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2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상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4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건설교통국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4년도 일반회계는 159억 5,113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7%인 10억 4,744만 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과 건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별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는 136만 원이 감액된 8억 4,11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역은 교통수요관리 예산 496만 9천 원이 증액되었고, 체납징수활동 강화 332만 5천 원, 인력운영비 653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411쪽부터 420쪽까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1쪽 자동차관련 민원서비스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1억 7,116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413쪽 교통수요관리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우편료 등 8,03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교통시설물 관리는 도로표지 도장 및 세척 등으로 4,1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16쪽 체납징수활동 강화는 1억 8,870만 8천 원을, 418쪽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는 955만 원을, 기본경비는 1억 9,675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419쪽 인력운영비는 체납징수를 위한 시간제계약직 인건비로 1억 5,35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21쪽부터 422쪽까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는 180만 원이 증액된 6,89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용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421쪽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은 전년보다 180만 원이 증액된 2,859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422쪽 기본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23쪽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은 총 3억 2,639만 6천 원으로 실태조사 측량비 감소 및 미불용지 보상금 미편성으로 전년대비 6억 9,544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423쪽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예산은 공공용지 점용확인 측량비 및 압류촉탁수수료 등 5,772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8,2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4쪽 가로환경정비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억 2,207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426쪽 손실보상업무는 미불용지보상금 미편성으로 5억 1,363만 9천 원이 감액된 68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26쪽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1억 3,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부터 441쪽까지 토목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총 87억 2,038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19억 9,226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429쪽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매수는 경의선 서강역 주변 도로개설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정비공사는 전년대비 520만 9천 원이 증액된 30억 2,78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불량맨홀정비는 1억 5천만 원, 도로제설유지는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확보를 위해 전년대비 2,195만 9천 원이 증액된 3억 5,60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33쪽 지하보차도 유지관리는 지하보차도의 전기요금 등 2,63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는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과 가로등 고소작업차량 유지관리비로 전년대비 1,115만 3천 원이 감액된 24억 825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438쪽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으로 6억 8,02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40쪽 기본경비는 1억 7,56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42쪽부터 454쪽까지입니다.
  치수과 예산은 총 57억 1,271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2억 233만 1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442쪽 하수도 준설 및 개량 예산은 전년대비 4억 원이 감액되어 1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시설 긴급복구비는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비 등 14억 4,38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수방대비 체계확립은 전년대비 8,947만 원이 증액된 1억 5,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하천 및 유수지 관리는 전년대비 1억 4,657만 6천 원이 감액된 3억 4,947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447쪽 빗물펌프장 운영은 펌프장 전기요금 등으로 1,235만 2천 원이 증액된 16억 3,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수문정밀점검은 2억 900만 원이 감액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는 시비 1,040만 원을 포함한 2,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1쪽 지하수 관측시설 관리는 2,464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인 인력운영비는 6억 7,62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기본경비는 2억 4,01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55쪽부터 461쪽까지입니다.
  지적과 예산은 총 2억 8,158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4,748만 5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예산은 5,112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456쪽 부동산민원서비스 향상은 1,27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57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은 5,84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59쪽 부동산거래신고제 정착 및 지도점검은 전년대비 245만 6천 원이 감액된 904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460쪽 기본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 3,98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편성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 예산안 책자 563쪽부터 57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차장특별회계는 586억 4,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2.9%인 145억 3,456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총 예산은 346억 7,121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4,24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증감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563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예산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전년보다 476만 원이 감액된 2억 7,810만 원을 편성하였고, 564쪽 주택가수요위주의 주차장 건설사업은 시설비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억 3,45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65쪽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정비는 2억 5,39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6쪽 예비비는 48억 6,139만 6천 원이 감액된 289억 8,463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상암2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 49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68쪽부터 579쪽까지입니다.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총 예산은 239억 6,978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144억 9,214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 및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568쪽 불법주정차 단속은 10억 1,328만 1천 원으로 2억 4,85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71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는 7억 4,892만 4천 원을, 572쪽 주차장관리는 공영 및 부설주차장 관리를 위한 3억 2,247만 원, 574쪽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징수는 43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6억 5,98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79쪽 내부거래지출 예산은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 견인보관소관리운영위탁에 따른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46억 8,20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45억 3,88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61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의 신속한 복구공사로 차량통행 및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공사의 수준향상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기금입니다.
  그러면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 17억 4,606만 5천 원 중 굴착복구 공사비 등 8억 310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9억 4,296만 5천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4년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수  전문위원 박상수입니다.
  201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였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책자 411쪽부터 461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161페이지부터 1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건설관리과 건설행정팀장 이선희입니다.)
한일용위원  과장님이 못 나오셔서, 수고 많으세요. 426쪽, 429쪽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보상사업에서 공익사업용지 취득 및 보상에 내년도에는 이렇게 보상, 이런 계획이 다 완료가 된 것입니까?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구비 보상계획이 편성이 안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비 편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시비 편성은 다 되어 있다?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시비는, 이 책자에는.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이렇게 내년도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다?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네,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429쪽에 창전동150-26호 토지매입, 이것은 창전동 150-26이면 어떤 부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매입. 우리 구 예산으로 매입을 하는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토목과를 제가 좀 잘못 질의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네.)
한일용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임경선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세요. 지금 계속 이어서 건설관리과에서는 우리 구비 예산이, 그러니까 이 책자로 볼 때는 토지매입 보상이, 보상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토목과에서는 창전동 150-26 매입, 이것이 용도가 매입 가격이죠?
