 육성기금운영계획하고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은 산출이 전혀 안 돼 있어요. 분기에 어떻게 어떻게 한다든가 학자금지원을 분기에 몇 명인에 어떻게 얼마가 돼야 되는가 그 계획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금액만 달랑 해 가지고 왔으니 이거 볼 바에는 예산안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 보는게 낫죠.
○위원장 구우석  산업과장님, 지금 홍길표위원님 말씀하신 그 보충자료를 좀 해다 주세요.
○산업과장 이영묵  그것은 예산이 책정이 되면 별도로 시행계획은 또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산업과장 이영묵  그러면 어저께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심의와 관련 저기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들어가면서 그게 부속서류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홍길표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게 돼 있는데 지금 별도 제출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서에 편성이 됐는데
정연우위원  잠깐요.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홍위원이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예산안을 제출할 때 예산안을 상계할 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상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산안에 상계를 해서 예산안에 올렸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 애당초 예산안에 올리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학자금은 어떻게, 중소기업자금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규모로 이렇게 되니까 이런 정도는 우리가 상계해서 예산통과 심의를 밟아서 우리가 확정을 지어줄 때 세부적인 계획이 그때 나오셔야지 어떤 것은 지금 현재 예산을 상정시키시면서 예산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예산을 맹목적으로 올려갖고 그 예산이 상계돼서 통과돼서 심의가 돼서 처리가 되면 거기에 의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뺀다.
  이런 산업과장님 말씀인데 홍위원이나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어떤 예산안을 상정시킬 때 어떠한 근거에서 이런 정도의 우리 자원이라든가 어떤 지침,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니까 이런 정도는 최소한으로 확보가 되어야 하겠다. 이런 안이 있을 거예요. 그거 산출할 때에 계상된 안 조금이라도 초안 잡은거 있어요.
○산업과장 이영묵  어저께 제가 말씀듣기로는 우리 홍위원님이
○위원장 구우석  산업과장님 딴 거 말씀하실 필요없고 지금 홍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데 이 예를 들어 중소기업 융자해 줄 때 100억이면 100억 있으면 예상 1인당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거 10억이면 10억, 5억이면 5억 이런거 나온 구체적으로 예산을 제출해 주셔야 되지 지금 홍위원하고 정위원 말씀은 결론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 왔고 우리가 통과시키면 배당한다 그런 뜻이 왜냐하면 거기 나온 기준법에 대한 예상을 조금 해 주세요.
○산업과장 이영묵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사회복지과 소관은 없는거 아닙니까?
홍길표위원  사회복지는 없죠.
○위원장 구우석  사회복지과하고 나서 나머지 해당되는 과에서는 그 서류를 작성해 오세요. 그리고 사회복지과는 여기에 대한 서류가 없으니까 사회복지과 먼저 합시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사회복지과 ‘9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3p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금액이 34억1,280만원입니다. 이는 93년도 예산액 37억2,639만원보다 3억1,359만원이 감소된 내역입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이 사무용품비가 주류를 이루는데 이는 내년도 세출예산이 1억7,187만3천원이고 금년도 예산이 2억656만7천원으로써 금년 대비 3,469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우리가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도 예산까지는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각 비목별로 절감목표를 세워서 절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세출예산은 미리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10% 절감 목표를 미리 세출예산에 반영해서 편성한 이런 결과로 3,469만4천원이 일반수용비에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35p 일반운영비는 앞으로 설명드린 내용의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여비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세출예산에는 4,2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산출기초에 보시면 알겠지만 국내여비로 돼 가지고 특수사업추진비, 부랑인단속선도요원 여비로 해서 4,272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세출예산 편성할 때에 일반운영수용비수수료 거기에 포함시켜서 편성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세출예산에 세출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여비로다 신설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금년도 세출예산은 없었고 내년도 세출예산에 신설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여비는 금년도에는 6,105만원 이것이 당초에 금년도 세출예산안에는 7,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지원비로서 책정이 돼 있었는데 금년 추경에 1,400만원을 경정을 해 갖고 감소를 시켜 가지고 6,105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세출예산은 5천만원 그것도 1,105만원 적게 내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노동, 사회복지업무추진비로서 금년도에는 588만원 편성했었는데 내년도 세출예산에는 500만원에 70%로 해서 350만원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금년예산보다 238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금년 세출예산 1,360만원 있었는데 내년도 세출예산 4천만원으로 편성이 돼서 금년보다 2,64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는 우리가 당초에 목표하기에는 보상금으로 우리가 저소득층 지원을 하는데 법정구호의 부족한 점을 갖다가 우리가 이웃돕기기금으로 모금을 해서 보완적으로 시행을 했었는데 새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각종 조세적 성격이 있는 부담금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정부방침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다 편성을 해 갖고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당초에는 8천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자체에서 전체 재정형편이나 또는 그것을 감안을 해서 세출예산을 조정을 하는 데에서 4천만원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는 금년도에는 4,453만8천원이었었는데 내년도 세출예산에는 38만5천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415만3천원이 즐었습니다. 그럼 산출기초를 보시면 알겠지만 노점상생업자금보전금이라 해서 당초에 노점상 정비차원에서 일반대출하고 가계적금식대출을 해 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자는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는 그런 금액이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상환을 해야 될 일반대출 500만원에 대한 6.5% 이자하고 가계적금식대출 상환금 100만원에 6%이자 그것만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 136p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라든가 시설부대비라든가 이런 것도 시설비가 금년에 4,868만5천원이고 시설부대비가 380만7천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장애인자립작업장 건립예산으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그러나 94년도에는 건립계획이 없기 때문에 전혀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또 그 밑에 반환금 및 기타는 금년도에는 31만1천원을 계상했었는데 내년도에 반환액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다음에 생활보호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비로서는 작년도에는 33억4,195만2천원을 세출액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31억43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 내년 세출예산은 2억3,763만원이 줄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보상금은 전반적으로 생활보호자에 대한 법정구호비를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생계구호비라든가 자녀학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산출기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활보호대상자가 예를 들면 금년에도 타 구에 건립돼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 전출금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내년도 생활보호책정 기준은 보사부에서 11월중 순서부터, 중순경에는 시달될 예정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시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책정숫자는 명확하게 지금 예측은 불가능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예정인원 갖고 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다 보니까 3천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137p입니다. 304 민간이전비인데 이는 금년도 세출예산은 2,324만5천원인데 내년 세출예산은 2,163만4천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세출예산 대비 161만1천원 감소했습니다. 이 민간이전 세출예산 경비는 어디에 쓰냐하면 우리 구에서 설치한 점자도서실 운영지원에 쓰게 됩니다. 인건비나 공공요금관리운영비, 도서구입비, 장비구입비 그래서 2,164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는 금년에는 22억4,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세출예산은 2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 2억4,5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또 우리가 당초에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그래도 금년 수준으로 편성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자체 조정이 돼 가지고 20억으로 시설부대비는 노임소득사업부대에 대한 0.36%로서 720만원을 내년도 세출예산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세출예산 900만원은 반환금 및 기타는 금년도 세출예산은
정연우위원  과장님 이거 노임소득취로사업부대비라는게 뭐예요. 정확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사업부대비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취로사업을 실시함에 따라서 부대비가 드는 비용인데 노약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리차를 준비한다든지 구급약을 준다든가 또 취로사업시행에 따라서 직원들의 여비 이런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부대시설이라고 그래서 부수적으로 드는 비용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취로사업장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료수를 준비한다든가 보리차라든지 또는 구급약을 준비한다든가 취로사업을 시행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데 따라서 여비 이것이 전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는 금년도 세출예산에 1,213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세출예산에는 편성 안 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p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금년도에는 22억8,212만8천원인데 94년도 세출예산에는 20억8,236만원입니다. 금년 대비 1억9,976만8천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비목별로 말씀드리면 당초 일반운영비에서 금년도에는 22억5,943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세출예산은 20억7,396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 1억8,547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를 들어 의료진료비라든가 입원진료비라든가 진료단가, 진료평균일수, 일정 책정, 예상인원에다 추진유통을 곱해서 산출을 하다 보니까 약 1억8,547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는 금년도 세출예산이 1,885만8천원에서 우리가 내년도 세출예산 48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대비 1,405만8천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산출기초를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과오납반환금에 대한 예상을 480만원 그 다음 256p 기금운영에 대한 세출예산이 금년에는 기금운영예산이 380만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세출예산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4만원이 금년보다 작게 계상됐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144만원으로써 금년이나 내년도 세출예산은 같습니다. 이는 뭐냐하면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수당을 주는 것인데 3만원씩 월4회 매주 목요일날 정기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3만원씩 4회 12월 하니까 144만원 전년도와 같은 것은 위원수당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금년 세출예산에 2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세출예산은 24만원이 적은 2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에도 240만원을 편성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10% 절감 편성해서 24만원이 금년보다 감소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금년도 예산에 비해 내년도 예산이 절감된 거는 10% 예산절감의 일환으로 감액 계상했다고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 설명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네.
이봉형위원  금년에도 아예 10% 절감을 예상을 하고 계산을 10% 절감에 의해서 계상했다 이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네, 그렇게 안 된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부다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봉형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는 그런데, 국장님 다른과도 그런 예상을 하고 계상을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제가 말씀드리죠. 각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봉형위원  안 그런 것도 있는데
정연우위원  목에 따라서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봉형위원  명세서 내역을 보면 안 그런 것도 있는데 하나만 지적한다면 골목할아버지 5천원 이거 4,500원 금년도에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올해 4,500원 계상해야 하는데 5천원으로 계상했어요. 그러면 설명하는 것하고 내가 질문하는 것하고 다르다 이 말이예요.
○시민국장 강신재  골목할아버지는 기준이 5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집행과정에 가서는 10% 절감
이봉형위원  10% 절감운동의 일환으로 아예 내년도 예산을 계상을 해 놓고 10% 절감해서 95년도 이월하지 아니하고 아예 10%를 삭감을 해 가지고 계상했다 그런 얘기란 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예산 비목에 따라서는 그것이 적용된 것도 있고 또는 20%적용된 것도 있습니다. 적용 아닌 것도 있고
이봉형위원  그래서 질문한건데 전부다 그렇다니까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예산편성 배경이 안 맞는 얘기지 어떤 과목은 10% 절감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절감을 하고 어떤거는 그냥 주고 집행상에 절감을 하고 내년도에 이월을 하고 그러면 그거는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일반운영비에 대한 사항은 각 과가 공통적으로 10% 절감하는 것 있고  기타 각과 특수사항에 따라서는 그 과에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침에 따라서
이봉형위원  차라리 이렇게 설명하시면 이해가 갈텐데 예산절감 10% 절감 일환으로 확실하게 내년도에도 10% 절감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항목은 아예 계상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10% 절감도 할 수 있고 전액 다 세밀히 할 수 있는 것은 안 했다 이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시민국장 강신재  수용비 같으면 다소 10% 절감하더라도 집행을 우리가 안 하더라도 우리가 집행을 할 수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골목할아버지 같은 전체적으로 각 시·도가 전부 다 각 구청이 공통적이거든요. 일단 5천원 올려 놨다가 본청 지침에 의해서 10% 절감한다면 절감하고 또 집행하게 되면 집행하고 공통적인 것은
이봉형위원  시청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10%절감을 해서 지불을 하고 지시가 없으면 그냥 5천원을 지불을 하고 그런 얘기예요.
○시민국장 강신재  그것은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10% 절감 안 하고 일단 올려놓고 수용비 같은 것을 다소 삭감이 되더라도 집행에 묘를 기하고
정연우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해 보겠는데요. 골목할아버지 예산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하  구비입니다.
정연우위원  구비인데 왜 시에서 하는 업무에 우리가 구 예산으로 집행하는데 따라가야 합니까?
○시민국장 강신재  그것은 따라간다는 것보다 기준이 각 구에 공통적이기 때문에 어느 구청은 5천원이고 어느 구청은
정연우위원  아니,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관념적이고 관례적이고 그렇단 말이예요. 왜 그러냐면 시 예산이 보조가 되는 사업이라든가 국예산이 보조가 되는 반반씩 이루어지는 이런 예산으로 한다 그러면 시 전체나 나라전체로 따라갈 수 있지만 우리 구예산의 자치예산으로 자치사업으로 하는데 왜 서울시에다 맞춰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 것은 개선돼 나가야 되지 않아요?
○위원장 구우석  가정복지과장님 그 관계는 나중에
이봉형위원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내년도 ‘94년도 예산 계상중에서 시민국전체 보조금으로 계상된 예산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의료보호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전액이 전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이봉형위원  의료보호예산이 50%가 보조금이다 그런 얘기죠. 20억 이게 전부 보조금이다 그런 얘기예요. 의료보호기금이 20억8,200만원인데 50%가 국비고 50%가 시 보조금이다 그런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여러 가지 예산에 따라 전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자의 생계비 같은 것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그렇습니다.
이봉형위원  그거 말이죠. 과장님 94년도 시민국소관 216억중에 보조금으로 계상된게 어떤 항목에 얼마 어람 그것 좀 명세서 나중에 뽑아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사업내역은 전부 다 다릅니다. 학자금같은 경우에도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고 또 취로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구비하고 시비하고 그런 내용은 예산비목별로 별도로 발췌를 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시민국장 강신재  총계는 말이죠. 세입에 보면 국고보조금 해 가지고 사회복지비 보조가 7억8,800만원 사회복지 시비보조금이 19억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구성비율만 해 드리면 되겠죠.
이봉형위원  구성비율이 나오면 금액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네, 알겠습니다.
이봉형위원  그리고 하나더 우리가 문민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된 건데요. 과거 5공, 6공 때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처음으로 편성되는 예산의 내역이 과거하고 무슨 달리 편성되는 지침이라든가 그런 내역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만한 내용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시민국 전체로 얘기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저희과에 국한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국 사회복지과같은 경우에는 세출예산이 대개 경직된 경비가 전부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운영비, 수용비 같은 것이 계속되는 사항이고 대개 거택보호, 생활보호자에 대한 법정구호나 또 의료보호이기 때문에 별도로 차이성을 갖고 예산편성할 수 없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과거 예산편성 방법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 그렇게 들어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좀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것 같으면 그것이 예산편성 방법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경직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봉형위원  지금 지원하기 어려운 그 중환자 한국병을 치료를 하면서 신한국을 창조하자고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뭔가 우리 말단에서도 고통분담을 하는 그러한 동참을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달라진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 과거 병들었던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그대로 한다면 한국병 치료는 언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한국병 치료하겠다는 우리가 뭔가 요만큼이라고 나타나는게 있어야지 나도 5공, 6공때 지역사회개발에 앞장서서 일한 사람인데 중병에 걸려 있다고 하는 그 병을 치료를 하자 그리고 신한국을 창조하자고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신한국창조를 위한 일환으로 예산편성 방법도 달라지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예산도 편성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게 있느냐 아마도 없다는 말씀이죠 달라진게 없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그렇게 색다르게 편성할 내용은 아닙니다. 경직된 경비입니다.
이봉형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은 그렇고 시민국장님의 전체 소관은 어떻습니까?
○시민국장 강신재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인 그 당시하고 5공때하고 6공때하고 전체적인 예산편성 지침이 다른 그것은 예산당국에서 따져보면 알겠지만 저희 시민국 입장에서는 경제기획원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 지침이나 또 서울시에서나 다른 데서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 가지고 기준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
이봉형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정연우위원 질문하신 가운데에 우리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우리 구가 구세입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예산규모를 가지고는 좀 독립성을 가지고서 주체성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확립이 되어야지 상부눈치나 보고 상부지시에 의해서 공문한장에 의해서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하는 그러한 근무자세는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통점이 돼서 할 수 없다. 그러면 지역특성에 의해서 중구나 종로구 같은 데는 잘 사는 지역이니까 거기는 3천원 주고 그렇지만 여기는 어려우니까 5천원 다 줘야 되겠다 하는 그말이지 왜 이렇게 할 수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독립성을 가지고 주체성을 가지고 예산편성부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말이지 지방자치제가 실시됐는데 그런 정도의 의지도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암만 시에서 지시가 이러니까 내무부의 훈령이 이러니까 그러면 이거 지방자치 왜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 예산심의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상부지시에 의해서 지시대로 그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놔두지 이거 예산심의는 무슨 심의냐 심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 주체성을 가지고 예산편성 한 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질문하면 또 중복된 질문인데 상부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그냥 사진 찍은 것 같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아니다 특성에 맞게 했다 한가지라도 있습니까? 없죠.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은 내무부에서 내려오고 서울시에서 서울시 특성에 맞게 이게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봉형위원  시민국장님께 제가 건의를 하는데요. 시민국장 소관이 마포 전체에서는 30%가 넘습니다. 30%면 시민국장의 발언권이 30% 이상으로 강력해야 되는데 750억 중에서 216억이면 30%를 시민국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말이지 다른 국은 몰라도 시민국만은 독립성을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 한번 할 수 없느냐 이 말이예요.
  만날 위해서 하란대로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말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이봉형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를 독립성을 갖는데에 지침이나 이런 어떤 법사항이 법규나 규제에 따라서 우리가 자주성이라든가 지역특성을 살려서 업무추진을 못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와 같이 국비나 시비나 보조된 업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자치예산으로 편성된 자치업무는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규제나 있다 하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조례로 두들겨서라도 그것은 하면 집행부의 집행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책임을 면하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런 것을 착안하셔 가지고 직접 어떤 제안을 국장님이나 사회과장님이나 예를 들어서 사회과장님이 공무원의 조직성경상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어떤 우리 의원들한테 흘려주면 의원들이 그것을 의안해서 제안해 가지고 얼마든지 두들겨서 해 놓으면 우리 구의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 지침대로 조례대로 우리는 움직인다. 이것을 시에서 돈 들인 돈이 아니니까 이렇게 라도 얼마든지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말이예요.
  조금 전에 이봉형위원님이 국비보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제가 사회과장님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국비가 무슨 과목에 어떻게 포함이 되고 이런 것도 모르고 여기 예산안 심의장에 왔다는 것이 제가 조금 안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파악을 한 것은 뭐냐하면 거택생계보호비는 국가에서 50%, 시에서 25%, 구에서 25%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소득자녀학비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거택보호자도 역시 50%, 25%, 25%로 하고 자활시설의료부조자는 이것은 전액이 국비 50%, 시 50%고 취로노임 이것은 말입니다.
