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28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안전행정국)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안전행정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안전행정국)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안전행정국)

    (10시 24분 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윤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재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규정을 정비하고, 구 재정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회계로의 전출 등에 필요한 특별회계 세출규정을 신설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는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을 세입근거 항목에 추가하는 것이며, 안 제4조제2항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잉여재원 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및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수  전문위원 박상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차재홍위원  질의보다는,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한다는 것은 정말 안행부 예산편성 지침과 질의회신에서도 이게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저는 무엇을 지적하고 싶으냐면 우리 자체 집행부가 자구책 노력 없이 주차장특별회계를 전용을 하겠다라는 데 정말 의원으로서 어떤 각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서울신문 예를 들어서 보면 금천구 같은 데 예산편성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구청장이 어떻게 보였느냐, 자기 차도 팔아가면서 또는 일반 사무기구품도 질적인 것도 낮추고 자린고비를 해서 그것을 구민 또는 의원들에게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 예산을 예산편성한 책자를 제가 한번 훑어봤었어요. 물론 무상급식, 무상보육료, 기초노령연금 여기에서 매칭비로 증액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요. 자구책 노력으로서, 방만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인데 증액 한번 보십시오.
  예산과장님 계세요? 예산과장님도 잘 들으십시오. 물론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 증액 이렇게 올라와서 그것을 종합해서 예산편성을 같이 했겠지만 부서에서 증액된 것을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특별회계를 전용해서 쓰고 하는데 증액사유 한번 다른 사업들 보십시오.
  우리 집행부에서 자구책 노력이 하나도 안 보여요. 덜렁 쓰겠다, 145억, 그대로 풍족하게 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저는 어떻게 보면 145억 출연하지 말고 100억 가지고 쪼개고 쪼개서, 자구책 마련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도 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실상 조금 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또 의견종합을 수렴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늦지 않느냐, 물론 지금에 와서 늦다는 것은 집행부의 역발상이 있었어요.
  왜, 어떻게 의회의 조례 개정도 안 하고 145억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입니까? 집행부의 국장님서부터 이것은 구청장 이하 부구청장 전부 각성해야 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이번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건에 대해서는 모든 과정이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죠? 이것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하고 조례 개정을 한다는 것은.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일용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정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금은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면 맞는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네,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더군다나 우리 관내의 주차장 부족으로 주차 전쟁 상태가 빌라라든가 주택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 주차장특별회계를 이렇게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이것은 전 구민이 상당히 지금 항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 내년도에 일을 좀 더 하려고 하고 이런 의욕을 가지고 이런 일을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일부분을 그래도 의회에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질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기금은 그 기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할 것이고 특히 이 조례에 있어서는 상당히 구의 모든 재산과 예산,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므로 시기적절하게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이 기금을 이렇게 전출한다, 앞으로 통합기금 이렇게 문제가 계속 있을 텐데 그 기금을 적절하게 집행하는 그런 구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동환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2항제2호를 “일반회계로의 전출”로 하고, 안 제4조제3항 “구청장은 제2항제2호의 경우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회기 개시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며, 안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방금 마동환 위원으로부터 수정발의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동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동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마동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등으로 내년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특별회계의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방법을 택한 집행부의 입장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본 조례를 상정하기에 앞서 조례안과 예산안이 함께 편성되어진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과, 절차상 문제점이 있음에도 매우 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의회를, 그리고 우리 상임위를 경시하는 듯한 인상을 준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주민들이 주차장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장특별회계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주차장 건설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목적과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할 때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나 금번 결정은 심각한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행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고심 끝에 결정된 의견임을 감안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절약하는 등 부단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예.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안전행정국)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안전행정국)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안전행정국 소관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남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권 75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1,140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43억 3,300만 원보다 96억 9,300만 원, 9.3%가 늘어났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마포구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40억 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22억 2,100만 원, 용강동 복합청사 공사비 9억 3,300만 원, 마포문화재단 출연금 5억 3,9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75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914억 6천만 원으로 전년도 881억 3천만 원보다 33억 2,900만 원, 3.8%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27억 4,900만 원,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5억 3천만 원, 재난관리기금과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1억 1,8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정부의 무상보육 전면실시에 따른 직원자녀 미취학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 폐지에 따른 경비 3억 3,600만 원, 격년제 운영에 따른 조직문화 활성화 일체감 훈련비  1억 7천만 원, 태양광 발전설비공사 등 공사완료에 따른 시설비 1억 5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공보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10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공보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13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 14억 4,900만 원보다 5,400만 원, 3.7%가 줄었습니다.
