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9월 6일(수)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체육시설현황및관리방향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체육시설현황및관리방향보고의건

(09시 35분 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체육시설현황및관리방향보고의건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체육시설현황및관리방향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동호  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방향 보고의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입니다. 우리구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현황 및 관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지역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여가시간 활용 장소 제공 및 생활체육인구의 저변확대로 구민 체력향상에 기여하고 가족단위의 건전한 여가공간 활용으로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시설현황은 와우산 체육시설 외 10개소이고 운동장으로서 배드민턴장외 3종 45조, 운동기구는 철봉외 13종 222조, 편익시설은 의장외 3종 383조, 관리시설은 안내판의 1종 40조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설치내역은 망원1동외 6개소로서 기간은 99년 8월부터 99년 9월 12일까지 했고 소요 예산은 3,795만 9천원으로 설치내역은 배드민턴장 1조, 윗몸일으키기외 1종 20조, 등의자외 3종 21조입니다.
  다음은 2000년 시설 설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노고산외 4개소로서 기간은 2000년 3월 31일부터 4월 28일까지이고 예산 4,225만원이 되겠습니다. 설치내역은 철봉외 13종 22조를 했고 휴게소외 2종 19조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치내역을 말씀드렸고 설치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부분의 시설은 설치 되었으며 사유지로 설치적지 확보가 곤란합니다.
  시설확충에 대한 주민욕구 부응에 미흡한데 예를 들면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설치 요구사례가 많으나 현행 산림법상 설치가 불가합니다. 대단위 시설 설치시 산림훼손의 우려가 있고 주택가 주변에 설치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리상 문제점으로는 관내임야등에 산발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현장확인 점검이 어렵고 공공시설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시설물 파손사례가 빈번하며 시설물 파손시 수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투입이 곤란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주민이용이 많은 등사로, 약수터주변 여유 공지내 설치하여 산림훼손을 예방하고 주택가 주변 여유공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설치하고 지역주민 요구사항을 최대한 우선으로 반영해서 설치하고 시설물 관리를 위한 충분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고 향후 공원이용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설치하고 사유지는 토지소유자와 사전 협의를 해서 설치하여 분쟁을 미리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현황에 보면은 그 각동 시설을 보면은 있는데는 몇종씩 있고 없는데는 없는데 왜 이렇게 형평성이 안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토목과장 이동호  체육시설은 주로 인제 모든 면적이라든가 각 지역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인제 도화동 같은 경우는 자투리땅 같은 공간에 활용을 했고 인제 노고산이나 이런 데는 일부 장소와 그 다음에 적절한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면적이다 같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시설이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정형기위원  혹시 체육공원내에 주민들이 체육시설 관계로 좀 부족하다는 애기는 안들어보셨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일부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건의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현장조사를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없는데는 학교 운동장에도 그런 시설을 할 수 잇는 것인지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토모과장 이동호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 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교육청하고 거기에도 되는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은 24개동 골고루 되어 있지않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는 전부다 있으니가 어린이 놀이터에 할 수 가 있으면은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토목과장 이동호  어린이 놀이터는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설치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어린이 놀이터는 활용 할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에는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 같은 그런 것은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을 활용해서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면은 윗몸일으키기나 그 다음에 허리돌리기나 이런한 간소한 시설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규모가 정상 규격을 필요로 하는 사이즈나 그런 규격품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은 실지로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은 공원내에서도 여유공간이 있으면은 허리돌리기나 철봉이나 공간을 많이 차지 안하는 그런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는 곳에는 체육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공원으로 되어 있는 곳에도 여유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ㅇ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저는 규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이동호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유응봉위원  녹지 공원도 똑같은
○토목과장 이동호  녹지공원도 이제 설치가 가능한 것이 있고 일부 차폐시설이나 일부차양막을 설치하는 그런 가림막 시설은 일절 안됩니다.