○토목과장 임경선  네,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매입 가격이 2억 9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 매입 계획을 세웠는지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토목과장 임경선  이 구간은 상수역, 그러니까 창전로에서 상수역 그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사유지, 현재 보도라든가 지금 사유지를 침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부터 사용료 징수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어 가지고 금년 초에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가 떨어졌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도로를 넓히는 사업인가요?
○토목과장 임경선  아닙니다. 기존에 도로가 되어 있는 부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기존에 도로가 되어 있었는데 개인 사유였다?
○토목과장 임경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개인이 사용료 청구소송을 내가지고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
○토목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이 도로 같으면 골목인가요?
○토목과장 임경선  큰 도로가 되겠습니다. 창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서 쪽에서 내려가다가 상수역 쪽으로.
한일용위원  큰 도로 같으면 우리 구비로 이것을 매입을.
○토목과장 임경선  구 도가 되겠습니다. 구 도가 되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큰 도로인데도?
○토목과장 임경선  큰 도로는 20m.
한일용위원  창전로라면 신촌로터리에서 서강대교 나가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임경선  그것은 서강대로가 되겠고요. 소방서에서 복개도로 있지 않습니까? 복개도로가 쭉 내려가다가 서강대교까지 그 밑으로 내려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그 서강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98년도 이전에는 그게 시도였었는데.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게 골목 성격의 도로입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골목은 아니고 20m 도로는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것이 소해서 다 끝나서 보상하고 그러면 이 사업이 완료가 되는……
○토목과장 임경선  네, 그 한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12㎡는 그분한테 환원하고 나머지52㎡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소송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제설훈련도 계획이 되어 있죠?
○토목과장 임경선  네, 12월 4일 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내년도의 제설 유지 예산이 약간 좀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증액이면 전년도 같은 경우 염화칼슘, 소금, 그런 것이 각 동사무소에 비치되었던 것이 부족해 가지고, 부족한 내용 다 알고 계시죠?
○토목과장 임경선  네,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이 정도면 충분히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토목과장 임경선  예년 정도의 눈이 온다고 그러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측을 못해 가지고 예년보다 더 많이 온다고 할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급하게 해서 사용할 수 있다든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의 180%를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아마 걱정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염화칼슘을 많이 쓰고, 지금도 염화칼슘을 쓰나요?
○토목과장 임경선  지금은 7대 3, 소금을 70%, 염화칼슘을 30%로 바뀌었습니다. 점점 인제 친환경 소재로 바뀌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엊그제도 아주 추운 날 우리 토목과 직원분이 우리 동교동 골목에, 한겨울이면 그 골목에서 몇 분이 넘어져서 팔 다리가 부러지고 하는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거기 대책을 좀 세워 달라고 해서 직원이 추운 날 나와 가지고 고생하고 가신 직원이 계셨었는데, 올 겨울에 그런 취약지역에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괜찮죠? 439페이지에, 예산은 물론 80여만 원밖에 안 되지만 상용직이죠? 상용직 산업시찰 부부하면 어떤 분들이 부부간에 어디를……  
○토목과장 임경선  이것은 노사협의에 의해 가지고 결정돼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토목과뿐만 아니라 마포구의 상용, 그러니까 지금은 공무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공무직에 대해서는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라는 것은 산업시찰을 그 중에 한 부부를 선발을 해 가지고 보내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상용직 근로자 한 분이 가실 때 부부 같이 동부인해서 보낸다?
○토목과장 임경선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우리 마포구청도 노조하고 합의를 해서 이 예산을 세웠다 그 말씀이십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밑에 바로, 도로굴착복구 감독업무 보조원 4명, 이렇게 해서, 도로굴착 이것은 어떤 분들인데.
○토목과장 임경선  이것은 우리가 굴착복구가 많기 때문에 과거부터, 현재 이분들도 공무직입니다. 공무직으로 되어 가지고 기능직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에 위에 있는 공무직은 현장 작업하는 직이고, 여기는 감독 보조원이라해 가지고 현장, 16개 동을 굴착복구할 때 다 다니는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굴착복구비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4년 전에 서울시 전역으로 되어 가지고 이것이 공무직으로 바뀌면서 일반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시고요, 이따 시간 되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순서 없이 그냥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과장님!
  14쪽에 제일 밑에 계속사용료 지상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산이 15쪽에 나와 있는데 계산법을 제가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여기 보면 건수가 295건, 921건, 31건, 쭉 이렇게 나와 있죠? 15쪽 세입 부분.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건설관리과 건설행정팀장 이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 건수 부분이 쭉 나와 있는데, 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이 금액은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건수가, 이 많은 건수들이 금액이 가장 위에 것을 보면 295건에 170 얼마, 이렇게 나와 있죠?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네.)
박영길위원  그러면 금액이 295건이 동일한 금액이에요. 나는 그렇게 동일한 금액이 좀 의심이 가는데,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건수에 대해서 금액을 곱할 때 똑같은 금액을 곱했다고요. 295건이 170 얼마이고 921건이 64만 얼마다, 그런 식으로, 31건은 또 그 금액, 똑같은 금액으로 어떻게 곱해지는가?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예, 똑같은 금액은 나올 수가 없는데요, 계속점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매년 3월에 정기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금액이어서요, 비주거일 경우에는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이나 이런 용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라 평균 산술치를 곱한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평균 산술치를 곱한다?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네,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전체 통계를 내서?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네,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금액은 똑같다 이거죠?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그렇습니다. 건수만 그 정도로.)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오해 부분이 되겠더라고, 이렇게 하니까.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이것은 지가변동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박영길위원  건수 곱하기 평균이라고 하든지 표시가 없으니까 사용료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으니까.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고요, 그 밑에 내려와서 건설관리과 하천사용료도 같은 식으로 되어 있고요.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것이 혼동이 돼요. 95건을 같은 금액으로 곱했으니까. 한 건당 같은 금액이라는 소리가 되죠?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각각이.)
