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26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열린 구정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마포구 옴부즈만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 옴부즈만의 구성은 인원은 3명 이내로 하고, 공개모집에 의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격요건은 토목공학, 건축공학,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한 사람,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옴부즈만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옴부즈만의 직무는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가 신청된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고,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하여 합의, 조정을 하며, 공공사업에 대한 계약을 상시적으로 청렴 감시·평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건을 조사·처리하게 됩니다.
  제14조, 16조, 안 제17조, 19조에 규정된 옴부즈만의 권한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관계기관, 부서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이행실태를 확인,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윤동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제1조 목적에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그랬는데 우리 구에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 금년도 혹은 작년도, 재작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윤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결론 내려진 사례는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답변드리기 쉽지 않고요. 다만……
윤동현위원  아니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 우리 구에 금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는지는 금방 파악이 되잖아요? 지금 파악할 수 있을텐데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거쳐서 신분상의 조치 등을 한 사례는 예컨대 동주민센터에 대한 종합정기감사라든지 이런 경우를 통해서 크고 작은 처분들을 내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갯수를 좀 따져보아야 할 것이고……
윤동현위원  아니 우리 담당관님! 몇 건이나 있느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단답으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몇 건이나 있냐.
○감사담당관 김용인  종합감사 등을 통해서 지적된 크고 작은 또는 위법·부당한 사례들이 다수가 있는데 지금 건수를 정확하게 다 기억을 못하겠고요. 그런 내용들은 많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래도 금년도 거라도 가져오세요. 금년도 거라도 말씀해 주세요. 작년, 재작년 것도 통계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 그다음에 마포구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 이게 어떤 거냐. 예를 들어봐 주세요, 몇 건이나 있는가. 제2조에 있는 거를 제가 방금 읽어드렸어요. 이 내용이 몇 건이나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고요, 그것은 저희들 홈페이지에 공개……
윤동현위원  됐어요.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구가 여러 모양으로 잘한다고 해서 서울시로부터 또는 정부로부터 우수 지자체로 포상을 많이, 상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그리고 잘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옴부즈만 구성이 꼭 필요하냐, 또 서울시내 5개 구가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이 소수 25개 구에서 5개 구가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이로 인해서 불편함은 없을까, 그런 관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아무것도 답변을, 숫자를 파악을 못하신다, 답을 못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2013년도 것이라도 파악을 얼른 해 오세요.
  구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은 물론 마포구의 열린 행정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것이 옴부즈만이 구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옴부즈만을 설치함으로써 금방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감사담당관 김용인  윤동현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하셨던 우리 구의 행정처분 중 위법·부당한 사례는 정기감사와 제기된 민원 등을 통해 조사한 것이 올해만 해도 수십 건에 이르고 또 그 대강이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서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윤동현위원  그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충분히 적발하고 조사하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랬으니까 그 수십 건이 나왔을 것 아니냐고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구민들 중에는 본인의 권익이 행정행위로 말미암아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고충민원이 올해만 해도 10월 말까지 약 800건 정도 이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청장 산하의 감사담당관 등이 아니고 외부인, 제3자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고충민원의 사안을 또 문제 제기된 사안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 처분을 권고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제3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공무원이 아닌 옴부즈만이잖아요. 그다음에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죠? 내년도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조례안이 의회에 계류 중인 관계로 해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소요 예산 5천만 원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세 분 운영하는 데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방금 말씀하신 수백 건에 이르는 것이 해결 안 된 것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담당관 김용인  다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부는 해결조정이 되기도 하고 일부는 또 다른 쟁송절차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당부분은 해결이 되지만 해결이 안 되었다고 보는 부분은 시 감사관실, 또 시 옴부즈만, 이런 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이런 쪽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윤동현위원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제도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양자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잘하고 있고 구민의 권익보호도 열린 행정이 우리 구청장이 민선으로 된 분이잖아요, 열린 행정을 잘하고 있고 그러는데 굳이 옴부즈만이 필요하냐, 예산 5천만 원 들여서 하는 옴부즈만을 운영하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으로 다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좀 논의를 해 보아야 할 사항이고,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의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제도도 잘 진행되고 있고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더 청렴한 마포구를 지향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에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는 우리 마포구 감사담당관을 상당히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사에 일처리도 그렇고 또 대외적으로도 서울시에서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윤동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수구로서 3년 연속인가요? 이런 상위 이런 구로 들어가고 있고, 그런 저런 것이 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청렴하게 공무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감독을 잘해준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를 이렇게 보면 감시기능 강화, 이것은 우리 말 그대로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옥상옥이다, 우리 의회에서 감시가 부족했다라고 그래서 우리 의회의 기능보다도 더 강화된 기능, 우리가 보통 옴부즈만 하면 행정과 민원 일반 시민간의 조정자적인 역할, 또 행정적인 전문적인 뒷받침, 도와주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감시기능 강화, 지금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집행부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항상 그 감시기능의 역할을 다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그 감시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임기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감시적인 역할을 하겠느냐.