  증액된 경비의 주요 내역은 인터넷 방송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700만 원, 구정 소식지 내고장 마포 발간사업(용지대 인상) 1,600만 원, 프린터 유지관리 등 사무관리비 700만 원 등입니다.
  감액된 경비의 주요 내역은 IPTV 이전비 400만 원, 실소요액 반영에 따른 PCRM 제도 운영보상금 100만 원, IPTV 객원기자 리포터 출연료 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17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규모는 108억 3천만 원으로 전년도 97억 5,600만 원보다 10억 7,500만 원, 11%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경비 22억 2,100만 원, 용강동 복합청사 공사비 9억 3,300만 원,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 1억 6,8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 경비는 동청사 시설비 1억 2천만 원, 동행정 지원 일반운영비 5,700만 원,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비 2,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책자 147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38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25억 4천만 원보다 13억 800만 원, 51.5% 늘어났습니다.
  증액된 경비의 주요 내역은 마포문화재단 출연금 5억 3,900만 원, 마포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비 3억 6,900만 원, 광흥당 운영 및 관리비 1억 7천만 원, 관광통역안내 전문기관 위탁 운영비 1억 3천만 원,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행사비 3천만 원 등입니다.
  감액된 경비의 주요 내역은 관광안내체계구축사업 공공운영비 4,800만 원, 관광홍보마케팅 추진 일반운영비 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입니다. 예산서 책자 159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57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 17억 1,100만 원보다 40억 300만 원, 234%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경비의 주요 내역은 마포구민체육센터건립 시설비 40억 원,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2,300만 원,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비 1,8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600만 원 등입니다.
  감액된 경비의 주요 내역은 염리체육관과 와우산, 망원배드민턴장 공단위탁관리비 3,200만 원, 축구교실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비 1,400만 원, 마포구체육단체 위탁사업비 1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서 책자 171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7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7억 4,300만 원보다 3,300만 원, 4.5%가 늘어났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내역은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전자기록물 이관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4,400만 원, 고객우선행정을 위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우편요금 인상분 1,400만 원, 중요기록물 전산화 유지보수 경비 4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 내역은 시구통합콜센터 운영 자치단체부담금 1,600만 원, 민원실 직원 근무복 구매(2013년 근무복 사용) 8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한 재해예방과 복구사업을 위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규모는 19억 9,400만 원으로 전년도 14억 200만 원보다 5억 9,200만 원, 42.3% 늘어났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및 재난복구·예방사업 4억 원, 구청사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공사 1억 3천만 원, 민간융자금 5천만 원, 여유자금 예탁 및 예치금  14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7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하여 신설·운용되는 기금입니다.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규모는 5천만 원으로 방북사업경비 4천만 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경비 1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우리 안전행정국은 금년도 업무실적 평가에서 대내외 기관으로부터 괄목할만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원행정분야는 전국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1위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는 한편,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인센티브 사업에서도 정보·민원 소통기반조성사업 최우수구 9천만 원, 자치회관 운영평가 최우수구 9천만 원, 안전도시 만들기분야 최우수구 5천만 원, 문화도시분야 우수구 5천만 원, 주민주도 마을 공동체 활성화 분야 장려구 3천만 원 등 모든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총 3억 1천만 원 사업비를 확보, 구 재정운영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며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마련한 안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이 하시되 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73쪽부터 178쪽이 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17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마동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공보과장님.