박영길위원  그렇죠, 이것이 좀 오해가 되고요. 주로 세입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입니다.
박영길위원  세입 20쪽, 이것도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데 밑에 쪽에 와가지고 2012 정기부과 해서 그 부과액에다가 징수율 곱하기 교부율인데 이쪽은 15%만 곱해졌는데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관계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이것이 전체가 서울시 세입인데요, 우리가 업무를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수수료입니다.
박영길위원  수수료가 15%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밑에 15, 해서 도합 30입니다.
박영길위원  교부율이? 징수율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아니 전체 징수금액에 대해서 15%를 받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수수료가 15%다? 이렇게 봐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박영길위원  계세요. 조금 계세요. 24쪽 중간쯤에 교통행정과, 여기도 금액이 전부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계상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아마 일상적으로 한 달에 이 정도는 받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박영길위원  매년 그 정도라고 하면 그것도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이것이 예산안은 예측을 해서 이번에는 불어나겠다, 줄어들겠다, 이런 예측이 예산안인데 어떻게 전년도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해 놨죠? 뭐 변화가 없어요? 이번에 몹시 어렵다고 하는데, 예산이.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이번에 제가 통계를 뽑아보니까 자동차 등록 대수라든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조금 줄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지난 경기하고 지금 경기하고 똑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좀 줄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너무 작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똑같이 이렇게 금액을 해서 곱하기로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예산안을 짜는데 예측이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될 텐데 전혀 거의 변화 없이, 이것은 하나의 습관적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짜다 보니까 여하튼 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을 정확성을 좀 기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산을 짜는데 전년도하고 지금하고 예산 자체도 달라지고 하는데, 경기도 달라지고 프로테이지도 달라지고 이런데 그것을 좀 정확성을 기해서 가야 되지, 똑같이 간다? 이것은 조금 모순되는 것 같다. 다음부터는 정확을 기하시는 게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됐어요. 교통행정과 나오셨으니까 제가 또 물어볼게요. 교통행정과 28쪽 제일 위쪽 보십시오. 세출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드리니까 세입 부분을 주로 보고 드릴게요.
  과태료체납 징수율촉탁 수수료, 이게 2013년도 계산법하고 지금 계산법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달라졌어.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아,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달라지는 거는 달라졌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 것 같은데 제일 위에 보면 촉탁수수료가 작년 계산법으로 작년 수준으로 했을 때는 이것이 한 9,800이 세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계산법으로 해서는 3천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지금 계산법으로는 3천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작년 계산법으로 하면, 작년은 금액도 적은데, 지금은 1억으로 가지고 계산했고, 30%로 했고, 작년에는 금액이 6억 5천인데 30% 곱하기 50%, 50%는 우리 구에서 가져오는 거겠지.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줄어져요? 9,800인데 지금은 3천이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은 세입이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이고요. 더 나오면 또 이야기 드리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는 것은 건수하고 금액 이것이 작년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것이 대부분 이렇게 계산돼 있어요. 과태료라든지 사용료라든지 보면.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나는 봐요.
  예를 들어서 25쪽 이쪽에 한번 보세요. 나왔다 들어갔다 하시기 그러니까 앉아 계시면, 토목과에도 보면 도로법과태료를 작년에도 20건 올해도 20건 그렇게 돼 있고 지적과에도 보면 작년하고 똑같아요. 40건, 20건 과태료 수입을. 이런 것은 다른 과는 다음에, 여기 안 계시니까, 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건수가 어떻게 예산 부분인데 작년하고 지금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책정하느냐. 지적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적과장 윤재한  지적과장 윤재한입니다.
박영길위원  25쪽 위에 부동산거래신고과태료 작년도 30건, 금년도 30건. 위에 것도 해태가 뭐예요? 해태라는 게 뭐예요?
○지적과장 윤재한  저희 지적과 소관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나 거래신고과태료는 부동산가액이라든가 아니면 해태한 기간에 따라서 차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일괄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아니 예산이잖아요. 예산안이니까 작년에는 지나가는 안으로 보겠지만 작년 것을 그대로 옮겨서 여기 예산안에 그대로 갖다놓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사유가.
○지적과장 윤재한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이기 때문에 전년도만큼 금년에도, 내년에도 수입을 그렇게 징수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고요.
박영길위원  아니 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 같으면 올해는 부동산 경기가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건에서 20건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런데 30건이면 30건 딱딱 그대로.
○지적과장 윤재한  그게 어느 정도 아무리 경기가 없더라도, 부동산 거래가 없더라도 이 정도는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겠다 해서.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많은 건 많은 대로 표현을 해 줘야 되고 적으면 적은 대로 예산안이니까 그렇게 가는 게 원칙이 아니겠느냐.
○지적과장 윤재한  예.
박영길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쭉 그냥 상례화 같이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세입에도 문제가 있고 결과에 따라 문제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죠?
○지적과장 윤재한  예.
박영길위원  지적과 뒤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 법 위반도 보면 건수가 딱 5건, 작년에도 5건.
윤동현위원  잠깐만요! 잠깐 보충 좀. 윤동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가 과별로 있죠?
○지적과장 윤재한  예,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있어요?
○지적과장 윤재한  예.