  취로노임은 전부가 시 보조나 국비 보조인줄 알았더니 17%만 시에서 보고를 하고 83%는 우리구 자체예산으로 편성이 돼요. 이런 현상이 있고 사회복지운영비는 이거 국비 50%, 시비 50%이고 또 장애인 점자도서구입비도 시비 50%, 국비 50%고 참 이것은 전부 구비이고 의료보조비 이것도 역시 50%, 50%가 시나 국비고 장애인생계보조비 같은 거 이것도 국비고 장애인학비, 의료보조비, 보장구수리 이런 것은 시 50%, 구 50% 이렇게 보조금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목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목이 몇 장으로 구성돼 잇거든요. 그러면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예산으로 자치업무를 편성을 해서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 우리 주민들의 성격에 맞게 예산편성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며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앞으로는 자치예산 가지고 편성하는 업무는 특히 굴레에 맞출 필요가 없이 조례라도 두들겨 가지고 하면 공무원들이 어떤 책임추궁이라든가 책임은 면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그러면 잠시 휴식을 한 후 11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135p보면 부랑인단속인부임 1일 14,300원 이렇게 해서 4명 해 가지고 90일 4,633,200원 지금 돼 있는데요. 이것을 전액 절감하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부랑인단속인부임을 전액 삭감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부랑인단속실적만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방차원에서 단속원을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단속인부임이 있어야 됩니다. 금년에도 엑스포 개최기간이 끝나 가지고 외국인이 전부다 출국할 때 까지 특별단속계획이 시달이 돼 가지고 우리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또 월동기에도 특별단속계획이 내려와서 월동기계획을 수립해서 경찰에 신고를 이것은 뭐냐하면 부랑인이 있어 갖고 단속실적이 있어야만이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차원에서도 단속을 하기 때문에 실적만 갖고 이것이 단속요원이 필요하냐 필요치 않냐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특수한 경우 나와 있기 때문에 단속인부임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 단속요원을 줄여도 되겠네.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우리 입장에서는 산출기초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 그나마도 전액 편성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10%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홍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p 보면 연탄운반비 해 가지고 2장에 30원 600가구 해서 365×1.1 환산해서 이게 1,445만4천원하고 또 연탄운반비 30원×1장×600가구×183일×1.1 환산해서 362만3,400원인데 이것이 합친다면 1,700만원정도 되겠죠.
  1,800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지금 도시가스융자금도 지금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연탄같은 것을 때고나면 참 청소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고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앞으로는 그 연탄을 때지않고 기름보일러로 교체해 주는데 신경을 쓰셔서 이것을 융자해 주는 방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네 쓰레기도 덜 나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돼서 전가구의 연료가 유류나 가스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된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생활보호자 생활상태가 그렇게 높지 못한 분들이기 때문에 전부다 그렇게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유류나 가스로 난방비를 전환할 수 있는 능력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하셔 가지고 융자해 주는 방법에 그 아궁이 하나 개량하는데 돈 얼마 들어가니까 이런 것을 그 차원을 가지고 예산 한번 내년도에는 넣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시설을 해 준다면 별 문제지만 이 사람들이 과연 그럴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느냐 하는 것은
홍성환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구의회에 들어오자마자 도시가스 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 우리 노고산동에 처음 들어설 적에는 약 한 50%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홍보를 많이 했드랬어요. 도시가스 한 가구당 융자를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니까 이거 도시가스 돌려라 해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약 60%가 넘고 있습니다.
  그런거 보면 이런 것도 이렇게 연탄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기름보일러나 도시가스로 하면 융자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생활보호자들한테 생계비지원에 대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충분한 지원이라고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 생계비도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다시피 한 것인데 연료비지원도 산출기초가 연탄으로 돼 있는 것이지 꼭 연탄만 때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산출기초가 기본금액이 거기 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홍성환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과장님 잘못생각하시는데 지금 없는 사람들 연탄을 주는 거 아닙니까?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자나 이런 사람들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집이 없고 세사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렇게 기름보일러나 난방을 고치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시민국장 강신재  맞는 말씀인데 생활보호대상자는 대개 도시가스관이 안 묻혀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생활보호자로 책정된 사람들이 지금 세대당 재산이 금년도 기준으로 1,300만원 미만입니다. 1,300만원짜리 미만 전세를 얻어 사는 경우에 그런 주거환경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는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열악한 그런 거주공간을 확보해서 살기 때문에 사실상 가옥이라는 것도 그 수준에서 조금 나온 것이지 그런 문화시설하고 살 수 있는 형편은 못된다고 봅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135p요 업무추진비 해서 전년도 예산금액은 588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금년도에는 35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 보면 산출기초에 노동사회복지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500만원에 대한 70%로 계상된 금액이 350만원 금년도 예산에 꼭 굳이 5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350만원을 계상하게 된 동기와 본위원이 생각할 때 588만원 기준에서 70%로 했으면 어떤가 이렇게 봤었고 그 다음에 보상금에 가서 이게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전년도의 예산은 1,36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4천만원인가요, 그렇죠. 4천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갑자기 늘어난 동기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가서 이자보전금이 전년도 예산이 4,453만8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지금 감소된 게 4,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예산액에는 금년도 38만5천원으로 계상돼 있어요. 왜 이렇게 이 금액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지 그것 좀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세출예산에는 그 노동대책회의비라고 해서 120만원 하고 노동업무추진비라고 해서 360만원 해서 480만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비는 간담회비 108만원 해서 588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세분해서 산출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노동사회복지업무 일괄해서 우리가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각 과에서 세출예산 이런 것을 작성하는 것을 구 자체에서 일단 재원에 맞게 조정하다 보니까 500만원 전체를 포괄적으로 잡혔고 절감차원에서 70%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보상금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 세출예산은 1,36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세출예산은 4천만원이었습니다. 이는 장애인보장구교부금이 360만원에 90%로 계상할려고 하다가 본청소관과에서 100% 시비기 때문에 이것을 구자체 세출예산에는 포함시키지 말라고 해 가지고 삭제를 했고 그 밑에 설날, 중추절, 연말이웃돕기기금으로서 우리가 당초에는 8천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구재정 형편상 다 반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자체에서 조정을 해서 4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이라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4,454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3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용도는 뭐냐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점상의 전업자금으로 생계비 전업하기 위한 생계자금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해 줬는데 이게 5년상환입니다. 그래서 일반대출한 것이 2건에 500만원인데 가계적금식 대출해 준 것이 100만원에 2건입니다.
  금년도에 상환해야 할 것이 가계적금식이 100만원이고 일반대출 500만원 인데 대출 당시에 이자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대출을 해 줬기 때문에 상환이자를 우리구에서 물어주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가서 금년도에 588만원이 계상된 것은 세가지 종목을 합하니까 588만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이 예산을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70%를 계상했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은 이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느껴요.
  왜 그러냐 하면 꼭 600만원으로 될 수도 있고 700만원 될 수도 있고 400만원 될 수도 있는데 왜 이 형평성을 잃느냐 하는 차원에서 내가 물어봤고 전년에 588만원이 나갔죠. 그러면 588만원 확고한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님 588만원에 대한 70%면 70%, 60%하면 60%, 80%면 80% 계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논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장애인보장구교부 해 가지고 시비로 해서 360만원 해 가지고 시비로 해서 360만원 해 가지고 90% 해서 이게 무산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1,360만원은 이것도 어떻게 설정됐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렇다보면 이게 2,64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꼭 작년도 예산안 설날, 중추절, 연말이웃돕기로 8천만원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50%를 깎아 가지고 4천만원으로 되었다는 자체도 좀더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껴요.
  왜 그러냐 하면 8천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 5천만원 올려서 4천만원 깎였다면 이해는 가요. 그런데 50%씩 깎는다는 것은 도저히 제가 볼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 일반대출관계는 이자수입으로 해 가지고 이자를 구에서 대출해 주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구에서 물어야 된다니까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나 이 두가지는 다시 한번 소상히 좀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보상금 중에서 설날, 중추절, 연말이웃돕기로 해서 제가 먼저 설명드릴 때 우리가 8천만원 정도를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건데 4천만원으로 깎였는데 8천만원 요구를 했던 근거는 뭐냐 4천만원으로 이렇게 50%로 깎여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을 지원해 주는 데는 기본생계비지원 밖에는 예산에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설명 국장님께서 하실 때도 기본생계비지원만을 가지고서는 전체적으로 적합한 지원이 될 수 없다 그 외에 지원사유가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런 사항을 미비점을 뭘로 보완할 것 같으면 이웃돕기성금을 조성을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신정부 들어서면서 소위 말해서 조세적 성격이나 각종 부담금을 시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가 반영을 해서 이웃돕기기금을 계속해서 걷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예산에 반영을 해 보자 해 가지고 8천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사실상 연간 이웃돕기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약 1억3천만원 가량 기금조성이 그래서 다음 년도에 그것이 전부 다 저소득층 지원에 쓰여지고 있는데 우리 구의 재원이 충분하다 할 것 같으면 금년도에 지출했다든가 전년도에 지출한 평균치 중추절이라든가 연말연시라든가 기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조성금액을 뽑아서 평균치를 뽑아서 재무과에 가서는 9,300만원을 요구하고 싶었습니다마는 구 재정형편상 전액을 요구할 수 없어 절약해서 쓰겠다는 차원에서 8천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전체적으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전체 세출예산안을 작성하다가 4천만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 내년도 세출예산 조정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조정했다는 사유를 우리한테 통보한 내용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통보가 왔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그 내용을 홍길표위원님께 말씀드리겠는데 포괄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구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재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4천만원하고 나머지는 별도의 방법 예를 들면 이웃돕기기금 잔액이라든가 또는 추가로 부족금액이 더 필요한 금액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웃돕기기금 모금창구는 항시 개설이 돼 있는 것이 거기서 기타 금액을 자원으로 해서 보충하는 방법으로 쓰라는 그런 내용으로
홍길표위원  다시 보충질문 드릴께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들었습니다. 하나 매년 이 불우이웃돕기한다 뭐한다 해 가지고 스스로가 와서 기탁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말이 나가는 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4천만원 가지고 우리 마포구 전체 45만 중에 불우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도 한번이 아니고 설날, 중추절날 두 번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이 4천만원이란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소득층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여기 따로 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금액 가지고는 형편이 힘들죠. 이런 기금가지고 그런데다 좀 보탬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이것을 이의서든 뭐든지 뭐를 해 가지고 더 늘려야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반으로 깎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얘기는 자체내에서 얘기를 못하는 것을 그냥 어떻게 깎았다는 것도 기획예산가에서 넘어오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올리며 일방적으로 깎아버리는 그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논리가 있어야 되고 누구든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고 합법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데 결여돼 있기 때문에 이게 50% 무조건 깎아가지고 이의서가 안 보낸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길표위원  앞으로 이 예산산출할 때는 좌우지간 목을 매서라도 이런 불우한 이웃을 도와줘야 돼요. 이거보다 더 계상이 돼 있어서 남을망정  없어서 못주는 것보다 줘서 남는 게 낫죠. 그런 식으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재원을 더 확보해 주십시오.
○위원장 구우석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133p를 보면 인쇄비 해 가지고 쭉 나열이 돼 있는데요. 이 인쇄비 취로대장, 비슷비슷하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비슷비슷 하게 보이거든요. 이런 어떤 양식이 과다 발생으로 인해서 민원업무를 주민들한테 처리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3가지 4가지를 한 장에다 해도 충분하니 관리 감독이 되고 또 기록배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3가지, 4가지, 5가지로 나열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그 민원인들이 어떤 서식인지도 모르고 이것은 이렇게 할 건지 저것은 저렇게 할 건지 그런 혼동사항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집행하는데에도 그거 보조하는데에도 굉장한 신경을 쓰고 이러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어떤 지침으로 돼 가지고 꼭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지 이것은 어떤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우리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지적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포주민들이 그전에 그런 양식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 우리 업무처리하는 데에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 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대안이 제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한가지 의심이 나는 것도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은 없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고 작년에 하는 거 하고 비유를 해 보면 작년에는 예를 들어 취로대장 같은 경우는 똑같이 2천원에 해 가지고 100권을 하는데 6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똑같은 매수에 똑같이 하는데 18만원으로 상계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갭]이 10% 절감하고도 42만원은 [갭]이 난단 말이예요. 작년 것하고 금년 것하고 또 그후에 보면 취로사업양식대장도 12만원이란 것이 똑같은 뭐에 12만원이란 것이 숫자가 차이가 나거든요.
  똑같이 숫자에 똑같은 양식에 똑같은 것을 인쇄를 하는데 12만원이란 것이 차이가 나고 그 밑에 장애인등록카드 장애인 관련 서식이 약 45만원, 지금 현재는 45만원 상계돼 있는데 작년에는 보면 그거 두가지 해서 35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물가상승으로 봐서나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온 것은 엄청나게 내려왔고 올라간 것은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런 것이 있는가 이거 알다가도 모르겠다. 작년보다도 똑같은 매수에 다만 10원짜리 하나라도 물가상승이 올라갔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어떤 것은 이런 것을 보면 약 300%가 낮춰 잡아져 있다. 똑같은 매수에 똑같이 인쇄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으신 취로대장은 금년도 세출예산은 2천원씩 해서 100권 해서 20만원을 잡았는데 금년에도 권당 가격은 마찬가지입니다. 2천원에 100권 해서 이것도 20만원 되는데 10% 절감해서 18만원 그 다음에 몇가지씩 했다는 양식이 취로사업 양식인데 금년도에 2천원에 100권으로 3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세출예산은 2천원에 100권이지 3종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20만원씩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3종은 구체적으로 뭐뭐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가격의 숫자를 따지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거죠. 즉 인쇄 거시기가 한 장을 다 차지하고 두장째 넘어가고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20가지중에 3~4가지는 줄여도 충분하니 업무가 대행이 되지 않겠는가.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양식을 줄여도.
정연우위원  전부 양식이라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양식이 되겠죠. 한 카드에다 만들던지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리고 취로증은 어떻게 만듭니까? 취로증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취로증은 취로를 하는 주민들에게 [인스턴트]식으로 매일 매일 도장 찍고 취로하는 거 확인하고 도장 찍고 그런 형식입니다.
정연우위원  취로증을 만드는데 상계된 금액은 9만원입니다마는 이 9만원이 많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취로증 같은 것은 이면지에다 해서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장 도장을 찍든지, 시민국장도장을 찍든지, 동장도장을 찍든지 해서 그것은 얼마든지 나는 ‘돈 안 들이고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취로증까지도 꼭 인쇄를 해 가지고 그것이 어떤 기록보존의 어떤 규칙이나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꼭 인쇄를 해서 취로증 한 사람이 취로하러 나왔다 안 나왔다 확인만 하면 되는거 아니예요.
  그런 것은 꼭 만들고 얼마 지출했다 지출결의서 만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골치아플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업무가 앞으로 개선되지 않겠느냐 인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지적을 좀 드리고요. 한번 대체할 수 있는 그것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서 이 237p에 보면 민간이전비라고 돼 있는데 인건비가 거기에 점자도서실운영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인건비가 관장하고 사서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1,360만원이 상계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그 밑에 관리운영비에서 120만원 그게 쭉 20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본위원이 이것을 질문을 드리게 된 이유는 거기에 실질적으로 장애인 점자도서실에 필요하는 어떤 책이라든가 어떤 기술상의 어떤 고우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보다도 관리비가 몇백 몇 천배가 많아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효과면에서 효율면에서 점자라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맹인들이 손으로 짚어가면서 읽는 그런 도서관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것이 거기에 책을 구입하거나 어떤 비품을 사거나 이런거 하는 것을 전부해서 300만원도 안 되고 몇 백만원 안 되고 그 관리 운영비는 지금 2,100만원이 상계돼 나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2,100만원을 소비를 시키면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득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될 어떤 도서실은 이런 거는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그러면 관리운영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해야 될 것을 관장놔두고, 사서 놔두고, 관장의 조건은 어떻게 되고 사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그 양반들을 그냥 한 사람으로 해도 크게 저는 장애인들이 떠들고 그런 큰 복잡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두사람을 꼭 놔두고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운영상의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정연우위원님이 점자도서실의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좋은 운영이 되도록 그런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검토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별도의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 관리상에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아직까지는 문제점을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관장, 사서해서 1,360만원이 상계가 돼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인건비에 대한 사항은 그 업무량으로 봐서 한 사람으로 충분한가 아닌가 우리가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한 사람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그러면 그것을 다시 어떤 도서구입비라든가 다른 비용으로 예를 들어서 더 우리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든지 어떤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구우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1시반부터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을 가정복지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업무산출근거라든가 설명하지 말고 직접 질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구우석  그렇게 하죠. 빨리 되니까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간단간단 하게 합시다. 계획서 이게 뭐냐 138p에 보면 계획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버이날 행사 이렇게 돼 있는데 계획서가 어떻게 50부가 필요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저도 잘못된 것을 이 자리에서 시인하겠습니다. 전부터 내려온 것은 그냥 1,500원 50부 작년에 의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지 쓰기는 100×몇백부 이렇게 씁니다. 그것을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정연우위원  아니, 50부라는 것이 계획서를 작성해 갖고 가정복지과에서 계획서 하나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서를 딴 부서에 다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아닙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100원 정도씩 해 가지고 각 어버이행사 뿐만 아니라 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프린트]이런 거를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말이예요. 경로승차권교부 봉투 이렇게 돼 가지고 있는데 20원×2만매 했는데 이렇게 경로승차권을 담아다 주는거 아니에요? 담아준 봉투를 얘기하는거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경로승차권은 반드시 봉투에다 넣어서 드리게끔 노인들한테 인쇄를 해서 각 동에 배부해 줬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렇게 해서 개인한테 지급되는 봉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운영수당 해 가지고 가정의례준칙위원, 지방보육위원 이래 가지고 3만원씩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것이 위원들 수당주는거 아니예요. 수당주는 건데 위원들이 3만원씩 받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에서 어떤 오신 양반들 차나 한잔 대접하면 한 돈 만원씩 하면 안 되겠어요. 3만원씩을 주나 만원을 가지고 차대접을 하나 다 마찬가지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3만원씩 다 드립니다. 이것이 각 구에 공히 똑같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요. 노인정위문, 어버이날, 중추절, 연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면서 어떤 효과를 나타냅니까? 혹시 이 돈을 1,050만원이란 돈을 다른데로 어떻게 전용해서 더 값어치있게 쓸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지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노인들께서 어버이날이나 이런 때에는 구청장님의 선물을 전부 기다립니다. 시장선물도 5만원짜리가 나옵니다. 이것은 노인정에 저희가 5만원짜리 선물을 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노인들의 문제니까요. 노인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정연우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음료해 가지고 130만원인데 음료수가 한병에 1,000원씩 합니까? 몇 잔씩 드립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캔하고 빵 그런거 건강진단하러 오실 때 기다리시니까
정연우위원  거기에 그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장소는 저희 마포사랑의 전화 거기서 병원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파견나가 가지고 노인정에서 인제 몇 개동씩 나가 가지고
정연우위원  그 다음에 할아버지 선생님강사료 했는데 추진업무를 보면 그 밑에 대강 나와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재 몇 군데서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할아버지 선생님은 한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한군데서 하는데 56시간을 한다 그런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토요일마다 하는 것인데 두시간씩
정연우위원  그리고 밑에 골목교통할아버지 장비가 있는데 모자, 완장, 신호가 이것을 매년 삽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모자하고 완장 이런거를 자주 잃어버리시더라구요. 일단 80%만 잡았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개근상 그런 것도 간담회비 해 갖고 5천원씩 해 가지고 8명 24개동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꼭 업무 필요성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런데 노인들이 각 지역에서 5천원을 돈 받고 봉사하는 것 보다 지역에서 애를 스시기 때문에
정연우위원  그거 노인들을 위안하는 잔치아니예요. 선생할아버지를 해 주시는 거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봉사하시는 분들 그래 가지고 이번에 5천원씩 잡아가지고 2회는 있지만 한번으로 해서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드리고 설렁탕을 드려도 한 만원이면 됩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할머니 사회활동비 선정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이거를 현재 성산2동 하고 망원2동하고 할머니들이 어린이집, 지금 그런데 가서 봉사하고 소년소녀가장 집에 가서 김치 담아주고 하는 것으로 열분이 하고 계십니다.