○공보과장 김현종  공보과장 김현종입니다.
마동환위원  111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가 500만 원이 인상되었는데 어떤 분야에서 어떤 사유로 인상되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공보과장 김현종  신문, 잡지 등 구독료 말씀이신가요?
마동환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제일 위에  500만 원 인상된 거요.
○공보과장 김현종  마동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저희가 신문 구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제4조 및 서울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해서 통·반장들에게 언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통·반장에게 구정, 시정, 국정에 대한 다양한 행정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예산이 지금 부족한 면을 감안해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해 주시면 합리적으로 구독계획을 수립해서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문 구독료가 인상이 된 건지 뭐 추가가 된 건지?
○공보과장 김현종  추가가 된 겁니다. 5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구독 계획을 수립해서 통·반장한테 구독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통·반장에게 어떤 어떤 신문들이 들어가고 있죠?
○공보과장 김현종  지금 구독하는 게 통·반장한테는 서울신문이나 이런 지역신문, 이런 부분 총 지금 저희가 구청하고 통·반장한테 구독하는 신문 종류가 38종이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어떤 신문이 추가가 됩니까?
○공보과장 김현종  그것은 내년도 1월에 전반적으로 구독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확정된 건 아직 없습니다.
마동환위원  지금 신문, 잡지 등 구독료가 4억 4천만 원인데 여기에 어떤 신문이고 지역신문까지 포함돼서 하는 겁니까?
○공보과장 김현종  포함된 겁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지금 조, 중, 동에다가 석간, 주간 다 해서 모든 신문은 총괄해서  다 된 것인가요?
○공보과장 김현종  네.
마동환위원  이것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신문을 다 구독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어느 선까지, 과장님들 선까지 가는 것인지, 배분이 어떻게 됩니까?
○공보과장 김현종  지금 각 부서에 배부가 되고요, 통·반장한테 배부가 되는데 구독부수라든지 이것은 각 신문사별 구독부수는 신문의 발행부수, 또 창간시기, 구정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지 등을 종합해 가지고 구독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저는 이게 광고비도 아니고 구독료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공보과장 김현종  그런데 참고적으로요, 저희가 25개 구청에서 지금 이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해도 21위 수준밖에 안 되고요, 은평이라든지 서대문에 대비해서도 금액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500만 원 증액해서 편성해 주시면 구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내역서를 자치구의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것하고 통·반장한테 가는 것, 그 내역서를 저한테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김현종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자치행정과장 강희천입니다.
마동환위원  12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도 대비해서 7,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이 2011년도부터 6억 5천에서 6억 3천, 또 6억, 그리고 2013년도 금년도에 5억, 이렇게 금액이 다소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면 지원 성격은 법령이나 조례에 지정된 그런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저희 구에서 사업을 설정하고 저희가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을 권장하면서 그런 단체로 하여금 그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지원하는 돈인데 여기에 7,700만 원이 되면, 금년도 저희가 지원금액이 46개 단체에 4억 7,9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되면 그런 사업을 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장기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은 관 주도로서의 행정을 이끌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 민·관 같이 협력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사료돼서 7,7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마동환위원  지금까지는 감액을 계속했는데 지금 신규로 신청한 업체가 들어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이 단체는 지금 이렇습니다. 법령에 규정이 된 단체로서 1년 이상 활동을 하고 회원이 100명 이상 활동을 한 단체로서 하고 이 사업을 저희들이 좀 더 투명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언론에도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까지 마포에 소재하는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사업계획서를 우리 심의위원님들 모시고 심의하고 그 심의한 결과를 인터넷, 온라인, 오프를 통해서 공개하고 그 사업 정산까지 다 공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 현재 접수 중입니다.