윤동현위원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이 건수를 다 알 수 있을 거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박영길위원  본 위원이 세입 쪽을 쭉 보면, 이런 과태료라든지 사용료라든지 뭐 수수료 부분 이런 부분들이 대충 예산을 쭉 보면, 누구든지 보면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그대로 그냥 계속 상례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작년하고 올해하고 경기가 다를 수도 있고 뭐 거래도 다를 수 있고 그런데 똑같이 계산되는 것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사실에 접근해 보는 것이 좋다. 예산안이면 예산안에 어떤 원인에서 이렇게 줄어졌다든지 많아졌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지, 항상 전년도, 그 전년도, 지금 똑같이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동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교통지도과장 이윤우입니다.
윤동현위원  맨 뒤에 한번 보자고. 579쪽 한번 보자구요. 거기 현안업무추진여비 한번 보자구요. 이게 주차장특별회계예요, 일반회계가 아니고요. 현안업무추진여비에 2만 원 곱하기 35명 곱하기 14일 곱하기 12달 그랬죠?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예.
윤동현위원  그러면 보통 매달 6일, 7일 정도 빼고는, 토요일, 일요일이 있으니까 6일, 7일 빼고는 교통지도과 전체 인원이, 하나 물읍시다. 전체 인원이 35명이죠?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예, 정원이 35명입니다. 전체 정원은 43명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35명 있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주차장특별회계로 35명이 돼 있고 일반회계로 8명이 돼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35명이 전부다 한 달에 6일, 7일 빼고 주차장특별회계 일을 하느냐고요?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이 주차장특별회계 일 근거는 저희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따른 비용으로 좀 넓게 생각하시면 조례에 근거가 나와 있다고 봅니다.
윤동현위원  조례 근거 어디 있는데?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세출 근거에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불법주정차 단속하시는 분이 35명이 다 단속하냐고요?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실제로 단속하는 인원은 계약직이 13명이고요, 실제로는 8명입니다. 지하상황실까지 8명이고 한데 관련 단속에 따른 업무를 좀 넓게 해석을 한다면 다 포함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동현위원  특근매식비도 전부 다 똑같이 35명이 쓰죠?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예, 35명으로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아까 579쪽 그 위에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도 전부 35명이 쓰잖아요, 그것은 20일간.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예.
윤동현위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직 공무원이 쓰는 비율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35명이 어떻게 전부 주차장 주차 일만 하느냐고요. 일반 행정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부 다, 이것은 이 주차장특별회계 전체에서 한 두 가지를 지적한 것이고 전체 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로 전용한 다음에 써야 맞다.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것은 합법은 아니라고, 옳지 않다. 주차장특별회계로 바로 쓰는 것은,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절대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내용도 있잖아요. 두 가지는 주차비하고 이행강제금 이런 것은 절대로 전용할 수 없다고 돼 있죠?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예.
윤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쓰는 것은 전부 다 과태료를 포함한 전체 합해서 포괄적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예, 맞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써서는 안 될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일반 예산에서 써야 할 부분이 주차장특별회계로 쓰고 있는 게 대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저희 그 관계는 전에는 일반회계로 지급이 됐다가 일반회계 부족으로 인해서 특별회계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맞느냐, 나는 안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한 다음에 써야 된다.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145억 3,500만 원인가를 전체를 전용하고 있잖아요. 전용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바로 쓸 게 아니고 법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전용한 다음에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지금 일반회계가 부족한 상태에서 145억이 전출이 가고요,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일단 내년도 재정상황은 막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한 특별회계의 인건비가 일반회계로 갔다가 쓴다는 것은 글쎄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동현위원  아까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현안업무 추진 특근매식비하고 현안업무추진여비하고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하나는 20일이고 하나는 14일이고, 35명 전체 다란 말이에요. 35명이 전부 주차장특별회계 일만 하느냐, 아니거든요. 일반 업무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를 위한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지급을 해야지 어떻게 일반회계에서 지급해야 할 그 많은 부분들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급하느냐. 이것은 법에 안 맞다.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맞느냐 안 맞느냐.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윤동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는 정원이 43명이고요, 저희 운수지도팀 8명은 지금 일반회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개팀은 특별회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전체가 다 특별회계로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운수지도팀은 일반회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전체 아니라고 하고 35명이 전부다 주차장특별회계에 필요한 그 일을 하느냐고요. 일반 일 해요, 안 해요?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과 노상, 노외주차장 설치 관리유지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잠깐! 됐어요. 2만 원 곱하기 35명 곱하기 14일, 또 7천 원 곱하기 35명 곱하기 20일. 35명이 20일과 14일을 전체로 일하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를 위한 일이 아니고 일반 행정업무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행정업무를 다루는 사람들은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써야 된다. 그 돈이 그 돈이라면 할 말이 없지만 주차장특별회계는 목적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정해져 있으니까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서 써야 된다 말이에요.
  이게 법이 안 맞단 말이에요. 한번 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법이 안 맞으면 그에 따른 문제를 해소를 해야죠. 법이 맞아요, 안 맞아요?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윤동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는 인원만 특별회계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뜻이신 것 같은데요. 단속을 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부과고지서를 발송하기까지 내근직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일 정도 걸리고 거기에 따른 민원처리도 상당합니다. 그런 일을 처리하는 직원들이 이것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인원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포함돼야 한다고 봅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은 안에서 정리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다고 하지만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이 흐려졌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법에 안 맞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이 명문화돼 있는데 포괄적으로 다 갖다 쓰면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써도, 법이 전용해서 쓰라고 돼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를 그냥 전체 교통지도과가 다 쓰고 있다. 35명이 20일 동안 쓰는 걸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아까 계속 질문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뭐 감정이 있어서 자꾸 나오라는 거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입니다.