정연우위원  열분이서 희망에 한 해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아니 그것은 그냥 선정을 했습니다. 대한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정연우위원  할머니들로 구성해 가지고 애기 봐 주고 그런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정연우위원  이 노령수당 선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70세이상 자활
정연우위원  629명인데 그런데 자활보호자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거택보호자
정연우위원  거택보호자에 한해서 지급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런데 그것이 국비가 70%, 시비가 21% 구비는 9%입니다. 일단 예산은 전부 잡아놓기 위해서 잡은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어버이날행사격려 만원씩 300명 잡은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해서 업무적으로 필요성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글쎄 작년에도 이렇게 해 놓고는 괜히 만원 300명을 오라고 해서 하는 것 보다는 각 노인정의 회장들하고 또 어떤 노인회 지회간부들 또 이런 분들을 한번 모셔 가지고 식사를 마련하고 저희 선물을 드렸어요. 그 돈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140p 효자효부 및 노인복지 기여자 격려품 70명 하는데 이거 70명에 대한 물론, 숫자 많은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많이 선정이 돼 가지고 오히려 가치의식이 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전에는 동별로 한분씩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더 드린 원인이 그 구립노인정에 보면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노인정에 가서 노셔도 그냥 무관하고 거기 가서 계시는가 보다 하고 하나도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 구립노인정에 한해서는 그 자녀들이 가장 많이 구립노인정에 그래도 참여하면 저희가 운영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좀 한번 이번에 경쟁을 시킬려고 구립노인정에 가장 많은 자손들이 와서 돌봐주시는 분 한분씩 선정하느라고 70명을 줬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집 종사자 생일선물 2만원 해서 279명을 해 줬는데 전체 어린이집 근무하는 선생님들하고 종사자들하고 전부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정연우위원  이것은 딴 방법으로 지원하면 안 되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딴 방법으로 지원할 것이 없고 우리 공무원도 한 1만5천원 짜리 정도는 선물을 받거든요. 2만원 내지 그래서 왜냐하면 구립시설을 운영을 하는 것은 준공무원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좀 격려차원에서 저희가 넣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같은 p 25평이상 사립 밑에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인 인원이 비례에 의해서 모든 지원금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평수 크기로 20평짜리도 예를 들어 2~3명 계시는 데도 있고 실질적인 명단에는 예를 들어 40~50명 전부 이렇게 적혀져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정에 가서 보면 30~40명이 초월해서 오는 양반들도 있고 노인들이 그렇지 않으면 2~3명 그렇게 계시는 노인양반들 주로 오신 분들이 2~3명, 4~5명 이렇게 드나드는 노인정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도저히 그냥 연료비 같은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어떤 지원금 같은 것은 차등을 두어서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 인원이 적을수록 운영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나름대로 회비를 걷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운영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노인정 회원이 적다고 해서 TV시청료라든가 신문대라든가 공공요금이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수를 이렇게 차이를 둔 것은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공공요금도 많이 있지만 우선 난방비가 그 밑에 보시면 1년에 10만원 밖에 못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난방비도 많이 부족할 거고 그래서 이거 평수를 해서 저희들 나눠놨는데 제일 밑에 보면 25평이상을 저희가 처음에 13만원을 넣었습니다.
  그 구립시설인데 25평미만이나 똑같이 계상해 가지고 13만원으로 했었는데 그게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10만원으로 똑같이 됐는데요. 13만원으로 좀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정연우위원  다시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41p 그 봉사라는 개념이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을 주고 봉사를 하면 유료봉사가 되고 돈을 안 받고 하면 무료봉사가 되고 그러는데 여기 자원봉사했으면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하는 건데 자원봉사자한테 어떤 것을 준다 하는 것은 일반 개념상에는 말 그대로 유료, 무료도 아니고 스스로 와서 봉사를 하는데 거기에 뭘 줘야 된다. 그 돈을 딴 데로 돌려서 실질적인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에 필요한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런데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어떤 큰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점심 정도는 대접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 가지고 넣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가정복지과에서 그 양반들이 와서 봉사를 하니까 미안하고 고마워서 점심이라도 대접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자원봉사가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이것은 부녀복지관이고요. 여기 141p에 자원봉사자수당은요. 어린이집 종사자가 출산했을 적에 1인당 20만원씩을 주게 돼 있습니다. 지침에 그래서 5인분으로
정연우위원  그거는 어디 근거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업무지침에 의해서 출산으로 인하여 공백 상태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사람 자원봉사자를 쓰기 때문에 수당을 5명 잡았다는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어린이집 그 운영하는데 지금 141p 보면 어린이집 운영해 놓고 신설어린이집 비품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어린이집운영에 대해서 그 1,200만원 나온 것은 저희가 도화1동 동청사가 이전을 하면 거기다가 이번에는 영아 시설만 할려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아시설만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배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상태로는 너무 운영하기가 부족할 것 같아서 월 100만원을 넣었습니다.
홍성환위원  선생 인건비까지?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 다음에 비품비는 항상 새로 어린이집이 시작될 때는 비품비가 2천마원씩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어린이집이 헐어서 대수선을 해서 다시 개원하거나 이랬을 때는 1천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홍성환위원  그럼 이게 신규입니까? 성산1동 같은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바로 전윤구 의원께서 땅을 기부하신게 있어요. 거기다가 요 산너머에 하나 지은거구요. 망원1동 어린이집은 지금 망원1동 동사무소에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를 하면 어린이집이 개원이 신규로 됩니다. 그리고 성산어린이집은 기존 어린이집을 내년에는 전 보수를 해서 1천만원으로 했습니다.
홍성환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 면은 성산어린이집 비품지원은 1천만원 돼 있고 망원1동 어린이집이랄지 성산1동 어린이집 이런데는 2천만원 돼 있어서 조금 이상하지 않냐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거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2군데는 신규고 하나는 기존입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우리 도화1동 어린이집 운영이 신규인데 어떻게 1,200만원이고 여기는 2천만원 책정돼 있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도화1동 그거는 비품비가 아니고 지금 운영비로다 1,200만원
○위원장 구우석  앞으로 비품관계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여기 도화1동이 금년에 다 끝날 줄 알구요 금년도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알았습니다.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여기 자치단체부담금 해 가지고 경로승차권 해 가지고 교통비 250원, 12매, 21,664명, 12월, 85%라고 돼 있는데 그게 6억6,291만8,400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고 또 제작관리비 이게 265만1,600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이것은 서울시 공히 같은 사항인데요. 경로승차권이 버스회사에다 돈을 주는 것인데 그냥 일반 토큰이나 돈을 줬을 때는 별 문제가 없이 250원을 줬는데 그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승차권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우리가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버스회사에서 경로승차권을 만들 때에 제작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이것이 시비가 50% 구비가 50% 그래서 전부 회사에서 이 돈이 몽땅 회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홍길표위원  그러면 250원짜리를 12매를 만들어 가지고 21,664명으로 월 12개월을 지급하는데 들어가는 경로승차권이 6억6,291만8,400원이 든다 그런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여기에다가 아직 시비 온 것을 표시를 안 했습니다.
홍길표위원  아니, 그것은 좋은데요. 21,664명이 우리 관내의 경로승차권 지급대상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65세 이상입니다.
홍길표위원  그리고 이 제작관리비는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이것은 버스회사에서 버스표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홍길표위원  이 비용이 별도로 들어간다 이거죠. 경로승차권을 만들기 위해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어린이집 서교동 있죠. 노인정하고 같이 지은거. 그게 18억1,500만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18억이 아니고 4억7,900만원이죠.
홍성환위원  그게 매입비입니까? 그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부지매입비입니다. 그것이 평방미터당에 181만5천원을 잡은 겁니다.
홍성환위원  181만5천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수어린이집 부지추가매입 그랬는데 지금 신수어린이집 건축돼 있잖아요. 지금 어린이집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추가매입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신수어린이집은 그 진입로서부터 그 옆에 한 30평정도 조그마한 한옥이 있는데 우리 진입도로 들어가 가지고 그 왼쪽에 조그마하게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입로부터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을 하면 그쪽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좀더 증설을 해 가지고 많이 수용을 할려고
정연우위원  애당초 계획을 잡을 때 그런 계획은 생각을 못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제가 없어서 그때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게 필요해서 그때도 아마 살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죽어도 안 내 놓는다 해 가지고요. 지금 팔 의향이
정연우위원  지금 현재 이 부지를 매입 안 해도 어린이들 거시기 하는데 크게 지장이 있는거는 아니잖아요. 조금 불편해서 그렇지.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우리따을 다 못쓰기 때문에 진입로서부터
정연우위원  그러면 조금 편리하게 쓰고 조금 편리하게 움직인다는 차이지 이게 사들여서 가지고 거기다 어떤 건물을 또 지어서 또 증설을 하고 이럴 필요성까지는 없지 않아요. 오히려 그럴바에는 또 지어주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면에서 낫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이거는 30평 밖에 안 됩니다.
정연우위원  30평이라는 돈이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평당 350만원씩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럼 엄청난 돈이잖아요. 1억5천이 넘어가는데 이런 거는 아주 그땅을 안 사므로 인해서 뭐 어린이집 당장 문을 닫아야 된다든가 무슨 운영을 하는데 큰 지장이 있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다른데로 돌려서 이렇게 쓰는 것도 좋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에서 다른데로 돌려서 쓰는 것도 좋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래서 저희들 놀이터도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땅을
정연우위원  가급적이면 놀이터는 제가 보기에는 옥상에 만들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당이 비좁아서 애들이 활동하고 뛰어 놀기에 불편하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한 50명정도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딴 데도 더 지으면 오히려 더 많은 여기서 조금 예를 들어 배정도면 어린이집을 하나 신축해 가지고 더 많은 인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홍성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우석  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  아까, 그 토지매입비가 ㎡당 181만5천원이면 평당으로 치면 그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평당 이게 597만원 친 겁니다.
홍성환위원  597만원.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홍성환위원  위치는 여기가 어딥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이제 돌아다녀 봐야죠. 서교동에 어느 집을 사야 되는지 이쪽 서교동쪽이 노인정하고 어린이집이 없어 가지고.
홍성환위원  아니, 그건 잘 하시는건데 거기가 땅값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노인정만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노인들 몇 분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사실 참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어린이집하고 같이 복합 건물을 지을려고 합니다.
홍성환위원  평수는 얼마 안 되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라서 물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600만원 쳤습니다.
홍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잠깐만 묻겠습니다. 142p에 사회복지시설 안전진단비 해 가지고 5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을 안전진단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저희가 염리동에 있는 성모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인제 기존 건물이 있는데다가 옆에 또 지었는데 그것이 자꾸 이렇게 밑에 축대가 금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안전진단하고 나서 보수비는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것이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우리 건축과라든가에 건축기사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안전진단 용역을 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무슨 정부나 이런 기관에 어떤 기록배치할만한 어떤 문서작성은 못할지라도 기술적으로 판단은 내릴 수가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것을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더니요, 전문직에 의뢰해서 해야 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그 144p 좀 봅시다.
  임차료가 있는데 그 위에 여성교양대학강사료 이래 가지고 3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교육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여성교양대학강사료요? 이것은 지난번 상반기에는 원예를 했었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노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주일에 한번씩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상 업무적으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래도 주부들이 나와서 많이 배워가는 것도 많구요. 요새는 주부들이 사실 하루종일 해야 될 일이 없기 때문에 요즘 이런 것은 굉장히 시대적으로 좀 원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임차료라고 해 가지고 12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새마을부녀회, 여성단체연합회,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산업시찰 할 때에 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이것 보면은 어떤 무슨 성격이든지 다 꼬집고 넘어갈려면 한이 없겠지만 어떤 여성단체들 야유회 가는데 지원해 주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예요. 이것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저희 관에서는 직접 산업시찰을 하는 그때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구민알뜰시장 그것 보는데 여기에 1,200만원인가, 120만원인가, 288만원선이 되어 있는데 진행비 및 개장운영, 이것이 10만원씩 해서 1년에 120만원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의비가 5천원씩 해서 24동 해서 48만원 되어 있고, 종사자 격려해 가지고 5천원씩 해서 1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알뜰시장 여러번 열렸지만 이것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하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장님 여기저기 연락하고 준비하고 골치아프지 않아요? 골치아파도 위에서 시키는 것이니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것보다도요. 사실 쓰레기 감량 차원에서도 이것 재고품을 갖다가 활용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요새 이제 조금 저희 동 부녀회에서 하다가 보니까 조금 어떤 때는 장사꾼도 가끔 끼어들고 이런 것은 있지마는 자꾸 몇 번씩 말씀이 되어 가지고 그냥 횟수를 줄여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십시요. 이것은 사실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행사입니다.
정연우위원  필요한 사람이 알뜰시장을 여는데 예를 들어서 100명이 오면은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하는 것은 1%도 안 된다고 그래요. 이야기 들어보면.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안 그런다는 것은 가정복지과장님 얘기이고, 그런데 그런 것이 있고 짚고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여성대학수료간담회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하는지 그것도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간단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이것이 인제, 그 위에 여성교양대학 했을 적에 그때 거기 강사님들한테 거기에서 반장 뭐 이런 사람들하고 해서 잠깐 잠깐 간담회 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에서 하시는 것 가만히 보면은 그 예의 지키는 데에는 아주 바르네요. 뭐 일하면은 고마워서 차한잔 사 주고 음료수 한잔이라도 사 주고 또 뭐 하는데는 이렇게 해 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현실성하고 물론 예의지키고 고마워하는 표시로 어떤 말로만 고맙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뭘 음료수 하나라도 드리면서 고맙다 하는 것이 더 뜻은 있겠지요.
  그러나 이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쓸 데가 지금 꽉 차 있는데 그런 인사치레도 꼭 공무원들이 해야만이 되는 것인지, 그것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렇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협조해 줘서 공무원이 고맙습니다 해 가지고 공무원의 호주머니에서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금상첨화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먹지도 않을 겁니다. 주민들이 공무원 박봉에 이 업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이것을 이것까지 우리가 안 먹어도 충분하게 다 이해하니까 이걸 안 해도 이해할텐데 이것 국가예산으로 막말로 “니 호주머니에서 안 나온 것인데 우리가 먹어 두자”라는 식으로 먹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예요.
  그것을 바라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은 예의를 지키고 그 윤리 어떤 것을 지키는데도 예의범절에도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우리 정연우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본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알뜰장 운영해 가지고 이것이 말이 많았던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 알뜰장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144p에 288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145p에 가면은 구민알뜰장평가 해 가지고 시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렇다고 보면은 588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묻고 싶구요.
  그 다음에 노인유아복지 해 가지고 자산취득비 143p요. 거기 보면은 정사진카메라구입비 해 가지고 35만원짜리 2대를 사기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 여기에 올리는 것보다도 정수물품쪽으로 올려 가지고 해야 되는게 본위원은 정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에 바로 심사해서 해도 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정수물품으로 들어가도 여기....
홍길표위원  정수물품으로 이것 사게 되어 있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개정이 됐습니다.
홍길표위원  개정이 되었다니까 지적을 취소하겠습니다. 개정된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것 두가지만 좀.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평가에 대해서는요. 저희 알뜰장에 대해서 무척 말씀이 많으신데 그 알뜰장이 사실은 한 동에서 3개월에 한번씩 금년에도 개최가 됐었습니다. 저희는 매월 하지만 7회정도 하지만 3개월에 1번씩 개최가 됐는데요, 개장을 줄여주신다면은 개장비 및 진행운영이 12월로 된 것을 줄이게 되면은 줄여야 되겠구요.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바라는 것은 이것을 그 할때마다 동의 간부들한테 음료수라도 한번 사 주고 한거거든요. 그리고 종사자 격려에 대해서는 이것은 1년에 1번, 전부해 가지고 그동안 그래도 이 부녀회원들이 정말 잘 아시다시피 지역에서 정말 구정물에 손 담궈가면서 노인잔치, 경로잔치 열어 가지고 그래도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한번쯤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뜰장을 떠나서 그리고 구민알뜰 평가는 만약에 연 4회를 준다고 그러면 구태여 뭐 평가를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각 구마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이것은 빠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홍길표위원  본위원은 말이죠. 뭐냐면 그것을 안 하고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해 봐요. 뭐냐 하면은 구민알뜰장 평가 해 가지고 1년에 한번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을 이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정말 알뜰장 운영을 할 경우에는 사실 쓰레기 감량차원에서 정말 그 자체, 그 신선한 자체로 해야 되는데 마치 무슨 장사나 하듯이 하고 사실 거기에서 쓰레기 감량되는 이 고가구라든가 이 헌옷 그러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시상을 할 바에는 그런 것을 홍보해 가지고 그런 뜻에서 해 봤으면은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제가 또 한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녀회 선진지견학이 새마을부녀회라고 책정이 되어 있고 146p보면은 또 새마을부녀회 선진지견학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문구가 같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144p에 있는 것은 임차료입니다. 버스임차료 60만원, 한번 가는데 60만원, 1박2일은 60만원이고요. 거기는 1인당 5만원, 식대 뭐 해 가지고요.