마동환위원  그것은 현재 불투명하고 재정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7,700만 원이라는 것은 각 단체에 몇 %씩 인상하는 안은 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심의에 참여해 보셨지만 어느 특정 단체에 인상하는 것보다는 그 사업 단체에서 사업의 성격을 명확하게 심의해서 좋은 사업은 더 권장해 주고 그렇지 않고 그릇된 사업은 우리가 삭감하는 그런 계수조정을 통해서 사업비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이것 좀 삭감할 필요성을 느끼고요, 일단 고민을 해 볼게요, 우리 예결위도 있고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네, 알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문화관광과장 창기황입니다.
마동환위원  150페이지에요, 마포종점 노래자랑 대회에 2천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원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지금 저희가 지역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그것이 2회 때가지는 용강활성화추진반에서 국비 예산으로 이것이 추진되어 오다가요, 그것이 올해가 3회째인데 행사가 2회째까지 개최될 때 굉장히 주민들 반응도 좋았다고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마동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정이 만약에 어떤 단체로 만들어졌다든가 그런 규정이 있어야 지원을 하는 것 아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그 지원은 우리가 우리 마포문화원에 줘서 문화원에서 문화원 행사로 할 것입니다.
마동환위원  문화원에 등록이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네.
마동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노래자랑이라든가 어떤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등록을 하면은 무조건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아니 무조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2회 때까지 운영 결과 인근의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마포종점 노래자랑은 마포의 상징성도 있고 그러한 행사를 살려가는 것이 용강이나 도화동 이쪽 상권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문화원에 보조금을 줘서 하는 행사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동환위원  이게 노래자랑 대회가 지역의 어떤 특정 목적이 물론 있겠지만 무조건 우리가 어떤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 거기에 목적이 부합한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도 한 돈 천만 원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아무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알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선우근  총무과장 선우근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4페이지 국외업무여비하고 84페이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문화 체험인데 여기 74페이지에는 국제교류,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 해외 특정업무 수행, 6명이 되어 있는데 이 6명이면 어떤 분들이 이런 수행을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직접 참석을 한다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선우근  이 국제교류, 국제회의,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국제회의 같은 것은 중국 북경시 석경산구 같은 데 우리가 지금 거기는 자매결연을 맺어서 다니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경산구에 참석하는 것 그런 것이 국제교류가 되겠고요, 아니면 국제회의 같은 행사에 저희가 초청이 되어 가지고 갈 때 하는 돈인데 어떤 특정된 사람은 아닙니다.
한일용위원  이것은 주로 수행팀 6명을 말하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선우근  그 참석하는 인원이 그러니까 수행뿐만 아니라 거기에 직접 참석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여기 84페이지 역시 74페이지에 국외업무여비가 2,28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또 우리 84페이지 85쪽 역시 국제경제력 강화를 위한 선진문화 체험 해서 역시 국제교류,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 이렇게 해서 한 9천여만 원이 되어 있는데 같은 것 아닙니까?
  해외 이야기만 나오면 석경산구 얘기는 항상 나오는데.