  더군다나 지금 조금 전의 설명에 의하면 예산이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한 세 분 정도 옴부즈만을 둔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우리 행정부와의 역할이 또 잘되고 있고, 한 때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참 소원해서 소통이 안 되는 시기도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잘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잘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에서 내년도 예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도 많이 고민 중에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 중에 있는데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굳이 옴부즈만을 둘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무슨 잘못된, 형사사건이라든가 그런 사건까지도 갈 수가 있겠지만 이 행정부와의 대화가 우리 의회에서도 역할을 다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민원실에서도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충분히 다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구에서 어떻게 했든 간에 우리 마포구는 청렴 우수구로 잘하고 있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정말 이대로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의회에서, 행정부에서 옴부즈만이라든가 이런 중간 조정자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시기가 혹시 오면 그런 것을 대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로써는 열린 구정으로서 마포구 운영이 잘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도 그렇지만 중앙정부의 경우에도 국회가 있고 감사원이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또 다른 국가기관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행정의 영역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확대되어 가는 행정의 견제 필요성은 갈수록 더 증대된다고 보고, 이번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옴부즈만 제도가 이미 2010년 권익위원회의 제도 권고에 이어서 2012년도에 발전방향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2013년 2월 달에 운영 가이드라인 배부 등으로 해서 행정에 대한 외부의 견제 장치를 강화해 나가는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가 집행부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 의회의 상시적인 견제와 감시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런 추세를 감안한다면 우리가 국가 중앙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의 시행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서울시를 포함한 6개 서울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사례를 면밀히 비교 검토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안을 올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더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여기 보면 공공사업,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이런 데도 이 옴부즈만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함으로써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청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 뭐 내용 다 좋아요, 좋은데 본 위원이 좀 전에 시기적으로 좀 부적절하다는 것은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공개모집에 또 30명 이상 이렇게 연서를 받아서 신청을 한다고 그랬죠? 옴부즈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것은 처리하는 민원의 대상이 그렇고요, 신청은 공개모집에 의해서 구의회 동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위촉하게 됩니다.