박영길위원  세입 부분 29쪽 중간 부분에 교통행정과 과태료 수입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박영길위원  과태료 부분에 예산이 쭉 나오는데 이것도 보면서 좀 이상한 것이 세율 적용이 과태료율이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박영길위원  6.7%, 16.9%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박영길위원  그것은 작년하고 다 달라요? 수시로 변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이것은 우리가 받아 보니까 더러는 체납이 잘 걷힌 것도 있고 안 걷힌 것도 있고 그때그때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박영길위원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같은 경우는 지금은 16.9%면 작년에는 12%다, 이것은 많이 올렸다고 봐야 되나? 어떻게 해서 과태료를 이렇게 맘대로 바꿀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이 항목에 대해서는 좀 잘 걷혔다는 거죠. 이 항목에 대해서는 이 앞에 잘 걷히니까 징수율을 좀 높인 거고 낮춘 것은 덜 걷히기 때문에 낮춘 거고.
박영길위원  그럴 수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죠.
박영길위원  임의로 그렇게 과태료를 무슨 규정에 의하지 않고 그냥 임의로 교통행정과에서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이게 그 계산 수식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체납액이 있고 곱하기 징수율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과태료 부분입니다. 과태료 부분인데 체납 부분도 과태료겠죠.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처음에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4억 8,500이 있고, 이게 체납액이거든요. 거기서 내년에 6.7%를 받겠다, 이런 형태입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이 그 얘기예요? 6.7% 이것이,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내년에 과태료를 그러면 제일 위쪽 같으면 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를 6.7%밖에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6.8% 받고. 그 밑에 보면 밑에 부분은 작년에 11% 받은 걸 16.9%, 그다음에 작년에 11%를 받은 것을 그 밑에 것은 11.2%, 그다음에 자동차정기검사과태료는 작년에 11.9% 받았는데 14.6%, 제일 밑에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보면 작년에 11.2% 받았는데 올해는 8.5%, 이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아니 바꾸는 것이 아니고 매년매년 살아 있는 것이죠.
박영길위원  살아 있는데 이 프로테이지는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는 프로테이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아니 아니요, 전체를 마포구청이 체납액을 4억 8천을 갖고 있는데 작년에는 거기에서 7% 받았다, 재작년에는 거기에 8% 받았다, 이런 것입니다. 뭐 퍼센트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박영길위원  금액이 여기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그러니까 우측에 있는 것이 세입으로 되죠. 플러스 해가지고 이것은 3,200이 나오고요.
박영길위원  이것 한번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세입으로 잡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들쑥날쑥하게 그냥 프로테이지가 바뀌어 갈 수가 있느냐? 그것이 교통행정과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냐?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가령 교통지도과가 과태료가 저기는 한 목밖에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체납액의 10%를 받았는데 재작년에는 전체의 11%를 받을 수가 있고 그 전에는 15%를 받을 수가 있고, 매년 바뀌는 것이죠.
박영길위원  그러면 한번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같으면 체납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작년 부분도, 작년이 108억인가 그러는데 금년에는 총 체납액이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89억으로 연말에 보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89억, 줄었다고? 작년보다 줄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네, 줄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다행인데, 이것 참 이해가 좀 곤란하네요. 다음에 한번 과장님하고 제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적용률을 마음대로 행정과에서 해서 이것이 상당히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서, 다음에, 다른 과가 많으니까 여기에서 그만두고요, 제가 자꾸 이쪽으로 묻는 것은 과태료든지 사용료라든지 이런 강제이행금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이 세수하고 관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 건이 열 건이 되면 벌써 열 배가 증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을 현실화해야 된다, 내가 볼 때는 이것은 너무 옛날에 그냥 그대로 무사안일 쪽에 가까워지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어렵다니까. 세수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현실화시켜야 된다. 가능하면 현실화시켜서 세수가, 결국 현실화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수의 증대효과가 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 과가 아니라 전체로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오겠다, 이것도 한번 앞으로 연구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의회 쪽에서도 생각해 보아야 되고 집행부 쪽에서도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윤동현 위원님!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여기 보고서에 현원이 40명이네요. 그런데 아까 43명이라고 하셨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43명이고 현원은 40명입니다.
윤동현위원  아까 43명이라고 하셨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정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35명을 내가 얘기했더니 43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원을 보니까  40명이에요. 이것이 지금 과장님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써도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위법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 여부를 나한테 나중에 알려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임경선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조영덕위원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이것 기간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 조례.
○토목과장 임경선  이 조례는 일부 서울시에서 개정 의뢰가 내려와 가지고요, 일부 보도 10계명이라든가 이런 지침이 좀 보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조례요?
조영덕위원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그 조례가 있는데 현재 보면 기금의 존속기간이 안 적혀 있다,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박상수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좀 했거든요.
○토목과장 임경선  존속기간은 현재 계속 지속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기간이 명시가 되지 않은 바 이 조례를 조속히 개정을 해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하니.
○토목과장 임경선  제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었다고요?
○토목과장 임경선  네.
조영덕위원  올해는 눈도 많이 온다고 하니 토목과에서는 고생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토목과, 치수과가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겨울, 두 부서가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올해도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건설교통국장 상덕규입니다.