○총무과장 선우근  그러니까 이 자매결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먼저 말씀하신 것이고요, 74페이지 있는 것이 자매결연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뒤의 84페이지, 85쪽의 국외업무경비는 자매결연사업이 아닌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 자매결연이 아닌 사업, 전년도에 추진성과가 뭐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선우근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 생활체육과에서 네팔 박영석 기념관 부스제막식하고 국제산악박물관 견학하는 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과에서 석경산구에서 유소년축구 교류단 참가할 때 거기 가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생활체육과의 과장한테 다시 얘기하겠지만 거기도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도 경상운영비가 있고 또 석경산구 초등학교 친선축구경기 이런 것 뭐 해서 경비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선우근  저희 예산은 국외여비규정에 의해서 항공료하고 체제비만 지원해 줍니다. 다른 것은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비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생활체육과에서도 그 예산이 있단 말이죠. 있는데……
○총무과장 선우근  생활체육과에서는 여비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가지고 사용하는 별도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이것은 지금 이 앞에서도 석경산구 얘기가 나오고 뒤에서도 석경산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복 예산이고 더군다나 올해는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좀 과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2천만 원은 그것이 아니라 그 밑에 해외 선진사례 발굴 기획연수 해 가지고 시책연수하고 해외 선진사례 기획연수로 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물론 선진지를 많이 방문을 하고 견학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이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 석경산구 얘기가 앞장 74쪽에서 85쪽에서 생활체육과에서도 다 그 쪽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남  위원님 잠깐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지금 74페이지에 있는 국제교류, 회의, 국제행사 등 해외 특정업무 수행은 사업목이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구에서 석경산구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예산이 신규로 2,280만 원이 석경산구 방문과 우즈베키스탄 미라바드구 방문에 거기에 대한 목적으로 교류차원에서 신규로 들어간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84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문화 체험 차원에서 지금 각종 시에서라든가 중앙정부에서 그런 선진문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마련이 되면 각 구에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선진지를 견학하는 부분, 이런 예산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내년에 신규로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새로 2,280만 원이 반영된 것이고요, 뒤의 부분은 기존보다는 1,750만 원 정도가 좀 증액되어서 국제경쟁력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증액된 것, 그것이 서로 구분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조금 얘기 방향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하고 내년에 신규사업이 무슨 연계성이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남  의회사무국에 잡히는 경비는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성격을 달리 합니다.
한일용위원  아니 거기도 역시 석경산구에 관련된 신규사업이 예산에 있었기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남  석경산구를 의원님들께서 방문을 하시면 그것은 석경산구 의회와의 그런 사업추진의 목적을 달리 하기 때문에 사업별로 별도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석경산구라도.  
한일용위원  그렇게 지금 의회사무국에도, 물론 거기는 석경산구 인민회의와 이렇게 약간의 구분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석경산구와 우호교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에서 이 예산을 많이 잡기 위해, 여기에다 신규사업에 예산을 많이 잡기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을 양쪽이 합의 하에서 양쪽으로 늘려놓은 것 정도로밖에 이해를 못 하겠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남  그것은 의정활동과 관련돼서 소요되는 경비는 의회의 예산으로 잡는 것이 맞고요, 시민들이 이해하실 때도 아, 의원님들이 석경산구가 됐든, 아니면 또 다른 선진 도시의 의회가 됐든 그런 의정활동 차원에서 소요되는 경비라는 것은 의회에 들어가는 것이 맞고요, 일반 행정과 관련된, 구정과 관련되는 것은 총무과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기존의 우호교류보다 이렇게 사업범위를 더 넓히려고 하는 것이죠?
○안전행정국장 김용남  중국 석경산구 의회에서 의회하고 교류하자, 그러니까 석경산구 인민회의 그쪽에서 의회에다 교류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일용위원  아니 74쪽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안전행정국장 김용남  거기는 의회 경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일용위원  아니아니, 지금 이 신규사업을 우리가 계속 석경산구와 교류를 해 왔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남  네.
한일용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그래서.
○안전행정국장 김용남  내년에는 새로 가는, 그러니까 격년제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쪽에서 오고 가고.
한일용위원  그래서 범위를 더 넓히는 것이냐 그 말씀입니다. 그 전에 해왔던 그 교류 폭보다 더 넓혀서 내년도 예산을 잡았느냐 그 이야기죠.
○총무과장 선우근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구에서 석경산구를 방문했고 올해는 석경산구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고 내년에 다시 우리 구에서 방문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방문할 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두 분이나 세 분 이렇게 같이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이 예산 편성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가시는 것은 의회에 편성이 되었고 우리 구에서 가는 것은, 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우리 총무과에 편성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일용위원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신규, 우리가 석경산구와 마포구의 교류에 의해서 석경산구 인민회의와 마포구 의회의 교류가 이루어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마포구와 석경산구 간의 교류이기 때문에 우리 그동안도 석경산구 인민회의와 우리 마포구의회와의 교류는 양쪽 집행부에 의해서 우리가 교류가 이루어졌던 것이지 우리 의회와 의회의 교류가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 예산에 의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동행이 되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그런데 의원님들 가시는 예산은 여태까지 의회에 편성돼서 의회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너무 유사성, 중복을 상당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그런데 우호교류 도시는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를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84쪽, 85쪽에 있는 이 경비는 어떤 다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추가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79쪽에 청사 승강기 기계실 냉방기 설치가 있는데 승강기를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냉방기를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1,100만 원으로 뭐를?