한일용위원  이것은 거의 내 사람 좀 챙기고 심고 무슨 뭐 그런 것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이런 것을 신설을 안 하고도 지금 우수구로 잘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적절치 않다는 그 얘기하고, 우리 의회에서 견제의 기능이 부족하다, 이런 간접적인 그런 것을, 그렇기 때문에 강화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 시기적인 그런 문제, 또 예산 문제, 또 우리 마포구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적절하지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는 구청장이 옴부즈만을 위촉하려면 조례안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구의회의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으로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구의회 동의를 얻지 못한 자는 구청장이 위촉할 수 없는 이런 구조로 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옴부즈만 후보 전원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가 필수 불가결한 요건으로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관계는 3명의 옴부즈만이 주 3회 정도 나와서 처리하는 경우에 1인에게 주어지는 수당은 회당 10만 원씩 월 최대 120만 원 정도 되고, 세 번 다 나올 경우 120만 원 정도 되고 대개는 100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연간 다 나온다고 볼 경우에 약간의 운영비를 포함하여 약 5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어서 시행하게 되더라도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칙으로 담고 하는 등의 검토를 거치자면 내년 상반기 중의 시행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내년 실질적인 시행은 규칙안이 통과가 되고 그리고 내년도 추경에 내년도 소요될 예산, 하반기분 예산 2천여만 원이 편성된 이후에나 옴부즈만 추천 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특정인이, 어떤 사람이 되거나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내년 하반기 되어서야 이루어질 것이다. 그 소요 예산은 내년 추경에야 반영할 것이다 하는 점이고, 또 다른 자치구의 경우에 지금 서울시의 일부 자치구 사례를 검토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옴부즈만이라는 명칭이 아니어도……
○위원장 송병길  답변 충분히 들은 것으로 하고요, 한일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충분히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옴부즈만 제도가 세계적인 제도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어느 나라가 가장 먼저 실시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역사상 스웨덴에서 가장 먼저 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안전행정부의 청렴 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에 2013년 3월 25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으로서의 조례 제정안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설명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이 옴부즈만 제도에 관해서는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2010년도부터 제도 권고를 한데 이어서 그간의 토론회, 가이드라인 배부 등 여러 경과를 거쳐서……
차재홍위원  그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누구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지금 이성보 위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조계 출신입니다.
차재홍위원  설명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정부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등 3개 기관을 통합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 출범하여서 초대 위원장에 이재오, 2대 위원장에 김영란, 3대 위원장에 이성보 씨가 현재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국가청렴위원회를 따로 분리시키고 이 국민권익위원회를 현재 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겠다는 안을 지난 가을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이 옴부즈만의 제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으로 보면 구민의 고충을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 처리하는 것이 옴부즈만의 임무라고 볼 수 있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옴부즈만을 제도로 이렇게 했을 때에 권한이라든가 또는 이러한 권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그 위원한테 어떻게 부여가 될까요? 우리 구로서 예를 든다면. 조례가 통과돼서 운영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느 선까지 권한이 되는가?
○감사담당관 김용인  옴부즈만의 권한은 시정권고와 의견표명입니다. 또 제도에 관해서는 개선의 권고입니다.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의 개선권고.
차재홍위원  감시 기능까지도 같이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과 인사에서도 같이 또 기능이 포함될 수 있지 않는가 그것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전반적인 것이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어떠한 문제이든 그에 관해서 조례안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사항, 옴부즈만의 권한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떤 것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배제한다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폭넓게 대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옴부즈만의 인력이나 규모나 예산 등으로 볼 때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권한의 범위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차재홍위원  옴부즈만 위원의 권한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국민의 고충을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 처리한다라는 것이 원래 목적인데 그러면 옴부즈만에 대해 제대로 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권한이 어디까지가 부여돼야 되는가 이런 것도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러면 즉, 다시 말해서 감시기능 이런 것들과 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예산, 인사권에서도 역할적인 분담이 같이 가지 않을까. 정확한 명시가 없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차재홍 위원님, 그런데 옴부즈만의 권한에 “30명 이상이 연서로 해서 한 고충민원의 경우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차재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사의 문제라든가 예산의 문제는 주민들의 고충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조직 내부의 문제여서……
차재홍위원  인사도 개인의 억울함이라든가 내가 서열에 속해 있는데 그것이 안 됐을 때 그것도 고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것은 구민의 고충이 아니고 행정적인 내부의 문제여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차재홍위원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는 게 3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와 고질적인, 장기적인……
차재홍위원  옴부즈만도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도 자기가 부당한 처사를 받았다든가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왜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우리 감사담당관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옴부즈만의 역할은 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고충민원의 조사와 반복, 고질적인 민원, 공공사업의 발주 등 청렴계약 등이기 때문에 행정조직 내부의 예컨대 예산의 문제나 인사의 문제는 명백히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지금 연간 예산으로서는 5천만 원?
