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27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송병길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기금의 신축적 운용을 통한 경제성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관리기금 외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4조는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에 있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 전입 및 예수금 등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제6조는 통합관리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까지 융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수  전문위원 박상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다 잘 들었고요, 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활성화 방안과 그런,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서 통합기금을 이렇게 확대하는 걸로 하는데 기금을 우리 행정청에서 좀 더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나 하는 이런 느낌도 좀 받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각 기금별로 당해연도에 사업계획된, 계획에 소요되는 재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그 금액들을 한 군데 모아서 큰 금액으로 해서 은행에 예치를 한다든지 하면 더 많은 수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은행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유 있는 자금들을 한 군데 모아서 좀 더 효용성의 가치를 높이자 그런 의도에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됐고요.  
한일용위원  예, 그 목적대로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계란은 나누어 담아라.’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안전성 이런 것도 염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융자, 대출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대출이나 융자는 주로 어디 특정 사업하는 사람이라든가 무슨 그게 좀 그런 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지금 15개 기금별로 행정 목적이 따로 다 돼 있거든요. 기금설치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 사용이 됩니다. 그중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일반인한테 융자가 되고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이번에 신설된 여러 가지 기금 내용을 보면 기금별로 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일용위원  그러면 은행을 통해서 대출은 발생시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그 기금별로 다릅니다. 기금별로 일반 민간 쪽으로 대출되는 경우도 있고요, 직접 사업에 투입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한일용위원  사업자금이다, 사업도 무슨 서비스업, 생산업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그런 기준이 없이 신청하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융자하는 부분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에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융자가 그러면 한도 이런 것도 없고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규정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금별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여러 가지 앞으로 좋은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안전장치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저희 기금은 조례에 보면 구금고에 예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은행이거든요.
한일용위원  아니 대출이라든가 발생돼서 흔히 사회에서 눈 먼 돈이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니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 충분한 안전장치는 안 돼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한일용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자활기금 이런 식으로 각 기금별로 운용이 되고 있고, 저희 통합관리기금에서는 가장 안전한 우리 구금고에 예치를 하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말씀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 개별위원회에서 운용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새로 손질하면서 기금 사용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만 있다면 더 없이 좋겠죠. 그런데 그런, 무슨 일이 발생된 후에 이렇게 손질하는, 걱정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좀 더 세심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15개 기금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맞습니다. 15개 기금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 도서관 그것도 기금으로 하나 잡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현재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8개가 통합관리기금으로 돼 있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재난관리기금, 자활기금……
윤동현위원  8개가 맞아?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맞습니다.
윤동현위원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윤동현위원  이제 그러니까 개정을 해서 전체 기금 그리고 일반예산 그리고 특별회계 다 통합관리기금에 합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방금 내가 말한 대로 일반회계도, 특별회계도 또 기금도 아까 8개만 돼 있는데 15개 기금도 모두 총괄해서 한꺼번에 여유자금은 기금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윤동현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요, 이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거는 각 기금별로 행정 목적에 따라서 운용이 되고 있는데 기금에 여유자금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유자금을 분산시켜 놓을 경우에 그것을 저희가 이자소득을 보고서 은행에 예치를 해야 되는데 적은 금액을 맡기는 거하고 큰 금액을 맡기는 거하고 이율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유자금 부분만 한 데 모아서 은행 예치를 하는데 그게 저희가 15개 기금 중에서 8개 기금만 여유자금이 있고 나머지 기금은 여유자금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운용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여유자금이 있으면 그거는 지금 현재의 조례로 다 통합관리기금에 넣을 수 있는데 여유자금이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유자금 있는 8개만 통합관리기금에 들어가 있다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고요. 이번에 개정하는 취지는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 쪽에서 남는 여유자금은 기금으로 어떤 예수금으로 잡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합관리기금 재원을 확대해서 일반회계 쪽도 여유자금이 생긴다면 이쪽으로 한 데 몰아서 효용성을 높이자 그런 의미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됐어요. 하나씩만 물어보자고. 아까 한일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일반회계에 대한 융자내용 신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금에 보건소에 있는 위생 아까 한 두세 가지 말씀하신 그런 기금 자체에서 융자하는 것은 있는 거 아는데, 그것은 알아요, 기금마다 융자하는 성격이 특별히 몇 군데 있으니까 그것은 아는데 일반회계에 대한 융자내용 신설, 이렇게 안 6조에 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윤동현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통합관리기금에 있는 자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함께 운용되고 있는 15개 기금이 부족할 경우에 기금간에 융자를 해 줄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윤동현위원  어떤 단위로 융자해 준다고? 지금 15개에서 누가 누구를 융자해 준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통합관리기금에서 각 개별기금에 부족할 경우에 통합관리기금에서 기금으로 융자를 해 줄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의료보호특별회계라든지 농수산물특별회계라든지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이 회계가 부족할 때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를 해 줄 수 있거든요.