○총무과장 선우근  한일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승강기는 현재 운행되고 있는 승강기입니다. 현재 승강기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맨 위 상부 부분에 냉방을 해 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센서가 치밀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더우면 자꾸 오작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냉방을 하기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신규 설치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선우근  그런 것이 아니고.
한일용위원  보수유지……
○총무과장 선우근  보수유지 차원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런 차원으로요?
○총무과장 선우근  예.
한일용위원  총무과장님 나오셨을 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선우근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89쪽에 생활안전거버넌스 역시 이것도 거의 활동은 다 유사한 단체, 모든 봉사단체가 유사하지만 특히 이 단체들은 지역의 재난·재해라든가 무슨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움직이는 성격을 보면 다 비슷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원화해서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선우근  생활안전거버넌스가 좀 더 큰 단위의 조직으로 해서 전반적인 걸 다 아우르는 그런 단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역자율방재단은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된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생활안전거버넌스는 조례가 없나요?
○총무과장 선우근  그것은 현재 조례가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근거가?
○총무과장 선우근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서 생활안전거버넌스를 전체적으로 25개 구가 다 구성을 해서……
한일용위원  서울시에도 조례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선우근  서울시에도 지금 없이……
한일용위원  서울시에서 조례가 없이 각 구에 이 지침을 내려줬단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선우근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나온 겁니다.
한일용위원  법에 의해서?
○총무과장 선우근  예.
한일용위원  그래서 이원화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선우근  예, 약간 저희도 운영을 하면서 거의 중복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통합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조례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지침하고 그 근거 법이 달라서, 좀 유사한 부분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유사한 이런 부분은 정말 피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이 질의를 했고요.
  내년도에 인건비가 한 34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이렇게 증액의 이유가 월급이 많이 올라서인가요, 아니면 인력이 많이 채용이 돼서 이렇게 증액이 됐나요?
○총무과장 선우근  현재 올해는 인력이 전혀 충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29명이 퇴직을 하는데 충원이 전혀 안 됐고 그래서 내년에 서울시에 우리가 88명을 신규로 요청을 했습니다. 신규 요청된 인원하고 그다음에 봉급 인상분 1.7% 인상분이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그랬다. 지금 기금도 같이 하죠?
○총무과장 선우근  예.
한일용위원  기금 전출금에, 물론 대비를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요즘에 기금 얘기를 계속 했는데 이렇게 내년도 뭐 지금 특별회계까지 전용을 해서 써야 되는 마당에 이렇게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 이유라 할까요?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선우근  현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협력기금 조성하는 거는 앞으로, 현재는 남북관계가 좀 불투명하지만 향후 관계가 개선될 시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할 수 있게, 사실은 이 5천만 원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 금액으로는 무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것을 기금을 적립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상 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그렇게 기금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뭐 그렇게 모든 기금이 다 그런 걸 대비해서 조성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특별회계까지 전용해서 쓰려고 하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부분 아닌가요?
○총무과장 선우근  그래도 지금 조례를 제정을 했고 남북교류위원회를 지금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최소의 기금이라도 마련해서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당연히 그렇게 답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뭐 특별회계까지 전용해서 쓰려고 하는 마당에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마동환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자치행정과장 강희천입니다.