유응봉위원  녹지공원에도 똑같이 이 체육시설을 운동기구라든가 방금 얘기한 허리돌리기라든가 이런 것 시설을 녹지공간에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이동호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마포로를 인접한 동에서는 그래도 유일하게 우리 아현1동의 녹지공원이 가장 크죠? 어떻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네,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마포에는 아현1동에 녹지공원이 가장 큰데 아현1동은 서대문, 중구하고 접경지역입니다. 그래서 서대문이나 중구에서는 거기에 녹지공원을 조성을 해서 활용하고 있고 우리 마포구도 똑같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구하고 마포구하고는 너무나 시설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아현1동을 본위원이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아현1동, 아현2동, 아현3동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옵니다. 녹지공원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중구에 있는 손기정공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마포구에서 하고 있는 녹지공원은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중구의 손기정공원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현황을 쭉 봤는데 마포로에 녹지공원을 그만큼 갖고 있는 공원이 아현1동에 소재해 있는 녹지공원뿐이 없는데도 왜 거기에 공원조성에 대해서 아니면 체육시설이나 또는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뭡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제가 유응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소신은 산은 산으로서 존재해야지 시설물을 설치해가지고 그냥 산림을 훼손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산으로 유지하는 것은 저는 못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수한 산은 등산로나 수목이 우거져가지고 자연상태로 그대로 있어야지일부 절개지를 파서 배드민턴장을 만들고 그리고 절개지에다가 석축을 쌓아서 게이트볼장을 만들고 하는 것을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순수한 산은 산으로 유지되어야지 일부여유공간에 코너에 그 다음에 등산로변에 가다가 사람들이 쉴수 있는 공간에 고사목을 이용을 해서 일부 걸터앉아 있는다거나 그런 시설은 몰라도 거기에 산림을 훼손해가면서 경사지를 깎아서 절개지를 깎아서 옹벽을 내서 체육시설을 하는 것은 저는 못마땅하다고 생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은 순수한 산으로 유지가 되어야지 돈을 발라서 시설을 해가지고 자꾸 갖추어서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중구에서는 많은 곳을 배드민턴장, 아니면은 다른 운동시설을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바로 경계니까, 또 산책로도 자연속으로 아주 잘 만들어 놨는데 물론 토목과장님말씀은 우리 백년대계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녹지가 보존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단,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것을 바라만 보고있을 수는 없고 그러한 녹지공간을 활용하고 즐길 수 있는 것도 우리 행정부에서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거기에 조그만 운동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너무나 협소하고 시설이 없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대로라면 현장에 가보시면 알지마는 거기에 어떠한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그 공간이 체육시설도 안돼 있고, 그야말로 녹지를 조성한 애초에 공원을 만들때부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평지를 만들어 놓고 아무 시설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구요.
○토목과장 이동호  임야 산림을 보호하고 절토, 성토를 안하는 범위에서 여유공간이 있는 곳은 최대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약 8년정도 아무것도 안돼 있다구요. 유득이 지금 마포로에 전체 동에서 우리 아현1동에 녹지공원이 조성돼 있는 게 딱 하나인데 거기에는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이나 벤치나 아무것도 안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여태껏 안했냐 이거예요.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사유지다. 개인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시설이나 관리유지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개인의 땅이 아닌데 왜 이것은 안했느냐 이거예요. 개인땅은 사용승낙서 받고 하는 어려움도 있으면서 이것은 당연히 할수 있는 거고 누구한테 사용승낙서 받을 이유도 없고 한데 왜 안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동호  2001년도 사업비에도 일부 시설비가 포함돼 있고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여유 공간이 있는 곳을 찾아서 벤치나 휴식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제가 내년에 공사를 좀 잘해달라는 뜻에서 이걸 질문하는 거니까 달리는생각하지 말고 그런 뜻에서 얘기한 건데, 어쨌든 우리 아현1동에 있는 녹지공원이 우리 아현1동 주민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여름에는 휴식공간에 오고 있습니다.