윤동현위원  그 한 기금에?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통합관리기금에서.
윤동현위원  통합관리기금에서 어떤 한 목적의 기금에 융자를 해 줄 수가 있구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융자를 해 줄 수 있다.
윤동현위원  빌려줄 수가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기금이 고갈됐을 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런데 현재는 다른 기금하고 특별회계까지만 융자해 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도 앞으로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까지 추가로 해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에 융자를 해 준다는 거예요? 빌려준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융자를 해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내가 다 이해를 못 했는데, 통합관리기금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융자, 일반회계가 모자라, 이번에 145억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가져오려고 하는 것처럼 2015년도 일반회계가 한 100억이 모자란다 그러면 이 통합관리기금에서 그것을 꺼내 빌려주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그렇습니다. 그것도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기금이나 특별회계 쪽은 빌려줄 수 있도록,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는 그게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길을 열어놨다가 나중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렇게도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윤동현위원  일반회계에 부족분이 생길 때 통합관리기금에서 빌려줄 수 있다,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러면 또 하나씩 물어보자구요. 안 제1조에 “기금의 여유”를 “기금 등”으로 했거든요. 기금 “등”자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떤 의미죠? 제1조에 있어요, 1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여기 1조에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이었는데 “기금 등”이라고 한 것은 일반회계를 포함시킨 겁니다. 일반회계도 여유자금이 생길 경우에는 반대로 특별회계……
윤동현위원  알았어요. 기금만 명시돼 있던 것을 일반회계를 포함하려고 하니까 기금 등이라고 썼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맞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윤동현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자구요. 4조에 신설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그랬잖아요. 이것은 어떤 뜻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지금까지는 각종 기금에서 여유자금 남는 부분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도 여유자금이 생길 경우에는 예수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전입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재정사정이 어떻게 바뀌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회계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일반회계 재원이 지금 부족하지만 또 여유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알았어요. 6조에 “다른 기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융자”가 아까 설명한 그 내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안을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윤동현 위원님이 개정에 관한 것을 신설 조항 4조 “일반회계,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그리고 6조에 “다른 기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융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융자에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이 융자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보는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융자할 때에는 이율이나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철저히 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라고 보는데 실제로 이 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이나 또는 계획에 따라서 그 여유자금을 마련해 두고자 하는 것이 이 기금이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네, 맞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현재 131억 정도가 이 기금이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2014도 말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를 여유자금에 포함시켰을 때에 예상 산정금액으로 보면 어느 정도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지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개정이 되게 되면 145억 정도가 빠져나오게 되면 그 잔액 부분은 주차사업에 일단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사업계획을 일단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반회계 부분은 아직은 예산의 재정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차재홍위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통합관리기금으로 만들었을 때 기대효과나 성과는 어떤 것을 바랄 수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재정 형편이 예측을 못할 정도로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면 또 좋아질 여건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기금이나 한 군데 자금이 몰려 있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재정을 운용하는 데 효용성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앞으로 일반회계 쪽이나 특별회계 쪽이나 기금 쪽이나 그 상호 부족한 부분은 서로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재홍위원  결과적으로 통합관리기금은 예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자 발생도 같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네,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에 서울시 조정교부금에 관해서는 어떻게 평가가 되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그것은 예산기법 쪽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서울시 조정교부금을 일반회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조정교부금을 받는데, 인제 통합관리기금……
차재홍위원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조정교부금을 전년도에는 10억을 가져왔는데 15억을 요청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필요로 한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 마포구에서는 어떤 것을 서울시에 뒷받침적인 행정적 절차를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조정교부금은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순세계 규모에 따라서……
차재홍위원  우리 구에 파악을 해서 산출이 되겠지.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차재홍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통합관리기금 쪽으로 자금을 옮겨 놓으면 결과적으로 서울시 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인데요.
차재홍위원  그렇게 보아야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네, 그거 맞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으로 이렇게 마련을 했을 때 조정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나?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여지는 있는데요.
차재홍위원  여지는 있는데 성과는 기대키 어렵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지금 재정 여건을 앞으로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일반회계 쪽에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다면 굳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통합관리기금으로 이렇게 같이 통합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탁을 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융자로 쓰겠다 라는 취지인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네,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정 여건이라는 것이 계속 변하거든요. 지금은 어렵지마는 또 향후에 저희 마포 같은 경우는 발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또 어떻게 바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길만 열어 놓은 것이지 내년부터 당장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조정교부금 산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 물론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해 가는 것도 방법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과장님의 능력이 아닌가 라고도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감사합니다.