○위원장 구우석  식대, 숙박료 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숙박료, 식대 다 해서 5만원.
○위원장 구우석  앞에 것은 임차료이고, 뒤에는 식사 등이 포함되어 있는 거구만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위원장 구우석  그리고 그다음 제가 한번 묻겠는데요. 여성단체연합회하고 여성선진지견학하고 이것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여성단체연합회는 각 여성단체장들만의 모임입니다. 말하자면, 한국부인회, 새마을부인회, 또 주부환경봉사단, 또 바르게살기.
○위원장 구우석  여기 인원이 몇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거기 인원이 그 회장은 15명이구요. 그 보낼 적에는 임원들하고 같이 보냅니다.
○위원장 구우석  여성단체가 15개 단체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15개단체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그런데 여성단체에서 하는 선진지경비가 15명이 되었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15명에서 임원해 가지고 버스 1대분을.
○위원장 구우석  15개 단체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버스 1대 해서 475만원이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45명이죠.
○위원장 구우석  45명.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한단체에서 3명씩, 그러니까 새마을 부녀회장도 여기에 인제 세사람이 갔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여성단체 어떤 것이 마포구에 15개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미망인협회 등등
○위원장 구우석  그것 서류로 좀 해 주세요.
정연우위원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는 여기 다 있는데 그것을 내가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 있는 것이 17개 단체가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 있어요. 각종 위원회가,  17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마포구생활보호위원회 해 가지고 이것 보면 법적근거나 생활보호법 제16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나중에 보면은 말입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마포구이웃돕기금고운영위원회, 이렇게 해 가지고 이웃돕기기금 설치요령, 운영요령, 이러고 시장방침 제72호,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뭘 하느냐, 기탁된 이웃돕기성금 시민복지증진에 기여, 아니 그러니까 기탁된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 사람들이 선진 기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사회복지과 얘기인데 그 업무를 보면 말입니다. 기탁된 이웃돕기성금을 가지고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다. 이런 문구가 써져 있어요. 운영목적에 보면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웃돕기를 내는데 모두 걷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단, 목적은 비슷한거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시민보건위원들이 그 위원회다. 예를 들어서 15명이다. 15명이면 딴데서 이웃돕기성금을 가져온 것을 봐 가지고 부족하다든가 많다든가 그럴지라도 우리도 위원으로서 다만 10만원씩이라도 5만원씩이라도 내 가지고 같이 보태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해야 기여를 하지 이 사람들 없어도 이웃돕기성금 많이 들어오면은 집행부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시민국장이하 전부 구청장 다해서 얼마든지 업무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웃돕기기금 성금을 갖다 놓은 것을 가지고 시민복지에 증진한다.
  이래 가지고 월 3만원씩 위원회비만 타간다. 이것은 참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문제가 있다구요.
○위원장 구우석  이웃돕기 소관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정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말은 사회복지과위원회인데 모든 위원회 17개, 위원회가 지금 우리 시민국에 11개 위원회가 있는데 11개 위원회들이 목적을 보면은 다 그런 형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가정복지과 같은 것은 마포구아동위원회, 마포구모자복지위원회, 마포구농지관리위원회, 이것은 그쪽이구만, 가정의례준칙실천위원회, 마포구보육위원회협의회, 마포구지방청소년선도위원회, 이런 것이 가정복지과에도 4개가 지금 있는데 이런 것이 운영목적을 보면은 다 그런 거예요.
  이것 목적이 불분명한 위원회가 돈만 괜히 혈세만 축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정복지과하고 우리 시민국소관에 있는 위원회는 전부 싹 깎아버리고 운영만 하면 되잖아요. 돈 없으면 안 할 것 아니예요.
   (장내웃음)
○위원장 구우석 보충질문인데요. 우리 과장님 크게 잘못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거기에 들어간 위원이 몇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도 그런 식으로 자꾸 일을 하니까 자꾸 이런 질의가 들어오고 하는 것이지, 시민위원회 위원이 한분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명확하게 설명이 되고 “내가 사실 가정복지과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러더라”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안 들어 갈 겁니다.
  심의위원 과장님 해 놓고 골치를 썩느냐 이 말입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모자복지위원회에 들어갑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구우석  시민보건위원회에 있는 위원을 하지 않아서 왜 할 일은 과장님이 하시고 고생은 다 하시면서 왜 따질 일을 하시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정위원 말씀대로 쓸데없는 낭비해 가지고 우리 시민보건위원들은 사실 거기 가정복지과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더라도 그 경비는 안 받아도 다 봉사할 사람입니다.
  봉사하는 사람인데 쓸데없이 국고낭비를 해 가면서 3만원씩 주고 회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보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차기에 할 문제지마는 손댈 것이 굉장히 많아요.
홍길표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저는 이것으로 끝내고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145p에요. 주부노래잔치 있잖아요. 그것이 42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노래 잔치를 언제 하는지, 주부노래자랑은 언제 하는지 한번도 제가 들어 본 적이 없어요.
  헌데 이것 계상해 가지고 물론 하기야 하겠지요. 안 하는 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동네 일하는 것에 동네주민들을 위해서 동 행사가 있다. 그러면 꼭 나오는 사람들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주민화합이 안 되고 불신만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봐요. 똑같이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을 꼭 행사를 해야 되는지,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것 좀 한번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이것도 금년까지는요. 그 어린이집의 자모들이 와서 노래를 했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러니까 한정이 되어 있고 어느 특정인에게 하는 것이지,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불확실한 것을 갖다가 가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난번에 저희가 정도 600년 사업으로 알뜰장 했을 적에 그 즉석에서 노래자랑대회를 했더니 주부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특정인에 한해서 안 하고 동별로 노래자랑을 할려고 합니다.
홍길표위원  만약에 한다면요. 골고루 다 해서 잘 알려 가지고 안 오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지만 알릴 것은 다 알리고, 주민들이 알 권리와 알릴 것은 다 알리자 그런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금년에는 그렇게 홍보해서 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진작 그렇게 하시지. 이상입니다.
홍성환위원  다른 과로 넘기죠.
○위원장 구우석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고 위생과소관 예비심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149p 보면 고지서 해 놓고 식품진흥기금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업무설명 좀 해 주실까요.
○위생과장 유병식  식품진흥기금고지서라고 해 놓은 것은 영업소 분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을 해 가지고 적발이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 보건증을 미수령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적발됐으면 영업정지 7일 내지 영업정지 15일 이렇게 저희가 영업정지 처분을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 대신에 식품진흥기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영업주가 계시다고 그러면 부과 구세납부실적에 따라서 하루에 최소 과징금 3만원입니다. 7일이면 3×7=21 21만원, 15일이면 45만원 그러니까 영업정지처분에 대신하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우리가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행정지시로 했는데 영업을 중지하지 않고 돈으로 내겠다 그 금액을 그러면 그런 것에 우리 구에서 그러니까 진흥기금으로 금년에 징수가 된 실적이 정확한 숫자는 말 안 해도 되지만 약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정확하게 몇 건에 얼마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렇게 진흥기금으로 금년도 부과징수 금액이 5~6천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것은 세입부분에서 어느 쪽으로 갑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그것은 세입이 아니고 세입외에 지금 여기서 표기된대로 진흥기금입니다.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단체들이 협회를 구성해 가지고 진흥기금을 모아서 그러니까 진흥기금을 특정한 목적 식품위생업소들이 식품위생업소를 좀더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이런데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기금이지 이것은 시세라든가 구세의 세금외에 각 기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유같은 것을 도입할 때는 무슨 기금을 설립을 하면 그런 특별한 법률에 의해서 정한
정연우위원  법률에서 정하는데 이것은 전혀 우리 자치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위생과장 유병식  자치구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 돈이 식품협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운영한다 그런 얘기예요.
○위생과장 유병식  그렇죠. 그것이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서 원래 목적이 식품위생업소의 환경을 개선하거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한 기금이기 때문에 그 기금을 사용할려면 그래서 최근에 그 기금을 가지고 식품위생업소나 제조업소에 융자를 해 주거나 이런데
정연우위원  이 협회에서 그러니까 대상자가 그 같은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대여를 해 줍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그것도 하나의, 전액을 그렇게 쓴다는 것이 아니고
○정연위원  이것은 어떤 행정지시로 어떤 구체적인 뭐라 할까 그러니까 지시라든가 제한이라든가 그런 것도 할 수가 없습니까? 위생과에서
○위생과장 유병식  어느 뭐 이런 기금을 마련했으니 이런 기금을 어느 방향으로 쓰자는 제한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좋은 방향을 제시를 해 주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위생과소관에서 떨어져 나가는 업무
○위생과장 유병식  기금이 모아지면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쓰는 돈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정한 기금이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 식품위생협회가 중앙에도 있고 서울시 이렇게도 있고 각 도별로도 있어 가지고 마포구에 있고 그래서 이 기금이 전부 중앙협회로 올라갑니까? 이 기금이
○위생과장 유병식  그렇죠. 이 기금이 지금 요식협회중앙회는 조직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각 구별로 요식업중앙회, 마포구에 있는 것은 마포구지부라고 그럽니다. 저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시지회가 있고 그다음 중앙회가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마포구에서 이런 어떤 영업정지를 먹어 가지고 그 내는 기금을 내면 중앙으로 올라가 버립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그렇죠. 기금으로 조성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금으로 조성됩니다.
정연우위원  이것은 어떤 특별한 행정지시로 명령을 지시해서 발생되는 돈이지만 전혀 행정하고는 관계없이 중앙에서 식품위생협회에서 다 씁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식품진흥기금을 법률을 제정을 해서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미 국회의원들이 이런 기금을 모금을 할 때 조항의 목적 그 사용할 목적은 이에 법률로서 정해져 있고 세부적인 사항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서 어떤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금을 모금한다든가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전체가 국민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지 이것이 뭐 어떤 특정인이나 이런 특별단체가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식품요식업소의 환경을 개선한다고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 요식업소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기금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50p 보면 위생업무활동비에 나와 있는데 570만원 이제 위생업소업무추진비하고 위생업무활동비하고는 어떻게 성격이 다릅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요즘 과거에는 위생과라고 하면 직원들이 사실은 선호하는 부서라고 돼 있었는데 요즘은 위생과를 사회적 전반적인 현상에서도 나타나지만 요즘은 젊은 사람들 신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보수가 많다 하더라도 어렵고 힘든 일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위생과의 업무가 과거에 우리가 선호했던 시절에는 우리가 국민생활 전반적으로 생활이 봉급가지고 생활하기가 어렵다 해서 이런데서 언급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그런 특정문제 때문에 위생과를 선호했지만 요즘은 위생과를 기피하고 안 올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사항은 위생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업무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활동을 해야 되고 야간단속을 하고 하는 것이 전부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사람이 움직일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경비가 소요가 됩니다. 우리 공직자가 우리 마포구청에 700여명이 있지만 그중에서는 대부분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특정한 위생과라든지 청소과라든지 특정한 분야에 있는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도 현장나가서 인허가가 일단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시찰도 해야 되고 또 현장에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가 구내식당에서는 1,200만원 줘도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것을 현장에 나가면, 그런 뜻으로 특수활동비로서 정보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숫자상의 개념이라든가 업무에 조금 미숙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위생업무활동비, 업무추진비, 식품공중위생활동비, 위생감시활동비 이런 것이 다 똑같은데 쓰여지는 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목이 똑같은 목적에서 쓰여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단속을 나가는데 얼마나 소요되고 무슨 활동을 하는데 얼마가 되고 이거 업무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이해하기가 쉬운데 똑같은 말 같은데 4가지로 분류가 돼 있단 말입니다.
○위생과장 유병식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여비를 지급하는데 공직자들에게 어떤 보수를 준다든지 여비를 줄려면 그러한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정연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명칭을 위생업무 추진활동 해 가지고 국내여비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공무원들에게 똑같이 대부분이 과거에 월 5만4천원씩 우리가 줬던 것을 앞으로는 이것을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서 15일분을 주겠다. 그러니까 15일분이면 15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을 정연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주면서 과거에 우리가 위생업소 심야퇴폐 단속업무하면서 특수업무활동비라고 그래서 하루에 만원씩 주던 것이 위생과직원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하고 그러니까 국내여비로써 현실적으로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것이 정연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실화시키자는 뜻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자면 위생과예산이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9,055만4천원이었던 예산이 94년도에는 4,826만2천원으로 삭감했습니다.
  위생과라는 부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거에 위생과 직원들이 야간에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특수업무를 한다고 그래서 조금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 줬던 것을 금년도 들어서는 앞으로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앞으로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 보다는 협회의 자율적인 단속으로 맡기고 공직자들의 단속활동을 조금 약화시킨다 하더라도 예산을 좀 많이 삭감을 해서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말이예요. 이거 업무를 크게 나눠서 본위원이 생각을 하면 일반 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이렇게 두가지로 대부분 구별이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약 3천 2~3백만원 나오거든요. 나머지 1천만원 남짓이 기타 업무 일반운영비인데 이렇게 봤을 때 그 업무 일반운영비 하고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 책정돼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가 돼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
○위생과장 유병식  질문에 대한 위생과장 답변하고 관계되는 말인데요.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금년도하고 비교해서 약 4,200만원이 감액계상됐는데요. 감액계상된 내용을 보니까 주로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에서 한 5천2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야간단속이라든지 주간단속에 있어서의 과거에 단속하던 것을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이제 단속에 필요한 예산이 계상이 안 돼서 그렇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첫째 질문은 과연 자율에 맡겨 가지고 위생환경이 이용하는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안심을 하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업자 스스로가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아니면 공무원 자신들로 하여금 뭐 야간까지 그렇게 수고까지 해 가면서 단속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런 것인지 그 답변을 해 주시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과거 군사정부로부터 문민정부로 이렇게 이관하는 과도기적인 현 시점에서 오히려 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그런 시점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할 적에 더욱 더 위생관리를 철저히 행정관리를 해야 할 시점으로 생각하는데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하고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위생관리행정을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무슨 대비라도 했는지 또 한가지 질문한다면 이 예산 계상을 하지 아니하고 감액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위생과 스스로가 결정을 하는 건지 상부지시에 의해서 한 건지 또는 위생과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총무국에서 이런 감액계상을 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순서는 없습니다마는 한 5~6가지 되는데 분야별로 답변 좀 해 주실까요.
○위생과장 유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가 앞으로 자율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과거에 군사정부 시절에서 문민정부로 들어오면서 또 과거에는 중앙집권적인 모든 행정에서 앞으로 주민자치에 의한 지방행정으로 가면서 위생업소도 자율적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앞으로는 자율과 자치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대세로 봐서 틀림없을 겁니다.
  다만 이봉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앞으로 요식사업이 점차 발전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자율에 맡겼을 때 그 업소들이 정말로 구민의 건강,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모범적인 음식을 또 가장 좋은 음식을 국민에게 제공을 해서 그 사람들을 국민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도 조금은 염려스럽습니다.
  염려는 스럽다 하더라도 지난번 신문에서 보셔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아직도 저희가 우리나라가 지금 7천불 소득의 이러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는 문턱에 들어선 마당에 아직까지도 가짜 고춧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가짜고추로 음식을 공급하는 그러한 업자가 단속이 되는 방향에서 우리가 좀더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일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타율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앞으로는 좀 과학적으로 좀 조직적으로 해야 되겠고 일일이 우리가 요즘은 세대가 많이 발전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식품위생업소를 1년에 한번 위생점검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자율에 맡기고 더군다나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그런 업소는 하지 않고 위생업소들에게 우리가 식품위생업소검사를 할 때는 사전예고를 해서 하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행정력에 의해서 점검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 힘드는 이유가 저희가 위생과에서 참여하고 있는 업소가 한 3,200여 업소를 지금 위생과직원 15명이 각 분야별로, 담당별로
이봉형위원  됐습니다. 내 질문요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좋은데요. 저번때 질문은 이렇게 예산을 감액계상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앞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책임을 모면할 수 있느냐 하는거 하나 그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단속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단속 못했다.
  이렇게 변명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 하나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할려니까 그러면 예산감액을 하도록 된 동기가 뭐냐 하는 것을 내가 질문한 거다 위생과장 스스로가 감액을 희망한 것인지 아니면 상부에 뭐 감액을 강요해 가지고 할 수 없이 한 거냐 그런 얘기예요.
○위생과장 유병식  ‘94년도 예산지침 자체가 이런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상비는 과감하게 감액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져 있는 것은 전체적인 지침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는 과정이 먼저 이 예산을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활동비를 감액하자고 건의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저희가 적어도 금년도보다 내년에 더 올려는 못 줄망정 금년도 수준만큼은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의 방침이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경상비를 감액을 하라는 것이 지침이고 또 마포구청의 예산을 가지고 각종 구민을 위한 복구사업이라든가 도로교통 등 시급한 예산사업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은 먼저 고통분담을 한다는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금년도에 봉급을 인상하는 것도 스스로 저희가 반납하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은 감액을 한다는 차원에서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소홀히 하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봉형위원  ‘94년도 예산편성요. 구에 금년도 수준만큼 요구했는데 총무국에서 감액확정을 지어줬다. 그런 말씀이시죠 확실합니까?
  내가 이따 종합적으로 질문할 때에도 말씀을 드릴려고 지금 질문자료가 있는데 우선 이 부분에 말이죠 ‘94년도 예산요구할 적에 금년도 수준인만큼 내년도예산에는 했는데 총무국에서 감액을 했다 이거죠.
○위생과장 유병식  총무국에서 감액을 한 것이 아니고 정부의 예산지침이 그렇고
이봉형위원  아니, 예산총괄을 총무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그러니까 위생과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예산과에서 거부를 했다 그런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위생과장 유병식  거부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이봉형위원  이 계상해 주지 않았어요. 다 감액하지 않았어요.