조영덕위원  현재 우리 마포구가 재정이 나빠서 주차장특별회계 145억 3,5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용을 했죠?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네,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특별회계가 없었더라면 마포구는 어떻게 되었을까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우리 구에서 자구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이 특별회계만 갖다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예산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을 보면 참 한심스럽고 개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모 다른 구에서는 구청장님이 차량을, 관용차량이죠, 구청장이 타고 다니니까. 그 차량을 팔아서 예산을 세우고 비품을 적게 사가지고 예산을 줄여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 하겠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박홍섭 구청장님은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줄인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특별회계만 갖다 써야겠다는 개념만 가지고 예산을, 2014년도 예산을 잡았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예,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은 사용처가 있는데도요, 저희가 불가피하게 개정 조례를 요청해서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한 사항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예산이 없으면 위원님들 말씀하시다시피 절약하고 불요불급한 데를 삭감해야 되는 사항이나 아마 세입 예산이 내년도에는 너무 줄어드는 관계로 다 삭감을 하고 절약을 하더라도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시면 내년에도 경기가 안 좋아서 무진장 힘들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힘들다면 또 어떻게 어디에서 갖다 쓸 것인지를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세입·세출은 내년도에도 또 해봐야 되겠지만 올해 서울시 25개 구청이 전부 구청장님들이 회의하셨을 때 내년도 예산도 특단의 대책을 서울시에서 세워주지 않으면 편성이 다 어렵다. 이것이 인건비에서부터 복지비가 예산이 다 어려워서 내년도에는 서울시에서, 또 국가에서 국·시비 배정의 비율을 좀 달리해서 지자체마다의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도와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예산 편성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서울시나 25개 구청이나 똑같은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내년 연말에는 국·시비가 더 많이 편성돼서 지자체에서 예산의 압박이 없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것은 예상이지,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올해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갖다 써야 되겠다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이고, 그것은 예상이지, 그리고 지금 우리 마포구의 주차장이 좀 남아요? 모자라요?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저희가 주차장 비율로는요, 지금 100%가 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낮에 또 이렇게 사람 이용이, 주민들 이용이 많은 곳에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지금 산동네 같은 경우에는 아현동, 공덕동이라든가 망원동, 이 부분부분 쪽은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주차장 하나 만들어서 해달라고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뭐가 어쨌네 하면서 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짤 때는 그렇게 쉽게 갖다 쓰는지 그 부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참 동감하고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차장특별회계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만 확보가 될 수 있으면 아직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는 재산을 살 때 주민들은 현시가로 매도하기를 원하고요, 저희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을 해야 돼서 그 차액이 좀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도 토지 확보를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 확보하기 위해서 국·공유지라든가 다른 방안을, 대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으나 필요한 주민들한테는 아직도 좀 부족한 입장이고요. 저희가 아파트를 공영주차장으로 내놓고요, 또 자투리땅을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고, 또 학교 시설을 주차장으로 하나 아직도 산꼭대기나 이런 데는 그런 시설이 주변에 있지도 않아서 아직도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점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도 자투리땅에 주차장 건설도 하고 또 일부 아파트나 공영시설에 있는 주차장을 주민들한테 협약을 맺어서 제공하는 일도 하고 있으나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을 쭉 들여다 보면은요, 과마다 다 자기 과 나름대로는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짜여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예산을 세웠다 할지라도 내년에는 좀 더 신중하게 예산 편성을 다시 해서 쓸 수 있게 하고요, 구청장님한테 이렇게 힘드니 관용차를 팔아서든지 내년, 내후년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건의 한번 해 보시고요.
  우리 상덕규 국장님이 올해 그만 두시죠?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예, 12월 말까지입니다.
조영덕위원  지금 몇 년 하셨죠?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만 37년 했습니다.
조영덕위원  공무원 생활 37년 한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고맙습니다.
조영덕위원  아무쪼록 사고 없이 참 만기까지 채워서 그만두시는 것 축하드리고요, 나가셔서 잘 되시길 바라면서 연락 한번 주십시오. 제가 소주 한번 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감사합니다.
조영덕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지난 번 교통지도과 이윤우 과장님께서도 상정해서 위원회에서 부결이 되기도 했었고, 또 그 후로 가결이 되기도 했고, 그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결과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런 내용이고요,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물론 대부분 서울시 25개 지자체에서 내년도 예산이 마이너스 편성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마이너스 되었다라고 하면 구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마포구청이 별일 없이 잘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실 텐데 얼마나 또 실망하시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집행부의 요구를 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각 과에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내년도 사업도 충실히 집행해서 꼼꼼하게 따져서 사업의 성과는 이루되 예산은 남겨서 많은 잉여금이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팀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업무보고 책자 15쪽에 해당되지 않나 싶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건설행정팀장 이선희입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가 서교동, 망원1동인데 서교동 홍대전철역 앞 같은 경우는 많은 유동인구가 있어서 차도 사람도 엄청나게 복잡하게 교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얘기하기를 “나 가게 20평에.” 그 집은 더 특별하게 비쌌던 모양입니다. “보증금 몇 억에 월세가 3천 몇 백만 원” 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만큼 수익이 있느냐? 그런 수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데 그 앞에는 소위 말하는 노점상이 이렇게 쭉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비유하면서 “저 사람들은 특권이냐?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느냐?”, 저도 그 앞의 그분들 개개인 사정을 보면 딱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어느 정도 뭐 단속이라면 단속, 아니면 형평성이라면 형평성, 뭐가 좀 맞아야지 그냥 이대로 갈 수는 없겠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해 여기 보면 공공용지사용료부과하고 무단점용자 변상금도 부과시키고, 또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채권확보가 안 되는 사람은 결손처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그분들한테는 이 무단점용자, 또 점용허가자, 어느 정도 사용료를 이렇게 징수하고 그런 효과를 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그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과태료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용료라든가 변상금 부분은 노점 부분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고정적인 가게를 가지신 분, 그분들한테 나가가는 것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태료 나가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먼저 계도 위주로 해서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안 나가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거기에 좀 더 무게가 더 실린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면 정상적으로 내 집을 가지고 허가범위를 벗어나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점용료, 불법사용료를 꼭 납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네, 국·공유지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사용료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소위 말하면 도로가 됐든 무단점유, 이것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분들하고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다는 것이죠.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어떻게 보면 그렇게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니 어떻게 보면이라니요?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그런데 이것은 우리는 도로의 보도상의 영업시설물은 글쎄 설명을 어떻게 올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일용위원  내가 내 땅을 가지고 단, 허가범위를 좀 벗어나서 사용을 해도 벌금을 내는데 이 도로를, 버젓이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는 이 도로를 다 차지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적당히 과태료 정도 부과, 무슨 1년에 한두 번 한다면 당연히 앞에 허가 업자들이라든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의가 강할 수밖에 없죠.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정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순찰로 해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만나게 되니까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경우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리 가게, 저희가 지금 인정이 돼 있는 거리 가게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일시적인 노점 말씀하시는 거죠?)