○감사담당관 김용인  최대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최대. 그런데 지금 조례 제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했는데 지금 안행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해서 설명을 하고 했는데 후반기의 몫까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에 와서 이 제정 자료를 설명을 하겠다. 그런 소신이라든가 확신이 서지 않는 우리 감사담당관 답변은 적절하지 못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옴부즈만 제도는 국가기관이 이미 수년 전부터 권고해 왔고 그 권고에 따라서 일부 자치구가 이미 제도를 1년 내지 2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차재홍위원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서 후반기에 가도 무방하다라는 우리 감사담당관님 답변이 있었기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지금 이 안이 의회에서 통과돼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이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여러 자치구를 검토한 결과 미비점이 있는 부분들을 규칙을 통해서 보완해야 되는 이런 시간적 문제가 있고요.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면 내년 추경에 예산 반영된 이후에 인선 등의 절차는 진행되고 그간에는……
차재홍위원  지금 서울 25개 구 중에서 5개 구인가 이렇게 먼저 시행을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보면 상위법으로서의 당연히 관련 규정에 시행령으로써 실시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 마포구는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 먼저 선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감사담당관 김용인  이 옴부즈만 제도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행된 게 불과 한 2, 3년 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 방침과 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자치구들이 시행되는 사례들을 저희들이 분석해 봐서 앞장서 나가지는 못했고요. 지금의 단계에 와서는 일부 시행한 결과 장단점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차재홍위원  이 옴부즈만 제도가 공공기관 우리 구뿐 아니고 서울시에서 25개 구 자치구 5개가 실시를 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에서도 옴부즈만 제도가 지금 많이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과나 기대성은 우리 감사담당관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5개 구가 하고 있는데 거기서 기대 성과는 이러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설명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조금 전에 한일용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거의 상설화돼 있다시피 하지만 행정기관이 스스로가 아닌 제3자적 어떤 위치에서 행정행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이런 객관적 감시기능의 보완 이것이 가장 크다고 보고요. 고질적인 민원 등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 감사담당관에도 민원팀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구청 식구가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라고 하는 민원인들의 원초적인 불신감이 배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도 제3자적 입장에서의 조정, 중재……
차재홍위원  옴부즈만 제도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집행부의 관련 규정 법규 내에서 그 어떤 틀을 해결하고자 할 때는 또 민원인에 대한 입장에 다가서서 봤을 때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업무처리라든가 위법사항을 처리하고자 할 때는 거의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조정적인 역할도 옴부즈만이 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되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기능이라고 봅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실제로 옴부즈만 제도를 조례안으로 제정을 해서 통과가 됐을 때 기대 성과라든가 효과 이런 것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족해요. 충분한 거기에 대한 조례 제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임해야지, 아니 여기서 우리 지금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하시니까 후반기나 이렇게 답변을 하면 어떻게 진취적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감사담당관께서는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옴부즈만이 좀 생소한 제도라서 조금 이해가 어려운 것 같고요. 내용을 제가 충분히 집에서 봤는데 뭐 이것이 도입하고자 하는 의도는 좋다고 봐요. 미래형으로 민주화 사회로 갈 때 이것이 완충제 역할을 한다, 관·민에. 뭐 상당히 좋은데 지금 앞에서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시기적으로 조금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연 이 옴부즈만 제도를 뒀을 때 우리 목적대로 사용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점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잘못하면 새로운 어떤 제도를 도입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조금 잘못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완장 차는 것 같은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 보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지금도 마포가 이 상태에서 공무원 우리 직원들이 잘하셔서 청렴도라든지 잘 나가고 있는데 그때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것을 지금 도입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은 꼭 지금 해야 된다 이거보다도 조금 과제로 남겨두는 게 좋겠다.
  물론 일자리가 늘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직원을 채용하니까. 그러나 또 일자리 는다는 것은 예산이 지금 긴축예산인데 더 들어가는 것은 의회 쪽에서 그리 달갑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조금 이것을 시기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 꼭 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조금 두고 보면서 나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 위원장님! 여기 논의가 있으니까 조금 정회를 하고 조정해서 결론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우선 다른 위원님들 하실 얘기를 듣고.