○위생과장 유병식  위원님들이 우리 위생과직원 고생하니까 정보활동비를 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봉형위원  우리 요구는 한 5,6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필요없다 570만원 가지고 해 봐라. 이렇게 감액계상 확정한 거 아니냐 그런
○위생과장 유병식  공무원의 활동비기 때문에 1차적인 감액대상입니다.
이봉형위원  이것은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5,700만원 요구했을 적에는 그만한 예산을 가져야 내년도 위생관리행정을 철저히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삭감이 되었으면 우선 위생과에서는 우리가 활동할려고 해도 예산이 삭감됐으니 활동 못할 거 아니냐 자연적으로 위생관리활동이 소홀해 질거 아니냐 그런 판단이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적에 문제가 발생했으면 과정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나는 예산 안 줬으니까 못했다
○위생과장 유병식  그런 차원이 아니고 과거에는 우리가 특명기동반이라든가 상설단속반이라든가 별도의 감시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제 내년도에는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좀더 과학적으로 정말로 퇴폐, 변태 우려가 있고 구민건강에 이롭지 못하는 이러한 음식은 제공할 수 있는 업소를 그러니까 단속대상을 좀 축소를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서 구민의 건강에 조금도 지장이 없게끔 그러니까 모범업소는 자율적인 관리감독에 맡기고 퇴폐, 변태 우려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구민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본인이 맡고 있는 위생과의 업무에 총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업무에 더욱더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봉형위원  물론 위생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사업을 담당하는 과가 아니니까 예산을 깎았습니다마는 모두 9천만원 예산했는데 50%이상 감액당하고서 4,800만원 6개과중에서 예산이 제일 작네요.
○위생과장 유병식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
이봉형위원  특별한 사업이 없으니까 그런데 특별한 사업이 있다면 위생관리 철저 단속업무가 중요한 사업인데 그것을 뺏긴다는 얘기를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예요. 지금 말이죠 과장님께서 그렇게만 답변하실게 아니고 여기 시민보건위원회도 예결위원회에 4분이 계시니까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는 발언을 해야지 감액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해 보겠다 하는 얘기만 한다면 이거는 일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일을 해 왔는데 갑작스럽게 전액 다 삭감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위생관리업무는 그냥 안 해도 좋겠다 하는 것을 과장으로서 스스로 인정하는 것 밖에 더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다른 과에 30억, 40억 되는 과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이 안 됐는데 말이지.
○위생과장 유병식  그것이 우리 위생과에
이봉형위원  우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 놓고서 식당같은데 다니면서 이용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그것은 저희가
이봉형위원  지금 썩은 고춧가루를 갖다가 둔갑을 해 가지고 고춧가루를 팔아먹고 말이지, 그리고 미국쌀을 갖다가 나쁜쌀하고 섞어 가지고 아끼바리로 팔아먹고 하는 세상인데 말이지. 이것 철저히 단속하는 것만이 더욱이 다른 예산은 모르지만 이 예산은 증액을 해서라도 말이지 단속을 철저히 해야지. 다른 것은 자꾸 예산이 증액되는데 이것만 감액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제도상에 이런 것은 문제가 좀 있어서 수정을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는가 싶었는데요. 아까 그 우리 정위원이 발언하신 식품진흥기금고지서 말이죠. 이것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하시는 행위지만 이 기금자체가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는 기금이라고 하면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유예기간중에 식품진흥기금위원이 위원회에다가 납부를 하고 거기서 오히려 행정부에다가 이 사람이 무슨 무슨 행정처분 받았는데 이 식품진흥기금으로 얼마를 납부했으니 유예해 달라고 반대로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것 몇 푼 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애를 쓰고 다만 한푼이라도 거꾸로 여기서 그것을 확정해서 내 보내고 처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딘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것은 삭감이다, 증액이다 하는 얘기하고 다르게 앞으로 제도상에 이런 것은 보완을 해야되지 않을까요?
○위생과장 유병식  이종일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을 모금을 해 주면서 경상사무비로다가 월 2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종일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걸 듣고 보니까 이 진흥기금의 고지서 같은 것은 그 월 사무비 받는 것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금액적으로 봐서 29,130원으로 아주 소액이기 때문에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금년에 이봉형위원께서 지적했던 사항중에 본위원도 공감을 하면서 묻겠습니다.
  위생관리 총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참 엄청나게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참 일 안 하겠다는 얘기도 나오며 조금 더 어쩌다 다시 생각해 보면 자율화에 맡기겠다고 그런 생각도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시민보건위생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우리 위생과입니다. 위생과에서 이 공중위생업소하고 식품위생업소를 관장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렇다고 우리 시민생활에 가장 기초가 되는 위생을 다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이 자율쪽은 좋지만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자율에 맡겨서 지금 된 것이 뭐 있습니까? 며칠전에 매스컴에 두들겨 맞았는데 대중음식점, 일반유흥업소 해서 특별감사 나갔습니다. 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이 거의 10개 업체를 놓고 봤을 때 8개 업체가 전부 대장균이 득실득실해요.
  이것이 자율에 맡겨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그러기 때문에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공중위생업소 등의 미용협회에서 미용사는 미용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미용협회에서 관리하잖습니까? 또 이용협회는 이발소, 이용협회가 있다고 또 거기서 관리하지요.
  퇴폐영업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목욕탕은 목욕협회가 있습니다. 또 거기서도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있고, 그러면 식품위생으로 해 가지고 식품위생업소는 지난 번에 좀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일반대중음식점, 휴게음식점 이렇잖습니까? 이런 자체내에서 대중음식업협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하는데 이것이 자율에 맡겨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과연 하느냐, 가서 감사하면은 본위원이 몇 개 식당을 제가 점검을 해 봤습니다. 와서 감시를 하더라도 돈 봉투 넣어서 쓱 주면은 그냥 끝나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자율이 됩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은 우리 이봉형위원께서 지적하신 이 4천2백만원이라는 이 작년도 예산요. 9천만원이었어요. 9천만원중에서 금년도 예산이 4,8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4,200만원이 지금 삭감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자율에 맡겨서,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지적했듯이 그런 사항들이 협회에서 비일비재하고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면 자율, 자율해 가지고 그것을 맡겨놔야 되느냐 그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이게 배상금에 가 가지고 151P요.
  제조유통식품수거 제품보상비 해 가지고 나와 있지요? 이것이 작년도 계상된 것하고 똑같아요. 마이너스 플러스 된 것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은 제조식품중에서 참기름, 콩나물, 유통식품중에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154만6천원인가요? 이렇게 계상이 되는데 이것이 작년도 하고 똑같이 이것이 수거해 가지고 해서 품질을 보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무사안일하게 작년도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을 가져요.
  이것을 더 강화시켜 가지고 조금더 좋은 제품이 나오도록 해야지 좀전에도 이봉형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아까 고춧가루를 만들어 내는 이판에 이것 작년도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이것 되겠습니까? 이것도 증액을 시켜야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이봉형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문 아닌 질문하겠는데요. 위생과장님 명심하셔야 될 것이 지금 과도기적 성격의 사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본위원의 생각에는 위생관리업무행정이고 그 다음에는 환경업무로 보는데요. 지금 우리 마포구의 환경업무는 말이지 어떻게 되는지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에 300% 이상 증액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참 고무적인데 아, 이것 고도사회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환경업무에 말이지 중점을 두었구나. 300%이상 예산이 증액됐다는 것은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이 위생업무에 말이지 50%이상 감액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어떻게 하든지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을 수정예산해서 이것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시고 그것이 정 안 된다면은 내년 하반기에 있을 추경에는 꼭 계상을 해서라도 말이지요. 우리가 위생과에서 철저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건의입니다.
○위생과장 유병식  이위원님하고 홍길표위원님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연우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위생과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15명입니다.
정연우위원  15명입니까? 그러면은 물론 지금 이위원님이나 홍위원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 예산을 많이 해 가지고 활동적으로 주민위생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타당성이 있고 좋습니다마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약 한 3,500~3,600만원 정도죠. 15명이 업무를 하는데 쓰는 것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15명이 3,500만원 정도 가지고 1년동안 위생업무를 하는데 과연 부족하느냐, 그러면 15로 나누면은 한 사람 앞에 어느 정도 돌아간다는 것이 나오는데 과연 부족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 가지고도 어렵지마는 좀 불편하지마는 나름대로 금년 업무와 똑같이 추진할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위생업무가 그러다가 보니까 내년부터는 위생관리업무를 반으로 줄여서 하겠다. 이러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어렵지마는 활동비가 적어지기는 적어졌지마는 그것 가지고도 금년 업무같이 열심히 직원들이 뛰면은 그런 것보다 더 높은 효과를 낼 수가 있지 않느냐 한다고 그러면은 예산이 적게 들어가서 효과를 많이 낸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고 예산이 적기 때문에 효과도 안 나고 마포구위생업무가 엉망진창이 된다 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안 되는 이야기이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을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위생과에서 저희가 야간단속을 한다고 그럴 때 보통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저희가 계속 단속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다가 보면은 저녁에 저녁 식사도 사 먹어야 되겠고 또 새벽 2시에 직원들이 업무를 마치고 돌아갈려고 그러면은 그때는 대중교통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부천인 이런데에 사는 직원들이 택시를 타는데 여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때는 교통비도 할증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고생을 한다고 봐서 특수업무활동비라고 그래서 위생과 직원들에게 근무수당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당을 받고 우리가 자기가 실질적으로 고생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서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을 받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저희가 단속업무를 소홀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업무는 계속합니다마는 인원수를 과거에 1일 15명 내지 20명을 하던 것을 규모를 좀 축소도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상을 조금 좁혀서 정말로 심히 퇴폐, 변태가 있는 우려업소, 또 부정불량식품을 사용할 수 있는 우려업소에 대해서는 과거보다는 더욱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는 마포구민의 외식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철저히 근무하겠습니다.
이봉형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위생과장님, 지금 정연우위원과 이봉형위원 하시는 말씀은 작년도보다 삭감되었으니까 앞으로 예결위원회 우리 정연우위원 계시는데 좀 증액을 시키도록 부탁만 하면 될텐데 자꾸 딴말만 하니,
   (장내웃음)
○위생과장 유병식  공직자로서 구예산을 더 달라고는 못합니다.
   (「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생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소관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네, 정연우위원입니다.
  연초소매업무라 해 가지고 152p에 있는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입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연초소매업무는 소매상입니다. 연초판매상인데 저희들 관내에 1,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래 가지고 이것을 연초소매업무에서 “외 5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산업과장 이영묵  그것은 연초소매업 지정신고서입니다.
정연우위원  신고하고 폐업하고.
○산업과장 이영묵  폐업신고, 이전신고 등 유인물입니다.
정연우위원  그 유인물 제작을 하는데 그 산업과에서 연초소매업소에 어떤 행정지시감독권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지시감독은 저희들이 ‘89년도에 재무부에서 이관이 되었는데 우리들이 지정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전했다든가 변경했다든가 폐업했다든가 신고하면은 저희들이 처리해 주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업무는 저희들이 신고나 뭐 이런 것이 들어오면은 지금도 담배인삼공사에 조사의뢰를 해 가지고 조사문제에 따른 저희들이 형식적인 권한만 가지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크게 행정지시 감독하는 것은 없구요.
○산업과장 이영묵  그러니까 형식적인 지시감독이라도 하는 것이죠.
정연우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연료대책이라 그래서 153p에 있는데 이것이 성격을 보면 말입니다. 현수막, 어깨띠, 피켓, 이런 것 하는데 이것이 한참 그 5공시절에 그 피켓들고 뭐 어깨띠 두르고 현수막 걸고 해 가지고 어떤 그 정도의 구민이 그 정도로 생각하는 부분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던 그때의 그 습성이랄까 습관이랄까 우리 관으로 말하면 관례라고 그럴까. 그런데 이런 것도 뭐 관례에 따라서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연료대책에 가지고 꼭 이렇게 무슨 현수막이라든가, 현수막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어깨띠를 걸고 뭐 동네 골목에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필요서 업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이영묵  에너지소비절약은 국가차원에서 하는데 동력자원부에서 1년에 두 번씩, 가장 많이 사용할때에 여름철하고 동절기인데 이것 아까 그 현수막은 저희들 구청에 홍보차원에서 하나 걸고 그 다음에 캠페인을 저희들이 아까 여름철하고 동절기, 두 번하는데 그때 할 적에 저희들 직원이 약 50명 정도 동원이 되는데 그냥 가서 하는 것보다도 홍보차원에서도 하고 피켓도 간단한 것 이렇게  하고 홍보전단을 이번에도 신촌로타리에서 1,000배 정도 해 가지고 지나가는 주민들한테 전단 배부하는 것인데 이것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업무적인 효율성을 봐 가지고 지금 현재 뭐 각 지상이라든가 매스컴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철이 되면 굉장한 홍보를 하고 뭐 지금 현재 라디오 1대, 예를 들어서 신문 한가지 안 보고 텔레비전 없는 가정이 극히 드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식은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 조금 전에도 농담삼아서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식은 굉장히 깨어 있는데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어떤 구민들한테 크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느냐, 이 업무를 그냥 이렇게 한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끝내느냐,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공무원들이 매달려서 이것을 수립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타 업무도, 고유업무도 많은데 이건 크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업무를 꼭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이영묵  그래서 그 효과를 크게 저기하는 것은 모르지만 정부차원에서 공무원도 좀 동참을 한다. 그리고 홍보의 일익을 담당한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리업무가 우리들 산업과 업무의 일 분야이기 때문에 그 캠페인하고 이런 것은 조그마한 분야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견단속용품 그래 가지고 3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방견단속용품이라는 것이 뭡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방견단속은 저희들이 이것 유인물도 만들고 홍보물도 만들고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일시적으로 영치한다고 하거나 일부 이러는데 지금 그렇게 적극적으로는 안 하는데
정연우위원  금년이나 작년에 이 방견을 단속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작년에 저희들이 방견 단속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단속을 안 하고 각 통반을 통해서 홍보차원에서 이것이 방견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하고 단속은 예를 들어서 주민한테 피해를 입힐 경우가 있을 경우 단속하는데 현재 우리구에서 직접 단속한 것은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래서 이것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런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쥐약, 이것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때에 쥐약관계를 굉장히 얘기가 많아 가지고 전액 삭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과장님들이 얘기가 돼 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쥐는 있습니다.
  쥐는 많이 있는데 이것이 1년 365일 계속 쥐약을 나눠주다 보면은 어떤 효과를 볼는지 모르지마는 이것 일년에 두 번씩 해 가지고 별 효과도 없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길거리나 이렇게 나돌아다니는데 또는 창고같은 데는 쥐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일반가정집에 요새는 벽돌로 전부해 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쥐는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이 이 업무도 역시 산업과에서 연중 가장 큰 행사로 1년에 두 번씩 하면은 큰 행사로 생각이 되는데 옛날같이 이것을 해 가지고 “쥐꼬리를 잘라와라.” 우리 학교다닐 때, 그래서 다 못자르면 오징어를 사 가지고 물에다 불려 가지고 재에다가 굴려가지고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런 예가 있는데 그것을 한다고 하면 효과가 있지마는 놨는지 안 놨는지 정도도 확인이 될 수 없는 업무라면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산업과장 이영묵  작년에는 쥐약구입에 1,4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작년도니까 금년도죠. 그래서 그게 자율적으로 하도록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금년에도 가을철에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한번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는 봄에 할 건가 가을에 할 건가 두가지인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2회 하던 것을 1회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돼 있지만 아까 정연우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없으면 집행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도 농지관리위원 수당문제로서 이 몇 푼 안 됩니다. 한 60만원 정도 밖에 계상이 안 돼 있는데 종전에는 우리 마포가 전답이 많았습니다. 하나 지금 급변하는 도시형상으로 봐 사실 서부지역 일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농지관리 위원수당이 3만원씩 10명 연2회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이 인원을 줄일 수는 없는지 반으로 2분의 1로 그것을 제가 개진하고 싶고 또 하나는 도시가스설치 지원금이 100가구 해 가지고 140만원씩 1억4천만원이 계상돼 있고 또 중소기업육성조성기금 해 가지고 4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 원 도시가스보급계획에는 기금이 4억8천만원이 돼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쓰고 잔액이 남았겠죠. 굳이 100가구만 이 금년도에 94년도에 책정이 돼 있는 이유,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도시가스공급을 원활히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꼭 1억4천만원만 계상이 돼 있는지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에는 지금 4억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계획에 보면 1업체당 1억원을 지원해 주고 1년거치 2년6개월 균등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업체 마포구 전체에 업체들이 많은데 꼭 4개업체로 이 사업을 보면 1개 업체에 1억씩 지원해 줬을 때에 4개 업체 밖에 못나가는데 이것을 좀더 조정을 해 가지고 5천만원 지원하는데는 5천만원 지원해 주고 좀더 업체수를 늘리든가 또 1억5천만원 지원해 줄데는 1억5천만원 지원해 줘야 되고 해서 1억5천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1억 지원해 줘 봐야 그거 사실 얼마 아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좀 신축성있는 그런 지원혜택을 줄 수 없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이영묵  홍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은 저희들이 농지가 상암동하고 성산2동하고 전답해서 한 46㏊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10명은 서울시고시로 11명으로 돼 있는데 1명은 구청장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위원장 빼고 10명이기 때문에 이게 2분의1 감소는 저희들이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 2회로 돼 있는데 내년도 94년도에는 형질변경이라든가 지금 쌀개방 문제 때문에 농지가 전용될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책정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기금 1억4천만원은 4억8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92년도에 3억4천만원 그리고 93년도 금년에 3억9천만원에다 2억5천만원을 1억9천만원 현재 내년도 1억4천만원 하면 6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하고 다시 회수하고 하면 8억정도 돼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승인한게 4억정도가 됩니다. 그거가 융자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또한 4억정도 해서 저희들 기금으로 다 넣었기 때문에 1억4천만원을 계상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금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조금 더 받고 그 다음에 아까 중소기업기금관계는 저희들이 6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우리 전체적 세수문제 때문에 2억이 축소돼 가지고 기왕에 6억 있으니까 10억만 가지고 운영을 해라 사업을 했는데 1업체당 1억 범위지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5천만원은 안 되고 1억 범위내에서 3천만원도 되고 5천만원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신축성 있는 운영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가스누수검지기를 사신다고 그랬는데 이 용도하고 필요성까지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산업과장 이영묵  가스누수검지기는 종전에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산동 누구집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 하면 1차적으로 동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스안전공사한테 연락을 해서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물론 세부적인 사항을 하지만 우선 민원이 들어왔을 적에 저희들 가스담당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을 해서 1차적으로 가서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 그런 거는 바로 안전공사한테 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 내년에는 구입할려고 이렇게
이봉형위원  그랬을 때 가스검지를 해야 할 책임이 우리 행정당국에 있는 겁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저희들이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더라도 우선 가스냄새가 난다 그러면 구청 산업과가 가스계가 있기 때문에
이봉형위원  아무리 냄새가 난다 그래도 우리 행정당국에 책임이 없는한 책임있는 자한테 검지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모르지만 책임이 없는데 돈을 들여서 사 가지고 검지를 해서 만약에 샌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산업과장 이영묵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출동을 할 때 안전공사에다 연락을 합니다. 어디가 새서 이렇게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도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니까 1차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1차적인 조치죠.