한일용위원  일시적이 아니라 상시죠.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상시 노점을 얘기하시는 거죠?)
한일용위원  예.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거기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과태료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못 느끼는 거예요.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비싼 보증금 세를 얻어서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그냥 길에다가 내가 먼저 차지해서 하는 사람들하고 그것은 우리 법치국가에서 너무나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그분들은 저희가 생계형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소 정비하는 부분이 좀 더 약할 수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생계형으로 분류가 된다면 좀 약간의 과태료 정도 부과하고 도로 점용해서 영업을 해도 가능?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안 됩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부과할 수 있는 그 건이 그 정도……)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위원님! 제가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도 참 그게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다. 어렵든 안 어렵든 법을 지켜야 되는데 어렵다고 노점상을 하면서 생계대책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도 참 문제가 있고요. 또 그렇다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세입자라든가 자기 집주인은 자기 가게 앞에서 세금을 다 내고 하는데 노점상한테 일부 매출을 뺏기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도 상시 나가 있지를 못해서 어떻게 보면 장사하실 때마다 쫓는 형세밖에 안 돼서 저희도 늘 그것을 고민하고 늘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더욱 더 단속에 또 계도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행정력이 그분들의 좀, 뭐랄까요, 단체적인 행동에 의해서 밀리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좀 받고 또 앞에 자기 정상적인 건물을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사용료, 벌금, 과태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고 있는데 변명이 그 정도 변명이, 설명을 가지고 이해를 못 시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여기 그런 부분은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정비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예, 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시고요, 오늘 교통행정과장님이 제일 인기가 좋으셨던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입니다.  
한일용위원  신촌전화국 옆에 자전거 보관대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한일용위원  거기에 자전거 공기주입기가 있더라고요. 있어서 다른 분들한테도 거기 가서 공기를 주입하라고도 하고 거기 자전거를 전철역 앞에 세우기 편리하게 돼 있다 얘기도 하고 그런데 가서 한 번도 소위 말하는 바람을 제대로 그 기계가 작동해서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 돼서 사용할 줄을 몰라서 그러나 해서 사용했던 분들한테 좀 물어봐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러주는 게 망원역으로 가면 거기 거는 작동이 잘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왕에 돈 들여서 설치한 시설인데 사용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을 드리려고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즉시 정정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상당한 예산도 있고 그런데 좀 해 놓은 시설을, 그야말로 사용이 안 돼서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예산 낭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한일용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우리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이종엽  치수과장 이종엽입니다.
한일용위원  예산안 책자 446쪽이요. 본 위원은 처음에 의회에 들어오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었던 게 여름철에 갑작스런 호우에 아주 큰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그때 우리 과장님도 많이 고생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예, 고맙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446쪽에 수방대책 민간위탁에서 이렇게 1억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저희가 실질적인 수방기간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 5개월간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침수지역을 좀 더 빠른 시간에 장비라든지 그러니까 양수기라든지 마대 등등해서 장비 지원, 그러니까 침수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저희가 4개 권역에 6개 조로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용역비가 산정이 돼 있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런 예상되는 지역을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줬다?
○치수과장 이종엽  저희가 이것을 한 개 사업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연간단가 업체라고 해서 한 세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자체는 하나 개념으로 해서 잡아주고요, 그다음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장비의 어떤 신속성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업체별로 나눠서 보통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로 별도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처음 해 보는 사업인가요?
○치수과장 이종엽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일용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었던 사업?
○치수과장 이종엽  아닙니다. 이것은 없었던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의 세부사업명이 변경이 됐습니다, 명칭이. 그래서 당초에는 이 건이 하천 및 유수지 관리 이쪽에 있던 것을 수방대비 체계로 변경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1억 똑같이 잡혀 있는데 세부사업만 변경이 된 겁니다.
한일용위원  세부사업만 변경이 됐다.
○치수과장 이종엽  예.
한일용위원  하여튼 사전에 특히 민간위탁을 이렇게 줘서 관리하게 되는 경우 관리감독을 더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준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잘 해서, 요즘에는 거의 게릴라성 호우 이런 게 상당히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예.
한일용위원  예산안 책자 450페이지 수문정밀점검 이 부분은 새로, 지난해 시설을 했었던 건데 그래서 이렇게 감액이 됐나요? 어떻게?