윤동현위원  없어요.
○위원장 송병길  없습니까?
윤동현위원  예.
○위원장 송병길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번 안건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법률에도 보면, 32조에도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했고, 38조에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창기황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병길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포아트센터는 2002년 4월 23일 마포문화체육센터로 개관하여 운영하였고, 2008년 4월 11일 마포아트센터로 명칭을 변경, 전문공연장으로 면모를 갖추고 구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포아트센터 시설 사용료는 2008년 9월 사용료 일부를 개정한 이후 5년간 조정 없이 운영돼 오고 있으나 물가상승과 운영여건의 변화 등으로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현실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일부를 조정하고, 장비의 종류가 많고 신설장비 구매 등으로 인하여 품목 변경이 수시로 발생하는 부대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며,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사용료 등의 할인규정 마련과 소비자 분쟁요인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반환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10월, 20일간의 입법예고와 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금번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3조제2항 중 반환 규정을 개정,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는 전액, 3일 전까지는 75%, 1일 전까지는 50% 반환하도록 세분화하여 소비자 권익을 증대하였고, 둘째, 제13조의제2항 강습료 등의 반환 규정 중 현행 업종에 관계없이 단일화되어 있는 반환 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의 공연업, 체육시설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에 준하여 반환토록 개정하고, 셋째, 제13조의3제1항 중 사용료의 할인 대상자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급, 2급 및 3급 장애인과 그 보호자 1명,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급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이용자를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여 추가하였고, 각각 할인율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제15조제1호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중 특정인에 대한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인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를 삭제했으며, 다섯째, 제12조제1항에 정한 별표 마포아트센터 사용료, 대관료, 강습료, 이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 중 징수기준 시간의 조정 및 프로그램 수강료 상한액의 일부 인상과 부대시설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한편 조문 내용을 알기 쉬운 현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마포아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문화관광과장 창기황입니다.
차재홍위원  조례 개정을 이렇게 보면 개정 전과 개정 후의 문화강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봐왔습니다. 실제로 그 밑에 유아체능단 이용료라든가 마포아트센터, 마포청소년수련관 그리고 타구의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비교분석을 본 위원이 해 보았는데요, 실제로 지금 문화강좌 프로그램에서도 사용료, 생활체육 프로그램에서도 성인이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5만 원을 상한선을 두었던 것을 상한선을 20만 원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20만 원, 기준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내가 레슨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에서 상한선을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차재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아까 말씀하신 유아체능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현실화되지 않고 포함되지 않아서 음성적으로 이렇게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산 관계에서도 문제가 많았었죠.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문화강좌나 체육강좌, 이런 프로그램에서도 지금 과거에 정해져 있던 기본요금만 이렇게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인제 스포츠가 고급화되고 이렇게 향상되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고급레슨이나 그 사람 맞춤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상한선을 높여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한액이 높아졌다고 해도 금액이 크게 오르는 그런 요인은 아닙니다.
차재홍위원  본인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상한선은 여기에서 규정을 하되 본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상한선 레슨비는 다시 말해서 즉, 20만 원이다 라고 거기까지 한도를 두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실제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유아체능단, 유아체능단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유아체능단이 보면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이런 데로 가지 않고 스포츠 쪽에 더 비중을 두어서 운영하기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문화체육센터를, 거기 아트센터를 이용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서 들어온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체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 과정에 있는 그런 과정도 일부는 하지만 비중을 체육 쪽에 더 두어서 하는 것이 유아체능단입니다.
차재홍위원  개정 전에 보면 10만 원을 했었는데 개정 후로 보면 6만 원으로 기본료는 낮추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아닙니다. 유아체능단 교육료가 2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방과후교육이 7만 5천 원, 그다음에 별도 수납금 재료비 등이 6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만 5천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여기에 이용자, 예체능 이용자나 부모들이 봤을 때에 이용료 이것이 높다고 판단을 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높다고 판단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린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 재료비 같은 경우는 이 조례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받았던 금액을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인근의 우리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성북유아스포츠단, 그다음에 구로예능단 이런 데하고 비교할 때도 저희가 많은 부분이 아닙니다. 거기보다도 적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차재홍위원  수익자는 수익자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네.