한일용위원  작년도 몇 개 단체에 보조금이 집행됐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작년에 저희들이 5억을 가지고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한 결과 47개 단체에 8억 7,500만 원 상당의 사업이 접수가 돼서 거기 심의한 결과 46개 단체에 4억 9,781만 6천 원이 집행됐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렇게 해서 46개 단체에 보조를 해 줬는데 그중에서 다시 반환받았다 할까요? 다시 회수조치를 했다 할까 그런 단체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아직 그런 단체는 없고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그 집행내역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시정하고 그러면서 다음 분기에 예산을 교부하고 있는 과정이 있고, 아직 4/4분기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반납된 사항은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이 봉사단체의 성격과 활동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하겠지만 엄격한 감사를 한다고 보면 문제가 지적되는 단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잠깐 말씀 여쭸듯이 이게 심의하는 과정부터 집행하는 내용 그다음에 이 모든 사안을 지금 전산시스템을 도입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에 각 사회단체보조 교부를 해 주는 관련부서 또 단체의 총무하고 회장을 모셔다 놓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모든 사안이 가장 투명하게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가 될 거고, 그다음에 걱정되는 사안이 그동안은 간이영수증을 쓴 단체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카드화해서 그것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영수증도 중요하지만 우리 보조금을 정말 봉사를 하는 데 적정하게 사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그 영수증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렇게 잘 관리감독을 해서 정말 진심으로 우리 구민과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존중받는 그런 단체들로 건전 육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자치행정과장 강희천입니다.
차재홍위원  121쪽 세부사업에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마포구협의회 예산 신규사업으로써 3,3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의 민간경상보조금을 신청했다. 어떤 이유에서 보조금 신청을 받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두 가지 축으로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민주평통도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방향을 바꿔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을 신청했는데 이 사례가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을 보면 7개 구청이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예산을 교부받고 그다음에 18개 구청이 민간경상보조금을 통해서 사업비를 교부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 성격을 잠깐 말씀드리면, 민간경상보조금은 이렇습니다. 민간이 그런 어떤 사업이라든지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그 사업이 건전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사업을 권장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교부할 수 있도록 성격에 규정돼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아니 사회단체보조금이고 민간경상보조금이고 사업의 건전성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사업의 건전성을 거기다가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적인 것을 하는데 우리가 경상보조금을, 우리 지금 마포구 재정 긴축을 한참 하고 있고 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하고 그러는데, 지금 타 구 25개 구에서 민주평통에 경상보조금 지원하는 구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말씀 여쭌 대로  25개 구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재고가 돼야 됩니다.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또는 지금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163명입니다.
차재홍위원  163명인데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 역할적으로 전부 위에서 하달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체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예산편성을 한다, 있을 수 없어요.
  사업의 건전성을 우리 과장님께서 주장하시는데 사회단체보조금도 보십시오. 조금 전에 한일용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보면 이 사업들이 전부가 계속사업이고 연례 반복적 사업이에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라는 게 전부가요.
  그러면 시기적으로도 지금 내년 지방선거가 또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은 거의가 동결 아니면 감액을 했었습니다. 감액을 했었어요. 그런데 증액이 7,700만 원, 이것도 하물며 그렇고, 지금 시기적으로도 우리 마포구, 타 구에서도 보십시오. 지금 금천구 같은 예를 들어도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구청장이 자기 차를 팔아서 예산에 보탬이 되고자 하고 그런 자구책 마련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구에서도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증액, 사업계획서 받아서 그대로 증액 편성하고 집행부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그런 건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을 여쭈면 지금 우리 민주평통이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100……
차재홍위원  전년도 전례적으로 2, 3년, 4, 5년 전을 같이 예를 보십시오. 없어요. 더욱이나 긴축재정 쓰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3,300만 원을 예산편성을 신규로 했다는 것은 재고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역시나 우리 마동환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차재홍위원  권장사업이라고 이렇게 아까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사회단체 전부가 연례 반복적사업이고 계속사업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권장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혁신적인 거, 변화적인 사업을 한번이라도 우리 과장님 보셨어요? 없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지금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상담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진부하게 계속된 사업은 삭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계속 행정을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예민하게 예산도 그렇거니와 지방선거가 내년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우리 과장님 거기에 더 심사숙고한 그런 고려적인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지금 위원님께서 재정문제 염려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민주평통은 그동안 쭉 예산은 겨우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다만, 말씀드린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던 단체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목을 바꿔서 신청한 것이지 이 사업이 신규사업은 아니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잖아요. 보류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생활체육과장 이홍주입니다.