이봉형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한테 그런 것들 검지책임도 없고 보수책임도 있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검지책임도 없고 보수책임도 없는데 우리가 검지기까지 사서 검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봉사행정하는 의미에서는 좋겠습니다만 돈까지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꼭 있겠냐.
○산업과장 이영묵  이거가 80만원인데 비품으로 하나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봉형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쥐약을 배포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생활여건이 부유한데는 괜찮겠습니다마는 생활여건이 열악한데는 주에 대한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동을 통해서 쥐약이 배포된 직후하고 올 가을같은 경우는 쥐약을 배포 안 한 경우에는 상당히 차가 눈에 보인만큼 이것은 필수불가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한가지 조언을 드린다면 일률적으로 배포할 게 아니라 주거환경을 살펴서 가감은 할지언정 이것을 횟수를 줄여서는 안 될 구민과 직접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예산하고 관계없이 한 말씀드렸습니다.
○산업과장 이영묵  쥐약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도 2회를 계상했다가 본청에서 신축적으로 운영해라 하니까 저희들같이 도시지역에서는 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금년에도 한번만 했고 내년에도 그래서 한번 했는데 쥐약배포관계는 사전에 아까같이 각 동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다 받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범위내에서 받아 가지고 배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된 것은 틀림없이 배포가 되고 계획적으로 다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도시가스설치지원융자금 있죠? 그것을 1가구당 140만원씩 융자를 해 준다고 했는데 이자는 어떻게 되며 또 연 몇 %인지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이영묵  그 융자금은 공사비의 70%까지 저희들이 가능하고 그리고 3년동안 분할상환을 하는데 이자는 7%입니다. 그래서 상환을 예로부터 정해 가지고 분기별로 원리금을 상환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3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7%
홍성환위원  그리고요 방금 우리 정연우위원이 광견병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광견병주사시약이라고 있죠. 90만원 이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꼭 써야만 합니까? 주사시약이라는게 뭡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이게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각 동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각 동에서 애견이라든가 개를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 동물병원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동별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도록 그래서 광견병 예방접종은 제가 알기로는 1년에 꼭 한번씩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혜택을 못 주고 넘어가면 나중에는 돈 주고 가서 해야 되게 돼 있어요.
홍성환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동네 애견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구청에서도 광견병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구청에서 하는지 보건소에서 하는지 아니면 동물병원에서 하는지 그것을 많이 물어본다고 그런데 그 주민들이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동물병원에서 이렇게 위탁을 해 가지고 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 뜻은 동사무소나 각 아무개 통장들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한 후에 이런 돈을 써야지 막대한 이런 돈 90만원씩 써가면서 홍보차원 하나없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삭감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위원장 구우석  산업과장님 그것을 몇 월 며칟날 무슨 동을 한다고 홍보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이영묵  각 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획서가 동에 시달이 되고 동물병원에도 시달되고 또 반회보에 나가고 지방신문에 나가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심있는 사람들은 전부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 구우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고 환경과소관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 32분 속개)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155p 보면 자동차부과 입력용역비 이것은 뭘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정현숙  현재 건물같은 시설된 부담금만 부과하고 있는데 금년 9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관내 경유사용 비사업용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약 1만5천여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입력처리가 너무 수량이 많을때에는 힘들어서 혹시 이게 환경처에서 해 주면 이게 불용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어서 우선 계상을 지금 해 놨습니다.
정연우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업무의 능력성이라든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한다고 그래도 자체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환경과장 정현숙  자체에서 너무 일감이 많고 이것은 여기서 거의 소화하기 힘든 지금도 계속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지서를 뽑아 내는데 여기서 오히려 초창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계상해 놨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서울시면 서울시에서 또는 환경처면 환경처에서 총괄하게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정현숙  일단 이 자료는 일단 환경처까지 다 올라가게 됩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미확정이네요.
○환경과장 정현숙  네, 지금 경유자동차중에서도 비사업용 경유자동차중에서도 제외되는 자동차가 있어 가지고 준비작업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료채취용구라는 것은 뭐예요.
○환경과장 정현숙  주로 유리병같은 용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벙커C유 정유를 채취해서 서울시연구소에 의뢰하는 용구라든가 또 세차장에서 폐수같은 것을 떠서 검사하는 용구류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각종 환경오염대상 물질을 떠다가 채취했다가 검사의뢰하는 그런 용구다 그런 얘기죠. 공해감시위원이 20명으로 돼 있는데 금년에는 몇 번이나 열었습니까?
○환경과장 정현숙  네 번 열었습니다.
정연우위원  네 번 다 열었습니까? 주로 공해감사위원회에서 회의록에 기록될 만한 것은 뭐가 나와 있었습니까? 사례가 있으면 한 두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정현숙  특별한 사례는 없습니다. 없고 제가 와서 이 위원회가 있어서 과연 특별히 시에서 지침상으로만 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정도로만 지시돼 있기 때문에 이게 업무의 구체적인 지시도 없고 방향도 없어 가지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구상중에 있습니다만 우선 각 동이나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있는 20명에 대해서 딴 분보다 더 징수된 인식을 많이 심어 드리고 폐수처리장이라든가 정수사업소 같은 곳을 견학같은 것을 좀더 공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해서 자기 사시는 주변이라든가 마포구 관내 환경공해업소에서 또는 공해관련된 사항을 신고도 좀 해 주시고 또 좋은 조언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가면서 발전시켜 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이 생명이다. 생명은 환경이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그 필요성에 비추어서 공해감시요원 이 예를 들어서 백명이 된다고 해도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타위원회는 보통 10명 이쪽 저쪽으로 있는데 특별히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20명인지 몰라도 이 20명 숫자가 많다는 것 보다도 공해감시위원회의 원 목적에 얼마만큼 부합되고 있느냐가 이것이 지적된 사항이고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금년에 4번을 했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
  그것은 어떤 20명이 4번을 모여서 회의를 했어도 크게 공해방지에 실천은 안 될지라도 어떤 제시라든가 유도하는 의견들이 제시가 안 됐다면 이거 용두사미격이 아니냐 이거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내년에는 과장님이 어떻게 위원회를 한번 활성화시켜서 진짜 우리 마포구 공해를 방지하는데 활용을 해 볼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현숙  금년의 활동사항은 6월 5일날 세계환경의날에 모여서 같이 캠페인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제 나름대로 우선 환경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뭔가 견문을 넓혀드리기 위해서 폐수처리장이라든가 상수도정수사업장 같은 데를 한 2회 정도는 견학을 시켜서 좀더 그런 분야를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그렇게 우선 생각하고 나머지 두 번 정도도 캠페인이라든가 또는 그때 그때 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을 받고 앞으로 계속 개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환경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과장 정현숙  저까지 합쳐서 12명입니다. 여직원이 5명입니다.
이봉형위원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활동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신규오 1,400만원 계상이 됐는데요. 단속요령하고 단속방법을 설명해 주실까요.
○환경과장 정현숙  이것은 특별히 어느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저희 관내 빌딩이라든가 목욕탕 등 난방시설을 갖추고 있는 이런 보일러시설을 갖추고 있는 이런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기맑기
이봉형위원  주로 보일러시설업체를 단속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정현숙  그것뿐 아니고 가스업소라든가 소음업소라든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보일러 때는 업소만 해도 250여 업소가 있는데 여기는 청정연료인 벙커C유를 안 떼고 확실히 경유를 잘 때거나 또 LNG를 때고 있냐를 일제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그 업소에 일일이 출장나가서 확인을 하고 검사하고 그것을 시료를 채취하는 일련의 과정이 공해단속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봉형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환경과장 정현숙  금년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금년도에 단속한 결과는 좀 우리가 궁금한데 어떤 방법으로 알 수가 있을까요. 결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환경과장 정현숙  금년도 9월말까지 우선 자료가 준비되어서 당장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은 143개업소를 했습니다. 그중에 위반업소를 28개 적발하고 대기배출업소는 73개소 점검에 12개소 적발, 소음진동배출업소, 지도점검은 39개소 5개소 적발, 비산먼지 발생원 지도점검에서는 230개소 점검해 가지고 20개소 적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은 3,880대를 점검하되 126대 위반차량을 적발, 무허가 배출업소단속은 28개소를 해서 10개소를 적발, 생활악취 발생원 지도점검은 56개소를 점검, 이렇게 저희들이 4,449건 정도를 점검해서 201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적발된 업소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환경과장 정현숙  그것은 개선명령 또는 과태료징수 또는 배출부과금징수 등 행정처분 규정에 의해서 조치했습니다.
이봉형위원  행정처분 그리고 작년에는 어떤 예산으로 특별활동비로 했나요?
○환경과장 정현숙  작년에도 이와 유사한 정보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보비라는 명칭이 달라졌다는 것 뿐이지 작년에도 이런 범위내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봉형위원  작년에는 정보비로다 했다 그런 얘기지요?
○환경과장 정현숙  네.
이봉형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요 환경과 직원이 12명중 여성 직원이 5명이고 남성직원이 7명인데 여기는 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직원도  나가서 단속합니까?
○환경과장 정현숙  네, 그렇습니다.
이봉형위원  과장님까지 모두 합해서요?
○환경과장 정현숙  저는 아무래도 덜 나갑니다마는 여직원들도 자동차매연 단속할 때는 최소 5명이 현장에서 일을 해야만이 저희들이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직원도 다 나갑니다. 기계조작도 하고.
이봉형위원  그리고 시간은 대체로 어느 때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정현숙  주로 근무시간이 됩니다. 특별한 경우, 모타라든가 밤에 해야 될 사항이 아니면은 낮에 하고 또 그 개선부담금같은 업무량이 많을 때에는 저희들이 야간작업도 계속하고 그렇습니다.
이봉형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상 보면은 이틀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틀에 한번씩 나가서 하면은 시간이 한시간이고 두시간 가지고 할 것은 아니지만 한번 나갔다 하면은 하루종일 걸릴텐데 이틀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은 내부행정처리는 언제 하는 거예요? 9명이면 전직원이 다 나가다시피하는 것인데 말이예요. 행정처리는 언제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현숙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환경업무를 추진하는데 야간 특근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인당 이렇게 하면 한달에 한 12명이 속된 말로 배분한다고 하더라도 5만원 내지 7만원 정도의 그런 겁니다.
이봉형위원  만원씩이면 1달이면 12만원이죠?
○환경과장 정현숙  12명이니까 그 저희들이 12명을 다 계상하면은 그 액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낮추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봉형위원  금년도에 단속한 결과 어떤 효과를 보셨습니까? 자신있게 이런 업무를 강력하게 단속 추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었다. 그럼으로써 내년도에 1,400만원은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활동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현숙  자신있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우리가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늘에 굴뚝에서 나오는 까만 연기가 많이 없어진 것, 청정연료로 전환시켜 가지고 경유나 LNG로 전환시켜 가지고 하늘이 대기가 좀 많아졌다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봉형위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소형승합차 무연휘발유가 1대를 1,100만원 주고 구입을 하겠다고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소형승합차의 용도하고 필요성을 미리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정현숙  봉고차인데 22개 구청중 21개 구청은 현재 소유하고 있고 이 공해단속차량이라고 봉고차에 규격화된 파란색의 공해단속차라고 크게 써 가지고 이런 차가 있는데 현재 저희 마포구만 없습니다. 2년전에 딴구에는 다 구입을 했는데 그때 제가 알고 있기는 그때에도 의회에 요청을 했는데 기존에 있는 차량을 쓰도록 이렇게 돼 가지고 그 예산이 위생과 야간업무단속에 쓰는 차로 사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빌려 쓸려고 해도 안 되고 방금 소형승합차 위에 비디오측정기 4,400만원 주고 사야 되는데 저희들이 매연단속을 하는데 지금 수동적으로 차 뒤에다 기계장치를 해서 악셀을 5번, 6번 밟아서 까만 연기를 맡아가면서는 도저히 소기의 자동차 공해방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서 현재 서울시 6개 구청에 이 비디오카메라측정기가 있습니다.
  나머지 구도 금년 중으로 다 구입하도록 그렇게 행정지시가 되어 있고 금년에 계상해 올렸는데 그것은 왜냐, 경유를 때는 버스들이 아주 고개 올라갈 때 연기를 내고 올라가도 거기에 사람이 타 있고 하기 때문에 한쪽에 서 있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단속을 못해요.
  그래서 이 비디오 카메라로 우리가 뒤에서 그 차를 세우지 않고도 촬영해서 판독해서 우리가 지도단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비디오 측정기도 꼭 필요하지만 그 기계를 승합차에다 고정하다시피 실어 가지고 차를 뒤로 돌려놓고 거기서 조작해서 바로 촬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 비디오 측정기를 길가에다 놓았다 들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봉형위원  저희가 비디오 측정기를 구입을 하게 되면은 이 승용차는 필수적이다 그런 얘기죠?
○환경과장 정현숙  필수적이고 이게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각 공해업소에 가서 폐수를 뜬다, 기름 시료를 채취한다 할때에도 저희 직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기 승용차를 이용하지만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공해단속이란 차량을 가지고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일하므로서 시각적으로 공해에 대한 하나의 홍보차원도 되고 저희들이 기동성면으로도 활발히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봉형위원  현재까지 이런 장비가 없었어도 공해업소단속을 해서 좋은 효과를 봤는데 이것 돈을 1,000만원씩 들여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정현숙  네, 지금 이 자동차 뒤에서 나오는 유해가스가 이 공기오염의  62%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우리 위원님들도 밤에 특히 보시면 알지만 특히 대형차량인 버스뒤에서 나오는 그 매연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소형차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수동으로 할 수 있는 작동기계는 버스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세워놓고 할 수도 없고 승객을 기다리게 할 수도 없고 조작도 어렵고 길도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비디오 측정기가 있어야만이 유기적으로 큰 차량도 단속이
이봉형위원  좋습니다. 비디오 측정기는 구입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동의를 해 드려도요, 소형자동차는 이것은 사시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년 전에 사기로 했던 것, 위생단속용으로 그쪽이 더 중심적으로 그쪽으로 돌렸다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위생과에서 그 위생업무를 전부 자율적으로 맡겨 가지고 단속을 안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 차를 달라서 쓰도록 하시죠.
   (장내웃음)
  아까 얘기할 때 위생과장 내년 예산 다 삭감돼 가지고 차 필요없다는데 왜 차를 또 사느냐 그런 얘기예요. 위에 그 측정기는 사시고 4,400만원짜리 이것은 우리가 동의를 해 드릴테니까 사시고 1,100만원은 이 차 사시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사시지 말고 위생과 필요없는 차 왜 놀려요. 그리고 위생과 단속필요 없는데 예산까지 다 깎았는데 차 필요없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환경과장 정현숙  구우석 위원장님께서도 여의도 광장에서 행사할 때 봤지만 파란 자동차가 각 구마다 다왔는데 마포구만 없어 가지고 기계도 제대로 못싣고 말이예요.
이봉형위원  마포구만 없는 것이 아니예요. 위생과 것 갖다 쓰면 마포구도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현숙  그런데 그것은 공해단속이라고 써야 되고 규격이 같은 차량인데 없어 가지고 이왕 도와주시는 길에 거기까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내웃음)
이봉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155p에 보면은 환경의날 행사 있지요? 그 무공해비누 5,000개를 이렇게 홍보물로 해 가지고 나눠준다고 그랬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00명이 그때 와 가지고 그때 이것을 5,000명 하나씩 나눠 줄 겁니까?
○환경과장 정현숙  여기서 제가 조금 변명 비슷하게 말씀드릴 것은 이것을 작성할 때에 제가 시에 2달간 파견 나가 가지고 제가 직접 계획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다시 알아봤더니 6월 5일 환경의 날에 그냥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하수도에다 기름을 버리지 말자 이런 유인물 나눠주면 손님들이 잘 받지도 않고 잘 안 돼서 그 한 240원 정도하는 무공해 비누를 같이 주면 더 효과적이고 어차피 홍보가 되겠다 싶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계상해서 넣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5,000개를 저희들이 하게 되면 다 나눠준다는 것도 어렵고 이것 조금 줄여도 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이것을 전액 삭감할까요? 이것
○환경과장 정현숙  그러면 행사때 그날 6월 5일 하루 행사할 수 있는 500개 정도만 남겨 주세요.
홍성환위원  500개?
○환경과장 정현숙  네.
홍성환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입니다. 자동차매연단속직원 단속복있지요. 그것 꼭 이 단속복만 입고 이것을 단속해야만 됩니까? 단속복을 안 입고 단속하면 안 되나요.
○환경과장 정현숙  지금 동복만 있는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입고 어디갈 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봉사실처럼 자기 개인용이 아니고 비품마냥 또 있어 가지고 아주 법에 꼭 제복을 입고 단속해야 된다 했는데 여기다 마크도 붙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홍성환위원  아니 제 뜻은 왜 그런고 하니 그 제복을 입고 단속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일부러 매연 나올 것 같으면 도망가 버릴 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내말은
○환경과장 정현숙  우리가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경찰관이 다 [커버]해 줍니다.
홍성환위원  제복을 입고.
○환경과장 정현숙  하복이 없어서 까만 동복을 입고 하기 때문에 더워서 도저히 안 되겠기에.
○위원장 구우석  더 이상 질문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청소과 소관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정회)


(17시 02분 속개)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적환장 칸막이 도색수선 있는데 적환장은 어디 적환장을 이야기합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아현1동 적환장입니다.
