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9월 4일(월)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37분개의)

○위원장대리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조한영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조한영입니다.
  존경하옵는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개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ASEM회의,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깨끗하고 편리한 관광환경조성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및 상공인을 지원하여, 서울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세제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대상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별정비지역내 건축물중 특별정비대상건축물로서 사업주관부서에서 정비완료 통보한 과세객체이며, 감면대상 ㅅ목은 재산세와 사업소세에 한하며, 감면기간은 월드컵대회가 끝나는 200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재산세의 감면은 과세객체별로 정비완료통보된 당해연도에 한하며 재산세는 매년 5월1일 현재 건축물소유자에 대해서 건축물과세시가표준액의 0.3%를 부과하고 있으나, 사업주관부서에서 정비완료 통보한 과세물건에 대해서 재산세액의 50%를 감면하게 되며, 사업소세는 재산할은 매년 7월1일 현재 사업장 연면적이 100평초과 사업주에 대해서 연면적 1㎡당 250원을 과세표준으로해서 납부받고 있으며, 종업원할은 종업원 50인초과 사업주에 대해서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매월 신고 납부받고 있습니다.
  사업주관부서에서 정비완료 통보하 건축물내에 소재한 사업소에 대해서는 재산할및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각각 5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재산세 및 사업소세 고액납부자에 대한 과달다한 감면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목별 감면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세제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를 업무구역으로 설립된 신용보증재산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목적에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ㅐ산세 50%를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며, 신용보증재단ㅇ 대해서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2월 28일 및 2000년 6월7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준칙안이 통보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안 제16조의2 제1항에서는 시장은 도시경관의 향상, 미풍양속의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의 방지또는 시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구역을 지저아여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된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사업구역내의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중 특별정비사업이 완료·통보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재산세와 당해 건축물내에 소재하는 사업소에 대한 당해연도 사업소세를 각각 50% 경감하고, 5년 이내에 재정비대상으로 통보된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추징하도록 단서규정을 두었고, 제2항에서는 정비완료 당해년도에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경감세액을 환불하고, 제3항에서는 경감세액이 납세의무자별로 각각1천만원을 초과 할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2에서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상공인을 지원하여 서울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울지역을 업무구역으로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세제지원차원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2 감면규정은 2000년 ASEM회의와 2001년 한국방문의해, 2002년월드컵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마포구의 시범정비구역은 홍대정문 앞 일대와 양화로 지역으로 사료되며, 동 감면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가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이것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세제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제22조의2에 보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를 업무구역으로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다고 돼있죠?
○세무2과장 조한영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게 신용보증재단을 해서 이득이 있는게 뭐가 있어요?
○세무2과장 조한영  지금 이 신용보증재단법이 새로 제정됨으로써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항이거든요. 광역시 단위로 신용보증조합을 설립을 해서 소상공이라든지 역내의 중소기업인한테, 융자를 대출받으려고 할때 담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신 보증을 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형기위원  그것은 현재에도 신용보증재단이 있잖아요.
○세무2과장 조한영  현재역삼동에 본사한 군데만 소재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신용무슨 재단이 잇어서 대개 지금 신용을 보증해 주고 그러던데요.
○세무2과장 조한영  그것은 신용보증기금이라고 이것은 그것하고 법이 다릅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성격이 마포구에 있는 사업장을 전부 도울 수 있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까?
○세무2과장 조한영  이것은 신용보증재단이 지금 본점은 역삼동에 본점 한 군데밖에 없는데 올해 지정되기 때문에, 그게 각 지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우리 마포에도 지점이 왔을때를 대비해서 각구 지금 전체 공통적으로 규정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신용보증재단 지점을 설립하는데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면해준다는 뜻이에요?
○세무2과장 조한영  앞으로 마포에 지점이 설치될 때를 대비해서 이 규정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은 현재로서는 적용대상이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미리 한다 이거죠?
○세무2과장 조한영  예,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똑같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진표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표위원  여기 보면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사업구역내라고 해놨는데 특별정비 사업구역은 어디를 칭하는 겁니까?
○세무2과장 조한영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특별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동교동 155번지에서 합정동 414번지 그러니까 양화로가 되겠습니다.
  그 구역하고 그 다음에 서교동 356번지일대 홍대정문앞쪽이 되겠습니다. 그 두군데가 지역으로서는 정비대상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단일건물로는 성산임대아파트 상가건물하고 삼성아파트 상가건물 두군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 구역내에서는 규정에 의한 광고물을 설치할때는 사업소재와 재산세를 50%를 감면해준다?
○세무2과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행정지침이라고 그러지만 이게 지금 불합리한 것 아니에요? 이 사업소세는 별 것 아니지만 재산세 50%는 적지않은 돈인데.
○세무2과장 조한영  그런데 저희가 추계를 해보니까 전체해봐야 감면세액이 재산세같은 경우는 1억 7천만워밖에 안나옵니다. 전체를 다한다고 해도. 세액으로 봐서 큰 세액이 아니고, 그 세액을 감면을 해주더라도 감면해준 만큼 서울시에서 그것을그대로 보존을 해주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큰 재정손실이 안옵니다.
이진표위원  우리 구에는 큰 손실이 없다?
○세무2과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세무2과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 혜택을 꼭 줘야 되나요? 그냥은 안되나요? 권고하면 안 되나요? 지금 우리구에서도 여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세무2과장 조한영  그것은 무허가라든지 허가받지 않고 광고물을 설치했을 때는 일반광고물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있는데 지금 이것은 건물이라든지광고물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혜택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세제감면 이외에 또 여기에 대한 자금까지도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온 사항입니까?
○세무2과장 조한영  예, 준칙안이 승인난 사항입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격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영식
  김효철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이진표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세무2과장조한영