차재홍위원  마포구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비 40억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설계는 다 끝났어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지금 설계는 완료단계에 있고요. 계약심의를 서울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아직 예산은 떨어져 있는 상태는 아니네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금년도 사업비로 서울시에서 20억을 교부 받아서……
차재홍위원  국비로써 20억이 내려오는데 이게 언제 내려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국비는 바로 내년도 1월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차재홍위원  내년 1월에?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차재홍위원  우리 구비는, 나는 매칭이 구민체육센터 건립에는 구비가 자금이 투입이 안 되는 걸로 알았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저번에 답변해 주지 않으셨어요? 국·시비로 건립 공사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 마포구민체육센터 건립 비용으로 184억 1,500만 원 중에……
차재홍위원  180……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184억 1,500만 원 이 중에서 구비가 62억 8,200만 원입니다.
차재홍위원  62억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62억 8,200, 그다음에 시비가 67억 3천, 국비가 54억 이렇게 해서 총 사업비가 184억 중에……
차재홍위원  공사 착공은 언제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착공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차재홍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한테 12월 중에 착공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차재홍위원  12월 착공?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동안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또 서울시 계약심의 그런 단계에서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2월 이후에 착공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147쪽.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문화관광과장 창기황입니다.
차재홍위원  147쪽 마포나루 문화축제 행사비가 3천만 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 이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금년도 2013년도 저희가 새우젓축제 할 때 1억 5천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축제를 이렇게 알뜰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산을 해 보니까 약 3억 3천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스 비용이라든지 또 이렇게 협찬 받은 부분 이런 걸 다 상계해서라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장소 확장을 하고 그음에 새우젓축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한 3천만 원 정도 더 확보해서 1억 8천 정도를 가지고 가면 기타 협찬을 받고 이래도 새우젓축제 하는 데 질의 고급화를 더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3천을 증액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억 5천이었는데 2012년도 새우젓축제와 또 올해 새우젓축제를 비교하면 상당히 변화가 많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새우젓축제가 자리매김을 해서 홍보적인 차원에서도 우리 마포구가 정말 축제 분위기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새우젓축제는 대성황을 이뤘다고 봅니다. 이뤘다고 보는데 이 대성황을 이루고 행사도 전년도와 변화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의 노력이 빛나지 않았느냐 라고도 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1억 5천 편성을 했었는데도 됐는데 3천만 원을 이 어려운 시기에 증액을 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저희가 하여튼간 축제를 하는 과정에 예산이 부족하게 확보를 하고 가니까 축제에 전념을 해야 될 시기에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다른 외적인 요인에 업무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예산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축제에 대해서 늘 불안한 가운데 그렇게 축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하고 가면은 외적으로 저희가 서울시나 이런 데서 예산을 충분히 더 확보하게 되면 저희 예산은 남기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새우젓축제는 전년도와 비교해 가지고 큰 변화를 가져오고 큰 성황을 이루었다고 봅니다. 자구책 노력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감사합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저도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포괄적인 제안으로 이렇게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업무보고 할 때 안전행정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3년도 각종 포상을 받고 또 그 포상금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마포구의 어떤 위상을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세입·세출에 관한 건을 질의를 해야 되는데 좀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렇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동안에 많은 여러 제안도 했지만 향후 마포에 도시계획과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이것이 향후, 앞으로 마포가 나갈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정의 포커스도 좀 그쪽으로 맞추어서 또 예산 분배도 그쪽으로 예산이 가게끔 해서 우리 마포가 더욱 발전하고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우리 마포구가 대외적으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죠?
○안전행정국장 김용남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 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송병길   마동환   김효철
  박영길   윤동현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김은모   박상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용남
  총무과장선우근
  자치행정과장강희천
  공보과장김현종
  문화관광과장창기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