정연우위원  아현1동 적환장을 그것을 칸막이를 해 가지고 도색을 하고 수선할 것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거기에 칸막이를 안 해 놓으면은 쓰레기하고 먼지가 비산돼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많고 그래서 주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칸막이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도색하는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지금은 적환장을 동네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4군데가 있었는데요. 금년에 3군데를 없앴습니다. 없앴고 지금 한군데 공식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아현1동에 한군데 있다. 그런 얘기지요. 아현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것입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마포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 뒤쪽입니다.
정연우위원  도서관 뒤쪽, 거기에 적환장을 없앨 수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지금 서울시 방침에 적환장을 내년에는 다 없애라고 지금 지시가 떨어졌는데요. 거기는 거기가 재개발지역이거든요. 거기가 합동재개발지역인데 아직 재개발추진이 잘 안 되고 있구요. 재개발만 끝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가 있는데 거기가 좀 골목도 좀 협소하고 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내년에도 유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그것을 적환장 하는데 있어서 21만원이 들어간다 그 얘기지요?
○청소과장 전재섭  네.
정연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로휴지통수선 했는데 이것 2회를 상관없이 계속 수선합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거기는 예산지침상 2회로 되어 있구요. 전부 33개소 2회 할려는 것은 아니구요. 예를 들여서 취객들이라든지 또는 담배꽁초에 의해서 파괴가 많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 등등 부서진 것들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잡아 놓기를 전에 우리가 매년 부서진 수를 세어보면 그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0개소에 대해서 약 절반정도 수리하는 것으로 해서 5천원, 사실은 5천원 하나 하는데입니다. 165만원 정도면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163p에 미화원 안전장구는 매년 한번씩 갈아주는 겁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갈아주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계속 쓰는 것도 많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지금 반사식안전모, 이것은 474명에 대해서 지금 60%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리고 반사식안전벨트도 60%만 잡았는데요. 안전벨트가 마모가 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쓸 수는 없고요. 그래서 매년 조금씩 이렇게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166p에 보면요. 노동조합정기총회 해서 1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지요?
○청소과장 전재섭  네, 노동자정기총회.
이종일위원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자율적인 조합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지금 환경미화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입니다. 그것이 서울시 노동조합이 있고 마포구지부가 있는데요. 마포구 지부에 소위 말해서 노동절날 정기총회를 하게 되는데 이때 구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종일위원  이것은 조합비 받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조합비를 받습니다마는 그 봉급가지고는 조합측에서 여력이 없고요. 해마다 이정도씩은 복지측면에서 해마다 지원해 왔던 것입니다. 1인당 3천원 꼴인데요. 비누같은 것 1세트 이런 것 사 주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이렇게 복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노동조합을 관에서 복지차원에서 지원한다 그러며 노동조합비로 관이 개입한다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노동조합운영에,
○청소과장 전재섭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일단 반드시 노동조합에 지원한다기 보다는 우리 환경미화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지원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사람 한사람 앞에 비누면 비누 해 가지고 상당히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168p에 보면 유족장례비, 공상진료비, 휴업보상, 장해보상, 일시보상금이 있지요? 이것도 연평균해서 결국 예치금이죠?
○청소과장 전재섭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지침에 있어 가지고 상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해 보니까 환경미화원 안전대책같은 것 수립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본 결과 지난해 5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는 사실상 사고 건수가 자잘한 사고까지 61건이나 됐는데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는 지난해보다 절반이상 줄어서 약 매월 2건정도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지침보다는 훨씬 적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증감이 1억7,500만원이 금년 예산이 지난해 보다 많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이 수고하셔서 안전사고가 줄었다고 그러니까 참 반가운 일이네요. 169p에 보면요. 사업폐기물이 8,939만5,200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청소과장 전재섭  네.
이종일위원  이것은 김포매립지에다 갖다 버리는 것이지요?
○청소과장 전재섭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수수료죠?
○청소과장 전재섭  김포매립지에 버리는데에 대한 반입수수료입니다.
이종일위원  네.
○청소과장 전재섭  가정은 톤당 5,100원씩이고, 그다음 사업폐기물은 톤당 8천원씩 버리면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폐기물을 이만한 숫자를 버리면은 사업장에서 받는 수수료는
○청소과장 전재섭  아, 사업장에서 저희들이 다시 8천원씩 받습니다.
이종일위원  8천원씩 받습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네, 저희들이 내고요, 별도로 또 받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은 이 8천원을 받고 8천원을 지출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제로〕네요.
○청소과장 전재섭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은 그 사업장이라고 하면은 그 이익을 남기고 있는 그런 장소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은 저희 그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는 계산안하고 폐기물을 반입하는 반입료만 받습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폐기물을 김포수도권매립지에 버리는 반입료는 8천원씩 받고요. 별도로 수수료는 받습니다.
이종일위원  수수료.
○청소과장 전재섭  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166p에 보면은 차량, 선박비 해 가지고 차량에 소요되는 경비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김포에 왔다 갔다 하는 차량경비만 해서 하여튼 약 4억600만원이라는 돈이 계상이 되는데
○청소과장 전재섭  김포만 아니고 전부해서입니다. 모든 차량입니다.
정연우위원  모든 차량전부, 4억600만원이면 약 5억 계산이 나오는데
○청소과장 전재섭  네, 그렇습니다. 기름값하고, 유지비, 수리비, 관리비, 보험료 등 여러 가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이런 정도라고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정비공장을 차려 가지고 우리 마포구 행정차량을 전부 수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든가 그런 어떤 확보를 하는데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그것 할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그 정비창을 지금 저희들이 청소차고에 정비소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경미한 것 밖에 정비할 수 없는 그런 정도 수준이고 사실상은 그것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할려고 그러면은 우리 청소차량 163대, 4대 가지고는 사실 수지타산이 안 맞는 형편이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습니다마는 서대문구하고 몇 개 구가 합해서 하는 것을 거론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즉 말해서 어디 정비업소가 있으면은 그 정비업소가 우선적으로 우리 행정차량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위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정비창에 왔다 갔다 하고 거기가면 기다려야 되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런 복잡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부속하나를 갈아 끼는데 정비소까지 가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거기에 행정적으로 가서 끼어오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가서 서류가 돌아야만이 끼어줘서 가지고 오고 이런 형편이 되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여기 마포 어디 정비공장 이런데에 가면 끼어주어라 끼어서 어떤 품명만 알려주면은 그냥 끼어가지고 즉시 일을 나갈 수 잇는 이런 현실적이고 아주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교통문제라든가 또는 환경문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로 효율성이 많이 기대되는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법으로서 꽉 묶어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해서 우리 마포구가 잘되면 좋지 않으냐 이런 본위원의 생각인데 이것 추진계획을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잘 해 가지고 말이예요. 어떤 방법으로 1, 2, 3 이렇게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우리 시민보건위원회가 개최될 때에 대안을 해 주시면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되게끔 노력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청소과장 전재섭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사실은 몇 개 구씩 나눠가지고 그런 정비사업소를 만들자 해 가지고 우리는 서대문하고 은평하고 마포하고 또 지역별 만들어 가지고 예산까지 한번 반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상 취소되고 말았는데 민간업자하고 위탁계약 해서 하는 상당히 능률적인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정비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안 주는가 해 가지고 그것을 약간 지금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몇 개 각 구로 만드는 문제라든지 방금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172p 보면 정화조 청소통지서가 있구요. 또 우편요금에 정화조통지서 및 촉구서가 있어요. 그러면 정화조 청구통지서는 32만4천원 또 정화조통지서 및 촉구서는 522만7,200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정화조 치는데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네, 정일정화죠.
홍성환위원  정일정화조 우리 마포구 것은 전부 치웁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네, 그렇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편으로 보내서 그 사람들이 치우도록 해야지 왜 우리 마포구 청소과에서 그것을 부담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전재섭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에 대한 책임과 정화조 책임을 제대로 해야 할 책임이 사실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자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통지를 해 가지고 정화조청소기 잘 되는데에는 업자에 대한 반사적 이익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수질이 깨끗하게 돼 있는가 이런 공적 측면에서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청소과에 왔을 때 그게 굉장히 의아해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우리 직원들 앞에서 사실 했습니다.
홍성환위원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거기의 회사에서 돈은 다 벌로 사실 우리가 이 구청에서 이런 막대한 돈을 낭비해 가면서 우편으로 던진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어떻게 건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환경주식회사에다 이런 특혜를 주지 말고 다른 특혜를 갖는다든지 아니면 구청에 서 하든지 그래야지 이 522만7,200원 이것은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청소과장 전재섭  건수가 하도 많다 보니까 24,000건이나 되다 보니까 정화조청소를 안하게 되면 촉구를 하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저도 그럴 생각입니다. 지금 청소를 원칙적으로는 규정에는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1년이 도래하면 다음달부터 청소를 해야 되는 그 통지서를 구청장이름으로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업자들이 그것을 보내고 청소를 안 하는 곳에 한해서만 구청장이름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규정에는 구청장이 보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는 계상해 놨구요. 안 그러면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홍성환위원  네, 그러고요. 또 하나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우리 노고산동에 1년도 안 돼서 다시, 무슨 환경이죠.
○청소과장 전재섭  대경환경
홍성환위원  대경환경에다 줬다가 청소가 잘 안 된다 해 가지고 다시 구청으로 넘겨왔다가 또 우리 노고산동 일부분을 대경에다 줬다고 그러니까 말이야 이것도 줄라고 그러면 저희 동사무소 동장이나 또 거기에 사는 출신 구의원 나한테 이야기를 해서 해야지 그때도 민원이 엄청나게 야기돼 가지고 거기에 다시 구청으로 넘어왔는데 또 이것을 또 1년도 안 돼서 다시 대경에다 준다는 것은 제가 참 의심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 그 업자하고 청소과하고 혹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했냐 이런 생각 밖에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다시 대경에 줘 가지고 과연 청소나 잘 치워가면 되는데 만약에 그전처럼 부실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된다면 어떻게 할지 우리 청소과장님한테 우선 묻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전재섭  우선 그 관계가요. 우선 대량배출장이라든지 또 공동주택 아파트단지라든지 또 빌딩 이런 데는 원칙적으로 업자가 수거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노고산동을 업자가 하다가 너무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업자가 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저희구에서 직접 인수해서 1년간 했습니다. 1년간 하다가 이번 10월 1일날 그 노고산동에 무슨 예식장입니까?
홍성환위원  로타리예식장입니다.
○청소과장 전재섭  로타리예식장에 속한 한 블록 전부 다 상가지로 된 건물입니까?
홍성환위원  네.
○청소과장 전재섭  그 블록을 다시 넘겨주고 있습니다. 왜 넘겨줬느냐 사실상 가능한한 넘겨주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바람직하고 그렇게 하고 정비소도 줄여 나가고 청소인력도 재작년에 527명이었는데 가로청소하고 지역청소하고 지금은 사실상 476명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서  500명 돼 있는 것은 공중변소 포함해서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전부 다 맡아서 할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 몇 몇 사람이나 아니면 동장한테 이렇게 해서 다시 대경한테 넘겨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예의지 무작정 그냥 넘겨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와서 “그전에는 마포청소과에서 치웠는데 지금 다시 대경회사에서 치워가더라, 당신 알고 있느냐”그러면 저를 [로보트]시킨거나 마찬가지다.
○청소과장 전재섭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저뿐만 아니라 다른동네라도 혹시 그런 회사에 넘어갔을 시에는 출신 구의원한테 협의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아까, 홍성환위원의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대경환경과 연간 계약을, 1년계약을 했죠. 그런데 그 양반들이 제가 주민들한테 보니까 작년 6월달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고지서를 지금 대경에서 발부합니까?
홍성환위원  아니, 동사무소요.
○위원장 구우석  쓰레기오물수수료.
○청소과장 전재섭  대행업자가 수거하는 것도 고지서 발부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위원장 구우석  고지서 발부는 동에서 하는데 단가관계는 대경회사에서 넘어옵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일단 대경에서 넘어오면 동에 줘서 신고를 한다고 봐야죠. 말하자면 터무니없이 갑자기 올라간다든가.
○위원장 구우석  왜 과장님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부담금이 3,600원 나온 것이 7월달에 8,600원 나왔어요. 이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동사무소를 대경업소서 얼마 부과해서 기장해서 넘겨주니까 동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그러고 동에서 물어보니까 대경업소한테 물어보라 대경업소에 물어보니까 동에 가서, 이중으로 책정을 해서 고치긴 고쳤는데 왜 제가 그런 드리느냐 대경업소 예를 들면 현대아파트 1동이라든지 쓰레기 엉망입니다.
  청소과장 가서 보시면 이게 구청에서 관리하는 청소업무 직원들은 참 말을 잘 듣는데 이거 하청을 해 가지고 하는 업소에서는 누가 뭐라 해도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아까 지금 예를 들어 빌딩같은데 뭐 이런 큰 건물에는 대경업소 다 하청을 받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뭔가 종이를 넣어놔도 종이를 안 가져간대 종이는, 그래서 제가 딴거는 말씀드릴거 없는데 아까 홍위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 굉장히 주민들한테 대화할 때 보면 좀 불쾌하게 대화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과장님이라든지 직원들이라든지 그 사람들 업무파악을 누구보다도 더 잘해야 되지 않느냐, 동에 있는 환경미화원은 동장한테 부탁하면 잘 하는데 이 사람들은 동문서답이니까 우리가 1년을 계약했으니까 이젠 말하든 말든 우리는 하겠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은 철저히 해서 좀 지도감독을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전재섭  우선 동직원들도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우선 업자들이 얼마를 부과시켜 달라고 이야기가 있을 때 그것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입력시키거나 그렇지 않도록 교육을 하겠고 그 다음에 업자를 철저히 지도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한가지 덧붙여서 여쭙고 싶습니다. 각 동에 미화원들은 일하는 사람들 행정공무원이 아니죠.
○청소과장 전재섭  환경미화원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운전원은 기고
홍성환위원  운전원만 기고 거기에서 구청에서 나가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책임자는 각 동으로 돼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반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성환위원  네, 반장은 행정공무원이죠?
○청소과장 전재섭  아니 반장도 미화원이예요.
홍성환위원  미화원들입니까? 그러면 미화원 반장들은 한번 반장하게 되면 몇 년씩 하게 됩니까? 1년에 한번씩 교체가 됩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그게 반장하면 그만둘때까지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 반장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노고산동 같은 경우에는 미화원이 30명이다 반장하나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사람 죽을 때까지 반장 혼자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것은 없어요.
○청소과장 전재섭  사실은 교체는 그런 사례가 없구요. 반장이 그만두게 되면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 저 있는 동안에 방책은 뭐냐하면 반장이 없어지면 반장임명을 안 합니다. 앞으로는 반장임명은 가능하면 사실상 이런 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점차 줄여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홍성환위원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만약에 그 동네에서 청소가 불결하다든지 주민들한테 참 불친절한다든지 동네에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청소하는데 툭툭하고 그랬으면 어떠한 반장도 벌칙이 있어야 반장 사양하게끔 만든다는  이런게 있을 거 아니예요.
○청소과장 전재섭  벌칙은 있습니다. 잘못하다 보면 하루를 놀게 만든다든지.
홍성환위원  중징계를 한다든지 무슨 어떠한 벌칙이 있어야지 행정공무원 같으면 혹시 그만둘까봐 염려스러워서 착실히 잘 하고 다니지만 참 미화원들 거기에 준해서 반장 하나 뽑아 가지고 일을 맡겨놓다 보니까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법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것이 나는 내뜻은 안 그럽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환경미화원 근무지침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법입니다. 다른 어떤 징계라든지 사실 공무원이 아니니까 징계는 없구요. 일을 며칠 못하게 하면 돈이 적어지죠. 그런거 정도가 벌칙이죠.
홍성환위원  바꿔지는 건 없고.
○청소과장 전재섭  바꿀 수도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반장을?
○청소과장 전재섭  네, 반장에서 빼버린 것은 사실 없구요. 다른 구역으로 이렇게
홍성환위원  인사이동? 바꿔주는 것은 안 되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홍성환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반장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청소업무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감독관이 있어 가지고 청소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겠지” 하는 생각도 있지만 어떤 방면으로 그사람들 때문에 청소가 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과장 전재섭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정연우위원  왜 그러냐면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청소를 반장이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업무가 11명이면 11명, 12명이면 12명 속에 반장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의 하루 놀게 돼 가지고 휴식날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3일만에 칠 것이 4일, 5일 만에도 치우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이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아서 손이 많이 떨리는데 반장이란 것이 어떤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이 청소에 대해서는 삼태기 한번 안듭니다. 반장이란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아도 불평불만한 것을 지나가면서 들었어요. “저가 반장이면 반장이지 업무량이 이렇게 많은데 저하고 나하고 똑같은데 삼태기 하나 안 들어주고 이렇게 해도 훨씬 더 편리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을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반장이란 제도가 법으로 어떤 규정에 딱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 일반미화원으로 돌리면 안 됩니까? 현실적으로 다른, 구청에서는 어렵습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우선 반장제도가 본뜻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은 직업주임이 한 사람이 전 미화원들을 통솔해야 되는데 전부 다닐 수도 없고 매일 매일 점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장제도를 두고 이 사람들이 같은 미화원이지만 〔리더〕가 돼 가지고 조금은 청소작업은 원활히 하고 그 상황을 구청에 보고도 하고 또는 본청에서도 작업반장을 통해서 지시를 하고 이렇게 상당히 본뜻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이나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문제점이 사실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장제도에 결원이 생겼을 때 재임명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24개동이 있고 가로수가 있고 기타 청소구역도 있습니다마는 반장은 21명 밖에 없습니다. 지난해에도 한 사람 사고로 그만뒀는데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연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인즉 막말로 청소과 그 양반이 학교를 어디를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반장이란 사람이 국민학교도 안 나오고 한글을 쓰는 데에도 참 어렵게 쓴다 그런 사람이 지나가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쓰는 사람이 예를 들어 그 딴데에는 중학교 나온 사람도 있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도 있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업무지시라는 것이 도의적이나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을 때 과연 반장이란 사람 말을 믿고 따라가겠느냐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하는 사람을 반장으로, 그 밑에는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효과적인 업무추진이 되겠느냐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소 관할에 있는 것은 동장이 많이 관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책임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한테나 예를 들어서 청소담당이라는 직원이 동사무소에 또 돼 있다더라구요. 그런 사람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요. 170p에 일용인부임 해 가지고 공변관리청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에 우리 업무보고때라든가 예산심의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공변 26군데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공중변소가 개소가 더 많습니다. 지금 이것은 실질적으로 완전히 관리인이 돼 있는 것을 얘기하고요. 몇가지 한강에 이동식 변소가 75개소가 있거든요. 거기도 3군데 나눠져 있는데 이런 데도 청소해야 되거든요.