  또 녹지조성도 그 정도면은 다른 어디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잘 돼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급수대라든가 이런 것도 타구에 비해서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닊나? 김영식위원 질의하세요.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편익시설에 있어서 화장실., 조명등, 휴지통 이게 체육시설에 기본적으로 다 있어야 되는데 있을 데만 편중되어 있고 하나도 없는데 왜 그래요? 특히 휴지통같은 것은 체육시설 해놓고 휴지통 하나도 안해 놓은데는 왜 그래요? 화장실도 그렇고, 조명등도 그렇고,
  이것은 아주시민하고 직결돼 있는 건데 왜 여기에 이렇세 시설을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혹 조명등같은 것은 일부 임야에 새터산이나 성미산같은 데는 사유지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일부 케이블을 매설하려면은 사유지를 통과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일부 조명시설을 포함안돼있는 게 있구요. 그리고 사유지가 보상안된 상태에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할 경우는 실제 사용승낙이나 토지승낙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안그러면 보상이 결부되거나 그러기 때문에 가로등을 우리 영구시설로도 실지 설치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조명등 시설이 포함안된 게 있고, 휴지통같은 것은 일부 등사로변에 매 설치할 수 없으니까 혹 경기장, 배드민턴이나 테니스장이나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휴지통이 설치 된데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당연히 사람이 오라고 해놓은 것아니냐고. 사람이 오면 휴지를 버리는 것 아니냐고. 그럼 휴지가 어디고 가겠어오? 그건 기본이거든. 화장실도 체육시설을 하면은 당연히 사람을 오라고 해 놓은 것 아니냐고. 사람이 있으면 화장실이 있어야되지. 이런건 너무 소홀한 것 아니예요.
  전기같은 것 불가불 이해를 하더라도 그것도 사실 체육시설 설치하면 거기다 뭐 등하나세울 장소가 없겠어요? 그것은 우리성의문제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그렇게 크게 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디고 사람이 오라고 체육시설 해놨으면 당연히 사람이 갈 것이고 사람이 오면은 당연히 휴지를 버릴 것 아니냐고, 화장실 가야 되고, 그러면 이 시설에 맞는 부대시설을 해줘야 맞는 것이지 돈 들여서 체육시설만 해놓고 사람이 가서 쓸수도 없게 해놓은 것은 뭐가 잘못 된 것 같애요. 이거 뭐예산 크게 드는 것도 아닌데.
○토목과장 이동호  화장실하고 휴지통 관계는 적재적소에 배치됐는지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당연히 하셔야지 내가 볼 적에 이런 건 아니 휴지통이 얼마나 든다고 있는데만 잔뜩 갖다놓고 없는 데가 더 많아. 사람을 오라고 예산 들여서 체육시설해 놨는데, 그러면 휴지는 길에다 다 버려요? 이런 것은 기본이거든요. 큰 돈 들어가는 거라면 모르지만 소소한 거니까 화장실도 간이화장실 하나씩 갖다놓고 근본적으로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적재적소에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형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이게 지금 아현3동, 노고산동, 와우산, 망원1동  등외에 몇 개동은 없는데 이 없는 동에 대해서 시설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예. 정형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체육시설은 주로 국공유지에 설치를 했습니다. 국공유지의 확보는 선행되어야 될 사업이 첫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야 되고, 그때 일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은 확대보상을 해서 여유공간에 일부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체육시설을 하려면은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실제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국공유지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실제 시설이 가능하고, 기존 돼 있는 시설은 옛날부터 재래시설로 주로 성미산이나 노고산이나 새터산이나 주로 기존 녹지에 시설돼 있는 것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은 잔여지확보나 확대보상에 따른 잔지에 최대한 체육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대개 학교운동장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학교와 협의해서 학교에다 시설물을 설치해 줄수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일전에 주차문제도 학교 운동장 관계가 검토됐습니다마는 등교시간에 일부 주민들이 주차를 해놓고 차를 빼지 않아서 학교 학생들이 운동장을 이용할수 없는 그런 사례와 마찬가지로 실제 운동기구는 국공립학교에는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실제 거기 역시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여유공간으로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정형기위원  왜냐면은 운동기구 사용시간을 표시해서, 지금 대흥동같은 데는 운동시설을 이용할 떼가 한군데가 없거든요. 용강동이나 그런 데 가서 하기 때문에 시설해 줄만도 한데.
○토목과장 이동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차문제도 실제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는데 실제 완전 100%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학생들 등교시간에 차를 파킹을 해놓고 운동장에 몇대가 서 있으니까 학생들이 운동장을 이용을 못하듯이 체육시설 역시 주민들하고 학생들이 결부되면 보안문제나 이용상의 문제점이나 야간순찰 관계나 모든점이 결부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육청하고 상호협조하에, 실제 저희 역시도 불가능할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체육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게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7분 산회_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영식
  김효철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이진표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신동문
  토목과장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