차재홍위원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물론 이 기금에 대한 효율성, 안전성은 강조를 했고요, 저는 다른 각도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통합기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출 계획에 있어서는 통합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서 부족한 일부 종목 기금에서는 서로 융통성 있게 대출할 수 있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반대로 통합기금을 관리함으로써의 수익발생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송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통합관리기금에다가 여유자금을 한 군데 몰아서 관리를 했을 경우에 은행에서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위원장 송병길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금이 조금조금 분산되어 있는 것보다 통합으로 하면 그 금액이 커지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리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시기가 미리 정해져 있을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이런 것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수입도 계획을 잘 세우면 수익도 창출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자수입이 한 10억 이상 발생을 했고요, 올해는 4억 5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이게 지금 통합으로 하면은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아무래도 예치금액이 많아지면 더 많은 수입이 발생한다고 보고요, 그 이자수입은 예치된 기금에 다시 돌려줘서 수익금으로 활용됩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런 부분도 예금에 예치하는 부분도 사업계획하고 일정을 시기를 잘 맞추어서, 물론 지난번 제주도에 연수 갔을 때도 그런 교육을 받았듯이, 왜냐하면 그 기간을 정해 놓고 예금을 하게 되면 이자 퍼센트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수익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세열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세열입니다.
  평소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종이 수입증지가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대체되고 수수료 납부 방법이 수입증지 외에 신용카드, 전자결재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수입증지와 수입증지요금계기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수수료 납부 방법을 수입증지요금계기와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 및 추가하였으며, 수입증지의 발행과 판매, 교환 등 종이 수입증지와 관련된 규정은 현 실정에 맞도록 삭제하였습니다.
  기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수입증지의 규격, 계기 관리, 수입금의 납입 규정 등 일부 내용을 조례에 편입하였으며, 그 외에는 종이 수입증지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조례 공포 후 시행규칙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별지 서식을 동 주민센터 및 민원부서에서 사용하는 증명발급기 출력 서식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전반적인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수  전문위원 박상수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네,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게 수입증지가 100원, 500원, 1,000원, 이렇게 다 다르죠? 따라서 그 증지를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사용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재무과장 이세열  재무과장 이세열입니다. 한일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이 수입증지는 2010년 5월 28일 자로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 기계가 우리 구청에도, 동사무소에도 그 기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기계 보급도 다 되어 있고요?
○재무과장 이세열  예, 이미 다 보급되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통 조례를 먼저 하고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세열  네,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반대로 시행을 먼저 하고 조례를 지금 이렇게 개정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왜 이렇게 되었죠?
○재무과장 이세열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가 2013년 8월 1일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수입증지 내용이 정비됨에 따라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데 기존에 수입증지요금계기와 종이 수입증지가 병행돼서 사용되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같이 사용해도 되게끔 조례가 개정돼서 여태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조례를 개정해도 조례상 문제가 없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요금계기를 통해서 수수료가 들어와서 그게 어디로 적립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세열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대금은 일과가 끝난 후 정산해서 그다음 날 세외수입고지서에 의해서 구금고로 입금하는 그런 식으로 세입 처리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오늘 서교동에서 얼마, 망원동에서 얼마, 구청에서 얼마가 오늘 수입증지기계로 찍힌 것이 내일 우리 구의 금고로 입금이 된다?
○재무과장 이세열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인발급기로 해서 들어오는 수입금은 1주일에 한번 합산해서 세입처리가 되고요, 또 신용카드로 되는 것은 신용카드 통장에 입금되고 그다음 날 세입처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 1년에 수입증지, 그것을 수수료라고 그러나요? 수입증지 판매가격이 얼마나, 수입증지 수입.
○재무과장 이세열  예, 수입대금을 말하는 것인데 1년 수입대금……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월별, 아니면 분기별, 수입증지 판매량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세열  예, 연도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2013년 10월 31일 자 기준으로 전체가 18억 8,500만 원이 수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월 평균으로 보면 1억 8,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산출해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 작년보다 한 2억이 많은 22억 정도가 수입금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이것은 순수한 구 수입?
○재무과장 이세열  네, 그렇습니다. 구 수입증지니까 구 수입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입증지를 많이 팔아야 되겠네요? 많이 팔아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수입증지란 말을 참 오랫동안 많이 써 왔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한번 좀 이것 수입증지라는 말을 다른 말로, 꼭 뭐를 수입해 오는 것 같고,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개인적으로 한번 좀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남  기획재정국장입니다. 한일용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이 수입증지가.
한일용위원  뭐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가?
○기획재정국장 김영남  이 수입증지가 순수한 구세이고요, 그다음에 조그마한 우표 같은 것을 찍었지 않습니까?