○치수과장 이종엽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구에 설치돼 있는 수문은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문이 21개소에 49문이 있습니다.
  현재 한강 그다음에 불광천, 홍제천 포함해서 49문이 있고요. 저희가 시특법상에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예를 들어서 A등급에서 C등급까지 나온다 그러면 보통 주기별로 1년에서 3년 주기로 해서 점검을 하게끔 돼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내년에 정비,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점검할 것은 개소수가 1개소밖에 안 되는 거고 금년 2013년도에는 주기적으로 점검하다 보니까 12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주기적으로 점검의 차이가 대상시설이 12개소에서 1개소로 줄어서 예산 편성이 적게 된 겁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면 망원유수지에서 몇 년 전엔가요, 10분 정도 늦게 펌핑작용이 돼 버리니까 동교로 그 주변 도로는 바로 지하실이 침수가 되더라고요. 그런 사태를 봤기 때문에 수문 정밀점검은 항상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질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격년제 또 올해 이미 정밀점검을 했기 때문에 올해 한 곳은 내년에 안 해도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예,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하여튼 재난재해는 평상시 충분한 대비로써 안전을 확보해야지 이미 발생되고 난 뒤에는 그때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예산 대로 소요가 되고 또 효과는 뒤떨어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예, 건설교통국장 상덕규입니다.
박영길위원  퇴직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 가지 감회가 있을 줄 아는데, 이번 예산이 좀 특이한 것이 옛날 같이 이런 평탄한 예산이 아니고 지금부터 상당히 우리가 위기적인 상황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벌써 그것이 그런 기미가 있으니까 체납 부분에서 상당히 강조를 해서 그 부분에 상당히 우리가 노력했고, 얼마 전에 언론 자료를 보면 불법주차 과태료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가장 징수율이 높다, 이렇게 해서 마포가 이런 기사도 나고요. 그래서 상당히 반갑고 고맙게 생각하고요.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고맙습니다.
박영길위원  또 우리 국장님 해당 과에서 애쓴 결과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늦추지 말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야 되고요.
  그리고 과태료 부분에 본 위원이 가장 작년에 강조한 부분이라서 그러면 노력하는 분들에 대한 예우도 국장님이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좀 해 주시고 그래서 다음 해에도 또 그것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체납 부분하고 또 올 예산에서 보면 어디 세외수입이면 체납도 세외수입이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것을 제가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이것을 세입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세입의 증대효과가 있을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 시킬 것이냐. 이것은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과가 해당되니까 해서 이것을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된다. 이렇게 해야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내년도 분에 대해서 타개할 수 있는 묘책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또 연말에 그만두신다니까 앞으로 인생을 편안히 사시고.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고맙습니다.
박영길위원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왜 벌써 인사말이 나오고 그러십니까? (웃음) 아직 많이 남았는데.
  제가 몇 가지 좀, 아까 주차장회계 그것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그 돈이 22년 동안 모은 돈이라고 그러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22년 동안 모아놓은 돈을 어느 분이 한 번에 참 이렇게 특혜를 받는다, 사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 예산이 좋아지면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 예측하기에 좋아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더 악화가 됐으면 됐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차후에 또 조례를 바꾸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 모 누구는 특혜를 받은 분이다, 이것을 또 집행부에서 공무원들도 협조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회의 때도 한일용 위원님께서 주차장 건설해야 될 돈을 왜 주차장 건설을 안 하고 이렇게 사용해서야 되겠냐 라는 지적을 했듯이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것은 부득이한 경우로 했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사실 주차장회계를 아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좀 전에 국장님 답변도 그 이야기를 하시대요. 공시지가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공시지가로 매입을 할 수 있는 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죠?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참 힘든 일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러니까 없다라고 결론을 낼 정도라고요. 단, 그게 기관 대 기관으로서의 토지 매입을 할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한다면서요?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예.
○위원장 송병길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자, 마포도서관 문제를 약간 병행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물론 도서관 문제도 마포구의 아주 큰 현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반대를 해 왔던 겁니다. 반대해 왔던 것은 그 사업 자체를 반대했던 것은 아니에요. 도서관 건립은 하되 그 사업계획을 좀 변경하자라는 그 제안에 대한 반대를 했던 건데, 그래서 제가 1, 2, 3안, 4안까지도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차장회계를 추후의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당인리발전소에 지금 1조 200억에 대한 공사 규모를 합니다. 사실 엄청나게 크죠. 국책사업으로도 엄청난 사업이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이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큰 사업 규모의 인허가를 내주면서 우리가 뭘 얻었냐. 또 행정소송까지 당해 가면서, 패소했지 않습니까? 그런 망신과 그런 걸 당해 가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뭘 얻었냐. 이렇게 바꿔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뭘 얻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론 152억 발전기금하고 또 특별기금 130억 도서관 관련해서 받았어요. 282억을 받았습니다.
  자, 이게 결코 정말 그런 큰 어떤 협약 과정에서 성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나. 저는 부족했다고 결론을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금을 쌓아놓지만 마시고 적절한 요소에 사용을 하자라는 얘기예요. 자, 많이 모았잖아요. 많이 모아놔서 한 방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예산의 성격에 맞게끔 적소에, 적시에 사용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예.
○위원장 송병길  그렇게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님들의 예산조정 의견을 종합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님들의 예산조정 의견을 종합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담당관, 마포문화재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송병길   박영길   윤동현
  조영덕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박상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상덕규
  교통행정과장강창수
  교통지도과장이윤우
  토목과장임경선
  치수과장이종엽
  지적과장윤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