차재홍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보면은요, 이 청소년수련관 있죠? 청소년수련관도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아닙니다. 그것은 가정복지과 청소년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화시킨 것이 조금 늦었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늦게나마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현실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전에 장신규 대표 있을 때도 이 이야기를 몇 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로 하지 말고 안을 올려가지고 현실화시킬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계속 우리가 의원 생활하면서 처음부터 이것을 얘기를 했는데도 3년이 지났어도 사실 이것이 안 되고 말로만 하다가 이번에 과장님이 이야기 하길래 “아, 참 좋은 안이다.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아트센터가 잘 되네, 안 되네, 얘기도 하고 해야지 해 주지도 않고 안도 올리지 않으면서 이것이 뭐냐?”고 질타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쭉 읽어보니까 정말로 이번에 개정을 해서 우리 아트센터가 발전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잘 명심해서 마포아트센터가 서북부 지역에서 제일가는 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에서 사용료의 할인 대상자 추가 및 할인율 개정이라고 그런 내용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네?
박영길위원  사용료의 할인대상자.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네.
박영길위원  여기에서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5·18유공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다둥이 카드, 다둥이라는 것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가정복지과에서 세 자녀 이상, 두 자녀서부터 다둥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발급자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할인혜택을 준다는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박영길위원  여기에서 국가유공자라는 것은 어떤, 대충 실례를 한번 들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우리 6·25때 그런 분뿐만 아니라 경찰관이나 이렇게 공직 생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시다가 보훈처에서 발급하는 국가유공자 그런 범주에 들어가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박영길위원  그 밑에 가서 5·18유공자라고 되어 있죠? 그거 별도로 나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5·18유공자도.
박영길위원  그것은 국가유공자에 속하지 않고 그것은 달라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그것도 국가유공자에 속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왜 여기 국가유공자에 포함 안 시키고 별도로 거기서 빼놨어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거기는 아마 후에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특별법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빼놓은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조례 개정이면 조례 개정에 다 포함시킬 텐데 그것을 별도로 빼 놓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그 부분은 5·18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따라서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따로 한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그것도 그 말이 국가유공자와 같은 뜻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특별법이라도 국가유공자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별도로 해 놓았기 때문에 내 생각은 국가유공자일 텐데……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그런데 크게 분류를 하자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되어 있고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항목을 나눈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국가유공자 중에도 6·25참전이라든지 월남참전용사, 그 다 유공자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네.
박영길위원  6·25 부분도 독립유공자.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박영길위원  5·18은 별도 법이 특별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했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박영길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유공자면 유공자로 다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지 별도로 분류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일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공연장을 중심으로 지금 그렇게 사용료를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공연장도 조정이 되고요, 체육동도 조정이 됩니다.
한일용위원  현재 체육관 같은 경우는 우리 마포 국민생활체육회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들은 무료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그 단체들이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체육관 같은 경우는 주로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고 인제 그 외의 빈 시간에 한해서 대관 신청이 있을 경우 대관을 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대관을 하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마포구 가맹단체 중에서 탁구, 배구 등 실내에서 하는 운동은 거의 무료 대관이지 않냐 이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무료대관은 아니고요, 그분들은 일정한 수강료를 내고 거기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하는 내용입니다.