정연우위원  그렇다면 한강고수부지 같은데 공중위생변소같은 것은 업무적인 한계를 따진다면 관리에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한다 뭐를 할때는 건설부에서 한다 뭐를 한다 뭐를 할때는 시에서 한다 이렇게 업무가 돼 있는데 왜 청소는 그 궂은 청소는 우리 구에서 도맡아서 해야 됩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원래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고수부지 청소도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4월달까지는 청소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에 지난해 말인가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지난해 말부터 자치구 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왜 넘어왔냐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그 넓은 데를 지도감독 할 수 없다 자치구에서 자기 관할구역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해 가지고 사실상 시의 방침에 의해서 넘어 왔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 관리인부임에 대해서는 시에서 내려줍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치구예산
정연우위원  우리 자치구예산을 왜 자치구 쓸 데도 많은데 우리 인부를 서울시 일이나 건설부쪽의 그런 궂은 일을 해 주면서 돈을 우리가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자치개념에 비추어서 좀 어떻게 이상하게 생각이 안 들었어요?
○청소과장 전재섭  그런 점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고수부지 예를 들어 한강은 직할하천으로써 건설부장관이 관할하도록 돼 있고 또 어차피 한강관리사업소가  존재해 가지고 고수부지라는 이런 것도 한강내의 청소같은 것도 담당하고 있는데 왜 그것만 하필이면 자치구 부담이 되느냐 물론 이렇게도 결국은 그것도 마포구 관할구역이고 거기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도 마포구민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것도
정연우위원  그것 참 희한하네.
  그거 본회의 때 우리 윤동현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시계탑 하나를 세우는데 고수부지에 다 세우면 서울한강관리사업소에다 승인을 받아야 되고 뜰에다 세우면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적법성 여부를 따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시계탑 하나 세우는데에도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돈까지 들여가면서 또 그것도 일반적인 업무가 아니라 똥 치우는 일을 맡아서 하면서 우리가 돈을 받고 한다면 좋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똥 치우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돈을 지불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치워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지간한 문제점이 있고 개선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그 나머지 75개를 3개조로 나눠서 그러면 3명이 합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네, 3사람이 합니다.
정연우위원  나머지 그러면 23명은 어디 어디 몇 개를 맡아서 합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23개소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공중변소 하나 청소하는데 하루종일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청소과장 전재섭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효율적이냐 아니냐 한 사람이 두 개를 맡은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그래도 어떤 시민서비스제공이라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씩 맡아서 하는 것도
정연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9,400만원 돈을 이거 지금 수당 이런 것으로 기본급으로 지불하는데 예를 들어서 반을 줄여 가지고 이 예산에 반줄여진 2분의 1을 반줄여지는 예를 들어서 사람들한테 주면서 “두군데를 해라”이러면 4분의 1은 절감이 되면서 예산은 절감이 되면서 효과는 더 커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삭감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전재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긴 합니다마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농담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공무원 숫자를 절반으로 줄여 가지고 봉급을 2배로 주면 더 일을 열심히 하겠느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차피 공중변소 관리하는 아줌마들이 옛날에 남편들의 대다수가 쓰레기청소를 하다가 교통사고라든지 무슨 사고로 사망한 미망인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생활보장을 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을, 오래전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 아침에 사실상 잘라버릴 수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예산을 좀 살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173p에 보면은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비용부담이라고 해 가지고요. 3억2,948만5,980원, 이렇게 해 놓고 50% 해서 1억6,474만2,990원, 그것 하나 간추려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밑에 시설비, 이동식 공중변소있지요. 그 150만원씩 해서 15기를 개량한다고 했는데 어디 것을 개량하는지.
○청소과장 전재섭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이동식공중변소개량 해 가지고 15기, 150만원, 이것 용강동에 사실 5개가 있고요, 신수동에 2개, 합정동에 6개, 아현3동에 2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취약지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되고 그래서 불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량할려고 그러는데요. 특히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있는 재래식 공중화장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위생적인 화장실 제공 및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복지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개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각 동에 지급된 이동식 공중변소입니까? 지금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전재섭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이것 언제쯤 된 거예요?
○청소과장 전재섭  언제 생겼느냐고요?
홍성환위원  네.
○청소과장 전재섭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래요? 네, 나는 이게 이동식 공중변소는 생긴지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 전재섭  이것이 아마 5년이 넘었을 거예요. 완전히 문제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다음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비용부담, 이것이 바로 금년도 처음으로 예산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93년도 까지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비용을 시 예산으로 전액 부담을 했습니다.
  시에서 그랬는데 금년도부터 자치구 예산으로 이것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도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3억2,900만원이니까 여기서 50% 해 가지고 1억6,400만원인데 사실은 이것이 1억6,4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우리 마포구에서 나오는 정화조 및 분뇨를 분뇨처리장, 오니처리장에 버리지 않습니까?
  버리면 거기서 처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 처리비용을 총 나오는 시설운영관리비용을 결국에 각 구에서 전부 나누어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가 있느냐, 부담을 하느냐 이것은 자기구에서 나오는 분뇨하고 정화조량 그것으로 해서 각 구별로 나누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나눈 것이 1억6천만원 입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나눈 것이 3억2,900만원을 해야 되는데 내년 1년동안요. 그런데 사실상 하도 자치구 예산이 좀 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50% 밖에 도저히 못 넣습니다. 제가 3억 다 넣을려고 갖은 노력 했습니다마는 못넣고요. 다른 방법을 어떻게 강구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은 작년 것 보다도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났네요. 청소과가요?
○청소과장 전재섭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줄어 들었습니다. 그 줄은 이유는 내일 공무원교육원에서 연구논문 발표대회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참석해서 발표를 해야 합니다마는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고하실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개월씩 지역쓰레기수거 업무를 직원들께서 같이 노력해서 개선을 했는데 사실상 지역 청소에 있어서 환경미화원들 한 10%, 40명이어서 지역청소만 했습니다. 차량을 9대를 빼냈습니다. 차량 9대를 빼냈고, 운전원도 9명을 빼냈습니다.
  그래서 다 1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절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역 분석을 제대로 하고 뒷골목이라든지 쓰레기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차량흐름 뭐 시간 분석을 해서 재배치를 10월 1일날 했습니다. 그만큼 인력을 빼냈는데 다른 구에서는 내년도부터 소위 재활용업무가 전부 자치구로 넘어오게 됩니다.
  옛날에 자원재생공사에서 아파트지역 같은데 이런 데는 자원재생공사에서 했었는데 그것이 넘어오므로 인해서 다른 구에서는 평균 차량을 10대이상 사고 운전원을 10여명 이상씩 신규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지역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절감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 인력 가지고 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에 전혀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런 구는 우리 구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사실은, 작년도보다 해마다 청소예산이 17% 이상씩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바로 줄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청소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예산 얘기가 말씀이 나와서 예산을 말씀을 드리는데 청소과 내년도 예산이 103억 정도로 계상이 되었는데요. 청소과에서 103억이라면 내년도 마포구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보건소 예산 전부 합친 예산의 15%에 해당하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청소과장 전재섭  원칙적으로는 15%가 넘지요.
이봉형위원  15%가 넘어요?
○청소과장 전재섭  예산서에 단순계산으로는 15%인데요.
이봉형위원  대충 15%인데요. 그 정도면 엄청난 예산을 지금 청소과가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청소과에 계상된 103억이라는 돈은 참 전부가 비생산적인 돈이란 말이예요. 이것 소모성 예산이라 말이예요. 반대로 다른데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 같으면은 내년이고 후년이고 10년후고 반대급부라 이러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써버리면 그만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매년 사용을 해 가면서 금년에는 많은 예산을 썼고 내년에도 그렇게 많은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청소행정을 담당하고 계신데 물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써가면서 우리 청소업무 행정이 우리가 돈을 들인것만큼 잘 되느냐 이제 한번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예산으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것만큼 만족하도록 청소업무가 행정이 잘 되고 있느냐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마포구의 계상된 예산이 100억이고 기타 청소비도 부담하여야 할 우리 주민들의 부담이 얼마나 되겠느냐, 제가 대충 계산해 봤는데요. 마포구에 계상된 예산이 100억이면 우리 마포구의 45만의 1인당 2만원 꼴입니다.
  어린이서부터 어른까지, 그리고 가정에서 부담하는 환경미화원들이 매일 수거해가는 것이 1인당  1년에 2만원 꼴이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적게 잡아서 그렇습니다. 또 정화조청소 내지는 재래식변소 청소비가 1인당 2만원 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인당 6만원 꼴이라는 얘기예요. 6만원 꼴이면은 우리 마포구민 45만 치고서 1년에 250억 내지 300억이 청소비로 국민들이 부담을 해야 할 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 250억내지 300억 아니면 우리 마포구 1년 예산의 40%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이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엄청난 이 청소비를 부담을 하면서 과연 청소행정이 만족하게 되고 있느냐. 본위원은 만족하게 되어 있다고는 안 본다 그런 얘기예요. 거리에 나가 보세요. 제대로 되고 있나. 지난 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만족하게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을 하고 돈쓰는 것만큼 반성을 해가면서 원만하게 청소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일단 지적을 하고요.
  지금 1994년은 정도 600년이라고 해 가지고 대대적인 행사를 지금 서울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조직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정도 600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서울시가 정도 600년의 대대적인 행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또 선진국 문턱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세계적인 서울시로서 면모를 갖추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 그런 얘기네요.
  절대 제대로 면모를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서울시에 대다수 주거가 지금 아직도 재래식 변소가 붙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또 연료는 연탄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그런 얘기예요. 정도 600년 서울시가 또 선진국문턱에 서 있는 서울 국제적인 도시가 재래식변소를 아직도 사용을 하고 이래가지고 서울시의 면모라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본 위원은 지적 내지 건의를 한다면은 절대로 매년 소모성의 100억이상의 청소비, 내지는 일반국민이 부담하는 것까지 합치면은 250억 내지 300억이 막대한 돈을 우선 이 계산서에서도 20%고 30%고 절약을 해서 그 절약된 돈을 이 재래식변소를 수세식으로 개체하는 것, 연탄연료를 석유나 가스연료로 대체하는 것으로다 주민들에게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또는 자금지원을 해서 하나씩 개체해 나가는 진실로 선진국으로서의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매년 구청에서 중장기 계획을 우리들에게 하고 그러는데 뭐 나타난 것이 계획에 청소행정 개선책은 만족스럽게 나타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도로를 확장하네, 고속도로를 만드네.” 이런 것은 중장기계획에 있어도 이 청소행정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만족스러운 것 내가 못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매년 이렇게 많은 돈을 부담을 하면서 속을 썩이는 청소비만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래도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난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선진국의 문턱에 서 있는 우리 국민들이 또 고등교육을 받은 우리 공무원들이 뭣인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이것 청소비, 청소행정을 과학적으로 선진화 할 수 있는 그런 중장기 계획이 나와 가지고 그런 재래식 변소도 수세식으로 바꾼다든지, 연료는 연탄에서 기름이나 가스로 돌린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멋진 서울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지. 맨날 소모성이 공중변소 청소하는데 무슨 여자 1인당 한달에 100만원씩이나 주고 말이지. 이것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네? 공원에 있는 공중변소 청소하는데 여성이 하는데 왜 100만원씩 105만원씩 매월 월급을 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청소행정 해야만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 시정해야 될 점 많아요. 중장기 계획에 왜 청소행정은 안 들어 갔느냐 그런 얘기예요. 딴 것은 다 들어갔는데 청소행정의 개선책은 왜 중장기계획에 안 들어갔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 예산편성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전부 이것 몇 백만원, 몇천만원씩 하는 것.
○청소과장 전재섭  중장기계획은 앞으로 저기 예산을 어떻게 투입.
이봉형위원  문민정부가 들어섰으면 뭔가 좀 새로워지는 것이 있어야지 새로워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청소과장 전재섭  상당히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뭐가 어떤 것이 새로워진 거예요?
○청소과장 전재섭  제가 와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이봉형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이봉형위원  우리 임기가 앞으로 95년도 예산도 심의할 것이 한번 남았는데요 내년도 95년 예산심의 할 적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 계획도 나오고 이런 식의 예산편성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좀더 획기적으로 청소행정을 개선하는 그런 예산편성하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10년전, 20년전 하던 그런 행정이 답습돼서 그대로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달라진 것이 뭐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뭐 어느 점이 달라졌나 하는 얘기예요.
  달라진 것이 뭐 있어요? 이제 군사정부가 물러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섰으면은 뭣인가 청소행정도 좀 달라져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거기에 이위원님 말씀 타당하고 옛날에는 재래식변소를 보조를 해 줬잖아요? 수세식변소로 개량할때에 지금 그것이 없어졌지요?
○청소과장 전재섭  요새 그것 하는 실적이 없어 가지고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그러니까 바로 우리 위원님 말씀에 그것을 청소과에서 이것을 없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하니까 보조를 해서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바꾸도록 보조를 하게끔 계획을 세워줬다든지 하면 달라졌다는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굉장히 비용이 적게 나가잖아요.
○청소과장 전재섭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위원장 구우석  과장님보다 국장님, 내년 예산에 그것 한번 반영시켜주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재섭  아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그것이 사실 영세민은 돈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전에 보니까 보조해 주는 것이 있는데 요사이 보조가 없습니다. 아마
○청소과장 전재섭  사실은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향상이 되면은 서초구나 이런데 같이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서초라든가 강남같은 데는 사실은 도로도 제대로 잘 뚫려있고 또 공원시설도 잘 되어 있고 공중시설도 다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자립도가 너무나 낮다 보니까 사실은 화장실 문제도 좀 제대로 좀 재래식화장실 없애고 연료도 연탄같은 것 없애고 전부 다 가스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구의 현황이 이렇습니다.
  특히 이봉형위원님께서 청소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질책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평상시에 제가 쭉 생각해 왔던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글 써 놓은 것을 보면은 그 얘기 그대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의견을 같이 하니까요. 청소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내년에 반영을 시켜준다고 그러니까 기대를 한번 해 봐야죠.
○청소과장 전재섭  연구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봉형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저 국장님이 안 오셨으면 그냥 그만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혹시 그 ‘94년도 시민국소관 예산을 편성 확정을 하시면서 무슨 뭐 아쉬운점이라든가 아니면 첫째는 아쉬운점 또는 불만스러운점, 또는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 의지라도 하고 싶은 그런 것 같은 것은 혹시 없었습니까?
  ‘94년도 예산편성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각 과가 필요로 하고 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뜻하지 아니하게 삭감을 당했다든지 또는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아, 이것은 금년에 사업으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든지 뭐 이런 것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면은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고 하니,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예결위원이 4명이 계신 중에서 그중에 예결위원장도 계십니다.
  거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시민보건 발전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말씀있으면, 우선 첫째로 94년도 예산편성 확정하는데 무슨 아쉬운 점이라든가 불만이라든가 이런 거 없었습니까?
○시민국장 강신재  그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각 과에서 나름대로 만들어 가지고 올라온 것이 우선 시민국에 그것이 수합이 돼 가지고 예산과의 기획예산과에서 수합해서 다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증액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삭감돼 가지고 저희들이 각 과에서 만든 것 100% 다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통과되면은 그것이 저희들 각 과의 할려는 사업이 100%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삭감되다가 보니까 거기에서는 독특하게 저희 시민국에서는 할려는 것이 끊겼다는 그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한대로 일단은 방영을 시켰고 다소 깎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금액에 불과한 것이고 할려고 한 것은 예산편성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런 것이 있으면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요. 아까 그 위생과 심사를 하면서 위생관리 예산이 50%이상이 삭감이 되었어요. 위생관리 단속업무 예산이 다 삭감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전액 다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산 당국에서는 “이런 것은 필요없다 업소에 자율적으로 맡겨라.” 이래서 예산을 삭감을 해서 내년도에 위생관리 단속업무가 사실상 손발을 놓게 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도로보수를 하지 아니해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다리가 부러지고 그러면은 그것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 금방 나올 수 있어도 위생업소는 단속을 하지 않아 가지고 불량식품을 우리 국민들이 먹어 가지고 병이 나면은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에요.
  이것이 도로보수보다도 더 중요한 업무가 위생관리 단속업무라 생각하는데 그것 필요없다고 예산을 다 삭감을 해도 시민국이나 위생과에서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다 말이지요. 그러면은 이것 우리 구민이나 시민이 그렇지 아니해도 지금 이 군사정부에서 문민정부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적인 그러한 현상이 지금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데 위생업소 단속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가지고 큰 사고가 나서 인명사고가 난다면은 이것 누구한테 원망하고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도로보수만 해 가지고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치여서 다리부러지면 이것은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나올 수 있는데 불량식품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중요한 예산 돈 몇 천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말이지, 시민국장이나 위생과장이 그냥 예산 삭감했으니까 나 모른다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시민국장 강신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봉형위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시민국장 강신재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저도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왜 삭감이 되었느냐, 그 금년도의 금액 그것이 딴 걸로 해 가지고 한달에 며칠 여비를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처리됐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금년도에 주는 것 하고 내년도에 그렇게 지침이 변경돼 가지고 한달에 며칠분을 줄 수 잇느냐 하는 것 해 가지고 뽑아 봐라. 이래 가지고 제가 자료를 갖다가 뽑도록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미처 못갖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이봉형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서울시 제2회 문제해결사례 연구발표회 논문심사 청소분야에서 22개구 중에서 우리 마포구의 전재섭과장의 지역쓰레기수거 효율방안에 관한 연구가 우수 논문으로 선정이 되어 내일 오전 10시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이 힘을 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전재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우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마치고 12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보건소소관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구우석   홍성환   김상열
  이봉형   이종일   정연우
  홍길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강신재
  사회복지과장조병하
  가정복지과장임상화
  위생과장유병식
  환경과장정현숙
  청소과장전재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