한일용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김영남  그것이 전자화폐 들어오고 전자카드 들어오다 보니까 실용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에 했었는데 왜 이제 했느냐 하면 그동안에 수입증지 사 놓았던 것이 있잖아요, 인쇄해 놨던 게, 그게 다 소진된 것이 금년도 8월인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폐지하게 된 사유가 된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우리 마포구만 수입증지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수입증지라는 말을 쓰고 있으니까 이 수입증지라는 명칭을, 글쎄 무슨 어디서 수입해 오는 것 같고 느낌이……
○기획재정국장 김영남  구세외수입증지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한일용위원  기회 되면,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우리 말로 생각을 하면 꼭 수입을 해 오기 때문에 그런가 그런 느낌도 줄 수 있지 않나 해서 이런 부분 기회가 된다면 한번 건의를 해서 우리 편의상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바꿔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남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한일용 위원님 좋은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개정조례는 시대적인 IT산업이 발달하고 또 능률화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당연한, 진화됐다 할까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조금 의심이 가는 것은 지금 것은 종이로 증지에 돈을 받고 했죠?
○재무과장 이세열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것은 수수료가 없잖아요? 종이 자체는 수수료가 없는데 카드로 쓰면 카드에 입금되고 그러면 수수료가 안 나가나요?
○재무과장 이세열  전에 종이 수입증지로 할 때도 그 수입증지가 예를 들면 500원짜리, 1천 원짜리에 있어서 구청에 와서 업무를 봤고, 이 업무는 구청에서 인정해 준 서류다 이럴 경우 500원짜리를 붙일 경우 500원을 내고 그 증지를 붙이는 그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500원 증지 값을 내고, 증지 값이 500원이에요?
○재무과장 이세열  아니 상황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는 있습니다. 뭐 등본 떼는 경우는……
박영길위원  증지가 비용이나 마찬가지죠. 사용하는 비용이죠. 그런데 카드로 쓰면, 예를 들어서 증지가 1만 원짜리다 그러면 카드로 긁으면 카드 수수료가 나가잖아요?
○재무과장 이세열  카드로 했을 때는 1만 원 결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 증지일 경우는 1만 원을……
박영길위원  수수료를 소비자가 물어야 할 거 아니냐.
○재무과장 이세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데요.
○재무과장 이세열  카드 수수료는 떼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카드사에 사용료 수수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세열  구민이 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안 떼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영길위원  공공은 카드 수수료가 없다 그렇게 되나?
   (속기 중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전용봉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전용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병길 행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제894호 부칙에 의거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3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적용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구세감면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가지고 계신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 제894호 부칙 제3조를 개정하여 현재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상위법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수  전문위원 박상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올해 말에 종료가 되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부가세 일부개정안이 들어 있는데 그 부가세가 호텔이라든가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세액를 깎아주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부가세 일부개정은 무슨 뜻이에요?
○세무1과장 전용봉  부가가치세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세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상위법이 우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저희는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가가치세법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조영덕위원  현재는 정확히 모르겠다?
○세무1과장 전용봉  예.
조영덕위원  이것을 모르면서 올라온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현재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세율을 인하해서든지 부동산 경기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 관광호텔은 뭐예요?
○세무1과장 전용봉  관광호텔은 관광호텔진흥법에 호텔업이 있습니다. 그 호텔업에 따라서 우리가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례로 감면하는 겁니다.
조영덕위원  외국인을 유치해서 관광호텔을 짓는 거예요? 짓는데 세금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방을 썼을 때 줄여준다는 거예요?
○세무1과장 전용봉  외국인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내국인만 유치는 안 되고 외국인을 30% 정도 유치를 하게끔 그러면 저희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남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따로 참고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부동산 관광호텔의 감면이 50%거든요, 지금. 그런데 너무 많다 그래서 국회에서 25%로 감면하고 있는데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조영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과장께서는 사실 조례를 상정할 때 자, 국세, 부가세도 국세예요.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거는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충실하게 하셔야지 잘 모르겠다, 이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전용봉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조영덕 위원님의 질의에 서면으로 차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전용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또 질의하실 위원?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기한을 2015년 12월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연장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세무1과장 전용봉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이게 개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3년의 기간 이내로 조례에 따른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적용시한이 끝나고 연장됨에 따라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연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왜 3년으로 안 하고 2년으로?
○세무1과장 전용봉  조례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돼 있는데 상위법이 인용을, 상위법이 개정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느라고 2년으로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과적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감면혜택에 노력하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세무1과장 전용봉  그것뿐만 아니고요.
○위원장 송병길  아니 큰 틀로 봤을 때.
○세무1과장 전용봉  저희 구가 차지하는 것이 관광호텔에 감면하는 것이 98%다 보니까 그런 취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재래시장도 있고 종교단체 감면도 있고 저희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감면도 있고 네 가지 정도 현재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러니까 지역경제 관광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안전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송병길   박영길   윤동현
  조영덕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박상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영남
  기획예산과장조주연
  재무과장이세열
  세무1과장전용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