한일용위원  아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배 배구대회다 그런 대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그런 대회는 무료로 대관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여기 공연장도 역시 그런 행사는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저희가 조례에 정한 데 해당되는 부분은 무료로 대관이 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화하는 데에 대해서 반대할 의사는 없지만 지금 저 신설, 지금 현실화하겠다는 것이 한 시간에 5만 원을 대관료로 받을 예정이죠?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네,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기존에 세 시간에 얼마였었죠?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세 시간에 12만 원 이내로 이렇게 받았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무슨 행사를 하면은 이 세 시간은 무조건 다 쓸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적으로 해서 약간의 인상을 하는 것인데.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그런데 저희가요, 지금 인근에 있는 종합체육관, 서대문체육관이라든지 충무아트홀, 구로구민회관체육관, 동작, 이런 데를 비교해도 저희가 시간당 5만 원 해도 이것이 높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피해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체육관 대관 수입 같은 경우가 1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25% 정도 이것을 증액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체육관을 이용하는 그런 대관 숫자가 많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이게 우리 체육관 이런 데를 이용하고 아트센터 이런 공연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단체라든가 비교적 회원의 회비수입, 뭐 이런 것으로 많이 단체를 운영하고 이러는데 거기는 약간의 인상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거든요. 또 지역의 그런 동호회, 이런 것이 많이 발전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단체라든가 이런 데가 위축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물가심의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동의를 아마 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주민들이 부담을 덜 느끼는 방향으로 이것이 현실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프로테이지는 조금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25%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대관이 상시로 많이 이루어지고 이러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오고 이럴 수 있는데 작년에 실질적으로 대관수입을 뽑아보니까요, 1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시간당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한 시간당 5만 원 이렇게 해 놓았을 때, 세 시간에 12만 원 해 놓았는데 또 인제 단체에 따라서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짧게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한테는 오히려 이익이 되고 그다음에 이 대관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같이 하루 종일 대관했을 때에는 금액이 크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염려하시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이렇게 뽑아보니까 대관수입 전체가 1천만 원밖에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부담금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다른 구와 형평에 맞추어서 현실화시키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대관료를 25%나 인상을 했다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인상은 못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부지런히 움직여서 뭐 2년, 3년, 이렇게 되면 약간의, 한꺼번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 적자 운영, 물론 이렇게 해도 흑자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적자 운영이 되고 그러는데 좀 더 부지런히 움직여서 조례를 개정,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신속한 대처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위원님 말씀 앞으로 저희가 충분히 숙고를 해서요, 향후에 조례 개정 요인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5년간 이렇게 텀을 두지 않고 1년 단위로라도 이렇게 개정해서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사용료에 대해서 현실화라는 용어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그러면 현실화의 기준, 지금 사용료를 오랜만에 현실화해서 상향조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현실화라고 하면 그 기준을 어디에 맞춘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저희가 인근에 있는 우리 아트센터하고 유사한 그런 공연장들의 운영 수익금 같은 것을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요, 그리고 다른 데하고 저희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 중간 이하 수준으로 저희가 이렇게 맞추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위원장 송병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시설공단 쪽에도 마찬가지고 또 각 동의 문화교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기관에서 정하는 어떤 사용료, 이용료,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하라고 하는 기준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시가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일반 시중에서 정해지는 단가, 물론 임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의 한 70% 전후는 맞추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현실화지 않나, 그렇다고 기관에서 더 오버해서 시중보다 더 비싸게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 이하 50% 이하 뭐 60% 이하로 해서 지나친 선심성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사용자가 최소한의 관리운영비는 부담할 수 있는 그게 현실화의 기준이 아닐까라고 정리를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조례를 5년만에 이렇게 개정하다 보니까 그동안 저희가 시장에서 형성되는 그러한 가격을 비교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유사한 공연장 그런 것을 비교해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저희가 좀 더 유기적으로 조례나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시장에 형성되는 이런 프로그램의 가격동향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게 왜 필요하냐면요,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현실화하는 거를 자, 시중에 몇 군데 해서 평균치를 내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 군데든 다섯 군데 해서 우리가 그 평균치를 내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임의로 산정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정한, 현실화가 되기를, 꼭 이번 안건뿐만이 아니고 모든 행정에서 어떤 단가를 정할 때는 그런 기준에 좀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안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재정국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송병길   박영길   윤동현
  조영덕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용남
  감사담당관김용인
  문화관광과장창기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